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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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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0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8.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9.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8호에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공동으로 관리·지원하는 공동안전자 운영 비용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도 공동안전관리자 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 공단하고 노동부에서 80% 지원하고 자부담, 지금 현재는 20%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닙니다.
지금 100% 다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저희도 인제 그 공단 80하고 자부담 10, 우리 시가 인자 10% 이렇게 부담,
박경태 위원
공단이 지금 100%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니, 아니 예, 20, 80%하고,
박경태 위원
공단이 80%, 지금 자부담이 20%죠, 현재?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지금, 그 20%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자부담이, 예, 나눈다는,
박경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성이 없는, 의무가 아니니까 부담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군산시 10%, 공단 80%, 자부담 10%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인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예산도 반영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2천만 원,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 거기다 반영해 놨습니다.
박경태 위원
할라면 다 줘버리지 왜 자부담 냄겨놔요, 또? 이게 자부담이 20%나 10%나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이게 자부담 내는 것 자체가 괜히 부담스러워서,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신청이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왔는데,
서동완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제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80%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제 자부담을 20%를 내야 되는데 영세업자, 아까 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처럼 5인 이상에 대해서 인제 그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인제 않는 거죠.
근데 비용이 커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것조차도 인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면은 그 자부담 10%를 내서, 근게 자부담 20%를 낼 걸 10%를 시가 부담해 주면은 이걸 하겠다는 거고, 이미 뭐 아시겠지마는 다른 지자체에서, 광주라든지 다른 데서는 이미 해서 좀 많은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만 저희가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이 조례 자체는 너무 좋다고 저는 보고, 근게 사업시행의 관점에서 자부담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부담을 내냐, 안 내냐의 그런 불편함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시행 당시에는 자부담을 그냥 없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서동완 의원
일단 말씀은, 말씀은 시가 그럼 20%를 다 하자는 건가요?
박경태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또 인제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향후에 좀 아마 경과를 지켜보고 일단은 산업안전 그 보건공단에서 현재는 80%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는 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제 자부담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지켜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 있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이게 그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인제 보면, 추계를 보면은 올해는 250이지만 내년엔 271만 원 인상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250만 원으로 예산 추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400명을 채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채용을 지원을 해 줄려고 그랬는데 실제 인원이 지금 301명밖에 안 됐어요. 미달됐어요.
그래서 400명을, 작년 채용인원이 400명인데 올해 301명으로 채용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지금. 69%, 한 70% 정도 삭감됐다고 지금 신문보도,
서동완 의원
그게 지금 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공단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부분을 현재는 이 사업자에서 20%를 내야 되는데 이것때문에 인제 그 뭐야, 않는 거죠. 그래서,
서은식 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서 인제 그런 추세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시가 현재는 지금 2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지원되고 있다고 돼 있구만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현재는 않고 있구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군산에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서은식 위원
지원되고 있단 얘기는 무엇이죠? 어떤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건 공단에서, 그 공단에서 80% 하고 자부담 20% 하고 있고,
서은식 위원
우리 시, 아, 20%, 지금 2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단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렇죠.
서은식 위원
공단에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인자 이분들이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좀 하겠다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2명, 지금 현재는 2명이지만 지금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게 수요조사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공단에서 수요조사 한 거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고 예산도 지금 올해는 251만 원인데, 아, 250만 원인데 내년에는 271만 원으로 지금 인상됐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그거 정확히 추계를 해 보셔봐요. 그러면은 자부담도 올라가거든요.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예산 추계를 좀 정확히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지금 어쨌건 인제 소규모 사업장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공동관리자 1명이 몇 개 사업장까지 관리를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지금 현재는 6개에서 10개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관리자 1명이 6개에서 10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공단에서 지금 한 자료를 보면.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추가 수요가 5명, 3명 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5인 미만,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이 군산에 몇 개나 돼요? 파악이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826개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826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10개씩 막 묶으면, 이제 최대 10개로 한정은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82명, 83명 정도 나오는 거고,
이한세 위원
근데 사실은 인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할 거면 전체 사업장에다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건 지금 인제 건설사업장도 좀 있으면 포함이 되잖아요, 50억 미만 사업장.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군산시에서, 그리고 엊그제도 한 분 돌아가셨어요, 군산에서 작업장에서. 인제 사업장, 인제 건설사업장이긴 한데.
그래서 산재사업,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어쨌건 지금 인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줄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전체 사업장으로 좀 더 늘려가는 방향, 지금 5명뿐만이 아니라 더 늘려서 확대를 해야 이게 사업 이 성과가 나올 거다, 이 예산 투입하는 성과가.
근데 몇 개 사업장만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사업장은 또 인제 빈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비용 추계 문제나 이런 부분 전체 사업장 수가 8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확대시켜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동완 의원
예, 의원님 말씀에 인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단은 5명을 한 것은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그 사업체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하겠냐?’라고 했을 때에 응답을 한 데가 그거인 거고요.
그리고 인제 5개 사업체이지마는 아시겠지마는 그 뭐랄까,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사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섞여서 800몇 개지 그 800몇 개가 전부 다 다 그 막 노출돼서 뭐 하는 그런 사업장은 아니고 향후에 이것이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은 신청을 안 했던 사업자들도 또 아마 더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어쨌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이 인제 가동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어요.
이게 10m에서 추락을 해도 사는 경우가 있고 1m에서 추락을 해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건 사망사고, 산재사고에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왜 그냐면 제가 알기로 지금 매년 한 600명 정도가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군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후진국형 사고가 제일 많아요, 끼임이나 추락 이런 사고들이. 그래서 안전한 사고, 사업장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공정일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제 조례가 혹시 통과가 되면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사항을 현행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군산시도시개발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60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촉진,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이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55억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박경태 위원
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련 근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존의 그 이제 미장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옛날에 그 임피, 그 임피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해 가지고 그 토지 매각한 금액입니다. 그게 일부 남아있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아, 이게 설립 목적이 어떻게 돼요, 특별회계? 언제 했어요, 설립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지금 저희가 2003년 이전으로 지금…,
박경태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자료가 정확하지는,
박경태 위원
있어야 되는 회계는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가용재산을 가지고 향후에 다른 그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인자 택지 중에서 일부 아직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경태 위원
보통 보면, 예산 사용처를 보면 유지관리에다가만 예산을 사용하신 것 같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이 특별회계가 없더라도 택지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뭐 도시계획과가 아니더라도 반영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근게 일반회계로도 물론 인제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향후에 이거를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나중에 뭐 혹시나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이거를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할 경우에 이 특별회계가 없으면 사업이 불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그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일반회계에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제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뭐랄까, 단위가, 사업비가 인자 크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그 일반회계에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는 어려운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특별회계가 2003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에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 지금 2003년인가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요, 자료 상으로 이제 가장,
박경태 위원
설립 이후에.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근데 인제 그 이후에 한 것이 그 미장지구라든지 아니면,
박경태 위원
거긴 유지관리 예산이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아니요, 택지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택지개발사업을 이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박경태 위원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아까 그 재원이 아까 미장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성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 저 임피요.
서은식 위원
임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럼 발생이 그 미장지구하고 저기 그 임피에서 했으면 거기만 사용해야 됩니까, 그 외 사용도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제 원칙적으로는 거기를 위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다만, 인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데에다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사용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서은식 위원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산북동에 산북택지지구 있죠.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산북택지요.
서은식 위원
예, 그 지금 자료는 없겠죠?
지금 거기, 거기 기금이 상당히 난 있을 거라고 지금 봤는데 지금 거기다 사용을 않고 엉뚱한 데 지금 사용한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산북동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뭐 아마 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오래돼서 없었는데, 이게 그때 그 부분에 그 당시 시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거기다 사용을 대부분 안 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용도가 지금 많아요.
많은, 실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원인 발생한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고 거기에 전혀 어떤 사용이 불가능하겠, 없겠다 그랬을 때는 다른 지역에 사용해도 되겠지만, 전용이 되겠지마는 가능하면은 발생 원인 그 지구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 그걸 한번 좀 꼼꼼히 좀 살펴볼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끄름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55억 남은 부분도 그것의 발생 원인들에서 꼭 거기에 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군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기업 유치 촉진,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추진근거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목적을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59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 융자 및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통해 경영 안정과 사업 지속성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 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투자진흥기금 운용 현황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원한 내역들이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5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 촉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분양대금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제2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료 관리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7.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2026년 운영예산으로 15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중 인건비는 2억 3,600만 원, 기본경비는 7,600만 원, 사업비는 12억 200만 원입니다.
2026년 주요사업으로는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 상권공동체 자생력 강화사업, 청년몰 및 플리마켓 활성화,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 및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권관리기구인 군산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재원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군산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그 2025년도에는 지금 12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지금 15억으로 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느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인건비로 해 가지고요, 그 물가 상승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좀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1,887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운영비는 조금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건 저희가 홈페이지로 운영하는 거를 지금 사업비에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인제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비를 운영비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운영비가 감소가 되었고요, 136만 9천 원이요.
그리고 사업비는 배달의 명수나 청년몰 사업이나 플리마켓, 골목형 상점가 발굴사업이 또 올해보다 내년 지금 하반기에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2억 4,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 군산시의 상권활성화재단이 과연 필요한 재단인지 여쭙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의 명수를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옮겼기 때문에 하는 것 빼고는 상권활성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활성화를 시킨,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상권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상권을 살리면 다른 상권이 장사가 안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똑같은 인구가 돌아가는데, 그러잖아요. 같은 비용을 지출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쪽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저쪽 상권이 장사가 안되고, 과연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배달의 명수야 위탁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뭐 직원들 뭐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뭐 공무원 1명 파견. 공무원 1명 파견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만지 아세요, 연봉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한 우리 주무원 6급 상당이 가기 때문에 한 7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6급 상당 직원이 지금 파견가고 있기 때문에 연봉 한 7천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가 얼마 나갑니까. 2억 3,600이 나가고 이 인건비는 또 별도예요.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파견 공무원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안 들어갑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인건비만 3억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과연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을 과연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랏님도 가난은 저기, 구제 못 한다고.
장사가 되고 안되고는 본인들의 경쟁력에 대한 저기지 상권을 임의적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수산물 시장에 가면 30개 점포가 있으면 그중에 장사 잘되는 점포 5개는 장사가 잘돼요. 나머지 장사 잘 안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본인의 역량과 이게 되는거지 인위적으로 상권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상권활성화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인제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래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저희가 그 민간이 직접 이렇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소상공인에 맞게 약간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골목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가 확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쪽이 활성화가 되면 또 저쪽이 좀 덜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조금조금씩 하다 보면 전체 상권에 조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그거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적인 예로 한번 청년몰을 관련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청년몰이 상당히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래 갖고 저희 상권활성화재단이 2020년도에 출현이 됐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군산시 청년몰이 공설시장 2층에 있었는데 다 거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14개 점포가 입점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뭐 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공단에서 우리 군산시 청년몰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단적인 예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말씀 뭐 좋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청년몰을 살린 게 노인들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니어가 들어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시니어가 안 들어갔으면 지금까지도 실패한 케이스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년몰’, ‘청년몰’ 자꾸 하시는데 거기 들어왔다가 다 망해서 나간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어찌됐거나 우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과연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까 기간이 짧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2020년도 개소를 해서 지금 2025년도 5년간 이미 시행을 해 봤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5년 겪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겪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얼마나 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얼마나 더 운영을 해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과장님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저기 자유로우니까?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실패한 사업인데 그걸 5년 해 봤으면 됐지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해 봐야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들 지난번에 뭐 현장방문도 한번 하셨듯이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었고 사업의 효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 중간 지원조직이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사업이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앞으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역량이 뭐 하루 아침에 막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 조금 더 더 역량을 많이 발휘해 가지고 군산의 지역상권화에 촘촘히 다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의원은 상권활성화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군산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군산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은 똑같을 거예요. 매년 수입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있는 양이 똑같을 거예요.
결국 저는 이런 비용 115억 쓰는 것보다 물론 인제 여기에 인제 뭐 배달의 명수도 있겠지만 이런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는가의 고민을 하는 것이 상권활성화를 시키는 길이지 이 재단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은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어찌됐거나 그냥 의무적으로 끌고 갈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정말 이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엄격, 냉정한, 냉정한 눈으로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매년 같은 돈을 반복해서 쓰면서, 아까도 뭐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계장님 한 분 가있는데 파견을 뭐더러 내보냅니까, 아예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러지.
7천만 원 짜리가 할 일 없어갖고 거기서 옥상옥 하고 있어요. 우리 계장급 하나가 거기 파견나가서 옥상옥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 일을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계속 존속을 시킬 거냐, 폐지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지금 뭐야,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르네상스사업이 상권활성화 이 재단이 있어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 사업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같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편법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르네상스사업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인건비고 뭐고 전부 다 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잘못됐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제가 본 의원이 저 시정질문하고 다 했는데 그걸 잘 아시라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 시에서 그 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권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 하고 있는가 알고 계셔요? 하다가 그만 둔 데도 몇 군데인가 알아요, 재단하다가? 그런 걸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잖아요. 배달의 명수를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술이고 뭐고 전부 다 우리가 돈 줘서 개발했는데 기술권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쪽에다 줘서 그네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줘서 개발하면 그걸 우리 시의, 시 것으로 해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김길준 시장이 100년 장학회 일을 해서, 군산 100년 시민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개항 100주년 그걸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36억인가 35억인가 만들어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로 지금 우리 시에다 크게 보고도 안 해.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돼요. 왜? 그때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돈 1만 원씩 얼마씩 다 구좌 내가지고 지금 35억을 했잖아요. 근데 그네들이 쓰고 있어요, 몇 명이서. 이사라고. 이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배달의 명수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여그 들어가는 인건비만 가지고도 이게 그 주변에다가 그냥 우리 시가 그 돈으로 땅을 사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만 해 줘도 그 근방이 살아나는, 근데 그게 뭐 거기서 하는 게 뭐 하나 이거 해 주고, 사업이라는 것은요, 자유경쟁이에요, 시장이. 시장이 자유경제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서로가 경쟁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것 주차장 좀 해 달라면 주차장만 해 줘도 된다.
한 때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특혜를 준다고 주차장.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특혜 운운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군산에 뭐더러 주차장을 만들어요? 주차장 만드는 근처는 전부 다 저 특혜줬겄네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활성화재단은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제 떠나고, 이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여기에서는? 공모를 해서 그걸 따서 거기에서 10억을 따오든 20억짜리든 30억을 따든 그 딴 그 돈 가지고 우리 시가 50% 지원하고 국비 50%면 거기에서 그 돈으로 인건비도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을 갖다 섹터를 공모한 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제대로 한 다음에 그걸 기하로 해서 또 공모 따서 하고 이게 진짜 상권활성화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에서 주고,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거그다 하라고 맽기고 위탁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위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그걸 선을 바로 그어라.
상권활성화를 없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모해서 따다가 우리 시에서 이걸, ‘A라는 시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공모를 했더니 땄다, 그러니 이거 해 달라’면 우리 시가 그 돈만 주면은 그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들이 거기를 해서 성과를 올리면 또 그 성과를 해서 또 따오고 이랬을 때 발전이 되는 것이죠.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50년, 30년, 100년 가면 다 군산이 다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 똑같이 얘기하시네. 시정질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시장님이.
“동서남북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 이게 발전하는 거냐?” 그랬더니 10년이 지나면 100년 가면 다 고루 발전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꼭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랑이 미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안 되니까 이 앞으로 재단은 그렇게 가셔요, 분류해서. 공모해서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나머지 사업은 우리 시가 하고.
왜 공무원까지 파견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고요, 공무원이 그 센터장인가요? 꼼짝 못 해요, 계장이 가서.
그런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잘 새롭게 정리를 해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이건 좀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동의안. 이거 동의하면은 여기서 출연금을 우리가 이 올라온 대로 다 해 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은식 위원
일단 동의는 해 주고요,
이한세 위원
이게 인건비성이에요.
김경구 위원
이것은, 이것은 분명히 제가,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거기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해 주시면, 주더래도 정말 지역에 물론 그들이 다 유권자고 또 그들이 다 여론 조성하고 그래서 선거 때면 우리 의원님들이 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엄밀히 따져 가지고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에 그걸 갖다가 좀 잘 저기 하셔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 시가 상가가 살아가고 상인들이 정말로 개인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심의 때는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아까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동의한다는,
위원장 지해춘
예, 그리고 정회 때 아까 그런 말씀 충분히 나누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이며, 보전기한은 3년, 1.7% 초과 대출이자에 대해 최대 5%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시와 협약은행 1대1 매칭 출연을 통해 각 10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250억 원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특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7조 3항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6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일하는 모든 군산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와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52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의 노동권익센터 사례에 비추어 노동시장과 노동실태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노동정책 개발, 노동상담 및 안전교육 등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업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3항 및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주요 내용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3명, 운영인력이 3명이, 센터장 하나에 팀원 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이게 뭐 센터 하나 운영할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다른, 지금 전라북도에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보통 뭐 다른 지자체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가 파악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죄송합니다.
그 건수는 조금 확인을…,
박광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인원이 줄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늘리는 건 쉬워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그래서 추이를 봐서 직원을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얼마나 이 그 권익센터에 상담이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하기는 좀 무리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현재 상담, 그 보조금 한 3,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상담하는 비용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건수를 지금 정확히 여기다 어디 메모해 놨는데 못 찾겠는데요, 좀 건수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거 외에도 사업을 좀 몇 가지 해야 돼 가지고,
박광일 위원
예, 그니까 이렇게 해 놓고 다 채용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그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군산시가 이제 국가산단이나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산단을 갖고 있고 근로자 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재해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 같은 부분도 위험사업들이 군산이 많기 때문에 그에 반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효율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가 어떻게 추상해야 돼요? 상당히 많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상담일지를 건수,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된다고, 얼마를 상당히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게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농사를,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월에, 월에 한…, 제가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 달에 한 2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요,
김경구 위원
한 달에 20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 연결해 줘야 되다 보니 그게 계속 이렇게 숫자가 또 누적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의원님 이 노동권익센터는 물론 상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우리 그 노동기본조례 그 12조에 보면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관련 부분에 일단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근로환경이나 기업환경 이런 거를 먼저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상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그 인원 쓰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주관이요? 이 업무를 어디서,
김경구 위원
예, 사람 뽑아가지고 팀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이거는,
김경구 위원
이거 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에서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민간위탁이니까 민간한테 맽겨서 거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하셔야죠. 우리가 하는 걸로 그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저희가 직영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거고,
김영일 위원
민간 그 운영기관에서 사람을 뽑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서 이대로 우리 박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게 센터장을 하나 뽑으면 센터장이 이렇게 하다가 직원 하나 뽑고 이런 식의 어떤 저기로 가야지, 뭐 전주나 뭐 이런 익산 이런 데처럼 몇 명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돼서 바로 뽑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거기는 조금 사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예, 그걸, 어쨌든 의회에서 얘기한 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노동권익센터 설치 이전에는 어디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민노총 쪽에서요, 상담소장님 한 분이 상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부위원장 한경봉
그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조금, 연에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보조금으로 얼마나 지출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3,400 정도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400만 원씩 지출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근데 인제 이 노동권익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 보조금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은 인제 절감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인제 그 노동, 그 노동권익센터가 위탁운영을 대부분 하는데 직영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가 있죠, 전국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직영 네 군데 하고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예, 네 군데. 전국적으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고.
그럼 대부분의 인제 그 우리 노동권익센터를 누가 운영하냐? 사실은 다 거의 민주노총 아니면 한국노총에서 거의 가져가요, 노총에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제가 좀 48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 봤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민노총이 20건 정도 되고요, 한노총이 8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인제 다른 또 센터들이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입돼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역할들은 이미 노총이 다 하고 있어요, 집요하게.
사업주들 굉장히 힘들게 해 가면서 괴롭히면서 권익을 다 찾아가요. 사실은, 근데 이 인제 노동권익센터가 필요한 건 뭐냐? 소규모 사업장들이 어디 가서 정말 그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권익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총은, 양대노총은 거기 가입돼 있는 노동자들은 노총에서 다 대변해 주고 법적 법 무료법률 뭐 법률지원 서비스 다 해 줘요. 그래서 노총에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몇 만원씩, 뭐 어떤 뭐 어떤 경우는 뭐 저기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뭐 장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도 더 많이 내요. 그거 안 내면 사업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해요.
민주노총에서 그 사업장을 맡으면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업장에 일하고 싶은데 민주노총이 아니면 못 들어오게 쫓아내요. 한국노총이면 못 들어와요, 거기에.
이거 완전 그래서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노총들이 자기 권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그 답변하실 때 건수가 많다고,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건 저희, 그 인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월에 인제 얼마씩 급여 차원에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상담일지가 첨부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 일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내용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제가 인제 내용 읽어보죠, 이렇게 결제할 때.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결제할 때? 뭐라고 써있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뭐 채무가 되었거나,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인제 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담소장이 인제 어떻게 해결,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지에 써있어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 상담일지를 3년 치, 지금 몇 년간 운영했죠, 거기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몇 년인지는 사실 정확치는 않은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 상담일지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거는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요, 위탁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에게)민간경상보조로 나갔죠?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민상보조로 나와서,
부위원장 한경봉
상담일지를 낸다는 거예요, 못 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국장님 말씀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위탁한 게 아닙니다. 민간경상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지금 내가 민간경상보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월급 그 3천 얼마 나간 분에 대한 그분이 상담을 한 일지를 보셨다매. 결제를 하셨다매요,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첨부. 첨부가 돼 있으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첨부하니까 그니까 그 자료를 좀 내주시라고. 대체 뭔 상담을 어떻게 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아까 뭐 소규모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양대노총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저기를 상담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뭔 얘긴지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 또 소상공인노조는, 또 이거 편의점들은 편의점노조로 빠지고 뭐 어디는 뭐로 빠지고 다 이 노조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많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다 거기서 권익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익보호를 해 주는 대신에 노조 그 노조비를 받는 거고 그 노조비로 그 노조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우리가 조례를 인제 통과를 시켰고 그 저기 인권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노동권익센터를 할 건데 제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까 그 저기 인원 뽑는 것도, 뭐 센터장이 뭔 필요해요? 현장 혼자 일하면 어쩌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수요에 따라서 가란 말이에요. 상담건수가, 처리할 건수가 없다 그러면, 혼자서 부담스럽다면 2명으로 늘리고 2명이 어렵다면 3명 늘리고 이렇게 가야지, 그 상담소 권익센터 만들어놓고 일거리 없으면 놀고 먹을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인제 상담도 상담인데 인제 기업에 찾아가가지고 현장교육도 좀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까지 좀 생각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교육이 여기에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이게 봤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뭐 근다고 뭐 센터장이라고 해서 막 자기는 센터장이니까 하고 이러지 말고 실무선에서 같이 뛸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그 저기를, 그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저기를 확장을 해 가란 말이에요 뭐 일이 많으면 누구나 설득,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딱 열 때부터 우리가 몇 건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은 좀 과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여기 이번 안이 두 가지죠? 지금 노동권익센터 설치하고 위탁동의안 두 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한 건, 한 건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니까 설치하는 것, 설치에 대해서 한 건 그다음에 그거 설치됐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두 건으로 봐야 되지 않겄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설치는 그 산북동에 있는 근로복지관,
서은식 위원
설치가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1층의 교육장을 약간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센터, 제가 금융복지상담센터 하듯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센터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센터는 없죠,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센터가 없으니까 센터 설치 한 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 이렇게 두 건 별도여야 되는데 한번에 온 건 이게 지금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인제 권익센터 설치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나는 여기서 오늘 설치한 것만 동의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여기 권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거의 동료의원이 뭐 발언을 했는데 거의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거기의 권익을 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거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센터가 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굳이 위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봐요, 직영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저 금융복지센터 같은 데 취업센터 있는데 거기에 뭐 공인노무사나 아니면 여기에 어떤 그 전문가 배치해서 상담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걸 위탁줘 가지고 할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설치는 할 필요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탁 동의한 것은 별도의 건으로 좀 처리를, 분리해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말씀을 좀 안 드릴려고 하다가 인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제 의견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애요.
과장님, 지금 기본 조례가 제정이 몇 년도에 됐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22년에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22년도인가 됐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이한세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25년도 이제서야 인제 센터, 권익센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인제 국장님 말씀대로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보면 설치·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한다고 인제 쭉 ..일곱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제 노동자 권익보호라든가 사업자 인식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 노동 안전·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관련해서 노동인권센터가 주로 이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제 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각 지청에 파견돼서 노동 상담하고 있는 노무사들을 폐지를 할 거라고 지금 거의 확정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내년에 민간 노동권익센터를 13억 정도 30개소로 확대 개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의 역할로서는 더 이상 산재 예방이나 역할을 못하, 인제 할 수 없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정부 노동부가 인제 인식을 한 거에요, 새 정부 들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재 관련해서는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징벌을 가하는, 그러니까 벌금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때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안전한 일터가 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인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겠다, 사업을 할 수 없겠다라는 식의 인식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주안점이에요.
그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건 노동자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니까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 쪽의 건설 쪽에서는 안전사고가 한 건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건 사업자건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 예상이 되면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노동자가 재투입 되는 그래서 사용자건 노동자건 작업중지권을 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니까 현장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문화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산재문제건
노동문화가 개선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한 일터, 공정일터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노동권익센터라고 봐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용노동부 지청 산하의 노무사의 상담제도를 다 노무사를 폐지를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가던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인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제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인제 서은식 의원님의 의견도 좀 일정정도 동의를 하는데 설치와 위탁 이 부분은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인제 일부에서는 아까 거의 대부분이 민노총이 하고 몇 개를 한국노총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이외의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노동 관련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이것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민간 공개모집이잖아요. 어떤 조직이건 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제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조직이 들어오든 간에 기본 조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5조인가에 보면 그 위원회 설치가 돼 있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위원회,
이한세 위원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그 위원회에서 모든 업무, 사업, 이것들을 다 심의하고 기획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년에 만약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서 가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어떤 노동자 권익개선이나 인식개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산재 예방 쪽에 중점적으로 좀 가져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첫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엊그제도 군산 금강에서 사업하다가, 작업하다가 우리 근로자 1명 돌아가셨고요, 익산에서도 1명 돌아가셨어요, 어제. 군산에서 22년도부터 5년도까진가 거의 한 40명이 돌아가셨어요.
1년에 600명이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다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려면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다 투입을 해서라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들을 좀 막자.
특히나 군산에서 그리고 산재 사망 대부분 보면 후진국형이에요, 70% 이상이. 추락이나 끼임, 충돌이에요, 다. 근게 2인1조로 움직이면 그런 문화만 딱 정착이 돼 있으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없을 텐데 혼자 보내요. 그것도 실습온 학생 혼자 보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건 인력이건 다 투입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좀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고용노동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억의 예산을 30개소에 공모를 하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지자체하고 국가 중앙정부하고 5대5 정도 예산을 지금 매칭을 할 것 같은데 거기 공모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도 더 갖다가 더 확장을 시키는, 그래서 산재사고 예방할 수 있는 쪽에 좀 중점적으로 인권센터가 개입해서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하시고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6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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