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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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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8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7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하신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의 명확한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송비용 지원의 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복
운영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고영복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회 의원이 공적 의정활동 중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했을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의원 의정활동 지원 대상은 회기 중 활동, 폐회 중 위원회 활동,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이나 의장 명에 따른 공무 등 공적 성격의 의정활동으로 한정되며, 지원 항목은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실제 소송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지원의 적정성과 환수 여부를 판단하며, 시민사회 추천 인사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의원의 공익적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법적 분쟁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의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 구성과 환수 규정의 명확한 제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우리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어요.
다만, 제6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번에서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심사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서 1항은, 1번은 빼고 2번, 3번, 4번, 5번으로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4년 동안에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의사를 표현을 해도 말이 많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도 좀 뭐 제식구 감싸기라는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으니 저는 1항은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예, 거기서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뭐 빼셔도 상관없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의회에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사실 밖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여긴 1명이기 때문에, 7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이 1명으로 인해서 그 뭐예요, 그 판단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의회에서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상황 설명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의원을 넣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뭐 빼셔도 상관 없고요.
안 그러면은 지금 추천한 의원 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과하다면 1명으로 줄이셔도 되고 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이걸 의원이 안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결국은 그 관련된 의원이 와서 소명을 하라든지 했을 때 인제 그거를 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정도, 뭐 의견을 좀 개진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 위원
인자 객관적으로야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윤리위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는데, 자, 제가 서동완 의원을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은 뭔가 좀 서운하고 뭐가 꼭 일러바치는 것 같고, 또 소극적으로 아, 그때 당시 이러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 밑에 군산시의회 법률고문이 있기 때문에, 법률고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고문에서 우리의 내용을 차라리 대변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서동완 의원
정회를 하시고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나종대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한경봉 위원 김영자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고영복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김명기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이철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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