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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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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7월 10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건 2.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9대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9대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8.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10시03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송미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란 위원으로부터 7월 9일 부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윤세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윤세자 위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제9대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9대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김영란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란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세자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어떤 걸 얘기하는…,
위원장 송미숙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김영란 위원
아, 추천, 예.
의회운영위원회 가서 여러분들 일정 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생성형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 행정에 도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제10호를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AI 국가전략 등 추진 시 준비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두어 실무자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시민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조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제6조에 자치경찰사무 범위에 따른 지원사업 분야 규정,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제8조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실무자 협의를 통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치안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이 필요로 하고 군산시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로서 시민의 안전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 및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군산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일부 조문의 강행규정과 예산 관련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한 번 부결됐었죠?
서은식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뭐, 뭐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데.
그 조례 내용 및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로 주신 것도 제가 보고 하니까 저는 이 조례가, 이 조례가,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무엇이 바뀌는가?
현재의,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생활안전 분야 사업, 범죄 예방 CCTV, 순찰, 주민 방범 지원, 여성·청소년 사업, 교통, 뭐 범죄 보호,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이 여타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만 자치경찰이라 하면 지난번에 제가 서장님 왔을 때, 과장님인가 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완벽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도입은 됐다지만 완벽히 도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 당연한 고유사무의 업무를, 경찰의 고유업무인데 지자체에서 기존에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그거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는 참 답답했던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설치에 대한 그다음에 심의에 대한 권한 자체에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몽리 아닌 몽리를 부렸단 말이에요.
경찰의 자신들의 주관적, 뭐 자신들의 객관적 판단이지만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예산만 대고 그들이 판단하는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최소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드리는 곳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을 갖는다든가 100% 권한을 갖는다든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은식 의원
예, 설명해 드릴게요.
설경민 위원
예.
서은식 의원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찰서 일방적인 치안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을 했다, 해 왔다면은 이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 실무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실무협의회요?
서은식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이 실무협의회는 지금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실무협의회는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조례에,
서은식 의원
아, 있습니다,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 검토의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8조의 실무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뭐 추진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통해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실무협의회에 대한 권한은 그럼 어디에 보장이 돼 있는 겁니까? 실무협의회에서는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고, 경찰과 우리 군산시가 될 텐데 누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실무,
서은식 의원
주무,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치경찰 이 조례 안에서의 실무협의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구성이 되는 실무협의회인지, 그 실무협의회는 그럼 법적으로 보장된 거기에서 권한이 있는 건지, 그 권한이 있다면은 그 권한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서은식 의원
지금 인제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제 치안협의회도 사실 법적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어떤 그, 치안정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자치경찰사무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없죠,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앞으로는 치안정책, 치안 인프라 이런 구축들 부분들을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해 왔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이런 부분들 정책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실무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무협의회라는 표현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 쪽에 관련된 뭐 법령이나 법에 나와 있습니까, 실무협의회라는 표현이?
서은식 의원
실무협의회 내용은 뭐 법에는 없지마는, 이거 우리 조례에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게 실무협의회라는 구성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실무협의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서은식 의원
아니요,
설경민 위원
경찰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서은식 의원
모든, 그 경찰사무 기본 조례에 실무협의회 거의 다 있어요. 내용,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대한, 군산시와 같은,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니까 저희가 저희끼리 집행부에서 의원님이 올리셔서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경찰들도 누구누구는 꼭 참여하고 배석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면 이행한다’ 요런 내용이 있냐고요.
서은식 의원
그런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실무협의회 구성안 내용 그다음에 군적 인적 자원, 인적 구성까지만 돼 있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시, 뭐 규칙이나 이런, 다시 정해,
설경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니까 저희는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아까 정의에서 얘기했다시피 군산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치안이나 형태나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방향을 잡아가고 또는 결정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실무협의회란 자체가 조례에 한정돼서 저기, 지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이걸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은 무방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치경찰이라는 제도 자체가 오히려 더 정확한 어떤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권한의 배분이든 뭐든 하여튼 거기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가 이행이 돼야 사실은 사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조례이지.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경찰서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하여튼 자치경찰 아니더래도 현재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적 지원을 받는데 협의하거나 또는 경찰서의 고유사무에 대한 예산을 축소나 절약하기 위해서 지자체에다가 본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자꾸 구입해 돌라고 하는데 그 대화의 창구가 마땅치 않단 말이에요, 고유사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적 자치경찰은 실질적이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거 시민과 안전과의 이거는 부합이 되는 거니 이건 군산시가 하십시오. 우리 같이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떠미는 사실은 그런 창구가 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그런 우려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만드는 것은.
서은식 의원
지금 이제 저는 반, 본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경찰서의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 왔다면은 그 부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방법이 없어서, 왜냐, 치안협의회에서는 기관장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안건이 되면은 그걸 부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이 갑니다.
그렇지만 실무협의회를 구성된다면 그 안건이 나오면 충분히, 경찰서와 우리 시가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찰서의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어느 정도 뭐 예산 분담을, 군산시가 뭐 분담한다든가…,’ 이런 거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경찰서는 경찰서 자체 예산이 아니라 전북지방경찰청이나,
서은식 의원
저기, 정회를 요청,
설경민 위원
그 경찰서, 이게 내려오잖아요?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 예산이,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거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출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체계가 먼저, 그 이유가 먼저, 그니까 그다음 우리 예산 지원은 먼저, 오히려 예산 지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찰서의 구조를 우리가 도와주는 형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잠시만요.
서동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자치경찰 군산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특별하게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치경찰 조직 자체가 경찰 업무거든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자치경찰 자체가, 죄송합니다, 자치경찰 업무가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현재 군산경찰서도 자치경찰, 만약 여청과랄지 이런 과로 발령이 되면 자치경찰이 되는 거고, 수사과랄지 이런 쪽으로 발령이 되면 국가경찰이 되는 거고 이런 식,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치경찰이 지금 구분이 확연하게 되진 않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애매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확연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지원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서은식 의원님이 말씀한 게 이걸 만들면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가 부담해야 될 것과 부담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잠깐 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아까 의원님께서 실무협의회를,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자, 봐 봐. 예를 들어서 어떤 치안의 안전 관련된 시설을 해. 근데 그게 3천만 원짜리가 돼. 예?
그러면은 최근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과속카메라 설치할 때 우리 시 마음대로 설치를 못 했어요. 경찰서에서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협의를,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시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인자 막 하니까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돈 안 들어가니까 심의를 해서 그냥 해 줬단 말이에요. 전에는 경찰서에서 100%였던 과속카메라를 인제는 우리 시 돈 100%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래서 저는 서은식 의원님이 제안한 것은 굉장히 좋다. ‘부담 비율을 나누자’ 그걸 조례에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서은식 의원
여기에 인제 그, 실무협의회 보면은 ‘조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아니, ‘조정’이, 근게 조정할 수 있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뭘, 그 시설물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잖아요. 할 때 경찰서에서는 한 번도 자기들이 단 10%도 지원한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지금 서은식 의원님이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은식 의원님의 말에 100% 동의를 해. 그래서 저는 조례에다가 50%까지 하고 싶지마는 그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30% 정도를 군산경찰서에서 부담한다’를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은식 의원님도 그런 생각 있으시니까.
서은식 의원
지금, 제가 답변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인제 우리가,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사무는 경찰서의 고유사무는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고 봐요, 저도. 경찰서의 고유사무. 그리고, 근데 고유사무를 경찰서에서 다, 예산 가지고 다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찰서의 고유사무를 우리 여기 조례에다 왜 담아?
서은식 의원
아니요,
서동완 위원
여기 조례에 담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의 고유사무는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서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생활안전 이쪽이거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교통 그 시설물들이에요.
서은식 의원
교통시설물이 제일,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고유사무까지는 난 필요 없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시설물에 관련돼서 어떤 설치를 할 때 경찰서 30%만 나는 해도 난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는 거예요.
서은식 의원
지금 경찰,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조례가,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은요, 이 조례가 아주 쓰잘데기 없는 조례예요. 왜? 이 조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 적이 없거든.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도 안 했고 시설물도 설치 안 했고 재난에 대응도 못 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동완 위원
그렇잖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첫째, 문제점 이 조례가 시기상조다. 왜? 자치경찰이 정확하게 업무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서은식 의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협의를 통해서 경찰서의 부담을, 그땐 경찰서 부담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좋아. 그럼 그걸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조례가, 이게 인제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5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1항에 보면은 ‘시장은’ 해 가지고 ‘자치경찰사무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 근데 전주시나 다른 데를 찾아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3호에 보면은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근데 다른 데 전주랑은 없어요, 그게. 재원조달 방안이 없어. 그냥 지자체 예산에서 주는 거지 재원조달 방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뭐 기금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근게 다른 데는 없는데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2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도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
자, 그리고 3항에 보면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보니까 말 그대로 자치경찰이니까 그 시에 있는 자치경찰들이 협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주덕진경찰서하고 완산경찰서하고 협조를 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조례는 보셔 봐요. 아니 군산시 자치경찰 지원하는 건데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군산경찰서장’ 이게 우리 전라북도 자치경찰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군산 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이 조례가 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서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런 것들이 좀 강제조항을 권유 조항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폭넓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뭐죠, 참여하는 범위가 도지사 뭐, 전라북도까지 넓혀지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왜 그냐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서은식 의원님 얘기한 것은 잘못하면 시 예산이 더 방만하게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30%라도 자부담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이 조례에다 넣어서 해야 이게 남발이 안 돼요. 경찰서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어떤 의원이 얘기 해달라면은 막 설치를 막 해줘요.
제가 조금 있으면 5분발언도 할 건데 한번 우리 미룡동 한번 보셔 봐요. 비보호 좌회전 도로야, 일방통행, 3m밖에 안 돼. 제가 학교 앞에 지금 16년 나가고 있는데 거기를 신호등 설치해 달라 한 적이 없어요. 일방통행이니까 짧으니까 그냥 뚝 건너가면 가요. 근데 올 초에 그걸 거기다 카메, 그 뭐야, 신호등을 설치했다니까? 제가 5분발언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셔 봐요, 얼마나 웃긴지.
신호등 설치하면서 가로수, 가로수 있는 나무를 싹둑 잘랐어. 그래 갖고 애들이고 교통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햇빛 때문에 죽을라고 그래. 그래 갖고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거기 왜 다 이 파라솔 설치해 주는데 왜 안 설치해 주냐고 그래요. 이게 우리 군산시하고 군산경찰서하고 한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한번 보셔 봐요, 나중에 5분발언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 정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실무자들 협의회가, 협의회가 지금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단적으로 말씀, 그러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진 않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시민들에게 치안서비스는 가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보시면 협의체 8조에서 ‘시장은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구성된 군산시 자치경찰사무협의회’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예를 들면 위에 7조에서 따른, 7조에 따른, ‘7조에 따른’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땡금 ①이 아니라 ‘이 1항은 7조에 따른 뭐뭐뭐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가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지금 ‘실무협의회는 치안협의회의 안건에 의견에 조정하고 협의·조정 사항을 추진한다’예요. 주체가 없어요, 주체.
지금 최근에서, 25년도에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을 살펴보면 주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부산, 남동 같은 경우도 ‘협의체 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담당하는 부서장이나 남동경찰서, 논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관이 공통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여기는 주체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는 주체가 없어요. 왜 주체를 안 만드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보통 그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관련, 인자 저희하고 경찰하고 만약에, 교육청이 만약 관련됐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는, 그 협의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해서 제7조에 따른, ‘제7조에 따른 협의체 구축을 위하여’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분들이 담당하는 누구누구누구가 주무관으로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처음에 명시가 돼야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구체적 명시가 당연히 돼야죠. 이거는 두리뭉실해서 나중에 찍어다 붙여도 그냥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라고 지금 조례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4번도 마찬가지예요. 4항도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 외’가 아니라 ‘제 몇 항과 제 몇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라고 하셔야죠.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이 아니라, 그 말도 들어가지만, ‘제 몇 항과 몇 항, 몇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가는 게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세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냥 관계 기관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뭐 다 주가 경찰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지. 이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정이 된다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자치경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죠? 우리가 원래 국가직 경찰이었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국가경찰.
최창호 위원
그래서 자치경찰이라는 게 탄생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지금 자치경찰제 도입은 21년도에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21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1990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을 하면서 이 치안도 지역에서 좀 책임지고 운영하고자 논의가 돼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앙 집권적인 그 권력을 좀 분산하고자 또는 지역 실정에 맞게 치안도 복지나 교육처럼, 교육도 지방자치잖아요, 교육도.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복지도 그런 것처럼 지역 현안에 맞게 좀 치안도 한번 해 보자, 너무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니 권력 분산의 취지에 있어서 지역 현안에 맞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인제 시작됐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의 논점은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하니까 지난번에 논쟁이 됐던 게 ‘경찰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산도 적은데, 군산시 예산도 적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거든요.
이 경찰이라는 조직을 우리 군산시 집행부하고의 별개의 조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과도기겠지만 자치경찰도 하나의,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부속으로, 물론 현재 인사권은 중앙경찰이 갖고는 있지만 이런 예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치안의 문제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주고 편성하고 관여를 하고 차츰 인사의 문제도 이런 쪽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라.
그럼 차후에 자율방범대도 이런 분들한테 이관할 수 있는 거죠, 자율방범대?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서은식 의원님? 자율방범대 관리를 경찰, 자치경찰에서 관리를 해라, 예산을 줄 테니, 이런 것도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만약에,
서은식 의원
지금 경찰은요,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경찰이 지금 현재 국가경찰은 인제 수사만 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민생 분야의 자치경찰 그다음에 행정경찰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 있으니까 국가경찰은 독립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도까지는 돼 있습니다, 경찰위원회가. 그런데 이제 지방, 경찰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그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 조례를 만든 이유가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이제 민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아까 자율방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치경찰이 되면은, 온전한 자치경찰 되면 그 경찰서가 뽀개서 나와야 돼요, 경찰, 군산시로.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하나의 그런 과정 단계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차라리 그 아까 몇 조죠, 협의회를 둔다 있잖아요?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뭐 시행규칙을 만들든 그 부분을 어떤, 실무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논의하고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이게 부결됐던 조례가 다시 올라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럼 과장님은 이것을 가결을 시킬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결을 시킬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한 번도, 저희한테 설명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그래서 의원발의지만 그래도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한 번쯤은 해 주셨어야지, 지금 저희도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잠시만요,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건물 신축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산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인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체부 주관 2025년도 생활체육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 사업비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실내수영장 25m 6레인, 다목적실 등을 신축하여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월명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균형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아, 우리 회계과장님이시구나.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체육진흥과장님 배석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예, 배석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기본적인 안이 지금 적립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한 부분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그 실내수영장이 지금 6레인으로 지금 1층에 구성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타 뭐 인자 실용 공간은 빼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기존에 우리가 월명수영장 할 때 레인이 몇 개 레인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똑같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서동수 위원
똑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레인을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뭐 2개 레인을 더 늘린다든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용들은 거의 스펙이 딱 정해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스펙이 정해져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라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공모를 받는데요, 거의 이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레인을 6레인으로 해야만 된다는 뭔 국가적으로 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군산수영장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물론 인자 월명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포지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좀 많이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어서, 레인이 좀 더 확장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층에다가 우리가 뭐 헬스장이나 다목적시설도 그 용도에 맞게 하는 건데, 면적에 같이 비례해서 인자 용적률에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떤 건축 비율에 정해져서 이 규모로뿐이 안 되는 것인지?
물론 인자 넓어지면 커지면, 건물이 커지면 그만큼 예산이 증폭이 되겠지만 저는 이 범위 안에서 조금 레인을 더 한 2레인 정도 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 도심권에 있는, 우리가 동부권에 있는 수영장이다 보면 그쪽에 아파트나 우리 시민들이 밀집 공간이 굉장히 많이 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률이 더 서부, 서군산 우리 체육수영장보다 더 많이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서군산 우리 수영장도 8레인에 지금 과중되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언성도 있잖아요, 민원도 있고. 그런데 동군산 쪽에 우리 월명수영장을 6레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용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6레인 가지고 과연 이거를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겠지만 레인을 더 확장할 수 없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체육센터라는 개념은 이제 문체부에서 지침을 줄 때 4∼6레인으로 제한해 가지고 공모하는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위해서 국비를 딴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수영장을 지금 건립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논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물론 인자 우리 문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4레인∼6레인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4∼6레인으로 돼 있습, 제한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 이상 넘어갈 수는 없는 지침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6레인에 지금 장애인 전용 레인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레인은? 여기 별개로 하죠, 6레인 이외에 별개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어린이 레인까지는 저희 생각은 안 했고요, 어린이는 지금 일단은 저희들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성인들,
김영란 위원
그러면 성인용만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어린이 행복도시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이 레인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제가 일단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계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군산에 있는 장애인 레인도 조금 필요하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김영란 위원
근데 국민체육센터에 그거 다 의무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안 돼 있는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지는 않은 걸로 돼 있고요, 제가 일단 설계할 때 그게 반영될 수 있는 건지는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저희가 국민 그 서군산복합센터 할 때도 처음에 10레인으로 갔다가 8레인으로 줄었어요. 거기서 장애인 전용을 또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거는 이제 저희들 조금, 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8레인, 이런 공모 지침이 아닌 저희들 시 자체 주관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나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공인 인증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지금은 모두 다 두루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 검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거야 뭐 공모사업에 되셨다니까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건 알겠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 함에 따라서 주차면적은 몇 면이나 줄어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지금 저희들 계산해 봤더니 21면 정도 지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21면 정도?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주차는 그럼 큰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하시나요? 왜 그냐면, 이거와 별개로 월명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요, 지금 확보는 하진 않을 거고, 총 저희들이 지금 주차가 498대 지금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그 내에서. 그리고 행사 없을 때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복합되면은 그 주차계획들을 저희들이 좀 꼼꼼히 좀 챙길 거고요.
아마 현재 위치에 배정하면은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정도의 지금 군산대학교와 월명체육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그러면 네 군데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네 군데가 되고 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럼 더 이상 수영장의 증축계획은 이제 없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수영장이 많으면은 수영 인원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만큼 또 수요가 생깁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때 맞춰서도 대응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더 이상 수영장은, 지금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더 이상 확보하는 건 지양해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접근 용이성인데, 국민체육기금 이용해 가지고 기금을 이용해서 레인이 40m, 25m 뭐 6레인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면 이 정도의 건축면적이면 사실은 여기는 원래 수영장이 있던 자리이긴 하지만 시내권으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다라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규모에 한다면.
사실은 다분히 토지 가격이 좀 상승분이 있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정도 규모는 사실은 바닥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또 계획이,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되었으니까 향후에 계획을 하신다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쭉쭉쭉쭉 이렇게 네 군데 나열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일자로 나열돼 있습니다, 네 군데 나열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쪽에서 접근 용이가 불편하죠, 저쪽 원도심 쪽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수요가 좀 늘어나서 계속 그런 내용들 요구가 있다 하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영 인원, 제가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말씀드리는데 수영 인원이 수영만의 인원이 아니라 노인층의 수영 인원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우리 원도심 쪽에 사실은 노인 인구가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들의 접근이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굳이 배분을 하자면 원도심 쪽으로 하나가 배분이 돼야 체육 인프라가 또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운영되었던 ‘군산시니어클럽’에 대해 2021년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며, 위탁시설은 군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시니어클럽 본관 건물과 흥남동 소재 공동작업장 총 2개 건물이며, 시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입니다.
2025년 군산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 3억 9,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량은 4개 사업단 4,089명으로 사업예산은 203억 7,2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정 운영하던 ‘군산시니어클럽’에 대해 변경된 지침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고자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와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인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존의 단순 노무보다 양질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질적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은 현재 군산시 수송동에 위치한 ‘군산시가족센터’의 이전계획에 따라 해당 건물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6명 규모로, 2025년 10월 개소하여 2026년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개월분 8,900만 원, 리모델링과 집기구입비 1억 5천만 원 총 2억 3,900만 원이 소요되며,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은 사업 배정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설)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니어클럽’의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을 통해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면밀한 심사와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설)군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9.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문화예술과장 김형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은 2018년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군산내항역사문화공간’ 내 건축 자산으로, 1980년 건립된 지상 2층, 연면적 738㎡ 규모로 내항과 근대역사지구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문화유산청 자문회의에서 내항지구 안내센터 등 거점시설로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대건축자산 건물 보수정비 및 경관정비를 위하여 22년부터 복원물 제작설치 공사를 추진하며, 1층은 여객터미널로 복원하고, 2층은 전시실 및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2024년 정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 운영 예정이었으며, 올해 4월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여행자 쉼터로 활용하는 ‘2025년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에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군산시 문화관광 진흥 도모를 위한 우리 시 출연기관이며, 지역 주도형 관광서비스 공모사업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총사업비 국비 1억 5천만 원으로 관광객 대상 쉼터와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군산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사용료 면제를 통해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사용료 면제는 알겠고요, 이게 지난번에 교환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교환이요?
설경민 위원
예, 예전에 그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해수청하고, 해수청하고 교환한 그것 아니에요? 협의 확보할 때. 맞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해수청하고 교환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원룸하고 교환한 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꼭 필요하다고 하더니 뭐 별 시설도 없네요, 안에? 관광, 뭐 전시실 일부하고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근데 이 건물은 아직 30년이 채 안 돼서 국가유산으로 등록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이 지난 후에 국가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교환을 했는데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참 별, 별 참 의미가 없네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가유산으로서 보존을 할 가치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자, 알겠고요.
자, 24년도에서 이제 건축자산 건물 경관정비는 다 끝냈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은 정비가 완료됐는데 재단에서 저기, 공모사업에,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운영 주체가 이제 재단이 된다는 건데, 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뭐를 지원을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비 1억 5천을 받아서요, 여행자 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쉼터 운영비가 나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근데,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 추가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별도의 시설 구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사용, 현재 저희가 설치한 그 시설물을 사용을 하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운영비가 공모에 됐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설경민 위원
공모는 계속해서 그러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운영비,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현재 3개년 사업이어서요, 1개년 이제 운영하고 평가를 통한 후에 2개년에 또 선정을 하고 3개년까지,
설경민 위원
그 이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는 그 공모사업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 군산항 여객터미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이 2022년 10월 설립 후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경영총괄자’ 명칭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대표이사’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산문화관광재단의 명확한 조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문화관광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재단의 임원과 이사회 운영에 대표이사를 추가하여 재단 운영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에 지금 나와 있는 제8조, 여기 지금 조례 아닌데,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인사청문,
김경식 위원
이게 왜 그냐면 직책이 바뀜으로써 청문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김경식 위원
검토의견서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청문 조례에 보면 대표, 그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그 대표는 청문회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대표이사가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절차상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지금 절차는 잡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청문회 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물어, 검토의견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경식 위원
정회 요청…,
(장내 소란)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11.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 방식은 과장님이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우리 지역 국가유산에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미디어아트를 빛으로 표현하여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2025년에는 근대문화유산으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어 구 군산세관 본관 등 내항 일원에서 8월 한 달간 프로젝션 맵핑,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등을 통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여름밤 빛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2026년에는 올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며, 미디어아트 활용 교육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감동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26년에도 풍부한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 등 체류형 관광으로 계획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국가유산 야행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국가유산야행(夜行)’ 사업은 국가유산 집적지역을 거점으로 야간에 특화된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26년 공모사업비는 12억 원으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국가유산야행(夜行)은 우리 시 대표 야간형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모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타지역 야행보다 공간이 넓고 도보 이동이 어려우나 국가유산과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유도하는 등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고, 지난해부터 연속 2주로 행사기간을 확장하여 더 여유롭게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점이 군산만의 차별화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외에도 우리 지역 국가유산을 춤과 노래로 소개하는 어린이 뮤지컬공연단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8월 중 2회 5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 스토리가 반영된 콘텐츠를 확대하고 다양한 야간형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 및 군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그동안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속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군산의 국가유산 야간활용과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6년 생생국가유산 사업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 사업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하여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산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비는 2억 4,100만 원으로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입니다.
사업명은 근대군산 시간여행이며, 4월∼11월까지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해망굴 등 원도심 내 6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근대문화 지도 그리기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방문객을 위한 상설 해설, 1박 2일 및 해망굴 활용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하여 국가유산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역사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갖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학생과 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국가유산 교육과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모가 신청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체육진흥과장 고철영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 안건인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중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는 노후시설인 월명실내체육관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구조체 노후로 폐쇄된 월명수영장은 2024년 긴급 구조보강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사용 용도에 맞춰서 실내체육관의 구조 및 내진보강을 시행하고, 당초 실내수영장의 공간을 다목적실로 용도 변경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체부 주관 202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월명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형태, 자료, 보충자료 보니까 지원형태에 보면 정률 지원으로 노후, 안전, 장애인에 대해서 30, 50, 70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의 전체의 규모, 그니까 우리가 시설 개보수할 전체의 규모는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대략의 케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신청 공모를 할 때 그 기금 활용에 있어서의 전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일단 최대, 제가 알기론 최대 30억 이상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를.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설계를 나름 해 봤을 때 한 35억 정도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국비는 10억 5천 정도 일단 신청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이걸 보고 드는 의문이 안전 관련해서, 기존에 수영장 있을 때 그럼 이용자 관련 긴급 개보수비용으로 해 가지고 기금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설경민 위원
그전에, 오시기 전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오시기 전에 판단해 보면은 긴급하다고 해서, 5월에 긴급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 내용들 조사하고 수리비용을 이제 세워서 진행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이 공모 시점이 5월∼7월 사이거든요. 아마 공모 시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설경민 위원
이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좀 판단한,
설경민 위원
이용자 안전 관련,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폐쇄한 거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은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긴급 지원에서 해서 설계에 대해 신청을 했다라면, 다른 거보다 사실은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될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기능을 구조 좀 개선이랄지 보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유지할 수도 있었다, 왜 그냐면 시설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안타까워서, 이걸 보니까 50%나 재원 활용할 수 있는데 드리는 거고,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그건 그렇고.
그면 노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한 게 30%인데.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원래대로, 표현에 따르면은 개수·보수는 원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복원하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체육관의 본연의 기능은 뭐 큰 주제는 실내체육관이지만 그 밑에 지어질 때 수영장도 같이 지어졌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닙니다. 별도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별도로 지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실내 월명체육관을 먼저 짓고 수영장을 지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는 그렇게 연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게 수영장, 월명체육관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수영장 개보수 사업,
설경민 위원
수영장 개보수라고 신청을 했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아예 용도가 이제 폐지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으로서 용도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놔두면 인제 노후화 될 거 같아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래서 다목적실로 일단 개보수하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구조가 지금 실내운동실 1, 2, 3으로 최적화돼 있는 공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이제,
설경민 위원
그 공간이 생기니까 그렇게 나눠서 섹터를 나누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하는데 운동실을 하든 뭐를 하든 체육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운동실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적 측면에서의, 체육센터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니까 제 의견이에요. 이 공모사업은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건데 이 월명 실내체육관이 지금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그게 시에서는 하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하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조적으로 그 기능을, 체육관 기능을, 별도의 운동실 개념이 아니라 체육관이 원래 갖춰야 될 퀄리티가 있는 체육관의 시설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그런 쪽으로 월명체육관을 좀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시설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보조시설로 지금 일단 말씀, 생각하시는 거 말씀이시죠?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단순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운동 시설, 찾아와서 하는 운동공간이 아니라 원래 본연의 체육관시설을 보조하는 전문성 있는 시설 등이 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경기를 치르거나 뭘 하거나 있어서의,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아 야구장 지어지기 전에 기아 데려다가 몇 번 야구경기 했는데 시설 거지같아 가지고 못 하겠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야구장은 야구장이더래도 체육관시설을 다른 경기나 종목들이 왔을 때, 경기를 했을 때 시설이 너무, 뭐 ‘보조시설이 안 좋아서 못 한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안 돼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락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시설도 한번 계획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예제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의견도 지금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구기를 좀, 이런 것들 고민했었는데 높이가 낮아 가지고 구기는 좀 어렵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렇게 생활체육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의견받아서 어떤 게 제일 좋을 건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이 정도의 공간은 사실은 별도로 지어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단순하게 지어도 된다고요, 텅빈 공간이니까.
이건 체육관하고 붙어있는 공간이에요. 기능을 살리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50%로 충분히 지원은 가능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내진보강이 들어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내진보강이 들어가 있는데 내진보강을 넣으면서 왜 이걸 굳이 그냥 시설 개보수로 넣었을까, 그리고 지금 접수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요,
서동완 위원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직 지금 접수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7월까지, 7월 18일까지 공모기간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내진보강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용자 안전 때문에도 저희가 예비비, 예비비를 저희가 지출했던 이력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안전으로 해서 50%를 변경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일단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거 좀 검토는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기본적인 시설등급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D등급 이상 되지 않으면은 아마 안전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노후 자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거기는 그때 천장이 뭐 떨어지고 해서 한번 보수한 이력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런 이력들 싹 넣어서 하면은 저는 시설 이용에 대한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50%로 좀 지원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만약에 저희들도 그게 좀 판단에 좋을 거 같으면 할 건데, 저희들 지금까지 매번 했는데 좀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서동완 위원
아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운동실 1, 2, 3을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현재 안은 이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안은 이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세부적인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아직 결정,
서동완 위원
의회하고 좀 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나중에 결정,
서동완 위원
선정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건지, 개보수를 할 건지하고 그리고 안에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는 이후에 뭐야,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얘기 좀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간담회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 봤더랬어요. 갔는데, 이제 물론 수영장으로 사용했던 그 부분에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떨어지고 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월명체육관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위원장 송미숙
전체적으로 보는데 노후화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
근데 수영장 있는 부분은 아마도 수영장 영향으로 그렇다고 보겠지만 이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해 보고 아니면은 이제 또 보강을 해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니, 35억으로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들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수영장이 있던 데를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시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천정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저희 갔을 때.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기둥이 손으로 이렇게 후벼도 기둥이 세면이 다 으그러졌어요. 그러면 거기만 물론 그렇겠느냐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아, 다른 부분까지 다 일단 보강,
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다른 데도 좀 한번 다 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8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회계과장 이은호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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