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예를 들면 4, 5월달에 올라와야 준비하고, 공고내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9월 30일까지, 이 9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잖아요. 10월 1일날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해야 돼요.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저번에도 인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떤 시설물, 우리가 그 교통, 특별교통수단 그 센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시소유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면 사람만 나가고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 만약에 뭐 여기서 어떤 단체가 맡았단 말이야. 그 단체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인자 운영하는 데서 떨어지잖아요? 골탕먹일려고 인수인계를 안 해 줘버려.
그럼 10월 말까지 A라는 업체가 아니, 9월 말까지 A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B라는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어떤 저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지금 3년 전에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예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앞에서 동의안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다음에 후속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7월인데 우리가 막 7월달에 이 동의안을 부결시켰어. 8월달에 의회 안 열려. 그면 9월달에 이거 올려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선정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 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좀 서둘러 줘라, 미리 좀 준비해 줘라, 그리고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규칙을 좀 넣어서 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좀 해놔야지, 그리고 그 계약서에 민간위탁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니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엿 먹으세요하고 그냥 인수인계 안 해 줘버려요. 그래갖고 막 혼란이 와.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뭐 다 계시겠지만 9월 30일까지 A라는 업체가 운영했는데 10월 1일부터 ‘당신 B업체가 운영하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에 넣어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계약이면 9월 20일 자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된다든지, 이 10일 동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라든지 어떤 회계적 저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래야 근로계약서를 써야될 거고, 다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준비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꼭 말씀대로 인수인계 부분을 꼭 그 협약서에,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