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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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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7월 1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6.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6.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농산물 분야는 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유통경로 및 유통 조직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시장 환경 및 유통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의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및 지원은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산지 유통 활성화 측면에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방안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진행과 각종 정부 주도 사업 신청으로 농업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2조 용어의 정의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지금 해당되는 게 농협하고 농업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 출자로 설립된 그 조직하고 이게, 이런 조직들이 지금 군산에 몇 개 정도나 있는가요? 몇 군데 정도나?
농협은 뭐 동군산, 서군산 뭐 이렇게 쭉 있을 거고 군산농협이랑 있을 거고, 농업법인도 상당히 많죠? 지금 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농업법인이 지금 군산에 한 뭐 거의 50, 60개가 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제 공동 출자된 그런 그 설립된 조직이 있나요, 지금 군산에?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한세 위원
설명을 제가 드릴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 구성조건은 인자 뭐 산지 조직도 있고 농업법인도 있지만 군산은 현재 지금 통합마케팅조직은 군산 관내에 있는 농협 8개 농협만 출자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여기에서, 용어에서 말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해서 여기에 그 명시가 돼 있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농협만을 위한 이게 조직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현재는 인자 그렇지만요, 그것은 인자 조직 가능성도 열어둬야 여러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농협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나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현재 받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농협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통합마케팅조직은 인제 그 농협하고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군산시 관내 농협이라매요, 현재.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일단 8개 농협에서 출자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8개요.
부위원장 한경봉
8개 농협. 그니까 이 8개 농협이 여기에 구성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출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농협이 그나마 많은 혜택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위해서 또 뭔가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밖에 안 되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협에 들어가는 혜택은 없고요, 이게 사실은 인자 모든, 솔직히 인제 저희는 원예관리 조합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자 원예 관련사업들의 그런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본조건으로 통합마케팅조직이 있어야 만이 그걸 통로로 통해서 인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자격이.
근데 그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자 농가들, 또 농가들이나 생산자는 조직을 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이나 마케팅 그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 원예조합에 해당되는, 그 원예 쪽이 지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군산 시내 대부분 다 수도작이지 않습니까. 일부 나머지 농협들은 거의 다가 수도작 위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예농협 특히, 원예농업 같은, 원예를 하는 사람들의 그 농협조직이 원예농협인데, 거기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직을 만든다 이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원예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통합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차피 인자 농가들이나 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들어가는 혜택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농가에 가는데 원예 쪽을 하시는 분들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군산시에 원예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원예조합,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면 결국에는 또 어떤, 그중에서도 특히 원예조합을 지원하는 어떤 통로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게 이게 결국에는 수혜를 거기의 농산, 거기의 어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혜를 받지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더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들어오라고 사인들어와서 조례 때문에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마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제가 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제 한경봉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에는 수도작 중심이기 때문에 8개 농협이 있습니다마는 인제 지역별로 이쪽 그리고 전체를 아우르는 원예쪽의 원예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8개 농협에서 한 6,500만 원씩 출자를 해서 5억 2천의 출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다른 인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고창이 아마 제일 먼저 생긴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도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인제 2014년도 10년 전에 전주라든가 몇 군데를 마지막으로 해서 13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요.
사실은 군산이 인제 제일 마지막인데 군산시에서 어쨌건 전략품목이나 육성품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예 쪽을 지금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데, 수도작 중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카바할려면 원예농협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생산자들이 여러 가지 품목, 핵심품목이나 전략품목을 생산을 하게 됐는데 그 생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부터 지원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상장할 때 인제 수수료가 한 6% 되는데 그 상장 수수료도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그 상장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필수농자재를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예 쪽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생산자들을 조직을 하고 그다음에 판로개척을 하고 또 그 중간조직의 중간단위에서 선별하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군산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조례나 이런 전문조직이 생김으로 인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기반조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작에서 인제 원예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이 조직이 좀 필요해서 인제는 늦출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조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8조를 보면 위원회 해촉·수당 이 부분이 ‘제8조 및 15조에 따른다.’ 했어요. 그거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그렇게 내용이 돼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수당을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얼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시간당 7만 원입니다. 시간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단가는 기억은, 뭐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례에다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정확히 과장님께서도 7만 원인지 모르고 있는 거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15조에 따른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15조가 공통적으로 조례에 똑같이 내용이 들어있나요? 내용이 똑같진 않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위원회, 아마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아마 표현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15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이 15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이한세 위원
위원님, 잠깐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예.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군산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회의를 하게 되면 시의원들은 안 되지만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들께는 기본적으로 교통비라든가 하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군산시의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조례에,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의 조건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해촉이나 수당문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다 명기를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8조는, 8조에 1항, 2항 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있고 또 15조는 15조에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인제 농산물유통 그 주체를 뭐 통합에서, 통합하자는 전문조직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애요, 보면은. 지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통합조직이 없단 얘기죠? 현재.
이한세 위원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올해 1월달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1월달에 이미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4월달에 정식출범을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4월달부터 출범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서은식 위원
그 뭐 보니까 진안군 같은 데는 인제 평가도 하네요, 보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운영평가를 해 가지고 뭐 진안군 같은 데는 추가로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난 한경봉 위원 그 질문에 보니까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유통주체를 통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다 공동으로 유익한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반드시 이 조직은 전문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농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우리가 그 핵심을 좀 벗어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꼭 필요한,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지금 있으면, 근데 그 조직을 지금 현재 출범하고 있는 그 조직은 인자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써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된 이유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다시 내가 확인차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그 농협에서, 군산관내 농협에서 출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죠? 몇 개월 전에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4월부터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설립인가는 인자 1월에 인가가, 농림부 인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김경구 위원
지금 사무실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옥산의 힐빙,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8조, 11조의 4항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을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단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원을 하나 파견할 의향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이 시장이 인자 이 조직의 범위가 확대가 되면,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성은 전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원체 원예산업이 너무 취약, 약하기 때문에, 규모자체가 적게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나중에 그 규모가 다른 지역처럼 커지면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 지금 옥산힐빙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파악해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전반적인 뭐, 파악상황이 뭔진 모르겠지만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서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누가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거기 대표이사하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둘이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지원해서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현재는 뭐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근게 농협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아직, 정확한 파악은 아직 조금 들 된 것 같애요, 우리 과장님이.
이게 지금 농협에서 돌아가면서 직원을, 농협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직원은, 직원은 인자 대표이사하고,
김경구 위원
근게 전문, 전문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농협에서 그냥 대표이사가 예를 들어서 옥산농협이다 하면은 옥산농협 조합장이 우선 여기 조직의 대표가 되고 직원을 거기에서 기용을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냥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 시가 인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거기 인력 채용하는 데에 저희가 예산 지원할 상황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대표이사가 선임이 돼 있고요,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갖다 전반적으로 해 갈라면은 그 이익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렇게까지 지금 현재로써는 뭐 인력, 인건비나 뭐 운영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하지 않고요, 단지 인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에 대한 그런 도에서,
김경구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한 그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 가지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지역 자치단체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니까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도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한세 위원
저기, 김경구 의원님 죄송한데, 질문의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제가 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이한세 위원
지금 현재는 인제 대표이사 선임이 됐고요, 나름 원예분야의 전문인력 두명이 배치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도나 가지 생산농가를 다 찾아다니면서 생산량이 얼만지, 면적이 얼만지 그런 데이터를 지금 뽑고 있기도 하구요.
그리고 인제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5억 2천이라는 그 통합마케팅조직의 자본금이, 출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을 활용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앞으로 인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진데, 어떤 마케팅사업을 하거나 인제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어떤 단위사업을 할 때 그때는 국도비, 시비 그다음에 중앙위 예산,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그 단위산업마다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조금씩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해야 되겠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한세 위원님이나 공동 발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걸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직원도 파견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통과해 달라고 해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김경구 위원
그 의지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는 인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김경구 위원
그렇죠. 의지가 없으면은 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알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가 우수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경계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국비사업이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발주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인자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됐지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작목반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지작목반을 유통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수수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도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조례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모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저 담당 직원을 업무적으로 배치가 돼 야 된단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추가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이 규정을 명확하게 않고 지금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조례를 통과시킬라고 하는 목적이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이게 우리 시가 연합해서 만드는, 하부조직으로 만들라고 하느냐, 아니면 민간인들 단체가 만드는 자주적인 조직이냐, 이 개념이 중요할 것 같애요.
좀 아까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니까, 농협단체라는. 그러면 굳이 시가, 농협에서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 같으면 우리 시가 개입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요? 그 농협이 자생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출자해 가지고 만들으면 되지.
근데 지금 여기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위원회를 보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지금 우리 당연직으로 또 우리 시의 과장도 들어가고 뭐 의원도 위원회에 들어가고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는 조직이란 말이야. 안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의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야지, 마치 우리 시는 전혀 관여가 없고 마치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것처럼 만들고 내용은 우리 시가 관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정책방향이 왜 어떻게 해서 이 유통 그 통합마케팅이 왜 필요하고 왜 우리 시가 개입해서 이 유통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지. 그 지금 내용이 지금 빠져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해석이 각자 틀리잖아. 지금 하는 이 말의 해석이.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간략하게, 그 문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어쨌건 농협, 8개 농협이 출자를 통해서 공동조직을 만들었구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그 전문조직이, 전문조직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텐데, 사실은 이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군산의 농업과 농민들을 생산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그럼 행정에서는 뭘 할거냐?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조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이 조례고요.
그래서 어쨌건 행정과 마케팅 조직과 생산자가 다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사실은 기존의 다른 저기 사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에서의 역할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한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인제 과연 우리 시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같이 해 주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판단을 해야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인제 아까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인제 여기 우리가 10조를 보면,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비용지출이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아까,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아까 인제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김경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정도 그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현재 지금 활동하고 있는, 4월달부터 지금 세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뭐 인건비 같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인자 시에서는 그 지원을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리고 인제 이 조례 자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마케팅 조직에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분명히 예산지원이 가능, 필요하면 필요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세 분이 4월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4월부터 지금 근무하시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출자금은 농협에서 출자하는 비용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출자금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급여가, 세 분에 대한 급여가 출자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각 그러면 농협들이 출자한 금액이 얼마씩 출자한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8개 조합당 6,500씩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500씩 그 8개 조직이면 6, 8에 48,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5억 2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5억 2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억 2천? 지금 5억 2천의 출자금에서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저희가 인자 인건비는, 저희가 인자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에 대한 그 예산이 인자 도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44대26대30 이렇게, 이런 비율로 인자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비율로 돼 있는데 그중에 인자 그 사람들, 지금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인자 그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비용추계는 혹시 해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일단 뭐 한 3천만 원, 연간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연간 3천만 원 정도? 근게 우리 시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연간 3천만 원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개략적으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도 사업에서 책정된 부분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도 사업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그게 인자 도, 시비하고 매칭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차피 매칭은, 도비 내려오면 시비 매칭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건비 이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외에 또 지원할 수,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예측하신 부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통합마케팅 본연의 업무가 활동이 인자 마케팅하고 뭐 이런 농가조직 육성 그다음에 농가들 교육분야 뭐 이런 것에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활용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그런 비용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지금 일단은 도의 사업계획서에 내용 되는 것은 뭐 2억 9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2억 9천 정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아니, 아닙니다.
그중에 인자 26%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억 9천의 26%면 거의 한 저기 3억 잡고, 30% 잡으면 3, 3은 9천 정도 시에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7,500.
부위원장 한경봉
7,500만 원?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그것을 인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처음에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좀 그냥 오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굳이 이런 질문이 안 가고 서로 혼선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실 때 이 얘기하시고 이 얘기하시면 우리는 전체 큰 틀을 못 보고 이 부분적인 것만 알다 보면 이게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 이런 부분들에 애매한 모호한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좀 우리 그 경제건설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냥 조례가 달랑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심의를 하다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좀 안 해도 될 질문들을 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제 우리 뭐 꼭 여기, 저기 먹거리정책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군산시청에 있는 좀 부서에서 저기할 때는 조례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제 그렇게 변명하시겠죠. ‘이거 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의원발의조례입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례를 같이 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활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저도 방금 알았는데, 우리 한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 보고, 그 기간제가 세 분이 계신다는 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몰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기간제는 두 명입니다. 지금 인제 대표이사가 있고요,
나종대 위원
두 명인데,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여기 의원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인건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지금은 아닌데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지원을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3천만 원.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뭣 하는가를 미리 사전에 알려 줬어야지, 지금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를 허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 3천만 원 예산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인건비가.
이한세 위원
의원님 제가 좀 잠깐,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기본베이스를,
이한세 위원
제가 좀 잠깐,
나종대 위원
예.
이한세 위원
그게 인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딱 정리가 안 됐는데요, 답변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제 가지를 수확했는데 수확량이 만약에 10톤이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활용하건, 사람을 활용하건 선별을 사이즈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포장·출하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동선별을 할 때 거기에 알바생처럼 사람들을 씁니다. 그래서 공동선별비를, 공동선별하는 선별비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시비하고 매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활용하는 인건비지 자체인력은 아닙니다.
나종대 위원
자, 이한세 의원님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은 저희들도 편하죠.
지금 방금 우리 한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또 그런 답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면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낸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연히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안 주죠.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인자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까 그 기간제 인건비가 아니라 공동선별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이한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무도 몰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정회 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물어봤잖아요. 결국은 행정이 관여를 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어떤 농협, 아까 컨트롤타워 원스톱으로 지금 거기서 진행을,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농가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농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아까 기간제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또 그 금액이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것은 인제 이미 도에서 이 사업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책정이 이미 그 이내로 그 이상 못 하게,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이건 인자 도에서는,
나종대 위원
기간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인자 저희가 인자 올해 출범을 하게 되면 향후 인자 신규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5년간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그러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5년 동안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인건비 부분 우리가 3천만 원,
나종대 위원
근게 인건비 부분이 향후 5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아무도 몰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5년 동안은 지금 매칭돼 있는 그놈만 갖고 쓴다는 얘기잖아.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현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 돈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네? 5년 동안은?
이한세 위원
그, 잠깐 답변,
나종대 위원
그니까 아니,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한세 의원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그 돈의 26%에 대한 자부담,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한세 의원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까 이한세, 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이 아까 전주시 사례를 들어서 사업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과마다 하는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도로 갖는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뭐 의원님들 전부 다, 모든 과에서 국도비 사업할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 그걸 몰르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아까 얘기를 한 거고, 여기 과장님은 인자 별도로 얘기한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좀 더 인제 사실은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놓쳐서 죄송한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조공법인의 어떤 정관이나 그다음에 사업내역 그리고 인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주 사무소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13개 시·군은 어떤 사업들을 18년도부터 쭉 해왔는지 최근 5년이라도, 이런 자료들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래서 궁금증이 자꾸 자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까 우리 이한세 의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좀 어떤 자료로라도 제출을 해 줬으면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 안 할 것을 계속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중대재해 예방 및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민간협력기구의 구성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상담 등 지원사업과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군산시민과 기타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자로 시행되었으나, 동 법률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예방적 차원에서의 군산시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산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6조의 중점관리대상을 보면 1항에 ‘법 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항이 법 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1항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2항의 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도시철도법에 의한 철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그다음에 인제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른 인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그리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공사업법에다는 항공 그 저기 사업자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놓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시에서 좀 관여할 수 있는 건 사실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여객사업법에 의해서 지금 뭐, 버스있잖아요, 양 회사. 군산여객 그다음에 우성여객 그리고 인제 택시회사들이 있겠죠.
개인택시, 뭐 저기 인제 법인택시들이 있는데 그쪽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철도라든지, 뭐 여객선도 물론 저기 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이런 것은 사실 좀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인제 하는 게 지금 철도 같은 경우는 저기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중점관리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뭐 1호에 대한 부분은 공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78개 시설이 해당이 되고 다만, 인제 공중교통수단은 현재 저희 도시규모로나 볼 떄 해당이 되는 시설은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례가 조금은, 좀 약간 구체적이 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제 산업재해 쪽으로 보면 군산에서 거의 한, 거의 2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제 23년 5월달에는 적색경보까지 군산시가 발령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제6조 중점관리대상에서 인제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제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군산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특히나 중점관리대상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물론 인제 1항, 2항, 3항까지 이렇게 중대재해처벌까지 해서 있는데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제 어쨌건 공중시설이건 공중교통수단이건 간에 군산시에서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운영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은 범위를 잡아줘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이 부분을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거나 운영·관리하는’ 그래서 조금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좀,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들 검토의견도 그렇게 냈고요, 아마 수정된 조례안도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수정안이 올라와 있나요?
서동완 의원
아, 수정안은 저희가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요, 집행부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한세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서동완 의원님도 이한세 의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혹시?
서동완 의원
예?
위원장 지해춘
이한세 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박경태 위원
이한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서동완 의원
예.
박경태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군산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지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7조의 상담 등 지원과 8조의 교육 및 홍보 주체가 공무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유의 업무인 건데 이 조례가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
서동완 의원
그것은, 이건 중점관리대상이니까 좀 그 내용을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5조,
박경태 위원
중점관리대상을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이 상담 등 지원과 교육 및 홍보가 하는 주체가 공무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근게 중점관리대상.
박경태 위원
그니까요.
서동완 의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대상인데, 그 관리대상에 중점관리대상, 중점관리대상을 제가 지금 여기다 정의에 시행을 안 해서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은 저희가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대상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가 좀 많이 났다라든지,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대상들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근게 그 대상,
서동완 의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른 하는 사업들에서 관여를 전혀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까 이한세 의원님 말씀은 이 중점관리대상, 제6조의 중점관리대상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니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아니라 ‘군산시가 운영하고 군산시가 지배하는 시설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둘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동완 의원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 상담 등 지원이나 교육 및 홍보가 어차피 하는 고유업무잖아요, 이게. 범위를 축소시키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축소시키면. 고유업무인데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 건데. 근게 저는 그 수정안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안이 오히려 낫지 않나.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집행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우리가 민간부분까지도 전체를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나 폭이 넓기 때문에 시가, 중점관리대상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곳으로 한정을 하고 단, 상담이나 지원, 교육, 홍보들은 저는 일반 우리 중대재해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들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박경태 위원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간업, 기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두고 나서 상담 등 지원이나 교육 및 홍보를 하게 되면 행여 나중에 그 민간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책임의 전가여지도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저도 좀 축소, 그 범위를 축소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범위를 축소시켜 버리면 이 조례의 제정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애가지고,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제가 했던 것처럼 이걸 전체로 풀어서 했을 때 그 시가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해요?
박경태 위원
지금 조례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가.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점관리대상은 저희가 민간기관까지 확대를 시키지 않고 우리 시로 국한을 하되, 지금 7조, 8조에 보시는 것처럼 시민과 종사자 책임자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끄름 저희가 열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교육들은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중점관리대상을 여기다 넣었을 때,
박경태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7조를 보면 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에요. 근게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상담 등 지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박경태 위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곳에 대한.
서동완 의원
그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죠.
박경태 위원
그니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시장인 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민간기업까지 저는 열어두고 그 지정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따로 집행부에서 정하면 되지 않나, 여기 이대로 조례는 놔두고. 굳이 이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축소시키지 말고. 수정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서동원 의원님은?
서동완 의원
일단은 저기 나와 있는 거처럼 공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어져 있던 것들을 우리 시가 관리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면 관리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철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러지 않는 데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관리하기가 범위가 너무 넓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박경태 위원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예를 들어서 코레일을 우리가 어떻게 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빼고 단,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좀 예산지원라든지, 저는 인제 예산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들은 우리가 관리하되, 그렇지 않은 데들은 좀 축소를 하자. 그런,
박경태 위원
그니까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이 상담과 교육 및 홍보가 현재도 하고 있는 의무사항인 거지 않습니까. 고유업무잖아요, 공무원들의.
서동완 의원
지금요?
박경태 위원
예.
서동완 의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2021년도에 통과가 돼, 근게 산업재해안전보호법하고 좀 혼동하시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 달르더라고, 저도 처음에 이걸 조례를 준비할 때 그 법이 그 법이지 않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해 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중대재해예방계.
서동완 의원
어, 중대재해관리계도 그래서 별도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아시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어떤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은 책임자한테 묻는 거잖아요, 그 관리체계책임자.
근데 중대재해법은 아시는 것처럼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러고 동일의 그 사고들이 6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 났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다른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전문위원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이한세 위원
추가 저기 잠깐만, 한 가지 더 첨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사실은 인자 저도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아까 인제 얘기한대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사실은 군산시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거나 운영·관리하는 쪽을 축소를 시키 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돌아가는 얘긴데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시에서 관리하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들이 군산시 시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군산시 안에 있긴 하나 군산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부분만 그 범위를 좀 제한하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수정안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게 어떤 건가 정확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항만수산국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2025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민간에 민간 관리하도록 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는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업무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의 주요업무는 특별교통수단 관리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수납 및 관리,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전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3년간으로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6월 말일자로 퇴직하시지 않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퇴직을 해야 되는데 주요사안이 있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열의에 감사드리고, 국장님은 인자 저기 하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인제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이 건이.
근데 인제 지금 이게 왜 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도 몇 차례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7월달이잖아요. 7월달인데 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의 안 해 주면, 저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대해서 말씀을 드릴라는 거예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예를 들면 4, 5월달에 올라와야 준비하고, 공고내고,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동의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9월 30일까지, 이 9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이잖아요. 10월 1일날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에서 해야 돼요.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 저번에도 인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떤 시설물, 우리가 그 교통, 특별교통수단 그 센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시소유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면 사람만 나가고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 만약에 뭐 여기서 어떤 단체가 맡았단 말이야. 그 단체로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인자 운영하는 데서 떨어지잖아요? 골탕먹일려고 인수인계를 안 해 줘버려.
그럼 10월 말까지 A라는 업체가 아니, 9월 말까지 A라는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10월 1일부터 B라는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어떤 저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지금 3년 전에 그런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예전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 앞에서 동의안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다음에 후속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7월인데 우리가 막 7월달에 이 동의안을 부결시켰어. 8월달에 의회 안 열려. 그면 9월달에 이거 올려가지고 동의 받아가지고 그때 준비해서 선정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런 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 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좀 서둘러 줘라, 미리 좀 준비해 줘라, 그리고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규칙을 좀 넣어서 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좀 해놔야지, 그리고 그 계약서에 민간위탁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니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엿 먹으세요하고 그냥 인수인계 안 해 줘버려요. 그래갖고 막 혼란이 와.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뭐 다 계시겠지만 9월 30일까지 A라는 업체가 운영했는데 10월 1일부터 ‘당신 B업체가 운영하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협약서에 넣어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계약이면 9월 20일 자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된다든지, 이 10일 동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라든지 어떤 회계적 저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잖아요.
그래야 근로계약서를 써야될 거고, 다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미리 좀 준비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꼭 말씀대로 인수인계 부분을 꼭 그 협약서에,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이 장애인 콜택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겁나게 잡음이 많았어요. 알고 계셔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고 있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해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잡음이 나선 안 된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러한 잡음을 그동안에 일으키면서 인계인수를 갖다 제대로 안 하고 한 데는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내가 인수하면 괜찮고 내가 안 하면은 잘못됐어, 계속 투서하고 이런 풍토가 돼선 안 돼요. 투서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앞으로 입찰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 통보를 해 주세요.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그런 내용들을 협약서 안에, 우리 위원님들 내용들을 협약서 안에 잘 담아서 그렇게 하도록,
김경구 위원
이거 할 때 협약서를 잘 담고 또 입찰했을 때에 그런 것도 다시 그 입찰, 재입찰 할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한 데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저희들이 뭐 협약서에,
김경구 위원
그런 데에도 그런 것을 갖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제발,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우리 이용하는 장애인분들 이분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운영 주체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좀 행정을 펼 때 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았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두 번 다시 이것 가지고, 이게 뭐 어떤 때는 뭐 6개월도 가고 한 근 1년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민원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여기 내용에 보면 법정대수가 지금 31댄데 지금 운영은 우리가 33대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2대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택시도 10대.
박광일 위원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전혀. 그 이상 확보,
박광일 위원
이 2대 연장, 거시기 증차할 때 의회에 다 동의받고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덧붙여서,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장애인들은 좀 이게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는 아니시겠지만. 근데 이분들에 대한 CS교육은 혹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박광일 위원
CS교육. 친절교육 같은 거 따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법정으로도 하게 돼 있고 저기 뭐야,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박광일 위원
그래서 이게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 뭐 정확한 목적지에 내려줘야는데 좀 이게, 좀 서로 언쟁이 오가고 하다 보면은 지나서 내려주든가, 그 전에 내려주든가, 인자 교통문제로 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말씀만 해 주시면,
박광일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좀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인제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기사님들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참 좀 잘한 것 같다,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인자 앞으로 어떤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학하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건강한 인제 피장애인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애인들의 그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을 공부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넣으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그 봉사점수를 좀 인제 그 기사모집할 때는 나름대로의 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그런 것들은 참 아름다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장애우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서로 소통하면서 안좋은 그 거칠은 민원이 또 우리 귀에도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장애우들도 좋고 우리 또 군산시민으로서 또 우리는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더 보람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에 넣어가지고 한다면 조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법령상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우리 입장보다는 장애우들 그 대상들의 입장이 돼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과장님 곧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저기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혼돈,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이동이 되더래도 꼭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인수인계를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계장님 아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현실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재정립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의2에서 노외·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차효율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주차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상위법에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업무 혼선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비율을 2퍼센트에서 4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본 개정조례안 제19조의2 앞단에서 불필요한 상위법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붙임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예, 의원님, 이게 19조에 노외주차장 관련된 개정안을 보면 이게 조금 그 장애인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인 것 같고, 부설주차장 관련된 개정안을 보면 좀 완화시키자는 취지의 개정안 같애요. 맞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둘 다, 지금 인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50면당 한 대거든요.
박경태 위원
2프로더라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박경태 위원
2프로더라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2프로죠. 그러니까,
박경태 위원
2프로,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니까 인제 그걸 만약에 4프로까지 늘린다고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이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 기존 조례에서 인제 저기를 없다 보니까, 한계점을 안 두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인제 금강도서관 옆의 인제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면이 50면 이하기 때문에 한 면만 하면 되는데 여섯 면을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인제 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요. 장애인 차량은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장애인 주차 차량은, 장애인 주차 차량은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시민차량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못 받치잖아요.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좀 없앨려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완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인제 개정하시는 취지가 그런 장애인 주차대수를 좀 줄이자, 완화하자라는 취지인 거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상위법령이, 상위법령이 2프로에서 4프로로 돼 있는데, 일반 인제 그 저기 지금 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조례하고 상위법령이 틀리다 보니까 한계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혼선이 오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상위법하고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의원님 취지는 뭐예요, 그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일단은 너무나 많은 과다한 장애인주차장을 하는 것도 막고 너무 적게 하는 것도 막고,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정한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법과 이 조례를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는 명확한 게 아닌데요? 2프로에서 4프로의 범위를 둔다는 건 명확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취지가,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가, 저도 일부 시민의 의견이 ‘장애인 주차대수가 너무 놀고 있으니 좀 줄이자.’라는 취지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개정안을 보면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 범위를 두겠다는 거는 취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박경태 위원
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자는 거고 지금 부설주차장에서는 좀 완화하자는 내용이 좀 상반된 부분이라, 정확한 취지가 어떤 건지 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정확한 취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법에서도 2에서 4프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박경태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우리가 인제, 건축을 한다든지 뭘 하는 사람들이 인제 하다 보면 이 4프로라는 범위를 기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5프로, 10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니까 거기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인제 주차장이란 게 이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장소는, 예를 들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들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도서관, 아까 같은 말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이용률이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2프로에서 4프로 안에서 이런 시설들은, 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4프로까지 좀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들은 2프로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프로,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 기준을 명확히 두자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박경태 위원
기존의 저희가 현행조례는 4퍼센트 비율 이상 설치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박경태 위원
근데 개정안은 4퍼센트까지 설치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박경태 위원
강제조항이지 않습니까. 4퍼센트 이상은 설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면?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것도 좀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한경봉
불합리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경태 위원
장애인 주차대수가 많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아니요, 4프로까지, 그럼 법을 바꿔야죠. 왜 그냐면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배해서 조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4프로까지 돼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
법령은 4퍼센트 이상 설치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 설치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인 경우 2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저기 뭐야,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뭐 이해하겠습니다만, 법이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게 그 조례 개정 함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의견은 기본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안들은 사실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들이니까 장애인단체측하고 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분을 이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했냐?”라는 것은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협의는 하지 않았고, 일단은 우리가 인제 그 조례를 하면 시민 인자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의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고 뭐냐면 의원님도 여기 시청을 오시면 주차를 하실려고 하면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일반주차장은 없어 갖고 2~30분 삥삥 돌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함.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장애인 주차차량이 우리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쵸?
박경태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장애인차량은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차량은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비어 있고 꽉 차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군산시의 뭐랄까,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애인이 1만 7천 명이 있는데 차량대수가 지금 3,500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장애인 그 몸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차에 탑승했을 경우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차량들을 보면 거동 불편 장애인이 없는데도 저기다 많이 받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3,500대인데 실제적으로는 50프로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를 포함한 일부시민들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우리가,
박경태 위원
대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경태 위원
기본적으로 여태까지의 정책적 기조들이 우리가 장애인들의 기본권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좀 더 확장시켜주자라는 내용의 정책적 기조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지금 사실 개정안이다 보니까 물론 시민 의견수렴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인, 군산시 장애인단체하고는 기본적인 협의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하나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렇게 조례가 개정안이 되면, 개정안이 됐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면 소급적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경봉
일단은 인제 그 기존주차장들은 너무나 많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4프로를 인제 초과한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겠죠.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거를,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저기 뭐야,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확인을 정확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정말입니다.
박경태 위원
뭐 세부지침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읍면동 별로 세부지침이 필요합니다. 왜 그냐면 동일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저기 뭐야, 2에서 4프로를 적용할라고 하면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하잖아요.
박경태 위원
2에서 4프로라는 객관적인 기준인 거고 법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요.
박경태 위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기존에 특정 점지역에 대해서 그걸 2프로 할지, 4프로 할지,
박경태 위원
4프로 이상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4프로 이상이 되는 것은 저기 뭐야, 그쪽 저기 뭐야, 우리 장애인단체협의회라든지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기 뭐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인제 초과된 주차장들은 앞으로 시설을 인제 할 거 아닙니까? 다시 페인팅을 칠한다든지 뭔 시설을 할 때 법에 맞게끔 하는 게 원칙이겠죠. 법을 어긋나 있는 것은 지금 위법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박경태 위원
근게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개인적인 입장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예.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글안허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저도 박경태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조심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한경봉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보지 않는데 충분히 그쪽 단체하고 논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그놈을 우리가 쓸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많이 비어 있는데 일반차량은 댈 수가 없지마는 장애인차량은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시켜서 쓸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게 우리 아까 박경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저도 왜 공감을 하냐면은 그분들의 어떤 기본권이거든요, 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아직 수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 그 주차장 대수가.
그리고 이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또, 일부 어디는 수요가 많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량대수가 많이 특성상.
그런데 인자 이건 한 번 정도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쪽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또 그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부분개정을 물론 하기는 하지마는 그분들이 또 소외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피셨으면 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바램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방행정이 똑바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죠.
법에서, 법에서 2에서 4프로 내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4프로 이상이라고 잘못 기재를 하다 보니까, 그게 5프로도 되고 10프로도 돼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도 물론 우리가 존중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일반시민들도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아니면 법을 바꿔주라 이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면 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는 건,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이 저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대체 얼마를 만들어야지 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을 4프로를 정해 주고 그다음에 2프로에서 4프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확률이 높은 곳들은 4프로에 맞춰주고,
나종대 위원
자, 왜 그러냐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장애인들이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종대 위원
한의원님, 한의원님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예를 들어서 정해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원들은 약자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염려돼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그걸 몰르는 여기 의원님들 안 계실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러면 제가,
나종대 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군산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장애인주차장이 참 많았었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행정에서 4프로를 맞춰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나종대 위원
근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하나 부분적으로 따져볼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따져서 지금 다 자료가 확보가 돼 있어요.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초과한 곳들이 지금 예를 들면 177개 중에 63개소가 지금 오바가 돼 있어요.
나종대 위원
인자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데들은 앞으로 조정을 좀 해야겠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정해야지 누가 정합니까?
나종대 위원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집행부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염려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원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종대 위원
법이야 당연히 지켜야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게 4프로 이 법대로 똑같이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종대 위원
근게 그전에 행정이 어땠는가는 몰르겠지마는 잘못돼 있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그전에 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조례를 2에서 4프로로 처음에 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죠.
나종대 위원
그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4퍼센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나종대 위원
처음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들이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줄인다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엄밀히 따져 보면은. 일부. 다는 아니지마는, 아까 60 몇 개요?
부위원장 한경봉
63개입니다.
나종대 위원
예, 63개 거기를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예, 법에 맞게끔 한다는 겁니다, 쉽게 하면.
나종대 위원
인자 법에 맞게끔 하는데 인자 그분들이 잘 받아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역으로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지금 이게 법이 지금 이번에 개정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예전에 있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 때 전문위원들이나 모든 검토를 통해서 2에서 4퍼센트 안에서 하면 효율적이겠다라고 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군산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기와 똑같이 맞춰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군산시 조례에는 4퍼센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충돌이 나는 거예요.
나종대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2에서 4가 돼야 되는데 4를 기준을 잡아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나종대 위원
운영의 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죠.
나종대 위원
못을 딱 박아놔버렸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경봉 동 위원이 얘기한 얘기가 맞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의회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대로 제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4프로 이상을 했는데 이걸 제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겠는가, 그건 너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래서 물론 모든 단체들이 자기의 어떤 영역을 갖다가 주장하다가, 가지고 가다가 그걸 갖다 조금 피해보는 것 같으면 그걸 주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장애인주차장에는 비어 있는데 일반차량은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장애인은 일반차량에다가 댈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일반차량을 못 댈 정도라면은 차량이 대기가 힘들어서 뺑뺑돌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특히 우리가 장애인주차장을 갖다가 확실히 법에 의해서 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에 만약에 4프로 이상으로 했다면 대단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배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않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그래 가지고 배려를 않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나 상위법을 위반해감서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 장애인이 이용하는 그런 데 같은 데는 해야죠, 더. 그렇지도 않는데 일반적인 거라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확실히 우리 63개의 주차장은 4프로 이상으로 현재 돼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다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인제 좀 확인을 정확히 하다 보면 어쨌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경우 2에서 4퍼센트까지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다.’, ‘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보니까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중에 인제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부설주차장도 ‘주차대수의 2에서 4퍼센트까지 범위에서’ 똑같습니다. ‘조례로 정한다.’, 주차구획 구분 설치해서.
근데 지금 인제 문제는 여기서 걱정스럽고 인제 문제 제기 되는 것이 기존의 이 사업, 그리고 인제 문제는 지금 전에 우리 군산시 조례는 4퍼센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게 잘못된 거잖아요. 상위법 저촉이 되는 거죠.
그니까 지금 21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이나 규칙에 2에서 4퍼센트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근데 인제 문제는 기존의 60몇 개소가 4퍼센트 이상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지금 와서 행정이 물론 전에 조례에 따라서는 맞아요, 군산시 조례에 따라서는.
근데 그게 맞게 설치를 한 주차장 구획을 이 조례가 지금 인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개선해라?라는 건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어렵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는 놔두고, 인제 아까 우리 한의원님 말씀대로 새롭게 주차장을 재시공한대든가 할 때는 다시 새로운 이 조례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는 노외주차장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한해서는 새롭게 진행되는 이 조례 ‘2에서 4퍼센트로 한다.’ 그렇게 해서 부칙이나 어디에 좀 그런 것을 하나 담아서 기존의 것은 놔두고 ‘새롭게나 재시공에 한해서만 조정한다, 새로운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좀 수정해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부칙에 지금 그렇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아놨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부칙에는 지금 시행안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건 이게 해석의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4퍼센트 이상 돼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재시공을 한다면 거기에 한해서 2에서 4퍼센트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2에서 4퍼센트로 적용한다, 이렇게 좀 명확히 담아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그 부설주차장은 저기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발언한 것처럼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고쳐야 돼요.
이건 개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존에 설치된 그 주차장 4퍼센트 이상된 것은 전부 다 이 신규조례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게 아니고,
서은식 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 발언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그니까 아까 범위 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 읍면별로 저기 뭐야, 수위가 있어요. 그게 진짜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쪽 또 장애인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수요가,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왜 그냐면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는 걸,
서은식 위원
그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읍면, 아니 근게 제가 가장 하는 것이 이한세 의원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애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게 합리적인 게 아니라 법에서 기득권 보호기 때문에 그건 행정에서 저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거 부칙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법은 시행한 날부터,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4프로 이상 설치가 안 되는 것이지 기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부칙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기득권 보호, 항상 법이라는 것은 기득권 보호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한마디,」)
예, 얘기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기존에 있는 것에 좀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 기존의 것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제 건축변경 신청을 하면 그때 인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일반건축물도 똑같이 건축변경허가를 신청을 하면 그때서 인제 이 조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말이 맞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득권 보호, 법은 항상 시행할 때부터 적용하는 거고 그 이전의 것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기득권 보호가 가장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법에 우리가 지금 ‘주차대수의 2에서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박경태 위원
그러면 현행조례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박경태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에서 4프로니까.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현 법이 그래요, 법이. 정확한 문구가 ‘2퍼센트에서 4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니까 지금 현행조례는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법제처에다가 해석요청을 좀 하셔요.
그리고 인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의회가 군산시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례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교통약자도 대다수의 군산시민분 중에 한사람들인데, 각각의. 그리고 더군다나 단체 각각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렇게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청취 개진을 안 하는 건 전 문제라고 봐요, 의원님.
그래서 개인적인 본 의원의 입장은 일단 한번 보류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에 대한 문제도 법제처 해석요청을 좀 하시고 장애인단체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이렇게 의회로 올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박경태 위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민은 25만 시민이 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애인분들이 1만 7천 분 정도 계시는데 누구나 존중받아야 될,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애인의 차는, 장애차량은, 장애인의 차량은 일반주차장에 받쳐도 법에 어긋나지를 않는다니까요? 범칙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근데 일반인의 차량은 장애인주차장에 받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4퍼센트 이상이라는 이 단어가 법적 이게 달라요. 이게 위배예요. 법을 위배한 거예요. 그면 조례로써의 효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근데 일반인들은 이거 이것을 조례를 보면서 ‘어, 4% 이상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구나, 승인이 안 나가는구나’ 해 가지고 오해와 착각을 일으켜서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 만약에 지금 박경태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4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돼요. 근데 4퍼센트 이하라고 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퍼센트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1퍼센트 하면? 그래서 법에서도 2에서 4퍼센트라는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맞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조례를 맞추는 것도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리고 특정단체 이해관계당사자들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자기 주장들만 펼치지 합리적인 저기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의원님 가서 한번 농민단체하고 상의를 하든지 어디 무슨 단체하고 상의를 하든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나는 남아도, 남아도 양보 안 해요, 이기적이라.
근데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공정하게 권리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이 조례를 맞추자는 겁니다. 법령에 맞추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발언하세요.
박경태 위원
물론 소통은 안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설득이라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령 위배에 관해서는, 그니까 그거를 법제처 해석요청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현행 법령상은 지금 조례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게 의원님이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니까 정확한 법제처 해석을 받아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에서 법에서 지금 하는 게 지금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잖아요.
박경태 위원
법에 정확히 한글로 써 있는 게 ‘4퍼센트 범위에서 지금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그면 4% 이상이란 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 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박경태 위원
‘4퍼센트 이상을.’ 그럼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재 조례가.
부위원장 한경봉
4퍼센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
아니죠. ‘비율 이상을’,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4퍼센트 이하로 돼야지,
박경태 위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위원장 지해춘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안건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75회(제1차정례회)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됐던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국장님으로부터 보완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그 관련, 그 산업단지 관련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새만금산단 관련 부분까지 같이 확장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해당 주관기관인 에기원하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 군산 시비가 20억 들어가고 도비가 10억 들어가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15억 들어갑니다.
나종대 위원
15억 들어가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나종대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고 깜짝 놀랐어요. 군산시에서 돈을 주면서 왜 우리 권리행사를 못 하죠?
그분들이 왜 땅을 보러 다니고 하는가 저는 이해를 못 했어요. 이해를 지금도 못 하겠어요, 과장님.
군산시 그냥 일반인들한테 돈 줘요, 그냥?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래서 이번에는 그 땅을,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그냥 답만 하세요.
돈 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닙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뭔가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니 군산시에서 돈 주고 건물 지어 주는데 우리 건물이 아니고 그분들 건물이 돼요?
아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그 부분,
나종대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국장님 그래도 돼요,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야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분들이 건물을, 땅을 보러 다니고, 혹 행여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그분들이 땅을 사러 어디 갔어요. 100만 원 짜리 150만 원 하고 다음에 뒷거래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시라고 하겠지마는.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럼요, 예.
나종대 위원
근데 왜 그분들한테 저는 돈을 주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그전에. 안 맞잖아요, 실은.
자, 군산시에서 돈을 줬으면은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분들한테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가 땅을 사주고 하는데 소유권이 왜 그분들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국장님이시니까 답을 한번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관련 부분에서 공모를 할 때 그다음에 또 저희가 소유권 관련 부분이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에기원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소유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군산시 공무원들은 여태 뭘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20억씩 그거 갖다 주고, 그분들이 돈이 다 지급이 된 다음에 2028년 이후에는 그분들 소유가 돼 버린다고 저는 생각으로 깜짝 놀랬어요, 예를 들면은.
좋은 사업이시라고 그랬죠, 과장님? 이 사업?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해야죠.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시비 들이고 도비 들이고 저거하냐는 얘기예요.
현대나 LG나 그런 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나중에 상용화시켜서 그분들한테 돈 버는 게 훨씬 더, 우리 시비 주면서 우리 권리행사 못 하고 돈 20억. 여기 가지고 계신 분들 없어요, 시청 직원 한 분도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소유권 이전도 그분들한테 간다고 하니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잖아요, 이분들한테.
국장님은 전반적으로 군산시에서 여태 나간 사업들을 한번 꼼꼼히 한번 잘 챙겨보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과장님 말씀드렸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드렸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분들 다 양보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참, 어떻게 보면은 군산시 자산 그쪽에다 주는 꼴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시랑은 나중에 상용화되고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피 같은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동네에서 1천만 원, 2천만 원 뭣 하나 할려고 하면 군산시 예산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큰 돈을 주면서 참, 정말로 전반적으로 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한번 챙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 위원
그전에 우리도 저희들도 잘 몰랐잖아요. 이런 사업 하다 보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돈 1천만 원이 없어도 죽고 살고 그러는데 뭐 그냥 20억, 15억, 뭔 어디, 종이로 써서 주는 것 같이 참, 솔직히 말해 이런 출연금 걱정이에요.
역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런, 그분들이 좋은 사업인데 굳이 군산시에서 가져올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해서 투자유치받고 상용화 해서 돈 벌으시라고 하면 저희들 뭐라고 할 일 없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군산시 이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정말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대 위원
아마 저희들이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국장님,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모르겠어요. 인제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꼼꼼히 한번 챙겨서,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없으셔서 그러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그분들이 소유권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도 그분들이 골르러 다니고 땅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지금 제가 이 저기를 하고 우리 거로 소유권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그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금 여기서 저는 통과시켜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한번 잘 짚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냥 다 가자고 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나종대 위원
아니지,
서은식 위원
협약서,
나종대 위원
아니 아니,
박광일 위원
써서 주면 되지.
서은식 위원
그니까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정확하니,
박광일 위원
심사보고에 넣으면,
서은식 위원
왜냐면 난중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해요, 그냥.
박광일 위원
여기 심사보고 때 넣으라고 하면, 어차피 본회의장 표결해야니까,
김경구 위원
지금 심사보고를 해달라든가,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심사하신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전까지 협약 제반서류 제출을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안건
6.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인 2025년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AI 전환기술을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지정된 군산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전국 21개 스마트그린산단 중 1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국비 1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 접수는 7월 28일까지며 지방비 매칭은 정부 출연금 대비 40%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유무인 해양모빌리티 AX제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새만금캠퍼스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40억을 포함하여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기타 5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245억 원입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권으로 군산대, 전북대, 기업 등이 함께 협업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해양모빌리티 제작 공간과 기업 입주를 위한 제조센터 구축, AI기반 품질지원장비, 복합소재 열 성형 장비, 워터젯 절단기 등 인프라 장비 도입과 AI 디지털 전환 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제작시간 및 비용은 30% 절감하고 품질은 30% 이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공장과 실제 제조라인 연계를 통해 기업이 AI기술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검사·설계·공정개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무인 해양모빌리티 AX제도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우리 시 조선산업 재건의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해양모빌리티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또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자리에 배석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호 중소형 미래선박 본부장입니다.
이형원 중소형 선박기술 센터장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조민호 본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업은 유무인 해양모빌리티 AX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21페이지에 보니까 경쟁력 확보해서 비용절감, 품질향상, 제작시간 감소, 안전사고 50% 이상씩이나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저희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인제 저희가 설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검사를 할 때 기존에는 사람이 다 직접 설계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설계를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검사도 저희가 직접 검사가 아닌 비파괴 검사나 아니면은 원격지원검사를 통한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이 사업, 이 작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 것이고 그럼으로써 저희 사고가 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인제 가장 많은 응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인제 디지털트윈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사고현장을 실제로 이제 줄이는 사례가 있는데, 한 사례를 들면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금 디지털트윈 구축 사례입니다.
실제 저희가 현대중공업 전체공장을 관리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CCTV가 약 한 30여 대에서 50여 대의 카메라가 필요한데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어떤 이런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놓으면 사람이나 작업환경이 그래픽화로 구축이 되고 그 그래픽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저희는 CCTV 30개를 통해서 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사람이 넘어졌다는 것을 데이터로 이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서치를 하지 않아도 사고현장을 빠르게 검색하고 거기에 대한 초등대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신애 위원
근게 결국은 환경을 전부 다 디지털화시켰기 때문에 안전사고로부터 뭐 금방 이렇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대응이,
윤신애 위원
처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AI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절감도 되고 품질적으로 향상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인력적으로 보면은 뭐 이 기대효과를 보면은 AI나 소프트웨어가 다 해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기업이 되겠네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람이 필요없는 건 아니고요, 조선업 특성상 저희가 사람이 없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사람은 그대로 고용이 되는데 그 고용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설계를 빠르게 좀 더 정확한 설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남으로써 실제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연구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떻게 고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전부 다 디지털화 시켰는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기업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매출이 늘어났을 때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분야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고용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일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사람이 주는 부분도 실제 있기도 하고요,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선업에 서는 사람이, 사람의 고용이 줄지는 않는다, 크게 줄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지금 이 거점역할 수행을 하겠다고 지금 가져오신 거잖아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쉽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인 어떤 모양.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아, 전체적인 모양?
윤신애 위원
솔직히 잘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그거는 저희 센터장께서 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윤신애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이형원입니다.
일단은 그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나 또 조선소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현장이다 보니까,
윤신애 위원
가까이서 좀 대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아, 예, 죄송합니다.
힘든 현장이다 보니까 인력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인력이 왔을 때 그 인력을 교육시켜줄 고급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 AI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회사고 이 회사에서 필요한 문서들이 무엇이고 1년차, 2년차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그러면 업무의 로스 없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건 현장인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실 현장인력으로 많이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5년차, 6년차는 사실 한국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작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지만 1년차, 2년차 이제 막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의사소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업이라는 게 상당한 위험한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명사고가 분명히 발생이 되고요, 실 예로 작년, 재작년 계속 목포에서 인명사고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공장이 중단이 되고 가동이 중단이 되고 생산된 것들을 생산하지 못해서 페널티를 하고 벌금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회사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일 예로 그렇게 인수인계라 든가 새로운 고용직원을, 직원을 고용했을 때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줌으로써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사업 안에서 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조금 이해가 가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AI 비파괴 검사라고 있거든요. 지금 인제 조선업에서 그 비파괴 검사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제 군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군산공단이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화학기업들이 어떤 배관들이 저게 지금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는가 이걸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측정이.
그래서 비파괴 검사기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됐으니까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걸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업의 배관을 비파괴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저기 소방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현대조선에 가면은 그 배에 철강이 있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기를 아마 할 겁니다. 기계는 있긴 있는데 그 기계가 굉장히 지금 비싸니까 그걸 인제 군산시에서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자 일단 비파괴 기계가 있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은? 기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비용, 기계비용 말씀하십니까? 비파괴 비용?
서은식 위원
그렇죠, 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비파괴 검사 장비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스캐너처럼 찍을 수 있는 사실은 장비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면 장비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찍어놓은 데이터를 고급인력이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방서에, 여기 뭡니까? 화학지구대에, 화학지구대에 그 비파괴 검사를 검사할 수 있는 측량기사는 있다는 거예요.
측량기사는 있는데 비파괴 검사가 없어서, 기계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비파괴 검사를 하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또 잘 해야 되거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 우리가 방사능 사진기사가 찍으면은 그 의사가 해석을 판독을 잘해야 되거든. 그게 여기 전북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의 차이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판독의 능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있는데, 그런 인력들은 있는데 이제 ‘비파괴 기계가 없어서 좀 난해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여쭙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2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비용이? 아니 기계가, 장비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저희가 장비, 구축하는 장비가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터블 장비다 보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도 오셔서 대여를 하셔서 쓰고 나온 데이터들을 AI를 통해서 좀 적은 비용에 해석해서 결과를 내줄 수 있게끔 저희가 그것까지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인제 이게 구축이 됐을 때 AI 비파괴가 있으면은 우리 그 어떤 군산의 노후공단에 그걸 비파괴 검사를 해서 해석해서 ‘아, 이정도는 어느 정도 배관이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교체를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단의 설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서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얘기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문가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디지털트윈을 그대로 구축을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수명주기를 실제로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디지털화하면 실제로 저희가 장비를 어디다 다른 데다 새로운 데다 갖다 놓았을 때도 이 장비의 수명이 얼마다 하는 예지보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은 지금 우리가 설비결함으로 인해서 화학사고 비중이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사고도 그 저기 배관누출 이런 부분들에서 배관이 약해서 무너져서 사망사고도 나고 지금 재작년에 그런 사고들이 우리 기업이 있었거든,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애서, 이게 지금 눈이 빡 딱 들어오네요, 보니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이제 저희가 전북대학교 로스알라모스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것도 결국에는 출연사업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센터 짓고 나면 운영은 여기 기자재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저희 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박경태 위원
이런,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산시 관내에 있어요? 몇 개나 돼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인 조선기자재 쪽은 한 70여 군데 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파트나 자동차파트까지 하면 아까 수혜,
박경태 위원
건설기계나 자동차파트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예를 들면 조선소 쪽으로, 만약에 기자재 쪽으로 보면 한 70개 업체 직접적인 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70개 기업이 여기로 입주를 다 하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경태 위원
입주공간은 몇 기업 정도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공간은 저희가 그 기업을 입주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큐베이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70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별 맞춤형 진단을 해서 AI나 AX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70개, 군산에 관내에 있는 70개 기업이 이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그니까 이 기술이 다, 수준이 다 있을 건데 어느 기업은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엑셀이나 그런 정도만 쓸 수 있어서 DX로만 전환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기업은 좀 그런 ERP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장비들이 잘 구축이 돼서 AX로 넘어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기업별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다 보내서 그 기업의 수준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관내 기업들한테 제공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차피 고용창출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그거는 고용창출하고는,
박경태 위원
이게 고용창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기업들에 대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고용창출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설명, 윤신애 의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인제 어떤 생산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가격경쟁력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이나.
박경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군산시의 출연금은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50억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50억.
박경태 위원
50억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거 왜, 근데 지방비를 왜 다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이런 연구사업들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인제 기준을 좀 있습니다. 기준에 지금 40% 이상이고 저희 모델들이 있는데 8개 중에 지금 저희가 혁신지원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워터젯 절단기나 비파괴 검사 뭐 이런 성형 장비는 조선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이 좀 요청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50억 정도의 출연금을 한 5년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추진 잘 하시고 인제 공모가 나중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의회에 동의안이 그다음 올라올 때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다시 한번,
박경태 위원
현안업무보고가 올라오던가 할 때는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저희가 인제 공모하고 난 다음에 인제 공모, 아까 말씀 된다고 하면 좀 더 보다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익창출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같이 자료로 올라와 주시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경태 위원
저는 사실 이게 어렵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어렵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에 수혜받는 기업이 몇 개라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리, 그러니까 건조 및 수리업체가 약 한 20여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까지 합치면 약 한 70여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회사명단을 알고 계셔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줄 수 있어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지금 드릴 수는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그거 주소하고요, 전화번호하고 회사 그거 좀 한번 줘 보시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 회사들이 과연 이게 있을 때 필요로 한 건가, 필요치 않은 건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현대조선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다 들어가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쪽 사내협력사 쪽은 지금 여기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들어가고 70군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직접적인 조선에,
김경구 위원
이게 현대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거기는 빠진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빠진 거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지금 현대가 지금 협력사가 지금 14개입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15개, 예, 14개, 예, 14개입니다, 14개사.
김경구 위원
14개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15개에서 지금 14개로 알고 있는데, 14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는, 그 사내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이 명단,
김경구 위원
자체적인 거에서 그 회사에서 쓰는 거고 거기를 떠나서 이걸 한다 이거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현대는.
김경구 위원
그럼 그 회사들에 대한 동의나 뭐 어떤 절기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그 회사에서 ‘이것 좀 우리 집행부에다 지금 해 주쇼.’라고 하는 거 받으셨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래서 지금 아까 이 부분 공모하기 전에 지금 이 사업이 그냥 처음에 된 게 아니었고 2022년도부터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이분들에게 어떠한,
김경구 위원
근게 적어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수요조사 같은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70개가 되는데 이게 수요조사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제조업에 대한 이런 회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하게 돼 가지고 우리 시비가 50억이라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라는 것을 줘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이제 7월 28일까지가 공모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수요조사를 다 하고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야거든요. 그니까,
김경구 위원
그 수요조사한 것을 우리한테 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들한테 먼저 이 공모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모를 하겠다는 절차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아직, 그 사업계획서가 완전히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제출이 좀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대효과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대효과를 문제가 부풀려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조선업이나 뭐 자동차 뭐 이 저 뭐여, 중고차수출 뭐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부풀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비를 몽땅 들여가지고 또 계획 세운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맘적으로 그냥 부풀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기대효과만 혀놓고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행이 전부 다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조선업의 이 군산의 자그만한 중소조선업에서 이걸 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막상 해 놓고 돈 몇백억 투자해 놓고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멀다면, 문턱이 높다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이 한두 건이어야죠. 지나고 보면 의원들이 다 돌렸어. 기대효과만 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러워.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홍보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안 나타나고 인구는 더 빠져나가고, 회사는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더라,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기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유치해야 된다, 공모해야 된다.’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맞아가지고 이게 성공적이게 되는 것이지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기대효과만 가지고 와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그걸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회사들하고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저는 현장 직접 알아보는 걸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는 현장확인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이기 때문에, 왜 그냐면 또 경쟁구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거를 좀 막 제출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저희가 공모에 응하는 관계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그 사항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 그 사항에 대해서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22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아까도 보고있었을 텐데, 저희가 한번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보내드리고요,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김경구 위원
그거 있으면 그거 주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마 이 보고자료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자세한 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나중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에 회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부분까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2년도에 저 수요조사 했으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기본계획 수립했을 당시 때,
김경구 위원
예, 수요조사한 그 회사들이 있다 이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줘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부분, 예.
김경구 위원
제가 현장가서 한번 샘플조사를 하던, 가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공모가 선정이 되면은 기업에게는 뭐 지원할 때 기업에게는 이제 혜택, 좋은 혜택은 되겠죠, 된다면은.
되면은 기업에서는 뭐 수수료를 냅니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무료 무상으로 해 줍니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그건 그 지원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아마 장비 활용료를 100%는 아니지마는 한 50% 정도 감면된 금액으로 해서 아마,
서은식 위원
장비는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제 좀 앞서가지만 장비 지금 245억 정도 지금, 아니 5억은 자부담 같은데 그럼 240억이 실질적으로 인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거 대개 장비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장비가 돼 있으면은 그 장비는 소유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의 어떤 예를 들어서 비파괴 검사라든가 다른 어떤 다른 기업에 검사를 한다면은 그럼 무료로, 무료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건비 같은 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하지 않는 비용으로, 그래서 어떤 이 우리 군산지역의 어떤 공단이 산업재해로부터 조금 더 자유스럽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는 게 이거 목적 아니겠어요, 사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맞습니다, 의원님.
서은식 위원
적은 비용으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타 지역과 그 군산지역의 업체가 차등해서 그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비용을 많이 받는다면은 이걸 우리가 사설에다 해도 되는데 인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인제 조금 더 앞서 나가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저희 기관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과하게 금액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인 거거든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기업 지원이 저희 연구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재해로부터 자유스럽게 예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이상으로 2025년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기타(2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조민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센터장 이형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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