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래요?
과장님 사실은 민노총에서,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지원센터죠?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 한정이 돼서, 저는 그래서 인제 좀 더 폭넓은 부분에서 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제 조금 위상과 어떤 조직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군산시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사실은 20년에 전면 재개정을 했고 인제 잠자던 조례를 좀 깨워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해서 인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그 20년에 관리조례를 전면 재개정 하면서 기업체들하고 인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피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인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OCI나 뭐 도레이, 백광, 삼양이노켐이나 이런 공장에 가서 직접 회의를 해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들을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화학물질관리 앱도 만들어서 군산시민들의 안전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군산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과 민간 그리고 기업체가 산학연이 같이 협력상생 모델로써 가장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나온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인제 제가 아까 위상은 좀 틀리다고 했지만 조직구성이나.
그래서 저는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노동권익센터도 노동자 권리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이 인제 시작이 되면서 사고가 나면 기업체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인제 25년 4월달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을 통해서 군산시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봤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 24년도에 거의 20명이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당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외에도 인제 21년도부터, 25년까지 거의 40건이 일어났고 매년 10건, 12건 그리고 인제 이 지청에서 받은 자료 외에도 사실은 군산에서 24년 8월달에 공장 두 군데서 10분 사이로 두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23년도 5월달에 산업중대재해 적색경보 발령이 군산지역에 발령이 돼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인제 일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5월달에 인제 그 선고가 났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인제 소개를 좀 해 드리면 22년 10월 17일날 군산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한 분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현장의 기본적인 어떤 방어장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흙을, 토사를 파고 나면 되메움을 한 다음에 이 지지하는 지보공을 철거를 해야는데 지보공 철거도 없었어요. 그냥 되메움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그럼 현장소장은 그 현장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예견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주 모 건설업체가 원청기업이었었는데 형식적으로 평가문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번 저번 5월달에 무죄선고를 받았어요.
그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형식으로 문건만 작업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게 가장 큰문제가 지금 군산에서 발생됐던 모든 그 산업재해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고들이 끼임이나 추락사고예요. 아주 후진국형 산업재해사고인데 이런 사고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요.
근게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현장에 대한 안전한 그 노사, 노동문화를 시스템만 갖추어 주면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다.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매일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는데, 실예로 정말 매일 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현장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6명 정도가 매일 매일 집으로 못 돌아가고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쨌건 지금 노사, 노동 기본조례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런 조례를 통해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지금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니까 아까 제가 인제 화학안전관리조례에서 위원회 얘기를 한 그 사례가 뭐냐면 노동권익센터는 그 사업주와 함께 현장에서 어떤 예방, 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축으로 놓고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게 인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떤 인제 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민노총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지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 기본조례 제15조에 보면 노동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에 관한 자문, 센터 운영에 관한 것까지 모두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군산에서 그러면 과연 노동권익센터를 만약에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그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 조직이나 단위가 맡아야 되는데 한노총, 민노총 저는 거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번갈아갈 수도 있고 어쨌건 우리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인제 조례는 됐어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