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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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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만금정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대외비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될 수 있어, 김제시와의 관할권 대응의 긴밀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잠시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위원장님, 예민한 사항만 비공개로 하시고, 공개를 해 주시고 공개원칙이니까, 회의가.
그리고 예민한 사항일 때는 담당과장이 ‘이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니까 비공개로 전환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만 전환을 해야지, 그 알권리를, 저기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는데 저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정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새만금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새만금관활권 사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더 노력해서 새만금 내측과 달리 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신항에 대한 관활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는 자치권 수호를 위한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및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등 지속가능한 새만금 발전 전략 마련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11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김제시하고 좀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발언하는 시간만큼은 비공개로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지해춘
자, 그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비공개회의 개시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참 새만금만 생각하면 정말 오랜 세월동안 가슴이 많이 아퍼요.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방조제 할 때 그 지방자치법의 사례들이, 판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 군산시가 사필귀정 당연히 군산 거라는 해양경계선만을 갖고 지방자치법이 뻔히 바뀌어 가지고 그게 적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평택항이나 이런 데도 계속 판례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변호사 하나 임명도 않고 ‘임의로 대응하면 안 된다.’하는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서 오늘의 결과가 이루었죠, 과장님?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영일 위원
근데 인제 그건, 인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번 겪었으면 두 번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근자에 우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련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연기를 좀, 지정된 날짜를 연기하라고 과장님 얘기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영일 위원
과장님 나한테 답변했죠? 분명히 연기시키도록 하고 “그쪽 분위기도 연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과장님 연기했어요, 안 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 말씀해 주셨을 때가 두 달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도 드리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던 부분은, 어쨌든 잘못 보고된 것하고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 그런 자세들이 나는 문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두 달 전부터 연기하는 것을 준비해도 부족한데, 일주일간 5일인가 남고 신영대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나랑 만났죠, 우연히?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때사 들고 와서 국회의원님한테 좀 연기해 달라고, 얘기 좀 해 달라고 얘기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실지로는 두 달 전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 사실은,
김영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잖아, 연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궐기대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사유가 행안위에서도 계속 군산한테 그렇게, 아니 ‘김제만 일방적으로 해 줄 수 없다.’ 그런,
김영일 위원
내가 이걸 빠질라고 지금, 뭐라고 질책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자세가,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리미리, 어떻게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냄겨놓고 그때와서, 국회의원한테 연기해 달라고 들고 와서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면 연기가 돼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침묵)
김영일 위원
이 중요한 군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들을 갖다가, 지금 똑같은 거 아니야. 2호 방조제 할 때도 그식으로 했고 지금도 그식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거 발언한다고 할 때 발언 않는 게 좋겠다고 못 하게 했잖아, 과장님이. 그걸 왜, 연기시킨다고 못 하게 했잖아요, 내가 발언한다고 그러니까.
‘발언하면은 오히려 김제에서 또 치고 나오네, 어찌네.’ 해감서, ‘의원님, 그러니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발언도 중지하고. 근데, 그러면 결과는 우리는 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끝난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TF팀에서 논의하기를 행안부 중분위 위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했을 때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혀서 논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자, 매사가 지금 그런 식이야, 지금 우리 군산시는.
자, 전북자치도의 자문위원 결과에 대해서 해수부에다가 제출하겠다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의장님도 그때 만났나요? 지사님하고 만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며칠 냄겨놓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알고 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영일 위원
거기에서 입장, 도에서 지사님이 입장 내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입장 내기로 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영일 위원
서로 그렇게 합의하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는 걸로 하고, 추진단 구성에 협조하는 걸로 하고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하면서 전라북도가 그때 3자인가 4자인가 대화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의 공식적인 입장 냈어요, 안 냈어요? 해수부에.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니까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는 냈다고 하는 거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김영일 위원
도에서 냈다고 하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낸 것이 아니고 자문 결과를 구두로 얘기하면서 ‘우리는 존중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영일 위원
그게 언론에 나온 얘기여.
그러면 그게 정식으로 해수부에다가 전라북도가 입장을 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침묵)
김영일 위원
그거 중요한 대목이야.
거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안 냈기 때문에 군산항이 지금 아까 나종대 위원님 얘기한 대로 ‘군산항’자가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왜? 도가, 전라북도가 자문위원 결과대로 ‘군산항의 하부항으로서 원포트 군산항으로 가야 된다.’하고 입장을 냈다면, 도가 입장을 냈다면 과연 해수부에서 지금 ‘새만금항’이라는 합의점을 찾았을까?
그러면, 자, 입장을 안 낸 것으로 확인했는데도 ‘존중한다.’는 말이 어떻게 해서 그게 입장이라고, 공식적인 도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공문으로 해수부에다가 ‘원포트 군산항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도의 입장이다.’ 하는 공문으로 제출해야 맞는 것이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 해수부가. 그런데 ‘존중한다.’는 말로 제출한 것이 그게 입장을 제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항이 인제, 군산이 주장하는 원포트 군산항이냐, 아니면 별도의 새만금 신항이냐를 갖고 논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그 과정 중에 지금 ‘군산항’자가 떨어지고 ‘새만금항’으로 것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님이나 누구나, 도하고 도지사님하고 항의하고 우리 시의 입장도, 분명히 왜 도가 이렇게 합의했는데 왜 입장을 안 내주냐고 정확하게 확인허야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침묵)
김영일 위원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로 구두합의는 해 놓고 입장을 안 냈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 만난 의미가 없지.
지금 우리 군산의 현실이, 우에서부터 밑에까지 지금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서 지금, 지금 소송 걸어놨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가 이길 걸로 봐요, 질 걸로 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어떤, 근게 이유를 다양하게 지금 대법원에서 내는 다섯 가지 이유를 다 하더래도 저희를, 저희가 맞다고 보지만 2호 방조제 그 대법 판결 하나 때문에 내측에 대해서는 중분위원들이 아쉽지만 이걸 엎기는 어려울, 엎을 정도는 아니다, 이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하는 이유는 그 신항만 포함해서 전체가 다 2권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권역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항만을 갖고 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냐면 다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2권역 안에 들어서 우리 해양 관할에 만들어져 있고 배후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일 위원
그려서 내가, 그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스마트 수변도시의 결정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든 신항에 대한 결정이 신항만에 대한 원포트냐, 투포트냐에 대한 결정이 난 다음에 스마트 수변도시의 행안부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유리한 입장을 갖고 갈 수 있으니 그걸 미루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든. 헌데 과장님 미룰 수 있을 것 같다고까지 답변했고 또 결국은,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때 당시만 해도 원포트 하면 김제에다 몰아주던 거에 대한 조정역할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이고요,
김영일 위원
자, 이게 지나고 나서 지금도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끼리, 니가 잘 옳냐, 내가 옳냐, 따지는 것은 우리끼리 무의미한 것을 놓고 다투는 결과밖에 안 돼요.
자,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정신 우리가 바짝 채리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신항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 계획했지만, 얘기했지만 신항에 대한 무슨 이 사업계획도 전부 다, 아까 과장님 답변 잘 하대?
‘당연히 우리 건 줄 알고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등한시 했는데 김제가 우리 거에 갖다가 계획을 세웠다고.’ 과장님 입으로 아까 답변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 우리가 우리 거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우리 거에다가 남이 와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말이 안 돼서 우리 입 다물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만큼 우리가 지금 모든 대응에서 뒤떨어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선제적으로 허야지 우리는 우리 거라고 손 놓고 있고 아무 계획을 안 세우고, 남은 이놈을 뺏어갈라고 와서 계획 세우고 그놈 갖다가 전라북도와 해수부에다가 전부 다 계획 관철시키고 낭중에 남의 거 갖다가, 남의 땅에다가 집을 그 사람들이 짓고 있어, 지금.
앞으로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 발전계획이라든가 항만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밀어붙이라고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향후 계획,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가장 저희한테 지적하신 부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먼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조금 있다 보고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부안에서, 혹시 부안군에서 협조하자고 이런 얘기, 같이 가자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가 실무진들하고는 그렇게 하는데 인제, 거기는 부안이 지금 김제, 부안이 국회의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김제를 가운데 놓고 서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인제 실무진도 하고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글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논리 말고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부안에서는 우리 ‘군산하고 김제하고 수변도시 가지고 싸우면 상당히 코너에 몰려서 군산이 좀 몰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부안하고 같이 해서’, 원래 남북있잖아요, 남북. 저 남북3축도로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남북도로.
김경구 위원
그 도로가 사실은 이미 부안하고 김제하고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저 김제고 아래는 김제를 떠난 군산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부안하고 김제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을 갖다가 부안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서 ‘같이 이렇게 해 주면 법적으로 그래도 좀 힘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몇 차례 들었거든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실지로 지금 남북도로 저희가 금요일날 가서 설명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 남북도로가 군산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부안을, 부안까지로 직접 가기 때문에 김제하고는 연관 없이 부안도 똑같은 주장입니다. 저희가 갖고 가야 할 부분 반절, 부안이 갖고 가는, ‘김제는 거기서 관할 주장을 하면 안 된다.’가 똑같은 이론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중분위원들이 지금 그 A, B, C권역으로 나눴던, 만경, 동진강 가로로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스스로 깨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은 하지만 그걸 중분위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게 부안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같이 주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밀고 가자.’ 그래서,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김제가 너무나 욕심이 많고 그 저 이원택이 정말 정신 나간 놈이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 부안 사람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김제의 편협이다. 인구가 김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부안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군산도 무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가니까 이걸 부안하고 한 번 더 접촉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면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거기 협력 요청을 해서 같이 가셔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은식 위원님 혹시 발언하시겠습니까? 발언하시겠어요?
서은식 위원
아니 뭐야, 다 했는데, 과장님, 지금 내가 인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7공구 그다음에 만경, 아니 7공구 그다음에 그 동서도로 그다음에 수변도시 부분에 대해서 중분위가 결정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얘기해 보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A, B, C권역.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지금 세 가지 결정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혹시?
공통적으로 그 판결, 중분위가 주장하는 부분. 그러니까 만경7공구 그다음에 동서도로 그다음에 수변도시 해서 세 가지 결정하면서 중분위에서 동일하게 나온 단어들이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권역, A, B, C권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만경강하고 동진강 하천,
서은식 위원
그니까 그러는데 난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어요. 하나는 첫 번째 ‘해양경계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기준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해양경계선 주장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 얘기지 그걸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자연경계, 만경강 형상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수변도시에 하나 추가된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인공구조물 2호방조제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자연경계만, 만경강 형상에 대해서만 주장을 했는데 수변도시에 최초에 등장한 단어가 이게 인공구조물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만경강 종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그 논리를 좀 정확히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애요, 이론적인 근거를. 만경강 종점.
(자료를 보이며)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만경, 이거 안 보이죠? 만경강 종점이 지금 현재 여기 있거든요, 자연경계는.
그러면 이 위에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만경강에 대한 하류가 아니거든. 바다잖아, 바다. 이 논리를 지금 인제 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종점이라는 연장 변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강력한 어떤 이론적인 근거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이걸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 또 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대법 판결이 나왔을 때 가장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대법 판결에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특별한 사전 변경, ‘이후에 특별한 사전 변경이 있으면 이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첫 번째가 만경강하고 동진강의 하천이 저 안쪽입니다. 근데 지금 해수유통이 됐기 때문에 하천 구역을 끌어내려올 수가 없어요. 갑문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해상경계선을 제한했던 내용도 내측은 호수를 만들기 때문에로 추정은 해요, 저희도.
그래서 해상경계선을 제외했지만 지금 해수유통으로 인해서 지금 그 논리가 깨져있고 계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첫째는 그러고요.
두 번째가 인공구조물 말씀하셨는데, 가로 축으로만 돼 있던 거가 남북은 지금 세로 축이잖아요. 남북도로가 8차선이고 동서도로는 4차선이거든요.
그럼 인공구조물이 8차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가로 구조를 깰 수 있는 세로 구조가 엄청 큰 규모로 생겼다, 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업이 MP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도 원래 농경지로 했다가 지금 와서 중앙이 이제 수변도시 중심으로 핵심 축이 됐는데, 지금 MP 변경이 대대적으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전변경을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중분위원들이 지금 안 받아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인제 거기에 앞서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공구조 세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항만 관련해서 해야 할 것은 지금 남북1축이죠. 지금 저 방조제를 따라다니는 그게 남북1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남북2축인데, 그러면 원포트항은 남북 세로 축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생긴 거거든요, 원포트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하고 ‘남북도로 8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만 자꾸 규정하지 말고 세로로 해서 권역별로 이걸 해야 한다.’가 인제 다음,
서은식 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근게 정확하니, 난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로 축에서 만경강이니까 만경강 종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종점에 대해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를 정확히 개발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로 축은 이제 인공구조물이라는 단어가 수변도시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호 방조제, 그니까 수변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변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놓치면 안 된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2호 방조제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신항만과 2호 방조제가 일치해야 된다는 논리를 그때 펴가지고 이걸 깨트리기가, 우리 스스로 옹색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런 주장을 안 하도록 논리를 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로 축에 대해서는 만경강 종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로 축에 대해서는 인공구조물이, 2호 방조에 대해서는 안쪽은 어차피 뺏겼으니까 주자는 얘기예요.
그대신 외측, 내측, 신항만은 우리가 주장하자는, 그런 주장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마라는 얘기를 한번 당부드릴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 예.
서은식 위원
논리 개발, 왜냐면 수변도시의 그 논리를 개발하다 보면은 또 스스로가 더 큰 항만을 뺏길 수 있다는 논리를 나올까봐 걱정돼서, 이미 대법원 제소할 때 누가 저기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그런 억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송비용을 보니까요, 김제시는 10억을 썼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는 한 7억 정도 썼고 그다음에 부안은 1억 정도 썼습니다, 사용을.
그 부분도 우리가 더 다급한데 김제시가 훨씬 더 법적, 논리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좀 개발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니까 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비공개회의 종료
10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일반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비공개회의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니까 그 부분은 뺄게요.
근데 좀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실리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왜 인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정할 건 인정해 주고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마스터플랜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만경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2호 방조제 안쪽에. 3, 4호 방조제 쪽에 저희가 그쪽에다가 지금 산업단지를 늘린다든지 농생명단지를 늘린다든지 거기에 어업지구를 설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플랜이 있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것만 실질적으로 거둬낸다고 해도, 해도 군산시는 어떤 그런 실리를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인제 새만금 지역에 보면 인제 우리가 뭐 예전에 군산시 인구추이가 뭐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다 해 가지고 50만을 기점에다 놓고 도시계획을 했고, 지금 줄었죠? 지금 34만으로 줄였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니요, 25만 6천, 26만 정도로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현재 인구는 그렇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니 그렇게 계획을,
부위원장 한경봉
계획인구를, 지금 저번에,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관계공무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경봉
도시계획과에서 34만으로 줄였다고 그랬는데?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 새만금이요? 저희는, 죄송합니다. 새만금,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우리 계획들을 보면 약간 너무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인제 새만금 인구 뭐 기본 해 가지고 기본계획상 인구규모를 26만 9,500명으로 지금 잡으셨잖아요.
그래 갖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지금 22만 5천 명 뭐 계획된 수변인구 도시를 4만 명으로 늘여서 28만 5천으로 간다, 이런 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수변도시가 군산으로 올 활률이 얼마나 되겠냐,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들도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
보면은 뭐 지금, 지금 1권역이 5만 800명, 2권역이 10만 8,700명, 3권역이 5만 3천 명 그다음에 농생명권역이 1만 6,400명, 4권역이라고, 지금 이것은 배후도시가 지금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만 명이라는 이런 수치를 표기해서 업무보고에 가져온다는 것은,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이거는 원래 지금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금 새만금청 주장인데 저희가 볼 때 이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현실화 해라고 건의를 하는 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인제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인제 새만금 인자 저기 내측에 군산항만까지 인제 인입철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제 지금 그 예정수치를 보면 기본계획안에 지금 뭐 익산에서 수변도시가 1일에 20회, 이건 여객입니다, 여객. 20회, 1일에 1만 3,203명이 수송수요가 있다라고 인제 여기에 계획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계획이 언제 작성된 거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전에가 7차거든요. 7차 기본계획을 근거로 만든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7차면 몇 년도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21년도요.
부위원장 한경봉
21년도에 7차 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랄까 좀 부풀리기를 한다고 해야 되는지, 실제 수요파악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이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뭐 4호 방조제 배수갑문에 조력발전소를 설치를 건의한다는, 이건 가능해요, 사실은 저기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인제 계획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개발청이 개발위주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개발청이 저희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인제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죠? 지금 새만금 내측에, 방조제 내측에 보면 지금 거기에 그 매립을 할 때 거기에서 인제 뭐라고 하더라? 그 토사를 퍼올리다 보니까 수심이 깊어졌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거기가 인제 지금 부패하고 지금 썩었지 않습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게 수질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수유통 1일에 지금 2회 하나요? 몇 회 하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2회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회 하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2회 해 갖고는 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름이 그렇답니다. 1.5m 수위가 있으면 이 위의 물만 흘른다는 거예요. 밑에 이 썩은 물은 움직이들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 갖고 계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도 이제 그 관련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수질은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 양이 흘러서 새만금 외측으로 가게 되면 모든 양식장이 초토화된답니다, 썩은 물이섞여서.
그리고 우리 있는 그 수산물 저기 물고기들이 전부 다 저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한꺼번에 흘러나오면. 그게 인공위성 지도에서 보면 뻔히 보인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그 물이 우리 서해로 나와가지고 자기들 해역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정도의 지금 그런 양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지금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저희 산단 밑에 있는 지역이 수심, 물 흐름도 안 좋고 지금 그 산단을 밑에서 퍼올려가지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차라리 ‘환경부에서나 새만금청에서 개선이 안 되면 산단조성을 해 줘라.’라는 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매립토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2권역, 근게 김제 쪽에 있는 매립도 취소돼야지 않냐, 그런 부분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김제 쪽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괜히 분란일으키지 말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준설토가 300만㎥가 나오는데, 1년에. 준설할 지금 제2준설토 투기장도 지금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했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제1준설투기장에 있는 흙들을 끌어다가 그쪽에 넣고 거기다가 준설토를 넣게 되면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투기장 건설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활용한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부서하고 한번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아마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이 문제가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난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보조자료에 올라온 부분만, 우리 새만금정책과인가요? 정책과?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정책담당관.
부위원장 한경봉
정책담당관에서 이 정도의 업무만 좀 제대로 소화를 하셔도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니까 외형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는 걸 욕심 부리지 말고 진짜 실리를 찾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지금 부서 직원들이 9명인데, 8명 있나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8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여덟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지 이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치권 연결돼 있지 각 지자체들 연관돼 있지 이게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그렇게 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위의 정치권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뭐, 여기서 우리 과장님 간다고 해수부에서 만나나 줍니까? 새만금개발청 가도 ‘야, 니네 지자체, 우리는 국가기관이야.’ 말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 역할을 위에서, 정치권에서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놓치는 건 없는지, 빠지는 건 없는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 그 논리를 갖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논리를 갖고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또,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신산업 쪽에, 신성장산업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더, 우리가 이차전지도 유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차전지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저기,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첨단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면 군산에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믹싱을 해서 좀 건의할 때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지금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새만금 MP 지금 변경계획이,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하고 있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지금 원래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는데요, 대선국면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서있는 부분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확대가 최우선과제였는데요,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그 사항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새만금개발청도 그렇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진행상황이, 진행상태.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단 얘기입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서은식 위원
현재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라는 말을 했어요, 빨리. ‘정리를 빨리 하겠다, 정리를.’
왜냐면 새만금 권역, ‘새로운 얘기보다는 정리를 빨리 하겠다.’, 그럼 MP 변경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그다음에 ‘해수유통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겠다.’, 두 가지 단어에 그 연설문을 보면은 ‘빨리 정리하겠다.’, ‘빨리 해수유통을 결정하겠다.’, 인제 그러면 그 부분이 전부 다 MP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MP 변경에 우리 시가 주장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으면은 좀 강하게 어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낭중에 보면은 관할권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관할권이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놓칠 수 있도록 MP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재 중단됐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새만금에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나는 그 공약을 보면은 우호적이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력허니 주장해서 좀 MP의 변경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수립 중에 군산시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해수유통 확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력발전 검토’를 공약하셨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이 해수유통 확대를 했을 때 관리수위 조정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데, 당장 하반기에 새만금 수변도시 분양 들어가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영향을 미칠 텐데, 수변도시 분양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만금 개발속도도 많이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지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개발청에서도 내용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신 관련이 세 가지거든요, 조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박물관 그다음에 AI센터.
윤신애 위원
이거 8가지이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8가지 중에 이제 새만금에 관련된 게 세 가지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인제 저희가 아까 부족하지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니 저희 시청 부서뿐만 아니라 전문가 회의를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나왔던 사업에 그리고 대선 플러스 그다음에 정책방향이나 지금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안을 빨리 만들고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바로바로 건의하고 협의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인제 방금 전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21년도에 이 새만금 관련해서 ‘더 나은 바다, 새로운 새만금’ 해서 발언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근데 인제 새만금호 4에서 5m 아래에는 빈산소수괴,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데드존이 지금 넓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데드존에서 이 빈산소수괴나 성층화 문제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날에는 어민들한테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할 건지, 해결방안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줘야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부서에다가 꼭 확인하고 그다음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는 해수유통에 지금 반대예요, 아니면은 찬성이에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 지금,
윤신애 위원
명확히 좀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면 저는 관할권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종점 변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이 되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담수 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인,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권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나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화호도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직원들 전체적인 얘기도 ‘해수유통 없이는 없지 않겠냐, 해수유통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좀 얻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만 그렇습니다. 뭐 어디가 따로 한 건 아니고요, 물으신다면 그정도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의견을 소신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 조력발전이 미치는 영향, 뭐 평가랄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검토나 또 용역은 진행을 하고 계셔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지금 조력발전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도 했고 농어촌공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했을 때의 핵심은 ‘경제성이 없다.’였거든요.
왜 그냐면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했을 때는 ‘본인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력발전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는 어렵고 배수갑문을 만들고 그 배수갑문을 만든 상태에서 조력발전을 더하는 형태로, 근게 국가지원 플러스 사업자 선정 이런 형태로 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도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제안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시도 봤을 때 조력발전이 꼭 필요하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그리고 수질 개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희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는 데에 뭐 이런 저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실 일은 아닌 것 같애요.
그니까 어필을 했었어야죠, 군산시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필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 ‘우리 시에서 어떤 대응도 없었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니 저희 안에 담아져는 있거든요. 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의원실에서랑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그니까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제안을 하고 드렸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60페이지 보조자료 보면은 수위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변도시 분양 ‘수위상승에 대한 수집 건의’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최대 홍수위와 내부 높이를 동일시 한대요.
이거 대책 마련하면서 수변도시 분양까지 이렇게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저희는 이제 그 200년, 수변도시가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0년 주기로 설계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인제 물론 방수제 높이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본인들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위원님들도 이런 우려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개발청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 군산시도 이런 수해를 겪어보니 간척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하고 반영해 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신애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새정부가 새롭게 지금 가고 있고 국정과제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이 저는 적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수변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은 나중에 더 큰돈이 들 수 있잖아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그렇죠.
윤신애 위원
엄청난 정부 국고예산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이거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것은 분명히 지금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이 총대를 메고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 원래 우리 관할이었던 것을 뺏기게 되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관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새만금 내측에 관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청장이 누구죠, 새만금?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김경안 청장님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면?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하여간 차장님은 바뀌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이분께서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여기의 농생명지역에 100만 평 정도 화훼단지를 해서 관광유치하는 걸로 만드는 게 우리 전라북도가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 군산, 김제, 부안 할 것 없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런데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전혀 없어요.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아니요,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또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새만금 내측의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적어도 100만 평 이상을 갖다 더 확보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알았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지금 저희 안 빼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것은 꼭, 그래서 그걸 건의하고 뭐 했던 것들을 금년도 12월달의 행감에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래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김경구 위원
기왕이면 사진까지, 만나서 같이 누구를 만났는가 해서 거기까지 증빙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신뢰를 더 할 수가 있겠죠?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은 일자리 창출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연구개발 기반강화와 지역산업 및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첨단전략산업 기업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확대하였고, 상품권 캐시백 제도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지원 및 융자금 이자지원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제회의 유치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군산시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개소하여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배송 지원사업과 안심물가제를 통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 핵심기술 개발지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강소특구사업이 지난 해 과기부 주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올해도 연구소기업 9개소, 첨단기술기업 1개사 설립을 바탕으로 기술개발과 이전, 투자연계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해 군산만의 지역주도형 기업혁신성장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첨단신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8개사 1조 6,45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과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입니다.
지역상생형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지원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설치단지 입지를 결정하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하는 등 집적화단지 신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은 금년 준공과 시운전을 목표로 일정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도 올해 4월 착공하여 해상풍력보급 확대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GSCO 활성화를 통한 MICE 산업 육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주요업무나 일반업무 자료에는 없고요, 좀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인제 더이상 늦추기가 시기적으로, 꼭 인제 이번 연도에는 좀 해야 될 업무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제 노동권익센터는 어쨌건 인제 근로자의 권리보장이나 근로자의 어떤 증진, 권익보장이나 이런 부분 뿐만이 아니라 사업주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좀 보장하고 협조·협력·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노동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주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운영 목적이나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군산시 노동 기본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제 거기에 담겨있는 권익센터를 지금 설치·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노동 기본조례 제12조에 보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노동 실태조사나 인제 노동조건 개선 지원사업 외에 5항에 보니까 노동 안전이나 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 그리고 인제 유관기관과 노사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등 해서, 근게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일정정도 기본조례에 담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려했던 ‘노동자의 권익만 보장이 되고 사업주는 경영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사실은 군산시의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언뜻 기억나는 것만 해도 농어촌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 통과했던 금융지원센터 그리고 뭐 인제 일자리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인제 군산시의 어떤 특정계층이나 불특정다수,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법률상담이라든가 애로점 상담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투입을 해서 중간지원조직을 인제 운영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인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산시 인구를 25만으로 잡고 경제활동인구가 한 13만, 14만 정도 돼요, 제 자료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인제 취업자수가 거의 한 13만 7천? 그래서 한 53% 정도가 근로자가 노동자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제일 높고, 근로자가.
이것은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군산시가 사업장이 제일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일 할 수 있는 사업장들이.
인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아직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난번에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노동권익센터를 지금 검토는 우선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민노총에서 그 상담업무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제 도하고 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더 검토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 사실은 민노총에서,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지원센터죠?
어떻게 보면 일정정도 한정이 돼서, 저는 그래서 인제 좀 더 폭넓은 부분에서 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제 조금 위상과 어떤 조직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군산시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사실은 20년에 전면 재개정을 했고 인제 잠자던 조례를 좀 깨워서 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해서 인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가장 많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인제 그 20년에 관리조례를 전면 재개정 하면서 기업체들하고 인제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피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인제 한번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굉장히 오랜 시간 설득을 하고 타협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OCI나 뭐 도레이, 백광, 삼양이노켐이나 이런 공장에 가서 직접 회의를 해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들을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런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화학물질관리 앱도 만들어서 군산시민들의 안전을 좀 도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군산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과 민간 그리고 기업체가 산학연이 같이 협력상생 모델로써 가장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로 나온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인제 제가 아까 위상은 좀 틀리다고 했지만 조직구성이나.
그래서 저는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노동권익센터도 노동자 권리뿐만이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이 인제 시작이 되면서 사고가 나면 기업체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올해 인제 25년 4월달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을 통해서 군산시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봤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 24년도에 거의 20명이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당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외에도 인제 21년도부터, 25년까지 거의 40건이 일어났고 매년 10건, 12건 그리고 인제 이 지청에서 받은 자료 외에도 사실은 군산에서 24년 8월달에 공장 두 군데서 10분 사이로 두 분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23년도 5월달에 산업중대재해 적색경보 발령이 군산지역에 발령이 돼요,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인제 일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5월달에 인제 그 선고가 났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인제 소개를 좀 해 드리면 22년 10월 17일날 군산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한 분 돌아가신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현장의 기본적인 어떤 방어장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흙을, 토사를 파고 나면 되메움을 한 다음에 이 지지하는 지보공을 철거를 해야는데 지보공 철거도 없었어요. 그냥 되메움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전장치도 없고, 그럼 현장소장은 그 현장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예견돼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주 모 건설업체가 원청기업이었었는데 형식적으로 평가문서 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번 저번 5월달에 무죄선고를 받았어요.
그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 형식으로 문건만 작업했을 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그게 가장 큰문제가 지금 군산에서 발생됐던 모든 그 산업재해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고들이 끼임이나 추락사고예요. 아주 후진국형 산업재해사고인데 이런 사고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요.
근게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현장에 대한 안전한 그 노사, 노동문화를 시스템만 갖추어 주면 그런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고다.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서 노동자들이 매일 그렇게 돌아가시고 있는데, 실예로 정말 매일 매일 가족들을 위해서 노동현장으로 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6명 정도가 매일 매일 집으로 못 돌아가고 현장에서 사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산시에서 어쨌건 지금 노사, 노동 기본조례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런 조례를 통해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지금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니까 아까 제가 인제 화학안전관리조례에서 위원회 얘기를 한 그 사례가 뭐냐면 노동권익센터는 그 사업주와 함께 현장에서 어떤 예방, 사고 예방에 관한 조치라든가 안전에 대한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축으로 놓고 사업을 해서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더이상 희생되지 않게 인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떤 인제 또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민노총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지만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동 기본조례 제15조에 보면 노동정책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평가에 관한 자문, 센터 운영에 관한 것까지 모두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군산에서 그러면 과연 노동권익센터를 만약에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 그래도 그쪽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있는 조직이나 단위가 맡아야 되는데 한노총, 민노총 저는 거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같이 할 수도 있고 번갈아갈 수도 있고 어쨌건 우리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이 노동권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의미가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인제 조례는 됐어요.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뭐,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좀 부수적인 문제 같고 일단은 의회의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야죠.
동의안을 받고 동의안 처리가 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운영에 관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또한,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인제 그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서 모집공고하고 심사해서 그렇게 가면 된다고 봐요.
그 인제 그런 과정속에서 모집공고 낼 때 수탁업체로 들어온 업체에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만들 것이고 그럼 행정에서 또 어떤 지침도 만들 것이고 그 부분들은 인제 이후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자, 과장님, 이렇게 이 문제가지고 제가 이렇게 긴시간 동안 발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요. 7월달 회기에 동의안 올려주십시오.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회기에 노동권익센터 의회에 동의안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저기 중소유통물류센터 지금 우리 목적에 맞게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여기 지금 원래 그 일반음식점은 여기 회원사로 안 돼 있었죠,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식당도 회원으로 가입은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저기 소상공인들 저기 슈퍼, 골목슈퍼 같은 것들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좀 넓혔습니다, 의견 반영해 가지고.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깐 나중에 바꾼 거잖아, 운영이 안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광일 위원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근데 인제 매출액이 그 식당 쪽에서는 50% 이상 초과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중간물류유통업자들이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식당을 여기 인자 물류센터의 그 회원사로, 회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네들이 인자 그 식당에 물건을 대다가 이분들이 직접 이 물류센터로 오니까 중간에서 인자 물류를, 아니 물건을 이렇게 납품을 하던 중간유통업자들이 인자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야, 물류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박광일 위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나? 왜 그냐면 저희가 센터 만들어 주고, 지금 얼마야, 110억을 들여서 했으면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지금 중소유통물류센터에다 1억 배송 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광일 위원
예, 이게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시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주냐, 이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 인제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처음에는 매출액이 120억 그다음에 작년에는 150억이었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 180정도까지는 되어야 그래도 운영하는 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니까,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박광일 위원
이게 안정화가 안 되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지금 3, 4년 후면은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예상이고, 안정화가 되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괜히 만들어 주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고, 사실은 이게 골목상권 저기 슈퍼, 소 조그만 슈퍼들 이런 분들이 인자 물류비 땜에 사실은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사실은 골목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 슈퍼하는 데도 많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이용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분들에게도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박광일 위원
전화로 해서 배송하면, 전화 주문하면 와요, 바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사실은 와서 물건을,
박광일 위원
그치, 근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저희가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 사실은. 전화로 주문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송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 부분은 한번 그쪽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 자료를, 이게 우리가 마트를 위해서 이게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조그만 슈퍼 이런 데들 땜에 만들은 건데 자료를 좀 분리해서 마트 사용한 거하고 조그만 슈퍼 사용한 거하고 일반음식점 사용한 거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주시고요.
우리 저기 역전시장 그 저기 증발냉방장치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증발냉방장치가 인제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자료, 아니 이렇게 설치하는 거 조립하고 있고요, 지금 배관이나 기계나 전기나 이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하여간 조립이 되고 그 공사가 진행되면 빨리 추진해서 7월 20일 정도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7월 중순 정도는 이게 돼야지, 지금 이게 더울 때 쓸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업체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에게)보충질의세요?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
(고개 저음)
위원장 지해춘
저기 과장님, 여기 그 중소유통물류센터 여기 그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배송을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주문하면 저희가 1톤짜리 트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 업체들한테 결제랑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결제?
위원장 지해춘
예,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센터에서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물건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결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진짜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와서 물건 고르고 결제하고 저희가 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꼼꼼히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우리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19쪽 미래형전기차사업연계 청년그린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포기자가 9명이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포기한 원인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보통 개인적인 사유가 좀 많고요, 건강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체적으로 그 사유가 어떤 것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인제 포기서를 받기는 하거든요. 근데 인제 거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작성을 안 하는데요, 인제 저희가 전북산업융합원 쪽에서 여기 수탁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포기자에 대한 사유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좀 저희도 인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포기서에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구두로 물어보거나 하면 ‘건강이 안좋다.’, 아니면 ‘다른 곳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인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그 대상자들의 포기 이유를 말한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포기한 원인이 혹시 기업에 있는지, 또 그 대상자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포기자 9명이 인센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했다는 것은 인센티브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또 기업의 또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둘중에 하나가 어떤 것인지, 대체적으로 선택을 해 가지고 후자에 지금 포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가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고 또 다른 비슷한 사업들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적극 추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고, 전자에 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지 않았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는 그 분기에 인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기업하고도 상담하고 거기에 일하는 청년들하고도 좀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더 면밀히 그 현장평가다니거나 할 때, 상담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고 저희도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에 의해서 성공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애요. 인건비 최대 180, 아니 160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줬고 또 2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리고 인센티브 분기에,
김영자 위원
예, 2년 후에 또 1천만 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또 궁금한 게 뭐나면 이게 지금 우리 지원한 그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뭐 예를 들어서 좀 마이너스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우의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 인센티브까지 지원받고 나서 거기에 정규직화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낮춰서 주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탈락자가 많고,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우리 청년들이 1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게 인제 사업이 전체사업으로 8가지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청년그린, 청년그린 사업만 그렇고요, 그 외 사업도 다 포함을 해 보면 287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 우리 목적은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조금 밝고 또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 보충?
서은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잠깐만요. 보충질의세요?
서은식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신,
서은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긴 아니고,
위원장 지해춘
잠깐, 잠시만.
과장님 우리 지역청년들이 군산에서 바로 서야 군산이 진짜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물론 이 사업들도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신규사업 같은 것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할 수 있게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공공배달앱 있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부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배달의 명수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배달 앱에 대해서.
지금 그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배달 택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연간 30만 원까지. 그걸 지금 홍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배달의, 배달의 명수에 있는 택배 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럼,
서은식 위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택배나 중소상공인, 3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배달,
서은식 위원
연간 30만 원까지 뭐 배달의 민족이 됐든 뭐 쿠팡이 됐든 지원해 주고 있어요, 3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저희가 직접 하진 않아서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거는 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에다 홍보하고요, 배달의 명수 앱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홍보해 가지고 지금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청을,
서은식 위원
우리 군산시가 좀 저조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공공배달앱에 소비쿠폰사업 있잖아요, 농수산축산부에서. 그 부분은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저희 거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하는 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저희 앱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 보도자료도 내고 있고요, 저희 게시판, 홈페이지, 뭐 SNS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농수산축산부라든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한, 예산 지출한 부분만 홍보하고 신경쓸 게 아니라 연계한 사업에서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걸 좀 관심있게 홍보를 해서 우리 저 소상공인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공동도매물류센터 있죠. 그 부분에서 인제 익산 그 코스트코, 그거 혹시 그 동향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거기가 바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토지매입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서은식 위원
지금 현재 그 보조자료에 보면은 지금 진행이 지금 착착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토지 매입도 거의 인제, 거의 완성단계라고 지금 보니까, 왜 이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냐면은 이 공동물류센터하고 그 코스트코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 시가 투자한 부분에 어떤, 이것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게 지원책이 유명무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주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GSCO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예비,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비국제지구.
서은식 위원
예비국제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게 보면은 국비로 2억 5천만큼 지원한다는 지원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올해는 5천만 원 국비 지원해서 인제 저희 시비 매칭 5천 해서 1억 사업이고요, 인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국비 1억, 내후년도 1억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총 3년간 해서 2억 5천을 지원,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무튼 여기 부분도 늘 내가 업무보고 때 안 빠지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2028년도에 전주시가 컨벤션센터가 건립하게 되면은 우리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잖아요.
그 부분, 그 안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좀 쓰십시오.
GSCO 그다음에 그 저기 공동물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타 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주나 익산과 같이 인제 경쟁을 해야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전에 기반조성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당부를 좀 드릴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을 우리가 4,120억 원을 지금 발행을 했는데 지금 군산사랑상품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려고 대형유통하는 대기업들보다는 지역의 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이 부분을 한 건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 받아야 될 대형업체가 다 받아요, 군산사랑상품권을. 다 받는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지역상권 그 골목상권도 들어가야 되는데 큰 대형업체들도 다 받는단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데서는 지금 가맹점으로 등록을,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그런 업체들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돋보기 쓰셔야 되는구만요? 예.
아니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냐는데 돋보기 쓰고 볼 일이 아니라, 알고 계시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30억 이상인 데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가맹점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매출이 30억 이상 넘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 되는데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자기 납품하는 업체, 협력업체들한테 지급을 해요. 이해가세요, 뭔 얘긴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가지고 가면 이 저기 우리 지역화폐 군산사랑상품권을 깡을 해 요. 깡을 해 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예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몇 년전에도 저희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한번 한 부분이 있고, 현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지류를 그때는 상당히 많이 발행했었고 금년에도 100억을 줄여가지고 300억만 지류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많이 개선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다시 한번, 그 관련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지류상품권을 사실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모바일상품권이나 카드로 쓰라고. 그럼 그런 걸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가 왜 이걸 수용을 했냐면, 수용을 왜 했냐면 우리가 그 저기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노점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크게 문제삼지를 않았는데, 아직도, 아직도 이 지류상품권이 30억이 넘는 대형업체에게 지금 현재 받고 있고, 받고 있어요.
거기서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다 받아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그면 ‘예.’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지류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계신 그 노점하시는 분들이나 전통 그 물론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다 가지고 계신, 체크기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포스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편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지류 10만 원 구입할 수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65세 이상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부분이 해결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나슬까요? 안내를 해 드려도 이렇게 좀 시민들이, 편리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 조금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업체들을 예를 들면 그런 업체들에서 만약 그걸 받게 되면 우리가 뭐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어떤 그런 벌칙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이나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받지 않아야 될 업체에서 그걸 받았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분들 입장에서 내가 괜히 몇 푼 벌겠다고 이거 받아가지고 페널티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법을 좀 강구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상품권? 방법 강구하세요. 내가 과장님 못 믿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계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혼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새들군산을 지금 리뉴얼을 했잖아요. 근데,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직 지금 공고 중이고요, 디자인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냈어요, 6월 말일까지.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새들군산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저기만 디자인만 리뉴얼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새들군산이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놓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우리가 예전에는 새들군산이라는 게 왜 인제 이걸 썼냐면 우리가 인제 철새도래지잖아요.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저희가 철새축제도 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새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철새축제도 좀 홍보하고 군산이 좀 친환경이다, 새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썼는데, 뭐 잘아시겠지만 조류독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새가 새됐어요. 새가 새됐다고요. 근데 이 새들군산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작년에 그 특산품지정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어요. 작년 5월달에요.
그래서 인제 위원들이 의견을 내시기를 완전히 새로운 걸로 디자인을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 이게 새들군산이 우수농특산품 인증상품으로 해서 상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농산품뿐 아니고 뭐 수산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광산물 아니 그런 걸 가공한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되는 디자인으로 모집공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앞에 있는 새들이 그 이미지를 해친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시간 많이 안 들어가고.
저는 군산특산품에 대한, 군산특산품에 대한 브랜드 이것부터 사실 다시 새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새들이 붙게 됐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지나온 과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새들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하락시키는 지금 그 매체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새들군산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이 브랜드부터,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부터가 지금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럼 큰틀이 잘못됐는데 그 밑에 있는 세부사항은 당연히 그렇게 흐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당계장 누구세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긴지 이해 가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그 새들군산을 리뉴얼하는 지금 그 모집이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중단시키세요. 중단시키고 브랜드명부터 다시 들어가세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한번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부위원장 한경봉
중단을 시켜야 심의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계철새축제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가창오리 관련 부분이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좀 이미지가 퇴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저희만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도 새들군산이랑 관련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관련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우리 시의 전체적인 토의문제로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군산시를 망치는 센터예요.
거기 농업직, 지도직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바꾸지를 않아요. 그니까 뭔 얘기냐면 안 바꾸면 혼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일자리경제과는 군산시의 특산품에 대한, 전체 특산품에 대한 부분의 브랜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하기 위한 거고 이게 디자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포장지고 저기 세팅이 전부 다 이거 다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 때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총괄부서니까 농업 쪽 관여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헛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고 이런 걸 뭐더러 합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럴라면. 하던대로 할라면. 다음 시장 바뀌면 다음 시장한테 좀 저기 컨셉잡으라고 하든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특산품의, 군산시 전체, 군산시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농산물 하나때문에 새들 가면 안 되고. 새들 이미지가 안좋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을 다시 지금 중단을 시키고 지금 공고 중이라면 중단을 시키고 다시 처음 기획단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로 넘어왔는지를 모르겠어. 기획계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시는 거 잠깐 중단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드렸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단시키고 다시 기획을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일단 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공모절차가 공고가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큰틀을 놔두고 이 안에서 지금 회의를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니까 그 부분에서는,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 브랜드가 바뀌어야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야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경봉
군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냐, 이거예요. 새들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게 전체적인 틀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그 새들군산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관련 부분을 조금 더,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그것은 농산품, 옛날에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잡을 때 그때는 새들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새들 이미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 안좋아졌으면 다시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면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쭉 가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건 아닌데요, 위원님 그 새들,
부위원장 한경봉
나는 차라리 문동신 시장 때 했던 드림허브군산이 훨씬 더 저기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특산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옷을 입히냐가,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여기다 새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가면은 다른 시·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챙피해서 못 내놔, 이거!
뭔 얘기를 하면 반영을 좀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할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향을 찾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전체, 군산시 전체 특산품에 대한 거니까 그렇게 좀 저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야, 조금 인제 생각을 좀 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위원님 제가 좀 과거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새들군산에서 새가 새만금을 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황금빛 들판을 뜻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새만금 다 뺏겼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래서 인제 새만금과 풍요로움도 같이,
부위원장 한경봉
새만금 얘기하지 마세요, 인제 화 나니까. 새만금 얘기하면 뚜껑 열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그때, 인제 그때는 그런 뜻으로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대야는 넓은들판이고 새들은 뭐 새만금 들판이에요? 새만금 들판 다 김제로 넘어갔으니까 쓸라면 김제에서 쓰라고 그래요, 그거.
자,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가볍게 얘기할게요. 우리 그 공설시장에다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누가 운영해요? 노인일자리공동체사업단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시니어클럽 쪽에서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스크린골프장이 군산에 몇 개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파크골프장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파크골프장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대야도 아니, 저기 김제도 있고 다른 도시는 다 있더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스크린파크골프장은 현재 군산에는 하나도 없고요, 파크골프장은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수송동에도 있고 김제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우리 공공의 영역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영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공공영역에서 밀고 들어가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푸드를 하더래도 진짜 없는 지역에 띄엄띄엄 하면 좋은데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주장을.
그건 농협이나 생산자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막 밀고 들어와요. 공공의, 인자 스크린골프장도 하나 하시지, 하는 김에. 아예 그냥 스크린골프장 다 망하게 해 버리게, 그냥. 있는 것들.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생각을 할 때 시에서 물론 없으니까 여기 파크골프에 대한 그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인제 저기 뭐야, 내초동? 내초동에 그 저기 뭐야, 생말공원에도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 가지고 오픈 준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인제 이런, 날씨가 안좋을 때 예를 들면 혹서기, 혹한기 그다음에 장마 이런 때는 그분들이 운동을 못 하시니까 이걸 많이 해 주라고 많이 하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저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 놓으면 매진이 될 겁니다. 지금 파크골프 그 열풍이 다른 시도를 가보면, 가보면 거의 막 매진이 될 정도예요. 거의 다 풀로 차요. 어르신들이 많이 치세요.
근게 좋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비용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파크골프장을, 실외 파크골프장을 많이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럼 그 파크골프장은 또 여기 관할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찮아요. 이게 노인일자리라는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게 과연 옳은지 저는 이 부분에도 의구심을 들어요.
어찌됐거나 지금 비용심의투자를 다 하신 거잖아요. 어디까지 진행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이건 사실 위원님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설시장 2층의 빈공간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협의만 온 거지 저희 사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크린파크골프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자리에서. 경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경로장애인과에서 했으면 저쪽으로 넘겨야지, 왜 혼날 것은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여기서 혼나면 저리로 넘어가고 저기서 혼나면 이리 넘어오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 자체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금 여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냥 참고자료로 공설시장 2층에 이제 공실 부분을 쓰고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그걸 넣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런 건 아예 넣지 마세요, 열 받으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저쪽에서, 저쪽의 업무보고에 넣으라고, 저쪽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을 거예요. 저쪽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을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거 안 했다고, 저쪽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전문위원에게)경로장애인과에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는가 한번 봐봐요. 확인 좀 해 줘요.
이것을 국장님, 이게 물론 모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 또 어른신들의 여가 이런 건 참 좋아요.
좋은데 이 모든 것이 내 살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살림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는 이것만 건물을 빌려준다라고 그래서 협의왔다고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습니까? 거기서 오니까 무조건 승인해 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왔는데 승인해 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김경구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각 부서에 협의를 할 때는 그 부서 거라고 그래서 무관심할 게 아니라 그 부서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얘기하고 또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 군산은 그게 아니에요. 내 부서에서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 주면 끝나. 알아서 느네가 책임져, 그건. 느네가 해. 서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얘기를 해 줘야 맞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예요? 한 3개 정도 돼요? 3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5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홀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몇 명이나 한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하루에?
김경구 위원
예, 여기는요, 12시까지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건 아닙니다.
6시까지 지금 계획하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개인 같으면 8시, 10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운영한다면.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으로 봐요, 마이너스 지출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마이너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저희가 물론 지역경제를, 뭐 소상공인 관련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경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유휴시설을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파크골프장에 관련 부분, 파크스크린 골프장 관련 부분은 군산시의 민간영역에서 들어온 사업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해당 봤을 때 그 노인들의 여가 삶이라든지 또 현재 우리 군산시가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없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한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그 시설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그 공설시장 2층에서 노인 그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노인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가능 시설로 봤다, 보기 때문에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 준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경인 지역에서는요, 대도시에서는 민간이 이렇게 주도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하는데 여기에는 밤 10시도 좋고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수익을 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몇 팀이나 뛴다고, 저 한다고 보겠어요? 얼마를 받을, 계산이. 그런 건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겠지마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앞으로 그 부서별로 뭐 이렇게 할 때는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러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이걸 승인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의회에 답변을 해 줘야 돼요.
그냥 공모사업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우려점, 이러이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협의해 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혹시 그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아까 그 30억,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매출액이,
위원장 지해춘
예, 매출액 30억 그 이상이면은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우리가 지금 군산에서 보면 대형식자재마트 뭐 기존에 30억이 넘어서 인제 안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설되는 식자재마트가 있어요.
인제 그런 데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그 동네상권이 그쫄로 쏠리면 골목상권이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조례 제정을 하실 수 있는지 검토 한번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형식자재마트는 매출에 상관없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례를 한번 제정할 수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소상공인법에 의하면 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 소상공인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 식자재 M마트 들어오는 데는 그 근로자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데인 것 같고요.
지금 혹시 다른 데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도 근로,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가 지금 저희가 확인했고 그 식자재마트에다가 이런이런 걸로 해서 제한할 수 있으니 의견을 내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러면 최근에 나운동에 생긴 식자재마트에도 그 공문을 보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나운동 지금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파워식자재마트 물론 명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그 마트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 시에서 좀 규제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경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부분 해당 국장하고 상의를 통해 가지고 현재 그 건축관련 부서에서,
위원장 지해춘
그 부분은 저기 건축 그쪽 부서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눠가지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조치를 하기로 했어요.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인제 제가 드리는 것은 그 상품권 사용처거든요. 거기서 계속 상품이 사용이 되면,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하여간 근로자수를 좀 확인한 다음에 혹시 지금 사용, 만일 30억 미만인 식자재마트 중에서는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제한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인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할 거거든요. 그거 검토한 후에 인제 제한하거나 운영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그 부분 꼭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위원장 지해춘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기,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지난 2월에 질의한 내용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 GSCO, 사무의 민간위탁이에요, 공유재산 관리위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을지 공공위탁으로 하는 게 좋을지 장단점 분석했고요,
윤신애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진행상황이거든요.
윤신애 위원
6개월 지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 인제,
윤신애 위원
아, 4개월 지났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죄송합니다.
윤신애 위원
그리고 지금 요 경우에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검토해 달라고 한 건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결론이 나와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자, 그러면 그 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하고 운영조례 6조는 사용료 그리고 7조는 위탁, 13조는 준용에 의하면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윤신애 위원
근데 우리 시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위탁료를 주고 있죠.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운영조례 전체에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는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검토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 넣어야죠. 그죠? 이해하신 걸로 믿고요.
2022년도 의회에 제출한 재계약 위탁 동의안과 실제 위탁 공고는요, 들어가 있어요. 사무 위탁 기본조례에 맞춰서 진행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넣으셔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그때,
윤신애 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이 맞다면 정기평가 조항은 없고 성과금만 주는 그런 목적의 명목구조, 성과평가 항목만 있는 이 현 조례가 이해가 안 가죠? 고쳐야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저희가 근데 지금 정기평가는 지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몇 개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여하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신 것 같으니까 GSCO 운영 조례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경로장애인과에는 업무보고가 안 올라왔어요, 이게. 그렇기 땜에 우리 군산이 어떠한 것을 하나씩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들이 어디의 관리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결정돼 있고 운영자, 그러고서 부서 간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그쪽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모든 일들이 행정복지와 경제건설에 갈라쳐서 사업을 시행하기 좋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우리 마을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ㄴ시장님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시장님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6개에 대해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게 관리예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고 그랬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
김경구 위원
그거 우리 같이 얘기 안 해 봤어요, 서로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지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저희 군산시가 마을기업이 6개 있는데 대부분의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의 처음에 초창기 뭐 10년, 11년 이때 마을기업이 지정됐었고 최근에 지정된 마을기업은 1개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후에는 사실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거가 1년에 한 번 정도의 그런 관리거든요.
그래 갖고 그 관련 부분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마을기업에 대해서 현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그 마을기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또한, 주민 참여도를 더 높일 수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산시에서는 또 그 마을기업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시에는 이제 농촌형마을기업이 4개 있고 2개가 도시형마을기업이거든요.
그 마을기업들이, 농촌형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그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마을주민들이 실제 마을기업의 성격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요, 공공성을 한번 봐봐요. 마을기업은 지역문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상생해야 함.
여기에 부적합하면 마을기업이라고 여기다 빼고 해지를 해야 돼요. 여기다 올라오면 안 돼요.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공모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부 식초를 한다,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매출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주요 내용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하지 않으면 허락 안 해 줘야죠.
그리고 이런 데서는 이걸 목적으로 해서, 빌미로 해서 또 공모들어가지 않게 해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공정.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잘 관리하고 뭐하고, 평상시처럼 그냥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문제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장도 많이 나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산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시장님 얘기가, 시정질문 때 답변이 뭐예요? 공공성을 저기한다고. 하나 안 하고 있는 데도, 거기 이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또 연장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저희하고는, 위원님 거기는 인제 수산산업과에서 업무를 특산품판매장에 관련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인제 그 마을,
김경구 위원
그쪽하고 협의가 돼요,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용기간이 7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은 인제 수산산업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이런 데는요, 취소하세요. 취소해.
이걸 빌미로 해서, 마을기업이라는 걸 빌미로 해서 외지에서 물건 전부 다 갖다가, 외국산도 갖다가 판매하면서 마을기업이라는 그 마을에 대한 이미지 갖다가 완전히 손상시키는 게 마을기업이에요? 그렇게 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그래야 다시는 지역생산하고 뭣하고 마을 치를 안 하는데 왜 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판매해서 그 지역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마을기업 그것을 취소시키세요. 그래서 마을기업이라고를 넣지 말게 하셔요.
당당하게 좀 하시라고, 모든 일들을. 이 판매를 하든, 뭣을 하든, 남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것이 마을에 피해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곧 군산을 피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고 싶으면은 여기에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해서 마을브랜드를 올리고 우리 군산의 이미지를 올리고, 제가 왜 일본 사례를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짚어서, 그냥 관리만 하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해도 지역이미지 살리고 우리 군산 이미지 살리고 다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철저히 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잘못됐던 것은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마을기업 핑계대고, 봐봐요. 아리울수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남아박대 갖다가 우리 군산박대라고 해 가지고 계속 나가잖아요, 군산, 군산에서. 이게 될 얘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지원한다고요.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좀. 그랬을 때 우리 군산이 발전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공정하고요.
그거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생산해서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 왜 그러는가 모르겄어요.
한번 바꿔 봅시다, 공정하게. 좋지 못한 카르텔을 싹 한번 정리하자고요, 뭣땜에 못 해요, 그걸? 그런 데 공권력을 쓰라고요, 그런 데. 엉뚱한 데다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 연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 이런 얘기가 두 번 나오지 않고 시간 허비 않게끄름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선유도관광진흥회는 당초 특산물판매장으로 먼저 계약을, 저희 부서가 아닌, 저희 국에서 아닌 다른 인제 수산산업과하고 처음에 농산물유통과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마을기업은 그 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관련 부분은 저희도 해서 그 마을기업으로서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라든지 주의줬던 경고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현재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갖고 그 마을기업의 지정 취소 관련 부분은 행안부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한 상태니까 종합적인 결론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관련 부분을 수산산업과하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요, 그 질의한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도 거기에, 이 질의라는 건 묻는 이에 따라서 달라요, 답이. 그래서 그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하고 틀리면은 그 부분은 제가 또 질의를 해 볼테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질의한 내용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오전에 얘기했는데, 22페이지요, 업무자료. 한번 봐보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22페이지, 예.
서은식 위원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권, 군산시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게 6월 25일까지인데 이게 지금 용역이 다 나왔습니까, 결과보고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 기간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요, 그리고 자료를 좀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좀 기간연장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언제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9월 말 정도.
서은식 위원
9월 말?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아무튼 뭐 내용이 좀 충실하게, 이거 1억 다 되는 용역비니까 충실하게, 아직 안 나왔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인제 상권,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은 아직 진행 중이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중간착수보고회 한번 가졌구만요,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우선은 지금 4월 9일날 저희가 중간보고회 한 번 했었는데요, 그때 인제 상권에 대해서 조금 실태조사를 했었고,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5일 만에, 용역말씀하시는 거죠?
서은식 위원
예, 용역, 용역.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5년마다, 예, 5개년 계획 수립할려고 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근게 기존에 나왔던 내용 말고 새로운 내용이 있냐, 이거죠, 여기에. 아무튼 더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그 위에 보면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은 오전에도 발언했지마는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내용들이, 폐업할 때 지원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어떤 경영안정자금 뭐 연간 2천만 원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좀, 이 업무를 거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서 좀 잘, 소상공인에게 잘 공지해서 그걸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은 우리 시가 여기서 지원을 받는 내용들이 좀 빈약해요, 군산시가.
그러니까 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다는 못 하지마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폐업 그다음에 현재 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한번 보면은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가 주요 업무가 사업이 세 가지입니까? 화재보험, 시장가요제 그다음에 장보기도우미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여기도 지금 이제, 왜 인제 이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우리 시만큼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정책을 좀 발굴하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신문보도 보니까 인제 광장시장, 서울 종로구엔가 있던데 거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재래시장이더만요, 보니까. 최초의.
120년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자체만도 그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의 관광명소인데 여기서는, 내용도 굉장히 좀 거기에 맞게끄름, 재래시장에 맞게끄름 어떤 상품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젊은 층들을, 인제 젊은 층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스타벅스 개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많이 오는가 봐요, 여기는.
그니까 이런 광장시장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에 맞게끄름 뭐 꼭 스타벅스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끄름 어떤 정책을 좀 발굴해서 전통시장을, 여기 보면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시도 아이이어를 발굴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렵죠. 아니 우리 시만 가지는 톡특한 아이디어를 찾기는 어려운데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화재보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고용보험료 지원을 노랑공제도 있지마는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 5년 동안.
그런데 소상공인들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용보험료 가입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제 80%까지 지원해 주니까 20%만 내면 되거든요.
그니까 대개 1단계라고 합니까? 1단계가 4만 8천 얼마인데 7천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걸 5년 동안 지원을 해 줘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동안 187만 2천 원 정도, 6개월 정도 지원을 받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입이 좀 저조해.
이런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그런,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어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있는 국가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에 좀 빠지지 않도록, 좀 상권활성화재단에 감독을 좀 해 보셔봐요.
여기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일이없는 것 같은데? 뭔 일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본적으로 하는 건 배달의 명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배달의 명수 얘기하지 마시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일반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연태까지 군산시 현재 그 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해서 전국 선도사례로 해 가지고 가장 우수상권재단으로 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서은식 위원
이제 그런 사업들은 인제 다 끝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게 인제 4월까지 끝났고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현재도 관련, 소상공인 관련 지원사업 현재 동네상권발전소라든지 새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 자꾸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야시장 관련 부분 첫걸음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발굴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했었고요, 상당히 상권활성화재단이 우리 군산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게 인제 우리가 보면은 일을 안 하든 않겠죠. 하지마는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는 좀 독특하게 성과를 내보면 성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셔봐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 현대조선소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한테 답변서 다 써줬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거 써주면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처음에 협정서 작성했을 때 당시에 선박블록형태였었는데 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누구보다도 신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탐탁치만큼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의 대처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국회의원의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백억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꿔 얘기하자면 지금 이 현대조선소가 안 들어왔다면 여기에 지금 뭐가 생겼을까? 저대로 그냥 놔뒀을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신 말씀은 충분히 좀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조선소의 형태를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적들은 보통 보면 가장 노동집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근로자를 많이 고용을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에 기존의 현대조선소가 가기 전에, 빠지기 전에 있는 기업은 4개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그리고 전부 다 외지에서 10개가 들어온 거예요, 11개가. 그래서 15개가 지금 현재 조선소 블록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나 국회의원이나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게 도산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하게 돈을, 100억, 200억씩 들여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이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을 갖다가 더 떠나지 않게 허겄다고 한 것이 이게 안 됐잖아요. 이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금년 12월 말까지죠, 계약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협박을 하는 데는 그 전처를 밟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신조가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이게 안 하면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을 거기서 현대조선소에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서해안 이쪽,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풍력사업 말씀,
김경구 위원
풍력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풍력사업의 전초기지가 우리 군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알량한 저그, 조선소 신조 앞으로 하겠다는 미래도 없는, 그리고 조선소는 언제 조선업이 말하자면 경기가 안좋을 수가 있으면 또다시 그냥, 신조허다가 철수해 버리면 우리 군산의 경제는 더 이상 또 망해버린다고요, 이런 전처는 인자 절대 밟아선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요즘 뭐야, 가스 뭐 운반선 이거 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탱크,
김경구 위원
특수 이런 저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그냥 하지 말아요. 지원하지 말아요, 자기들이 만들든, 말든.
왜 그냐? 우리는 풍력전초기지를 여기서 만들어서 동남아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더 부강해져요.
덴마크 가봐요. 일개 시가, 이 마을이, 어촌마을이 시가 됐어요, 덴마크 가면. 거기는 그 유럽의 전초기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유일한 데가 우리 군산 현대조선소 거그가 최고 적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가스 뭐 저기 하는 거 만든다, 아니면 뭐 언제까지 신조하겠다, 인자 3년 해 줬으면 더이상 하지 말아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을이 돼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상풍력에 관한 사업도 저희들도, 지원항만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되, 조선업분야도 우리 군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래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LPG탱크나 이런 부분이 비록 신조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저희 산업생태계에서는 그 안에 있는, 그 아까 10개사 기업들도 군산에 이전해 와서 사업자등록을 군산에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해상풍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이 조선업에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우리 또 대표산업이기 때문에 육성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우리가 갑되고 을은 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이건 극비로 하자고 하니까 얘기는 안 해요. 현대조선소에 대한 군산 거기에 더이상 얘기 안 합니다. 더이상 안 하고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을이 돼 가지고 협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처럼. 무슨 얘긴지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혹시 차후에 저희가 또다른 협약을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전북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도 따라갈 것 없어요. 도도 따라갈 것 없고 좌우간 우리 군산이 그냥 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 협약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하세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때로는 의회 핑계도 대는 거예요, 도만 쳐다보고, 도지사 얼굴만 쳐다볼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볼려는데요, 그 보조자료 12쪽 보면 이차전지 전후방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년 이차, 그 자료에 보면 뭐 추진배경이나 사업내용 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제가 보니까 R&D 역량 및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잡으셨어요.
근데 생태계 기반 조성은 중소기업청이나 다른 데서 이미 갖고 있는 내용들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기업지원 하는 사업들은 중기부나 아까 말한 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순수 R&D에 관한 사업들은 솔직히 다른 중기부처나 이런 부처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산업부나 이런 걸 할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 있고 순수 R&D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중점 추진전략을 보면 R&D와 기술지원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활용성, 미래가치성 인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한 생산만 하는 기업인지 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지금 이차전지 기업들이 저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캐즘현상을 받고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인제 R&D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또 투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업이 수요가, 어떤 고도의 R&D를 할려고 하면 기업의 수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수요라는 게 본인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 인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나 대학들이랑 같이 컨소시엄 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이 이차전지 기업 역량 강화사업의 추진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대사항이나 또 기타사항이 군산시가 목표로,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설정하고 지원하려는 그 내용에 상관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여기 군산 지역으로 저희가 한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군산시 기업들이 애로, 기술이 있는데 군산시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산시가 지금 연구개발이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뚜렷하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궁금한 점도 있고요.
근데 그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생산과 활용의 전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상용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또 어떻게 보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고용의 창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려면 처음에 생각할 때는 100%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몇 %만 성공해도 그게 그 사업이 성공한 거라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준비할 때 모두가 잘될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또 안되는 비율이 높기도 하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물론 인자 우리 집행부는 어쨌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업들을 연구개발해서 실행할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또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면 또 우리 군산시민의 또 대표역할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라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질의할 때는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질타하는 것은 안타까움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지 않나, 안타까움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의 부분이 사실은 우대나 또 기타의 적어놓은 것들은 결국 우리가 생산성에, 판매만 우대를 주겠다는 건데 독자기술을 갖고 있지 않는 생산에 사실 주력화된 이차전지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제가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부분 R&D의 연구개발이 과연 R&DB 기술사업화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번에 인제 김경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강소특구가 이번에 최우수 R&DB로 됐을 때 그런 성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기업도 선정되고 첨단기술기업도 선정되는 이런 것들이 인자 하나씩 성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개발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이게 이차전지가 단순 인제 양극제, 음극제가 아니라 지금 군산시가 사용배터리에 관해서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좀 더욱더 강화돼서 R&D 산업생태계가 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자료의 지원내용을 보면 기업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또 지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확실하지만 나중에 평가에 있어 우대사항을 봤을 때는 정말 필요로 또 하지만 사업성이 아직 연결되지 못한 기업들은 배제가 또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단순한 생산과 매출을 많이 발생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아 좀 우려스럽다라는 사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 목적과는 다른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깊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시 그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보완돼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쪼록 어쨌든 이 사업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 과장님, 저기 61페이지에 뿌리기업, 뿌리기업이 어떤 기업을 뿌리기업이라고 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뿌리기업은 저희들이, 뿌리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인제 관내에 한 388개 정도 있는데 관련제조 연관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맞는 사업 그 직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건 향토기업하고는 틀린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틀립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시행기관에 보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행기관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마 자동차융합기술원, 그니까 아까 부품기업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뿌리기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뿌리기업 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센터도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자동차기술융합원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완주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완주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아니 뭐 이거 보면 3정5S가 뭐예요, 이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3정5S라고 해서,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런 것, 이런 것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뭔 관련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까 뿌리기업 쪽으로 해서 그게 접목돼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업지원과에 있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기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그 유망강소기업 이렇게 한 지 얼마나 됐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금 7년째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7년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보면 잘되고 있고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군산시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이 유망강소기업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저기 홍보 좀 잘 좀 하셔서 우리 향토기업이 유망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48페이지 플라즈마기술, 신규사업이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플라즈마요?
윤신애 위원
예,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부출연연구소 중에 국가적으로 저희 군산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는 저온일 때 쓰이는 방법과 고온으로 쓰일 때 방법에, 산업분야에 여러모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폐기물을 정화한다거나 살균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반도체에도 쓰이고 하는데 이런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사업의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한 8개 기업들이 수요가 있어서 이 분들을 같이 선정해서 기업선정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당 연구원들 한 분씩 매칭에서 이 사람들 취직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업무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통 몇십억씩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뭐 100억, 200억씩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그냥 집행부 얘기만 듣고 그냥 승인만 해 줬어요, 예산을.
근데 우리가 강소특구면 강소특구 그 지역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한번 전부 다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실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하는 거 뭘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에.
그렇게 했을 때, 이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군산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면 ‘기업 되게 힘든 데가 군산.’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요. 그러면 의회 핑계댈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아니요,
김경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집행부에서 또 잘못하는 것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 때문에 군산에서 기업하기가 아주 힘들다, 어떤 데는 좋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좀 알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한번 우리 의원들, 우리 경제건설 의원들이 시간날 때 이렇게 한 바쿠 이렇게 돌면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조 좀 했으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입주기업 간담회 정도도 한번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서은식 위원
보충.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요, 38페이지 플라즈마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지금 8개 기업 중에서요, 1번부터 3번까지 인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4번, 5번, 6번은 3천만 원씩 그다음에 7번, 8번은 4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금액이 적정, 이게 뭐 어떤 기준이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타당성 실험이라면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서은식 위원
처음이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서은식 위원
3번부터 한번, 4번부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지금 다함 같은 경우 말씀하시면 처음에 타당성 시험 말고, 부경하이텍이나, 처음에 플라즈마 융합 R&D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융합 R&D는 어떻게 보면 전북지역 내에, 또 그리고 이 플라즈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사업들, 아니면 전북지역의 현안사업을 가지고 하는 이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4천만 원과 3천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라즈마 R&D 같은 경우는 기업수요에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사업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어떠서 금액이 차등 없이, 4번부터 8번까지는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완성차 있죠, 수요확정형.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됐네요, 계속사업인데.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 어떻게 보면 지금 민관 상생형 단기부품 개발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 전북도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후속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은식 위원
지금 기존사업이 좀 확장된 거 아니에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특장차 부품사까지?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밑에도 추진실적에도 나왔지만 이 사업명만 저희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후속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요, 총사업비가, 그러면은 인제 올해부터 신규로 해서 인제 확장해서 보면은 총 240억이란 얘기되네, 3년 동안.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240억이고 우리가 30,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8억 5,500.
서은식 위원
8억 5천만 원을 출연해야 되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그런데 좀, 이제 25년도 예산 보면은, 인제 물론 이 범위 내겠지마는 올해 우리 시는 굉장히 출연료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점유율이 높네요. 이유가 있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아무래도 저희가 타타대우 모빌리티가 군산에 있고요, KGM커머셜이 저희 군산에 소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 부품기업을 그만큼 또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에 좀 집중돼 있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특장차가 있어서 좀 사업비가 있는 거고 거의 다 저희 군산의 부품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번에…, 아,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하구나.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서은식 위원
금액만 봐서.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및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그 67페이지 첨단 신산업 기업 유치, 여기 보조자료를 보면요, 보조자료 6페이지? 보면 작년에 갑자기…, 뭐 좀, 그래요,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작년에는 인제 투자성과가 좀 저조했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인제 이차전지 기업들을 인제 10조 원에 가깝게 많이 투자유치로 해서 약간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인제 1조 6천억 이상,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 그니까요, 근데 그건 좋은데 작년에 이렇게 협약을 보면 이상하게 식품 관련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식품 관련돼서,
위원장 지해춘
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그게 인제, 저희가 인제 수산식품수출복합단지에 풀무원이 인제 들어와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육상 김 양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인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인제 많이 인제 선정이 되어서 인제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하여튼 이게 좀, 제목은 첨단 신업인데…, 하여튼 저기 그 사업방향 잘 정리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잖아요. 우리 뿌리기업 조건이 어떻게 돼요? 아니, 뿌리기업이란다, 향토기업.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저희 향토기업 같은 경우는 인제 군산지역에 본사를 두고 인자 한, 인제 그런 기업들을 인제 향토기업으로 보고 있고,
박광일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향토기업 지원하는 것들은 특별히 따로 조례나 이런 것들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따로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우수기업이라든가 인제 그런 기업에 대한 인제 약간의 이차 이자보전사업이란 게 그런 게 좀 있긴 합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군산에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기반을 두고, 그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인제 불만이 나오는 게 우리 뭐 현대조선소나 이런 데, 이차전지 뭐 이런 데 이런 데는 막 보험료까지 다 지원해 줘가면서, 본인들은 사실상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집토끼를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지원을 좀 해 줘야는데 그런 게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비하면 너무 인자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각 과들 우리, 무슨 과야, 여기가 지금.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그 관련 부분 물론 해당 우리 향토기업들이 우리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그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관련, 경제관련 부서들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방향을 한번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기업들 지원하는 거에 묻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향토기업이라는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무튼 예, 저희가 인제 수출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옥구농공단지나 이렇게, 농공단지 쪽에 우리 또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뭐 건물을 증설을 한다든지 뭘 할 때도 그 민원 땜에 굉장히 심각한가 보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 우리 산단이나 이쪽하고 다르게 농공단지는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지원을 해 줘야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농공단지 관련 뭐 정비라든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제가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그 향토기업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생각을 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또 형평성에 맞아야만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도 그 향토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해서 우리도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만 않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그 직원들 때문에도 이 향토기업이 때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현대중공업 인자 그런 데로 뭐 직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고 이런 저런 불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타 지역 것을 자료로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그 형평성에 맞게,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면 우리 군산시도 그렇게 좀 협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판단해 보셔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71페이지요,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해서 2029년도 10년이거든요.
지금 인제 반 지났는데 지금 현재 기투자가 25억밖에 안 됐어요, 220억인데. 이유가 뭐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저희가 인제 당초 이 사업이 2019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인제 침수예방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인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제 할 수 있는 사업들 도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제 산단 진입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인제 논의가 돼서 약간 사업이 좀 딜레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조자료 보면은, 26페이지 보면은 나와있거든요, 계획안이. 보조자료 26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지금 그면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할, 앞으로 4년 동안에, 5년 동안이죠. 5년 동안에 6개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인 건가요,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그 서해로, 외항로 부분이 인제 진입로 부분들이 도로가 좀 협소해서, 지금 비응도 호텔 부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또 인제 6부두, 7부두 사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갓길이 한 차선 정도 부족해서 선박블록이라든지 그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운송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1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산단복합문화센터에 있는 요죽공원이 있는데요, 그게 인제 노후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공원을 재조정,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나 있고요.
또, 인제 현대중공업 앞에 인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인제 녹지공간이 기존에 인제 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또 주차문제가 그쪽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면도 한 200대 정도 인제 녹지공간을 조정을 해서, 인도 부분을 좀 뒤로 셋백해서 200대 정도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그동안 인제 불법주차문제를 좀 해소하고요, 녹지공간도 인제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럼 6개 사업은 인제, 이건 사업을 시행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전부 가능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 타당성 심의 인제 절차 진행 중인데요, 그게 끝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만 끝나면 그 사업고시하고 바로 인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인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거든요, 2029년도면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저희는 인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인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라, 단지 인제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문제가 더 인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2029년이 아니라 1~2년 안에도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서은식 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왜냐면은 10년인데 내용이 너무 진척이 없어서 내용을 한번 질의한 거니까요, 한번 차질없이 진행을 좀 한번 하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기업 애로사항이 뭐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게 뭐 어떻게 정의를 내려요? 기업하기 좋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기업들이 인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제 지자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그 사업을 많이 시행해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경구 위원
보편적으로 들으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군산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군산은 인제 새만금산단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어서 인제 한 1천만 평이 넘는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협약이라든지 그런 성과를 이루는 것이 군산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인제 많이 기업들이 투자협약을 하기 위해서 문의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혹시 괜찮은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서 유치할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기업이 있으면 몇 개나 돼요?
우리 군산시가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좋은 기업이 있다, 근데 우리 군산으로 좀 와줬으면 쓰겠다라고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이렇게 모셔올라고 노력했던 그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도하고 새만금청하고 해서요, 1년에 한 저희가 한 20군데 정도 해서 직접 출장 가서 협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한 데가 어디냐고요, 대표적으로 협약해서 군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데 있어요? 기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얼마 전에 투자유치 협약을 했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포스코,
김경구 위원
아니 투자,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퓨처그라프라든지,
김경구 위원
우리가 가서 우리 군산으로 와달라, 이러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오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 퓨처그라프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스코퓨처엠,
김경구 위원
그런 인력이랄지,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포스코퓨처엠이요, 퓨처그라프라고 포항에 있는 포스코그룹에 대한 공장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이전, 신규투자해서 올 수 있게끔 한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김경구 위원
한 군데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새로 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산은 참, 복받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와. 올라고 그래, 기업들이.
그런데 적극적이들 않다, 우리 저 우리 행정이. 시에서. 다른 데는 노크만 하면은 정말 진드기 붙드끼 붙어가지고 그냥 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조건 제시하고 행정적으로 막 일사천리로 그냥 딱 이렇게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데도 말하자면 안 갈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은 조건이 좋다본게 그냥 오는 거야. 와서 문의하고 그러면 여기에 응대나 여러 가지가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얘기가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은 외처로부터, 외부로부터 공장들, 이렇게 우리 군산 두들기고 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우리 군산이 부지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 ‘그럴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띠는 그런 형식의 그 응대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밖에서 들으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특히, 기업들이 와서 문의를 하면 여건이 안 맞는다 하더래도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언제쯤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그때 전화번호, 명함 달라고, ‘그때쯤 되면 저희가 연락도 하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군산으로 꼭 와서 성공하시고 대박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절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아마 저기 환경이라든지 폐기물 관련 업체들이 인제 문의는 많은데 일부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 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환경은 어딜 가도 똑같이, 다 똑같애요. 일반적으로 안 받을라고 그래.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나 마찬가지야.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 농공단지 있죠, 농공단지. 농공단지 항상 행감 때나 언제나 여기에는 대개 컴퍼니회사들이 좀 있는데 이건 것 점검하니까 없었다고 전번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항상 검열을 하셔가지고 그 회사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서 물류비랄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혜택받거나 아니면은 또 우리 군산에서 또 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 10%의 가점을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회사는 적극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쭉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요전에 본 위원이 그 시정질문 봤죠?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주소만 놓고서 그냥 수억씩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군산이.
이걸 특히, 농공단지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걸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예, 알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그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 저기, 서부발전 그 초과분 우리 군산시 배당할 수 있는 것 5분발언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발전에서 수익금 5.52%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는 수익금 40억 원은 올해 그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원금을 상환을 했고 나머지 40억 원은 주주배당을 했습니다. 주주배당을 해서 시민발전에 올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7억 8천만 원의 수익금이 현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 40억은 원금상환에 썼다라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원금 상환에 전부 다 썼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몇 년간, 20년간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원금은 지금 현재 그 대출받은 금액이 960억 원으로 350억 원 정도를, 아니, 300억 원 정도를 상환해서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이 650억 원 정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많이 지금 원금을 상환을 했고요, 10년 이내에 원금은 다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상환되고 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출을 않게 되는 수익만큼이 전부 다 군산시로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앞으로는 원금이 상환된 이후에는 서부발전과 협의가 끝나고, 5.52%에 대한 협의가 끝나고 수익이 인제 그때부터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원금 상환을 않고 있었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닙니다.
원금 상환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요, 올해 발생했던 수익금 40억에 대해서, 초과수익금 40억에 대해서만 올해 40억을 지금 상환을 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1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총 현재까지.
박광일 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시가 쓰고 원금 상환은 원금 상환대로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또 이익금이 있거든요.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부발전에서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서 위원님 그때 5분발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관련 보도자료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서부발전한테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분에. 이번 달 안에도 또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박광일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할 때, 이게 지금 자료로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기 전에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업무보고자료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보조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연간 평균 발전량이 14만㎿고 또 발전수익이 평균 254억 원이면 여기서 이것저것 다 마이너스하고 우리가 받는 이익금이 얼마인지가 성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자료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문제도 많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문도 많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으로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한, 업무 그 추진방향이 계속 똑같애요, 사실. 그래서 결국 정산이 안 되니까 아무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정산을 해결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인제 아무쪼록 앞으로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면으로 안 나오면 의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산보다는 더 좀 세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해상풍력 지금 우리 군산이 추진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해상풍력 지금 수행 함에 있어서 해상풍력특별법이 올 3월에 발의가 돼서 내년 3월이면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군산시 주도로 시행하고 있던 그 해상풍력이 국가주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국가주도로, 앞서 지난 주에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국가주도로 가게 되면 사업자 선정을 국가에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인제 저희는 지역가점을 활용해서 지역업체 활용이나 지역에 기업유치 등을 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이 조금은 덜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업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지금 잘 됐을까요, 우리 군산이? 문제점이 더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더 의구심을 낳고, 더 공정성도 잃고 별로 좋은 거 없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 부분은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비가 지금 들어가서, 국비, 시비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금 현재 용역상황에서 국비 14억 원, 시비 14억 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할 때의 수용성과 우리 시에서 할 때의 수용성을 어떻게 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물론 인제 국가에서 할 때의 수용성과 우리 시에서 할 때의 수용성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은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을 때는 어청도 권역에서는 지금 수용성이 굉장히 좋아서 추진하는 데 큰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국가가 주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인제 어청도 주민이나 어업인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요,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 군산이 행정에 정말 투명하게 하지를 않아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낳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태양광도 마찬가지, 태양광도.
근데 이걸 갖다 기업에다 맽겼을 때 수용성, 시로 떨어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죠? 이게 하면은 시로 떨어지는 거 뭐가 있어요? 세금인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렇진 않고요, 지금 뭐 발전소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군산시로 들어올 수 있고,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 발전,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현재는 거기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는데 뭐가 달라요? 업체 선정 하는데 어떤 거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
김경구 위원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군산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가점제도 그다음에 인제 지역의 기업유치 부분에 가점을 줘서 우리 군산시에 좀 더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줄 수 있고요.
국가에서는 인제 아시다시피 군산시만의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의미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업체에 평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신안 같은 데 지금 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전북도가 지금 하고,
김경구 위원
부안, 부안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부안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지역가점을 둬서, 지역업체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역에서 하게끄름 거기는 했다, 이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공고는 지금 그렇게 나가있는데 아직,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고가 지금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얼마나 지역에 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한다면 얼마 줄 것이며 우리 군산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할 거면 얼마 줄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잘 협상해서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업은 당연히 이 지역에서 우선가점으로 줘가지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군산이 아주, 풍력 생산단지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기업들이 군산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 군산서 제작하지 않고, 군산에서 생산하지 않고 경인지역 저 울산, 부산, 뭐 여수 여기에서 생산해 가지고 여까지 가지고 오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단, 수용성이 얼마나 우리 여기에 있느냐, 시민들에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지냐, 그리고 공장위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여기가 좋기 때문에 이리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잘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군부대에서 반대하는 거는 지금 군부대에서 설치를 못 하게 반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점사용 허가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지금 ‘해상풍력특별법이 생겼는데 정부,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가야 할텐데 군산에서 이게 실행 저기가 되느냐’ 이런 의견으로 지금 반대의견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경구 위원
그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의 군부대, 군부대에서 이게 참 작전상 이걸로 가면 어떻게 해보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책적으로 풀지않으면. 그러면 정책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풀을 거 같으면 이거 뭐야,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국가주도로 해서 풀 수 있게끄름 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지지부진 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1년, 2년, 3년 늦어져가지고 우리 군산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업들이 우리 군산에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산기반 생태계가 우리 군산에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군부대의 군사작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발목잽히는 일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거 너무나 고집피지 마세요. 우리 군산시가 못 할 것 같으면 고집피면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냐면 생태계가 군산으로 모이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새정부가 새만금에다가 조력발전 검토 공약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 조력발전 어디 업무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조력발전은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인제 저희 군산시에서는 저희 에너지과하고 협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직은 지금 업무분장이 안 돼 있어요? 안 넣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아직은 뭐 시행을 하겠다는 예정만 있는 거고 국가에서도 아직, 주도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신애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에 지금 새정부가 조력발전 검토 공약했으면 뭔가 이렇게 제스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오전에 봤던 새만금정책담당관에서는 54페이지에다가 조력발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넣어놨어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거.
그런데 정작 이 조력발전하고 관계 있는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풍력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있는데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담당관도 이제 저희 국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조력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현재 그 관련 부분이 100대 과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제에 현재, 현재 과제를 현재 발굴 중이고 그다음에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사업화시킬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지역을 다니시면서 후보시절에 많은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사업가능한 공약을 또 전체적으로 100대 과제로 좀 이렇게 추리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력발전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통로로,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저도 알고 뭐 농어촌공사에서 예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새만금담당관에서,
윤신애 위원
예전 아니에요. 불과 작년이에요. 24년도에 다 해 놨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니까요. 새만금 그 관련 부분을 넣은 것 같고요, 이제 조력발전 부분은 그 후에 업무보고책자라든지 이런 게 다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들어가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어쨌거나 이 부서에서 분명히 조력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이제 나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조력발전 위치가 어디예요? 만약에 인제 시행되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장소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아무 것도 정해진 게 현재는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4호 방조제 뭐 섬을 어떻게,
윤신애 위원
예, 4호 방조제 부근이라고 하던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일반적으로 발전, 뭐 조력발전이나 아니면 배수갑문을 할 때는 섬을 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윤신애 위원
여하튼 뭐야, 새정부가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바짝 긴장해서 뭔가 연구하고 서둘러서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기 그 신재생에너지 그 주택지원사업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올해 지금 우리가, 우리 시는 지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내년에 인제 지원을, 그 공모를 지금 어떻게 되죠? 6월달에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공모신청은 했고요,
서은식 위원
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공모에 대한 브리핑을 지금 7월 초에 경주 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가, 모든 시군구가 지금 5일 동안 거기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브리핑에서 내년도 사업이 인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작년에 인제 우리가 탈락된 원인을 지금 정확히 분석은 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에 대한 가점들은 거의 다 확보해서, 점수는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지금 뭐 거기에 인제 평가요소가 나와있기 때문에 점수에 대해서 올해 어떤 자신이 있어요? 어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올해 인제 거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부분까지 일단은 다 해서 제출을 해 놨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올해 인제 사업,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곤란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사업을 중단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 관찰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공급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공급할 때 그 업체가 우리 뭐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업체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원장 지해춘
공사업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공사업체는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도시가스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단 얘기시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런데 제가 누누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도시가스 이 공급 저기 뭐야, 공사를 하면서 도로포장은 왜 항시 임시포장을 하는 겁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임시포장을 해서 어느 정도 다져진 다음에 정식포장을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근데 여지껏 제가 정식포장을 본 데가 없는 것 같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제가,
위원장 지해춘
몇 년째 임시포장으로 놔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설령 임시포장이 돼 있는, 몇 년째 임시포장이 돼 있었지만 도로포장을 하는 거 보면 군산시에서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그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 한번 위원장님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공사를 하고 지금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럼 건설과장님 한번 오라고 해 볼까요?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위원장 지해춘
본 위원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이거 이번 처음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확인을,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속기에 냄길라고 그랬는데요, 도시가스 이 요즘 사업을 하는 거 보면은 30억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매년.
자, 그러면 작년도에는 32억, 23년도에는 35억이랬는데 금년도에는 24억이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오히려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지선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서부터 특정지역까지 넘어가는 데는 구간명, 명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고 관로만 지나가야 되는 공사들이 있거든요.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그런 공사를 시행을 해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었고요.
주택지원사업만 보면 작년에는 20억이고 올해는 23억으로 오히려 주택사업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건 간선과 지선인데 그 사업은 회사 측하고, 회사 측에서 50%면 50% 저기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측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인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던 곳 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옥산까지 가는 거하고 회현까지 간 구간은 회사가 전액부담을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 구간은 회사가 직접 부담을 하는 구간도 있고, 이제 전혀 인제 사업성 자체가 너무 없어서 같이 가야 하는 구간도 있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좀 같이 간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요, 10년 가도 못 해요. 100년 가도 못 한다는까요? 예산을?
그래서, 다른 부분에는 많이 쓰더만. 이런 데다 쓰셔요, 이런 데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예.
김경구 위원
쓸 데 없는 도로공사에다가, 안 해도 되는데, 좀 늦게 해도 되는데 그런 데는 100억, 200억씩 쓰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왜 이런 데에 예산을 안 세워요?
그래서 이런 데에,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고 또 경제적 또 안전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예산 더 좀 투자해서 일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더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배정 좀 많이 좀 하셔요. 알았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추경에 예산도 좀 넣으시고. 추경에 꼭 넣으셔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는 우리 시민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뭐야, 관계되는 거예요. 소득에도 관계되는 거예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6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새만금정책담당관 노창식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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