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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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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2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50억 2,500만 원 중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그 중 29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이월액 9,900원을 제외한 7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명수영장 긴급 보수보강공사 5억 원,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미장교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2억 6,600만 원,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9억 6,400만 원, 남북철강 손해배상 청구 소송관련 배상금 지급 5억 8,800만 원, 이화명나방 게릴라식 확산에 따른 긴급 공동방제 11억 7,600만 원 등 총 6개 부서, 11개 사업 38억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난 대응 및 소송배상금 지급 등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웠던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결정사업은 6개 부서, 11건 사업이며, 예비비 결정액은 38억 1,498만 원, 지출액은 29억 4,561만 6,200원, 이월액은 9,953만 5천 원, 집행잔액은 7억 6,982만 8,800원입니다.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주로 호우나 제설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로 인한 복구에 관한 사업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편성 전 예산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는 없었는지, 추경예산 편성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 시 정확한 예상 비용을 산출하여 소액이라도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한 11가지 인제 과목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그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마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뭐 이월된 부분들 물론 사정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비비는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써도 될 만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미리 잡아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고, 본 위원이 인제, 우리 인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 소관의 인제 저기를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군산시 체육회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직접 와서 보시라고. 체육회에 와서 저한테 서류 거기서 보랍니다. 이따구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체육회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금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이 지금 나가고 있고, 사유도 되지 않는데 해고를 시키고, 운영과장이란 사람은 본인이 돈 지출하면서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자기 혼자만 타가요, 4명 있는데 자기 혼자만.
도민체전이나 다른 행사가 있어서 출장이 끊겼는데 그 날짜도 어떻게 초과근무수당이 나갑니까, 출장비가 나가는데. 예? 총체적 난국이에요, 지금 체육회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직접 와서 보시라고?
감사과는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합니다를 하는 건지, 회계감사는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게 군산시청의 민낯입니다, 민낯.
제가 예비비 뭐 지출의 이 내용하고는 뭐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긴 하지만 군산시청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어요? 예?
아무튼 제가 또 5분발언을 통해서 내일 모레 시원하게 또 말씀드릴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급되는 예비비가 두 건이 있어요. 하나는 미장교 공사대금 예비비 지급하고 남북철강 소송 그 있잖아요.
거기는 패소 내용이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진출입로 확보 토석 제공 협의 등에 군산시 채무 불이행’ 이게 무슨 뜻이이죠, 이게? 뭘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이런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북철강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인제 국비사업으로 인제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을 유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공군과의 그런, 그 군사보호시설이다 보니까 옥봉석산에 처음에 자리했던 게 위치적으로 맞지 않았었고, 또 나포면에 있었던 남북철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영업행위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서로, 민원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저희가 교환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교환계약서 체결했을 때 그 전제조건이 3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산지전용이나 옥봉석산에 대한 복구에 관한 것들은 상호 협의하에 된다는 말이 있어서 전제조건에서 인제 해결이 됐는데, 진출입로 확보 지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확정적인 의무로 보고 이 부분은 군산시에서 일정 부분을 좀 책임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저희가 패소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일부 패소했는데 지금 진행은 진행대로 안 돼 있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당시에 저희가,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인자 어쨌든 인자 그 경영 악화로 매각이 17년도에 됐고만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식 위원
근데 19년도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5억 얼마가 손실이 생겼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당시 때 인제 그분들이 영업손실액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했던 금액은 한 173억 정도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두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인정이 됐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공유재산이나 이런 취득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진출입로 확보가 안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군산시가 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진출입로로 인해서 이 남북철강의 경영 악화가 돼 가지고 일을 못 해서 못 한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일부 그런 부분을 조금, 법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 판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잘못, 진출입로도, 진출입로도 예측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저희가, 진출입로가 저희 애당초에 농어촌공사 것도 있었고 해서 상호 협의하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지휘부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출입로를 우리 시가 해결을 못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진출입로를 그때 당시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진출입로만 해결해 놨으면 우리시는 이 배상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쵸?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런,
김경식 위원
근데 그 진출입로에 돈, 이렇게 배상할 돈보다 이 돈이 더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그 당시에 봤을 때 사유, 산림녹지과 쪽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려고, 한 두 필지 정도 사유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일을 집행하고 있을 때, 어떤 계획을 하고 할 때 도로 진출입로도 개설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고 모든 걸 했다는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근게 일테면 맹지에다 집 지어놓고서나 길 안 내주는 거나 똑같어가지고. 맹지에다 집 지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손실이 봤다는 것은, 이건 뭔가 그때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그걸 체결을 했는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는 그냥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는 꼴이 됐고, 그래서 이자가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 미리 예비비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그렇잖아요.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김경식 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너무, 소송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한다.
때로는 소송하세요. ‘우린 지금 못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근게 잘못을 않게끄름 당초에 그런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체결하지 않고 했다는 거에서 당시 공무원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대한 문책이나 대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냐.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 말씀 공감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안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22억 9,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307억 2,900만 원, 지출액은 85.2%인 1조 7,300억 1,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07억 1,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221억 7,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45억 5,8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7,4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8,125억 8,300만 원, 수납액은 1조 8,220억 2,800만 원, 지출액은 85.9%인 1조 5,647억 4,2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72억 8,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1,962억 2,7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41억 6,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8억 9천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2,087억 100만 원, 지출액은 1,652억 7,6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34억 2,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이 259억 5,2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3억 8,900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3종으로 2024년도에 630억 2,700만 원을 조성하고, 938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84억 2,500만 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기타채권 2종으로 2024년도 발생액이 16억 9,200만 원, 소멸액은 7억 9,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2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4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2,3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24년도 증가액이 3,014억 6,500만 원, 감소액은 1,329억 5천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3조 6,964억 3,400만 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24년도 증가액이 1억 7천만 원, 처분액은 1,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 178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자산은 6조 1,624억 8,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942억 5,700만 원으로 순자산 6조 68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17억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비용은 1조 6,053억 7,5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6,130억 4,800만 원으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이 7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정공시되는 성과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부서별로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한 보고서로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184억을 초과하였으나,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2,823억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율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1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없이 전액이 이월된 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 국도비 예산 집행 등은 군산시 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인만큼 적극적인 보완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지나갈 게 있어서요. 기금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인제, 지금 물론 작년도 결산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 녹지기금을 좀 보니까, 아니 그전에 참,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020년도입니다.
이한세 위원
22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0년.
이한세 위원
20년? 아, 20년부터요.
그러면 지금 22년도 결산서에 인제 녹지기금이, 근게 21년도 전년도 말 4억 4,300에서 조성을 5억 해 가지고 22년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4억 4,800이었어요. 근데 인제 23년으로 넘어가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00만 원이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자수입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자수입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4억 4,800에 대해서 전년도말 조성액도 여기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제 왜 그냐면 사용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부기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은 또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니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인제 뭐 투자진흥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은 전년도 말 조성액 그리고 당해연도 말 증감액, 조성액, 그다음에 사용액 그리고 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부기가 돼요. 근데 녹지기금만 사용액이 부기가 안 돼 있어요, 4억 4,800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 1,100.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기금은.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사용액이 없으면 다음 연도 말로 그대로 가야지, 왜 그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만약에 이전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전을 했을 경우에라도 사용액에다가 이렇게 부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인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전으로 잡을 때, 이전 수입으로 잡을 때 어떤 기금은 그쪽으로 보내고 어떤 기금은 안 보내는 것인지, 근게 사용이 없는, 주로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 보내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이한세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니까 그 기금에서 그 사용계획이 없어서 좀 예치해도 되는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거거든요.
이한세 위원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이한세 위원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금, 계획이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 증감액에 사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기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4억 4,800에서 이자수입이라고 그러면 전년도 말 조성액이 1,100으로 툭 떨어졌다는 것은, 이자수입만 써놨다는 것은 나머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제 결산서에서 인제 기금의 문제가 뭐냐면, 최근 5년 동안에 한 28% 정도? 조성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해요. 근데 조성액에 비해서 기금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인제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 특수한 사유가 다 있겠지마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일부 기금만 사용을 하지 대부분의 기금들은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제 이게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기금은 존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필요없는 기금을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녹지기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부지가 안 돼 있는 부분, 사용액. 그 부분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다른 시하고 전라북도 구분했을 때 우리가 좀 잉여금이 많이, 더 다른 시보다 좀 많아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초과세입금하고 이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이제 예산 처음에 수립할 때 추계도 너무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고 집행잔액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만 검토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김경식 위원
근게 어쨌든 계획이 변동되고 집행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김경식 위원
계획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일하기 편하게 세워놓고 계획이 변동돼서 순세계잉여금 넘긴다는 거죠. 근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별로 시는 좋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보조금반납이, 보조금반납이 매년 이렇게 보니까 뭐 140억, 150억, 190억 이렇게 되는데 이 보조금반납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사유가 뭐예요? 제가 이 집계가 없어 가지고, 보조금 반납 집계가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보니까 두 가지 사유인데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금, 지원 보조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기차, 수소차가 저희가 인제 어느 정도 수요량을 보고 보조금을 받았을텐데 그 부분이 요즘에 조금 약간 주춤, 신청이 주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기본적으로 뭐 기초연금 같은 거 노령 연금 이런 부분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돈인데, 그리고 거기에 맞는 수혜대상이 인제 없기 때문에 또 일부 남는 부분, 두 가지가 주 요인입니다, 보조금.
김경식 위원
그 두 가지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반납액이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교부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거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반납액이, 우리가 국고 반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부금 받는 데에 지장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진 않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수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 놓고 무슨 업무 추진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패널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음에 받을 때 아무래도 조금 같은 항목이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릴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김경식 위원
인제 제가 여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적인 것은 그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또한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상습적으로 보조금반납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쭉허니 인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별로.
과별로, 여기에도 인자 부득이하게 반납하는 경우, 근데 일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 뭐 이런 분류가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국이나 과별로 나눠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제재도 하고 그런 걸 해 줘야 이 반납금액이 줄어들지 않냐.
그냥 무조건 그냥 반납, ‘이러이러해서 못 했어.’ 하고 반납 딱 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으면 굳이 거기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인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나,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한번 뽑아봐 가지고 차후, 근게 2025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반납해 놓고, 반납률만 높여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해 가지고 뭔가 그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매년 인제 지적되는 사항인데, 지금 2024년도 인제 결산을 보면 지금 예산현액이 2조 1,220 여기, 아니지 아, 2조 저기 122억이네요. 근데 수납액은 2조 307억이고 지출액은 1조 7,300억, 결산상 잉여금이 3천 억이에요, 3천 억. 그렇죠?
자, 그럼 결산, 잉여금 중에서 보면 우리가 인제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중요한 거이기도 해요.
근데 639억이라는 건 우리가 쓸 수 있는 639억을 당해연도에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이월시키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용잔액으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금액이 항상 지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추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좀 그 부분을,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무과에 있어요, 세무과에.
세무과에서 항상 당해연도, 아니 다음 차기연도에 어느 정도 그 저기가 세입이 걷힐 거라는 것을 대부분 적게, 낮게 잡고, ‘우리는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항상. 항상 보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낮게 잡아놓고 ‘우리는 100% 이상 했습니다. 우리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인제 세입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세출은 예산과에서 잡을 거고, 지출은.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사실 회계과는 돈만 내보내지 권한이 없잖아요. 금고일 뿐이지, 여기는 사실.
근게 세입부서인 우리 인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세입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세무과나 아니면 인제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자 저기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계들을 좀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지출을 잡고 그럼에도 변동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해 주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600억 정도가 이렇게 이월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인제 지금 이중에서 60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지만 나머지는 인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금.
한경봉 위원
그럼 명시이월을 보면 1,400억이 이월이 되는, 명시이월. 그다음에 50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근게 명시이월은 올해연도 당해연도에 잡은 사업비를 못 썼을 때 명시이월 다음에도 못 쓰면 그게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이은호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인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어찌됐거나 대부분 인제 명시이월 통하고 막판에 안 될 때 사고이월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400억이라는 걸 이렇게 잡아보면 1,400억이 명시이월이 된다? 이건 초기 사업비를, 인제 3개년도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을 본인들도 알아요. 첫째년도에는 이게 진행이 안 나가, 계획잡고 대부분. 그러면 최소 비용을 잡고 다음 해 연도에 인제 그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다음에 예산 많이 안 줄까 봐서 미리 막 땡겨놔요.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하고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산과에서 예산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씩 줄라니까 막 쟁여놓지 말라고, 미리 땡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업부서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울 때는 초기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해서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인제 우리 저기 결산상 잉여금이 3천 억 정도가 안 돼요. 사실 3천 억이라면 큰 비중입니다.
여기서는 뭐 우리가 85.2% 썼다고 그러는데 85%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수치상으로 85%가 높지만, 100%에서 85%면 높지만 실제로 15%가 3천억이라는 걸 그걸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차기연도부터는 결산하면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채무에서, 지금 우리가 주된 채무가 저기지 않습니까?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했는데, 이건 지금 정부차입금을 거의 지금 다 갚아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58년까지 갚게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58년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굳이 이렇게 끌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이게 뭐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수용가부담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들어오는 돈으로 갚고, 갚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정부차입금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갚는 건 아니고,
한경봉 위원
지금 수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나누기 때문에 간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아니 제가 보면 뭐야, 이건 금액상으로도 134억밖에 안 되니까, 이자가 싸서 그런가요? 변동금리 1.8%라?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그게 저희시에서 갚는 돈은 아니고 인제 그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가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갚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58년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런데도 인제 이 채무라는 게 인제 134억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상식적으로 볼 때 돈이 남아 도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600억을 넘기는 과정에 이건 좀 미리 상환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2058년까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뭐 본 위원은 결산감사 위원이었기 때문에 뭐 내용에 대해서 아주 결산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대동소이하고 매년 지적되는 게 동일하잖아요. 지적사항이 동일하잖아요.
이게 인제 결산이 작년결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벌써 6월이기 때문에 분기로 따지면은 2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분기가 지나면 또 결산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작년 지적사항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배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올해 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니까 뭐 회계과야, 뭐 수치적으로 마무리하시는 과고 이 부분이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매년,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맞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래서 저희, 그니까 뭐 항상 하시는 말씀, 이월액도 좀 줄여야 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당연히 인제 올해 예산 세울 때 그게 기본이 사실은 중간,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지적사항과 똑같은 대처가 계속 반복돼 오니까, 해결이 안 되고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반절이 지났으니 예년과 다르게 어떠한 변화의 노력을 시도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항상 똑같은 말씀이신데, 새로운 건 없지만 똑같이 하는 건데 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결산할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부분이, 그니까 당장 이월되지 않도록, 그니까 당장 올해까지 쓸 수 없는 돈들은 결산서에서, 그니까 추경에라도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랑 저희가 지금 노력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추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인제 들어오니까요.
지금 저희가 취합하고 있고 부서랑 지금 조율 중이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전작업 중에 저희가 부서들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결산검사 시에 회계과하고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 지적사항이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이월시키는 고질적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저기 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하는 것은.
이제 국장님이 지금 반년 남았으니까 최소한 올해 결산에 대해서 내년 지적사항이 똑같은 항목으로, 저도 참 지적될 것이 별로 새롭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점을 저는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게 아니라 전년도 지적사항의 개선점을 또 여기를 보고를 결산시에 같이 하고 또 지적사항을 계속해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똑같으니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같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국장님이 뭐 결산시까지, 내년 결산시까지 계시진 않지만 전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14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체육진흥과장 고철영 교육지원과장 박흥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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