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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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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5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6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서 교통약자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교육 대상·방법·내용 및 경비 등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의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아니, 아니, 아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교통약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교통약자.
전문위원 김한규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의 실시 방법과 경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 조례안 제23조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법 제13조 제4항은 위탁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점과 향후 교육 실시 주체의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강행규정으로 개정한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를 임의규정인 ‘도지사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법령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인제 당연히 이건 되는데, 한 가지 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인자 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인자 우리 조례 그 부서에서는 인제 강행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도지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근데, 그래서 인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검토 수정해서 한 것은 임의규정으로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행정에서 보면은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은 임의규정이 훨씬 더 낫죠, 행정하기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굳이 왜 더 어려운 강행규정으로 했는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담다 보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위임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꾼 이유가 있으면은 그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왜냐면 이 부분은 저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통과가 되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혹시 부서의 의견이 또 다른 의견이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없습니다.
그냥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세심히 짚어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짚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다른 의견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서은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교육 실시 주체의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위원의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종삼 의원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군산시 택시산업 활성화 및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택시서비스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택시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택시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 그리고 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군산시 택시정책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개정문을 보면 제4조에 인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우종삼 의원
예.
박경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혹시?
우종삼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박경태 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종삼 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기 뭐야, 그,
박경태 위원
내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원래 당초에는 ‘택시’라고 한 것을 저기 뭐야, ‘운송사업자’로 했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야, 그,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면허가 법인택시가 있고 개인택시가 있기 때문에 고거를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한 것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용어도 2조 정의에 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이게 그 부분개정이지 않습니까.
박경태 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우종삼 의원님, 우리가 위원회를 지금 둘 수 있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과업이 조례를 보면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우종삼 의원
그 위원회가 감차 일반택시하고 개인택시 이런 부분하고, 근데 요금 결정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요금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상인 뭐 그런 쪽에서 요금…,
(교통행정과장에게)아니,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 전라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예.
박경태 위원
그면 여기 위원회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결된 내용을 전라북도에다가 전달하는 차원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박경태 위원
수준 정도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거기에 보충 좀.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인자 위원회가, 지금 주가 인자 위원회가 돼 있는데 그 위원회가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침묵)
서은식 위원
왜 그냐면은 그 위원회가, 필요한 위원회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지마는 우리 시에 보면은 불필요한 위원회들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은 2회 이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조례 자체를 폐지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인제 임의규정이니까요, ‘할 수 있다’라는.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인데, 그니까 왜냐면은 인제 그만큼, 어떤 얘기냐면은 그 얘기는 위원회 두는 것은 조금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위원회만 설치를 해야지, 우리 시에 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기는 많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부분은 꼭 필요하면은, 부서의, 부서의 의견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은 저기 뭐야, 그 위원회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혀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근게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감차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저기 뭐야, 다양하게 역할을 못 해서 지금 우리 법인 쪽에 지금 돌아가는 그것이 조금 약하거든요, 지금.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필요하면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부서의 의견이 명확하니, 왜 그냐면 이제 위원회는 처음 이제 여기 개정에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인제 설치를 할 때는, 구성할 때는 부서의 의견이 명확하니 진짜 이게 꼭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 부서 의견 가지고는 정책 수립하기는 좀 어려울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기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니까 적극 좀 그렇게, 폭넓은 의견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해해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필요하다면은 그런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일단 과장님, 인자 이 조례하고는 인제, 물론 인제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지금 위원회 설치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주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근데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택시업계가, 지금. 그런 부분은 좀 개선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 의해서 단말기, 카드 수수료 다, 지금 관제소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콜택시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새만금콜하고 카카오, 카카오택시하고 불르면 카카오택시는 2, 3분 안에 다 걸려요. 근데 새만금콜은 어디 멀리서 와요.
예를 들면 시간적인 문제, 이 콜 잡히는 거, ‘콜이 안 잽히네’, ‘안 잽히네’만 하고 있어요. 이게 지원을 해 주고 효율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런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지금 저희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택시가 저기 뭐야, 저희들이 지금 1,240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표에, 지금 콜 하는 경우에는 한 80~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뭐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않고 그러한 여러 가지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만약에 위원회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단 이게 우리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은 저기 뭐야, 분명히 부족하지 않은데, 근게 장비나 이런 쪽은. 그러나 그 운영상의 이런 문제점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우리가 과장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까지 우리가 단말기 바꿔줘, 뭐 바꿔줘, 뭐 저기, 카드 수수료까지 다 해주고 관제센터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인건비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차라리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새만금콜 뭐, 희망콜 그거 다 없애고, 없애고 차라리, 카카오택시 수수료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거기다 내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들어요.
물론 택시업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터놓고 얘기를 하면 그게 좀 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도 저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잘 한번 고민들을 좀 해 보세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건 차라리 다른 거 지원 싹 끊고 차라리 거기 수수료 떼어가는 걸 일부를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요.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우종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6조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 사항들이 1항에서 6항까지는 저기 현행이고 지금 7항부터 지금 9항까지 저기죠? 11항 그리고 12항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7항을 보면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해야 근무 여건이 개선이 될까요?
우종삼 의원
일단 개인택시들은 종사자들이 그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일반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을 좀 편안하게, 쉼터라든지 근무 조건을 좀 지원을 해 줘서 같이 협력해서, 그러면은 만약 우리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어느 정도, 뭐 건강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금 이 부분에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인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여건 개선’ 여건 개선이지 않습니까.
우종삼 의원
아, 근게 근무 여건이 그 종사자들을 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게끄름 그게,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하는 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종삼 의원
할 수 있게끄름,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우종삼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쉼터 얘기는 좋아요. 택시기사들이 대기하는 데들이 몇 군데가 있죠? 터미널 앞에 어디 옆에 뭐 이렇게 대기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그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뭐 평상시에는 밤에는 대리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승강장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좀 그 저기, 앞차들 빠지기 전에 대기 차들은 좀 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지원사업에 좀 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인자 저도 같은 의견이고, 근데 여기에 인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수당. 수당을 준다? 이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종삼 의원
일부 다른 도시에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개인택시는 별개고 그 법인택시 영업용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안 해 주는 데도 있는데,
부위원장 한경봉
지원해 주는 곳이 어딨습니까? 택시 운수종사자한테 수당을 지원해 주는 도시가.
나종대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냥 해요. 뭐 그냥 저기를, 자꾸 이렇게 정회를 시키셨싸요.
나종대 위원
수당 문제는 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어디 시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 주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종삼 의원
가만있어봐 그…,
(관계공무원 자료 전달)
지금 뭐 경상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뭐 근로하면은 월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요, 그게 인자 지급연도는 2023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했고만요, 그리고,
부위원장 한경봉
아까 어디 시라고 말씀하셨죠?
우종삼 의원
경상남도.
부위원장 한경봉
경상남도?
우종삼 의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남도면 도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우종삼 의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뭐 5년 이상 근무하면은 이렇게 수당을 5만 원씩 월 그렇게 주는가 봐요. 이것은 법인택시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아니고.
그다음에 부산도 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규, 뭐 자료는, 그리고 뭐 광주는 뭐 7년 이상 장기근속하면은 이렇게 월 5만 원씩, 시행한 것은 뭐 2020년부터 했고만요.
이렇듯이 그렇게, 왜 그냐면 일반택시 이런 분들은 월, 아니, 연평균 연봉이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뭐 용어는 이게 적절한지 몰르겠고, 월납금을 하루에, 17만 5천 원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노동시간이 거의, 17만 5천 원을 납입을 할라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 보면 한 16시간 정도 일을 해야, 근데 만약에 그 월납금을 못 채우면은 연봉에서, 1,700만 원에서 이렇게 뭐야, 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그냐면 그래야 이 택시 그 사업주들도 이런 데 운영이 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의외로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인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장님, 사납금이 17만 5천 원이 맞습니까, 일 사납금이?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사납금 제도는 폐지가 되고요, 전액관리제로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기준금이라는 제도를 두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가 운영이 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그니까 일 저기 기준금이 얼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회사마다 지금 다른데요, 이제 1일, 어떤 A택시인 경우에는 기준금이 437만 5천 원이거든요. 그거를 쪼개 보면 1일 17만 5천 원. 그래서 주 6일 일을 해야 되고요.
기사 19명 중에 6명 정도가 기준금을 못 맞추면 한 달 운행 수입금에서 부족분을 월급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회사가 거의,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제가 인제 어저께, 그저께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분한테 한 달에, “요즘 힘드시죠?” 그랬더니 “요즘 뭐 300도 못 버신다는데”, 개인택시예요.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도 못 받는다는데, 못 번다는데 참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하루에 1천만 원씩 벌어요, 한 달에. 노는 사람들이나 못 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노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대기타고 쭉, 하루종일 몇 번 안 뛰시는 분들, 그분들 말씀하셔. 자기는 1천만 원 이상 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제가 “저도 택시 해야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인제 격차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한 달에 1천만 원 이상도 번답니다.
우종삼 의원
아니 그것은 뭐,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격차는 있겠지만 그분 말씀이, 저는 그 택시기사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거나 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은 않지만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예를 들면 한 달에 그분들한테 정말, 5만 원 준다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의 어떤 생활의 저기가 펴진다고 하면 뭐 그거 다 드려야죠.
근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5만 원 드린다고, 7만 원 드린다고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용기 진작 차원에서라면,
우종삼 의원
아, 그럼요.
부위원장 한경봉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면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 의원
인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은 첫째적으로 이 개인택시, 아니 개인택시는 그래도 질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하지만 영업용택시 종사자들은 좀 사회적, 운전직에서도 사회적 좀 뭐라고 그럴까, 회피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간다고 하면은 그분들도 운전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친절하게 종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좋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물론 이렇게 지원 참 좋아요.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새만금 앱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우리가 뭐 티맵이나 이런 거보다, 아니, 저기 뭐야, 카카오택시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운수종사자들도 도움을 받고 우리 시민들도 도움을 받아야는데, 지금 제일 불만이 뭔 거 같애요, 택시 우리 승객들이 타면서?
우종삼 의원
저는 근래에, 제가 2021년도인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통합콜을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그 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자 그때는, 저도 가끔 뭐 개인택시를 이용을 하는데 그때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콜이 원활하게 됐는데 요즘은 생각만치,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끄름 그렇게 개선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탔을 때는 저는 뭐 불편함을 별로 못 느꼈는데?
박광일 위원
보통 시민들이 제일로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 게 친절 문제죠, 친절 문제.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그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교육을?
사실은 이게 교육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여지껏 뭐 교육을 안 시킨 건 아니죠.
그러면 이 장비확충이나 뭐 개선사업 이런 걸 할 때 손님이 내리면서 이 택시기사에 대한 서비스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할 때,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야 거기 평점에 따라서 이분이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면 우리 거기에 관련해서 수당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든지 이런 방법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종삼 의원
그런,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업용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용이니까.
우종삼 의원
영업용에 한해서만,
박광일 위원
근게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똑같아요.
우종삼 의원
근데,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주시라는,
우종삼 의원
이렇게 좀 보완해서 그런 부분,
박광일 위원
할 때,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종삼 의원
예, 그러니까, 예.
박광일 위원
좀 기사, 아니, 택시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우종삼 의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종사자란 운전하는 사람만이 종사자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그 종사자란,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해야죠. 운전하는 사람만이 종사자가 아니라 사무원까지도 전체적으로 종사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사무원은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사무원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15조 제1항 제8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당’을 제외하고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의식을 제고하여 군산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및 주차 제한구역 지정, 안 제9조 3항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안전한 삶과 군산시 질서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라 도로 등 공공장소에 이동장치가 무단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 제한구역 지정, 무단방치 시 견인 및 보관 조치 후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시장은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실질적인 조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군산시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농업과 어업이 지역 경제·사회·문화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농어업유산의 소멸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농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농어업유산의 지정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유산 발굴·보전 등 사업 지원, 주민참여,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농어업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내 농어업유산의 발굴·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관내 유·무형의 농어업 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향후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4항, 제30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시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 농어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자원화 활용 등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지역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서은식 위원
우리 시에서,
위원장 지해춘
아, 질의하실 겁니까?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5.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통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가실증연구과제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수전해 수소를 활용해 친환경연료를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전주기 CCU 기술 실증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군산국가산단에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국비 186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0억, 민자 19억 원으로 구성되며, 시비는 2025년도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원천기술 확보 및 대규모 상용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수송, 보급 등 다양한 탄소중립산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증연구단지가 지역에 조성됨으로써 관련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등 지역산업 생태계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의 기술적인 측면의 질의응답을 위해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천동현 책임연구원과 윤민혜 책임연구원이 자리하였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 책임연구원들 인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현 동의안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말합니다.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CU 기술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고부가가치 연료 및 소재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국내 최초 e-Fuel(e-Fuel) 실증을 통해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신산업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군산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 달성, 국제적 탄소중립 규제와 친환경 연료 확대 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이게 해당 부지는 선정이 됐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 국가공단에 지금 두 군데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아직 최종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부지 매입비가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2개 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20억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해서 저희 군산시에서 20억을 지금 출연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20억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여기에 이제 도비 15억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저희 시비가 건축비와 그다음에 부지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비로,
박경태 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비가 모자라면 도비를 끌어다 쓰고 나서 건축비가 또 모자라면 추가 출연을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추가 출연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인제 연구원하고 협의된 거는 인제 요 금액에서 출연은 마치는 걸로 하고,
박경태 위원
도비하고 시비는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로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그게 추가 출연 가능성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 왔고.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요, 추가 출연 가능은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국비를 땡겨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그 범위 내에서 맞출 겁니다, 위원님.
박경태 위원
항상 그래 왔어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저희가 당초 공모할 때, 공모할 때 그렇게, 국가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박경태 위원
항상 그래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박경태 위원
지금 현재 시비는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상 부지도 아직 선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국내 최초의 연구사업이지 않습니까, 실증을 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e-Fuel 에너지를 만들어서 수송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맞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선박이나 항공기에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사업화가 돼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인 건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이 주관기관이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기관 투자가 필수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박경태 위원
그 민간투자에 대한 MOU 체결 정도의 이런 단계는 밟았나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지난달에 사업공모가 확정이 되었고 다음 달 정도에 저희 군산시와 각 기업들, 연구기관이 같이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근게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의향이 먼저고 출연 동의가 그다음이지 않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출연 동의부터 받냐, 이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그 자료를 의회에 좀, 어제 제출을 했었는데 기업들이 출연하겠다는, 아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참여 동의서들을 어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연구 이 과제 중에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 지금,
박경태 위원
연구가 마무리되고 나서 추후에 여기 정유회사를 설립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군산에?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현재 그 사업비에 보시면 민간투자 19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민자는 연구기관 투자 아니에요? 어디예요? 그 민자 19억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보조자료, 혹시 2페이지에 보시면 참여기관에 프로콘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콘엔지니어링이 이 사업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참여할 거고요, 프로콘엔지니어링은 인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력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3차 사업에 이 회사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회사가 그 최종 정유를 팔 수, 신정유를 팔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렇죠. 여기 산업은 인제 공장을 신설할 수 있는,
박경태 위원
공장을 우리 연구기관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투자할 수,
박경태 위원
공장을 만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민자 19억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 거예요, 그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그니까 이 회사가 이 지금 연구기관을 설립할 당시에 저기 19억을 출연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국비 포함해서.
박경태 위원
근게 19억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고요. 이게 어느 자료를 보면 15억이고 어느 자료를 보면 19억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틀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사실은 이제 공모할 당시에는 19억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공모되고서는 확정된 금액이 1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내용이 뭐예요? 그면 15억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왜 짤렸으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짤린 이유는 저기 저, 제가 대신 말고 연구원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용은,
박경태 위원
그래요.
답변 좀 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 지해춘
저기 잠시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좀 사용해 주시죠.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민간기관의 민자투자 과재해 있는 그 투자 금액은 이제 그 국비 출연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그 해당 민간기관이 얼마 국비를 받아가냐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책정이 되게 돼 있는데 선정평가 당시에서 의견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장비들을 구매함에 있어서 민간기관이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은 주관기관에서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선정평가 의견이 있어서 장비 구매, 민간기관에 책정이 되었던 장비 구매 금액 국비 일부가 비영리기관인 주관기관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사업 금액에서 그 사용되는 국비는 다 똑같은데 이제 장비 사용 금액이 이제 비영리기관, 저기, 주관기관으로 오다 보니까 국비 금액이 좀 줄어 가지고 이제 거기 비례해서 이제 민간 매칭금이 좀 줄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매칭금은 이제 저희 재료비라든지 그 플랜트를 구축하는 데, 이제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사용이 되는, 연구비로 사용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자료를 보면 국도시비는 그대로고 민자만 줄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아, 그 국비가 그대로인데, 이제 이게 같은 금액이라도 이게 민간기관으로 가면, 그니까 그 프로콘엔지니어링으로 가면 그 금액만큼 해당되는 민간 매칭금액이 생기는데 이제 선정평가 의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기관으로 갔던 금액 일부를 비영리기관, 주관기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비영리기관은, 저희 이제 주관기관 같은 경우는 매칭금액이 민간 매칭, 민간기관이 아니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러면 그 민간 부담 15억에 대한 내용은 뭐예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저기, 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플랜트 구축에 필요, 사용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실증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비는 국도시비로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네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 봤을 거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는 사업입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지금 현재 대표적인 운송장비로 자동차, 항공, 선박 등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뭐 수소차, 전기차들로, 재생에너지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선박하고 항공기는 재생에너지로 현재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유로만 운송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정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 이 e-Fuel을 생산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e-Fuel을 의무적으로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27년부터 e-Fuel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항공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에서, 앞으로 군산에는 항만하고 그다음에 공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e-Fuel을 군산에서 생산하면 항만과 공항에 직접적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산이 이 사업에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에 대한 양도 저는 사실 걱정도 되고 그리고 총사업비 대비 시비 출연금이 뭐 많다고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20억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고 유명무실한 또 그런 공간이 될까 봐도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 출연 이전에, 국비든 도비 출연 이전에 이 이후에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사를 끌어들여야 된다든지, 정유사 투자가 확정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투자기업에 대한 확실성이 있고 난 다음에야 저희가 시비 출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적으로 20억을 나중에 투자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부지,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투자돼야 할 비용으로 생각되고요,
박경태 위원
그런 기업,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요건인 건데 거기에 대한 조율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앞으로 지금 28년 이후에 2차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인제 민간기업이,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을 유치를 할 계획인 거고요.
그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보충질의신가요?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어쨌건 인제 하긴 해야 될 사업 같기만 하고 내용성은 좋습니다. 근데 저도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쨌건 이게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에요.
근데 인제 어쨌건 뭐 부지 매입하고 시설하고 하다 보면 실제 실증하는 연구기간은 훨씬 더 짧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가 되겠죠.
근데 인제 문제는, 앞서서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e-Fuel이라는 게 인제 탄소중립 연료라고 제가 알고 있고, 인제 문제는 생산효율이 떨어지고 석유에 대해서 원가 생산비가 5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거기다 인제 대량생산이 되기 어렵다, 매우.
근데 인제 문제는 자료에 보면 ‘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포집해서 e-Fuel을 생산하겠다.’ 그리고 인제 ‘원천기술 확보나 대규모 상용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까 계속 문제 제기됐던 대량생산의 문제, 상용화의 문제, 어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냐, 지금.
유럽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대량생산과 생산원가를 낮추는 기술들이 상용화되어 있냐라는 걸 먼저 처음 묻고 싶어요. 과장님, 가능한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e-Fuel, 금방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e-Fuel의 기본은 재생에너지원을 전기로 사용해서 만드는 연료가 e-Fuel입니다.
그거에는 인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바이오디젤도 e-Fuel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할 때 재생에너지로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하면 e-Fuel이 되는데요.
바이오디젤 같은 경우는 식물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대로 원자재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양을 많이 생산을 못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수소는 공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군산에, 지난 3월에 환경부장관께서 군산 SGC에너지를 방문을 했었던 이유가 SGC에너지가 이산화탄소를 지금 포집을 하는 시설을 설치를 했고 군산에서는 지금 현재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료를 떼고, 떼고 난 이산화탄소는 전부 다 포집을 한 다음에 그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금 군산에는,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설비가 군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소는 현재 공기 중에서 많이 수소를 포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뭐 완주랄지 군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그린수소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생산되고 또 군산에는 재생에너지원이 많기 때문에 e-Fuel을 생산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인제 궁금한 건 뭐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군산은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을 것이고, 인제 활성화될 거고 거기서 활용 가능할 원료가 많이 필요할 거다, e-Fuel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원자재의 수급 장소, 거리 그다음에 여건, 여러 여건들이 상당히 군산은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제 판단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산의 공단, 산단에서 발생되는 CO₂ 양을 가지고 과연 상용화할 수 있는, 가성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손익분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아까 계속 얘기됐던 건데, 그런 기술력을 상용화, 대량생산, 원가를 낮춰서 할 수 있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증단계에서부터 이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e-Fuel은, 지금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e-Fuel의 장점은 지금 의무사용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항공사는 무조건 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관계없이 항공사는 무조건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의무적으로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는 e-Fuel을 생산, 아니, e-Fuel을 사용하게끔 지금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사들에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지금 e-Fuel을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하고는, 현재는 가격하고 관계없이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한세 위원
상용화 가능하냐는 얘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상용화는 지금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 이 상용, 그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인제 협업하고 있는, 지금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SK랑 S-Oil, 현대오일뱅크가 지금 후속 참여기업으로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상용화만 되면 이 기업들이 인제 이 사업에 참여를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을 군산시로 유치하는 게 그다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전문적으로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건데, 240억의 총사업비 중에서 부지 사업비로만 우리가 지금 먼저 시에서 20억을 출연해야 된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최종점에 있어서의 이 사업이 과연 정말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를 가지고 사실은 20억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관련 부분에서, 실증 관련 부분에서 우리 에너지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기술원 연구원 천동현
예, 실증 관련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연구원 내에서 기본 기술들을 다 실증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이제 금번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재생, 수전해 수소랑 연계까지 하고 이제 진짜 군산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쓰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제 게다가 이 기술들은 진짜 상용화된 케이스들도 많고 저희도 이미 상당히 많은 경험과 기술을, 실증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 가능, 뭐 실증이라든지 상용화 기술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거 내용을, 내용을 보면은요, 참 환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인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보면은 좀 그,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비가 20억이잖아요. 20억에 대해서 용도가 정확히 어떤 거죠? 용도, 용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 부지 매입이 저희 주 용도입니다.
서은식 위원
부지 매입비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부지 매입비가 20억이라고 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자, 또 하나. 지금 현재 부지는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그랬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 소룡동 1645-3번지 이것은 예정인데 여기에 어느 정도 그 토지주, 그 소유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됐단 얘기 아니겠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협의 중이니까 거의 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거죠, 우리 시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2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단가하고 그다음에 현재 토지 활용도 면에서,
서은식 위원
내 얘기는 바로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 평수로 보면 한 1천 평 정도 되는데, 1,200평 정도 되는데 20억이라면은, 어떻게 토지 1천 평에 토지 매입비가 20억이 나와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서은식 위원
지금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은 토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공장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 공장을 매입을 하면은 그 공장 건물까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 공장을 여기에 맞는 공장을 신축하려면은 그걸 또 철거를 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지금 그,
서은식 위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 공장 건물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는, 이 사업에 맞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거의 철거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토지,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면은 이중의 비용이 지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가, 1천 평인데, 1,200평 정도 되는데 20억이라는 돈이, 내가 그래서 용도를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우리 시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시비는 토지 매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군산국가공단에 있는 토지가 지금 평당 50에서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억이 책정되냐고, 지금.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서은식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계획단계에서도, 물론 이 비용들이 시비가 정당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나는 예산 자체가 좀 불균형되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좀 갖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 시비는 일단 토지 매입비로만 사용될 거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에서도 토지와 건축비에 투자될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 부분에서 충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우리가 세금의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토지 매입에만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없어야 되죠. 그 건물이 있다면은 그 건물을 이 사업에 유용한 건물이어야 된단 얘기예요. 근데 거의 여기에 안 맞을 것 같애요.
근데 순수한 토지들이 있어요, 또, 반납한 토지들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토지매입비에 20억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20억이 안 되면 토지 매입비가 우리가 거기까지만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이상 지출은 안 되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서은식 위원
그 부분을 건물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다면은 좀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이면 상관이 없지마는 철거를 해야 된다면은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 건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 같이 지금 현장을 확보, 아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본 위원이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뭐 불분명해요, 사실. 그런데 항공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산단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합한 부지를 아직 확정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확정, 그니까 우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우려해서 얘기한 거니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어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하여튼 그, 저희 지금 20억이 도비 15억하고 합쳐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에 사용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우리 서은식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원래 거기에 맞는 평수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저희가 한 1천 평 정도를,
나종대 위원
1천 평 정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상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건물이 있는 데를 산다는 건 거기 용도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철거비용까지 대가면서 그런 건물을 사야 돼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나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이 틀렸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니 맞는 말씀이시,
나종대 위원
맞는지 알으면서 왜 그런 데를 눈여겨보냐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건물을, 내가 새집 들어가는데 그 용도하고 맞는 건물이 없어요. 왜? 장비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장밋빛이에요.
우리 군산시 돈 없어요. 그냥 뭐 끄떡허면 20억, 30억 그냥 갖다 던지는 얘기,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서 딱 1천 평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토지 사용하고 건물까지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도비하고 지금 시비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도비하고 시비로 건축,
나종대 위원
자, 도비, 시비 매칭이 안 되면은 사업 못 하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사업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어렵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나종대 위원
근데 너무 군산시에서 쉽게 생각해서 28년도에, 이런 해외에서 사례가 지금 있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침묵)
나종대 위원
지금 사례가, 이렇게 지은 사례들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하고 있는 사례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지금 어떻던가요, 거기 사례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현재는 지금 뭐 충분히 e-Fuel들을 지금 생산해서,
나종대 위원
아니 생산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유럽은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에 2028년도 상용화가 됐을 때 생산하는 양은 얼마가 되는가 아셔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아직은 추론하진 못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니까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수요와 공급 발란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들어간 돈에 대한 어떤 그만한 저기 대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추정치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때 가면, 아까 27년부터 의무화된다고 그랬나요, 항공이랑이?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나종대 위원
자, 그것만 가지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군산에 항공하고 선박이 있기 때문에 좋다? 아, 어디고 많아요, 그런 데.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군산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종대 위원
아니 그니까, 그니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몰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군산시에서, 그 작은 1천 평의 바운드에서 대한민국을 다 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나올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작은 지역, 바운드 안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니까 기술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나종대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자,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은 못 해요.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연구소에서 가져온 숙제 우리한테 던져준 거잖아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이 CCU 기술 이렇게 써주면 우리 저희들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의원들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마 그런 질의를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도 그때 안 계실 확률이 많고, 우리 국장님 계실 수 있겠지마는.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가 들어가면은 시비 매칭이 안 되면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툭툭 던져줘요. 그리고 ‘좋은 사업 하는데 당신들이 왜 반대하냐’, 저희들한테 숙제를 던져준 거예요, 실은 보면은.
아, 이런 좋은 사업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근데 성공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돈 들어가고, 아까 우리 2028년도에 다 완공이 됐을 때 혹 행여 애물단지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인자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비, 왜 우리가 땅을 사줘야 되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지.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아까 기업가들한테 지원받아서,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이 어디가 있냐고. 상용화되고 의무, 27년부터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면 컨택해서 같이 사업하면 돼요. 왜?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숙제를 굳이 저희들한테 던져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나, 과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사업 계산하고 해서 망하지, 다 잘된 사람 없어요, 또. 잘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은 20억, 참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개인 돈 같으면은. 시비고 도비고 군산시 돈이지마는 저희들은 그놈을 알뜰하게 쓸 또 의무가 있어요.
근다고 그래서 28년도에 저희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뭐가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어떻게 돌아오는가는 또 모르겠어요.
아까 그 공장 부지 같은 것도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어떻게 건물이 있는 걸 살려고 그래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장비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자기 포지션이 다 있는 데에 딱딱 맞게 넣어야지, 여분 공간 부족하고, 어떻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세심히 살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우리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 우리 의회에 브리핑을 하러 올라오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답변을 딱딱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해서 올라와야죠.
자, 건물을 있는 땅을 산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왜 건물이 있는 땅을 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딱 뭐라고 얘기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을 딱딱딱 답변을 해서 와서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왜 이 땅을 검토했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니야.
그런 걸 얘기를 못 하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하지, 왜 많은 땅을 놔두고 하필 건물이 있는 땅을 왜 살라고 하는지. 그럼 거기에 답변을 못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검토단계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 CCU, e-Fuel 이 연료를 쓸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기여요, 아니여요?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앞으로 가야 됩니다. 꼭 가야 될 방향이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당연하지.
앞으로 나가야 할 당연한 방향 아니에요? 하루라도 빨리 붙잡고 나가야 할 방향이야.
근데 이걸 와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방향이 왜 필요한 방향인지 그걸 설명을 해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안 와서 그냥 단어 해석만 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데이터를 물어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떤 회사에서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이런 걸 직접적인 실증 예를 들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단어만 자꾸 해석해서 내놓으면 위원님들이 자꾸 그걸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심을 못 잡잖아.
그러면 신산업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새롭게 접하고 있는 일이고 지금 용어 해석도 잘 안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공부를 해 갖고 와서 저기를 제시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와 가지고 용어 해석만 하고 있으면 되겄어요?
우리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할 때 한번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한번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김영일 위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인식이,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그리고 사실 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용어도 많이 있고,
김영일 위원
그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그래 갖고 저희도 상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연구원하고,
김영일 위원
미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 다,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미지다.’라고를 얘기를 다 하잖아,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지라는 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설명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일단 저희가, 일단은 탄소가 많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산업단지 요쪽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갖고 아마 해당 그 연구원이나에서는 일단 산업단지 부지를 한번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갖고 산단공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지 관련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까지 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시설이나 이런 용도가 안 맞거든요.
그래 갖고 그런 부분을 산업단지가 현재 탄소가 많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을 검토가 1순위고 그리고 군산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산화 또 포집 관련 기술이 그리고 많이 획득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너지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국내 최고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이 사업이 과기정통부에서 공고가 됐었을 때 우리 군산시하고 같이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했을 때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해 갖고 전국적으로 가장 선도사업으로 해 갖고 군산시가 선정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당초 국비가 186억 원이지만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비율이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 좀 비율이 작습니다.
그래 갖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이 협의를 해 갖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 그 부지 관련 부분은 저희가 또 산단공하고 더욱더 협의를 하고 산업단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갖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잖아.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정부 공모사업이 이거 뭐, 항시, 240억짜리 이런 사업이. 그리고 이 미래사업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또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지금 아주 낙후된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첨단기술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갖춰서 나가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야, 미래로 열어가는 데.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런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인식이 서로 안 되잖아.
아무튼 그런 감안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감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 또 산업적 가치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더더욱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사업 부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우종삼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7명)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타(2명)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천동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윤민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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