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 활동대상 기관인 군산시 새만금정책담당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이어서 군산시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의 업무보고 청취 이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업무보고는 김제시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