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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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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4월 0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1월 31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일부 폐소와 2025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문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 제3항,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 소관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신설하였고, 8개 조례 당연직 위원의 국장 명칭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와 당북보건진료소가 지난 1월 31일자로 폐소함에 따라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군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위생과 업무를 추가하고, 폐소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저기 당북보건진료소가 폐소된다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폐소의 이유가 어떻게 되죠? 왜죠?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당북보건진료소는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건물, 그 건물이 잘못돼 가지고 폐소를 하고 그러면 다른 건물에다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예 그냥, 폐소를 하는데 아예 없앤다는 얘기인가,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예, 아예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당북진료소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가 막 들어서 가지고 인구가 막 증가되는 상황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거기에는 인근에 보면 군산의료원도 있고 또 의원들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취약, 원래 인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뭐냐, 설치할 수,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인근에 병원들 있는데 굳이 거기에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자 폐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당북진료소에서 거시기 보건소에 이렇게 오는 인원이, 예를, 매달 몇 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오는 인원에 비해서 다른 읍면, 면단위 보건소 사용하는 것과 여기 당북보건소 사용하는 것과 그것도 비교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김경식 위원
그 비교가 되나요?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그 이용객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보면은 이거 보건지소 설치하는 이유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취약지역이라 하기에는 인근에 1㎞ 안에,
김경식 위원
인자,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의료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김경식 위원
답변을 누가,
위원장 송미숙
예, 상세한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답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법 해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여기는 안 혀도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말고, 다른 지역 어떤 지역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 농, 예를 들어 농어촌법에 근거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는 농어촌인데, 농어촌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옛날부터 지정이 됐어요. 근데 도시에 가까우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농어촌법에 의한 그 법 하나로 해야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인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보건진료소는 당초에 그 입법 취지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그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해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자 설치하는 건데요.
그 당북진료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을, 그쪽에 인자 아파트 단지가 설치되지 않고 또 군산의료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자 보건의료 취약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산의료원이라든지 민간 의료기관이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인제 그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공공 보건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물론 그 당북보건진료소가,
김경식 위원
입법 취지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취지에 안 맞다고 하면 안 되죠. 유권해석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농어촌법 뭐 몇 조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보건,
김경식 위원
그거에는 농어촌이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가 농어촌이잖아요, 어쨌든.
보건행정과장 김현
농어촌이라 하더라도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보건의료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김경식 위원
자,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보건의료 취약지역이에요. 그럼 저쪽 한림동이라고 아주 먼 데가 있어요. 거기는? 취약지역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부, 아파트가 인구가 갑자기 증가했을 뿐인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아파트,
김경식 위원
근게 아파트가 없을 때는, 거기가요, 민가가 몇 명 안 됐어요, 어차피. 그 민가를 위해서 여기를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 근게 말씀, 법을 어떤 식의 결정을 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오식도 있잖아요, 오식도, 지금. 오식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산업단지보건지소요?
김경식 위원
예, 거기도 보면은 사실은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800 몇 세대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그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은, 그럼 무슨 근거로 거기는 또 폐소시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개설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2014년도 4월 달에, 14년도 4월 달에 인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동지역에는 의과 공보의를 배치를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보건지소는,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산업단지 있었어도 의료가 안 됐응게 우리가 우리 판단, 규정을 하고 이번에는 이러이런 부분에서, 말의 흐름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하고 않고를 결정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에 뭐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하면 몰라도 오식도동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많고 비응항 이쪽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인구도 있어요.
물론 그 보건소 역할이 부족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여기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혀 버려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근거로 했는가를 한번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인자 발언한 내용의 취지가 그 법의 정당성도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본 위원의 또 의견은 그래요. 지금 저희 지역에 당북보건지소도 있지만 추후에, 추후에 아마 우리 진료소가 인자 시대적인 변화 여건에 따라서, 따라서 그 진료소라는 개념의 의미가 옛날 우리 취약지구라는 이런 개념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돼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그냐면 그것은 교통망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의료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인자 취약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해서 불필요성이 좀, 불필요성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료소라는 개념이 인자 폐쇄단계의 절차에 순차적으로 행해지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대안으로 어쨌든 보건지소 권역별, 우리 권역별, 면단위별 지소가 지금 운영되고는 있잖아요, 사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조금 어떤 그런 약품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가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우리 농촌 같은 경우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수단으로 통해서 그 보건지소, 지소에 가서 어쨌든 그런 진료를 받고 있다고 봐져요.
저도 뭐 우리 지역이 특수 지역이기 땜에 또 도서라는 지역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섬지역은 지소도 있지만 진료소도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봐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로 인한 5개 섬에 보건진료소가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무녀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신시도,
서동수 위원
선유도는 보건지소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무녀도,
보건행정과장 김현
신시도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신시도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지역 현안을 볼 때 이게 과연 진료소 운영이 지금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서 심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냐면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물론 취약적인, 간편한 그런 의료행위는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면 어르신들의 무슨 그 의료행위가 어떤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행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진료소라는 개념이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해서 이런 진료소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특히 경로당, 경로당으로라도 전환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서 어쨌든 진료소 폐쇄 과정들은 어쨌든 지역주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좀 정확히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우리 보건소의 그런 의지도 정확히 감안을 해서 이런 일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로서는 폐소가 돼서 운영은 않고 있고요.
우종삼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개설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는 폐소돼서 운영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오식도에서 병원이, 의료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한 군데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한 군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한 군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우종삼 위원
그래도 우리 인자 이게 폐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미 폐소는 1월 31일자로 이루어졌고요.
우종삼 위원
근데 병원이 오식도동에 한 군데 있으면은, 저도 뭐 오식도에서 많이 생활을 했는데, 긴급하고 할 때는, 그 병원에 내과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냐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했지만 거기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소가 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그 오식도동에는 다문화가 많아요, 다문화가정이. 진료소가 하나가, 병원이 하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폐소한다? 명분에 안 맞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까,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그러면 대야에는 그러면 병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원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있는데 왜 거기는 폐소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는 이제 지소이기 때문에요,
김경식 위원
아니,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하고 진료소의 개념이 조금,
김경식 위원
아, 지소하고 진료소 차이점 한번 그것 말씀해 줘요, 지소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돼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고요, 보건진료소는 저희 직원이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배치가 돼서 아주 기본적인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게 보건진료소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산업단지보건지소를 지금 폐소하자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도에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동지역에는 의과 공보의를 배치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지금 근게 거기는 그 저기가, 공보,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보의를,
김경식 위원
할 수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문다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별표 1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규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를 명시하고 “1통”을 “1회”로 변경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구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맛집 지정하는데,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거 아닌데. 보건지소.
(장내 소란)
서동완 위원
아, 진료소구나. 아니에요, 다른 거 보고 있었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위생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맛집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기준을 강화하여 맛집 지정 이후에도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변함없는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맛집 지정취소 항목에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 항목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지위의 승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단순히 맛집 음식점을 양수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불합리한 특혜를 차단하고자 하며, 안 제13조에서는 맛집 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른 임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맛집 지정취소 기준을 추가하여 맛집 지정의 목적인 새로운 음식 발굴과 차별화된 음식 경쟁력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단순 맛집 음식점을 양수받으면서 얻을 수 있는 불합리한 특혜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혹시 그 양도·양수받으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긴 사례가 있나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디가 그랬,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가 이 지위승계 부분은 예전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사례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 진숙자
예, 2024년도에요, 1건이 지위승계 관련해서 들어왔는데요, 이제 타인에게 인계하는, 지위승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이 조항이 가족에게뿐만 아니고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가 총 3건이 있었어요, 이 조례에 적용해서. 그전에 2건은 자녀에게서 그다음에 그 부모의, 부부 간에 이렇게 인계가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타인에게 인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래 신규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나야만이 맛집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맛집을 인계를 받으면 바로 맛집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신규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보면은 이제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자 지위승계를 인자 됐을 경우는 아예 인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업으로 물려받다라든지 아니면은 동업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왔다라든지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자녀는?
위생과장 진숙자
자녀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니까 인자 자녀 같은 경우에도, 신규는 3년인데 자녀는 그냥 아버지의 가업을 이었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이나 그런 것들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승계를 했을 때 또 그 맛이 아버지의 그 맛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이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 인계를 했다고 해도 그분도 3년 동안의 그런 기간을 거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가게를 할 때 그 주인이 하지마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다른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주인이 조리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주방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제 보면은 가게 같은 거 인수할 때 주인이 못 하면 인제 주방에 계신 분들이 ‘그면 내가 인수하겠다’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게 이런 분들도 그면 똑같은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여기에다가,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단서조항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이번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된 건이 많진 않지마는 있어서 문제, 개정을 한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순기능으로 봤을 때 자녀가 거기서 조리를 배웠든지 아니면 조리, 조리 그 주방에서 음식을 했던 분이 이걸 인수를 했어. 그면 맛의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인수했을 때는 피해가, 피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위생과장 진숙자
그래도 그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양도·양수해서 하는 것도 사실 일부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타인에게 양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많은데요, 이런 가족이나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양도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봤을 때.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인자 안 되니까 이분들도 조건을 갖춰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하라는 거죠?
위생과장 진숙자
예, 3년 이상 운영을 해 보고 신청을 해라.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안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대로 옮겼다고, 자식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그건 물론 아니라고 보고.
또 주방에서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가 맛집 지정을 할 때 ‘직접 요리를 하느냐 주방에 사람을 두느냐’로 또 그게 평가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진숙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다 보면 누가 운영을, CEO로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사실은 맛집 기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요.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는 되어져 있지마는, 뭐, 뭐 친인적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래도 명확히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이 그 가업을 이어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신규의 3년이라는 기한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무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에게 이어받아, 물려받거나 했을 때는 3년의 그 기간을 두지 않고 재평가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그러면 그런 단서조항을 여기에다가 인제 세세하게 명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자녀에게 인계를, 그 승계를 했다고 해도 그 자녀가, 원래 이 법의 취지는 부모하고 자녀가 음식점 같이 운영을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승계를 하는 건데 그 아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 것을 갑자기 받아서 승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경민 위원
아, 물론 그렇죠. 물론, 물론 그렇죠.
위생과장 진숙자
단서조항을 잡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물론 그런 경우, 저런 경우 막 사례가 세분류하자면 너무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례, 법도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가업을 이어받거나 아니면 정말 하시던 아버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실은 하실 수 없거나 병에 걸리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사실은 쭉 이어 와서 운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맛집 지정이 저는 얼마나 뭐 큰 혜택일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외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 조례의 공백이거든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려는 세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 아니라 그럼 일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거나 삭제하거나 신설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렵더라도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의상 정리하기 편하니까 잣대에 이렇게 대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아쉽지만 빼고 아쉽지만 넣고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군산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좀 더 세분화돼야 되는 게 맞죠.
위생과장 진숙자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항을 좀 입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서 입증이라는 게 어떻게 그 입증에 대한 기준을 두겠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애매, 좀 모호, 모호합니다.
설경민 위원
다만, 다만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 3년간의 신규로서의 양도받을 때 상속받았을 때에 그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재평가를 바로 받아서 그 직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맛집 지정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공백 상태를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지, 그러면 소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직장에서 저기, 보험이 다, 4대 보험이 들어있었나’ 그런 거 다 따져야, 그런 거는 다 못 따지니 이어받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어차피 맛집에 대해서의 소유권도 직계니까 인정할 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 방침이나 그것은 재평가를 받아서 그렇다라면 이어가라, 왜 그냐면 맛집, 우리가 계속해서 맛집을 지정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타 여러 가지 요건 속에서 해당되는 사항도 있잖아요, 위생도 있고 뭣도 있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계속해서 운영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맛집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생과장 진숙자
맛집의 기준이요, 우선 3년 이상 영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영업한 음식점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인자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봤을 때 맛집은 ‘맛’이잖아요, ‘맛’.
위생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이런, 여기 인자 조례를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지위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중식이냐 한식이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위생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 동일한 음식점을 동일하게 해 가지고 동일하게 해야만 그게 맛집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런 음식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이 맛집이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인제 부모하고 자식이 인자 장사를 하다가 이거 정말 안 되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한식이 안 되게 생겼어, 중식으로 좀 바꿔야겠어 그래도 맛집이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아닙니다.
위생과장 진숙자
아니, 주메뉴가 바뀌면 취소됩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거기에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진숙자
아, 조례, 조례하고 규칙에 내용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시행규칙에 있어요, 그게?
위생과장 진숙자
예, 규칙에,
김경식 위원
아, 규칙에 있어요?
위생과장 진숙자
예, 주메뉴가 바뀌면 취소가 됩니다.
김경식 위원
주메뉴가 바뀌면 취소가 된다?
위생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인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했듯이 주방장만 바뀌어서 음식은 바뀌는 거니까 맛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그니까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맛집이라고 지정돼서 갔었는데 맛이 변질됐다’, ‘옛날에 오던 맛이 아니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 어떻게 저기할 것이냐? 그럼 조례에서, 영업자 지위승계는 계속 그냥 저희가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인정을 하다 보니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요, ‘이거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조례에서, 신규자처럼 새 마음으로 맛집 지정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저희도 지정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조례를 좀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맛에 대한 그런 맛들, 왜 그냐면 이제 아들이 트렌드를 갖다가 좀 요새 유행하는 식으로 바꿔 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품목이 변경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취소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그리고 인제 지위승계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은 이렇게 지위, 이렇게 가족의 승계보다는 타인의 승계가 또 많은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부득불 이렇게 넣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경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특히 2017년에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근대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멸실이 되어 가는 군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군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자산 지원 대상과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각 안 제3조와 제5에 마련하였으며, 사업 시행자가 제출해야 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특례적용계획서는 안 제6조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안 제7조부터 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신청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제1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축자산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근대건축물 자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규제 완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조례는 기존에 있는 한옥들을 보전하고 하자는 내용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조심스러운 게 조례 7조하고 8조 그러니까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금 지정을 하고 그 안에서의 건폐율을 90%로, 이하로 해 주고, 건축물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도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심스러운 게 군산시에 한옥이 좀 보전돼 있는 구역이 있을까요?
설경민 위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설경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걸 지정을 해요, 어떤 특정 지역을. 그러면 인자 거기다, 인제 우리는 없으니까 개보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은 신축들이 인제 들어설 거라는 거죠. 그면 우리는 예산을 지원, 아직 인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뭐 50% 이내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잘못하면은 한옥, 한옥 그 집을 짓는 데 잘못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특히 다른 지자체는, 제가 못 찾아봤는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도 90%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인제 완화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있어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경민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들 보면은, 우리 지역은 이제 근대건축물에 대한 건축자산만 지금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옥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의 조례가 없더래도 전주는 별도 조례로 해서 한옥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옥 지원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사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축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대건축자산을 얘기하는데요, 근대건축자산은 아시겠지마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축은 없을 거고요.
제가 이 법률을 만들 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근대건축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지금 상위법령에 대한 법안 그다음에 도 조례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그걸 그대로 좀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군산, 원래 법에 있어서는 법에는 건축자산의 90% 이하로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 명시를 한 이유는 저희는 그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건폐율을 지금 현재 보면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로 지금 현재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건폐율이 지금 보면 70% 이상이 지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현재로서도 80%를 적용을 받는데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서 바로 80%로, 90%로 무조건 적용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 조례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 조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기반해서 다시 그, 사실 사업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을 끝내서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 실질적으로 90%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은 80% 할 것이냐, 일반상업지역은 90%까지냐 90% 이하로 할 것인가를 그 계획 내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경관, 그니까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사항이 사실 실질적으로 없지만 저희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등록돼 있는 대들보나 지붕이나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 조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 사유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폐율을 약간 완화시켜서 그 건축물은 손대지 않는 선 내에서 건폐율을 좀 완화시키는 법적 상한선을 그대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대신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냐면은 목적에 보면은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목적이.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에서 한옥이, 우리가 내세울 만한 한옥이 없어요. 없는데, 목적은 기존에 있는 한옥들을 보존하고 그 개보수하는 데 지원을 해 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없어. 없는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조, 8조가 됐을 때 어느 구역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어쨌든 그런 한옥에 대해서 건축자산이 지어졌을 때 우리 시는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건폐율 특례까지 주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주처럼, 아예 전주는 한옥마을을 브랜드화해 가지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의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 유인을 하지마는 우리 시는 전주하고 다르게 근대역사, 근대도시로 해 가지고 근대건물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건물도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후발주자로 시작한 지자체들하고도 지금 나눠 먹기로 돼 있어서 근대 이걸로, 건물 이거 가지고도 사실 관광객들 유인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다 인제 한옥까지 했을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이,
설경민 위원
제가 대답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한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도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자를 전라북도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신축은 최대 5천만 원, 증축·개축·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해서 시·군·구에서 접수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사업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별도의 지원을 않더라도 한옥에 관해서는 법률부터 도 조례까지 사실은 다 갖춰져 있고 또 그 이외에 지원은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이 집중적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이 법 말고도 조례를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건폐율을 적용을 90% 이하로 만약에 적용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지역 내에 지정된 곳에 있어서의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이 작년 12월 달인가요? 방화구역으로 사실은 해제가 됐는데 그게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화구역 내에 있을 때는 이제 목조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 샷시나 그런 걸로 증·개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건폐율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 지정된 건축자산 이외에 별도의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만한 공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구역도 해제가 됐고, 그럼 이격 거리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사실은 이제 부족한 저는 이게 보상은 아니고요,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자산에 대한 부족한 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설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구역 내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군산에 지금 하려고 하는 조례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우리는 한옥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지금 군산시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정확히 정해져 있죠?
설경민 위원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 지역 내에서 근대건축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잖아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라니까.
위원장 송미숙
그거예요.
서동완 위원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김경식 위원
잠깐 제가,
양세용 위원
정회를 한번, 잠깐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건소장직무대리 문다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건행정과장 김 현 위생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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