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들 보면은, 우리 지역은 이제 근대건축물에 대한 건축자산만 지금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옥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의 조례가 없더래도 전주는 별도 조례로 해서 한옥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옥 지원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 사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축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대건축자산을 얘기하는데요, 근대건축자산은 아시겠지마는 그 일제 강점기 시대로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축은 없을 거고요.
제가 이 법률을 만들 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근대건축에 국한되지 않은 것은 지금 상위법령에 대한 법안 그다음에 도 조례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그걸 그대로 좀 사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그 건폐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군산, 원래 법에 있어서는 법에는 건축자산의 90% 이하로 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 명시를 한 이유는 저희는 그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건폐율을 지금 현재 보면 준주거지역은 7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80% 이하로 지금 현재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 건폐율이 지금 보면 70% 이상이 지금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현재로서도 80%를 적용을 받는데요.
다만 이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서 바로 80%로, 90%로 무조건 적용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 조례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 조례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기반해서 다시 그, 사실 사업계획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을 끝내서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 실질적으로 90% 이하인데 실질적으로 준주거지역은 80% 할 것이냐, 일반상업지역은 90%까지냐 90% 이하로 할 것인가를 그 계획 내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경관, 그니까 근대건축물에 대한 제한사항이 사실 실질적으로 없지만 저희가 거기에 부분적으로 등록돼 있는 대들보나 지붕이나 그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관리 조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 사유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폐율을 약간 완화시켜서 그 건축물은 손대지 않는 선 내에서 건폐율을 좀 완화시키는 법적 상한선을 그대로 명시해 놓은 겁니다.
대신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치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