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대상 의원인 최창호 의원에게 ‘공개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예정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