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27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으며,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기 결정과 안건을 상정하고, 대상의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통한 심문 및 발언 청취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이후 회신된 자문 결과를 토대로 안건에 대한 징계 양정 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방금 설명드린 절차와 같이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 회의진행 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