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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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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2월 1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한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세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 및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을 통해 목적, 정의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입주자 결정, 입주 보증금,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 시 직접 운영 시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에서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화된 농업인의 적기 영농 추진 및 농촌인력 부족 해소 등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및 농가 경영여건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업고용인력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과 농가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이 기숙사가 지금 따로 마련돼 있진 않죠?
이한세 위원
예, 지금 두 가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예산이 인제 이 사업을 받았긴 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피역 앞에 있는 그 미소탐방길, 탐방센터, 미소길.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차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인제 기존의 그 기숙사를, 공무원 기숙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이제 남성과 여성을 좀 분리해서 그렇게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군산지역은 지금 농업지역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분포가 크게 돼 있잖아요, 넓게. 근데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기숙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한세 위원
인제 지역적으로 사실은 특성상 보면 서부지역은 벼농사 중심이고요, 이제 동부지역이 우리 축산이나 원예 쪽 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하긴 하는데, 서부 쪽에서도 인제 농가들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고 인력을 데려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제 장기적으로는 동서부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을 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몇 가구 정도, 혹시 몇 세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한세 위원
지금 새로 신축하게 되는 초산부대 그쪽에는 한 20명 정도로 지금, 아니 4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아, 지금 초산부대는 지금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다온 데?
이한세 위원
그렇죠, 예.
박광일 위원
거기는 지리적 여건이 좀 안좋다고 그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한세 위원
그게 사실은 인제 생각을 해 보면 아무래도, 인제 기숙사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저녁시간에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인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저녁 일과시간 여가시간에 바로 근처에 좀 어떤 유흥업소들이 많으면 좀 관리·통제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쪽이 아무래도 동군산 쪽에 원예나 과수단지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지역의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면,
박광일 위원
기숙사를 또 특별히 이렇게 여러 세대를 만들어서 짓는 거보다 우리 지금 농촌지역에서 그 재생사업 하잖아요, 그 주택 보수해 가지고 청년 뭐 창업인들 올 때 지원해 주고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한세 위원
근게 1차, 2차 기준에는 이제 통합형하고 인제, 인제 아 참, 마을형과 거점형으로 1, 2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인제 전라북도의 고창, 군산, 남원 세 시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인제 통합형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한 지점에 거점을 마련해 갖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정말 좋은 것들은 각 농가에서 계속적으로 1년 365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인제 거주지를 주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인데,
박광일 위원
그렇죠, 예.
이한세 위원
그게 사실은 부담이 되고 농가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거처를 마련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하우스에서 거주하게 되고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장기적 검토를 하다 보면 좀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거점을 마련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필요한데 인제 예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혼선을 일으키기 쉬운 조문을 정비하고 방제단의 구성 및 예산지원 범위를 수정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기술지원반 등으로 개정하여 예찰방제단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조 제3항 예찰방제단 구성 인원을 공무원 10명 이내 내외로 개정 많은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예찰방제단의 협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내외로 개정하였고, 성별 비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찰·방제단 및 예찰·방제협의회의 구성 인원의 확대, 예산지원 대상에 대한 정정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양성평등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개정 이후에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맞게 협의회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기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 수정사항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이게 원래 우리 예찰방제단이 원래 운영되고 있었던 거죠?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예찰방제단이 하는 일이, 예찰이라는 것은 미리 돌아다니면서 그 병해충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예방을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평소에는 예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예찰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방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예찰방제단 이외에 방제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은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방제협의회는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그다음에 민간협의회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협의회 구성안을 보면 16명 내외로 저희가 구성할려고 하고 있고요.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가 필요하다면 전년도에 이화명나방 공동방제를 했듯이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방제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구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방제협의회라는 게 또 따로 있구만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찰 결과에 따라서 공동방제가 필요할 시기에는 방제협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예찰단이 뭐 수시로 활동을 해요? 돌아다녀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화명나방을 기준으로 보면 4월부터 페로몬트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예찰을 통해서 이 밀도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방제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방제방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는 왜 그냐면, 이게 공무원 10명 내외로 돼 있길래 왜 그냐면 이 예찰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빨리 알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그것도 저희가 일부 농가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제 식물방역법 상에 식물방제관이 예찰방제단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식물방제단은 저희 기술보급과에 15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방제단들이 현장 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성명칭 표기 등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3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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