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혼선을 일으키기 쉬운 조문을 정비하고 방제단의 구성 및 예산지원 범위를 수정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예찰·방제단의 구성을 기술지원반 등으로 개정하여 예찰방제단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조 제3항 예찰방제단 구성 인원을 공무원 10명 이내 내외로 개정 많은 관계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력 풀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예찰방제단의 협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0명 내외로 개정하였고, 성별 비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5년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