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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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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1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경제항만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관리·운영 방법과 시설물 유지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가능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탁기간과 범위 등은 시장과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재산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군산시가 소규모 수리 및 보수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수탁재산의 수리 및 보수 등 시설 관리에 따른 부담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이용료의 상한, 면제, 감면에 대한 기준 등 이용료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세부적으로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은 수탁자와 협의 후 시설의 특성에 맞게 요일별, 성수기·비성수기별, 시간대별을 구분하여 요금체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복합단지 무료 셔틀 운행 및 위탁근거를 규정하여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광역 단위 해양레저체험 거점 기반 마련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하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공공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의 상충 및 중복에 따른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 검토사항과 같이 5개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7조 한번 봐볼게요, 7조. 7조 보면, 지도 및 감독에 보면 시장은, 2항이에요. ‘시장은 점검 결과를 지체 없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항에 보면은 이 점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서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데 점검 결과를 하면은 이게 말 문맥이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나서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 놓고, 밑에는 2항에서는 ‘점검 결과를’ 뜬금없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런다든가 그래야 문맥이 맞지 않겠어요, 법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8조 수탁자의 의무, 의무 보면은, 3항에 보면은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서은식 위원
예, 당연히 그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7조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 수탁자가 해야 된다는, 안전관리나 재해예방 대책 수립을. 그런데 여기서는 그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관리자’는 해 가지고 ‘관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게 여기서 ‘관리자’는 우리 그 정의에서 군산시장이나 수탁자나 이렇게 되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다 포함됩니다.
서은식 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문맥상 수탁자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관리자가 아니라. 어떤 법규의 명확화를 위해서.
왜냐면은 인제 그 우리가 이거 위탁일 때 위탁은 모든 관리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대행은, 대행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대행일 때는 이 문구가 맞을 것 같애요, 대행일 때는.
그러나 위탁일 때는 위탁자에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난 ‘위탁자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 부분이 지금 저희 안전관리자를 저희 시에서, 시에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표현을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은,
서은식 위원
안전관리자든 모든 직원에 대해선 시에서는 통제, 통제가 아니라 그 관리·감독의 의무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자든, 뭐 소방관리자든, 뭐 위험물관리자든 뭐 어떤, 어떤 것이건 간에. 그런데 무슨 안전관리자 얘기가 나와요?
예, 얘기해 보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대신, 아까 그 7조는요, 그 관리운영 실태 이제 그 전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점검한 결과 어떠어떠한 걸 보수하라든가 어떠어떤 걸 게선하라는 그런 거를,」)
그거 몇조죠,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7조 아까,」)
7조?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7조,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점검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니까 자료로 제출,」)
아니, 그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보면은, 1항에 보면은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시장은, 점검이란 말이 어디도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뜬금없이 시장은 점검 결과를, 어떤 영문으로 했냐, 이게.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 제출을 받아서 어떤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보를 하면 이게 따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인자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돼요, 지금 법규상으로. 근데 법이, 우리가 법은 점검 결과는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정의를 해 놓은 거거든.
정의라는 것은 왜 정의를 하냐면 다 달라요. 청소년의 범위, 민법에서 말하는 거, 형법에서 말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조례에서 말하는 거, 전라북도 조례에서 말, 그래서 정의를 넣어놓거든.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이 점검이 어떤 것이냐, 이거지.
그래서 1항에 시설물,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해되지마는 법에서는 시설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뜬금없이 점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맥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선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뭐 점검하기 위하여’ 그러면은 1항에서 대해서 ‘아, 2항은 이 그 점검 결과를 뭐 감사도 할 수도 있고 뭐 자료요청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문맥이 안 맞단 얘기죠, 점검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은식 위원
한번, 이게 그 더 한번 저기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저 몇 조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까 17조요.
서은식 위원
7조, 예.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17조.
서은식 위원
17조네, 예. 17조는, 여기는 관리자는 ‘수탁자는’ 그래야 될 것 같애요, 여기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탁자가 인제 선정이 되면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이제 그 내용은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선 안전관리자 선정,
서은식 위원
그 안전이나 재해대책을 누가 수립하냐는 것이 이 문구예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인제 따로 규칙으로 정한 거고, 별도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규칙으로 정,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안전 및 재해예방은 계획을 누가 수립하느냐? 수탁자가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탁자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9조 한번 봐보세요, 9조. 9조 보면은 자, ‘배상 및 보험 등 가입’돼 있어요. 여기서 2번 보면은 ‘관리자는’, 여기도 관리자가 나와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밑에 3항에 보면은 ‘시장은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액 등을 수탁 및 사용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해석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은 그 보험이나 공제를 누가 가입하게 되냐면 시장이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 대신 여의치 않으면 ‘부과할 수 있다.’ ‘부과도 할 수 있다.’ 그니까 안 해도 돼.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위탁줄 때 보험허고 공제는 누가 가입해야 되느냐?
(관계공무원석에서-「원칙은 수탁자인데요, 인제 수탁자가 저희가 이제 보면은 배상공제가 저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들고 그 비용을 이제 부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보면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인제 물론 이제 관리위탁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직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왜, 또 왜, 지금 이 부분은 위탁에, 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례예요. 직영일 때는 조례를 또 수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동의도 받아도 되고 이 내용들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개의 것이라니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2항도 이렇게 수탁자로,
서은식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개 보면은, 나는 문구를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군산시는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내가 문구를 한번 적어봤어요, 방금. ‘군산시는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한,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인제 그 부분은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은 문구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인제 법은 아주 간결하고 명확해야 돼요, 책임 소재가. 그니까, 왜냐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분쟁의 소지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 서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수탁자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한 가지만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좀 간단명료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 복합단지 차량 운행 관련해서 ‘시장은 복합단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부행위 관련해서 공선법 113조, 114조 위반으로 해서, 소지가 있어서 지금 작년 4월달에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셔틀버스 월명수영장 관련해서 이 운행 중단했다가 조례 손 본 다음에 인제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18조를, ‘찾는 방문객’이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 지금 시설관리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라고 좀 수정을 해야 이후에 문제점을 좀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애서 그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이한세 위원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게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짚라인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걸 알고 계십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뭐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행감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른 국에 있었지만 보긴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중간에 그 뭐야, 이관하는 과정에서, 입찰에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몇억을 손해 본 적 있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침묵)
김경구 위원
운영을 못 허게 했단 말이야, 중간에. 몇 개월을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말하자면 임대, 임차 이게 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에는 그걸 규정을 짓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운영중지 이걸 이유로 걸어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게 만들었단 말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시가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임대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여기에 장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이의제기했는데 이의제기가 잘못됐다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짓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명문화를 시켜줬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지, 문제가.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손해 보고 피해봐야 할 이런 사항은 없죠. 근데 짚라인 가지고 지금 몇억을 손해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다 조치가 전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찾아서 해 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김경구 위원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용료 반환이란 말이에요. 이용료 반환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운영을 하다 어떤 뭐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가 그 기간만큼은 이용료를 반환해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이의제기해 가지고 우리 시가 못 허게 된다, 운영이 안 됐다, 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 손해 보니까 이건 이의제기한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우리 시한테 이건 부담을 해 줘야 된다, 여기에 대한.
그래야 함부로 이의제기 안 하고 순수하게 법에 의해서 이뤄진 이런 사항에는 서로 존중하고 간다는 거죠. 이것도 사전에 미리 이것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담아지지 아니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제5조, 5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대규모’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수탁을 받는 사람과 수탁자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만료가 되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연도가 가면 스스로 이렇게 달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건축물을 말하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거를 상세하게 달아놓으면 이 임대 그 계약이 끝났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그 제5조 4항을 보면 ‘수탁재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개선 사항은 위탁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5조 4항에 그 수탁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규칙이나 계약에 또 이러한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한 뭐 10년 전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인자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14조를 보면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될 경우 각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 감면 이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에 기부한 자, 즉 그래서 이용한 감면에 포함한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15조를 보면, 15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다.
왜 그냐면 임대, 진짜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달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가 덜 힘들 것 같고요.
또한, 그 보면 음주 상태 또는 이게 지금 그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그거를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음주 상태인지 약물을 복용하고 고성 위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제2호를 보면 모든 미성년자 제한 관련인데, 운전면허 취득이나 투표권이 부여된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로 보이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시설사업자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이하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 미성년자는 출입에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 그러잖아요?
인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시설물이나 또 이용 관련해서는 위험 정도에 따른 시설물 이용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고향사랑기부제 그 기부한 분들에 대한 예우 관련 부분은 현재 그 해당 부서하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그 우리 시설이 꼭 해양레저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또 기부하는 사람도 더 좋아서 더 또 우리 군산에 사랑을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상충 및 중복에 따른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 붙임 수정 검토사항에 더하여 제7조 제2항 본문에 대하여 ‘점검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로 수정하고, 제17조 본문 중 관리자에 대하여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부연설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5조에서 시장이 시행해야 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와 수탁자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하는 일상적인 수리·수선 내용에 대하여 위탁계약 일반조건 및 시행규칙에 구체화할 것과 선유 스카이썬라인 등의 관리위탁 선례들에서의 문제점 대책 및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인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 타법폐지가 되고, 국무조정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며 우리 시도 기획예산과에서 2022년 11월 9일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속가능발전법이 22년 7월 5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5일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환경부 소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국무조정실 소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군산시에서도 2022년 11월 9일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폐지와 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후속 조치로써 종전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제18조의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지스코 입구에 위치한 주민편익시설은 폐촉법 제20조에 따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건물로써 1층 상가, 2층 목욕탕 용도의 시설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사무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위탁비용 및 운영비는 없는 임대료 및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수익형 사업으로, 공개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 및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68회 임시회에서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써, 당초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수의계약에서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장기 공실인 해당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우나, 찜질방 등 주민편익시설 주기능 운영의 소홀함이 없이 상가 부대 수익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중한 협약체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 위원
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나종대 위원
이 민간위탁 수탁자를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선정을 받는다는 예기예요? 일반인 모두 아무나 선정을 헌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인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수의, 지금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은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공개입찰해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한 차원입니다.
나종대 위원
자, 무상이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나종대 위원
무상.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공개입찰을 해서 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연도 3년으로 해 놨어요. 지금 이게 누가 헐지도 몰르고, 만약에 이제 어떤 수탁을 해서 줬을 때 그 수탁자가 운영을 또 중간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무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와서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보완사항을,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인제 공고를 했을 때 예치금을 좀 받을라고 합니다.
나종대 위원
당연하죠. 그 보증금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건물을 우리가 남한테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나중에 손상이 되고 어떤 저기 뭐야, 부서지고 하는 일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허고 나가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군산시에서 지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수탁을 해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뭐 국장님이랑은 아마 3년이라는 그때까지는 안 계실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 그러면은 결국은 이 책임을 또 누가 갖고 가냐? 거기에 있는 지금 뒤에 오시는 직원분들이 이 문제가 야기됐을 때 또 안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그래서 인제,
나종대 위원
누구를 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었잖아요. 운영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도 좀 웃기거든요, 실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얼마 들어갔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금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예를 들어서 50억 들어가는 건물을 뭐 ‘여기 와서 장사허시고 뭐 허실 분 그냥 와서 하세요.’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실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래서 인자,
나종대 위원
군산시 행정도 마찬가지고, 뭘 이걸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한번 정말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50억 들어간 제 건물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 어떤 사업을 해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여기 해서 살아야 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세가 안 나가. 창고로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안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우나나 어떤 헬스장 같은 그런 장사가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또 받았어. 근데 손님이 10명이나밖에 안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문 열어놓고 전기세도 안 맞어. 그러다 보면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만세를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잠금장치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끔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때 할 거고 또 협약 계약할 때도 충분히 그걸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종대 위원
해야죠, 인자. 그것은 인자 국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보니까 애물단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놔두기도 하고, 내가 들기는 무겁고 넘 주기는 아깝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건물이.
그러면은 어떤 증말로 한번 큰 틀로, 공단에 많은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안을 한번 연구를, 각 쉽게 말해서 공장들한테 당신네 어떤 복지가 저기 안 되니까 저녁에 와서 헬스라도 좀 하고 그런 어떤 공장허고 서로 계약을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다양하게 검토를 허셔야지, 증말로 이거 3년 동안 계약을 주면 그분이 안 나갔을 때 어 떤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되냐? 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안에 끝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담당자가 그쪽 가서 ‘어떻게 좀 살려보십시오.’ ‘돌리십시오.’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헐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어차피 인자 이 시설을 인자 누가 수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자 수탁자도 인자 기본적인 수익이 좀 나야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종대 위원
당연하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지역근로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분명히 우려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할 때도 정확히 하고 계약서에,
나종대 위원
군산시에서 지원할 이제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지원은 없고요,
나종대 위원
없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지원 없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그러면은 그 건물에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을 때, 쉽게 말해서 물이라도 새고 뭐 방수가 안 돼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물을 21년도에 짓고 조금 누수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은 전부 다 작년까진 마무리했고 작년에 비가 많이 우천이 왔을 때도 누수나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설, 저희 이 시설은 인자 원래는 수의계약으로 헐려다 안 됐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하고 이렇게 계약서나 협약서에 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이런 일들이 아마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허신 대로 수탁자가 들어갔어. 지금까지는 안 샜는데 또 예를 들어서 새. 수탁자 ‘나 이 건물에서 못 있겄다.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새고 그러는데 군산시에서 이걸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아마 야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얘기를 말씀을 허는 거예요.
근게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기관은 저는 어떤 계약을 헐 때도 3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어요. 왜 그냐면은 뒤에 오시는 뭐 계장님도 계실 거고 과장님도 계실 거고 지금 어떤 과장님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냐면 일단은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이런 것들도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도, 새로 오신 과장님도 몰르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치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아무튼 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그 지적해 준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이 충분히 이렇게 다 진행할 수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이런 말씀 허냐면은 직원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수탁자하고 나중에 저기. 그러면은 의원들이 이러이런 지적사항이 예전에 있었으니 의원 핑계를 대고 가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어떤 계약기간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봤을 때 맨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착, 예를 들어 애착이 없어요, 내가 거기서 일한다는.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 건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뭔가 내 것이 들어가 있어야 그분도 간절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좀 잘, 물론 힘드시겠지마는 검토하시고 우리 또 담당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런 거를 논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담당자도 없는데 그냥 국장님이 이걸 뭐 조례가 통과가 혀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염려스러워요, 실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실질적으로 인제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또 건물도 노후화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었고 그렇게 진행, 서로 간에 이렇게 조율이 됐었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 얘기는 100% 공감을 해요. 써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 잘 꼼꼼히 살펴서 담당 또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아무튼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끝나셨습니까?
나종대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설이, 목욕탕 이 부분이 지금 그 우리 저기 폐기물처리,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박광일 위원
그것 땜에 인제 시민들 편익시설이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 저기 폐기물처리장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 어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저희도 실질적으론 그때 거기서 인제 수의계약식으로 지난번 동의안 때 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공개입찰을 헐 수 있도록 좀 확대를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원래는 그렇게 해야, 원래의 취지에서는 맞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맞는 말이죠, 원래 그 주민들 시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예, 지었으니깐 그 저기 그 폐기물처리장 거기 측에서 이걸 운영을 하면 일반 그 동네에서 하는 거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왜 그냐면 그분들은 또 자본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박광일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나종대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3년은 너무 길으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그거는 인자,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박광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거는 인자 저도 그 얘기를 할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절대 위치나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무슨 땅 어디 뭐 있는 데 아무 데나 이렇게 짓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은 데가 여기거든. 아주 그냥 기본 모델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기는 내 가 봤지마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박광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회사 측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두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관리·감독 그 안에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줄이는 한이 있더래도 그 인원을 여그다 배치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저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무료로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과금 같은 것이 대부분 다 후불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그죠? 한 달 쓰고 그다음 달 내고 그다음에 또 뭐 연체를 해도 또 그냥 계속 쓸 수 있게 해 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공공요금 체납해 가지고 그냥 손 떼고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공공요금 6개월분 정도로 아까 말씀대로 보증금식으로 저희들이 다 담을라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자 우려하고 또 위원님도 우려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담을려고 합니다, 그건.
근게 한마디로 예치금을 담아놔 가지고 만약에 안 내고 했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차감하는 걸로 그렇게 담을라고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좀 받으셔야 그 수탁자도 자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우나, 목욕탕, 주기능시설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체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계약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권고하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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