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과장님, 제5조, 5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원형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대규모’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수탁을 받는 사람과 수탁자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지고 만료가 되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이렇게 연도가 가면 스스로 이렇게 달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자 예를 들어서 대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건축물을 말하잖아요.
근게 이런 것들을 조금 이거를 상세하게 달아놓으면 이 임대 그 계약이 끝났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그 제5조 4항을 보면 ‘수탁재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원형이 변경되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라 수탁자의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개선 사항은 위탁 종료 전까지 수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5조 4항에 그 수탁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그 세부적인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봐서 규칙이나 계약에 또 이러한 시설의 원상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한 뭐 10년 전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인자 그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이 14조를 보면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이 될 경우 각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 신청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제주도에서는 고향사랑기부자에게 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이 감면 이 부분을 고향사랑기부에 기부한 자, 즉 그래서 이용한 감면에 포함한 시키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15조를 보면, 15조 1항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추상적이다.
왜 그냐면 임대, 진짜 이 부분이 서로 명확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하고 달리.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군산시가 덜 힘들 것 같고요.
또한, 그 보면 음주 상태 또는 이게 지금 그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그거를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음주 상태인지 약물을 복용하고 고성 위험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그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고, 또 제2호를 보면 모든 미성년자 제한 관련인데, 운전면허 취득이나 투표권이 부여된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로 보이고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를 시설사업자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통 초등학생 이하 부모님 동반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 미성년자는 출입에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 그러잖아요?
인제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 시설물이나 또 이용 관련해서는 위험 정도에 따른 시설물 이용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이게 현실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