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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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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10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경제항만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보건소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6분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 후 국·소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 및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추경 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난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7,663억 1,5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5,942억 2,600만 원보다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720억 8,900만 원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7억 9,7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48억 9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5,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23억 7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80억 9천만 원 증액, 보전수입 112억 6천만 원 감액으로 총 34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주요 지역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K-관광섬 육성사업 2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11억 9,8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4억 8,200만 원,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및 호우피해 복구와 재해예방을 위해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8억 2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금 30억 3천만 원,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3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8억 7,800 감액, 조정교부금 9,5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16억 2,6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30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총 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1억 7,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6,800만 원, 슬러지자원화시설 연료비 4억 9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7,663억 1,500만 원보다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5,942억 2,600만 원보다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 1,720억 8,900만 원보다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 87억 원 증액, 세외수입 48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23억 원 증액, 보조금 80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112억 원이 감액되어 총 34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8억 원 감액, 보조금 16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30억 원이 증액되어 총 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K-관광섬 육성산업 25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사업 10억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등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18억 원, 24년 7월 호우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22억 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2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 12억 원, 대야~임피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2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4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66억 원 감액,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2억 원 감액,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30억 원 감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 원 감액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정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8.6%인 187억 원이 증가한 2,361억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진흥기금 194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억 감액 등입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효율적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 관리와 운용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전문위원은 이 검토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김명기
(침묵)
한경봉 위원
검토, 이번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 주시죠,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기
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소요예산을 증액하고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이번 그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검토보고에 좀 나와야지, 뭐 증액됐네, 감소했네 이것만 여기다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써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보고서를 읽을 필요가 없어. 예산서나 설명서나 뭐 검토보고서나 뭐 똑같은 상황인데, 그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들은. 행정부의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그 저기 의회의 어떻게 보면 서포터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서포터로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적사항도 같이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뭐 그냥 통상적이에요, 통상적. 전문위원들이 좀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전문위원 김명기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번에 그 자치행정국이 지금 예산이 뭐 감액이 많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경봉 위원
여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총인원, 뭐냐, 공무원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지 못하게 지금 휴직자라든가 퇴직자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한 84억 정도를 지금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직, 뭐라고요?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휴직하고요,
한경봉 위원
휴직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퇴직.
한경봉 위원
퇴직?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퇴직자들이 좀 우리 예상보다 좀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요.
한경봉 위원
퇴직자가 몇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퇴직자가 지금 상반기에 계장급으로 해서 한 대여섯 명 했고요, 후반기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휴직자들은요? 출산휴가나 뭐 저기가 뭐 육아휴가 뭐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 추계가 너무 안 맞아서 처음에, 물론 뭐 인원수 곱하기 해서 뭐 다 뽑았겠지만 그런 변동사항은 전년도에도 있었을 거고, 그죠? 꼭 올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이게 지금 국을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오늘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다 빠지시고 자치행정국만 남고 저기 그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다 세워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얘기할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보건소, 자치행정국, 경제항만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고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과별 순서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소 주요사업 예산과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사업추진 집행잔액 감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보건지소 근무자 월액여비 1,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7천만 원,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 감액한 4억 1,200만 원,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4,406만 원 감액한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 반영하여 6,669만 원을 감액한 1억 5,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지원사업비로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억 5천만 원 감액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기정액보다 지금 10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한경봉 위원
삭감된 내력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인제 제일 큰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격리 그 입원치료비가 보조금이 인제 5억 원 이상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건입니다.
그리고 인제 보조금 확정 내시로 해서 사업당, 큰 건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4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감액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서 페이지 261페이지를 보면 공공보건인력사업추진 등 교육 여비 해 가지고 원래 480만 원이 잽혀 있는데 지금 180만 원밖에 쓰지 않고 지금 300을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보건소장 성낙영
여비, 예.
한경봉 위원
왜 감액을 이렇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사업비 중에 일정 부분을 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인제 상반, 그 전에는 하반기 이렇게 계획이 있다가 상반기에 마무리돼서 저희가 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 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480만 원짜리 갖고 얘기하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감액이 금액이 480만 원에서 180만 원 쓰고 300만 원을 감액한다는 이런 예산은 없어요. 처음에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밖에 이게 추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15회 희망의 한걸음 축제라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는데 희망의 한걸음 축제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그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매년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좀 세울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려주라고 이렇게 해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해도 인제 도에서는 이렇게 인제 중간에 이렇게 저희한테 고시를 해서,
한경봉 위원
이건 도비 100% 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시비가 전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예.
한경봉 위원
매년 하는데 도비를 늦게 내려보내서 근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예.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이런 게 이제 오해를 소지를 받아요.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기 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과 소관 부서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65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늘봄서비스 지원 등 3억 원, 군장대학교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13페이지요, 그 직원 건강검진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저희가 그 2년마다 한 번씩 직원 건강검진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직원들이 홀수별로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한 번 받고 그 금액을 이제 낙찰하고 그다음에 안 받은 직원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수검률은 거의 한 80% 정도 되고 있는데, 안 받은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 받는 직원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직원복지는 뭐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게 깎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민선 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를 협상에 의한 계약 후 잔액 발생으로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따라 편성한 공공운영비 연내 미집행액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실비보상 미집행액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 낙찰차액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상해에 따른 부담금 1,6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6만 3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미주 출장 취소로 인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번역 비용과 청원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미실시로 인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관련 사무관리비 6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회의 참가 축소로 국제회의, 행사 홍보활동 관련 행사운영비 2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계지방 정부연합 국제회의 개최 일정 연기로 국외 업무여비 7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국외 출장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미추진으로 의한 포상금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8쪽입니다.
외빈 방문 감소와 행사 축소로 인한 아주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베트남 붕따우시 등 아시아 교류도시의 군산 방문 취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미주 출장 취소로 구미교류 활성화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7,4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사개최 지원과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사업 도비사용 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전체 예비비 70억 원 중 일반예비비 12억 2,7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 4,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24년 제1회 추경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4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127억 3,400만 원 대비 3억 8,800만 원 감액된 123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액여비 1억 5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8,2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4,800만 원, 시설비 2,3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1,300만 원 등 총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현면·구암동·수송동의 공공운영비 부족분 1,100만 원과 나운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5,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을 40억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수금수입 16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51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75억 원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기금사업 미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시설비 6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기된 기금사업 미추진에 따른 감액분 1억 원을 예치금에 전환함에 따라 일반예치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115페이지 민선 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이 원래는 인제 3억 예산이 잽혀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2억, 아니,
한경봉 위원
기정예산액이 원래 3억이지 않아요? 아, 이건 2억이지. 오케이, 토탈이니까. 2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당초에는, 당초 계획에는,
한경봉 위원
마이크가 되나요? 안 들리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당초 계획에는 저희가 그 전문적 시정진단 및 분석 이 항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군산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기반영되어 있고 해서 저희 행복위 보고드릴 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제외하고 최대한 도시브랜드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 브랜드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브랜드의 개선과 개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인제 용역비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용역보고서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보고서, 아니, 용역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까지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내년 5월까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이 예산하고 감사 피하게 딱 그거 발주해 가지고 피해서 싹 하시네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저기, 그러면 지금 인제 기타보상금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500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했다는 건 그 부정수급이 없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정, 부정수급 신고가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신고 이거 포상금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부정수급 사례는 혹시 확인하신 거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부정수급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제일 하단에 보면 규제발굴 개선 업무추진이 있는데 420만 원을 지금 기정액에 잡아놨는데 70만 원 쓰고 지금 35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여비,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입니다.
한경봉 위원
여비가 됐건 뭐가 됐건.
그면 규제발굴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규제발굴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한경봉 위원
했는데 왜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출장여비인데, 출장여비가 남은 겁니다. 발굴은 했고,
한경봉 위원
그면 출장을 안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저기 출장은 뭐 기업체도 갔고 가긴 했습니다. 했는데 여비가 좀…,
한경봉 위원
그면 과다예산 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 보고.
한경봉 위원
얼마로 줄였어요,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 예산에서는 반절 이상 줄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6페이지 보면 용역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 저기 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성과관리 지표 및 개발 및 평가 용역,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 다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건 법정용역이고 성과, 예, 용역서는 나왔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 지표 개발은 이거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올해 말까지 관리를 하고 내년도에 나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게 법정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용역서가 나온 걸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용역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결과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보고를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보고서를. 그렇죠? 그래야 의회도 보고 연구용역 결과를 잘했는지 사업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용역이,
한경봉 위원
전 부서에다 연락을 하세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전체 의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뭘 봐야 뭘 이게 용역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의견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중간보고는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현안업무보고로 해서.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합니다.
한경봉 위원
잘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 이 예산이 지금 제일 엉망이에요. 예산을 짜는 사람들이 예산을 제일 엉망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고향사랑도 그렇지, 국제교류도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청원 외국어 말하기 경연대회는 왜 하실려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국제대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들을 좀 자료로 갖고 있을려고 했던 건데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교육부서가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나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한경봉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그 구사할 수 있는 인원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35명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35명?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을 계획을 그면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면 더 좋은데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그랬으면 했어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예산 750만 원이 없어서 못 합니까? 750만 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800만 원인데 이건 심사수당까지. 근데 인제 저희 지금 이번에 삭감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막 몇억, 몇백억, 몇천, 몇십억 단위도 다 지금 삭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과장님, 할 건 하고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여기서 몇 푼 날린다고, 여기서 자치행정국 전체에서 몇 푼 날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되겠어요, 예산 삭감이, 절약이. 잘못된 부서에서 지금 그 뭐야,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조정을 하면 거기는 몇백억 단위예요. 예?
쓸데없는 사업 안 하면 몇백억씩 줄일 수 있고 몇십억씩 줄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삭감했어요. 여기 과는 뭐, 여기 계는 뭐 1년 동안 놀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제교류는 저희 이 예산이, 국제 관련된 예산이 저희한테 다 배정, 저희한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계가 거기 있잖아요, 계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다른, 다른 부서의 국제교류 사업비, 그 여비도,
한경봉 위원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전부 다 예산이 삭감, 제로화가 됐는데, 예산 세웠던 것이? 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냐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전부 다 삭감됐잖아요. 일부를 사용하고 삭감된 게 아니라 전액삭감을 지금 다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지금 일부 사용하고 지금 잔액들 지금 했고요,
한경봉 위원
자, 보세요. 기정액이, 자, 내가 다 짚어드릴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몇 개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출장, 외국출장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좀 다 삭감한 겁니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한경봉 위원
나갈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할 거,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나갈 수 없는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베트남 붕따우 같은 경우도 그 MOU 체결, 자매결연 체결 때문에 세운 건데 그 출장을, 시장님이랑이 출장을 갈 상황이 아니라 지금 못 간 상황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방문일정이 잽히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갈 수 없는 입장이 뭐냐고 지금 묻잖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한경봉 위원
뭐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정에 의해서 좀, 그때 상황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중요한 일정이에요? 법적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법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중요한 일정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지금 119페이지 보면 예비비를 보시게요. 예비비가 50억을 세웠는데 지금 37억 7,300으로 줄었어요. 그게 쉽게 하면 12억 2천만 원 정도를, 12억 2천 정도죠?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한경봉 위원
자, 예비비는 물론 탄력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예비비의 사용을, 지금 사용된 금액이 37억 7,300을 지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비비는,
한경봉 위원
그 예비비 사용을 내역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지금 예산설명서에 없는데 언제 준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하냐면 각 과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져요. 아니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해요. 5억이 넘는 금액이 나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막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아니, 군산시는 어떻게 1심은 다 이겨요. 2심만 가면 패해요, 2심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심 이기면 승소율이 80%예요. 2심에서 뒤바뀔 확률이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1심 다 이겨 놓고 2심에서 다 패해. 일부러 패하는 거잖아, 이게 일부러. 안 그렇습니까? 일부러 패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아,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1심 이기면 2심에 패소할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군산시는 1심을 다 이겨 놓고 2심만 가면 패하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려니 좀 불편한데,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 119쪽의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7억 4,800을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했어요. 지금 삭감 전에 재해재난 그 예비비를 얼마 지금 지출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2억 5천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반예비비가 지금 12억 2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재난재해가.
이한세 위원
아, 재난재해가 12억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재난재해가 20억 세워져 있었던 것이 7억 4,800 삭감을 한 거는 12억 5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한세 위원
20억에서 12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삭감?
혹시 지금 제가 내년 본예산에서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내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내년에도 20억 반영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20억 반영해 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인제 자연재난이 많기 때문에 전체예산에서 일반예비비 비율이 있긴 한데 목적예비비 비율이 없다 보니까, 의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소홀히 할 수 있어서 지금 확인을 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금 집행잔액 5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의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억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중관리차량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9,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청소대행용역 계약 낙찰차액 4,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직·연봉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23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9억 5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및 청원 산림보호직 임기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는데 그 목을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써 있는데 7억 6,620만 원에서 1억 4천을 삭감을 하셨어요. 이게 검찰 특활비용이 똑같은 겁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거하고 틀립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뭡니까? 이 대민업무,
회계과장 이은호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본청에서 관과소 6급 이하 직원은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을 지급해 주기 위한 수당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아, 수당?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감사담당, 여론, 뭐 공무원 단체담당, 예산담당, 세무, 아동학대 대응업무 담당자들한테,
한경봉 위원
월에, 월에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월에, 그 대민활동비는 최소 5만 원에서 제일 많은, 인제 그 수당별로 틀린데요,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15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 목이 꼭 오해받기 알맞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그 옆에다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공공운영비에 보면 집중관리차량은 누구 걸 집중관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버스하고 그다음에 승용차하고 그다음에 트럭하고 지금 6대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이 지금 굉장히 노후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폐차까지도 지금 검토를 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경봉 위원
아니, 폐차할 건 폐차를 하셔야 되는데 집중관리차량 유류비가 2천을 세웠는데 1천밖에 안 쓰고 1천이 삭감됐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집중관리를 안 했나.
회계과장 이은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지금 그 승용하고 그 카니발 같은 승합인데 차량이 지금 거의 다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10몇 년 되다 보니까,
한경봉 위원
그럼 차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에 의하면 차량을 지금 세워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유류비예요, 이건. 차가 매년 다니는 유류, 양의 유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측해서 아, 올해는, ‘작년에 얼마 썼으니까 올해는 얼마,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이 차들이 유류비를 지금 반절밖에 안 쓰고 반절을 지금 쉽게 하면 반납한다는 얘기는 지금 차들이 지금 서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저 승용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이 너무,
한경봉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쓸려고 필요해서 차가 6대 필요하다는데 그 차를 못 쓰고 있다고 그러면 폐차를 하고 새 차를 구입을 해서, 그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한경봉 위원
그럼 쓸데없는 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하면 6대가 필요 없는데 3대만 필요한데 지금 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차량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않고 있어서, 원래 지금 내년에 대폐차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긴급재정, 인제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그 차량 대폐차로 구입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게 자체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지금 2회 추경이 지금 사실 결산추경이잖아요.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찮아요.
이게 지금 2회 추경을 하고 3회 추경, 4회 추경이 있는 게 아니고 2회 추경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어찌 됐거나 직원들이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차 1대에 얼마 갑니까? 4~5천만 원 갈 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차 4~5천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무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 얘긴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른 데서 절약하세요, 다른 데서. 쓸데없는 사업 안 하면 예산 남아돕니다, 군산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어요. 그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사업부서들에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는 것들 다 정리해서 조정하면 차 몇 대 살 돈은 남아요. 예? 뭔 얘긴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121쪽의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보수가 인제 기본급부터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2억 4천까지 해서 시간외 집행잔액, 물론 연가보상비 부족분은 인제 추가가 됩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당한 액수들이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게 지금 시점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이 지금 결산추경이긴 한데 이 산출기초의 시점의 문제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기 두드리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지금 금년에 퇴직자가 지금 53명이 발생했는데 명예퇴직이 15명, 의원면직이 13명입니다. 정년퇴직이야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직자가 뭐 전년 대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육아휴직이 한 64명 그다음에 질병휴직이 12명 그 정도 돼 가지고 전년 대비, 2023년도 대비 휴직자하고 그 퇴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퇴직자, 육아휴직자라든가 휴직자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으로 인제 정원에서 그 정원들이 차지 않기 때문에 기본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 정확히 맞는 부분인데 인원의 감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감액이 됐단 얘기죠? 잔액이 남아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안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모든 오늘 추경 예산안 올라온 과들 있잖아요? 거기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서 집행잔액을 삭감 추경한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 중에서 계속사업들로 내년에도 또 계속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삭감액과 계속사업의 내년 신규예산액, 그니까 24년도 추경을 포함한 1년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삭감 예산액하고 25년도 신규예산액을 표기를 해서 전 과에 있어서 내일부터, 저희가 모레부터 다시 25년도 예산을 하니까 그때까지 다 제출하도록 이렇게 자료를 공통적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계약 낙찰차액 1,100만 원,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 계약 낙찰차액 900만 원, 희망스터디 사업비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임용 대상자의 생활관 이용 의무화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인 늘봄체계 구축 및 늘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학중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과학문화융합 교육과정개발 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낙찰차액 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집행잔액 2천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파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장대학교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도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차연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연차 평가결과에 따른 대응자금 상향 조정으로 2024년 2차연도 추가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면 지금 124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지금 이게 지금 도비가 내시 돼서 지금 같이 시비를 지금 같이 매칭하는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지금 3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6억이지만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3억씩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 교육청에 3억이 있고 시도비가 3억이 있어서 같이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저기 125페이지에 보면 군산학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지금 50%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당초 3천만 원을 해 가지고 두 번을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운영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수혜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한 번도 군산학을 받지 않으신 시민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보니까 수요 자체가 한 번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에도 한 번만 올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학을 지금 운영하시면 몇 분이 지금 저기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00명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100분을, 100분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사실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해 가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한경봉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 작년의 사례랑 보면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 한번 처음 수강 신청하시는 분한테 좀 양보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자 위주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군산시민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20만 명의 성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18세 이상이. 20만 명 중에서 같은 분들이 계속 드나들 이유는 없고 다른 분들이 알지를 못해서 못 듣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걸 들으신 분들이 아주 좋대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예산을, 예산이 50% 이상 감액이 나니까 이건 홍보를 잘못해서 지금 모집이 안 됐다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24페이지에요,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6,500씩 세워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됐나요, 이게 지금? 한 지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 한 지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빠지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서 가르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학교에 그 강사 파견해 가지고,
박광일 위원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강사를 저희가 강사,
박광일 위원
어디에서 강사를 파견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강사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학교 측에서요, 그 강사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우리 예당이나 여기하고 뭐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관련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연관해서도 않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박광일 위원
그런 것 좀 이용하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기 다른 기관, 마사회 같은 데서 지원을 해 가지고 애들 음악 프로그램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공짜로. 제가 4년 전엔가도 누가 나한테 그런 부탁이 와서 연계를 할라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아예 안 움직여요.
마사회에서는 장소만 해 주면 이 시가 아니, 동이 아니라 읍면, 읍면 단위에서 그런 애들이 인자 음악에 관련해서 좀 접하기가 힘드니 자기네들이 모든 비용을 다 대고 해 주겠다. 근데 우리 시에선 이걸 움직이들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 놓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셔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액 증가에 따라 13억 5,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4억 9,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주행분 자동차세 14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등 세입증가로 58억 5,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세입증가로 2억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예상액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8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분기 및 정산분 배정 통지에 따라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9억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미집행잔액 1,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1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관련한 공공운영비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기 127페이지가 세무과죠? 지금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을 지금 안 하신다는 거네요? 한 건도 안 했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요, 요것이 뭐냐면요, 개인 지방소득세라고 해 가지고 원래 국세청에서 그 소득세가 있습니다, 국세 부분.
근게 국세 부분에 대해서 10%가 지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안내문을 납부하라고 그 납세자한테 안내문 나가는데 이것을 그 국세청에 나간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다 납부를 해 줬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인제 우리 시에서는 보낼 필요가 없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행안부에서 보내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예, 원래는 분담을 했었는데,
한경봉 위원
아닌가벼요. 뒤에 계장님이 틀리다고 허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그 지금 저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모둠채움신고서라고 있거든요. 그 모둠채움신고서를 발송하는데 이번에는 인자 그 행안부에서 납부를 다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행안부에서?
세무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걸 발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영호
발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보다도요, 그 분담금을 거기다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 처리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작년도에는 어떠셨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시에서 부담했고, 올해부터?
세무과장 장영호
예.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2,0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등 지급에 따른 포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추가부담금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시민납세과죠, 지금 여기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예, 지금 128페이지에 자동차인식카메라 및 태블릿PC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기정 예산이 730만 원에 지금이 이제 680만 원으로 줄었는데 체납실적은 어떤가요? 지금 이걸 구입한 목적이 뭡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기존에, 기존에 달려 있었는데요, 그 화소가 좀 좁아 갖고 지하로 가면 그걸 읽지를 못 해 갖고 작년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그것을 그 예산에 세워서 지금 게시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1년, 1년 저 번호판 영치차량을 600대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요.
그 어차피 그 영치시스템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고 나머지 40만 원 정도는 지금 반납을 헐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그 반납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실적은 괜찮습니다.
한경봉 위원
실적 괜찮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뭐 우리 그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두 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두 명이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두 명이 지금 1주일에 두 번 이상, 두 번 이상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분들은 지금 계속 그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1년마다 한 번씩 바뀌시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한 분은 정규직 세무직이고 한 분은 공무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분은 이번에 퇴직을 하셔 가지고, 명퇴를 하셔서 다른 분이 지금 인사이동 받아서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 버리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헛방만 때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그래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물고기도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야 되듯이. 그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집행잔액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주변기기 구입 집행잔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방문민원 업무처리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20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이 27개 읍면동인데 어디로, 7개 동은 맘에 안 드셔서 안 두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가 인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산취득비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외 3종에서의 그 집행잔액이 520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주민등록 장비를 할 때는 전년도의 수요조사를 받아 갖고 그만큼 예산을 다음연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면?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계약을 하면서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에 20대라고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때 2024년에 20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한경봉 위원
매년 사시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대 사셨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전년도에는 제가 몇 대 샀는지는 모르겠고요,
한경봉 위원
내년도에는 몇 대 살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2025년도에는 저희가 3대, 지금 수요조사 해서 3대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일시보급하고 사용연한이 있고, 만약에 저기 성능이 떨어지면 일시보급을 해 줘야지 수요조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침묵)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이번에 500 반납하는데 내년에 3대 또 올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침묵)
한경봉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침묵)
한경봉 위원
아니, 이해가 되셔요, 혹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자, 27개 읍면동 플러스 본청에 몇 대 딱 이렇게 저기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업소 필요할 거고. 그러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들. 그찮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근데 이런 주민등록장비를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같은 해에 구매해서 준 건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구매해서 주고, 그것도 연수도요, 민원이 많이 발급하는 데는 좀 더 많이 일찍 또 냅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대를 구입했을 정도면 예전에 샀을 때의 샀던 제품들이 지금 노후화가 돼서 샀다고 추측이 돼요.
그럼 사줄 때, 그면 여기는 들 낡고 여기는 낡고 이럽니까? 화소가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좀 잘 잡아서 집행을 하시고, 저번에 본 위원이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이 지문인식이 안 돼서 민원인들이 뒤로 줄을 스니까 그걸 좀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보급이 됐습니까, 혹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제가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보고는 못 받았지만 지문인식 같은 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기계를 계속 수요를 조사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국장님처럼 빨리 승진하신 분들은 비벼 가지고 손금이 없다니까? 이걸 눌러도 안 된단, 인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인식할 수 있는 걸 좀, 더 제품이 업그레이드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요즘 영화 같은 거 보면 찍 지가 지나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구입해서 좀 넣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민원인이 앞에서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쪽 눌러보세요.’ ‘이쪽 눌러보세요.’ ‘이거 눌르세요.’ 이거 하다가 뒷사람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리고 특히나 민원이 많은 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앞에서 브레이크 걸려 버리면 뒷사람들이 오래 기달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시스템을 좀 구입을 해서 그런 민원을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검토를 하라고 제가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 얘기를 묵살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한번 어떤 다른 좋은 기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저기 그 본예산 끝나기 전에 보고하시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예산 2025년도 예산에는 아예 지금 올라가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찮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니까 인제 좋은 기계로 해 갖고 저희가 인제 수요조사 해서 올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129쪽 그 하단에 보면 우리 생활민원 관리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위원장 김영자
하단에, 129쪽.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생활민원 그 여비를 삭감한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생활민원, 그전에 생활민원계가 있을 때는 그 운전하시는 TO와 또 공무직이랑이 있어 갖고 출장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민원은 그 전화민원을 접수해 갖고 저희가 관련 처리하는 부서에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출장 갈 일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서 여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지금 그 지역 보면 알지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다는 것은 또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민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민원 예산이 줄어들길래 아, 꼭 필요한 곳은 복지향상의 민원이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사업 계획에,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8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사업장의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집행잔액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항만국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점적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8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5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68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133쪽,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58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556억 대비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하반기 군산전통명가 사업비 300만 원,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집행잔액 220만 원, 군산물류지원센터 시설비 잔액 28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역전 대야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2,2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위탁 운영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고 역전시장 작업장 옥상 방수 및 역전, 문화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중기부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른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행비용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감소 등으로 총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에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24년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비 미송금에 따라 도시비 포함 4억 8,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사업 잔액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 보조금 사업으로 잔액 4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따라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창업 희망키움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 지원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그 전통시장 있잖아요. 지금 이게 화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증액했잖아요. 근데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1년에 매년 들어가는 저기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저기 지금 본예산 대비 인자 추경에서도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저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추경에 4억이 들어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이것은 지금 노후전선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지금 15억 정도 지금, 지금 결산하고 본예산하고 지금 나눠서 지금 현재 지금 편성을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경식 위원
저는 인자 이게 뭐, 이 노후전선 이걸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그 전통시장 보면 아까 저기 문화시장에도 화장실 고치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문화시장도 화장실인데, 문화시장이 시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냥 그런 것들. 시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의무적으로 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뭔가 좀 인자 고민을 좀 해야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시설비를 어느 정도 하지만 뭐 시장이니까 무조건 보조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고, 해 줘야 되고 허지만 그게, 시장 상인이 한 230여 가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디…,
김경식 위원
여기 전통시장 여기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지금 전통이 공설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식 위원
공설시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한 290개소 정도.
김경식 위원
예, 그쵸?
그러면 그 예산이 다른, 거기에 못 들어가는 소상공인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따 산업혁신과 오면은 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데는 혜택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계속적인 지원을 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유로 혜택을 계속 보면서 지원은 계속 가.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은 누가 방수를 해 주겠어요. 누가 전기공사 혀 주겄어요, 보험료를 들어주겄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허는 것이 뭐냐면 기껏해야 소상공인 대출밖에 안 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특례보증,
김경식 위원
특례보증 허잖아. 그 특례보증도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한 번 받았으면 또 받게 해 가지고 이자 내고 계속 더 힘들진단 얘기죠.
뭔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건 않고 그냥 시장이니까 그냥 무조건 해 준다. 우리 군산의 시장이 뭐 명산시장 다 합쳐봤자 한 500개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이 거의 1천여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설시장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인자 저희 시 소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다른 시장은 실제로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이런,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자 공설시장을 내가 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뭔가 일자리, 이쪽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 그쪽으로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에서, 전통시장 와 가지고 뭐 얼마 이상 뭐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 이 돈 갖고 혀 봐요. 이 예산 가지고 ‘1만 원 이상의 여그서 상품을 구입하면 뭘 해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헌다라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저번에 수산시장 하듯이.
뭔가 그런 대안을 좀 인자 세워야 되지 무조건 ‘보수해 준다.’ 뭐 ‘전통시장이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좀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과장님, 그 보조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은 근로자 관련 시설물 관리,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근로자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삼 위원
예, 우리 산북동에 있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
우종삼 위원
예, 근데 왜 그 뭐여, 반납을 하게 된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입찰차액 발생해서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입찰차액이요.
우종삼 위원
뭐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입찰차액.
우종삼 위원
아, 입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여기의 그 인건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제 저희가,
우종삼 위원
경비허시는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경비용역 그 인건비 주는 겁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몇 분이 지금 거기에 그 경비로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종삼 위원
그 두 분이 인건비가 2024년도 1억 1,500만 원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인자 저희가 인자 총 이제 1억 3천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인자 이 뭐 청소나 일부 다 포함해서 1억 1,500 정도 지금,
우종삼 위원
근데 삭감액이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제 입찰을 했을 때 그건 인자 그 낙찰금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예산액에서 그 차액분만 저희가,
우종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설물들 인테리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그 사업비가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거 얼마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인자 지금 한 번 저희가 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 지금 옥상 그 뭐 보수공사 해 가지고 한 8,4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억 9천 정도 저희가 지금 집행을 좀 했거든요.
우종삼 위원
아, 올해 2024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24년도에.
우종삼 위원
주거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9천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우종삼 위원
혹시 그거 좀 자료요청 좀 하고요, 그 세부내역,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가 하고, 왜 그냐면은 그 부분에 좀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산북, 그 바로 옆에 산북주공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뭐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자 그 미래적으로 뭐 인자 언제 헐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우리 그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좀 뭐야, 개선을 좀 헐 부분은 하고 리모델링도 조금 해서 그 수준에 좀 맞게끄름 지금부터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어느 정도 맞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133페이지에, 아니, 135페이지요.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특례 지원사업, 지금 5천만 원을 보조자료 보니까 25년에 지금 지급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안 쓰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인자 저희가 지금 총 그 저기 1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인자 특례보증을 하면서 이차보전을 올해 수요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차보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5억을 삭감해서 그 침수피해 지금 이번에 특례보증 또 했잖습니까, 5억, 출연금? 그걸로 편성하고 이것은 지금 10억으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지금 5억을 목 변경을 해서 별도로 쓰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목 변경이 아니고 거기서 삭하고,
부위원장 이연화
삭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다시 예산을 거기 그 특례보증 그 출연금으로 편성을 저희가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5억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이연화
15억 중에서 5억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5억을 저기 지금 올해 인자 집행이 지금 한 8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차보전해 준 것이. 그래서 지금 한 10억 정도만 남겨놓고 5억은 지금 출연금으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8억뿐이 못 썼던 것은 나머지 부분이 어쨌든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다 소진이 됐었으면은 그 이차보전 출연금으로 보전을 못 할 텐데 남았던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게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올해 저희가 지금 우리 10억, 은행 10억 해 가지고 20억의 그 특례보증 저기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지금 많이 저희가 보전을 해 줄 걸로 처음에 판단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올해 지금 특례보증이 된 돈은 내년에,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해를 했고, 왜 많이 예상했는데 많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 했냐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지금 이차보전 하는 것을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근게 그것 때문에 더 세운 거라니까요? 저희가 올해 인자 특,
한경봉 위원
질문의 요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잠시,
한경봉 위원
“왜 이만큼 세웠는데 이만큼밖에 못 썼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이차보전 금액이 많이 지출이 될 걸로 소요를 했어요, 원래. 원래 했는데 올해 지금 이차보전, 아니, 그 특례보증을 한 그 20억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더 그 특례보증이 그때 지급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많이 못 했다, 이 말씀을 내가 전자에 드린 말씀에,
부위원장 이연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그 우리 예산서에 보는 것처럼 이차보전금으로 15억을 세워서 10억을 쓰고 위에 있는 출연금으로 5억을 지금 쓰신다고 지금, 내년으로 쓸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5억을 이렇게 뺐다는 말씀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건 저기 그때 침수피해 그때,
부위원장 이연화
알아요. 그니까 침수피해로 그게 예산서, 뭐 안 보고 계세요? 예산서 위에 있다니까, 침수피해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사업으로 내년에 쓰시겠다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올해 지금 그때 우리 그 의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인자 침수피해 그분들 이제 쓰게 됐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부위원장 이연화
15억에서 10억으로 쓰고 5억은 그렇게 썼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10억 플러스 5억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렇죠? 그니까 위아래가 지금 나눠진 거잖아요, 이 예산서상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이차보전금하고 특례, 그 특례보증 그 출연금하고.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자, 135페이지, 몇 가지만 계속해서 물어볼게요. 그 군산사랑상품권 그 여비하고 감액한 거요, 기타보상금하고, 어쨌든 지도단속 비용을 너무 많이 삭감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디…,
설경민 위원
135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여비, 감액.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도단속 지금 400만 원 감액하고 보상금 지금 400만 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연동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지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액 예산이니까. 지도단속비는 다 쓰고, 예?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정유통 신고보상금이 없다면 잘된 거죠. 예?
그런데 지도단속 비용도 다 안 쓰고, 다 안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안 쓰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어서 그렇지 적은 금액도 활용하지 않고 신고포상금도 없다는 것은 일치한다고요. 지도단속 비용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나갔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도단속을 해 보니 결과적으로 신고포상금을 할 것이 없더라.’가 맞는 거지. 지도단속 비용도 이렇게 안 쓰고 포상금도 이렇게 하면 지도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포상금 줄 것이 없다는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지금 그게,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뻔한 얘기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거를, 그걸 뭘 그렇게, 단순한 논리예요, 이거. 지금 현황이 어떻냐? ‘해 보니까 많이 줄었고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고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도단속 할 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있지만 여타 다른 국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들도 보면 부정유통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지금 적발이 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운 유형의, 또는 지도단속은 계속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이 결산 추경에 이 예산이, 몇 푼 안 되는 예산이 않고 포상금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업무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근데 인자 저희가 지금 모바일로,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모바일로 대체를 하든, 뭐를 하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다 이거 비용 안 잡으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지류를 지금 저기 발행을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그 논리가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도 이제,
설경민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실려던 논리가 맞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제 모바일 부분이 이제 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류헐 때보다는 조금 부정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인자 줄다 보니까 저희가,
설경민 위원
여기서 600만 원이 큰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600만 원이 여비로 큰 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뭐 사실은 인자 과에서 운영하는 것치고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실제로.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여비가 필요 없겠네, 올해는요? 올해 얼마 잡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저기 내년도도 지금 똑같이 지금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기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말씀이 맞아요?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큰 예산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 여비 삭감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올해도 똑같이 잡으셨다면서요. 근데 올해도, 올해도 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도 발행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모바일도 했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서 “모바일의 형태 있으니까 지도단속할 것이 없습니다.” 해 놓고 내년도에는 똑같이 예산을 600 잡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제 600 잡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에이, 증말로. 그 논리가 맞냐고. 지금 웃을 일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여비가 우리가 다 줄었어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한 20%씩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줄이지 말아야 될 여비들이 줄은 곳이 많아요. 예? 다행히 안 줄었는데 다시 똑같이 세우셨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요, 20%는 다 줄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20% 줄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올해 예산을 비례해서 하면 사실은 그러면 추이로 보면은 모바일을 더 늘리잖아요. 그럼 더 늘리면은 예산이 더 줄어야 정상인 거예요, 올해 비례를 하면. 20%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올해는 20%가 아닌 80%를 못 쓰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수치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많다, 적다의 규모가 아니라 쓰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35페이지 아까 거기는 하셨고, 그 135페이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해서 그 사무관리비 안심슈퍼 지정 인증 표찰 제작, 이게 지금 이 유통물류센터 관련해서 거기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안심물가제 관련해서 홍보물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이게 좀 집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세입도 좀 준다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집행 불가능한 것은 다 지금 감액을 저희가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안심슈퍼를 지정해서, 그 지금 유통센터가 지금 진행이 된 게 1년 반인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1년,
설경민 위원
중소유통 1년, 1년 좀 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그렇죠.
한 1년 반 정도 됐죠.
설경민 위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심슈퍼라는 것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안심물가제,
설경민 위원
실제 가격들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가 그 품목을 정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이, 그거하고, 지출을 줄이는 거하고 안심슈퍼 지정 인증표찰을 제작해서 붙이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게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심물가제를 중소물류유통센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홍보 차원에서 지금 그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건데 저희가 인제 올해 지금 실질적으로 인자 저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인자 이게 지금,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어려울 것 같은 게 아니라 올해가 12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예산이 나오면은 반납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올해 지금 중반기 추경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을 다 못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소물류센터의 사업의 핵심이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안심물가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안심물가기 때문에 이것을 인증하고 표찰을 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류센터를 1년 반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업예산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것을 사용을 한 40% 정도를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사업의 목적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거죠.
주가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를 이용하거나 장사하시는 분의 소상공인들의 대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종 우리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비자 구입에 대한 거에 도달할려면은 이 안심슈퍼 지정 인증이 우리는 100% 해야 되죠,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중소물류센터를 이용하는 도매에서 싸게 하는 그 가게종사자들의 수익의 마진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의 사업예산이 반납했다는 건, 이 정도 물량을 반납했다는 것은 본연의 목표하고 멀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냐면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업무추진비나 뭐 그런 것들, 뭐 여비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같은 맥락상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거, 지금 우리 과가, 과가 전체적으로 여비를 너무 사용 안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업무상 개선을 하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 이게 그럼 지금 사업이, 이 분담금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기 1,700만 원.
설경민 위원
예, 이제 궁금해서. 이게 저희 분담금이 군산에 지금 7개사가 있고 익산이, 분담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냥 똑같이 나눠버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지금,
설경민 위원
도하고 4개 시·군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지금 나눴습니다.
설경민 위원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다른, 그니까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나누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인원수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겠지만 회사가 그 지역마다 좀 틀리잖아요, 개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 데에 대한 다른 지역의 불만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조금 불만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김제하고 완주 쪽이 조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 협력업체들이 많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근데 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거나 전체 사업비가 지금 한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인제 도에서 인자 이 방향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눈 거기 때문에 인제 처음에 그 부분에선 좀 안 맞지 않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자 이렇게 인원이나 숫자별로 저희가 사후에 신청받고, 받아서 지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금 현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참여 그 시·군을 그냥 저기 딱 4등분 해서 지금 나눈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내지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시켜서 이러한 사업 등을 기관에다 주고 맡기고 위탁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사업을 보면 군산에 회사가 많고 지역에 회사가 없는데도 고르게 분배를 하는 데가, 이거 사업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평성이 사업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럴 거면은 이 사업을 전체 국비 대비 배분을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참여기업의 숫자에 맞게 배분을 시키고 다른 사업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좀 더 낼 건 더 내고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을 보면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왜 그냐면은 불필요한 득을 볼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손해를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만큼 지원받고 우리가 돈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계속 조금씩 해도 되죠? 없으시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 예, 좀 이따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쉬었다 하세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심슈퍼 있잖아요. 왜 이게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허는가 이해가 안 가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안심물가제,
김경식 위원
안심물가제를 헌다고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김경식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정하죠, 그러면? 심의를 누가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심의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안심물가제 그 인자 품목을 정하면, 지금 한 50여 개 지금 현재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슈퍼에서 저희한, 인자 그 유통물류센터에다가 해서 그 물건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안심이라고 허잖아요. 그러면 일반 거기다가 안심슈퍼라고 딱 써놓잖아요. 그 앞에 옛날 나들가게처럼 헌다는, 그 뭐 그런 식으로 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 정도의 저기는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앞에다가 뭐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냥 표시만 좀,
김경식 위원
뭐 착한가격이면 착한가격 뭐 이런 식으로 헌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리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안심이라는 건 뭘 안심이라고 그래요? 가격을 안심이라고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가격, 가격을.
김경식 위원
그렇지가 않죠.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심은 여기에서, 로컬푸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친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
김경식 위원
그렇죠.
로컬푸드는 친환경, 안심, 안심식당 뭐 이런 식으로, 착한가격, 착한가게 인제 이건 뭐냐면 이 저기에서는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허는데 여기서 안심가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중소물류센터 이용하는 이 슈퍼들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어려우신 분들,
김경식 위원
부부지간에 같이 혀 가지고 한 명이 사 오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안심가격으로 되냐, 안심슈퍼가 되냐.
이건 취지가, 왜냐면 이 취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허는 이 안심슈퍼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게를 가면 생필품이고 뭐고 유통기한이나 뭐 이런 거, 국내산이나 중국산이나 표기를 정확하게 하고 여기는 이런 것이 안심가게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는 취지는 전혀 다른 취지예요, 지금. 이런 걸 헐라면 아싸리 위생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죠.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가게에다, 일반의 자그마한, 자, 봐봐요. 안심슈퍼라고 써 놨어요, 한 15평짜리에다가. 그럼 일반 소비자가 믿겄어요? ‘뭘 안심하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 부분은 저희가 명칭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김경식 위원
예, 이것은 명칭을 좀 뭔가 바꿔야 되지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됐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안심슈퍼라고 딱 들어가면 ‘뭘 안심하지?’ ‘가격이 안심인가?’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마트 있고 롯데마트 있고 식자재마트 다 있는데 일반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가격을 거기하고 저기하겄어요.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이 부분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37페이지 조선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요. 이게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24년도는 전액삭감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올해 거, 예, 올해 거.
설경민 위원
예, 올해는 이제 작년 사업비로 했다는 얘기고, 이월돼서. 그럼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내년에.
설경민 위원
내년에 다 마무리가 돼서 최종사업비,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지금 내년 사업비를 계상을 한다고 이게 지금 이 추경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산업혁신과에서 현중하고 전북도하고 군산시하고 지금 협약에 의해서, 지금 1차 그 협약기간이 지금 내년까지인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차연도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같은 페이지 아까 우종삼 위원님께서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비용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보니까 30세대 공실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30세대 공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의 전체적으로 다른 과하고 좀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원래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지마는 지금 입주 자격을 보면은 여성 내지는 기혼여성까지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여성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라고 허기에도 좀 애매한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초기의 취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근데 기혼했으면 뭐 여자끼리 결혼합니까? 아,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니까 여성을, 근로자를 위해서, 처음에는 미혼인 여성을 위해서 제공을 해 준다. 사회 취업에 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퇴색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년일자리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인구정책대응관에서는 새로 뭐 해서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짓는다고 또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이렇게 남는 우리 시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데를 시설을 개선을 해서 사실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도 그 고민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내흥동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LH하고 상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물량공급이 군산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하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자, 보세요.
그니까 제가 들은 것은 제가 말하고자,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산업혁신과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대응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의 취지의 맥락을 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이제 일자리, 취업 그다음에 인구대응을 위한 또 뭐 어떤 것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분류가 돼 있는데 각기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과가 안 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좀 이따 산업혁신과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안 나. 그것도 반납금액이 많아. 예?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봤을 때 세 과가 모이셔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라면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 개별적으로 과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은 많아지는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있고 성과는 없는 사업들이 계속 투자가 된다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는 좀 이름, 이름만 바뀌었는데 기준도 좀 바꾸고 해야 돼요. ‘기혼여성을 위한’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인제는 취업에, 이제 취업에 취약한 계층이 경력단절 여성도 포함되지마는 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탈피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것 좀 아까 우종삼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원래 본질적인 그 일치할 수 있는 기준부터 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기 바라고, 예,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연화
과장님, 우리 예산서 138페이지 창업지원관리 관련해서 지금 한 37%를 집행을 못 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떤,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이연화
창업지원관리, 창업 희망키움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희망키움사업이요?
부위원장 이연화
예,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 청년 창업특화단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수제창작플랫.
부위원장 이연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가 지금 한 37% 진행이 안 됐어요, 진행이.
제가 뭐 별도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인제 우리 중앙에서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별하게 그 공장? 우리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 갖고 청년들한테 지금 공간배치를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일자리에서 이걸 갖고 가야 되는 건지. 예산도 삭감도 됐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이게 지금 창업 그 지원 저기 뭐 이렇게 뭐 인큐베이팅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지금 만약에 조직개편안이 인제 통과가 되면 이게 인자 또 산업혁신과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창업도 같이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연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청년으로 허는데 지금 하도 이렇게 안 모아지다 보니까, 원래 인자 39세까지잖아요? 근데 49세까지 저희가 좀 해서 지금 대상을 좀 넓혀서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이렇게 좀 선호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갖는 청년들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하는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목표율은 확실하게 떨어진 거네요?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근데 내년에도 예산을 잡을 거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3,800만 원.
부위원장 이연화
예, 많이 줄이긴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좀 진짜, 다른 타 인제 과로 가겠지만 어느 과로 가든 간에 재고를 청년 관련해서는 모토를 좀 다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 하여간 이 사업을 좀 바꿔볼려고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지금 이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내년까지 왜요?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5년간 저기 해야 된대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시설을 만들거나 하면 그 목적에 맞게 5년간 써야 된다고,
부위원장 이연화
그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제약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주가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139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해서 국고보조금반환에서 지금, 아, 여기를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예산서 139페이지 조선업도약센터 운영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은 139페이지에 군산시 청진기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근데 이제 두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규모에 대해서 뭐 반납액이 크다, 뭐 이렇게, 아니, 반납액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해당하는 기관들이, 수행기관이 하나는 캠프티이고 하나는 전북산학융합원인데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나는 이걸 보고 이런 자료를 왜 제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달성도는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달성도요?
설경민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달성도는 저희가 지금 사업목표에 나와 있는 그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그 숫자 그 실적만큼 해서 달성도를 거기다 지금 넣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마치,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보고 146%, 123% 그다음에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야, 그 청진기 같은 경우에는 취업연계 152% 그다음에 역량강화 230%, 그런데 자기계발비용 지원만 29%, 예? 그럼 여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이 사업은 이렇게 사업연도를 보시면 이제 작년 12월달에 다 끝난 사업들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그니까 이 사업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희는 뭐 이거 뭐 취업자 연계나 이거 뭐 실적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만큼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결산추경은 반납이 되기 때문에 반납한 사업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아요. 맞아요.
설경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달성도에 대해서 이게 표면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을 몇 명을 시키고 교육을 해서 취업연계까지 해서 상담을 몇 % 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것은, 앞으론 이런 자료를 취합하지 마세요. 예? 취합하지 마시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목표를 달성을 얼마큼 해서 그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만약에 그 일자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데서 연계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기술원들이 달성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50%, 130% 이렇게 해 버리면은 본인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군산시는 위탁을, 수행기관을 뒀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들은 그렇게 자랑을 할지언정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비판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140쪽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2천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은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도비 포함하여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입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220만 원, 시설비 540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 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입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8,900만 원,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체육지도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33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임피 농공단지 공장용지 미분양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상환과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407쪽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97억 1,900만 원, 도비 14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 72억 9,800만 원, 도비보조비 반환금 9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몇 가지 쭉 여쭤볼게요, 몇 개 없어서. 그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140페이지에 있잖아요. 완전히 행사가 최소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올해는 저희가 같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국비가 취소됐다면서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국비가 진행,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부분을 함께 진행을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 국비가 얼마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한 3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국비 3천, 시비 3천 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3천에 시비 3천, 예, 이렇게 해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행사가 있었는데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23년, 예, 그 두바이 관련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출무역 관련이 있었는데 국비가 좀 삭감됨에 따라서 같이 함께 좀 시비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140페이지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이게 지금 처음, 궁금한 게 이게 처음에 그 노선 같은 거 15개 노선 25인승으로 해서 가격, 그니까 이전, 민간이전을 할 때 가격은 연초에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연초에 해서 1대당 한 262만 원 정도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렇게 연초에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정확히 정해져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도비, 시비 부분이 한 3대7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확히 3대7이에요, 아니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3대7.
설경민 위원
3대7?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번에 그러면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1개월 부분만, 마지막분 1개월 부분이 좀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초에, 연초에 기준이, 이게 뭐 협상하듯이 협상을 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그 전년도 세워놨던 예산액을 집행을 하고 모지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산추경 때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진행이 되느냐는 얘기에요, 팩트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렇게 만약에 진행된 부분이 있고요,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전체노선이 한 23개 노선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도비가 갑자기 이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15대 정도를 줄였었는데 그 부분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기 자체를, 저는 그 노선 자체도 사실은 가장 원활한 노선이 무엇일까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선에서의 예산안 안에서 노선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시기가 연초라고 하시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초가 돼선 안 되고 4사분기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정도에, 예.
설경민 위원
정도에 마무리를 하시고 거기에서 연중 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한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협상을 하셔야 되지 그 연초가 돼서 하게 되면은 예산안 안에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운 계획 이외의 지출을 결산추경에 보전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협상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제 말씀 이해하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해 갑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기를 앞당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은 또,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선 공감이 가고요, 또 내년도에서는 저희 인제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버스의 노선적인 부분들, 그룹별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재점검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산업단지 출퇴근버스하고 조선, 현대중업공 버스하고는 틀린 버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다른 버스입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버스잖아요, 이거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141페이지 조선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0% 시비 사업이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반납을 하시는데, 5분의1 정도 반납을 하시는데 지금, 지금 특수용접해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취업률이 어떻게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취업률은 솔직히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명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72명 지원했지만 39명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39명 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많이, 경쟁력 부분이나 특수용접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접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들이 용접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조선자동화용접까지 좀 다른 부분 과목을 개설해서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 사내협력,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반납은, 그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는 이제 사업 물량에 따라서 기숙사 임차는, 임차 지원은 이제 기숙사가 이제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기업이 먼저 계약을 한 다음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다음에,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근데 보면은 도비가 일정 정도 저기 지원이 되면 그 물량 자체가 모질라면 그냥 도비는 다 소진시켜 버리면 되는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나중에,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나중에 저희가 시비를 절감을 하게 되면,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도 그 결산할 때 도비 부분도 그만큼 감액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직은 도비가 결산추경 때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나 여기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산검사할 때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잘 알겠고요.
자, 140 같은 페이지 그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수립 반납했잖아요, 3억 중에서 2억 사용하시고. 이거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이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이 당초 2012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농공, 이 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설경민 위원
지방산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방산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당초 협의됐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에 같이 합의 결과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용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1억 원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되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과제가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기 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 지원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통근버스는 잔액이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없어요,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숙사는 잔액이 있어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이거,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나 되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이 사업명이, 도에서 부기명이 이렇게, 사업명이 어떻게 보면 통근버스 따로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따로였는데 부기명이 같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표기돼서 반납하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무슨 부분이 같은, 같은 그니까 조선소, 군산조산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비는 반납하고 어떤 사업비는 반납할 게 없으면 그게 좀 소모적이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둘의 수요는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참 조선업이 활성화되고 제조업이나 그 GM이 활성화됐을 때의 수요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숙사의 수요나,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을 때에도 주거의 수요나 이동수단의 수요는 거의 같이 가요. 비례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그렇고 좀 기울어서 이게 안 맞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9월달부터, 월초부터 진행한 게 아니라 9월달,
설경민 위원
연초부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9월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141페이지요, 농공단지 공공요금 납부가 지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농공단지 일부 부분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좀 있습니다. 그 관리사무소 4개 부분에 있는 저희들이 인자 전기요금들이나, 관리소에 공적으로 쓸 수 있는 전기요금들, 또 상하수도요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머지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제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제가 이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허는 이유가 뭐냐면 농공단지에 들어갔어요. 그럼 혜택을 보는 거예요. 뭐가 혜택 보는 거죠,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말씀드린 대로 아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김경식 위원
그렇죠. 거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어. 물류비 지원도 돼. 물류비도 지원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공공요금까지 해 준다는 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은 개별 기업에 공공요금을 지원하진 않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지는 하나의 게이트잖아요. 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게이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 봐봐요. 일반아파트가 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파트 가로등은 누가, 가로등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주민들이 내요, 게이트 안이니까.
그러면 그 농공단지 안에서도 자, 이것저것 혜택을 다 보는데 공공요금까지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이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 형평성에.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근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긴 한데,
김경식 위원
아니, 지난, 제가 지난 예결위에 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했는데, 자, 물류비 지원도 해 줘요. 좋아. 지원해 주는 건 나쁜 게, 그러면 그 공공단지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없어.
단지, 우리 군산시는 농공단지에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원하고 이럽니다. 당초에 농공단지에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들어올라고를 안 해요. 위치가 안 돼 가지고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래서 인제 유치가 되다 보니, 요즘은 농공단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수의계약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 공공요금까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주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저희가 수립도 하지만 관리, 유지관리의무도 저희 시장 지자체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몰르는 게 아니라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단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그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면 자,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않고 또 우리가 또 추가분을 또 해 주면 그쪽은 공공요금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옛날부터 검토만 하지 허진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전,
김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산단 출퇴근버스 아까 저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보고는 솔직히, 이 자료를 보고는 제가 아무것도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 자, 이 출퇴근버스 제일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출퇴근버스를 하면 이 출퇴근버스가 지금 이용하는데 노선이 여러 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럼 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에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 출퇴근을 하는데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출퇴근하고 뭐 최소한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이거 해 준다.’
자, 봐봐요. 이렇게 되면 버스요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시간대에 버스요금을 무료로 승차하게끄름 만들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나서요. 왜냐면 이 노선이 15개 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돈이면 버스요금을 예를 들어서 50% 할인을 해 준다든가 뭐 그 산단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해야지 버스노선을 만들어 준다든가 허면은 오히려 나슨데,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자료에 이 A노선은 몇 회 노선에 몇 명이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김경식 위원
그런 거 파악은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룹별 노선하고 인제 개별 노선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별 노선에 대해서 이용률이 지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저희들이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단버스를 타는데도 5만 원이고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도 뭐 6만 2천 원, 갭이 별로 없었고 또 새만금산단 같은 경우는 또 무료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내년 3월달에 다시 운영방안을 내놓겠다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형평성 측면 그리고 법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해서 다시, 아까 이용률도 좀 높여가면서 내년도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뭐냐면 뭔가 결과론이 있어야 돼요. 15개 노선을 했는데 이용률이 몇 %가 되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이, 이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나. 무조건 ‘우리 시는 산단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생색내기보다도 뭔가 효율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딱 이렇게 갖고 오면 이것 보고서나 이게 잘된 것인 사업인가, 못된 사업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산업혁신과에서도 이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원수 뭐 이런 것을 좀, 출퇴근버스 몇 명 타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건 개선허고, 증원할 땐 증원하고, 바꿀 때는 바꾸고 매년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래서, 예.
김경식 위원
하여튼 이 자료 이것 좀 잘 좀 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본예산 할 때 잘 좀 봅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143쪽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2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1억 6,4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40억 7,2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5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내여비나 연구용역비 등 통계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퇴직금 부족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잔액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사업 집행잔액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우리 시 소재 3개 기업 지원을 위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으로 도비 8,4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으로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6쪽입니다.
336쪽 특별회계입니다.
옥구읍 하제마을 일원 조경사업 1억 5천만 원 감액하고, 옥구읍 오곡리 농로 포장 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보면은, 해상풍력 관련해서요, 그 통계목 변경한 거요, 통계목 변경 한 거. 그 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 사업기한이 2025년도 6월까지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사업이요, 두 가지, 저희가 이제 국비 받을 때 해상풍력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기관은 저희가 군산시가 맡고요, 기술파트는 참여기관이 붙도록 그렇게 공모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자, 연구용역비에서 국내여비로 통계목 변경시키고 연구용역비에서 국내여비 및, 그니까 전체금액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변동이 없는데,
설경민 위원
1억, 1억 500인 거죠? 1억 500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 아니에요, 통계목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인제 전북TP로 주는 거죠. 왜 그냐면,
설경민 위원
전북 어디로? TP가 테그노파크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거기를 왜 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용역을 근게 주민 수용성이나 이익공유방안 이런 것은 저희가 발주해서 가능한데 해상풍력이다 보니까 기본설계나 계통 연계 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허는 거보다 테,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 저 서남권도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지금 금액이 지금 이제 내년도 사업비는 없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마지막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연구용역비가 어차피 지금 주요업무수행이 보면 주민 수용성 및 사전타당성 검증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의 막바지예요. 그니까 통계목 변경이 잔여예산 털기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근게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상풍력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파트 부분이 중요한데 실제로 저희가 저 산자부하고 전문가 회의를 해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근데 가장 해상풍력의 핵심이 풍향 계측하고 그 바다 밑 지반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최초에 할 때는 그 지반조사까지 예산이 안 될 걸로 보고 용역을 발주를 계속 했어요.
근데 진행하면서 인제 낙찰차액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반조사까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작년 11월달에 상공, 아니, 그 산자부 심의를 다 맡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지금 연구용역비로는 안 된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파트기 때문에 줘서, 거기도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랬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시킨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TP로 주는 거죠.
설경민 위원
할 것이 남아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지반조사를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지반조사하는 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인제 그 TP 쪽에서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잔여예산이 없는 거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이제 저희가 다 몰아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실질적인 가장 혜택이 좋은 그 조사, 조사용역을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고 이게, 이게 “그 잔여예산 끌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로 저는 들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게 당연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반조사까지 안 될지 알았는데 지반조사까지 할 수 있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남은 예산을 기술적 파트나 저쪽에다, 테크노에다 넘겨서 하게 하고 낙찰차액까지 붙여서 하면은 4억이 있으니까 그거 털어 가지고 지반사업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더 과업을 늘려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전체회의를 통해서, 심의 통해서 다 평가받고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의 이행 차원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절차상은 맞겠죠, 그렇게. 거기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국비 반절, 시비 반절이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50,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거기다 승인을 맡아야 되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안 그러면은 사실은 잔여예산이 남더래도, 국비, 시비 반절, 반절이라고 할지라도 뭐 불용처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해상풍력의 핵심사업은 두 가지,
설경민 위원
자, 내용을 알았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 맞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하다고 보면. 근데 이제 기술적 파트라 사실은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전문가 말씀드린 대로,
설경민 위원
필요허다고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뭐 그쪽의 산자부하고 이런 계획의 변경, 지반조사나 했다는 것을 사실은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이게 세운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저희가 봐도 당연히 지반 내용은, 근게 바닷속의 내용을 알아야, 지질층이나 이런 걸 알아야 사업선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바꿔서 얘기하게요, 바꿔서. 그러면은 이런 목 변경이나 잔여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면 거예요? 못 했던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죠.
그 말씀드린 대로 지반조사를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왜 그냐면 해상풍력은 저희 군산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잖아요.
근게 다음, 우리 지금 풍향 계측도 적합지 조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왜 그냐면 주민 수용성으로 2단계 허고 있고 그 3단계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자고 해서 저희한테는 더 유리한 방법으로, 여기 시기도 줄여지고 더 좋은 방법으로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할 수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다? 오히려 줄어드는 방법이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는 더 좋죠. 왜 그냐면은 집적화 신청을 했을 때 사업자들이 사업하기가 더 좋잖아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그 143페이지에 보면 그 보조금,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집행률이 낮은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허는 게 아니고 그 에너지관리공단에 시민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계통이나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이 주택지원사업 자체는 막 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당량이 있습니다, 일부.
근데 할당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당 사업자가 그 전체 몰아서 헐 수 없기 때문에 이 업체마다 이렇게 딱 할당을 줬어요. 옛날에는 15개를 줬는데 올해는 7개를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대비보다는 좀 실적이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체가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설경민 위원
이게 사업비가 자체가 도비, 시비 사업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사업이면, 전체적인 사업 물량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예산은, 예산을 정할 때 누가 정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10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는, 왜 그냐면은 신청을 해도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양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행허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그러면은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면, 예비수소기업 14개소잖아요. 그럼 이게 연차별로 이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 계획은 2차연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1차연도하고 그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통과가 되면 2차연도 지원을 허는데요,
설경민 위원
이건 지금 이게 사업비가 몇 차연도 사업비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첫해, 처음 공모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제 올해, 올해까지 예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올해 공모해서 인제 결정이 된 거죠,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사업비는 지금 시기가 이런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게 이제 올해 돼서 사업은 인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겠죠.
설경민 위원
내년 사업비는 그러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또 이제 그 심사기준이 끝나면 다시 평가해서, 이게 총 2개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눠서 또 주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잠깐만요. 그니까 올해, 내년 사업이에요, 사업기간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하고 내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사업비로 지금 선정이 된 게 느려져서 인제, 이제 이걸 추경에 세운 거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내년에 그래서 인제 세우신 거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를 내년에 사용하다가 평가가 잘되면 2개년도 사업비가 다시 내려온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체결되고 공모 선정된 것은 기준인데 우리 추경이 저희가 늦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만 좀 늦게 가는 거지 실제로 국도비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군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만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국비가 내려온 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라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국도비 내려온 걸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시비 매칭분은 지금 세운 것이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국도비가 이미 내려와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제가 말씀은, 국비는 직접 지원하고요, 도비는, 도비도 이게, 잠깐만요. 아니, 국도비 다 직접 지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설경민 위원
저희 시만 늦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죠.
지금 추경이 이번에, 이번밖에 없었잖아요.
설경민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전주 6개, 군산 3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주가 5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전주 6개로 돼 있는데요, 14개소 중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주가 5개, 군산 3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자료에는 6개로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예.
설경민 위원
전주 6, 군산 3, 익산 하나, 정읍 하나, 완주 3개, 부안 하나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오타로 이해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144페이지에 보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ESS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가 뭐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 이 기한하고 지금 예산하고 지금 절차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쭉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월에 공모, 7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8월부터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뭐냐면 우리 그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저번에 현장 가보셨을 때 보셨던 거기에 세 군데가 지금 민자유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소클러스트하고 그다음에 ESS 태양광.
근데 그중에 하나 사업으로 지금 에너지저장장치는 재생에너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비 처음 받았을 때 국비지원 모델이 아니고 민자유치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모형태로 지금 헌 거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선정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3메가와트급으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아마 성일하이텍,
설경민 위원
지금 금후계획을 보면 12월달에, 올해 12월달 지금이죠. ESS 구축을 위한 기초공사 착공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해야잖아요. 그동안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지금 성일하이텍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할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근게 설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71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711억 6천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건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및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수매비 보전을 위해 기타보상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LPG 연료운반 접안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장자도 차도선 정박지 이설시설비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청도 데크산책로 보수사업비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개야도 호안정비 공사 사업비 잔액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과장님, 147페이지에 지금 유해생물 구제사업이 기타보상금은 예산이 없는데도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예산이 있었는데도 집행이 안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여기는 지금 저 수매처리 방식으로 저 할려고 해서 예산과목을 이렇게 변경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요, 기타보상금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이연화
기타보상금을 어떤 예산에서 변경하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하고 저 사무관리비였는데요, 이 부분을,
부위원장 이연화
사무관리비랑 인건비를 합쳐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금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이요.
설경민 위원
보충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수매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처리방식이 이 수매를 안 했을 때보다 저희가 수매를 하게 되면은 더 많이 가져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설경민 위원
훨씬 많아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에 그 해파리 출몰이 없었고 그다음에 그 위성, 저 위성 관측결과 그 괭생이모자반 요런 것들이 출현이 없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수매방식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저기 발생이 되면,
설경민 위원
불가사리는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불가사리는, 불가사리도 저희가 저 수매방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별도로 지금 저 불가사리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조업기간 4월에서 7월달에 집중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그 형망, 형망이 제대로 저기를 못 해서 올해는 저 추진, 수매 실적이 저조한데요,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거 처리, 전량, 지금 처리방식은 전량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올해 같은 경우 66톤 그 수매를 한 것 중에 그다음에 그 뭐냐, 유기질비료, 비료로 19톤 정도 활용을 했고 또 제설제 만드는 데 한 15톤 정도, 34톤 정도를 이제,
설경민 위원
나머지는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나머지는 이제 다 폐기물 처리해야 돼요.
설경민 위원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22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가져가는 그 업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군산에서만 가져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비료나 뭐 제설이나 뭐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도내에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도내가 아니고 저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그 업체하고 전량, 저희가 물량의 전량계약이 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일부 필요한 부분만, 군산까지 그러면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도 다른 사업을 우리 해안 있는 데는 이런 비슷한 사업을 다 할 텐데 그것을 누가 물량을 줘서 필요한 물량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냐면 뭐 같은 바다에서 사실은 불가사리 다 나잖아요. 예? 근데 재활용업체가 경기도에 있으면 유통비용이나 그 물류비용을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가까운 데서 가져가는 게 편하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군산까지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비용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그 유기질비료는 정읍에 있는 업체이고 그다음에 제설제는 인제 저쪽 수도권 쪽인데 저희가 알아봐서 연결이 된,
설경민 위원
아, 역으로 저희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가 알아봐서 하는 것은 그쪽 유기질비료나 관련 업체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필요량, 전량이겠네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그러겠죠.
근데 그쪽에서도 이쪽저쪽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소각이나 이렇게 처리할려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이 인자 세이브되는 거죠, 저희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업체를 찾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점을 버릴 필요 없이 그런 관련 업종을 찾으셔서 버리지 않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전량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도록 더 찾으시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해야 되니까.
저희가 수동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원료로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 대비해서,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그 업체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 비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손 치더래도 그 비용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보다 운송비용이 싸다고 하면은 역으로 해서 그 비용을 해서 갖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업종 우리 전라북도 관내부터 찾으시고 해서 납품이나 전량, 전물량을 할 수 있도록 찾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149페이지 저기 시설비 지금 사용 안 한 게이제 내년 예산안으로 또다시 하신다는 거, 그 LPG 연료운반 접안시설 개선. 그게 올해 사용 못 하시고 내년 예산으로 다시 잡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당초에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맞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사용 못 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1억,
설경민 위원
궁금한 건 그 LPG 시설물, 어청도 LPG 시설물 배관망·저장탱크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LPG배관, 배관사업단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배관망과 저장탱크 거기서 저희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접안시설을 하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접안시설이,
설경민 위원
저희가 직접, 접안시설은 우리가 집적해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줘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 행정선으로 이렇게 운반을 할려고 했는데 그 접안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그걸 개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자, 배관망과 저장탱크 구축사업은 우리가 하는 사업은 아니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근게,
설경민 위원
근데 접안시설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배관망·저장탱크 구축완료가 11월달에 됐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어청도 같은 경우는,
설경민 위원
작년에 됐네, 작년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왜 못 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근데 지금 LPG배관사업단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부 잔여사업비로 이렇게 저 운송을 해 왔고요, 저 운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접안시설은 우리가 인제 행정선을 활용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설경민 위원
이해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여의치 않아서 지금 별도로 내년에, 내년에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바지선으로 이렇게 운반을 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접안시설사업은 아예 이제 하지 않는 거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근데 인제 향후에 지금 네 군데, 연도는 이제 계획수립 중에 있거든요. 네 군데가 있거든요. 어청도, 개야도, 명도, 연도.
근데 이제 향후에 이렇게 접안시설이 필요하면, 지금 명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사식 선착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놈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부분도 저 접안식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우선은, 우선은 그 바지선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바지선으로 이렇게 운반할 계획입니다.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운반을 해 줘야 되는데요,
설경민 위원
좋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무슨 필요 없는 시설을 당초에 계획했을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접안시설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렇게 방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요.
근데 단위가 1년 단위 사업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설경민 위원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다른 데도 필요로 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 요건이나 조건을 알아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묶어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1쪽 수산식품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131억 5,600만 원 대비 7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핵심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및 세척수 처리시설 조성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설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로 친환경 위판 장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 재원 EEZ 점·사용료 교부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이거 예산엔 나와 있는데 한번 물을게요,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가공,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관련해서 지금 그 추진이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체적으로 그 입주기업까지는 다 모집해 가지고요, 투자협약까지 체결했고 인자 이 내부기반시설은, 인자 공공시설은 저희가 지금 설계가 끝나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가 들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스마트 수산가공조합단지 국고보조사업은 내년, 지금 내년 기재부에서 그 기본계획, 중간설계, 실시설계 3단계 총사업비 관리되는 사업이라 그 심의를 마쳤거든요.
근데 내년 2월이면 그 실시설계까지 최종 승인이 나고요, 그럼 바로 지금 3월중에라도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설경민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청이 어디, 어디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발청이 문제라는 얘기가 많던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 사업은 특별히 거기에서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다 그간에 해소를 했고요, 특별히 거기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수산식품기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 기준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이차전지 뭐 이런 기업에, 대기업에 대해서 좀 높은 수준의 입주 이런 걸 요청해서 저희가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 그 어떤 수산가공업체는 대기업에 비해서 많이 약한데, 그런 영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입주기업까지 다 지금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럼 다행이긴 한데 들리는 얘기가 ‘개발청에서 일을 너무 안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 사업은 좀 협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역량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54쪽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7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총 3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어업용 유류공급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선원직불제 국고보조금 7,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보조금 10억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사업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확정되어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비 7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9억을 9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비 반환금 3억 6,300만 원과, 시도비보조비 반환금 2억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2차 추경 예산안은 1차보다 2억 9,301만 6천 원 증액된 총 195억 3,5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사업 국내여비, 시설비 잔액 87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산문화재단 운영으로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지연에 따라서 운영비 잔액 1,7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 지연에 따른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1,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탬e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으로 제18회 국풍 우리문화예술제 304만 원, 군산예총 10개 협회 지원사업 1,184만 원, 찾아가는 공연, 창작 문화활동사업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단입니다.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432만 원, 시비 864만 원을 삭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터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서 하반기 도 사업인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 10개 사업에 도비 6,600만 원, 시군별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선정된 1개 사업 도비 1천만 원을 각각 추경성립전에 편성 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억 8,34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그 159페이지 지역서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1,250 이었는데 1천만 원 집행을 하고 250을 삭감을 했는데 지역서점 활성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서점 4개소에 대해서요,
한경봉 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 돼요. 안 들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현재 이 부분은 지역서점으로 등록돼 있는 서점 5개소에 대해서 강연이나 문화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중에서 그 예스트서점이 이 사업포기를 해서 1개소 반환, 그 사업비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서점에서 뭘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문학강연이나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프로그램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문학프로그램이요. 그 작가들과의 만남이나 그 문학 그 책을 쓰는 그런 그 교육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문화센터나 이런 걸 하고 지역서점이 그러면 활성화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인제 이게 독립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데 도서 구입은 전부, 아니, 여기 도서관관리과가 아니라 저기겠구나.
아무튼 이게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라면 뭐가 돼야겠어요? 책이 팔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인제,
한경봉 위원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매출이 올라야 되는데 거기서 뭐 저기 작가와의 만남을 한다고 뭐 책이 뭐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해 가지고 1,020만 원이었는데 460만 원으로 줄었어요. 어디가 빠진 거예요, 무인경비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사업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소규모 문화예술공간이요?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서 무인경비, 아, 저기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한경봉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문화재단은 현재 이제 문화재단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세웠었는데요.
그 콘텐츠팩토리에서 같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인제 지출 안 하고 콘텐츠에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왜 460만 원은 왜 지출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한경봉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출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인제, 거기 그래도 사무실을 운영을 하니까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사무프로그램들을,
한경봉 위원
사무관리비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도, 여기도 520에서 1,200으로 줄었잖아요, 아, 120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400이 줄었는데 문화예술공간 조성이 어디예요, 소규모?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부분은 구)서해환경 자리에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 창작공간이라고 입실작가들이 인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공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인제 준공이 이번 달에 되기 때문에 사업을 원래는 이제 작년에 할려, 올해 할려고 하다가 못 하고 이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그 저기한 거예요? 그 무슨 작가 모셔다가 저기한다는 거 그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1층은 개방공간으로 해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고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2층에서 입실작가가 창작공간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 해설사 보상금이 600이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된 이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 부분은 이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해설사분을 운영을 안 해서요,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해설사들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게 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 그 소규모 문화공간에 대해서 운영은 안 했기 때문에요, 해설사는 운영을 못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한경봉 위원
아니, 거기에 해설사가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층에 인제 개방을 할려고 하면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내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거기에 무슨 시설이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층은 인제 개방을 해서,
한경봉 위원
1층을, 근게 뭘 하냐고요, 그 1층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1층에 서점 등을 배치를 하고 거기를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한경봉 위원
거기를 해설을 해야 돼요, 해설사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저희 근대공간에 대해서도 그 주변에 있는 관광지도 해설을 하고,
한경봉 위원
아니, 다 각 요소, 요소에 해설사들이 다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면 그래도 해설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경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설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뭔 해설이 필요한지.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입주작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한경봉 위원
입주작가에 대해서 양옆 쭉 써놓고서 이분은 뭐 했다고 써놓으면 되지 그걸 해설을 해야 되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위원님, 그거 거기는 따로 관리를 두지 않고요, 해설사분들이 이제 그런 관리나 그것까지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해설사가 뭘 관리해요? 건물 관리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건물 관리는 따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10시부터 5시까지 이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그런 이제, 그래도 오시는 분 맞이를 해서 있어야지 아무도 없으면,
한경봉 위원
해설은, 해설은 문화재라든지 거기에 합당하게끔 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에다가 해설을 갖다 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저희 그 지역에, 근대역사 지역에 대한 설명도,
한경봉 위원
근대역사는 각자 다 있다니까요? 동국사에 있고 해설사가 다 있다고, 요소, 요소에. 거기를 해설할라고 거기 해설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전반적으로,
한경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 보시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지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할려면은 그런 해설 부분이 필요해서,
한경봉 위원
자, 1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18회 국풍 우리문화예술제가 전액삭감이 됐어요. 왜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여긴 대표자가 사망을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그 군산예총은 지금 예산이 1,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거기 그 문인협회하고 미술협회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포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사업내용이나 뭐 그런 준비성이 부족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과장님, 예총이 실질적으로 그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겉치레만 뻐세해. 예총에서 무슨 가수 불어서 무슨 공연을 하라고 뭐 허라고, 예? 행사 한번 하면은 무슨 째내는 데 돈을 다 써.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다 돈을 더 배급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쓸데없는 예산 쓰지 말고.
그리고 예총에 뭐야, 예술협회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공연도 그 사람들이 하면 되지, 예를 들어 공연 필요하다면. 예? 예총 운영이 지금 똑바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말씀하신 10개 협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총 10개 협회를 그 올해까지만 해도 예총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내년에는 10개 협회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이제 내년에는 협회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해설사 보상금을 “지킨다.” “안내한다.”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의 역할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과장님이 하셨던 답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문화해설사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재 해설사는 저희가 이제 조선식량영단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아니, 우리가 말하는 문화해설사를 배치하는 공간. 배치기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배치기준은 특별한 배치기준은 없어요.
부위원장 이연화
문화해설사는 문화유적지, 관광명소의 문화재, 문화재요. 우리가 국보, 보물, 사찰, 민속, 무형문화, 사적, 천연기념물 등을 해설하고, 관광객들한테 해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을 시키기 위해서 배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이잖아요. 작가들이 활동을 할 거고 책을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열한 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속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여기는, 여기는 문화재 해설사는 아니고요, 일반해설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왜 배치하시냐고. 그거 뭘 이해하고 뭘 설명하실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거기가 인제 저희가 이제 좀 처음에 검토했던 내용은 거기를 어떤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을 둘라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해설사를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니까 이 해설사가 역할이 뭐 거기에 있는 그 행사라든가 요런 거 추진할 때 전체적인 진행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다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할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이게 점입가경이라고 얘기를 듣다 보면 더 의문이 생겨요. 거기를 운영을 맡기신다고요, 그분한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뇨, 원래 인제 그 운영관리인을 별도로 둘라고 그랬는데 관리인을 안 두고 그 사람이 거기를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해설사 역할을 그렇게 할라고 그랬던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해설사가 거기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려고 지금 이분 예산을 세웠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예.
부위원장 이연화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참고로 지금 그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핸들링을 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이제 시설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다 보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보조역할을 해 줄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나 이렇게 관리인을 둬서 쓰면은 인건비나 이제 대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래서 이제 해설사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거기가 말 그대로 창작공간이잖아요. 작가들이 입주해서 글을 써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 계획을 작년에 세우셨을 때도 작가들을 동물원 원숭이 마냥 놓고 관광객들이 와서 지켜보고 글 얼마나 썼냐를 볼 거냐고 여쭤봤었잖아. 아니라고 하셨고 그렇게 구성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와 갖고 그렇게 관리인을 두고 보정을 하시겠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기 그 배치도 있죠? 배치도, 배치도.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배치도는 뭐 저는 알고 다, 인제 경건위 의원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러니까 고런 창작공간은 저희가 2층에 별도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아이, 그건 알죠. 그니까 1층을, 그럼 우리 직원들은 뭐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직원들이 거기가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가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그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해설사로서의 역할을 거기에 맡길라고 그랬던 거예요.
직원이 배치가 되면은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직원이 이제 그 아시다시피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거기다, 거기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배치를 못 받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이 부분은 어쨌든 반납을 하시는 거지만 25년도 사업에서 다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사 부분은 이 예산은 아닌 것 같애요. 일단 다시 논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한세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더 보충 좀 할게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 해설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예산이 얼마로 돼 있어요? 마이크를 좀 대시고 얘기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총 그 예산은 그 프로그램비까지 해서 9,5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프로그램비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공공, 사무관리비,
한경봉 위원
해설사한테는 얼마예요? 해설사한테 주어진 예산 비중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2,200입니다. 2,300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2,300이면 거의 저기 직원 저희 계약직 직원 쓰는 거나 똑같은 금액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기간제보다는,
한경봉 위원
해설사가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하루 5만 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하루에 5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한경봉 위원
그면 한 달에 뭐 며칠 근무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인제 휴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니, 월요일이기 때문에요, 월요일을 제외하고 근무 들어갑니다. 313일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313일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313일 잡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2천,
한경봉 위원
313일 곱하기 5는 3,5=15인데 2,100이 왜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거기에 이제 시설관리로 해서 아침에 그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개념으로 2만 원씩 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서 2,200 잡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차라리 계약직 직원 하나 써야지, 그게 뭔, 이게 이렇게 편법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려고 고민했는데,
한경봉 위원
효율적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효율이라니요? 우리 총정원제 때문에 못 쓰니까 편법 쓰는 거잖아요! 뭔 효율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161쪽이고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관련해서 제가 보조자료를 보고도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통합문화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한 2억 2,600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도비 반납이 2,700 정도 되죠?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에 시작이 됐죠, 통합누리, 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최초 사업, 최초 시행이요?
이한세 위원
예,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그 부분은…,
이한세 위원
인제 뭐 굳이 중요하진 않고요, 지금 인자 어쨌건 이 사업이 이렇게 국도비가 반납이 됐다라는 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저기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23년도에 86% 정도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28억 사업비에 대해서 이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거, 이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행사 같은 때 또 쓸 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부분들 활성화시켜서 사전에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지금 이 사업대상자들이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잖아요. 이분들에게 인제 카드로 주잖아요,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이제 사용처의 부족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체육시설이나, 여가나, 도서나, 아니면 국내여행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사용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신청을 하게 하는 홍보문제, 이 문제가 저는 가장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집행률이 86%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낫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문제는 군산시의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생각을 하면 어쨌건 하나의 사업 속에서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한다라는 게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인제 본래 목적대로 우리 그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청소년들 특히 포함해서 문화적 어떤 소외감도 좀 개선시키고 삶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퍼센트, 그 달성률에 대한 퍼센트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160페이지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립에도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랑 이런 것 지원을 해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이건 해설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설사하고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박광일 위원
사립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 해설사가 아니고 학예사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학예사 인건비. 전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여기가 지금 입장료 이런 게 있나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우리 시가 시립이 없어서 지금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 이건 도비 보조로요, 시립미술관 기준이 되면은 학예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비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시립미술관 기준이 되면?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그면 이 두 군데는 시립미술관 기준이 된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그래요?
아까,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반환금 저기 통합문화이용권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이게 홍보 부족 같애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기초수급자들이나 인제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깐 이게 뭐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대체방안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뭐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 50%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반자가 또 있어야 이 사람들은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그 다음 해가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회의를 한번 해서 어떠한 사안들이 필요한지 좀 먼저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달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군산예총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총은 우리 군산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지역문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 그 예총에는 몇 개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총 10개 지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럼 과장이 지금 보신 바에 의하면 균형 있게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이제 많이, 이제 뭐 균형 있게 할려고는 하는데 참여도나 이런 면에서 인제 좀 많이 저기 활성화된 곳이 있고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 지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만약에 이 10개 분과가 없다면 우리 예총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아니죠. 10개 지부가, 이 예총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아우러져야 되니까요, 10개 지부가 전부 다 활성화되고 골고루 화합해서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어쨌든 방금 과장님께서 뭐 그 10개 분과가 별도로 그 사업을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이랑 월급을 우리가 예총에다 주면서 그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사무국장님은 이제 10개 지부에 대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예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10개 지부의 각각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부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뭐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총 예총 협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자
그렇다면 예총의 사무국장은 뭐 예총에 관련된 사업비를 어디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어쨌든 이 10개의 분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예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10개 분과가 정말 편애 당하지 않고 방금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골고루 공평하게 해서 그 단체가 조금 더 부활해서 우리 군산시의 문화예술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예.
위원장 김영자
예,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10개 분과가 예산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보다는 예총에 10개를 제대로 해서 사업을 받아서 주면서 예총에서 정확하게 뭐 어느 단체를 편애해서 두 번, 세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서 뭔가 우리 예총이 24년보다는 25년이, 25년보다는 26년이 발전하는 그런 예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10개 단체 예산을 가지고 예총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총 대표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만약에 앞으로 예총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받든지 어디서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돈도 마찬가지로 10개 분과가 더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혹시 제 말에 동의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25년도에는 24년 사업하고 비교해서 뭔가 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사업추진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등 기타보상금 520만 원,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추진 행사운영비 1,300만 원, 고군산군도 명품관광단지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485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토 투어 안내판 정비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 납부 후 잔액 117만 3천 원,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잔액 2,645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물 공공요금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 7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등대해양문화공간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선유교 안전 개선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K-관광섬 육성사업 24년분 균특 도비 교부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9천만 원, 행사운영비 3억 5천만 원, 연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균특 6억 원, 도비 5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 관리 추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지중화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과 관련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21년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해외공동마케팅사업 추진이 1,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게 인제 지금 TPO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에 가입돼 있고 거기에 가입돼 있는 인제 그 내에서 이 매년 인제 그 국제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9월에 부산에서 지금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교류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판단하에 올해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산에서 행사를 하더래도 세계의 지금 모든 나라가 오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모든 나라가 오는데요, 저희가 인제 국외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행업계나 인제 언론계 대상으로 저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특산품을 홍보하는데 부산은 이제 각 그 지방정부나 민간단체, 참여된 단체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 인제 투자 대비 조금 기대효과가 좀 저조하겠다는 판단에,
한경봉 위원
그럼 부산이 확정된 게 올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확정이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요? TPO가 이게 무슨 말은 약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TPO가 지금 글로벌도시관광진흥기구라는 인자,
한경봉 위원
영어로 말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Global Cities.
한경봉 위원
영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연구용역비를 봅시다.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지금 이게 8월, 이제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8월부터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한경봉 위원
납품은 언제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내년 1월인데요, 지금 잠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조정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11월에 용역 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경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명품관광지 조성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고군산군도가 자연풍광 자체만으로도 명품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관광객들을 다시 재방문을 하게끔 하기 위한 인프라가 지금 약간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고군산군도를 대상으로 명품관광지 기본계획 인제 수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아름다운 명품관광지 조성에서 그니까 뭘 명품관광지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해야 명품관광지가 될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자연풍광이 더 2배, 3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인제 어떤 관광거점을 만들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진흥기반 뭐 마케팅이나 홍보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어떤 시설을 해야 명품이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제 그 기본구상안 중에 몇 가지인데요, 인제 그 어떤 전망할 수 있는 공간, 그니까 그 선유도 망주봉과 선유도 해수욕장, 장자교 스카이워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뷰 포인트 시설을 조금 만들고 그거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이제 그 섬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아직도 이게 새만금개발청 관할로 돼 있죠? 지금 빠져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일부, 일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저희 사업지역은 이제 저희 시유지,
한경봉 위원
외 지역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대부분 딱 답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걸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3페이지 은파 사용료 있죠, 관광지 사용료. 일반운영비에 보면 지금 저기 1억 2천 잡았는데 1억 1,800 사용을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의 사용료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빛다리, 별빛다리, 그다음에 이제 수변데크,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조경휴게소 그리고 자전거문화센터 그쪽 일원을 인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수변도로나 물빛다리는 다리 그 저기 농업기반공사 땅을 건너가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용료를 낼 수, 근데 그것도 사용료 받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농어촌공사에 이제 이게 행정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받고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공기관위탁사업비를 얼마를 주는데 이걸 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돈 주지 마세요.
아니면 군산시, 아아, 군산시, 앞으로 공기관위탁사업비에서 저기 다 빼세요, 농업기반센터에 가는 거.
8%를 줘요, 아무것도 아닌 위탁 줘 가지고. 걔들이 공사합니까? 몇백억짜리 공사에 8%씩을 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협상하세요, 가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이걸 만약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우리도 공기관위탁사업비 안 주겠다고, 농업기반공사에.’ 예?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고군산 해양명품 저기 뭐야, 그 저기 있죠, 센터. 짓고 있는 거. 지금 몇백억, 400억짜리인가 짓고 있는 거 있죠, 저기 섬에. 그것도 8% 거기다 위탁 줬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 내서 주면 될 걸, 계약만 하면 되잖아요, 계약만. 설계는 설계 애들이 하고. 그걸 거기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군산시에서 주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이걸 거기 지나갔다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자전거센터나 이런 건 이렇게 위탁비 줄 거 같으면 사세요, 그냥. 그 땅값 이렇게 안 돼요. 뭔 얘신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매입을 하세요, 거기를. 매년 이렇게 그 저기 위탁비를 아니, 사용료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다리 건너간 것까지 만약에 사용료를 주라고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는 위탁사업 군산시 못 나간다고 하시고 그렇게 조정을 좀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한경봉 위원
답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 부분은 인제, 뭐 저도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우리가 땅에, 육지에 붙어있는 부분은 사시라니까요? 얼마 안 가요. 자전거센터나 그쪽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그거 몇 평 안 된다니까요?
그거 사면 몇 푼 안 들고, 자, 거기에 있는 다리 지나간 것까지 만약에 사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앞으로 공기관위탁 저기 사업비 안 준다고 그러세요. 제가 제일 먼저 반대한 거예요, 예산 다 삭감할 거고.
여기 연구용역비를 보면 또 그 등대해양문화공간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지금 10월달에 용역이 들어갔고요, 이 추경으로 지금 반영을 한 사업이거든요.
한경봉 위원
답답한 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말은 참 예뻐요, 등대해양문화공간. 이런 게 용역이 정말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그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24일자로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되면 이게 원래 취지가 해수부에서 기존의 등대를 어떤 인제 해양관광 자원화를 하고자 인제 법을 제정을 하고 또 법을 제정한 이후에는 이에 따른 이제 등대유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
한경봉 위원
근게 해당되는 등대가 어디냐고요. 어청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어청도하고 말도입니다.
한경봉 위원
어청도하고 말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어청도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등대로 남아있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한경봉 위원
말도에 있는 건 제가 자세히 못 봐서 모르겠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말도도 이제 1909년에 인자 건립이 돼서, 이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여기도 이제 핫 포토존으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제 말도가 이제 K-관광섬으로 지정이 돼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인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니까, 근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할려는 의도는 그 해수부 기본계획에 인제 반영을 해야 이제 어떤 사업의 이제 국비확보가,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이게 정산이라고 돼 가지고 6억 4,950이 원래 기정 예산에 없는데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엔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저희가 한전하고 이제 뭐 LGU+, SKT, KT, 금강방송 이렇게 통신사랑 도시가스랑 협약를 맺어 가지고 22년도부터 23년 12월까지 그 은파관리사무소에서 그 가시다 보면 4번 화장실, 은파 물빛광장을 지난 화장실까지 약 0.9㎞를 지중화 사업이 이미 추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이제 그 정산내용입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부담하는 그 비율이 얼마였죠? 어느 정도였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때 5대5였습니다.
한경봉 위원
5대5라는 건 한전이 5, 군산시가 5?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한전이 5, 군산시가 5, 이제 각 통신사별로 5대5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박경태 위원
그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정산 주체가 군산시예요, 아니면 각 회사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정산 주체가요?
박경태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주체는 지금 협약서에,
박경태 위원
아니, 정산을 누가 해요? 누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협약서에 의하면 인제 그,
박경태 위원
각 기관이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각 기관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박경태 위원
KT는 KT가 하고, LG는 LG가 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해서 제출을,
박경태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한 구멍을 파 가지고 뭐 KT, LG 선로 다 집어놓고 도시가스 뭐 한전 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그게 좀 의아해서. KT는 정산금액이 0이고 LG는 920만 원을 받았고, 오히려 꺼꿀로. SK는 480만 원을 줘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이게,
박경태 위원
내용이 좀 제가 좀 의아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제 원래 이제 단순히 생각해 볼 때 같이 관로를 묻는데 왜 어느 부분은 환급을 받고 어느 부분은 추가 정산을 해야 하는가 했는데 이게 그 통신관로가 참여구간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박경태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통신선이 참여구간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부터, 시작부터 B, 종점까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구간, 구간, 구간 일부대로 이렇게 그 통신관로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원래 인제 설계내역 부분에 부합돼서 이제 그 값이 0이 나온 거고 LGU+나 저기 SK텔레콤이나 금강방송은 참여구간보다 그 인입구간이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정산 상에 조금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박경태 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인입구간 정도야 뭐 당초 최초설계 당시에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도시가스는 그냥 분담금을 1억으로 정리를 한 건가 봐요, 당초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가스는 45대55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45를 했거든요, 퍼센트를.
박경태 위원
그게 1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도시가스는 지금 2억 2,300인데 저희 이제 군산시에,
박경태 위원
저희 군산시 분담금 1억이고만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1억으로 정리를 한 건가 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 정산을 각 기관에서 정산을 하고 나서 군산시에서도 확인을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확인해서 다시 이제,
박경태 위원
어디, 그 자체적으로 확인하셨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감사과나 이런 데서 확인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저희가 이제 그 관광진흥과 내에 전기담당 이제 공업직이 있거든요.
박경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 가게 좀 설명이 가능하시죠? 이거 추가질의 끝나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박경태 위원
이것 좀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추경안은 1회 추경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138억 8,368만 9천 원입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회계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천만 원,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준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및 광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 95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및 광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 954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 중앙경계선사업 준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뉴빌리지사업 추진으로 계획 변경하여 시설비 7,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북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부족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부족분 확보 및 연내 시설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시설비 요청분 삭감을 위해 2억 1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8,3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67페이지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삭감예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원래 그 우리동네살리기 그 공모를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 뉴빌리지사업 이 사업이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진행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 따로 우리 보조자료에는 내용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시주관 경쟁사업 하단 시설비 쪽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네요. 있네요.
그래서 그럼 기존 예산에게서, 그럼 사용을 한 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 사용한 거는 그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비용 등에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자 용역비만 추가로 그 추경에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 용역비만 전액삭감을 한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다른,
설경민 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그 삼학동 취약여건 개조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취약, 취약지구 개조사업이요?
설경민 위원
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지금 저번 주엔가 이제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한 계획대로 이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주민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어쨌든 이제 양측 좀 대립이 있었는데요, 뭐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변경계획안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업완료를 어느, 시기를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뭐 일단은 뭐 내년까지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가만있어 봐. 계장님이 전에 선양동 마을 그 뭐야, 새뜰마을사업 하시던 계장님 안 보이시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선양동 새뜰마을이요?
한경봉 위원
선양동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그 계약정보를 보니까, 우리 저기 그 군산시발주식회사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시발주식회사 아시죠? 거기 대표이사님이 근무하시던 그 큰길엔지니어링에 선양동 새뜰마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1차를 5,630만 원짜리를 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입찰해 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이자, 이자 저기 입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 저희가 그 공사발주를 하는 내역서 만들어서 발주 입찰을 띄우면 거기서 인제 그 가격을 해 가지고 기준되는 가격으로 한정을 해서 거기서 제일 낮게 쓰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저기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가져와 보시고, 그 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근무하시는 데를,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지금 8월 22일부터, 몇 건이야? 1, 2, 3, 4, 5, 6, 7건을 줬어, 또. 용역을 지금 몰아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큰길엔지니어링이에요. 예? 근데 선양동 새뜰마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이라고, 이게 엔지니어링에서 할 수 있는 이 용역인지를 내가 의문스럽다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7,488만 7천 원이 증액된 251억 3,9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초등대회 도비 4천만 원, 중등대회 도비 2천만 원,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2천만 원, 프로경기 및 전국대회 군산개최 지원사업 축소로 시비 3,06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KPGA에 도비 800만 원, KLPGA에 도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지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400만 원, 군산새만금전국걷기대회에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에서부터 17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역대회 개최지원에 따라 LS전국우수클럽 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한 11개 사업에 대하여 도비 내시 확정 및 변경으로 도비 2,500만 원, 시비 4,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새만금배 전국직장 다문화 남여클럽 축구대회 도비 3천만 원, 군산새만금배 전국 특공무술대회 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하단부터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원 총 2건 각각 코로나로 미개최 및 도비 확정지원으로 시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볼더링장 안전지도자 기간제 인부임 2,8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에 따라서 임피면 월하게이트볼장 정비사업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월명수영장 폐쇄에 따른 수영장 운영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미집행 잔액 총 6,357만 6천 원, 야외수영장 운영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총 1억 517만 8천 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월명체육관 보일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월명종합경기장 조명타워 노후 등기구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공사 감리용역 집행잔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발달장애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1,029만 8천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기간제 인부임 7,595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4건 반환금 2억 9,653만 3천 원, 도비보조금 7건의 반환금 1억 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입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을 예탁 중이며, 24년도 발생되는 예탁금 이자수입 622만 3천 원 증액되어 예치금 1억 9,74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예산서 169페이지에 군산새만금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지금 이 마라톤대회가, 그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지금 인라인의 이용객들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줄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인구가 모여서,
한경봉 위원
몇 명 왔어요,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한 3천 명 정도.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KPGA 골프대회, KLPGA 골프대회, 전국 학생 골프대회, 군산오픈 클럽대항 골프대회, 클럽, 골프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양재석.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양재석씨 맞습니다, 양재석씨.
한경봉 위원
작년에도 이 대회가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계속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속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골프대회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몰르는데 지금 수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몇 년도부터 했나 담당계장 몰라요? 몇 회인지 보면 되잖아, 몇 회 대회인가.
(관계공무원석에서-「3회. )
3회 대회죠? 올해가 3회 대회.
그면 2024년, 3년, 2년도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왜 갑자기 골프대회가 이렇게 성황을 이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프로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마케팅팀에서 그 유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한경봉 위원
세부적인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시장님하고 연관된 얘기니까 세부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자, 지금 그 271페이지 군산시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부터 새만금배 전국 특공무술대회, 그건 인제 앞에 저기까지 합시다, 그냥 볼링대회까지. 볼링대회까지 시비,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171페이지부터, 그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복싱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족구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한경봉 위원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탁구대회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다 안 한 건 아니고 그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 전북생활체육회 복싱대회, 동호인 족구대회, 한마음 탁구대회, 생활체육 볼링대회 이렇게 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대회를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도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지원이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마 도비,
한경봉 위원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매년 하는 행사들이,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도에다 이야기를 해 보면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가 없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한경봉 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생활체육은 5대5 매칭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시의 매칭 없으면 도비 지원 없다 해 가지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복싱은 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족구, 탁구, 볼링 동호인이 얼마나 많은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시비는 매칭이 돼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그게 저희가 원칙이 도비 지원을 안 하면은 5대5 생활체육대회 행사비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은 안 할라고 합니다. 그 5대5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
한경봉 위원
아니, 5대5를 지키지 않더래도 생활체육대회예요, 생활체육.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체적인 인원은, 생활체육 전체적으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그럼 꺼꾸로 봅시다. 남여클럽 축구대회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없어요. 도비로만 했잖아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남여클럽 축구대회,
한경봉 위원
자, 특공무술대회도 도비 갖고만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이거는 저희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추경성립전으로 그냥 내려온 건데,
한경봉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매년 하던 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지금,
한경봉 위원
매년 하던 대회인데, 제가 도에서 전화를 해 봤다니까요? 시에서, 아까 왜 이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노력이 없었다는 거야.
도에다가 “이거 우리 할라니까 좀 도비 내려주십쇼.” 이 짜잘, 짠푼이 없어서 못 내려주겄냐고요. 1천만 원이 없어서, 도에서? 500만 원이 없어서?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까지,
한경봉 위원
여기는 또, 꺼꾸로 여기는 또 시비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예? 시비를 책정 안 해 놨다고 그래서 도비 갖고만 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체육진흥과 그렇게 일을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여기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 이게 이 도비가 들어와,
한경봉 위원
추경 자체가 없었으면, 예? 없었으면 추경을 해 주라고 예산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도 계속 물어봤죠. 그 추경,
한경봉 위원
예산과장 잘못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추경 언제 허냐.’ 근데 계획,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추경이 언제 허냐?” 그래서 추경이 계획에 없다고,
한경봉 위원
자, 과장님, 어찌 됐거나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하세요. 매년 하던 대회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 동호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큰돈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예? 한 대회당 2천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1,300만 원 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
한경봉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저기 172페이지 우리가 월명수영장 셔틀버스 임차료가 기정 예산이 저기 1억이었어요. 근데 8,800을 썼어요. 근데 저기 수영장이 언제 문 닫았죠? 몇 월달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때 저희가 5월달,
한경봉 위원
그럼 1년 치 임차료가 6개월 단위로 5천씩이라는 얘긴데 왜 8,800, 9천 날아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때 그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그때 좀, 좀 그 뭐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조례도 없이 운영한다고 해 갖고 조례개정 그 기간동안 운행을 안 했던 기간만큼 지금 여기에, 그러다가 조례개정 허고 또 대야로 또 운영을 하게 됐고,
한경봉 위원
대야로 운영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여기에 월명체육관 그 수영장 셔틀버스라고 써 있으니까, 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해가 소지가 있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한경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생행정과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설명 끝내시고 복지환경국 저기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및 전출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가유공자 수당 1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복구지원 재해구호기금 교부에 따라 재해구호 30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증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1억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8억 143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감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2,762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 3억 2,762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 잔액 반납으로 1억 2,39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로 자활지원사업 692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별다른 예산이, 국비 뭐 저기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없이 그냥 패스하는 걸로 저기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예산 부족분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0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18억 19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되어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230만 3천 원,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1,052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024년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장하나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4억 8,173만 2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냉난방비 예산 반영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재조정에 따른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2억 5,6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301만 7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395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비 2억 4,14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생리용품 무료자판기의 생리용품 구입비 등 잔액 발생으로 2,751만 원, 212쪽, 2024년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12월말 예산잔액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12월 말 예산 잔액 4억 6,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적립으로 302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사업종료에 따라 12억 8,4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억 5,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 신청이 올해 27대 중 19대 정도로 저조함에 따라 잔여 예상분 8대분 4억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안내소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미운영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9,0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이자 반납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1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220페이지요, 지질공원해설사 관련해서 그 지금 감액 사유에 안내소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미운영 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지금도 지금 좀 보수가 안 된 상태고요, 지금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위치가 야미도 쪽하고요, 좀 그 데크 쪽에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데크 쪽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데크도 좀 수리를 못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럼 지금 그러면은 그 해설사가 22명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공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2명밖에 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언제 완료가 되고 언제 하시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지금 그 프로그램을요, 저희들이 올해에는 좀 뭐 활발하게 못 한 이유가 여름에도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런 또 지리적인, 아니, 기후적인 환경도 있고 해서요, 활동을 같이 많이 못 해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속적으로 지질공원 이런 해설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 뭐 지질공원 재추진 공원 재검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질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도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1천만 원 투자해서요, 지금 1억 6천에 해서 재추진하고 사업을 할라고 예산 내년에 1천만 원 세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지질공원이 저희 군산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군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있잖아요. 근데 거기들 보면 지질공원으로 그렇게 뭐 관심을 받거나 사실은 뭐 그런 곳이, 관광상품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그니까 환경적 측면에서의 보존가치나 그런 건 알겠는데 그걸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서 관광해설사를 유지해서, 관심들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왜냐면 지금 현재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저희들이 유네스코도 같이 헐라고 해서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잘되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22페이지 보면 그 금강미래체험관 관련해서 쭉 예산이 이제 삭감이 쭉 됐는데 묻고 싶은 것은 체험단 수송차량 임차용역을 성인, 학생에서 학생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그전에 성인까지 인자, 성인들 헐라고 했는데 그것은 않고 저희들이 그 뭐야, 선거법에 저촉되고 하기 때문에 그 초중, 선거법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다시 얘기해서 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버스를 운행을 못 한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초기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할라고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선거법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성인을,
설경민 위원
그럼 당초에 성인으로 해서 버스를 지원해서 그쪽에다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만드시면 되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부분은 한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관련 과에서 필요하다라면 성인 및 학생은 유권자가 아니니까 선거법 위반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꼭 필요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래서 지원조례를 만들거나, 수영장도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중단됐다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때,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때 했는데 조례가 한번 부결이 돼 갖고요,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조례가 부결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성인 했는데 조례가 부결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경건위 있을 때 부결이 됐나?
맞습니다.
그래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육동물 개체수 감소, 먹이구입, 개체수가 보니까 한 20종 감소된 것은데, 그리고 또한 그 감액사유 자원봉사자, 그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을 지금 새로 시설투자를 하고 나서의 어찌 됐든 여기에 시설이나 뭐 개체수나 그런 것들이 감소 됐는데 그럼 내년에는 확충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올해처럼 동일하게 갑니다. 지금 새들이 좀 뭐야, 좀 부상당한 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좀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확충은 없습니다. 새들 그런 것은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보충.
위원장 김영자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금강체험관이 이게 지금 그 근대역사박물관 소속 허다가 환경으로 혀 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이첩돼서,
김경식 위원
지금 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체험을 허게 해야 되는데 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초에는 이게 뭐 차량운행 같은 것도 안 했어요, 당초에는.
그럴 거 같으면, 이럴 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으로 해서 주변 셔틀버스라도 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환경정책과로 이관되면서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 줬으면 쓰겠다.’ 하며 차량 지원을 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자, 봐봐요.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모든 게 갈 때 자기네들 그 저기가 있어요. 비용이 나와요, 그게. 비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허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 그 교육청에서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여기 체험은, 체험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김경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게 제가, 제가 이런 거죠. 무조건 이게 한다고 해서 하고 가며 가고 뭐 남아서 이렇게 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차량을 이용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런 것, 최소한 그런 것이 나와야지.
이따 본예산 할 때는요, 이 부분에 좀 명확하게 근거를 허고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본예산 때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 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게 진짜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개체수가 줄고 새가 부상당하고 이랬다고 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거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정책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환경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관람으로 헐 것인가 뭔가 이 주축을 잡고 거그서 우리는 이것을 환경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군산시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관람으로 해 가지고 여기를 배울 수 있게끄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노선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헐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도 줄어들고 부상당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더 복원을 시킬라고 생각해야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 그쪽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요, 환경교육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그 본예산까지는 자료를 명확하게 좀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 그 218페이지 악취모니터링 방제단 운영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게 이분들이, 이게 뭣 허는 거예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희 군산시의 6곳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는 것은 거기가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런 것을 허는 것인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가서 방제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방제역할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 주변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방제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해 놔야지 모니터링이라고 허니까, 여기다가 부기명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뭘 허는 건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러면 여기가 방제차량을 가지고 문제되는 데 방제를 하고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헌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우리 220페이지 자료에 보면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에코매니저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이 사업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보조자료 어디에도 이게 없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부기가 목이 바뀐 상황이고요, 에코매니저 활동 인부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청암산을 좀 관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지금 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에코매니저 활동부임을 부기명 변경해서 밑에다 지금 쓰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쉽게 말해서 일종의 강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인자 단체 왔을 때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어디 있는 걸 갖다가 여기다 나머지 잔액을 지금, 잔액을 갖다가 부기명 바꿔서 쓰신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요, 지금 기간제근로 보수에서 기타보상비로 이렇게 지금 전환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기 에코매니터 활동부임에서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기정액 300을 가져다가 기타보상금으로 부기명을 변경해서 쓰셨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지금 쓸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쓸려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이연화
일단 이렇게 부기명 변경은 뭐 국·과장님 권한이긴 한데 사업을 세우실 때 그냥 이렇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변경하지 않도록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217페이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있죠. 지금 28억이었는데 지금 48억으로 변경됐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48억이면 이 버스를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총 37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37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현재 20대에서 37대로 증가된, 그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지원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뭐 저희들이 시내버스, 지금 17대 증액이 된 사업은 시내버스 11대하고요, 교육청에서 6대입니다.
한경봉 위원
교육청이 6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래 봤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시내버스 11대하고 교육청 6대면 17대인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20대에서 37대로 증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기존의, 기존의 20대는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0대 여기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다 나갔습니다, 그것은.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기존 20대는 어디다 지원하시냐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 뭐야, 관광회사하고요, 버스회사가 다 나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관광회사?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관광회사 몇 대 나가고 버스회사 몇 대 나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 시내버스만 20대 다 나갔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쵸?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군산시가, 지금 저 뒤에 이제 수소버스 구매 지원 있죠. 그럼 지금 그 기정예산액이 1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79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몇 대 지원하신 거예요, 수소버스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수소버스,
한경봉 위원
219페이지에 수소버스 구매 지원이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거기는 지금 올해 사업이 27대인데요, 현재 19대만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대분 시비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한 대당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수소버스가 얼만데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잠깐만요.(자료검토)
지금 3억 8천만 원 지원됩니다.
한경봉 위원
3억 8천, 한 대당?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3억 8천. 저기 차 가격은 얼마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차는 6억 정도 됩니다.
한경봉 위원
6억인데, 3억 8천을 지원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19대는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이것은 전액 관광회사입니다.
한경봉 위원
관광,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회사입니다.
한경봉 위원
관광회사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시내버스로 안 가고 전부 관광회사로 갔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수소버스 충전소가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수소버스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버스는 계속 저기 사준단 말이에요.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기잖아요.
그럼 관광회사들은 어디서 충전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이 충전하려면 그 전주나 익산이나 김제를 가서 부안을 가 충전해 온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런 안내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래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이거예요. 수소버스는 충전소가 군산에 없는데 버스를 지원하고 있고 수소충전소를 하라고 제가 새만금에너지과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고 올해사 인자 공고 띄운대요. 예? 오늘 띄운다고 했던가 내일 띄운다고 했던가.
이 행정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수소충전소 이것을 지금 환경정책과나 여러 가지 과들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 지금. 업무적으로.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못 받겠습니다.’ ‘왜 못 받냐?’ ‘수소충전소가 없습니다.’ 해야죠. 다른 데다 충전해서 오라고 그래요?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래서,
한경봉 위원
우리 시에, 군산시에 충전소가 없는데 다른 도시에다 충전해 오라고 그냐고요.
자, 그 얘기는 인자 거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전기차를, 지금 버스회사가 지금 차가 아마 120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2개 회사 60대씩. 거기가 천연버스로 다 교체를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전에 그랬습니다.
다 해 줬죠? 지금 뭐 경유차 없잖아요, 거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차량 대폐차를 계속해주다 보니까 버스 대수가 줄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버스를 8대를 시에서 구입했다, 올해 또,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해야 해요. 그럼 마을버스 8대를 구입을 하면 버스 8대가 줄어야 맞죠.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이 저기 환경정책과에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야.
그니까 여기서 계속 사주면 저쪽은 계속 이 1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니까 버스회사는 대수가 줄지를 않아요. 8대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그게 돈이잖아, 돈. 1대당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들이 이권에 의해서 줄질 않아요.
그럼 교통행정과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차는 여기서 대폐차 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이미 다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예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20대는 다 나갔고요, 지금 17대, 아니, 11대 지금 세운 겁니다, 지금.
한경봉 위원
11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한경봉 위원
17대죠, 지금 20대 분량 세웠다가 지금 37대로 늘었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교육청은 인자,
한경봉 위원
이제 교육청은 6대 간다고 하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그리고 인자 그 시내버스 뭐 저기는 시내버스 11대 갈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예산이 이거 통과가 돼야, 지금 사줬어요, 아니면 안 사줬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요, 통과가 돼야 됩니다.
한경봉 위원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이 예산 삭감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이것은,
한경봉 위원
아, 국비 반납하세요, 우리는 저기한다고. 버스가,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안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서 계속 사주면, 지원해주면,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렇게 보조업무를, 지원 보조를 업무하다 보니까 요, 다 교통행정과랑 이제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여기서 삭감하면 못 사는 거잖아요, 버스회사가. 지금 외상으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침묵)
한경봉 위원
그렇지 않고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버스회사의, 그 양 회사가 1개 회사면 줄일 수 있어요. 2개 회사가 팽팽하게 자기 이권을 놓고 양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통행정과는 뭣 좀 할라고 그러면, 줄일라고 그러면 시장 줄 타고 와서 눌러. 어디 줄 타고 와서 눌러. 해 먹들 못 한단 말이야.
그래도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들은 그래도 뭐야,
한경봉 위원
답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미세먼지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미세먼저 절감은 이미 LPG버스, 친환경버스 사주면서 절감되고 있다, 옛날에 경유버스에서 막 그 막 매연 나오던 그런 차가 아니에요, 지금 차가.
그리고 특히나 전기버스는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충전 시간을 못 맞춰 갖고 버스가 제시간에 못 나가요. 힘이 없어 갖고 못 나가요.
버스는 앞으로 수소차로 바꿔야 돼요. 트럭, 버스, 배, 선박은 힘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힘이 있어야. 예?
버스 충전이 안 돼, 저기다 넣으면, 겨울철에는. 전기차는 싹 없애야 됩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근데 군산시는 수소충전소를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모냥 이 꼴로 그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기간제근로자 3명 공무직 전환으로 잔여 인건비 8,500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시기 조정에 따라 하반기 추진 사업비 1억 5,524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거래가 하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잔액 1억 1,314만 원,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폐기물 처리부담금 1억 172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거래가 하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잔액 1억 5,600만 원,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폐기물 처리부담금 1억 8,996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액에 따라 예치금 재산출 내역을 반영하여 5,00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25페이지 도서쓰레기 수거 및 소각처리,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소각처리요, 그 9개 도서가 어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9개 도서가 개야도, 연도, 어청도 이쪽에 인자 1항로라고 하고요, 2항로는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설경민 위원
그렇게 9개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저기는 그러면은 도서지역에서 고군산 쪽에서의 그 선유도랑 그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저희들이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차량수거, 저희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서해환경.
설경민 위원
서해환경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생활쓰레기는 서해환경에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설경민 위원
도서지역까지 하고 있다고요? 거기 지금 도서로 구분돼 있어요, 아니면 육로로 구분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육로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육로로 하고 있다?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2000, 저희들이 그 연결되고요, 바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설경민 위원
육로로 되는 데는 육로로 하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하고, 227페이지 보면은 그 공공운영비 폐기물매립장 온실가스 구매권이 제가 구분이 좀 안 가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폐기물매립장 온실가스하고 폐자원에너지자원화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그니까 할당량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배출량이 적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넘치면은 돈 줘야 되고, 돈 주고 구입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장이란 건 매립장을 얘기하는 거고 에너지화시설은 소각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 매립장에 있는 3공구가 준호기성 조건으로 최종 안정됐다, 그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이 매립장 아니에요? 그것이 폐자원에너지화, 에너지자원시설 즉, 소각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저희들이 인자 그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소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인자 소각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인제 온실가스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올해 그 전체적인,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공공운영비인데 하나는 이해를 했어요.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해가 간다고요. 예? 매립장도 이해가 가.
근게 두 가지 다 온실가스 배출권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사업비가 둘로 나눠져 있겄지.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3공구가 준호기성 조건으로 안정돼 최종 인정이 됐다면서요.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인정이 됐으니까 절감이 됐다면서요. 예?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준호기성이라는 것이 매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인자,
설경민 위원
매립돼 있는 형태, 매립형태를 준호기성이라고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폐자원소각장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아, 연결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쪽도 감축이 되는 요건을 왜 작용을 하냐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연결은 안 되지만 이쪽에서도 그 어느 정도의 매립을 해서 가스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내 얘기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네.
자, 매립장에서는, 매립장에서는 호기성 매립을, 준호기성 매립을 하니까 온실가스를 인정받아서 이제 감축이 됐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제 그건 따로 매립장 온실가스 구입에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페이지는 폐자원에너지에서는 소각장을 얘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매립장이 준호기성으로 돼 있어서 그건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소각장은 어차피 지금 매립되는 것을 이렇게 뭉쳐 가지고 나서 우리가 소각하는 거 있고 일반 들여오는 것도 소각하는 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그거하고 소각장하고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하고 준호기성하고 뭔 관련이 있냐는 거죠. 아니,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양쪽 다 준호기성 때문에 했다고 나와 있길래 제가 묻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예.
설경민 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국비 1,6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월명공원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도시공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4억 6,8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산호수 꽃무릇단지 조성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산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22억 3,5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녹지기금입니다.
녹지기금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은 거, 231페이지 월명 산책로 경관개선사업 돌·배수로 정비하고 232페이지의 등산로 정비에서 이거 특별조정교부금인데 군산호수 꽃무릇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저희 과에서 신청을, 이거 돌라고 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니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인제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내려온 예산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원래 그런 형태인 건 아는데 좀 생뚱, 아니, 좀 틀려서 제가 말한 거고요.
이 시기에 산책로 경관 조성, 그것도 일부야, 일부. 구간을 보니까 일부를 그 배수로에 돌을 깔고 물을 하는 경관사업 같은데, 배수로를 원활하게 하는 사업보다는 뭐 그냥 경관사업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거기가 인제 여름에 골이 좀 패였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 어딘지 봤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그래서 그 위쪽에서 밑에 쪽에 그 물 나가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저기 그 월명공원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하셨겠죠, 일부 구간을 않고. 그니까 딱 구간을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설경민 위원
이것도, 꽃무릇단지 조성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꽃무릇,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기존에 꽃무릇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더 확대하자고 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나 이거 참 이해할 수가 없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느 경로로 누가 해서 내려왔는지는 속기에 남기지 마시고 따로 알려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아,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페이지 230페이지 첫 번째 상단에 보면 학교숲 조성 있잖아요. 근데 이 학교숲 조성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지금 학교 내에다 학교숲을 헌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이게 계속사업으로, 오래됐습니다, 시작한 지가. 매년 한 2~3개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거 교육청서 해야지 왜 군산시가 해요, 그걸?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교육청은,
김경식 위원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교육청은 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별도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학교숲을 하냐고.
일테면 교육청에 우리가, 우리가 학교 교육청한테 인도 하나 내달라고 혀도 학교에서는, 그 학교는 사가라고 그래요, 우리 시한테.
그 아이들 그 통학로 하나 개설해 줄라고 해도 사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시가 학교숲을 막 맡어서 허냐고요, 그것도 도비, 시비만, 국비도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원래 예전에는 국도비, 시비였는데요, 이게,
김경식 위원
근게.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이관이 되면서 도비하고 시비 인제 50대50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숲 정책이 나무를 많이 심는 그런,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숲 정책이 문제, 그걸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도 없는데 왜 이걸 계속사업으로 허냐, 이거지.
우리 시가 이거 말고도 이 돈 가지고 공원허기도 바쁘고 황토길 조성허기도 바쁘고 근데 왜 학교숲을 우리가 하냐고.
그리고 학교숲도 막 예를 들어서 군산시내 전체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87개소인가 긴데요, 지금 사실상은 저희 한지가 한 20년 됐을 거예요.
김경식 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 준 상태고,
김경식 위원
그것도, 중고등학교.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앞으로는 거의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는 3개나 4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개소밖에 없어서 지금 2개소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올해는 2개소허고 내년에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내년에는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김경식 위원
예산은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식 위원
몇 개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2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2개소로? 그러면 한 1억 2천 정도 올라왔겄네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1억 2천입니다.
김경식 위원
1억 2천 정도?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부위원장 이연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미제천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 국비 추가 교부 반영을 위해 국가하천인 금강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경포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성능진단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 43억 9,36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억 2,6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16분 회의중지
19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토지매입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한 토지보상금 1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교회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구간 인근 공동주택 공사 진행 및 리츠에서 은파 교회 간 도로개설공사 발주 시기 중복 등 유원아파트 일원 교통 혼잡 및 이용자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사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10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옥서면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공사는 국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추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
아니, 저.
부위원장 이연화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240페이지요, 농어촌 그 도로 추경성립전으로, 이걸 왜 추경성립전으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전에 행안부 지금 그 공여구역 사업이거든요. 그게 행안부에서 예산이 뒤늦게, 10월달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그게 그 돈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성립전으로 했다? 계획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그때,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계속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군도6호선 석화~고척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입니다.
교량 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신기2교 철거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월령마을 등 진입도로 포장공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양수장 신설 및 수중모터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5,38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아니, 또 똑같은 질의를 또 하는데 왜 여기 건설과나 이쪽은 다 이게, 이 얘기 이런 것들을 추경성립전으로 끝내죠?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게 그 특별교부세가, 그니까 추경이 좀 늦게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 시급성 때문에 그래서 추경성립전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그 뭐랄까, 허다가 말은 거예요, 아니면 시작을 처음부터 헌 거예요? 이게, 이거 허다 말은 건 계속사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 보수공사는 올해 다 완료가 된 사업들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완료가 된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당초에 그 본예산에서 안 잡고,
건설과장 이원실
아, 저희가 그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부 인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본예산을 추정해서 세웠고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입찰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전부 다 입찰입니다.
김경식 위원
입찰로 미리, 아니, 돈이 안 왔는데 입찰을 먼저 하는고만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이제 추경성립전으로 해 갖고 특별교부세 그걸 받고 교부해 준다는 하에 그래서 추경성립전 받고 저희가 공사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게 그렇게도 가능해요? 돈도 안 내려왔는데 입찰을 다 해 놓고 추경성립전으로 가는고만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인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희, 제가 총괄표가 가지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돈도 안 왔는데 다 헌다고 하고,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회의중지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주택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9억 4,1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140억 9,55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비 반환금 28억 8,3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5,479만 7천 원 증액된 7억 2,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비 반환금에 7,0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연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입니다.
유류세 인하율 변동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사업비 52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집행잔액 4억 6,102만 6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65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 지적재조사사업있잖아요, 조정금. 50%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50%나 됐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해년마다 그 조정금을 연말에 저기 그 확정하기 전에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그 조정금을 주고 지금 남은 금액이 이렇게 지금 남아서 지금 그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당초에 그 예산을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요, 매년 이렇게 9억씩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된 건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매년 9억씩은 다 써나갔는데 이번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나, 그걸 물어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좀 많이, 그동안에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내년에는 5억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 책정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냐면 연말 본예산 할 때 서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허고 삭감 안 될라고 노력하고 서로 싸우고 막 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어떤 데는 이게 자그만치도 4억 5천인데 다른 데는 없어서 못 해 가지고 안달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몽땅 잡아놨다가 일을 안 혀버리고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큼 나머지 그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예산, 그 본예산 할 때 욕심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반절이나, 50%나 삭감해 버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여비 잔액 4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513만 9천 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706만 1천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다음은 농정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관련된 5개 사업 1억 3,453만 원 증액한 12억 6,1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단입니다.
성산면 산곡지구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행정절차 이행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450만 원 증액한 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중간에서 277쪽입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2억 6,900만 원 감액한 237억 9,1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13억 감액한 37억 2,4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사업 2억 5,714만 6천 원 감액한 13억 3,975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에 따라 7월, 9월 호우피해 및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 복구비로 2억 9,61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하단에서 27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4,539만 8천 원 증액한 17억 5,7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274페이지 그 성산면 산곡지구 그 사업비가 연말에 이렇게 늘어난 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우리가 저기 저번 추경, 1회 추경 때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했는데 그 시비를 추경에 못 세웠습니다. 저 추경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추경을 세울 수 있는데 그때 저 10월달에 우리가 지방재정심의를 받아서 지금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결론은 추경이 없어서 지금 올라온 거네요? 2차 추경이 늦어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276페이지 있잖아요. 직불사업 있잖아요. 직불사업이 계속 다 이게 이제 저기가 반납이 됐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쭉허니 일괄적으로 이렇게 반납됐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공익직불사업이요?
김경식 위원
예, 저기 쭉허니 보면은 기본형 공익사업도 그렇고 전략작물 직불제 이것도 그렇고 이게 그 삭감된 게 왜,
농정과장 정기호
전략직불사업은 작년에 처음, 올해 처음 실행한 사업이거든요. 전략 해 갖고 밀하고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해 갖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책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준 거고, 근게 우리 수요를 파악, 수요보다 지원금을 많이 해 준 거고,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수요를 그 예산을 더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왜냐면 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신규농가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승계농가가 일어날 수도 있어 갖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하, 저기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국비에서 그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식 위원
그렇게 했는데 농작물을 농가가 안 해 가지고 직불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략작물 같은 경우, 직불제?
농정과장 정기호
아, 전략,
김경식 위원
우리가 전략 직불제 이걸 하면은 돈을 준다고 해서 허는, 예산을 예상을 잡았는데 농가가 하지 않아 가지고 다 반납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국비가 여유 있게 왔단 얘기예요. 미리 좀 여유 있게 와서 다 드리고 인제 남은 것을,
농정과장 정기호
여유 있게 왔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뭐야, 밀이나 콩이나 이런, 이제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 이행점검을 하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갖고…,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산서 279쪽 중 하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4,113만 5천 원 감액한 71억 2,690만 6천 원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운송 통관비는 LA 농수산물 엑스포 참가업체 지원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으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61만 1천 원 증액한 1억 6,5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747만 5천 원 증액한 4억 4,5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중 하단에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5,314만 4천 원 증액한 4억 5,314만 4천 원 계상하였고,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감액한 2억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4,851만 원 증액한 2억 7,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5,970만 원 감액한 2억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8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286페이지 그 가축방역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일반,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늘 하는 사업인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거점소독시설로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좀 일부를 세우는데요.
일단 도비가 추가적으로 그 예산이 와서 이번에 시비로 세운, 순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도비가 추가로 와서 시비 세웠던 걸 삭감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니까 6월 말경에 저희 내시가 왔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조정해서 이제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사업 기능 중복에 따른 군산시 농업교육관리 홈페이지 신설 3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6,447만 원 증액한 1억 9,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으로 1,800만 원 감액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51만 원 증액한 1억 7,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그 289페이지에 디지털 농업도서관 기간제 보수가 전혀 안 나갔어요. 이건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지금 저희가 BF 인증이 지연되는 바람에 안 나가 가지고 전액 지금 반납을,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예산 세우실 때 BF 인증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때는 BF 인증이 당연히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BF 인증기관이 전국에서 아홉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천 건을 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은 다음에 피드백 오는 데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리고 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 안에도 BF 인증이, 가구 배치나 그런 게 돼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전액, 그 인건비랑 그 청소용역비는 전액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인증기관에도 수요가 부족했고 이 안에서도 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결론은 인증이 늦어져서 사업을 못 했다는 말씀인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이연화
어차피 9개 기관인 거는 뭐 어제오늘 일 아니었을 텐데 다음에 이런 시범사업을 하실 때는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말씀 그대로 예산 세웠다가 사업 안 되면 반납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472만 원 감액한 4억 2,372만 원, 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사업 5,931만 원 감액한 1억 8,068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천만 원 증액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지원 사업 신청미달에 따른 사업비 잔액 3억 7,864만 원 감액한 3억 9,7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지난 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 및 양파 생육부진 피해 복구비로 1,7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6만 원 증액한 1,1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그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게 추경, 재해보험을 가입지원하는 거, 농작물 보험. 298페이지.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이게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게 중간에 추경에,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봐봐요. 농작물을 지금 다 거둬들였잖아. 지금 보험 들어봤자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이게 인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요, 수요를 잡기가 힘들어 가지고 근게 인제,
김경식 위원
아니, 수요도, 아니, 그게 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올해 치를 갖다 작년에, 근게 올해 수요가 된 것들을 내년에 지급하는 이 형태로 그렇게 넘어나고, 넘어나고 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내년 보험료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올해 치, 올해 치인데 일단 주고,
김경식 위원
올해 치인데 이거 다 끝났는데 잡아봐요. 자, 이제 12월 내일모레면 끝나. 근데 이걸 보험을 또 들어? 들어왔다고? 이거 반납을 해야는 거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보험 들어있는 상태, 지금 뭐 보험 가입기간은 끝났고요, 이제 추가 지급을 허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12월말까지인데 이 보험을 왜 드냐 이거지, 내 말은.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보험 가입기간은 끝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험 가입기간 끝났는데 지금 추경 해서 지금 보험료를 낼라고 추경을 넣은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인제 그 보험 가입기간은 끝났지마는 그 가입된 양에 따라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경식 위원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사후, 사후정산한다는 뜻인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예.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보험료를 어떻게 사후에 헌 그런 보험료가 어디, 보험회사가 그렇게 받아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일부는 지금 이미 인자 국비로 또 지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국비, 인자 농식품부에서 일부, 일부 금액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또.
김경식 위원
근게 일부 금액을 지급이 됐는데 인자 이미 인자 우리는 12월 말 내일모레면 인자 다 끝나. 끝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냐면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허시면 자, 봐봐. 이미 보험료는 안 들어갔는데 보상은 또 안 해 줄 거 아니여.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보상 이루어집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전에는 안 들어갔다 했잖아. 그만큼 못 들어 가지고 나중에 한다면서. 아니,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봐봐요. 보험을 지금 내일모레가 12월 말이야.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지금 일어날 일이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료를 안 들어갔어. 근데 이미 가을에 농작물 피해가 봤어.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었는데, 보험료를 안 냈는데 지급을 해 줘?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 이 지금 가입을 하냐 이거야, 이걸.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이게 인자 이미 계약, 뭐 가입이나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근데 인제 사후에 지급은,
김경식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우리 예산서 293페이지에 지금 유럽계포도 육성지원이 있는데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인제 지원사업 미신청으로 3억 7천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 사업의 수요를 미리 조사하거나 그 농민들의 그 사전신청을 반영해서 세우시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수요는 어느 정도 인자 사전에 뭐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게 인제 작년부터 인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까지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지금 유럽계포도 자체가, 사실 이게 포도 시설 자체를 한번 하면 상당히 인자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또 상당기간이 또 소요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인제 저기 접근을 헐 때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올해 제가 연중 계속 그 신청 홍보를 허고 그랬었는데 접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게, 인제 제가 이쪽 위원회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재배 예정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을 올해에 신청받기보다 시에서 어떤 농업으로, 시설작물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 분들은 장기적 플랜으로 미리 확보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이거 땅에서 농산물을 짓는 거는 뭐 오늘 사서 내일 팔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짜서 우리 시가 나가는 농정의 방향을 농민들하고 공유해서 예산을 좀 세우고, 이런 예산이 3억 이상 4억 정도 되는 예산이 반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밑에 겨울철 일조량 부족피해 그 예산은 이건 지금 23년 12월에서 24년 2월 일조량 부족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도비긴 한데 왜 이걸 추경성립전으로 세우셨죠? 23년에서 올해 2월이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이미 집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그게 올해 작년 12월에서, 12월이 도래했다고 그래서 11월달에 일조량이 적을 걸 예상해서 보상해 주진 않잖아요.
24년도 예산에 23년도 12월에서 23년도 2월 사이에 일조량이 적어서 피해가 있을 걸 예상을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을 하셨어야지 그랬냐.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피해접수, 저희가 인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접수를 받습니다, 이것을.
부위원장 이연화
아니, 그니까 접수를 받는 건 당연한데 제 이야기는 그걸 본예산에 세워서 피해접수 받은 걸 보상을 했어야지 왜 추경성립전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냐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피해복구비는 인자 피해가 발생한 뒤에 인자 접수를 받아서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원래 자체가.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일단 결론은 우리가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우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도비를 받아와서?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매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0만 원 증액된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25억 3,400만 원 증액된 6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 원, 대야~임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저기 지금 비안도하고 개야도 이게, 그 식수원 있잖아요. 그 지금 예산에 3억, 3억, 7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아, 그건 배상이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박찬석
이거는 지금 그 목 저기만 그 분야만 좀 변경한 부분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목 변경 어떻게 한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 시설비,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통합으로 해서 개야, 비안도를 저기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식으로 해서 비안도하고 개야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그 예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좀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왜 그 보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보조자료 여기에 지금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조자료에 설명이 없어, 설명이.
수도과장 박찬석
이것은 뭐 예산의 어떤 변경이랄지 뭐 이런 금액, 저기 뭐 금액이랄지 뭐 요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 저기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것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들은 그렇게 알겠죠. 근데 예결위에는 경제건설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허면 이거 그냥 “내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목 변경했습니다.”하면 그냥 아, 예, 당연히 해 줘야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새로 이것을 그 추경을 받은 걸로 알잖아요. 이게 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자료가?
수도과장 박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저기 내용을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 그 경제건설위원회 자료들이 다 부실해요,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자료가 엄청 부실해 가지고 이거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뭐 당연히 그냥 위원들 이거 허는 거니까 우리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이거 해 줘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런 보조자료 설명을 대 줘야 이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도 뭐 어떻게 허지 전혀 이게 이렇게 덜렁 이렇게 해 놓고서나 허라고 허면 누가 그걸 승인한대요?
수도과장 박찬석
앞으로는 잘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질문을 제가 한번 할게요. 상수도허고, 자, 수도, 수도가 상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 그 계량기는 누가 설치해요?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그 업자를 갖다가 지금 저기를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지금 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박찬석
그래서 저희가 인자 접수가 되면,
김경식 위원
근게 공사를 누가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공사는 당연히 업체에서 공사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업체에서 허믄 그 저기 소비자부담이에요, 그 업체부담이에요, 어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찬석
일단 그 개인 그 급수공사가 일어나면은 그 계량기의 이쪽에 인자 그 가구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김경식 위원
아, 근게 계량기를 누가 다냐고요.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쪽도 달고 이쪽도 달고 같이 연결시켜야 할 거 아니여. 이게 계량기야. 그럼 이것이 내측으로 들어오는 관을 연결을 해야 되고 이건 바깥에서 들어오는 관을,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 비용으로 계량기까지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게 계량기예요. 이쪽은 소비자야. 여기에서 사고가 났어. 이건 누구 책임이죠?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하지 계량기 안쪽이라고 해서 소비자한테 다 일률적으로 저희가 부과하진 않고요, 그 원인이 그 누수가 된 원인을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경식 위원
근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원인 파악해 가지고 단 한 건이라도 소비자한테 부담 않고 우리가 다 해 준 적 있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런 지금 계량기 교체,
김경식 위원
한 건이라도 있어요, 그렇게?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경우는,
김경식 위원
근게 만약에 그런 건이 있으면,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공사를 누가 해요? 업체가 해요. 이쪽은 바깥에서 사고난 것은 우리는 수도요금 안 내도 돼. 근데 이 경계선에서 여기서 사고 났어. 이걸 다 꼭 소비자가 낸다 이 말이여.
수도과장 박찬석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번,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 자료가 있으면 보내돌라니까?
수도과장 박찬석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있으면,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그럼 이때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공사를 그쪽서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저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실제 사례를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명확하게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예산헐 때 헐 게 아니라 이거 이게 예산 질문할 것이 별로 없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사는 여기에서 하고 여기 이쪽 이슴매를 잘못해 버리면 누가 책임지냐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그니까 그 민원,
김경식 위원
공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그 민원내용을 좀 주시면은 정확히 가서 판단해야지 여기서 그런 것을 좀 해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길래 내가 그런 부분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내측으로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 부담 않고 우리 시가 부담해 준 거 있으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갖고 와 보란게요?
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위원님.
수도과장 박찬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영자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허잖아요.
근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그렇게,
수도과장 박찬석
예, 제가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소비자에게 좀 불편한 어떤 저기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것은 시정을 해서 한번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저희가 급수 관련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회의중지
2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9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억 5천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 4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및 악취 기술진단과 수선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가스저장튜브 노후화로 인한 긴급교체공사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대야면 산월리 일원 수로관 설치공사 외 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내역 조정 및 예산 확정에 따라 국비 및 도비 증액분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격성 조사 관련 수수료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갑문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배수펌프장 등의 일반운영비로 6,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데 대야면 산월리 일원하고 그 3,500, 회현면 죽동마을 일원 6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정도면 굉장히 시급해서 올라온 걸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예산은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액 오긴 왔는데요, 이번 추경에 인제 반영을 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언제 왔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10월달에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10월달에 왔는데 지금 추경이 없어서 지금 12월달에 지금 이걸 올렸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오면?
하수과장 이승재
대야 산월리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저 회현면 죽동마을은 지금 이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10월에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수과장 이승재
추경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예?
하수과장 이승재
추경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아니, 그니까 추경이 제가 언제 왔냐고 물어봤잖아요, 특별교부금이 언제 왔냐고.
하수과장 이승재
10월에 왔습니다.
한경봉 위원
10월에 왔는데,
하수과장 이승재
성립전으로,
한경봉 위원
뭐 3,500짜리니까 공사가 지금 저기 소규모공사했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추경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
한경봉 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완공했고 회현면 죽동마을은 지금 아직 발주를 안 했다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아직 발주는 안 했는데,
한경봉 위원
발주 안 했으면 언제 발주를 합니까, 그럼?
하수과장 이승재
이번 달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번 주 안에?
하수과장 이승재
이번 달 안에요.
한경봉 위원
이번 달 안에?
하수과장 이승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천상 내년에 공사를 해야되겠네요? 그럼 동절기 공사 걸리고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는 동절기하고 특별하게 상관이 없어서 동절기 그동안에 공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내용이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하수관로 공사,」)
하수과장 이승재
우수관 그 관로 설치하는 거여 가지고요, 동절기하고 큰 지장은 없습니다. 땅 파고 그냥 그냥 묻기만 하는, 관을 묻는 거니까,
한경봉 위원
땅 파고 어디까지 묻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방죽 있는 데까지 관을 뺄 겁니다. 기존에 우수관이 없어 가지고 우수관을 신설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한경봉 위원
그럼 바로 10월달에 조정교부금이 왔을 때 바로 발주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업은 뭐 큰 사업이 아니라매요.
(관계공무원석에서-「주민동의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토사, 토사로 돼 있는, 현장이 토사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사유지가,」)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뭔 얘긴가 못 알아듣겠어.
(관계공무원석에서-「토사로 돼 있는 현재 우수, 우수관, 우수로가 지금 저희가 사유지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동의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동의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근데 전에도 한 번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 도로에 아직 그 사유지들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부득이하게 뭐 그 신청을 한다하더래도 보상금액이 작아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죠.」)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물론 인제 하수과보다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입장이지만 저번에 하수도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런 민원들이 왔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 민원들은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산서 320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에서 슬러지 자원시설 연료비가 있어요. 지금 이건 추가 연료비인가요, 아니면? 추가 연료비가 지금 4억이 더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를 저희가 도시가스하고 그 소화가스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화가스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어 가지고 도시가스를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도시가스를 더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를 구축하신다는,
하수과장 이승재
더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니까 지금 비용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연료를 더 쓰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연료비가 4억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이연화
지금 몇 개월분이죠, 이게? 여기 보조자료에는 2개월분? 2개월분 아닌데? 몇 개월분이죠, 4억이?
하수과장 이승재
2개월분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2개월분이요? 그럼 지금 여기 잡혀있는 20억은 10개월 사용료였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초기에 작년에 세우실 때는 같이 혼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10달만 잡으셨는데 인제 한쪽이 자원을 못 쓰게 생겼으니 도시가스로만 운영을 해서 도시가스 사업비가 2개월분이 부족해서 더 추경을 지금 올리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면 이게 자원화했을 때 이 슬러지가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이제 슬러지를 자원화해 가지고 그 재활용을 하긴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러니까 재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슬러지를 자원화를 했어요. 그 자원이 2억 4천을, 2억 4천이라는 재산 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재활용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자원화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이게 인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슬러지를 이제 자원화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연화
의무사업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의무, 아니, 그니까 의무사업이라고 하더래도 이게, 이게 자원이 돼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가 나와야 이 재활용사업의 관리비용이 과도한가, 과도한지 않은가, 적정한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부가가치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그 자원화된 거 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322페이지를 보면 노후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사업이 48억에서 38억으로 10억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이 이게 지금 1단계, 올해가 마지막 해거든요. 근데 그 총액, 그 환경부하고 협의했던 총액 총사업비에서 국비는 작년까지 다 교부가 돼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시비 저희 미매칭분을 인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설계변경이나 뭐 예산절감 그런 걸 통해서 그 예산을 좀 절감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다기지구, 봉동 이런, 하장곤 이런 지역들이 지금 원래 본예산에서 국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인제 정부 그 긴축재정 때문에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인제 환경부에서 국비 교부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39억짜리가 시비 예산만으로 23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42억짜리가 시비 예산 2억으로 하고, 아니, 4억 2천, 죄송합니다. 4억 2천짜리가 2억으로 하고 그다음에 4억 3천짜리가 우리 예산 1억 6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국비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교부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발주했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못 받았지만 못 받은 부분은 시비로써 채워서 올해 사업은 마무리하고 못 받은 국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교부받는 걸로 그렇게 환경청하고 협의가 돼서 시비, 국비,」)
아니, 근데 예산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예산이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 발주가?
(관계공무원석에서-「발주는 처음에 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승재
우선 시비만 가지고 발주를 한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 아니, 우선 확정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국가에서 원래 주기로 했던 돈, 약속된 돈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세수가 펑크 났다고 해서 그 부분만큼을 못 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만큼을 삭감시키고 대신 처음에 발주했던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비로써 충당을 하고 내년도에 올해 부족했, 안 왔던 국비는 내년도에 교부받는 걸로 그렇게,」)
한경봉 위원
내년도에 만약 국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원래 채워져 있던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못 받으면 내후년도에라도 받고 해서,」)
내후년도에도 안 오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정부의 기조가 뭐냐면 정부도 세입예산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올해 예산이 420억 정도가, 아, 45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자, 내년에도 윤석열이 혹시 탄핵되면 모르겠지만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아니면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조의 정부의 세입 규모로 보면 세출 규모는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올해도 약속을 어겼지만 내년에 약속, 내후년도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저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한경봉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뭐 염려하시는 것이 뭐 전혀 뭐,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국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신규사업, 신규사업을 억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보충이 돼요.
한경봉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자, 정부에서 일단 약속을 어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근데 이것들은,
한경봉 위원
주기로 한 걸 지금 못 준 거잖아, 올해 세입이 없다고 그래서.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근데 요런 경우는,
한경봉 위원
아니, 근게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기 할 줄 알았습니까?
그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세상일이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도, 만약에 다기지구 같은 경우는 3억 9,900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지나가고 내후년 지나가면 또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더 공사비가 커지면 커졌지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물론 인제 환경부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참 드물거든요.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국가 내시를 받은 이후에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 뭐 저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1년 늦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지만 국비 내시를 정확하게 받고 나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동일한 질문 같은데요, 그 32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로 충원됐어요. 그것도 동일한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비를 증액을 하면, 그거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렇지는 않고,」)
하수과장 이승재
이건 마무리가 아니고요, 인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 저 국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봐요. 인제 지금,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자, 봐봐요.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면 국비가 와야만이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시급해 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이 시비를 넣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국비를 받으면 돼. 근데 그것도 문제야, 사실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도 회계처리도 불편해.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잠깐만 제가,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 추경에 이게 3억 4,900을,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수결손이 뭐 예측돼 있던 사항이 아니라 11월달, 11월 말에 저희가 환경청으로부터 인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세수결손이 있을 것 같다.
그니까 지자체에서는 뭐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세수결손 부분에 대한 국비 교부금은 내년도에, 어쨌든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금액을 지금 받아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마무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으면,
하수과장 이승재
올해 계약돼 있는 물량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가 시비를 우선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경식 위원
뭐가 있어 가지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차수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해 계약된, 연초에 계약했던 물량이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인제 저희가 국비가 올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국비가 이제 그 11월달에 이제 못 온다고 하니까 우선 시비로 충당을 해서 계약 그 계획된, 그니까 일한 건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운,
김경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안 오면? 내년에 또 국비가 그만큼 또 오야 할 거 아니여, 초에, 연초에.
하수과장 이승재
내년에 일단, 내년에 오는 걸로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안 오면?
하수과장 이승재
이건 인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계속,
김경식 위원
똑같은 방법이라서 제가 지금, 왜냐면 아까도,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그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 한경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 뭐 지금 최근 정치 상황 땜에 여기까지 좀 이렇게 결부짓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마다 총액으로 정해진 것을 어기진 않습니다. 뭐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부족헐 수는 있는데 그 한번 맺은 비율이 바뀌거나 뭐 그것을 안 주거나 하는 적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했지만,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건도 말고 아까 한경봉 위원님도, 거그도 말했지만 이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의 국비를 받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냐.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그런 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는, 5년이면 5년마다 매년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단계별로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국가도 재정에 상황이 생겼을 때는 총액에서 지급하는 그 절차만 좀 조정할 뿐이지 총액을 바꾸고, 나라가 어렵다고 지자체에 줄 돈을 안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업을 자제하거나,
김경식 위원
그럼 지금 이 금액을 받으면 내년 몇 월까지 공사헐 수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이것은 내년 몇 월까지고 아니고 예를 들어 사업이,
하수과장 이승재
일단,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지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2026년 12월이든지 27년이면 거기에 맞게 온다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을 때 “이 돈을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된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이건 올해 12월 말 안에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이제 내년 예산이 오면 그걸 가지고 하는,
김경식 위원
아니, 이제 추경하는데 이걸 12월 말에 이걸 끝나는고만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니까 저희가 이게 총사업비 개념으로 총사업비로 해서 환경부하고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그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니까 국비를 얼마를 주고 시비를 얼마를 투입하기로 이렇게 총액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조금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것만 있고 계속 지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의심, 그 거시기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막 진행을, 그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나중에 인자 추경에, 국비도 안 오니까 추경에 그걸 갖다가 때려넣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김경식 위원
근데 시비는 확보해서 이미 다 그만큼 다 나갔죠.
하수과장 이승재
그니까 저희가 연초에 국비도 내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올해는 얼마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연말에 가서 국비가 좀 결손이 났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시비를 우선 투입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연화 위원님.
부위원장 이연화
예,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324페이지에 그 우수배수시설 이게 지금 하수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자원으로 쓰는 거죠, 재원이? 재원이? 지금 그 KDI 지급 수수료인데 이게 한국개발연구원 수수료 맞는 거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이 연구 적정성 조사를 왜 추경으로 세우셨을까요?
하수과장 이승재
아, 이게 저희가 이게 인제 민투법에 의해서, 완충저류조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민투사업으로 이렇게 제안서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게 인제 저희 6월달에 접수가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6월에 접수가 돼서 그전에 인제 지금까지 추경이 없어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서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어쨌든 지금 이게 집행이 돼야지만 이걸 맡길 수 있다는 거네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지금 이제 그 KDI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위원장 이연화
연내에 끝날까요?
하수과장 이승재
내년 한, 내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년 한 5, 5월 정도까지는.
부위원장 이연화
그럼 우리가 연초에는, 그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조사할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으신 거였어요, 아니면,
하수과장 이승재
그때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연화
아, 예상에 없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부위원장 이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6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3억 2,098만 5천 원이 감액된 101억 5,5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퇴직자·휴직자 발생 등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1,42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낙찰잔액으로 민간위탁금 2,600만 원, 군산문화센터 유리 청소 등 사업축소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어린이공연장 시설개선 공사 용역 낙찰차액과 동화의 숲 공원 제초 등 시설비 잔액 3,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공연 및 전시 취소로 휴일 근무가 감소하면서 인건비 2,935만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시립도서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635만 2천 원이 감액된 41억 4,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본관 및 분관 4개소 청소대행 용역으로 민간위탁금 2,100만 원, 도서관 휴일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 867만 1천 원, 동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 2,634만 4천 원, 2023년 공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기타 6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제가 과장님보다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삭감예산이에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한경봉 위원
이 삭감예산이 나오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계상했든지 또는 사업을 충실하게 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술단 관련은 휴직이나 퇴직 또 그런 부분이 한 7명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가 지금 입찰잔액이에요. 청소 관련은 입찰잔액이고 시설비도 입찰잔액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한경봉 위원
자, 물론 그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게 있죠, 입찰차액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입찰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87.745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잔액이 남는 건 당연한 건데, 어찌 됐거나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예산이 섞여있단 말이에요, 전체 인제 사업소 예산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잡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물관관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억 330만 원이 감액된 23억 7,33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축소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천만 원, 박물관 및 벨트화지역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4,559만 7천 원, 상설연극, 인형극, 전래놀이 등 행사 축소 및 자원봉사가 축소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1,3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채만식문학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570만 원, 채만식문학상 미추진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1,630만 원, 3.1운동기념관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570만 원, 하단에 직원 휴일 근무 축소로 보수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운영 공공요금 400만 원, 채만식문학관 운영 공공요금 300만 원, 3.1운동 100주년기념관 공공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회의중지
2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646만 원 삭감한 1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쪽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400만 원, 시정 홍보물 책자 제작 집행잔액 1천만 원, 온라인홍보포털 시스템 개편용역 낙찰차액 1,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기타보상금을 보면 군산시 사이버기자단 워크숍이 원래 기정예산이 400이었는데 50만 원 집행하고 지금 35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워크숍을 당초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인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1박2일 정도 할하고 했는데요, 금년에 인제 기자단들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청년뜰에서 하루 일정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사이버기자단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이버기자단 20명 돼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활동은 지금 활발합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활동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SNS 그 저기 블로그랄지 이런 쪽에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분들의 정확한 업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뭡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분들이 인제 저희 군산시의 각종 그 명소랄지 맛집, 관광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랄지 그 사진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우리 그 공보담당관께서 우리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총예산액이 14억 3,600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공보담당관에서 어떤 신문기사나 언론이 나오게 되면 사실의 진위를 확인합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확인합니다.
한경봉 위원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뭐 전부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심하게 그 언론을 잘못 기사를 올렸을 경우에는 제가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과장님? 요즘 언론을 대해서 악의적으로 시의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언론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제가 언론브리핑, 언론 내용을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요,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딥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뭐 전북일보 말고도 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런 언론들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사실 그 부분은 저희…, 저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 의원님들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의회에 홍보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한경봉 위원
그럼 이제 모든 책임은 의회의 홍보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책임이라기보다는요,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왜 대응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까? 언론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정말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곳은 광고비 지출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일단은 저희 시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악의적인 보도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기관이 다르니까 막 갈길 그냥 가자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최동위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자, 공보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 너무 많고 의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에서 이거 방임하는 거 아닙니까?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경고 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한경봉 위원
경고를 해 보셨냐고.
공보담당관 최동위
경고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좀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경봉 위원
앞으로 공보예산은 100% 삭감을 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근데 제가 인자 공보담당관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경봉 위원
시에서 공보예산이 많다고 언론 동원해서 의회를 공격하고 방임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홍보비 다 삭감하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냥 다이다이 만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유일한 권한이 예산 삭감권한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발휘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위원님, 저기 저희 홍보비는요,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이랄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알리지 마시고 언론 그 저기를 신문방송 하지 말고 저기하세요. 블로그 이용하고 SNS 이용하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시에서 홍보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시편을 들어서 의회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동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공보과장이야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자리서? 근데 우리가 불 때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어요. (기사자료를 보이며)보세요.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아니, 정회하지 마세요.
그냥 저 진행할랍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한위원님.
한경봉 위원
자, 모 언론에, 모 언론에 우리 의회 관련기사가 최근 3년 동안 136건이 나왔습니다, 136건이. 근데 의회를 비판하는 언론이,
위원장 김영자
한위원님, 정회를 하고 말씀할까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그냥 하세요.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한경봉 위원
47건이 있습니다. 이 사실 중에 자, 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은 제가 우리도 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회의중지
2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한경봉 위원
계속 언론 주시하시고, 언론에 나오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소설인지, 오보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저도 기자 출신이에요.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의적인지 이게 정말 정론정필 사실보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군산시 홍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 언론들이 군산시 편을 들어요. 시하고 시의회하고 홍보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편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공보담당관은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좀 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동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속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정석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내외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총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부재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여비 감사업무추진 보조금 등 특정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2천만 원 중에 지금 1,650을 사용하고 지금 2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수치가 200 맞죠? 예, 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지금 6,980에서, 6,780 맞죠? 아니, 아니 밑에 전체금액으로 돼 있구나. 감사업무추진 2천에서 지금 1,650 맞죠? 350만 원 감액된 거 맞죠?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동안은 뭐 출장을 저희들이 좀 많이 좀 자제를 좀 했고요, 해서 지금 남은 그 불용액입니다.
한경봉 위원
출장을 자제하신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희들이 지금 올해 지금 5월달에 종합감사도 좀 있고 해서, 도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출장이 그만큼 많이 좀 줄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보조금 등 특정감사를 위한 이 저기 국내여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이런 그 역할들을 해태하니까 군산시가 몇 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찾아야 할 의지도 없고 그냥 봐주기식으로 하고 그냥,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이런 감사담당관 때문에 군산시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알겠습니다.
2025년도부터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2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전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올 한해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부조리라는 것을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불법·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부조리가 뭔지를 잘 몰라서.
감사담당관 서정석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그렇게 뭐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해 갖고요,
한경봉 위원
이 부조리라는 게 청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청내가 아니고 인제 뭐 내외부를 막론할 것 같은데요.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아니 좀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의회에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 부조리가 대체 뭔,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케이스바이케이스를 몇 개 좀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감사담당관 서정석
(침묵)
한경봉 위원
이 케이스가 없습니까?
부조리가 뭡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앞에 나오세요. 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부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마이크 잡고 얘기하세요.
우종삼 위원
아니, 인터넷 한번 쳐봐요, 부조리가 뭔지.
부위원장 한경봉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요, 인제 업무관련 금품이나 뭐 향응 제공하는 뭐 이런 부조리 신고를 뭐 외부든 내부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뭐 다 일일이 쫓아다니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그런 건들이 있었을 때 사실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을 때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 관련자들은 그에 따른 법적조치를 밟고 그걸 이제 신고해 준 사람은 공익신고, 공익신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저희가 인제 그분한테 보상금을 드리는,」)
보상금을 얼마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이제 내부기준에 따라서, 뭐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준이?
(관계공무원석에서-「요기에 지금, 군산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의 조례, 보상에 관한 조례 기준에,」)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조례에 근게 어떻게 나와 있냐고.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는 인제 심사해서, 정확히 한 번도 이 조례 이외에 이 보상금이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조례에 그냥, 기준이 심사에 의해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신고 건이 들어오면은 인제 그 나갈 수 있는 보상금인지 확인해 보고 인제 그 기준에 맞아서, 맞춰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 저기 조례 좀 가져오세요.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5분 회의중지
2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군산시에 본 위원이 제보를 받는 부조리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감사담당관은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200을 책정할 수 있고, 200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200 갖고 되겠습니까? 부조리를 안 받겠다는 의사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건도 없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감사담당관의 벽이 높고 그 정보가, 부조리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지금 새어난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제보를 않는 거 아닙니까.
한 건도 안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제보 건수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예, 없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장님, 제보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담당계장 앞에 앉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금액과 관련한 금품수수나 이런 거에 대한 부조리로 신고된 건은 없어서요, 이걸로 지급, 그 보상금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 인제 레드휘슬 익명제보신고센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류의, 금액과 상관이 없는 부조리들은 그에 따라서 처분이나 조사를 해서 처리했고요,」)
몇 건 정도 됩니까? 거기 아까 레드넷? 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익명제보신고시스템이라고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관계공무원석에서-「레드휘슬이요.」)
레스휘슬. 예, 거기에 제보내용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석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이 몇 건이 접수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몰르고 다녀요? 과장도 몰르고? 계장도 몰르고?
(관계공무원석에서-「위원님, 지금 요거가 죄송한데, 옆의 계의 업무인데 지금 제가 와있어 갖고,」)
아, 본인 계 담당이, 그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잠깐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료로,」)
아니 그분 어디가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갖다 드릴게요.」)
어디 가셨냐고 여쭙잖아요, 제가. 담당 계, 옆의 계장님 어디 가셨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옆의 계장님이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여기 감사담당관 뭔 답변을 이렇게 똑바로 못 해요? 어려운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기다리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러니까 군산시가 청렴 최하위를 기록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각성하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안녕하십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산시 인구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관련 계약낙찰 차액금인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들의 중도 포기 등 참여 청년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2,540만 원, 1,1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서상 국도비 부족액 변경 내시에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2023년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과 전북 청년 두배적금 지원사업,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2022년과 2023년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 현장교육 추진 해서 336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을 지금 206만 원을 하고 13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군산시에?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저희가 산단 포함해서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담당계장은 뒤에 앉아있지 말고 바로바로 좀 얘기하세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빨리 빨리 얘기, 알려주면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외국인근로자요?」)
예, 외국인근로자.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관내 외국인근로자는 1,600명 정도,」)
마이크 키고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관내 외국인근로자는 1,6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1,600명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현대 거기 근무하는 사람만 몇 명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한 300에서 400명 정도.」)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면 요즘 저기 예를 들면 산단의 근로자 전부 파악하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제 통계가 있거든요. 행안부랑 법무부 통계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그니까 군산시에 외국인근로자가 1,600명밖에 없다?
(관계공무원석에서-「통계상은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파악하세요, 이보다 훨씬 많으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현장교육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330만 원 해 놓고, 그것도 200만 원 써놓고, 이게 업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당초에는 농공단지랑 그 단지별로 좀 찾아가서 할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대면이 아니라 팩스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싫어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 가지고 조금 대면보다는 이렇게 유선이나 팩스로 진행했습니다.」)
그니까 사업을 계획을 할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서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을 정확하게 그 완성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처음이어 가지고,」)
아, 처음에 하니까 저기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올해는 조금 줄여 가지고 좀 맞춰서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 0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가 퍼센티지가 몇 % 됩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자료를, 자료를 다 안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원래 자료가 있었는데요, 결산추경 관련된 자료만 가져와 가지고 그 숫자를…,
한경봉 위원
0.5%예요, 0.5%. 대략. 0.54 정도 되는데 그러면 0.5%가 어떻게 되죠? 100명에 0.5면, 0.5%죠? 맞나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5%라고 말씀하신 것, 0.5%요?
한경봉 위원
0.5.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아, 100명에 5%는 5명인데?
한경봉 위원
그죠, 0.5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0.5는,
한경봉 위원
200명에, 200명에 1명꼴일 거 아닙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예.
한경봉 위원
군산시 인구가 20만 명, 25만 명, 6만 명 되는데, 그죠? 아니 나는 인구대응담당관이 어떻게 인구를 대응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애를 안 낳는데.
0세에서 6세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0.54명이라니까요? 군산시 평균이?
인구대응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 과가 있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늘리실 겁니까?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우선 저희 부서는 좀 제가 좀 세 가지 사업을 좀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한경봉 위원
자, 그만합시다. 예?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무튼 본예산 때 봅시다.
잘 준비해서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존경하는 김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 전체 기정예산액 31억 8,718만 원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 1천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외 12건 1억 2,66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액 30억 6,0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쪽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잔액 782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집행잔액 396만 원, 의원 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 276만 원,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2,494만 원, 의원역량개발 공공위탁비 집행잔액 750만 원,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 310만 원, 전북의장단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4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780만 원, 중국 우호도시 초청계획 취소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700만 원, 홍보기자단 원고료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홍보기자단 워크숍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2,47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홍보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3,750만 원에서 750만 원 사용하고 지금 3천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홍보기자단 워크숍 및 계획에서 450만 원에서 지금 250만 원 집행하고 200만 원이 감액하셨어요. 저희 우리 홍보기자단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현재 지금 12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12명을 운영하시는데 3,75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750만 원밖에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지금 당초에, 저기 지금 시민기자단이라고 처음에 명칭을 하면서 의회에서 좀 그 좀 명칭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조례 개정을 2023년도에 9월달에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홍보기자단, 옛날 저기 홍보기자, 근게 저 시민기자단으로 왔던 분들이 조금 의욕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교육을 시켜서 좀 다시 우리 의회 홍보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조금 업무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2023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2024년도 예산을 3,700을 잡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매월 원고, 원고하고 영상 이렇게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인자 홍보기자단, 근게 기자단들이 조금 활동도 좀 소홀히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경봉 위원
그 사람들이, 나는 기획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홍보계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계가.
홍보계에서 작성된 의회의 홍보관련 영상이 됐건, 기사가 됐건 이런 것을 배포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시민기자들이 뭘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한답니까? 굿모닝의정단이 저기 차라리 낫지, 예를 들면. 예?
자, 보세요.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홍보계에서 만들면 그것을 외부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기사를 뭘 씁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기사를 씁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 홍보계하고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운영할 때 2025년도는 그렇지 않도록 세부계획 좀 세워서 준비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산 외에도 다른 분명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2025년도에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초반에 교육도 좀 하고 우리 시 홍보도,
한경봉 위원
자, 인원수 늘리시고, 일단. 예?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기사받지 말고 의회에서 나가는, 홍보계에서 나가는 기사들을 외부로 공유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의회에서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홍보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돼요. 예?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뭔 얘긴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한경봉 위원
지 기사를 못 쓰는 사람한테 기사 쓰라면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홍보계 예산 많이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본 위원이 얘기했죠?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기사가 오보가 나가면 왜 오보가 나가는지 사실확인 해서 항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홍보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기자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니 내년 추경 예산으로 의회 홍보비 더 확보하시고, 예?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추경 예산,
한경봉 위원
우리도 강하게 좀 저기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얘기가 어떻게 버젓이 언론에 나오고, 최소한 사실확인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속기록 갖다 놓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제가 했으니까. 얼마나 의원들이 이렇게 억울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전양목
예.
한경봉 위원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성경모
예.
한경봉 위원
홍보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렇게 의원들이 억울해야 되겠어요? 법적 대응하실 거면 대응하시고, 언론중재위원회 갈 건 가고 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사 나오면 일일이 다 사실확인 하세요.
저는 괜찮다니까, 저는. 텔레비전에 매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좋게든, 좋게든. 저는 괜찮다니까요? 다른 의원들 상처받지 않도록 사실확인 전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대응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만 계속 내보내는 이런 언론들은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김경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회의중지
2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회의중지
2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연화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59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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