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