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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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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박광일 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성인 암환자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연령의 차별 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증세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자존감과 치료 의지를 높이고자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암 환자들의 가발구매 비용은 지원하고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가발 구입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 기존에 소아암은 그러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가발 비용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던 건가요?
박광일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됐어요, 소아암 경우에는?
박광일 의원
소아암이요?
설경민 위원
예.
박광일 의원
소아암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소아암, 의료비, 가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가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가발 그 사업 지침에,
설경민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보고하실 때 “기존에는 성인들은 제외가 됐었고 기존에는 지원이 됐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자” 얘기를 하셨잖아요? 박광일 의원님께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소아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의료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설경민 위원
가발, 가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가발은 지침에 그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명도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러면 신청자가 없는 건 없는 거고, 어떤 형태로 지원이 하게 돼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자,
설경민 위원
본인이 가발에 대해서 신청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신청하면 그,
설경민 위원
프로세스가 어떻게 기존에 되는, 신청자가 없더래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먼저 이제 가발 구입하고 한 영수증을 저희한테 신청하면은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렸는데, 의사 소견서,
박광일 의원
이게 항암을 받으면요, 항암을 받으면 그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양식이 있어요, 이 제출하는 양식이. 그 양식에 의거해서 제출해서 받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양식을 통해서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박광일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근데 지금 한 번도 처리를 안 해 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신청자가 없을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소아들은 대부분 가발보다는 모자 같은 걸 많은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대상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성인의 경우는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성인은 이제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뭐 인자 한 번도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암 수술을 하고 초기 단계의 암은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머리가 이제 탈모가 되는 분도 있고 완전히 탈모가 되는 분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치료 도중에 이제 탈모가 시작해서 가발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암 치료가 완료가 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머리가 나는 과정, 시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그 나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그때 회복을 하려고 항암 치료가 중단, 끝났을 때 이제 가발을 써서 뭐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게 제가 묻는 것은 본래 취지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자기 부담률이, 물론 중증 환자로서의 자기 부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실질적 좀 의문이 있고요.
그니까 대부분 항암 치료받을 때는 가발을 안 써요. 쓸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만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소견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의사 소견,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원 기한이 3년인 거예요, 3년?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3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기간을 가발하고 똑같이 맞추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동일하게.
보건소장 성낙영
동일하게.
설경민 위원
3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의료비 지급해 주는 기간과 이제 가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게.
설경민 위원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개인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가발을 구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영수증을, 거기서 지원 한도 내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지만 암환자와 별개로 나이드신 분은 자연 탈모가 더 많아요. 예? 그니까 가발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일부러 암에 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시적으로 대부분 원래 탈모가 아닌 사람들은 머리가 복귀가 되기 때문에 복구 시점의 기한이 그렇게 다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비용 추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나요?
박광일 의원
뒤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 얼마예요? 제가 못 봤는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박광일 의원
1년에 저희가 10명 정도 해 가지고 비용 추계를 잡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10명이?
박광일 의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사례,
박광일 의원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 가발비 지원하는 거 보니까 10건, 10명 정도 이내에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설경민 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수치는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 항암 치료, 암환자로 분류는 돼 있을 것이고 그중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보통, 뭐 매년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박광일 의원
예, 매년 한 백오십 분 정도가 이 의료수급권자 이 대상자인데 여기에서 한 10%가 암에 걸리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래서 인자 거기에 대한 비용 추계를 잡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의료수급권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박광일 의원
그렇죠.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신청해서 영수증만 제출하면 수용을 해서 비용을 보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의사 소견서와 함께.
이연화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가발 그 구입처는? 군산에 가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몇 군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거 인자,
이연화 위원
이것도 아프신 분이라는 어떤 한계성을 두고 보면 이분들이 서울 가서 가발을 맞춰오거나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건데 몇 군데나 있는지. 이제 한 군데만 있으면 왠지 이 조례가 그 한곳을 위해서 마련된 것 같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군데가 있는지?
박광일 의원
이게 보니깐 미용실에서 이 가발 구입을 이렇게 대행도 해 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미용실?
박광일 의원
예, 그리고 가발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군데 있고, 가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리고 인자 미용 하러 왔다가 이제 이런 정보 알고 신청하면, 어쨌든 가발은 미용실이, 미용실에서 판매가 가능하면 미용실에서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건 영수증이나 의사 소견을 받아야 하니까요.
위원장 송미숙
군산에 전문업체 있습니다.
박광일 의원
예, 많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어쨌든 영수증만 제출하면 실제 관계없이 이제 비용 보전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네요?
박광일 의원
확인을 또 합니다, 저희가.
보건소장 성낙영
그니까 이 대상자가 단독으로 그 가발구입비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의료비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혹시 가발이 필요하실 경우에 그 비용까지 지원이 되니 이렇게 절차 안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사전에 그 사람 재정 그런 거는 다 저희가 조회를 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하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할 때 직원들이랑 토론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업체를 뭐 어디 몇 군데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 영수증의 신뢰도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발을 필요할 때 꼭 했는가’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 소견서를 이렇게, 그렇게 그냥 써주시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알아봤는데. 그래서 ‘의사 소견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혹시나 저희가 더 업체랑 이런 것도 다양하게 있으면 저희가 한 군데 이런 게 아니고 안내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실종 예방 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및 가족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상세히 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6조 제3항에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신설, 제6조 제1항에 치매관리사업 구분을 명료하게 하였고, 제8조 등에서 “치매관리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률과 일치시켰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치매환자의 의료비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어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매의 진행 억제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선제적인 치매 예방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집행부,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이번에 이제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신설된 거라고 지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신설되기보다도 전에 있던 그 조례 있던 것을 명칭을 변경,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우리가 한 사업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군산시는 그동안 지원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해 주겠구나’라고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가족 지원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가족 지원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있죠? ‘헤아림’ 해 가지고 서나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가족 지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신설이야. 그동안 우리는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가 신설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치매 검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프로그램,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명칭만 바뀌었지 치매센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니,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개정인지 신설인지 명확히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개정은 ‘전에 하고 있었던 건데 좀 미흡해서 보완했구나’ 보는 거고, 신설은 ‘아, 그동안 군산시 이런 지원이 없어서 필요해서 신설로 만들어서 신설해서 지원하겠구나’, 이 사업인 거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위원님,
서동완 위원
그 구분을 해 줘야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의원발의까지 올라온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일을 않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하여간 보건소 우리 조례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일이,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있으면 집행부가 개정안을 올려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전에는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지원했고 60세로 했어요. 물론 초로기는 60세 이하도 됐지마는.
근데 지금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어요, 의료비. 의료비가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사업별로 지침이나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해서 하는,
서동완 위원
아니, 보통,
보건소장 성낙영
보통은,
서동완 위원
제가 물어본 건 의료비.
보건소장 성낙영
보통은,
서동완 위원
우리가 의료비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보건소장 성낙영
의료비는 이제 치료할 때 쓰는 비용,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약제비,
서동완 위원
입원, 예를 들어서 입원.
보건소장 성낙영
입원해서, 입원을,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보건소장 성낙영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그면 그것도 우리가 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제비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약제비라고 해야지. 의료비라고 하면 범위가 크다니까.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러면,
서동완 위원
근게 이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했어야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나중에 말씀, 치료 목적으로 입원을 했어.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료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그럼 인자 또 의원들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라고, 그럼 예산 우리가 어떻게 그거 감당할 거야?
보건소장 성낙영
(침묵)
서동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 하여간 조례, 그동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걸 못 했던 걸 의원님이 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그 용어, 용어에 대한 규정을 조금 수정할 부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원님 지적사항에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의료비라는 게 아까 약제비라고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게, 의사한테 진료한 진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의료보험 처리가 되니까 뭐 3, 4천 원 내겠지만,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1천 원 이렇게 내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들이 빠질 수밖에 없고, 약제비라는 딱 하면 이게 너무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인제 그,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의 범위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업’ 여기에 이제 나머지 조례에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입원비까지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열어놓고 시장이 이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의원님들이 다들 조례발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 내용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럼 정의에다가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정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용어적인, 사전에다 용어로 ‘의료비’라고 하면은 치료, 입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비라 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저도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뜻으로 하려면은 ‘의료비란’ 해 가지고 정의에다 그걸 심어 놨어야 된다고. 근데 정의가 없다니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경봉 의원
근데 이제 의료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하신 대로 의료비의 범위를 너무 축소를 해 놓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관련 법들이 계속 개정이, 정부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도 조례가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거나 이제 그 입원비 이런 부분들은 건강,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비로 한다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이 오면 거기에 맞게끔 법률이 바뀌고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은 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은,
한경봉 의원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이로울 것으로,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될 것이고 지금 상황에 맞게,
한경봉 의원
아니, 관련 법령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맞게끔 하려고 이것도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관련 법령에도 그러면 의료비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의료비,
한경봉 의원
의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치매관리법에, 치매,
서동완 위원
의료비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의료비에 대한 정의는 없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근데 그 의료비가 지금 저희가 약값을 주기는 하는데요. 약을 타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약을 타기 위해서도 진료를 해야 되니까 의료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의료비가 약만 주는 의료비도 있을 수 있고 치료 목적에 의해서, 그 뭐죠, 치매환자들도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의료 수단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면 의사가 약 처방을 해 줄 수도 있지마는 치료 목적으로 그런 것을 처방을 내렸어. 그럼 그것도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
한경봉 의원
저기, 관련 법령에 제12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10조에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 해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에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이해를 잘못했고만. 법으로 치료에 들어간 것은 다 지원해야 되는데 왜 약제비로 제한을 했어요?
한경봉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는?
보건소장 성낙영
이제 통상적으로 3만 원 이내가 약제비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
한경봉 의원
현재 예산, 예산,
보건소장 성낙영
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한 달에 쓰는 약값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제한을 안 뒀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해서 약제비만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예산을 늘리면 여기서 말하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
한경봉 의원
이제 그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시행령을 정해서 ‘어떻게 지원해라, 어떻게 지원해라’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보건소는 하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는 의료비를 신청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게 돼 있잖아?
한경봉 의원
아니죠. 이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어떻게 지원을 해라’라고 시행령을 떨어쳐 주니까요, 여기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저기, 국가에서 예산하고 이 시행령에 따라, ‘여기까지 지원해’라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는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정회하고 얘기 좀 할까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
서동완 위원
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마무리…,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미 상위법이 있고 지침까지도 상위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 개정 없이도 저희가 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개정해야 될 것들을 개정을 하셔야지, 이걸 개정 않고 있다가 의원발의로 개정하게 된 것은 집행부가 일을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보건소 관련 조례를 전체를 한번 검토하셔서 현재 상위법에서 그 지침대로 운영되고, 되는 있는 것들은 조례 개정을 집행부가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 조례에 법 개정으로 도입된 취약계층 청년지원,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등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산시 청년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에 및 제23조에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 제23조에 청년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대해 신설하고 제2조 정의와 제5조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시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 3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군산시 거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부터 제8조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 및 지도, 제9조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에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군산시민의 삶과 군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경계선 지능인 아동은 현행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취업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경계선 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진단하여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진단체계 구축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및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경계선 지능인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취득 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청사는 1980년 준공되어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협소한 청사 면적과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청사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신풍동 신축 순위가 도래하여 현 청사가 위치한 문화동 919-2번지 외 3필지에 토지면적 1,989.5㎡, 연면적 1,300㎡, 지상 3층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복지, 문화 및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풍동 현 청사는 1980년 건축 후 44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 및 주민 편의공간 협소 등 주민 편의 증진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 청사 일원에 시비 82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약 1,300㎡ 규모의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주민 편의 등 행정 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복지 기능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안전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박광일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보건소장 성낙영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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