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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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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0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3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대책 추진에 따른 세액 부족 대응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예수금 수입 2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안 66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2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 중 시비 삭감분 21억 2,500만 원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7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1,173억 7,400만 원으로 변동 없으나 일반 예치금 200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융자에 따라 예탁금 200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25년 본예산 1조 6,546억 7,300만 원보다 22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조 6,775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1조 4,735억 1,400만 원보다 22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조 4,963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4,963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1조 4,735억 원 대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9,200만 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10억 4천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증액, 예수금 수입 2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본예산 52개 사업 삭감 분인 내부유보금 2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정국 혼란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 예산 지원을 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등 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운용 일반 예치금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하여 편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통합재정안정기금 200억 해서 지금 2년 것이 3년 균등 상환해서 지금 뭐죠, 시금고에다 지금 450억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번, 이번에 늘어나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율이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율은 3.06%입니다.
서동완 위원
3.06%?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어디, 농협에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시중보다는 조금 싸고요, 기존에,
서동완 위원
농협에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농협 아니고요, 기금은 전북은행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북은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3.06이죠? 지금 1년짜리들이 보통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론 1%, 아니, 4%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1% 정도가 적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처음 계약할 때 전북은행하고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감안해서 잡은 이율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기금 이율이 높아졌는데 왜 옛날 그 일 점 몇 프로짜리 이율을 하냐?” 해서 지금 많이 바꿨단 말이에요, 기금들, 부서에서.
근데 지금 통합재정 그 안정 기금이 규모로 보면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좀 따져서 진짜 영 점 몇 프로라도 올라가 있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450만 하더라도 1%만 하더라도 4억 5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금 빼면 좀 줄어들겠지마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북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다 해서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면 금리가, 계약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금리가 떨어져, 전에처럼. 그러면 거기가 그 보장을 해 주나요? 3, 그 계약한 금리를 보장을 해 주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하고 하는 부분은 그 세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회계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니요, 세무 부서에서 합니다.
서동완 위원
세무 부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세무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한번 관련 부서랑 논의해서, 어쨌든 기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영 점 몇 프로만 하더라도 몇억이, 몇억이 지금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뭐 시금고한테 뭐 강압적으로 ‘금리를 많이 줘라’ 이건 아니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중 은행과의 그 금리의 갭이 너무 크면은 또 시금고에 대한 잘못하면 ‘봐주기 식이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시금고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발전기금 1년에 5억인가 얼마 주잖아요? 그면 그게 지금 교육발전, 교육지원과 그 장학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모양새는 ‘시금고에서 교육발전회에서 뭐 5억 얼마를 줬나?’라고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이런 기금들이 1%만 적게 이자를 주더라도 그 기금만큼이 나와 버린다니까. 결국은 우리 돈 가지고 생색은 시금고가 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부분은,
서동완 위원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저희 체크해서 시중 금리하고 거의 같은지 아니면 인자 더 높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원 대상은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연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대상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3억 미만인 소상공인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8천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인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영화동이든 나운동이든 물에 잠긴 가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뭐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시가 지원해 주는 건데 업종에 따라서 지원 안 해 준 가게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이나 유흥 지원 안 해 주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이제 이 기준을 좀 세워 주세요. 이분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주는 거니까, 그것을 장려하라고 돈을 꾸어주고 사업장을 내라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분들도 군산시민들이고 세금 냈을 텐데 이건 집행부가 좀 꼼꼼히 봐주시죠. 그분들은 같이 똑같이 물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은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코로나 때 또 이거 똑같이 비슷한 이유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코로나 때 오히려 장사가 잘 된 업종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일반 음식점인데 배달 위주로. 근데 그분들 돈 받았어요.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도 해 주셨는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30% 해 줬어요. 그러면 장사가 잘 돼서 100만 원 수도요금 나온 데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집은 장사가 안 돼서 1만 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 원 지원해 줬어요.
자, 제목은 그럴싸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위해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정말 필요한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 지원 제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는 기준을 좀 더 꼼꼼히 잘 챙기셔서,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3억 미만도 좋은데 그러면 군산, 이게 비록 좀 유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지역에서 착실하게 세금 다 내고 이 어려울 때 이번 한 번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뭔가 장사가 잘 된 데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근데 소상공인이란 이유로 또 지원해 준다? 그래서 기준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부서에 꼭 전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관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2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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