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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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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보다 26억 828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06억 9,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1,020만 원,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석배 초중고 전국 학생 축구대회 지원사업 9억 원, 군산새만금철인3종경기대회 지원사업 2억 6천만 원,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 지원사업 4억 원,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지원사업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지원사업 2억 원, 프로경기 및 스포츠이벤트 군산 개최 지원 4,910만 원, 군산오픈골프대회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 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국제 및 전국대회 운영 지원 및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국 태권도대회 개최 지원 1억 3천만 원, 전국 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 지원 4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 배드민턴대회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산새만금 전국 걷기대회 지원 3천만 원, 군산새만금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01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 포함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으로 군산시 장애인 체력증진의 날을 비롯한 25개 지역대회 개최 지원사업 총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포함한 9개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매칭사업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 2,677만 2천 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3,239만 6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2억 2,677만 2천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1억 9,4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생활체육 광장지도사 사업비 6,550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5,377만 4천 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비 지원 1,014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지원 6,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2억 6,46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참가 지원 960만 원, 전북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560만 원, 군산-서천 체육교류전 지원 1,680만 원, 군산시민축구단(U-15) 운영 지원비 1억 3,520만 원, 군산시체육회 운영 지원 3억 3,074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 2억 4,0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으로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사업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12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2억 2,176만 원, 육상 차량운영비 1,040만 원, 전라북도조정협회 활성화 지원 사업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정 및 육상팀 운영비로 총 13억 8,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기금 포함 5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포츠 힐링치료 건강교실 운영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6억 9,780만 6천 원, 한종목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으로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체육공원 및 시민생활체육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에 총 2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에 총 2억 4,101만 3천 원,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유지관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매칭 지원사업으로 호원대 씨름장 건립 사업비 5억 4천만 원, 기금 매칭 지원사업으로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하단부터 312페이지 상단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2억 5,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중간입니다.
소룡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3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하단부터 31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여름철 시민 여가시설인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시설개선 사업비 등으로 총 8억 4,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비응도에 위치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1억 3,9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4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부터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북동에 위치한 서군산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17억 9,1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8억 9,3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하단부터 317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 3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중간입니다.
체육진흥과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총 3억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62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은 1995년 기금 조성 및 관리 등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기금 관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억 5,700만 원 예탁 중이며, 2025년도 발생되는 이자수익 2,400만 원을 우수 선수 영입 및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민간사업보조의 기준을 보면 도비, 시비 매칭비가 거의 50 대 50,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의, 예.
서동수 위원
조금 뭐 저기하면 시비가 약간 증액돼서 한 10% 정도 뭐 이렇게 증액된 부분으로 인자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국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는 왜 우리 여기가 시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된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이게 처음 대회를 치르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지금,
서동수 위원
오래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24년도 예산 도비 6…,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보세요.
서동수 위원
300페이지.
위원장 송미숙
있는데? 전년도 거 있는데?
서동수 위원
본예산서 30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이에요. 예? 0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상적 경비로 있다가 과목을 행사사업보조라는 과목으로 변경하면서,
서동수 위원
왜 변경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인자 예산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은요,
서동수 위원
전년도에는 그럼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년도에 3,600.
서동수 위원
3,600에 도비, 시비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도비 600,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도비 600, 시비 3천.
서동수 위원
왜 여기는 과다하게 이렇게 시비를 증액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게…,
서동수 위원
예? 다른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에는 거의 50 대 50 비율인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왜 과다하게 시비가 재원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전에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다’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유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다른 행사사업보조는 50 대 50인데 왜 이것만 굳이 지금 비율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근게 저도, 이게 도에서 줄 때는 도에서, 우리 시에 풀비 있듯이 그것도 도 풀비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배정할 때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계속 그 관행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관행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제가 이 부분은,
서동수 위원
그리고 단체가 어디예요? 혹시 단체 있어요? 행사한 단체, 저는 안 봤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북에어로빅힙합협회, 군산시 에어로빅,
서동수 위원
전북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북과 군산 같이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뭐 전국대회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국입니다, 전국.
서동수 위원
전국대회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전국댄스에어로빅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전국댄스인데 왜 군산에서만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군산에서,
서동수 위원
전국대회 같으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해마다 지금 전국대회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하는 건데 왜 여기서, 우리 군산에서 하는데 왜 군산에서만 하냐는 거예요. 전국대회면 돌아가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 당시…,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업비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도 협회장이 또 군산 사람이다 본게,
서동수 위원
도 협회장이 군산 사람이든 어쨌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군산을 좀,
서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이게 사업 매칭비율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도 사업비 부족하면 다 시비로 재원을 해 줘야지 왜 50 대 50으로 해 줘요? 부족하다는 단체도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제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하고 이 부분,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혹시 303쪽에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가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보조 자료에 보니까.
군산시장기 종목별 대회 지역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3쪽 하단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종목,
서동수 위원
몇 가지 종목이에요, 시장기 종목별 대회는, 9,100만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시장기면은…,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이거를, 잠깐만,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11종목, 예.
서동수 위원
11개 종목이면 11개 종목에 대해서 보조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 주셔야지, 시장기 종목 대회만 해 놓으면 돼요? 의원들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또 310쪽 클라이밍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비 지원은 어디다 직접 국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대한산학,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우리 도 산학연맹 거기서 직접 하는데,
서동수 위원
도 산학연맹?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근데 이 대회가 지금…,
서동수 위원
확정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우리 클라이밍 스포츠월드컵은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외됐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 행사비는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인공암벽장 정비공사 지금 9억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거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9억이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세운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근데 대회를 치르지 않으면 이 예산비가 필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서도 와서 현지 실사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못 했지만 다음에 해야 하니까 좀,
서동수 위원
다음에 한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그런 예측 불허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을 때,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갔을 때 내년도에 분명히 행사를, 국제대회 행사를 치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가 가지고 다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올해, 내년에는 못 치르고 다음에 치러, 그걸 보장성을 어떻게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래서,
서동수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예산편성이, 물론 결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겠죠. 어떤 가부적인 부분이, 우리 10월 달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죠. 이것을 다음에 하겠다는 보장성이 어딨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는 이게 어차피 대회를,
서동수 위원
‘어차피’가 어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 그 클라이밍 스포츠월드컵은 또 유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비도 지금 9억을 전환사업비로 신청을 한 상태거든요.
서동수 위원
도비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직 안 왔지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신청만 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모든 예산은, 클라이밍뿐만이 아니고 어떤 체육행사든지 다 예산이 시설비에 대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야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해요.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9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아까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도비 오지도, 내시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했다고 해서 지금 시비를 재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군산체육센터 지금 준공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준공은 이미 났습니다.
서동수 위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런데 시설비 보강공사로 2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조경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존 사업비에 지금 이 시설보강, 시설사업이라든지 그 조경사업이라든지 다 품에 담아서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저기,
서동수 위원
과장님,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이 예산을, 우리 체육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 예?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206억 9,3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2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꼼꼼히 과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않고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서 답변을 못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200억 예산 어느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방금 말씀하신 서군산체육센터 시설물 보강사업은 예비비로,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은 거고, 예초는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비고, 그 밑에 정기안전점검은 법정경비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라면은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될까 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지금,
서동수 위원
미리,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물론 신축은 했지만 또 어디서 뭔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한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297 새만금마라톤부터 301페이지까지 보면 사업들이 작년에는 전부 다 경상보조사업이었어요. 뭐뭐인지 아시죠, 사업?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연화 위원
경상보조였던 사업.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새만금마라톤…,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10개 이상의, 10개 이상의 사업이 경상보조사업이었다고요. 아세요, 몇 개나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그 새만금, 하여튼, 군산, 아, 철인3종도 맞고…,
이연화 위원
마라톤부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마라톤도 맞고, 예.
이연화 위원
지금 금석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금석배도 기고,
이연화 위원
축구, 클라이밍, e스포츠, 군산오픈골프대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골프대회, 예.
이연화 위원
학생 골프대회, 에어로빅, 시각장애인 그쪽 민간행사보조사업, 이거 전부 다 행사성, 아니, 경상이었어요. 경상인데 왜 다 행사로 바뀌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걸,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그거는 뭐,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근게 그건 예산 파트에서 이렇게 조정을,
이연화 위원
아니, 예산 파트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 바꿨는지는 과에서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게 지금 사실 ‘경상으로 가기에는 안 맞다, 이게, 행사성 경비지’ 그래서 바로잡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사실 행사성은,
이연화 위원
행사는 우리가 연례적으로, 우리 지금 지방보조금 기본원칙에서, 예산편성의 원칙에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민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해서 민간경상으로 돌리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경,
이연화 위원
행사성은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주잖아요? 정산 보고서가 사진 몇 장으로 끝나요.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맡아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를 할 권한이 없어요, 서류를 요청할,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다 행사성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관할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죠.
이게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돼 오던 행사인데 이번에 딱 전부 다 행사성으로 바꿔 가지고, 경상보조를. 그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때 제가 듣기로는 ‘행사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 경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행사성 경비로 하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성으로 다 바로잡은 걸로,
이연화 위원
보조금을 심의를 받아야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보조금 심의해서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걸 경상으로, 경상이라는 건 계속 줘야 하는데,
이연화 위원
계속 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이 사업들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지, 행사성하고 경상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거를 지금 체육진흥과 전체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한 5년 거를 행사하고 경상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집행부 317페이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예산서 317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일단 좀 자세히는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내역서들 한번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행정운영경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경비를 쓰면 여비, 경비가 나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계장님까지 쓰고 그 밑에 직원들 나가는 건 자비로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직원까지, 여비는 그 직원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이연화 위원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직원이 출장을 가면 직원도 기름 넣어주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출장 달고,
이연화 위원
출장비 주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기름이 아니라 일비가 있습니다, 출장에 대해.
이연화 위원
일비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일비로.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인제 들어가는, 차량에 들어가거나 하는 유류대도 과에서 주고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차가 있는 부서에서는 부서운영비로 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제 시 내에 여비가 안 들어가고 일비, 예를 들어서 2시간, 4시간이 있거든요. 그건 고정적으로 2시간일 때는 예를 들면 1만 원, 4시간일 때는 2만 원 이렇게 지금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비를, 뭐 여기, 지금 어쨌든 예산을 쓰는 거니까, 여비를 계장님들이 ‘내가 쓰는 거야. 니네들은 여비나 출장비 없어’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이 여비들 책정된 거 제대로 전 직원들이 여비 쓰이게 잘 관리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거 같은 내용인데요, 작년도 그렇고 계속 몇 년째 저희가 지적했던 게 국비하고 도비 매칭들이 왜 사업마다 이렇게 다르냐고 지적을 했었어요, 국장님.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새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실 거고,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사업에 대한 규모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자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중요한 것은, 도비 매칭한 것은 우리 민간사업 뭐죠, 민간사업보조 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도비사업은 안 거칩니다.
서동완 위원
안 거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시비로만 하는 것만,
서동완 위원
시비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페널티를 줄 건지 말 건지, 할 건지도 이렇게 검토를 해요.
근데 도비 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5 대 5인 사업이 거의 몇 개 안 되고 도비 조금 주면서 시비를 막 해요. 특히 이번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산시가 태권도하고 뭔 관계가 있가니 태권도 뭐 세미나를 하고 새만금 태권도대회를 하는데 그런 걸 해.
근데 우리 도비 붙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더 많든지 아니면 최소한 도비가 5 대 5 정도 되면은 이해가 가지마는 도비를 조금 주면서 우리 시는 심의도 못, 심의조차 못 하고서나 그걸 갖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지적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해마다 이걸 지금 몇 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선이 안 돼.
그러다가, 처음에는 또 인자 어떤 사업들은 도비만 줘서 사업을 해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원하다가 인제 시비 매칭 붙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온 사업이 한두 사업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도 그게 고민인데요,
서동완 위원
고민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근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업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사업이 좀 늘어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의 한계가 있고 또 시비가 더 부담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고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동완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지금 어느 정도 잡혀 갔어요, 계속 얘기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지금 많이 잡은 상태예요, 지금.
서동완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 여기 말고. 여기는 더, 여기는 더 그냥 어수선해졌고, 왜 그냐면 신규사업들이 막 올라오니까.
문화예술과는 첫째,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회칙 그리고 회비 납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서나 ‘자부담 10% 이상은 무조건 붙여야 된다’라고서 했어요.
근데 그 문화예술과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적어요. 30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여긴 단위가 커. 1천만 원, 2천만 원 막 그렇게 가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철저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는 철저하지가 않애.
그냥 속된 말로 누구,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것이 철저할 수 있겠냐, 선거 조직인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뭐 배드민턴이 됐든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선거 조직인데 그걸 갖다 철저할 수 있겠냐’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우리가…,
아니, 어떻게, 막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어떨 땐 챙피할 때가 있다니까? 그런 것을 좀 바로잡으려고 의원 생활하는 건데 그것도 바로잡지를 못해. 그것도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해마다 몇 년째 지적을 하는데.
근데 그 문제점의 심각성들은 집행부도 알고 있어. 근데 말 들어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공무원들도 다 그만두고 의원들도 그만둬야지. 예?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 어쩔 수 없다고서나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진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이연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도비, 시비 매칭된 것 있잖아요? 최초, 시작하고 5년 안에, 5년 넘어난 건 놔두고, 그러니까 뭐 7회, 8회 이런 것들은 빼두고 5회까지 해 가지고 한 사업비를 최초는 틀림없이 도비만 간 사업들 있을 거예요. 그러다 시비 매칭된 거 있을 거예요. 그 사업별로 해서 그거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요, 좀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
서동완 위원
그리고 지금,
서동수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
최초 거까지 해 주세요, 최초. 과장님, 최초까지 다 해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아무리 도비가 붙이더라도, 진짜 이거 시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이 느껴져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군산에 연고도 없는 체육대회나 뭐 이런 대회들이 도비 매칭, 작년엔가 재작년인가 한번 검도대회 때문에 한번 의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검도대회. 그거 과장님, 아니, 국장님, 기억하시죠? 검도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갖고서나 검도 주관하는 회장도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건데 전혀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없었거든요. 근게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은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건데 뭐 이상하게 막 오해를 해 가지고 막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태권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군산에 태권도가 어떤 연고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태권도는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태권도, 근대 태권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권도 겨루기의 시초가 군산에서, ‘학술적으로 군산 장미동에서 최초로 겨루기의 시초다’ 그리고 태권도에 그 앞에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군산에서 만들었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확실히고증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태권도협회에서도, 전국 태권도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서류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고증을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 고증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주를 넘어설 수 없고요, 이미 ‘태권도’ 하면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무주는 이제 태권도 간 거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권도’ 하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본거지를 찾자는 얘기죠.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미 무주는 태권도로 했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희는 거기에 쓰일 예산, 거기에 쓰일 열정을요, 어쨌든 축구, 야구, 난 거기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동호인들도 더 많고 하니까.
지금 축구, 야구도 우리가 못 살려 갖고서나 지금 간신히 명맥 유지하고 있고, 야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초등부터 인프라가 무너져 가지고서나 못 하고 있는 판국인데 신규로 그걸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요, 효율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니까 전체적인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얘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군산시가,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진짜 많은 도시인데 중심 못 잡고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군산시가 계속 뒤처지는 것 같애. 시민들한테도 참 죄송스럽고.
그렇게 해서 뭐 하나씩 발굴해 갖고 오면 다 세미나 열어주실 거예요? 그건 좀 집행부가 중심을 잡아줘야죠. 아무리 압력이 들어와도 집행부가 중심을 잡아줘야지.
그럼 최소한에 그걸 하려면은 도비라도 많이 주면서, 아니면 처음이니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한번 하든가. 그렇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시비를 붙여 갖고 그 사업을 해요?
일단 그것은 저는 이 정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서군산 지금 거기다가, 그때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서군산 할 때 수익사업 시설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1개밖에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 왜 집행부 마음대로 바꿔요?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의회에서는 수익사업 뭐뭐뭐 한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해 줬는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내용 모르시니까, 국장님, 왜 그걸 마음대로 바꿔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마음대로 바꾼 건 아니고요, 공간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얘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공간을 할 때 의회한테 설계도 그때 상의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때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을 수익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수익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고 전에 계획도 없던 체육인증센터를 거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게 넣고, 안 넣고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최소한의 의회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구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가야 맞죠.
자, 그러다 보니 좀 뭔 문제가 생겼어. 그럼 변경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때 당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체육진흥과, 아니, 여기 부서에 있던 분이 아마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저 혼자. 근게 저만 기억하고 있어. 그럼 다른 분들은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처음에 의회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바뀌어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의회를 속여먹는 거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위원님, 그 점은 속일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했던 것이 변경이 있으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전에는 여기, 여기, 여기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뭐 해서 카페가 됐든 편의점이 됐든 허기로 했는데 해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월명체육관에, 체육인증센터가 월명체육관에 하나가 있고 서군산 쪽에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으니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하고 논의를 해야죠.
논의도 않고서 지금 여기다 예산, 이번 예산 지금 2억 늘어난 것이 그 인건비 그거 아니에요? 인건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인건비는, 인건비는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여기 보셔 봐요. 300…,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 그거 인건비 아니야, 2억 늘어난 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인건비가 두 사람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 집기구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인건비 두 사람 늘어났습니다.
서동완 위원
두 사람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하, 진짜…,
자, 이 보조 자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과장님, 다른, 이게 나 참, 체육과는, (웃음) 다른 과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가 없어, 페이지가.
서동완 위원
이거 있어 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어.
서동수 위원
페이지가 없어, 페이지가.
서동완 위원
근게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다른 과들은 본예산 317쪽이면은 ‘본예산 317쪽, 보조자료 몇 쪽’ 해서 나와서 찾기가 쉬운데 이거 찾지를 못해, 다른 과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번 했는데 체육진흥과는…, (웃음)
서동수 위원
(웃음) 복잡하게 만들어야,
서동완 위원
자, 54쪽 한번 볼게요, 54쪽. 보조 자료 54쪽.
자, 체력인증센터 작년에가 3억 5,900이었는데 올해 5억 5,600으로 늘어났어요. 그게 기금은 똑같아요, 1억 4천. 우리 시비만 약 2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뭔 집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기 얘기를.
2억이, 2억이 그 집기 사는 예산, 아, 2억 속에 인건비 2명하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8,200, 밑에 체력 측정 장비 그게 8,200이 있고 인건비는 체력측정사 2명이 늘어나거든요, 그거 그쪽으로 하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2명 인건비가 얼마인데 2억이 늘어나냐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분들이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3천만 원 좀 더 드리든지 할 건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 보충질의 한다고요. 마무리한다 하셨으니…,
위원장 송미숙
자, 서동완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일단 다른 분…,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목차 이거 저도 한참 헤맸는데 편집하다 이거 폰트보다 칸이 줄어드니까 생략된 거 아니에요, 적었는데? 그런 거 같은데? 그러죠? 이거, 이거 출력하다가, 편집하다가 폰트가, 폰트보다 칸이 적으니까 이거 그냥 띠디디디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해 놓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게, 그니까 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좀, 제가 좀…,
설경민 위원
그니까 편집의 실수 같은데,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양이 많은데. (웃음)
자, 태권도 얘기할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겨루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주면 누가 사업 추진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사업 추진은, 이제 세미나는 협회에서 저희가 인제, 저희가 추진하는데 인자 그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전북일보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해서 지금 같이,
설경민 위원
전북일보 주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주관은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상의)
주관은 우리가 주관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근데 이게 유네스코 등재란 말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지금 유네스코 태권도,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지금 전국에 태권도협회, 무슨 뭐, 태권도 관련된 각 기관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전자서명운동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전국 도에서 다 이런, 도에서 1개 시를 지정을 해서 이런 걸 진행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제 그, 태권도가,
설경민 위원
문체부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태권도협회, 태권도 관계인들하고 내년까지 서명운동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등재되기 위한 일환으로 태권도 관련된 역사 고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일환으로 전라도에서만 이 사업을 하는지, 전국 도에서도 다, 강원도, 경상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우선 다른 데는 어떤, 드러나 있고요, 드러나 있는 데는 있고, 강원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무주라든가 이런 기본자료가 있고, 군산은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설경민 위원
군산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닙니다. 세미나는 저희가 요청, 요청 저희가 하는 거고요, 태권도협회에서 전체적인 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네스코가 등재되는 거하고, 등재가 됐다손 쳐요. 지금 북한은 이미 등재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하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먼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먼저 했다고 해서 지금 남북 공동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그건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건 국가가 틀리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 씨름 같은 경우에는 공동등재가 됐었죠? 근데 그 외에는 지금 대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먼저 하니까 우리가, 좋아요, 하는 건 좋아. 국가적으로 하는 건 좋아.
그러면 다른 시도도 않고 겨루기가 있다고 해서 군산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한들 군산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겨루기 처음 시작한 역사적 고증?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거를 만들어 낼 수 있냐고요.
아니,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북한이 먼저 했으니까 국가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꼭 우리가 북한을 재끼고 하자’라는 거라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기 위한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를 하든가. 예?
그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그것도 군산이 요청에 의해서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걸 해서 뭐가 남냐는 거예요, 도대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겨루기라는 종목이 정식,
설경민 위원
종목을 몰라요, 그거, 제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군산에서 시작, 최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걸 고증을 해 가지고 ‘최초에 만들고…,’ 호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거 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근대역사박물관에 호구 걸어놓고 겨루기 모형 만들어 놓고 최초라고 그냥 상징탑 세우실 거예요? 내 말은 그걸 해서 현시점에서 군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 고증은 태권도협회에서 국비 받아서 해도 되는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고증을 함으로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가치,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전국 서명운동해서 전국 도에서 1개의 시를 지정을 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같이하는 사업인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군산시 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태권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유네스코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고, 단독적으로 군산만을 바라보고 이거를 한다고 치고 다음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저기,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조성사업, 이 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문체부,
설경민 위원
문체부 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문체부.
설경민 위원
문체부에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장애인체육관은 그렇다 치고,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는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5개소를?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신청을 받은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량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5개.
설경민 위원
사업량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사업량은 딱 정해 내려오고,
설경민 위원
국공립 다섯, 어린이집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어린이집으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체육시설, 어린이집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관련 서류를 보면 VR 관련돼서 나와 있잖아요. 소외된, 사업목적이 취약계층, 노인, 유아, 장애인, 스포츠 취약계층 중에서 지금은 장애인체육센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유아인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5개소를 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 사업비가 내려올 때 사업비가 전체가 내려오고 그 안에서 분류를 군산시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몇 개, 몇 개 어디어디를 해라’라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내려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개수하고 금액은 거기서 맞춰주고, 거기서 그렇게 해 줬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정해진 겁니다.
설경민 위원
국공립이 몇 개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그 신청을 받은 것이 어디서 했어요? 우리 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우리 부서에서,
설경민 위원
부서에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해당 과 연계 받아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좋아요,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예? 있어서 나쁠 건 없겠죠.
근데 국공립 숫자가 꽤 있어요. 제가 뭘 우려하냐면 신청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우리가 근게 경쟁률, 신청 순서대로 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지. 이게 왜 그냐면 새로 이제 국공립이 전환되는 데도 있지만 새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 세대수에 맞게 국공립을 넣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했는데 뭐 더 오바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보니까, 더 적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다섯 군데 딱 맞게 들어와 갖고 다섯 군데,
설경민 위원
다섯 군데 어떻게 딱 맞게 들어왔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좀 그렇게, 우연히 또 됐는지 모르겠는데,
설경민 위원
자, 이게 뭐, 국공립어린이집협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거기서 이제 내부 조율을 했다거나 했겄죠.
근데 이 시설이 기금 시비에서 적용을 시키면 첫 번째 제가 우려되는 점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니어도 보육수요가 적은데, 이런 시설이 지속적으로 보급 확대되는 것이 전제라면은 가능하겠으나 일시적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쟁력, 내부시설의 경쟁력에 또 지원해 주는 곳과 지원해 주지 않는 곳의 차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니까 모집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그 규모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내부시설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실을, VR실을 하려면 최소한 확장된 공간이 꽤 있어야 돼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최소한적으로 2, 3명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게 ‘현재의 기능을 지키면서 이거 VR실이 공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떻게 모집했는지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질의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조성사업이 전체 예산이 지금 3억인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노인, 유아, 장애인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은 다섯 곳을 선정을 했다고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한 곳은 지금 장애인체육관에 놓을 생각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위원장 송미숙
노인시설은 어디에다 놓을 생각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관계공무원과 상의)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런 걸 이해를 아마 못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렇게, 지금 뭐 관내 보면 금강노인복지관에 VR이 있거든요.
위원장 송미숙
금강노인복지관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위원장 송미숙
근데 이용 안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우리 시는 장애인체육관하고 거기 두 군데인데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짜 갖고 이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국비 보조받은 거니까 지침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그 지침에 노인시설도 들어가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 세부적인 보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이라든지, 어떤 필요로 한, 예산에 필요로 한 사항들이 적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자료로 요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시설부대비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시설, 예, 시설부대비,
서동수 위원
예, 우리 체육, 뭐 종합경기장이든 일부 뭐, 대야 우리 공원이든 어린이교통공원이든, 또 해양스포츠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시설비,
서동수 위원
왜 필요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시설비 전체,
서동수 위원
예, 여기서, 뭐 일일이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냐?’, ‘뭐냐?’ 물을 수 없으니까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좀 나열을 해서 왜 필요한 건지, 사진 있으면 현장 사진, 교체하면 현장 사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전부 자료를 좀 주시고.
저기, 해양레포츠센터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저는 지금 상임위 처음 와서 말씀드린 건데.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직영으로 직접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여기 레포츠센터 수상안전요원들 몇 명 고용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서동수 위원
한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그 인건비 단가 추징해서 저한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직원인데요, 그냥.
서동수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직원이에요, 직원.
서동수 위원
아니, 기간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지금은 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는,
서동수 위원
여기 기간제 보수 등,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 두 달만, 여름에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만 쓰는 거거든요. 1,100만 원인가, 뭐, 올라가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기간제 보수 등이라고 써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는 게 311쪽에 이것도 시설비 보수 똑같은 건데 도서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1억 올라와 있고, 나포면 체육 조성사업 1억, 소룡동 체육공원 경관조성 1억, 도서지역 체육시설은 지금 어청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를 지금 실내를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실내 지금 그때 한번 물에 잠긴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마루가 다 울어 버립니다, 지금. 자꾸 더 울고 있고.
서동수 위원
혹시 나포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실내공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실내, 실외 다 있습니다, 거기는.
서동수 위원
실내 여기도 침수가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거기는 그거하고 관계없고,
서동수 위원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침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도서지역 체육시설 정비사업 할 때 어청도 최종, 처음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전체적으로요?
서동수 위원
아니, 처음에 설립할 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설립 처음에 할 때,
서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6억, 예.
서동수 위원
6억 맞죠? 담당 계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침묵)
위원장 송미숙
다 바뀌어서 모르지…,
서동수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어청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목적구장, 어청도, 실내, 6억 정도 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 오기 이전이라…,」)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돼요. 6억 되는데 작년에 예산 2억인가 세워서 실외 쪽에 정비사업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자, 올해 1억 세워서 또 실내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대로라면 9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9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수 위원
나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이런 사업 하나를 함으로, 하는 것조차도 이게 예산 낭비예요. 예? 시설을 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 그 체육 조성 시설 지금 사용합니까, 주민들이?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침묵)
서동수 위원
피해를, 작년에 집중피해를 안 입었어도 사용을 했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악한마당 할 때 한 번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악한마당. 거그서는 내가 볼 때 배드민턴도 못, 탁구만 쳐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정확히 예산을 잡아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재해방지 대책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9억이라는, 6억 가지고 지은 경기장이, 체육시설이 9억이 들어가잖아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포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제가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소룡체육공원 경관, 아니, 뭐 시설비는 다 자료로 해서 제가 요청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사업, 제가 동료 위원하고 현장 선진지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로 뭐 또 과장님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한 거하고 좀 방향이 틀리게 갔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이거는 저기, 문체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그때 위원님께서 가신 사업은 그것도 문체부 사업은 문체부 사업인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인자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건을 갖고 부시장님이 국회도 가시고 해당 부처도 가시고 그래서 최근에 동향이 문체부에서 10억이라는, R&D 사업이, R&D 사업 1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상임위에 들어갔고 상임위에서는 이미 통과돼서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상현실, 장애인 가상현실 그건 지금 R&D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우종삼 위원
이것은 별개라는 얘기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그거하고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장애인체육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인데 그러면 이거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대부분 장애인체육관에서는 장애인체육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이용을 하고.
여기 노인, 여기 금강노인 구암동 거기도 거기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여기는 어린이집인게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종삼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그 부분은 꼭, 뭔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게 좀 해 주시고, 그냥 맞춰서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이 시설들이 참 사업이 괜찮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클라이밍 있잖아요. 그것을 과장님이 좀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왜 이게 필요한가, 근데 답변을 막,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한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정비사업, 거기 정비사업비는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우종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그때 현장도,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그래서 많이 설명을 그 협회 회장님인가 그분이 꼼꼼하게 그랬잖아요.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월드컵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지금 서울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매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이게 매년마다 월드컵대회가, 클라이밍 월드컵대회가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년씩?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해마다, 예.
우종삼 위원
해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자, 25년도에는 우리가 그 뭐야, 확보를 못 했지만 또 26년도 있고 27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월드컵대회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월드컵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유치를 못 했지만 다음 유치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18억 총사업비, 9억은 도비로, 도 전환 사업비라고 그쪽으로 신청을 했고,
우종삼 위원
그니까 도비도, 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확보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때 말씀하기가 ‘월드컵대회를 유치를 하면은 정비사업을 들어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클라이밍 요즘 많이, 뭐 어떻게, 스포츠로서 호응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 예산을 꼭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좀 확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본예산 306페이지요. U-15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요. 지금 선수 확보는 다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다 돼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몇 명이에요, 현재?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유소년 같은 경우는 50명,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양세용 위원
아니, U-15, U-15 중학생들.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거기는 학생은 24명이고 뭐, 감독, 코치, 운전하는 사람,
양세용 위원
선수가 24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양세용 위원
아, 그렇게 확보가 많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예.
양세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조 자료를 보니까 감독, 수석코치, 코치 이렇게 지도자들 이런 정도로 갖춰야만 운영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렇게 붙어다녀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치도 두 분이 계시고 그렇게, 저도 처음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세용 위원
뭐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보다 2억 2,848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3억 5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1,600만 원,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사업으로 1,088만 원, 군산맛집 선정 7,290만 3천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짬뽕특화사업 활성화 및 홍보 지원비 2,400만 원, 2025년도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행사운영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점업소 재정 지원비 3,600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215만 원과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450만 원, 식품위생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사업비로 1,2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16만 원, 식품안전 사고 예방 지원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 24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및 식중독검사용 물품 구입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행정과 행정운영경비 3,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0년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에 2025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5억 5,058만 9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448만 원과 과징금수입 2,500만 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 요청만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짬뽕특화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예산이 증액된 부분 있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항목으로 좀 비교해서 비용 좀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보조 자료를 봐도, 전에, 전년도 대비, 그니까 올해 예산, 내년 예산 대비해서 분야별로 증감 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입점까지도, 이번에 뭐 새로 서긴 했는데 전체 짬뽕 관련해서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페이지 319쪽 기타보상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이 명예감시원 그 요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명단 5년 치 한번 자료 좀 주시고, 지급 내역 그리고 또 이분들이 어떠한, 어떤 것을 활동실적이 있는 건지 자료를 좀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앞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320페이지 접객문화, 군산 특화음식 개발 예산이 거의 배 정도 늘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자료검토)
아, 지금 여기에, 이게 본예산 기준이라서 그러거든요. 지금 짬뽕페스티벌 비용이랑 예산이 작년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요, 여기 지금 합산이 안 돼서 차이가 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짬뽕하고 같이해서 올렸다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여기가 지금 그, 짬뽕특화사업이요, 이 특화음식 개발사업 이 아래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짬뽕특화사업이 작년에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본예산 이 자료에 없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지금 1억 4,400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짬뽕페스티벌 비용, 예.
이연화 위원
입점업소 재정지원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것도 같이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그 부분까지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연화 위원
추경에 세워져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게 본예산 자료 대비라서요, 추경 것이 여기에 지금 안 올라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작년도 그 페스티벌 금액하고 재정지원 금액이 합산해서 작년 지원 예산액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연화 위원
우리 재정 금액이 뭐뭐 들어가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재정지원,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에요, 운영비 한 달에 100만 원,
이연화 위원
안 끝났어요, 아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내년하고요, 2026년도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금액이라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321페이지 급식지원센터 지금 설치 관련해서 비용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예산서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급식소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요, 작년하고 저희가 인제 어린이급식소 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 항목이 조금 많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기준 자체가요.
이연화 위원
기준 자체가 1억 1천인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근거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급식소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이연화 위원
우리 급식소가 지금 사회복지 때문에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급식소가 늘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전체적으로 늘었죠.
이연화 위원
그니까 어디가 왜 늘었냐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급식소 사회복지,
이연화 위원
급식을 먹는 애들은 줄어드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사회복지급식소가 늘었습니다. 그니까는 저희가 어린이급식소는 지금 241개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회복지급식 관리하는 것은 26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급식소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 급식소가 필터링 없이 그냥 다 신청하면 다 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올해가요. 올해가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2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식약처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식소 수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을 해 주거든요.
이연화 위원
우리가 원래가 급식 수, 위탁 수에 맞춰서 금액이 늘어난다고 처음에 설명을 해 주셨던가요? 사회복지 급식시설 얘기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몇 개가 늘어나면 여기에 예산 얼마, 얼마가 증액됩니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하셨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저희 기준표에, 예 기준표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니까는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1억으로 예산이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억, 3억 이런 식으로 급식소 수가,
이연화 위원
그 기준표 좀 주시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급식소 여기에 추가돼 갖고 운영되는데 운영 현황들 있죠? 그 센터 이용자들,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영양사가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시니어 감시원, 323페이지에 우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지금 그, 우리 어디야, 이분들, 공중위생 업소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활동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니어는 별도로 왜 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별도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는 이제 시니어, 저희가 인제 ‘시니어’라고 하면은 거의 경로당이나 이런 그, 떳다방 이런 데를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니까는 그 연령대에 맞춰서 인제 그분들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니어, 그 떳다방 관련해서는 시니어 감시원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떳다방?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니까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임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막 판매하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판매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감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감시를 해서 그분들이 가서 그냥 지켜보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물리적으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우선 인제 경로당 같은 데 다니시면서 주기적으로 이런 홍보사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떳다방 같은 데도 인제 뭐 이렇게 본인들 연령대가 있으니까 소문을 들으면 저희한테 와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별도로 가서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예, 처음에 요청드렸던 자료랑 이 활동 내역이랑 같이 주십시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조 자료 한번 보실게요.
13쪽에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지원 3,600만 원이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그 사업 개요를 보니까 ‘최초 지원금 신청부터 최대 24회’라고 되어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24회요,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14쪽 한번 넘겨볼게요. 집행현황을 보니까 16회, 33회, 44회는 한 가게당이 아니라 이게 연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전체죠? 4개 가게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전체인데, 그면 보셔봐요. 전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돼. 16회에서 33회, 44회, 올해는 그러면 더 오십몇 회로 늘어나야겠지. 근데 24회, 22회야.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요, 6월 달까지는 지급 못 했거든요, 사업비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자 다 지원하면 50회가 넘겠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50회가 넘겠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50, 50회가, 만약에 1월 달부터 했다면은 넘을 텐데요,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어쨌든 추경에 지원 안 해 줬으니까 지원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해 줘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다 해 주면은 50회가 넘겠네요?
그면 가게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가게별로, 그니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일곱 군데를 24회 해 주면은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4개 업소가 나와 있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4개 업소만 남았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럼 나머지는, 3개 업소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다 만료가 됐고요.
서동완 위원
24회가 다 넘어가서 인자 거기는 지원을 끊은 거네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추가적으로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공중위생 명예 감시원 활동비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이 부분도 위촉 인원이 44명이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그면 뭐, 5년간 44명으로 계속 꾸준히 유지해 왔나요, 아니면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똑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5년간 활동한 인원 명단하고 활동수당 지급 내역이랑 활동 범위 그것까지 같이 좀 주시고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우리 뭐야, 우리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거 있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 지원대상을 보면 맛집 77개소, 짬뽕특화거리 입점 3개소인데 이게 24년도에 지금 3개소 했다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면은 지금까지 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나머지는 왜 지원 안 합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그 계량기가 이렇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업소들은 계량기를 가게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집하고 연결이 돼 있다든지,
서동수 위원
통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3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모순된 거 아니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그 사항은,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 그대로 분리, 상수로를 분리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례해서 하든지 지원을 해야지. 별도로 돼 있고, 요금, 상수도 요금계가 별도로 돼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안 돼 있다고 해서 지원 안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이제 그 요금 측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요,
서동수 위원
아니, 측정이 어려운 것은 어렵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 부분,
서동수 위원
지원할라면 다 해야 되고 안 할라면 안 해야 되고, 근데 3개 업체는 별도로 상수도 요금계가 있어서, 계량기가 별도로 지금 돼 있어서 지원이 되고, 다른 우리 맛집들은 계량기가 통합으로 돼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이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나는 봐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그니까 인제 우선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은 계량기가 통합이 돼 있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물품으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짬뽕특화거리는 저희가 인제 그거 외에도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은 하지 않고 상수도 해당되는 그 업소 3개소에서만 하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또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라고 안내는 해 드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맛집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되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맛집은 저희가 인제 1년에 한 번씩요,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서 일반 대중들한테 추천을 받든지 이런, 음식점 뭐, 외식 지부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든지요, 또 개인이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접수를 해서요, 저희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맛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산이요?
윤세자 위원
예.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작년도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윤세자 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그게 인제 일반 사무운영비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예산계에서 일반적, 일괄적으로 다 운영비를 조금씩 삭감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윤세자 위원
삭감이 됐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윤세자 위원
삭감이 돼서, 지금 그 운영비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선정, 공공기관에, 맛집 방송프로그램 이거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나 봐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추경에,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윤세자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지금 12월 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홍보하니까?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효과는 크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군데 업소 선정을 해서요, 이렇게 홍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한 80% 이상 정도 지금 촬영이 마쳤고 나머지 몇 개 업소에 대해서만 지금 촬영을 하는데 이미 방영이 된 업소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제 저기를, 리뷰를 받아보니까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이 손님들이 늘었다고 이렇게 주인들,
윤세자 위원
찾고 있다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공중위생 식품업소 영업자들 역량 강화교육 하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세요? 1,6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교육 위탁을 줘서요, 저희가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 1,800명 정도 참여를, 아니, 18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진행을 했고, 오전에는 저희가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산출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모범음식점 방송프로그램 제작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모범음식점…,
김경식 위원
예, 방송프로그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아, 방송프로그램이요? 예.
김경식 위원
예, 이것이 위생과에서 잘할 수 있을랑가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이거는 방송사에다가요,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할 맛집만 선정을 해서 주면 됩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식 위원
근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홍보팀에다가 그걸 맡겨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 그냐면 맛집만 혀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산시가 문제가 뭐냐면 고향사랑기부제 하면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막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우리 홍보팀에서는 ‘전체 군산시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큰 틀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그 큰 틀에서 짜여진 틀 안에서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군산 맛집만 갖다가 딱딱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군산시의 이미지를 가미해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여기서, 뭐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선정만 해서 주기만 하면 위탁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 맞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그냥 거기다, 위탁업체에다 맡길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홍보팀하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협의해서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공보담당관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쪽 공보담당관은 하는 것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일 많이 합니다.
김경식 위원
뭐 하는 것이 없더만, 저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일, 홍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같이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관광이라든가 같이 엮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뭐냐면 공보담당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 군산시 홍보하는 것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각 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공보담당관이, 공보담당관이 왜 국 밑으로 안 들어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부시장 밑으로 들어온 직속 관할이 하는 일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제대로 하질 않아, 공보담당관, 인구대응, 부시장 직격으로 내려온 저기는 제대로 일하는 것이 없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김경식 위원
관여를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쪽 부서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뭐 할 때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부시장 직속이라 그래. 부시장 직속이면 더 잘해야 되거든. 국·과장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할 일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단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각 부서 하는데 왜 내가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없냐, 공보담당관은 그냥 맨 언론만 그냥 저기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뒷짐 딱 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보는 말 그대로 군산시 전체 이번 2025년도에 군산시를 홍보하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각 부서 거니까 신경 안 쓰니까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한번 간부 회의에서 할 때 얘기를 해서 각 부서가 홍보하고 하는 일이 있으면 공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 체제는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김경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도 그냥 ‘우리 음식점만 정해서 업체에다 맡기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공보가 아니고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야지. 우리 시가 원하는 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세부적으로는 우리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혼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하고도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 추가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광고비가 따로따로 지출되는데 이 광고비를 따로따로 지출되는 것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그런 통합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시장, 부시장 직속으로 빼놓기만 했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당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침묵)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중에 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위생행정과는 먹는 것을 지금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군산은 어디다 내놔도 식문화는 앞서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거 먹거리 풍부하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혼란이 좀 왔어요. 그게 뭐냐면 맛집, 모범음식집, 착한가격업소, 뭐가 정말 맛있는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외지에서 왔어요. 어제도 미국에서 온 분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추천을 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타지역을 이렇게 보면 ‘아, 우리는 왜 저게 못 했지?’, ‘우리는 왜 저런 아이디어가 없었지?’ 하고 좀 띵하고 충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 인정해요. 맛의 도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획기적이게 ‘군산 가면 그것은 꼭 먹으러 가야 될 곳, 될 집’ 이런 것들을 팩트 있게 좀 준비를 하셔서, 너무나 가짓수도 많고 너무나 많은 곳으로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정말 꼭 가야 되는 데는 못 가는, ‘빵’ 하면 우리는 어디 딱 있잖아요. 근게 이런 팩트 있는 뭔가 브랜드를 하나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론 골고루 지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군산만을 딱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다 있는 모범업소, 맛집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를 중점적으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5,799억 9,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4년도 본예산 5,636억 8,400만 원 대비 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724억 1,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01억 9,600만 원, 노인 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5,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3억 8,800만 원, 0∼2세 영유아보육료로 209억 9,8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16억 8,400만 원,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능 전환을 위한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에 15억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에 7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 부서별 행사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예산은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총 3개입니다.
세출 규모는 1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8억 7,400만 원보다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활기금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중 예치금 3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 및 부진 등 문제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36억 5,863만 1천 원 대비 84억 5,030만 5천 원 증액된 1,021억 893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 등을 위해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2,500만 원, 군경합동묘지 등 유지관리에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도비 포함 37억 6,800만 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보훈단체 추진사업 광복회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5개 사업 4,880만 원, 10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1억 1,9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호국보훈기념행사와 관련하여 3.1절 기념행사 1,880만 원,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930만 원, 애국지사 춘고 이인식 선생 추모제 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도비 포함 10억 6,782만 7천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 2,748만 원, 329쪽 노숙인시설 물리치료실 등 냉난방기 구입비로 467만 5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국도비 포함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자활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1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9억 2,223만 5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로 국비 포함 8억 2,833만 6천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3,0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3,29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을 통해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억 9,220만 원, 무료급식소 및 장애인쉼터 운영비 2,344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428만 원,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5,500만 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956만 원, 동군산푸드뱅크사업 운영비 3,673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비 2,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7,582만 원, 군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2,220만 원, 군산 희망복지박람회 개최를 위해 4,330만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교통비, 지원비 등을 위해 31억 1,402만 7천 원,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해 2억 8,224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로 1억 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3,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긴급사항 발생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도비 포함 28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비 지원 기준 초과자 지원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질병사고 시책 등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포함 2억 9,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50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 2억 6,6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도비 포함 생계급여 724억 1,268만 원을, 해산장제급여로 3억 9,974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2,484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5명 인건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도비 포함 3억 1,1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조성을 위한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1억 7,846만 9천 원, 공기업회계경상전출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와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4억 5,018만 원,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비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8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현금 급여 사업으로 국도비 본인 부담 보상금,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의료급여 대지급금,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일반 보전금으로 6억 4,4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시비 부담금으로 51억 7,84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을 위해 국도비로 3억 9,6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국도비로 재가 의료급여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도비 전액으로 6,159만 2천 원, 일반 예비비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마치고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 대비 3억 4,100만 1천 원 증액된 7억 5,418만 4천 원으로, 자활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지원으로 2억 7천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4천만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2억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집기 구입 1억 3,700만 원, 일반예치금으로 6,6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설경민 위원
예, 예산 관련해서는 339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 예산이 1천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1,500, 500, 물론 예산 이건 뭐 필요하다면 증액을 많이 해야 될 예산인데 이게 어느 근거에 있어서, 1천만 원은 어떤 근거의 1천만 원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 재해, 재해 복구보상금 이런 경우는 예비비로도 활용 가능하죠, 항목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 재해복구비는 재해, 도비 전액 보조금 보조를 받아서 보상금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예년도부터 각 시군별로 무조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 1천만 원 그다음에 재해구호비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복구활동보상금이잖아요, 복구활동보상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니깐 그렇게 혀서 내려왔었는데요. 인자 기후변화로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나운 하나로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해,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물론 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좋죠, 재해가 그만큼 많이 발생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처음에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 있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고, 뭐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자금을 준비해 놓는다 해서 500을 늘리셨는데 이 금액 단위가 저는 좀 생각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1천만 원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고 500을 늘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항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취지를 좀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니까 지금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해복구비는 원래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그런 쪽 예비비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재해구호비에는 숙박비, 식비 요런 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근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저쪽 성산이라든가 나운동에 숙박시설에 했던 분 그다음 식사비로 도시락이 배달이 됐었거든요. 그 비용으로 썼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는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할 때는, 우리가 이쪽 사무관리는 어차피 뭐 구호 식품이라든가 구호품 보관하는 창고 사무관리비로 쓰이니까 이쪽으로 좀 혀서 그쪽 숫자가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이쪽 식비라든가 숙박비 쪽으로도 쓸 용도로써 도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5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된 비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제가 과장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예산은 뭐 손대겠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니고, 손댈 예산 아니고.
그리고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근로 능력 관련해서 이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정부에서 그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생겨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자활 관련돼서는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탈수급 지원 그리고 탈수급이 되면은 거기에서 자활성공 해서 기업에 취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 연동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 아니, 그니까 전국적으로 똑같겠죠. 탈수급 관련된 사업은 이 두 가지입니까, 시에서? 이거 말고 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탈수급은 뭐 인자 자활 근로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소득이 증가해서 인자 탈수급 될 수도 있고 한데요.
이번 이 취지는 기업에 취직을, 취업을 해 가지고 6개월 이상 다니면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격려금 차원에서 50만 원, 더 6개월 다니면 100만 원, 연 150만 원까지 주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정확한 세부지침은 국가에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가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내려와서,
설경민 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 사업 취지의 자활성공지원금 이 사업에 대해 내용은 충분히 자료로 돼 있어서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 핵심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보장을 받은 금액 이외에 탈수급이 됐을 때에 기존의 혜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나 계기가 돼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이 취직을 했을 때에, 기존에 취직하기로 마음먹는 사람들은 정규직 일자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축하금이나 뭐 그런 성격이라고, 격려금 성격이라고 보고.
핵심적으로 탈수급화시키기 위해서의 그 전 단계의 정책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속이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정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그니까 자연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탈수급 되는 것은 본인의 의도하고 틀리게 되는 것이고, 들통나서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니까 그런 정책은 이거 하나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이거 하나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새로 신규사업 있어서 한번 봤더니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무튼,
설경민 위원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344에서 345페이지 경로우대시책이요. 금액이 인제 작년보다 좀 줄긴 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도대체 연날리기 지원사업이 노인하고 크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이연화 위원
344, 345.
아, 경로장애, 제가 잘못, 잘못 봤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복지정책과 341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예, 전달체계 구축에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 대비. 어느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 내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자 6%를 부담하게끔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혀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내시 부분에 따른 것이 좀 증가,
이연화 위원
관리사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몇 명 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5명입니다.
이연화 위원
5명?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법적인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재해구호비 같은 경우, 338페이지에, 이건 순수 다 도비예요. 이거 도비로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도비로만 이게 재해구호비는 내려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저희 복지 파트에 재해, 아까 말씀, 설경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식비라든가 숙박비 그런 거 쓸 수 있는 돈으로 도비에서 이렇게 도 재해구호기금 총금액에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33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 인건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300…,
이연화 위원
337.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337이요? 잠시만요.
(자료검토)
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희망복지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총 4명이 지금,
이연화 위원
원래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무를 4명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균특 50%,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어떤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대부분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이연화 위원
인건비가 거의 2천만 원 지금 올랐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반영이 인상분 반영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봉하고 이 인건비 물가상승분하고 반영해 가지고 내시를 받은 것은 저희는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분들 고용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인가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저기, 공무직…,
이연화 위원
공무직 직원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계상액은 2024년 대비 200억 4,633만 1천 원 증액된 3,369억 2,761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사업량 증가로 65억 9천만 원,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초기시설 투자비로 6억 8천만 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지원으로 10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343쪽에서 34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38억 4,66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입니다.
경로우대 시책 지원을 위해 노인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1,084만 1천 원, 경로당 활성화 기능 강화 등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억 1,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경로목욕권 지원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위해 경로당식당 무료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2,779만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억 6,730만 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 지원으로 1억 7,459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군산경로식당 위탁 운영 관련하여 운영 지원비로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관련하여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44만 원, 운영비 지원으로 3억 8,799만 5천 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에서 347쪽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601억 9,62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으로 1,727억 5,690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65억 4,697만 9천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활동비로 5억 6,520만 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 지원으로 3억 6,603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쾌적한 장소에서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 군산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시설 공사로 도비 5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으로 92억 5,442만 9천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41억 7,148만 2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7억 5,4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3억 2,054만 원,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으로 16억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13억 6,784만 5천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15억 3,9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으로 88억 3,44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18억 6,441만 5천 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으로 10억 8,92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6억 6,139만 1천 원,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회 보조 지원으로 2억 9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17억 4,429만 4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4억 2,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10억 2,556만 8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2억 2,705만 1천 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시설 보조 사업비로 1억 8,9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시간당 단가 인상액 반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164억 3,354만 5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급여 지원으로 2억 7,180만 7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으로 8억 1,51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75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으로 49억 3,47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장애인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4억 8,618만 2천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9억 5,30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2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9,766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3억 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0억 3,82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9,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지원으로 1억 8,666만 6천 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지원으로 2억 1,166만 7천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으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3억 5,553만 2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으로 2억 8,80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사업인 구세군 군산목양원 환경 개선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55억 2,98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로 14억 5,4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비로 33억 8,825만 5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비로 5억 1,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로 3억 2,787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824만 원, 화장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재료비 3억 800만 원, 장사시설 시립묘지 방향 진입도로 개선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1,309만 7천 원 증액된 3억 3,98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여러 개인데 다 물어보긴 그렇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예산서 344∼345 노인회 운영에서 노인회가 꼭 연날리기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노인회 운영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회에서 신규사업으로 3년 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연화 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작년에는 인제 서천에 화재로 인해서 교류를 못 하는 바람에 그냥 반납을 한 상태고요, 올해 이제 2025년에 서천과 화합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화합은 알겠는데 이 사업의 전체가 ‘기능 강화’, ‘행사 지원’, ‘활성화’, ‘활성화’예요. 그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드리는 건 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금액의 목적성,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금액이 많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불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이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대상이 누구건 간에 보조금은 뚜렷한 목표에서 성과가 좀 있어야지 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 예산의 당위성이 있는 건데. 활성화, 보조금 드리면 뭐든지 다 활성화가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이연화 위원
하여튼 그래요. 그 부분은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인제 논의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예산을 또 수반돼서 이렇게 계획을 올리실 때는 그런 목적이 좀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오룡동 고령자복지주택은 위탁자가 선정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지금 공고 중입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원래 지금 이게 공고해서 위탁자 선정이 돼야지 예산을 올리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산은 일단은 내년 초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 놔야 돼서, 인제 위탁처가 정해지면 같이 인제 해서 같이 설계 다시 맞춰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위탁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일단 연내에는 선정이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올해, 올해 내년도 초.
이연화 위원
내년 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왜냐면 12월에, 모든 법인들이 이사회를 12월에 한다고 해서 그 이사회 맞춰서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공모에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일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 지금 운영비는 9개월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9개월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9개월분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결론은 한 3월 안에는 시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혹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최고 목표를 지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혹시 위탁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위탁 선정이 안 되면 이제 직영을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직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여기 직원은 몇 분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직원은 지금 4명입니다.
이연화 위원
네 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전부 다 관리, 그, 케어하시는 분까지 해서 네 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니까 분관이기 때문에, 본관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인제 관장님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분관으로…,
이연화 위원
분관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어쨌든 모법인, 모 운영체가 있긴 해야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우리 예산서 349페이지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시설 공사가 도비로만 5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뭘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 의원님께서 그니까 주민밀착형 사업으로 주신 건데 저희가 인자 신규사업을 시니어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필요한 사업비를 좀 가져오신,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보조 자료 36페이지에서, 36페이지짜리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군산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그럼 5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할 거고요.
이연화 위원
사업 대상은 군산시니어클럽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시니어클럽이 시장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사업 내용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투자 사업,
이연화 위원
공동체사업단 시설이에요. 실내 스크핀 파크골프장?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스크린, 스크린 파크골프,
이연화 위원
스크핀이라고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잘못 표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하는 게 이게 지역밀착형으로 시니어에 5천만 원 도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장형 사업으로 해서요, 수익을 가지고 어르신들 이제 인건비도 지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5천만 원만 왔지만 인력개발원 투자 초투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해 주는 부분과 합해서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연화 위원
2억이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니, 저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1억 5천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5천은 또 도에서 더 인제 추경으로 준다고 했고 나머지 2억 부분은, 1억 부분은 이제 시니어에서 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일자리, 인력개발원에서, 전북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결론은 인제 시니어는 자부담은 없고 외부에서 다 지금 가져다 2억짜리 사업으로 실내 파크골프장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쉽게 설명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어르신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인제 시장형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붙인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다른 사례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사례가 되고 있고 이제 노인일자리로는 첫, 전국에서 첫 사업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일단 알겠고.
또 우리 예산서 356페이지 장애인 신문, 이거는 지금 신문을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누가 받아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장애인분들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 신청하신 분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장애인,
이연화 위원
그럼 시각장애인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그,
이연화 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를 알아, 그분들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신청을 받았어. 신문을 발급했어. 근데 점자신문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점자신문은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면 신청받아 뭐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단체에 저희가 또 지원하는 사업이,
이연화 위원
점자 교육비 9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교육비도 있고 거기에서 인제 음성으로 전환해서 읽어주는 그런 녹음된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저는 인제 이렇게, 어쨌든 장애인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하는 건 참 좋아요. 근데 누구나, 지체든 신체든 지적이든 간에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은 실컷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점자를 활용하는 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자를 활용해서 책을 읽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데 취약해. 그럼 우리가 교육비가 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립도서관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교육이나 정보 보급이 원활하게 한 라인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아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어디에다 설치가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공설시장…,
윤세자 위원
몇 층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2층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빈 공간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활용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꽁당보리축, 아니, 꽁당보리 밥집을 운영했잖아요?
윤세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러면서 조금 시너지효과가 있으니 그쪽에서 조금 요청이 있어서 그런 비어있는 공간 활용을 좀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같이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에 이게 파크골프장이 스크린이 몇 개나 들어간단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예정은 4개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4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이게 몇 홀짜리가 4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스크린…,
양세용 위원
스크린, 스크린.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 그게, 아, 스크린, 아, 스크린 4개…,
거기 공간이 충분할까요?
양세용 위원
충분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나옵니다.
윤세자 위원
저 안쪽으로 얘기하시는 건가 보다, 2층 저 안쪽 끝에 이불 있고 하는 데, 비어있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비어있는 쪽…,
윤세자 위원
장소가 충분할까 그게 궁금해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보충 좀.
과장님, 그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바람 불어 가지고 정확히 말하면은,
위원장 송미숙
말 안 했는데…,
서동완 위원
아…,
위원장 송미숙
아니, 말씀하세요. (웃음)
서동완 위원
(웃음) 지금 그 업자가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시니어클럽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는 데가 시니어클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럼 한다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시니어클럽 다른 데도 만들어 주실 거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노인,
서동완 위원
시장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부분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서동완 위원
사업비 매칭이 그럼 어떻게 돼요?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총사업비는 2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비 1억에 나머지는 이제 노인인력개발원과 자부담 조금 해서 진행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 시설 쓰는 것은 무료로 쓰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이요?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은 인제 저희가 시설비는 주죠. 임대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임대료는 주…,
서동완 위원
아니, 수익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임대료를 준다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야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을 해서, 거기가 인제 시장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형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초과되는 부분들은 장소 대여로,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도 지금 이 사업 예측 못 했는데 갑자기 올라온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간담회도 안 했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거요? 도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지금 의회하고, 이게 뭐 14개 시군 다 내려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도 의원님 사업비가 매칭이 돼서 얘기가 되던…,
서동완 위원
아니, 도 의원 사업비라는 것은, 맞아요, 그게, 단어 선택이? ‘도 의원 사업비’가 어디가 있어. 참나, 진짜로…, (웃음)
일단은 뭐 인자 더 논의해 보겠지마는 우려되는 게 크게 2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 이게 어르신들, 시장형 일자리가 아니라 어르신들 여가생활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설치해 달라고 한참 이게 유행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르신들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하겠냐’ 그리고 공간도 차지하는데 읍면동에서 ‘이 공간 줄 데가 없다’ 해서 사업이 그때 안 됐었어. 안 됐는데 도 의원 통해서 시장형이라는 것을 지금 변형을 시켜 갖고 온 거예요.
그래 갖고 설치업자가 있어요, 이게. 설치업자가 하고 인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얼마씩 받겠지.
근데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죠, 이건 수익성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다가 안 되면은, 시설 설치해 놨잖아요? 우리 시한테 이용할 거라고. 그럼 우리는 65세 이상들은 지금 우리 시설 이용하는 것들 무료잖아요? 무료로 간다니까.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이걸 갖다가 수익을 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스크린골프장처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업을 개발한 업자가 이걸 전국적으로 한때 그 영업을 하러 다니고 그랬었거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지금 시범으로, 뭐 노인일자리는 아니지만 제천과 하동 이런 데서 하고,
서동완 위원
아니, 하고 있다니까요.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설치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셔봐요.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해서 어른들 수익사업이 아니라 여가 선용으로 하고 있다니까, 경로당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여가 선용. 그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는 몰랐습니다.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 경로당이랑 설치해 가지고서나 여가 선용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이런 사업들은 저는 조금, 집행부에서 아무리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하지마는 나중에는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신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도에서 그냥 전혀 시의회에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찍어 꽂아서 내리는 사업처럼 내려오는 사업들이 나중에는 우리 시의 애물단지가 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셨고요. (웃음)
근데 궁금한 게, 저 하나가 궁금해서, 과장님, 시에서, 우리 과에서 경로식당을 비롯해서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관련 시설들 기능보강을 하는데 각 단체들의 기능보강 사업, 시설 투자 시에서 직접 하는데 법적 기준이 뭡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시설 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예, 기능보강 사업, 각 기능보강 사업. 그니까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디는 할 수 없다’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기초에 의해, 법에 근거해서 뭐,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아, 그니까, 그니까 저희는 그런 기준,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겠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그 시설에 관해서 형평성 있게 기준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준금액을 놓고 다 지원하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신청하시는 곳들, 인제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신청을 저희가 하도록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막 이곳저곳 필요할 때마다 막 튀어나오는 거 보면, 일단 시니어클럽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3,400짜리 그 자료는 없어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세부 자료를.
346페이지 시니어클럽 시설비 기능보강 사업 자료, 세부 자료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군산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3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경로식당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 이건 지역밀착형으로 도비로 나온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러면은 우리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는 곳은 다 개보수해 줄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시설비를 저희가 따로 조금 세워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곳들은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건 지역밀착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 지원,
설경민 위원
이거 누구, 누구 도비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도 의원 도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향후에 말씀해 주신다고요? (웃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웃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참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내가 기준을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자료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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