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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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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2월 0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37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금 등 지원의 단계적 검토와 안전보안관 구성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걸 왜 올렸어요? 전에 저기했는데 왜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위원님들께서 그런 활동 사항과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뭘, 수정이 뭘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먼저 그 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사항에서요,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를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로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항을 없애고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구성원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의, 지금보다 더 다양한 그런 단체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구성원에 대해서는 제출 안 해줬어요? 여기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조례안에는 내용은 없고요,
김경구 위원
사실 문제가 그것 때문에 더 촉발된 거 아니에요? 구성원 때문에 촉발됐으면 어떠어떠한 저기를 하겠다고 하는, 구성원이랑 이걸 좀 해 줘야 위원님들이 심의할 거 아니여. 그게 안 돼 가지고,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로 문제였는데? 예산 지원 문제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지원근거를 없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보안관의 구성은 조례에 나와 있진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인제 새롭게 구성을 할 때, 내년 상반기 구성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지금의 그런, 현재 5개 단체에 약 33명 정도 돼 있는데 10개 이상 최대한 확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에 실리지 않았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등’이라고 하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저희가 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등’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 거기다 넣은 것이 소위 말해서 공수처의 역할이 무산돼 버리고 원위치로 갔잖아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등’이라고 하나 썼는데 공수처가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이 안 들어간 사항,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고 얘기했던 것들을 보장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 형식적인 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는 데 점수가 1점, 2점 플러스가 된다? 우리 의원들이 그걸로 약해서는 안 되죠.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점수가 1점이 낮아지든, 0.5점이 낮아지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에 보장이 돼야 되고, 활동하는 데 공정성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근데 명칭만 가지고서 한다?
이거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그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기억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특정 단체들이 들어가서 특정 단체들만의 그 어떤, 그네들의 뭐 이렇게, 잔치라고 해야 될지, 모임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니까 옥상옥이 될 것을 저희가 인제 염려하는 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인제 안전보안관이 만약의 경우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안전에 관해서 더 강화한다고 해서, 강화한다고 해도 부족함이 많겠죠.
근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정 단체들’, 뭐 ‘10개 단체다.’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모든 시민들이 원하면 안전보안관이 될 수 있도록 다 풀어 놔야지, 그걸 가지고 ‘니네 단체’ ‘니네 단체만 들어와’ 이렇게 하면, 이건 아까 전 조례와 전에 설명하시던, 우리가 왜 보류시킨 이유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전체 시민으로, 전 시민으로 풀어주세요.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 시민으로 풀고 거기 단체 이름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본 위원은.
그래야지, 그것이 단체 이름 있으면 단체 대표들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군산의 시민단체를 다 풀어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사람 중에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고. 근데 딱 단체들이 이름이 거명이 돼 있으면 그 단체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그 조례안이 저기를 하면, 뭐 이 내용은 여기 조례안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찮아요. 단체명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기 때문에 내부규칙에, 내부규칙에 전 시민으로 풀고, 단체명은 전부 다 없애고.
단체로 할라면 거기다가 ‘군산시 모든 사회단체 및 군산시민’ 이렇게 해서 내부규정을 하면 통과시키는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단체들 할 때 2명 이하로 하세요, 2명 이하. 만에 하나 저기가 된다면 2명 이하로 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4개 넣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보안관의 내실 있는 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 제1호에 대해 ‘생활 속 안전 위험 시설물 및 행위 신고’로 하고, 제7조 제1항에 대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국소별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조 7,663억 1,500만 원 대비 0.16%인 27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조 7,635억 1,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1조 5,942억 2,600만 원 대비 0.21%인 34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인 1,720억 8,900만 원 대비 0.36%인 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727억 2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수입 88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1억 원 감액되는 등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34억 원이 감액된 1조 5,90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16억 원 감액이 되었으나 보전수입 증가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총 6억 원 증액된 1,72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2024년 7월 호우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매입, 대야~임피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관급자재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4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방 화물차,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의 세수 결손 상황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재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민생안전 관련 예산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효율적인 기업투자 지원을 위하여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84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683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항만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58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556억 원 대비 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3년 하반기 군산전통명가 사업비 300만 원, 군산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집행잔액 220만 원, 군산 물류지원센터 시설비 잔액 28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역전시장, 대야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임대료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공시장 유료주차장 위탁 운영관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작업장 옥상 방수 및 역전문화시장 화장실 정비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올해 6월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기대응 지원 국비 추가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행 비용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감소 등으로 총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례보증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이차보전금 25년 지급 예정으로 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에 따른 전북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2024년 조선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2023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진 중으로, 도비 미송금에 따라 도시비 포함 4억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 경비 위탁관리 사업 잔액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월 1일 노동절 기념행사보조금 사업 잔액 4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혁신가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창업 희망키움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 집행잔액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산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총 3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 반납에 총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35쪽이요, 그 아래 하단에 출연금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떤…,
김경구 위원
135쪽 하단에 출연금이 있어요. 근데 기 우리가 10억을 했었는데 15억으로 증액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15억인데,
김경구 위원
예산액이 15억인데 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게 10억으로 지금 저기, 예산을 줄인 겁니다.
김경구 위원
줄인 건데, 지금 5억이 증감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5억은 지금 현재 그 침수피해 특례보증 거기에 인자 지금 5억을 출연하겠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계속 문자 한 네 차례 이상 계속 보냈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피해 소상공인들이 지금 저기 뭐야,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왜 돈이 필요한데 왜 이걸 안 하나?’ 그런 걸 봐 가지고 저기에 대한 완화정책을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소상공인 피해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회수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서 134페이지에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올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국비 사업예산을 지금 반영을 지금 현재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언제 내려왔냐?’고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내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정확히 날짜를요? 그건 제가,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몇 월경에 내려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내가…,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저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삭감된 예산이 30% 이상이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30% 이상 감액이 나온다는 경우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희가, 저도 몇 개 사업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저기할 때 뭐 ‘전년도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게 아니라 사업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거기의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면 좀 적정하겠다’라는 것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그래야지, 이렇게 자꾸 미스가 나면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하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우리 저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 주시고, 특히, 특히나, 애로사항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애로사항은 뭐냐면 직원들이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전임자가 물론 인자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겠지만 그렇지, 인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인제 들은 이야기인데 전임자한테 물어보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니까 전임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후임자가 와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전임자가 알려주는 게 그게 업무 인수인계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조직 문화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인제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2년 하고 2년 바뀌었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2년 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그쵸?
그래서 조직 문화를, 우리 국장님, 조직 문화를 좀 개선하라고,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큰소리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공설시장 우리가 이렇게 개설해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상인들이 저한테 민원 들어와서 걱정한 게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상 뭐 하루에 출근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것은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점검도 하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행정적으로 연세가 뭐 85세 이상이라든가 80세라든가 나이를 제한할 수 있는 행정 어떤 그런 틀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평균적으로 또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하여간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공설시장이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는 그 큰 문제가 공동경비,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되고 지금도 부담을 느끼니까 행정적으로 바꿔서 할 수만 있다면 연세, 나이 제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을 뭔가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한도 해서 함께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80세 넘어 가지고 거기 앉아서 장사한다는 것도 사실 그 가게, 전체적인 공설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게 뭐 민원 넣으면 사실은 가서 ‘아휴, 내가 내 가게니까’ 해 버리면 말 못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나이의 제한을 두고 뭔가 젊은이들이 하든 뭔가 이렇게 영업의 마인드가 있는 사업주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위원장 지해춘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점포 수가 276개인데 국비 지원이 190개소예요. 그래서 인제 나머지 86개소는 시비로 해서 본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공실로, 국비는 공실은 지원은 않습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공실 빼고 국비 미지원 점포가 공실이란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200여만 원 정도만 지금 현재 개소당 그렇게 지금 산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빈 점포까지 할려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산정을 해 봤더니 개소당 한 4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지금 점포당이 원래 200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42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어쨌건 국비 미지원점포로 해서 86개가 남으면 시비로 해서, 지금 제가 내년 예산을 정확히 못 봤는데 태웠나요? 한 3억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태웠습니다.
이한세 위원
태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한세 위원
중요한 것은 어쨌건 노후전선 정비기 때문에 화재 예방 문제 관련해서는 한 번에 다 처리를 해야 이 사업 효과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내년도에 다 끝낼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내년에 다 끝낼 겁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조선업 도약센터가 어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기 사업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작년에.
김경구 위원
작년에 종료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거기 지금 국비나 이렇게 반환금 있어서 그거 지금 저희가 집행 이자잔액하고 그거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종료가 됐고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여기 저기, 고용지원센터, 아니, 고용지원센터 아니고 이쪽에, 고용노동부 쪽에 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쪽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저기,
김경구 위원
사무실 두고 운영을 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했었어요.
김경구 위원
예, 그래요?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게 없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고용노동부 뭐 저기, 공모사업으로 했었던 건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5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 328억 2천만 원 대비 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사업비 부족분 도비 포함하여 4,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1쪽 상단까지입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220만 원, 시설비 54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 사업비 8,900만 원,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시비 집행잔액 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제외로 관련 용역비 및 집행잔액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체육지도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1~2022년 스마트 건설기계용 용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사업, 2023년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사업과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33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임피농공단지 공장용지 미분양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34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상환과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억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407쪽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97억 1,900만 원, 도비 14억 8,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2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1,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1억 3,500이었는데 지금 저기 예산액은 이제 6,850으로 6,65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지난연도에 저희가 원래 기숙사 임차 사업비를 연초부터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를 작년도 9월분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분부터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작년도부터 이 임차사업이 시행됐었는데요, 이 임차사업비를 작년도 9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분을 집행하다 보니 올해 사업비가 좀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원래 예산이 있었는데 9월 달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저기 뭐야, 삭감을 한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작년도 예산부터 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저기 2월부터 지금 9월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지난연도 이월분으로 먼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부위원장 한경봉
이월분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월분,
부위원장 한경봉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연초에 할려고 그랬는데 연초에 안 하고 작년도 9월달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특별회계 한말씀 드릴게요. 331페이지에 보면 임피산업단지 조성사업 분양대금 해 갖고 9억 2,1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기정액으로 섰는데 예산액은 지금 9억 2,100을 다 삭감을 하시잖아요? 이유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임피농공단지에 두 필지 정도 지금 분양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 계약이 될 걸로 감안을 하고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조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아마 내년도쯤에 이 부분은 좀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두 군데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개소가 안 돼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무래도 그쪽 부분이 외곽이다 보니까 기존 재투자해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입지적인 요건들을 많이 좀 분양을 하고 있고, 면적도 지금 한 2,500평대이기 때문에 면적 측면도 좀 고려되는 것도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라고.
그럼 지금 농공단지에 들어가고 싶은 회사들은 너무 많아요.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대필지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조금 도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하라고 했고, 이 농공단지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임피농공단지가 지금 거리상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게 우리 국장님이 임피시라 그런 거예요. 이게 원래 농공단지 계획은 대야였습니다, 대야. 바로 IC에서 나오는 지역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걸 공무원이 훔쳐갔어요.
그 사업계획을 그대로 카피를 떠 가지고 이걸 임피로 뺐어요. 민간사업자가 사업도 못 했고, 이걸 공영개발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이걸 사업계획서를 훔쳐서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됐고, 두 번째 문제, 거기에 업종을 넣다 보니까, 특정 업체만 넣다 보니까 들어갈 업체가 없어 갖고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10년 가까이, 10년 넘었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2014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0년 정도 비어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절대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개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민간 업자가 있으면 이미 분양 다 했고 입주업체까지 결정이 된 걸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를 빼돌려서 임피로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냥 이 꼴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필지가 너무 크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농공단지에는 대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중소기업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의 케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바하고 ‘내 거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님 거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임피농공단지가 개인소유였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10년간?
이건 좀 무책임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찮아요. 개인 같았으면 부도났어요, 시에서 그나마 공적자금 투입하니까 지금까지 버틴 거지.
그니까 절대, 우리 과장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잘못이라고 안 해요. 10년 전에 그거 계획했던 분들, 그동안, 10년 동안 끌고 오신 분들, 이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07쪽에 투자진흥기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투자진흥기금이 반환이 되는 게 좋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당연히 반환이 안 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환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반환돼야죠.
근데 왜 이렇게, 반환이 82억이나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 부분은 위원님께,
김경구 위원
어느 부분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요, 이 부분은 지난번 명신에 관한 사업입니다. 명신이 전부 다 받았던 국비 70억하고 도비 8억 7,500에 대한 그 이자분을 작년도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럼 이 돈은 우리 시가 저기하는 거예요? 명신에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명신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명신에서 받았, 이 돈을 받은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받았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요, 보면은 지역특화, 진흥 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미래산업 지원사업에 보면은 지금 지역특화, 진흥 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서 작년에 예산이 1억 7,065만 8천 원이 지금 미집행됐고, 올해도 예산이 1억 8천이나 지금 덜 계상돼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미래산업도 마찬가지, 1억 6,600이 덜 집행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예산이 삭감인데 이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저희가 이번에 절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을 전부 다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이 좀 삭감된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단위사업, 예산이 덜 집행이 돼서 삭감이 되는 것은 맞는데, 맞을 수도 있겠지마는 굉장히, 지금 난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집행이 덜 됐냐는 얘기죠, 올해 2024년도에. 올해 말하는, 올해, 올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올해요?
서은식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아니 140페이지 한번 봐보셔 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미래산업 지원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미래산업 육성지원업무 그리고 조선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업무까지도 지금 다 미래산업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마지막에 소액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1억 6,600까지 이게 삭감된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그다음에 지역특화, 진흥 산업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수출박람회나 이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이 좀, 그니까 삭감된 부분들이 윗부분까지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제항만국 나머지 4개 과에 대하여 추경 예산안의 일괄 설명과 일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2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1억 6,4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40억 7,2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5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연차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등 통계목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요원 퇴직금 부족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사업 신청 마감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확정으로 시비 잔액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사업 사업정산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낙찰차액분 1억 9,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수소산업 분야 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들여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우리 시 소재 3개 기업 지원을 위해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국도비를 들여 단지 내에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에너지특화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수급 불안정과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한 ESS 기술개발과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지역기반의 에너지생산 소비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ESS 연계 전력 저장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으로, 도비 8,400만 원, 시비 1억 9,600만 원, 총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336쪽 당초 옥구읍 하제마을 일원 조경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토지사용 승낙문제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옥구읍 오곡리 농로 포장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장기이월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항만해양과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146쪽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 712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711억 6천만 원 대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건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유해생물 구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생물 구제사업 방식을 직접고용이 아닌 수매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및 선상집하장 해양폐기물 처리비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시설비로 사용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사무관리비를 불가사리 운반처리비로 활용 예정이었으나 재활용업체와 협약으로 인한 업체 부담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감액하고 수매비 보전을 위해 기타보상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LPG 연료운반 접안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섬지역 LPG연료 운반을 위한 접안시설개선사업비로 예산 반영하였으나 행정선 지원 불가 의견에 따라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장자도 차도선 정박지 이설사업은 말도 항로 증편을 목적으로 군산지방해수청 함선을 양도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청도 데크 산책로 보수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증감분 사업비 1억 5천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개야도 호안정비 공사입니다. 공사 준공에 따라 사업잔액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송 판결에 따른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131억 5,600만 원 대비 7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내 핵심기반시설인 해수 인·배수 및 세척수 처리시설 조성 관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기확보 예산 124억 원 중 24년도 1차분 90억 원 공사 발주하였으며, 25년도 잔여공사 발주예정으로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설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친환경위판장 현대화로 친환경 위판 장비를 지원하는 전액 도비재원 EEZ 점사용료 교부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군산시 수협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따라 전북도 승인 및 어업진흥과에서 수산식품정책과로 사업 소관 부서 이관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주요 반납내역으로는 2023년 도내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1,500만 원, 2023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2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7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총 3억 2,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어업용 유류공급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변경 요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변경승인으로 도비 1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에 근로하는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어선원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10억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사업비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세어업인의 노후화된 어선 장비를 교체 지원하는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3,080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시설비 7천만 원을 5천만으로 2천만 원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9억을 9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 및 수산자원 보호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비 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어선어업인 대출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 확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600만 원 감액된 2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및 정산에 따라서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6,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막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새만금에너지과 끝나고,
위원장 지해춘
예, 새만금에너지과,
부위원장 한경봉
넘어가는, 설명만 지금 통합으로 한 거잖아요?
위원장 지해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새만금에너지과에 질의하란 얘기죠?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14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수용성 확보 용역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은 4억 7,700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3억 7,200으로 바뀌었어요. 1억 500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저희 군산시가 주관이 되고, 이게 해상 풍력이다 보니까 기술적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여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주민수용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익공유 방안은 저희 시에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기본단위나 개통연계, 지역 활성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은, 기술 분야는 지금 TP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전체적으로 산업부에서 인제 전문가 회의나 이걸 매년 6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근데 할 때 그 용역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풍황계측은,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풍황계측하고 지반조사거든요. 근데 풍황계측은 자료가 적합성 조사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합쳐서 지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TP로 목 변경을 해서 공기관 위탁 지원사업비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1억 500만 원이 지금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인제 저희 예산에서는, 용역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목 변경인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목 변경?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공기관이 어디라고 그랬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전북테크노파크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여기서 1억 500을 삭감해서 저쪽으로 1억을 넘기는 거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목 변경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사업을 왜 군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예요, 이런 사업을.
우리가 그걸 안 할려고 시발주식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면 시발주식회사에서 예산으로 해야지, 이런 사업을 왜 우리가 하냐, 이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건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공무원들이 역량이 떨어지니까, 이런 전문적인 사업에는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걸 할라고 시발주식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겁니다, 짜잘짜잘, 짜잘짜잘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사업을 할려면. 근데 사업성에는 안 나와. 이 돈은 거기서는 들어가지가 않았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이 돈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아,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어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게 나오는데 자잘구레한 용역비나 어떤 이런 기타비용들이 다 시 예산에서 나가 버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제 두 가지로 좀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테면,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알았습니다. 목 변경이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44페이지에 지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온 게 지금 1억이잖아요? 신규사업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융복합단지, 예.
부위원장 한경봉
공기관 이 저기가 어디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전문연구기관은 저 전북테크노파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은 인제 그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3개거든요. 그 기업에다 주는 사항들입니다. 사업화 지원비, 근게로 기업에다도 지원을 하고 전문연구기관에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일단은 이 예산 1억이 아까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도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국도비는, 이게 좀, 에너지 관련은 직접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직접지원하고 도비도 도에서 직접지원하고, 그 전체 승인은 산업부에서 하는데요, 지원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시비처럼만 표시돼 있는데요, 실지로 총 4억 중에 국비 2억 그다음에 도시비, 부안군까지 해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올해 공모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내시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민간, 유한회사 그린토탈이라는 민간에서 산업부 공모대응 해 가지고 지금 선정된 사업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린토탈이라는 데가 관내 기업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뭐 하는 기업입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당초에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지금 처음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들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공모를 산자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저희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 형태는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 하신다고 하면…, 뭐 이 관련,
박경태 위원
어디에 있는 기업이에요? 어디에 있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산단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군산대학교 학내로 나와 가지고, 주소가. 그리고 업종도 기타 선박 건조업으로 나왔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기업에 관한 그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내용 보조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좀 이해하기 쉽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아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자료 주실 때 법인등기부등본이랑 다 떼서 주세요, 전부 다. 이 회사를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누구 건지, 왜 이 회사가 선정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돼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도비고 국비고 필요 없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새만금에너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항만해양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해양과.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과장님 끝났은게 나가시고 항만해양과장님이 와서 여기서 앉아서 저기하셔야지. 끝난 사람이 뭐 하게 앉아 있어.
위원장 지해춘
자, 항만해양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149쪽에 한번 보시죠. 그거 지금 시설비를 보면은 여기에 어청도 데크 산책로 보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 1억이 돼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1억 가지고 어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해서 1억 5천을 한 거예요? 더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도로 인해서,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새로운 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을 세우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은 지금 데크 시설이 됐는데 이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갖다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여기 데크가요, 당초에 1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김경구 위원
1억 가지고 뭣을 하기 위해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12년 정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그 밑의 하부 구조물들이 다 노후가 돼 가지고 별도로 이놈을 1억 5천을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이 돼 있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하부가 부패됐단 말이에요? 부식됐단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보강하는데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짠물이기 때문에 밑에는 철 구조물로만 그냥 세우면은 문제가 되니까 옆에, 철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세멘 콘크리로 해서 보호대를 좀 해 줬으면 쓰겠다고 해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그렇게 지금 할려고, H빔 주위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할려고,
김경구 위원
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세웠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썩어 가지고, 부패돼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다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 때 이게 철저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세멘 콘크리 이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왜 장자도 차도선 정박 이설은 왜, 안 할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여기는 저희가 해수청하고 그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 예산을, 실은 이 예산을 지금 어청도 데크 산책로 보수하는 데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능한데, 이설할라고 그러는데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런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걸 충분히 그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면 바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청도에 데크 산책로 보수를 하는데 원래 기정액 1억이었어요. 근데 1억 5천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설명에 의하면 H빔 주위를 저기 해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염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 보강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셨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 설계한 사람은 뭣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그런 것도 모르고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예?
설계해 오면 재질이 뭔지, 어떤 방식으로 하겠는지 공법이랑 다 심의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안가에 공사하는 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전봇대 갖다 꽂으세요, 전봇대. 예? 염분에 제일 강합니다, 전봇대. 이해 가세요?
자, 그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정예산이 1억인데 어떻게 1억보다 더 많은 1억 5천이 들어간다는 얘기, 이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예측 불허예요.
저는 다른, ‘데크 시설이 처음에 이만큼 손을 볼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요만큼을 해야 됩니다. 양이 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지 알고 지금 이걸 저기했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근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얘기가 아니고 뭐,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이, 거기가 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한 600여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부 파손이 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개요에는 88m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600m 중에 88m 보수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당초에 개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부 부식이 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할려고 한 1억 5천이 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수요조사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88m밖에 계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상태가 더 안 좋은 구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2억 5천을 세웠어야 맞죠. 그잖아요. 아니면 3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예산이요, 어떻게 이거 저기 뭐야, 100% 예산을 세웠는데 200%, 300%, 250% 예산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장자도 그 차도선 정박지 이설이라고 그랬는데 차도선이 정확하게 뭐예요? 차도선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차량을 싣고 이렇게 섬지역마다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장자도에서 싣고 어디로 갑니까, 차를?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싣고요, 현재 말도 항로를 가는 객선 때문에 지금 요 사업을 당초에 할려고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 도교 말고 함선이 필요한데 함선이 68년도에 건조된 함선을 활용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차도선을 지금, 우리가 인제, 저희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섬에서 인제 그 차를 배에다 싣고 다른 섬으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시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장자도에 오신 분들이 차를 끌고 오셨어. 근데 지금 객선이, 객선이 지금 장자도에서 출발해서 가는 데가 관리도, 말도 이쪽, 명도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찮아요. 이게 막 저쪽 연도, 어청도로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게 필요가 없다고요? 배가 너무 낡아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함선이 그런데 지금 별도로 해수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경봉
함선이라는 건 뭔 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도교하고 연결된 부잔교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부잔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너무 오래돼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부잔교를 먼저 저기 시설을 하고 이 차도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별도로 해수청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여객터미널에 있는 지금 부잔교를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그런 협의를,
부위원장 한경봉
원래 그게 맞죠.
아, 여객터미널에 있는 그 부잔교를 이용해서 차도선을, 차를 실어야지. 아니, 저는 이 상상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다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업 검토하실 때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이게 최선입니까?’라고 물어본,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져오셔야죠. 그렇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위에 보면 LPG 연료운반 접안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1억이 지금 신규로 섰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왜 선 거예요? 어디 접안시설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네 군데가, LPG 공급시설 네 군데 섬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청도는 지금 준공이 돼서 23년, 작년 9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공급하는 이 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어디 치요? 어청도 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어청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안에는 작년 9월달에 준공이 돼서 LPG 배관사업단에서 이렇게 운반을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근데 별도로 이 접안시설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LPG를 배에다 싣고 갈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사람이 들고 헤엄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일반 배를 대는 접안시설에 LPG를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이게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LPG가 지금 통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옥도면에 있는 행정선을 이용을 할려고 했는데 그 접안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인제, 내년에는 이 별도 운반하는 것을 바지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이 접안시설은 필요가 없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잘 검토를 하세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야도에 호안정비 공사라고 있어요. 이게 4억 9,800인데 3억 9,200으로 줄었어요. 1억 500이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뭡니까? 왜 삭감된 거예요, 호안정비 공사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늘면 늘었지 줄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여기는 당초에 그렇게 계상을 했지만 올 10월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집행잔액 치고는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87.745로 하면, 낙찰금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떨어지면 이렇게 많은 퍼센트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에 뭐가, 지금 뭔가 변경사항이 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밑에 페이지 보면 소송판결 구상금 및 손해배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 여기는 소송, 아, 여기는 지금 야미도에서 일부 후진을 하다가, 낚시객이 후진을 하다가 전복돼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15% 해 가지고 구상금으로 1,950만 원이 돼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배가 뒤로 오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아니요, 그 야미도 선착장에서 낚시객이 후진을 하다가 전복돼 가지고,
부위원장 한경봉
후진을 할 때 배를, 아니, 차를 타고 후진한 거예요, 아니면 뒤로 걸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차 타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우리가 안전시설을 잘못했다는 책임에 이걸 지금 물은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후진하면서 그런 방지시설을 하면 어민들이 또 불편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최종 15% 손배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나머지 85%는 누가 내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우리 인제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 가지고 보험,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 들은 보험에서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저기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저희 시에서 인제 보험,
부위원장 한경봉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항만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저기, 위원장님, 저거 하시게요.
위원장 지해춘
끝내고 가게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끝날 수가 없어요. 많아요, 할 얘기가.
위원장 지해춘
많아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많아요.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아까 끝났어요.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수산식품정책과.
(일부 공무원 퇴장)
수산식품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해양수산과 나갔어요, 항만과? 안 끝났는데 왜 나가요? 질의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지해춘
질의 있으세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질의 있어서 아까 정회했었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개야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인제 그 답변에 이 호안정비 공사가 아까 저기 뭐야, 기존 기정예산보다 추경 예산안이 줄은 이유가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저기가, 구간이 좀 줄어서 그랬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뭐라고 했죠, 답변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개야도 호안정비 공사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제가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1차분은 완료가 되고 추가로 한 100여m가 더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 내년에 5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완전 마무리를 지을려면.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 그러면 1차 공사, 2차 공사라는 게 구분이 완전히 돼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1차 공사에서 인자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별도로 1차분이 어떤 다 완성,
부위원장 한경봉
메다로 계산하신 거예요? 이걸 메다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1차분을 어떤 기준으로, 돈에 맞춰요, 메다에 맞춰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현재 1차분은 그 뭐야, 일부 완전 완성품이 되고 그 연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여기가 그 호안이 호안정비 공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천상 이번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 추경 때라도 5억을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그럼 더 이해가 안 되죠, 과장님. 1차 공사에서 지금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약 1억 정도를, 예? 1억 500 정도를 예산을 반납을 하고 2차 공사는 5억이 필요하다? 그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잡고 추경으로 잡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2차분이 있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잽혔어야죠.
아니, 왜,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뭐라고, 밖에서 뭐라고 하니까 2차분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인자 1차분 그 1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본예산에 4억을 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추경이라는 게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추경을 내년 몇 월, 1차 추경을 몇 월 달에 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그렇게 시급한 공사라고 친다고 하면 지금 본예산에 잽혔어야 했고 내년 1월부터 저기 설계해서 바로 쭉 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만약에 추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예산이 450억이 줄었어요. 예? 내년 예산은 450억 줄었는데 추경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본예산이 450억이 줄었는데?
그럼 이게 필요가 없는 공사인데 지금 한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필요했으면 바로 본예산에 다 지금 상정이 돼 있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아까 재정 형편상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시급하지 않으니까 삭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시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해양항만과에, 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안합니다, 솔직히.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얘기할게요. 예?
비응도 국가어항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어항? 국가어항이 어떻게 됐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현재,
부위원장 한경봉
해수부에서 예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비응도 국가어항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요, 아니요, 개야도.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개야도 국가어항?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거기,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개야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하고 지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개야도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안 됐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국가어항은 선정이 됐고 지금 예산이,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아니,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을 요구 중에 있고 지금 국회 단계에서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양수산부에서 거절당했죠, 예산?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해양수산부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닙니다. 해수부는 그 이후에도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가어항 중에, 우리가 전라북도의 국가어항 중에 지금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저희 어청도가 있고 말도가 있고 개야도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그런다고 치고, 자, 과장님, 이게 전에, 우리 과장님 인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미안한데요. 그전에 국가어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개야도 주민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위도 다음으로 어민이 많은 게 개야도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전라북도에서 위도 다음으로 어민이 많은 게 개야도예요. 국가어항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고 어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정확하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 부분은요, 우리 어항 구역 내에 그 불법 시설물들, 예를 들어 상가 뭐 요런 것들이 한 9동이 있고 그런 것들 다 해소해서 저 뭐야, 신청을 해라, 사업비 신청을 해라,
부위원장 한경봉
자, 그것은 인제 외부적으로 들어가는 인자 저기고, 거기에 불법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불법 시설물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일부 방파제도 있고 물양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세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불법을 자행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국가어항이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불법하고, 시민들이 불법하는 건 괜찮고, 아니, 안 되고, 시는 불법하면 됩니까? 예? 이런 행정을 하는 게 군산시입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니네 불법 시설물 있으니까 여기 국가어항 예산 못 줘.’ 이거 아닙니까. 그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침묵)
박경태 위원
불법 시설물들은, 위에 그냥 일반 저기는 섬에 가면 다 있어요. 거기 개야도만 있겠어요?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우리 문제 되는 장자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섬은 거의 건축물들이 불법 건축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전엔 그냥 섬이었으니까. 그잖아요.
군산시에서 시설한 것이 불법이어 가지고 국가어항 예산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예? 뭐 군산시는 막가파입니까? 그냥 갑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위원님, 근데 저희 군산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다른 데도 국가어항 지정 못 받아야죠. 아니 그리고 저기, 예산 못 받아야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때 지방어항일 때 당시 어항 구역 내에, 물론 인제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이행을,
부위원장 한경봉
지번도, 거기 지번도 부여를 안 해 갖고 지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했어야 맞는데, 그때 당시 국도비 이렇게 매칭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 1, 2년 이렇게 딜레이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물론 행정절차는 다 밟고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인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안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군산시만 불법한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불법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제일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해 놓은 불법 시설물들 그것을 올 9월까지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했거든요. 해서, 이번에 다행히 실시설계비라도,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러면 저기에다는 번지수 부여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절차가. 내년,
부위원장 한경봉
번지수도 아직 부여를 못 했잖아요. 번지수가 없어서,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한경봉
번지 없는 주막이란 노래 아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내년 상반기면 지번 부여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해수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서, 해수부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해서 기재부하고,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군산시의 어설픈 행정 때문에 이렇게 그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행정을 하실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곳이 해양항만과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섬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많으실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찮아요.
섬의 또 상황이 아까도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건축물들도 많고 불법 시설물들도 많고 다 뭐 불법 막 하는, 그게 옛날에는 그분들은, 어민들은 그냥 먹고사는 생계수단이었고,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간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돼. 섬이다 보니까, 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은 우리 시에서, 인제는 스마트행정이 됐잖아요. 직원도 1,200명에다가, 저기 노조 얘기 들어보니까 1,800명이라고 하는데, 군산시 공무원이 600명이 늘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니까 조금 행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놓치지. 챙피하잖아요. 그잖아요. ‘번지수가 없어서 예산 지원을 못 받는다.’ 말이 됩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은 과니까 특히나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항만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다음 수산식품정책과.
(일부 공무원 퇴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예산서 151페이지를 보면 지금 새만금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6억이 올라와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기정액은 없고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신규사업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보면. 예산상으로 볼 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특별교부세가 뭡니까? 특별교부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시의 현안 사항에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서 인자 특별히 현안 업무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족해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줍니까? 이거 건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산 자체가 어디 예산이에요? 해양수산부 예산입니까, 아니면 행안부 예산입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특별교부세는 시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시,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들 뭐 저기, 배정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냥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거기까지…,
부위원장 한경봉
시에서 뭔 문제가 있을 때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예산을 올리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고 아,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배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그 해수 인·배수 시설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이번 강풍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피해가 일부 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왜 났어요, 과장님?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 공사 중에요, 지금 이게 공사 중인데 바닷가 쪽에서 관로가 들어오고 그 육상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풍에, 연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제대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피해를 입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본 위원이 들은 얘기하고 좀 달라요. 연결이 됐는데 부실공사를 해서 날라갔다고 그랬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연결은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고요. 연결을 했는데 강풍에 못 견디고 바다 쪽에 있는 해수 시설이, 뭐라고 그래야 돼, 유실됐다고 그래야 돼, 없어졌다고 그래야 돼, 날라갔다고 그래야 돼요? 아무튼 표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육지 쪽으로 지금 밀려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돈을 들여서, 이게 총 공사금액이 얼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해수 인·배수 시설만 육지까지 들어오는데, 전부 다. 스마트 가공단지까지 들어오는데 인·배수 시설만 지금 얼마죠, 예산이, 전체 예산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9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98억짜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저기, 바다 쪽에 연결한 공사비가 얼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그건 지금 별도로 18억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8억?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게 18억이고요, 지금 이게 191억입니다, 육상 부분에서 연결하는 부분이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자, 어찌 됐거나 18억을 들여서 공사 발주를 한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했는데 그게 강풍을 못 이기고 육지쪽으로 밀렸어요. 그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이 정도 강풍도 못 견디는데 만약에 큰 태풍이 오면 견뎌내겠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인자 전문 시공업체하고요, 설계업체 종합적으로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준공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요.
육상에 연결된 부분이 그 바닷가에 매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매설한 연결 부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기 해상 바지선이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날씨가 안좋아서 몇 차례 들어갔다가, 몇 번 시도했는데 공사를 못 한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사고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해수 인·배수 시설이 뭡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바닷가에서 지금 취수관을 통해서요,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공사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 관을 놓는 거예요, 저기 먼 앞바다에. 왜? 깨끗한 물을 가져와야 되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관을 놓고 거기를 고정하고, 고정하고, 고정하고 해서 마지막에 육지하고 닿는 부분에 조인팅만 하는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 부실공사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시고, 원인 분석해 가지고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차 여차했는데 갑자기 강풍에 이렇게, 인·배수 시설이 이렇게, 저기가 강풍에 못 이기고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못 들었어, 저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대책 방안 마련하느라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계속 분주했고요, 별도 보고드리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긴급한 사항은 보고를 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 어민들한테?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51쪽이요, 맨 하단이요. 수산물 위판장 친환경 장비 지원이 뭐예요? 친환경 장비가 뭐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당초에 그 EEZ 예산으로요, 유류 공급 탱크로리가 계획돼 있었는데요, 지금 군산시 수협위판장이, 친환경 위판장이 비응항에 조성하면서 거기에 맞는 전기지게차 등 이런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수협에서 전북도에 건의해서 지금 사업계획 변경해서 지금 이번에 전기지게차, 파레트 등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EEZ 돈은, 왜 EEZ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EEZ는 골재채취단지에서 피해, 아무래도 해안 영향에 미치기 때문에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김경구 위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무래도,
김경구 위원
정확히 좀 얘기해요, 정확히.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무래도 모래 산란장, 모래에 있는 산란장도 파괴될 수도 있고요, 부유 물질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경구 위원
명백하게 얘기해서 산란장이 없어지고 고기가 여기에서 산란을 못 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족자원이 고갈되면 고갈되는 데다 써야지, 왜 이런 시설에다 쓰냔 말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말씀,
김경구 위원
이건 달라고 그래도 받지를 말아야지, 이걸 갖다가 그 어족자원에다 써야지, 무슨 수산, 수협에 이런 시설 하라고 이 돈이 나와요? 다른 걸로 줘야지. 이 돈은 엄격하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 보충 말씀 드리면요, 그,
김경구 위원
보충 말씀이고 어찌고 간에 목이 틀려요, 목이 틀려. 이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도에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즈그들이 뭔데? 도가 뭔데?
우리 어민들이 필요로 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그 보상 차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해 줘야지 이거 뭐 무슨 시설하는 데 이게 뭐 어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게 정확히,
김경구 위원
그건 시설비로 해서 별도 예산으로 세우시고 EEZ 예산은 당연히 우리 치어 방류랄지 치어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산란할 수 있는 거, 인공어초 만든다든가 이런 데다 지원하게끄름 해야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요, 그 EEZ 예산을,
김경구 위원
우리 주민, 우리 어민들은 그걸 강조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유가. 어족자원이 주가 되는 것이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관련법에 의하면 수산자원 조성에 반절 쓰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반절은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쓰는데 아무래도 수협도 위판장 이런 데서는 다수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도에서 그 돈으로 주지 말라고 그래요. 수협에다 인심 쓰는데 왜 그 돈을 줘요, 도의 자원으로 줘야지, 재원으로. 그거 얘기하셔요.
이것은 어민이 우리 어족자원에 써야지 왜 수산청, 수산, 저 수협 같은 데다가 우리 시설비로 지원하고, 말이 친환경이지, 시설비를 하면 시설비 예산 별도로 줘야죠.
이거 건의문 할게요. 앞으로 이런 돈 가지고 어민들 어족자원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건데 이런 데다 생색내지 말라고, 도지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다음 사업부터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얘기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절대 이 돈은 산란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초를 갖다가 심는다든가 보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알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삭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 이거는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또 사전에,
김경구 위원
올해는 내년에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내년에 하면 되지. 도에서 다른 돈으로 주라고 그래요, 이건 그쪽으로 주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미 수협에서 우리 시를 통해서 도 가서,
김경구 위원
치어 산란장 이런 것을 만들게끄름.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런 사업은 따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수산업 발전,
김경구 위원
충분히 있기는요? 이거 갖다 더 하라는 얘기죠. 무슨 충분히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그러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다수 어업인들이 쓰는 공공시설로 이해해 주시고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예산을 제대로 써야지.
위원장 지해춘
다음은 어업진흥과.
(일부 공무원 퇴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인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 155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재원으로 해서 어업용 유류공급시설 개선이라고 그래서 기정액에 1억 3,500이 있었는데 이걸 전액을 다 삭감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 사업 변경이 있어 가지고요, 당초에는…,(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변경이 뭘로 됐어요? 그럼 다른, 이게 목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아까 수산식품과 그 친환경 위판장 자재 지원하는 걸로 변경이 돼 가지고요, 저희 예산, 저희 과에서 예산 삭감하고 수산식품과에다가 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그 돈이 그 돈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에 밑에 보면 소규모 어가하고 어선원 등 직불금 해서 10억 3,600만 원이 왔는데 이건 기정예산이 제로였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죠? 물론 국비 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왔길래 지금 저기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이번에 왔습니다, 이번에.
부위원장 한경봉
왜 이번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늦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연초에요, 그 소규모 어가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인자 그 대상 지역이 고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 접수를 저희가 7월달까지 받습니다.
받고, 인자 보조금이 확정되고 10월경에 그다음에 저희가 인자 그 선정 받는 사람들 조사하고 예산 세워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이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못 세우고요, 추경에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인자 올해 안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12월 안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지금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12월 안에 지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혹시 미리 집행하신 건 아니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진짜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짜어민, 가짜어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이분들 중에 혹시 부정수급자가 있는 사람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그 신고어업자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공문도 지금 발송하고 있고요, 그 관련 기관하고 협의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협의 잘 하셔 가지고, 이 국가 돈이 눈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 돈도 눈먼 돈, 국가 돈도 눈먼 돈, 일반 저기들이, 우리가 밖에서 도는 소문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자료가,
부위원장 한경봉
가짜어민 자료 주라니까 그냥 너무 늦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조사가, 진행사항이나 조사가 끝나면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암암리에 통보들 하세요, 망신 떨지 말고 빨리빨리 빼라고. 예?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정치인들도 들어있어, 정치인들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뭐 저 수산정책과 할 때에 들었지마는 EEZ 사업 가지고 일반적인 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저희 내년도부터는,
김경구 위원
이거는 도에서 우리 돈 가지고 생색내는 거예요. 해 줄라면 도 돈으로 하고 이 돈은 이 돈대로 쓰게끄름 앞으로 틀림없이 좀 그렇게 좀 해 주시시기 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156쪽에 보면은 연안어선 감척어선 있죠. 어떻게 그게 제대로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은 조금 됐는데, 반납은 안 돼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반납, 거의 다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형망은 어떻게 돼요? 형망 감척은 없네요? 연안에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연안 조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요, 감척 사업을.
김경구 위원
근데 형망은 국비가 안 내려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형망도 뭐 감척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이건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막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감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철저하게 잘 감독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어선들을.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데서 우리 군산이 최고 많아요. 그리고 감척을 제일로 안 했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4년 1회 추경 대비 110억 2,960만 7천 원이 증액된 732억 4,664만 원이며 세출 총예산은 24년 1회 추경 대비 29억 9,690만 5천 원이 증액된 2,003억 9,01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추경 예산안 중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으로는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 43억 9,363만 2천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토지매입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종 합의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한 토지보상금 1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비로 신기2교 철거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분 9억 4,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은파교회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구간 인근 공동주택 공사 진행 및 리츠~은파 간 도로개설공사 발주 시기 중복 등 유원아파트 일원 교통 혼잡 및 이용자 불편 사전예방을 위해 공사 시기를 조정하고자 1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집행잔액 4억 6,102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미제천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시설비 1억 5천만 원, 국비 추가 교부 반영을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580만 원,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재해 복구비 7,6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고보조사업 선정으로 경포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성능진단 용역비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24년 7월 호우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금 43억 9,3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3억 2,6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토지매입 예산으로 국민권익위 조정 합의에 따른 사업자가 납부한 토지보상금 11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교회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구간 인근 공동주택 공사 진행 및 리츠~은파 간 도로개설공사 발주 시기 중복 등 은파유원지 일원 교통 혼잡 및 이용자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사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10억 7,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4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옥서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 1억 2,600만 원,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을 위하여 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은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토지~리츠프라자 간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국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예탁금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수입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비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입니다.
교량 가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신기2교 철거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월령마을 등 진입도로 포장공사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부터 244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에 8,2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양수장 신설 및 수중모터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5,38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사업으로 국비 보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9억 4,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위탁용역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0억 9,5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3년 주거급여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8억 8,302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6,6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5,479만 7천 원이 증액된 7억 2,0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0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정비사업은 자체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스쿨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 도비 1억 5천 포함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변동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2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시내버스 환승 이용 건수 증가에 따라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 1억 1,11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집행잔액 4억 6,102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비 2,200만 원 감액과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K-패스 사업의 이용자 증가로 인해 국비 포함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과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 차액분 7,721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2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ITS 센터 및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요금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를 위해 8,409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7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655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여비 잔액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1,8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513만 9천 원,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700만 원, 관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706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각 과별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어청도 그 수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지역을 그거 하는데 지금 공사를 옆에,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잡아서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야 우리 시비가 절약이 되고 공사비도 절약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애요, 추경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안 올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 5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했고,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잠시 중단했는데,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감사, 그 사전감사 의뢰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안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공사를 하는데 그 옆에까지 해야 맞는데 그 옆에를 빼놨으면은 한꺼번에 해야 빠지가 들어가든, 장비가 들어가든, 이게 1~20만 원도 아니고, 1~200만 원도 아니고 한 번 운송하는 데 빠지만 해도 무려 1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다 우리 시비가 손실 아니에요. 이자를 계산해도 10년, 20년 이자 줘도 되겠네요. 그 금액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거 정책적으로 그걸 해 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무튼 결과에 따라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당연히 여기 추경에 올라와야죠. 그런 거 안 올라오고 엉뚱한 것이 올라와서, 호우 피해지역 복구한다고 그러면서.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감사 결과 따라서,
김경구 위원
확보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 확보한 그 항목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가 보들 못 했어요, 본예산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4억 확보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풀로 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풀 자금으로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김경구 위원
풀은 그런 데 쓰라고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명목을 저 표기를 해야죠. 그래야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잖아요, 1~2천만 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경포천 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성능진단 용역비가 1억 1천만 원이 기정액이 섰었는데 추경 예산에서 지금 제로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금년도 저희 시에서 행안부 그 3개 사업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경포천 배수펌프장의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497억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 이제 중복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산 확보 결과에 따라서 확보가 안 되면 이 용역을 시행했고요, 할려고 했고,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한 번씩 잘라주시죠.
왜 그냐면 과장이 빠져야 다음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한 번씩 잘라주시죠, 다 끝날 때까지,
위원장 지해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지금 그 예산서 23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정비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4억 9,900, 그니까 거의 5억이 섰었는데 지금 2억 7,300으로 감액이, 인제 추경이 이렇게 잽혀서 2억 2,6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다른 데 어디로, 저기, 편성을 다른 데로 했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5억씩 사용했었는데 올해 그 제초작업이나 사면정리 그쪽 부분을 통상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이 있어서 지금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매년, 지금 5억씩을 섰었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기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통상적으로 지금 뭐 민원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민원이나 그런 부분이 작년에 어느 정도 카바가 됐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좀 적게 돼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그러면 240페이지 옥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공사가 지금 6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다음에 신덕~개정마을 여기가 1억 2,600이 증액이 됐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지금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국비하고 지금, 이게 몇 년, 지금 2~3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결산 때 지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신풍동 여기 도로가, 소방도로 개설이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올해, 올해 끝난 거예요? 완공이 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완공이 돼서 이 매칭비율을 조정하신 거라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니 아니, 지금 그 공정률은 5% 인자 막 시작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막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대로 지금 결산 추경 때 지금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국비가 깎이면 시비도 같이 깎이고, 국비가 늘면 시비도 같이 늘어야지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전에 저희가, 그 행안부하고 우리가 국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한 만큼 국비가 좀, 우리가 요청 이상으로 국비가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39쪽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이 11억 9,800만 원이 섰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안 하면 어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이미 저희가 그때 국민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그 아이파크 은성개발,
김경구 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9월달에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왜 이게 결산 추경에 올라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9월달에 그 은성개발에서, 은성개발에서 12억에 대해서 세입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예산과장 출석요구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가 시급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산 추경하고, 1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으로 이렇게 마감 지을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게 2-16호선 아이파크 지금 공사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두 필지에 대해서 은성개발에서 저희한테 세입을 9월달에 입금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시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결산 추경 때 지금 세입으로 지금 잡은 부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미 집행은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지금 집행은 않고 있죠.
김경구 위원
집행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이거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언제, 내년 초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시급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2회 추경을 안 하고 결산 추경으로 갈음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옥서, 240쪽 보면은 304호, 신덕~개정마을 이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산? 아직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304호선은 내년, 내년까지 지금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구 위원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예산을 질질 끌으면은 우리 군산시가 엄청 손해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저희 시비만 투입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시기가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국비 50%, 시비 50% 공여구역,
김경구 위원
근데 국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원래 오게 된 것을 찢어발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그저그다 예산,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공여구역 사업으로,
김경구 위원
공여구역 사업으로 여그저그 찢어놓다 보니까 지금 예산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행안부가 아무래도 예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만이 우리도 시비 매칭을 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계획보다도 지금 2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늦으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도 이거 이렇게, 결산 추경에 예산을 해 주고도 또, 예산이 본예산에 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자주 발언하는 것 같은데, 지금 244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정비 시설 사업에 도로시설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개정면의 원발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900이 있었는데 삭감시켰고, 이게 다른 예산 다 뺀 겁니까, 전체 삭감한 예산들은?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이 부분은 지금 농어촌기반조성계에서 사업하는 그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비로 이 구간이 중복돼 있어서 그래서 이 소규모사업 부분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중복이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초복도 안 지났는데 무슨 중복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사업 구간이 타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다 보니까 위치가 중복돼 있어서 그렇게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중복돼 있다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러니까 소규모사업지로 올라온 사업지를 저희가 인자 시공을 할려다 보니까 농어촌기반공사 쪽에 하는 예정구역이,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인제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과장님이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나포면 수레길하고 서수면 하금마을로 이쪽으로 5천씩 해서 뺐다는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근게 사업비 인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예를 들면 저기잖아요. 도의원 뭐 저기 사업비 풀사업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의원 풀사업비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쪽 도의원이 누구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김동구…,
부위원장 한경봉
아, 일 잘하네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예산을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짠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짜시면 같이 중복되면 미리 이 부분은 원래 뺐어야 맞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 우리 교량시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 이게 지금 그 3개교를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신기2교 철거공사 같은 경우엔 당초 시비, 자체 시비 사업비가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특교세 1억이 붙어 가지고 1억 4,300이 됐어요. 그럼 시비도 증액이 있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인자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인자 당초 본예산보다 부족해서 추가로 2,300을,
박경태 위원
입찰공사에서 낙찰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것은 감안해서 낙찰차액까지, 그니까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총 계약, 근게 우리가 처음 1억 2천에 입찰을 띄워서 낙찰차액이 뭐 한 1억에 낙찰이 됐을,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 2천 이상 나왔고, 그니까 실 계약금액이 1억 4,300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실시설계를 언제 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박경태 위원
이거 뭐 보조자료 보면 사업 기간이 뭐 2024년 10월부터로 돼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그럼 올해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실시설계는 올해 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나운육교 보수공사하고 동신육교 보수공사가 당초 시비 사업비가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도장공사만 1,500만 원인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도장하고 상부 판석 교체가 있었습니다. 상부, 그 육교 상판.
박경태 위원
상판?
건설과장 이원실
예, 상부 보도 교체를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1,500만 원 가지고요, 각각?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총 8개 교량을 보수하면서 확보된 예산하고 실제 실시설계를 한 그 내용하고 공사비에 좀 차익이 발생돼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선 발주한 게 있고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별도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가.
박경태 위원
아니 아니 그리고 이게 당초 기정액이 1,500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내용이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거기다가 사업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특교세를 붙인 거고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그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업량은 나왔는데요, 그니까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인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해서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 금액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자 그 금액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면 시특법 대상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다고 지금 시비도 같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하셨어요. 이거는 법정용역이 아닌 건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니요, 이 부분은 도비만, 지금 내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도비만 삭감을 조정을 했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도비가 삭감이 됐으면 시비를 도비 삭감된 만큼 더 얹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이 부분은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확보된 예산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증액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게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한 업체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연초에 계약을 한 사항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면 도비 삭감됐으면 삭감된 만큼에 대해서 충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이 금액 내에서 점검용역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당초 본예산이 1억 7,500에서 2억 300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도비가 지금 2,800이 삭감이 됐어요, 이번 추경 때. 그면 그만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저는.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도 좀 이따 같이 자료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저기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까지만 아까 검토를 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박경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바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저 244쪽 중간에요, 어청도 호우피해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도로, 국비가 내려왔네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언제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9월…,
김경구 위원
예?
건설과장 이원실
제가 알기로는 10월 정도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호우가 났는데 국가에서 10월에 내려왔어요, 돈이? 이건 긴급 돈으로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바쁘시겄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그 마을 안길까지 해서 시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이 돈 가지고 부족되는데.
맞아요?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하다가 돈이 부족돼 가지고 또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는 저희가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김경구 위원
충분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과장님이 해결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리고 지금 이게 관련 군부대에서도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군부대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김경구 위원
협의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하다가 중간에 그 뭐야, 예산 부족이다 해 가지고 몇 개월씩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245쪽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양수장 및 관정 등 전기요금이. 2,300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12월 아니에요? 12월인데 연간 7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2,300을 이번에 부족된다고 올렸어요. 그럼 1개월 치가 부족된 거예요, 몇 개월 치가 부족된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침묵)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전기요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예산 가지고 이렇게 돌려치기 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아니…,
(전문위원에게)예산과장 왜 안 와? 지금 어디 갔나요, 예산과장?
(전문위원석에서-「얘기해 놨습니다.」)
왜 안 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12월달 치가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1개월에 2,300만 원씩 부족되면 12개월로 계산해 봐요. 10개월로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김경구 위원
이 정도로 각 부서에서 고통이 있는데 추경을 갖다 안 하고 결산 추경으로 올라와요? 대체 뭐 하는 거요?
그만큼 추경이 잘 안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를 보더래도, 그러면 이건 각 실과에서 ‘이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추경을 미리 했어야죠.
결산 추경으로 와서 몰아 가지고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마지막 결산이니까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지.’ 한번, 삭감 한번 해 볼까요, 이것저것? 잘못된 거?
결산 추경으로 몰아 가지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가 있어요? 나 이거 의원 연대까지 7선 하면서 처음이에요.
과장님, 우리 군산시가 그렇게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급한 것이 없어서 이 결산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예산을?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김경구 위원
적어도 1회 추경, 2회 추경, 추경은 많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1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말이나 돼요?
과장님,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추경 없다고. 결산이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추경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김경구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추경이 없다고는,
김경구 위원
지금 이렇게 몰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추경이 당연히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김경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하나하나가 미리 써야 할 예산인데 12월달에 몰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게 뭐예요?
예산과장님, 왜 지금 출석요구 하신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보고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제대로,
김경구 위원
지금 내년에 이런 식으로 금년처럼 추경 가지고 딜레이시켜 가지고 각 부서에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필요한,
김경구 위원
예산이라는 건 한 건이 있어도 이거 필요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추경은 금년처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악의 예산을 24년도에 한 거예요. 추경 적어도 4일 정도 하는 것이 제일로, 결산 추경까지 할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고통을 안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고 봐봐요.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중단시켜놓고 있잖아요, 일들을, 각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셔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는 바로바로 해서 어떤 사업 하나하나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잘하시라고 지금 출석요구 시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좀 전에 2,3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2,300이면 다 돼요, 전기세?
건설과장 이원실
예, 저희 지금, 저희가 이달 요금까지 해서 2,300이면 공공요금,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지금 12월달이니까 지금 그 총예산이 9,300이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800꼴인가요? 800꼴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7월, 8월, 10월달에 좀 전기요금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 당연히 그때야 많이 나오죠, 에어컨 돌리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그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부위원장 한경봉
그걸 예측을 못 하고 뭐 저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잖아요.
그면 지금 이 외상 금액은 과장님 월급에서 먼저 지불하신 거예요, 외상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 인자 관외 그 공공운영비로,
부위원장 한경봉
공공운영비가 없는데, 여기별로? 그면 어디서 빼 쓴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인자,
부위원장 한경봉
대출받았어요? 외상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조금, 이런 예산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매년 보면. 결산 추경에 사실은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이 이런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라면 본예산하고 1차, 2차, 3차 추경 정도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런 부분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게 보면, 2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 공공요금이 지금 전기세잖아요. 이게 32억으로 지금 2억 4천이 부족해서 이것도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이런 예산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그잖아요.
자, 우리가 가로등을 세울 때 등을 어떤 등으로 하느냐? 전기가 많이 먹는 등이 있고 전기가 적게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어떤 등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자, 그다음에 외부지역들 있잖아요. 외부지역들은 요즘, 옛날에는 태양광을 이렇게 올렸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등 주위에 태양광이 다 둘러싸여 갖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예? 외부지역들.
그렇게 막 24시간 뭐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까지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공부 좀 하세요. 예?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돼. 그래야 이런 비용들에 절감을 하고 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쓸 수 있잖아요.
244페이지에 수송동 제일아파트 인근 인도개설공사는 2,500을 잡았는데 전액삭감을 했어요. 그쵸?
건설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부위원장 한경봉
중간에, 244페이지 중간에.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왜, 삭감한 이유.
건설과장 이원실
여기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실제 그 인도개설 자체가 좀 지형상 또는 도로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이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처음에 이 사업계획 잡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누가 잡으라고 그래서 막 잡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이 조금 사전검토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최소한 현장방문은 하지 않나요? 거기다 뭔, 어떤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현장방문 해서 현장여건 보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읍면동 직원들은 그럼 저기 뭐야, 이렇게 좌우 구별을 못 하는 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게 인제 아무래도, 보시면 45m밖에 안 되니까 인자 그냥 단순하게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쪽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사업 점검 단계부터 꼼꼼하게 해서 올리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말고 풀예산으로 그냥 올리세요. 사사건건 지적거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군산시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 가지고 차라리 ‘인도개설 1구역, 2구역,’ 이렇게 하면 차라리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은, 이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예산이 그냥 반납되고 이월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건설과장 이원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과장님은 좀 생각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뭔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른 과로 옮기셔요, 혹시?
건설과장 이원실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인사 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 부분은 검토하면서 사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제가 예산과장한테 이거 다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까요?
예산과장님?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 하여 주시고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12억 1,1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2억 2,334만 원보다 1,1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 31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5,600만 원보다 1억 4,713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5억 3,72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3,788만 8천 원보다 5억 62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 수입 등 세입 발생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4,713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관련된 5개 사업 1억 3,453만 원 증액한 12억 6,1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입니다.
성산면 산곡지구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3,450만 원 증액한 6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2억 6,900만 원 감액한 237억 9,10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13억 감액한 37억 2,400만 원, 경관보전 직불사업 2억 5,714만 6천 원 감액한 13억 3,978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추경성립전에 따라 7월, 9월 호우피해 및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피해 복구비로 2억 9,61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서 27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4,539만 8천 원 증액한 17억 5,7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23억 4,45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7,999만 7천 원보다 2억 6,45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4,113만 5천 원 감액한 71억 2,69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농특산물 운송 통관비로 1,200만 원 감액하였고, 280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으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61만 1천 원 증액한 1억 6,5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8억 6,64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1,685만 2천 원보다 4억 4,955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으로 4,747만 5천 원 증액한 4억 4,5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농가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억 5,314만 4천 원 증액한 4억 5,314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감액한 2억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4,851만 원 증액한 2억 7,1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으로 5,970만 원 감액한 2억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17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44억 5,515만 원으로 기정예산 기준 45억 9,278만 원보다 1억 3,7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6,447만 원 증액한 1억 9,3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1,800만 원 감액한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51만 원 증액한 1억 7,6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58억 527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982만 원보다 2억 3,45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4,472만 원 감액한 4억 2,327만 원, 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사업 5,931만 원 감액한 1억 8,068만 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비 긴급 편성에 의한 추경성립전 예산 사용에 따라 벼멸구 확산대응 긴급방제 지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천만 원 증액한 12억 원 계상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지원 사업비 잔액 3억 7,864만 원 감액한 3억 9,7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겨울철 일조량 부족 피해 및 양파 생육부진 피해 복구비로 1,7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 및 29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6만 원 증액한 1,1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하고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의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9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0만 원이 증액된 59억 7,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5,100만 원 증액된 1,539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대야~임피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급자재 11억 원,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6,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긴급교체공사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0만 원 증액된 5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증액된 25억 3,400만 원 증액된 62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2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상수도관 누수지 보수공사 시설비 3억 원과 대야~임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4억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 200만 원과 2023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916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전기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3억 5천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 사용 증가에 따른 슬러지 자원화시설 연료비 4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하수관로 및 악취 기술진단과 수선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가스저장튜브 노후화로 인한 긴급교체공사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대야면 산월리 일원 수로관 설치공사 외 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하수도 민원처리 시설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산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내역 조정 및 예산 확정에 따라 국비 및 도비 증액분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적격성 조사 관련 수수료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및 갑문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배수펌프장 등 일반운영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3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22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설명 좀 듣고 가겠습니다. 페이지 316쪽에 특별회계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배상금 등 해서 기정이 1천만 원이었는데 소송에 따른 반환 해서 인제 2억 9천이 증액됐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찬석
아, 이게 급수공사는 네 가지로 저기돼 있는데요, 공사비가 있고 설계비가 있고 뭐 감독비나 시설분담금 등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인데, 지금 LH공사가 지금 저쪽 그 내흥동 쪽에다 지금 저기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기반시설은 다 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인자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과하다 해 가지고 소송이 한 3건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원고에서 좀 패소가 된 상황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한세 위원
소송에 의해서 인제 확정이 됐어요?
수도과장 박찬석
예.
이한세 위원
확정이 돼서 3건에 대해서 2억 9천 정도?
수도과장 박찬석
그래서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 패소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좀 저희가 지불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법정이자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나 이유 같은 건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럼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322페이지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들이 국도비가 다 지금 삭감 편성됐어요. 시비만 삭감을 안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계약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인제 일부 시비 확보하고 해서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내년에 차후 국도비에 대한, 추가매칭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뭐 요청이야 하겠지만.
하수과장 이승재
저희가 어차피 총사업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올해 안 온 것은 내년에라도 추가로 요구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결산 추경안은 1회 추경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138억 8,368만 9천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66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및 광장조성 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 95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부족분 확보 및 연내 시설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서 시비 매칭분 삭감을 위해 2억 15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8,30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총괄설명하고 각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4,799만 8천 원 증액된 1,623억 15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8,981만 7천 원 증액된 373억 26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70만 7천 원 감액된 694억 7,47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9,188만 8천 원 증액된 559억 5,7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사업종료에 따라 15억 8,4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0억 5,6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9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신청이 올해 50대 중 17대 정도로 저조함에 따라 잔여 예상 30대분 1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충전시설 유지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소버스 구매 지원사업 신청이 올해 27대 중 19대 정도로 저조함에 따라 잔여 예상 8대분 4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안내소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미운영으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비 9,0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군소음 피해 보상금 보상금 결정 동의자 이의신청, 결정 동의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6억 6,42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이자 반납으로 인하여 국고보조반환금 1,1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기간제근로자 3명 공무직 전환으로 잔여 인건비 8,500만 원, 쓰레기봉투 재고 여유에 따라 제작비 잔액 5천만 원,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시기 조정에 따라 하반기 추진 사업비 1억 5,524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재고 여유에 따라 구입비 잔액 1,350만 4천 원, 음식물 종량제 통신비 및 용역 낙찰차액분 잔액 2,2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거래가 하락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비 잔액 1억 1,314만 원,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라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172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관련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거래가 하락에 따른 온실가스배출권 구입비 잔액 1억 5,600만 원,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1억 8,99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2024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2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937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911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입니다.
2023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산출 내역을 반영하여 5,00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결산 예산에 대하여,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월명공원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7월 도시공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4억 6,86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군산호수 꽃무릇단지 조성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7월 산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22억 3,58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32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상기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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