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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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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1월 1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02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은식 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잘 이끌어 오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은 군산과 전북 경제를 견인할 잠재력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는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차전지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환경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맞물러 가야 합니다. 이차전지 산업은 고염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차전지 기업이 가동되면서 새만금 바다 환경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 관로 구축 지원 예산이 25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따르면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고염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공동 관로를 이용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군산 새만금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류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포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포항은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단 입주 이차전지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포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더 많은 폐수 배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올해 1월 7일 선유도에서 촬영한 우리 지역 김 양식 바다 현장입니다. 새만금 공단 인근 바다에 어업인들의 생활 터전인 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 포항, 청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풍경입니다.
이차전지 폐수는 해양 환경 오염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환경권 보호가 시급합니다.
2024년 7월 기준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23개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이미 5개 기업은 가동되고 있으며 1일 폐수량은 659㎥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에 리튬과 황산염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를 대상으로 리튬과 고농도 황산염이 현행법상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서 빠진 입법부작위 현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용한 환경부는 작년 12월 5일부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염 성분을 포함한 폐수방류 기준을 마련한 부분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군산 새만금 지역이 이차전지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안전한 폐수 처리시설 구축이 우리 시의 중요한 추진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군산시장님께서 2025년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신산업인 “이차전지 첨단산업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 그 포부에 대한 실행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이차전지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이차전지 기업이 바라는 좋은 환경은 이차전지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 신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차전지 기업 전용 공공 폐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우리 지역 바다 환경을 지키고, 이차전지 기업이 오롯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4.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미숙 의원입니다.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친화도시 조성, 청년시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발굴을 통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항암치료 과정 중 탈모 증세가 발생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산시민의 치매 조기 발견, 치매 환자의 의료비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과 선제적인 치매 예방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풍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 신축으로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주민편의 등 행정서비스 환경 개선을 통한 행정복지 기능 강화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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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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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송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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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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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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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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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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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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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7.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제8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지해춘 의원입니다.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조성하는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해당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의 상충 및 중복에 따른 표현의 명확화 등을 위하여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조건으로 대수선의 범위 등에 대하여 위탁계약 일반조건 및 시행규칙에 구체화할 것과 선유스카이썬라인 등의 관리위탁 선례들에서의 문제점 대책 및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속가능 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폐지와 위원회의 기능 중복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해당 조례의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1년 1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장기 공실인 해당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사우나, 목욕탕 주기능시설 운영실적 저조에 따른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의 체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계약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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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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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지해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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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9.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우종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우종삼 의원입니다.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새만금 사업 지역에서의 관할권 갈등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새만금 사업 지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결의안은 군산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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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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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우종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상의한 대로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송미숙 의원님, 서동수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 윤세자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새만금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위원장은 김영일 의원님, 부위원장은 우종삼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건으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입니다.
안건
1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13분 비공개회의 종료
12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양세용 의원의 징계는 “징계 대상이 아님”, 서동완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일”, 한경봉 의원의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의회 개원 이래 매우 무겁고 엄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회가 스스로의 불의와 품격을 지키고 모든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오늘의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지금까지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3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물가안정 대책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안현종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이 한 세 (인) 의 원 김 영 란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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