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부의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과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인접 지자체와 첨예한 관할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군산시의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해양 관할구역 획정 대비,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및 해양 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군산시 입장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 기타 새만금 사업지역 관활권 및 행정 해양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총 7명 이내로써, 행정복지위원회 4명, 경제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