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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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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1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4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부의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과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인접 지자체와 첨예한 관할권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군산시의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군산시의회의 입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해양 관할구역 획정 대비,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및 해양 관할구역 획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군산시 입장 정리 및 대응 전략 수립, 유관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 기타 새만금 사업지역 관활권 및 행정 해양 관할구역 획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은 총 7명 이내로써, 행정복지위원회 4명, 경제건설위원회 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운영 수석전문위원 성경모입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한 관할권 갈등을 해결하고 군산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군산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사업지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지역의 관할권 문제는 군산시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에서의 관할권 갈등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결의안은 군산시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놓는 이유가 뭐예요? 두는 이유가?
서동수 의원
예, 지금 우리 군산시와 특히 우리 김제시 간의, 지역 간의 그 관할권 분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지역 간에 다툼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군산시의 입장으로 해서 좀 가장 가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특별위원회 구성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족하고자 하는, 우리가 관할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를 또, 단결을 요하고, 또 기타 중앙부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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