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해충 예찰 그 방제단 사업 있죠. 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올해 공동방제는 그 드론방제를 할 수 있는 그 허가사항이 있는 업체들 만이 방제를 할 수 있고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7개의 농협에다가 저희가 공동방제할 수 있게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단들을 각 농협 별로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병해충 예찰 이 방제단 운영하는 것은, 이게 그 병해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500㏊까지 이화명나방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충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긴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화기 때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예방 차원보다는 저희가 그 피해면적을 추리기 위한 공동방제를 시행을 한 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조례에 따르면 예찰·방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제단은 물론 운영 중이지만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긴급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올해 벼멸구, 이화명나방의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 긴급성을 해야기 때문에 협의회랄지 또 주민설명회, 또 교육 등 올해 수차례 했는데 저희가 그 농협조합장님들 또 관계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방제의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긴급 뭐 예찰이나 방제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제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앞으로 이 방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방제대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화명충 같은 경우에는 360㏊로 작년 대비 36%가 감소가 됐고, 그거는 공동방제의 효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벼멸구 피해가 심각했는데 서해안 지역인 저희 군산에는 9월 10일자는 11.9㏊ 그다음에 43.2㏊로 총 조사가 됐습니다. 공동방제의 효과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긴급성 때문에 방제까지, 약제 플러스 방제까지 해 줬지만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경종적인, 친환경적인 지도를 해 가서 그루터기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공동방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약제 지원만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저희가 정밀예찰과 저희 예찰 시스템을 농가들한테 전달·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방제할 수 있게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 대비를 해야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벼멸구, 이화명나방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결국 군산시민의 먹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사실 벼멸구는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후에 이 별구 처리를 하지 못하면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벼멸구에 대한 그 굉장히 위험도 있는 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농사짓는 분한테 여쭤봤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