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9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발달 성인들 해서, 왜냐면 신규사업을 지금 옹기종기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발달장애인들 그 쉼, 마음 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2개가 조금 인제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마음 쉼은 우리 국비사업으로, 아니,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고 옹기종기는 국비사업으로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규모는 마음 쉼이 훨씬 더 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보면은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월 2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바우처 개념의 서비스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서비스 내용이 뭐냐면은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재활, 그리고 서비스 유형도 방문형이 있고 재가형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우리 마음 쉼하고, 옹기종기는 인제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마음 쉼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저쪽 그 경로장애인과 사업내용도 대략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마음 쉼 사업은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밖으로 좀 한발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계에서 하는 이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면은 20개소가 우리 쭉 있어요, 무슨 연구소, 무슨 연구소, 무슨 센터 막 이렇게. 근데 우리 시는 이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모집을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직접,
서동완 위원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사업이 뭐 나쁘다.’, ‘하지 마라.’ 이게, 이건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중복.
지금 이번에도 우리 그 교육지원과에서 보면은 교육특구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일몰시켜서 지금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냐면 이것은 우리는 그 선착순이 됐든 뭐가 됐든 80명을 모아서 신규 그리고 그 뭐죠, 지속해서 지금 80명 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는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우리 발달장애인으로 그 인정받은 분들은 25만 원에 대해서는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25만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상자가 군산시에 예를 들어서 뭐 1천 명이 있어요. 1천 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우리가 하는 마음 쉼 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500명밖에 못 했고 500명이 예를 들어서 안 됐어. 그면 거기에 500명이 안 된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은 중복이 안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우처사업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1천 명이든 2천 명이든 다,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장애인 바우처니까 그렇지마는 일반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마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또 드리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도 그 파악을 지금 못 하셨으니까, 지금 80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제 옹기종기는 신규사업이고, 그건 국비 매칭 사업이에요. 근게 거기는 국비 매칭이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라는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 지금 마음 쉼은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을 우리가 더 좀 이렇게 그 비장애인들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제공을 하고, 좀 혼자 대부분 있으니까 그것도 돌봄을 하자 인제 그런 개념으로 한 건데, 이 서비스가 지금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라면은 이 현재 80명, 80명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분은 발달장애인이 아니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그, 그 중복이 되지 않게 일몰될 것들은 일몰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이제 내년에 조직 개편이 되면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복지국으로 지금 넘어가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복지교육국으로,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인제 지금은 국이 다르니까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됐지마는 인제 국이 하나가 될, 인자 그대로 통과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경로장애인과 쪽하고 우리 교육지원과 쪽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겹치는 사업들, 그 부분들을 좀 가래를 정확히 타야 될 거 같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업무분장이랑 이걸 통해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옹기종기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인데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교육부에가 특수 그 학습팀이 있습니다, 거기. 그쪽 통해 내려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앙에서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장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서동완 위원
발달장애인들 같은 사업이 교육부에서 사업하는 건지 보건복지부 사업할 건지를 이게 명확히 지금 안 돼 있더라고,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마음 쉼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옹기종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지금 이 서비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겹, 그 이런 걸 한번 전체로 한번 검토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군산남중 부지, 상일고 이전을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이전할 때 지금 부지가 혀서 지금 계획이 나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보조 자료 1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학교가 이전하고 할 때 이렇게 빠른 시일 내로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부지 활용을 빨리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지금 그 남중하고 상일고하고 부지 활용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김경식 위원
예, 근게 빨리 이런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뭐 지금 파악을 저도 와서 해봤지만 이게 300억이라는 사업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엮어서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역 그 교육청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이제 이전할 때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시에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전하는 건 좋은데, 부지 이전하는 건 좋은데 이 부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해라.’라고 시민들의 요구가, 시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인자, 근데 그동안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인자 군산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는 돼 있고 그냥 거기는, 자, 군산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쳤어도 교육청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인자 아직 이전도 안 된 학교는 지금 이미 다 예산까지 다 잡아 놓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군산시가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자. 이 학교 부지라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걸 군산초나 기타 이게 학교 이전할 때는 항상 군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다르다, 다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같다. 근데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군산초도 ‘국비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고 자체 그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보조 자료 42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기관 활동지원 좀 볼게요.
우리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안학교가 어디, 어떠, 어떤 식의 형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저희가 4군데,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4군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거기 기관은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수행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민간으로서 약간 그 대안학교하곤 다르게 학교에서 부적응하거나 아니면 중도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교 교육을 정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그 우리가 그 교육복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는 교육협력지구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 교육협력지구사업은 왜 하죠? 어떤 분류와 어떤 상대로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협력지구사업은 학년기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 안에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학생들,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인자 거기 같은 경우, 볼, 근게 제, 제가 보니까 보통 그 시골학교나 뭐 지역아동센터나 약간 그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게 그쪽으로 노력을 하는 거 같애요.
그럼 여기 대안학교나 산돌학교, 가온누리, 여기 4군데 학교도 마찬가지로 사각지역이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거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있는 것이 그 단, 뭐 체육활동 뭐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보면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은 조례 4조의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원,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시장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인자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뭐라고 개정했냐? 3장을 만들었어요, 3장을. 3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이걸 만들었어요. 신설을 했어요. ‘시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 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래서 그,
김경식 위원
왜냐면 여기는, 자, 봐 봐. 급여도, 급여도 후원금을 받아서 이걸 급여를 주고, 운영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요.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원하라고? 이게 2018년도에 만든 이유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의지가, 군산시가 의지가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을 했잖아요. “자, 운영비에 대해서 최소한 광열, 광열비 정도는 지원해 줘도 되지 않냐?”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그 뭐냐면 사업한 것이 나라사랑 독도 캠페인 사업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했어요, 진행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거 몇 명 잘 갔다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명화학교 6명하고 학부모 6명 갔다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제가 그때도 그 6명, 6명 갔다 왔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6명, 6명이면 12명에 24명이 갔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호자까지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12명, 보호자까지 12명이고요, 교감 선생님하고 저희 담당자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게, 그게 1,400 예산이 들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때, 그때 제가 반대한 건 뭐냐? ‘그 12, 6명, 6명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만 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독도를 갈라면 독도에는 우천 뭐 여러 가지 기후가 있어서 불안해서 우리도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왜 거기다 데리고 가냐.
물론 방향을 바꿔서 아이들이 아니라 데리고 있는 보호자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그런 취지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왜 섬으로 가냐 이거예요. 육지로 가면은 더 많은 인원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면 거기 가면은 그 뭐야, 그 갈 수 있는 사람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물론 좋은 취지라고 하지만 그 좋은 취지에 있어서, 좋은 취지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끄름 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행감 자료 723쪽에 있는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자몽에다가 우리 한 해 보조금으로 예산이 8,8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 운영규정은 뭐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교육청의 자체사업 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그 언론에서 청소년자치배움 자몽에 대해서 뭐 운영이 엉망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우종삼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시에서도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우종삼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는데 행감 자료 그 737쪽이요.
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도 한 해 예산이 우리 보조금이 5억이 넘게 그 집행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원어민 보조교사 수급 자체는 굉장히 그, 그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교육부에서 선발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저기 뭐 익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예산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11명의 원어민 교사들을 그 학교에다가 파견하고 있어 가지고요,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는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그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성과나 관리가 이게 한계가 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점은 뭐 한 지역에서 두 기관이라는 자체 한계가 존재하는 것, 한 계속 지속될 거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이 돈이 목적에,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사업의 성과는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지방자치법 그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일정 기준의 이상의 모든 사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함을, 함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 또한 성과평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도 행감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숫자적인 정산 외에는 구체적인 지출 자료 같은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작성한 주요 성과 이 부분도 참으로 옹색하다고 좀 제가 판단하고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제부터라도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사전, 사후 사업내용 그리고 지출 자료 등에 대해서도 공유를 확실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주민 세금이 좀 제대로 쓰였는지,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됐는지 내년 사업에는 우리 교육지원과가 환류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그런 점에서 꼭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우리 자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총사업비가 우리 도비까지 해서 지금 3억 5천 정도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시비가 8,800인데, 지금 추진성과를 보면 40여 개 학교 대상으로 45회 운영해서 2,938명 그니까 거의 3천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나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이 결과물 우리 지자체에서 확인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는 그 교육지원청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료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프로그램별로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 수강생은 기본 수강 학생수, 그다음에 그,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자몽에서 자료로 우리 교육청에다가 제출을 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성과분석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군산시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인자 제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예, 추후에라도 제가 뭐 특별감사라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할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성과에 비해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추진실적이나 성과표를 보면 마치 이 사업의 주제, 주제가 우리 학생들 진로에 대해서, 청소년 진로에 대해서 우리 자몽이라는 단체에서 궁극적인 역할을 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뭐 수많은 사람, 우리 학생들이나 청소년이 있어도 한 사람이 필요로 하면 해야겠죠, 모든 사업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죠.
근데 이게 학생 위주가 아닌 담당 교육자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정산이라든지 추진 배경의 성과물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조치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권고를 드리니까요, 제가 아직은 인자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주제를 갖고 있지,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묵과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우리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다 성과를 내고 진로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분자고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냥 묵과하고 가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수 위원
인자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인자 수반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감액이 돼서 온다든지, 전년도에, 그러면 우리 군산시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고려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 질의할게요.
동네문화카페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몇 년 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동네문화카페가 2018년부터 했으니깐요, 지금 8년 차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꽤 오래됐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연중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꽤 많습니다, 13, 14억가량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많은 뭐 점검을 해 오셨겠지마는 지금 이게 8년여가량 유지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됨으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사업으로 가능할 텐데, 폐단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 과장님이 확인하신 어떤 폐단, 어떤 그런 부분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보면은 진행하다가 폐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지속적으로 하다가 말하자면 그냥 그 기수는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5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1년에 이제 연 3기를 해 오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은 연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교육들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 여기에 있는 강좌 자체의 성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뭐 그것이 원래 목적이기도 하고, 예? 소규모로 다양한 것들을 동네에서 이렇게 교육을 5인 이상 모여서 할 수 있다, 장점이긴 한데, 너무 많은 강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1년에 3번씩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반적으로 강의를, 강의를 주목적으로 강의의 목,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래 본업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자영업으로.
그니까 볼 때 이게 동네문화카페가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그들도 이게 자영업, 먹고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사실은 카페가 없을 때는 계속해서 좀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아 왔어요. 그니까 전체 강좌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일부 강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자기 업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동네문화카페가 생기니까 동네문화카페를 하는데 이분들이 연속성 있게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고, 일부, 이제 뭐, 뭐 시간제, 지금 시간당 6만 원인가 주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3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2시간은 6만 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시간은, 예.
설경민 위원
2시간은 6만 원.
근데 세금이 한 8.8% 쯤 떼고 뭘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업은, 예전에 했을 때는, 물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강의를 했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않고 3개월이 끝났을 때 그것을 본업으로 이어져서 예전처럼 힘들지만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동네문화카페가 또 개설되기를 또 기다렸다가 또 그걸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원래 동네문화카페를 본인이 강의를 열기 전보다도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강좌는 아니지마는 원래 업을 했던 분들이 동네문화카페를 안 할 수도 없어.
왜 그냐면 유사한 그, 뭐 강의의 질이 있겠지마는 다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럼 해답, 해답이 뭐겠어요? 이런다고 강의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잘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아까 폐강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유사성이 많거나 그다음에 업태를 유지하고 있는 뭐 우리 소상공인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양성 이전에 보호 차원에서 강의를 좀, 분야를 좀 다양함 속에서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선별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절 만나서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가, 시민들에게는 좋지마는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피해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본래의 목적과 배반적인 행동일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을 뭐 간과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또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사실은 이 모니터단이랑을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모니터단이 활동을 잘 못 한다는 건 아닌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자리를 채워 돌려고 막 부르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왜 그냐면 모니터단이 오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막 빨리 채우라고, 이거. 예? 그거, 이것도 사실은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보다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강의료를 받는 사람, 장소를 대여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이것은 조금만, 다섯 사람만 모이면은 소정의 금액이지마는 어렵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되면 좋은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8년 동안 지속이 돼 왔고 이걸 굉장히 각광하고, 일부는 되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제는 8년 정도 됐으면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명확히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셔서, 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공부의 명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데요.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키고요.
윤세자 위원
지금 이거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전체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회원가입 절차도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질문방, 질문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온라인 튜터방은 딱 정해, 정해져 가지고 기수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들어갈라고 학생하고 한번 해 봤더니 그 가입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학생 이름 넣고 이렇게 학력 하니까 들어가긴 하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군산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타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대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열어서 강좌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예약시간이, 들어가다 보면, 그면 군산지역 아닌 사람들도 들어와서 하다 보면 군산지역 아이들이 이거에 밀려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어차피 홍보 자체도 군산 위주로 하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게 학생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뭐 이렇게 회원 아이디 뭐 이런 건 안 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학생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 지 친구들한테 다 얘기해서 타 지역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서 ‘들어와 봐라. 들어가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면 저희 군산 아이들이 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근게 이런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군산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장치를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교육청하고 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들이 중첩이 되니까 통폐합하고 조정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인제 어떤 건 사업 종료도 하고, 일몰도 시키고 조정 협의를 했어요.
그럼 이 결과에 지금 청소년복합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재단에서는 안 하고 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일몰을 시켰다고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지금 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특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한쪽에서는 일몰시키고 이쪽에서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결론은 같은 프로그램을 두 군데 다 하셨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두 군데 할 거를 하나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군데 할 거를 하나로 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점을 찾아보면 우리 지금 그 재단의 그 정관이랑 다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한 번도, 제가 그거를 요청도 하지 않았고 받아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행감 자료 681페이지의 보면 교육발전진흥재단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사 10명, 감사 2명, 공동이사장으로 해서 당연직이사장 강임준, 선임직이사장 이항근 해서 사업내용 쭉 있는데 이 설립 근거에 보시면 설립 근거가 인제 정관이랑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하고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운영, 운영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이 이사 구성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건 설립은 딱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따른다.’라고 들어가야 여기에서 이사 구성하고 기타 구성 인원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운영 조례에 의한 민법에는 그게 없어요. 민법에는 사단법인만 이사 구성 및 그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수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조례를 한번, 조례랑 정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2011년도 8월에 개정되고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 운영재단의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 재단이 갖고 가는 지향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 짧아요. 자세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또 디테일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거는 공익법인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만 나와 있는 거지 우리 재단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단가는 비전이 없어요.
그면 그거를 지금 여지껏 재단, 교육재단 운영·설립 해 갖고 운영하면서 한 번도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 거잖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그 정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공익법인에 관, 관련된 거에서도 또 여기는 공동이사장이라는 게 없어요. 선임이사장.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선임이사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이사회에 뭐 특별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거는 기간에 불과해요. 어떤 명칭이 없는데 선임이사장이 생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정관 수정,
이연화 위원
예, 정관을 개정하든가 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셔야지.
법에서 지정한 두 군데에서 선임이사장이라든가 당연직이사장 둘을 둔다든가 조항이 없는데 우리 조, 우리는 딱 이걸 만들어 놨어, 정관에. 그 정관도 한번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이거 수정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수정해야 됩니다.
이연화 위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과장님, 그 행감 자료 71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치유·선도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과장님, 그 24년도 11월달에 옥산 힐빙센터에서 청소년범죄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그 과장님도 그때 그 과장으로 계실 때였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그때 참여, 그러면 참여를 못 하셨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어야 거기 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는데 과장님이 참여를 안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인자 패스하고.
두 번째 질문이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예방사업을 주로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대안학교의 학교 부적응 학생,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군산시 청소년 범죄율과 보호관찰 청소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아, 근데 그러면 그러시면서 여기 뭐 이렇게 사업비 지원하시고 그러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는 인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대안학, 대안 위탁교육기관 저희가 인제 필요한 사업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데는 체육프로그램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 가온누리희망틔움은 특히 그쪽 분야를 좀 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지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양세용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숫자적인 거 정도라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
양세용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때는 그런 정도는 주무과장님은 좀 숙지를 하셔야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자, 다시 한번, 다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확히 목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제목 그대로 치유와 선도를 위한 의지가 전혀 안 보여요. 200만 원 지원해서 이게 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특히 인자 그쪽 그 학교 부적응 친구들을, 가는 데가 지금 그 가온누리희망틔움이거든요. 거기가 주로 많이 가는데, 물론 학교 내에서도 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약간 뭐 체험 위주로도 하고 강사비 위주로 조금 나가다 보니까 실효성에서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게 인자 11월 그 토론회 때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신, 관심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와 협업을 해서 일괄 통합해서 이렇게, 예산을 청소년과에서 지출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출하고 이러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이렇게 통합해서 효율성 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그, 그 학교 부적응 아이들, 대안학교 관련된, 우리 군산에 대안학교 지금 4곳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인제 조례 개정을 해서 대안학교 지원, 지원이 너무 열악하니 이런 걸 좀 늘리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교육청과 연계된 사업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그 발달장애인 관련 말씀드린 것처럼 옹기종기 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인제 내려왔지마는 사실 마음 쉼 같은 경우는 그게 국비사업이 아닌데 우리 시가 사업을 기획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학교 부적응 아이들이라든지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적응을 못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열악하죠. 애들 뭐 식비부터 강사비, 특히 강사비 같은 게 열악하죠. 자원봉사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것은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관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 그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몽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올해는 6억 3천씩 했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 7억 5천씩 해 가지고서나 15억 사업을 했, 했단 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올해는 12억 6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 뭡니까? 교육이 교육청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교육청이 다 하지 못한 것들을 교육청과 우리 시가 협력해서 하겠다 지금 그거인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대안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그걸 선도적으로 해서 진짜, 대안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말씀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그런 데를 더 선도적으로 해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 4곳이 있는데 교육청과 더욱더 좀 긴밀하게 좀 협력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우리 교육협력지구사업처럼 5 대 5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도 어차피 지금 그 광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운영비 소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 지방재정법 32조에 운영비는 지원 못 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인자 민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뭐 서울이나 인천 이런 교육청에서는 조례에 아시다시피 문구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하면 지자체에서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도에다는 의뢰해 놓은 상태고, 도 교육청에 조례 그 수정을 요구해놓은 상태고요, 그것이 안 된다 하더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조례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어쨌든 적응이 안 되고 학교에서 교육을 못 하니까 지금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사실 전담을 해야 돼요. 근데 교육청이 그것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해.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쪽에 있는 교육청들은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 교육감 말고 전 교육감하고는 민선 7기 들어서서 교육협력지구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은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우리 시는 시가 예산을 내서 협력지구사업을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런 모범적인 사례니까 이번에도 그런 모범적인 전 사업을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냥 말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안 되면은 교육협력지구사업 속에 차라리 포함시켜서라도 저는 좀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그 공부의 명수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2023년도에 5억 2천, 2024년도에 5억 4천 그렇게 했어요.
추진실적을 이렇게 본게 2023년도 뭐 4만 명, 참여 학생 1만 3, 1만 1,003, 24년도도 대동소이해요, 지금 현재 6월까지 보니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과보고 있잖아요, 성과보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성과보고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인원이 90%가 초등학교이고 10%가 중학생입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이 공부의 명수를 만든, 플랫폼을 만든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자 그 학습질문방이 있고 재방문 비율이 있어요. 그럼 이게 비율은 28%, 27%, 재방문의 비율은 27%, 1회 방문은 73%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게 한 번도 신규 유입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2월에는 신규로 거의 방문한 사람은 없어. 근게 재방문하는 사람들이 27, 27%고 한 번 방문하는 사람이 73%야. 근데 신입으로 유입된 사람들은 없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좋은 거시기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초등학생들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탁업체는 수준 높은 강사들이 다 저기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저긴가, 물론 그, 그 부분도 피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은 재방문이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탁업체는 ‘나는 위탁을 받았응게’ 근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끝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지금 온라인 튜터는 아시다시피 180명씩 고정적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김경식 위원
근게 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접속하지만 나머지 질문방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그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는 5억 원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인 그런 거, 뭔가 다른 효율성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방문, 그 업체한테도 어떻게 해야 더 방문이 될 수 있는가, 뭐 지금 이게 소비자들이 왜 거기를 재구매를 않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를 덜 해서 그랬다든가.
아니, 뭔 그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줘야 이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매년 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공모해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왜 이걸 공모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냥 자체사업도 있지만 공모를 하면 국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이게 성인문해교육사업이 꼭 필요로 하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필요하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이게 공모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저기를 해야 되는데 5, 이게 5억 5천인가요? 5억 5천? 5억 5천 중에서 3천만 원만 국비예요. 나머지는 다 시비야. 이런 부분들도, 이게 비율로 따지면 몇 %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전체 우리 그 554명 정도 되는 비문해 수강생들, 학생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 국비를 조금 따고 거의 90% 이상을, 그 90%를 갖다가 시비로 매칭한다는 것을 국비, 시비 공모사업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을, 이걸 만약에 이거 공모사업을 우리가 이게 얼마를 따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것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냥 추가 사업,
김경식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그냥,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이런 걸 이런 식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이 공모사업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만약에 할려면 최소한 국도비를 따 가지고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는 따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국비 3천, 3천만 원 따 오고서나 이게 국비, 시비 저기 사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저기가 그 뭐냐면 그 용역 있잖아요, 청소용역?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청소용역을 하는데 인자 이게 예전에 행감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군산시가 전체가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위탁업체가 908, 98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하고 그 예를 들어서 여수시 같이 인자 이렇게, 이렇게 연결, 여수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440억이고 우리는 988억이에요. 근데 청소용역은 우리가 2배죠. 그러면 청소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외주업체가 용역을 다 받아버려 가지고 군산업체가 못 한다고 해서 짤러서 이렇게 하라.’ 뭐 의회에서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인제 이게 보면 청사부터 혀서 시립, 뭐 전체적으로 혀서 청소용역비가 얼마인가를 판단해서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야 하나, 우리 시가, 그게 낫은가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왜냐면 여기를 특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하다 보니까 이쪽, 근게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나왔길래 여기만 뿐만 아니라 전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인자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금년은 유난히 시끄러웠던 것이 의대 증원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하여튼 의대 증원으로 시끄러웠고, 또 이제 수능이 끝나고 보니까 수능이 조금 쉬웠다고 또 얘기가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어떻게 우리 군산에서도 의대 좀 많이 갈 거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수능 끝나고 확인해 보니까 저기, 그 ‘1등급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아요. 쉽게 나와 가지고 그 말하자면,
부위원장 김영란
또 쉽게 나온 날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고득점자가 많다 보면 1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면 뭘, 뭘 또 보충적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요?
부위원장 김영란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저희는 어차피 최상위 쪽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상위권 위주로 지금 하고, 그다음에 특기 적성 살려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학생들 그런 쪽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자 수능 끝나고 나면 반드시 또 자기 면접,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부위원장 김영란
수년 전부터 의원들하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그 비교과 컨설팅이라든지 또 다른 거라든지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지금 그 비교과 컨설팅도 한 400명 정도 학생들 지속적으로 1, 2학년들, 뭐 3학년은 좀 횟수가 좀 더 많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학기에 맞춰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고사 끝나면 서흥부터, 자기 어딜 지망하는지에 따라서 컨설팅 가고 있고요.
그 학부모 설명회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설명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여튼 그런 예산들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도 열심히 해 줘야 의원들이 예산 세우는데 하여튼 많이 좀, 좀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최대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사실 저희 딸도 이번에 입시생이라 시험을 보면서 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아니, 아니, 아침에 응원하다가 만났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하는 그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학교 과 선정하는 컨설팅을 두 번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도 인제 영역이 교육청 영역일 건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인제 저희 자녀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부모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군산시 뭐가 문제냐면은 인제 자소서는 지금 인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없는데 인제 생기부가 제일 문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군산에서는 생기부 잘 쓰는 데는 이제 외고, 외고는 선생님들이 완전히 특화돼서 생기부, 그러니까 인제 생기부의 중요성을 저도 솔직히 그동안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인제 저희 자녀가 입시생이다 보니까 생기부의 중요성이,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마는 생기부로 인해서 이게 합격하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떨어지냐 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군산에선 제가 듣기로는 외고 빼고는 생기부를 인제 학생들이 뭐, 뭐 기록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은 뭐 첨삭 정도 해 준다 이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생기부 작성에 대한 그런 그 역량이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제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지구사업을 하니까, 근데 인제 우리 학교는 어쨌든 보편적 그 공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걸 갖다 너무나 인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 될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를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협력해서 그 제도를 좀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런 생기부 작성에 대한 그 역량 강화를 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정작 가서는 생기부가 안 돼서 안 되면은 이게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들인 것들이 큰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데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교육지원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 근무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군산시 관내 청소년들에 대해서 뭐 가치관 조사나 뭐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한 거 있는 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아마 여성청소년 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 그 가치관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국가에서 한 거에 대해서, 기관인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질문했을 때에 초등학생이 38.6%, 중학생 61.2%, 고등학생 77.1% 이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가, 그럼 서열화가 되겠죠. 그면 나보다 서울대 다니는 애가 당연히 대우 받아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능력주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인제 군산시도 거기에 맞게 공교육, 공교육은 무너졌다고 하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부모님들은 또 서울대 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또 못 따라가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자녀 키워봤고 사회생활 해 봤더니 꼭 뭐 서울대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러분들이 더 경험자시니까, 아, 물론 하나의 수단이겠죠. 뭐 살아보니까 다 사실 뭐 인간관계잖아요, 리더십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 군산시도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냥 뭐 사업을 위한 사업이랄까요? 제가 느끼는 것은.
자, 그럼 인제 하나만 더 여기에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게요. 글로벌 문화탐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 프로그램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 대상, 우리 학생들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100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100명 중에 10명은 그 자기신청장학금 우수 학생들 뽑힌 친구들이 하고요,
최창호 위원
우수 학생이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성적이 우수하다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기신청장학금이라고 그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최창호 위원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인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일반 90명, 90명을 뽑을 때 그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고등학생이 가고 그중에 10명만 중학교 3학년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90명을 뽑을 때 그 조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그중에 ‘30%는 저소득층을 한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것도 인제 역차별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뭐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서 다 해 주면 좋겠는데 뭐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럼 선정, 선정 방법이라도, 자, 그러면 비용이 한 180만 원 되나요? 한 150?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인당 그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150 내고 3박 5일 보낼 가정들이 군산에 몇 명이나 될진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저소득층은 전액 무료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은 30% 자부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인제 애매하게, 물론 저소득, 차상,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 주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럼에도 비용 들어가죠? 가서 또 개인 용돈도 좀 줘야 되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애매한 그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예 신청도 못 하겠죠. 두 분이서 맞벌이 해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차상위까지는, 차상위까지는 다 인정하고요.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뭔가 기준이 좀 더 필요하다. 전액 지원해 줘버리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일반 학생들에 대한,
최창호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성적이, 성적은 그만두고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이 친구는 품행이 단정하, 좋다.’ 내지는 ‘기본적인 질서를 지켰다.’라든가 그런 기준.
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꼭 그 모난 학생들이 한, 한두 명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
최창호 위원
그런 애들은 제외하고 선정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좀 저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돈이 모질라면 교육청에서 요청도 하는 거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 국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학생들 선호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플러스 해 가지고 뭐 이번에는 문화·역사 쪽으로 갔는데 좀 과학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아니면 역사 이런 쪽 확대해서 지역을 다변화할 생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인솔자는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저희 그, 그 자기신청장학금 첨삭 지도 선생님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누가 짜요? 여행사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그 여행사에서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 주면 거기에서 그 일정 같은 거 조율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 표가 보조 자료 주신 거 79페이지에 있는 거 같애요. 100명이 갔는데 90명만 참여를 했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자, 만족도 조사 보니까 여쭤본 게 ‘전반적인 만족도’ 뭐 ‘랜덤추첨에 대한 만족도’, ‘문화탐방 국가에 대한 만족도’ 이게 뭐 설문조사인가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만족도 조사하면 ‘이번에 간 데 음식이 어땠느냐?’, ‘잠자리는 편했느냐?’, ‘기간은 3박 5일이 좀 짧은 거 같냐, 긴 거 같냐?’, ‘대상 국가는 여기가 맞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국가의 뭐…,’ 아, 이런 걸 조사를 하셔야지 그냥, 아, 돈 내고 갔는데 기분 좋죠, 일단. 다 만족이지.
이 만족도 조사도 이거 돈 내고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만족도 조사는 참여 학생들 대상으로 바로 하기 때문에 이건,
최창호 위원
시간도 ‘겨울에 가는 게 좋냐, 여름에 가는 게 좋냐?’ 아, 이런 것 좀, 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끝나고 성과공유회를 모든 학생 다 모아놓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만족도는 없지만.
그래서 시기 같은 거 이것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다고 학생들 대부분이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뉴욕이나 영국, 런던도 이런 데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기간도 3박 5일이면 제목은 뭐 국외 문화체험 좋은데 그냥 놀러 갔다 오는 개념, 아, 좋죠. 그거라도 좋습니다. 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기간도 좀 길었으면 좋겠고, 아니아니, 인제 연구해 보시게요, 같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그쪽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맺은 우리 국가들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그 지역하고 연계해서 또 때로는 그 친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와서, 우리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야 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서로 문화교류도 좀 되지 3박 5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도 구경 가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인 거여서 좀 더 기간도 좀 길었으면 좋겠고, 그 친구들하고 진짜 대화도 좀 하고 말, 말 안 되는 뭐 언어지마는 서로 몸짓하며 소통도 하고 진정한 문화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이제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최종 사업 운영계획서예요. 근데 지금 이 계획서가 큰 틀에서 저희가 지정이 되고 최종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날 순 없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크게,
설경민 위원
사업 자체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크게 벗어날 수는 없고 금액 조정은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는 거 취지 자체가 어쨌든 지금 현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지역 간의, 경기·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 해소 뭐 그다음에 지방소멸 뭐 여러 가지를 관련해서 뭐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그 국민들이 어디에 있거나 의료, 교육, 문화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 사업내용이, 지금 이게 몇 년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기본 3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기본 3년이고 이후, 이후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연장, 연장되는 걸로 교육부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장하는 건 가능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군산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지금 사업비, 총사업비 내용이 5 대 5 사업으로 126억인데 특교금이 5, 도비, 시비가 5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 저희가 최초 계획했던 것에 비례해서 각 분야별로 얘기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특구의 사업으로 종료하고 나서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마는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군산시가 도하고 같이 하고 있지마는 군산의 사업만큼은 그 기존에 같이, 기존의 교육에 대한 현 상태보다는 진일보된 상태의 뭔 잔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업계획은 지금.
이번 기회에 진행됐던 사업들을 조목조목 관련된 항목들을 넣어놔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연도별로, 이제 이게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평가를 받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도별로 평가를 받을려면 계속해서 평가해서 또 지원받고 계속 이어갈려면 사실은 연도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장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만 그렇게 되면 정량적인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지속적 사업으로 계속해서 무한으로 간다, 지역 간의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업은 분명히 유사한 사업은 있겠지만 단일사업으로 종료시점이 있을 거고 또 정권이 바뀐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업이 내려올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 종료됐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끌고 가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상태부터 국비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발전 가능한 단계가 국비사업이 1단계라면 2단계는 시비사업으로 진출하고 계속 이어갈 만한 그런 사업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내년 사업만 보더래도, 근데 이 사업이 교육의 특구와 관련돼서의 사업일 수 있겠는가. 예?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해요, 이 사업이 보니까. 해야죠. 특구 지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니까 항상 공모사업, 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교부조건이나 공모 지침에 맞게 맞추다 보면 되긴 되는데 되고 나서 그 이후가 항상 문제잖아요, 모든 공모사업이. 교육사업은 더더욱 그래요. 왜 그냐면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참 답답한 거, 이제 와서 이걸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요량이 없고 사업비 조정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모두 다 사업을 추진이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하면서 그 교육부하고 조율해서, 올해에는 어차피 계획을 이렇게 신청했고 선정이 됐으니까 운영을 하고요, 하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끌고 갈 것들 위주로 조정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보면은 이제 특교금이 만약에 이제 사업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도비는 계속 내려오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도비만큼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내년 사업도 보면은 교육지원청 특교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군산시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사업비가 이렇게 배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 이렇게 잡혔다고 할지라도 내후년 사업부터는 종료 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단일사업으로 계속해서 도비, 시비 사업 위주로 계획을, 사업계획을 하시고, 단일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특교사업으로 해서 좀 구분해서 사업 배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되더래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지금 보면 애매하게 있어요. 교육과 복지가 애매하게 평생교육과 이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종료가 되지 못해요. 왜 그냐면 이런 것들은 복지서비스교육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되면 종료를 못 시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는 계속 수요가 생긴다고요, 효율이 있든 없든. 그럼 끝이면 이제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업비를 좀 나누셔서 지속 가능하실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물론 전체적인, 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절대 교육발전특구로서 이 사업은 저는 정부 입장과 반대인데 정부의 생색내기 형태로서의 지방 뭐 교육, 뭐 기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성심성 이제 되질 않습니다. 이건 제목만 이렇게 정해놨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강조돼야 될 점은 지역연계 일자리 활성화 교육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이 분야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더욱 강조된 사업을 시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감사 자료 686쪽하고 687쪽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발달장애인들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지금 이 2개 사업이 아동센터에 대한 더딤학생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기초학습능력종합,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뭐죠, 지원사업하고 예능교육 사업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데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미 그 드림스타트계에서 그 방문교사들을 파견을 보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종일반, 그 반일반해서. 그러면 거기 가서 그분들이 뭐 기초학력부터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돌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겹친다는 거예요, 이 사업도.
그리고 아동센터 예능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우리 46개 센터 중에서 다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아동센터에서는 센터장의 역량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기업들한테 프러포즈를 합니다. 그건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떠는 뭐 스키캠프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또 뭐 요즘에 그 다양한 AI 관련된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중에 예체능도 받아 가지고 탁구장 설치도 하고 그 뭡니까, 음악 프로그램도, 악기들 구입비부터 강사비까지 해서 프러포즈를 해요. 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아동센터들한테 그냥 신청받아서 그냥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성과도 있겠나?
그것도 내용 보시면은 5명 이상이거든요. 그면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 센터들 같은 경우는 적은 데는 10 몇 명부터 많게는 뭐 40 몇 명까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5명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것도 저희 지금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몇 년 했는데 이 평가를 한번 보셔서, 제 생각에는 이것, 이것도 역시 그 드림스타트계가 그쪽에서 아동센터 전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근데 이 사업도 지금 우리 보면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으로 온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재단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아동센터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아동센터 센터장 중에서 그 실무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요구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해 왔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는 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스타트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것, 이 사업도 역시 일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업이 굳이 이 아동센터 사업을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으면은 과감하게 좀 일몰을 해서 그 다른 사업들 오히려 더 발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요, 그 2023년도 회계연도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도시 조성하고 새만금 아카데미 운영 여기가 전에 이게 불용 처리됐어요, 집행이 미집행 돼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23년도요?
김경식 위원
예, 결산감사 검사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카데미사업은 불용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결산감사 의견서에서 나왔어요. 불용, 교육, 평생학습도시가 2,400만 원이고 그 아카데미가 1,600만 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거는 전액은 아니고 일부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경식 위원
그럼 확실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사업, 사업비 자체가 6,600만 원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여비, 여비, 여비, 운영비, 여비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운영비, 여비로?
김경식 위원
예, 인자 이것을 사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저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인자 1년 돼서 잘 확인을 못 했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료검토)
김경식 위원
확인됐어요?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마 동네문화카페 쪽 남은 여비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자, 인자 그 잘못,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추경에서 해야 하는데 그걸 또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인제 이게 어디로 가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김경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김경식 위원
그면 순세계잉여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시가 안 좋잖아요.
근게 그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왜 그냐면 이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 사소한 금액이지만 그 결산 추경 갔을 때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부서의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예산, 근게 연말되면 인자 좀 있으면 결산 추경하지만 빨리빨리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걸 놓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 저 아까 그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교육이, 교육이 어떻게 보니까 교육이 아니라 복지로 가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마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인자 “부서를 옮긴다.” 했지만 그것도 좀 옳은 생각 같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 교육이 인제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복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님 아까 다 하지 못한 거 혹시 하실 거 없으세요?
설경민 위원
해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99페이지, 아니, 99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업무 중에 그 대학연계 고등학생 학과체험 진로캠프 운영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하고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 지역대학에 있는 학과를 고등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지역대학으로 유인시키는 목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떤 게 목적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중요한 거는 학과입니다, 학과.
설경민 위원
학과의 소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학과랑, 그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일단 어디 학과를 연구하고 싶은지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과 중심으로 모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군산대, 군장대, 호원대 지금 있는데 지금 학교가 빠진 곳이 영광, 중앙, 상일고가 빠졌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학교들은 왜 빠진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신청 안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저희가 그 모든 학교는 다 공평하게 열어놓고 다 모집을 했고요,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학교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고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영광, 뭐 군장대가 있으니까 중앙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상일고나 영광에서 아예 접근이 않는다는 이유는 여기 와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아이들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가서 뭐하냐?”, 내가 “가서 뭐하냐?” 했더니 10분인가 과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동아리 활동해서 같이 이제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 놀러간다고. 예?
그니까 실제 본 목적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가서 교육을, 학교도 소개시켜 주고 동아리 활동도 좀 보여 주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자기네 학교들로 학생들을 유입시킬려는 목적이 달성이 될려나?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간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는 그 원래 취지도 학과 위주였고, 다만 첫해기 땜에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향후에는 내년부터는 지역을 더 넓혀서 여기에 없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 위주, 학과 위주로 더 넓힐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래 목적이 ‘과를 소개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취지했던 목적과 지역에 3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과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참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나 비전과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것이 어느 학생으로 하여금 또 그 과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 교육을 받으면 그 과에 대한 선택의 폭을 또 줄어들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지방에 있는 대학교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교까지의 학생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대학을 여기서 졸업해서 직장으로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다음에 취업까지를 연결해서, 군산에서 취업까지 연결해서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군산에서 앞으로 정착하고 직장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비전을 보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원래 생각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방향이 더 맞다.
그니까 나는 놀랬어요. 제가 아이들 좀 많이 접하는 그런 곳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가길래 ‘잘 되고 있구나.’로 접근해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이게, 이게 감면을 했어요. 세금 감면을 했는데 추징사례가 나왔어요. 추징이 지금 몇 건이나 나왔죠?
세무과장 장영호
추징, 지금 추징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생애 최초 취득을, 구입했을 때 그 취득세 감면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인자 예를 들어 고유목적 이외에 다른 데로 사용해 가지고 추징하는 것도 있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유리, 그게 지금 현재 한 보니까 192건이나 돼요, 건수로 보니까. 그리고 액수로는 40억인가? 40억? 40억 정도, 40억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왜 이런, 그 보면 인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때 이게 추징액이 이게 다 추징됐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추징됐습니다. 추징된 금액이 지금 40억,
김경식 위원
아, 이게 지금 추징 돈, 된 금액이 40억이고 추징 안 된 금액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일부 있는데 거의 인자 그 추징된 것, 추징됐습니다. 거의 됐는데, 추징 안 된 부분 인자 좀 미미하게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여기에 추징 안 된 것이 또 더 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은 추징된 것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이런 사례를 될 수 있으면 인자 이게 감면을 했다 다시 재추칭 한다는 거 이런 사례를 좀, 근게 없애는 게 군산시도 굉,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해야죠?
세무과장 장영호
저희들이 그 감면, 추징과 관련해서 감면했을 때 이 지금 대부분이 신고 세목이거든요. 이제 신고 세목인데, 저희들이 그 납세자들한테 저희들이 그 감면통지서를 안내함과 동시에 감면통지서를 저희들이 발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 그분한테 또 통지서를 발송을 해 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저 조직 개편 연구용역을 해 봤어요. 용역했는데 보니까 한 계에, 경영컨설팅으로 가서 한 계에 4명이나 5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세무과에서는 한 계에 보통 계장 1명, 뭐 계, 계원 3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만요.
그면 혹시 이런 누수에, 인원의 누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아니면 안내나 고지를 명확하게 해 줬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텐데 여기에는 분명히 뭐라고 할까, 모르고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내가 제대로 잘못돼 가지고 감면받았다가 다시 추징하는 거, 근게 줬다 뺏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마는 인자 신고, 납세, 납세자들이 신고할 때,
아니,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것이고,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고, 그것은.
그 인원 부분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조직 개편이라든가 정원 조정이라든가 할 때는 해당 부서하고 인자 긴밀하게 인자 협의도 하고 해서 인자 추진, 그 원인 배정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인자 저희도 인자 인원 그, 그 조직 관리상 약간의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런 사례가 최대한으로 안,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끄름 하는 방법은 뭐죠?
세무과장 장영호
인제 지금, 이 지금 감면 대상은 대부분이 신고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 대상 신고납부하신 분들한테 최초 신고 시에 그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감면을 해 주고 있지마는 그 감면을 계속해서 적용 받을라면은 그 감면, 약속한 세법에 정한 그 일정한 기간 내지는 또는 고유의 목적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고런 부분이 인자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에 감면을 받게 되면은, 산업단지에 감면은 받게 되면 그 부분이 인자 5년 동안이거든요.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매각을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 그 고지했는데 체납한 사유하고는 좀,
김경식 위원
체, 체납 사유하고는 틀리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왜냐면 시민들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모든 것이 인자 타인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력, 인력난으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되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지금 저희 세무과에 그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그 4명, 4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세원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그니까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고런 부분, 세무조사 부분이 좀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 최대한으로 이게, 이게 세수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끄름 노력을 해 줘야, 해줘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주무국이 복지환경국인가요? 자치행정국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
최창호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주무부서는요? 주무과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최창호 위원
행정지원과예요? 아니, 돈 많이 버는 게 최고 아닌가요?
(장내 웃음)
저는, 이게 저도 알면서도 인제 여쭤보는데 우리 세무과도 좀 뭔가 마인드와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 뭐 조직 개편도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군산시가 운영할려면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 하는데 세무과가 없으면 운영을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께 한번 여쭙게요.
과장님, 왜 우리 세무과가 주무부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게 최고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강한 권력이 나오는데.
세무과장 장영호
그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세원, 세원을 지방세 세입확충 방안이라든가 그 지방세, 아까 우리 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제 우리 세무과는 법에 정해진 대로 뭐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인제 징수를 하고 너무나, 뭐 법에서 그냥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 때랑 누차 말씀드린 게 ‘자주 재원을, 시세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연구해 보자.’라고 말씀하셨,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인제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줄 걸로 예상되죠? 인구가 주니까.
세무과장 장영호
주민세 부분도 인자 그 개인 주민세 있고 사업장 주민세 있고 종업원 주민세 있는데요, 그, 그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저희 주민세는 인자 세대별로 나가는 주민세를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인자 소액으로 조금 이렇게, 소폭으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세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어디에서 세금이 줄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세원 확보 방법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장동, 조촌동 뭐 택지개발 수송동을 하고 주택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잡초가 나고 있고 시민들은 여기에 화재의 위험도 있고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미,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심지어는 뱀이 나온 사진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도 했는데 시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못 한다.
그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능하다면, 내가 법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이러한 미개발택지에 대한 뭐, 뭐 개발지원부담금을 계속 부과해서 세원 확보도 하고 그걸로 또 우리 시민들 민원 들어온 거 잡초도 제거해 주고 관리도 해 주고 빈 공터에다가 뭐 임시로 휴게, 시민들 위한 뭐 휴게 공간을 좀 확보해 준다든지 또는 뭐 요트 계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뻘이니까 뭐 요트 계류장이 못 들어올 거다 예상은 하는데 뭐 육상에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국장님께서 이 세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죠. 타 부서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것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권력은 돈의 흐름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엔 세무과가 앞으로 주무부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노력만 하신다면.
세원 확보할려면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같이 고민하고 효과적인 확보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테고.
그면 여기 이 동네, 이 남부지역에서는 요트 계류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세원 확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 그 세원 발굴을 할라면은 아무래도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법인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이 필요할 텐데 저희 세무부서의 직원들은 인자 그 경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거든요.
근데 인자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면은 저희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분야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서 하게끔 그 유관 부서하고도 한번 그 정보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담배를 좀 많이 피우라고 해야 될지, 담배 소비세에 세금 걷어서 또 우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니까 뭔가 이러한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주무부서를 세무과로, 인원 보충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인원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인원 증원을 시켜서라도 그 세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 미납률 어떻게 되죠?
세무과장 장영호
아, 세금이요?
이연화 위원
예.
세무과장 장영호
체납 부분은 인자, 저, 시민납세과에서 인자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고 부분은 징수과,
이연화 위원
징수로?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기초단체에서 보면 지방세 관련돼서 군산시가 평균치 약간 미만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세무 관련돼서?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쨌든 평균이라는 건 우리 전국에 26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평균보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체납이든 뭐든. 그래서 개선방안을 조금 찾아서 높여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상회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대책을 마련해서 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일례로 인자 위원님께서 저 앞전에 그 간편, 앞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런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에다가 이면에다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신 만큼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현황을 보면요, 지금 134억 중에 1억 이상자가 30%예요. 37억이 19명이서 지금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윤세자 위원
아니, 지금 징수도 많이 하셨어요. 312건 해 가지고 300, 330 몇 정도 하셨는데, 330억 정도 징수하셨는데 이 지금 19명이 지금 이렇게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그 이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행정 제재, 압류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압류를 해 놨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압류에 대해서, 압류 건에 대해서 실익을 검토를 하고 압류해서 이게 우리가 받아도 우리가 돈이 남는, 남고 세금을 걷어줄 수 있는가 실익 검토를 혀봐 갖고 저희가 그 이 사람들이, 일단 그 이분들이 행정 제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와 가지고 그 자기가 어떤 행정, 행정행위를 할 때 조금이라도 납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좀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분납, 분할해서 납부하게, 혀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분할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 내고 분할을 않잖아요? 그럼 또 바로 압류가 됩니다.
윤세자 위원
압류가 되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렇게, 그렇게 제재를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렇게 제재만 시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저희 부서는 세금을 납부·징수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그 뭐야, 납세자한테도 이렇게 큰 부담 안 갈 수 있도록, 돈 있으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대부분 보면 해외를 많이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다 재산을 은닉해 놓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 저희도 인제 이런 분들은 해외를 나갈 수 없게 정, 행정 조치해야,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도 지금 올, 올 하반기, 예, 하반기 때 13명을 출입금지를 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3천만 원 이상 짜리는 그 해외 출입금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리고 인제 그,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분 가지고는 재산은닉 상태를 볼 수 없으니 이분들 가족이나 이분들이 그 과거에 했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 많이 하십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그런 조사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세자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보니까 건수는 많이 하셔 가지고 징수 많이 하셨는데 1억 이상이 너무 많아서 과다 채무자가 많아 가지고, 이 체납자가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수고도 하셨는데 더 좀 신경 써서, 그 납세자들에 대한 그 박탈감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납, 납세하고 있는 분들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니까 꼭 징수하는 데 더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스물두 분, 22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스물두 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5개 계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은 인제 그 체납액 징수는 몇 분이 맡어서 하고 계시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TF를 운영해 갖고요, 6, 7명 정도가 지금 TF를 운영해서 그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특이한 것은 저희가 그 500만 원 이상짜리 그 체납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600명을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올해 신규 발행한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이분들을 그냥 놔두면은 이분들이 2년, 3년 이렇게 체납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올 초부터는 저희가 그분들 중점적으로 나가서 체납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75명 정도 그 나가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일곱 분이 전담해서 TF로 추징하고 계시고, 열다섯 분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다섯 분은 행정행위를 하고 있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 부과, 부서에서 그 납기가 지난 거 넘어오면 한 달 정도 기다립니다. 한 달 정도 안내문을 제출한, 안내문을 보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또 내질 않으면 바로 압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압류를 해야만이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환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를 결정하는데,
최창호 위원
압류하는데 1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압류만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냐면 자동차도, 자동차도 그 징수하는 부서 있어 갖고 또 세외수입도 해야 부서,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수납하는 그 부서가 있고요, 부서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좀 모질라는 편입니까? 인원이 더 필요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인원은 필요치는, 물론, 물론 한두 명은 더 필요할 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뭐 먹고 노는 직원은 없으니까요, 뭐 다른 뭐,
최창호 위원
전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부서는 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다고 해서 뭔 인센티브가 있나요? 진급하는 데 도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제가 지난번 위원님 말씀,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 뭐야, 그 요구, 지난번에 요구했듯이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래서 저희가 답변, 자료와 같이 지금 현재 올해는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보류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도에서 하는 진행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은 매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얼마나 뭘 받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금전적으로 1,20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직원들한테, 그래서 올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아마 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상반기에 좀 실적이 있어서,
최창호 위원
1,200이면 뭐, 2,200만 원도 안 주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아니, 2,200, 1,200을 그 금액이, 그래도 우리가,
최창호 위원
그 돈 가지고 뭐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우리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체, 많이 한다고 성과급도 별로지, 거기에 진급도 안 되잖아요, 행정직 아니니까. 그죠? 일할 동기가 없잖아요.
뭐 저 같아도 ‘아, 뭐 사고만 안 치고 적당히 있다가 가면 되지. 과장도 뭐 행정직이고 그런데 우리 자리 있어?’ 아니, 물론 내, 우리 여기 납세과만 인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죠. 뭐 체육진흥과든 어디 저 농촌, 농업기술센터든.
그니까 우리가 인사 문제,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조직 개편한다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뭐 동기부여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저 같아도 일 안 할 거 같애요.
그러면 뭐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시든지, 이거 어차피 언젠가는 받을 순 있겠지만 못 받을 돈이라고 치면 빨리 확보를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지금 돼 있습,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예요, 아니면 해야 된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해야 되,
최창호 위원
할 수 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해야 된다,
최창호 위원
뭐 금액은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이상,
최창호 위원
그 밑으로는 안 돼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밑에,
최창호 위원
뭐 1천만 원.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 1천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출국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출국금지 3천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위법으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이 법을 바꿔야겠네요. 아니,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적는 돈이 아닌데 이 돈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뭐 안 갚을 의도가 농후한 사람이 뭐 명단공개 한다고 해서 ‘내가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건 없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빨리 이 단기채권을 확보하는 게 제, 저도 공감은 하는데, 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인제 법률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우리 각 자치단체랑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굳이 여러분들이 멀리 출장 안 가셔도 되잖아요. 이런 체납자들은 심리적으로 지역사회에 있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뭐 교도소 갈 일 아니면, 이거 체납됐다고 우리 형사 처벌 받나요? 물론 사해행위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선 받겠지만, 그러진 않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행정 제재를 받고 있죠, 뭐 형사 처벌보다도.
최창호 위원
이게 그, 예, 의지가 약하잖아요? 낼 의지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형사 처벌보다는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차명으로 다 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각 자치단체랑 MOU를 한번 체결을 해 가지고, 자, 그쪽 지역에서 뭐 과태료를 좀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직원분들은 한번 그쪽 지역 가셔야 되긴 하겠지만 큰맘 먹고 가셔야 되겠고 출장비도 나올 테고, 가서 또 간다고 바로 뭐 거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시자 이거예요. 우리 서로 자치단체랑 MOU를 체결을 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채무자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그 채권 확보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당신들이 고생했으니 얼마 가져가고 우리는 얼마 좀 줘라.’ 이런 제도 좋지 않을까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 거시기, 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시·군 걸 떼어, 떼면은 타 시·군에서 30%를 저희가 줍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니까 번호판 말고 전부 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것은 저희가,
최창호 위원
자동차 진짜 하기 쉽죠. 돌아다니는 물건이니까 카메라에도 단속되고 하는데 이제 은닉재산이나 차명으로 뭐 한다거나 이럴 때.
생활권은 타지에 있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저희가 뭐,
최창호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이 크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그 도를 통해서 조율을 해서 그 사람들 행정 제재를 다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이런 경우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연구할, 저희가 이건 거시기, 건의할 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좀 징수 많이 하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최창호 위원
인센티브를 주든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번 더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면 뭘 빨리 진급을 시켜주셔야 열심히 하시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인자 저희들도 인센티브를 줄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 만족은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인자 저희들이 인자 시간,
최창호 위원
아, 그니까 만족할 만큼 주시라 이거죠. 이분들은 뭐, 뭐, 뭐죠, 특수직이라고 해야 되나? 뭔 직이라고 하죠? 행정직 말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소수직,
최창호 위원
소수직, 소수직렬, 없잖아요. 진급할 기회도 없고.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만족할 만한 대우를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그 불납결손율이 5년 동안 몇 %나 되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그냥 작년 불납결손율.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저희가 한 27억, 작년에 27억 정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27억?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로 하면 전국에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저희가 그 체납 징수나 이런 것은 전국 단위로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저희가 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전국은 도 단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전국 시 자치구대로 그걸로 이렇게 비교는 안, 지금까지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연화 위원
우리가 그 21년도, 21년도 224개 전국 지자체 중에 불납결손율이 제일 높은 게 제일 높은 %로 0.71%, 한 25번째? 23, 4번? 그 다섯, 25위 안에 들었어요. 그니까 높다는 얘기예요.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울산이나 보은 같은 데예요. 그런 데가 80, 79 뭐 83%, 인천 부평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0.71이에요. 이쪽은 0.83이고. 우리가 결손율이 매우 높아요, 불납결손율이.
다들 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노는 직원은 없죠. 어떤 부서라고 노는 직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결손율이 높다는 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회수가 적다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그 말, 그 말은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체납자 재력 및 거소 불명자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몇 명?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체납자 중에 거소 불명…,
이연화 위원
그 명 말고 금액, 금액으로 하면. 거소 불명자들 체납액.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거소 불명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딱 구분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물론 인자 저기 체납, 체납자들은 우편으로 발송을 보내, 안내문을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나서 안내문을 보내면 다시 인자 회수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수해서 오는 경우 그, 그 사람들 대상으로 공시송달도 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불납결손율을 이렇게 파악한 것은 없었, 없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그게 지금 결손액이 징수유예랑 납기 도래, 정리유예, 말 그대로 거소 불명, 기타 사유해서 총 우리가 결손 미납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 결손액이.
그럼 그런 데이터가 있으셔야지 이 거소 불명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늘 보내기만 해. 보내기만 하는데 계속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거나 또는 그게 징수가 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진짜 살지 않거나 사망하거나 했었을 때 거소가 불능이어서 우리가 보내도, 받았어도 안 내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할 텐데 확인이 들어가야겠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이연화 위원
바쁘시더라도 그거는 우리 업무의 일환이니까 진행해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든 언제든 꼭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22년도하고 23년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미수납액이 증가가 됐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경식 위원
왜 증가가 이렇게 자꾸 되는가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지금 그 미수납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인데 지금, 물론 아까 말씀한 고액 체납자, 체납자 분포도나 아니면 저기, 모든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경기가 어려우니까.
김경식 위원
근게 왜 군산시가 좀 더 이게 더 올라간다는 거죠.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 미수납액이 인자 이게 보면은 증가율이 있잖아요, 증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사에, 조사로 보면 53% 정도가 납세 태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납세하는 데 별로, 결국에 뭐냐면 그 자금압박이 정도 들어오는 율, 자금압박 들어오는 것이 한 11%, 기타 한 7.0%, 납기 미도래가 14, 14%란 말이에요. 그럼 납세 태만이 53%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납세 태만이라고 봤을 때는 납세를 할 수 있는데도 뭔가 이게 우리 징수를 뭐 독촉을 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단순히 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그만큼 징수를 독촉을 안 했다는 소리가 될,
김경식 위원
그런게 인제 부서에서는 이 미수납에 대해서 지금 납세 태만으로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걸 좀 더 징수를 더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인자 우리가 세금을 들 받고 들 저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이거 세금을 못 걷어내면 어떤 영향이 있죠? 페널티가 있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페널티를 얼마나 받았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작년에 페널티 받은 적은 없고요.
김경식 위원
작년에 57억 정도 페널티 안 받았나요? 그 보통교부세에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그것은 저희가,
김경식 위원
이 세금이 수납이 이게 늘어나면은, 미수액이 늘어나면 보통교부세가 저기잖아요? 지방세 체납이 49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체납이 한 8억 정도 돼 가지고 총 57억 정도가 우리가 보통교부세에 적게 받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체납을 우리 다른 시보다 뭐 우리가 어렵다, 뭐 이렇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이 저기는.
우리가 이것이 증가, 전년도보다 우리가 한 3.6% 정도 증가를 했고만요, 보니까. 그럼 전, 전년도보다 자꾸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페널티 맞는다는 거죠. 아까 전, 위원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상위에 랭크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왜 그냐면 여기는 지금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금을 적게 받아 가지고 국비를 못 받아오는 것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경식 위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그나저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그걸 못 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과연 지금까지,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그 전년도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죠, 이게.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얼마, 어느 정도 선을 받아야만이 페널티가 없는가, 최소한 페널티는 안 받아야죠.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예, 그럼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 줄여놔야, 이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에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줄여놔야 페널티를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갔을 때 또 이게 페널티를 맞았다 그러면은 인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올해, 올해는 그 전년도같이 최대한 그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증가가 계속되니까.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 감사 자료 783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 금고 그 지정 평가항목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그 다른 지자체들 언론에 보도된 것들 보니까 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비슷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예, 비슷한데, 다른 지자체들 걸 보니까 그 OCR센터 그러니까 그 광학 문자 인식 그게 배점 부분을 빼서, 그것은 이미 인자 일반화돼 있으니까 그걸 빼서, 오히려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지금 주민편익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그걸 높였더라고요. 예?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그냐면은 어쨌든 시 금고는 인제 자금에 대한 안정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우리 들어오는 금융권들은 사실 안전한 데가 들어오지 뭐 부실한 데는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그 공통적일 거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의 편의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출 금리, 뭐 소상공인들하고 상생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그 ATM기를 얼마만큼 많이 했는지.
왜 그러냐면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수익, 그 이용이 좀 적은 데는 ATM기를 지금 철수를 하잖아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기존에 인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 겪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 금고 배정이 언제 정도 지금 예정이죠? 지금 4년인가요, 한 번 하면은?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내년? 아직 시간 있네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해 가지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어쨌든 이것은 그 우리 배점 기준표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다른 지자체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내년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민 그 이용 편의성과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점수 배점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계속해서 22년도 전에는, 지금 보니까 22년도에는 ‘다’를 받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라’였죠? 전에는 라 등급이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제가 알기는 ‘다’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라’였나요? 저희가 지금,
설경민 위원
‘라’였어요. ‘라’였는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 그랬,
설경민 위원
22년도에 ‘다’로 됐어요, ‘다’로.
지금 이게 평가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평가계획을 보면 이제 가 등급 10%, 나 등급 20%, 다 등급 40%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수는 이제 ‘가’고 이제 미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라’, ‘마’예요. 예? ‘라’, ‘마’
근데 2022년도에는 다행히 인제 ‘다’를 받아 가지고 ‘고무적이다.’라고 했는데 23년도에 다시 ‘라’로 내려갔어요.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검사기간을, 평가하는 기간을 보면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상반기까지, 다음연도 상반기 그래서 그 다음연도 했던 것은 23년이라 표기를 하고, 지금 24년도 말이니까 24년도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이제 군산시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평가설명회, 평가준비, 평가단 구성에서부터 이제 보니까 ‘미흡’이라고 표시된 기관은 또 컨설팅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수기관’이라는 것은 보면은 평소에 우수기관은 거의 계속 우수기관이에요. 이거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 대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전임 과장님 때부터, 별다른 도시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도적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평가항목이 단순히 평가항목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자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기관장이 이런 제도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민원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배점 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위 등급, 이번엔 또 내려갔어. 예?
과장님, 언제 오셨죠, 여기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 2023년 7월달 인사 때 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23년도 7월달에 오셨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 24년도 평가받는 것은 오로지 과장님에 대한 평가겠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과장님, 묻죠.
여기에 대해서 지난 한 단계, 23년도에는 라 등급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어떤 점을 개선하셨어요? 이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탁 찍어서 말씀해 보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고충민원 그 부분에서 2023년도 평가에서 마이너스 4.15 해 갖고 평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저희 이연화 위원님 그 고충민원 그 처리위원회를 작년 12월달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 평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저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데 만족도가 좀 낮게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답변을 처리하도록 부서에 지금 공문도 발송했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더, 또 한 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인제 저희 부시장이라도 해서 더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지금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다’는 없고 거의 ‘라’, ‘마’, ‘라’, ‘라’, ‘라’, ‘라’로 우리가, 제가 전임 상임위에가, 행복위에 있을 때 ‘라’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 이 전년도에는 ‘다’를 받았, 받고, 받더니 ‘라’가 나온 거예요.
그니까 그런지 오래됐는데 군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 성과가, 민원에 대한 서비스 종합평가가 우리 시민이 체득하기에 실질적 ‘가’가 아닌데 ‘가’를 받으면 뭐하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하지마는 이것이 군산시의 대외적인 서비스 평가의 이미지 기준이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70여 개 시·군 뭐 거기 자치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매번 하위에 랭크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챙피한 노릇인데, 예?
지금 과장님이 1년 되셨어요. 근데 부시장한테 얘기해 갖고 보고해서 그것을 체계를 협력해서 만들어 가겠다? 이 단년 간에 ‘가’, 이 ‘가’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진작에 오시자마자 그걸 양지하고 계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계별로 내년, 내후년 해서 개선할 점을 만드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다음 또 과장님이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젖어 있으신 거 같애요, 이건 ‘라’, ‘마’ 맞아도 괜찮다. 예? 뭐 무슨 중요함이 있겠느냐.
근데 제가 강 시장님이 저희 시에 지금 6년째 넘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일 텐데, 예?
시민들한테 공개를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막 좋은 것만 홍보하지 말고 나쁜 것도 홍보를 해야 그래야 그 저기,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님에게 얘기가 전달이 되고 ‘아, 이거를 개선을 해야겠구나.’
근데 저는 이런 평가의 지표가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시의 신뢰도하고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평가항목이 넘어서는 시민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에게 공무원 청렴도 조사할 때 시민에게도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어떤 항목인지 모르는 시민들은 만약에 이 기사를 접한다고 하면 거기에 좋은 대답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좀 챙피한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예? 체계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예? 실질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에 이게 내년에 어떻게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월에 발표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이게 민원실 있잖아요? 민원실에서 지금 방문하는 민원이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혹시 그, 근게 뭐냐면 작년, 올해 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방문 민원, ‘혹시 민원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나 아니면 줄어들었나?’ 아니면 ‘민원을 그 와서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엇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행감 전에 인감하고 주민등록, 3개년도 대면으로 해서 발급하는 건수를 한번 제가 저희 직원한테 추출해 보라고 했는데 자료는 없는데 거의 이 발급, 대면 발급 인원이 차이가 없었었어요. 자료는 있을 거고, 여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3개년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2023년도에 여권이 제일 많이 왔고, 지금은 2023년도보다는 좀 적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오고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 과장님이 인자, 제가 인자 저기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인자 온라인 시대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인자 직접 와서 하는 거보다 알아서 다 저기 띄우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어떤 부분이 인원이 증가되고 연령대는 몇 살 대가 더 이렇게 증가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화를 해서 민원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부서, 계 이런 것이 사람이 10명이 오나 5명이 오나 똑같은 인원수를 배정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인원배, 인원배정과 재배치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과장님은 연구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인자 우리 악성 민원 훈련하잖아요, 보호장비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혹시 지금까지 그 보호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그 대처한 저기가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악성 민원,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보호장비 인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대처한 사항이 있냐 이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본청 시청에서는 없었고요, 읍면동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애서 그 실적은 알 수 없는데,
김경식 위원
자, 인제, 인자 이게 그렇죠. 이게 뉴스에 한번 나와 가지고, KBS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이걸 큰 효과를 봤다 해 가지고 그냥 막 민원실에 이런 거 있다고 막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그걸 사용하는 거보다도 청원경찰과 협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청원경찰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 넘들이 사니까 이거 그냥 우리도 사서, 구매해서 이렇게 놓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것은,
김경식 위원
인자 이런 식의 대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라도 그런 건수가 있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건수는 없고요,
김경식 위원
없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인자 민원실도 이 민원실이나 어디 그, 그 부서에서 무조건 ‘어디서 그 나왔응게, 뉴스에 나왔으니까 뭐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무조건 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그 회계과에서, 회계과 할 때 의자가 1만 3천 개예요, 의자가. 우리 청원 직원이 기간제 다 합쳐도 3천 명인데 의자가 1만 3천 개예요. 그냥 무조건 구매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한쪽에다 처박아놓고, 막상 한쪽에다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 민원이, 악성 민원이 발생되면 그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원경찰이 먼저 와요, 그건 꺼내기도 전에.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그, 그 활용해야지 무조건 한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저기고.
또 하나는 우리 친절, 친절공무원 선발 있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그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어디서 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담당자들 대상으로 친절공무원을 1년 4번,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민원 담당,
김경식 위원
민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 인제 심의는 민원조정위에서 2차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쵸? 그럼 조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민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 조례를 보면 ‘민원상 종합,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 민원을 결정’, ‘민원을 신속히 공정하게 처리하는 참봉사 행정 수행을 한다.’,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 ‘주관부서의 실무 문제점’, 여기 어떤 규정에도 이 조례에 맞는 이 위원회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왜 이 규정을 어기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참 이건 솔직히 웃지 못할 일이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민원, 그 설경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있고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아까 휴대용 보호장비 얘기도 하셨는데 거기에 또 점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친절공무원 그 선정도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매뉴얼에 그 법령에 있는 안건 외에도 민원 개선사항이나 민원 우선 공무원들을 선정한 것도 인정해 준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자,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평가에 좀 잘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아까 그 보호장비는 그렇다고 쳐요.
지금, 지금 이거,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왜 그 위원회에서 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죄송합니다.
김경식 위원
자, 봐 봐요. 제가 행정지원과 그 저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엔 분명히 군산시 친절·불친절 공무원 운영에 관련한 규정이, 조례가 있어요. 이게 15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이게 그동안은 행정, 행정지원과에 있다가 올해부터인가 혀 가지고 민원실로, 열린민원실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게.
그러면 이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조례를 갖다가 그 위원회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완전 이건 코미디지 진짜.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군산시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 조례, 지금 제가 지금 매번 감사 때마다 이 조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시민예술단도 마찬가지 조례를 어기고 했고, 모든 게 다 조례를 어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부서에 어떤 조례가 있는가도 몰라요. 과장님 지금 몰랐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김경식 위원
몰랐으니까 그 거기서 했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조례는 취지가 제가 알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전 공무원, 청원경찰 모든 대상으로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식 위원
그, 아, 자, 지금 그렇,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그 전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건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야는고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번에 이 일이 있고 해서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제정을 하든지 규정을 좀 새롭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진짜 조례에 맞게, 내가 무슨 행동 하나하고 우리가 뭔 법을 하고 시행하고 할 때 조례에 맞나 안 맞나 최소한 그 부서에서는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조례 있지도 없는 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게 큰 민원이 생겨 가지고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조례 준수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려고요.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
위원장 송미숙
보충질의?
부위원장 김영란
예,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초선 먼저 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설경민 위원님.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영란
인자 의원 3년 정도 되면 초선이라는 말은 안 쓰셔도 안 될 거 같애요.
그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하고 9쪽에 친절공무원 선정이 있고요, 마일리지 공무원 선정이 있어요.
친절공무원 선정에 대해서는 그 조사표본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인터넷에서 보면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잘한 사람은 한 두세 번 친절공무원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인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면, 다른 시·군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무슨 과에 누구, 무슨 과에 누구’ 그러는데 우리 시는 대개 사진으로만 나오드라고요, 이름이 좀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그, 이 제보를 해놓고, 제보를 해놓고 이 사람이 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조금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젠 그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분 인자 저기, 상을 주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8명밖에 안 돼요.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처리기한을 초과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도,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라오고 저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간간이 올라와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 실추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해서 저기 민원, 열린민원과에서는 조금 염두에 두고 좀 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민원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캠, 그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인가 그 360도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그게 설치, 그게 구입해서 설치한 지가 꽤 됐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작년 2023년도에 했습니다. 휴대용 보호장,
설경민 위원
예,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활용이 안 될 것이다.’ 제가 삭감조서를 섰던 기억이 납니다, 예결위에서. 근데 이게 지금 활용이 안 돼요.
제가 그때 뭘 지적을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에 있어서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마는 구입해놓고 사용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그 이외 웨어러블 캠이나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장비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누군가가 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민원인이 왔을 때 사실은 민원을 응대하는 그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차야 되겠죠? 근데 민원인이 고질적으로 그런 좀 목소리를 키우시거나 욕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왔을 때 녹화기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여야 안 합니다. 이게 목에다 끼고 있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방 효과가 첫 번째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녹화가 되는 게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처리를 위해서?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첫 번째로 가시적 효과가 없다라는 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누군가는 차야 되는데요, 그 공무원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360도 촬영이 되고, 본인은 본인이 업무의 형태에서 좀 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계속 켜있어야 합니다. 예?
그니까 거기에 대한 ‘누군가가 읍면동에서 그걸 계속 차고 있을 것이냐?’부터 사실은 정해져야 돼.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있냐고요.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읍면동에서 고질적 민원인들에 대한 대처방법을 보면 일부러 핸드폰을 가지고 사건이 발생되면 ‘녹화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줄어들어요. 유명무실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제 늦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입을 했는데. 필요하죠. 뭐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걸 쓰지 않고 다른 장비로 대체하는 것도 소모적입니다.
그럼 그게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좀 운영원칙을 한번 세워 보세요.
필요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굉장히 정말 부담스러워 해. 예?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설경민 위원
방치해놓은 것도 사실은 지적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운영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자료에, 행감 자료에 보면 794페이지에 민원 후견인 운영 현황이 3년 동안에 운영실적이 없다는 건 이게 왜 그러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그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민원창구 직원한테 “왜 민원 후견인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냐?”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인제 민원 후견인제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제가 들은 대로 복합민원은 저희가 개발행위나 전기허가 그런 부분이 좀 장기간 복합민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개발형 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접수하시는 분이 직원을 통해서 접수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민원 대행기관에서 접수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세자 위원
지금 그 혹시 그러면 민원실에 지금 자리는 만들어 놓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아니요, 저희 민원 후견인 명단을 만들어 놓고,
윤세자 위원
명단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후견인, 인제 민원인, 저희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이 뭐 도시계획과 그쪽 민원 후견인제를 원한다면 도시계획과에 그 관련 계, 과에 민원 후견인이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인제 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민원인이 이제 후견인은 지정하지만 그 한다면 인제 그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해주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인제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우선 한 건도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인제 우리 시민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니까 더 접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 자리가 있어서 오전, 오후 해서 6급 공무원이 항상 배치돼 있어요. 오전, 오후로 해서.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는 그 인제 민원을 받게 되면 연결도 해 주고 본인이 끝까지 책임도 지고 해서 끝까지 동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민원처리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제 민원을 오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는 그게 없이 그냥 후견인 제도만 있다라는 것만 있지 자리도 배치도 없고 또 나와 있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 시민이, 저도 사실은 이거 제도 몰랐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한테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때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제가 전주에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보고, 또 저희가 작년에도 홍보한다고 이렇게 테이블에 그런 홍보문구나 정해서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도 또 더 관련 부서나 그런 쪽으로 해 갖고 하는, 많이 하는 들어오는 민원 그런 데도 또 홍보할 수 있도록 또 해 보겠습니다. 복합민원 하는 데,
윤세자 위원
적극적인, 예,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서 꼭 시민들한테 좋은 거, 좋은 민원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색했으면 좋겠고요.
후견인이라는 그 명칭만 두지 마시고 꼭 한번 제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이 군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조례예요. 정보통신과 조례인데 왜 지금 이게 열린민원과에서 얘기를 하냐면 여기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은 ‘홈페이지는 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시장과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서 여기서 민원,’ 근게 ‘홈페이지 민원실은 민원사무처리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
이를테면 모든 민원은 민원담당실에서, 열린민원과에서 총괄해야 돼, 이 조례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하죠, 그게? 국장님, 어디서 하죠? 국민신문고로 통합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그렇게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맞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근게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내가,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버려, 그냥.
이거 하나 할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조례가 있는가 뭐 파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부서가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 부서가 맞나, 그럼 그 조례 개정을 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해야 할 것을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해야 할 것을 여기서 하고, 왜? 내 마음대로야, 그냥.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면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조례, 기획예산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국장님 지시하에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맞게 하고 있는가 맞게 하지 않는가 각 부서한테 조례 점검을 전부 다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들, 전화번호 다르고, 계 다르고 이런 것들까지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번만큼, 이번 행감이 끝나, 끝남으로써 다음부터는 ‘아, 이게 조례에 맞게 우리 시가 움직여지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제정, 개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가 법대로 법에 맞는 저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여튼 국장님 꼭 그렇게 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시고,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홈페이지를 다 개설을 했어요. 개편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개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러면 그 5억 뭣 했어요? 홈페이지 개설, 개설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요,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어? 그러면 그…,
잠깐만, 정회, 정회를, 참, 감사중지를,
서동완 위원
아니아니, 다른 위원님 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그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좀 지난번보다 좀 낫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읍면동 홈페이지가, 읍면동 홈페이지를 딱 봤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딱 키면 시 홍보가 다 나와요. 양쪽 한번 여기 켜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근게 양쪽 이 한 페이지에 뱅 둘러서 시에 대해서 다 나오고 읍면동에서는 3줄만 나와요.
그러면 읍면동 홈페이지는, 내가 그래서 인자 읍면동에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동을 다 뒤져봐도 똑같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면 왜냐하면 읍면동에서는 그, 그 예를 들어서 나운1동, 나운2동, 나운2동에 관한 것을 보고 싶은데 시의 그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나운2동이면 나운2동에서 했던 것들 이렇게 나오고.
또 그 과별로 이렇게 쭉허니 봤어요. 과별로 보니까 과도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고 과에서는 뭐냐면 그, 그냥 집계 ‘무슨 부서에서는 뭐, 뭐, 뭐 담당한다.’, ‘무슨 부서에서, 무슨 계에서는 뭐, 뭐, 뭐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시립, 시립, 저 예술의전당과나 이런 데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을 과에서 봤을 때 좀 나와야 된다. 그런, 그런 홈페이지를 그 과에서는 담당하기가 힘들다.
정보통, 정보통신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면 굉장히, 홈페이지는 얼굴이거든요, 요즘. 얼굴인데 그 얼굴을 망가뜨릴 순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정보통신과에서는 읍면동하고 과하고 해서 뭐가 어떻게 규정을 해서 바꿔놓고 ‘그 부서에서는 이것만 수정해서 올려주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돼야잖아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노력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시민정보화교육 참여자명단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 답변이 속기록에 보시면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라고 하셔서 안 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때 자료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그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의로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최창호 위원
그니까 과장님 듣기에는 내가,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는 문의를 하신 것으로 그때, 문의를 하셨던,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여쭙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제가 시민정보화교육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주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는 개인정보라 못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출석부로 대체하겠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자료를 요청하시는 범위가 지금 어떤 정보를 달라고 하셨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하셔서,
최창호 위원
제가 그때도 구체적인 예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이 시민정보화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을 이렇게 숫자로만 주니 저희는 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될 거 같애서 명단을, 참여자명단, 신청서를 달라 그랬더니 과장님께선 “개인정보라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걸로 저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출석부가 있으니 그걸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출석부 가지고는 정확한 참여자를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원래 했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끝까지 출석부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단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정보는 당연히 드려야 맞고요, 인제 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차원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뭘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금 자료 요청을 지금 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민정보화교육 참여자명단을 월별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죠? 자료 달라는 게?
지방자치법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 및 감사 및 조사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관련 부서 계장님들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뭐 상의 안 하셨나요? 그냥 그걸로 딱 끝났어요? 개인정보에 관해서, 저, 개인정보, 계장님 어디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 후로 계장님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랬던 거 같애요.
자, 그러면 계장님이 개인정보에 관해서 잘 아시니까, 자, 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일 이후로 시민정보화교육 참여자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계획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하신 목적에 알맞게 저희가 그 개인정보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선에서, 또한 위원님의 목적에 맞는 내용을 요구하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전환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어떤 사람이 이 노트북을 절도, 훔쳤어요. 절도했어요, 절도. 누가 봐도 절도,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럼 이게 경찰서에 가서 업무가 인제 배분이 될 텐데 이 절도는 형사과에서 담당을 할까요,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에서 할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웃긴 얘기입니다. 넌센스일 수도 있고요.
자, 서로 일을 안 할려고 그 경찰들이 ‘야, 컴퓨터를 훔쳤으니까 이거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절도 사건이니까 일반적인 경찰의 고유업무잖아요?
자, 그러면 시민정보화교육 이거 시민를 상대로 교육하는 거니까 뭐 교육지원과에서 할 사업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아니면 컴퓨터 교육이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생각에 따라서 교육지원과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 위해서 하는데. 그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뭐 할려면 잘 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면 안 되겠죠. 금방 제가 넌센스처럼.
사이버수사대는 황당해 할 테고 그 뭐 절도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에서는 이건 사이버, 노트북 훔쳤으니 사이버수사대로 업무를 넘길 테고.
자, 그러면 우리 시민정보화교육 자료를 안 줬으니까,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시민정보화교육 사업.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지금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교육 한 9개 과정에 1,077명 교육시켰습니다.
최창호 위원
1,077명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인제 저 같으면 좀 잘 썼을 텐데, 자, 시립도서관에서 오전, 오후로 운영돼서 몇 명이 그쪽에서 참여를 했고, 시청에서는 몇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건 뭐 자료를 봐야 돼요? 아시는 분 없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항상 의심스럽죠. 도대체가 이 1,077명이 이 9개를 중복돼서 했나, 아니면 컴퓨터에 뭐 100명, 어디에 뭐 110명 이렇게 각각 9개 과목에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중첩돼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아주 그러시고.
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부서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현원 18명입니다.
최창호 위원
열여덟 분 계시죠? 그 사업을 한번 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군산시 누리집 전면개편 이거 어느 부서, 어느 과, 어느 계에서 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기획계입니다.
최창호 위원
6만 7, 6억 7천이죠? 6억 7천? 사업비가 6억 7천이 맞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이거 뭐 담당자가 막 이렇게 붙어 앉아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용역 맡기실 거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용역은 하, 예, 용역은 하지만,
최창호 위원
자, 그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관리책임은 직원이 같이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이 사업 5,400만 원짜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정보기획계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도 용역 맡길 거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책임 소재는 분명히 있죠.
업무 활용을 위한 챗GPT 계정 보급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합니까? 이것도 용역에서 맡겨서 하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침묵)
최창호 위원
패치 관리 및 PC 보안 점검 시스템 교체, 교체 직원분들이 이렇게 교체해요? 프로그램 깔고? 이것도 업체가 와서 하죠?
아니,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전화민원 폭언방지 시스템 구축 이것도 업체가 와서 할 테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이것도 업체가 할 테고.
자, 우리 정보화교육 이건 하죠.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알겠어요. 저, 수강생 들어오면 안내도 하고 뭐, 공무직이 합니까, 혹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소속 직원분들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자, 군산시 웹사이트 운영관리 1억 4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 이것도 저, 위탁하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최창호 위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이거 우리가 직접 이렇게 깔아줘요? 프로그램 가져와서? 업체가 와서 깔아주죠?
컴퓨터 운영관리, 자, 개인정보 관리책임 및 보수수준 향상, 자, 직접 하시는 사업은 이거 정, 시민정보화교육밖에 없네요, 제가 보기에. 책임 소재 분명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위원,
최창호 위원
과장님, 저 반대로 제가 잘하고 힘든 부서도 있지만 이 부서도 또 눈여겨 봐주세요. 예? 이러한 부서도.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최창호 위원
일은 합니다. 사업비도 많고.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좀 공부를 좀, 우리 계장님 계시니까 많이 우리 같이 숙지를 해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개인정보 제가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하면 제가 인제, 제가 처벌을 받아야죠. 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내가,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많이 알고 있다고 했는데, 아,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셨,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개인, 우리 개인정보를 다루고 또 정보통신에서 가장 일가견이 군산시청에서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 다른 공무원들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생각할까?’ 인제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예술의전당관리과부터 해서.
자, 자료는 좀 주시죠. 시민정보화교육 운영관리 방안.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감사 자료 80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인자 신시도 정보화마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운영,
서동완 위원
예, 그 전에 인제 이것보다 앞서서 그 깐치멀도 정보화마을 했는데 거기도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깐치멀마을은 그쪽에서 폐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 걸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우리 김천도 마찬가지고 정보화마을 그, 그 뭐죠,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서 거기서 생산된 물품들 홍보를 하고 지금 판매를 원래 취지대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정보화마을 그때 우리가 몇 개 지정됐었죠? 3개 지정됐었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정은 2개 되어 있었는데요, 깐치멀마을은 이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하나 신시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컴퓨터도 사고 뭐 교육도 시키고 막 저희가 막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공간도 마련해서 그, 그리고 사무국장도 인건비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지금 신시도 정보화마을은 2022년 6월에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사직을 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인제 저희가 구인공고를 냈는데 채용되는 분이 없, 이 지원자가 없는 관계로 인제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2023년, 24년 저희한테 그 지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제 최근에는 항만해양과에서 어촌 스테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쪽 신시도마을에서 그 사업을 전환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정보화마을은 2019년부터, 인제 2017년부터는 그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정보화마을의 원래 목적인 도농 간의 지역 정보화 격차는 해소되었다고 보고 2019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시도의 경우에는 생물이라든지 이런 그 판매 위주, 판매를 했던 그런 사업들이 인제 방문자가 적어지는 관계로 많은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인제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은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인제 관리자의 부재 상태가 마을에서는 운영, 운영하는데 좀 버거운 그런 상태였던 거 같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최근에는 인제,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이제 일상적인 거고, 지금 그 현, 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이것도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관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관리자를 마을주민들, 전에 컴퓨터 관련된 교육도 하고 했으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전문가를 우리가 돈을 월급을 주면서 고용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마을주민 중에서도 관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리자를 채용을 해 달라고 공고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마을에서 바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권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 지금 현재는 저 신시도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국,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인제 항만해양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이관돼서 인제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그런게 인제 문제가 이거인 거 같애요. 그때 당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이걸 통해서 도농 간의 소통 그리고 뭐, 그 뭐죠, 체험객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그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하는 인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 이 그 정보화마을을 구축을 하고 이것이 자신들의 소득원이 되고 하면은 여기를 더 열심히 했겠죠, 이것이 소득원이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게 자기 소득원이라든지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이와 유사한 것을 다른 과에서 하든지 뭔 사업을 하는 것들을 안 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걸 살려서라도 하겠죠. 근데 이제 항만해양과에서 이관해서 가는 거야, 또 새로운 그걸로 더 보강을 해서 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러니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냐는 거예요, 이게.
자, 앞으로는 그면 정보화사업은 이제 공모는 없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자, 이 공모 같은 거 할 때는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공모사업 했던 거 있잖아요? 감사 자료 100, 815쪽.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이건 그때도 저희가 말도 많았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현재는 이게 지금, 지금 어디 부서로 넘어갔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금,
서동완 위원
경로장애인과?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경로, 예.
서동완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로 넘어갔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경로장애인과로,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무리 이게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한다는 공모사업이지마는 부처 간의 서로 얘기도 되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 10대를 했으면은 이게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확산이.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은 그 농촌지역에,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지금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확대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보화마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을 공모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 있을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하시고, 공모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책임을, 좀 그 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지금 저희 과에서 전면적으로 계획을 잡고 다 설치에 관여를 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공공와이파이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어디, 어디에 필요하다.’라는 수요를 요청을 하고요, 인제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중단이 됐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제 국비가 내년부터는 조금 감소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자체 구축 방안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체 구축 방안 마련.
그니까 요청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자체확보 방향이 필요하다.’ 뭐 그래 가지고 ‘확대해 나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 말씀대로 이제 국비사항이면은 저희가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그곳에서 맞다, 안 맞다 판명이 되면 설치를 해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자체, 내년부터 해서 자체 확보를 한다면 우리 시의 설치계획과 예산과 어디, 어디까지에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직은 내년, 지금 내년까지는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거 같아서 아직 뭐 자체, 구체적인 자체 지원방안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지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으셔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예, 근데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는 지원이 된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내년에도 조금은,
설경민 위원
아직, 아직 모르시겠죠? 어떻게 되는지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정확히는, 예, 그렇긴 한데 아마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설치된 곳 또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된 곳 또한 사실상 그 목록 자체가 기준이 별로 없어 보여요. 설치된 곳, 구축현황을 보니까 제출해 주신 군산시 공공와이파이 현황을 보니까, 예? 설치된 곳도 많지 않을뿐더러,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은 35곳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5곳으로 돼 있어요.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 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그거는 인제 큰 카테고리가 37개라는 것이고요, 지금 실제로 회선 설치된 곳은 471곳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근데 이게 큰 카테고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 또한 사실은 버스정류장이면 정류장, 그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구축계획을 하신다면은 시가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는 다른 방향이 필요한 거죠.
왜 그냐면 이게, 이게 시가 만약에 그걸 자체 시비로 구축을 한다라면 정부가 제시하는 제시안이 아니라 데이터 취약,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가,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해서 그 범위를 정할 것인가를 기준을 따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전에 국비로 지원했을 때는 국가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공공기관 위주, 예.
설경민 위원
형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대상자를 정해서, 전부 다 공공데이터를 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어디다가 집중화시켜서 타겟팅을 해서 해야, 설치를 해야 가장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저희가 기준 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그니까 다시 말씀, 과장님, 제가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필요하다고 돼 있어서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저희가,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설경민 위원
저는 당연히,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장이니까 지적을 할려고 했던 것은 ‘어디, 어디 설치계획이 있습니까?’를 묻고 그 계획이, 지금 자료 등을 보면 사실상 예상컨대 자료가 있다라, 구축계획이 있다면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닐 것이란 판단이 분명히 들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적드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놓으시고 내년에 그 계획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거 정말 큰 지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군산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일 하단에 가면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그 군산 포털콘텐츠 읍면동 들어와서 중간에 보면은 공지사항, 읍면동 소식, 시정 소식, 행사 안내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거기 들어오면 인제 그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뭘 했는, 읍면동의 그 지금 다 지금 삭제하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다 해서 지금 옛날에 그 전에 올렸던 2018년도 12월 31일에 뭐 올렸던 불필요한 게시물 이런 거 다 삭제하고 다 정비 완료 했다 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면 시정 소식이나 행사 안내는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했는지 현재 소식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공지사항이나 읍면동 소식에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 올라온 글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이렇게 올라온 글들이 있어요. 그럼 정비가 안 됐단 얘기죠.
각 동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 글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
윤세자 위원
읍면동 소식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읍면동에서 직접 올리는 글들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 2021년도 치를 그냥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있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27개 동에서 지금 10개 동은 그냥 2021년도, 2023년도, 나머지는 그래도 좀 게시가 돼 있고 정비가 된 곳이 있고,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홈페이지,
윤세자 위원
그러면, 예,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 제가 이게 일일이 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0개 동은, 읍면동은 안 했는데 군산시에서 제일 크다고 자부하는 도시, 동, 동이 있어요. 모 동, S로 들어가는 동. 이런 데도 2022년도까지 글을 올리고 그 이후에 정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얘기를 해서, 한 번쯤 각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 정비할 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애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꼭 한 번 지적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지금 이렇게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점도 가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너무 단순 업무만 한다.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은 뭔가? 시스템 분석하고, 부서 간의 협업이 뭐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 업무만 하고 있어요.
사업이라고 몇 가지 했는데 한, 제가 본게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한 것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다 용역 맡기고 뭐 이렇게 하고 간단한 것만 하고 있다고요. 너무 인자, 다른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도 그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그 저, 저기에서도 인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우리 시의회가 뭘 하든 집행부가 뭘 하든 데이터 분석을 충분히 해야 된다.
아까 내가 열린, 열린민원과 이렇게 했을 때도 그 열린민원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향과 어떤 분이 찾아오는가 이런 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열린민원, 열린민원과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야, 동선은 어떤 식으로 파악되고 어디를 많이 들리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가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요, 그냥 인자.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린민원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지 말고 빠져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빠져나와서 다른, 부시장 직속으로 가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자체적으로 내가 수행해야 할, 수행, 수행을 해야겠다. 누구의 지시를 받,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에요. 데이터 분석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돼요. 왜? 용역, 아까 동료 위원이 말한 용역 주고 뭣하고 시설시키고 이러, 이런 건데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만 이 열린민원, 저기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주문하고 싶고요.
저 농어촌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왜 이게 인자, 이게 민간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례적으로. 그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서 인자 정보통신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예산은 지원을 했어. 인자 예를 들어서 국도비 해 가지고, 이게 5 대 5 매칭인가요? 국도시비 해 가지고? 예, 5 대 5네요, 민간 50%, 국도시비 50%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한 역할.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저희 과에서는 그 해당 마을에 대한 그 사전에, 이 설치지역에 대한 사전 그 검토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시설이 완료된 후에 실질적으로 인제 준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전 검토는 업체가 다했을 것 같애, 민간업체가. 제가, 제 추측에는 어느 정도, 그리고 그것을 서로 협의했을 것 같애, 정보통신과하고. ‘여기, 여기 하면 좋을 것 같다.’ 협의하고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아, 이게 잘 터지냐, 안 터지냐.’ 확인,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 그럴 거라고 제가 그냥 짐작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아까 제가 저기에도 말씀드렸어요. 열린민원과에서도 군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보통신과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이것을 열린, 열린민원과에서 그 이걸, 그 ‘시장에게 바란다’ 모든 그 민원처리는 열린민원과에서 민원 상담부서를 총괄한다라고 돼 있어요. 조례는 이쪽에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있는데 이것은 그 민원 담당부서는 열린민원과가 총괄한다.
그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왜? 우리 조례인디, 조례는 내가 해 놨는디 일은 저쪽서 하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니, 위원님, 그 건은 그 ‘시장님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김경식 위원
그것을 그런게 국민신문고로 통합 운영하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통합, 예.
김경식 위원
조례를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그랬어도 이것은 이, 이 조례를 했어도, 근데 ‘시장님께 바란다’ 국민 통합 조례를 했으면 그 우리가 딱 ‘아, 이거 이런 조례가 있으니 이런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야죠, 과장님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조례상에서는 구체적인 그 게시판명까지는 기재를 하지 않고 좀 큰, 큰 대분류 그니까 뭐 인터넷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근데 그것은 과장님이 추측하는 것이고 조례 규정은 시민이 보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의 생각에, ‘이것은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규정을 누가 하냐? 과장님이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뭔가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아, 예, 아, 조례는 저희가, 예.
김경식 위원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쪽인데 그것을 왜,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조례는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이거고, 우리 거고, 이것은 저쪽 거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런 것들을, 좀 우리 그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지적사항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김경식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꼭, 이건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상급 지휘관의 역할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40밖에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100% 활용해서 우리 군산시 조직이 발전될 수 있게끄름 정보통신과가 잘 됐으면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장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