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월 20일 군산시의회 제264회 본회의 시 서동완 의원님의 공동주택 사업주체자의 권익위 민원인에 대해 우리시는 사업주체자가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고 결과에 따라 논의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으며, 이후 논의사항에 대한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대한 합의 수용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전 5년 유예기간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로 2020년 6월 26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고, 공동주택 사업자는 군산시에서 중로 2-16호선 도로 개설 예정의견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통합 시 주출입구에 접하는 중로 2-16호선의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시 협의 의견에 대해 사업주체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통합심의를 득하고 2022년 10월 2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사업주체자로부터 토지보상 행정절차는 군산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전액을 사업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 개설 시행 후 기부채납 이행 조건으로 도로 개설 방식을 공문 접수하여 우리 시가 동의한 바 있으나, 그 후 사업주체자는 기부채납 조건 부당 사유로 2024년 5월 21일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4년 6월 18일 도로 설치비용 부담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국민권익위 실지방문 조사 후 우리시에 고충민원 조정의견 제출 요청에 따라 해당 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은 사업주체자가 제출한 의견대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우리시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 및 도로 개설 비용은 사업주체자가 부담하여 도로 개설 완료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내용과 같이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해당 도로가 차질없이 개설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권으로 해당 도로 일부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조건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9월 3일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조정안 수용 사유는 2025년 12월까지 해당 도로 미보상 시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으로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법원 최종판결 시까지 도로 개설 지연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 예정일인 2026년 12월까지 민원도로 미개설로 인한 입주자, 입주 지연으로 입주자의 집단 민원 및 피해보상 등 소송 추가 발생, 지역 여론 악화 등이 우려되고, 본건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주체자가 전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는 토지보상비 중 일부만을 부담하는 국민권익위 조정안이 우리 시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며, 또한 해당 도로 면적이 본 주택사업 대상부지 토지 면적 26%로 관련법 기준 10% 초과하므로 기부채납 비율이 지나치게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송 선임변호사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입장은 원래대로 전체 도로를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들은 권익위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순서들 중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분담금 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개별, 사실 분담금만 부과를 시키면은 저희들도 행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때 의견이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협의 하에서, 아까 뭐 법원 판결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승인할 때 개별분담금 물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마는 이 자체는 승인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조건부. 그것을 어떤, 어떤 걸 협의를 해서 그 조건을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개설할 때 조건부 승인일 때 보면은 항상 착공 전에 이런 것을 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도시계획위원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여기 한 군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그래서 부담금액이 좀 늘었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자료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자가 현재 부지를, 그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현재 28억이고요, 추가로 그 부분 매입해야 될 부분이 12억이고, 도로 매입비용만 40억이고, 나머지 인자 도로 부지 매입은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전 구간 공사를 그 사업주체자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설계기준을 볼 때 공사비가 한 5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주체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한 90억가량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개별분담금을 부과하는 지역이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7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파트나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기부채납이 보통 보면은, 여기는 원래 전체 도로를 다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은 26%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하더래도 1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익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으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우리가 도로계획을 그 지곡동 지역에 내면서 쌍용예가 아파트를 볼 때도 거기가 전에 인제 그 애초에 우리 도시계획 보면은 도로가 있어 가지고 쌍용예가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그 부분만, 그것도 30m가 아니라 15m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도 이 조항들이 부담, 개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시가 된 후로는 저희들도 행정 처리를 하기가 편할 텐데 그전에 이런 일이 이러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라고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협의를 해서 그때는 사업주체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 전체를 매입해서 전체를 공사를 해서 군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의원님 표현대로 뭐 “업체를 겁박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서로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시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거기에 절감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인제 그때는 사업주체자도 “아, 그렇게 하고라서라도 해야 되겠다, 우선.” 시간이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합의를 해서 했는데 인제 막상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공사비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나 과하지 않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에 제소를 했고요.
또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애초에 합의대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라는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조정을 해서 이 비율이 너무나 높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업체 측의 너무나 과한 비율이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승인 과정에서 주택법 제19조에 의거 개별법령에 대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각 개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 및 관련부서 등의 사업 규모 및 대지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4월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 시 우리 시는 해당 도로 사업계획 반영을 요구하였고, 사업주체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며, 착공 전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처리되어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와 원인자 간 협의를 통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그동안의 우리 사항이고, 또 착공 전 기반시설 관련 협의를 통해 사업주체자가 보상비 및 도로 개설 비용 등 부담하고 보상절차는 시에서, 공사는 직접 시행한다는 의견이 제출하여 우리 시가 동의하였으나 이후 사업주체자 측에서 기부채납 조건 부당 사유로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 공동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과정 입장을 질문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산시의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은 13개 단지 6,538세대가 시공 중에 있으며, 그중 분양은 8개 단지 5,470세대이고, 임대는 5개 단지 1,068세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공급의 과다 등을 사유로 인한 인허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택 분양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어 신규 착공 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열되고 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뭐 이런 제재를 통해서 투기가 과열되는 것을 진정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다는 사항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마는 분양이, 분양률이 저조해서 미분양 사태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중앙부처도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 제한은 사실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자연 훼손하고 뭐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은파 지금 거기 아파트 단지는 사실 거기가 왜 1990년에 그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고시가 돼, 돼 있었는가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은파 거기가 옛날에는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거기가 밭이었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서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 승인 처리 한 거를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연 훼손하고 주거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혹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의혹 있으면 의혹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혹 있었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을 수용을 했고, 또 업체 측에서도 그래서 민사소송을 취하를 해서 업체가 부담금액이 한 90억 정도 좀 넘게 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