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결코 전체 지금의 현재가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마는 최소한 그런 지점을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입장에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공개를 안 된다고, 공개를 안 된다고 그렇게, 예?
제가 이거, 과장님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지적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해 봤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이렇게도 짜 보고 저렇게도 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우려되는 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전에도 사실은 회사가 새로운 대표이사, 현재 합의서를 작성한 대표이사로 바뀐 시점 4년 전에 이전에도 회사가 막 중지되고 가압류 붙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표이사가 바뀌기 전에 그 신탁으로 회사가 넘어가죠?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전에 발생했던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신탁에 맡기면서 뭐 재개발이랄지 어떤 그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사이에 오니벽돌인가 뭔가를 개발한다고 해서 했다가, 이거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문제드만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실은 사업을 뭐 유야무야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변제를 해.
그리고 나서, 신탁회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근저당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것만 보더래도 토지에 KB저축은행 24억, 영진저축 12억 그다음에 국민은행 16억 5천 그리고 별도로 또 24년도에 근저당 설정을 또 다른 회사 이름으로 40억 5천~8천 막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니까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왜 하느냐? 우리가 사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가만히 보면은 신탁에 걸려있어 어지럽던 회사를 사실은 오니라는 뭐 그런 환경 쪽에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할려고 했다 쳐요. 예? 그러면서 주식 양도를 통해서 회사를 가졌어. 그런데 대출로서 충분히 회사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 시가 이런이런 회사로 업종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시가 사 간다고 해. 예?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건물까지, 아까 서동완 위원님 얘기했었던 감정평가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해.
이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득을 주고 있는지,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도 자체적으로 오니벽돌 생산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로 시에서 제한을…,”, 시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조심해 돌라고 했지 영업 제한한 적 없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되는, 뭣도 해도 안 되는 곳에 시가 개입해서, 예? 개인에게, 사업장에게, 사업체에게 이러한 돈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사업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회사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뭐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아까 제가 산업혁신과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건물 좋다고 하고 막, 과장님, 저도 좋다고 했는데요, 진짜 건물이 좋아서 좋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좋네요, 건물 좋네요. 여기다 저기, 가림막 해서 수영장이라도 하면 좋겠네.”, “맥주 축제하면 좋겠네.” 진짜로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장물이나 시 사업을 할 때 지장물, 나뭇가지도 사실은 보상을 하죠? 무허가건물까지도 보상을 합니다, 필요가 없더래도. 그러니까 좋은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인 간의 거래라면 그거 돈 받겠어요? 예? 오히려 본인들이 철거한 상태로 팔기 위해서 철거비용 17억이 들겠지. 그니까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감정평가할 때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지장물로서의,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안전진단을 해서 오래된 건물은 D등급이냐 C등급이냐 건물 매겨서 가격을 매길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돈이 들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건축물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연차별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감평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드시 적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