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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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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의사일정 상정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명기 수석전문위원이 지난 8월 26일부터 6주간 5급 승진리더교육 입교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동의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서동수 위원
담당 저기, 전문위원, 계장님이 계시면,
김경식 위원
차석 계장님이 저기,
위원장 송미숙
지금 저쪽 그 상임위원하고 합의하에 검토보고를,
서동완 위원
우리는, 우리는,
설경민 위원
우리는 하죠. 이번 기회에 과장님 하세요, 그냥. 수석전문위원,
김경식 위원
차석이 하세요.
서동수 위원
한번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송미숙
그럼,
설경민 위원
이번 기회에 수석 하세요, 그냥.
서동완 위원
준비 안 돼 있어요?
위원장 송미숙
아니, 부끄러운가 봐요.
김경식 위원
준비 안 돼 있어요?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아니, 양쪽, 양쪽 위원회하고 같이,
서동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게요, 갈음, 서면으로 갈음하시게요.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가고요, 내일은 보고하시는 걸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절차가, 전문위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이 교육을 갔다고 그래서 의회 검토보고를 생략한다는 것은…,
위원장 송미숙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보라는 것이지.
설경민 위원
아니죠, 보고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행부도 보고할 이유가 없지. 예, 아니, 없는, 없으면 이해하지, 다 없으면.
(장내 소란)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그러면 저희 위원회는 아무래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그럼 저희 상임위는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차석전문위원이.
위원장 송미숙
차석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의견,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주신 자료 3쪽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5일차에 하는 11월 22일날 금요일날 보건소를 해요.
근데 이 보건소 이 3개 과가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 보면은 이렇게 하루를 해서, 다 해서 보건소를 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다른 과들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도 많고 관광진흥과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항상 시간이 쫓겼었던 거고, 그리고 복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쪽도 지금 4개 과를 한꺼번에 묶어 놨잖아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가 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좀 해서 좀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경식 위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송미숙
그럴까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변경사항 부록 참조)
아울러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심도 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서 준비 및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자료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올바르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1항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구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올바르고 평등한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사서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도서관에 사서 자격증은 직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다 가지고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 사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자격증의 구체적인 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사서 그 직을 가지고 사서 공무원에 임용되어서 주로 책을 관리하고 책을 위주로 행사나 교육·홍보 전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책, 이렇게 책을 전문가처럼, 전문가죠, 전문가? 책 관리하는 거, 전문가들이 몇 명 있습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7분 계시고, 자, 자료선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여기 조항에 보니까 ‘자료를 효율적인 관리’ 그 선정위원회가 뭘 관리를 하는 개념인가요? 효율적인, ‘자료의 효율적인 구성 및 관리’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그 도서를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서 구입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인제 저희가 장서 구입을 월별로 구입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한번 심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현재 그 기존에 그,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승인한, 뭐 달달이 추천도서라든지 아니면 뭐 교보문고 뭐 월별로 해서, 사서가 1년 내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또 추천해 주는 도서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내부에서 심의를 해서 구입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선정위원회가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굳이 선정위원회를 두고, 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때 이권에 개입하거나 또는 어떤 업체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책 구입하라고 맡겨놓고 이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떠한 이권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구성하려고 하는 그 경우는, 인자 물론 내부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뭐 이 도서에 관련된 외부의 대학교도서관도 있고 또한 그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도 있고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근게 이분들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 여기 뭐 선정위원회를 왜 굳이 두냐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아,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창호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물론 저희 사서직들이 전부 뭐 도서관학과 출신이고, 지금은 그 과가 문헌정보학과 이런 식으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전문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혹시라도 우물 안 개구리 식 판단이 있을까 싶어 이게 외부전문가나 타 시·군의 도서관 파트가 참여를 해서, 물론 자료선정위원회 속에 우리 내부 파트도 들어가죠. 더 외부 전문가와 같이 고민해서 선정하게 되면 더 발전적인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뭘 책 하나 골르는데 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니까 아무튼 우리 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문가들이 27분이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책 선정하는 데 있어서 외부 자료선정위원회를 둬서 그분들로 하여금 책 사는 거에 대해서, 자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한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좀 면하고 싶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그건 아니고요, 심도 있게 더 누수가 없도록 더 잘 해 보자는 취지로 하게, 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분들 통해야만 그면 앞으로 책 살 수 있잖아요,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심의위원회,
최창호 위원
우리는 빨리빨리 책 사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회의도 참석 안 할 테고, 빠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야 되는데 시간 안 맞았다고 늦추고, 늘리고, 이게 뭐 굳이 필요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님 설명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대로 시장님 출석,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5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는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등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첫해인 작년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모두 44건으로, 죄종별로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이상동기 범죄는 충동적으로 발생했으나 살인의 경우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폭행과 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력성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조례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저희가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한경봉 의원
예.
설경민 위원
이거 보니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최근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데, 기존에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의 제목상 이상동기 및 뭐 이제 예방, 이게 제목은 그렇지 않죠. 하지마는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장의 책무 그다음에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발의하신 이상동기 예방,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틀은 피해자 지원조례에 더 규모가 좀 있거든요, 틀이. 그럼 이 안에서 사실은 이상동기 범죄가 여러 범, 범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예방 대책이나 그런 것들 중에서 기존 조례가 담아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 조례와, 기존 조례와 이 조례의 좀 차이점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경봉 의원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많은 내용들 담고 있고, 사실 이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인제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고 대두화가 돼 있는데, 뭐 저희도 아시겠지마는 어떤 조례들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거기에 좀 더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됐고, 작년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이 처음으로 인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범죄,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군산시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각계각층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를 원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저기, 의원님 의견은 동의하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은 사실은 이런 사회적 흐름이나 이슈에 관해서 사실은 법을 발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조례끼리 상충이 되지 않드래도 전체적 군산시 조례의 정비 또 흐름상 비슷한 유사한 조례가 나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시행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을, 일단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국에 있는 다른 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의원을 발의를 하든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그런 법안을 사실은 내요, 이름을 따기도 하고. 근데 시행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조금 더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합치든지 아니면은 세부계획을 개정조례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의원은 발의를 할 수 있다지만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으시면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방만해지기만 할 것이다라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경봉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 위원과 생각이 좀 같은데요, 저는 인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인제 조례가, ‘유사하게 돼 있는 조례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조례가 좀 남발할 거다.’라는 거 첫째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은 예방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방하는 뭐 교육도 하고 뭐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6조 1항 4호에 보면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금,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연계하겠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이상동기로 돼서 이런 피해가 생긴 사람들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해 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상동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그 군산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그 범죄로 해서 피해를 받으면은 이 사람들 지원을, 그럼 지금 현재는 못 해 주게 돼 있어, 병원비라든지.
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폭행이 났다라든지 싸움을 해서, 이상동기가 아닌 범죄로 해서 어떤 사람이 다쳤어. 피해자가 생겼어. 근데 그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 줘.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한경봉 의원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폭행으로 맞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범죄피해자로 인해 가지고 인자 그,
서동완 위원
아니, 이상동기 말고.
한경봉 의원
아니, 이상동기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더라도,
한경봉 의원
군산시 범죄피해 지원조례에도 이 내용이 똑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치료비도 다 전액,
한경봉 의원
똑같이 치료비랑은 지금 먼저 선 지원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거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거는 있어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전 그 조례 못 봤는데?
한경봉 의원
아,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경봉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조례들이 어쨌든 유사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상동기’만 빠졌을 뿐이지 유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조례를 굳이 끄집어내서 이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냐, 오히려 기존의 조례에다가 ‘이상동기’를 넣어서 더 강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경봉 의원님,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인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상동기 범죄를 인제 전에는 집계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도 사실 집계도 안 했던 게 작년 이후로 저희가 집계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범죄가 또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산시에서도 좀 행정,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군산시도 중요하지만 경찰서나 소방서나 유관기관들이 특히 이런 조례를 내게 되면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더 저기 그, 관리를 하는 방향들을 더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줘라.’라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시 범죄피해 예방 그 조례에다가 이 부분 문구 하나, 자구 하나 넣으면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유관기관들에게 좀 더 강렬한 메시지를 좀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례 제정이 없이 운영되었던 공공위탁 사무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정비하여, 정비를 통하여 군산시 사무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1조, 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서부터 7조까지는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8조에서부터 17조까지는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를, 검토 등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안 18조에서부터 30조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31조에서부터 33조까지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제정 없이 운영되었던 공공위탁의 절차적 통제 강화,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위탁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에 추가로 공공위탁사무, 수탁기관, 정산 및 평가, 위탁사무의 사용료 징수 및 지도·감독·감사, 계약 해지 등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군산시 위탁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만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위탁사무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공위탁에 따르는 그 범위를, 우리가 해야 할 그 기관 범위가 총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러한 해당 법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그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그 관련 부분은 국가 출연기관이라든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 그런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몇 개 기관 정도 되나요?
서은식 의원
지금 제가 보완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서동수 위원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수 위원
몇 개 기관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저희 시에서 현재 위탁사무를 주고 있는 공공기관은 한 21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21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따라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우리 시비 재원에 대한 어떤 범위에 따라서 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을 공공위탁으로 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런 사항이 이제,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가는 사항들이 있었나요?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해당 법령에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해당 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공공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지금 그 우리 지금 조례안을 보면 그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8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다고 항목이, 지금 총 7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혀서 항목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제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액이 아마, 그 조항에 나와 있듯이 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재정적 지원이나 정산 평가, 사용료 징수나 실적보고나 지도·감독이나 감사의 부분들은 당연히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따르는 부수적인 요건이고, 이 평가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1항 같은 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를 받는 사무는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글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 항목, 7개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뭐 최종적으로는 ‘재난, 재해 대응을 통한 긴급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는 위탁, 공공위탁의 사무가 아니다.’라는 거,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보면 과연 이게 공공위탁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필요성도 있지만 또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미 우리가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그 우리가 특별자치도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의 범위로 올 때 이미 정해져서 오는 부분들은 위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항목들을 빼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이 공공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비 재원적인, 재원을, 재정적인 부분을.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공공위탁에 대한 그 사무 전부개정조례안이 시급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무위탁에 대해, 아니, 공공위탁에 대해서 좀 대두적인 부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료가 충실치 못해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67건 중에, 그런 내용 중을 우리가 지금 사무, 아니, 공공위탁을 하는 21건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위탁을 하는 내용의 요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그 공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필요성은, 당위성은 있지만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좀 가다듬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로 우리가 21개 공공위탁 사업을 대상지로 한다고 보면 주로 뭐 핵심적인 그 업체가, 우리 공공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보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까 그 공공기관이 21개소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한 6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61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예, 대상이, 좀 혹시라도 대표적인 대상, 위탁 대상 기관은 어디라고 보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뭐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자동차융합기술원, 공모사업 같은 사업에들, 예, 그런 공공위탁 기관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런 것을 위탁을 줄 때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위탁을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위탁에 대한 어떤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 지원, 그 뭐야, 위탁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숙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런 67개 업체 그 자료를 한번, 갖고 계셔요? 한번 줘 보세요.
국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갖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개정안에서 31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위탁비용이 총 10억 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군산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거는 새로 신설된 조항이죠?
서은식 의원
아니, 신설된 조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건 23년에 개정하면서,
서은식 의원
이 조항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2장에 있는,
최창호 위원
기존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있던 겁니다.
서은식 의원
공공위탁만 신설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있는 거예요? 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게 신설이고 어떤 게 기존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게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서은식 의원
2장만, 2장만 신설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기존에 이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은식 의원
예.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의원
그걸 구분한 겁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서동수 위원님의 지금 저 답변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하시죠.
서은식 의원
예, 서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자 위탁 업무 중에서 인제 8개 사항은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의를 안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동의를,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안 받은 것이지 어떤 그 저, 서동수 위원님이 생각한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61개 사업에 대해서 그 한 477억 정도 되거든요. 477억 8,5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해 왔어요, 조례 없이도 가능하는데.
근데 단 하나, 전북산학융합원 6억 5천,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란 사업은 이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조례 24조에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 인제 보완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이 조례가, 공공위탁 조례가 없으면은 사업을,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위탁을 가능하지만 그러나 전북산학융합원 같은 6억 5천 이 사업들은 이건 조례에 의해서 일부 조례, 예산의 근거만 있지 위탁의 근거라든가 어떤 그 기간 명시가 없어서 이걸 인자 보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지금 그 군산시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인제 설립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도 인제 위탁업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희는 최근에 의원 역량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돼 가지고 한 2번이나 3번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과정에 공공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강사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공공위탁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결위원으로 있었을 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돈을 많이, 시비 부담,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부담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별로 꼼꼼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다.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도 의원들하고 몇 번 고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 조례가 와서 저는 그 위탁받은 공공기관들의 방만 운영을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조례가 꼭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그 위탁 부분에 있어서 공공하고 민간하고 지금 나눠서 인제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인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조례 지금 9조.
서은식 의원
9조요?
서동완 위원
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3항 1호에 보면은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이것은 우리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서은식 의원
‘그 사업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보는, 그니까 동의를 안 받고 동의를, 논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를 한 걸로 보기 때문에 동의 안 받고 그냥 갖는 거잖아요?
서은식 의원
그렇죠, 위탁사무는,
서동완 위원
이런 절차, 그렇죠?
서은식 의원
예,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그럼 어떤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서은식 의원
(자료검토)
지금 현재 보면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사업, 실증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것이 그런 사업들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있기는. 지금 대개 산업혁신과에 좀 많이 있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면 그 사무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무인 거잖아요?
서은식 의원
아니, 우리 시,
서동완 위원
우리가 관리를,
서은식 의원
그렇죠. 우리 시는 관리는 안 하죠.
서동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사무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위탁,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동료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료 환수가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10년간 수탁기관 선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은, 그렇죠?
서은식 의원
예, 그 조항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예, 민간위탁은 돼 있어. 근데 공공위탁은 그게 없네요? 공공위탁은 그 내용이 없어.
서은식 의원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지금 조례 21조, 21조 3항 그 후반부에 보면은 ‘부정하게 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료 환수 등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해당 수탁기관 선정할 수 없다.’ 이건 저번에 동료 의원이 그거 하신 건 아시잖아요?
서은식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민간위탁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공공위탁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
근게 전에는,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 분류하기 전에는, 전에는 그걸 통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분리를 시키면서 그면 공공위탁은 면죄부를 주는 건지?
서은식 의원
인제 공공위탁은 사실 지방 공기업이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들인데 그래서 인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공공위탁에도 넣어야 되겠죠, 그 조항을 하나 수정해서.
서동완 위원
의원님, 잠깐 이 부분 정회 한번 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건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227번지, 부지면적 4만 7,653㎡, 공장건물을 매입 후 정비하여 귀농·귀촌 지원시설과 주민 편익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동 중지된 공장의 위해시설을 철거하여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환경권 보호와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을 위한 농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공장부지 매입 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보호와 재생사업을 통한 마을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산업혁신과장님 오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올라오십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오세요? 전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 과장님 오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건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국가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나는 게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 권익위하고 협의를 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합의서를 작성을 하신 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권익,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최초에 “이 합의를 한 대평세라믹스 측이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아직 가격이 얼마인지도 안 나왔고 행정소송까지 이긴 사람이 권익위에, 군산시가 권익위한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명은 대평이 했어.
그런데 얼마만큼의, 자기의 자산가치를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는 절대로 안 보는데 어떻게 서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대평세라믹스와 군산시가 얘기됐던 금액이 얼마냐?” 했더니 “전혀 없다. 그런 얘기 오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요는 뭐냐?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지금 저희가 합의를 본 합의서가 귀책사유가,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저희가 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그니까 합의서를 쓴 시점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저희는 공모사업이라는 과정과 명분이 있어야 매입할 어떤 명분이 생겨요.
첫 번째 리스크는 뭐였냐면 공모사업에 안 됐을 수도 있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공유재산 취득심의에서 부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대평세라믹스에서 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 세 가지 리스크를 전제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합의가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이 합의를, 내용을, 지키지 못할 행위를, 행위가 발생했느냐를 따져서 민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권한이 있다면서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알고 계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합의를 진행하셨으니까, 민사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번 민법상 그 화해의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진행을 시키신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경민 위원
아니, 대평세라믹스는 그렇다 쳐. 그러면 그쪽에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이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감정가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사업, ‘팔지 못 하겠어.’라고 했을 때 민법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봐서 큰 문제는 우리가 없어.
근데 반대로 제가 아까 전에 두 가지요, 의회 절차 통과나,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됐을 때는,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걸 아시면서 이 사업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좀 잠시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장물에 관해서, ‘토지 지장물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이 현재 보통의 법은 뭐 시중에 있는 거래의 금액을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 범위나 금액절차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대한 동사업 지침을 따른다.’라고 저희가 했던 이유는 여러 사업 발굴을 했을 때 가장 국비를 많이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조정했을 때 이 사업이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조정했고, 이분들이 그 당시,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 아니야, 그 대답이 아니라, 그것만 대답하세요. 공모, 그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나 오늘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합의서를 작성했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그때 연장서에 보시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공익 및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수집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돼,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혹시라도 이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감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공모사업은 됐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취득심의에 통과를 안 해서 부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때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갔던 부분이어서 그때도 위원님이 경건위 때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때 의장단 간담회를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조정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드렸었던 이유가 그때 있었는데요. 한번 그 조정안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한번 드렸던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 의장하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전부 다 의장단 간담회, 왜냐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설경민 위원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합의서 자체가 많은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고,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행위가 끝나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취득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회사 측에서 ‘민법상 이것은 귀책사유가 시에 있지 않느냐? 공모사업도 됐고 다 했는데 감정평가도 진행을 못 할 상황에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찾아 가지고 또 연결해 보고 또 연결해 보고.
본래의 취지는 지금 공모사업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공모사업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에 찬반이 있는 이유는 대평세라믹스 사업에, 민간사업에 군산시가 뛰어들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떤 공모사업을 붙여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혁신과에서, 군산시에서 권익위를 끌어들여서 그런 무모한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까? 대의명분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들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위원님, 이 지역이 여러 번 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가 있고 또 급식지원이 있던 게 그게 가장, 학부모들에 대한 좀 그런 불만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50여 일 동안 진행되면서 협상을 계속해 왔고, 보상의 범위도 아까 말씀, 우려하신 것처럼 시중, 시중이 아니라 그 보상 범위 내,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의 필요성, ‘필요 있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대평세라믹스 건은 지금 공장에 대해서 업종 변경을 하겠다면 산업혁신과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저런, 저 밖에서 데모하고 계신 분들, 아까, 그런 분들은 만약에 저거 헐라면 어디서 해야 돼요, 담당 과가? 저 건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정기호
그것, 인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경민 위원
과가, 시 과가 어디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정, 아, 지금 만약에 저거를 한다고 하면은,
설경민 위원
예, 지금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재축하는 거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예, 재축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건축경관과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로서는 인자 재축이니까 건축경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자, 산업혁신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사항도 틀리고 담당 부서가 틀리지마는 사안은 같아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예? 기존에 저기도, 저런 곳도 기존에 양돈을 쭉 하다가 불이 났는데 그런 김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니까 다시 이번 기회에 좀 허가 내지 말고 하자는 시민들의 아픔의 목소리긴 한데 행정적으로 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또 상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사항이에요, 소재가 틀린 똑같은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분들이 군산시에 요청을 합니다. ‘권익위에 가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권익, ‘지난번같이 권익위에 가서 중지하시고 국가사업, 필요한 사업 찾아 가지고 감정평가 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해 주시죠.’라고 하면 군산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틀리다고? 다르다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뭐 다르다, 틀리다는 부분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지역적인 특성을 조금 더 감안해 주, 친환경 그 급식센터가 저희가 있었던 부분이,
설경민 위원
다름이 없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집단민원이고, 환경적 부분이고, 예?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를 뭐 의장단에게 보고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무모하게 합의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의결하고 있는 거 이거 여기서 부결하겠어요? 부결하겠냐고, 이걸. 이런 식으로 합의서 작성해 놓고 민법상 효력이 있으면 여기서 부결해 놓으면은 어떻게 하겠어, 군산시가.
과장님의 결정, 군산시장의 결정이 많은 것들을 생략한 결정이라고, 지금 이게. 많은 것들을 전제하에 하는 거라고요, 행정절차를.
뛰어든 것도 문제인데 합의서 절차도 문제예요. 그러면서 큰, 많은 고민 있었고, 그 고민을 내가 왜 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이 단계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합의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서를.
다시는 어떤 경우에서든 뭐 의장단 보고했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과장님께서야 공직생활이 오래 남으셔서 뭐 포함된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다하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행정은 계속되는 것이고, 선례가 되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그렇게 결정해 놓고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합의를 봤다고 무리한 합의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건 선례가 돼서 다음 행정 때 저렇게 시민들이 와 가지고 노래해 놓고, 저 사람들이 땡볕 아래 50일, 60일 했다 사람 쓰러지면서 하면 안 해 줄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또 와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우드칩 공장 한다고 공장허가 등록되는 데 가서 땅 사놓고 인허가 내고 한다 하면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뭐가 다릅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침묵)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동의안 자료 첫 쪽에 보면은 이제 염려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인제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 토지가 됐든 뭘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장물 매입을 할 때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그 말랭이마을이라든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고 하는 그 지금 내항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그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건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별한 그 이견이 없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체 사업비가 13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매입비, 그 토지매입비가 40억, 건물매입비가 50, 아, 10억, 건물, 지장물이 10억, 근데 그 철거비가 지금 17억이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지도 않을 건물을 매입을 해서, 10억이나 주고 매입을 해, 그 건물을.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7억을 들여서 그걸 철거를 또 다 해. 이게 과연 행정이 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건지?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그 동의안 올라올 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용하지 않을 건물들에 대해서는 토지주한테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토지주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지마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말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아니아니, 법에서 그런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농정과장 정기호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인자 그 농촌의 유해시설을,
서동완 위원
아니,
농정과장 정기호
정비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 거기가 왜 유해시설이에요? 잠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가 왜 유해시설이야?
농정과장 정기호
우에, 우에 천장이라든지 이런 석면이 있습니다, 발암물질,
서동완 위원
아니, 거기가,
농정과장 정기호
건축물,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 철거를 하면 당연히 그런 건데, 그전에 거기가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 공장을 그대로 가동하면은?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농식품에서 우리가 7월 16일날 위원님 말씀 나오기 전에 한 번 찾아가,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갖고 우리가 이게 경건위 위원님들이 현장 간담회 때 이거 보니까 “건물이 좀 너무 좋다. 꼭 철거를 해야 되냐?” 해 갖고 우리가 그걸 물어봤어요. “리모델링해서 이걸 다른 용도로 쓰겠다.” 했더니 일단은 농식품부에선 철거가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리모델링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 한번 설득 한번 해 볼려고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래 갖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인제 이 사업이 인제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하시는데, 저희는 인제 그러려면 그동안에 저희 행복위에서 동의안 올라, 올라올 때마다 누누이 얘기했던 사용하지 않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않을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돈을 또 예산을 들여서 철거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들 좀 지양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 왔던 것이 이 건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인자 뒤집어지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인제,
서동완 위원
인제 다른 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군산시에서 그동안에 철거비용으로 17억 들어간 데가 없었거든요. 기껏 해 봤자 1∼2억, 2∼3억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왜 그런 예산을 낭비하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철거비용이 지금 17억이 들어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이 농식품에서 이거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리지침에 철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50% 이상을 쓰게 돼 있으니까 정비사업 철거나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유해시설, 유해시설을 이전을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우리는 “그러면 부분 철거라도 해 달라.” 좀 해 갖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좀 해 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갖고.
최대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이상 않고 지금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걸 철거비용 17억이라는 건 그 산출근거는 뭐예요? 철거비용 산출 17억이라는,
농정과장 정기호
그건 가감정을 해 보니까 우에 석면, 석면 철거라든지 아니면 철골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다른 가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가감정은 누가 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전에 그 우리 공모사업 선정할 때 용역회사를 통해서,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우리 시에서?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시에서 용역을,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선정 우리가 했냐고, 감정, 가감정 업체 선정을.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17억이 나왔다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참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주민들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라고 보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게. 결과적으로는 업자를 위한 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업자를 위한 사업처럼.
농정과장 정기호
최대한 철거비용은 인자,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위원님, 이현숙 과장님 잠시 내려가시라고 해도 될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이현숙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잠깐 좀 물어봐야, 제가,
위원장 송미숙
아, 그러면 이현숙 과장 먼저?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과장님, 인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 답변 내용에 지역적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공모사업의 주된 요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이곳은 그 당시 때 친환경 먹거리센터가 말씀하신 학교 급식 때문에 지역,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학부모, 전북, 군산 학부모네트워크 또 전북환경운동연합 하면서 부모들에서부터, 학부모에서부터 환경단체까지 같이 함께했던 영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앞에 오전에 집회를 하는 회현면 월하산 주민들은 그분들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비교분석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답변을 하시면 폄하성 발언이에요, 주민을. 그 부분에서 좀 숙지를 하시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의 요지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분들도 우리 군산의 정당한 시민이고 권리를 가질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회현 부분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처럼 전국에, 아니, 군산에 있는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인 부분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학부모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귀한, 소중한 분들이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분,
서동수 위원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성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제가 좀 폄하, 그게 폄하라고 들리셨다면,
서동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지역 의원으로서 듣기에는 설경민 위원의 질의 내용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얘기했을 때는 지역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서동수 위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폄하성 발언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지역 간의, 지역주민 간의 의견을, 그 과정들을 특성 지역이라고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오해스럽게 말씀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러면 이현숙 과장님은,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예.
설경민 위원
제 질의 끝내고 자연스럽게 가셔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현숙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학교·학생·학부모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하실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이, 사건의 발생의 시점을 보세요. 그 고민이 과장님이 먼저셨어요, 공장 이전에 대한 공장 등록의 업종 변경이 먼저였습니까? 이것 때문에 찾다 보니 그 학부모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마치 처음부터 군산시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적당한 부지를 찾던 중 마침 또 업종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두 가지가 묶여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선후관계를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기 호도해서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과장님한텐 질의할게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설경민 위원
예, 자,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보세요,
위원장 송미숙
자, 과장님 내려가세요.
(일부 공무원 퇴장)
설경민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전, 지금 대평세라믹스가 실질적으로 인수하고 대표자 변경된 게 몇 년도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몇 년도죠?
농정과장 정기호
2020년,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때 변경했을 때 대표자 변경이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업체를 어느 정도에 인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돌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거를, 그걸 왜 알아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희가 했는 행위가, 그 지역이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 공장이 멈춰선 지가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가, 시세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자칫 잘못해서, 저희가 시가 필요해서 매입하는 땅이 아니라, 명분은 뒤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공모사업은. 잘못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서가 잘못 온다는 게 아니라 아까 합의서까지 작성할 정도면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했을 경우에 잘못되면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배임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말씀 들으셨죠, 제가 하는 얘기?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안 됐다고 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지금 계속,
설경민 위원
그걸, 그니까 찾으실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노력은 해 보셨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해 갖고. 지금 우리 담당 계장이 위원님한테 설명했듯이 우리가 공문도 3번 이상 보냈고, 그 3번 보낼 때마다,
설경민 위원
그 회사 같은 경우 안 알려주시겠죠, 당연히. 뭐더러 알려주겠습니까? 예? 뭐더러 알려주겠어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게 뭐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관점 때문에 보는 건데 2020년 이전까지 계속해서 이 회사가 처음, 처음 시작되고 넘어오기까지 계속해서 대표이사가, 제가 볼 때는 가족 중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계속 중임했다가 그만뒀다가 중임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맞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2020년도에 유 모 씨가 이제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아니니까 증여는 아닐 것이고 주식의 양도 성격으로 회사를 넘겼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가 최대한 40%까지 주어집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걸로 봐서는 증여는 아닌 것 같고 주식 양도 같은데, 이제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양도소득세 그것도 지방세는 아닙니다. 예? 그렇더래도 양도소득세,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 정도는 주민세로 내게 돼 있어요, 군산시에.
근데 대부분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여기가 꼭 그랬는지 내가 확인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일 절세할려고 하는 노력이 당연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니까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최소한 역산해서 그때 당시에 발생했던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발생을 했다면, 양도해서 발생한 주민세가 있다라면 반드시 돈을 냈겠죠. 그럼 그 자료에서 발생한 양도세의 10%기 때문에 역산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설경민 위원
안 해 보셨죠?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결코 전체 지금의 현재가치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하지마는 최소한 그런 지점을 알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입장에서의 자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공개를 안 된다고, 공개를 안 된다고 그렇게, 예?
제가 이거, 과장님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지적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왜 이런 고민을 해 봤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싶어서 제가 고민을, 이렇게도 짜 보고 저렇게도 짜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제가 우려되는 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전에도 사실은 회사가 새로운 대표이사, 현재 합의서를 작성한 대표이사로 바뀐 시점 4년 전에 이전에도 회사가 막 중지되고 가압류 붙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대표이사가 바뀌기 전에 그 신탁으로 회사가 넘어가죠?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전에 발생했던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신탁에 맡기면서 뭐 재개발이랄지 어떤 그런 개발사업 명목으로 해서 채무를 변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년 후에, 그사이에 오니벽돌인가 뭔가를 개발한다고 해서 했다가, 이거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문제드만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실은 사업을 뭐 유야무야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변제를 해.
그리고 나서, 신탁회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까지 엄청나게 근저당 대출을 받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것만 보더래도 토지에 KB저축은행 24억, 영진저축 12억 그다음에 국민은행 16억 5천 그리고 별도로 또 24년도에 근저당 설정을 또 다른 회사 이름으로 40억 5천~8천 막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니까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왜 하느냐? 우리가 사야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가만히 보면은 신탁에 걸려있어 어지럽던 회사를 사실은 오니라는 뭐 그런 환경 쪽에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걸 할려고 했다 쳐요. 예? 그러면서 주식 양도를 통해서 회사를 가졌어. 그런데 대출로서 충분히 회사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 시가 이런이런 회사로 업종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시가 사 간다고 해. 예?
거기다가 뭐까지 하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건물까지, 아까 서동완 위원님 얘기했었던 감정평가해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 해.
이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득을 주고 있는지,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뭐 우리도 자체적으로 오니벽돌 생산하는데 환경적인 문제로 시에서 제한을…,”, 시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조심해 돌라고 했지 영업 제한한 적 없습니다. 예?
어차피 안 되는, 뭣도 해도 안 되는 곳에 시가 개입해서, 예? 개인에게, 사업장에게, 사업체에게 이러한 돈을 안겨준단 말이에요.
사업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회사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 사업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뭐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아까 제가 산업혁신과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다만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건물 좋다고 하고 막, 과장님, 저도 좋다고 했는데요, 진짜 건물이 좋아서 좋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좋네요, 건물 좋네요. 여기다 저기, 가림막 해서 수영장이라도 하면 좋겠네.”, “맥주 축제하면 좋겠네.” 진짜로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장물이나 시 사업을 할 때 지장물, 나뭇가지도 사실은 보상을 하죠? 무허가건물까지도 보상을 합니다, 필요가 없더래도. 그러니까 좋은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안 그러면 개인적인 사인 간의 거래라면 그거 돈 받겠어요? 예? 오히려 본인들이 철거한 상태로 팔기 위해서 철거비용 17억이 들겠지. 그니까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감정평가할 때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지장물로서의, 일반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안전진단을 해서 오래된 건물은 D등급이냐 C등급이냐 건물 매겨서 가격을 매길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돈이 들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한 건축물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연차별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감평을 하실 때 그 부분이 반드시 적용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를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머지 토지, 부지가 너무 넓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토지 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134억이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그 토지 건물보상비가 67억이고, 그럼 나머지 잔여 사업비가 67억이 남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재원이, 시비 재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추가적으로요?
서동수 위원
추가로, 공사 중 추가로 재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아, 우리가 이 134억에 의해서 인자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우리도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해 갖고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도 있고 하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0, 추가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용역,
서동수 위원
135억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쵸?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 기본계획 수립 중에 귀농·귀촌 교육장 뭐 임시거주실 연립형 20세대, 자, 임시거주 단독 4세대 뭐 이런 대체적인 우리 시설사업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과연 67억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나머지 잔여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또 135억 이상 추가적인 재원이, 우리 시비 재원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기본,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비라든,
서동수 위원
맞춰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맞춰서, 아니면 뭐 사업,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를 사업비에 맞게끔 해야죠.
서동수 위원
잠깐, 그 우리 실무 계장님,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위원님.」)
맞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지금 기본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 놨지만, 총사업비 134억 중, 자, 우리 토지 건축물 보상 67억을 빼고 나머지 67억이 남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이 부분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용역 해서 사업비 67억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할 거고요,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 중에 기존 읍면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많이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농어촌공사가 저희가 이제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별도 이 사업비 안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안 주고 시에서 직접 시행할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니까 직영을, 이 사업을 직접 직영으로 끌어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수수료를 대충 계산했을 때 한 7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고스란히, 그 수수료가 고스란히 사업에 다 투자가 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의 사업비 부족 현상은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점이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올 12월에 퇴직하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 근거 없는 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해당,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기본계획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그래서 그 해당 계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여나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보면 추가적인 재원을 지금 뭐 30억이다, 60억이다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참 칭찬받아 마땅할 일을 하고 계시곤 하는데요.
소설 같은 얘기를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인제 의원들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언제,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어디 부서에서, 산업혁신과에서 했어요? 농촌공산정비사업 산곡지구.
농정과장 정기호
아, 산곡지구요?
최창호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아까 저기 산업혁신과에서 협의문 작성할 때,
최창호 위원
작년 9월달에?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때 뭐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해,
최창호 위원
산업혁신과에서?
농정과장 정기호
신청을 인자 제가 인자 듣기로는,
최창호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최창호 위원
농정과에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정과에서 인자 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해서 그 선정이 되면은,
최창호 위원
그럼 농정과에서 인제 우리 부서가 신청을 할 때 그때 이런 민원들이 있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최창호 위원
민원.
농정과장 정기호
민원이요?
최창호 위원
예, 이 산곡지구의 민원.
농정과장 정기호
예.
최창호 위원
민원이 있고 그 후에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청도 했고, 민원이 있어서.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쵸.
최창호 위원
예,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랑 뭐 우리 직원분들이 고민을 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정비사업을 신청해 보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상급자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농정과장 정기호
그건 제가 또 그때는 다른 과에 있어 갖고 제가 그건,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뭐 계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저도 인자 7월에 인사발령으로 농촌활력계장으로 왔었는데요, 그때 이미 인제 산곡지구 그 목재 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 신청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국가공모사업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누가 이렇게 생각해 냈냐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에 양현민 과장님하고,」)
양현민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예, 담당 부서, 저 전임 계장님하고 한번 논의는 내부적으로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민하셨다고 하면 정말 표창받을 일인데, 누군가가…,
자, 인제, 이제 제가 이제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군산에 페이퍼코리아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세풍제지. 그 세풍제지 공장이 그 주거지역 안에 들어간 게 아니죠? 원래 그 자리에 있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공장에 다니, 다니시는 분들 사원아파트도 세풍아파트도 지어주고, 그 옆에 판자촌도 좀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장으로 인해서 인제 뭐 허드렛일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규직 직원도 계셨고.
그리고 수송동, 미장동은 택지개발을 했어요. 뭐 완전히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페이퍼코리아가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개발을 합시다.’ 누군가가 작전 짤 수 있겠죠, 정치인이며, 기업인이며, 공무원 관계자가. 명분 좋죠. 그래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 땅, 그 땅을 사기도 해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 땅에 미리 땅도 투자도 하고, 자, 그래서 아파트가 개발이 돼요.
자, 그런 논리로 한번 봅시다. 여기도 좋은 취지로 정말 하고 했는데, 그런 의혹이 풀어지면 뭐 여러분들은 박수받을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인제 오늘 참 공교롭게도 공유재산 취득심의인데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대평세라믹하고의 관계를 맺었던 협약서하고 대평세라믹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인제 여기에서 어떠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특정인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나 기업이 혜택을 받는가?’ 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취지는 너무 좋은 사업이고 민원도 해결할 겸 환경개선도 하고 좋은 건데 거기에 ‘특정 세력이 개입을 해서 이득을 취했나?’ 난 이런 걸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대평세라믹하고의 맺었던 협약서, 복사본이라도, 대평세라믹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세무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 나포면, 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호우피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된 바 해당 천재지변으로 우리 시 전역에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면제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군산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우리 시 관내 나포면과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산시 일원에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호우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세무과장 장영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이번에 집중호우로 서수, 나포면이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혹시 100% 감면이 안 되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지역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주택 그다음에 빈,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이 그동안 안 돼 있었는데 여기에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 지금 저희들이 감면하는 것은요, 그 중앙재난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그 국가재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 피해가, 피해 사실이 확정된 지역에 한해서 재산세만 지금 감면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상가도 건물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 종교시설도 건물이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요런 경우에 감면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영호
감면이 인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건물분, 토지분 그다음에 토지분, 건축물 이런 부분만 감면,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똑같은 건물인데 왜 안 되는지, 저 이거 뭐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감면되고요, 인자 왜 그냐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재산세 부과가 안 되잖아요? 감면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재산세 부과가 된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재해, 뭐냐, 재해피해로 피해 발생 보고가 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지금 이게 보상금은 안 되지만 재산세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 지금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장영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닌데? 잠시만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그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사람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피해로 이제 확정된 사람들만.
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그 외에 뭐 건물이나 종교시설은 안 해 줘요.
세무과장 장영호
아니요, 종교시설은, 그리고 종교시설은 재산세가 부과를 아예 당초,
위원장 송미숙
아, 아니, 그니까 하여튼 다른 건물이 침수가 됐더라도 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요.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맞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위원장 송미숙
추가는 없고 거기에 입력이 된 사람만 된다라는 걸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세무과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12월 17일 조례 개정 이후에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에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정의에 보호의무자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5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8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을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중심에서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한 관리 및 정신건강 회복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일회성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회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의 확대 및 지원 내용의 구체적 명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정책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조, 6조 4항에 3번 있잖아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의 본인과 보호의무자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주민등록 관할 센터,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했잖아요.
윤세자 위원
예.
김경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자 그 우에 시장,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윤세자 위원
예.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 문을 따, 열고 들어가서 저장강박증 1명 그거 할라면 굉장히 힘든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 왜 그, 어떤 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다는 거죠? 심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윤세자 위원
아, 제2항에 불구하고도 질병, 장애, 노령 등 본인과 보호의무자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사회,
김경식 위원
예, 그걸 하긴 하는데요, 어차피 주민, 주민행정복지센터가 가도 이걸 열들 못 하거든요.
윤세자 위원
그렇죠, 예.
김경식 위원
본인 동의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윤세자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은 거의 동의를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혼자서 문을 열을 수 없으니까 행정복지나 이런 센터를 통해서 같이 가서 협조를 구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김경식 위원
당초에 시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조례상에 아니더라도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이게 협의해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넣은 이유는 뭐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이 조례에다 넣었다는 것은 안 넣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조례에다 넣고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인가 아니면 무슨 뜻에서 했는가.
내가 그래서 그, 당초에 이거 시작도 ‘주민센터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해서 여기를 하자.’ 그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다시 또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윤세자 위원
과거에는, 이게 지금 신설, 지금 신설된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 말은 뭐냐, 강제조항이냐 아니면, 이해가 좀 안 가서,
윤세자 위원
이게 지금,
김경식 위원
어떻게 우리 혹시 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 근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동의와 아니면 가족, 친척 간의 동의를 받아야 당연한,
김경식 위원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당연한데요,
김경식 위원
당연하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렇지 않는 경우가 됐든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사회협의체는 그 동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마지막 최후 당도를 했을 때는 그것까지 검토를 한다는 그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8조 있잖아요, 8조에서 근게 보면은 이게 실시를 할 때 어쨌든 시장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요.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 뭐 이게 시장이 이걸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 8조에서는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 뭐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 한 이유는 뭐죠? 그렇지 않, 예를 들어서 인제 이것을 집어넣은 것하고 않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
시장이 한다라면 어쨌든 모든 기관과 유관기관을 다, 때로는 경찰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래야만 이게 동의가 가능한 건데 여기에서 8조에다 할 때 이걸 넣은 이유는 뭐죠? 이게 이렇게 힘들게 넣은 이유는? 꼭 거기를 꼭꼭 찍어 가지고 넣은 것보다도 ‘시장은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꾹꾹 짚어 가지고 넣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실무 과장으로서 한번 검토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김경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 조사하고 나서, 난 뒤에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나 재정적 지원에서 정신보강, 보건센터를 통한 정신적 면 그다음에 전문가 연결을 통해서 심리상담 뭐 그다음에 그런 측면하고 사후 모니터링 과정, 그런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을 연계해서 ‘사후관리도 하자.’라는 측면으로도 함께 그 뜻을 한번 저희는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니까 조사단계는, 물론 지금까지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시 안 돼 있어도 해 왔지마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적으로 계속 우리 사회의 행정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적 그 치료 측면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한번 세분화시켜서 좀 명시화시켰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한번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은 계속 모니터링을 여기서 계속해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무래도,
김경식 위원
이렇게 이해가 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무래도,
김경식 위원
왜냐면은 여기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단체에서는 군산시 내 어디 있는 데도, 어느 지역에 있어도 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이 조례에 의해서 허면 그 단체들은 인자 자료가 나와야겠네요, 매번 했는가 안 했는가?
윤세자 위원
지금 군산시에 그렇게 돼 있는 가구가 21개 가구예요.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 여기 자료에 저 봤는데,
윤세자 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죠.
김경식 위원
그 자료를 이제는 이 저기, 조례를 넣음과 동시에 이분들의 업무가 증가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데 아무튼 기존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서 좀 더, 더 긴밀한,
윤세자 위원
세부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긴밀한 그 유기적 관계가 돼야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우리, 그냥 일반, 우리 설 의원님이 발의했을 때 부분 충분히 거기에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김경식 위원
아니아니, 저는요, 왜냐하면 인자 이게 있어요. 인제 이것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를 들어 각 읍면동이니까요, ‘읍면동에서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굳이 왜 이것을 구분, 구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면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자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뢰도 할 수 있고 의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면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게 포괄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근게 딱딱 짚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귀책사유를 피해, 다른 데에서는 ‘아, 조례상에 여기서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할까?’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까요, 역으로?
윤세자 위원
유관기관이 서로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넣은 건데요, 어떤 기관을 지칭해서 보니,
김경식 위원
근게 유관기관이, 근게 ‘유관기관이 협조하다.’라고 넣는 거 그거 이해를 하는데 그걸 근데 거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디, 어디, 딱딱 찍어서 얘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일은, 정신 이 강박증은 다 이렇게 모두가 다 협력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여기다 딱딱 찍어서 넣었으면 이게, 구분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강박증 환자는 그 생활폐기물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인제 이웃들 때문에라도 수거해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럴 때 이 환자는 불편해하고 반대를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확실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 환자한테는 좀 뭐랄까, 더 역효과 나는 일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러기 때문에,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관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정신에 이상이 있기 땜에 강박, 그 물건을 모으고 자기가 쓴 것도 버리지 않고 집안에다 다 계속 쌓아두는 이런 게 있어서 정신복, 그 지금 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분들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것도 넣은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은 다른 데에 가서 이렇게 살, 이렇게 옮겨준다고 하면 거기 가서 강박증에 대해서 뭐 물건을 많이 모아, 모아와도 이웃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옮겨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수거를 하고 뭐 한다 한들 냄새나고 바퀴벌레 생기고 하니까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윤세자 위원
그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지 않을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요, 또 본인이 가져오기도 하지만 본인이 썼던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집을 옮긴대서 그분들이 옮겨가진 않아요.
최창호 위원
한 번은 불편할지언정 이거 수거한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는 치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한번 불편하지만 그분들을 차라리 마음 놓고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제가 인자 예를 들어서, 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요, 실질적으로 인자 그럴 정도 되면 이건 환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면에서 근무했을 때도 그런 분을 한번 뵀는데, 있는데 일단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처럼 팔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저장만 해서 마을 인도까지도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나와요.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기한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모아올 수 없는 환경, 자, 우리가 대도심에 살면은 아무래도 많이 모아오겠죠.
근데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좀 시골 쪽으로, 농촌 지역 쪽으로 가면 모아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쌓아둘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보건소예요?
아무튼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질의 끝났대요.
(장내 웃음)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경식 위원
정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아, 김경식 위원님이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대요.
잠시 정회를…,
김경식 위원
아니, 저는 정회하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세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의 인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부정, 부적,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정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제, 안 5조와 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일생 도움이 필요하다고,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인식하거나 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제한적인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함으로써 장애인과 가족들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이 실종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선 몇 건이나 되고,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지자체의 경찰서에 저희가 22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한 11%∼12.5% 사이입니다. 22년도에는 52건, 23년엔 47건, 24년 7월 현재는 35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실종된 사람들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실종돼서 인제 찾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은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뭐 몇 건, 한, 뭐 영원히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영원히 못 찾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요즘은 그 보호시설이 있잖아요? 보호시설도 지문등록을 그래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직 그 실태 파악을 잘 못 하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까지 그 발달장애인 실종이 되면은, 발달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그냥 일반 유아가 됐든 실종이 되면 인자 경찰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수색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 뭐 인자 수색을 하든 뭐 문자를 보내든 어쨌든 해서 그래서 인제 실종자들을 찾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면 거기에서 뭐 드론을 띄우든 뭘 하든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전 염려스러운 게 경찰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또 책임이 우리한테 또 다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우려가 돼요.
왜 그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과속 그 단속카메라 그거 원래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해 줬던 것이 지금은 인자 우리 시가 지금 다 혀 버리고 인자 국가기관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도 전엔 경찰서에서 했던 것이 시로 넘어오면서 이제 경찰서는 안 해. 심의만 해 주고 그냥 자기들은 돈을 안 내려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전 걱정스러운 게, 자, 교육 같은 거 이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꼭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미 우리가 그 장애인 그 조례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조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고 있어.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다 지금 다른 조례로도 이미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인제 걱정스러운 게 5조 4호에 보면은, 1항 4호에 보면은 ‘드론 등 활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드론을 띄워요? 아니면 드론을 렌탈하면은 렌탈비를 주는 거예요? 뭘 지원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런 부분들은 인제 같이 협업해서 혹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미 경찰서가 실종자가 접수가 되면은 수색을 하게 돼 있다니까. 꼭 발달장애인 아니더라도 일반 비장애인, 저 같은 성인 비장애인, 저희 같은 성인도 실종신고를 하면은 수색을 해요.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면 그게 드론이 됐든 아니면은 CCTV가 됐든 그 동선을 다 조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경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찍어서 드론을 갖다가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또 해 주는 꼴이 되지 않겠냐. 왜 그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는,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거 천상 경찰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니까, CCTV 확인하고 동선 확인해야 될라면.
근데 드론을 갖다가 이거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또 우리가 또 예산 또 그쪽으로 또 지원해 주고 드론 그 렌탈 비용 뭐 50만 원, 100만 원 그거 또 지원해 주고 또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런 부분들은 지역 내 자원을 좀 활용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담은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그 수사를, 수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띄운다고 하면은 이해 가는데 사실 우리는 띄울 그것도 없고 결국은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이미 경찰서는 하고 있어요. 그럼 군산시에 이 조례가 있는 걸 알면 군산경찰서나 이런 데서는 지원, 그 드론 지원비 달라고 할 거라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들은 그냥 협업해서요, 그 협의하고, 저희가 그 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부분도 경찰서의 협의를 좀 받아서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있어서 뭐 저희 시에 전과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저는 시가 할, 시가 해야 될 것과 경찰서가 해야 될 것을 좀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걸. 예?
그거를 굳이 우리가 드론 안 해 줘도 경찰서가 자기네 예산 다 있을 거고, 거기는 드론 띄우는 게, 아까 말한 발달장애인만 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우는 게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여러 종류의 실종자들을 갖다 수색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운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발달장애인 해서 드론을 띄워?
그러면 나중에 우리 치매 어르신들 실종이 됐어. 그럼 그것도 조례 만들어야겄네?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또 장애인과 달리,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 내가 치매 말하는 거예요, 치매. 치매 어르신도 그면은, 지금 치매 어르신들 보면 우리 문자 한 번씩 오잖아요. ‘나이 뭐 60 몇 세, 키 몇 cm, 뭐 뭔 옷 입었습니다.’ 뜨잖아, 문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치매 관련된 것도 그럼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겄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치매 관련된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이러, 이렇게 지원해 주는 조례 있어요,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침묵)
서동완 위원
없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아니, 조례 필요해서 만드는 건 좋다니까.
근데 굳이 조례를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어. 만들으면 굳이 우리 시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게.
자, 그리고 또 하나, 발달장애인들 뭐죠, 추적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추적기를 지원을 해. 지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시설이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 발달장애인에게요, 그 저기, 배회감지기를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그래서 그 신청한 장애인들이 손목에 차면 그게 위치추적이 돼서 발견하는 경우가,
서동완 위원
지금 그거 우리 사업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잠시 정회,
서동완 위원
예,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도록, 안 계셔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군산시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위기영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본 조례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5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0조에선, 10조까지는 포상에 관한 사항,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23년 9월 26일 서동완 의원께서 제정한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날 아동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위기임신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안녕하세요. 김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군산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제4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제5조는 모성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다태아 임신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임신,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산전·산후 우울증)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을 통해 군산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혼인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임신, 출산 연령도 늦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에 따라 2024년 7월 기준 군산시 영아 인구통계는 3,173명으로 2022년 3,606명, 2023년 3,306명, 또한 동일기준 군산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456명으로 지난 2022년 986명, 2023년 859명으로 출생아 및 출산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산시의 출산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29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은식 의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행정복지전문위원 고영복
출석공무원(15명)
시장 강임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회계과장 이은호 세무과장 장영호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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