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7조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안 제8조에는 지원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한경봉 의원님,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저희가 인제 여기 인제 조례안을 보시면 여기에 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인제 지금 기술이 돼 있거든요.
지원계획이, 인제 안 제5조를 보면 지원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예를 들면 7조 같은 경우는 인제, 저 5조 같은 경우는 기본방향이나 육성·지원 시책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인제 인력 양성 공급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돼 있고요, 5항은 저기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고요, 6항은 이차전지산업 국내외 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뭐 7항은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인제 있고요, 그 밖에 인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나종대 위원
제가 인자 보기는 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이차전지 회사들이 다 큰 회사들이잖아요, 보면은.
부위원장 한경봉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 저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저기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그 이차전지 회사들이 뭐 1조, 2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이거 조금 뭐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표시가 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인제 물론 인제 그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차전지를 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대기업들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인제 그 포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시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차전지 인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산시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고 기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지원할 의사가 있다.’ 그런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종대 위원
물론 그게 아까 지금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거에 대한 큰 어떤 메리트 있는, 이차전지 회사에서 뭔, 뭐 이 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나 이게 수반이 되겠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뭐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인제 우리가 이차전지 기업에 대해서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에서 인허가 업무도 없고 또 행정적인 어떤 업무도 없는데 그런 거 없는 부분에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에요.
모든 업무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지금 갖고 있어요. 어떤 건축허가, 배출 그다음에 뭐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에 대한 문제, 가스 누출에 대한 문제 이런 모른 것들이 다 새만금개발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차산업의, 뭐 육성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보니까, 여기 부분은 좀 인제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이 조례를 만든다면은 우리 시에 맞는 조례,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데 이건 어떤 그냥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조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 제 생각은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우리가 새만금개발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개발, 관여하고 있는 지역들도 저희 군산시 소유의 토지에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의 의지를 지금 본다고 하면 ‘새만금개발청을 지금 없애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요.
개발청을 없애고,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부분, 새만금개발청을 여기다가 설립한 이유는 뭐였냐면 새만금 개발을 좀 앞당기자는 취지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서 하자는 취지로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라고 인제 거의 인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새만금개발청의 존치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되겠지만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군산시의 땅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땅들이.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이차전지 업체들을 계속 지원을 하겠다, 많이. 군산시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거 인제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차전지 기업이 우리 군산시에 많이 저기, 좀 유치가 되고, 하는 업무가 인제 새만금개발청의 조직도를 보면 투자유치 업무밖에 없어요, 사실, 새만금개발청이.
그래서 저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새만금개발청이 인제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안전대책에 대해서, 폐수나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에 대한 안전부서를 만들라는 것이 저도 인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나는 인제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뭔 육성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뭐 인제 거시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전에 지금 만들었던 조례가 새만금 뭐 발전위원회 뭐 조례가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제 그런 조례 같은 경우는 어떤 폐수에 대한 문제,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제 그런 문제는 같이 논의할 수 있겠죠.
민과 관과 어떤 여러 어떤 기업체의 산학이 됐든 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언적인 것이고 너무 거시적이지 않느냐, 우리의 집약적으로 어떤 조례하고 좀 멀지 않아서 질문을 한 거니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저도 뭐 위원님 의견과 폐수와 관련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민간업체에다 맡겨놓으면 그것을 저기 정확해서 처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제 전라북도나 군산시에서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고요.
아까 새만금 발전위원회, 아,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전에 동료 의원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거기의 역할은 뭐냐면 자문적인 요소를 하는 거고 여기는 이 조례는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지원계획에 보면 저희가 인제 뭐 아까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겠지만 인력양성이나 공급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시에서 뭐 대학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협력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를 검토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검토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계획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검토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서 조 단위로 와서 우리 군산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회사에 우리 지방자치 군산시가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여기 몇 개나 돼요? 확인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이들이 만약에 이게 있다고 그래서 손을 벌린다면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앞서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제5조에 관해서는 육성 계획,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육성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7조에 있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만은 아닙니다.
가장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전문인력 양성이거든요. 인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 산학연 협력체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항,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다면, 요청한다면?
우리 군산시에 와서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더라. 그래 내 여기 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냐?’라고 했을 때,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갔을 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떤 전문인력을 얼마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 전문인력 양성을 한다고 했을 때,
김경구 위원
아니, 전문인력 말고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예를 들면.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예가 아니에요.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지원사항이랄지 해외에 홍보랄지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냐?’라고 할 때 그 계획은 마음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거는 사업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 양성을 했을 때에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또 위원회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시회의 규모에 따라서도 지원의 규모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대기업에.
지금 중소기업들 어디 뭐 나가고 뭐 타코마시랄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여기의 소상공인들 우리 군산의 상품들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해 주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들이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금,
김경구 위원
이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2천만 원 해 준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 가지고 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대기업에 대한 저희 지금까지의 예산, 군산시의 지원 근거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과 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만 있고 지금 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차전지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수반되느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기조성된 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심의 기준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원계획하고 육성사업에 대해서는요,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물론 선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있다. 그런게 우리기로 와라, 우리 군산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인 건 인정을 해요.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선언적인 건 인정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선언적인 걸로 해서만 올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걸 근거로 해서 ‘느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되냐?’ 할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사기는 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여, 어느 정도.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쩌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일단 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새만금으로만 이차전지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농공단지에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로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부터 다양하게 있어서 일단 중견기업 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특별히 없고 다만, 세금 혜택 같은 그런 형태로 중견기업 이상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들에서 보면 인제 저희가 해외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대체부품,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기업들하고 같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한 기업당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정도만 해 주더라도 기업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같이 홍보해 주고 참여해 주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건 신뢰도거든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유망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유망강소기업이나 강소기업을, 그분들을 만나서, 선정된 기업인들한테 만나서 물어봤을 때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 줌으로써 자기의 회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지금 여기에서 크게 전체적으로 이걸 전부 다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우리 인력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은 ‘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그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 기업에다 다 줄 수 있는 거는 아무 것도, 아무 기업도 없을 거고요.
그러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저희가 군산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아, 그래도 군산에 가면 좀 단돈 10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어디, 어느 농공단지에 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제가 임피,
김경구 위원
어디 농공단지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임피농공단지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경구 위원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임피농공단지에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건축을 하고, 지금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그게 인자 건축하고 나면 인자 운영이 들어가니까요.
김경구 위원
한 군데 있다 이거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인제 한 군데라는 거죠.
김경구 위원
겁나게 많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인제 국가산단에도 있고 하니깐요. 지금 이차전지 하면 대부분 새만금산단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새만금산단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럼 임피에 대한 여기는 폐수처리 같은 건 완벽합니까? 그런 건, 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니, 거긴 폐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건 안 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거기는 조립,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조립에 대한 이차전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니까 팩을 만드는 거죠.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거 하나하나의 셀을 갖다가 팩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근게 조립하는 데 뭐 이렇게 이런 데다 지금 이차전지를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전기차.
김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지해춘
예, 저기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군산시 국가산단하고 새만금산단에 입주해서 가동 중인 업체 수는 몇 개 정도나 되며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업체 그리고 MOU 체결한 업체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새만금산단이라든가 지금 그 부지가 부족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부족한 상태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투자유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가 MOU까지 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지, 가동 중인 업체하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MOU를 맺어져 있는 기업들은 27개 기업이 있고요, 지금 가동 중인 기업은 7개, 지금 건설 중인 기업이 9개 그리고 준비 중인 데가 11군데가 있어서 총 27개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부지는 얼마나 부족한 거예요? 이 업체들은 지금 다 들어올 수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투자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인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7조 육성사업에 보면, 인자 투자유치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기업들에게 어떤 유인책을 쓰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 7조 육성사업에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항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그다음에 인제 3항에 ‘양성·교육·유치 지원’ 그다음에 특히 4항하고 6항이 중요한데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유치’하고, 6항의 ‘이차전지 제조·조립·분석·평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이 문제 관련해서, 자, 인제 항상 보면 군산시가 ‘이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연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점하겠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떤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하든지, 같이. 아니면 4개 지금 특구가, 특화단지로 지정된 4개가 공동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후에, 그니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단계가 오게 되면 틀림없이 그 문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군산만의 특화라고 그래서 군산만의 연구기관이나 무슨 단체나 평가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생각은 해선 안 된다. 국가가 하든지 아니면 4개 특화단지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게 예산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군산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히 드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특히.
이후에 이러한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군산시, 국가와 그리고 4개 특화단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기록에 냄겨놓고 좀 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은식 위원
예, 국장님, 저기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서은식 위원
아까 국장님 그 나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인제 그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 지방산단 뭐 농공단지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산업단지를 분류를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시가 관여,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가산단이나, 국가산단은 전혀 안 되잖아요. 일반산단은 그럼 우리가 가능합니까? 지방산단.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그 재정적 지원 부분은 어느 산단에 있느냐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대상 되고요,
서은식 위원
아니,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그니까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행정, 지금 그런, 그러한 부분들을 새만금산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다 가능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새만금, 그니까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는 인자 가능하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인제 보면, 한 가지 볼게요. 수질이나 대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이나 인허가 부분들이 지금 거기도 인제 분류가 돼 있거든요.
농공단지는 군산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산단은 전라북도예요, 국가산단은 뭐 별거고. 그리고 인제 또 에너지 쪽에서 OCI나 세아베스틸 같은 데는 또 환경 쪽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업무가 달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나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인제 이차전지산업이 꼭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인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이런 육성산업은 나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이런 조례를 만들으면은.
그니까 나는 이 부분을 좀 인제 너무 거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특성화된, 조례란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왜냐면 조례가 선언적, 물론 인자 선언적인 의미 조례도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의전이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언적인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건 인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떠나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인제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지금 현재에서 구체적으로 ‘요거다.’, ‘요거다.’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저희들한테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기업들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그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피에서 지금 하는 데는, 그니까 하나의, 하나의 이차전지가 만들어지면, 완성이 되면 이게 셀,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셀을 예를 들어서 10개를 갖다가 다 합해서 하나의 묶음 팩을 만들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이 제조업이, 그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지만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제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은 다 달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요거다.’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선언적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해 놓고 필요하면 조례는 또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활용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책무,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는 빈집 등 실태조사, 안 제7조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안 제8조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 안 제9조에는 빈집정비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자료작성 기준일자를 2024년 8월 31일로 하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 당일을 자료작성 기준일자로 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여기 그 관계 공무원 출석, 증인출석, 요구내력이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이대로 지금 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를? 그잖아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감사가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잘 짰다고 생각하세요, 일정을? 잘 짰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몰아치기로 몰아쳐 놓고 헐렁하게, 여기 뭐야, 26일날은 수도사업소 한 군데고 그다음에 25일날 농업기술센터하고 재단 먹거리는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짜 놓으면 어떡합니까?
여기다 몽땅, 앞에다는 무리하게 밀어넣고, 이렇게 짜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재보면, 우리 김대영 계장 같은 경우 특히 잘 알잖아요. 예? 어느 부서가 어느 감사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아먹는지를 알잖아요. 아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짰다는 건 전문위원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짰다는 거예요, 일정을?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제7일차부터 제9일차까지 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내용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