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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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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2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또한, 이번 회기 중 수석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감사기간은 202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항만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 일부 부서와 군산시 출자·출연기관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며, 감사대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8월 29일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할 계획이며 추가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자료작성 기준일자를 2024년 8월 31일로 하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 당일을 자료작성 기준일자로 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안건
2.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 중 주민설명회 추가 시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으로써, 국장님의 추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산림녹지과 소관 부의안건인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에 따라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40을 목표로 자연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녹색문화 도시 군산시티를 슬로건으로 우리 시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자연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일 주민공청회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따라 8월 7일 읍면지역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2040 용역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전국 단위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다 해요? 전라북도 시 단위 시·군,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같이, 아, 시·군이 같이 다, 시 단위 시·군이 다 합니다.
김경구 위원
다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전국적으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않는다고 모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던데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다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군 같은 데는 시·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용역이 우리 군산만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것이 각 시·군별로 틀려서 그러는 건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근게 10년을 주기로요, 5년마다 하는 그 용역입니다.
김경구 위원
10년을 주기로,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제가 말씀을, 제가 죄송합니다.
군 단위는 아니고요, 시 단위는 다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전번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제가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만 이렇게 하고,
김경구 위원
시 단위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군은 안 하고 시만 한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지금 현재 2040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돼서 공원에 대한 것이 녹지라고 하면은 전체 산이나 이런 데 지정 안 돼도 이것도 녹지공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산.
우리 거기 저 용역사, 용역사 한번 저, 오셨으면…,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교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저, 아, 오셨어요? 나 저, 안 오신 줄 알았네. 다른 분인줄 알았네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자연녹지로 다 녹지에 해당됩니다.
김경구 위원
자연녹지도 전부 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녹지로 해당됩니다.
김경구 위원
공원, 공원녹지로 이렇게,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공원녹지로 다 해당됩니다.
김경구 위원
보고되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김경구 위원
꼭 공원이라고 딱 이렇게 돼 있는 데만 하는 건 아니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그런데 인제 그,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이런 거하고는 또 인제 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폼이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거 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에 맞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전에 저, 전번 임시회 때 오셔가지고 할 때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아서 가셨는데 이제 좀 풀어졌어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아니, 제가 그걸 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발표를 아직 안 해서 발표 때 사과를 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때 제가 그,
김경구 위원
아직, 지금 발표를 해야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그래서 인제 위원님들한테 저번에 발표했으니까 발표를 해서 그다음에 인제 반영된 사항을 여쭤볼 건가, 아니면 저번에 이제 들으셨으니까 반영, 미반영 이 사항만 들으실 건가를 한번 여쭤볼려고,
김경구 위원
교수님께서 그 뭐야 저, 사과의 말씀 하고 싶다 하면 한말씀 하셔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사실은 저도 뭐 위원님들만큼은 아니더래도 군산시를 사랑하고 제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위원을 할 때 사실은 군산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선유도 법적 규제에 다 제가 그, 위원했을 때 풀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많이 했는데 물론 위원님만큼은 아니더래도.
그래서 저번 그 회의 때, 제가 뭐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위원님들보다 많다라는 그 오만에 빠져 갖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제건설위원장님께, 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식 모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해춘
교수님, 그러면 우리 그 저번에 얘기했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혹시 뭐 변동된, 수정해서 변동된 그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만으로 간단히 설명 한번만 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의회 의견청취 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이거 잘 들었고요, 혹시 이 공원정비계획에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그 얕, 조그마한 산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제가 못 알아 들었습니다.
박광일 위원
공원정비계획에 조그만 산들 있잖아요? 우리 월명산, 뭐 우리 군산하면 제일 큰 것이 인자 월명산하고 청암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들은 많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인자 조그만 우리 저기, 시내권에 있는 또 팔마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이제 정비계획에 빠져 있는 것 같애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그 팔마산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해양도로 있는 데 그 옆에 있잖아요?
박광일 위원
예?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팔마산에 해양도로 있는 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산 아닌가요?
박광일 위원
아, 저기, 철길숲 그 옆에 있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철길숲 있는,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철길숲 옆 높은 곳.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그래서 고거는 녹지현존식생도만 반영을 했지 거기에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것은 없고 만약에 그것이 인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설이 거기에 인제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추후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왜 그냐면 국장님이, 이 팔마산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는 소공원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렇죠.
박광일 위원
근데 여기를 이용하는 그 주민들,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철길숲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좀 여기를 좀 조성을 해 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 했거든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구체적,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팔마산,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 구체적인 그 사용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여유, 휴식할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복합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박광일 위원
어차피 어쨌든 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국비사업 다른 거에도 또 반영을 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팔마산도 지금 본 보고서에서는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원체 좁기 때문에, 산이 작기 때문에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서 좀 그 철길숲하고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좀 만들어 달라고 매번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국장님, 그거 한번 잘 살펴서 거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최종보고 때 그 본 보고서에 팔마산하고 철길 연계하는 그거를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우리 박광일 위원님, 군산의 큰 산 오성산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예, 수고 많으셨고요.
이 도시숲을 잘 가꾸는 것은 지구환경에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나아가서 우리 군산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태 건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나아가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관광에 또 생태환경이 이게 잘, 숲 환경이 잘 돼 있으면 또 그게 관광자원이 돼서 우리 군산시가 미래에 나아감에 있어서 먹거리가 될 수 있고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우리 담양과 보성을 예로 들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수종을 메타세콰이어와 버드나무, 죽, 대나무 요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태환경이 그 당시는 큰 의미를 안 갖고 시작했지만 20년, 30년 반세기가 흘른 다음에는 지금 담양의 가장 중요한 관광의 요인이 되고 먹거리가 된다. 그리고 건강한 생태환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우리 기본계획이 스는데 그냥 대충대충 그냥, 지금까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요놈을 정말로 우리 수종이라든가 이런 가로수의 수종, 지금 우리 이렇게 지방도시나 주변에 이렇게 나가서 보면 가로수를 심었는데 이 목적 없이 심다 보니까, 백일홍이라든가 막 그냥 대충 심어놓다 보니까 요게 미래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또 심어놓고도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더 지저분하게 막 전부 다 한쪽에서는 죽고 이렇게 해서 좀 미래성 있게 좀 이 가로수라든가 요런 것들을 품목을 제대로 토양과 이런 것을 접목해서 선택을 해서 좀 미래에 가서 이게 중요한, 환경도 지키지만 우리 관광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드는 게 뭐, 이제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인제 승부가 되지 않겠나, 미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렸고요.
또 나아가서 이렇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임야의 그 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산들이, 중요 산들이 있는데 그 중요 산들이 있어서 수목의 이 선종이 중요하다.
제대로 선종을 안 해놓고 심어놓으면 낭중에는 이게 애물단지가 돼서 이, 이게 숨을, 그 숲이 숨을 쉴 수가 없다니까 전부 다 다시 간벌해 갖고 다 벼내고 의미 없이, 차후에 또 그게 하나의 또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잘 감안해서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십사하고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는 식재쪽이거든요. 그 식재쪽에 대해서도 수종 갱신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분27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군산시의 토질 및 기후적인 특성과 상업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형 및 수고에 맞는 수종 등 주요 가로노선 특성별 가로수 선정 검토와 분말공원 등의 묘포장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 중 발생하는 큰 교목 등의 임시 묘포장 및 주변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임시 묘포장 확대 배치계획 검토를 요구하며, 주택 및 상가 밀접지역 내 위치한 소공원 등의 기능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등 주민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인 용도 변경 검토가 필요하며, 농촌지역의 산림 및 호수 경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식재계획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낚시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통제시간 등 고려사항, 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통계구역 표시 및 의견수렴,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과장님,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 저 좀, 저희가 지금까지, 지금 하구둑하고 그다음에 그 낚시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 통제구역은 설정을 했고요, 총 지금 11개소에 대해서 그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지정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지정할 때 그 또 의견을 좀 들어봐야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낚시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무작정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의견, 그 낚시협회나 낚시관계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다 수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수렴, 수렴이 되었어요? 절차 거치셨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4.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안건인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소상인 침수피해 접수 건수는 1,588건, 피해금액 133억 원으로 피해가 심각하였으며 현재 신속한 피해복구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시 5억 원, 국민은행 5억 원, 1대1 매칭 출연하여서 125억 원의 보증규모로 집중호우 피해신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동의안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 일반 재난지역에서 보상을 하는 거 말고 별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시에서 인자 은행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매칭으로, 예.
박광일 위원
예, 그거는, 이거는 국가의 규제나 이런 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니깐 그 재난, 그 보상받는 그 기준에 안 돼 가지고 유흥업소나, 교회나 이런 데들은 못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들은 ‘똑같이 세금 내고, 더 세금도 내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상업, 소상공인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그래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일단 그 각 동에, 읍면동에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래서 서류신청은 했어요. 근데 인자 전산에 등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그면 이런 분들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가, 이, 우리 기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사실은 유흥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아,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못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창고가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확정을 못 하신 분이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지금 대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전북신보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깐 그 유흥업소들이 예를 들어, 뭐 무허가로 한다든지 하면은 안 되,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불법을 저질러서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천재지변으로, 똑같은 장사를 하다가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니깐 정부에서 주는 그 뭐, 지원은 못 받더래도 우리가 이렇게 은행하고 우리 시에서 해서 하는 것들은 여기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찔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이분들이 아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대체적으로,
나종대 위원
왜 그냐면은 박광일 위원님 답을, 똑같이 세금 내고 장사를 하는데 업종이 틀리다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맞아요, 예.
나종대 위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바코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위법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나종대 위원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 똑같이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분들은 또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민원 들어오는 게 누구냐?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이 할 말이 없어.
너네들이, 당신네들은 뭣하고 있간 우리들한테, 우리가 뭘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는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그니까 상위법은 글더라도 우리의 어떤, 따로 별도의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돈은 거기하고 별개의 돈이잖아요. 이 돈이 나갈 때, 어떤 그, 이번에 피해 입은 분들한테만 나가는 돈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급 같은 건, 저번에 그때 한번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크게 문제가 없나.
왜 그냐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등급이 그렇게 있는 분이 대출받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없어서 이 순간을, 위기를 모면할려고 지금 대출을 해 주는 건데 등급 따지고 뭣 따지고 하면은 이 돈은 갖고만 있지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이 돈을 우리가 할애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면 추석 전에 이게 다 해결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게요, 저희가 인자 8월 8일 날 뭐 저기, 위원님들 모여, 모이셔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과정이 인제 그 국민은행하고 전북신보하고 인자 보증 대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 지금 동의안 이전에 저기를 21일날 미리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를 싹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명절 전에 그 돈이 이렇게 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애요. 저희가 그건 조치는 좀,
나종대 위원
저도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필요한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돈을 줘야 이 돈을 유용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나종대 위원
왜? 지나고 나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받고 이자만 낼 수 있는 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나종대 위원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서, 이왕 주는 거 기분 좋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서 서두르기도 했거든요.
나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들도 빨리 저걸 해 줬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나종대 위원
근게 인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못 받으시는 분들, 아마 우리가 여기서 뭐,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왜? 직원들이니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들 못 하겠다, 우리. 똑같이 살면서 업종이 틀리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과장님이랑이 좀 신경쓰셔서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게 어떤 답이 아닌가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시에서 50% 출연하고 협약은행에서 50% 출연하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그 비율이 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행하고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그런 그, 쉽게 해서 특례보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에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저희한테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연초에 한 것도 지금 은행하고 저희하고 10억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박경태 위원
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이에요, 이게? 50%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은행쪽에서 지금 뭐 군산 쪽에 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건 안 된다. 이번에 그 저기, 호우피해 보신 분들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박경태 위원
우리가 당초에 그, 이 사업하고 있는 내용 중에 협약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죠? 국민은행 말고, 우리은행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우리은행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은행이 지금 농협이랑 지금 신한은행이랑 그다음에 국민은행이랑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은행이 여러 군데가 끼면 낄수록 군산시의 부담률은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금액이 커지면 또 거기에 맞게 또 금액도 커질 수도 있죠.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뭐, 이게 50대50 매칭이 기준이 없다고 하면, 지금 국민은행하고 50대50 매칭해 가지고 출연하는 거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국민은행에 뭐 우리은행, 농협이 끼게 된다고 하면 이 보증규모는 그대로 가고 시의 부담이 적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저희는 금융권하고, 시하고 그냥 여러 개가 합치더라, 그 참여를 하더라도 그 규모만큼 5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경태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것은 인자 전북신보에서 저희한테 이제 제안할 때 그렇게 지금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박경태 위원
아, 그면 은행권에서 50%, 지자체에서 50%는 이 기준을 맞춰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은행권이 아무리 더 추가가 되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그 유흥주점이 접수한 가구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좀 별도로, 그건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정확히 몇 개인지는, 이 월명동 쪽에 좀 많이 지금 있었거든요.
김영자 위원
예, 그걸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는 쪽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군산시에서 그분들에게 좀 우리 자체적으로 줄 계획이 있다면 줄 때 같이 나눠서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그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가장 어떻게 뭐 어렵다. 이렇게 나름대로 직원들 급여 나가는 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성의를 좀 보여주면 어떠겠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시의원들의 역할이 뭐냐, 우리 이렇게 힘들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고려해서 추석 안에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공무원(4명)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기타(2명)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김창환 (주)금산 이사 정승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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