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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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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및 사전 대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추진 보고는 담당 국·과장님만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와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먼저 소장님이 총괄보고 후 보건소 업무 특성상 연속성을 고려하여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낙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12쪽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상급종합병원 건립 등 의료환경 개선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신속 추진 및 보건의료 자원의 적절 배치로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강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결핵 등의 조기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상시 방역소독 시행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으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질병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금연, 신체활동, 영양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과 정신건강 및 중독 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 확대로 예방부터 치료비 지원까지 치매가족과 동행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적인 감시체계 확립,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다림을 행복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 1년, 24년 연중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성낙영
못 들었어요.
서동수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아, 총 287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287억.
서동수 위원
추경성립전까지, 추경전까지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본예산 대비율을 보니까 76억이 증원이 됐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글쎄요. 저는 좀 이렇게 해 온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한 장이에요. 예?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인자 다섯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이 단위사업들이 없나요? 복합으로 다 묶어놨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를 단위사업들을 표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업무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내용이 요지가 좀 불성실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엔 특수한 사항이 같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감염관리과나 건강관리과나 행정보건이나 같이 지금 업무보고, 주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다 묶어놨어요, 복합으로.
그러면 이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위사업을 나눠서 보고를 해 줘야죠. 주요업무에 분장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위원회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위원회가 인자 이 후반기 위원회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짜놓으면 잘 몰라요,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료 요구하면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시지 말고 이 주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반 계속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신규사업은 당연히 보고하겠죠, 계속사업이라 할지도 업무분장에 단위사업들을 표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사업 진행 과정들을.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야지, 복합적으로 묶어놔서 하면 이게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조차도 예산서를 봐야 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예산서를 봐야 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업무분장,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단위사업들을 표기를 해서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우리 그, 우리 감염관리과요, 과장님께 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방역 요즘 어떻게 지금 안전하게 하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안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동, 읍면동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이 방역 예산이 지금 없어요, 없어.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6억 500만 원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시는데 자료가 없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35페이지.
서동수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35페이지.
서동수 위원
35페이지인데 보조, 보조자료에도 뭐 이거 뭐가 없어, 예산이 얼마나 쓰고, 읍면동 몇 개 읍면 단위에 어떤 주기로 방역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업무보고에 담아서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이 지금 나누어져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인자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도면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18개 마을에 대해서 그 인제 방역 인부임을 옥도면에서 채용을 해서 5월부터 9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리고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일반적인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예산의 비중이 어떻게 돼 있냐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방역 인부임과 그리고 그 인자 경유를 사도록 하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 약품하고 그리고 방역 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비용이 어떻게 되냐고, 읍면동하고 지금 우리 군산 시내권 동하고 옥도면하고 예산 비중이 어떻게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예산 비중까지는, 제가 한번 그거는 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조금 증액은 돼 있어요. 근데 시내권 같은 경우는, 우리 동은 우리가 자동차를 임차를 하든, 방역기가 인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차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뭐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요.
근데 옥도면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나 방역, 물론 인자 우리 방역 저기 뭐야, 소독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 주지만 인건비를 18개 도서에서 나눠서 쓰다 보니까 방역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정이 추가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서이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왜? 그 마을단위로 방역을 해야 되니까 특수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읍면동하고 똑같이 방역 인건비를 상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산 시내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주기적으로 15일을 방역을 한다고 보면 도서는 일주일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반절도 못 한다는 거죠,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시정을 좀 요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옥도면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것이 제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이장님들이 민원이 들어 온 사항들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철저히 좀 그런 방역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예요? 저 보충,
위원장 송미숙
보충, 예, 그러면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방금 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역소독 사업 35페이지 보니까 위생, 위생해충 구제 방역소독이 주요내용인데 위생해충이라는 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위생해충이라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파리, 모기 그 정도?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분이 돼 있어요, 법적으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법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인제 거의 대부분의 타켓이 되는 것은 인자 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제 여름철에 그 이제,
설경민 위원
저희 그러면 방역을 하는 방역의 방법이 위생해충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로 통일이 돼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거의 위생해충제는 모기하고 인자 파리 그 선에서 거의 국한이 돼요.
설경민 위원
근게 동일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동일한 약품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최근에 군산시 전체적으로 날파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날파리가.
그런데 저기, 동일하게, 사실은 뭐 저희가 모기 관련해서 방역을 한다손 치더래도 모기가 뭐 급격하게, 민원인들의 시각적 효과를 제외한다라면 ‘개체 수가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확인은 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사실은, ‘힘쓰고 있다.’ 그런 건데.
해당 지역의 날파리 민원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날파리가, 아시죠? 민원 많이 받으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설경민 위원
어느 정도가 많이 늘었냐면 날파리가 군무를 해요. 아니, 정말로 날파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떼로 지어 가지고 막 몰려다니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는, 제가 왜 물어봤냐면 방역을 ‘모기에 집중된 방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게 그 방역을 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어, 없더라고요, 그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날파리는 좀 그런 부분이,
설경민 위원
예, 그 방역소독을 하고 지나가는데 이 날파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음날 또 똑같은 민원을 듣고, 그 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더 광분을 하더라고요, 그 민원인 자체가. 대응할 길이 없죠, 죄송하다고만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어쨌든 늘어나는 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앞으로 내년에도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이 날파리에 대한 부분을 방역하는 부분을 좀 특화된 약품이나 그런 게 있는데 좀 고민해 볼 필요성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이제 해충이라 하면은 사람에게 인제 해를 저기하는 것으로 1순위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인제 날타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니긴 해요. 근데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제가 왜 그냐면 그런다고 해서 군산시 다른 부서에서 그곳을 담당할 곳이 없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러, 그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질병청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문의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혹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근데 약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느끼기는 ‘효과가 없더라.’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날파리 민원이 많으니 거기에 특화된 약품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
설경민 위원
지금이라도 좀 알아보시든지, 앞으로 기한이 남았으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소장님, 업무보고 때마다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전북대병원 관련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지금 현재 그 시공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요, 동부건설 컨소시엄하고 전북대 측이 지금 시공 공사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서 기술제안도서를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물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식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공사계약이 8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사계약이 끝나면 공사준비 과정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의사들 파업 관련해서 여기 더 이상 진척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이 확실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저희가 수시로 전북대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인제 올해 7월 중에도 인제 간담회를 실시할려고 했었는데 아직 실시를 못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소통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수시로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자료집 17쪽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북대병원이 부담해야 될 게 2,100억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전북대가 지금 본원도 적자인데 2,100억을 여기다 투자해서…,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상식적인 거. 그러면 여기를, 우리 여기서 전북대병원이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 같으면은 2,100억을 투자해서 얼마든지 하겠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본원도 지금 적자라니까, 근데 여기다 2,100억을 갖다가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걸 했을 때 ‘뭐 우리 사업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죠.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이 전북대병원이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사연들이 있잖아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대병원이 와 가지고 나중에 해서 공사를 않는다라든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예산의 문제, 수요, 그 환자들 수요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원이 원래 계획대로 운영이 안 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은 소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 거고,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죠. 책임은 누구한테 져? 저는 좀 일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가 몇 병상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330병상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원래 당초 건물을 지었을 때 원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병상이냐고요, 지금 병상 말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340병상 정도 됩니다.
서동완 위원
430병상 정도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340병상이요.
서동완 위원
당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다시 자료 확인해 보세요. 거기가 원래 400병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는 그때 병상수가 좀 줄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코로나 때 그래서 200, 200, 300병상 밑으로 내려왔다가,
보건소장 성낙영
밑으로,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도 300병상 밑으로 내려왔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왜 그랬어요, 소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거, 그 300병상 이상이 될려면 진료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의사를 구하지를 못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올해 초에도 300병상 밑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작년에 그만뒀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정신과가 없으면은 300병상 이하로 가기 때문에 290병상대로 내려왔었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290병,
서동완 위원
자, 근데 이번에 정신과 의사 구해졌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다시 320병상으로 올라왔어.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맞는 그 사실확인 할라는 게 지금 허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가 공공의료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뭔 전북대가 들어오면 마치 우리 군산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의료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포장을 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이 원래 여기 지을 때 430병상 정도, 40병상 이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의료원이 의사 수급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심혈관계도 그때 할라고 하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그 뭐죠? 장례식장 만든 거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보건소는 최소한의, 이게 도립병원이지마는 공공의료기 때문에 군산 의료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의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꾸준히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도의원들 붙잡고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허지도 않고서나 이거 뭔 뜬구름 잡는 전북대병원만 얘기를 해.
그럼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도 아니야. 그냥 국립대병원, 병원이지 공공의료도 아니야. 그면 공공의료조차도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의사가 안 오고 어쩌고저쩌고하니까 저렇게 운영이 지금 축소돼서 안 되고 있는데, 전북대병원이 오면은 거기는 공공의료도 아닌데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병상수라든지 의료과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늘어, 늘어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서동완 위원
절대 안 늘어나요.
자, 동군산병원이 공공의료인 군산의료원보다 시민들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래요?
보건소장 성낙영
진료과가, 진료과 의사들을 확보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부분이죠.
서동완 위원
‘수도권에 있는 어떤 병원에 과장으로 있었다.’ 막 현수막 걸잖아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예? 아니, 어떻게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보다 뒤쳐져 가지고서나 저러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책 뭐예요? 보건소 대책.
보건소장 성낙영
의료원 운영,
서동완 위원
예, 의료원이 민간의료보다 지금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전북대병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대책이?
보건소장 성낙영
위원님 말씀 공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전북대병원 측에 여러 차례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인,
서동완 위원
자, 전북대병원은, 전북대병원은 우리 시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많지는 않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하겠죠, 인자 국회의원이 됐든 그쪽으로 하겠죠. 아니면 이거 교육부 사업이니까 교육부 관련돼서 하겠지.
근데 저는 걱정스러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이 2,100억이면은 이건 같이 죽자는 거예요, 본원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고, 전북대병원한테도 진짜 찾아가서 ‘당신들 2,100억 낼 역량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우리들, 전북대는 전북대 스케줄로 가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게끄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면 자, 전북대가 계획된 스케줄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원 같은 경우가 27년 하반기니까 28년 넘어갈 거예요. 그러겠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군산의 공공의료가 있어, 의료원이. 그럼 의료원이 어떤 병과가 부족하고 어떤 의사가 수급이 안 돼서 어려운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걸 갖다 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걸 갖다가, 군산의료원은 도립병원이니까 물론 흑자를 남기면 좋겠지만 흑자가 안 남기더라도 공공의료는 의사를 수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어떻게 도립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한테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되면 도의원들하고 도지사한테 담판을 지어서, 전북대병원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 지금 계획대로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5년 뒤에나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그 안에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책임은 공공의료인 군산의료원이 해야기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도에다가 요구해서 해 주고, 때로는 우리 시가 감당할 부분 있으면 우리 시도 과감하게 감당을 해야죠.
전북대, 전북대병원 짓는 데 뭐 200억 우리가 주기로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건 공공의료도 아닌데 전북대병원인데도 주는 거잖아. 그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시가 그럼 매칭하겠다.’라고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군산의료원에 대해, 아니,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총괄보고 여기에 보면은 그냥 군산에 있는 병원 것만 현황만 나와 있어요. 종합병원 2개, 뭐 치과 몇 개, 몇 개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군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해 줄 필요 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병원은 아니지마는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의료기 때문에 병상수가 어떻게 되고 그 의사 수급은, 병과는 어떻게 있고, 그래야 의원들도 부족한 것들은 요구를 하고 또 잘 돼 있는 것들은 시민들한테 ‘의료원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그래서 공공의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 사천처럼, 사천인가? 거기처럼 해 가지고서나 홍준표 지사 있을 때 ‘도립병원 돈도 적자만 나고 하니까 없애버립시다.’ 해서 우리 도립병원도 없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인자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여기에 그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내용을 좀 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군산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방문이라도 하셔서 어려운 애로점이 뭔지 좀 보시고 우리 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시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공공의료가 시민들로부터 민간의료보다도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고 공공의료가 더 신뢰를 받고 시민들이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 보면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하고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인제 5분발언도 내일 하겠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를 갔어요, 최하위를. 그렇죠?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중에 고위험군, 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가 지금 안 돼 있다고, 외 8가지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지적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그걸 관리를 잘한 게 아니라 입력이 잘못돼서, 그래 갖고 ‘입력 이후에 8명이 자살환자가 더 늘어났다.’ 그럼 그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거 입력하는 거 이거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꼴등 갔다는 게 자체, 이걸 보건소한테 왜 일을 못했냐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일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근데 입력을 잘못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그것이 잘못돼서 점수를 미달로, 성과 미달로 처리돼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가 ‘자살관리를 일을 못했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미달이, 입력이 늦어져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은 향후에 더 철저히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런 걸로, 이런 사소한 걸로 지적돼서 합동평가에서, 전라북도 합동평가에서 군산시가 꼴등 14위 갔다는 거 참 챙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 해요, 이게. 예? 좀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전북대병원 관련해서 지금 500병상 규모라고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500병상 규모라고 했는데 정확히 500병상 내에, 아까 병상수별로 사실은 해당 과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무엇을 하는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된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현재로서는 32개 과목 정도 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가 알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건립이 되고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서,
설경민 위원
해 봐야,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해 가면서 인제 더 보완을 할 수,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우선 32개 그 과목을 전체를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제가 똑같은 마음인데,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 현실에 맞게,
설경민 위원
현실에 맞는다는 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만약에 건립공사가 인제 끝나고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그 여러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전북대병원 측에서 진료 과목도 선정을 하고 뭐 저희가 인제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료 과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도립병원이 있고 뭐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이게 지어지고 나서, 그니까 중요한 것은 전북대병원이 들어옴에 따라서 지방에 있는 의료가 뭐 공공의료도 있지마는 민간의료 부분에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공공의료도 수준이 높아야 되겠지마는 공공의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의 과감한 수익을 내면서 과감한 투자를 해서 시설 확보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양질의 의료를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다, 사실 그것이 더, 더 질 높은 의료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병상수에 비해서 기존에 군산시의 의료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필요 부분, 시민의 필요 부분을 공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못 한다면은 사실은 민간에서 사실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근데 그 기본적 바탕은 이제 수익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500병상 규모에서 32개 과도 확실치 않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과연 향후에 전북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에 대한 과를 수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 그냐면 수익이 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전북대병원이 장시간 이렇게 표류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좀 내용적으로, 저는 이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사업비도 조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길어짐에 따라서 뭐 부족분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최소한으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병원의 공공의료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제안을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시민들에게는. 이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에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참 의미가 없는 사업이 더더욱 돼 버리니까.
국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북대병원이 투자를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국도시비가 들어가고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많은 것은 ‘양질의 의료시설이 확보가 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서는 기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공사 자체가 지금 조달청 시공사 낙찰해서 공사 착공 준비 8월 해서 공사가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북대병원에서 주관을 하죠, 모든 공사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는, 저희 보건소나 뭐 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을 하지, 물론 군산시에서 공사가 해야 되니까, 그 사업대상지가 군산이니까 나중에 준공이랄지 뭐 처음에 설계랄지 그런 데 개입하는 거 빼놓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공사 주관은 전북대병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 동부에서 컨소시엄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컨소시엄에 나름대로의 그 각 참여한 회사의 하도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하도급 회사들의 동종업계들이 사실은 이런 소문들이 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사를 할려고 동부하고 얘기를 하고…,’, 왜 그냐면 군산에 있는 업자들은 각 부분별, 공정별로 공사에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부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군산시가 일부 공정을 관여를 해서 어떤 업자를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와요. 나옵니다.
왜 그냐면 거기에,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의 내용은 정해져 있다.’, “그 뒤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군산시가 누군가, 어딘가를 밀고 있다.’란 얘기가 동종업계에서 나온다고요. 동종업계, 항상 문제는 동종업계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예? 제사지내니까 젯밥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돈다고요, ‘공사 규모가 크니까 이것을 재단을 해 놓고 어디어디 친분 있는 사람들을 줄려고 군산시 공적으로, 예?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란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게 전북대병원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축경관과나 아니면은 해당된 시설 과에다 얘기해 봤자 그거 금시초문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근데 ‘군산시의 해당 이 전북대 관련 공사를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군산시가 조율을 참여해서 하고 있다.’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보건소에서 전공은 아니죠, 이 공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을 좀 환기시키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군산시가 개입하거나 부정이나 그런 건 없다.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군산시 차원에서도 소장님이 간부 회의를 통해서라도 부분, 분명히 양지시키세요. 예?
지금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차원인데 거기에 공사 개입을 군산시가 조율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업자들로 돌고 있으니까, 근거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을, 본질적인 의료 부분은 아니지만 공사를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보건소로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같은 과 하나 얘기할게요,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보건지소에 각 구입 장비들이 있는데 요즘 추세예요, 이게? 그 체성분분석기가 추세입니까? 체성분분석기를 다 원해요, 보건지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게 인제 의료장비들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이,
설경민 위원
체성분분석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정 상표인데 인바디라고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설경민 위원
예, 인바디를, 인바디를 다 원해요? 이거 왜 놓는 거예요? 이거 누가 원해서 넣는 거예요? 어째서 넣는 거예요?
그니까 인바디를 해서 뭐 체지방 분석을 했어. 뭐 그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건소장 성낙영
상담을, 주민들 상담해 주고 할 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하니까 인제 그 요구가 있으니 인제 구매를 해서 이제 주고 그러는데, 전체 다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인제 도서지역 같은 데는 특히나 그렇게 그런 거 잴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거의 인제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데가 가면 있는데 또 없는 곳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부분에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지방량을 뭐 늘리고 뭐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섬이라서 전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놀랬고, 이런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많을 텐데, 이거 내구연한이 지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터 있던 낭비는 아니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보다 더 힘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요구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기, 확보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저 잠깐만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예,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도비, 시비 5 대 5 사업이에요, 기금 조금 들어가고. 이게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게 보조금 내려와서 같이,
설경민 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오는데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은 300만 원,
설경민 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하실래요? 안 들리는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마이크가 작동이 안 돼 가지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작동이 안 돼요.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300만 원으로 올해 새로 인제 시범하는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냉동난자 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냉동난자를, 본인의 냉동난자를 보관하는 비용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본인의 인제 그 저기, 이게 필요하신 분이 미리, 이미 냉동을 해 놨다가 인제 임신을 할 때 그걸 꺼내서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부.
설경민 위원
보관비용이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보관비용이 아니고, 보관료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계속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임신을 할 때 그때 드는 비용, 꺼내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
설경민 위원
이게 1회에 얼마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지금 한 분당, 부부당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냉동, 냉동난자 저장비용은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장비용은 병원마다 다 이렇게 비용이 다 조금씩,
설경민 위원
전북에는 냉동난자를 보관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전북대병원에서는 있는데 인자 거기에는 이런 걸로 보관은 않고 환자,
보건소장 성낙영
암 환자나,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암 환자 그런 분들만,
보건소장 성낙영
시술, 수술 끝나고 그런 분만 전북대에선 해 주고, 난임부부를 위한 냉동난자 시설은 전북에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이제 수도권에 있는 저기 병원들에서 냉동난자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냉동난자에 대한 시술비용 및 보관비용도 일부 지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관내 전북권 내에서 사실은 제대로 이거를, 비용도 비용문제지만 병원 자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병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적정기 여성의 권장하는 나이대가 35살 미만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미혼여성일 경우에, 할 경우에 보관시일이 사실은 뭐 기한이,
보건소장 성낙영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권장하는 기한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지자체에서 좀 고민을 해 볼 게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보관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예전에 제가 이거 조례를 한번 만들려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막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래서 ‘이걸 지원했다가, 저희 이제 보관했다가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 뭐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북권 내에서 이거를 보관할 수도 없고 서울로 가야 되고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이런 정책이 나와도 참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참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대책을 좀 마련해 보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9페이지에 지금 이게 작년부터 계속사업이잖아요, 건전한 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작년보다 거의 100% 이상이 증가했어요, 적발된 업소가. 작년에는 103건이었는데 이번에는 115건이거든, 아니, 218건이거든요. 그러면 100,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 이거는 지도점검,
이연화 위원
예, 지도점검 결과, 그니까 배 이상이 더 적발이 된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적발한 건 아니고요, 지도점검 한 업소 수입니다.
이연화 위원
지도점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숫자고요,
이연화 위원
숫자?
보건행정과장 김현
적발은 11건입니다, 지금.
이연화 위원
그럼 적발 건수도 어쨌든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11건입니다.
이연화 위원
5건이나.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11건입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 고발은 없는데 시정명령도 늘었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과태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떻게, 왜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가 약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인제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자리를 비울 때 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해 가지고 과징금이 부과된 건이고요, 의원 같은 경우는 인제 그 회계자료를 제출을, 회계연도가 끝나면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안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상 같은 경우는 그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적발된 건들입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정지는 어떨 때 내려지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업무정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업무정지, 인제 약국 같은 경우는 인제 업무정지가 있는데 대개 인제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저희가 인제 부과를,
이연화 위원
작년에는 업무정지가 있었는데 이제 어떨 때 내려지는지, 올해는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대개 다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요, 그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는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연화 위원
작년에는 업무정지도 있었고 과태료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업무정지는 없고 과태료가 있길래 어떤 수준들이 향상이 된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인자 지속적으로 의원이라든지 약국 등을 지도점검을 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이제 점검을 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내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좀…,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들은 영업정지가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되면 영업상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위반을 안 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도 우리 시민분들이 뭐 이렇게 좀 신고정신이 투철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지마는 조금만이라도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한테 인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발견이 되면 그대로 과태료나 과징금 이렇게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여튼 신고도 중요하지만 수시점검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인제 말씀드릴 때 인제 병원들 의료 환경 관리 부분에서 시트 같은 거 링거 맞을 때 혈액이랑 묻고 했던 부분 점검해 달라고 했었는데 점검이 됐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보건소장 성낙영
제가 소통했던 거라서, 의약계에서 이렇게 나갈 때 그 건은 이제 목록에 넣고 저희 그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의약업소 갈 때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135개 계약맺은 그 의료기관 또 지도점검 갈 때도 그런 기본적인 거,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병행해서 하도록 다 업무가 내려가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어쨌든 그 관련해서 뭐 위생관리가 안 되거나 그런 의약 관련할 때 적발된 곳이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적발은 되진 않았습니다. 없었고요,
이연화 위원
수시로 관리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다른, 인자 다른 것, 다른 건 있지만 그쪽은 없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응급의료 환경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두 군, 군산의료원하고 동군산병원.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연화 위원
여기가 작년에는 9,90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1억 9,200만 원씩 지급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상향됐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럼 평가결과가 어떤지가 여기 안 실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평가결과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래서 이렇게 1억 9천, 2억 가까이 되는 비용이 지급이, 지출이 됐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전년도 걸 안 보면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정액인지 뭔지. 그럼 해마다 이러, 이렇게 보조금 지급이 변동이 되고 있는 거, 높든 낮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인제 평가점수가 90점, 작년 같은,
이연화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걸 다 메모할 수도 없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내년에 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주실 때, 이건 더더군나다 보조자료잖아요. 보조자료면 그런 내용들을 실어주셔야 ‘아, 이렇게 지금 이 지급들이,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거나 줄고 있구나.’, ‘등급이 변동이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좀 주의를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AI IoT 사업 해서 작년부터 어르신들 건강관리사업 하잖아요. 어때요? 작년부터 신규사업인데 올해 여기에 ‘작년에 시범운영을 해 봤더니, 운영을 해 봤더니 어떻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어르신들 만족도 또는 사업을 이렇게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여기에 잘 활용을 하더라,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올해 포함하면 1천 명이 넘어가잖아요, 대상관리자가,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없어요. 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그거 위원님께 저희가 자체로 제작을 다 결과보고를 했으나 기록이 안 된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 그 부분 결과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소장님, 신규사업이 작년에 있었으면 그 신규사업이 올해부터는 또 계속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한해 지나면. 그랬을 때 이 신규사업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결과가 미비해서 종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기 위해서 자료들을 좀 충실하게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연화 위원
내년, 아니, 올해 보고, 하반기 보고 때는 좀 그 점을 참조해 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80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이번에 국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신청현황하고 사업현황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이거 제작 당시에는 그 신청을 받, 기관 신청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기록은 못 했지만 지금 4개소, 그 3개, 개인상담기관 3개소하고, 정신의학과병원에서 한 군데 해서 4개소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다 됐고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 사업 실시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실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상담하는 기관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쪽에서 인제 상담을 하는 중에 이 서비스 바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보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처음에 시행할 때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통해 가지고 기관들 많이 교육 같은 거 완화시키도록 그런 것도 건의도 했었고, 저희도 그래서 기관을 4개소까지 하도록, 저희가 이제 도에서 전체 기관을 다 각 시·군으로 내려줘 가지고 이제 신청 기관도 4개 기관이 됐고 그래서 인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게 월, 인제 총 8회기인데 월 몇 회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상담하는 곳에서 맞춰서 한 2주에, 2주, 한 달에 2번 정도, 딱 기준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총 8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그럼 어쨌든 사업예산 소진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8회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정책으로 내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자료 5페이지에 지역 보건의료지원, 자원 개선을 위안 인프라 구축이라 해서 2024년 신규 보건, 공중보건의사 배치도가 있는데 보면은 2023년도에는 24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20명으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윤세자 위원
예, 근데 밑에 보면은 또 ‘감소에 따른 배치 인원 2명이 감소해서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배정해 줬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보시면 의과가 13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줄었거든요. 공중보건의사는 도에서 배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아, 우리 공중보건의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군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윤세자 위원
아,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도 새로 짓고 거기에 대한 장비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공중보건의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일반 병원은 18개월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 공중보건의가 늘어나다 보니까 복무를 하는 남, 남성 보건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리고 인자 그 기간이 워낙 2배다 보니까 차라리 일반병으로 빨리 갔다 와서 개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의사들이 많다 보니 공중보건의로 들어오지 않겠지 않나,
보건행정과장 김현
의전원은 지금 한 군데만 있고요, 의전원은 거의 대부분 다 폐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니까. 그래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계속 만약에 공중보건의가 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대처하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2개 내지 3개 지소를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대 증원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거를 저희가 몇 년만 앞을 보고 지소를 뭐 축소한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제 증원된 인력들이 나왔을 때 다시 또 지소를 다시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 다시 개소를 하게 되는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상의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유지를 하고, 또 면민들, 읍면에 계신 분들이 보건지소를 하루라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가서 그날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인제 진료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두 분이 파견을 가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두 분이. 근데 그분이 인제 곧 파견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조금 더 인제 이 진료에 조금 더 순활하게 또 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5페이지, 아, 지금 17페이지 보면은 무의도서에 지금 우리가 가서 진료, 순환진료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이동진료팀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의료, 밖에 있는 의료 병원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닙니다.
윤세자 위원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한의과, 의과, 치과 같이 가서 진료하고 그리고 약을 이렇게 인제 그 만성질환자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환자들은 그 자리, 그 약을 미리 인제 처방을 해서 가서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구강진료팀은 있다고 안 써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같이 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윤세자 위원
그래서 구강팀이 안 가면 어떻게 진료를, 선유도에는 의사가 있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그,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선유도는 지소가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없는 데만 5군데 가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안 써 있길래 그 도서에 그런 불편함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문의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소장님 행정직이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보건직이에요?
보건소장 성낙영
간호직입니다.
최창호 위원
간호직?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타 부서에서, 보건소 말고 타 부서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에만.
최창호 위원
보건소에서 거의 임기, 임용되시고 계속 보건소에서만 계셨겠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전에 처음에는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거기는 뭐 다른,
보건소장 성낙영
예, 다른 과에,
최창호 위원
보건소하고 관련된?
보건소장 성낙영
예, 의무, 의무,
최창호 위원
지 않은?
보건소장 성낙영
그 간호직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제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 대해, 보건소 대해서, 우리 행정직들은 돌고 돌잖아요, 타 부서 갔다가 이 부서 갔다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최창호 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거의 뭐 평생 거의 업무를 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고, 보건소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자주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성낙영
못 알아 들었…,
최창호 위원
책자 보니까 자주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을 제가 몇 개 못 본 것 같은데.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들이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 말씀이십니까?
최창호 위원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저희는 인제 보건소는 그 국가에서 내려준 큰 목은, 큰 제목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 ‘건강 생활 실천 사업’ 하면 그 사업을 저희가 인제,
최창호 위원
매칭을 해서,
보건소장 성낙영
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세부적으로 거기서 걷기를 주안점으로 잡고 갈 건지 인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사업발굴의 방법은 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시비매칭 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네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저희가 자체로 그 사업을 더 인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위원님,
최창호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발굴하죠?
보건소장 성낙영
그 다른 데 그 벤치마킹도 하고요, 또 시민들 요구가 있다 그랬을 때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우리 군산시민들의 건강상태를 제일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통계자료를 한번 달라고 했는데 우리 관계 부서 직원분들 건강검진 체크,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으로? 병원에 가서 체크하시잖아요, 혈압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혈당검사도 하고.
자, 그럼 군산시민의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타 기준으로 많다더라.’, ‘여성이, 여성이 비만 정도가 높다, 남성이 높다.’, ‘평균, 대한민국 평균보다 흡연률이 높다, 낮다.’ 이런 통계를 앞으로 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해 주셔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발굴을 하고 한다 하더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좋죠. 좋지만, 우리 군산시의 이 건강상태에 맞게 우리도 사업발굴하고 더 집중을 하고 돈을 더, 예산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가게 해야죠. 전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자, 그러면 한 예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플루엔자 질환에 대해서.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최창호 위원
인플루엔자 질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플루엔자는 그 어떤 분들이 많이 걸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인제 독감, 독감은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가지신 분이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이겨내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데,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층에서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서 많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뭐 만성간질환, 폐질환, 당뇨병 또는 뭐 집단복지시설이나 요양원에서 치료받는 어르신들 당연히 걸리겠죠,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근데 우리 30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을 보시면 어차피 국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13세 이하 어린이 무료접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는 고맙게도 더 추가해서 해 주셨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리고 인제 올해부터는 지금 인제 14세∼18세 청소년들 그리고 인제 60∼64세 또 이렇게 지금 선택예방접종을 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성질환자. 자, 이 연령대에 해당되지 않는 만성질환자는 우리가 무료접종 해 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어른들, 아이들, 좋습니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집단생활 하는 아이들 영유아보육시설 같은 데 선생님들 맞혀줘야잖아요.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사업도 발굴하고 정책을 짤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그런 부분들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통계자료를 좀 꾸준히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그래야 우리 건강,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나오잖아요. 뭐 몸무게며 혈압이며 당뇨며, 왜 유독 군산에는 무슨 뭐 신부전증 환자가 많다더라, 뭐가 많다, 아니면 적다. 좋은 건 장려를 하셔야죠.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체활동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 인원들이 보니까 몇 명 안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공모했겠지만 이게 뭐 생색내기 위한 사업인지, 진짜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자, 여기에 들어갔던 그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작년도 것 한번 주시면, 뭐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신체활동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 참여 인원, 모집 요강 이렇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업무 책자 31페이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최대 목표 인원을 8천여 명 이렇게 예상했고만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지금 보건지소에서 6월 12일부터, 보건소는 6월 24일∼7월 5일까지 맞혔는데 지금 접종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한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인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랑 또 뭐 국가유공자 그리고 인제 장애가 심한 분들을 다 이제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유선으로도 연락해서 했는데, 대부분 이게 대상포진이 아무래도 통증이나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좀 접종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는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해서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생각보다 예방접종을 해서 지금 대상자들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니까 저희가 인제 7,90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이미 기존 접종하신 분들은, 인제 이것은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접종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문자 같은 거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차츰차츰 지금 유선으로 또 연락을 해서 지금 그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만약에 지금 수급자, 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해 가지고 1만 1,420명 정도 되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우종삼 위원
만약에 예방접종을 이분들이 다 하면은, 다 하면은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이제는 65세 이상 되는 그분들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65세 이상?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우종삼 위원
지금 이게 1인당 예방접종 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한 그, 뭐 저희가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백신 그것만 지금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별도의 그 시행비나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포진이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지금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하는,
우종삼 위원
그럼 매년마다 인자, 인자 점차적으로 수급자나 뭐 이런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면은 다음에는 65세 이상,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되신 분이,
우종삼 위원
예, 하고, 그다음에는 또 일반인들에게도 접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직 현재는 그것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좀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인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지, 왜 그냐면 예산이 아무래도 백신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인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점차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자기가 ‘고통이 잘못하면은 사망까지 이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타 도시보다도 일반인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면은 군산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쨌든 뭐 대상포진의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예산을 좀 확대해서라도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차츰차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그 자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진드기 매개체 감염 교육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김경식 위원
그게 6개월에 113회가 가능한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 이제 그게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직접, 인제 물이 좀 많이, 그 대상이 모여있는 곳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113회 4천여 명이 했다는 건데 이게 맞는가요? 열심히는 했는데,
보건소장 성낙영
맞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계산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또 노인복지관이래든가 그리고 좀 마을에서 하는 그런 곳들도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계속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적으로 맞는 숫자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보조자료 17페이지요, 건강 행복 충전,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예, 그쵸?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무의도서나 이렇게 찾아가는 인원이 어떻게 돼 있죠? 어떤 과목의, 어떤 인력으로 혀 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이동진료팀 2명하고요, 한의사분, 그다음에 치과, 의과 이렇게 해서 6명 정도,
김경식 위원
지금 치과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지금 치과가 다니고 있고만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아, 여기에 작년, 지난번에 제가 “치과를 같이 넣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말씀하셔 가지고,
김경식 위원
여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래서,
김경식 위원
혹시 치과가 지금 다니고 있나.
예,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의하고 한의사하고 치과, 간호사, 치위생사, 근데 혹시 치과 다녔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 치과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자 우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밖에서 치과 치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치과의사가 다닐 때에 어떤 것을 진료하고 어디서 어느 부분까지 하는가 혹시 그런 건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상담,
김경식 위원
상담만 하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김현
상담하고요,
김경식 위원
이를테면 치과의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충치가 있다든가 아니면 발치를 해야 된다든가, 염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저희가 이제 장비가, 장비를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인제 상담하고 하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상담하는 식으로 하고, 치료, 치료 자체는 전혀 않고 그냥 상담만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장비들이라든지 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의약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치과라는 게 의약품이란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개 인제 스케일링도 하고 뭐 발치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신경치료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검진을 하고 나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상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치위생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요, 구강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진료해 주고,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다니는데 항상 그 팀, 6명 팀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경로당이나 이쪽 무의도서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얘기,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무의도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
무의도서는 하고 경로당은 않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경로당도 저희가 주로 한의과, 왜냐면 여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소에 치과 공보의가 있는 데가 있고 시내 또 치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자 주로 한의과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제가 그때 주문한 사항은 인자 무의도서도 무의도서지만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치과 부분에 대해서 좀 방심한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르신들이 이가 조금 아파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으면 참는다는 거죠. 그럼 참으, 이게 이 병이 중요한가 중요치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여기가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런,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는 지금 신속히 가까운 치과에 가셔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치료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그런 권고를 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무의도서도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그렇죠.
김경식 위원
무의도서 가 가지고, 치과가 가 가지고 치료는 할 수 있으면, 치료를 한다라면 경로당하고 좀 별개라고 생각해요. 경로당에나, 경로당 가는 거나 지금 무의도서 가서 그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 어르신들은 가장 치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치아를 손댈 때 빠른 시일 내에 시기적절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 버리면 더 큰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한번, 치과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 제시를 한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이제 무의도서만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인자 좀 발전됐죠. 그러지만 인자 우리 경로당도 한번 같이 갈 때 치과가 가서 한번 어르신들 한번 봐 주면 굉장히 그 호응도가 있지 않나란 생각이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한번 좀 더 경로당 한번 시범적으로, 다는 못 가더라면, 못 간다라면 몇 개 경로당이라도 가서, 한 서너 개라도 가서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고 나쁨을 한번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좀 좋다라고 하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여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현재 상황을 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대상포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이거 전부 우리 자부담은 없나요? 우리,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자부담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접종 이게 금액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백신만 지금, 백신만 저희가 공급, 저기, 공급, 인제 사서 그냥 무료로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방을, 아니, 저기 뭐야, 예방, 포진 주사를 한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1만 1,420명인데, 총 대상자가. 지금 계속사업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일단은,
서동수 위원
그럼 지금 몇 %까지 끌어올렸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지금 이제 처음 사업이라서,
서동수 위원
아, 지금 처음 사업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올해.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8억 400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그럼 약 70%의 지금 대상, 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 뭐 내년이면 우리 사회 그 수급자들은 전체 끝나겄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그죠. 그리고 인제 65세 이상 올라오시는 분들만,
서동수 위원
올라와서, 인자 어린이들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총예산을 지금 260억 정도, 280억 정도 되는데 약재 구입을 하시잖아요. 약재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제약회사, 몇 개 제약회사하고 이게 협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나요?
보건소장 성낙영
이 대상포진, 예를 들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 입찰,
서동수 위원
아니, 대상포진 말고요,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약재 구입이든지,
보건소장 성낙영
군산시 관내 업체는 한 서너 군데 있고요,
서동수 위원
군산시 관내 업체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군산시 관내 업체는 서너 군데고요, 무조건 입찰로 해서 전라북도 도내로도 가고,
서동수 위원
입찰도 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수 위원
입찰은 주로 어떤 내용에서 입찰을 해요?
보건소장 성낙영
설명 과장님…,
서동수 위원
그리고 군산 관내 업체는,
보건소장 성낙영
가격에,
서동수 위원
어떤 것 보다 군산 관내업체라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물론 인자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에 있는 업체를 군산 관내 업체라,
서동수 위원
소재지가?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사업장,
서동수 위원
아, 제약회사에서,
양세용 위원
도매업으로,
보건소장 성낙영
도매, 도매,
보건행정과장 김현
아니, 여기는 제약회사가 없고요,
양세용 위원
도매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도매업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렇게 구입을 하나요? 그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서동수 위원
아니, 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어쨌든 정회 중에 제가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한테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예방에 대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수고를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더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료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부분에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성낙영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건강관리과 과장님,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보조자료 63페이지 금연 환경조성 해서 3억 3,900만 원 사업비가 섰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일단은 사업비가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흡연구역 수시점검하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그 결과는 어때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만 있고 홍보 막 클리닉 운영한다고만 돼 있지 ‘어디를 어떻게 점검을 실시해서 결과가 어땠다.’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공중으로 이용하는, 공중으로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해서 지도점검은 다니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다니시면 거기가 다 흡연을 그렇게 금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때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인제 뭐 흡연이 많이 좀 발생하는 지역이 PC방 위주가 인제 민원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런 민원들에 점검을 갔어. 그래서 점검 실시 상태가 어떤지? ‘위반을 하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안 담아져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행 상태가 어떠하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나갔을 때는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화 위원
잘 지켜지고 있다?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좀 써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인제 우리가 보통 2022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어선이랑 낚시배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그 뒤에 인제 한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서 적발하고 점검하겠다라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침묵)
이연화 위원
낚시, 뭐 어선 같은 경우는 솔직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낚시배 점검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처음 계도기간에는 여러 번 나갔는데 그 이후는 조금,
이연화 위원
그니까 계도기,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그 시간 맞춰서 나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연화 위원
계도기간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어쨌든 계도기간을 줘서 서로 간의 불협화음을 좀 줄일려고 계도를 줬으니 그다음에 인제 현장점검을 몇 회 정도 실시했다.’,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계도기간 지난 지가. 그랬을 때 적발 건수라든가 점검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그래야 결과가 있는 것이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어쨌든 해 주시고요.
이 낚시배들이 지금 군산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연·흡연구역이 무색해요. 왜냐면 선장들도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왜 그냐면 선장들은 제재를 안 하는 게 단속을 안 하니까 제재의 의미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하죠.
왜? 낚시배 타시는 분들이 컴플레인 거는데 현장에서 그걸 본인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어떤 노력이, 제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죠, 군산시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런 부분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64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이 있어요.
생애주기라는 건 영유아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년기예요, 크게 보면. 근데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영유아는 담배를 안 피겠죠, 교육을 할 수도 없고. 여기 아동하고 청소년만 있어요, 청년도 없어요. 청, 뭐 고등학생까지는 청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거든요. 그랬을 때 나머지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우리 청년하고 중장년, 노년이 없어요.
생애,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이에요, 흡연 예방 교육이고. 정말 그런데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예방 교육이 빠져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성인 대상으로는요, 저희가 인제 성인들은 인제 보건소로 와서 내소해서 이제 금연상담도 받고,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선택적이잖아요, 자의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리고 인자,
이연화 위원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받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지역주민 생활터나 사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예방 교육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는 우리가 인제 요청을 해서 나가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요청을 하지 않든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 예방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취지에 맞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까 누락된 것 중에 질문 하나가 우리가 인제 실내체육시설들이 있어요, 개인사업장, 거기도 다 흡연구역이 있거든요.
근데 흡연구역 있어. 예를 들어 저기가 흡연구역이에요. 들락달락거려. 완충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기서 흡연을 하고 나오면 담배 연기가 일로 다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점검하시고, 실내체육시설이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이연화 위원
예를 들면 볼링장 같은 경우 굉장히 실내하고 밀접, 아니, 근거리인데 완충지역이 없다 보니까 흡연구역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지도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추가질의니까 먼저 하시겠습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예,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 교육에 보면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교육을 지역아동센터를 해서 10개소 중에 2개소로 정했고, 중·고등학생은 보면은 학교를 상대로 했어요.
왜 초등학생은 학교로 상대로 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건지?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어서 인자 그쪽에서, 학교,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인제 저희는 인제 그 학교 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윤세자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상대로 했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이제 이런 경우에는 캠페인을 같이, 그 학교 내 금연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캠페인을 진행을 한 거입니다.
윤세자 위원
아, 캠페인이라서?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윤세자 위원
아,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먼저 그 보조자료 9쪽하고 우리 자료집 보면은 21쪽 건강한 의료 조성, 환경 조성 의약업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적발한 데가 11건인데 11건 병원들에 대한 약국이나 이런 것 대해는 여기 왜 자료를 왜 안 넣어주죠?
보건소장 성낙영
개인정보가 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현
영업 정보가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서동완 위원
아니, 영업 정보, 우리는 뭐 다른 거 알 거 없고 어떤 것이 뭐에 됐는지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 나오더라도 여기 보조자료에는 그런 상세 설명, 업무보고 자료하고 보조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은 걸 뭐더러, 보조자료 뭐더러 만들어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이 적발됐는지는 알려줘야지.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것을,
보건소장 성낙영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로, 별도 자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21쪽에 의·약 관련 업소 신규 신고 보면은 치과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치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아파트별로 해서 뭐 전단지나 아니면 무슨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무슨 협약을 통해서 30%, 어떤 아파트 사는 사람은 3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과연 그게 말이 맞나?’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한다면 임플란트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특정 임플란트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좋은 겁니다.’ 해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게 인제 과잉치료, 과잉진료인 거잖아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조사할 필요도 있고, 치과협회에, 지금 78개인가 치과협회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쪽에다가도 얘기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자성할 수 있도록, 자성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들 좀 해야 된다.
특히 왜 제가 치과를 꼭 짚어서 얘기하냐면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도 그 틀니는 7년에 한 번 해 주게 돼 있고 임플란트는 2개인가, 평생에 2개인가밖에 안 해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르신들 임플란트를 2개밖에 않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개인 돈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 돈으로 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근데 특정 치과들은 선택의 폭을 할 수 없게끄름 그냥 좋은 거하고 제일 나쁜 거하고 갖다 놓고 고르라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보건소 자료가 대체적으로, 인제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보건소 쪽은 의료 쪽이라 우리가 전문 지식도 부족하지마는 어쨌든 집행부를 믿고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 일단 그래도 기본 자료들은 좀 성실히 나와야 되는데 자료들이 좀 약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예요, 의료원 관련해서도 인자 그렇게 얘기했지마는 10쪽에 보면은 보건의료기관 해서 우리가 보건소 하나에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 18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업무보고 10쪽.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현황 나와 있어요. 물론 민간의료기관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몇 개 병과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마는 최소한 우리 시설인 보건소, 보건지소 여기에서는 우리 보건소에는 어떤 진료 과목 있는지, 치과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약해요.
근데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상세는 아니더라도, 여기 한번 보셔 봐요.
(자료를 제시하며)
자, 예술의 전당 하면은 ‘부지가 몇 면적이고, 연면적이고, 언제 개관을 했고, 위치가 어디 있고, 여기에 설치한 시설비가 얼마, 얼마 정도 있고, 여기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과 전시실이 있다.’ 이런 내용들 있거든요.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립도서관은 규모가 어떻게 돼 있고, 언제 개관을 했고, 위치가 어디 있고, 장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달랑 이렇게 꼭 남의 시설 현황 알려주듯이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좀 상세하게, 우리 보건소, 진료소하고 지소 같은 경우는 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사가, 거기에 인제 의사가 상주하는 의사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런 현황도 알려줘야지, 우리한테. 그래서 이 자료는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현황을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 50페이지 중독 없는 건강한 일상을 위한 중독관리사업 관련해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66명의 사례관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등록한 사람, 그니까 이 등록이라는 절차는 본인이 등록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중독관리통합,
설경민 위원
본인이 스스로 등록, 중독이다?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예? 등록한 사람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예방 사업, 캠페인 사업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중독이 돼 있는데 병원 진단을 받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중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현재는 거의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그렇,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소한 중독관리의 센터가 있으면 예상되거나 대상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활동까지는 아니더래도 가서 실질적으로 면담을 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성낙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죠?
보건소장 성낙영
실제로 그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설경민 위원
오시는 거 말고요.
보건소장 성낙영
그 인제 기관 간 협력이 체계가 잘 갖춰져,
설경민 위원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 관련해서 복지 관련된 사례관리 현황을 보시면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본인들이 원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이겠죠.
하지마는 현지를 방문했고 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알코올이 어느 정도 있고, 도박 뭐 관련해서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사실 이런 데 더 노출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동에 자료조사 하셔서 사례해서 현장방문을 할 때 최소한 센터에서 대상자로, 예비대상자로 좀 분류를 하시든가 해서 면담을 가실 때 같이 가서 전문인들이 가서 면담해서, 예? 초기부터 사실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유하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짧게 하나만 자료요청.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먼저 보조, 업무보고 자료 22쪽하고요, 보조자료 10쪽을 한번 볼게요. 어쨌든 뭐 다른 것까지는 다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마는 의회에서 본 의원이 계속 심폐소생 관련해서 의회도 한번 교육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료를 한번 볼게요. 보조자료 10쪽에 보면은 구조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을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1회.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업무보고 자료 22쪽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구조 및 응급처치 등 심폐소생술 교육 2회 해서 25명을 했대요.
아니, 매월 1회 하면은 지금이 7월이니까 7월달까지는 자료가 안 올라왔어도 6월달까지 올라오면 6번은 했어야 되는데 2번을 해서 25명 이게, 과장님, 안 맞잖아요, 이게. 예?
그리고 심폐소생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그면 예산 없이 강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기념품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성낙영
(침묵)
보건행정과장 김현
(침묵)
서동완 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보건소장 성낙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서동완 위원
올해, 올해 심폐소생술 하신 분들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해서 그 페이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교육받은 분들은 혹시 이수증이나 뭐 이런 걸 줬는지 아니면 기념품을, 참여 기념품을 줬는지, 그리고 지금 25명 받았다는데 어떤 분들이 교육받았는지 상세 자료를 주시고.
의회도 빨리 그걸 한번 해서, 사실 우리들이 실제로 가서 눈으로는 보고 간단, 행사장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봤지마는 그걸로 사람 생명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의원들도 좀, 최소한 의원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최소한 뭐 국·과장들이나, 더, 더 확대시킨다면은 최소한 공무원, 1,600 공무원들은 좀 이런 교육들을 이수를 해, 필수교육으로 이수를 해서 어느 곳에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은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일차적으로 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8월달이든 9월달이든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좀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현
예.
보건소장 성낙영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소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송미숙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 현황, 주요 통계 자료, 위원회 현황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며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을 함으로써 일상을 함께하며 즐기는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추진 목표로,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시민 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의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공연, 시민 맞춤형 기획 공연 및 전시, 효율적인 대관 운영, 공연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어린이공연장 활성화 등 문화예술도시 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통한 도서관 인프라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문화서비스 향상, 지식정보 확산을 위한 지역 서점 상호 협력 및 장서 확충으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물관관리과는 특색 있고 생동감 있는 전시, 공연으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 확립, 박물관 및 전시분관 통합 운영으로 근대역사문화 활성화와 연구·보존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로 최고의 근대역사박물관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예술의전당관리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의전당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할게요. 예술단 있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예술단이 해체가 가능한 집단입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침묵)
설경민 위원
제가 묻는 건 ‘해체하자.’, ‘해체하지 말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니까 지금 있는 상임예술단 자체를, 얼마 전에 공청회도 있고 뭐 있고, 외부에서는 뭐 시민들의 의견이 또 양분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내용적인 거 말고 뭐 ‘없애야 된다.’, 뭐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근데 없앨 수 있는 단체인지를 좀 규정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디, 저도 제가 좀 찾아 보니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도 같아, 뭐 그런, 근데 과장님은 검토를 한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없을 걸로 판단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건 또 뭐죠?
아니, 그니까 정확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술단이 이제 뭐 우리끼리 듣는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듣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슈화가 돼 가지고, 근데 좀 논쟁거리를 좀 전 압축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거예요.
최소한 과장님께서 이 단체가 예산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거 말고 정말로 시민의 공감대를 만약에 얻었을 때 단체장의 결정으로 하여금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아니면 해산을 시켰을 때에 기존에 예술단원들이 뭐 노동 그, 뭐 근로기준법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해산, 그 인원들을 해산시키지 못했을 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이 법적 검토를, 왜 그냐면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으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정확히 검토를 뭐 해석을 받든지 해서 정확히 해석을 받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 단체는 어쨌든지 해체는 못 하는 단체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그니까 그 얘기는 차치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죠.’라고 해야 논쟁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디까지 검토해 보셨어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해체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부보다는 말씀대로 해체를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냐면 목적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사무이고 지방자치 안에서, 우리 시 안에서 이게 정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그 목적 사무가 없어지면, 조례가 폐지가 되면 해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해체 안에서 우리 단원들을, 단원들의 인자 해촉 여부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이상이 넘어가면 저희가 비정규직에서도 뭐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에서 우리 단원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저희도 파악이 됐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목적 사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단원들이 전부 해촉을 할 수는 없고 그에 따른 다른 곳에 분산배치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인사계 파트하고도 얘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하길 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해촉할 수도 있다, 근데 해촉할 수 있을 때에 그 이후의 상황들까지 과장님이 충분히 과장님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유권해석을 받으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받으셔서 정확히 입장을 정리하세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예술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이 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뭐 예전부터 해서 관심이 좀 있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많은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니까 중복이 되더래도 이해를 해 주시고.
예술단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노조 가입에 대한 어떤 협약의 문제, 근로시간의 문제 다 좋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관리적 측면에서의, 저는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보는 의원이거든요. 본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예?
‘비용 대비 효과 뭐 그런 걸 따지기는 예술로서의 좀 값어치를 재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원 관리,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예술단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서 수준 향상과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그니까 공연 잡고 공연대로 이제 공연을 예산 확보해서 가는 거 말고 우리 과에서 전체적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매년 하고 계시냐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제가 와서부터는 이 문제의 쟁점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고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문제는, 그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술단원들의 요구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그 누가 단원이 되든, 단원이 앞으로 해촉이 되든, 새로운 단원이 새로 올 상황은 아니지만 오든 군산시가 계속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관리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는가.
당연히 단원들은 노조도 들어있고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들과의 협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뭐를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묻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인식 못 하고 계세요, 뭘 해야 되는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예술단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는 지금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했고요,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그들을 위한 특강도 준비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과장님 생각 마무리하고 제가 딱 한 2분만 말씀드릴게요.
줄곧 주장했던 건데요, 줄곧 주장했던 건데 지금 예술단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죠. 이거는 해촉과 뭐 해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엄격하게 사실은 평정을 하시고 그 평정에 대해서 사실은 조례에 정해진 대로 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보면.
공연비를 깎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평정밖에 없어요.
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와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오히려 몇 년 전보다 평정이 기한이 더 늘어났죠? 실기 평정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2년에 한 번으로.
설경민 위원
이게 왜 그냐면 ‘매년 준비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역대 보셔서 알겠지마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2년 연속 평정에서 지적을 당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진 사람이 없죠? 단 1명도 여태껏 없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으면, 그러면 단원들 간의, 물론 목소리든지 악기 연주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이가 드시면서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고, 그니까 물론 전체적인 합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 개인적 역량은 목소리든 악기의 연주든 현격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신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지적이, 지적을 하지 않고, 2년 연속 지적돼서 행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분들은 계속해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지 않을 테고, 때로는 실력이 많이 쇠퇴해서 합주를 할 수 없을 만한 실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치해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평정이 제대로 돼서 본인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촉을 하지 않는 한, 않더래도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면 본인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규단원이 당연히 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단원들 사이에서 자각을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시작이 우리 관리직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정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전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십수 년째 다른 상임 단원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지네, 어쩌네.’,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테스트할 때 잘 되고 실기 평정이 잘 돼서 단원들이, 지금 단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새로운 단원들이 왔을 때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 사이 경각심이 없으니까, 지적이 안 되니까 이건 뭐 정년 얘기까지, 정년처럼 표현이 되고 사실은 근무시간을 공무원과 같이해야 된다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가 관리를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하시고 나서 ‘향상이 되네, 안 되네.’를 얘기하셔야죠.
뭐 지휘자를 6년 이상 똑같은 지휘자를 쓸려고 시에서 마음을 먹고 있다든가 그런 짓이나 하고 말이에요. 예? 전국 상임 저기 봐 봐요, 6년 이상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교향악단에서 지휘한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을 또 시킬라고 그냥 군산시에서는 해쌌고.
그들을 탓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과하게 주장을 해요. 왜? 협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 단계를 줄이죠, 결과물은. 그니까 그렇게 주장했음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리적 측면을 강화시키시라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얘기든 뭐 전에부터 계속해 왔던 얘기니까 이해하셨을 거고, 근데 인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이 이번에 승진을 하셨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새로 이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인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그것들을 조금씩 좁혀나가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인제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아니면 승진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
그러면은 새로 온 직원들이 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 1년 넘게 이것들을 계속 문제 제기해서 서로 이견이 있던 것들은 조금씩 좁혀나가고 이해해 나가고 해서 인제 뭔가를 만들어 갈려고 하는데 새로운 분이 오면은 이거 다시, 의회에서는 인제 다시 또 여기 이것을 똑같은, 지난번에 해 왔던 것들 똑같이 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실 때 혹 전에 시립, 예술의전당관리과에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 내용 좀 아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업무의 연속성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 개정해야 될 것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단협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단협 체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없어요.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예, 올해는 없기 때문에 인제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는 조례에다 담고는 싶지마는 단협이 우선이기 때문에, 단협 때문에 조례 못 담는 것들 있어요. 그것은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 아실 거라고 보고, 그것을 내년에 단협에 요구사항으로 넣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이 조례를 통해서 뭐 시립예술단을 더 막 압박을 하고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미 가까운 전주만 하더라도 조례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지휘자의 업무부터 해서 전부 다 세분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자체에 있는 예술단들의 조례,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좀 선진적으로 되어져 있는 조례들이 있거든, 있으면은 그것들을 롤 모델을 삼아서 조례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 새로 계장님 바뀌시더라도 그거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업무 자료 1쪽을, 업무보고 자료,
서동수 위원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동완 위원
왜…,
서동수 위원
우리 지금 다른 질의하실 거죠, 업무?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술단 문제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서동수 위원
예당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미숙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보조자료 한번 3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예술단원들 연주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고, 1쪽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시립예술단이 대공연장 정기연주회나 기획연주를 할 때 점유율이 50% 초반대다. 이게 너무나 점유율이 적지 않냐?” 뭐 인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토론회에서 인제 거기서 제기한 건 ‘자기들이 분석한 걸로는 자기네들이 한 60% 정도는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기획공연, ‘시에서 하는 기획공연이나 외부공연들은 우리가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이 100%도 되고 90 몇 %, 80 몇 % 된다.’ 인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랬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그 기획공연 중에 캔들 하우스 공연을 하면서 그 객석을 대공연장에서 하지마는 대공연장 1,200석을 전체 인원으로 보지 않고 초대된 소규모 인원 200명, 뭐 이렇게 300명 이 사람들만 보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다 그러면은 뭐 한 180명만 오더라도 점유율이 90%인 거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인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쪽에 보면은 ‘매진’, ‘매진’, ‘매진’이 돼 있어요, 매진이. 근데 두 번째하고 아홉 번째 매진은 관객 수가 150명이야, 대공연장이고, 근데 매진됐다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요. 이것은 우리 시립예술단으로서의 굉장히 적절치 못한 이 행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가져오는 기획공연은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렇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 의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꼼수를 부려서 150명을 갖다가 대공연장에서 그 하우스 캔들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매진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여기에 같이 발맞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획공연을 가져올 때는 그 돈을 내려주는 부처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시립예술단은 대공연장이 됐든 소공연장이 됐든 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식으로 관객 수를 갖다가 제한을 해 놓고, 150명, 200명 제한을 해 놓고 이걸 갖다가 이분들이 왔다고, 그 관객이 채워졌다고 해서 매진됐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그 향후에, 예술단에서는 자기들이 어쨌든 그 공연의 점유율을 높였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호응해서 그런 일들 사업을 계획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3쪽에 보면은 인제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그 공연 끝나고 나오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여론조사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여론조사는 해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의회의 입장도 빠지고 예술단의 입장도 빠지고 진짜 그 관람객 온 순수한 그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의견을, 그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그 여론 수렴해야 될지는 한번 방법을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지마는 제가 인제 민간예술단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전주소리문화전당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기 어디예요? 대구라든지 서울 이런 데 몇 군데 공연장을 가 봤어요.
근데 인제 좌석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마는 우리 군산시 1,200석 규모의 예술공연장, 공연장 시설이 우리 군산이 뒤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저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왜 시민들로 하여금 그 호응을 못 이끌어내고 왜 외면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공연장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료 공연 뭐 10만 원, 12만 원, 15만 원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매진이 돼. 근데 진짜 거의 다 무료고,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할 때 인자 5천 원,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 많이 받은 것이 5천 원이잖아요? 1만 원 받은 적도 없으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1만 원도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작년에 한 번 받았었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어차피 할인해서 우리가 해 주잖아, 군산시민 할인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시민들이 그 좋은 시설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소액을, 입장료를 내든지 아니면 무료로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받는 데는 진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마는 이참에 뭐 시립예술단 우리가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립예술단도 더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건지, 그로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건지.
그러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뭐 70억이네, 몇억이네 해도 그 예산에 대해서 ‘전혀 그 예산 많은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이번에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간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쨌든 퇴직까지는 다른 데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여기서 꼭 마무리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예요, 예술단. 제가 금방 얘기한 거 그 평정 있잖아요, 평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평정 방식에 대해서 툭 터놓고, 자, 2년에 한 번씩 하든 1년에 한 번씩 하든 그거야 이제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지금 블라인드테스트를 기본으로 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블라인드테스트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담당 심사위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전국에서, 저희 전라남북도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무작위로 돌려서 그분에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무작, 무작위로 보내서 오는 지휘자님이나 관련 교수님들과 해서 저희에 안 왔던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기존에 다른 전국에 있는 상임에 대한 실기 평정 때도 같은 형태를 취하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대동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블라인드테스트하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설경민 위원
그걸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이게 ‘평정에 있어서 제대로 지적이 안 되고 그래서 중복해서 저기 지적이 안 된다.’ 이런 것이 군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예요.
같은 음악인들 사이에 음악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평정이 1년에 한 번이었을 때도 그렇고 2년 연속으로 해서 지적이 됐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획기적으로 그분이 실력이, 연주의 실력이 향상이 다시 됐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으므로 지적을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갔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요.
기존에 평정 방식은 지금 십수 년 진행을 해 봤지만 제대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방식.
기존에 다른 상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음악인들 사이에서, 전공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무작위로 선출을 하셔서 일당을 주시든지. 예?
접근이 불가능한 통로, 일반인들의 활동하시는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다 루트가 통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사실은 블라인드테스트해도 사실은 물어보니까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다 안대요.
그리고 설사 몰랐다 해도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그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런 그런 관련성이나 선이 닿지 않는 전공자들 중에서, 저명할 사람이 올 수는 없겠죠, 뭐 그런 사람들을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전공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공자의 일정 정도의 실력이 있는, 아마추어가 아닌 전공자들의 저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교수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다수를 참여하게 해서, 몇 명이 아니라 다수요, 다수.
그래서 적은 인건비로 그분들을 참여하게 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훨씬 덜할 겁니다. 다수기 때문에 접근도 불가능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기도 힘들 겁니다. 하여튼 새로운 방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제 예당에서 어린이공연장 접수도 받죠, 대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따로 받습니다. 어린이공연장에서 받습니다.
이연화 위원
따로 받아요? 통합해서 받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어린이공연장에서 따로 통합행정시스템으로 해서 받지,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럼 어디서 받아요? 시청 그 홈피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받지 않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예약을 받으셔라.”, 그때도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접수받는 데 없어요.
여기 보면은 다 이미 지난 접수 종료 안내만 되고 있어요. 최근 게 언제냐면 24년 6월 만화영화 상영회를 접수 종료한 걸로, 다 공연 종료, 아, 접수 종료된 것만 안내를 해요. 접수받는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지금 계속 찾아봐도 어디서 접수를 받는지가 안 나와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 지금은,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일반 대관도 있잖아요? 없다니까요, 루트가. 하고 싶어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통합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공연전시면, 예를 들어서 뭐 체육, 수영장, 시설 대관은 다 돼요. 근데 공연전시만 여기서 할 수 없어요. 종료된 것만 나오니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좀 해 주시고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인제, 인제 우리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연장 활성화도 있고,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17페이지와 관계없이 우리 예당 공연장 이번에 보면 우리 선녀와, 장수탕 선녀님 하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이연화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들어가면은 보통 다른 시 이런 예술의 전당 관련된 이런 공연장에는 예매 안내가 있고 좌석 배치가 있어요. 그럼 인제 우리처럼 대·소공연장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좌석 층별로 있고 그 층별로 뭐가 있냐? 공연 좌석별 시야, 시야 안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장수와, 장수탕 선녀님 같은 경우도 가장 비근한 예로 들면 R석하고 S석이 있어. 엄마들이 이걸 보러 오고 싶어. 근데 인제 이런 문화를 자주 접하는 분들은 R석하고 S석이 어딘지 알죠.
그리고 그거는 또 알 수 없을지도 몰라. 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예매처별 좌석 배치도는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인터파크, 티켓링크, 예스24 뭐 다 좌석별 배치도나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는, 좀 예당에서 하는 건 좌석 배치도를 시야를, 시야에 따라서 안내를 좀 해야 돼요. 공연 좌석 배치별 시야 안내가 돼야 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이게 미리보기 제공을 해서 어떤 자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해서 공연의 편의성을 좀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이쪽에 우리 가면은 인제 뭐 그룹 스테이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좌석별로 어디가 어떻게 해서 보이는지 해서 제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예술단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면 우리 시 전체 예산에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따로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 그 근무시간 안에는 2만 원이고요.
최창호 위원
근무시간 안에 2만 원?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출장 개념으로 해서 2만 원이 보상금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뭐 6시 넘으면 뭐 야간수당 이렇게 합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그렇, 그렇게까지는,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연습 환경도 열악하고 힘들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정도 수준의 음악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분들 연습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향유 서비스 또는 지역의 예술단체들의 어떠한 실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많이 있잖아요. 뭐 시민합창단, 시민오케스트라 막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수준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그런데 인자,
최창호 위원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잖아요.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저희가 그건 하지 않고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최창호 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 이거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내줘서 할 수 있게요?
최창호 위원
그렇죠. 우리는, 이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예술단원들 힘들잖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하고 연습시간도 줄여달라고 하고 그러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아니, 그런 의견은 지금은 없고요,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는 굳이 우리 이렇게 고급 실력 있는 예술단원들이 이렇게까지, 찾아가는 음악회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우리 민간영역에서, 민간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족도도 더 높을 테고. 우리 이렇게 고급인력을 이런 데에다가 쓸 필요는 없고 예술,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 그분들도 실력도 이 정도 이상의 수준은 가니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인데 아무튼 고민해 보시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힐링·문화·여가생활을 위한 독서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업무보고 25페이지 지금 독서문화공간 확충해서 이게 지금 도시공원 내 예정지 이 공공도서관이 상상도서관 다른 버전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름 바꾼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저는 좀 인제 말 그대로 그다음에 우리 차별화된 도서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 업무도 있는데, 과장님, 그래요. 이런 도서관 건립도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민이 많은 곳에 도서관을 신설하는 것도 좋고 필요도 해요.
그런데 인제 그 지역의 문화는 그 지역 안에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군산시도 참 유휴공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안을 하나 제언 드리자면 우리 서울 광화문 책마당처럼, 그 서울야외도서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광화문 책마당처럼 북캉스도 좀 하고 밖에서도 책을 읽고 그 장소가 곧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책이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을 좀 먼저 하고 그래서 책에 대한, 도서에 대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좀 있을 때 이렇게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또 병행해서 업무하는 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연화 위원
그 한번 계획 기다든가 구상이 되면 좀 보고서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군산 상상도서관으로 인제 변경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용역이 시행됐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5월달에 시청 회계과에 의뢰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선정이 되어서 착수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착수됐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지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그 기간을 안에 이 사업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발주를 했고, 지금 초기 단계이고 저희가 인자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지면 지금 8월달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그 보고회를 한번 다음 달에 가질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과업내용을 보면은 인제 부지 선정이 주인 거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하는데 용역 기간을 6개월이나 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법적인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있고요, 그 내용도 사실은 설계에 어차피 구체적으로 반영은 되지만 저희가 그 디자인이라든지 요러한 것들이 신중하게 여러모로 검토가 되고 뭐 BF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어차피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 1단계 저희가 사전에 다 한 번씩 검토를 해야 되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뭐 짜잘짜잘한 건 금방 할 수도 있지만 요러한 뭐 입지라든지 요런 것들은 의견이 조금 더 그래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시작하고 나서 인제 의회에다도 중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중간보고 전에 좀 얘기, 보고를 한번 해서 의회하고 얘기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곳에 그 도서관 문제는 지역구의 뭐 안배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군산시가 도서관을 추진하면서 군산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농촌지역과 기존에 있던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전에와 다르게 지금 도서관에 그 시민들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제 지곡동은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아파트 뭐 한 2개 단지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그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쪽은 아시는 것처럼 지곡동하고 수송동이 지금 분동이 되질 않애요. 그래서 행정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역구와 관계없이 의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던 게 “지곡동에 도서관이 들어가서 그쪽에 주민들이 행정시설물에 대한 갈급함들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자 주는 도서관이지마는 인자 복합시설로 되겠죠? 여러 가지 그 동사무소 해야 될 그 민원서류발급기 같은 것도 설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과업에 넣었을 거라 보고.
진행돼 가면서 의회에다가 꼭 보고해서 의회의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 최창호 위원이 아까 먼저 들으셔서, 최창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소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제 지역구가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인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내세웠었거든요, 의원님들한테도.
여기에 이렇게 지어지면 주차장 확보해야죠? 우리 과장님이 대답,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해야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해야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 우리 은파호수공원 어딘가에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게 시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산림을 훼손하면서 또 만들어야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건축물을 짓게 되면,
최창호 위원
예, 당연한 일이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건축물에 합당한,
최창호 위원
예, 법적인,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법적인 걸,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좀,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상일고가, 군산상고가 내흥동 쪽으로 이전합니다. 남중도 이전하죠? 얼핏 보기에는 ‘조촌동에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공공시설들이 그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뭐 연금공단, 국가공기업들을 내려보낼려고 하고 있죠.
저는 좀 많이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조금 약간 도시적으로 낙후된 곳에 지으면 거기가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정도로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곡동 사람들 주변에 아파트 평당 얼마짜리 사시죠? 1,200만 원 이상짜리 사시는 분들이죠?
말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위해서, 군산시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성산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가기도 참 불편하실 테고 주차 문제도 그렇고 시내버스 연관성도 그렇고,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건 아는데 인제 앞으로 인제 소장님께서는 시설이 뭔가 하나 이렇게 세워질 때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리고 지을 때는 예산이 좀 더 들더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만들 정도의…,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작은도서관 한번 볼까요? 작은도서관이 군산에 몇 개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16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16개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126㎡인 데도 있고, 그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최창호 위원
자, 취지는 좋습니다. 도서관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립도서관을 생각하실 텐데,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낮 시간대, 오후 시간대, 언제, 어디에는 하루에 한 5명 정도 오시는 분도 있고, 5명 정도 오는 도서관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이나 아니면 거점적으로 더 많은 큰 도서관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좀 고민도 해 보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도서관 신축이나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쨌든 저희 전체 그 규모와 주민 인구수나 수요 등을 다 파악해서 균형 있게 저희가 하려고 이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균형 있게 하다 보니 너무 졸속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용을 잘 안 해요. 아니,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예, 과장님, 미성에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거기에 하루에 이용자 하는 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가깝기 때문에 멀리 못 가는 분들의 혜택은 체감하기에는 효과가 그렇게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종삼 위원
우리 과장님,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멀리 못 가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도서관은 자가용이나 뭐 요렇게 이동이 편리하신 분들이 목적으로 가지만 가까운 도서관은 그 좀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라든지 또 아이들이라든지 이러한 좀 특성사업이 주로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 숫자는 적지만 그러한 목적사업으로써 현재 효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근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데는 거기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그쪽 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종삼 위원
근데 지금 산북동이 어떻게 보면은 미성동에 좀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민원이 어떤 식으로 왔냐면은 외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않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건물에 뭐라고 할까? 이용하는 쪽들이 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그다음에 또 어디가 이용하는가요, 그 건물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그 건물은 누구, 누가 특정인이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 곳에서나 저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면 가능하고, 그쪽에서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모든 곳이 동일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는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하고 한국노총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가 봤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그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거기에 지금 어떻게 세입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뭐 아무나 이용할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한디야?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니, 그니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건 맞는데요,
우종삼 위원
아니, 도서관, 아니에요, 거기에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도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제가 보충질의,
서동완 위원
아니,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송미숙
잠시만요,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본 위원이 정회시간 때 얘기한 대로 좀 장소 변경을 좀 요청하는 바이고요, 꼭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좀 실현을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동료 위원님께서, 산북동도 지금 아파트들이 막 신규로 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리움아파트랑이 없을 때 거기다 한 거죠, 2008년도에 지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새로운 수요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을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거기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 것이냐?’ 이 고민 필요한 건데, 기존에 우리 지금 자료집 8쪽∼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현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부터 해 가지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16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러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도서관이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만든 거잖아요. 심지어는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는, 뭐 수미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에도 지금 우리가 주고 그러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또 동사무소 통장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에다가 작은도서관 하나 새로 설립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도가 높을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여기 있던 것을 옮기게 되면은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또 불만이 나와서 옮길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과장님, 작은도서관 이용객 수는 어떻게 집계하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어디, 어디에 근거해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이용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체크해서 날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책을 대여하거나 뭐 그런 방문하거나 뭐 들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계가 정확치 않을 거예요. 예?
작은도서관 위치를 저희 그 산북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이용객 수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왜 그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다시피 최초, 최초 생겼을 때와 한참 지나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당초에는 맞았지만 현재에 변화했다라면 변동할 이유가 있다, 없다를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 집계하는 방법이 객관화가 돼 있는가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저도 거기 가요. 거기 가는데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방문하기가 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한번 찾아보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작은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도 독서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에 뭐 부족한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떤 공간만 나온다면 새로 신규 설치나 아니면 이전이 가능하다, 예산이 수반이 되면 가능하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저희가 그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신중히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과연 군산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증가하는 것은 합당한지 저희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설경민 위원
못 하는 것은 없는데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대여시설이랄지 그런 시설의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서 양쪽으로 더 증가를 시킬 것이냐, 확장, 그걸 결정해야 된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서 관련 시설이 지역 안배가 군산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예? 인구 비례해서 분포를 하기로 말하면 인구 많은 데다가 시설 크게 하나 지어놓으면 되죠. 그렇죠? 예?
이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인구가 적더래도, 소수의 인원이 살드래도 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왜 그냐면 민간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적인 시설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 제가 말씀하신 기준을 먼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우종삼 위원
나 한 가지만 추가.
위원장 송미숙
자, 추가질의랍니다. 우종삼 위원님 하시죠.
우종삼 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우종삼 위원
근데 “검토하겠습니다.”가 18년도부터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장내 웃음)
그니까 그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언제까지 시간을 주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의 취지는 얼마만큼 이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소외된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장소의 적정성이 당초 설립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군산시 전체 지도를 펼쳐놓고 그 장소가 처음 시도했을 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해 보고 정확한 통계 자료를 뽑아서, 기존에 있는 걸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더 신설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도서관 설립 이 부분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그 작은도서관 부분, 검토 부분도 포함시켜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그니까 검토가 언제까지 검토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8월 말까지 최종 도출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때, 그 새로운 도서관 간담회 때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8월 말까지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 서군산 쪽이 좀 취약한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 쪽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군산시 전체가 이런 평균되다고 할 것처럼 좀 평균되게, 어느 정도 인구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많다고 혀서, 그쪽도 미성동 쪽도 똑같잖아요, 군산시민이고. 그리고 독서의 의무가 있듯이, 할 의무가 있듯이 똑같이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추가질의 김경식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소장님, 소외된 계층에다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여기 장서를 보잖아요. 그럼 여기 장서 구입 됐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어떤 장소요?
김경식 위원
아니, 책이,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장서 구입이요?
김경식 위원
예, 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입을, 신규, 신간, 신규 책들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2000년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작은도서관들 몇 개를 철폐를 했어요, 필요 없는, 필요 없는 작은도서관.
그런게 이를테면 신간, 신규 나오는 발간된 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결국에는 그냥 예전에 보관돼 있는 장서만 그냥 진열해 놓고 그냥 작은도서관이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유용하게 할라면 여기에도 똑같은 장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책을 빌리러 갈라고 하는데 여기에 책이 적잖아요, 장서 현황에 보면 월등히 적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적은 책에서 대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책에서 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가면 작은도서관까지 전체 연계가 돼 가지고 도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김경식 위원
도서 검색이 가능한테 이를테면 이 작은도서관의 위치는 있는 이유는 시립도서관까지 멀리 갈 수 없어서 작은도서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 인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필요 없는, 필요로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과감하게 필요, 철거를 해야 되지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 거기 가서 누가, 어떻게 보면 부녀회, 뭐 아파트 내에 있다든가 이런 데는 부녀회원들 거기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고 담소 나누는 데밖에 안 돼요. 누군가 대여, 장부 기록을 해야잖아요. 그 사람들 앉아서 그냥 거기서 담소 나누고, 하루에 뭐 1명도 안 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게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아, 우리도 작은도서관이 있다, 군산시도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철거할 때는 철거하고, 만약에 확장시킬라면 좀 더 더 최소한 장서가 2만 개, 2만 권, 이거 2만 권 중에서 한 1만 5천 권은 거의 뭐 옛날 뭐 삼국지나 이런 거나 있을 텐데, 이런 것처럼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면밀하게 좀 봤으면 쓰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저희가 장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그 신규 책을 원하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장서 관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봐 봐요. 여기가 장서가 4,800권 있고 5천 권 있고, 7천 권 있는 데는 그게 도서관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4천 권, 5천 권 있는데 여기가 과연, 구 옛날 치 빼놓고 나면 여기 가서 누가 거그 가서 무엇을 어떻게 빌려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도 좋지만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맞추든가 아니면 못 맞추면 철거를 혀서 뭔가 다른 데로, 괜히 거기가 작은도서관이라고 가 가지고 보고서나 빌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걸 만들지 말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면밀하게 검토해서 8월 말 간담회 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저기 조례에 보면 조례, 독서진흥조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이연화 위원
예, 거기에 보면 2항하고 3항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매년 9월에 실시하는 독서의 달 행사 있죠?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지금 올해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하고 있,
이연화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자료 한번 5년 거 주시고요.
또 군산시 독서문화진흥조례 그 2항하고 3항에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어요, ‘해야 한다.’고, 독서 관련해서. 그것도 지원 지금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독서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장려한다고, ‘민간하고 동아리 활동을 장려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장려되고 있어요, 사업들이?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동아리는 많이 제가 그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연화 위원
민간단체는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독서회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연화 위원
민간단체가 독서회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구체적으로 민간단체는 어떠한 단체,
이연화 위원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항과 3항에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니까 지금 우리 도서관관리과에서 이 민간단체하고 동아리 활동 지원 내용이 뭐, 뭐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저희가 그쪽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연화 위원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로 돼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침묵)
이연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의 달 행사하고 같이 5년 이내에 민간단체나 동아리 활동 지원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자료 요구.
서동수 위원
자료만 요구할게요. 우리 작은도서관, 아까 16개 작은도서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그 위치 배정하고 작은도서관 그 뭐야, 뭐라고 해, 그 16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서동수 위원
또 거기가 인원이 배치돼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가 1명씩,
서동수 위원
기간제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기간제 인원 배치돼 있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공무직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거 공무직인지 계약직인지 그거하고, 또 우리 산들도서관 있죠? 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에 운영 배치 요원들이 얼마나 지금 돼 있는 건지, 우리 직접 사무관, 아니, 그 주무관들이 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계장급이 가 있나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서동수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말고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아, 그 이외에 분관은 저희가 계장급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거기 인원 배치 내역이랑 해서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군산시에 작은도서관 플러스 도서관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지금 저희가 수장고로 가서 좀 보관을 해야 될 책들이 그곳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그곳을 좀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책을 저장해 놓느라고 쓸 수가 없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장고를 따로 어느 곳에다 좀 만들어서, 지금 작은도서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것도 따로 만들어진 수장고에다 좀 모아놓으면 일반 시내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계획을 앞으로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저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예.
위원장 송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박물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박물관 및 분관 전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그리고 아니면 관광객들의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고 흥미를 끄는지는 뭐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제 박물관 그 벨트화지역에 거리문화공연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산 심의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건데,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 타켓이 저희가 주말에 관광객들이 타켓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장미공연장 있잖아요? 그게 인자 주말에도 아마 이용들 많이 할 건데, 전에부터 인제 문화예술과에다도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은 좀 상설로 고정적인 공연을 했으면 좀 좋겠다.
그니까 우리가 보통 그 버스킹처럼 예를 들어서 뭐 흙소리가 됐든 비트홀릭이 됐든 이런 데다 맡기면은 1년에 몇 번 해 가지고 우리가 통으로 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거리공연 형태인 거고.
저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장미갤러리장을 좀 잘 활용해서 자그마한 단막극 같은 거, 우리 군산에서 뭘 알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걸 1년 연중 계속하면 좀 식상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게 준비가 다 된다면은, 그 뭐죠? 일부는 근대역사 관련, 예를 들어서 이영춘에 대해서 한다, 이영춘에 대한 그 인생극을 한다 그러면 30분으로 좀 해서 하고, 그리고 뭐 2회 차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3.5 만세운동을 한다, 그걸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상설공연을 해서 ‘군산 근대문화역사도시에 가면은 옛날에 그런 공연들을 단막극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 과에다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 사실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장미갤러리도, 그 공연장도 그것이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그거 지을 때 전혀 전문성 없게 지어져서 거기가 좀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어디 지역에 그 민속촌 비슷한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일본의 역사적인 유명한 사람들을 약간 코믹스럽게 해 가지고 그 뭐랄까, 극을 했었어, 극을, 한 40분짜리 극을.
근데 그 객석에서 한 분을 찍어서 이렇게 출연시켜서, 말도 안 통하죠, 일본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대충 예를 들어서 뭐, 뭐, 그 좀 이렇게 극을 전담도 시키고,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 그게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흥미로, 좀 재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그 민간에 있는 생문동부터 해서 거리 버스킹은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박물관관리과에서 벨트화지역 거리문화공연도 거기하고 같은 형태로 하기보다 이거를 한다면은 좀 차별화시켜서 우리 군산 근대역사도시에 맞는 것들을 좀 발굴해서, 그럴라면 이게 그 동아리나 아니면 그거 하는 단체한테 우리가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지금 4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서동완 위원
이걸 잘 마무리하시고 평가 잘하셔서 내년에는 본 위원이 제안한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를 끝으로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66회(임시회) 기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8명)
보건소장 성낙영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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