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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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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4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보고서 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우리 복지환경국은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협의체 구축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 복지 체감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역량개발 및 자아실현이 가능한 다양한 아동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으로 아동의 건강,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권리 증진과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지원 확대로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양육 지원 확대와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에 노력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 권익증진 사업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 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포용적 복지 정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군경합동묘지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49쪽의 군경묘지 지금 보조자료 보니까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이 조감도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네요? 그때 화장실 설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당초는 그 화장실을 그 주차장 쪽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허는 과정에서 주변 여러 여론이 우범 지대의 그것이 염려가 된다 혀 가지고 기존 화장실이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혀서 그쪽을 지금 대신에 퍼골라로 대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화장실 여기 조감도에는 위치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바로 그 정문 입구에 보면은 좌측에 기존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여기 건물 나와 있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러면은 화장실 여기하고, 지금 주차장이 지금 그 북서쪽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거기 있는데 출입구를 그면 이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만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께 그 재단, 그 탑 있잖아요, 충혼탑 있는 쪽 거기에다가 중간 문을 만들어서 그 출입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그쪽에서 바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게끄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쵸?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 인자 동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화장실을 설치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거기가 좀 주차장이 있고 허다 보니까는 조금 우범 그 염려가 있다고 주변 모텔에서도 여론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기존 화장실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걸어오는 데는 조금 멀지마는 충분히 소화시킬 수도 있, 여론이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 설계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빠지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설치를 설계에서 저기 이렇게 위치를 잡았는데 뺀 이유를 말씀하셨고, 기존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던 이유는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기존에 좀 주차장 하면서 주차장이 없었던 것이 생기면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할라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뭔 요청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지 뭐 주차장 할 때 그 하는 김에 화장실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주차장,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어떤 현충일 행사든지 무슨 날 때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요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뭐 그런 면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있었으면 좋겠다,
설경민 위원
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 애시당초에. 뭔 사업계획이, 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다가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하셨다가,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합니까? 예?
그리고 우범 지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예우가 틀려야 돼요. 예? 여기에 안장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오시는, 찾아오시는 가족분들, 특별한 날이 아니더래도, 그분들까지도 사실은 예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측면에서? 시설 측면에서.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 측면에서 화장실 확충, 뭐 불필요한 그 소공원에도 화장실 설치해 돌라고, 운동기구 운동하는 데 화장실 갈 데 없다고 설치하는데 이런 데 설치를, 보강을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우범 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를 잘 안 하셔서 그래요, 관리가. 예? 여기 지금 이 관리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도 하시는 거예요?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관리 개폐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관리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그 한 분이 있어 갖고 낮에서 저녁,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설경민 위원
우리가 합동묘지를 찾는데 유가족들이 뭐 슬픈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슬픈 일이 있지 않는 한 밤에 오진 않습니다.
그럼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로 하여금 화장실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을 지정해 놓고 잠그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리고 보통 때 가 보면 우리가 현충일 행사 때 뭐하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막 그 비석 닦느라 난리예요. 예? 근데 이게 상시 개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가 상시 개방 아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상시 개방이면 유공자들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 유공자들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보강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항상 묻혀있으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찾아왔을 때 그 비석이 더러워선 안 돼요. 제초작업이야 하시겠지만은, 사람 손이 더 가더래도, 제가 보면 그래요. 막 그 행사 때만 막 난리에요, 다 오니까. 상시적 관리를 하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화장실 넣으세요. 왜 안 넣읍니까? 지금 안 넣을 이유도 없고 넣을 이유도 없어, 과장님 얘기 들으면. 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아, 저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충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 국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보훈회관 다녀오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보훈, 보훈회관 다녀오셨어요, 팔마로에 있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보훈회관 못 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가서 어떤 거 느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못 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여태까지 못 가 보셨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다음 주에라도 꼭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이 업무보고에 보면 군경합동묘지 확장 건에서만 언급이 되어 있고 보훈 대상자에 대한 것은 단 한 줄의 업무보고가 주요업무에도 없고 일반업무에도 없습니다. ‘국가적인 행사만 진행하면 된다.’ 이게 그 복지정책과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더 이렇게 소중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 보훈 유공자들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돌아가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40명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이번에 예산 때 1억 1,700인가를 삭감을 했잖아요, 자연감소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300명 정도가 돌아가신다 지금 이렇게 평균이 나왔어요.
근데 과장님 자체부터가 쭉 업무를 보면은 보훈 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번 6.25행사 때마다 매년 방송에 나온 것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수당이 강원도는 47만 원을 주고 군산은 10만 원을 줘요. 차이가 너무 크게 나죠?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데 군산에서는 도에서 한 2만 원씩 올려주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자연감소분 1억 2천에 가까운 것을 삭감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래서 올 내년 본예산에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 형평성을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2∼30명씩 모여서 꼭 시장님실에 찾아가 갖고 성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 찾아와서 성토를 하고, 그 성토가 집행부의 예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봐도 지금 아주 화가 나 죽겠더라고요.
또 하나, 국장님, 반드시 보훈단체, 보훈회관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거기를 가면 매달 9개 단체분들이 약 3,300명이나 되신 분들이 월례회의를 해요. 그래서 월례회의를 하는 그 단체별로 아주 많게는, 특히 그 미망인분 같은 경우는 70명, 80명이 참석을 하고 기타 다른 보훈단체들은 최소 20명 정도가 와요. 근게 매일 9개 단체가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면은 화장실도 적고, 그런데 참 한심한 것이 거기가 주방이 없어요. 주방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싸 온 과일을 화장실에서 씻어요. 화장실에 도마 놓고 이렇게 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개선을 해 달라고. 그런데 콧방귀도 안 뀌어요.
자, 제가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은 거기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말한 것을 대해서 같이 느끼고 시설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다음에 대야는 사회보장협의회가 곧 이전을 해요. 거기에다가는 반드시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그 운동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 안 운동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예, 과장님 58페이지요,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별 맞춤 사례관리 돼 있는데 제가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건강보험을 재산 점수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떨 때,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수급자로 지정이, 인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정이 되면은 인자 1종·2종 구분을 해 가지고 병원에 인자 가게 되면 병원비,
설경민 위원
혜택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혜택이,
설경민 위원
혜택이 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혜택이 이제 의료비를 혀 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 건강보험료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매칭,
설경민 위원
자기 부담금 일부 내고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내고 그것이 혀서 그 중증이어서 뭐 5만 원 초과되면은 5만 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액 우리가 지원을 하게끔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의료비를 지원을 하게끔 하고 약도 타가고 뭐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요새 말로 하면은 이렇게 여러 병원 약을 타는 경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깐 또 그거 관리 차원에서 의료관리사분들도 한 5명을 둬 가지고, 말 그대로 의료 쇼핑혀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너무, 보통 1인 가면은 어떤 분은 1천 원, 많은, 최고 많은 사람이 한 번 갔을 때 2천 원 정도만 부담을 허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 관리 차원에서, 예산 범위상, 아까 보셨겠지만은 엄청난 그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는 1종·2종 나눠 가지고 의료급여를 이렇게 혀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의료급여를, 그러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비용 뭐 그런 것도 하다 보면 뭐 부정수급이 있고 사실은 인제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럼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냥 솔직히 속된 말로 나이롱환자라고 물론 그렇게, 속칭, 근게 고런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상에 몇 번 간 그 다빈도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군데 있다든가 또 장기 입원환자 고런 거 있으면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고 서신하고요, 또 그 뭐야, 조사도 하고 해서 그것을 좀 할 수, 못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기준이 나이롱환자인지 아닌지 그 의료인도 아니면서, 병원에서는 입원시키는데 무슨 수로 그거를 구분을 합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나, 났을 때, 그니까 제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있어요, 제 잘못으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과실을 따져서 이제 내가 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폭행사건이나 내지는 뭐 교통사고나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비율이 완전히. 내가 뭐 음주를 했거나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아님 폭행을 해서 싸워서 내가 다쳤거나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의료건강보험이 있으니까 내 거는 내가 부담하고 상대방 건 내 보험에서 처리를 하거나 뭐 하게, 개인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수급비를 지급을 합니까, 의료급여를?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침묵)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지원이 먼저,」)
아니요, 의료급여 혜택에 있어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선 먼저 지원을 하고요,
설경민 위원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선 먼저 지원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선, 그 우리가 먼저 지원하고 사후 조사해서 그 과실 가려 가지고 부담 부분, 부담 않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치를 취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일단 선 지급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선지급,
설경민 위원
그럼 회수가 돼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많이 부담된 것은 회수하고요, 그걸 저희가,
설경민 위원
회수율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회수율은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론 높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 압류까지 하게끔 돼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 사람들이 재산이 어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없죠, 없어 갖고 상당히 힘든데. 어떤 분은 그냥 소액이라도 분담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납부를 혀 주는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 실무 측면에선 딜레마인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지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예? 지급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해서 의료급여로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인정하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료급여로 해서 혜택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부당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환수조치가 어렵지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사실은 재산적으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일반인들보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행위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든 올바르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회수를 하지 않더래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부담금 회수할려는 압박을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것은 회수, 궁극적으로 그 돈을 회수해서 우리가 돈을 쌓아 놓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로 하여금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더욱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일부는 이런 부분들에 더더욱 더 자유스럽게 사실 일반인들보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 열심히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는데 더,
설경민 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해서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좀 쭉 리스트로 해서,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털었으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예.
설경민 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이번 폭우로 이렇게 우리가 대피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대피명령이 떨어졌는데 지원체계가, 지난 작년에도 이렇게 대피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지원체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지금 대피명령 가족과 지원 상태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그 저희가 총, 저희가 허고 있는 것이 구호물품을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 식사비 그다음에 숙박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현재, 지금 현재 총 발생한, 현재 집계상으로는 74세대 한 11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임시 주거시설 대피한 사람이 한 45세대 정도 되고, 숙박시설에 한 세대가 15세대 되는데요.
보통 식비는 1인 그 일식비가 9천 원으로 돼 있고, 재해, 재해기금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다음에 숙박비는 최대 7만 원 혀 가지고 30일 이내에 하게끔, 7일이고요, 최대한, 조금은 연장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법적으로는 우리가 7일까지는 하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더 연장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 피해당한 거에 대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또 작년에 당한 것을 또 당해서 또 대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작년과 준하게 좀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 해 주시고, 법적 절차를 너무나 따지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에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유도리 있게 혀서 위원님 그 주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이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보면은 읍면동에 저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럼 명예의 전당이 마련된 데하고 마련되지 않은 데하고 착한가게의 그 숫자가 다르다 이거죠.
근데 읍면동에 지난, 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은 읍면동에서 그 착한가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려면 약 7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지원이, 혹시 올해 지원이 어떻게 되는 데가 있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현재 지금 작년에 3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올해 인자 4개소가 설치가 된 상태고, 하반기가 현재 그 경암동에 혀서 총 8군데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늘어났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늘어났고, 현재 그리고 기존 한 것 중에 청사 신축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잡히면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올해까지 한 부분은 그 동사무소 그 자체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 요청을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신축한다든가, 기존에 또 청사가 낡아서 또 공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LED배너기로 좀 대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 부분 읍면동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나운1동 같은 경우도 착한가게를 상당히 하는데 그 명예의 전당 자체를 못 만들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거기는 저도 했는, 가서 했더니 공간이 못 나와서 LED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런 것처럼 다른 데도 혹시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좀 세밀하게 좀 살펴봤으면 쓰겠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착한가게에서 하는 것이 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인자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야,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하고 할 때 그때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 나오는 속도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원,
김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 이런 거죠. 우리가 작년에 모금을 1천만 원을 했어. 근데 그것이 인자 올해 써야 되거든요. 올해 써야 되는데 이게 속도감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거죠.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보통 우리가 그거 주 1회 혀 가지고 일주일 내에 지원할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지금 그러면 일주일 내에, 거기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일주일 내에,
김경식 위원
일주일 내에 나온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뭐 1년에 한 분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기별로 하는데 이것이 그 이걸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수시로 또 할 수도 있죠.
김경식 위원
예, 그래서 인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획을 1년 치를 계획을 딱 잡아놔 버리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위급할 때 바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위급할 땐 바로 나갈 수 있게,
김경식 위원
위급할 때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을 잡아놓고 하는 게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근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하고 수시로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저희가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하고 있고, 또 꼭 그래서 모여서 못 하게 되면은 서면으로라도 혀 가지고 바로바로 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속하게끔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났을 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 이걸 좀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이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는데 이게 계획이 이미 잡혀져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의해서 써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면 이게 읍면동에서 이것을, 이게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물론 아까 그 일반적인 연간 사업계획에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 못 받겠지만 요런 긴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또 별도로 허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계획을 잡았어요. 그것은 인자 한도가 작년 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대로 쓴다고 잡았어요. 그랬을 때 지금 더 급한 사항이 벌렸을 때 그 사업계획을 바꿔도 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게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김경식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라 “같습니다.”가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해 줘야 되지, 너무나 읍면동에서는 ‘아, 이거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이거 못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솔직히 지금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그걸로 복구하는데 좀 단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바로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도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돈으로 할 수 있게끄름 한 뜻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이 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이연화 위원님이 먼저 손,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그 우리 보조자료 70∼71페이지의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부담 비율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찾으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자부담 비율을 %로 계산하면 다 달라요.
이제 거듭 저 말고도 매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복지관 말고도 사회복지기관들의 보조금 관련 이제 자부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런 기능보강을 할 때.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비단 여기에 적시된 이 복지관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기능보강 관련해서 자부담 비율들이 소액으로부터 시작이 되든, 일정 %가 크든 작든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해지기를 또 기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이참에 국장님이 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보조자료 72∼73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본 우리 업무보고서 51페이지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나눔문화 확산이 있고요.
이 푸드뱅크도 어떻게 보면 인제 이 나눔문화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푸드뱅크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푸드뱅크도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존속할지 존속하지 못할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아,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파악 안 돼,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은 혹시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광역에서 연 1회 그 평가를 혀 갖고 푸드뱅크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평가는 하는데 평가 기준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항목.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평가항목이요?
이연화 위원
예, 아직 거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배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자체의 조례가 있냐 없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조례…,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조례가 없어요. 인제 그럼 그 부분은 마이너스를 받겠죠.
어쨌, 우리는 나눔문화 확산을 하자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조례가 없어서 페널티를 받고 이 사업이 축소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축소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좀 과장님이 이번에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셔요, 기관들하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보조자료 80쪽 한번 볼게요. 군산에 그 자활사업단이 2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예, 있는데, 그 80쪽 맨 밑에 보면은 그 참여자 사례관리가 되어 있는데 한마음자활원은 사례관리비로 3천만 원 예산 잡아서 집행이 1,500만 원 했는데, 군산자활은 사례관리를 않고 있네요? 예산도 안 세우고. 이유가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 지금 그쪽도 사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쪽은 그 예산이 사례관리 품목이 아니고 그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지금 예산이 표지가,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니까요.
서동완 위원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군산자활은…,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하고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사례관리사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요, 거기에 그 센터 있어 갖고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허고 있고 우리가 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자활사업은 사례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한마음자활은 인건비로 해서 사람을 하나 뭐야, 채용을 해서 그 사례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자활은 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 맡은 사업별로 사례관리를 한다는 얘긴데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주시고, 사례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82쪽에도 보면은 군산자활 같은 경우에는 자활기업이 3개가 있어요. 한마음은 6개 있는데, 근데 한마음이 6개가 있지마는 한마음사회서비스는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 현황을 보면은 군산지역자활이 직원이 10명이고 한마음자활이 9명이에요. 근데 사업 양으로 보면은 한마음자활이 사업 양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례관리사도 지금 한마음자활 1명을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이고, 인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활기업들은 좀 많이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양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 자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직원은 군산자활이 더 많은데 일은 군산자활이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서동완 위원
왜 그 자활기업을 더 발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군산자활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이, 아닙, 그것은 아니고요, 그 인적 그 구분을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혀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전에는 뭐 세차장 운영도 하고 그 두부, 두부 뭐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게 활동들이 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한번,
서동완 위원
확인해 주셔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군산시 조례에 따르면은 저장강박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 제가 만들었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근데 이게 최근 기사를 찾아봤더니 뭐 옥산 거기도 이렇게 동·면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 각 지역마다 사실은 저장강박 세대가 지금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너무 완강한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 더 난리가 나요.
과장님, 절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대화를, 저를 보셔야지 자꾸 왜 다른 데를 보십니까. 예의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 자료 좀 찾고 있느니라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 더 난리가 납니다. 매년 그래요. 저희,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지원 대상에 보면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세대, 장애인 뭐 등록 세대 있는데, 우리는 필요, 그 5항에 보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세대에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모기고 뭐고, 이제 비가 내리고 나면 그 쓰레기들이 물에 젖어서 내려오고 난리가 납니다. 정말로 난리가 나요.
그니까 이 저장강박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니까, 그거부터 물어보죠. 그럼 예산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인정할 경우에 예산을 어디다 갖다 쓰세요?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저희가 예산은 지금 현재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세워 가지고,
설경민 위원
전체 군산시 예산 500?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수급자를 위한, 하게끔 혀 가지고 시비로 해서 500만 원을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은 그 저장강박인 것도 어느 정도의 저기,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에서 사실은 이걸 진행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게 보통적인, 사실은 일반적 편집증환자 아니고서는 약간은 다른 취약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정책을 말한다고 봐요. 예산이 500이면 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산시의 의지예요, 이게.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어서, 27개 읍면동에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세대가 어디, 어디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수요파악을 다시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더래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과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예산이 500 가지고 무슨 뭐를 합니까, 군산시 전체가. 예?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5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해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근거 있게 예산 세우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조사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뭐 저기 직접, 과장님이 직접 조사하세요,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80페이지요. 그 자활사업들 추진 현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질문을.
근데 우리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인제 참여 후에 본인들이 탈수급하거나 생계급여를 벗어나거나 창업이나 또는 이제 우리 취업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그 비율 변동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셔요? 5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보면은 탈수급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이연화 위원
작년에 몇 %였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작년에도 보니까는 저희가 보니까는 그렇게,
이연화 위원
그니까 %로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는 10% 미만,
이연화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활사업에 굉장히 큰돈들을 들이고 있어요, 예산을. 진짜 어디에서는 쏟아붓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총 수급, 이 탈수급율의, 또는 창업 이런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자활 성공률이 이렇게 낮을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이연화 위원
굳이 그러면 자활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이제 원초적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지금 이번, 저희도, 제가 와서도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봤는데 지금 보면 국정지표에서 평가에서도 인자는 그 수급자 탈수급 목표가 빠질 정도로 현재 수급자의 보호 측면으로 지금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을 정도로 이 자활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가 미비하고 어렵다 보니 고런 측면에서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자활 대상자들을, 저도 요거 최근 몇 명을 지금 저희 찾아와서 이렇게 뭐 수급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거의 정신적, 신체적 모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조금 의지라든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성동 동사무소 그 자리에다가 스마트팜을 혀서 이렇게 좀 참여자를 자꾸 확보를 혀 보고 권고를 해서 좀 그런 한번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유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분들이 창업하실려고 나갔다가 인제 제대로 안 되고 다시 들어오셔, 재진입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 무리하게 실적 위주의 창업을 권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그분들에게 또 제2의 좌절감을 안기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은 우리 중앙 기조도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막 여기에서 내몰거나 그런 거보다는 스스로가 좀 더 견고하게 자기 바탕을 좀 꾸릴 수 있도록 뭔가 지역만의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직원분들하고 장기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깊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 우리 업무보고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예, 저도 이 민원인들하고 연결을 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인제 우리 행정동에서랑 부서에서 재산조사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예, 정말 이게 누구 기준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 분은 그래도 통장에 몇백이라도 있고 돈 천만 원, 왜, 그 어른들은 특히 이제 고령인 분들은 뭐가 있냐? ‘내가 죽으면 장례비라도 있어야지, 통장에.’라고 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나 갈 때 옷은 입고 가야지. 자식들도 없는데 이 돈 어디서 마련하겠어.’ 그래요. 그니까 자기 장제비 정도는 마련은 해 놓을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예금이 있어. 그래서 ‘아유, 안 돼요. 통장에 돈 있으시네요.’, 그분들이 수억 대 자산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있어도 허물어져가는 집이야. ‘집이 있어서 안 돼요.’
그니까 그분들 뭐냐? ‘당신 통장도 털어서 쓰고 집도 팔아서 쓰고 내몰릴 때까지는 너에게 우리가 돈을 주지 않겠다.’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위기, 준위기 가구에 있는 분들을 위기가구로 내모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제도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요청한다 그래서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군산시는 적어도 그런 제2의 위기가구를 우리가 재생하는 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조금 군산형을 조금 확대시키던지 해서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에,
이연화 위원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 항상 저도 보면은 와서 상담할 때마다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법과 현실과의 그 차이점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에 적극 공감하고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5페이지 한번 보시죠, 부서별 업무 5페이지.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 계장님들도 한번 봐 주시면, 복지정책과의 주요 분장 사무가 나열돼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복지정책과는 복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책에 관련된 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게요. 복지정책과는 모든 과를, 그 경로장애인과 뭐 여성가족과를 아울러서 이 과를 컨트롤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군산만의 어떠한 특별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해 가지고 자활, 뭐 이런 한마음자활이든 군산자활이든 이 사람들이 빨리 시장 진입시켜서 돈을 벌게 하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선순환 구조로 한번 해 보자.’ 뭐 이러한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내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냥 정책의 업무는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에 전적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예산도 좀 많이 세우고 일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뭐 게으르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일은 이거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뭐 시민들의 시선으로 볼 때 복지정책과가 뭔 정책을 안 만드는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일을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말에,
최창호 위원
예, 좀 우리 국장님 고민하셔서 복지정책과는 모든 과를 아울러서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재원 확보도 하고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좋고 시민도 인구도, 애 낳기, 키우고 좋고 유입도 되고 하죠.
진짜 중요한 과인데 우리 군산시에서, 무슨, 무슨 저기, 저런 다른 과들 말고 이 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지정책. 예산도 제일 많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더 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우리 윤세자 위원님 하시고 또 서동, 서동수,
서동수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할 거예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 63페이지, 보조자료 63페이지 보면 참여와 체험이 있는 희망복지박람회를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날짜는 9월 26일∼27일 날까지 해 놨는데 그 밑에 박람회 운영 방법에 보면 27일날 하루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면 이게 지금 27일날인지 26일날인지?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기도 하고, 금요일로 써 놓고 토요일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26, 27일 혀 가지고 그 이틀간 저희가 올해, 작년까지는 저기,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돼 있는데요, 올해는 저기 월명체육관을 통해서 혀서 지금 현재 그날, 그때가 마침 또 26, 27일 그때가 또 시민의 날하고 날짜가 겹쳐요. 그래서 그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혀 가지고 이틀간을 통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개선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금 실무를 통해서 지금 찾고 대안을 마련해서 지금 운영해 볼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오타네요? 밑에 보면 27일날 금요일 이렇게 써 있는데 26, 27일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26, 27, 금, 토 혀 가지고 이틀간,
윤세자 위원
예, 금, 토 해 가지고, 오타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우리 그 지금 의원님들이 작년에 그러면 얘기하셨던 게 어떤 부분 이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인자 그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부스가 중복된 것도 있고, 또 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대시설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야외 더운 데서 또 허다 보니 어렵고, 또 주차장도 좁다 뭐 요런 것이 좀 주를 이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조금 개선을 지금 해야 할라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저희하고 그런 부분의 개선을 통해서 부스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회복지 그 형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무슨 퀴즈, 퀴즈 같은 것 그런 거 프로그램을 더 좀 넣어 가지고 조금 체험도 넣고 해서 한번 작년하고는 좀 틀리게 한번 혀 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월명체육관으로 실내로 옮겼는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체험보다는 박람회보다는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달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무튼,
윤세자 위원
이번에는 보여 주기식보다는 내실 있게 좀 꾸며서 저희가 갔을 때도 ‘아, 이번에는 참 잘했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이연화 위원
보충.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늘 지적되는 게, 인제 이번에는 부스를 그 안에는 치지 않겠죠? 천장에 있는 부스 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근게 인자 실내에다 하니까는,
이연화 위원
예, 천장은 없고 인제 이렇게 구분만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이연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인제 매년 하면서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는데 먼저 문 닫고 가는 부스들 없이, 2시면 문 닫고 가세요, 다들. 그런 공실되는 부스 없어야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스가 있으면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하가 돼요, 사기가. 그리고 또 오신 분들도 ‘애걔?’ 하고 인제 가 버리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선별해서 그렇게 가시는 기관들은 다음엔 절대 참여가 불가능하게 하시고, 늘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페널티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인제 그게 꼭 실현이 돼서 다음 업무보고 때 참여 부스들이 다 있었는지 그런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동원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게 어린이집 애들이에요, 유치원하고. 낮 시간에는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니까 금요일 보면 딱 개장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와요. 공문을 보내서 당연히 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후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거길 갔다 오면 자원봉사로 인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초등생들이 와요. 초중이. 그런 애들, 동원하는 애들 빼면 우리가 정말 희망복지박람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올해 공문 한 번 안 보내고 동원하지 말고 실제 오시는 분이 몇 분일지 그런 실험 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복지박람회가 뭔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군산시민의 몇 분이나 되실지?
그럼 이 박람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한지 내년 사업 동향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의,
이연화 위원
예, 꼭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위원님 뜻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뭐 업무보고 때 제가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수급자들 보면은 이제 업무분장을 보면은 수급자 유형별로 사례관리도 하시고 또 뭐 수급 관련해서도 관리를 하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뭐 긴급형으로 해 가지고 뭐 사실은 중위소득 몇 % 이내에서 지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완화시켜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 있는데,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계속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설경민 위원
근게 사각지대하고 또는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간 경계성의 기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지금 그걸,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희망복지를 통해서 아까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비율대로 하다 보면은 그런 측면이 꼭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기부받은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맞춤형으로 혀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쨌든지 기부를 받더래도 기부에 대한 사용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본 위원은, 그 사용처의 기준이라는 것이 제도권 내에서 받지 못하는 기준인데 사실상 실상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금전적으로 일시적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사각지대나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또 관리를 하고, 사실은 계속해서 또 지켜보다 보면 지속 가능한,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왜 그냐면 제도라는 것이 한 부분, 다 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벗어난 일부분을 사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 가능하도록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권의 제도, 조례는, 조례면 조례고 제도를 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지원정책을 보면 기존 뭐 수급자 사례관리 하시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크겠습니다마는 결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군산만의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군산형 긴급복지 뭐 이런 형태 정말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사례관리를 통한 정책화, 그것이 지엽적일지라도 그런 부분들 계속 고안해 나가는 것이 군산만의 복지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아니,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면 6월 26일부터 혀 가지고 조금, 하다못해 저기, 지금 현재 CU편의점의 포스기를 이용해서라든가 네이버의 그 포털에다가 그런 거 통해서 ‘누가, 누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딱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례관리 해서 나가서 현장에 어떤 상황인지 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더망 형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혀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지 이제 점검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설경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그런 뜻은,
설경민 위원
지금 복지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문제는 제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데에서 사실은 괴리감이 있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더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아까 정책을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만 하고 그러면 좀 메아리가 될 것 같아서, 인제 한번 상상을 해 보시게요. 여러 가지, 인제 아까 쉬는 시간에 저도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복지직이 아닌데도 복지정책과에 계신 것은 여러 방면의 부서를 근무했던 경험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가, 정책이 생각할까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한 능력도 있으시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저 같으면 그 자활사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교복 그 국가에서 30만 원씩 주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면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 하니까 우리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옷 수선해서, 이제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 돈은 우리 군산시 학부모들한테 이 30만 원씩이면 뭐 몇 명만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그 자활사업을 하는 거죠. 대신에 배워야 되겠고 디자이너도 같이 섭외하고, 그러면 우리 그 자활사업은 아이가 존재하는 한 국가에서 30만 원씩 계속 주는 거니까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관광객들이 군산에 오면 이렇게 딱히, 여러분들 제주도만 가셔도 동남아만 가도 막 뭘 사오시잖아요? 그게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럼 우리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적기업한테, 협동조합한테 관광 상품을 만들어라라고 주문도 할 수 있고, 소스도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제 뭐 경로장애인과 같은 데에는 우리 인제 경로당 그만 짓자. 경로당에 하나 지을 때에 3억씩 들어가고 거기에 안마의자 280만 원짜리가 깔릴 테고 TV 사 달라고 하고 장판 갈아달라고, 벽지 갈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몇 명이나 그런 혜택을 볼 것이냐?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퇴직하시고 경로당 가실 겁니까? 안 가실 거잖아요. 안 가실 건데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낭비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고 있고, 정치인들이 명단 뽑아 와서 경로당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복지서비스센터를 만들자라고 제안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를 좀 고민해 보시게요.
요즘 고령화 사회에 못 배우신 어른들은 병원에 가면, 처음 가면 늘 가던 물리치료는 괜찮겠지만 처음 가는 대학병원들은 사람도 많지 뭐 의사들, 간호사들 영어 쓰면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 물론 타 지자체에는 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는 얼마나 더 발 빠르게, 내지는 그 어르신들이 혼자 가서 무시 안 당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복지정책의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이 분장된 업무만 하지 마시고 진짜 본연의 복지정책과 업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 활기찬 노후 생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그 작년엔가 그 주야간보호센터 광주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 나와서 저희 열몇 군데 지적을, 그때 지적당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환수되고 운영 정지되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처분유예는 인자 공단에 심사청구 한 데들은 지금 처분유예가 됐어요. 그 결정들이 아직 안 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직 나지 않았고요, 인제 그 기간이 좀 장시간 걸립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처분유예 신청을 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조금 시간을,
서동완 위원
근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잘못해서 인제 뭐 감사에 걸렸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제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 했는지, 아니면은 공단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냥, 그냥 쉬운 말로 자기들은 밥솥 버튼밖에 누른 것이 없다. 근데 지적, 지적이 됐다 인제 그래요, 물론 인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인제 이분들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적사항 된 것들을 정리를 한번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정확히 좀 숙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영업정지 뭐 90일 뭐 100 며칠 하면 사실 인제 하지 말란 얘기잖아, 이것은. 오히려 이분들은 그 과태료 부과하는 게 훨씬, 과태료 부과나 환수, 환수는 뭐 몇천만 원이 됐든 얼마든지 하겠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은 인제 존폐의 기로에 서는 거잖아요, 다시 모집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교육할 때 좀 주지를 잘 시켜주시고.
그리고 요양, 그 장기요양기관 시설 수시평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뭐 D등급도 있고, 요양 그 기관들 인제 병원, 아니, 요양원, 요양원들 같은 경우는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근게 우리가 보통 A, B, C, D 이렇게 나누는 건지? 어떻게 나누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저희 평가,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저희 평가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보통 우리가 볼 때 A, B, C, D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면 이 D등급이면은 평가점수가 어떤 거냐고요, 상위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상위는 아니죠.
서동완 위원
중위인지 하위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하위입니다.
서동완 위원
하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요양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D등급 받은 데가 지금 그 6군데가 있어요, 올해 우리 시에서 공표한 것이. 그리고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최우수 등급들, 그러니까 A등급, A등급 같은 경우는 한 20개 정도가 있고, B등급, B등급은 이제 한 뭐 한 30개, C등급도 20개, D등급은 10개, E등급도 한 10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익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지금 이 그 시설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등급이 안 좋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점검이나 통해서 저희가 한번 지도하고요,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 등급을 좀 상향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제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시면서 그 어린이들은 줄고, 아이들은 줄고 그래서 사실 지금 어린이집들을 개조해 가지고 지금 시설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어쨌든 앞으로 노인 관련된 특히 재가 관련된 보호시설들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인제 사업자들이 인제 돈만 보고 우후죽순 늘어나서 그 건강보험공단에 지적도 되고 또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미흡한 시설들이 많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산시에 있는 노인들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 관리감독을 잘해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막 우후죽순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면은 쉽게 접근을 좀 못 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데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75페이지 보면 노후생활 일자리 있어요. 일자리 지금 이번에 그 저기, 저기, 노인일자리 기관 관련해서 활동, 그니까 노인이 좀 비대한 데는 나눌 수 있게 공문 내려오지 않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아직 내려온 건 없고요, 지금 전문으로 하는 곳은 솔직히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의 전문기관입니다. 근데 저희 군산시가 시니어클럽이 지금 1곳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속적으로 그 시니어클럽을 좀 증, 저기, 증설하라고 그런 공문은 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인제 국비도 반영은 되지만 또 자부담이 많이 있기 때문, 우리 시비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검토를 좀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유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시니어가 그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아니에요, 수가. 그러다 보면 뭐 우리가 다양한 걸 또 초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눈감아주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정말 그 제도에 맞게, 또는 그분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라면 분할을 좀 우리가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해서 장소 알아봐서 분할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수행기관들이 자격이 되는지 정말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도감독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확인하고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그래서 조금 일자리를 줄 때 수행 능력이, 능력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조금씩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하고, 인제 또 우리가 우리만 잘하는지 보는 것보다 타 지역의 수행기관들이 영역이 인제 서비스형이 많은지 공공형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좀 비교분석 해서 어떤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인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 노인들 교통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교통사고들이 안전사고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있고, 사실 또 요즘 폐지값이나 다른 것들이 워낙 저렴한 가격에 그쪽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익이 낮아요. 그럼 결론은 이분들이 빈곤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인제 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95명 정도가 저희 대상으로 발굴이 됐는데.
그중에서 인제 또 다른 일자리로 지원이 되신 분도 있고, 그분들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적합한 분들은 우선적으로 노인일자리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침이 조금 후반에 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선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전체 195명이 다 노인일자리 투입된 건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아닙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몇 %나 됐을까요? 몇 명?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거기에서 인제 이미 그 하시다가 노인일자리로 가신 분도 있고, 또 인제 안 하겠다고 하시면 노인일자리를 하라고 하는데 이미 배정이 끝난 상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전환을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자리 할 때 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시간, 시간이 좀 있어서 질의 하나 할게요.
그 82페이지 선진 장사시설 운영에서 묻고 싶은 게 지금 이 공설묘장, 묘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매장이 들어오고 있진 않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들어오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아, 몇 건 정도 들어와요? 대략 1년에. 대단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많지 않고 많이 줄었고, 매장했던 분들도 또 인제 다 파묘해서 화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매장하고 추모관에 이제 안치시키고 하는 연수가 어떻게 돼요? 매장도 그거 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매장은 30년 해서 또 추가 30년 해서 60년이고요, 추모관은 저기, 15년 하고 2번 해서 30년입니다.
설경민 위원
30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매장에 대한 거는 솔직히 계속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장은 제한 없어서 30년, 30년 또 3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일단은 추모관은 화장인 경우에는 15년, 15년 해서 30년,
설경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매장하고 있, 되어 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지금 연수가 계속해서 연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건,
설경민 위원
아니면은 계속해서 누군가는 연장을 해 온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장 대상인데 안 나올 때는 무연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나 아니면은 우편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은 아니겠지마는 지금 매장의 추세를 보면 도래를 해서 무연고자가 오든 아니면 화장장으로 옮겨서 하든 갈수록 그 공설묘지의 부지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말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래서 향후에 인제 매장지가 조금 줄어들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고 하면, 또 자연장지를 많이 원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자연장지도 제가 보니까 다른 곳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화장해서 그냥 공간을 좀 적게 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15년이면, 지금 현재 추모2관 현대사업 시행을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추모4관이 8월달에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1만 8천기가 돼요. 근데 현재 3관까지가 안치기수가 2만개 정도 돼요.
그러면은 4관이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관부터 3관까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신청자를 받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4관은 신규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앞으로 돌아가실 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기한을 물어봤던 것이 한, 이거 15년, 15년에 30년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2만기 중에서는, 중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유족들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도래했거나 10년이 남았거나 연장을 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더더욱 좀 좋은 곳에, 좋은 시설에, 그 안이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맡겨 왔고.
근데 1만 8천기가 찰려면은 시간이 꽤나 소요가 될 것 같고 비워 누느니 완공이 되시면, 뭐 이건 제가 제안사항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1만 8천의 일부라도, 일부라도 기수를 정해놓고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수요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문의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옮길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죠. 예?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에 층수가 밑에 있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시설이 없다면 모를까, 전체를 다 막 좋은 위치만 막 다 차지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섹터를 해서 옮겼을 때 그것도 일정 정도의 추첨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일이 많아지시겠죠.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옮기게 하는 것 또한 시설을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걸 고려해서요, 저희가 그 2관이나 3관에서 대부분 이제 유골을 찾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빈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이 계시던 곳이긴 하지만, 그런 또 계셨던 곳을 안 갈려고 하는 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동도 해 드리고 있고, 또 부부단을, 저희가 그 제례실들이 좀 너무 많아서 제례실을 조금 개조해서 부부단을 만들어서 또 부부단 쪽으로 좀 유도도 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그런 그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새로 옮긴 추모관에 대해서 제가 설계를 보지는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휴게실이 충분히 확보가 됐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예, 휴게공간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이건 정말로 건의하고 싶은데 이번에 시설보수에 들어간, 이제 내년이라도 사업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는 게 기술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저희가 화장장에 있는 굴뚝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자연 배출해서 그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를 기왕이면은 산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하시길 바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검토,
설경민 위원
왜냐면 그 저기압일 때 비 왔을 때 가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연기가 밑으로 깔려 가지고, 유족들이 있고, 다른, 있는데 그 밑으로 연기가 깔려요. 그니까 누구의 부모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화장을 한 연기를 맡으면서 있다는 자체가 불쾌하다는 건 아닌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져요, 그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것을 굴뚝을 좀 높이시든 기술적으로 알아보셔서 굴뚝에 무슨 설치를 하셔서 연기 무연으로 나오는 뭐 어떤 시설을 하시든, 전 충분히 의미 있을 거라고 봐요, 전 갈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시든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알아보셔서 시설보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지금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우리 군산시에 경로당이 몇 개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50개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550개. 그다음에 더 늘어나고 있죠?
본 위원이 그 경로당 개정을 해서 ‘경로당 폐쇄를 할 수 있다.’ 그런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경로당 폐쇄된 것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폐쇄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니까 조사를, 현지조사를 안 해 봤어요. 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저희가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읍면동에서도 조사를 하다, 하다 보면 이제 조사하는 목적을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금세 다 오십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여튼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저는 폐쇄가 목적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 충분히,
부위원장 김영란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잠, 혼자 고독하게 있지 말고 경로당에 모여서 같이 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 목적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부위원장 김영란
두 번째는 지금은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이 되면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데 단독주택이 많은 동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많은 동은 사실은 부모님이나, 나이 드신 부모님들만 현재 남아있고 다른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또 새로 신축을 해 달라는 것은 시에서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가니까 경로당을 신축하지 않고 다수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도 할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지금 그렇게 해서 뭐 경로당이 아닌 곳에 지원하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급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로당이 인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앞으로 인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지시한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유도해서 이분들이 같이 생활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방송 한번 나와 가지고 그 뒤에 인자 더 많은 민원이 왔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제가 인제 예를 들어서 경암동을 말씀드릴게요. 경암동은 인구가 8천 명 정도 돼요. 60∼70%로 잡았을 때 5,600명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중에, 아니, 그리고 경로당은 6개 경로당이 있어요. 하나가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데 이거까지 하면 7개 경로당을 나누면은 한 5,600명이 7개 경로당을 활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 한번 하신 통에, 군산경찰서 뒤쪽이 2통·3통인데 거기에 유난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 경포천 그쪽으로. 거기는 경로당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땅을 좀 동네에서 기부를 해라. 그러면 경로당 해 주겠다.’ 했는데 기부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어디 그 집 좀 좋은 곳을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경로당에, 경로당으로 그 지정을, 지정·등록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주로 어디에서, 그분들은 다 65세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런 부분들은 인제 또 혹시 인제 적의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모이셔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도 조사를 수시로 해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분들은 또 미등록 경로당으로 우선은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
보충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잠깐만요, 보충질의 먼저 들어왔어. 먼저 들어왔어요.
김경식 위원
먼저 했어. 저기,
위원장 송미숙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그 경로당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인자 어르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면. 지금 보면은 어느 날 가면 형님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인자 옛날하고 달라졌, 우리가 보는 관점이 20대에서 보는 관점과 30대나 50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보통, 근게 어느 모임에 갔더니 누가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해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전부 다 교장 선생님 출신이고 공무원 출신이다. 말 참 안 듣는다.” 이런 말을 혔어요. 근게 저는 말 안 듣는다는 걸 요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출신 회장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하다, 우리 보면 이래범 회장님도 우리 시의회 의장님 출신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경식 위원
그것처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인자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예전에는 앉아서 고스톱 치고 놀고 이런 쪽으로 치중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걸로 하지 말고 방향을 좀 바꿨으면 쓰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로당을 지었는데, 이번에 새로 지은 경로당을 한번 가 봤어요. 깜짝 놀랬어요. 남자 방, 여자 방 있는데 거실에 뭐가 탁구다이가 있는 거예요. 탁구다이가 어떻게 이게 경로당에, 한 분이, 아는 형님, 형님, 형님이 인자 글로 들어간 거죠, 아는 형이. ‘내가 여기다 150만 원 주고 기증했어.’ 탁구를 치는 거예요. 근게 어르신들이 3시에, 4시에 와서, 2시, 3시, 4시에 와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고스톱을 안 치고.
경로당의 취지는 어르신들끼리 혼자 얘기하기 힘들으니까 혼자 있기 힘드니까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담소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요즘은 뭐냐? 경로당 모든 일자리사업이고 일하시는 분들 다 경로당 가서 있을 분들이 일자리사업 하잖아요. 그건 뭐냐?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그냥 놀지 말고 인제 미래 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래요. 경로당마다 시설에서 어떤 경로당은 탁구다이도, 뭣, 뭣 혀 줬는가, 혀 주고 이것 좀 해 줬으면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경로당 기준에 안 맞습니다. 경로당은 해 줄 수 있는 것은 냉장고하고, 이것도, TV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그것도 한번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가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또 말했죠. 경로당에 컴퓨터가 필요한 경로당이 있고 필요치 않은 경로당이 있어요. 무조건 달라고들 안 해요, 이제는. 그면 꼭 필요한 경로당이 어딘가 수요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된다. 앞으로는 분명히 필요하다, 인터넷도 깔고 다 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어르신들이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 여기 와서 인터넷도 하고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해 달라는 게 제 저번의 주문 사항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만 했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문했는데 ‘의원님, 이러, 이러, 이러, 타당성 조사를 혀 봤는데 이러,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뭐가 답변이 와야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안 되는 걸 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못 하고 뭐 때문에 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해 줘야 반복적인 질문을 않고 반복적으로 안 해요. 그런 것들 좀 경로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여기 신축이 올라왔잖아요. 이 신축건물도 난 어떻게 할랑가 모르겠어요. 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아까 저 김영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혀서 6개월 동안 3분의 1이 참석을 안 하면 폐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신축하는 것은 미래적인 걸 해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고스톱 칠 수 있는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만 있는 게, 있는 걸로 하지만 요즘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좀 더 강화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뭐, 뭐 놀이할 수 있는, 뭔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지금 안마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이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공기청정기? 물론 안마기는 쓰는 데가 있겠지만 공기청정기 배포 다 했는데 그거 뭐 하겠어요? 하나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좀 더, 그동안 쭉허니 그 경로당이나 우리가 해 왔던 그 관습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대로 유지할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이제는 인자 이것도 복지도 바뀌어야 된다.
그 경로당 가서 바둑도 둘 수 있고 장기도 둘 수 있고, 요즘 그 어르신 탁구대회를 가, 탁구, 내가 경로당 가서 탁구를 쳐 봤어요. 잘 쳐요. 제가 졌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인자 좀 바꿔서 우리가 할 수 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좀 더 새로 신축하는 데에는 그런 것을 가미해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거기에 인제 신축하는 곳 주민의 여론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찮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경로당 앞에다가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하잖아요. 운동기구는 한도가, 한계가 있으니 뭘 놀이기구를 해서 모여서 놀 수 있는 뭔가를 그런 그 자그마한 거라도 해야지, 그걸 원하는 경로당 있고 탁구다이를, 자, 준다, 탁구다이 설치할 수 없는 경로당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은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발상을.
왜? 그분들이 필요한 걸로 가야 되지 일관되게 ‘야, 경로당에다가 우리 다 저기, 공기청정기 주기로 했어.’ 무조건 줘요, 필요치도 않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번 수요조사하고, 경로당마다 다양, 각양각색이죠. 다 수요는 못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그 수요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과장님, 그 아까 우리 김영란 위원님께서 미등록 그 경로당에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법률적인 부분이 아마 존재 돼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지원을 할 때 기간의 범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봐져요.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나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인자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간의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요즘 여가 생활 하는 거, 제가 우리 지역에 가 보면 뭐 나름대로 그 여가 생활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뭐 고스톱을 치고 그랬는가 어찐가 몰라도 그런 건 전혀 보이진 않아요, 요즘 않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가 생활을 하는 건데 공간적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구에 의한 큰 기구에 의한 이런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없는 공간적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더 확대를 좀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 경로당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해 돌라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복합적 있으니까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위원장님, 질의를 해도 되죠?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
그 노인일자리 지금 이거 잠깐 물을게요.
지금 수행기관이 12개 업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공익활동, 사회형, 시장형, 취업형 뭐 이렇게 4가지 분류형 돼 있는데 12개 단체가 이게 왜 균등하게 일자리가 배분되지 않고 한 기관에 이렇게 치우치는 부분이 왜 그래요? 뭐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인제 그거를 이제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기관에. 일단 그래서 그 기관에서 수요한 거를 또 반영도 하고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수행 능력,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부분들 평가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요기관이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이 수행기관에다가 ‘우리가 이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저희가 일단은 기관에서 수요조사를 통하지만 이 기관은 또 수요처가 있잖아요? 그 수요처에서 기관별로 이렇게 받아서 저희한테 수요 요청을 합니다. 일단,
서동수 위원
저는, 저는 이 12개 수행기관이 나름대로의 다 능력이 있다고 봐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수행기관에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배정에 대해서 그 요구조건이 많으면 그 배정을 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뭐 더 많이 해 달라고 했을 때요?
서동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자 수요처까지를 다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저, 수요처가 있는지, 수요처 발굴도 기관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발굴이 된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좀, 제가 24년도에서 겪은 일이에요. 겪은 일을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직위의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이게 자기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대표자에 대해서 이 노인일자리가 그 직위에 이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 단체에 일자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초기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공정하게 일자리가 나누어져야 한다고 봐져요. 그래야 다툼의 소지가 없고 그, 또 노인분들끼리, 이게 어느 뭐 공익형 활동 같은 경우는 20몇만 원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또 사회형은 뭐 거의 70몇만 원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50몇, 예.
서동수 위원
사회형을 주도적으로 할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요, 또 시기적인 것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좀 점검을 좀 다시 한 번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내가 볼 땐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23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400건, 1,400건이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수 위원
1,5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이 시행지침을 정확히 정해서 좀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거니까 한번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보충이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 유형에 공공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일자리 참여자들 소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국민연, 예, 기초연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수급자에 한해서.
이연화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시지만 수요기관처라던가, 또 대상이 누가 있냐면 고령 노인들이에요, 80∼90대. 잘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근데 이분들이 신체가 그렇게 막 자유롭지 않아. 그냥 다행히 걸어만 다니시는데 사실 근로 능력은 없어요. 그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안 된다고 말을 못 해. 왜? 소득기준이 들어가니까 거부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인제, 근데 이분들이 우려스러운 건 사업수행 시에 교통사고라던가 상해를 입어요. 그럼 뭐가 되냐? 수행기관이 이제 중대재해법에, 중대재해법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우리가 그게 없을 때는 인제 다행히 뭐 치료도 해 드리고, 안 다치면 좋지만 사고라는 건 뭐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제 기관까지 또 같이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 인제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인제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중요한 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오냐? 아까 동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아니, 적용이 돼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돼요, 예.
이연화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고, 높은 비율의 4대보험을 납부하시던 분들이 퇴직을 해서 여기 진입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낼, 예를 들면 100만 원 낼 4대보험을, 4대보험을 여기 와서 터무니없이 낮게 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냐? 고위 관료직이었던 분들이 여기에 진입을 해요. 아니라고 말 못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누가, 군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포진해 계시죠.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현명하게.
있는 분들 나가, 과장님 입장에서 뭐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 했으니까 안 된다고도 할 수 없으실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게요. 과장님한테 혼자 뭐 이렇게 ‘하셔라’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우리 같이 노력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83페이지 인제 승화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이게 제가 지금 몇 번 갔다 왔었어요. 근데 우리 신관 제4관이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 오기 시작할 때 한번 가 봤더니 누수는 이제 이 공공주차장 쪽은 다 잡혔어요. 건물 내는 다 제가 못 돌아봤는데, 일단 잡힌 거는 잡힌 건데.
또 뭐가 있냐면 밑에, 위에서부터 이 화장장 있는 쪽으로 물이 언덕이니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물길에 구배가 주차장으로 잡혀 있어요. 구배가 주차장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주차장 안쪽으로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안으로 물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가서 인제 말씀을 드리고 왔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와서 얼마 전에 또 비 올 때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시멘트로 이렇게 구배는 잡아 놓으셨어. 근데 이거는 막을 해 놓으신 거지 이제 얘를 그대로 이제 그라우팅이라고 해 갖고 노면을 V자로 파 갖고 물길을 잡아주셔야 돼. 근데 단순하게 그냥 한 10전도 안 되게 시멘트로 해서 요렇게 담, 담처럼 한 30㎝를 쌓아 놓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또 모래주머니로 이렇게 막아놓으셨어. 이거는 미봉책이죠. 이런 지금, 며칠 전 같은 장마에는 소용이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천적으로.
그다음에 인제 우리 내리막길 있죠, 저기 남산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쪽에 거기에 워낙 경사도가 크다 보니까 차가 떨어질 수, 추락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들 안 나가시고 화장장 쪽에서 이렇게 회차해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좀 강화된 프레임으로, 부딪히더라도 혹시라도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보강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거기 시설을 우리가 막 그쪽 토지 다 매입해 갖고 어떻게 할 순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프레임 해 가지고 그 운전자들 눈높이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내려가면 땅 있잖아요. 혹시 매입해서 좀 이 경사도를 길게, 완곡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 땅이어서, 오른쪽 쪽은 저희 땅이어서 저희가 그걸 지금 검토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좀 완만한 도로,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유입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
먼저 하셔요.
위원장 송미숙
예, 그럼 윤세자 위원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12시도 넘었는데.
그 지금 보조자료 41페이지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에 보면 발달장애인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왜 4명으로 돼 있는, 예산 때문인지, 아니면 인원의 한계를 둔 게 뭐가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인제 올해부터 지금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일단은 4명이고요, 또 그룹형이 있습니다, 일대일 말고 그룹형. 그다음에 또 야간 이게 있어서 4명, 8명, 야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아마 증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4명이면 지금 이게 지금 2억 3천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천, 한 1인당 5,700 정도인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의 인건비,
윤세자 위원
인건비성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최초 3년에 1년씩 현재 한 5년 정도는 쓸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우리 활동지원사들이 우리 군산은 구하기 어려워, 쉬워요? 타 지역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군산은 아직은 활동지원인은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잠시만요. 저기 위원이 먼저 했어요.
서동완 위원
저는 자료요청,
위원장 송미숙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중증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지금 처음 해서 4명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어떤 분들이신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선정이 지금 80점 이상인가로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 신청해서, 8명 신청해서요, 개별은 1명이 선정이 됐고요, 인제 그룹은 2명 됐습니다.
이게 점수가 생각보다,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도에서 할 때 생각보다 이렇게 점수가 많이 이렇게 낮게,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중증 장애인 지금 4명을 하는데 4명이 다 선정이 안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8명이 들어왔는데 했는데 그중에 자립, 일대일은 1명 그다음에 그룹형은 2명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면 그 평가기준표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2억 2천만 원에 대한, 이것은 대부분 다 인건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인건비성입니다.
서동완 위원
전부 다 인건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노인일자리 중에 시장형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시장형 179개 있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경로당이 560개 정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540,
최창호 위원
560개, 예? 540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경로당 가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60, 인제 거기에 돼 있는 거는 65세 이상 노인이 맞습니다, 대상자는.
최창호 위원
그래 갖고 30몇 명의 그 서명을 받아야 경로당이 생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20명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20명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농촌 지역은 10명 이상이고, 예.
최창호 위원
예, 농촌은 10명 이상이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가서 보시면 그 서명받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진 않죠.
저도 이렇게 지역구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기존에 오래됐던 마을들은 잘 나오고, 특히나 읍면 같은 경우는 활성화 잘 돼 있는데 도심권에 가면 삼삼오오 모여 계셔서 화투도 치시고 장기도 두시고 하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뭔, 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1년에 이 경로당의 유지보수비로 얼마나 들어가죠? 10억 이상 들어가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경로당,
최창호 위원
더 들어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개보수, 아니, 그렇게 많이는, 뭐 10억 이상은 아니고요, 뭐 인제 용품 있잖아요. 집기, 집기 포함해서 한 뭐 6억 정도,
최창호 위원
자료 보니까 뭐 한 10억 가까이, 7∼8억, 또 거기에 무슨 뭐, 안마의자는 다 깔렸습니까? 280만 원짜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안마의자는 더 이상 저희는 지원은 없고요, 그냥 필수적인,
최창호 위원
실태조사를 이렇게 해 보시면 65세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삼오오 모여 계시고, 또 거기에 회장님들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최창호 위원
있어서 회비 걷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이제 자체 회비는 걷는 곳도 있고 걷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걷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걷어라, 회비를 내라 말아라 못 하겠지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거는 자체 회비니까,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런 것 때문에 경로당이 이 갈등의 장소가 되는 거죠.
회비를 회장이 아까처럼 뭐 교장 출신이든 뭐든 냈어요. 그럼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갈등이 돼 가지고 저 회장 때매 경로당을 안 나가요. 이 비싼 돈 주고 지어주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거기에 가시는 연령대가 65세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한 70대 이상부터 가시겠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나가서 박스 줏어야 되니깐 경로당에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죠.
근게 우리는 좋은 취지로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갈등의 장소가 되고, 관리감독을 못 하면 갈등의 장소가 되고 정말 사회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은 혜택은 정작 못 보죠.
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15억,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경까지 하면 한 20억 이상이 들어서 파크골프장이 지어집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제목은 좋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인제 저한테 자랑하는 얘기가 ‘이 골프채 180만 원’, 그러면 우리 과연 180만 원짜리 골프채, 이 파크골프채를 살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있냐 이 말이죠. 생말공원까지 차 타고 갈 정도의 여유가,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꼼꼼히 좀 보셔서, 그 경로당 가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이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엔가는 ‘당연히 너네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정치인들 통해서 공무원들을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거기, 거기도 사람 사는 데라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질서를 좀 잡아주세요. 회장이 잘못하면 과감히 좀 뭐라고 하고, 지원 안 해 준다고 얘기해 버리고, 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으레 해야 될 일이라고 오히려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질서를 좀 잡아주십시오,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첫 페이지 그 아동정책 조성전략 그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이게 2,600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아동정책 기반 조성 101페이지. 시비 2,600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그 아동,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 부분이 추경 전 저희 그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추경에 저희 그 아동 표준조사 관련된 4,5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총예산이 7,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7,400만 원의 예산이 이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책 수립하고 뭐 용역 맡기고 그런 비용이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7,400,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거나 하는 사업들은 또 뒷장에 일반업무에 별도 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일반업무 첫 페이지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그런 사업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언제 받았어요, 저희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최초 인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경민 위원
예, 언제부터, 계속해서 인증을 갱신해 온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할 것은 지금 25년도부터 지금 4년 동안 3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최초 인증한 지가 언제냐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최초는 16년도에 저희 받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16년도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16년도에 받고 지금 이번에 아동친화 상위단계 인증갱신을 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걸 목표로 한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상위단계, 예, 그렇습니다. 상위단계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재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 상위단계로 인증하거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어요? 시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됐다고 해서,
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좀 대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었다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종의 저희 도시 브랜드화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종의 저희가 아동정책을 추진을 하는 프레임으로 해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기반 등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 용역 자체를 어디서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그,
설경민 위원
이거 인증된 기관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그,
설경민 위원
그래야 그 전국의 아동친화도시, 전국의 지자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쪽저쪽의 용역업체들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인증을 맡기면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인된 곳 그니까 대부분의 지자체가 맡기는 곳에서 할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나와야 사실은 종합이 가능하겠죠, 평가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 뜻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저희가 어린이행복도시를 문동신 시장 때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저기, 그 이외에 단체장이 바뀌어서 무슨 도시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전 사업부서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자 붙은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놓는다. 예? 그니까 어린,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이기, 왜 그냐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을 통해서 자체 시비사업으로, 왜 그냐면 지원이 없다라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없다라고 하면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뭐 이걸 인증을 받을수록 국책사업으로 주지를 않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사실은 사업을 고안해서 어린이에 도움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고 예산이 수반 안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계를 해 놓,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발굴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란 이름을 이용해서 도시 이름을 제고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실체가 없다고 하면 계속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들을, 뒤에 보니까 아동정책 수립,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이 필수겠죠, 직원교육을 몇 차례 했는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니까 예산서를 발간을 해야 되겠죠. 흩어져 있는 예산을 모아서 그럴싸하게 종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뒤에 또 보면은 추진위원회는 이제 또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증을 받기 전과 지금과 앞으로 상위단계에 갔을 때에,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들, 군산시에서 어린이들이 예전보다 그 이전보다 얼마만큼 정말 존중이 받는 정책이 있거나 예산적으로, 양적으로 말고 질적으로 늘어났느냐가 집계가 스스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의 이름을 이용해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에 악용을 하는 거라고요.
군산시가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예? 말만 그렇지 이게 주요업무로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제가,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계실 때도 “단체고 뭐고 어린이를 이용해서 보조금 타지 말아라.”, “노인을 이용해서 보조금 타지 말아라.”, “그 당위성을 주장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관리감독 하는 군산시는 아동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정책적인 성장이 없이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진행을 한다. 예?
그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 아동친화도시가 그런 지원도 없다라면, 예? 이거 맨날 평가하고 종합해서 한다라고 하면,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니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나의 사업을 시행을 하더래도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랄지 6개 보장을 받아야 될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재검토하고 추진 방향을 그에 맞게 더 추진을 해 보자는 차원인 것이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것이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용역비 버리지 마시고 그게 7천만 원이든 6천만 원이든, 예? 아이들의 놀이터나 시설개선 하시고, 예? 그게 오히려 실질적인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주,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업무의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분량의 보조자료가 들어 있어요. 쭉 읽어봤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시스템은 알겠는데, 예? 내용이 없다고요, 내용.
매년 과에서 평가하시기에 예년보다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인증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어느 정책은 혁신적으로 시도를 했다. 시도를 해 봤더니 사실은 득보다 실이 많더라.’ 그럼 보완을 하거나 폐지를 하거나 다른 정책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동친화정책을 추구하는 도시의 모습이지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취지에 맞게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건 실질적으로 정책과 예산이 수반되도록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동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여기에서 좀 뭐 지원해 주고 뭐 시설보수,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아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내려 가지고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얘기했다시피 소상공인이나 일반업자를 도와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과장님 하시니까 목표 지향점을 좀 다시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거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는데요.
그 보조자료 5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은요,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돼요, 1년에. 1년에 100억인데 이러저러한 인건비로 75%, 한 7억, 75억이 인건비고 나머지 한 26억 정도가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비인데 그게 급식비예요.
자, 100억 중에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게 급식비 26억, 나머지 한 74억 정도는 이러저러한 인건비 뭐 복지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끼 먹는데 9천 원으로 예산 잡으셨어요. 그면 그 9천 원 어떻게 식사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일단 이 급식단가는 복지부의 권고에 의해서,
최창호 위원
공동으로 아동지역센터에서 같이 만들어서 먹죠? 급식 그 조리사가 만들어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개별적으로 조리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분들 가서 한번 식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셨나요? 보신 분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자, 근게 이런 맥락이에요. 자, 우리 군산지역 아동과 청소년들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국비도 받아오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정작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가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돌봄의 서비스 뭐 그거 분명히 인정합니다만 다른 사업들을 다 보면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건 없고 주로 인건비 위주로 가요. 물론 아이들의 특수성상 누군가가 보호해 주고 케어해 줘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여쭙게요.
그러면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건 여성가족청소년과에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아이들이 또 이 서비스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텐데, 매번 또 조사를 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행복만족도 조사하면 1순위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하고 같이 있는 사업들을 보면 뭐 숲속 같은 거 가고,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뭐 선착순 지원한 뭐 100명, 200명 정도만 해당되잖아요.
정작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 사업내용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 위주고.
분명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반된 정책들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제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돌봄 취약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돌봄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인제 부모와 함께 없기 때문에 그 돌봄 공백을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 해서 앞으로도 좀 더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115쪽에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이게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늦었지마는 뭐 이렇게 세워져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특히 우리가 인구정책 해서 뭐 출산도 중요하고 인구유입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다문화 관련된 것도 인구정책의 하나로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좀 뭐 불편함 그리고 민원제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다행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 외국인 관련돼서 특히 아이들 보육 관련돼서는 우리 그 내국인하고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동료 위원님께 조금 전에 아동센터 얘기했는데 아동센터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도 전라북도 내에서 우리가 다른 익산이나 전주보다 지금 지원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는 허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혹시?
왜 그냐면은 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문제제기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그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지금도 물론 열악하죠. 근데 어쨌든 도에서 몇 년 전부터 호봉제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지사 5년 이상은 15만 원 주기 때문에 15만 원, 아동센터 또 별도 10만 원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부족하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는 인자 그 추가 운영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 그냐면은 지금 요양보호사들도,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잘 모르시는가? 알죠?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복지직이시니까.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요양보호사들도 몇 년 이상은 이직을 하지 않도록 우리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 지금, 지금 줄려고, 주고 있나, 하고 지금 확대할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체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예산은 한정적인 거고 어렵다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데 많이 인제 생기는데 우리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이것은 뭐 많이 주고 조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 군산시의 기준이.
아동센터가 전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해 줬죠. 근데 급식비 같은 경우도 지금 9천 원이잖아요? 옛날에 4천 원 했을 때, 4,500원 했을 때 짜장면 값도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근데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사실 현장을 돌아보고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인자 막 뭐죠? 요구하는 대로 허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과해져 버린 거지,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초등학교 이런 데가, 지금 물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초등학교는 학교급식비가 3,800원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무료급식이 지금 얼마예요? 3,500원에서 지금 4,000원 됐나?
위원장 송미숙
4,500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른들이.
우리, 우리 시청공무원들 식비단가 얼마예요, 지금? 3,500원인가 기잖아요.
그니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9천 원. 그러니까 이게 뭐 9천 원 잘 먹이면 좋지. 잘 먹이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 잘 먹이는 것이,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혀서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자체에서 지원해 준 게, 익산하고 전주 비교했을 때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과한 것이 없는지 하셔서 좀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담당 계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래서, 물론 뭐 한쪽에서는 ‘줬던 걸 갖다가 뭐 안 주냐, 뺏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건 전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이 앞전에 경로장애인과 했지만은 수급자들 같은 경우,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그런 거예요. 저번달까지 수급자 받았는데 올해 그 이번 달에는 뭐 몇십만 원 감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깐 결국은 수입이 생기니까 그만큼 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면 수급자들한테 우리가 줬던 것을 한번 줬던 거니까 계속 줘요?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좀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꼭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조리사 인건비 100% 우리는 주, 근데 익산도 지금 100% 주나요, 인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아니, 이번 업무보고 때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조리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시간단위도 다르고 또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익산, 익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단일조건으로,
서동완 위원
익산. 전주는 도시락으로 하는 데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예, 도시락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익산하고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리사를 주는데 조리사 인건비가 지금 우리가 그 보험료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00 얼만가 나갈 거예요, 계속 올라서. 근데 익산 같은 경우가 최고로 많이 줬을 때가 그때 60인가 아마 70 줬을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금액을,
서동완 위원
나머지는 센터, 아이들 9천 원 나오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서동완 위원
9천 원에서 떼어 가지고 인건비를 줘. 근게 익산 아이들은 9천 원이랬지만 9천 원이 다 아니야. 조리사 인건비를 떼야 되니까 8천 원이 될 수도 있고 7,500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인건비를 100%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롯이 조리사 그 식자재비로 9천 원에서 다 가는 거죠.
근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좀 섬세하게 한번 계장님이랑 챙기셔서 이것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저출생 위기관리로 국가에서 아주 비상이 심각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들까지 합세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인구대책의 가장 첫 번째로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문이 아마 많이 올라갔어요. 다행스럽게도 2023년도 10월달에 법 개정이 됐어요.
보호출산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과장님은 아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가끔씩 발생하는 영아 사망사건이 우리 국민들을 공분을 일으키고, 또 출생 미등록으로 인해서 취학할 때까지는 전혀 그 내용을 몰랐다가 인자 취학이 왜 안 되는가 해서 봤더니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산모들은 어쩌고저쩌고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애들, 아동들의 권리가 지금 침해되고, 또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모에 대해서 지금 광역권으로 해서 상담센터가 설치가 되고 또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한 전화가 지금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제 입양 의뢰가 오고 그때부터 인제 저희가 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이랄지 그 양육여건 등을 상담과정을 거쳐서 안전한 그 입양기관으로 저희가 연계하는 일을 하도록,
부위원장 김영란
예,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 교과서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부모가 행정에 전화를 했을 때 일이고, 병원에도 안 가고 혼자 애기를 낳아서 혼자 유기할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찾아내서 애기도 안전하고 산모도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아주 깊이 있게 대책을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랑, 보건소는 또 일반 산부인과 과정들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초기 임신부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긴밀히 상담을 해서 그 애기가 태어났을 때 양쪽이 다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부위원장 김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102페이지 영유아 인프라 구축 얘기할게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 어린이집 관련돼서는 이거죠? 이거 말고는 없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정원충족률이 59.2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앞으로의 보육 대상을 출생률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원에 충족할려면 꽤나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져야겠네요?
왜냐면 흐름상 봤을 때 새로 신규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새로 생기든지 어쩌든지 이제 수요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현재 민간어린이집보다, 어린이집 수는 현재 민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공립은 늘어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고 그럼 민간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폐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설경민 위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반 개설이나 그런 데 있어서 일정 수요가 없으면 반, 뭐 숫자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더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된다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설경민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키는,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시키는 뭐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그 원장을 공개모집을 할 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래서 이제,
설경민 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생겨요? 물론 뭐 그게 꼭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저희가 인제 연간 한 2∼3개 정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 아파트 내에 설치가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그곳에 그간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들어 오십니다.
설경민 위원
예전에 보면은 일반 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화시킨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뭐 금호인가? 예전에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금호 어울림, 그때는 인제 의무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무시설은 아니었는데 전환이 된 건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설경민 위원
자, 아니, 아니, 뭐 그건 알려주시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사실, 물론 그 공동주택 새로 생기는 데 일원은 사실은 국공립의 인원들이 충분히 확충이 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근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인제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원도 적지만 바꿔 얘기하면 국공립집이, 어린이집이 없게 되면은 어린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더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공립의 지역 안배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못 하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연초에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 단위별 지금 어린이집 신규 설치 등을 보육정책위를 통해서 그 보육수요 등을 감안을 해서 새롭게 신규로 설치를 할 곳 내지는 전환을 할 곳들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갈수록 어린이들은 줄어가고 출산을 않는데 이제 국공립을 전환시키는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청이 있으니까요. 근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서 시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민간어린이집 및, 뭐 법인·법단은 뭐 그렇다 치고요, 법단·법인단체는 그렇다 치고 직장어린이집에 어떤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을 좀 가져주세요.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고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추세에 있어서 자꾸, 참 이런 표현이 원장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는 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당연히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마치 그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일반적 우리 소상공인들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심한 데, 진입 장벽이 옅은 데 진입을 하죠. 그래서 망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내가 어린이집이 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개인이 다 투자해서 개인이 선택해서 망합니다. 근데 어린이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수요가 없으면은 진입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자체에서 자꾸 조금씩 조금씩 들어주면 그 끈을 못 놓게 된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국공립 전환 추세이고 국공립을 권장하는 추세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긴급보육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긴급보육이 의무입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긴급보육은, 지금 어떤 의미의 긴급보육을 말씀을,
설경민 위원
각 어린이집마다 휴일이나 명절이나 수요조사를 해서 긴급보육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긴급보육을 해야죠. 이를테면 이제 근로자의 날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인제 1차적으로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학부모님 동의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인제 쉬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그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긴급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 각 학부모들에게 긴급보육에 대한 조사를 하겠죠? 그때그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안내를 해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제 원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게 될 경우에.
설경민 위원
예, 이제 명절이나 뭐 휴일이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설경민 위원
뭐 그럴 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어디, 임시공휴일도 가능합니까? 어디 지자체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1.5배 인건비를 지급해서 임시공휴일날도 전부 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임시공휴일은 지금 현재 저는 법정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원에서 당연히 고지를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지는 않겠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저희가 계속,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해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저희가 계속 인제 그 공지를 하고 있고 주의를 환기를 시키고 있고, 또 만약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루트로든 또 저희가, 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보육의 의미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긴급보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육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긴급보육을 조사해서 거기에 참여할려는 젊은 학부모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많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많아요?
설경민 위원
많죠, 무슨 말씀이세요. 휴일날이나 어쨌든 그 아이를 맡기고 다시 일을 보거나 할 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적죠. 저는 그걸 왜라고 생각을 하냐면 환경적으로 긴급보육에 대한 원에서의 그 조사를 해서 수요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 아이를 긴급보육을 맡긴다고 하면 아이들이 너도나도 올 것 없이 필요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매번 신청해서 자연스럽게 받는 구조면 상관없는데 우리 아이가, 본인들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본인 알 거 아니에요. ‘휴일인데 우리 아이 한 명 보내 가지고 눈치 보게 해 갖고 눈칫밥은 안 먹을까?’, ‘그러면은 원장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하는 학부모가 한 명이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뭣 됐다고 해요. ‘이 뭐냐, 이거. 걔 때문에.’ 그러면서 보긴 보겠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사실은 그들의 보육자의 의무고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용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반드시 그 반을 운용을 해야 되고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정상일 거라고 봐요.
제 주위에 있는 제 동생들이나 후배들 보면 너무 맡기고 싶어 해.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왜 안 맡기냐?” 했더니, “원에서 그렇게 수요조사를 않더냐?”, 하는데 이걸 보냈을 시에 눈칫밥을 먹을까 못 하는 분위기가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있는 제도고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가 상쇄되고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고 할 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시고 계도하시고, 문제가 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말로 엄중하게 행정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이연화 위원
예, 그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냐,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있어요, 보조자료 13페이지에.
근데 인제 뭐 보조자료 관계없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시범, 원래는 올해부터 할려다가 내년부터 우리 유보통합 지금 약간 미진하지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유보통합을 25년도부터 전면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양자 간에 의견이 잘 그 조화,
이연화 위원
틀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26년 이후로 1차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이제 26년에 연기가 됐지 안 한다라고 된 건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이제 26년에 결론이 났어요. ‘27년부터 하겠다.’ 했을 때 계획은 있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제가 작년에도 “미리 대비하시라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우리 시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위원님, 참 부끄럽게도 저희가 미리 대비를 마련하기에는, 사실 이거는 중앙부처의 그 업무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거와 무관하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죠. 무관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이미 유보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도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교육부로 다 넘어갈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런 모든 게 초기화됐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건데 양자 간에 합의에 따라서 자꾸 지연이 되는 것뿐이고, 이미 내용은 있어요. 근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지금,
이연화 위원
위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매 우리는 갈 길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 소관 부처는 달라졌지만 지금 예산 상황이랄지 인력이랄지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냥 기존에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유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니,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당연히 유지해야죠. 그니까 우리가 대비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가안을 갖고 만약에 이걸 실행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걸 그 준비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해 주시면 돼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없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돌봄체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그 중앙에서는 돌봄특구를 발표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돌봄특구. 융합돌봄특구 해 가지고 24시간 뭐, 뭐였죠? 그 올데이 원스톱?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하루 종일 돌봄을 한다라고 지금 했는데 군산시는 이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 부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 종전에 그 규정을 벗어나서 추진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다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돌봄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 설명이 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약간 이해가, 제가 이해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도 아이들 돌봄을 어떻게 할 건지가 들어, 반영이 돼야 되고, 아이가 아침에 엄마, 엄마가 양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이가 아침에 맡겨짐과 동시에 하루 종일 만약에 부모의 돌봄이 양육에 손길이 못 미치는 상황이면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우리 지금 전 국민이, 아, 전 사회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을 조금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라고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저기 쉼터, 쉼터 관련해서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현황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용 현황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학대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학대, 학대쉼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지금 그 한두 명 정도 있고 지금 현재는 달무리에만 지금 1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이런 거 자료를 주실 때, 지금 보조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여아, 남아, 달무리쉼터 내용만 들어 있어요.
이 자료를 주실 때는 분명히 운영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일자리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쉼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통계 ‘아이들이 현재 몇 월, 몇 월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이 쉼터를 평균 몇 명이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학대아동 건수가, 학대아동은 뭐 다른 쪽이지만 ‘학대아동 건수가 이러이러하기도 하고 또는 피해에 의해서 이 기관을, 학대아동은 부득이 여기를 이용해야 되고, 혹시나 분리를 할 경우에.’, 그다음에 ‘쉼터를 이용하는 애들은 이러이러한 건수 해서 여기에 평균 몇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런 현황이 좀 나와야 ‘아, 이 기관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는데 당연, 이 정형적인 뭐 연도나 신고일이나 이 설치일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매월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업무보고 때는 그런 현황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증감내용에 대해서 이 사업의 규모를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업무분장은 잘 되고 있나요? 그렇게 1명이 근무해요. 근데 종사자가 여섯이야. 그럴 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설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보육사분이 네 분 계시고 임상심리사가 계시고,
이연화 위원
그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그분들이 지금, 그 별무리하고 달무리가 약간 교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하는데요. 뭐 하루 종일 24시간 근무를 하시고 다음날 뭐 쉬신다든가 그렇게 지금 종사자 간에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럼 분명히 인제 우리 보육교사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그분들 채용하실 때는 보육교사로 채용하는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이연화 위원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보육 담당 교사로 채용하는 것이죠.
이연화 위원
행정은 누가 봐요? 행정, 사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행정은 저희 시설장님께서 보셔야 되죠.
이연화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보육교사로 채용을 했어요, 공고도 내고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설장이 마음대로 ‘너는 행정 해. 한 사람 이리와.’ 나머지 세 사람이 로테이션을 해. 그러면 그 사이클이 맞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이연화 위원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보고서로 작성해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행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보조자료 군산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구성으로 보면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에요. 그중에 변호사, 의사, 경찰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나 의사, 경찰 그렇게 말고, 풍부한 사람이라는 건 너무 막연해요. 그렇게 치면 전문 관련 업무, 관련 업무,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도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있고, 경찰도 평생 교통만 하신 교통경찰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거에 의하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정말 사례결정위원회나 아동복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좀 이런 것들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사례관리 할 때 잘 아시겠지만 사례관리 내용은 기관에서 의뢰를 했어도 개인정보라 그래서 알려주지도 잘 않아요. 공유가 안 되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과 이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데 전혀 연관성 없는 분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좀 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제 변호사님은 그렇고, 지금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협회에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추천을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경찰도 지금 저희 그 아동, 그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담당하는 APO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좀 더 보완해서 다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이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보면 30인 이상은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종사자,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생활복지사분 두 분.
최창호 위원
두 분, 그다음에 영양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아, 그분은 정규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리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최창호 위원
조리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꼭 둬야 됩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 센터장님이나 생활복지사분들은 각각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또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조리사분이 필요한 직군이다고 판단을 하고 조리사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조리사?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보편적으로 뭐 10명이든 30명이든 다 조리사 우리 관내에는 다 있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두 분씩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
그럼 그 센터는 이렇게 우리, 우리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 정도의, 구내식당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고 그냥 가정 아니면 좀 사무실 같은…,
자, 인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우리 근무시간은 정해졌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뭐 방학 때 뭐 방학이 아닐 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은 이 30명,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정원이 34명인데도 있고, 그럼 34명에 있는 아이들이, 옥구, 옥구네요, 옥구, 센터명 옥구. 34명이에요. 얘네들이 우리 근무시간에 맞춰서 오진 않죠. 빠질 수도 있고, 뭐 안 나오면 뭐 학교처럼 제적당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그냥 아이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최창호 위원
대신에 우리 종사자들은 아이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시간을 지키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리고 취지 좋게 조리사, 우리 생활복지사하고 센터장님은 업무 있으니까 아이들 케어도 하고 밥도 이렇게 식사준비도 하고 힘드니 조리사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조리환경이 저는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구색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데서 해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집 뭐 아파트 같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집단 급식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방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조건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식당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한 30평 되는 뭐 김밥생각 이런, 이런 데처럼 그 정도는 아니, 그 정도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이들이, 30명 이상 아이들이 배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의 장소는, 주방과 배식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가정 수준이 아니냐 이거죠, 가정.
(관계공무원석에서-「가정보다는 조금 규모가 조금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커요?
자, 그럼 이런 상상도 해 보겠네요. 조건만 맞으면 내가 센터장이 되고 우리 와이프 영양사나 조리사 시키고, 우리 동생 내지는 우리 자녀 이렇게 생활복지사, 조건만 맞으면 그게 가능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가족단위로 또는 특정 종교집단에서 뭐 목사님이, 와이프가, 자식이 같이 할 수도 있겠네요, 조건만 맞으면. 그거 실질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조리사까지 있는데, 여기 인제 9천 원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 돈 갖고 밥을 사 먹으면 좀 괜찮을 정도의, 물론 물가가 올랐지만, 올랐지만, 근데 내가 여기 네이버에서 ‘지역아동센터급식’ 해 보니까 우리 1층에서 하는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못한 수준의 인제 그림들이 올라와요, 사진들이. 식판에다 놓고.
9천 원 내고 보면 우리 밖에 식당에서 먹으면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데 아이러니한 거죠.
취지는 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업무분장을 위해서 조리사도 만들고 영양사도 있으면 좋겠고 좋은데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9천 원이, 이게 말이 9천 원이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분명히 아빠가 과장님, 국장님도 있고 딸, 아들이 뭐 9급, 8급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조직 내에서는 우리 아빠 얼굴 보고라도, 내 자식 생각해서라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데 아까 제가 든 사례처럼 가족들이 운영하는 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응, 갔다 와.’ 가족들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최창호 위원
자, 이제, 이제 이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너무 비약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우리 가족, 뭐 아이들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이 좋은 뭔 도시 그래서 막 무슨 사업들을 하는데 정작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는 사회적인 약자를 가지고, 노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 아닌가?
아,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분명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떻게 공짜로 이걸 해야겠어요.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그분들이 긴장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내가 예전에 여기 회장님하고도 만난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지역아동센터도 인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우리 종사자분도 줄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서는 절대 대책 안 세워 줍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그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그분들도 역부족이죠, 현실에서는 뭐 아이들 케어해야 되니까.
그니까 우리 집행부는 가운데에서 좀 그분들이 긴장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이제 언젠가는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 좀 서운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아니면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 발굴도 필요하고요, 그거 말씀드릴려고 돌려서 막 얘기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저기 그, 그 주요업무 저기 104페이지 그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1 대 2 매칭이면은 월 5만 원 범위의 내에서 10만 원을 준단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20만 원을 내든 뭐 30만 원을 내든 10만 원 범위까지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죠. 아이는 5만 원까지만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근데 월별이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월에 5만 원을 내면은 15만 원이 적립된다는 얘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으로 따지면 월별 10만 원씩 나오니까 12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5만 원만 내면?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게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한 15%씩 되는 사업이에요. 이제 교부조건은 그렇지만은 시비를 더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그거 상관은 없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 사업취지는 1 대 1, 1 대 2 매칭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말고 별도의 사업을 저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경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입률을 보니까 한 54% 정도예요. 근데 이게 이제 64%, 아니, 44∼6% 정도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한 달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5만 원을 적립하는 것조차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품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쭉 읽어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본인이 이 5만 원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적립을 못 시키는 거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5만 원 넣어서 1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나중에 24살 때 해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다른 복지정책보다도 가장 혜택이 많은 복지정책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고안하시더래도 본인 부담 부담률을 5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아니, 2만 원을 경감시키든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가입만 시켜서 본인 경감률을 좀 줄어들어서 한다면은 이 국비 70%가 그들에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희가 지금 금년에 나이와 소득계층이 더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 가입률이 지금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가입 대상 아동들은 거의 다 100%, 1만 원 이상만 적립하면 되고 또 본인이 그 본인 부담금을 내지 못할 때는 저희가 후원도 같이 연결을 해 주고, 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 계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 연계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고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그래서 지금 54%가 현재의 기준 완화된 것의 통계가 아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확대가 되면서 가입률이 낮아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맨투맨으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더 가입률은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어쨌든지 방법을 강구하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설경민 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서, 아무리 봐도 제가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이처럼 좋은 혜택이 없을 것 같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어디를 연결을 시키시든지 간에 1명이라도 더 가입시킬 수 있도록.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이,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가입률이 분명히 오를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계약일이 지금 올해 10월 12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인제 늘 그거 볼 때마다 이용을 할 때도 그렇고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왜 굳이 여기 자리 잡고 있을까?’ 저 그 생각을 하는데 이동계획은 없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저희가 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들의 분포에 따른 그 접근성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만큼 지금 다른 적의 장소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저희가 이전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된다는 비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사실 주차면적이 협소하고 불편한 건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쉽게 지금 이전계획은 못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 위원
거기 보증금 얼마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만 지급,
이연화 위원
월 임대료만 지급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거기 270만 원인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복구를 하게 되면 뭐 들어갈 때 그 구성비가 있으니까 뭐 그 금액이야 잘 모르겠지만 철거하는 데도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거는 추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면 계속 거기 영구적으로 있어야겠네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이연화 위원
뭐 이거저거 뭐 따지면 영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데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올해까지 기니까 이번에 2년 동안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단박에 며칠, 몇 개월 내에 그거를 뭐 논의할 순 없는 거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접근성은 애들이 걸어오진 않잖아요? 전부 다. 그죠? 기관에서 태우고 오거나 하는 것이지 애들이 접근성을 논하기엔, 도보로 오는 건 아닌데 접근성을 따지기에는 좀 타당성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그지 않아요, 과장님?
조금 과장님이 계실 때라도 한번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2년 후에는 고민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전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인제 국공립 지금 전환을 하라 그러잖아요, 민간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리 인제 뭐야, 영유아 보육 인프라 우리 업무자료 10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해서 공보육, 공보육을 확대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학부모들이 지금 민간보다는 공, 이런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국공립을 선호하시죠.
이연화 위원
예, 아이들도 줄고 해서 지금 그렇게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 원하는 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는데 군산에는 몇 개나 지금 전환이 돼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민간어린이집도 저희가 10년간 장기 임차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소 중에 저희가 지금 9개소…,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연화 위원
그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몇 군데나 되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3군데,」)
3군데? 3군데 전환했어요, 국공립으로?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10년간 무상 임대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그러면 혹시 그 장애아, 장애아들 있는 통합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지금 장애아,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은 2군데이고요, 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출생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 그 영아반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지원을 늘려서라도 영아반은 없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 통합 유치원이건 일반 유치원이건.
그래서 다른 데들도 민간도 그렇고 영아반은 어떻게 해서든 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법인하고 국공립하고 법인·단체하고 민간, 가정, 직장 이렇게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우리 법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법인이 시골에 있는 게, 농촌지역에 있는 법인이 아이들 수는 적고 법인이기 때문에 폐쇄는 못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인자 특자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도지사의 저기, 권한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인어린이집을 뭐 어떻게 인자 어린이집을 재가로 바꾼다든가 무슨 다른 공공 거시기로 바꾸고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 농촌지역 지원금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차량 별도 운행비까지 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폐쇄 안 할라고 시내에 있는 영아를 어린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우리 군산시만의 일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시에서부터라도 어떻게 헐 수 있는 자구책을 좀 어떻게,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가 해 가지고 법인어린이집 그 원장 선생님들이나 논의 좀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그 부분을, 그 부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이, 선생은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지 차량 지원하지 근데 아이는 없지.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께서는 논의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하나 그 보면 이렇게, 아, 보호대상자 아동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저기했지만 일맥원이나 삼성애육원, 구세군후생원, 모세스영아원은 어차피 영아원이니까 뺀다고 치고, 여기에 인자 보면은 우리가 인자 예전에는 이게 많은 저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정원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요즘은 정원수가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수에 맞게 종사자가 근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원한다.
그럼 갈수록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어도 우리 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 이 부분도 좀 이렇게 뭔가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않냐.
우리가 항상 이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인원,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인자 그룹홈 같은 경우도 7명 정원에, 예전엔 거의 7명씩 막 차지더만 요즘 좀 빠져나갔더라고요, 좀. 근게 그런 것처럼, 그 요즘은 이게 따로 거시기하는 저기가 좀 적으니까 이 보호대상 이쪽 그 시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바꿀 것인가 우리 시는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원 한쪽으로 맞추든가,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겠죠, 개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생각하고 않고 계속 지원하면 예산 낭비가 상당히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아보전 있잖아요, 아동보호. 이게 인제 피해학대 신고를 받았어. 받아 가지고 인자 대피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틀 동안이든 3일 동안이든 대피를, 이렇게 격리를 시킬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때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소요예산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연중 학대 피해아동, 그 보조자료 42페이지를 보면, 보니까.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 계 단위를 움직이는 사무관리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을 그 학대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쉼터에 아이들을 응급이나 긴급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쵸.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는 비용은 쉼터에 지금 저희가 다 지급을 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그거 인제, 인자 그런데 쉼터에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쉼터에서 학교를 가고 그래야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의 기간에는 예산이 없더라 이거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저희가 지금,
김경식 위원
그래 가지고 그 아보전에서 그 예산 부족이 약 한 1천만 원 이상이 부족이 돼서 항상 지역 그 기부단체한테 기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하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격리가 됐다고 해서 그 장소만 있을 순 없고 그런 아이들일수록 데리고 영화관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게 3일이 됐든 이틀이 됐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사례관리 비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죠, 예.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식 위원
그 비용을 별도로 어느 정도는 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여성아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생리가 나왔어. 물론 학교 가면 생리대를 주겠지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비용을 어디서 하냐? 여기서 후원받아서 한다는 거죠, 아보전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해서, 그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금액을,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1년, 2년, 3년 계속 혀 왔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책정을 해서 그 아이들 관리하고 이런 데서 경제적으로 신경, 아이들 보호하고 정신적인 치료하고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그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걸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주무, 아동보호계 계장님, 담당 계장님 어디, 어디 계셔요?
예, 그쪽하고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해 왔던 거, 우리가 지원했던 거 이것만 지원해 주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편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만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디딤, 디딤씨앗통장.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일단 저도 뭐 외부에서나 이쪽에 아이 하나라도 이렇게 봉사를 해 줄려고 하는 분들을 연결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좀 중요해요.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만기 해지나 뭐 조기 인출된 %, 조기 인출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자료 좀 한번 줘 보시고, 만기가 되었을 때 그걸 찾아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물이 있는가?
왜냐면 우리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찾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할려고 했는데 그,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좀 썼는가 이런 걸 있으면 저도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자료로 주십시오.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위원장 송미숙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아동양육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느 정도 인제 우리 여청 업무보고는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인제 우리 보통 여성들이 양육비를 얘기할 때 아빠들이 이혼을 하긴 했는데 양육비 안 주고 지금 엄마가 혼자 아이들 키우는 세대들에 대해서 집중관리가 인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군산시는 지금 양육비 관련해서 몇 명이나 지금 명단공개 또는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양육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예, 양육비 채무, 채무 이행·불이행자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관리, 중앙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군산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관리되고 있는지?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하는데 기본, 양육비 채무는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몇 세대나 있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 저희가 그것은 파악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왜냐면은 지금 책정이나 이런 것은 또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고 저희가 인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걸 저희가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여가부에서는 그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국금지도 시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제 전국적으로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직업처럼 자기 일상을 다 포기하고 그걸 알려서 엄마들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환경, 아, 그렇게 지금 캠페인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디야, 포스터도 만들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군산시도 이 관련해서 양육비 채무된 세대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다음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군산시 내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번 수해 관련해서 어떤 봉사를 하셨는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그 신풍동하고 나운1동에 좀 피해가 많아서 첫날 신풍동에서 좀 자원봉사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로, 인자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단체 위주로 전화를 해서 첫날은 63명 정도 매칭을 했고, 둘째 날까지 해서 122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요.
지금 성산에 청소년 그 아파트 뒤쪽 그쪽도 수해가 있어서 가스랑 전기 이런 게 끊겨서 그 도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밥차랑 그 나머지 빨래랑, 지금 빨래하는 거랑 같이 연결을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밥차 와서 지금 150명 점심 때 이용을 했어요.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150명?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자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녁에 또 100명 이용할 거고, 지금 3일간 하기로 했거든요, 밥차가.
최창호 위원
우리 자원봉사 한 8만 명이, 8만 3천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좀, 뭐 자원봉사를 터치하자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자원봉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이번 수해 현장에 100명, 120명 정도, 이거는 뭐 교육이 내지는 캠페인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도 인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자원봉사 쪽에 등록된 회원 중에 대부분 학생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휴일에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일에 전화를 돌렸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적기는 해 가지고 저희도,
최창호 위원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뭐 수해 나면 학교 그만두고, 아니, 학교에서 학교 측에서 대민지원도 나가고 뭐 농번기 때 대민지원도 나가고 수해 현장에 가서 했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그런 시스템이 없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등록된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오라고는 좀 그렇고 이분들은 또 휴일에 좀 요구를 하는 편이 있어가지고, 이제, 수해가 평일에 나다 보니까 그 기존에,
최창호 위원
글쎄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이 좀 자기 거 희생하면서 하는 건데,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것도 좋죠.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문을 보낸다고랄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 일터 우리 기업들 내지는 뭐 회사에다가 군산시하고 자원봉사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 위해서는 좀 뭔가 유연하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라고 하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도 하루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좀 방안 강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난번에 보니깐 이 아이돌봄 종사자분들이 거리가 멀다고 해 가지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경우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나포가 그랬는데,
최창호 위원
지금은 어떻,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다행히 매칭이 잘 돼 가지고,
최창호 위원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잘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인자 거리상으로, 그분들도 아이돌봄 종사자분들도 일리는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거리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시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니까 인자 거리는 저희가 교통비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교통비가 인자 3천 원∼1만 원, 그니까 키로수로 하긴 하는데 적은 돈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걸로 가라고는 억지로는 못 해서 인제 저희가 계속 여기서 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래도 요청해야죠. 이건 우리 아이돌봄을 위해서 당신들이 존재하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요청은 계속하고 있어요.
최창호 위원
거리가 멀다고 안 갈 거면 뭐 막말로 좀 페널티도 좀 주고 하셔야지.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서 또 뭘 주장했냐면 ‘우리가 아이돌봄서비스가 이 종사자들이 많아지면 자기네들이 아이 돌보는 횟수가 줄다 보니 가져가는 돈이 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신 분, 분들인데,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을 갖고 장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런 말씀하면은,
최창호 위원
그때 예전에도 지적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깐, 요즘도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나요? 더 이상 아이돌봄 종사자를 뽑지 말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거는 인원이 50명, 50명당, 아, 여기 저희가 이 인원이 200명 정도로 뽑게 돼 있어 가지고 팀장님 포함해서 그 아이돌봄은 저희가 딱 200명 정도 그 이상은 더 이상 못 뽑거든요.
최창호 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게 인자 지침상,
최창호 위원
지침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침상…,
최창호 위원
그래서 게을리하거나 좀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제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3가지가 있긴 한데요, 이분들이 거기에 준하게 활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최창호 위원
자, 그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분들이 그때, 지금도 노조에 계속 가입돼 있나 모르겠어요. 민주노총 가입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찾아와서 간담회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저는 그분들이 뭐 좀 ‘부모들한테 좀 부당하게 갑질을 당했다.’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10년 됐으니 월급 올려 달라.”, “수당을 달라.”, “더 이상 뽑지 말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더 뽑게 되면 n분의 일로 해서 내가 가져가는 돈이 적어진다.”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요청했는데 가지도 않고,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렇게 불성실한 돌보미들은 앞으로 이 사업에 절대 참석할 수 없게 하시고, 다른 사업 연계해서도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예산 세워서 만들어 놨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00명이 넘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인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최창호 위원
그런, 그런 분들 때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싸몰아서,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좀 책임을 지고 좀 하셔야지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가고 끌려다니시면 안 되고.
지역아동센, 아니, 저, 이 가족센터? 거기에다도 확실하게 관리감독 잘하시라고 얘기하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앞에 말씀하신 동료 위원의 좀 보충을 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에 대한 그 시민들의 원성을 그 심각성을 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들리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수요하고 공급을 연결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그런데 거기에 자원, 지금 의원들도 내일모레 지금 봉사를 나간다고요, 그리고 신풍동, 나운동, 우리 조촌동, 어저께 개정동도 했어요.
봉사자들 모집할, 모집해 달라고 봉사 연결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다고, 팝업창에.
이번에 호우피해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세요?
엊그저께 부시장님까지 우리는 출석요구를 해서 “지금 군산에 이러, 이런 피해가 많은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만 8천 명의 수요를 가진 자원봉사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새벽 2시, 3시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원성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연결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좀 대신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역할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팝업창 충분히 올려놓고 이분들이 올, 온 것에 대해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진 좀 괜찮은 사진 올려놓고 여기에 감사글이라도 좀 달아놓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팝업창에 좀 늦게 그런 거는 좀 저는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급하다 보니까 전화로 계속 매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김영란
그러니까요, 8만 8천 명을 일일이 다 전화를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 나누리봉사단에 있어요. 나누리봉사단에 있는, 나누리봉사단은 계속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나가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좀 그 사람들 보긴 좀 죄송을 해요. 죄송한데, 우리는 한 70명 되는 사람한테도 죄송한데 과장님은 8만 8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봉사를 할려고 하면 군산에 와서도 하고 나가서도 한다고요.
근게 우리는 이런 정보만 잘 띄워놓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담사례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군산이 참 어렵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보도자료 잘 내주시면은 그걸로 좀 더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두 번째는 우리 여성, 여성가족청소년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김영란
예,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지금 9개…,
부위원장 김영란
예, 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서면심의가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료검토)
부위원장 김영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면심의는 2019년 말, 2020, 21년도 코로나 정국이었을 때 이 집합을 할 수 없도록 그때 서면심의가 주로 대세를 이루었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 이후에는 인자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지금 가정폭력, 여성폭력이 아주 심각하잖아요. 같은 여성인데, 맨날 남자들이 여자들만 괴롭혀요. 그러는데 그 심의를 서면심의로 왔더라고요, 저한테. 수십 페이지가 되는 것을 메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명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다 읽을 수도 없지만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과장님이 또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또 대안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서면심의에 제가 동의를 해 주는데 다음에는 꼭 대면심의를, 대면으로 위원회를 좀 개최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건 해서 하반기 때는 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송미숙
보창질의요?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간단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원봉사센터 그 센터장님이 공무원 출신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1명 파견 나가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그면 센터장님이 공무원 출신이고 하니까 더 잘 알 것 같은데, 오히려 공무원 출신이라 어떻게 보면 상급자 개념이어서 우리 과장님이 더 불편한 관계 아닌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선 앞으로 이 센터장을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을 좀 뽑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도 봐도 공무원이니까 더 잘해야 돼도 불구하고 그 자료 아주 불성실해서 감사를 다시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뭐 전관예우 뭐 이런 거 없고, 아니, 오히려 이거 여기 센터 잘못하면 과장님 책임이지 뭐 그걸 전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이제 9월까지 끝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다시 공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131페이지 양성평등 사회 조성 있어요, 양성평등.
제가 지금 이게 이 양성평등 사회 조성인데 우리 추진실적에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4개 사업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그 사업들이 어떤 지금 우리, 우리 관내 양성평등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성단체들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지금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그 중요한,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거를 이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4곳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교육이랄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은 하고 있긴 한데요.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시너지를 주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왜? 우리는 보이는 예산이라는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산출도 나와야죠. 이게 뭐 애들 크는 것처럼 시간이 가야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결과물이라는 건. 그럼 결과물 보고서랑도 받으실 거 아니야?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게 결과물로 나올 것이고, 그니까 그 결과물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궁금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게 인제 좀 양성평등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인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올해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그냥 저희가 그것을 좀 알려드리는,
이연화 위원
그럼 여성단체가 올해 처음 생겼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건 아니죠.
이연화 위원
그건 아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됐으면 가시적인 이분들의 역할의 이 바운더리에 대해서 뭔가는 나왔어야 돼요.
말씀대로 양성평등이라는 게 막 딱 결과물로 ‘1에서 10까지긴데 현재 5입니다.’라고는 할 순 없지만 이분들이 사업을, 어떤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했으면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서 이분들의 인식변화가 이 정도됐다.’라는 적어도 척도의 분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현재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제는 우리 인제 이 여성, 양성이라는 게 어떤 여자 젠더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남성, 여성 균형적인 논리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지 힘의 논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단체에 뭘 지원하는 게 양성평등이다.’라는 틀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다음 13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여성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했으면 계속사입이지 이게 왜 신규사업이에요? 신규로 설치한다고 신규사업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작년부터 지금 계속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인제 올해까지만 설치만 하고 이제, 인제 그거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건데 저희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이 신규사업이에요.
이연화 위원
아니에요, 지금 여기 24년도에 3월에 5개소를 추가했다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추가,
이연화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0개를 지금 놓기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5개, 올해 5개,
이연화 위원
작년에 10개 놓기라고 하셨다고요? 작년에 추가적으로 다, 아니, 작년에 처음으로 5개를 놓겠다고 해서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여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제가 드렸던 말도 정확히 기억나요. “은파에 놓으면 은파에 관광, 이게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청소년이냐? 거기 분명히 폐경기 오기 전 여성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이걸 이용하는 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도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럼 올해 이거는 계속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라. 안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인제 더 이상 인제 설치는 안 할거고요.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아예 지금 중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해서 금액으로 18세까지 청소년에게 한 달에 1만 3천 원씩 상·하반기로 2번 지급을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게,
이연화 위원
저는 그게 훨씬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타겟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여기 뭐 어른들도 다 오고 하는데 청소년과에서 누구나, 이 모든 여성, 이게 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하지만 이걸 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래서 인제 여성 중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쓸 수, 쓸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놓긴 했는데,
이연화 위원
뭐 그런 취지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청소년,
이연화 위원
어른들이 생리대가 없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애들처럼 저기 뭐야, 뭐, 뭐를 뜯어 가지고 이렇게 생리대를 대용한다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대상은 청소년이라고 하면 목표를 좀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언을 드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청소년들은 지금 별도로 좀 하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래서 좀,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우리가 늘 하는 게 계속사업이 가폭하고 성폭이에요.
가폭, 성폭은 뭐 고유의 인제 범위는 조금 발생 건수나 그런 건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사회문제 되는 게 지금 교제폭력인 거잖아요, 데이트폭력. 그 문제는 우리 시도 지금 다루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교제폭력도 1366으로 다루는 걸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하고 있어요.
이연화 위원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이미 나와서 전국적으로 지원 강화, 보호하고 지원 강화한다고 하니, 우리 관내라고 해서 뭐 데이트폭력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지금 그쪽도 같이 저희가 상담이랑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근데 일단은 데이트폭력은 홍보된 바를, 바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이연화 위원
군산에, 행정에서 데이트폭력 홍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홍보…,
이연화 위원
예, ‘이렇게 하면 어디로 상담하세요.’ 그런 안내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그 상담할, 그 상담소에서 홍보를 할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상담한다고,
이연화 위원
그건 상담소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아, 저희,
이연화 위원
상담소는, 그렇죠.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행정,
이연화 위원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 어디든 ‘이렇게 데이트폭력이 있으면 이곳에 상담하십시오.’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줘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행정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제 136페이지 출산장려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인구대응담당관이 생겼는데 그쪽하고 좀 어떻게 부서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성하고 뭐 출산하고 아동하고 뭐 이렇게 뗄 수는 없는데 약간, 저도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게 양육일지 여성일지 가족일지 애매해요. 좀 고민을 해 주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제 의도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업무를 조금 이렇게 분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아, 추가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다자녀라고 하면은 몇 명을 다자녀라고 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원래 3명 이상이었는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인제 2명부터가 다자녀라고,
윤세자 위원
그러죠? 바뀌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 보니 출산장려, 지금 여기 그 지원을 육아, 육아용품 지원이랑 이런 거를 두 자녀로 해야 맞지 않을까요?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세 자녀라고 하니까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근데 이게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좀, 예, 좀 이거는 좀 저희가 봐도,
윤세자 위원
아, 이거는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그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시 자체는 아니어서,
윤세자 위원
예, 이거 국비,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요즘 두 자녀를 다자녀라고 하는데 꼭 세 자녀 이상만 이걸 해 줘야 되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거는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긴,
윤세자 위원
아, 그래, 그렇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윤세자 위원
예, 한번 중앙에다 얘기해서 바꾸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이요.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1차 공사는 준공이 된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수련관이요?
설경민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차는 20억이고 2차는 30억인데 1차 공사는 지금 누수방지랑 해서 끝나고 나머지 금액이랑 30억 가지고 지금 2차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2차 공사는 뭐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설경민 위원
여기 보여주신 자료로는 2차 공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내용이요? 내용이 지금 보조자료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조자료를 봤는데 보조자료 보면, 32페이지 보세요. 1차 공사 추진 결과 해 가지고 공사내역이 쭉 돼 있어요. 2차 공사 추진계획이 돼 있어요. 2차 공사 추진 해 가지고 추경 확보된 금액에서 30억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자료는,
설경민 위원
사업내용이 없죠, 지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인제 이게 2차 공사는 왜 자료가 지금 조금 이렇게 안 들어가 있냐면 저희가 지금 2차 공사하는 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어디를 할 건지 계속 부족한 부분을 회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설계를, 2차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자료는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쓰지는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1차 공사를, 1차 공사 세부내역이 지금 제출하신 이거죠, 이거?
(자료를 제시하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차.
설경민 위원
1차에서 이게 마무리가 됐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2차 공사가 1차 공사액보다 금액이 크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어디를 할까 회의를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그 1차는 주로 누수만 잡은 거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누수, 누수 쪽 말고 이제 그 창틀이나 이런 데로 또 누수가 많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20억 가지고 누수는 잡았단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전체 누수는 잡은 건 아니고 그 누수가 인제 그 벽을, 벽을 타고 오거나 아니면 위에서 새거나 인자 여러 가지다 보니까 진단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설경민 위원
참, 참 알 수 없네. 이 사업예산 세울 때 사실은 저는 사업예산 세우지 말자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고요, 부시자고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선 안 잡힌다.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새로 짓자, 짓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난데.
지금 20억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자를 잡았어. 근데 2차 공사에서 전체 누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것 또한 계속 회의를 통해서 어디를 공사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고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맡겨서 다시 공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1차 공,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비가 어딨어, 이런 사업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1차 공사를 가지고 인제 저희가 웬만한 누수, 그니까 그 바닥이나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누수는 이렇게 비가 오고 알았어요, 이게 많이 보완이 됐다는 거를. 근데 그 외에 인제 누수라는 게 참 애매한 게 그,
설경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 사업비 세울 때 이 관련 용역 설계하시는 분들도 참석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위였는데 들었어요. 근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누수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대답을 못 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가장 우려점이 그거예요. 돈이 50억이에요. 예? 시설보강이 아니라 가장 핵심은 누수라고요, 누수.
근데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른 시설보강을 할 수 있어요, 누수가 지속되면은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구조적으로 일단 안전하면 그다음에 누수를 잡는 게 다음이고 누수 잡고 나서 그 여타의 시설보강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한 번에 안 되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20억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누수는 잡혔는데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단 보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예?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누수를, 뭐 완벽이라는 건, 100% 물 한 방울 안 샌다는 있을 수 없겠지만 누수를 어디어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에 누수의 초점을 맞추고, 예?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어디어디가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실은 공사를 먼저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갑론을박의 문제가 아니라, 예? 누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누수를 50억으로 때려잡아야 한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수관거 설치공사, 보안등 교체공사, 도시 공사 설치공사 뭐 잔액으로 한다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지금도 이걸 논의를 수차례 해 가지고 어디를 공사할지를 모른다고, 돈이 있으니까 공사하는 거밖에 안 된, 아니, 그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해서 잡히면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방수에 대한, 건축물 방수에 대한 최대한 구조적 전문가를 데리고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 기왕 돈을 들여버렸잖아요. 50억 들이고 비 샌다고 해서 이제 부실 거예요? 못 부신다고요, 50억이 투입이 됐으니까.
그럼 이 스타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누수를 잡는데 지금 5억, 10억이 더 든다고 해도 사실은 더 들여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이 돈보다.
이 돈 들여서 누수를, 사실은 최선을, “예산의 한계 때문에 누수를 못 잡았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산 핑계 대시면, 예산은 이미 50억 지금 이미 진행이 된 거니까 최대한 전문가하고, 그 협의하지 마시고 ‘이 시설보강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지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합니까, 어떤 보강이 필요합니까?’ 아니라 ‘건축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누수를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고, 거기에 대한 가용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저희가 인제 안전진단이랑 수차례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인제 종합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더 세심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이거 큰일이네요. 지금에 와서 30억 공사, 20억 공사해서 웬만한 누수, 이번에 비 오고 나니까 확실히 줄었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예?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번에도 비 왔을 때도 갔었을 때 그때 1차 공사를 하고 그 관장님께서 그 공사가 잘 되었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기가 조적 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적은 균열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사실은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생기는 균열은 있을 수 있죠.
현재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누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그러면은 전임자 이 예산 올렸던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의회에서 얘기했는데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나서 그분은 지금 퇴직하셨죠? 떠나버리셨어요, 이렇게 얘기만, 예산만 세우고.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이 언제부터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출산장려금, 저희 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종삼 위원
예, 보니까 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시행을 몇 년 도부터 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출산지원금은…,
(자료검토)
제가 시작 연도는 정확하게, 지금 꽤 됐는데 제가…,
우종삼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시작 연도는…,
(자료검토)
우종삼 위원
아니, 제가 인자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시작점일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서 그 출산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소 추세인가 더 뭐,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지금 그 출생아 수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1,100명대에서, 인자 2020년도에 1,100명대에서 지금은, 작년에는 961명이거든요.
우종삼 위원
그러면 감소 추세라는 얘기네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인자 인구도 줄고 출산율도 준다고 봅니다, 지금.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예산 집행하는 금액은 뭐 고정적으로 그게 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지금 처음에는 그게 저희가 그 출산장려금이, 아니, 출산지원금이 지금 계속 조금씩 늘리고는 있는데요, 인제 시 자체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이면 좋긴 한데 그렇게 수요가 다 안, 그게 안 돼서 많이 주지는 못하고 저희가 인자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주고는 있는데, 저희 시도 그거를 지금 인구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늘렸으면 하는 분위기여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지원금은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좀 검토해서, 지금 뭐 인구 뭐 담당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너무 좀 아이들이 출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면은 그나마 좀 인구 늘리는 데, 출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인제 내년 예산에 조금 이걸 올려보고 싶은데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아니, 뭐 그런 뭐 출산장려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저희 그 2000, 처음에 주기 시작한 거는 2019년입니다.
우종삼 위원
2019년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우종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뭐 좀 여러모로 지원금을 증폭하더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2013년이다, 죄송합니다.
우종삼 위원
그때는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아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소액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다른 시보다도 우리 군산시는 이 출산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좀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말을 안 할까 했는데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막 다시 분노가 막 떠오릅니다. 막 차네요. 청소년수년관.
우리 설, 뭐 나가셨으니까 안 계시더라도 서광순 국장님 정말 완벽, 완벽하게 물 한 방울도 안 새시게, 안 새게 하겠다고 막 하셨었어요, 그때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지금 2차 공사까지 해서 안 하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과 과장님도, 주택 쪽인가요? 과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아, 이렇게 공사하면 완벽합니다.” 현장까지 가서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가 봤는데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완벽하게 보일 뿐이지. 몇 차례 가 봤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바닥 크랙, 벽 크랙, 천장, 지붕, 건물의 가장 꼭대기 그 크랙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인제 하단 쪽에서 물 새는 그런 크랙을 보수했지 내부 창틀 공사 그런 데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달고 뭐 제습하고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기능보강 같은 거 하지 마라. 구조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거, 이거 매각해 버리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의견을.
정말 이 나머지, 그리고 전제했던 얘기가 “추가 공사비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이 50억 갖고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럼 완벽하게 추가 예산이라는 얘기는 꺼내시면 안 되고, 물 한 방울도 안 새야 됩니다, 50억 갖고.
새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50억으로 이걸 유지,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제 말씀, 드린 말대로 물 한 방울도 안 새야 돼요. 일단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이연화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청, 그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성문화센터 공개채용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을 안 주셨어요.
제가 속기록에 남길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공개채용도 안 하고 내부 인사위원회로 해서 센터장을 그 밑에 있던 보직 변경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센터장을 삼았어요. 분명히 이거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 위반이에요.
근데 내가 가서 우리 시 담당 변호사한테 ‘이러이러한데 이런 것도 괜찮겠죠?’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밖에 정말 다른 변호사 사서 이 공개채용 원칙을 깨고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채용을 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질문하셔라 했는데 답변받아오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한번 제가 보고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연화 위원
그때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받으셔라. 우리 이쪽에 돼 있는 분들한테 받지마라” 하셨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개채용이 원칙인 건 공개채용 해야 되고요,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덮고 넘어갈 수가. 꼭 짚고 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혀 객관, 이 사실을 모르는 객관적인 분들한테 이 여가부의 지침과 이 내용을 가져다 주시고, 법적으로, 이분이 뭐 보직상 보직 변경만 있었지 다른 건 아무 변동이 없다면서요? 그랬을 때 왜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우리가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지, 맞으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빨리, 빨리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반대도 많았고 그럼에도 집행부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세서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질문 뻔히 이거 나올 줄 알고 예상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전에 했던 것을 쭉 한번 보시고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지금 20억 투자 지금 공사했고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해 가지고 34억 정도 더 들어갈 거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가서 보시니까 잡힐 것 같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최창호 위원
모르죠? 예,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가 보긴 했는데,
최창호 위원
내가,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는 합니다만 과장님이 관리감독 하셔야죠, 이 부서 일이라고 하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최창호 위원
아니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거 사업 중단하고 들어간 20억 아깝지만 뭐 신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BTL이나 BTO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서광순 국장님한테, 전 서광순, 전화를 한번 하셔서 ‘그때 어떤 의지로, 뭐,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전화 통화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 전화하셨겠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전화하셨어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이것은 아무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인제 어떻게 인자 마무리를 잘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가장 최종의 목적인데, 목적인데요, 아무튼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려했던 것을 부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렇게,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는 해 줘야지 답을 계속 미적미적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신뢰가 안 생기고 다른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도 다 의심스럽게 보겠죠. 그니까 꼼꼼히 알아보시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고,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 지면 되고 그럼 되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잘 관리감독 하시고, 건설업자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수 위원
그 우리, 그 동료 위원 우리 우종삼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수 위원
질의하셨는데 그 증액,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감은 하시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어설프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한 만 못해요. 현행법, 현행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 있다면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우리 순수 시비지 않습니까, 전액?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좀 다뤄서 이게 출산장려금을 조정이 대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지 뭐 ‘100만 원 주는데 내년에 조금 인상해서 200만 원 준다.’ 이건 효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이끌어 내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허셔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어차피 절차가 있어서요, 그냥 저희가 이렇게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동의안도 받고 해야…,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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