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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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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안전건설국장 백운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인감증명이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2025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기준에 따라 재해보상청구서 신청 서식 중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에 따른 정비대상으로써, 별지 제7호 서식의 요양, 장해, 장제, 유족 재해보상청구서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의 정비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불가한 인감증명서를 삭제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청구 시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행정절차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시설물 행사장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별표 3에서 군산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면적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군산시 건축 조례 별표3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구조와 면적의 제한 없이 축조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공중화장실 등 공공목적의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신속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공시설물 이용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잘 이해는 했는데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부지 내에서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공공부지요?
박경태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공공부지라고 하면은 우리 그 국공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경태 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도시시설을 말씀하시는가요?
박경태 위원
저희 국유지, 뭐 시유지, 뭐 도유지, 그다음에 시 관련된 시설에 관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되셨는가, 혹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행위자는 뭐 일반시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를,
박경태 위원
시민이든, 시든요. 시가 불법건축물을 행할 수는 없을 거고 시유지 내에서 일반 다른 그 시민이 불법건축물을 행한 사례가 있는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급해서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공시설. 이건 공공시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시설은 양성이 안 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니까 제가 공공시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
박경태 위원
사항이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서동완 의원
공공용지의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우리, 공공이라면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 하는 거인 거지 우리 공공용지에,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산림청 부지가 됐든 거기에다가 민간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을 했어. 근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공의 건축물만. 근게 공공용지라고 해서 무조건 양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공공용지의 공공시설물.
박경태 위원
그니까 그 공공목적의 시설물이라고 조례 개정이 지금 조문이 있는데, 그 공공목적이라는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서동완 의원
시에서 설치한 거.
박경태 위원
근게 시에서 설치한 거는,
서동완 의원
시장, 시장이.
박경태 위원
뭐 무조건,
서동완 의원
보면은, 별표 8에 보면은 ‘시장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잖아요? ‘시장이’ 라고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민간에서 했을 때 거기도 양성화돼서 이게 남발된다.’라든지, ‘불법건축물들도 조건을 갖춰서 양성화되는 거 아니냐?’ 인자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시장이’, 근게 시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모정이나 이게 주민들이 쓰는 쉘터가 좀 있습니다.
요게 인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공영건축물, 가설건축물 협의를 해줬는데 요게 인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요게 아니다 보니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인자 누수 없이 행정으로 다 끌고 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경태 위원
근게 그 취지는 좋다고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게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 별표 3의 8항을 신설을 하면서 그런 기준들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현재 있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으면 현재 있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소급 양성화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그 부분, 인제 우리 시장이 인제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양성화는 법적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박경태 위원
저희가 그 1차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에는 존치기간, 구조,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근데 조례에는 지금 그런 기준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에 있는 불법건축물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어떻게 더 이상의 행정에서 그런 불법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서동완 의원
위원님이 지금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민간건물은 아니라니까요? 그면 시가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공공용지에다 설치를 할 수가 없죠. 시가 어떻게 불법건축물을 건축을 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건 민간에서 했을 때 지금 우려하는 건데 민간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왜 그냐면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니까 지금 그런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박경태 위원
인제 시장이 설치한다는 내용은 정확히 그 조문에 담겨져 있진 않고,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니까 설치자는 안 나와 있고 사용자만 나와 있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조례를 보면 건축 조례기 때문에, 건축 조례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죠, 건축.
박경태 위원
설치는 민간도 할 수 있고 시, 관에서도 할 수,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시장’이라고 단서조항이 붙었다니까, 민간이 아니라니까.
박경태 위원
시장이,
서동수 위원
그렇지.
박경태 위원
조례에는 시장이 사용자로 나와 있다고요, 설치자가 아니고.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공공목적으로 시장이,
박경태 위원
민간이 설치해도 이 조례에는 부합하다는 거죠, 이 조례만으로 봤을 때는.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조례가, 저희가 사실 전에부터 계속 할라고 했는데 그걸 못 했다가요, 별표기 때문에 사실 의원 발의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안 했는데 이미 익산이나 전주는 이걸 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인제 우리 뭐 공공화장실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임야라든지, 산림지나 이런 데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저희가 그 가설건축물로 포함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 시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인자 비용의 문제가 더 들어가죠. 설계비라든지 뭐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는데, 가설건축물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뭐 배치도나 평면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할 때에 예산절감도 되고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민한테 풀으면은 박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시장이 필요해서 하는 공공시설물에만 국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큰 우려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익산이나 전주는 오래 전에 이미 다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익산하고 전주 조례도 제가 봤는데 익산하고 전주 조례는 이런 구조 또 면적 설치가 안 되는 그 항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군산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에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이라 제가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시장이 설치자가 아니고 사용자인데, 그런 취지에 의해서 행정에서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정을 한다고 하면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애매모호한 우려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해춘
저기, 원만한 회의진행을,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안 바꾸고도 그동안 잘 했는데 왜 바꿔야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건축법 20조에 인제 가설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요게 인제 우리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쓸 때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지금 이게 처리를 됐습니다.
됐는데, 아까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지금 지역에 농촌이나 이런 게 인제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 하면서 그 지역 일대의 쓰레기라든지 요런 거를 모이는 적환장이 있습니다.
요런 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 요게 인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안 되면서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설치하고 쓰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이 조항을 신고로 내려보낸 즉시 요게 인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린 처리해 주면 되고.
한경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시유지에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인 사유지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에서 뭐 사용한다든지 마을 소유로 돼 있는 땅에다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사유지도 가능하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사유지는 인제 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게 인제 땅이 누구 거냐, 주체가 누구 거냐에 따라서 인제 좀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이죠.
한경봉 위원
근게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시유지에 할 때? 아니면 사유지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조례에서는,
한경봉 위원
토지 소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고 가시냐는 거죠. 시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사유지에도 가능한 건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사유지에도 가능합니다.
한경봉 위원
가능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동의받고 한다는 거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조례 없이도 잘 했어요. 단속권한이 시에 있어요, 단속권한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그래요? 왜 할라고 그래요? 인제 합법적으로 할려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좋겠고요, 지금 이게 건축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하는, 건축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에 이게 시장이 인제 공공목적으로 쓰는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었어요. 빠져 있어서 이번에 담고 가자는,
한경봉 위원
이게 왜 빠져 있었어요? 시행령이 언제 바뀐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한경봉 위원
시행령이 바뀐 때가 언제냐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법규 바뀐 연혁까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최근에 바뀐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전에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항을 담지 않았다는 것은 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시유지 내에도 가설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시 소유에 있는 저기 토지에 가설건축물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거 파악조차도 안 됐냐고 뭐라고 한 거예요.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죠?
군산시의 시 소유의, 시 소유의 토지가 3만 800건입니다, 3만 800건. 근데 우리 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가,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게 808건 정도 돼요, 800건. 나머지는 다 어디에 들어있냐? 각 과의 행정재산으로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과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니까 시유지가 마치 개인 땅처럼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그런 것조차도 해결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관련법이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면서 이 조례를 해 줘라?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요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했는데 왜 이걸 갑자기 들어갔냐?” 명확한 근거 조항을 넣고 인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걸 누가 뭐 여기서 모르겠습니까마는 선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없이 이렇게 와버리면, 그러잖아요. 과에서 지금 시유지에 불법가설물들이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위원님,
한경봉 위원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 이해 한다니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한경봉 위원
서동완 의원님의 의견이, 지금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그리고 그 조례가 언제 바뀌었냐도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것도 담당주무관도 지금 몰르잖아요. 알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님 그,
한경봉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고, 그 시행령이. 근데 여태 방치하다가, 여태 방치하다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그때 바로 우리 시도 따라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필요가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가 생겼냐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하여튼 그 조례 개정이 되면 요거에 따라서 운영은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이 개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전수조사나 요거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진짜로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3만 건을?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저희가, 저희 부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인제 그 소관 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오더 내려도 안 하는데, 거기서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오더 내려도 안 한다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회계과를 통해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자기들이 왜 관리도 못 하는 땅들을, 시유지를.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왜 자기들이 관리도 못 하는 시유지를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냐, 이거예요.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위원님,
한경봉 위원
특히 우리 국장님. 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아요. 예? 도로 내다 짜투리 땅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 건설교통국이에요.
그것들을 필요가, 용도 폐기가, 없으면 용도 폐기 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리를 제대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왜? 거기서 하다 보면 아까 뭐 쓰레기 적환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서 가설건축물 들어갈 데, 들어갈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갈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걸 조례가 저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저기에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행정부서들이 그런 역할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안타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합법적으로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도 시에, 시유지에 공공연하게, 공공연하게 가설건축물들이 방치돼 있어요. 방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다 봐요.. 눈으로 다 보여. 그런데도 관리들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런 조례에,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도 하고. 그잖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정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언제까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기한을 좀 많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몇 건이면 좀 시간을 주셔야죠.
한경봉 위원
두 달 드리겠습니다. 두 달 후면 아마 저기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니까 그때까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태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서은식 위원
지금 정회 중이에요?
위원장 지해춘
아니, 아니요, 정회 중 아닙니다.
서은식 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내용에서 인제 조례로만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조례는 내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가설건축물을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할 때는 구조나 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생략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닙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신고해야 됩니다.
서동완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에는 가설건축물을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산림지역이나,
서은식 위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신고는 하는데 구조나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단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구조나 면적에 대해서 지금 제한이 있었는데 시장이 공공,
서동완 의원
아니라니까요.
서은식 위원
그러면요?
서동완 의원
이건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어요, 아예. 가설건축물을 공공,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 조항을 새로 넣는 거죠.
서은식 위원
그럼 시장이 공공시설물을 설치,
서동완 의원
할라면은 허가 절차를, 뭐 일반건물처럼 허가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고 그 도시시설계획지역에 못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야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들은 설계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됐던 것들을 가설건축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허가를 안 받고 그런 절차를 조금 완화시켜서 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치 주제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별표 3 가설건축물의 종류 제8호 법문 중 ‘사용’을 ‘설치·사용’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산시 통합심의를 통해 각종 사업추진 전 도시계획, 교통 등에 관한 논의는 각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함께 논의되지 못하고 있어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5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어떠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지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3조부터 7조에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주택 및 아파트, 공공시설 건설 등을 위한 통합심의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제5항에 따라 군산시의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은파호수공원 인근의 공동주택 난립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및 제3항 제6호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에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보전 부문의 심의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들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먼저.
김경구 위원
이번에 서동완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우리 군산시가 아파트 같은 거 건축 건물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환경정책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한 것 같애요.
서동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서동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성에 있어 가지고요, 구성에 보면 여기에 이 제3항에, 3조 3항에 보면은 환경업무 담당국장, 경제항만 담당국장, 도시계획 담당국장들을 이렇게 세 분을 여기다 넣는 걸로 돼 있어요.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여기에 국장들 세 분을 당연직으로 넣게 된 그건 어떤 의미에서 한 겁니까?
서동완 의원
인제 관련된 국장들을 좀 그냥 포함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아파트 같은 거 건축하고 심의하고 하는 데에 이 국장님들이 문제가 솔찬히 있다고 봐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들이 한 분이라도 얘기를 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그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환경업무에 대한 담당국장만 들어가면 됐지 여기에서 도시, 뭐 경제항만 이런 국장님들은 승인해 주기 위한 결론을 하러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좀 환경에 대한 지식, 전문적인 업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인자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인자 수요에 따라 좀 범위의 구성이 있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국장으로서는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완적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은요, 그냥 환경에 의한 것만 다뤄나가야 돼요. 그러지, 여기에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환경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군산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도시계획국장이 뭐더러 들어갑니까? 그런 건 제척되어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군산시의원 추천’, ‘군산시의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1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심의위원들보니까 의원 한 분만 들어가 있는 데는 그 의원이 어떠한 심의에 대해서 놓치면은 그냥 묻히고 말아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으로 해서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명수를 정확히 이렇게 명기해 줬으면 쓰겄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3항에 보면은, 아니 3항에 보면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환경 관련 시민단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를 의미하죠?
서동완 의원
많이 있죠. 뭐 하천 관련된 데도 있고요, 뭐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많이 있어요?
서동완 의원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단체가 환경에 대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저희 군산시에서 12개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2개 단체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단체에 대한 그 명단,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좀 줘 보시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도, 우리 저 백석제 한번 봅시다, 지나간 일이지만. 거기에 독미나리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가면 독미나리가 없어요.
근데 고가도로 보면은 그 밑에, 다리 밑에는 독미나리가 나 있어요. 많이 나 있어요. 이게 과연 환경단체라고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그 단체가 독미나리를 하나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동안 한 것이 6년 전에 이미 병원이 지어져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인데 엄청난 우리 군산에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때 그 독미나리 하나 위하겠다고 반대를 하고 한 것이.
아직도 지금 병원이 지금 뭐야, 공사 저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미래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라고 그래서 어느 한 단체 딱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자성, 환경단체도 자성하면서 어떻게 좀 포괄적으로 잘 저기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환경단체도 1명만 할 것이냐, 2명만 할 것이냐, 그러면 11개 단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해서 요것도 적어도 명시화 돼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 발의자라 질의를 안 할라고 했는데 제가 놓치고 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서동완 의원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 허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자 은파 같이, 그런데 환경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니 ‘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해서 여기서 부결을 하면 이게 서로 위원회가 상반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용자는, 사업가는 여기에 대해서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서동완 의원
인제 그 말씀도 일부 포함되는데요, 인제 이것은 저희,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통합심의를 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 그리고 그 뭐더라? 경관? 이 경관이 들어가요. 환경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은 환경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아예 위원회 자체가 없고.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든, 건축이든, 경관이든, 여기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환경쪽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인제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박광일 위원
그렇죠.
서동완 의원
그러면 인자 그걸 보고 우리는 인제 어떤 것이 더 공공의 이익에 큰지를 따져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인제 환경쪽은 아시는 것처럼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도 지금 여기 이 관련된 조례들이 막 생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순 없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그니까 어쨌든 인자 사업자는 도시계획에 이상이 없으면 아마 사업신청을 할 것이고,
서동완 의원
아니, 사업자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통합심의를, 원래는 도시계획심의 받고, 경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관심의 받고 그리고 건축심의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그것이 인제 번거로우니까 통합심의회에서 한 자리에서 인제 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은 주로 부서 의견을 듣게 돼 있, 부서의견만 듣게 돼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좀…,
위원장 지해춘
아,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추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충돌이 됐을 때, 제8조에 보면 ‘정책반영’ 그래서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이 군산시 환경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인제 제안 취지, 제한 요지를 보면 어쨌건 인제 건축이나 경관,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어쨌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서동완 의원
그렇죠.
이한세 위원
자, 그러면 환경쪽에서 지금 이번에 인제 정책위원회 구성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8조를 보면 ‘시장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력, 강제적인 조항이나 법적인 효력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이냐.
서동완 의원
지금 그 말씀은 인자 지금 환경정책위원회를 만들면은 굉장히 폭넓게 보는 거죠.
보시면은 그 3조 아, 2조에 보면은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도 하고 보존 정책, 뭐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부분인 거고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하고 뭐 이렇게 반영하는데 시장이 그걸 갖다가 환경정책에 있어서 법적으로 되는 것들은 아마 다 지킬 거라고 봐요.. 당연히 그러겠죠? 시장이.
근데 법적인 범위에서 시의 재량으로 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제 시장이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인제 강제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 만약에 인제 상위법 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 특히나 인제 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를 하는데 법령적, 법률적인 좀 검토를 해서 일정 정도의 강제조항을, 그러니까 인제 통합심의에 건축경관, 도시계획 외에 환경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서동완 의원
아, 들어갈 수 있고요, 익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한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 안에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그 심의기구에서 환경적인 문제를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장이 그걸 안도록 그런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궁극적 목적은 저도 그 통합심의회에 들어가서, 근게 통합심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각 3개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몇 명씩을 그 통합심의위원으로 넣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풀 개념으로 지금 30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열게 돼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주면은 그분들이 보통 회의정족수만 채웁니다, 보통 17~20명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안 나오셔요.
그면 인자 환경 우리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면, 환경정책에도 1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에서도 역시 뭐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이 통합심의위원회로 배정이 되겠죠.
그면 이분들한테 통합심의를 할 때 연락을 하면은 이 중에서 뭐 3명이 참여할 수도 있고, 6명이 다 참여할 수 있고, 인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5명이 있다고 해서 15명이 통합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한세 위원
아, 그러니까, 인제 그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통합심의회에, 지금 현재 3개 경관, 건축, 도시계획인데 여기에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환경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서동완 의원
그 부분은 정회 한번 하고 집행부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제안요지, 검토보고서까지 일률적으로 인제 그 주택문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택 허가 문제, 아파트 허가 문제에 관련해서 일관되게 인제 제안취지가 오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에 보면 정책반영 ‘시장이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 그리고 인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 주택법에 보면, 제18조 6항에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3조 6항에 보면 그 6항,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에 관련해서 이러한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심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 계획, 건축, 경관이 이 통합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제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체 환경에 대해서 그 범위가 뭐냐?’라고 지금 갖고 인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으로 대비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환경들, 자연환경 플러스 해서 인간이 영유하면서 배출하는 뭐 대기, 냄새, 방사능, 폐기물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보전과 방지대책, 근데 지금 제2조 인제 설치 및 기능에서, 기능에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여기에 넣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인제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어떤 자원의 재사용 관련, 재활용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물론 환경 관련 현안사업이라든가 환경정책, 환경오염대책이나 보전정책에 포함이 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명시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해서 자원의 순환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명시를 해서, 기능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좀 논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조 기능에 보면은 그 안에 포함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좀 명시화하자는 것이잖아요?
이한세 위원
예.
서동완 의원
그것은 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2조 제4호에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초 제4호를 제5호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강화를 위하여 제3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군산시의회 의원 ‘2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3호의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최대로 많이 반영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문화환경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금강미래체험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제공되는 체험 재료비 및 교육장소 이동용 버스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기타 맞춤법 교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 일부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각 호의 순서 교정, 안 제11조 각 호의 법령 제명 정비, 안 제14조 제1항에서 3항까지 자구변경 및 안 제14조 제4항 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금강미래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 교육대상자에 대한 재료비 및 교육 장소로의 이동교통수단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인 금강미래체험관의 원활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객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의, 나머지는 뭐 자구 수정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4조 3항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건 저기인데? 가만있어봐. 아까 3항에 저기 그 차량의 지원이 여기 있죠? 그 15조 3항에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 차량을 어디서 어디까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 학교 그 교육 신청을 하면은요, 그 학생들이 저희 체험프로그램까지 와요. 오거든요? 그면 저희들이 차를, 차를 임차해서 학생 수에 맞게 저희들이 그 실어서 저희 체험관에 오고 다시 그 뭐야, 원상복귀 시켜주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오는 경우들은, 학교에서 버스를 불러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게 좀 이해를 안 돼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경봉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전혀 없다고는 않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않는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 단체도 해당되고요, 만약에 일반시민단체들이 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견학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동군산도 이렇게 한번 견학하고 싶다 하면은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요? 1년이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저 현재까지 한 2만 5천 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버스를, 버스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예.
한경봉 위원
버스 가지고 한 사람들이 2만 5천 명?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저희 방문한 사람입니다. 올해는 4월까지,
한경봉 위원
우리가 그럼 버스비를 그렇게 2만 5천 명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버스비 차용 아니고요, 올해 인제 방문했는데 올해 4월에 선거법 때문에 4월까지는 하질 못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그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작년 기준으로 버스로 이동한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 위원
작년까지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수영장 버스 저기 뭐야, 그 선거법이다 해 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거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그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한경봉 위원
몇, 작년에 몇 명이나 버스 타고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그 금강미래체험관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에는, 학생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버스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체험버스를 저희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 B, C코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5회차 수업 시 마지막 수업은 저희 금강미래체험관을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시에 저희가 그 버스 임차를 통해서, 임차용역을 통해서 5회차 방문 시에 저희 금강미래체험관으로 수송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올해 최초 실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A, B, C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A, B, C코스를 올해 만들어 놨습니다.」)
올해, A코스는 뭐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B코스는 뭐고, C코스는 뭐고.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이걸 뭐 막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잖아요.
그리고 인제 본 위원은 인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군산에 시티투어버스도 있고, 왜 꼭 여기만 그 저기, 우리 금강체험관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코스를 잡을 때, 아까 A, B, C코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면 우리 학생들이 왜, 우리 해 봐야 될 곳이 있잖아요, 군산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철새체험관이라든지 금강체험관을 갔으면, 예를 들면 박물관 가고 어떤 이런 코스들이 짜여져가 있어야 되지가 않겠어요? 그게 짜여졌다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짜여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5회차 수업에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니까 5회차 수업을 알겠고, 그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플로깅을 실시한다, 갯벌체험을 한다, 선유도를 방문한다, 마파지길을 한다, 지질공원을 한다, 하면 그때도 그 버스를 이용하도록.」)
그니까 버스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요, 용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요, 임차입니다, 임차.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에 예산계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용역비로 저희가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용역비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보통,」)
얼마예요? 용역비가 1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용역비가 지금 학생, 이번에 그 3천만 원 조금 넘게 발주할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비가 예를 들면 지금 한 대 당 60에서 8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거리에 따라 틀릴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럼 지금 얼마씩 나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통합적으로 24인승일 경우에가 있고 40인승 경우 이렇게가 있고, 24인승일 경우에는 20만 원대 그다음에 40인 경우에는,」)
여기만 왔다갔다 하는 걸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시간하고 거리하고 같이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통체적으로 용역 범위를 잡았고요, 인제 학교 요청에 의해서 인제 그런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용역 범위는 설정을 해 놨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범위가 학교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면 지금 학교 빼고 지금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번에 올해는 학교가 주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원연수라든가 강사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일 때 현장방문일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제 이게 정착화가 되면 군산시민을 상대로 하는 성인교육에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시네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단별 버스 이용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김영자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위원 한경봉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완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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