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의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서부터 시작해서 제안요지, 검토보고서까지 일률적으로 인제 그 주택문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택 허가 문제, 아파트 허가 문제에 관련해서 일관되게 인제 제안취지가 오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8조에 보면 정책반영 ‘시장이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강제적인 조항, 그리고 인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그 주택법에 보면, 제18조 6항에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3조 6항에 보면 그 6항,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에 관련해서 이러한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환경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심의 권한을 갖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위원회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 계획, 건축, 경관이 이 통합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인제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니까 환경에 대해서, ‘대체 환경에 대해서 그 범위가 뭐냐?’라고 지금 갖고 인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환경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으로 대비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환경들, 자연환경 플러스 해서 인간이 영유하면서 배출하는 뭐 대기, 냄새, 방사능, 폐기물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보전과 방지대책, 근데 지금 제2조 인제 설치 및 기능에서, 기능에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여기에 넣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인제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보면 어떤 자원의 재사용 관련, 재활용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물론 환경 관련 현안사업이라든가 환경정책, 환경오염대책이나 보전정책에 포함이 될 수 있겠으나 조금 더 명시를 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해서 자원의 순환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명시를 해서, 기능에. 환경정책위원회가 좀 논의를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