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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26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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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청사 시설물 방수 및 누수보수공사 시설비 4,7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중간부터 216페이지 하단, 경포천 미장교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하천 금강, 만경강 유지보수사업비 4,733만 7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의 단독,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의 우수유입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1,1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폭염대비 지원 물품구입비 5,5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올 하반기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 원 증액, 산재예방교육 및 사업장 지도 등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집행잔액 1,62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기, 그 페이지 지금 216페이지에 민사소송 변호사 성공보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8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이 소의 내용이 뭐예요? ‘미장교 재가설 공사대금 청구’ 해갖고 6억 1,900만 원을 반환청구를 받았다는 얘긴데, 이 내용이 뭐예요? 미장교 재가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 사업 내용이 뭐였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미장교, 산업도로변에, 경포천변에 있는 그 미장교인데요, 그 부분을 재가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사 지연 그다음에 배상금조로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공사 지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지연 배상금, 뭐 그런 간접비 등 해서,
한경봉 위원
근게 내용이 정확히 뭐냐고요, 왜 공사 지연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업체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내용이? 잘 아시는 계장님 있으시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경봉 위원
계장님이 한번, 누가 계장님인가? 얘기 좀 설명 좀 한번 해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잘 아시다시피 미장교는 그 공단대로의 경포천에 크로스되는 교량인데요, 2017년도부터 19년 4월까지 인자 공사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처음에 그 교량할라면 기초 말뚝을 박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좀 지연, 좀 지체, 처음에 그 수량을 다 박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1차분부터 해서 총 4차분인데 계속, 3차분까지 계속 지연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연금을 한 3억 2천정도 물렸고요.
거기에 인제 그 시공사에서 인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자기는 큰 책임이 없다’, 지연배상금에다가 간접적으로 추가된 금액이 한 6억 2천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그 업체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이 6억 1,900이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우리는 3억 2천의 지연금을 물려서 그 업체한테 지급을 안 했고? 그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기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6억 2천을 줘라.’라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소를 제기했는데 저희 군산시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중에 인제 2억 1천 정도만 인제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2억 1천은 저희가 인제 이번에 그 소송금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억에서 4억 정도는 인제 저희가 안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제 처음에 변호사랑 계약할 때 승리수당에 대한 금액이 인제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6억 중에 2억은 줬고 지금 4억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겨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참 별일이네요. 별일이여. 원고가 주식회사 흥건이에요. 피가 흥건하것구만. 어떻게 우리 변호사들이 한 번도 못 이기는 게임을 이렇게 이겨요? 우리 변호사들은 패소 전문이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근게 저희 그쪽 공사 시공에 관련된 서울의 그 별도의 업체를 저희가 선임을 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18쪽을 보면 폭염대비 안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그늘막을 29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총 몇 개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156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156개소. 금년에도 추가로 29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료를 보면 이번에 시비에서 8천, 도에서 특교세로 8,800이면 이 정도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29개 정도를 지금 인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설치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토탈 1억 6,800이면 29개 정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다가 그린쉼터라고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사업이 있거든요. 같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156개 정도 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가 그 용역을 줘가지고요,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기 설치된 거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점검한 거를 지금 우리 군산시 기록에 지금 남기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그늘막으로 인한 피해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영조물 공제 배상 보험 이런 보상도 가능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그 폭염대비나 시설물 이런 다양한 걸로 피해가 없도록 점검도 잘 해 주시고 또 시민들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이런 보험이라든가 준비해서 일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홍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디지털 노후위험시설안전관리 플랫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지금 무상유지, 그니까 준공이 다 되지 않았다 해서 1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거예요? 정확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 사업 내용을 물은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다,
설경민 위원
현재 이 무상유지 이행확약서를 써갖고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 필요 없으니까 삭감시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시스템 정도가 어디까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고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통합시스템에서 그런 변형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인제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저희들이 인제 그 관측을 하면서 큰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비를 특별히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도 한 번 했었고요.
설치는 다 돼 있고 인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더, 축적된 자료를 좀 더 보고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니까 이게 지금 준공하고 원래는 시범운영, 준공을 15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이었는데 시범운영 기간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거기에 1년을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시범운영 기간을 저기, 당초의 계약서대로 하면 시범운영 기간을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시킨다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향후에,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한 계약한 업체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운영비가 연간 이 정도는 계속해서 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약 1억 8천 정도 되는 부분인데 단가 기준 해서 하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한 3번 정도 관련해서 회의를 했고요,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사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이 1억, 물론 이번에 삭감된 거니까 상관없는데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1억 8,100만 원에 대한 산정이 된 그 기준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침수, 같은 페이지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지원기준을 보니까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 이래가지고 개소당 300, 2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기준에 여기에는 종교시설은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종교시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종교시설은 안 들어가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항만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례에?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설경민 위원
그 조례에 뭐라고 명시가 돼 있죠? 종교시설은 제외한다, 아니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딱 기준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공동주택으로만 명시가 돼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종교시설이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검토해서 조례를 지금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것만 묻는 거예요. 종교시설을 달리 지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비영리사업자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원할 수 없다”가 맞는 얘기인 거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숙지가 안 돼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를, 그걸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묻는데, 계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려요.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상습침수구역이 저희 지역구 내에 좀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교회단체, 상가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은 건물 내에 쭉, ‘침수구역에 상가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한번 알아볼게요.”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모호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원대상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하고 인제 예시로 주택 및 소규모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여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18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주요활동이 시 발주공사 현장점검지도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이 의무로써 이렇게 원가에 반영이 돼서 기술지도를 하지 않나요? 기술지도업체에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지도점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이번에 그 노동안전지킴이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같은 일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요, 인제 중도재해처벌법이 금년 2월부터 시행이 됐고 작년에 관련해서 인제 이 조례 저희 11월달에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됐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법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결국에는 기술지도업체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추가로 더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노동안전지킴이를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건설현장 이외에도,
부위원장 박경태
이분들에 대한 권한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무래도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단순히 가서 뭐 안전점검하고 그냥 기술을 지도하는 역할밖에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이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안전취약계층 뭐 그런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한세대가정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와 14개 시·군이 협약을 맺고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신청 중인가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건가요, 대상자를?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발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취약계층하고 안전취약계층은 좀 다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제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안전취약계층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세대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 뭐 그런 것으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전기안전취약계층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한세대가정, 장애인, 노인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부위원장 박경태
따로 뭐 지침이나 기준은 없는 거죠?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이 감액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풍수풍해 예방차원에서 우리 지방하천 유지보수를 계속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인데 도비 우리 지방자치보조사업이잖아요. 도비, 시비인데 왜 이게 감액된 부분이 왜 그런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 내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내시를 따라서 당연히 했겠죠. 그러지만 본예산에서 우리 도에서 확정내시해서 보낸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또 다시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된 부분들이, 우리 이거 뭐 풍수해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가요? 준설이라든지 이런 보수 같은 것을? 아니면은 그만큼 사업 대비해서 우리가 과다예산이 편성돼서 그런 건지.
아니 도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시켰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냐는 얘기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관련해서 별도로 노력한 건 없고요, 부족하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재해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 상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냥 감액하고 그냥 우리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앞으로 더 유지관리분야에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봐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침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변호사 성공보수금 있잖아요. 그 선임비는 얼마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변호사 선임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500만 원입니다.
서동수 위원
500만 원이 선임비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선임비가 500이었고 일부 승소를 하면 조건부여를 해서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승소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1천만 원에 대한 계약을 했고요,
서동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승소 관련해서 1천만 원 계약을 했고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에서 2억 1천 정도 되니까 승소 비율이 66%입니다. 그니까 66%를 곱하면 한 660만 원 정도 되고 거기다 부가세까지 해서 약 76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판결문 송달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우리가 지금 공사대금 청구에 따르는 보수금 산정내역을 해서 같이 좀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 지금 보충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성공보수라는 것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일부승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얼마 올렸죠? 지체보상금. 저 미장교 하면서 그 공사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얼마를 했어요. 부과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2천.」)
예? 잘 안 들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아니 답변해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3억 2천이 들었습니다.」)
3억 2천을 그 지체보상금을 물렸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 못 내겄다.’ 하고 이렇게 우리 시를 걸어서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연보상금을 돌려달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저희가」)
근데 여기에는 6억 얼마가 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연이 되면서, 6억 얼마인 이유는 공사비가 1년 이상 지체됐거든요. 그면 간접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간접비가 3억 원 정도 나왔다고 지금 시공사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3억 원을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체된 것은 자기네들이 공사가 이유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늦어진 걸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물가가 상승돼 가지고 이 간접비용까지 해서 6억 얼마를 거기서 요청했다, 이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 이겨야 승소를, 승소금을 우리가 줘야지, 그 일부 조금 했다고 그래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규칙이,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해서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늦었는데 우리 시가 뭘 잘못해 가지고 늦어진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시가 잘못, 귀책사유는 그 시공사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재판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은 인제 일정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계속,」)
알겠어요. 대처를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 우리 시가. 변호사가요,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냐면 공사라는 게 자기네들이 공사가 늦어가지고 지체보상금을 자기네들이 내는데 여기에서 간접비용까지 해 가지고 해서 우리가 좀 요구한 대로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받아냈으니까 그만큼 성공보수 달라는 하는 건, 그거 노나먹기식이요?
앞으로 계약 같은 거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승소를 해야 돼요, 다. 알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입니다.
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 예산으로 본예산 40억 원 집행 완료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한 예산 70억 중 미확보액 3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4년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222페이지까지 옥서~옥구간 지방도 709호선 확장공사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및 국비 배정 지연으로 국비 8억 원을 감액 시비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1페이지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5억 원,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2페이지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터널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리츠프라자호텔로 부터 지곡교회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신덕~개정 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업이? 이 돈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아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본적인 사업비고요, 원래 공사비에 24억 9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공여구역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내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까지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김경구 위원
너무 지지부진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근게 어차피 여기가 지금 기존의 농로 3m짜리 옆에를 8m로 확장을 하는 사업인데요, 근게 논바닥이다 보니까 연약지반구간도 있고 연약지반 같은 경우에는 인자 압밀 침하 하는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편입토지용지 중에서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도 지금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돈이 부족된다면 돈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빨리 끝내요. 돈 얼마,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이 사업비는 공사비 사업비는 24억정도 되는데 인제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비 다른 데, 공여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데 많이 예산을 배정했더만. 이런 데 배정해요, 이런 데.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이번에 좀 더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가 지금 한 3억 정도가 지금 증감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30억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30억. 30억인데 어느 특정 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할려고 그러는가요, 매입을?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지금 올해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는 내년 5월까지, 내년 6월까지 시에서 토지매입을 안 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인제 본예산에 70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40억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30억을 추가로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토지 매입을 하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토지 매입은 완료가 됩니다.
서동수 위원
완료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70억으로써?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설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 원, 도로소파 긴급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 5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 2억 원, 도로관리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 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 등 8천만 원,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상단부터 중단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13억 원, 전북특자도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기존표지판 노후와 기관명칭 변경으로 인해 하반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위해 5천만 원,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요청 민원에 따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과속방지턱 유지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 하단, 상반기 단가공사 예산 소진에 따라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3억 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빈집 건축물 등 철거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2024년 소룡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건에 시설비 5억 1천만 원,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산단지역 외 2건에 단가계약 시설비 4억 5천만 원, 옥구읍 어은마을 안길도로 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 7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회현면 용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6페이지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장자선 안전시설 설치 및 물가변동금액 반영을 위해 3억 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1차분 사업비 6억 원, 옥도 리도 203호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의견 및 마을주민, 영농인 의견 등을 반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비 교부 내시 수정에 따른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개발사업비 6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배수능력 강화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장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억 원, 용배수로 준설 사업비 3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227페이지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야면 산월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시설비 2억 2천만 원,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등동제 여수로 확장공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 실시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역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른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 노후된 공공자전거 다수 및 잦은 고장으로 공공자전거 신규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보수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와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23쪽,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그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 22년도, 2022년도의 그 자료 현황에는 55건 정도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3년도를 보니까 159건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3배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2024년도에는 벌써 126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보상이 또 되지 않는 도로를 제외하고 관내에 보상되는 그런 도로에서만 이렇게 사고가 연에 150~160건이 나는데 이렇게 심각하고 사실 도로유지관리나 긴급보수나 또 앞으로 지금 현재 재료 구입비 등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라서 잦은 폭우도 원인이 되고요, 특히 인제 금년도 지난 11월~12월, 1월~2월에서 눈, 눈도 저희, 단지 저희뿐만은 아니겠지만 특히 서해안 지역에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해들보다 월등히 많았고 특히 올해는 인제 국가적으로도 선제적 방재 그런 대응력을 강화해서 저희가 눈이 올 때에도 적정히 대응해야지만 미리 사전에 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다 도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도로 포트홀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12월, 1~2월, 3월까지 저희 해당 직원분들은 거의 일요일, 휴일 쉴 수 없이 했고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지금 배상청구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물론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신청했는데요, 이거는 올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이후로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거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한 3년, 3~4년 평균 해서 기후변화를 가미한 그런 좀 과감한 예산을 신청해서 미리 대비할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우리 군산시만 이런 현상이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이터 우리가 수치만큼 우리 군산시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좀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군산시 도로가 엄청 지저분하죠?
많이 이렇게 도로 포장을 해 놓으면 어느 한순간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깨지고 조각나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인자 공사를 또 이렇게 때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감리가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사할 때 유심히 몇 군데를 제가 우리 집행부가 있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집행부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 좀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도로라고 보는 데가 2차선 이런 데잖아요, 4차선 이렇게 가는 데. 근데 거기 정도 되면 우리가 그 두께를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나요? 도로 그 포장 두께.
건설과장 강의식
그건 보통은 7㎝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대체적으로 갈라지고 하는 데 보면은 정말 7㎝가 아니라 너무나 좀 아쉽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어쨌든 도로가 갈라지면 우리 군산시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앞으로는 조금 좁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타 지역도 우리하고 비슷한 데에 거기 좀 조사하셔서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어떤 대안을 해야 만이 이런 현상이 덜 날 건지 과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과장님, 우리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2022, 2023, 2024, 줄어야 되는데 늘어가고 있어요.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건설과에서 도로나 인도를 정비하고 아까 포트홀 같은 거 있으면은 메꾸고 다 하는데 줄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군산시에 지금 영조물 배상 지금 얼마나 들어가죠, 연?
건설과장 강의식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영조물 배상, 그 보험에서 처리는 건가요, 이거?
건설과장 강의식
보험에서 처리하고 저희는 그 자부담을,
위원장 나종대
보험에서 처리하는데 그 보험료가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강의식
저희가 자부담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민이 부담할 내용.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걸 보니까 시민이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도로는 뭐냐? 자동차 타이어 파손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게 이런 거 한번 자료 한번 줘 보시고,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2022년도에 55건, 23년도에 159건, 벌써 24년도 벌써 124건이에요. 그면 연말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하다는 숫자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런 원인이 분석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예산은 더 많이 투입돼야 되고요, 아무리 해도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도 많이 확보도 하고 더 인원충원이나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도블럭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설과장 강의식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있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인도블럭을 하다 보니까 인도블럭을 까는데 비만 오면은 다 들어가요, 인자 자리가.
왜? 밑에다가 쉽게 말해서 딱딱한 마사토나 뭘 이런 걸로 밑에 하부 잡아줘야 되는데 모래로 잡고 석분으로 잡아놔요. 그러면 비가 흘르면 그 석분이나 그런 것들이 모래들이 다 흘러들어갖고 기울어져 있어요.
그면 어디 한 군데 물 안 고여진 데가 없어요, 비 오면은.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원인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스콘을 깔던가 뭘 해서 좀,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 부분 잘 알고 있고,
위원장 나종대
그것을 한번,
건설과장 강의식
과감하게 개선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왜? 민원도 적을 뿐더러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은 후딱 바꿔줘야,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죠.
민원 들어오는 순서부터 하나씩 하면은 어떤 것이 민원이 안 들어오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산 이런 데다 올려서 쓰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여기에도 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그렇게 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것을 인도블럭을 해서 고쳐가지고 될 사안이 별로 없어요. 이왕 말 저기 잠깐 하는 길에 포대 아스콘을 여기 저기한다고 그랬어요, 포대 아스콘 구매하는 거. 포대 아스콘을 얼마씩 구매를 하죠, 양을? 한꺼번에 구매를 할 때?
건설과장 강의식
톤은 뭐 보통…,
위원장 나종대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금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은 못 해도 수량으로는 보통 할 때 평균적으로 한 1,500포.
위원장 나종대
1,500포씩을 사서 어디에다가 놔두죠, 대부분?
건설과장 강의식
우리 도로관리사업부,
위원장 나종대
도로관리계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나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로라랑 가서 직접적으로, 로라랑이 군산시에 있나요? 잡아주는? 때려주는 거?
건설과장 강의식
1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대?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몇 톤짜리죠?
건설과장 강의식
그거는 소규모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다지 뭐,
위원장 나종대
아니, 도로가 파져있는데 포대 아스콘을 거따가 해요. 그면 그 밑에다가 일단 뭐부터 깔아요? 유재랑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로 접착이 잘 되게.
그러면은 눌러줘야 될 게 아니에요, 아스콘을. 그면 가벼운 놈으로 눌르면 제 살이 되지를 않아요. 더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면 쬐그만한 로라 하나 갖다가 이놈 굴려버리면은 글않혀도 한살이 안 되는데 살짝 겉 땜빵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강의식
지금 저희가 하는 포대 아스콘은 임시조치에 불과하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니까 알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그래서 완벽하게는 할 수 없고 인자 많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위험한 도로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제대로 혀 놓으면은 수명이 1년 갈 거 2년은 가요, 예를 들어서. 대충 하면 또 다 뜬다는 얘기예요, 살짝 해 놓고 그냥 겉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면 로라도 제대로 된 놈, 아까 군산시에서 쬐끔 하는데 다 맡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업체한테. 인자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예산 올려서 사서 제대로 혀놓으면은, 근데 대충 아까 포대 아스콘은 말 그대로 포대 아스콘 땜빵용이에요.
공기 안 통하게 해서 그놈 풀어서, 겨울철에는 잘 붙지도 않아요. 왜? 여름철에 날씨가 따뜻할 때는 넣어놓으면은 진공상태에서 뜯으면은 풀어져요, 좀 따뜻하니까. 그때 로라질을 해서 정확히 해 놓으면은 좀 오래 가기도 해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해 놓으면 오래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때만 딱 하고 도망가버린단 말이에요. 빠진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원도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어쩔 수 없고 또 할 수 있는 한은 다짐하면서도 하고 또 임시로 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또 단가를 이용해서 구간 10m, 20m, 50m 해서 또 항구복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종대
왜 제가 아까 몇 개씩을 사냐고 물어본 것은 겨울철에랑은 이걸 오래 놔두면은 접착력이 많이 떨어져요, 과장님. 여름철에는 지금은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가는 몰르겠어요, 잠깐 잠깐 스타카토로 끊어서. 근게 많이 사놓을 필요 없이 한 500포씩만 사서 놓고 쓰고 그래야 공장에서 받았을 때 새로운 놈으로 쓰면 좋잖아요.
왜? 1,500포를 쌓아놓으면은 거의 한 100포, 200포 나가면 또 사다가 그 위에다 올려놓지 그런 점 때문에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좀 그런 걸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6쪽의 시설비에서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관련해서 사업 내용하고 인제 추경 사유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공공자전거 지금 대여소 1개소 설치와 구매사업 지금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대여소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군산역광장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있습니까? 조사를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이 부분은 지금 수년간 지금,
서동수 위원
예?
건설과장 강의식
수년간 군산역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역에서 요청은 빼고 뭐 수요가 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요?
건설과장 강의식
지금 관광객이, 지금 우리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가는 추세만 봐도 그렇고 또 관광객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대여소 설치에 따른 수요 조사가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료 근거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공공자전거 쭉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대여라든지 운영에 따르는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물론 17년도에 100대, 20년도에 40대 해서 140대를 구매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100대를 구매한다고 지금 예산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 건데 저는 이게 과연 지금 수요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단편적으로 하나 놓고 보면 선유도에 지금 공공대여소 두 군데 있죠? 자전거 여가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몇 대 있어요?
건설과장 강의식
30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30대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30대 있어요, 진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대도 안 돼요.
건설과장 강의식
그거 표로 제출해 드릴게요.
서동수 위원
아니 표로 아니라 실제 현장에 10대도 안 된다고요.
건설과장 강의식
이용을,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그전에는 30대 이상 됐죠. 근데 수요자가 없어. 자전거 타는 수요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수요성이나 효과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 주죠, 재활센터에다가?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위탁료 받습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위탁료를요?
서동수 위원
위탁료를 얼마 줘요?
건설과장 강의식
저희가 주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얼마를 줘요, 위탁료?
건설과장 강의식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것도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위탁료 얼마나 돼요? 몇 %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민간위탁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1억 4천정도 줍니다.」)
1억 4천의 산출이 어떻게 나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건비 3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수익금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수익금은 저희가 공공자전거 시간당,」)
아니 근게 총 수익금이 시간당이 아니라 얼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건 23년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과장님. 산출내역조차도 우리 담당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공공자동차, 아니 공공자전거 대여소나 구매사업을 한다고 이게 나옵니까? 산출내역도 안 나오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답변을 지금 못 드려서 그렇지 자료가 없겠습니까,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을 지금 편성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수요자가 얼마나 됐으며, 위탁료하고 우리가 대여한 부분하고 수입은 얼마나 되고 이게 플러스 매칭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대여소 한 군데 설치하겠다. 구매 100대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강의식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러고서 무슨 예산을 지금 심의해돌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좀, 자전거대여소를 저는 좀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건설과장 강의식
왜요?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 제가 단편적으로 볼 때 저는 못 봤어요. 공공자전거 타고 대여를 해갖고 다니는 관광객을 못 봤어요, 별로. 영화동을 가든 선유도를 가든 우리 군산시내를 보든 별로 없어요, 솔직히.
요즘 뭐죠? 그거 뭐야, 우리 타고 다니는 거. 전기스쿠터. 이거는 많이 있는데 자전거 수요가 없어요, 그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대여소를 설치하든 구매를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잘 정리해서 제출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여소가, 대여소가 대여소에서 반납도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대여소에서 대여를 하고 다른 대여소에서 반납도 하는 방법,
건설과장 강의식
예,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만 되냐고요, 반납하는 방법이.
건설과장 강의식
그렇죠. 원래는 다른 대여소에서 해야, 저희가 수거, 따로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대여소 및 대여소에서 반납도 가능하고 다른 대여소에 가서 타고 가서 반납이 가능하고?
건설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반납만 따로 하는 곳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서동수 위원님도 말씀 충분히 주셨는데 일단 자전거, 공공자전거가 많고 많이 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많이 활용할려면 일단 살고 있는 저변에 있는 기반시설 자전거 전용도로나 그런 것들이 특히나 잘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군산시가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군데죠, 대여소가? 한 10군데 되죠?
건설과장 강의식
10개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0개소. 근데 보면 그래요. 쭉 보면 이게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것인가 관광지의 관광을 위해서 이용할 것인가로 이제 구분을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은 관광지 근대역사, 아니면 백년광장, 은파호수공원에 집중이 돼 있고 일반, 그니까 이동수단으로 한다고를 봐선 롯데마트하고 이마트정도? 터미널 그 정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군산역에 공공자전거가 있으면 좋죠, 대여소가. 근데 이걸 이용할려면 우리가 전동킥보드처럼 상시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반납이 가능해야 공공자전거 이용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지금 스테이션 자체가 적정한 위치에 포진이 돼 있냐도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야역에서 내렸어요. 대야역은 군산을 방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철새조망대에 있는, 그러면 철새조망대 일원을 한 바퀴 도는 관광의 목적이겠죠.
근데 이걸 시내권으로 나간다고 치면 이게 반납할 곳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인접해 있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이걸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정확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공공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납하는 여건, 물론 대여소도 많아야 되지만 반납하는 여건을, 스테이션을 막 상시적으로 다 넓혀놓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관광 목적으로 관광지에 두는 것도 목적일 수 있겠으나 군산시민들이나 다른 사람이 이동 목적으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수요 파악도 중요하지마는 수요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사용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 그걸 군산역에 갖다놓으면 제가 군산에 도착했을 때 ‘과연 이걸 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지금에 있는 반납하는 장소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마트까지 나가서 그럼 세워놓고 택시 탈 겁니까, 버스 탈 겁니까? 그럴거면 여기서 그냥 버스나 택시를 타고 가죠, 스테이션에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옳은 얘긴데 실질적 이용자로 보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산역에서는.
그니까 관광목적이라면 그 인근을 돈다면 의미가 있어요, 한 바퀴 돌아서 거기다 다시 갖다 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자전거 활성화할려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편의의 주의에 있어서의 계획을 짜셔가지고 넣어야지 단순히 대수를 늘리고 필요한 곳에 그 장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갖다놓는다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짜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1,5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스콘 포장한다고 하면은 장비를 운반하고 뭣하는 데에 얼마나 지출될까요, 장비대가? 장비 한 번 움직이는데, 포장하는데 한 번 움직이는 데에 얼마 정도 해요, 보통?
건설과장 강의식
인제 거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김경구 위원
내내 거리는 우리 군산이죠. 이게 전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가 군산을 얘기하지.
건설과장 강의식
1,500만 원 갖고 다닐 장소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죠.
김경구 위원
그러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아스콘 포장 같은 것이 1,500만 원, 1천만 원짜리 예산이 들어오면 이건 세우지 말아야 돼요.
본예산에서 그 지역에 같이 잡아서 6천만 원, 7천만 원 여러 군데가 있을 때 잡아서 이렇게 가름해야지 이게 추경에, 이게 추경이라고 이걸 받아가지고 올려야 됩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이거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을 좀 해야 돼요. 알았죠?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1,500만 원 갖고 그냥 단일사업은 당연히 지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할려고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과 연계해서 업체들이 저희가 발주한다고 해서 오지도 못하고요, 연계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비용을 효율적으로 같은 돈을 쓰더래도 더 많이 포장하고 더 활용가치가 있게끔 예산을 세우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은 금방 뭐가 무너진다든가, 교통 불편이 있어서 오고 가고 못 한다든가 하면 이런 사정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도 다녔기 때문에 같이, 본예산에 같이 세워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주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요, 그런 연계의 이론을 모르는 게 아니라,
김경구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강의식
계속 끊임없는 그런 민원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경구 위원
과장님, 시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민원만 있으면 시장님은 무조건 예스맨이여? 그걸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공직자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정질문 안 봤어요? 350보만 걸으면은 주차장이, 200대가 넘게 대는 데가 있는데 거기 350보 앞전에다가 산을 허물고 거기다 주차장을 50대를 만들어야냔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만 있으면 무조건 해준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거 이렇게 하면은 하기는 하는데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 찾아봐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민원만 있으면, 그래서 지곡동 뭐야, 3년 있다가 풀어준다고 그래서 의원들이 승인해 줬더니,
건설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6개월 만에 풀어주는,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민원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건설과장 강의식
왜 여기서 지곡동까지 나오고,
김경구 위원
그게 우리 군산시 저기여.
건설과장 강의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말을 하면은 제대로 좀 듣고 무슨 뜻인가를 알고 하셔야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도 그래요. 나도 농촌 출신이지만 농로 포장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다 소화가 됐냐, 사업이. 그걸 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번기철이라 또 포장을 못 해. 그러면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지금 포장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본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끄름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쓰지 않는 돈을 다른 데 급히 써야 할 예산을 갖다가 지금 사업 당장 안 하는 데다가 세워서 쓰겠냐는 거죠.
앞으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것만 예산을 추경도 받아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받아놓은 것도, 사업도 추진을 못 하면서 추경에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 하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그리고 무슨 뭐여, 교통 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디 회사하고 계약해요? 어느, 군산업체하고 합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계약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건 군산,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위원님 표지판은,
김경구 위원
아니 표지판이고 유도판이고 뭐고 간에,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그거는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표지판은 이번에 특별히 그런 고쳐야 할 부분에 있습니다.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전라북도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고 시급히 좀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회자되고 있다는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이거는,
김경구 위원
이거 잘 관리 좀 하세요, 철저히.
건설과장 강의식
예, 이거는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관리 철저히 잘 좀 하셔요. 이게 지금 파악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예요? 수요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대부분은,
김경구 위원
이번에 예산이 몇 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수요가 더 파악을 확실히 해서 올린 거냐고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올린 거 그 위치나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금동 내항 사거리 교통사고가 잦은 개선사업이라고 3억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금동 내항 사거리라면은 지금 어떤 도로를 얘기하는지, 백년광장 사거리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건설과장 강의식
예, 그 뜬다리부두 줄서놓고 있는 거기 그 부분 그 사거리.
윤세자 위원
금동이라고는 왜 하셨나요? 그 안쪽에, 저쪽 도로 지나서 안쪽까지 하기로 하셨나요?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윤세자 위원
아, 그 일대를 얘기해서?
건설과장 강의식
예, 한 딱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고 위험지역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
윤세자 위원
아,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윤세자 위원
금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 동백대교 올라가는 길 거까지 다 얘기하시는지,
건설과장 강의식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아요.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윤세자 위원
백년광장 있는,
건설과장 강의식
백년광장 그 사거리.
윤세자 위원
그면 구조물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계실 계획이신지.
건설과장 강의식
장소마다 사고유형에 따라서 그런 공법을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교통공단 그다음에 저희 경찰서, 우리 교통행정과랑 다 협의해서 전문가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요, 쉽게 얘기해서는 과속카메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과속카메라도 설치가 되겠고 또 신호, 정지선 등을 또 좀 과학적으로 변형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도로 표기하는 그런 것들을 개선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윤세자 위원
개선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회현면 면장 하셨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그 대위마을에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강의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도로 새로 신설하지 않으면 시끄럽게 생겼죠?
건설과장 강의식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안 됐어요. 본예산에 거기 도로 확실히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마을사람들 간에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건설과장 강의식
근데 사유지가 많아서, 좀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면장님은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경구 위원
잘 아실 거예요.
건설과장 강의식
예, 하여튼 일단 민원은 해결된 걸로 제가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사업 연장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6,9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총 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총 1,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230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이전재원이요. 이게 어차피 다 도비사업이잖아요? 도비가 더 내려온 거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당초에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모정을 설치할라고 했었는데 여건상 모정이 불가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사업비로 변경된 거라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대덕연립 거기를 한다고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주민제안사업 시기가 아닌데 이게 오길래 이 사람들은 수시로 맘먹으면 이렇게 내리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구만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있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본예산에 돈이 지금 전부 다 나갔어요? 세운 게? 청년들한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이게,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1년 동안,
김경구 위원
국비가 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도비 시비 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소화가 6개월 만에 이게 다 됐냐 이거예요, 예산이. 소진됐냐 이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이게 1년 동안, 작년 올 2월까지 한시적으로 했는데 1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김경구 위원
연장됐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나가느냐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 소진됐어요?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우는 거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아니 내려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려온 거죠?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3구 어항마을 내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6천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군산 개정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센터에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천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500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1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31쪽에요, 선유3구 어항마을 경관조성 설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6천만 원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 선유3구 선착장 바로 앞에, 앞에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선착장 앞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보조자료에 보면. 근데 여기가 더 중요해요, 아니면은 망주봉에서 선유3구 들어가는 데 거기 로타리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원형으로. 로타리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다고 봐요?
과장님,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는 별로 관광객들이 별로 없어요. 여인네들이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2구에서 3구까지 한번 쭉 가보세요. 그면 로타리는 있는데 로타리만 해 놓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이런 데도 경관 도로 표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컴컴해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거기 좀 해달라, 입구.’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해 주는데 아니 여기는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찾아서 한 거예요,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지금 바로 맞은편에 인제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성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신시도에서 자연휴양림 오는 사람들 보러 거기 보라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거기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같이 좀 하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로타리를 저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가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이쪽에서 2구에서 보더래도 3구 가서 딱 뭐야, 모래사장으로 해서 쭉 보면은 거기에 경관이 딱 있을 때 이쪽에서 거까지 한번 걷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그 항 안에 들어가서 누가 본다고 합니까? 그래서 전혀 틀리니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고게 인제,
김경구 위원
거기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저녁에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인제 그 망주봉이 인제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섹터 내에 들어가 있는가,
김경구 위원
거기 안 들어갔어요. 도로, 도로에,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하여튼,
김경구 위원
도로 가운데 원형로타리인데 원형로타리를 갖다 좀 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아름답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2구에서 보면 3구 저 끄터리까지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모래사장 그런 느낌을 주시라고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게 더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231쪽에 개정초 가로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LED 조형물 설치하고 경관 벤치 조성으로 돼 있는데, 도 특조금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개정초는 인제 방음 때문에 옹벽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변쪽으로는 또 안전펜스가 있어요.
LED, 혹시 이게 지금 물론 인제 다음 달에 용역 들어가는데, 설계용역을. LED 조형물 설치하고 경관 벤치는 여기에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이게 디자인 안만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벤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하고 상의를 한번 했거든요. 학교에 맞고 그 지역에 맞게끔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차피 인제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할 때 물론 인제 거기가 군산시내로 들어오는 초입이기도 하고 사실은 학생들은 이쪽으로는 거의 통행이 없어요, 왜 그냐면 그 건너편으로는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건 인제 군산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걸로 보고 하실 때 좀, 아까 선생님들 얘기도 들어야겠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점 당부를 좀 드릴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이한세 위원님의 지역구라 이한세 위원님이 틀림없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가 여기다 하자고 요구한 사항이에요?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동아아파트 도로변 하드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뭐 성격이 비슷합니다.
김경구 위원
비슷한 게 그렇게 한다고 보여요. 근데 그 들어오는 입구 도로에다, 그거 맞아요, 경관? 그거 누가 사람들이 거기서 저녁에 사진도 찍고 뭣도 하고 막 데이트도 하고 그런대요?
아니, 돈 1억을 그냥, 이거 그 LED 경관 조성하는 업체 먹여 살릴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거기에다 저녁에 그걸로 해 가지고, 거기다 차라리 전등이나 하나 몇 개 환하게 켜놓으쇼. 그거 하지 마세요.
위원장 나종대
정회 좀…,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개정초등학교 일원에 가로경관 개선사업을 하는데 1억이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인가요? 얼마나 급해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신규사업으로, 그것도.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면 이해하기,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저기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이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과장님, 대답하세요, 빨리.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5월달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식으로 오다 보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이게 도의원들의 풀비 성격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일단은 도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시의원보다 위에 있습니까? 상급자입니까?
도의원들이, 이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구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도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히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삭감을 하고 뭐시기 한다고?’ 지들이 뭔데.
최소한의 상의를 할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이 타당합니까?’라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도의원이 뭐 별거간?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도의원이 내려보내요? 그냥 알아서 내려보냈으니까 그냥 하라고? 못 받는다고 전해요, 못 받는다고.
이런 몰상식하고 예의 없고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 안 한 이런 사업들을 도비라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한위의원님, 인제,
한경봉 위원
‘이런 사업은 타당하지 않으니 다시 검토를 하든지 다른 사업에, 타당한 사업에 배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니면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타당한 위치를 잡아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여기 길거리다가, 지나가는 길거리다가 이걸 해 놓고 한다고 그러면 군산시에 지나가는, 군산시에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10명 붙잡고 얘기를 해 보셔요. 10명 다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미쳤다고.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인자 충분히,
한경봉 위원
도의원이 내려보내면, 지금 국장님 사업 중에, 아니, 주민밀착형사업이 모정 짓는다고 내려왔어. ‘어? 모정 지을란게 여기가 저기가 안 맞네?’ 이게 모정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연립주택 지원해 준다고 변경이나 해서 들어오고. 무슨 고무줄 자금입니까, 이게, 전부 다?
도의원들은 왜 그따구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왜 시의원들한테 지랄을 합니까?
위원장 나종대
한위원님.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좀…,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도비보조금 우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가 왜 남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인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노유자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법으로 2025년 말까지 이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게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2023년도 사업이 19개로 책정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이게 인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5군데가 폐업이나 이사가 준비 중이어서 건축주가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보조를 해서 이걸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5개를 못 한 상황이어서 인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이 사업을 도나 우리 군산시가 하게 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였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이 인제 바깥에 가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한 거라든지 요런 거, 그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거 요런 것들을 인제 화재에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보강해 주는 사업이죠.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군산시가 거의 이런 지원을 받아서라든가 아니면 해야 할 건물이나 이런 데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직 100%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가 여기에 그 용도에 맞는 시설은 발취를 해서, 도출을 해 내서 해 나가고 있고, 요건 인제 건축주가 25년 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법으로.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는 이런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 우리 군산시에 현재 몇 군데나 있다고 보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사업대상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발취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거하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거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용도를, 용도 변경을 해서 용도를 바꿔버리면 또 그 해당 사항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게 딱 정확히 숫자가 고정적이지는 않아요.
이제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상 건축물이 몇 개고, 완료가 된 게 몇 개고, 아직 미 완료가 몇 개인가 요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는 아파트 제외하고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또 엊그저께도 우리 지역에 화재가 나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이렇게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군산시에 이런 건물들이 몇 개정도 있는지 이런 시설들 우선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또 시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봐가지고 이 지원대상이 절대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24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으로 본예산 5,200만 원이 조기소진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승강장 전기요금 1,100만 원, 승강장 비가림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군산 시내버스 임시종점지 시설정비사업에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용역 4억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 내시변경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4억 7,713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추가 자체재원 7억 9,405만 원을 증액,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11억 7,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 대중교통 관련 회의 참석수당과 정책 홍보를 위해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자체재원 1,500만 원 증액,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금과 자체재원 증액분 포함 1억 7,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비 매칭사업인 시·군 교통수단 운영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6,65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중고생 통학버스 지원사업 5,425만 원으로 증액 계상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중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634만 9천 원을 계상했으며, 현업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2,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제 특별교통수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행콜이라고 저희는 돼 있는데 이 자료가 저기하고 상이한 게 있어요,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장애인 숫자에 대비해서 여기가 우리가 인제 특별교통수단을 해야 될 차량대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법정대수가 있고, 이것은 언제 맞는 수치냐면 장애인콜택시일 때 맞아요, 이 수치가.
근데 지금은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나이가 드신 어르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등록 장애인수가, 이 특별교통수단에 등록수가 이 수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전주가 61대, 군산이 법정대수 31대, 익산이 40대예요, 장애인 숫자로만 보면. 그럼 법정대수는 맞겠죠.
근데 이 수치가 왜 틀리냐면 이게 특별교통수단으로 바뀌면서 그 이용자수가 우리가 1만 7천 명으로 늘었어요, 이용자수가. 그러면 이용자수가 1만 7천 명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4,500명으로 이걸 맞추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니까 전에 장애인콜택시일 때와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바뀌었을 때 이 대비를 해서,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인제 서로 인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중증장애인들은 특별 여기 장애인 저기 택시를 저기를 타면 되고, 이 차량을 타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좀 중증이 아니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임차택시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뭔 얘긴지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비중을 맞춰줘야지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장애인콜택시 지금 동행콜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이용자들도 너무 불편함이 많아요. 그니까 서로의 양쪽을, 서로 간에 저기를,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택시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만이 우리가 등록돼 있는 이용자수를 카바할 수 있는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차량을 계속 너무 이렇게 사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니까 임차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서로가, 그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232페이지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한 시설지원. 여기 지금 증액된 게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1천만 원인데요,
설경민 위원
지금 연중사업인데 1천만 원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희들이 바람막이 시설을 저기 뭐야, 바꾸고 있는데 작년에 28개를 했어요. 근데 올해 예산이 26개밖에 안 돼서 최소한 작년의 수준으로 해서 28개로 비가림시설을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고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작년 기준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존에 저기 뭐야, 반밀폐형이나 밀폐형을 할라보니까 창문을 한쪽에만 달았었어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233페이지 동군산 시내버스 변경 임시종점 시설정비사업. 이 종점을 변경하면, 지금 금강미래체험관 노외주차장이 지금 그 밑에 1층에 있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저 입구 주차장인데 저 끄터리에 보면 아직 저기 뭐야, 조금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설경민 위원
거기 새로 리모델링해서 관광객들 많지 않아요? 대형버스로 많이 오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관광버스랑 거기 많이 오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아닙니다. 거기 말고 제외하고 또 약간의 저기 뭐야, 그쪽 더 끄터리에 있는 조금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종점 변경하는 것이 어디 요구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금 LH가 23년 6월달에 신역세권, 그러니까 군산역 그 주변에 자꾸 상가가 들어오고 아파트 분양이 되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을 쫓아내버렸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정식공문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이전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설경민 위원
하여튼 미래체험관하고 협의했는데 거긴 상관없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인자 그거에 관해서 지금 협의는 다 끝났고요,
설경민 위원
미래체험관에서도 거기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협의는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인자 저기 뭐야,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준비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설경민 위원
사실은 예산 때 말씀드리는데 거기 다 사용해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체험관에 사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그냥 다 사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위에까지 막 올라가서 받쳐도 사람이 안 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지 한번,
설경민 위원
차라리 그거라도 사용해서 다행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33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퀵보드 전용공간,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퀵보드를 얘기하는데,
설경민 위원
전동스쿠터를 얘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스쿠터를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무단방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 500건 이상 항상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아니 저도 항상 보는데 개인의 이동장치의 주요 지금 민원대상자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건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실은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접어서 가지고 타던가 잘 관리를 잘해요. 이렇게 방치 안 시키죠.
근데 새벽이나 보면 아무 데나 받쳐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사업자가 소유권은, 운전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사업자가 PM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도, 그니까 차량에, 차도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돼 있는데 인도를 타고 다니고 또는 무단방치되고 있는 것들은 소유자들에게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까? 무단방치, 무단점유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직 법이 없어가지고,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그런 저기 뭐야, 제정이 안 돼 있는데 곧 새로 인자 국회가 새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개인 소유물이, 개인 소유물이 우리 공도에, 쉽게 얘기해서 PM의 경우 말고 개인의 어떤 적치물들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고 돼 있다, 또는 야적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현행법에서는 저기 뭐야, 우리 공공,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에 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기타 그 외지역에다가 만약에 하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해서 막,
설경민 위원
대부분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이 인도 부분, 차량 소통이 불가능한 가운데에 세워놓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인제 이게,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들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사실은 발생되는 파생되는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개인사업 돈을 버는 데에 있어서의.
근데 우리가 주정차, 그니까 이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 주면 사실은 그것이 100% 해소된다고 못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해소는 안 되죠.
설경민 위원
해소가 안 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 뿐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다만,
설경민 위원
사실은 타는 사람들이, 또는 그 사업자 관리하는 사람들의 책임 소지의 문제지, 이게 좀 선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냐면 군산에서 이걸 정말로 운영할 수도 없죠. 운영하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고 그걸 아무 데나 방치해 놓으면 차 타고 일정시간 돌아다니면서 수거해 갖고 다니는데 본인들이 수거를 제대로 못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반시민들에 대한 피해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또 마련을 해줘 본들 사실은 그것이 100% 해결도 안 돼. 그렇다라면,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데,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무단방치돼 있던 불법도로 점용권도 지도단속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것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저기 뭐야, 법이 지금 시행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아니 법이 시행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법은 빨리 제정이 돼 버리면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속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건설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저기 뭐야, 도로 공유재산 해서 뭐 하는 데는 건설과예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건 공유재산이 아니잖아요. 도로가 공유재산이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근게 도로도 기고 인도에서 방치를 하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피해를 누가 입냐? 저기 뭐야, 그 사업자가 보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20군데에 대해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저기 뭐야, 안전지대를 해 놓고,
설경민 위원
어떤 게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니까 자기네들이 저기,
설경민 위원
수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라?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수거할 수 있는 저기 뭐야, 우리가 얘기하면 20개 정도는 예정지로 이렇게 해 놓고,
설경민 위원
이게 그니까 사업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 외지역에 하는 것은,
설경민 위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수거할 수 있는 물론 거기다, 그 전제는 뭐냐면 그걸 설치하면 그걸 사용하는, 그 사업자의 PM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놓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를 사업 초기단계로 돌이켜 보자면 사업자에게 사업시스템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시에서 제공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제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렇게 설치해서 100% 그것이 원활히 돌아갈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위원님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도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렇게 안전장치를 한 다음에, 전주시가 시범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외 지역은 다 그냥,
설경민 위원
PM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PM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어찔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PM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일반시민들은 거기에서 피해를 받고 또 피해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괜한 시 돈으로 돈 들여서 하는 거라고 또 인식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관점의 차이니까, 과장님이 갖으시는 이 가치의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효는 100%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취지예요. 확인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고등학생 무상교통비 지원 이게 지금 삭감이, 삭감했는데 삭감예산액이 굉장히 커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저희들이 지금 등록은 저기 뭐야, 한 50%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애시당초에 사업이 시작 전 단계면은 애시당초 수요도 없는 곳 조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갖고 무리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등록자수를 어떻게든지 늘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야심하게 이렇게 세우셨어. 근데 그거는 등록자수가 늘어날 거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그만큼 늘어날 거다.
그면 이게 거의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미 이 사업은 수요자가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라는 걸 반증하거나, 두 번째 앞으로 등록자수를 더 늘릴 마음이 없다, 이 두 가지로 판단이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죄송하고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이렇게 깎으면 등록자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지금,
설경민 위원
추경으로 더 세우지 않는 이상.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설경민 위원
물론 한 달별로 하지만 만약에 이용자수가 늘어나면은 또 추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두 가지 다 이해는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저기 뭐야, 그 등록률하고 저희 지급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등록률, 지급률은 높이는데 예산은 종전과 해서 예산은 깎아놔버렸어. 그럼 어떻게 높이실려고요, 돈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큰 틀에서 좀 봐주십시오.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 아주 큰 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큰 들에서는 하여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설경민 위원
이것 또한 과장님의 큰 틀과 제 큰 들이 틀린 거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저는, 저야, 예산 깎는다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양보 안 할라고 그러지.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보충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아까 개인형 이동장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같은 데들은 불법건축물로 해서 수거를 해 가고 과태료를 줘야 저기를 찾아가는데 저기를 줘요.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한 20군데를 세운다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이란 말이에요, 주로 이용자들이. 글않으면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지 다른 대부분 성인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이 20군데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건 분명히, 저도 여기 공감을 해요. 바로 옆에다 만들어놔도 옆에다 세웁니다,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실효성이 없는 거니까 저희가 불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우리가 도로 점용료를 안 내고 쉽게 얘기하면 도로에 점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그게 개선이 되더란 말이죠. 근게 다른 시·군의 예를 참조를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니까, 저기 뭐야,
한경봉 위원
두 번째로 그 마을주민 보호구역 이 사업이, 개선사업이 지금 5천만 원이 세웠졌다가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걸 전액을 다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그게 지방도인데요, 지방도인데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기 뭐야, 이게 도에서 삭감을 한 거잖아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데 저기 뭐야,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기 뭐야, 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현이 지금 빠진 부분인데,
한경봉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5천을 세웠다가 5천을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근게 도가 삭감해서 그래요.
한경봉 위원
도가 1,500이고 우리가 시가 3,500이잖아요, 예산액이. 그래서 5천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이게 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게 도비가 삭감됐는데, 이게 아까 뭐라고 해서 안 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도에서 도비가 삭감돼서 그랬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도비를, 도비를 세웠다가 도비를 삭감을 한 이유가, 걔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지방도 아니 그니까 지방도인데,
한경봉 위원
지방도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가 해야 되잖아요. 도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방도가.
한경봉 위원
지들이 해야 되는데 1,500밖에 못 줬으니까 이놈 삭감하고,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하여간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한경봉 위원
다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지방도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경봉 위원
근게 도 애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하여간 지방도입니다, 이건 분명히.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면 저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장님, 아까 인제 우리 설경민 위원님하고 한경봉 위원님하고 인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관련해서 인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가 저희 시에도 있는데 사실은 인제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주요 인제 청소년이 됐건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안전한, 안전한 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설정을 해 놓아야 거기에서 거점적으로 왔다갔다도 하고 놓게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그걸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좀 큰 도시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주차공간들을 설치를 해 줬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엔가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2만 원 상당의, 그냥 수거하고 업자한테 2만 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게 저희들도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시설을 좀 해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한말씀 드려도 되죠? 도로 무단점용으로 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단점용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계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건 사실이죠?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이게 이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요.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거하고는 사례가 다르지만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대형화물주차장이고요.
그러면은 이 PM에 대한 주차장 좋습니다. 그 만들면 그게 효과를 누릴려면 무단점용에 대한 단속을 바로 동시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너무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을,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니에요. 아니 그게 당연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고 한 거죠.
설경민 위원
건설과하고 그거를 협의를 봐오세요.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아휴, 그렇게는 그걸 어떻게,
(장내 웃음)
설경민 위원
그게 왜 그냐면, 왜 그냐면 그거는 단순히 그러면은 과장님이 아니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의무절차에, 의무절차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점용으로 허가로 이렇게,
설경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2035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3억 5천만 원,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전북도 지역특화형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교부금 및 시비 매칭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10억 원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서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으며, 나운3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국도비 교부액 및 시비 매칭분 7억 5천만 원과 경암동 생활SOC복합시설 및 시민문화회관 준공에 따라 시설물 이관시까지 공공요금 납부액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52페이지요.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이것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기정액과 예산 이번의 증액분하고 지역특화형 축제 선정에 따른 교부금 시비 매칭이 어떻게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졌는지.
이 설명자료로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당초 기정액은 왜 이렇게 선정이 됐고 어떻게 해서 매칭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비율이 맞는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지금 앞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설경민 위원
우체통, 우체통.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 우체통이요? 우체통은 처음에 기존에 도에서 특화축제로 지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이제 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수축제 비슷하게요.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이번에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원래 선정 안 됐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2년 연속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2년 연속 선정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정예산액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때는 시비로만 그냥 일단은 세웠던 거였고요, 도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기정예산액에, 기정예산액이 5,300을 들여서 시에서 손편지축제 예산이 5,300으로 계획이 됐고 거기에서 도의 축제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 얼마 내려온 거예요, 그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2,800.
설경민 위원
대신 도에서 2,800이 내려오는데 2,800이 내려올 때, 그니까 시 사업으로 하는 축제의 금액에 맞춰서 6대4로 비율로 계산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니 2,800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꺼꾸로 4대6으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4대6으로 해서 맞춰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규모 신청을 할 때 이 축제에 선정이 될려면은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거기서 평가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원래는 이제 시비로만 했었는데요, 이게 인제 도에서 축제, 우수축제로 선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의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비 매칭을 조금 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거 알죠. 무슨 얘긴지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과정 속에서 시 예산 5,300은, 5,300은 나름대로 계획해서 5,300정도의 행사를 하겠다고 시비를 세웠을 것이고 중간에 도에서 이제 축제 선정이 돼서 도비 산정을 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신청 위주면은 신청을 할 때 전체 케파를 얼마 정도 정해놓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사업구도는 6대4라면서요. 선정이 되면 무조건 6대4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선정되기 전에는,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좀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시비로는.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니까 축소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5,300인데 선정이 되면, 만약에 선정이 안 됐으면 5,300짜리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냥 시비로만.
설경민 위원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가 군산시인 거예요, 아니면 이 우체통 거리 손편지 축제 주관하는 곳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도에서 선정해 돌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 평가를, 축제마다 평가를 하는데요,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도, 거기에 인제 그 평가하는 평가를, 저희도 시간여행축제도 평가하고 다 평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체통 거리 손편지 축제가 우수축제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규모가 선정이 되면 무조건 2,8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는 인제 도에서 그 규모에 맞게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생각에, 우리 신청할 때 전체 사업비 규모를 그러면은 8,300의 규모로 맞춰가지고 신청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그것은.
설경민 위원
그냥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도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로 준 돈이에요, 그게.
설경민 위원
인센티브로 줬는데 줄 때 6대4로 무조건 맞춰서, 시비를 맞춰야 된다라는 교부조건이 있구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이 뭐예요, 이게? 그니까 도에서 2,800 내려주는 건 좋아요, 하라고. 내리면서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기존에 우리가 세워졌던 기존의 축제 규모를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8,300이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네가 뭐, 그니까 그분들이 도에서 어떤 기준에 있어서 8,300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2,800을 내려주면서 시비로 4,200을 세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마 이게 지금 도에서 저희 처음에는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그 수준 5,300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인센티브를 2,800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역으로 맞춰 들어간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6대4로 저희가 지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구영길 한마당하고 섞였네요. 5,300이 우체통 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구영길, 우체통 거리가 4천이고 그리고 구영길 한마당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초에 4천으로 세웠던 예산이에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4천으로 해서 세웠던 예산이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2,800을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도에서 이제 4대6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을 더 이번에 시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4,200이 되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평가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선정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이것은. 평가해서 계속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연속 뭐 몇 년 지원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런 건 없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건 아니에요. 작년에 선정이 됐고 올해도 또 선정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역균형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계속 연속적인 지원은 불가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근게 내년에는 또 평가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축제라고,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군산시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를 그쪽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돈을 얼마 주고 안 주고 간에 고정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우체통 거리의 손편지 축제를 계속해서 일정규모로 성장을 시킬려고 하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뭔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제 선정과 상관없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시비를 절약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정의 규모의 계산 없는 규모로 짜놓고 받으면 거기서 6대4로 또 매칭을 한다는 것은 이 축제에 대한 계획 자체가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여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에 7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7천만 원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시비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5,300은 그대로 세워놓고, 아니 5천이 아니라 4천만 원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인제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추가로 계획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
설경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인센티브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있더라도 연속적인 축제를 계속해서 내년에 없어지는 거 아니면 적절한 축제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시고 최소한대로 시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평가를 받든, 인센티브를 받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이 뭐예요? 전략계획.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최초 수립한 이후에 지금 10년이 돼 가지고 올해 진행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시설비로 했다가 연구 용역비로 또 3억 5천을 이렇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원래는 인자 용역을,
김경구 위원
원래 시설비로 했던 건데? 시설비에다 넣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원래는 용역을 좀 발주를 할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제 국토연구원하고 얘기가 잘 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시 거 지자체 거를 잘 안 해 주는데 우리 군산시 거를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인자 국토연구원이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거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고 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떤 앞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유리하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의계약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수의계약으로,
김경구 위원
3억 5천으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럼 1억 5천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152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용역비가 지금 3억 5천입니다.
김경구 위원
3억 5천 그리하고 1억 5천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1억 5천은 그 활성화계획이라든가 다른 거 지금 할려고 남겨 놓은 겁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거 뭣을 할라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군산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이제 활성화 계획이라고 지구별로 특별히 좀 공모를 신청을 할려면 또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별도로, 지구별로 하는 건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돈 가지고, 5억을 승인 받아가지고 3억 5천으로 했으면 1억 5천은 반납하고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원래 5억을 세울 때부터 그 전략계획하고 그다음에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해서 집어넣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시설비로 집어넣었잖아요. 근게 원칙적으로 한다면 3억 5천, 연구원에서 해 준다고 했으면 3억 5천 되면은, 5억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3억 5천 들어가면 그렇게 하고 1억 5천은 다시 반환하고 다시 우리가 어떤 뭐야, 명산동이면 명산동, 중앙동이면 중앙 어디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부분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가야지 이 돈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 승인도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 5억을 세울 때부터, 본예산 세울 때부터 3억 5천, 1억 5천 나눠가지고 세부내용에는 그렇게 좀 구분을 했었고요, 인제 3억 5천 전략계획에 대해서만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1억 5천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원래부터 계획을 했던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몇 번이나 왔어요? 이거 예산 지금 해서 줬어요, 돈?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아니, 예?
김경구 위원
부기만 지금, 아직 안 하고 부기만 지금 갈라놓은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계약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지금 6월달인데 연태까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받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어쨌든,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수고 많으시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진짜 많으셔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
어찌됐거나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이건 뭐 3억 5천짜리 수의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지방계약법 찾고 도시재생법 찾고 하니까 뭐 나머지 것은 그냥 거시기하는데,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하다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좀 사업을 할 때 우리 조금 그래도 좀 우리가 인제 공무원들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미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좀 참조해서 해 주시고, 저번에도 인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사업비를 다 써놓고서나 계획 잡는다고 그러고 예산 승인 받는다고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좀 절차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판때기라도 좀 짜놓고 잘 가야지, 그잖아요. 돈 다 썼는데 사업계획 승인만 해 주라고 예산 심의해 주라고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도 보면 거점별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이거 말은 다 아름다워요, 보면. 5억 700만 원 소통협력센터 통합브랜딩, 라키비움 구축, 유니버셜 디자인 프로젝트, 군산유학, 소통협력센터 개관 프로젝트, 파운드 군산, 주민공간 PR커뮤니케이션, 관계인구 연구 후속 프로젝트, 로컬 크리에이터 살롱, 참 글씨도 참 아름답게 잘 쓰고 이름도 아름답게 잘 붙이는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없다고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냥 5억 갖다가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0억 사업을 하면서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거나 한 번 발을 잘못 디뎌서 잘못됐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마무리라도 잘 짓고 정산이라도 똑바로 하시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좀 지적을 하고 예를 들면 예산도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일부 부분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더 이상 뭐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나도 지쳐, 인제. 도시재생과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힘들어요.
잘 좀 해 주시고, 뭐 여기 도시재생과는 이거 딱 이렇게 과 전체업무를 갖다 놓고 딱 보면 너무 짜증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가 새들사업도, 새들사업인가 그것도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죠? 저번에 사업내용 가져오라니까 지금까지도 안 가져와. 판때기다 잘 그려갖고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와. 저기 건 하나 주고 말았어요. 저기 어디야, 선양동 그거 하나 주고, 세 군데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그거 하나 주고 안 가져온다고. 뭔 얘기를 하면, 서로 소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 그잖아요.
정말 가서 보면, 저는 도시재생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중에 가장 해야 될 것이 뭐냐? 도시에서 빈집만 정리해 내서 빼내잖아요? 빈집만 정리해내면 도시재생입니다, 그냥. 근데 국가에서 추구하는 방향하고 이 실제 상황이 안 맞아요.
보세요. 다닥다닥 붙은 집 가운데서 빈집이 50%야. 빈집만 철거해 내도요,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저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름다운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예를 들면. 거기의 주거환경이 확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그게 사실은 도시재생이에요.
그러면 살기 좋으면 도로 잘 나고, 그잖아요. 주변여건이 좋고 그러면 빈집이 없어갖고 쾌적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삶의 만족도가 좋아지겠어요? 사실 저는 그게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소멸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뭐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고 하잖아요. 다 필요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기존 도시재생 시설물 현황 있잖아요. 그 시설물 현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라고 반성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3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잘못됐고 잘못 추진됐던 것이 어떤 거고 제일 잘했던 것이 뭔가 순서대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여기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 좀 해서 주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수도사업소장 한유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64억 6,100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협의기간 소요로 용역비를 조정 반영하여 개야도 식수원 개발사업 3억 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산림인접마을의 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권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617억 1천만 원에서 19억 8,500만 원 감액된 5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직무전문 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무 교육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교육 훈련비 부족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군봉 급수구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도비보조금 예산 조정에 따른 시비 매칭 9억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 시비 매칭분 24억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에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지원으로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1천만 원, 내부유보금 24억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98쪽이요. 여기에 뭐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적어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업하는 어떤 현장이나 어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회사측에서 와서 보라고도 않고, 현장 뭐 하라고도 않고 예산 삭감된 걸 그냥 올리면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말로만 죄송하면 안 되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지금 그때도,
김경구 위원
원인이 있어가지고 원인에 의해서 1~2천만 원도 아니고 24억 2,200만 원을 삭감을 했으면 당연히 그 회사측에서 지적하고 문제제기한 의원, 현장 와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 주고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것도 않고서 올린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하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728억 4,600만 원에서 20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3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력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부족분 2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도시가스 연료비입니다. 자원화시설 보일러 운영에 따른 도시가스비 부족분 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장 사용료 및 운영비입니다. 현재 새만금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비 부족분 1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록산 제거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소화가스 내에 실록산 농도 증가로 보일러 내 스케일 발생 및 건조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운영여건을 개선하고자 실록산 제거설비 설치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민원처리사업입니다. 본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하수도 관련 읍면동 추가민원 및 요청사항 해결 등을 위해 7억 5천만 원, 관내 주요 우수박스 준설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긴급보수를 위한 2억 8천만 원 등 총 28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하수도 업무추진 차량 구입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준설차와 관용차 구입을 위해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및 하수처리장 조기건설을 위해 15억 1,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29억 8,3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환경부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20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산북분구 및 개정분구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미매칭의 확보를 위해 25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구별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국비 6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감리비 2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산북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39억 400만 원과 시비 미 매칭액 9억 7,800만 원, 총 4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4년 신규 2단계사업 확정에 따라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입니다. 와우산 편백숲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폐수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분리막이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효율이 저하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를 위해 정비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교체공사비용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수문 보수공사입니다. 국가산단 수문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화 및 내구성이 저하됨에 따라 보수공사비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2021년도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미 상환액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303페이지에, 좀 제가 이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실록산 제거 설비 설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 김영랑
그 부분이 지금 소화가스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소화가스 내에 실록산 성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일러, 그 자원화시설 내에 보일러가 있는데요, 보일러 내에 스케일이 끼다 보니까 자원화시설에 대한 건조와 톤수가 있는데 그 톤수가 감소가 되고 그것이 인제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하수처리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탈황하고 실록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 소화가스 내에 메탄가스가 60% 이상 차지하고요, 황하수도 있고 실록산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중에 실록산 성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자원화시설 내에 스케일이 너무 껴서 건조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경민 위원
예, 그런 문제점에 나와있는데,
하수과장 김영랑
지금 이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은,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을 한 데 모든 이런 설비과정에서 다들 사용을 하는 지금 이 제거 설비 장치예요, 이게?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하나를 설치한단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은 이 설치를 기존에는 안 했었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기존에는 괜찮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걸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갑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뭐 내구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처리 있잖아요. 수처리에 대한 규소성분이,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뭐냐면은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오래 되면은, 찾아보니까 이러한 장비를, 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곳들에서도 다 실록산 제거장치를 쓰긴 해요.
그런데 일부는 제거장치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도 나와는 있지마는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표준화가 돼 있어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해 가지고 권장하는 제품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수과장 김영랑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운 다음에 다른 지자체 실록산 설치한 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방문을 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종국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제거 설비가 권장하는 이게 관리를 어디서 하죠? 환경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이런 것 이런 장비에 대해서, 설치 장비 권장은 에너지관리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설경민 위원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증하는 뭐 그런 제품인지, 아니면 표준화된 제품이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있는 제품 중에 선택하면 될 것인데, 대부분 보면은 이 처리시설에 관련돼서의 이런 유사한 처리제품들이 사실은 예전에도 보면 상당히 여러 나라 제품이 있고 수입제품도 많고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성분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과 가격의 차이로 사실은 나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잘못된 걸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더더욱이 이게 그 부분이 사실 궁금한 것이고, 사전조사가 돼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5억 원 정도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뭔지 자료로 좀 그러면 주시고, 그리고 더더욱이 이걸 한번 사용하게 되면 저는 반영구적이라고는 보진 않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이것도 수명이 있을 거라고 보고 교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뭘 처리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군산 같은 경우에 이걸 설치하면은 어느 정도 주기로 교환을 해야 될 것인지 군산에 맞춰서 그걸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제가요, 고민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2년 남았지만, 의정활동이. 어떤 것을 잡고서 2년 동안 매진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혈세를 절감할 것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아갈 것인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산림녹지과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수과를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품을 많이 지금 교체한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회사가 바뀌었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책임자, 바뀌니까 이렇게 새로 이것 저것 다 고쳐야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점검하고 조사했던 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게 100원짜리면 50원도 안 가는 걸 100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교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걸 위탁받아가지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은, 부품교환을 하지 않으면 타산이 안 맞대요, 회사가. 부품교환을 해야 타산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회사가 바뀜과 동시에 여러 가지 부품을 교체한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직원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부품이랄지 이런 걸 알고 가지고 가시는 분이 누구 계셔요? 한 분도 없죠?
바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회사 이 기술진한테 맽겨버리는 거예요. 이 공장 말하자면 공장이에요. 공장을 맽기는 거예요.
공장을 뭘 이게 바꿔야겠다고 교체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크하고 보고, A라는 부품이 괜찮은가, 새것 KS가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닳았나, 안 닳았나, 교체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죠? 올려와서 그냥 그대로 지금 올린 거죠?
하수과장 김영랑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처리장 자체가 지금 20년이 넘어서 노후화도 됐고 큰 금액에 대한 것은 기술진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뒷받침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기술진단 해서 그동안 해 왔는데 거기에 가서 기술진단 한 사람이 그래요. ‘가서 한번 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 부분 잘 더듬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 시비를 좀 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와우산 편백숲 공중화장실하는데 3억 2천 예산이 기정이 됐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아니 지금 1억 지금 반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기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기정에.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또 증액했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그전에 없었고요, 올해 처음,
김경구 위원
시설비 여기 돼 있는데?
하수과장 김영랑
1억이고요, 거기에 뭐야, 주민들이 주말에 한 200명 이상 왔다갔다 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 해 가지고 4억 2천으로 돼 있다니깐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해서 해야죠.
하수과장 김영랑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4억 2천에 대한 것은 밑에 안 보이게 숨어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숨어있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해서 이렇게 주셔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있긴 있는데 재래식인데요, 지금 그때 좀 장마철에 조금 뭐야, 손상이 돼 가지고, 또 주말에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재래식으로 해야 만이,
김경구 위원
바로,
하수과장 김영랑
재래식이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로 해서,
김경구 위원
바로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요, 혹시 직원? 와우산 담당 그거 사진 가지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기존에 개방화장실, 재래식이 있었는데요,」)
아니 근게 지금 가지고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은 소실돼 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걸 1억 예산 세우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 제출을 해 줘야지 1억 화장실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기존의 사진은,」)
계장님, 지금 있는데 저 뭐야, 저기가 안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진.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요,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304쪽 옥서 남수라마을 침수예방공사 지금 10억 예산 편성하셨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서동수 위원
독려하실라고 제가 마이크를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적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수과에서 특히.
침수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계속 그런 사업들이 재해 풍수해를 입으면 반드시 해결이 돼야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꼭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를 단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더 넓게 포괄적으로 보셔서 그런 민원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요지가 있으면 돈이 얼마를 들어가든 간에, 사업비가 얼마를 증액이 되든 간에 적극행정을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는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에 좀 반대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하수과장 김영랑
지금 남수라하고 비행장, 민간비행장 있잖아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가구수가.
하수과장 김영랑
글쎄요. 가구수까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는데, 송천마을, 송천, 산동 그다음에 남수라마을 거쳐서,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 사업을 할 때 보면은 침수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소가 어디죠?
하수과장 김영랑
그 민간비행장 앞에 뜰.
위원장 나종대
앞에인데 인자 우리가 글잖아요. 군산시에서도 침수되는 데가 많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위원장 나종대
어디 어디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산북 시영아파트. 시영아파트 앞쪽하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옆에.
위원장 나종대
시영아파트나 공설운동장은 공사하는 거 있나요?
하수과장 김영랑
지금 저희가 지금 준설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아무래도 그 지역이,
위원장 나종대
준설은 쉽게 말해서 뻘이 찼을 때 준설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어떤 대안, 대책이. 왜? 이건 지금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일을 시작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인자 이거는 저희가 10억, 옥서 남수라는 연두순시라 그전부터 그 민간비행장 앞에 상당히 한 1만 평 정도가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농사에,
위원장 나종대
몇 세대요? 그 침수가 됐을 때 그 주변 얼마나 침수가 되죠?
하수과장 김영랑
민간비행장 앞에 그 일대가 다 전부 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선연레미콘 앞쪽까지 다 해 가지고요.
위원장 나종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라고 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침수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까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아까 저기 잠깐 질문 좀, 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요. 군산시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올 때 보면 이게 어디에서 이 예산이 뽑아서 올리는 거죠? 업체에서 35억이라는 돈을 뽑아서 올리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35억이라는 돈을 올리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영랑
작년에도 저희가 분리막 교체공사를 올린 바 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2022년, 2023년도 그때도 분리막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세척을 한번 해 봤어요, 2년에 걸쳐서. 근데 그 세척가지고는,
위원장 나종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이끼가 끼고 뭐가 끼면은 세척을 해야겠죠. 근데 3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산정이 돼서 우리 예산에다 담냐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35억은 우리 저희 직원이 다른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직원 의견을 또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35억 말씀을,
위원장 나종대
그게 아까 우리 김경구 의장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얘기예요. 35억이라는 돈이 과장님 예산이, 올 한 해 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 쓰는데.
하수과장 김영랑
이 세척가지고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나종대
저희들이 한번 가볼까요?
가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그냥 금액만 툭 던져놔버려, 의회에.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이 큰 돈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그쪽 업자들한테 물어봐서 ‘아, 이거 이정도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그면 우리가 다 받아줘야 돼요?
하수과장 김영랑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 거기는 땡큐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요즘 자재값 거짓말 못 해요. 35억 공사하는데 2달에 서너 달에 끝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 많이 없어요. 기계가 얼마나 좋은 거를, 얼마나 간단해. 다 풀러서 조이기만 하면 되는데. 오토매틱화 돼 가지고.
하수과장 김영랑
기계 설치,
위원장 나종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저는 살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을 35억 턱 던져놓고, 이거 한 장에 다 담아놔 버렸잖아요, 그 옆에 뭔 어떤 설명 하나도 없이. 그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주면 다 준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분들은 얼마나 땡큐냐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 틀려요, 과장님?
하수과장 김영랑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기초과정이나 35억 그 추정과정을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서,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그면 저희들이 그걸 볼 수도 있잖아, 체크를.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한번 하게, 뭐가 문제가 있나.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고치는 것은 그것도 하자잖아요. 1년 버틸 수 있어서 하면은 1년이라는 그 기간을 세이브시켜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냥 여기서 좀 문제있다, 툭 던져가지고, 이게 뭔 3,500도 아니고 3억 5천, 35억, 의회에 와서나 이런 금액 저 들어봤어요.
그냥 툭툭 던졌을 때, 또 저희들도 받아줘, 이걸. 의회에서. 왜? 모르니까. 그것은 한 번정도 집행부는 짚어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큰 금액을 할 때는.
그분들이 이걸 올렸다고 하면은 몰르니까 속이는 건가, 정말로 이 가격인가 한 번 정도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뭐가 안 가. 그러면은 문제가 있겠죠.
지금 기존에 지금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스탑됐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아니요,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나종대
봐.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효율성이 지금 확, 30%,
위원장 나종대
인자 그것은 선수끼리 그쪽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체크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그걸 질문할려고,
위원장 나종대
그거 할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의도로 지금 하는 거죠?
부위원장 박경태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우리 박경태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질의를 할려고 했다고 그래요. 액수가 너무 소장님 크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그 35억에 대한 산출기초를 저희가 바로 제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분리막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게 걸러지는 게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이게 소장님 몇 년 주기로 갈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김영랑
내구연한이 한 5년에서 6년,
위원장 나종대
지금 언제 갈았죠?
하수과장 김영랑
2017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2017년에 갈았으면 한 6~7년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지자체 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가는 그 내구연한을? 다른 타 지자체도. 그것까지 한번 세심하게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구암조촌분구 하수관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구암동 지금 계획적으로 있는 데는 지금 위치가 어느 부분부터인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구암동 제일아파트쪽에서요, 그다음에 조촌분구는 법원 앞에 있잖아요? 그쪽까지 다 연계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비만 오면 지금 구암현대나 그쪽 지역에서는 하수구, 우리 일반하수구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해서 막 저녁에 우리 하수차가 와서 마무리를 해 주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획은 언제쯤 그쪽은 하는가요?
하수과장 김영랑
구암현대아파트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수과장 김영랑
예.
김영자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할 수 있겠네요?
하수과장 김영랑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한 2~3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 정수처리장인가요? 이렇게 물 비 오면은 받아두는 데.
하수과장 김영랑
펌프장이요?
김영자 위원
예, 펌프장.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해요?
하수과장 김영랑
구암현대 관련해서요?
김영자 위원
예.
하수과장 김영랑
그것도 한 2~3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지금 설계가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하수과장 김영랑
설계는 끝났고요, 안전총괄과 통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사조서 부록 참조)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13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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