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1인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2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9천만 원과 5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복지기동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불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9,180만 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6,170만 원을 추경성립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도비 포함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복지용 쌀 택배비 추가 수요 부족분 국비 2,93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23년 정부양곡관리비 외 1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1억 7,051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8,14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2,878만 6천 원, 요양비 지원 사업비 1억 3,55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으로 중앙기금 포함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9,595만 2천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집기 구입 등 1억 3,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군산경로당 운영비 900만 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2,12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마을 모정 설치사업은 주택행정과 대덕연립 정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60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추가 자체 지원 사업비로 5,34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 8,160만 원, 장애연금 급여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연금 2억 3,253만 3천 원, 23년 정산 결과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의료비 3억 3,72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안마사 파견 사업비 1억 1,182만 9천 원, 센터 운영비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36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을 적용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70만 원, 직원 배치 기준에 따른 추가 채용 등 인건비 증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2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원은 사업명칭 및 지출재원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출재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내역 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6,470만 3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 3,96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시신화장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중 교대근무 1명 보수 부족분으로 2,800만 원, 추모4관 개관에 따른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오수처리시설 신규 대행 용역비 지출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추모4관 운영에 따른 전기와 LNG요금 등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6쪽 23년 기초연금 지원이 2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억 1,73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8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에 따라 필수과업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유아수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보육료 4억 8,436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4,463만 4천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 1,98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9,620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4,441만 6천 원,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금 8,785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047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2천만 원,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긴급 수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2,93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 양육수당 5,71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97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4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4,999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재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예산 재조정 및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1,200만 원, 아동수당 1억 932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예산 재조정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위탁보호지원사업비 1,253만 3천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89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지원사업비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25인 이상 시설종사자 추가배치 및 예산 재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605만 원, 아동급식지원비 3억 1,256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3,204만 원, 종사자인건비 추가지원 1억 6,51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과 190쪽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4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524만 7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6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5천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193쪽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14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2,11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4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81만 9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1,06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 폐지에 따라 56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4,0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 사업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0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2년 새일센터 지정운영이 1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279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기존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사업으로 차량별 지원 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장평가와 선정평가 진행 시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1,65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전북특자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02억 6천만 원, 관내 방치된 휴폐업 축사 철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23년 4월에 실탄 약 3천발 지원하였으나 야생멧돼지 포획량 증가에 따라 실탄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실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검사 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물품 재료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3년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658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3,4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민간투자공공사업 등 국고확정의 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BLT사업 시설 임대료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교환 물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내 소각장의 반입 폐기물 확인 및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여 8,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폐목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반비 처리사업비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주민참여예산 외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방지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5,800만 원,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최신 기구와 시스템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방제품질 향상 및 확산 저지를 위해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해 대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실내녹색인프라 확충 및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 1천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를 통한 숲 조성사업인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국비보조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사전계획 및 수용재결 등에 대한 신문공고를 위해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월명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도비 2억 5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공원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도개설사업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산림의 황폐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방사업비 사업량 증가로 2,25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외 12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4,6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