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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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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경제항만국 소관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송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 내역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3년도 총 지출금액은 9개 부서 10건으로 57억 5,123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숙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2월 3일날 보면은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착수금 4,600만 원을 지금 지출했는, 4억 6천을 지출했는데 인제 이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까?
왜냐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 관할권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대응을 그만큼 늦었단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 새만금에너지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중분위가 중지가 돼 있다가요, 2022년 10월에 재구성이 되면서 보류된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월이 넘어서 12월에 상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중분위 결정이 늦어져서 그렇단 얘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안건,
서은식 위원
안건 상정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검토를 보류한 상태였는데요, 1년여 있다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지금 2022년 12월 23일에 상정을 했습니다. 근게 결정을 하겠다고 그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대응을 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서은식 위원
일정상 안 맞았단 얘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16조, 1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집행률은 82.9%로 전년 대비 1.6% 감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능력 미달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하는 등 969억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집행률 부진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검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각 과별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액된 1조 7,663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31억 원이 증액된 1조 5,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원이 증액된 1,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1,183억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 413억 원이 감액, 감액 등 총 1,0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156억 증액 등 총 18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사업에 19억 원 등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항만국 소관으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5억 원 등 4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11억 1천만 원, K-관광섬 육성사업 9억 5천만 원,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기자재 등 집기 구입 7억,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7억 5천만 원 등 70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수소버스 구매지원에 102억 6천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에 2억 3천만 원 등 158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매입에 30억 원 등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지자체 인플루엔자사업 8억 3천만 원 등 19억 4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39억 2천만 원 등 68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을 기본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192억 4,300만 원, 자활기금 10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금의 주요 사업 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에 164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6,700만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는 경제항만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항만국 소관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항만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556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수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지정업소 사업비로 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달앱에 가맹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소비자에게 배달료 2천 원을 할인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교부에 따라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 도 추경 편성분 반영하여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작업장 건축물 노후,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 및 역전, 문화시장 화장실 정비공사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무빙워크 핸드레일 미보수 구간 마모에 따른 교체공사 및 CCTV 교체공사 사업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군산사랑상품권 사업비로 국비 19억 9천만 원, 도비 2천만 원이 지원되어 국도비를 포함하여 3,185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 지원비용으로 국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6억 1천만 원, 전북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8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군산시 주력산업 일자리 채움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비 마을기업 미지정 및 재도약 컨설팅 선정에 따라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추가 자체재원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328억 2천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28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산단 내 부족한 소부장 기업 및 창업기업에 입주공간과 기업 지원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구조물 운반, 선박 건조 및 진수를 위한 반잠수식 지원선에 필수 기자재 탑재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도비 9억 100만 원, 시비 9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소형 선박 규제 자유특구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회계 정산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1억 4,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전기, 소방,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 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6,400만 원, 무탄소 적용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 등 4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입니다. 예산서 367쪽 투자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본예산보다 192억 4,300만 원 증액된 444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14억 5,900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복귀투자기업 지원금으로 국비 123억 3,700만 원, 도비 12억 3,300만 원, 시비 28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위해 국비 31억 6,700만 원, 도비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4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5억 7,900만 원, 발전소 특별회계 38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16억 8,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중간 부분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51억 1천만 원 편성하였어야하나 본예산에 36억 1천만 원 편성이 되어 미편성된 출연금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비 22%가 적게 편성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시도비 22% 삭감하여 1억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단가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34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하단 새만금 활기업 축제 지원사업은 새만금 산업단지 홍보,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단 종사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천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사업비 정산 확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예산서 311쪽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남동 팔마공원 공원 등 정비공사 추진 불가에 따라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71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공공재원시설 설계용역 타절 준공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해 시설비 1,300만 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고용이 아닌 수매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8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700만 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2024년 1월 말도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4억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비안도항 내측방파제를 확충하는 시설비 도비 8억,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장자도 PE부잔교 이설사업 시설비 도비 8억 원,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 시비 미매칭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장자·선유·관리 권역과 무녀-신시-야미 권역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리도항에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2024년 전북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시비 미매칭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제3교 노선 변경 및 전기공사 등 반영을 위한 시설비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어청도 해안산책로와 방파제 연결 및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장도 주차공간 확보로 관광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국도비 반환금 273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3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주민 여객선 천원 요금제 지원사업으로 운수업계보조금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안전조업 풍어제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비 자체사업 추진 예정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 미매칭분 시비 11억 9,700만 원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신선유통 보관시설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부서 변경 후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 미매칭분 및 해체공사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시설비 11억 7천만 원, 감리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설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입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0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사업에 행정경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의 신규 추진을 위해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어장 불법채취 감시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되어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총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어선 구입지원 신규 사업비로 도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총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어제 우리가 인구대응담당관의 예산 심의를 했을 때 추경 예산안에 인구대응담당관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본 위원 이하 우리 행복위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 대응담당관에서도 청년 관련 수당, 청년 관련 뭐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일자리 업무하고 수산업에 있는 135쪽의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이런 내용들이 인구대응담당관 예산하고 많이 혼동이 돼요. 이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조금 혼란스럽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대응에서는 뭐 정책을 수립해서 부서한테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 관련 부수적인 뭐 수당을 준다든지, 수당도 또 똑같지가 않아요. 한쪽에서는 50만 원, 한쪽에서는 30만 원, 또 어떤 기업은 주고 어떤 기업은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서 간의 업무가 좀 불명확해요.
불명확해서, 인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뭐 심사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삭감해야 될지 이것 이쪽에다 합치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저희가 조언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해서 내년도에 그 내용 갖고 한번 세밀하게 한번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118페이지요, 우리 역전시장 그 작업 옥상 방수가 있어요. 그러면 옥상 방수는 이미 이 연차 연도가 있잖아요, 그 수리하는 데. 올해는 옥상하고 뭐 하고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수선유지에도.
근데 분명히 작년에 예산이 예상이 됐을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우기를 앞에 놓고 이제서야 옥상 방수를 하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원래 이, 지금 여기 2층에 그 순대조합협동조합 작업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조금 상태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걸 인자 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철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방수의 필요성이 좀 절실해져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가, 2층이요? 그 건물이 몇 층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단층건물입니다. 근데 2층에 그 조립식 건물이 있었어요, 작업장이.
이연화 위원
조립식 건물?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여기로 봐서는, 그러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철거를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여튼 분쟁이 있었다니까 예측하기 어려웠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좀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두 번째가 그 119페이지의 군산시 상권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시급한가요, 용역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제가 인제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수적으로 그 5개년계획을 지금 저기,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도 지금 동네상권발전소사업이나 이런 것들 공모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도 대응도 안 되고 그 계획도 급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없어서 올해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좀 짧은 기간이지만 하고 내년에 지금 그런 중기부사업이라든가 그 국가예산사업으로 공모에 지금 참여를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연화 위원
이게 상권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사실 민간 주도 상권활력 그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민간이 주도하에 상권을, 상권을 하나의 그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자율상권이라고, 예.
이연화 위원
예, 그죠. 근데 저는 이 예산 내용에 이게 공모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서로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래요?
이연화 위원
민간 주도는 민간 상권들이 활성화해서 한 상권으로 딱 묶은 다음에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이라던가 이 활성화를 이 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부 역으로 제안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에 진행을 하겠다,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이,
이연화 위원
약간 반대되는 의미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 용역 과제예요, 저희가 인자 사실은 과거에는 소규모 상가번영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면 그분들을 지금 조합을 구성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도 다 개입을 좀 해 줘야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들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공모를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제는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페이퍼로 결과란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거기 있는 그 구역을 정해서 상권, 자율상권 그 조합을 구성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러게. 지금 용역한다고 해도 연내에는 실행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내년에, 내년에 공모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내년에 진행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내년에 하면 내년 연초에,
이연화 위원
용역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추경이 조금 늦었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기,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 공모도 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좀 해 놔야, 그리고 인자 이 과정이 사실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2019년도인가 그 용역을 한 걸 보면 저희 군산시의 상권이 한 32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거기에서의 한 상권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시급성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추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18페이지의 전통시장, 이 예산서에도 그렇고 보조자료에도 장앤정이라고 했는데 장앤정이 뭐예요? 장앤정?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거기 저기, 거기 브랜드처럼 이렇게 상호처럼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건 지금 저기, 그 전통시장 저기하는 겁니다. 그 저기…,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이게 우리 전통시장 장볼 때 도우미분들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이연화 위원
제가 재작년에 인제 그 집행자료랑 지급된 거, 업무 내용을 파악을 했을 때 하루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온누리상품권 바꿔다 주기, 그게 거의 일과의 한 2회 정도? 실제 장보기는 1 번?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저희, 우리 추석에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가서도 명절에 장볼 때도 그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때도 지적을 하고 “이분들이 활성화되게끔 해라.”,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고, “옷도 이분들 표시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 이게 제언을 했었는데 없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근데 이것은 원래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 배정을 했는데 지금 공설시장이 원래 인제 한 4명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2명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지금 원래 삭감됐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비 지금 저기, 편성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여튼 사업이 예산 대비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지금 통일되게 그 복장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그분들한테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이연화 위원
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떤 돌파구, 이 사업의 그 활용방안이 뛰어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냥 다른 일자리에 사업을 주는 게 훨씬 예산의 효율성에서 낫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32페이지의 섬주민 여객선 1천 원 요금 지원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이 사업이 여기 지금 ‘민생 살리겠다.’라고 하셨는데, 민생 다함께, 섬 주민 1천 원 지원하면 민생이 살아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거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육상 교통비에 비해서 그 도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 공론화돼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도 정책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해서 지금 시행한 겁니다.
이연화 위원
다른, 다른 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엄청 많아요. 그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섬이 몇 개 섬인 거죠? 어디어디 섬?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도서지역, 8개 도서지역입니다. 개야도, 연도, 어청도, 장자, 관리, 방축도, 명도, 말도 8개 섬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육로로 갈 수 없는 섬만 지금 지원하시는 건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주민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원수는,
이연화 위원
이용자들, 혜택 보는 분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도서주민,
이연화 위원
예산이 섰을 때는 인원수가 나와야 이게 추계가 가능한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추계는 전년도에 지금 이용객이 2만 8천 명 정도 됐거든요, 2만 8천 명. 근데 이 이용객하고 전년도, 지금 예를 들자면 개야도가 지금 그 도서민 운임이 지금 3천 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면 올해 1천 원으로 하면 2천 원 차익분이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각 섬마다 추계했을 때 지금 7,600만 원 정도 연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2,800명은 순수하게 섬 주민만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섬 주민만입니다.
이연화 위원
섬 주민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예,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산서 131페이지예요, 해양항만과. 그 시설비에서 명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서 3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 여기 부분은 지금 우리 문화진흥,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과에서 어떤 가고 싶은 K-섬 육성사업하고 연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이제 공사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계가 잘못됐든가 아니면 어떤 시공사의 공법이 잘못됐든가 문제가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원인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지금 설계가 그 오류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노선을, 노선을 변경을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서 변경된 노선으로 지금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계 노선을 하는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건 해야 돼요. 왜냐면은 K-관광섬에 연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신시도 산림청에서 한 휴양지 보면은 연간 한 14만 명이 거기 다녀가고 있거든요. 하루, 주중에는 300대 1이고, 주중에도 빈방이 없을 정도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체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계돼야 되는데 아주 좋은, 여기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원인은 예산 낭비가 굉장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정확히 분석이 되고, 돼야 되는데 분석이 됐냐 안 됐냐, 그냥 ‘그렇다.’라는 추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굉장한 예산이 지금 35억이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원인 분석을 거의 끝났고요, 됐고. 그 설계자에 대해서 설계 오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설계 오류가 정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 설계한 회사에, 업체에 지금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단,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은 정확하다는 얘기죠,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은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설시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A라는 그 사업자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 A라는 친척이나 지인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작년부터 왔었는데 지금까지 그게 해소가 안 됐고요.
또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한다면 우리 수산물센터 거기는 아침마다 사진을 찍는대요. 즉 예를 들어서 제 자녀 이름으로 그 사업자가 됐는데 엄마가 장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철저히 안 된다. 최소한 따님이라도 나와서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다.”, “그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공설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한참 오래됐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해소를 못 한 그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것하고 저기,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인자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최근에 그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저희가 당사자한테 계속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인자 저희가 인자, 이게 뭐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분이 안 하는지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저희도 인자 이게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할려면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지금 현재 1개 그 점포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고 청문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나름대로의 공설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규칙을 잘 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금 그 긴 시간을 계속 그렇게 가는 것도 그 흐름을 어떻게 보면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또 판단을 할 때는 ‘어? 저 지인의?’ 또 아니면 ‘물림, 대물림?’ 이런 쪽으로, 행정으로는 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33페이지의 그 수산물종합센터 임시건어매장 설치 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이거 인제 저쪽 주차장에다 단순하게 공간만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몽골텐트식으로요, 지금 텐트를, 겨울철 동절기까지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대형 구조, 구조텐트를 지금 천막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텐트잖아요? 이렇게 몽골텐트처럼 생긴 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거기에 있을 때 인제 그 상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어주는 것까지는 고마운데 중요한 건 인제 이때가 봄에 우리가 추석 때, 명절 때 장사들을 이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이연화 위원
근데 8월이면 더워요. 인제 견적을 내봤더니 냉장고랑을 옮기고 설치를 하는데 보통 4~5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이사 왔다 갔다, 이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름, 이제 더운데 생선을 그냥 보관할 순 없는 거잖아요, 좌판에 놓고 팔 수도 없는 거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렇죠, 예.
이연화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민원을 넣으셨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개별 집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대신 천막, 대형 구조물 천막이에요, 그냥 몽골텐트가 아니라, 그 비용도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리고 추석, 일단은 추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석 이후에 공사 발주해서 내년도 2월 내지는 3월까지는 지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초에 요구사항, 건어매장을 신축하겠다고 할 때 저희 예산 확보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 집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동 이런 거는 본인들 부담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이사비는 본인 부담인 거고 구조물 정도만 시에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글죠. 영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반시설은 해 드려야겠죠. 그리고 인자,
이연화 위원
어쨌든 이번 추석 지나고 설치를 하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이연화 위원
추석 영업까지는 그분들 거기서 지금 기존 장소에서 하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주, 공사 착공할려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사업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 수산물센터가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또 어쨌든 서천보다는 우리가 또 압도적인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보다도, 물론 다 우리 갖고 있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점이 들리고 있어요. 이제 그게 그 교육이 필요하고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서두에 제가 지난번에도 했던 것처럼 “카드를 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얼마를 더 추가합니다. 10%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건 사러 갔을 때 카드사용률이 몇 %입니까? 거의 70~80%는 카드사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자 그렇게 한다고 보면 그게 모든 것을 잘 해 놓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인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좋은 교육시켜서, 또 우리가 어쨌든 타 지역보다도 ‘생선’ 하면 우리 ‘군산’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산업혁신과 그 조선업,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마이크 좀.
김경구 위원
조선업 그 사업에 있어서 18억인가 예산 올라왔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변 뭐야, 그, 시설하는데 앞으로 미래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미래산업이면 주변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주변에 이 미래산업을 위해서 역량을 갖춘다면 그 지역에 공터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 지역의 복지 뭐 운동시설 같은 거 이런 거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김경구 위원
검토, 검토 한번 확인 한번 하라 했는데 혀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해양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정박할 곳은 지금 6부두 있는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항만법상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양항만청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일단 거기가 시설이 더 계속 구축되면은 우리 시가 이걸 필요로 할 때 미래산업을 하겄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럼 그 항만에서 자기들 맛대로 하는 거예요, 군산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박할려고 한 것은,
김경구 위원
시설은, 시설 같은 거 뭐 할라면, 그 주변에 할라면은 우리 시의 승인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정박해야 될 예정부지는 해양항만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승인이 뭘 한다면 자기네 땅이라 하더래도, 우리 개인도 내 땅이라고 해도 거기다 뭔가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군산시 승인을 받아야잖아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항만해,
김경구 위원
거기는 해양항만청이니까 그냥 거기는 따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닙니다. 저희 이게,
김경구 위원
그건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경구 위원
그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하고 할 때에는 승인 같은 걸 잘 고려해서 우리 미래산업을 해 가는데 주변 반경에 어떤 시설들이 앞으로 서야 되고, 어떤 걸 적재를 해야 하는가를 봐가지고 그걸 못 하게 해야 돼요. 알았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더 이상 거기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 항만청이라고 하더래도 못 하게 해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김경구 위원
아무것도 없어도 항만청 땅을 사용할라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힘들은데 더더군다나 자기들의 어떤 시설을 해 놓고 그거 승인해 주겠냐고요?
우리 지방자치의 우리 거라면 우리 멋대로 했다가 없이고 이렇게도 하지만, 그들은 우리 군산시의 소속이 아니라고 혀가지고 자기들 주장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을, 기업들은 떠나야 돼요. 군산에서 아무리 돈을 엄청 우리가 지금 수백억을 들여서 보조해줘 가면서 키운 기업들을 갖다가 떠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더 세심히 살펴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은 확실히 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항만해양과요, 그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건설에서 많이 얘기도 했고 그래서 알 거예요. 근데 여기 행복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은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셨어요. 지금 어디가 잘못했나, 용역사가 잘못했나 우리 시가 잘못했나, 검토를 어떻게 잘못했나, 이것을 지금 현재 법적으로 가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 결재가 어디 선까지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요거,
김경구 위원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결재선이 어디까지 가가지고 지금 할려고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기존에는 부시장님 전결로 맡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부시장 결재한 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원본으로 갖다 주시기 바라요. 알았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저는 일 그렇게 절대 추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과장님이 여까지 올라왔을 때 얼마나 노력하시고 윗분들한테 인정받고 능력 있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받는 일은 해선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내가 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5억이라는 돈은 별거 아닌 것같이 생각하지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개월 늦으면 어때요, 4개월 늦으면 어때요, 그동안 굉장히 늦었잖아요. 몇 개월 늦었어요, 예상보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올해 꼭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김경구 위원
근게 예상보다, 예상보다 몇 개월 늦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원래 사업 마무리는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고요, 이 사업에,
김경구 위원
올 말까지였는데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는 몇 월달에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공사 중지는 작년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 몇 월달에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작년…,
(관계공무원과 상의)
작년 1월달에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 1월달에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 1월달 공사 중지 명령 내렸던 그 서류 원본으로 갖다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러면 공사를 재개를 언제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올해 지금 3월달에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올 3월달에 재개했어요? 그러면 공사 재개한 통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그 원본 그것도 갖다 주시고요.
자, 그러면 1년 3개월이란 기간을 공사 중지시켰어요. 그렇게 금년 말까지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업체한테 1년 3개월이라는 공사를 못 하게 중지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걸 뭘 의미하십니까? 그래서 이건 명분이 없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은 해선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그 누구한테 의심받는 행정을 해선 안 된다.
3개월 좀 늦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말하자면 청렴도랄지 이 모든 것을 상승시킬 것인가, 시민들로 하여금 믿음을 줄 것인가, 아니면은 3개월 좀 앞당기겠다고 정말 청렴도나 모든 행정 모든 것들을 갖다 마이너스시킬 것인가 이건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봐봐요. 입찰 주는 사람이, 수백억 입찰 주는 사람이 그 용역을 확인을 안 했겄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하고 그걸 입찰 들어와서 했을 텐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5톤짜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아니, 10톤짜리가. 나는 5톤으로 허겄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30억이든 20억이든 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건 5톤 가지곤 절대 안 된다. 10톤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견적 주는 사람은 떨어지고, 5톤 가지고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10톤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이건 못 하겠다, 할라고 보니.” 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맞아요?
돌아가셨고 작고하셨지마는 문동신 시장 그때 예술의전당 얼마에 들어왔어요? 400 몇 억이여, 600 몇 억이여? 그런데 설계 변경 계속해 가지고 80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이상,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산시 사업은 어떤 걸 설계 변경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적게 해서 입찰만 받아가지고 설계 변경하면 됩니까? 약속이나 하고?
그러면 이걸 안 좋게 본다면 어떻게 봐요? 제가 만약 감사원이고 제가 조사원이라고 한다면 ‘니들이 짜고 이 사람 업체 주기 위해서 내가 설계 변경해 줄 테니 이렇게 들어와라. 그럼 이렇게 하마. 그 대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게끄름 보면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주어지면 안 된다.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도의 심사받고 어디 심사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좀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지금 뭐 법적 다툼을 시비,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했으니까 가리는 것은 3개월 정도면 된다면 그때 딱 나오면 그때 해도 괜찮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행복복지위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경제건설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이런 걸 알면서 승인해 줬을 때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나마 우리 의원들 청렴도가 지금 추락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까지도, 의회까지도 집행부와 같이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중지됐다가 다시 가게 되면 예산은 그만큼 더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분명히 이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 돼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설계업체한테도 저희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입찰 들어올 때 그 기업이 충분히 분석을 했겠지만 거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물때인 거거든요. 물이 들어왔을 때와 물이 빠졌을 때의 그 수심의 깊이 문제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냐 없냐, 공사시간이 지금 현재 계획, 그 설계대로 가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가,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럴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할 때 그게 전부 다 속기록에 돼 있어야 되는데 속기가 안 되고 정회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뒷얘기는 제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도 다 알고 있지마는, 그러면 그 회사가 공사를 한 지가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제가 말씀,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2018년도에서 지금이 2024년도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못 하겠다고 했다고 봅시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느냐. 왜? 그 물이 그 시간에 빠지고 그 시간에 들어오고 그러지 18년도에 물 빠졌던 것이, 물 안 빠지던 것이 지금에 빠지겠느냐?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업체가 18년도에 받았는데 무려 4년, 5년 동안 공사하면서 그걸 몰르고 지금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고 하겠느냐.
문제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여기에 알고 있는 건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에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알고 있었던 건 언제부터입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는 올해 이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올해부터 파악하셨으면 저보다도 더 모르시겄고만요.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한테 보고 받아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회사는 2018년도에 입찰 받아서 공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이 구간을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김경구 위원
자, 지금, 과장님, 제 얘기 중에 끊지 말아요. 나중에 답해요.
그래서 그 회사는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배에다가 유압기 달아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은 얼마든지 하죠. 물 들어왔을 때 싣고 가서 유압기 딱 해 놓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4시간 작업할 거 2시간뿐이 작업 못 한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인력이나 모든 것이 비싸기 때문에 인자 적자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 적자를 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깐요. 예산 35억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단, 우리가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그걸 잘못됐는지 업체가 잘못 판단을 했던지 이런 것을 시시비비가 3개월이면 나오니까 그것이나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도 알지도 않고 우리가 승인해 주면 의회가 뭣 됩니까? 견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견제 감시.
항만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 물어보세요, 전직 과장들 전부 다. 제가 그 지역구인데 지금 18년부터 지금까지 누가 가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했는가.
단지 중간에 예산이 뭐가 많이 들어간다, 자재가 올랐다, 뭐 인, 그래가지고 그건 예산 스스로 계속 다 증액시켜 줬잖아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씩. 그 외에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민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그 군산시 사업이 이 사업을 꼭 삭감시키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중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다른 부서의 사업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이나 또 그 업체의 꼼꼼하게 잘 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속에 가진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들께서는 고생스럽겠지만 그 사업자의 능력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양세용
3개월이 늦어졌을 때 어떤 폐단, 폐단이 생깁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지금 인제 계약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기업체도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하는 업체에도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을 계약을 해야 그게 들어오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면 지금 6월 중순이기 때문에 9월 중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추경이 있어야만이 그것도 또 이게 예산이 확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 추경조차도 없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올 안에는 이 사업은 인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고 절차를 두 번, 세 번 걸쳐서 저희가 집행을 할 그런 계획인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 잘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K-관광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사업이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회 간의, 의회 간의 견해 차이, 사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자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염려스러워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추경이다, 추경이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 우리 나운동에 있는 옛날 예술의 전, 그 시민문화회관인가요? 거기 지금 개보수했죠? 여기 사업하고는 별개지만 거기도 몇 번의 추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인자 이게 번복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서는 약간의 그런 어떠한 그 의심의 소지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그 K-섬이 인자 우리 방송도 타고 참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로서 인자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데 뭐 속전속결로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인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견해 차이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이 늦어졌을 때 지금 올해, 그러면 이번, 이번 추경이 통과가 되면 이 공사가 완전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올해 마무리합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리고 차후적으로 시시비비도 올해 안에 다 결정이 납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올해 안에 소송 진행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양세용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양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속기사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끝낼게요.
국장님, 3개월 후에 물가가 얼마나 뭐가 그 자재분 같은 것이 올라가는가 한번 데이터 한번 뽑아 보세요. 3개월마다 뭐가, 예를 들어 전기 하면 3개월마다 전기료가, 전기자재가 막 올라가고, 막 1개월에 막 1개월 늦으고 하루 늦으면 그냥 자재가 얼마 올라가는가 그거 전부 한번 데이터 뽑아서 얘기하셔요. 내일 저, 저기하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가격 올라간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기간이, 자재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김경구 위원
어쨌든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가격이.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요, 올, 그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요.
김경구 위원
끊어, 끊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어제 우리 과장님 얘기는 우리 경제건설위에서는 3개월이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인자 이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과연 언제 끝날지 몰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3개월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건설위에서. 또 일이 또 바뀌어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소송을 진행, 소송은 진행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러면 됐어요. 그걸 정확히 명확히 하시라고요, 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네 뭐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산서 138페이지의 어선 감축사업이요, 우리 지금 이제 다른 사업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한 3건 정도 되는데 어선 감축사업이 지금 94년도부턴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그 용역을 추경으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가 지금 이 감척사업은 그 허가정수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나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감척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조망이랑 하는 새우잡이 배가 있거든요. 부두에 가시면 지금 현재 허가정수가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감척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자가 지금 올 초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사업비까지 확정이 돼서 올 추경에, 지금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인제 뭐 우리 감사원 보고, 감사원 보고에도 이미 자료들 있고 5개년계획으로 이걸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그러면 지금 우리 새만금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이렇게 감척사업 이후에 이분들이 어업에 재진입을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진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인제 그 무조업선을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이미 폐업비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재진입을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지금 감사원 보고서에도 잡혔어요, 이미 보고된 걸로 아시겠지만.
그래서 새만금 방조제 어업, 불법어업선 30척 대상으로 이렇게 면세유 부정수급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감척사업을 하는 게 20% 시비 들고 국비를 80%를 받잖아요. 시비가 얼마 들진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강구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가 그 무등록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요,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그 어업 재진입하는 그 조업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무허가는 아니고 노령으로, 그 어업인들이 너무 노령해서 배를 어업을 안 하고 세워둔 배들을 그분들이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방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분들이 이미 폐업처리를 했어. 그런데 노령으로 인해서 운영하지 않는 배를 다시 사갖고 그분들이 다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감척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어업 어선을 죽이는 것이죠, 어선 자체를.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어선을, 제 드리는 말씀이 어선을 죽였어요. 폐업비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거예요, 무조업 어선을 매입을 해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근게 그 무조업,
이연화 위원
그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 무등록 무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지금 지도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떤 허가 어선을 구입한다든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시 어업, 어업에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럼 감척사업을 뭐 할라고 하지? 감척을 시키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어획량을 과다하게, 인제 어획량이 너무 많은 배들을 감축시키거나,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자원량에 비해서 지금,
이연화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다시,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배가 운영되지 않고 어업권은 있지만 운영 안 하는 배를 다시 사서 하면 30% 정도가 다시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증가한다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현재 그 자원량에 비해서 어선 척수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어선척수를 줄이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시 그 어선업에 전혀 진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량에 비해서 어선 허가 수가,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는 충분히 아는데요, 어차피 휴면상태에 어업을 안 하는 배들이, 배들을 그분들이 다시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건 기존에 하나를 죽이고 안 쓰고 있는 거 하나를 다시 살려서 어업을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들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용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 좀 담아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 그 어선 그 감척 용역비는 어선, 허가 어선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감정평가 용역인 것입니다.
이연화 위원
감정평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니까 폐업했을 때 얼마를 줄 건지를?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폐업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서 진행을 했던 거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 감척어선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2개 기관이.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2∼3척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매년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해서 신규,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어선은 먼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그 배가 선정이 되면 그 배에 대한, 각각의 배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그 신청 배가 없으면 이 용역 자체 안 하겠네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저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그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 공사 중지 명령이 된 원인 그다음에 문제점, 원인 분석, 분석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분석된 거 그다음에 개선 대책 등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심의를 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두 번째 이길용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송미숙
저희 공설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빙워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위원장 송미숙
이제 그 공설시장을 제가 이용하는 빈도가 좀 잦은데 겨울철 같은 때 무빙워크가 멈춰있는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랫동안 이렇게 멈춰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품을 우리가 쉽게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무빙워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할 대책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유지보수비로 한 3천만 원 정도, 물론 인자 무빙워크만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인제 이 비교 대상이 다른 데는 아니고 이마트 무빙워크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이마트 무빙워크, 그 무빙워크 유지보수하는 데만 1년에 한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유지보수비용을 조금 추가로 더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핸드레일 같은 것은 자주 고장나는 거니까 그런 게 우리가 조금 미리 확보를 해 놓는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이게 교체가 되어서 서 있는 시간이 많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해 놓는 게 없어서 요렇게 오랫동안 멈춰있으면 우리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윤세자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추가 질의?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무빙워크가 사용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몇 년 정도나 사용이 가능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지금 교부세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최초로 좀 크게 고쳤는가 보더라고요.
윤세자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무빙워크가 우리 국산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윤세자 위원
외제라서 부품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주문을 하면 미국에서 오는 데 좀 시간이 좀 걸린, 걸린 것 같아요.
윤세자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무빙워크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우리 국산으로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제. 저희가 지금 이 똑같은 제품이 지금 이마트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산,
윤세자 위원
근데 부품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이 더 많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항만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송미숙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2024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69쪽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구축 등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및 이자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보조금카드 사용 적립금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입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반영으로 413억 8,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60억 3,400만 원 계상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한 36억 원에 대한 잔여 상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175억 원을 원금 회수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집기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답례품비 부족분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미실시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을 위해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제31기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 2024년 본예산 의회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30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본예산 114억 1천만 원보다 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4년 통·리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른 27개 읍면동 통·리장 수당 인상분 11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개정면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1억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예치금 175억 원, 자활기금 예치금 3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에 175억 원, 자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구암동 주거지역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800, 청사 보수 자재비로 2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하여 인건비 44억 4천만 원과 2024년 신설된 정근수당과 재난수당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문해교육기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수강생의 위기 행동 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심리안정실 구축 공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국비 1억 800만 원 포함하여 총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입니다.
2024년도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비로 도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차년도 우리 시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계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0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선정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체납세징수 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 해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민원서류 발급 불편 해소 및 경찰서 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선유도 탐방지원센터와 군산경찰서 내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 비용 4천만 원과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비용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 대개 순세계잉여금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다루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의원님들이 상당히 쏟아냈죠? 알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자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기, 자율방범대, 행정지원과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자율방범대에 1,219만 5천 원이야, 얼마야,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본예산에서 이미 그, 뭐야, 사회보조단체에서 예산이 다 지금 결정지어서 다 본예산에 승인이 끝났죠?
근데 자율방범대만, 이건 많은 돈을 아니라고 하겠지마는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일괄성이 있어야지 자율방범대에서 이미 그러한 뭐야, 활동비랄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이 없고 또 새로운 단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아마 예산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뭐더러 해요, 그럼 삭감하지 말아지? 추경에 또 이렇게 해서 줄라면. 왜 했어요, 여기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그건,
김경구 위원
다른 단체는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거기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라요, 이건 별도로 자율방범대 행사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당초 7천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3,5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번에는 최소한의 금액만 올렸습니다.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1인당 한 8개월 정도 해 갖고 1만 원 정도,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뭐 음료 정도를 반영해 가지고 1,200만원 정도를 최소한의 경비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경찰서에서,
김경구 위원
의회에서는 최소한이라고 했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줬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단체들이 보상받는 의미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래도 좀 인정은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 지역이 살기 좋고 더불어 살고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고, 사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상받게 하고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중개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선 안 되고 이걸 설득시키고 함께 간다는 걸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침묵)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산계한테 묻겠습니다.
그거 뭐 저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5천만 원을 또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경구 위원
예산계에서 오죽 알아서 1억 4천 했을 텐데 여기에 또 5천만 원을 왜 올렸어요? 얻다 쓰실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인제 하반기 때 시정정책 관련해 가지고 좀 활성화, 정책자문단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현안 관련해 가지고 정책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개최하고 해서 시정 방향성도 좀 수립하고 뭐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이런 데 좀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활성화는 뭐 활성화입니까? 그동안은 뭐 이 돈 가지면 못 합니까? 위원회나 제대로 활성화 잘 할 사람으로 하라고 그래요. 시정 활성화하는 뭐 이런 사람들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산을 뭐 5천만 원을 추경에 이걸 그거 하겠다고 해요?
심의위원들 봐봐요. 마음의 양심도 가책도 없는 사람들 위원으로 앉혀 놓고 그게 우리 군산시의 심의위원들이에요.
다시 정비하지 않으면은 군산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런 걸 하겠다고 이런 데가 5천만 원씩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세무과요, 시민납세과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김경구 위원
이 포상금 이런 부분은 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본예산에서, 이건 아마 작년에도 이거 좀 더 많이 예산 세워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이것은요, 도에서 그 공문이 예산을 세운 후에 내려옵니다, 2월달 정도,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도 예산 좀 세워서 하라고 한 거예요, 의회에서.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제가 한 것 같은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올해, 올해에는 저희 자발적으로 세우진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줘요.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극행정이 이거예요.
그래도 해외에 또 뭐 적극행정자는 어떤 사람을 적극행정이라고 그래요? 항만물류과처럼 문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갖다 뭐 적극행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고 해외 보낼라 그래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로드맵을 해서 좀 오늘, 내일까지 좀 주세요. 어떤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래서 해외에 가는가 그걸 갖다 이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구암동 주거지 그 후면 정비공사 사업에 지금 5천만 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올린 건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 2월 한 20일경 전후에 그 뒤에가 그 절개지가 지금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65도~70도 사이인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전복이 돼서, 다행히 주택 쪽으로는 안 넘어지고 그 주택 옆쪽으로 인제 전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산림녹지과 협의를, 협의를 해서 인제 보존가치가 없는 나무 같은 작년에 3월달에 다 치웠고요.
근데 저희가 인제 안전전문가들, 기술사분들하고 저희 과에서 주도해서 한번 안전총괄과하고 같이해서 한번 두 분야에서 전문가들하고 모시고 한번 의견을 인제 받았는데, 기존에 그 나무 수목만 제거해서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안 되니, 당초에는 그 집과 절개지가 약 한 1.5m 이격거리가 있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침하가 돼 가지고 집하고 거의 인제 근접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과 그 절개지의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하고 옹벽을 설치한 다음에 계단 형태로 만들어줘야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인제 기왕이면 우기 되기 전에 할라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좀 안 돼서 그 집주인 분은 한 3달 정도는 다른 데 기거하는 걸로 지금 협조를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되면은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재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렇게 세밀하게 지역구를, 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추경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6월, 9월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좀 빨리 본예산 올려서 3월달이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자 그 생각이 들었고요.
인자 어쨌든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좀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열린민원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해요, 자료를 보니까. 근데 민원으로 인한 그 신규 설치도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 또 사업도 잘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용률이 저조한 발급기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시립도서관이나 금강도서관은 사실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쪽 회계과 업무입니다.
최근에, 최근 뉴스에 위험수당에 대해서, 위험수당에 대해서 전국 30개 지자체를 샘플로 조사를 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었죠? 거기에 인자 군산도 포함이 됐었어요.
근데 재해위험수당을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재해가 아니라 무슨 위험수당이었는데, 위험수당을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았다 해 가지고 전국 샘플링 30개 중에도 군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인자 전국 지자체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그것이 나올 때 좀 쓸쓸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랬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09쪽의 보면 재난·안전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올해 신설로 돼요. 올해 신설로 되는데, 안전업무를 가장 관리하고 있는 안전총괄과하고 산림과 일부가 좀 제외됐어요. 제외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없어서 좀 조금 보다 자세한 보조자료가 좀 필요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험수당, 그 업무에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수당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전국뉴스까지 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오성산 정상 돌계단 보조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도체험관, 명상체험관 등 운영을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비 2024년 시비 미반영 예산 11억 1,700만 원과 콘텐츠팩토리 홀로그램 공연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문화도시사업으로 반영된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e스포츠대회 운영에 따라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재단 입주공간 조성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16억 원을, 선교기념탑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하단부터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문화공간 시설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사업 교부 조건 미달로 예깊미술관 사업비 2,970만 원 삭감하였고, 이당미술관 학예사 1분기 미고용에 따라 전문인력 인건비 6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홍이오 7080 문화공연 등 4개 사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문체부 사업인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에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시민예술촌 2024년도 건물 임대료 납부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향토유산 영묘제, 영모당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각각 8천만 원씩 계상하였고, 옥구읍성 동헌 추정지 시굴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주변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 시설비 1억 8,200만 원을 삭감 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등 보수가 시급한 문화유산 긴급 보수 및 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운심사 지붕 긴급 보수를 위한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보수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은적사 보수 정비 4천만 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6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서 구) 십자의원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동국사 삼성각 증축 설계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지장물 정비를 위하여서 시설비 8,85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말랭이마을 및 콘텐츠팩토리 운영 기간, 근무시간 확대 편성을 위하여 인건비 1,500만 원과 군산말랭이마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소요 증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부한 지역의 맛집들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신규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2024년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과 연계하여 신흥동 일원의 야간경관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0쪽입니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말도등대 등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등대해양문화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 안전성 확보하고자 시설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결산 추경에 반영된 K-관광섬 육성사업 국비 교부금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으로 시설비 8억 5천만 원과 행사운영비 7천만 원 등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에 CCTV 증설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범죄예방 분야 환경 개선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도비 2억 원과 시비 매칭예산으로 시설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2035 군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3억 5천만 원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물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전북도 지역특화형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교부금 및 시비 매칭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10억 원,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과에 따라서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으며,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도비 교부액 및 시비 매칭분 7억 5천만 원과 경암동 생활 SOC 복합시설 및 시민문화회관 준공에 따라 시설물 이관 시까지 공공요금 납부액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기금 2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군산새만금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도비 2천만 원, 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 등 4개 대회에 대한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뉴시스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등 4개 대회에 대한 도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비 1,500만 원과 실버대회 출전 지원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시비 7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비 800만 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성팀 훈련비에 도비 2천만 원, 육상팀 훈련비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개정면 신동화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도비 3천만 원, 진남정 궁도장 전기시설 보수 공사 시비 3천만 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시비 1,4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기자재 등 집기 구입비로 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폐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미집행 예산 시비 5억 4,750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시비 3억 5,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1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군산 맛집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규사업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천만 원,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비 도사업 예산 통과에 따른 315만 원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각종 사업의 이자 발생과 기타 사업 수행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1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을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142쪽 문화재단 그 입주공간 조성 추가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이 사업이 이게 아니었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142쪽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김영자 위원
예, 지금 이렇게 당초 영상미디어쉼터의 큰 계획에서 지금 직원 5명 작은 사이즈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지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로 8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아직 2층은 활용 계획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요, 지금 도시재생 일환의 사업으로 해서 행복주택하고 행복, 미디어쉼터 같이 동일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고요, 저희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벌써 4~5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아직 지금 활용도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실 이게 지금 뭐 라디오, 스튜디오, 영상 이런 나름대로의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적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는,
김영자 위원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공간도 적을 뿐더러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근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까 말한 대로 한마디로 건축비나 자재비로, 계획은 행복주택하고 우리 미디어쉼터 지을 때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인자 건축비가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게.
김영자 위원
또 궁금한 건 우리가 2018년부터 준비해 온 사업이고 또 우리가 그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게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제가 좀,
김영자 위원
용도 변경 사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일단은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때는 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전체 사업비가 32억이었는데 그중에서 24억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총사업비 32억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좀 오랫동안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그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같은 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 8억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용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 용도,
김영자 위원
지금 답변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해 가지고 사업비하고 그 의미는 좀 별도로 그렇게 생각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가 콘텐츠팩토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게 당초에 계획에 영상미디어센터를 할 계획을 가지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콘텐츠팩토리를 확대 운영하다 보니 업무가 성격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적도 지금 콘텐츠팩토리가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디어쉼터 기능을 더 보강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자 재단이 지금 사무실이 지금 한쪽에서 쓰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재단을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운영하고 빈 이 층의 공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입주를 시켜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인제 우리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단 하면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가야만이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계획해서 지금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안 나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또 문화예술이나 이런 문화 쪽에 담당하신 분들이 같이 힘을 실어서 정말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체육진흥과,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 부분인데요, 이번 철인3종경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지금 당초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실 대회날인 6월 2일날 오전에 7시에 인제 수영 먼저 출발을 해 가지고 사이클, 마라톤 순서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는 도중에 정확한 사인은 인제 그 심장마비로 지금 판명이 된 상태지만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경에서 그 주최·주관사인 철인3종, 전북철인3종협회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현재 조사 중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앞으로 이 대회 계속 유치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지금 아직은 철인3종협회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대회랄지 이런 계획은 아직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이게 지금 인자 민간한테 이전을 한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민간한테, 저희가 인제 보조금을 주게 되면은 전북철인3종협회에서,
부위원장 양세용
협회에서,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대회를 주최하고 주관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예, 우리가 인자 그렇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치루어지는 경기이지만 우리 군산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근게 이분이 뭐 평소에 어떤 지병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그런 지병이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기존 대회 한 100여 회 정도 참가한 베테랑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100회, 그분이 연세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62세입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62세?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경기도 포천에서 거주하시던 분이고요.
부위원장 양세용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양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157쪽 체육진흥과, 157쪽에 보면, 156쪽인가 7쪽, 156쪽의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테니스협회장 테니스대회 해 갖고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1천만 원이 섰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영란 위원
쭉 그 부기를 보면 실버, 어르신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만 노인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노인’ 그러면 65세로 인자 알고 있어서 굉장히 어르신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노인’ 그러면 막 90대 이상 100세까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데, 실버가 좀 괜찮잖아요, 이왕이면. 그래서 그 용어 선택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영란 위원
두 번째는 마치 그 우리가 사업비 주고, 근게 돈 주고 욕 얻어먹는다는 말이 여기서 몇 군데가 보여요. 이순테니스장 200만 원 줬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영란 위원
200만 원 줬는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이게 명색이 그래도 테니스대회 해 가지고 뭔 우승, 준우승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대한 심판도 없어요. 200만 원, 2천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2천만 원 주고 돈 주고 욕 얻어먹는다는 말이 딱 여기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이것은 그 이순테니스대회는 별도로 그 대회 비용이 있고 200만 원은 지금 도에서 그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추경성립전으로.
김영란 위원
근게 추경성립전 200만 원 내려오고 본인들이 100만 원 자부담해서 지금 300만 원 대회를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니요, 자체 시비 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시비가 500만 원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
김영란 위원
본예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영란 위원
근데 본예산에는 있는데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네? 그건 그렇다,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풀비사업에서 집행된 겁니다.
김영란 위원
하여튼 충분히 그 사람들이 ‘너무 군산시에서 야박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즉 이것은 우리가 운동은 어떻게 됐든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거고.
그 밑에 보면 실버대회출전지원 이것도 500만 원이에요. 앞부분 다 깎아갖고 겨우 500만 원 만들어서 좀 어거지로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한 1천만 원 이하는 주지 말고 1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차라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이런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최소 이분들이 그래도 본인들이 ‘아, 우리 야박하게 주지는 않는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좀 더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종교를 가지고, 141쪽에 보면은요, 상주사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국비가 7억 9,800, 도비가 4억 7,900이에요. 왜 우리 시비가 11억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시비는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국도비만 들어가 있고 이번에 그때 시비를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요? 여기 국도비 들어간 줄 알아요. 아는데 시비를 왜 이렇게 11억이나 하냐는 거예요,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경구 위원
예산을 우리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이거 퍼주는 예산처럼 보여가지고 쓰겠어요? 상주사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 지금 국도비는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면은 도비, 시비해서 50%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우리 시비가 11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 보면은 시비를 갖다 더 11억, 그면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게,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국비 왔으면 국비만큼을 준다든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인자 실질적으로 인자 문화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김경구 위원
전통사찰, 사찰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향교 같은 데 봐봐요. 문화재로 해 가지고 보존할라고 만들고 뭐 하는데 그런 데는 몇천만 원씩 주고 돈이 없다고 1억도 안 세워주고 그러는데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이 전통사찰이라고 줘요? 우리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지금 하지도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굴 나오면 시굴조사를 하고요, 발굴조사를 하고 그래야 우리도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단계를 다 밟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향교 같은 데요, 향교 같은 데 건물이 약간 좀 안 좋고 그러면 그걸 보수 공사 하는 데는 돈을 안 주잖아요, 별로. 몇천만 원에 불과하고, 단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데도 그렇게 힘드는데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똑같이 주든가 해야죠. 그런 데도 좀 하고, 그라 않으면 좀 향교 같은 데도 좀, 우리 고유문화를 갖다 유지하고 싶은 그 문화재 같은 데는 거기는 더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해 줘야죠, 같이. 그거는 소홀히 하고. 같이 좀 비중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실질적으로 인자 상주사 불교,
김경구 위원
예산에 대한 이거 저, 의식이 뭐가 결렬돼도 지금 한참 결렬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김경구 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향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상주사 불교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인자 전통사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의 보조금 비율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김경구 위원
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거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여기에는 또 우리 문화재가 있고 그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도 물론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우리가 향유하는 전통문화를 갖다 지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는 그건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 더 떠블로 드리고 이건 불공평하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경구 위원
앞으로 국비 온 만큼 지원하든,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신경을 써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아무튼 우리 향교도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그렇게 불합리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문화재 저기라고 해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그거 발굴하지 못해 가지고 지역의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발굴조사 하는 데다 1억씩, 2억씩 좀 넣어서 해 보세요. 발굴조사, 이 땅이 지금 전체 사용을, 이용을 못 하게 그냥 놔두면 쓰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침묵)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예를 들어서 상평초등학교 같은 데 봐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금 건물 사 놓고, 다 샀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사 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동장, 지금 객사하고 이쪽은 돼 있고요, 지금 운동장 거기는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시굴조사를 지금 들어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경구 위원
예산, 예산 지금 세웠어요? 있어요, 들어갈라고 하는 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이번에 3천만 원 지금 용역 올려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일단은 시굴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조사로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역의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묶어놓고 사용도 못 하게 하고 이용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런 사항으로 묶이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서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시비가 몇억씩 더 얹어서 지원한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무슨 얘긴지 알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알고요, 지금 옥구읍도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
김경구 위원
도비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 하나 해서 좀 올려주셔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예술촌은 왜 임대료가 이번에 2,200 세워졌어요, 새로?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임, 공시지가 그 차액에 따라가지고 매년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이게 기정으로 올라와줘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 저희들은 협약을 할 때요, 계약을 할 때 후불, 한마디로 후불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경구 위원
후불제로 한다면 그래도,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 표현이 적절치 않지마는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면은 전부 다 추경에 해야지 본예산에 뭐더러 1년 쓸 걸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추경으로 올라와요? 1년 이거 예측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저기,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인제 임대료 산정은 저희들이 공시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공시지가는 보통 6월 1일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후불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확률이 많다 이거죠.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짬뽕 우리 위생행정과예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지금 실제적으로 축제는 2회까지 했고요, 올해 하면 3회차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축제를 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이거 분석 같은 거 하셔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뭐 그 분석이라고 저희가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 또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했을 때 저희 축제를 통해서 군산이 아무래도 짬뽕이란 그런 음식의 문화가 많이 홍보됐다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측이요? 이걸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짬뽕거리를 좀 살리고 싶다면 일련의 변화를 다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놔야 돼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안 가지고 있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저희가 인제 그 축제 하는,
김경구 위원
아니, 축제뿐만 아니고 짬뽕거리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입주하고 시설비 같은 거 해 주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지정한 날로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는가?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 거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입주는 어떻게 돼 있는가, 몇 개가 돼 있고,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주셔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주시고 이로 봐가지고 이러한 짬뽕 이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변화가 있고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안 달라지면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짬뽕행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거 한 거 바로 제출해 줘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체육진흥과요, 159쪽이요.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기자재 등 집기 구입이 7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설돼서?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경구 위원
아직 그럼 운영은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네, 전혀?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경구 위원
전혀 그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7억 정도 들어가는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44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문체부하고 연계된 사업이어서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요, 한마디로 신규사업이고요, 이번에 인자 사업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만 19세 청년들에게, 근게 옛날 지금 수급자들 문화 뭐 사랑카드 하듯이 이거 젊은층들에게 카드를 줘서 15만 원 상당의 문화 공연을 하면은 지불해 준다는 그러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항상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군산시에서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문체부하고 함께하는 사업 이걸 갑자기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정말 애썼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신경 잘 써가지고 우리 군산도 알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신경 써서 결과가 좋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구) 십자병원 보수정비 나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 다 실어가지고 10억을 해 가지고 지금 24년 12월까지 보수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보수하고 나면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그대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인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인자 우리가 설계를 하면 또 문화재청 협의를 합니다. 그면 그 사람들 현장실사를 와서 보완조치를 때려주면 보완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것이 한 2번 정도 하다 보니 인자 설계비가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그 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사유재산.
윤세자 위원
사유재산으로서 지금 월명동에 관사 하나 있죠? 그것도 군산시에서 보수 한 번 해 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저희들도 관리,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정돼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그 밖에서만 보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만약에 10억을 들여서, 그전에도 들어갔겠지만 이거 지금 해 놓으면 다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개인이,
윤세자 위원
군산시민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인제 지금 개인사유지로 개인이, 또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봐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나서, 월명동 그 관사를 보고 항상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거 해 놓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라서. 그 건물은 쓰지 않기 때문에 노후가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십자의원도 같이 그런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실질적으로,
윤세자 위원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고쳐주고 보수해 주고 했을 때는 군산시민도 좀 들어가서 관광객 코스로도 개발을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근게 지금 문화재청도 그러,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인자 복원을 해야겠죠, 인자. 복원이 되면, 옛날에는 복원 그 자체만으로 끝났는데요, 지금 문화재청도 ‘이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우리, 많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게 이 십자의원 이것도 하나의 인자 문화재가 지정, 오래됐기 때문에 인자 복원하는 그 단계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복원이 되면은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개방을, 개인사유지이다 보니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인제 근대역사 뭐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수를 해 주는 거니까 관광객하고 같이 연계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감사합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윤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문화예술과 145쪽 한번 봐 주시죠. 운심사에 8천만 원 시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대야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대야에 있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대야에 있죠, 산월리 쪽으로요,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요게 이 운심사 몇 년도에 집을 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몇 년도인가는, 지금 현재는 지금 50년 이상, 지금 저희가 지금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통사찰로 지금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전통, 아, 요즘 사찰 다 전통이라고 그래요.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전통?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침묵)
김경구 위원
문제는 여기에 보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거기가,
김경구 위원
국가가 지정한 보물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제가 인자 품목은 모르겠지마는요,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혈세를 8천만 원을 지원할 정도면 적어도 이게 몇 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가 뭐가 있고 그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8천만 원 지원해서 지붕을 보수하고 뭣을 보수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게 전통사찰이 얼마요.’ 이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이게 우리 시민 혈세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지어진 것은 1980,
김경구 위원
그러면 생각혀봐요, 그러면 앞으로 절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전통사찰 해 갖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다 해 줘요?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김경구 위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전통사찰로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아님 우리 국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찰, 보관하고 뭣하고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걸 해 주,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듣도 살도 못 하는 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 실질적으로 문화재, 지금 문화,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관리도 안 하고 뭔가도 모르고서나 파악을 제대로 않고서, 누가 이거 해 주라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아니, 지금 전통사찰은요, 실질적으로 최소 50년 이상이 돼야만이,
김경구 위원
그런게 누가, 누가 이거 해 주라고 했냐고요, 예산 올리라고 누가 했냐고요? 누가 올리라고 했어요, 이거 8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인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문체부에다 요구를 하면 또 문체부에서 현지실사를 와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래요, 문체부에서 하면 국비를 받아서 여기다 좀 국비, 도비를 줘야지, 왜 우리 시비 8천만 원으로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지금 운심사에 대해는 우리가 8천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흙이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 석벽으로 지금 옹벽을 싸야 됩니다. 2억 5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구 위원
요청한 사항이면 국비 오면 하셔요. 왜 시비로 해서 이거 할라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저도,
김경구 위원
국비로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요, 위원님, 차례 떠나서요, 저도 인자 운심사를 지금 몇 번 가봤고 했지만,
김경구 위원
행정에서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여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돈 엿장수 엿 대주듯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공직자들이 좀 확실한 걸 가지고, ‘내 돈 아닌게.’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잘 할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저희들도,
김경구 위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 거예요. 시간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나면 밤에라도 내가 가볼게요, 내비 찍고. 주소 정확히 주시고 해서 내가 거기 현장 한번 가볼게요. 과연 이 문화, 문체부에서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근게 전통사, 아무튼 그러고요, 저희들이 인자 누가를 편입해서 그렇게 사업 추진,
김경구 위원
문화, 문화 우리가 인정하는 거, 누가 선심성으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운심사가 대야에 있는 오래된 절인데, 사찰인데요, 저희가 전통사찰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지정해 주는데 88년도에 사실은 이게 지정된 사찰이에요.
그리고 저도 거기를 한 두 번 가봤지마는 현재 그 지붕이 거의 무너질 단계에 있어서 그것을 보수를 안 하면은 건물 전체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먼저 저희 시비로 지붕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먼저 지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내용 봐서 알아요. 아는데, 모 사찰은, 모 사찰은 이번에 장마로 작년에 피해가 막심한데 거그는 호우로 해서 피해 침수 그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조금 해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사업 하다 말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기한 이런 사찰은 그냥, 건물은 그만두고라도, 그렇게 시비를 쓰는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기준을요, 한번 주세요. 제가 그 기준에 맞는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사찰을 지원하는데 ‘어떠, 어떤 규정이 돼 있고 어떻게 되면은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해서 주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한번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150쪽에 보면 K-관광섬 육성사업 해 가지고 2023년 시비 매칭분 해서 8억 5천이 섰어요.
근데 오전에, 오전에 해양관광과에서 시설비로 35억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됐거든요. 35억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K 육성사업에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는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저희가 지금 K-관광섬을 선정받은 이유가 인도교, 연도교를 다 연결시킨 가정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K-관광섬을 사실은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K-관광섬 주목적이 저희가 트래킹 코스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게 먼저 연결이 돼야, 연도교 연결이 돼야 추후에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대한 그 영향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저도 그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 하여튼 K-관광섬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국비 따다가 야심 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합 행정계획인 항만과에서 이것을 자칫 잘못해 가지고는 양쪽에 다 놓치니까 거기 항만과장 내지 국장님, 또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잘 세워지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 K-섬이 하여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도 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협의체가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 얼마나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3개월 늦어진다고 그래가지고 K-관광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인제 기존 계획대로,
김경구 위원
막대한 지장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아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 지장이 좀 있다고는 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견이 그렇게뿐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그,
김경구 위원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서든 어디서든 잘못된 공사, 발주, 입찰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은요, K-관광 이거 그냥 별로 생각 안 해요.
뭐가 중요한지 아셔요? 입찰할 때 잘못하고, 용역 11억 줬는데 용역이 그 모양이고, 이걸 정확히 명백히 규정을, 균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K-관광 이것이 중요하다고 안 봐요. 좀 행정이 투명하고 좀 의심받지 않는 그런 행정 그걸,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김경구 위원
이게 그것이 늦어진다고 해서 K-관광이 없어져 버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는 기간이 있습니다. K-관광섬 추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제 국비,
김경구 위원
언제까지예요?
문화관관국장 김봉곤
지금 3년간 추진돼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3년간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남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2년이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3개월이에요, 3~4개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1년 2개월이나, 소위 말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어요. 왜 중지시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알고 얘기를 하셔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쪽이 되겠습니다.
24년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1인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수당 2억 7,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은 신청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9천만 원과 5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북복지기동대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불편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9,180만 원, 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하는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 6,170만 원을 추경성립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도비 포함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복지용 쌀 택배비 추가 수요 부족분 국비 2,933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23년 정부양곡관리비 외 1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1억 7,051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2억 8,14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비 2,878만 6천 원, 요양비 지원 사업비 1억 3,55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재가의료급여 사업비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2,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증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억 7,775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으로 중앙기금 포함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 8억 9,595만 2천 원,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 집기 구입 등 1억 3,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 및 물가 상승에 따른 군산경로당 운영비 900만 원,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호흡기 전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확정내시 반영으로 2,127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존 사업 포기로 인한 21년 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사업으로 관리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2,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마을 모정 설치사업은 주택행정과 대덕연립 정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7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예산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3,602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부족분 충당을 위한 추가 자체 지원 사업비로 5,34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난방비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비 8,160만 원, 장애연금 급여 인상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연금 2억 3,253만 3천 원, 23년 정산 결과 미지급분 지급을 위한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의료비 3억 3,72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시각장애인 안마사 참여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안마사 파견 사업비 1억 1,182만 9천 원, 센터 운영비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36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을 적용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70만 원, 직원 배치 기준에 따른 추가 채용 등 인건비 증액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024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지원은 사업명칭 및 지출재원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출재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비 3억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내역 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은 1억 5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내시 반영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비 6,470만 3천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비 3,96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시신화장 업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2명 중 교대근무 1명 보수 부족분으로 2,800만 원, 추모4관 개관에 따른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오수처리시설 신규 대행 용역비 지출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만 원, 추모4관 운영에 따른 전기와 LNG요금 등 장사시설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6쪽 23년 기초연금 지원이 2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9억 1,734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1억 6,855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에 따라 필수과업 수행을 위해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유아수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5세 누리과정보육료 4억 8,436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보조 및 연장교사 인건비 4,463만 4천 원, 교사겸직 원장 수당 1,98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9,620만 3천 원 신규 계상하였고, 보육 교직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4,441만 6천 원,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금 8,785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비 3,047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 군산시에서 개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2천만 원,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긴급 수선을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기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2,93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 양육수당 5,71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지원기준 인상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971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4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4,999만 6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재조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예산 재조정 및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1,200만 원, 아동수당 1억 932만 1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예산 재조정으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가정위탁보호지원사업비 1,253만 3천 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897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4년 전북특별자치도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이지원사업비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25인 이상 시설종사자 추가배치 및 예산 재조정에 따른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605만 원, 아동급식지원비 3억 1,256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3,204만 원, 종사자인건비 추가지원 1억 6,515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과 190쪽 2019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40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억 524만 7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5억 60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5천만 원,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예산 증감 없이 재원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193쪽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1,14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비 2,11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451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81만 9천 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1,06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사업 폐지에 따라 563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 4,05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안심 돌봄수당 지원 사업비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1,04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22년 새일센터 지정운영이 15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2,279만 원, 도비보조 반환금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기존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사업으로 차량별 지원 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장평가와 선정평가 진행 시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1,65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전북특자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 자동차 사용이 제한되고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02억 6천만 원, 관내 방치된 휴폐업 축사 철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23년 4월에 실탄 약 3천발 지원하였으나 야생멧돼지 포획량 증가에 따라 실탄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실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검사 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물품 재료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3년 수소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억 2,658만 8천 원, 도비보조 반환금 3,4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민간투자공공사업 등 국고확정의 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 정비 BLT사업 시설 임대료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요 증가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교환 물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내 소각장의 반입 폐기물 확인 및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여 8,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수당 1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폐목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반비 처리사업비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주민참여예산 외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방지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5,800만 원,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최신 기구와 시스템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방제품질 향상 및 확산 저지를 위해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해 대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실내녹색인프라 확충 및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 1천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를 통한 숲 조성사업인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국비보조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사전계획 및 수용재결 등에 대한 신문공고를 위해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월명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도비 2억 5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공원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도개설사업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산림의 황폐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방사업비 사업량 증가로 2,25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외 12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4,6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순서 없이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일자리 창출 있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노인일자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지금 부대경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부대경비요? 그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은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분마다 틀리고, 공익형하고 또 그다음에 저기, 사회사업형 해 가지고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 종류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있고 없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있는 그 금액이 한 사람당 부대경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공익형도 있습니다, 공익형도 부대경비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얼마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지금 민간, 인제 시장형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알선형 있는데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르고요, 15만 원 정도 되고요. 공공형은 18만 원, 연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212만 4천 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부대경비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나요, 종류별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종류별로요?
김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분들의 인제 뭐 복리를 위해서 뭐 환경하시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죠? 그분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을 해서요, 제복 같은 것도, 만약에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은 제복으로 활용을 하고요, 인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씁니다, 재료비로.
김영자 위원
근데 인제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지금 가장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 부대경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인제 그래서 대충 보면 교육이라든가, 근게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센터에서는 서류를 접수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평가를 하게 되죠, 대상인지 아닌지. 그러지 않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 제공기관에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저기, 합니다, 다.
김영자 위원
아, 전체적,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선정까지.
김영자 위원
평가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선정까지, 대상자 선정까지.
김영자 위원
선정, 아, 그러면 그 대상이 쉽게 말해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사업별로 신청을 다 받아서, 사업이 다양하잖아요?
김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선착순, 아니, 그 순서를 매겨서 그 순서대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우리 군산시에서는 인제 그거까지는 않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이제 옛날에 제가 그렇게 그 서류 자체를,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제공기관이 있어서,
김영자 위원
설명을 그렇게 제가 받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가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일하는 데의 목적은 그들의 자부심과 어쨌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회원의 회비를 받더라고요, 연회비를. 근데 인자 그걸 제가 8대 때 좀 지적을 했어요.
왜 그냐면 어르신들은 사실 그 27만 원, 30만 원 미만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면 사실 그다음에 일을 안 시켜줄까 봐 병원도 사실 안 가고 그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인제 그거를 지적을 해서 인자 일부 받지 않고 하는 센터도 많습니다, 사실 그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인제 민원이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어디는 안 받는데 어디는 받는다.’ 인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때는 노골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자 법적인 용어를 피해서 언어를 쓰고 있어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팀장이 그 돈을 걷어서 센터에다 한다고 그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재차 교육 시에도 어르신들 상대로든 아니면 제공기관 상대로든 그 부분에서 재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적발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가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돈을 걷는 거는 불법으로 저희가 이미 인지를 다 시켰습니다.
김영자 위원
용어 부분도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는, 저도 부모가 됐고 또 때로는 자녀 입장에서 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가 진짜 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정말 그런 돈을 받지 않고 정말 어르신들한테 정말 잘 하고 있지만 어떤 그 누구의 어떤 그 기관의 센터로 인해서 그들까지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렇게 해 주시고.
부대경비는 그분들한테 그 필요한 교육을 꼭 받고 적절하게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또 한 가지, 경로당 지금 양곡 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경로당에 몇 분에 인해서 쌀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20인 미만은 6포고요, 20인 이상 60인 미만은 8포 그다음에 60인 이상은 10포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경로당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저희가 500, 지금 현재 다, 미등록 경로당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525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525개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근데 인자 지난번에 제가 사실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론 못 받았고 숫자로만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에서 명단이 B라는 경로당에 서로 이렇게 믹스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본 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는 누차 연초에 다 경로당 회원 명단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다면 인자 실제 그 회원이 이용,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인자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인자 그런 것들이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명단이 나와 있을 때, 뭐 지금 당장 그 자료를 돌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다 됐을 때 저에게 자료를 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장애인, 우리가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3개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3개소.
김영자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이 눈 뜨면 아침에 또 갈 수 있는 곳이어서.
근데 3개 이용 그 인원에 따른 취업자 수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있으면 하나 저 주시고,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훈련 이런 것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 좀 목적에 어긋나고 형식적인 그런 시설인지 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또한 모든 절차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실질적인 우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뽑아서라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서 군산시 장애인들이 만족도가 최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펼쳐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좀 부담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 복지사업은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에 비해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족도는 또 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게 좋은 만족도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은요, 205페이지 보면은 수소버스 구매 지원해 가지고 16억 2천이 추경이 돼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근데 보면은 이제 경상북도나, 국비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같은 데는 연초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인제 국비는 전체적으로 다 내려왔단 얘긴데,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기존에 본예산에는 가내시가 없어갖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자 3월, 올 3월 7일날 확정내시 와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지금 27대면은 지금 여기에 수요가, 수요조사는 전라북도,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27대라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배정된 것이 231대라고 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231대인데, 그러면은 전라북도 군산시에는 여기에 희망자가 27명 사업자밖에 안 된단 그런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77쪽이요,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갱신 연구용역 4,500의 예산을 세웠어요. 아동친화도시 뭐 인증해 가지고 뭐 상위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뭐가 달라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김경구 위원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좋은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그 아동친화도시로 최초로 인증을 하면 상위단계라고 표현은 하지만 인제 재인증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이크 좀 키세요, 잘, 가까이…,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재인증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모든 저희가 그 정책사업을 펼칠 때 아동을 우선해서 아동의 이익과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또다시 인증기간을 4년 동안 재인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인증 받으니까 어떤 것이 달라지던가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인제 저희가 지금 그간에는 약간 기반을 닦는 그 기간이었고, 상위단계로 인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간 저희가 펼쳤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그 정책의 효과성이랄지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또 관련해서 저희 군산시의 시민들 욕구 조사나 그다음에 모든 사회적인 환경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금년, 아니, 내년에 아동정책 4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 무슨 뜻인가 전혀 모르겠죠? 무슨 뜻으로 물어보는가?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중위단계였어요? 지금 현재는 중위단계에서 인자 상위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표현은 상위단계라고 되어 있지만,
김경구 위원
아니, 표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인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중위단계에 우리 군산시가 그동안 있었어요. 저기 받았는데, 이거 용역해 가지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침묵)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달라진 게 뭐 있고 우리 군산의 인구정책이나 또 이로 인해서 더 어린이들이 더 온다든가 뭐 이게 증감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출산한다든가나 뭐 그냥 아이들 키우기 좋고 뭐 이런 저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달라져요, 아니면은 그것이 그거 같애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이제,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발굴해서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고 아이들이 더 와서 여기에서 즐길 수 있고 뭣인가 하는 그런 정책을 개발, 이거 용역비 줘가지고 이거 뭐 1단계, 2단계 뭐 하위, 중, 상급 단계한다고 해서 용역 줘가지고, 용역비 줘가지고 그거 받으면 뭣 해요? 용역사, 용역사들 그거 하는데 돈 그냥 4,500 주는 돈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았으면은, 중위단계에서 저번에 받았다고 그래요, 4년 동안, 4년 만에 한 번씩 한다면 그러면 그걸 받았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 시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떤 걸 시설을 하고 어떤 걸 해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놀고 공간 쉬고 뭣 하고 아이들 데리고 더 오고 싶고 이런 것을 하는 어떤 기초적인 것이 없으면은 할 필요 없어요. 용역비만 날리는 거예요, 돈 주기만 하고. 그거 한 장 받으면 뭐 합니까? 4,500 주고 한 장 받아서 뭣 해요? 정말 이런 거 형식적인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뭣인가 인증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있는데 ‘중위 4년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안 나오고 이거 해 가지고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무엇인가 하면은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거 한 거 있으면요,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4년 전에 받아가지고 지금 4년간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주고요, 다음에 받으면 어떤 걸 받을라고 하는가, 이러, 이러, 이런 걸 받아, 상위단계 받으면은 어떤 것이 달라지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걸 받기 위해서인가 그걸 자료를 해서 주세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요, 어린이집 긴급수선 지원이라고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긴급수선 비용인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올라온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건 지금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계획을 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군산시 소유로 되어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예.
김경구 위원
제가 여기 저 뭐야, 자세히 보조자료에서 나왔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추경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요, 우리 어린이들이, 뭐 여기 보면은 뭐 좋은, 어린이가 아주 좋은, 키우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겄다고 했는데 진짜 어린이들이 생활해야 할 그 공간에 이게 추경이라고 올라와서 되겠어요?
본예산에요, 미리 세워가지고 전부 이건 ‘우리가 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 미리 다 해야겄다.’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추경에 그냥 3천만 원 그냥 떨렁 올라와, 3천만 원 가지고 7개, 9개를 무슨 시설 허겄다는 거예요?
하나를 허더래도, 지금 해외 같은 데 이런 데 가면은 어린이집 이것 선진 이런 거 보고 와요, 안 보고 와요? 아니면 국내라도 어디 갔다 오고 그래요? 갔다 오셔요?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어린이집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견학은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녔어요? 그럼 거기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3천만 원으로 되겄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낳으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맽길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선생들이 정말로 내 자녀처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세워가지고 이런 시설 대폭적으로 해 주셔야 한단,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3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세우기도 하는데 또 급작스럽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추가 요청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거 본예산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저희가 인자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인계인수 잘 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계인수 잘 하시고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신경쓰세요.
아니, 저, 상주사 뭐 한다고 거기에는 국비 7억 얼마뿐이 안 올라왔는데 시비 11억을 줘요.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고 공간 하는 데다 몇억씩 주는 게 좋습니까, 시설 하는 게? 이게 바뀌어져도 한참 바뀌어졌어요, 마인드가. 그런 걸 보면 속이 상해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208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얼마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이번에 50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5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엄청 많이 올렸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이게 작년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올 2회 상·하반기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요, 상반기에 저희들이 거의 5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본예산에 63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인자 하반기에 또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잔액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폐비닐뿐만 아니라 페트병이랄지 여러 가지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건 별도로, 페트병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다른 것은 도비 100만 원 주니까는 우리 시비 막 400만 원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비 돈 1천만 원 주니까 우리 시비 4천, 5천씩 더 줘요.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요.
근데 우리 환경을 갖다가 담당 짓는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 몇백만 원 가지고 우리 군산시 농촌 전체적인 것들 수거하고 보상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 각 단체들 보면 뭐야, 돈 몇천만 원씩 주고 막 그러던데요. 몇천만 원씩 줘요. 근데 우리 환경을 갖다가 담당하는 우리 농촌 전체적인 것을 갖다 예산 이거 돈 천만 원씩 이렇게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좀 더 소신 있게 과감하게 이 환경에 대해서 수거하는 데 예산 좀 많이 세우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이건 챙피스러운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챙피하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 삭감합니까? 올리들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요, 인자 저희들이 인자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더 높여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주고 올리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이 적어서 챙피하다.”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실제로 예산서를 보니까 복지정책과 치 예산이 너무 챙피하고 화가 나고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이석기 과장님, 예산서 164쪽, 보조자료 2쪽, 3쪽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수당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김영란 위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라는 게, 국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국가를 위해 말 그대로,
김영란 위원
밑에 잘 써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써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것이 군산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그래도 의원님이 많이 하신 덕분에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란 위원
자, 도비에서 2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비 왜 1억 1,700은 깎았어요? 깎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아, 요것은 그때 그 대상자 중에 전출 변동으로 인한 그거에 대한 삭감이었지, 그 예산 자체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김영란 위원
뒤쪽에 보면 도내 타 시·군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 해 가지고 최저가 익산 2023년도에 6만 원이고, 24년도에는 전주시고, 최고가 진안군하고 부안군, 진안군, 순창군이에요. 우리 군산은 그중에 최저에 가까워요, 최고에 가까워요?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중간 정도입니다.
김영란 위원
중간 정도도 아니에요. 쭉, 3페이지 치 쭉 봤더니 최저에 가까워요, 최저에. 최저에 가까운 군산시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비 1억 1,700을 깎으면서.
그면 1억 1,700을 2,981명으로 나눴더니 한 달에 약 3,200원꼴이에요. 그면 3,200원꼴이면은 차라리 여기다가 시비를 조금 더 세워서 5천 원 내지 1만 원 해 가지고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이게 예우가 아닌가요?
지금 보훈, 지금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 월례회를 매일 해요, 매일 해. 매일 하는데 잘 못 가겠어요. 겨우 그때 우리 행복위에서 어떻게 해 갖고 10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인자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다른 시도는 전번에 현충일날 공영방송 케이블방송 크게 나왔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45만 원이에요, 별도로 연금 빼고 지자체가. 45만 원인데 전라북도가 가장 낮어. 근데 그중에 군산은 최저에 가까울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추경 사유가 보니까 ‘도비 인상금 지원 및 시비 일부 감액’, 난 정말, 아니, 이거 아까 내가 조금 더 심하게 물어보면 이 시비 깎는 것을 누구의 지시였냐고 좀 세게 물어볼라고 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이석기 과장님, 내년도에 최소한 상위에 가까울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좀 세우세요, 시비만이라도 별도로. 그래야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전주, 군산, 익산이 많다 하지만 누가 국가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고 내 희생을 하고 내 가족을 희생시킬라고 하겠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어떤 보훈이나 어떤 예우가 있지 않으면 않는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걸 깎는다니까 내가 진짜 챙피한 것은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
내년도에 예산 조금 더 세워서 최고에 가까울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화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서 108페이지에 보면요, 아, 208페이지. 지금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9.5개월로 돼 있어요. 지금 주민감시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9.5개월은 기간이 없어서, 어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전에 인제 1, 2월달에는 지급을 했었고 지급을 했다가 인자 나머지 3월부터,
이연화 위원
9.5, 9.5개월은 나머지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3월부터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라고 합니다.
이연화 위원
3월부터 채용을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거 공고가 떠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공고랑 다 했습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고시공고에 보면 24년도 지금 이 공고가 없어서,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공고, 공고했는데요.
이연화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여기에 그러면 안 올라온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군산시민,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고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시청 고시공고란에.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고시공고란에 해 놨습니다.
이연화 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관계공무원과 상의)
아,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하긴 했…,
이연화 위원
지나면 없다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일정 기간이,
이연화 위원
2014년도 기간제 공고도 다 나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는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지난 거면 아예 안 나오고 올해 것만 나오던가 해야지 그전 거는 또 나오는데, 일단 고시는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안 뜬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로는.
그랬을 때 우리 인제 이게 가능, 예측이 우리가 이게 변경, 이렇게 인력이 감시원에서 인력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 우리 가능하지 않았나요, 미리? 예시랑 내려오지 않아요? 어느날 갑자기 2월, 1월에 내려와서 ‘2월까지만 하고 감시원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꿔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인자 그 소각장에 있는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시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300m 반경 내에서는 지금 현재 그 내초도 주민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인자 그, 안 그러면 그 주민이 그 추천을 안 해 주면, 추천이 안 되면은 환경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환경전문가는 그 200만 원 보수 가지고는 저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해서 이번에 환경감시원, 아니, 우리 그 주민감시원을 기간제로 해서, 근다고 우리가 그 감시원 업무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나와 있는데, 여튼 이 고시, 이 제도가 바뀌는 게 미리 공고가 됐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본예산에, 그렇게 바뀔 거였으면 본예산에 실었어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 채용할라고 본예산에 세워 놨었고, 근데 인자 그것이 그 주민들을 우리가 저희들이 채용을 못 할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 군산시민을 전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게 됨으로써 우리가 추경에다가 이거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은 고시됐던 거 내용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200, 예산서 211페이지의 보면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있어요, 추가재원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우리 인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추경이,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불가분에 부득이 생긴 사유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인원수 조정에 의해서 차량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것 때문에 지금 추경이 발생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그게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그 저희가 1.5톤 차를 갖다, 진화 차를 갖다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인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좀 노후된 것만 교체할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잠깐 저희가 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때 700ℓ짜리 용량보다는 지금의 어떤 산불 진화를 위해서는 한 2천ℓ 약 3배 정도 용량을 좀 키워서 이왕 차량을 구축하는 거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예산이 55%가 증액이 된 거예요, 기, 기정액보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금액으로 따지면 인자 그렇게 되겠지마는 하여튼 그 효용성 면에서 볼 때는 그 금액보다는 그 사용 가치랄지 뭐 요런 걸 갖다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처음에 세워놓고 보니 좀 더 신중하게 이 예산으로 증액해서 세우셨다는 얘기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처음엔 안 신중하셨단 얘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그때는 단순히 저희는 인자 차량을 교체, 노후화된 어떤 차량을 교체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 면에서 저희가 좀 용량을 좀 더 키워서 하는 것이, 그 펌프 수압 이렇게 상당히 인자 멀리까지 이렇게 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 체계가 돼 있는 그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연화 위원
어쨌든 지금 운영은 하실 수 있는 거죠? 운영, 다른, 다른 차들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차량은 지금은 안 됩니다. 다른 2.5톤은 저희가 지금 2대 있고요,
이연화 위원
이거 구입 안 하면 운행할 차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2.5톤은 저희가 2대는 있습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진화 인원이 한 48명이 되거든요, 48명이 인자 나눠서 예찰도 하면서 진화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량 한, 저희가 한 3대 정도는 좀 꼭 필요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톤에서 2.5톤으로 증가시킨다라는 거잖아요, 톤수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2.5톤 2대 있고요, 1톤짜리 그 이거는 더블캡인데 그 진화차량은 지금 1.5톤은 노후화돼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2대는 운영 중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서 193쪽이고요,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마이크 좀 키고 하시죠.
김영자 위원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페이지는 193쪽이에요. 근데 이 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소통이 돼야고 또 만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구축 회의비가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했고요, 또 민과 관의 네트워크가 구축돼서 취업 연결이 참 이루어진다면 좋은데, 세부계획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회의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이분은, 인자 이분이 그 기업체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에 인제 인사담당도 있고 한데 이쪽하고 연계가 돼야 나중에 인자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간에 인자 그 관계를 형성해 가는 상황이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건가요?○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그 연계도 같이하고 있어요. 그쪽 산업혁신과나 이쪽에 기업체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긴급하게 진짜 추경으로 올릴 만한 사항인지 또한 좀 의문이 들고요.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단계별로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영자 위원
근데 보통 그 기업의 정보와 현황 또 원하는 인재상 등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함께 사실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도비 내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 확정내시 반영을 해 가지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기존에,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깎인 거거든요.
김영자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자료 보니까 200, 200 이렇게 매칭이 돼 있고 또 이 선 자료 정리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면서 어떤 결과의 목적을 이렇게 두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계획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천천히 주셔도 돼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김영자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2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일자리정책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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