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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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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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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5.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5.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8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개의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박종길 국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사)
복지환경국 김현석 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인사)
안전건설국 백운초 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인사)
수도사업소 강의식 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한유자 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인사)
이상으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 제264회(제1차정례회)(폐회중)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266회(임시회) 회기를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은식 의원이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민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 의원이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은식 의원이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9건, 경제건설위원회 7건 총 16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우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의정보고 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과 한경봉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 등 2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연화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연화 의원)
이연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화 의원입니다.
관례적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 현실을 고려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군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3년 말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으로 인구의 약 30%,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등록된 반려인구는 총 1만 6,350마리로 1만가구 이상이 군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아, 인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및 핵가족, 딩크족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라고 합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의식변화 및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사회적 스트레스를, 생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위로받고 해소하는 등 삶의 질 영향을, 향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병원비 부가세 면제 등의 다양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22대 총선과정 지역구 699명 공약 중 250명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려동물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반려동물 전 생애에 걸친 시장 규모가 확대와 연관된 소비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8조 원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통 크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이에 발맞춘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들은 펫팸족(Pet-Family)’을 잡기 위한 전략을 앞세워 인프라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20년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운영과 입양, 펫보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관광과 산업 수요에 맞춘 ‘펫팸족 모시기’와는 괴리감이 큽니다.
우리 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반려 양육가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비반려인들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반려인의 증가는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며, 관련 산업 또한 다양해지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반려동물 산업수요와 동물복지에 발맞추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화성시는 22년 2월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하였으며, 자매도시인 경북 김천시는 이달 7월 25일 반려동물 동반 복합공간인 ‘국립 김천 숲속 야영장’을 개장합니다.
반려가족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는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환경에서 공존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의 정책과제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가구 수의 증가라는 양육문화의 질적 성장과는 달리 반려동물 사후처리에 대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반려동물이 반려인에게는 가족이지만 법적 지위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는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에 속하고, 사망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배출됩니다. 때문에 합법적 사체 처리 방법은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소각하거나 동물 장묘업체 이용이 유일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며 2022년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로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군산시도 반려동물 사후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특화 산업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과 동물복지의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특화 산업의 발굴 및 지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 정책과 펫-프랜들리 산업 연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는 물론 펫팸족을 우리 시로 이어줄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는 사람이 더 행복한 도시입니다.
동물복지 확대는 군산시가 더 나은 생명 존중의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이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열여덟 번째 이야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고 우선협상 중단하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6천억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안도 7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되었고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주장한 첫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둘째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다.
또한 추가로 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환경이 달라졌고, 6월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첫째, 사업목적이 달라졌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공유수면 중 절대로 해당 용지의 개발수요 및 압력이 낮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이미 포화 상태인 새만금산업단지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 지구의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보다는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둘째 2019년~202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해수유통과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2번 해수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입니다. 즉 담수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입니다.
수상태양광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반 약한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필요’하다는 언론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지진조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질 항목조사는 공사 시 준설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영향 예측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문헌 자료 및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송전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수유통, 지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협의’ 대상입니다. 즉 내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군산시 등 지역주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시행사가 선정된다 해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3개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최종선정이 오리무중이고, 극적으로 9개 발전사업 시행사가 올해 안에 다 선정된다 해도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공동분담비용 문제, 한수원의 300㎿ 선개발과 동시 모니터링 실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도 내년 10월까지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성중공업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고자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군산지역에, 군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1.2GW, 9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카르텔과 감사원의 감사, 검찰수사는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20년 후에 해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늦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싶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제조공장의 화재사고로 23명의 안타까운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목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시의회에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설치 건의’와 ‘화학 119구조대 역량 강화 촉구 건의’에 대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고를 전후 해 군산시가 관련 기관과 함께 이차전지 제조기업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산업재해와 관련해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대 29대 300, 1건의 큰 사고 전에 반드시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전에 300번 이상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 시는 군산과 새만금에 여러 산업단지가 있으며, 그곳에는 약 800여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만도 무려 100여 개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군산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화학사고는 총 29건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요? 29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는 우리 시에 재앙적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하인리히 법칙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정부기관은 새만금 매립지에 산업단지와 도로, 철도, 항공, 신항만 등의 기반시설만 갖추려고 할 뿐 가장 중요한 화재나 사고, 각종 재난과 재해를 총괄할 수 있는 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아직까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소방본부조차 새만금에 소방서를 설치하려는 계획이나 예산 수립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새만금에 있는 수많은 기업에서 화학사고에 의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다 해도 초동대응이나 선제적인 현장 조치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는 의회가 지난해부터 건의한 ‘새만금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할 것을 정부와 도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산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단순히 사업장의 시설만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현황과 안전관리자의 보유 및 안전관리 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학사고로 화재와 폭발 시에 발생하는 유독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2차 사고를 대비할 방안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처럼 리튬배터리에 불이 나면 황산이나 불산 등의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반경 800m 이상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23곳의 ‘화학사고 대피소’를 마련했고,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아는 시민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힘들여서 개발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어플’을 스마트폰에 제대로 설치한 시민이 과연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관리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 참여 재난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상 대피 훈련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교육과 비상 대피방법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해당 모국어로 번역해서 알려준다면 외국 근로자의 안전은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금번 화성 참사에서 작은 불꽃 하나로 폭발이 일어났고 소화기를 뿌려도 막아낼 수 없는 화재 현장을 황망히 지켜보았습니다.
1,800명 공무원의 손에 26만 군산시민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명심하시고 화학사고를 대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 자리에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군산시에서 은파호수공원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어머니 품과 같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던 음식점 이전과 은파 진입 차량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은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하였는데 최근 들어 은파 주변에 다수의 대규모 공동주택건축 승인이 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넘어 분노를 사고 있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없는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722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 차량을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은파순환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로 다니도록 허가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공사장을 드나드는 대형차와 향후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수십, 수백 대에 이르는 레미콘 차량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줄지어 운행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매연, 사고위험 등 발생할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 은파를 찾는 군산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2-16호선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은 피해는 없고 이 도로는 오롯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도로라는 것과 은파를 보호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면 이 도로를 해제하였어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착공승인을 빌미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에게 기부채납하라는 군산시의 갑질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사업자는 지난 5월 21일 국민권익위에 ‘공동주택건축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제출하며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청구 내용은 지곡동 산137-1 일원 동쪽에 위치한 중로 2-16호선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군산시에서 2025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회신을 2021년 11월 26일 전라북도 교통영향평가에 제출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이어 2022년 4월 1일 군산시 통합심의를 마쳤는데 2-16호선 도로개설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셋백(Set Back) 도로 부분 면적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하여 수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착공신고 과정에서 군산시가 2-16호선 도로를 사업자에게 개설하여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사후부담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착공승인을 받기 위해 군산시의 요구에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 한다.’라고 한 것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설치비용 상당 금품 기부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군산시 공동위원회 통합심의 할 때 조건부 의결로 사업자가 2-16호선을 개설하기로 하였다고 하신 말씀과 상반되어 향후 재판 진행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재판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하여 응당 책임져야 할 것은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준공을 빌미로 군산시가 사업자에게 또다시 갑질이라는 횡포로 행정의 권한을 악용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군산시의 전문성과 일관성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시민 갈등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도 원인행위자인 사업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2-16호선 도로도 기부채납 받지 못한다면 군산시민들의 혈세로 2-16호선을 개설함으로써 군산시민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자만을 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만, 가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전문성 없고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살기 좋은 도시와 멀어지는 사회 안전지수 하위권 군산시!’입니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개 등급으로 표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를 해마다 발표했습니다.
20년도부터 공개된 군산시 등급을 살펴보면 3, 4등급을 반복하고 있으며,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적은 없지만 23년도에 4, 5등급이 없다는 이유로 양호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100점을 기준으로 각 산출지표에 부여된 정량점수를 가감하여 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계속 오른다면 지자체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거나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부지리로 등급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우리 군산시가 정말로 지역안전에 노력하고 있는지 다른 시각에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은 머니투데이, 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부터 ‘대한민국 사회 안전지수-살기 좋은 지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50.45점으로 A에서 E등급 중 E등급, 순위는 184개 지자체 중 161위로 하위권에 선정되어 전북 8개 시·군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과 순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선정기준으로 양호지역에 이름을 올린 군산시가 민간이 조사한 사회 안전지수에는 꼴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라 민간에서 발표한 자료는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란 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안전지수 산출지표를 보면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4개 분야에서 정부의 지역 안전지수와 지자체의 통계자료까지 더한 ‘정량지표’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 통한 ‘정성지표’의 합계 해,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와 통계자료로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해당 지역 시민들의 체감도까지 확보하여 점수가 부여됐다는 점에서 신뢰도는 충분하게 갖춰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에서 발표한 안전지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며, 이 조사평가 결과를 심각한 인구소멸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 안전지수 경제활동 분야에서 보듯이 군산시 소득, 고용, 노후에서 점수가 낮아 인구의 유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그렇기에 현재의 군산시의 인구정책은 막대한 예산만 퍼붓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 분야에서 낮은 지표는 향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을 갖게 되며 또한 소득 불만이 쌓이게 되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안전 불감증이 커지게 되어 산업 현장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득의 불만족으로 인해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낮아진 행복지수로 인해 결혼과 출산율은 더욱더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고, 음주사고 및 자살 등으로 연쇄되는 악영향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군산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분야로 나눠진 지표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부여되지만 어느 한쪽의 취약이 발생하여 불균형이 발생한다면 전체 군산시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산시는 정부와 민간의 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세세하게 검토하여 취약점에 대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심성의 정책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각 분야별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 연계된 군산시만의 정책들이 발굴되어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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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66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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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 서동완 의원님과 양세용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내는 장소에서 돌봄 시설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되며, 식사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바람이 커지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협의하고 각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얻게 될 사회적 실익을 전수조사할 것을 건의한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을 통해 노인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
2008년 하비예르 바르뎀 주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라는 영화는 초고령화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경각심을 전해주는 대목이다.
먼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경로당이란 ‘노인을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이 함께 모여 교유할 수 있게 마련한 집이나 방’을 의미한다.
경로당의 사전적 개념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소통창구라는 장소적 개념을 넘어섰다. 헌법 제34조의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에서 비롯된 생존권적 의미가 내포된 생활공간으로 확대된 것이다.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의 경우 식품불안정성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은 총 6만 8,658개소이다. 이중 85.3%인 5만 8,558개소에서 평균 주 3.4회 식사를 지원할 따름이다. 더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성적 성찰이 요구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법률안 11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무려 9건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사 법률안이다.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이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국민적 법감정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살펴보면 현행법상 부식비와 연료비 등 점심식사를 지원하는데 요구되는 필수경비 항목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지원함에 있어 부담이 발생되고, 식사지원도 지자체별로 차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 국비 대상 지출항목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확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담고 있다.
시의성 있게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행복한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즉 기존에 점심을 제공 중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지원인력도 2만 6천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인 것이다.
고령화사회에 1인가구로 지내는 어르신이 늘어나고 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오셔서 또래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식사를 드시고 있다. 경로당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는 단순히 한끼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그늘인 홀몸 어르신의 고립, 고독사 문제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도란도란 모여서 대화를 나누며 어르신 맞춤형 식단으로 영양가 있는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어르신을 위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어야 할 당위성은 명명백백함으로 귀결된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일치된 의지를 담아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어르신들의 노인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를 통해 공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역 간 형평성 있게 식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별 어르신들의 의견수렴 및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안과 정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얻게 될 사회적 실익을 전수조사 할 것을 권고한다.
2024년 7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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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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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명, 재석 23명, 찬성 2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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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노인건강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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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군산해경이 선유2구 일원에 출장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주민들은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출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선유2구에 강행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출장소 본연의 임무 달성이 더 용이한 선유3구로 신축 부지 이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민·경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건의문)
2022년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는 선유1구(선유도리 393-7번지)에 있던 선유도출장소를 선유2구(선유도리 476번지)로 이전하는데 합의하고 최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선유도출장소 이전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으로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개설과 어촌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유1구가 지정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유도출장소의 규모는 대지 145㎡, 건축면적은 60.13㎡였으나 이전부지는 대지 340㎡, 연면적 136㎡로 약 2.3배 증가한 규모이고, 부지는, 부지의 소유는 군산시에서 군산해경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선유2구 부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신축공사장 부근은 고군산진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고군산진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곳에 훼손될까 봐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유2구는 유람선사 외에는 주민소유 선박도 거의 없으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 등 출장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은 선유2구 현 부지에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공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주민들은 군산해경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군산해경도 최근 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선유도출장소를 주민들이 반대하는 선유2구에 신축하기보다는 해양경찰청훈령 제351호(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 13조에 따라 어선 등의 입출항이 잦고 각종 해양사고 시 즉각적인 출동 등의 조치가 용이한 선유3구로 부지 이전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 선박 출·입항 신고관리 및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고군산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해 어느 곳이 선유도출장소의 입지로 적합한지 군산해양경찰서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7월 4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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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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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표결 결과 재적 23명, 재석 23명,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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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해경 선유도출장소 신축 부지 이전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기권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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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나종대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나종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64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 규정에 의거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금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4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 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나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예, 한경봉,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 구성 결의안이,」)
지금은 그게 아직 아닙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아, 죄송합니다. 아, 끝나고…,」)
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진행하세요 .」)
이의가 있으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금.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8.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경위로 올라왔는지 저희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한경봉 의원 의석에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받고 소통을 한 다음에 위원회가 올라와야 되는데,」)
자, 원만한,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하신 대로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께서 의안을 철회 의사를 밝히셔서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새만금 미래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8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서 동 완 (인) 의 원 양 세 용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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