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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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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1차 본회의 때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1조 6,445억 원보다 1,218억 원이 증액된 1조 7,66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본예산 1조 4,911억 원보다 1,031억 원이 증액된 1조 5,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1,533억 원보다 187억 원이 증액된 1,72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1,183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413억 원 감액 등 총 1,0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156억 증액 등 총 18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경제항만국 소관으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5억 원 등 총 48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나운3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7억 5천만 원 등 총 8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수소버스 구매 지원에 102억 6천만 원 등 총 1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에 30억 원 등 총 17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에 39억 2천만 원 등 총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기본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기금 규모는 본예산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192억 4,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에 164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5억 6,7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 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60억 4,28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634억 9,597만 9천 원보다 25억 4,690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에 1억 3,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추경성립전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5,040만 원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성산면 산곡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포함 4억 3,55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상단입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전년도 12월 대설 피해복구비 4,395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비에 1억 5,392만 원, 하단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 부분에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3,7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26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산서 보면 저희가 그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럼 예를 들면 옥서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나포면도 지금 저기로 했나요? 가만있어 봐. 나포면,
농정과장 정기호
서수면.
한경봉 위원
아, 서수면. 이런 데들이 인제 공기업 저기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면 인자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에다 일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우리 저기가 수수료가 몇 % 나가죠?
농정과장 정기호
8%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8%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근데 인제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인제 일을 하다 보면 공기관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이 없는데 8%를 줘요.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100억짜리 사업이면 8억을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기관에 굳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공기관이 맡아서 해야 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네들이 하면 잘하겠죠.
근데 건축은 설계사가 그림 그려오고 업체 발주하면 그냥 업체가 하는데, 그잖아요. 뭐 여기서 걔들이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일들을 조금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면 많은 예산 절감을 하고 어떤 사항의 변동이라든지 이번 부분들을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줘버리면 다 걔네들이 지네가 알아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시에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 주민들이 뭘 원해. 그러면 그 사항으로 약간 설계변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네들하고 이야기하려면 한 단계를 거쳐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려서. 공기관에다 줄 것은 주고.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농정과장 정기호
그것은 직접, 직접시행하고,
한경봉 위원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농촌에 보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농촌에 젊은이가 65세, 70세가 젊은이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거기다 또 여성농업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냐 이거야.
지금 다른 강원도나 다른 도들을 보면 여성농업인이나 노령 저기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많이 해요, 장비 지원사업들을.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어 나이 70 먹은 여성농업인이 저기 자루라도 하나, 비료포대라도 하나 들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장비라든지, 지금 우리가 시내 이렇게 보면은 어르신들이, 80 넘은 어르신들이 유모차 이렇게 밀고 다니잖아요. 그쵸?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렇죠.
한경봉 위원
왜 유모차를 밀고 다녀요? 관절이 안좋고 기운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성농업인들이나 그 농사짓는 고령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라 해요. 삽자루 하나야 들고 가겄죠. 삽자루만 들고 가면 저기 해 갖고서나 땡볕이니까 물 한 병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뭐라도. 그러잖아요. 이걸 들면 다 무거워서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그래서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 고령 농업인들이나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좀 검토를 해서 시가 좀 선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농도. 그렇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우리도 옥구군하고 군산시하고 통합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면 옥구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면 지역에. 그런 것들이 없이 예산이 지금 농정과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잡아서 올리고, 그러잖아요.
통합한 의미가 없어요, 통합한 의미가. 오히려 소외받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잖아요. 근데 또 지금 통합하자고 하잖아요, 뭐 군산하고 김제, 부안 통합하자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통합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배려를,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를 지금 군산시에서 그분들이 못 가져가고 책임만, 의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잘 점검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에 우수사례가 뭐가 있는지를 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위원님이, 한경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위탁사업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기초생활 거점사업.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은 지금 거의 사업이 완료돼 가고 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이 돼 가고 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2단계 사업.
농정과장 정기호
사업비가 인자 2024년부터 28년까지,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
농정과장 정기호
전체가 각 사업마다 10억씩 드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전체 사업비만요, 총괄 전체사업비. 우리 읍면동 전체 사업비가,
농정과장 정기호
전체 사업비요?
서동수 위원
3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걸 수수료를 따지면 8%예요. 8%면 거의 30억 이상이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냐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습니까, 농어촌공사에?
근데 지금까지 우리 건축시설이라든지 토목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오는 걸 보면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는 몰라도 위탁을 주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 우리 기초거점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2단계 사업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MOU 체결돼 있습니까, 우리 농어촌공사에 위탁으로?
농정과장 정기호
기존에 했던 거는 MOU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기존에, 기존에 그전에, 올해 전에 했던 사업은 MOU가 체결이 돼 있고, 안 돼 있는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해 갖고 우리가 직접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전에 사업 추진을 했는데 지금 시설비로 올라왔잖아요. 그면 직접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MOU 체결은 하지는 않았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 말씀대로 해 갖고 직접시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야 할 부분은 기반시설공사 같은 건 위탁 가능하겠죠. 왜?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만 이런 건축분야에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뭐 컨설팅에 의한 우리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직접사업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차사업은 우리 과장님 뭐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직접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사업 구분이 지금 돼서 별도로,
농정과장 정기호
우리가 지금 서수하고 나포하고 올린 거는 직접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지금 해 갖고.
서동수 위원
옥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옥서도, 예.
서동수 위원
옥산은? 향후에 옥산도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거는 인자 우리가 검토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2차사업, 2단계 사업은 저는 위탁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끌어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사부처에 요구를 해서 뭐 인원 증원을 하나 더 토목직을 증원을 시키든, 아니면 임용직을 증원을 시키든 해서 우리가 직접사업을 함으로써의 효과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명확히 지켜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지금 보면은 우리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253쪽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6개 사업에서 1개 사업으로 지금 감액이 됐어요. 왜 그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도에서 예산이라든지 재원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켜 있습니다. 도에서 재원,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동수 위원
제가 이거 본예산 때 예산, 성립된 예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1회 추경인데 미리 사전에 우리 예산 내시가 확정돼서 오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6개 사업으로 사업비 증액해서, 사업비 선정해서 온 것을 갖다가 추경에 어떤 도의 입장이라고 해서 다시 1개 사업으로 사업비를 감액해서 오면은 그럼 모든 사업이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심의할 때,
농정과장 정기호
의원님 이게 또,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할 때 그럼 모든 예산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내시로 온 사업들은 올리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이게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에서 하신다는 분들이 또 포기를 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수요조사도 않고 지금 사업비를 본예산에,
농정과장 정기호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최종 수요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비 감액이 되지 않도록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니까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기초거점 그 사업 관련해서 인제 과장님 답변은 지금 인제 “공기관 위탁하긴 하지만 2단계에서 몇 군데 면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을 하고 있다.”
농정과장 정기호
직접,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직접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나포의 나리터 그쪽 같은, 나포 같은 경우는 통계목 변경이잖아요, 그 콜버스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고, 물론 시의 어떤 조직체계를 바꾸는 개편의 문제, 확대시키는 문제들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인력 충원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굳이 많은 수수료, 위탁료를 주지 않고 군산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한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나포 2단계 사업에서 재가복지시설로 하다가 여러 지금 걸림돌이 좀 있었지만 현재는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재가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랑 같이 해서 일단 1단계로 찾아가서 거기 이게 재가시설 할 수 있는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도 한번 찾아가서 꼭 이거를 해주십사 해 갖고 지금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혹시 계장님, 지금 진행사항이 더 나아간 게 있어요? 답변 좀.
(관계공무원석에서-「거기 나리터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승인사업이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 나리터센터를 건축하고 거기에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과 재가복지시설을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려고 현재까지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농식품부에서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좀 목적에 안 맞다.’라는 의견이 도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침하고 관련된 자료들, 또 전문가 자문 다 받아 보고 한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냥 이제 나리터센터 전체 시설 운영이 재가복지시설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 일부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비 같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리터센터 자체가 뭐 주민들 소득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나리터센터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일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서 하는 조건으로 도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승인이 났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기초거점 사업 지침에도 한 90여 가지 정도의 사업 품목 중에서, 유형 중에서 이 재가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유권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이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러한 문화복지건 간에 재가건 간에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내부의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미비돼 있는 부분이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인제 물론 지침상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지원과 동산에 대한 지원 그래서 내부 집기 문제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건물만 다 지어놓고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 시설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 한다, 이건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게 처음부터, 물론 이제 자잿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주변적인 객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인정은 하나, 예산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배분을 해서라도, 항상 얘기를 하는 얘긴데 ‘건물만 다 지어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일정 정도 걸음마를 떼고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내부적인 집기라든가 시설들을 좀 구비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8쪽에 보면은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예산이 국비가 삭감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시킨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잠시만, 제가,
김경구 위원
248쪽. 예산서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3,45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농정과장 정기호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김경구 위원
예, 이것이,
농정과장 정기호
그거는,
김경구 위원
국가에서 삭감된 건지 우리 시가 운영하기가 좀 해서,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그건 지침이 원래 전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월평균 영육아 현인원이 3명에서 10명인 시설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호산나어린이집이 대야에 있는데 폐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온어린이집은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17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갖고 그 대상이 안 돼서 지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상, 지침에 의한 거기 인원수에 맞지가 않아서.
김경구 위원
어린이집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 돈이?
농정과장 정기호
예, 어린이집.
김경구 위원
아니면은 우리 시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농촌에 어린이집이 안 된다고 하고, 없다고, 인원이 오바된다고, 인원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촌에 지금 아이들 하나 하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농번기에.
농정과장 정기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지 농촌에 더더군다나 젊은이들이 일을 갖다가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형평성을 갖다 주어진 예산을 돌려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꼭 어린이집에다만 지원해야 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면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서 해야죠. 좀 임시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건, 이게 뭐 매년 아마 국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걸 잘 연구해서 받아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보시면은 들녘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거 5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도비가 1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400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설명자료를 보면은 3개 하우스 농가에 이걸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3개 농가가 된 데가 어디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 우리 1개소가 지금 신청이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근게 어디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개정면 진남농부가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정면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개정면에 있는 진남농부, 해 갖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미리 지금 지원을 요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이게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군산에 농가에 3개 이상 하우스가 집단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그 3개 이상 하우스가 아니라 들녘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들판에서 여성분들이 화장실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3호 이상, 세 농가 이상 되는 법인이랑 이런 사람들을 ‘이런 데서 한번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해 갖고 신청한 겁니다. 지금 해 갖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지금 우리 지역에 몇 군데나 되냐고. 지금 파악했는데 어느 정도,
농정과장 정기호
예, 파악했는데 한 군데만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요.
김경구 위원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들어온 것하고 파악하고는 전혀 틀려요. 들어온 것하고 파악하고는 틀리단게요?
파악을 했는데 몇 개 정도가 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란게, 파악했으면. 몇 군데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들판에 이게 많은데 지금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데다 전부 다 보냈는데, 이거 설치해 준다는데 안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한 군데만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우리 군산의 농촌에 이 화장실, 들녘에 할 수 있는 데 몇 군데인가는 적어도 파악은 해야 돼요. ‘어느, 어디, 어디 지점은 파악해 보니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 전부 다 보내가지고 몇 군데가 들어왔다고 할 정도는 돼야지, 한 군데 떨렁이면 거기는 알아가지고 이거 하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도의원한테 요청하고 시에서 이렇게 세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절실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사실은 농가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로 하다면. 파악을 전부 하세요. 파악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읍면동에 상담소 왜 해 놨어요? 거기다 지시 공문 한 장만 띄우면 거기서 딱 파악해 가지고서 바로 알 텐데 그거 하나 못 해 가지고 신청한 데만 받아가지고 지금 올린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없는데 ‘이거 하나 해 주쇼.’ 하고 올린 디, ‘여기 이게 있으니 이렇게 신청 한번 해보쇼.’라고 해야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는 얘기여.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한번 실태조사 파악해 가지고 한번 그거 줘 보세요, 자료를.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설명들었는데요, 이 사업이, 화장실 사업이요. 이게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에요,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도에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도비,
설경민 위원
계속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신규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신청서를 받아요? 왜 사업 신청서를 받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설경민 위원
계속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이고 도에서 계획했다손 치더래도 그럼 14개 시·군이 다 돈 1천만 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신청서를 왜 받냐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설경민 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한다고,
농정과장 정기호
우리가 이게 3월달에 우리 신청이나 이런 접수를 ‘인자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있느냐?’ 해 갖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도비가, 도비가 비율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비의 비율이 굉장히 작다고요. 작은 사업을 해서 기획을 해서 14개 시·군에 한다.
근데 이 대부분의 시비인 사업이 금액이 크기에 따르면, 전체 사업 예산이 작더래도 그것을 미리 선행 행위해서 당사자를 접촉해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의회 책임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설경민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건 추경성립전이죠. 추경성립전으로 행정행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것도 김경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이 사업에 대한 수요파악을 먼저 하시고 이런 사업이 계속 도비를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는 모르겠지마는 필요로 하면은 시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과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 사업 예산, 사업이 필요한 곳이 몇 개쯤 수량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도비가 이정도 내려오니까, 사업량이 이러니까, 정하시고 신청서를 받으시고 향후 계획을 잡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 올리시냐고 지금에 와서, 신청서 다 받고.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3월달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거기 수많은 법인 중에서 이 진남농부가 해 갖고 ‘1개소 신청하겠다.’ 해 갖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갖고 지금 해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지금 해 갖고.
설경민 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가 개정면 어디예요? 거기라고 정해졌다면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 수요조사했는데 진남농부가 지금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으니까 도에다가 우리는 “군산시는 1개소입니다.” 하니까 도에서도 지금 내려온 게 지금 1개소 지금 내려온 겁니다, 지금 해 갖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신청서를 받으셨다면서요, 수요조사하신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는 아까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신 군산시에 이 친환경 간이화장실이 작목반이라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끝나시면 되는 것이고, 신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김경구 의장님 말씀대로 군산시에 몇 개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자세히 한번 해보라고, 그걸 파악을 해야 정상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신청서를 받으셨으면 행정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신청서 나중에 만약에 나머지 시비에서 몇백만 원이지마는 시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했어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신청서 받냐?’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적고 큼을 떠나서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 예산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또 선정도 도에서 해요? 그니까 ‘도→시’ 이렇게 설명자료에 이게 돼 있어서. 도 화살표 하고 시로 돼 있어서.
그니까 도에서 시에다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아니면 선정, 그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저한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자료에. 사업자 예상 선정 도에서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선정, 최종선정은 어디에요, 그러면?
농정과장 정기호
도에서 하죠.
설경민 위원
도에서 하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뭐냐고요, 이 사업이.
이거는 이제 한여농 아니면 생활개선회쪽하고 접촉하시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성농업인이면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해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설치해 줘라.’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설경민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이 사업 진행하실 때 앞으로도 사업 예산 크고 적음을 떠나서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하실 거죠?
지해춘 위원
아니요.
위원장 나종대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돈 100만 원 주고 우리가 400 내는데 도에서 이걸 관여해요? 공문이 내려와요, 역으로? 이해가 안 가요. 뭔 어디 어떻게 정화조 업자가 한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도에서 400을 주고 군산시에서 100을 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도에서 100만 원 주고, 이거 정화조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현대화시설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화조 한번 봤어요, 이거?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요, 아직,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단가는 근데 어떻게 산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 500이라는 금액이. 그러면은 어떤 이동식화장실인가, 뭔 이동식화장실이 500만 원이 가나, 뭔 어떤 정화조 시설을 해요, 지금? 넘의 집 앞에다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까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에서 100을 주고 우리 400을 쓰는데 행위는 다 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돈을 적고 많고 그걸 떠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려면은 군산시, 아까 다 글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수요를 따져서 해야지, 이 집만 하나 딱 혀 주면 다른, 옆에 다른 동에서는 뭐라고 하겄냐는 얘기예요.
그 차후에 계속해 주실 거예요? 도에서 100 주고 우리가 400씩 보태서?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우리 권리 주장, 우리 거 찾아 먹도 못 하는데 이게 뭣하는 사업을 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인심은 어믄 데서 다 쓰잖아요, 지금.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연속선상에 있는 얘기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지금 화장실을 빼고 나서도 지금 250페이지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도 그렇고요,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경영 강화사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인제 확정내시에 이제 따라서 바뀌는데, 최초에 이제 공모단계 도에서 할 때 신청공고 해 갖고 받았을 단계에, 그니까 공모절차가 없이 이제 계속사업으로 간다면 모를까, 공모는 5대5로 해 놓고 확정내시를 2대8로 바꾸거나 선정은 5대5로 해서 그거 도에서 견적 받아서 선정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 때 ‘아휴, 미안하다, 나 20%밖에 못 주겠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시비로 붙이거나 아니면은 사업량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너무 진짜 책임감 없는, 도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5대5사업을 24대56%로 변경을 해서 확정내시를 해서 내려오질 않나. 그러면 사업량도 줄고 나머지 무슨 일 있으면 시비 부담률은 또 올르고, 물론 이건 군산만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공동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공고를 하지를 말던가. 약속 아니에요, 약속.
이게 일반 사회 기업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구조별로 사업비를 얼마 얼마 투자하자.’ 해 놓고는 나중에 1명이 ‘나 그거 못 내겠네.’ 그 경우랑 다를 게 뭐냐고요, 이게. 공공사업이고 민간사업의 차이지.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도에서는 인자 예산 문제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연초에,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연초에 거기도 몇 년도 예산을 분명히 재원 내에서 세웠을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갑자기 농식품부서 국비사업이 없어지니까 도비가 또 자기들 세우고 이렇게 그런 재원 관계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균특을 국비로 전환시키거나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해요. 국비가 좀 더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가 증액을 하면 시비도 맞춰서 좀 더 내는 건 좋은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담당 계장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갖고 “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49쪽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적사업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일손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또 사업대상은 대야농협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인자 근데,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그건,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농사철에는 농번기에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이제 그거를 중간역할을 하는 게 대야농협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 그래갖고,
김영자 위원
대야농협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대야농협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그 대야농협에서 일손을 교차로라든지 도농인력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인력이라든지 구인을, 사람들을 구합니다.
사람을 구해서 우리가 뭐 가지농가라든지 양파농가라든지 마늘농가라든지 그런 농가들한테, 하우스농가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속 인력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중간역할을 또 ‘우리 군산시 가격, 인건비는 얼마다’라는 것까지 다 해서 같이 중개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직접, 근게 농가가 하긴 너무 힘드니까 그 역할을 대야농협이 하는 겁니다, 지금 해 갖고.
김영자 위원
아, 대야농업협동조합에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리고 또 대학에, 군산에 있는 대학에 일손돕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6월달에는 지금 4번 정도 호원대 100여 명이 지금 성산이나 서수에 있는 마늘농가나 양파농가한테 가서 지금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지금.
마늘쫑 뽑기라든지 뭐 양파 작업 이렇게 하고 인자 그런 작업도 지금 다 대야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영자 위원
아, 이 사업을 같이?
농정과장 정기호
예, 중개역할을 해 갖고.
김영자 위원
우리 농정과하고 지금 대야농업협동조합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간주해도 되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저희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024년도의 신청자가 223명으로 돼 있는데 선정자가 8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예산이라고, 2024년 예산이 4,800밖에 안 되는데 223명이 신청해 갖고 83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돼 있다니까, 자료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배급나온 거 약 올리면서 하나씩 나눠주는, 맘에 드는 사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정도 사업은 카바할 정도의 시 예산이 돌아가는 데 아닙니까.
어저께 저기 혹시 들으셨어요, 그저께? 결산검사 할 때 방송 들으셨어요요, 의회 방송?
농정과장 정기호
그땐 못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현장에,
한경봉 위원
꼬리표 없이 목도 없이 넘어가는 예산이 1천억씩이라니까, 군산시 예산이. 남아도는데, 군산시가 돈이.
이거 해 봤자 뭐 예를 들면 4천만 원이면 8천만 원, 9천, 1억이면 다 해 주겠구만, 약 올리듯이 84명씩 해 주냐고요. 왜 이렇게 농업 행정을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정과장 정기호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원할 때 다 해 줘야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 종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디,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은 뭐예요? 한 가지 지원받으면 다음에는 지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한 번 받으면은 3년은 제한이,
한경봉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면은 3년 기다렸다가 저기 받아 갖고 농약 뿌리고 3년 기다렸다가 풀 깎고 3년 기다렸다가 전지가위 받아서,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1년 이내의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개 받는 걸 못 받게 해야지, 그래야 고르게 돌아가지만, 예산 확보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농업 관련쪽하고 수산 관련쪽은 보조금이 지 맘이에요, 지 맘.
뭔 프로테이지가 6대4라든지 예를 들면 뭐 5대3대2라든지 황금비율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12%, 21%, 9% 갖다가 그냥 맘에 들면 좀 더 붙여주고 맘에 안 들면 안 붙여주는 식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준을 좀 잡으세요, 기준을. 도하고 협의하시고. 그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특혜소지가 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가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정확한 룰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 우리 보세요, 농업직불제 부정 수급해서 지금 저기를 하고 있죠?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물어볼게요. 100살에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100살에, 100살인데 농사지을 수 있냐고, 없냐고.
농정과장 정기호
100 단위요?
한경봉 위원
100살. 100살, 100살. 아니, 100세, 100세.
농정과장 정기호
100세?
한경봉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아, 100살. 그런데,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통상 계속하면 난 계속할 거니까. 100살에 통상적으로 농사짓는다는 건 힘들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물론 지을 수 있는 사람 있겠죠. 90세에 지을 수 있습니까? 90세도 힘들어.
농정과장 정기호
힘들어요.
한경봉 위원
80세는 대충 지어. 그럼 농업직불금 누가 타가야 됩니까? 땅 주인이 타가야 됩니까, 짓는 사람이 타가야 됩니까?
농정과장 정기호
경작하는 사람이 타가야죠.
한경봉 위원
그러죠? 경작을 하는 사람이 타가야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한경봉 위원
그거 이거 제대로 관리하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면사무소에다 몇 바퀴 돌리면, 아니, 뭐 90살 넘는 사람이 농사짓는 걸로 돼 있어요. 보조금 타고 있어.
내가 가서 만나보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좀 일정 연령대를 넘으면 실사파악을 하세요, 실사.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뭐야, 농촌 왕진버스라고 있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그거 돼 있네요? 왕진버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 이게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254쪽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왕진버스가?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게,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버스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김경구 위원
어디에다 이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건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그 전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협력사업인 농업인 행복버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참여 좀 하라.’ 해서 지자체에 지금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해 갖고.
김경구 위원
어디서 지자체에서 참여하라고 그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작년까지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이 있어서 그 농협과 농식품부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김경구 위원
몇 회를, 몇 회만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이 우리 이렇게 도는데,
농정과장 정기호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가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기로,
김경구 위원
우리 시골에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이게?
농정과장 정기호
이제 올해부터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은 올해는 지금 현재 동군산이나 대야, 개정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해 갖고.
김경구 위원
동군산, 대야 개정만요? 이쪽하고 저쪽은 안 하고, 옥산이나 저쪽, 옥서 이쪽은 안 하고?
농정과장 정기호
그전에는 서군산이나 회현, 옥산, 옥봉은 이미 전에는 했었고요, 또 해 갖고,
김경구 위원
근데 이 돈 예산이 승인되면은 동군산만 한다 이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김경구 위원
돌아가면서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순회적으로 해 갖고,
김경구 위원
근게 몇 회 하냐 이 말이에요, 몇 회.
농정과장 정기호
지금 현재는 3회,
김경구 위원
주에 한 번을 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을 하는지 이게 계속 매일 지금 왕진을 하고 있는 건지,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요?
농정과장 정기호
제가 알기로는 인자 3회인데 동군산에 한 번,
김경구 위원
아, 3회만 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연 3회, 연 3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연 3회.
김경구 위원
1년에 3회 하는데 무슨 놈의 예산을, 이거 예산 들여서 이걸 해요? 예산 들일 이유가 없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인원이 200~300명 정도 되니까요, 1회 할 때. 할 때마다 한 200명씩,
김경구 위원
이거 잘 고려 좀 해 보세요. 고려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도 의원들이 돈 좀 찌끌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마치 도의원이 말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의원들이 아무리 보낸 돈이라도 이게 우리 혈세가 들어가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은 이거 나쁜 돈이에요.
근데 우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돈을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행정에 내려줘서 ‘이거 하쇼.’라고 돈 내려보내 놓고서는 우리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문제 삼으면은 그걸 갖다 문제 삼는다고,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데.
아니, 도의원이 무슨 국비도 그러면 내려보내지 말라고, 도의원이 그렇게 국비도 내려보내지 말 정도로 우리 군산시 도의원들은 그런대요?
어서 공공행사장에서, 이게 잘못된 예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당연한 거고 ‘이게 잘못됐다, 예산이. 잘못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걸 수정하고 시정하고 그래야지, 도의원이 무슨 도비, 국비도 내려보내지 말자고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여.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겨우 100만 원 내려보내고 시비 400만 원씩 들여서 사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받아주지 마세요.
정말 도의원들이 진짜 해 주고 싶으면 50% 이상은 도비를 내려보내고 하라고 해야 돼요. 원치 않는 예산을 왜 내려보내 가지고 그러냐고요.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도에서 도의원들이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건 진짜 원하고 자기가 해 주고 싶은 사업 같으면 50% 이상을 하지 않으면 받지 마셔요. 알았죠?
농정과장 정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한번.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그 우리 농촌에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군산 시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많이 계신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회당 한 번 할 때마다 200명이 진료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안과, 한방, 물리치료 이게 다 가능해요?
농정과장 정기호
이제 그 버스에 그렇게, 지금 찾아가는 왕진버스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해춘 위원
그럼 의사 한 분이 하루에 200분을 보신다고요?
농정과장 정기호
차례대로 올라가, 우리 그,
지해춘 위원
그니까 의사 한 분이 차에 계시면 200분이 가서 이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침묵)
지해춘 위원
아니, 왕진버스가 왔어. 차례대로 진료를 받아요. 그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진료과목별로 의사분들이 다 있죠. 안과면 안과의사 분이 계시고,
지해춘 위원
버스 한 대 간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게 버스 한 대에 그 안에 인제,
지해춘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받으실 분이 솔찬하실 텐데 이게 하루에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그동안에 해 왔던, 농협이나 농식품부에서 해 왔던 사업이라 가능해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씩이에요?
농정과장 정기호
자부담은 지금 30%인데 농협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농협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혹시 뭐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뭐 하루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고 어떤 치료를 뭐 했는지 볼 수 있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없으시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버스 한 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행복버스를 그전에 서군산이라든지 옥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한번 상황 봐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저희들이,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해서,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짧게, 시간이 저기됐으니까.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256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어떤 거요? 탄소중립,
서동수 위원
예, 프로그램 시범사업 경종. 나락 이름인가요? 그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잠시만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저기 이게 전액 국비잖아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지방비 매칭비율은 없나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요?
서동수 위원
예, 지방비 매칭사업은 없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이거는 직불, 탄소중립, 탄소중립 그 직불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서동수 위원
왜 전액 국비예요? 지방비 부담이 없이?
농정과장 정기호
탄소중립 프로그램, 근게 이거를 하면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용이야 대충 알겠는데 왜 전액 국비사업이냐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국가에서 이거 직불제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차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요.
서동수 위원
지원대상자가 지금 3개소잖아요, 그리고 활동명이 나와 있고. 이게 논물가두기사업인데 이게 무슨 시범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뭔 이걸로 탄소중립을 시행하겠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기호
아니 이걸로,
서동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농정과장 정기호
인자 중간물떼기나 기계가 하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농가에서 벼재배 농작을 하면 물대기사업이랑 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시범사업이냐는 거예요. 탄소중립을 어떤 걸로 시범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이거를 잘하고 있는, 잘하는가 해 갖고,
서동수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농어촌공사에서 이거를 잘하는가 이행점검을 해서 이거를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서동수 위원
아니 탄소중립인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뭣을 사전에 시행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기호
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탄소중립 직불제 개념이라,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농정과장 정기호
직불제 개념으로,
서동수 위원
근게 알았어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계장이 별도로 본 위원에게 좀 설명을 별도로 요합니다.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20억 7,99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179억 8,757만 4천 원보다 40억 9,242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 대상자가 추가 선정되어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과 260쪽 상단입니다.
추경성립전에 따라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운영비로 6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상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71만 원 증액한 1억 2,2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60만 원 증액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7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 도비 변경에 따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1,409만 4천 원 감액한 1,287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6,284만 4천 원 감액한 9,35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4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9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62페이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원 사업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자부담까지 해서 1억 사업입니다. 저희가 7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3천만 원 해서 총 1억 갖고 하는,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수요조사,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거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사전에 신청받아서 선정,
부위원장 박경태
예, 자부담 빼고 5,040만 원 이니까.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왜 증액이 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도에서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주로 식품가공업체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떡 가공업체 한 군데가 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당초에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예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고 5,040만 원으로 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추경 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냐고 여쭤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 사업은 저희한테 당초에 ‘1개소를 내려놓고 니네가 홍보해서 선정해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적으로 가공업체한테 받아서 우리 시에 소재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추가로 내려오는데, 상반기 전에 일찍 내려오면은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지기도 하고 중간중간 추가로 들어오면 이렇게 추경 시기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본예산 금액 편성은 어떤 산출로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5,040만 원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지금 작년, 작년 하반기에 아마 업체가 선정이 들어왔으면은 내시가 작년 본예산 성립 시기에 내려왔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신청한 가공업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 상반기에 그 떡 가공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 때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5,040만 원이라는 기준은 뭐예요?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전년도에 맞춰서 그냥,
부위원장 박경태
직전년도가 5,040만 원이라서 그대로 그냥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 편성됐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미리 편성을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게도 편성이 되나요?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본사업 통계목이 같, 주지의 이 본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확인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신청은 받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도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체를 선정했을 거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이 5,040만 원이라는 딱 떨어지지 않는 금액이 편성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 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무비율은 아니잖아요,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5,040만 원은요, 그 7천만 원 사업하고 별개로, 같은, 통계목이 같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업 같고, 7천만 원 별개로 사업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 바로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게 비율은 의무비율은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무비율입니다. 30% 자부담,
부위원장 박경태
30% 넘어도 상관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자부담이 더 추가돼도 상관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이게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사실 제조가공시설에다 기기장비를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까지 굳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본사업이 당초에는 저희가 5,040만 원 섰는데 도에서 내시변경이 된 걸로,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왜 내시변경이 됐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전체적인 사업량이 확대, 사업 금액이 확대,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사업량이 왜 증가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증가하더라도 저는 자부담분이 증가해야지 도비, 시비가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제가 확실히 알아봐 갖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59쪽이요, 학교급식지원사업 시설 민간자본 있는데요,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차를 구입하는데 어디에 민간,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먹거리재단에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운영하는 차량이 16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냉동탑차가.
김경구 위원
아,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래서,
김경구 위원
먹거리재단인데 민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거기서 먹거리재단에 운영되고 있는 냉동탑차 중에서 오래되고 노후된 그 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차량을, 먹거리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내 거긴데?
이게 민간이전이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다른 회사 식품 이런 데에다 지원하는 것이 민간이요. 여기는 우리 시의 관할이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출연기관, 출연기관이 우리 시의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출연기관인데 그게 민간이라고 적혀가지고서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다 그걸 표시를 안 하니까 헷갈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학교급식의 차량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우선순위에 의해서 2대를,
김경구 위원
매각은 어떻게 해요? 매각.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교체하는 거요?
김경구 위원
교체하면 매각은 어떻게 하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시에서 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온비드에 올려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매각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폐차처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회계기준하고 똑같이 해서 재산관리기준하고 맞게끔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서 폐차처리장에다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지 않고 중고로 해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일단 하고, 그리고 안 되고 인제 하면 고물처리를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돈은 어디로 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세입 잡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가 세입 잡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수입으로 안 받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 시스템도 저희가 시에서 같이 해서 연동해서 해 주고요, 거기 나온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김경구 위원
우리가 지원해서 이거 해 주면 이 차 2대는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 시 세입으로 잡아야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세외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먹거리재단에서 자기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거기에 있는 시설자산 부분,
김경구 위원
구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친환경, 263쪽에 보시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왜 도에서, 이게 말하자면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저희가 신청량이 없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김경구 위원
아, 신청량이 없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비닐멀칭하고 부직포 처리하는 건데 농가들이 부직포는 선호하는데 비닐멀칭은 사실 선호를 안 하니까 그 부분이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부직포로 대체해야죠, 친환경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근데 여기 사업 기준에 ‘부직포는 30% 사업비의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시에.
김경구 위원
예산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 시가 신청이 없어서,
김경구 위원
예산을 친환경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다 더 많이 이게 삭감하지 않고 요인을 찾아가지고 좀 쓰셔요, 친환경.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도비도 말하자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방도로 친환경, 농촌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 많이 좀 하셔야지 왜 이거 반납하면 안 되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건 사실 신청자가 좀 없어갖고 반납하긴 하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김경구 위원
앞으로 지금 불과 몇 개월,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있는데 벌써 삭감을 하면 돼요, 추경에?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1년 치를 다 그분들이 농가들이 사서 지금 1년 쓸 걸 놨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적어도 이걸 친환경 이거 삭감할라면 말쯤에 해야 돼요, 말쯤. 지금 해서는 안 된다고요.
한 농가라도 하나라도 한 마끼라도 친환경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찾고, 또 미처 그때 못 했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6개월뿐이 안 됐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저희가,
김경구 위원
삭감해서 올리면 이거 잘못된 거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2월달부터 3월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읍면동 공문 통해서 추가지원을 많이 받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몰르는 게 아니라니깐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친환경’자로 돼 있는데 후반기에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후반기에도 미처 못 한 사람들이 있으면 더 홍보를 하고 더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이걸 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몰라서 그러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김경구 위원
전반기 때 홍보를 안 해서 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1회 추경에 올립니까? 그렇게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일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도에서 그 사업 변경내시액이 와 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도, 지금 도가 아니고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도 내시비가 아직까지 소화를 못 했으면은 바로 반납해라.’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위원님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럼 그 공문을 주시고,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했다면 그 공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게,
김경구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연말에,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요.
이상입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261페이지에 전북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군산시는 이곳에 몇 군데나 입점돼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농가는,
윤세자 위원
입점업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36개소가 입점이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 36개소에서 7,577건의 택배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억 8천정도, 1,800만 원정도 택배비가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36개소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판매되는 품목은 주로 어떤 품목이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쌀 종류도 있고요, 저희 젓갈 종류도 있고 하여간 가공품 위주로 많이 판매가, 택배로 가능한 가공품하고 곡물 종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거 전북 농특산 그 인터넷판매인데 저희 군산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전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입점 돼 있어서 그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저희 업체들이 인자 받고 택배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운영 자체나 홍보는 도, 전북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도에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희 지금 인터넷판매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위원님 사실은 지금 농산물 소비 행태 중에서 60%정도가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가 인터넷 쇼핑물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하반기나 내년 본예산에는 이 전북도 생생마트처럼 우리 군산시의 농산물을 이렇게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금 개설할라고 저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택배로 가는 비중이.
윤세자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지금 군산시에서 다른 사이트를, 군산시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그렇죠. 저희가 그게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르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259쪽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관련해서 어쨌건 인제 시범사업 신규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인제 사업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인데 지금 인제 사업계획에 보면 1만 3,693가구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군산시 전체 대상 가구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은 대상 가구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원래 저희 군산시의 전체 차상위 50% 대상자가 1만 5천 명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인제 여러 가지 중복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대상자가 1만 3천 명정도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50% 미만의 세대입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3천 가구정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이랑을 다 제외하고도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빠짐없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1만 3천 명 대상은. 그러나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은 92%, 1만 2천 세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인제 시범, 운영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플래카드, 리플렛을 제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했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런 인제 홍보물을 플래카드 외에 각 그 대상 가구한테 직접 우편이라든가 발송을 해서 홍보도 했나요? 신청도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읍면동 통해서 각각 사업에 대한 개별 리플릿도 다 배부도 하고 했는데 대상자 중에 인제 현재 군산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1만 3천 명 100% 다 받아갈 수 있게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 갖고 또 추가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92%정도 된다고 하는데, 리플릿을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구에다가 그 리플릿을 줘서 ‘이러이런 제도고 사용처는 어디가 있고 이러이런 품목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제도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이 리플릿이 나가나요? 아니면,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인제 공공시설이나 저희 읍면동사무소 또 독거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우미들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다 복지관 통해서 전달해서 세대세대마다 리플릿을 드리게끔 저희가 이렇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문자도 또 aT에서 각각의 농가 그 대상자들한테 문자로도 발송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인제 그 문자들을 잘 확인을 안 하시니까 모르고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지금 사용처가, 물론 인제 지원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한 8품목정도.
이한세 위원
이제 이외는 안 되는 거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사용처가 농협하나로마트하고 로컬푸드직매장 그다음에 GS25, CU하고 농협몰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혹시 군산에, 농협몰은 제외하고 군산에 이 4가지 매장, 사용처 개수가 몇 개나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주로 인자 다 각각에 있는 편의점까지 해서 대상지는 한 50여개소가 되고 있는데 주요로 사용이 이루어지는 곳이 농협하나로마트하고 저희 로컬푸드에서 거의 많은, 왜냐면 지역농산물을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하나로마트하고 농협, 로컬푸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건 인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용처에 혹시, 50여개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점검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용처에 가셔서 안내문으로 ‘여기는 이런 바우처를 활용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팜플릿이 아니라 큰 전단지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용처 입구에다가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붙여놓고 홍보했습니다. 현재도 붙어,
이한세 위원
근데 제가 인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품목도 모르기도 하고 품목에 대해서 그런 안내문 자체가 전혀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품바우처의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좀 낼려면 그런 세세하게 사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좀 잘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인제 지원내용을 보면 현물지원방식의 농식품 바우처와 식생활 교육지원까지 돼 있어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식생활 교육지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교육지원은 aT에서 식생활지도사가 와가지고 그룹별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이한세 위원
참여율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제가 그 교육하는 장소를 직접 못 가 봐서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aT에서 와서 어떤 집단교육을 한다는 부분이 이분들이 아마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인제 리플릿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인제 발송을 해서라도, 오지는 않으시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사용처 등을 홍보하면서 그런 식생활교육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그 식생활 관련 교육과도 연계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연계시켜주면 충분히 더 이 사업성과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시설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정확한 수치로는…,
한경봉 위원
그거 정확하게 한번 뽑아갖고 전체 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지난 일이었는데 나포면에다가 저기 게이트볼장 만든 건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경봉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지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풀이 자라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기계 보관소로서 경운기 갖다 놓고 쓰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초창기에는 많이 운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경봉 위원
운영되셨나 가서 보세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걸 체육시설과로 옮겼어요. 바꿨어.
왜?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제대도 관리도 안 할려면 체육시설로 바로바로 넘겨서 이관을 시켜줘야지, 가지고 있으면서 방치해 갖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체육시설과로 넘겼어요.
체육시설과에서 알았다고 잘 고쳐서 활용하겠다고 해 놓고 그걸 또 교통행정과로 넘겼네? 뭐 보관할라고? 버스정류장 비닐 갖다가 보관한다고 거기다 한 거예요.
엄청난 예산들을 쓰면서, 지금 뭐 체육관인지 임피행복체육관이라고 해 놓고 몇 번이나 씁니까, 대체? 시설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뭘 짓지 마세요, 거기 센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한번 가봅시다. 거기다 뭐 한다고 짓고, 뭐 한다고 짓고, 뭐 한다고 짓고. 통합해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내 돈 아니니까 갖다가 펑펑 지어대요. 같이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뭐 짓는다고 하지, 뭐 만든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 가셔요, 다음에 가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6월달에 가셔요, 12월달에 가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12월달에 갑니다.
한경봉 위원
아, 그럼 다행이네요. 6월달에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무튼 센터에서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통합을 해서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 같이 활용을 하세요. 이것 필요하다고 이것 지어놓고, 이것 필요하다고 지어놓고, 가서 몇 번이나 사용하는가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동물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동물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동물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14억 4,83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112억 6,973만 3천 원보다 1억 7,86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하단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 지원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7만 원 증액한 7억 4,4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부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생 대응을 위한 소 백신 접종 및 채혈보정비 사업으로 3천만 원, 꿀벌 응애 피해 감소를 위한 집중방제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사업비로 1,2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및 기반조성비로 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입니다.
산단 및 새만금 일원 등 관내 고질적인 야생들개 출몰에 따른 민원해소, 야생들개 긴급 포획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민간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이건 당초,
설경민 위원
작년 사업비가 얼마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작년 사업비가 아니라 이제 올해 본,
설경민 위원
아니 작년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작년 사업비가 이제 전액 반납을 했는데요, 1억, 아니 1,820만 원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얼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 182만 원, 예.
설경민 위원
예? 뭔 작년 사업비 180만 원, 1개소를 하는데 600, 기존 기정예산액이 자부담까지 해서 1천만 원짜린데.
이게 각 시·군을 보면은, 각 시·군 단위에서도 1천만 원씩 매년 사업을 한 걸로 다 나와 있구만요, 정읍이나 어디나 보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시·군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서 이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정읍도 그러고 1개소 1천만 원씩 거의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1천만 원씩 해 왔던 것이 어떤 물가 자재 상승률에 의해서 제품이 바뀌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냐, 지하수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정화장비를 이제 추가적으로 붙이는 그것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선, 이게 군산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다 동일하게 몇 년 동안 1천만 원씩, 사업을 찾아봤더니 1천만 원씩 계속해서 6천이면 5개소, 6개소, 뭐 축산이 좀 많은 곳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좀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1개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게 100% 인상이란 말이에요. 사업비가 100% 인상이잖아요. 그니까 개소가 늘어난다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게 당초에 이제,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개소가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요, 예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사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0% 사업 진행이라고 하면 장비가 왜 전체 100%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소는 정해져 있을 텐데 기존 방식과 바꾸는 증액의 사유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같은, 사업자가 대상자가 같으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작년도에 이제 사업 신청을 할 때,
설경민 위원
아니 작년 말고 이제 올해 사업에 기정예산액이 1천만 원짜리 해 갖고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사람은 1천만 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어요. 근데 1천만 원을 더 돌라는 거예요. 증액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신청자가 음용수질개선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사업비를 1천만 원짜리로 신청했는데요, 그것을 도에서 이제 사업검토를 해 보니까 정화장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이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내가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다른 시·군도 1천만 원짜리, 개소당 1천만 원짜리를 쭉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에서. 6개 하면 6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만약에 군산만 도에서 판단하기에 2천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유가 분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만약에 장비의 변화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1천만 원이 증액이 되면 어떤 꼴이 나냐? 자부담만 깎아주는 꼴이 돼요, 금액 자체가. 4천만 날라간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길게 안 하니까. 1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일 때 변동된 거에 대한 정확한 제품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것만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으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은 왜 다 1천만 원짜리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267쪽에 과장님,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기정액 2,220만 원이었는데 지금 기금에서 증액이 됐어요. 왜 이게 증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5월 본예산 이제 편성 시에요,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이제 편성을 했다가 작년도에 사업신청, 아니 그니까 올 초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농식품부 평가를 받은 다음에 확정된 사업을, 사업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농식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기금을 증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냐는 거예요. 차라리 자부담을 증가를 시켜야지. 여기서 이미 의회에서 본예산에 기금이 2,220만 원으로 해서 우리 축발기금으로 해서 융자 5억인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융자하고 자담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2천, 2억으로 해서,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니까 도비하고 시비, 지방비는 없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축발기금이, 축발기금이 뭡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어차피 이게 국비로써 관련 기금으로 이제 30%를 반영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융자와 자담은 이제 보조사업자가 융자금과 자부담을 이제 부담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사업,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지금 융자금, 자담금이 예시가 돼 있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동수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서동수 위원
어디에 돼 있었어요? 본예산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니까 어차피 이제 기금으로만 돼 있고 이제 기금에 대한 것만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사안이고 총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융자와 자담은 별도로 이제 신청자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사료 생산용 기계설비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도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닙니다. 이건 선정이 안 돼 있고 이제 그 사업비만 온 상태에서 저희 시·군에 이제 1대정도 배정만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정이고. 제가 인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만 지금 질의를 좀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깨끗한 축산 판매장 지원사업 있죠. 여기도 지금 기정액보다 지금 증감된 사항들이 지금 돼 있어요. 여기도 사업자가 축산판매업자죠? 우리 일명 말하는 정육점, 뭐 식품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여기서 증감된 사항이 뭐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것도 이제 추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이 사업 선정된 3개소 중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도에서 변경내시를 준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자부담을 증액을 시켜야지 왜 일반 도비, 시비를 증액을 시키냐는 거예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가는데 어떤 기계설비든, 어떤 매장설비든 갈 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이 증액이 됐으면 자부담 비율로 해서 그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지, 이미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사항을 갖다가 다시 예산이 도에서 증액됐다고 해서 시설비가 조금 변형이 됐다고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해서 지금 이게 올리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한번 작년 연말에 도에서 어떻게 이 기준을 세웠는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동수 위원
아니 뭔 도에서 설명을 드리고가 아니라 지금 증감된 부분이 1천, 2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자부담 포함해서, 시비, 도비 1천, 시비 400. 나 우리 이번에 보니까 도가 이렇게 풍족한 예산을 준 건 처음인 것 같애, 60%를 준 거는.
시에서 아무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니까 지금 도비를 더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증감을. 15%, 20%, 30% 주는 우리 도비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부당한 예산의 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인자 뭐 좀 저기하지만 ICT 복합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담당 계장님의 의견을 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금이 우리 군산시 기금 있어요, 없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이제,
김경구 위원
대개 도도 기금이 있고 군산도 기금이 있고 국가도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도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면 일부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부기상 기금이 국가도 있고 시도 있고 도도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예산 편성,
김경구 위원
있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도 기금이면 도 기금, 시 기금이면 시 기금이라고, ‘기’만 써놓으면은 질문을 해야 꼭 알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김경구 위원
그러죠? 앞으로 기금을 여기 예산서에다 할 때는 설명, 적어도 예산서는 않더래도 설명자료에다가 ‘도’라고 아니면 ‘시’라고 ‘국가’라고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이걸 판단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자료 만들 때는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잘 표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지금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조사료 생산하는 이제 농축협 중심으로 이제,
김경구 위원
농협하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축협.
김경구 위원
축협하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우리는 어디, 지금 축협은 한 군데고 농협은 어디로 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현재 이제 참여하는 곳이 이제 군산농협, 동군산농협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농협하고 동군산농협하고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는 겨우 9%예요, 지원이. 9%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21%고. 우리가 채워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김경구 위원
예산 이건 잘못된 거고, 이 축협이나 농협이 돈이 많은 데예요. 사고 많은 데예요. 여기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없어. 위에서 그거 내려옵니까? 몇 %, ‘시에서 22% 지원해.’ 이거 내려와요? 안 내려오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저기 해가지고 자부담을 더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도비를 갖다가 더 가져오든가, 아니면 도에 있는 기금을 더 갖다 집어넣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농협하고 축협에다가 뭐야, 예산 시비를 갖다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 부품 고장 나면 부품 조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네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야, 해야죠.
이게요, 장비가 계속 쓸 것 같으면 뭐냐면요,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다 해요, 부기상.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마모가 되고 다 연한이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이 사람들이 할 텐데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를 지원을 해 주면 그들은 그걸 기타수익으로 잡아가지고, 부기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 다른 데 다 쓴다고요.
인건비로도 들어가고, 부기상 다 들어가요. 자기들 성과금으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 우리 시가 돈을 지급해야냐고, 자부담을 넣어야지. 일반 개인도 아니고.
개인 농가 같으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이런 데는 구태여 우리 시비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할 때 여기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얼마 해 주겠다고 하지 말고 최대한도로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이 돈 갖다가 다른 데다 써야죠. 단돈 1천만 원만 뭐 의원들 민원 있고 뭣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는데.
앞으로 예산을 그런 기관하고 기관 대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시비를 최대한도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담겨졌을 때 예산 승인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 여기 삭감하면 알아서 자부담 해 가지고 사서 축협에서 할라면 하고 농협에서 할라면 하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보조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은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신규)하고 학교우유 급식사업(계속)하고 지금 내용은 같거든요. 설명자료에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어요, 2개 다.
그니까 바우처카드나, 물론 기금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비율도 이게 7대3, 기금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용처도 같고 우유급식 학교 바우처사업 말고 학교우유 급식사업도 내용은 ‘바우처카드 제공’이라고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제 전체사업 예산을 보면은 학교우유급식 지원하는 사업의 기존의 사업에서 도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나눠주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량을 늘림에 따라서 예산 증액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당초,
설경민 위원
내용인데, 저희 설명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얘하고 이 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대상자도 보면 바우처카드는 어쨌든 6세부터 9세까지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대상자도 거의 같다고 보는 게 맞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여기 두 사업의 대상자 수도 좀 다르고 사업 내용은 같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한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추가로 별도 설명을, 아니면 나중에,
설경민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별도 설명을 나중에 드릴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아니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냥 간단하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아니,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당초에 이제 국비로 지원됐던 사업이면서요, 그 지원 대상이 이제 국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비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학교우유급식이 안 되면서 바우처사업으로 이제 변환이 된 내용이거든요. 좀 이제 설명자료를 잘 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지원 대상이,
설경민 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세요. 이게 뭐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니까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설명자료가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6억 1,77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7,496만 4천 원보다 1억 4,282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에 따른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주변 포장 환경정비를 위하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업인 영농상담실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부족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구입 사업비를 3,830만 원 감액한 6,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구입 사업비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44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76페이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 이게 지금 당초 신축예산 사업비가 얼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당초 저희가 사업비는 40, 토탈 42억이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42억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그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사업비가 39억이었고요, 건축비나 그 시설비는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3억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지금 올해 집행할 계획이고요.
근데 작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 부족으로 일부 구간이 주차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올 추경을 합니다.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당초부터 이게 주차장이 필요했음에도 주차장 포장공사를 빼고 설계를 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반절만 하고, 올 1월 26일날 준공이 났는데 반절만 돼 있고 반절을,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3,500만 원을 당초 최초 사업비에 반영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필요하셔서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하다 보니까 아마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까지는,
부위원장 박경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당초 설계 때 주차장 포장에 관한 부분을 3,500만 원 치를 설계를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더 필요해서 확장해서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부지 매입은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요,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42억 공사에서 3,500만 원을 설계반영을 못 하는 수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시설비가 39억이라고 하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위원장 박경태
40억이니까 최소 한 8억정도는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이게 지금 그면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공도 다 끝난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시공 끝나가지고 1월,
부위원장 박경태
자금 집행도 다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1월 26일날로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준공이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1월 26일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건 지금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만약에 추경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저는 근데 그래요, 과장님. 근데 당초에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설계품목에서 제외시켰든지, 아니면 시공과정 중에 추가로 공사가 필요했다든지 모든 공사가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추가 자체재원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이미 예산이 다 집행돼 있고 별도로 발주한다고 하면 여기서 의회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설계변경된 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이어가지고 밑에 농업인 영농상담실 환경개선 및 디지털 영농상담실 구축 이것도 추가 자체재원인데 이 내용은 뭔가요? 보조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농업인, 농업인상담소 그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사실은 당초 이 예산으로 할려고 했는데 2000년도 그쯤 지었을 때 윗 천장이 석면이어가지고요, 석면 제거를 해야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지금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부위원장 박경태
원래 사업비는 얼마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1억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억인데 1억 2천이 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2천만 원 정도, 위에 석면공사,
부위원장 박경태
2천만 원이?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것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것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하는 시간에 얘기 나눴지마는 유실수 식재공사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흙도 갖다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여기 흙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흙.
그러면 이런 흙 같은 걸 여기다 더, 그 흙값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우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감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본예산도 아니고 이 추경에 이렇게 어설프게 예산 올린 건 잘못된 거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농업인대학 있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지금 몇 기까지 가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가 농업인대학이 16기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 농업인대학이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또 온 사람이 또 하고 그런 경우, 그래서 한번 딱 하면 마치면 그 농업인대학 인원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근게 기에 몇 기 하면은 받아줘요, 또 안 받아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전에는 안 받았는데요, 지금은 그 16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그니까 10한 몇 년 전에 받았던 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은 후순위로, 예를 들어 정원이 다 찼을 때는 그분들은 않고요, 정원이 안 찼을 때는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후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강사비하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그 강사비는 2명이 있어도 강사비는 들어가는 거고 지금 현재 대학생으로 입학해서 대학생으로 있으면서 그 대학생이 배우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시비가 그거 지원이 돼요,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시비가,
김경구 위원
확실히 얘기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아니 예, 시비는 저희가 재료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건 무슨 돈이에요? 혈세예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한 사람한테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정책을 피냐고요. 이것 대단히 잘못된 건데 1대에서 16기까지 하면 그 명단을 한번 싹 줘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줘 보시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이 과정이 좋아서 그걸 들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가 뭡니까? 목적대로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배운 사람이 또 가서 좋아서 받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이 스스로 돈을 내고 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재료비나 모든 걸 주잖아요. 또 현장학습 나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진지 견학 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다 우리 비용으로 다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게 다 우리 혈세로 들어가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계속 지급하면서 해야 할 운영해야 할 사항은 안 된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계속 1년, 2년, 5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맺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보조사업들이 이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모든 보조금이 가니 이거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그 보조금도 어떻게 하면 자부담이 없이 가느냐, 자부담 없는 사업들을 받을라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작업을 들어가고. 이게 근본적으로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딱 하면 끝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카르텔까지 연결돼 가지고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구조적으로 실적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 농업대학 이렇게 16회 했다. 18회 했다. 지금 계속하고 있다. 인원이 몇 명이다. 졸업생이 몇 명이다.’ 실적 가지고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내 유심히 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액은 60억 3,98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61억 2,632만 9천 원보다 8,650만 6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자산취득비로 유해물질분석실 유해가스 배기장치 구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비는 1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 국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44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그 삭감된 거요 . 삭감된 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설명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마을별로 이거 지원단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차에 따른 사업공모 결과에 공모자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굉장히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뭔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나고 동료위원님께도 여쭤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필요하다, 굉장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게 마을별로,
설경민 위원
농촌동 위원님이시라 필요하다고 저에게 강력히 얘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필요하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정과에서는 인제 별도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저희들이 마을별로 순위로 해서 이렇게 그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이 1차, 2차 공모를 해서도 나타나지를 않아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시 자체적인 사업도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필요하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해 보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영농의 조건은 동일할 진데, 대동소이할 건데 군산시에서 여기에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문제점이 정확히 뭔지, 그냥 반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사업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원자가 없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로 시행될려면은 어떤 어떤 것을 보강해서 다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결과치는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사항은…,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설경민 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미세먼지나 산불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영농 후에 부산물이 나온 걸 처리하는 사업으로 인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필요한데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목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 군산 전체에 있는 농업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면 저희가 농협을 주로 위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이쪽에서는 인제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크게 작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모집을 한 결과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게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영농부산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저기 농촌지원과에 있는 파쇄기가 저희가 8대가 구비가 돼 있고 이번에 7월달에 추가로 14대를 구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임대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도록 이렇게 조서를 올렸습니다.」)
그니까 조합법인이나 농민단체에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도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이제 파쇄지원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좀 겪는 것으로 저희가,」)
아니 결과적으로 지원단을 꼭 운영을 안 해도 해결방법을 찾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시 자체, 지자체 전국으로 인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았는데요, 이게 인제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단을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겠어요. 중복이 되니까, 이계장님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은 저희가 100%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관계공무원석에서-「일괄 배정됐습니다.」)
아니 이 사업이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니까 내려오면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일단 시행을 해서 그리고 나서 지원단체가 없거나 하면은 다시 반납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요량은 없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전체 저희가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배정된 사업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받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모집이 된다면 올해 좀 운영을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하고 조금 답변이 조금 포인트가 틀려요. 여하튼 의지는 뭔 의지인지 알겠어요.
아까 다른 과 지적했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좀 선별적으로 받아주셨어야 되고 어떤 거는 수요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신청까지 받고, 이런 사업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자세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 화훼경관 실증 단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기 먼저 본 위원은 바꿨으면 쓰겄어요. 화훼경관 관광단지 실증 저기라고 ‘관광’을 집어넣으세요.
목적이 있어야지, 화훼경관이라고 하면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위치는 지금 어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
(관계공무원석에서-「일단은 지금 새만금쪽을 지금 목표로 인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근방에 지금 논을 중심으로, 논 중에서도 지금 염해증상이 좀 나오는 포장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한 곳을 좀 최대한, 새만금 간척지쪽 토양하고 비슷한 토양을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시험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누가 그렇게, 우리가 논을 갖다가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새만금단지 안에 조사료단지를 갖다가 화훼관광단지로 만들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할라면 조사료단지에, 일반 논에다가 100평을 하느니 조사료단지에다 10평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실증을 할라면. 그래야지 일반 논에다 그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우리 시에서 그것도 못 해요? 능력이 없어요? 조사료단지? 100만 평도 넘는 데다가 단 1천 평이라도 그걸 못 해요?
그래서 거기에 화훼단지 연구단지 거기에서 물어봐서 어떻게 저기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관광, 화훼관광단지를 하고 꽃을 백합이랄지 이러한 구근으로써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할려고 그러면 첫째 토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해서 그대로 한번 방식을 해 보라는 거예요, 비용을 들여서.
거기가 톱밥이 들어가든 왕겨가 들어가든 그리고 비료도 주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뭐 일반 논에다가 염이 나오는 것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원상 복귀하는 데 500만 원 또 예산 들여서 원상 복귀하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새롭게 한번 마인드를 좀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하나 채용을 하세요, 요구해서. 그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요.
구례 같은 데 봐봐요, 구례. 구례에는 왜 장미를 가지고 하는데 입장료 500원인데 10억이 넘었어요, 입장료만. 이건 뭐냐? 자그만하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게 10년 이상 한 거 아닙니까.
미래 보고서 꾸준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한 발 한 발 디뎌 가지고 가야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거 어려워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의 미래를 좀 그려가는 역할을 좀 하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지금 보고서 이거 보충자료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지 마요. 시비 가면 시비만 아까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않는 전제로 예산승인이 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경제항만국장 장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556억 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수요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지정업소 사업비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배달앱에 가맹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소비자에게 배달료 2천 원을 할인해 주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위해 국도비 교부에 따라 3,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 올 도 추경 편성분 반영하여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전시장 작업장 건축물 노후,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 및 역전, 문화시장 화장실 정비공사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시장 무빙워크 핸드레일 미보수 구간 마모에 따른 교체공사 및 CCTV 전체 교체공사를 위한 공설시장 운영관리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국비 19억 9천만 원, 도비 2천만 원이 지원되어 당초 도비와 시비와 3천억 원으로 발행을 시작하였는데 국도비를 포함하여 3,185억 원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비용으로 국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중기부 5개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군산시 상권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장기근속 적립금 지원을 위한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분야 안정적 인력 지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는 전북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8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주력산업분야 맞춤형 취업 연계와 조선업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을 위한 군산시 주력산업 일자리 채움센터 운영에 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비 마을기업 미지정 및 재도약 컨설팅 선정에 따라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국도비 직접 지원에 따른 시비 대응자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창업패키지 도 변경내시 반영으로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생생지원사업 국도비 증액 및 이에 따른 추가 자체재원 감액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등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118페이지 역전시장 작업장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사진을 보면 어디 순대국밥,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작업장,
부위원장 박경태
그 작업장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 옥상이 지금 누수가 많이 발생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죠. 원래 인자 그 작업장이 거기에 있다가 그게 뭐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걸 철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방수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조금 누수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에 보면 그 누수된 사진은 없어, 누수 피해 사진은 없어 가지고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도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거기가 지금 210㎡정도 됩니다. 한 60평 정도? 70평 조금 못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70평 정도 계산했을 때 이게 평당 30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수공법을 쓰길래 평당 30만 원짜리 방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그것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금 이게 선정되기까지가 심의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자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인자 그 착한가격업소가 될려면은 위생 상태라든가, 특히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신청을 먼저 받은 다음에 현장 조사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됨에 따라서 받고 있는 인센티브가 몇 가지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칩 해서 1년에,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걸로 하면 85만 원 정도 1년에 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말고도 지금 이번에 또 배달료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배달료 지원을 지금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상품권 할인에 대한 내용이 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상품권 가맹점에 한해서 또 5% 추가되는,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말고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착한가격업소는 뭘 부담해야 되나요? 한 달에 뭐 얼마씩 납부를 하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이제 그 착한가게하고 착한가격업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자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정 부분 기부를 하고 하는 것은 착한가게고, 저희는 인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에 한 품목이 다른 가게보다, 동종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 주위예요, 아니면 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서 그럼 심의위원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집행부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가격하고 그다음에 인자 그 현장에서 확인사항 몇 가지 확인해서 결정,
부위원장 박경태
이 배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배달료 2천 원 할인이더라고,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게 소비자 1명당 1회인 건가요, 아니면 소비자가 1명이어도 몇 번씩 쓸 수 있는 건가요, 할인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것은 몇 번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인센티브가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배달업을 지금 저희가 현재 36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배달업에 해당되는 데는 8군데밖에는 없어요.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착한가격업소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가격업소 중에 배달을 하는 데가 8군데.
부위원장 박경태
신규사업이 이게 신청, 뭐냐, 이번에 신규사업이 제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저희가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좀 둬야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최대한 지금 41군데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사업도 원래,
부위원장 박경태
선정에 대한 지침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인제 운영 관련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것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예산이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신규 예비 마을기업이 지정이 안 돼서 감액됐다고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원래 세 군데 할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정을 못 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서동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원래 전 정부에서는 좀 국가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원사업만 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까지 우리가 설립을 하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건데 국가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규예산에 예비마을 지정을 않는다는 것은 계속 마을기업을 육성을 할려는 의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인자 지금 현재 6군데,
서동수 위원
지속가능은 계속, 신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저희가,
서동수 위원
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근데 그걸 않고 지금 미연에 지금 6월에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5군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쭉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보면은 저희가 지금 지정을 지금 3차까지 지정해서 나중에 인자 우수사례까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지금 마을기업이 굉장히 품목도 제한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서동수 위원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한계점이 부딪혀 있죠,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까지 넘어가는 마을기업도 없고 그리고 인자 이게 마을기업이 신규지정을 인자 주로, 이번에도 컨설팅업체 2개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신규업체도 이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다 신청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저기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지금 사실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적극성을 좀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본 사업의 취지하고 그렇게 되면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23년도에 시도비 반납, 집행 반납했는데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을 지금 반납을 했어요, 사업 포기를 해서. 1,394만 7천 원을 반납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사업자가 인자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최초에 사업신청을 했을 때 당시에 목적이 있었고 그랬을 텐데 왜 또 이 중간에 사업 포기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무래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게, 저희가 지금 2차 자윤하고 그다음에 새싹 그런 데도 보면 이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서동수 위원
처음에 초기 단계부터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어야지, 무분별하게 아무런 근거 조항 없이 지금 사업자가 신청한다고 하니까 혀 가지고 지금 사업비 다른 사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업자까지도 사업을, 대상사업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을 만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혹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다 위탁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직접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직접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서 121페이지 군산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항에서 이번 추경반영액이 2천인데요, 이게 지금 묻고 싶은 건 사업, 지금 이 사업이 해당 사무공간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조촌동 롯데몰 부근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롯데몰 부근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2024년, 그니까 재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최초에 21년도에 지정이 됐을 때는 그때는 어디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때도 거기였고요,
설경민 위원
계속 거기서 하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분들이,
설경민 위원
그럼 그 중간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저희가 인제 21년도부터 23년까지는 지금 이분들이 3년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자 26년까지 이 지정이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묻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선정이 됐을 때는 국도비 직접지원을 받아서 창업 지원공간 사업도 하셨을 테고 했을 텐데 그 공간 구성이 되고 나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지정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비를 통해서 하는 건지 그 사업 형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 그래요?
설경민 위원
재지정되기까지의 그 가운데 시간 동안.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경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설경민 위원
예, 어떻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분들이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지금 현재 계속 유지를 했었죠. 그리고 국도비 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았고, 이분들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른 이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이제 이 사업으로 받았죠, 이 사업으로.
설경민 위원
지금은 이 사업으로 받았는데 그동안 이런 역할들을 중간에는 지원이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유지만 해 오다가 이번에 다시 재지정이 되니까 공간이나 그 공간을 다시 국도비 받아가지고는 입주실, 교육실, 세미나실, 창조, 행정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건 원래 있었다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의 진행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내용은 창업 디자인 제작 지원 몇백만 원씩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에 당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국도비 직접지원 돼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시설비용은 전혀 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장비 구입이나 인자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비 구입도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인자 장비 구입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요, 지금 현재 구비돼 있는 장비들은 있긴 하고요.
설경민 위원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제 필요로 하면.
설경민 위원
이 사업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종료가 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종료가 되더라도 그것은 공동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장비들은 계속 운영을 하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기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건 아까 그 사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에 관련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깐 3분만 말씀의 시간을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이 좀 있어요.
청년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있고 군산메이드마켓도 있는데, 제가 이제 메이드마켓을 한번 봤는데 그거를 제가 다른 때 5분발언이나 통해서 할려다가 좀 지엽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다른 데 관리가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메이드마켓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지금 저희가 제가 처음 왔을 때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해소가 됐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해소라는 것는 어떤 해소가 됐어요? 정확히 조치를 오셔서 어떻게 취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저희,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간략하게 ‘어떠어떠한 것을 개선했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분이 원래 인자 그 사업 대상에서 탈락이 됐는데 본인이 인자 안 나간다고 계속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나가면서 좀 정리가 됐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안 나가는 사람을 나중에 얘기를 타일러서 내보내게 됐으니까 정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군산메이드마켓에 대해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소유권은 저희 군산시죠.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선정이 되면 들어오셔서 일정 기간 동안 거기에서 행위를 하시다 나가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최대 3년간.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군산시에서 군산메이드마켓의 건물 소유주고 관리를 하고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입주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관리를 해 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자발적으로 안 나가고 건물, 자기 물건을 그대로 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볼 수 없잖습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어떻게, 누구한테 있어요? 그걸 제대로 그렇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이게 근데 인자 제가 보니까 이게 원래 인자 이것을 메이드마켓을 만든 당시에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건 이제 알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개선한 게 그것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간 것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분들이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영상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좀 두셔서 정확히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인수인계하고 물건 빼고 들어와야 되는 시기도 있지 하지 않습니까, 점포다 보니까. 그런 규정을 불편함이 없이 정확히 규정을 해 놓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맡겨놓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쪽에 대한 재물이나 자산이나 관리형태가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래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전임자가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 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공급하는 물건 등은 시유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단돈 10만 원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곳을 내가 한번 가봤더니 다른 곳은 잘 돼 있더라고, 돼 있는 곳은.
그러면 등록자산에 관해서 대부분 다 명시해 놓고 부기해 놓고 종합적으로 대장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들어보세요, 그냥. 안 되고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개선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니까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대장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 물건이 없어졌는지 도난 자체를 군산시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가봤어요. 실질적으로 비품에 대해서 스티커 한 장 안 붙어있어요. 붙어는 있는데 표기도 안 돼 있어. 그때 당황해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정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정비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체가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갖고 나가는데도 무엇이 없어졌는지도 주인이 모르고 있으면. 그게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자산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그 안에서 자립성을 가진 다음에 나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계시는 동안 점포가 차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적 공과금을 부과하고 납부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비어있다고 빈 곳까지 다 나쁘게 만드는 것은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아니 그건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공과금에 전기세도 그렇고 개별 계량기가 없어요. 전체 계량기에서 누가 얼마나 더 쓰는지 n분의1로 내게끔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 보면은 들어와 있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건 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서 쓴 만큼 낼 수 있도록, 돈이 좀 더 들더래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그게 인자,
설경민 위원
개선하세요, 개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개선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개선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328억 2천만 원으로 본예산에서 28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산단 내 부족한 소부장 기업 및 창업기업에 입주공간과 기업 지원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구조물 운반, 선박 건조 및 진수를 위한 반잠수식 지원선에 필수 기자재 탑재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에 도비 9억 100만 원, 시비 9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소형선박 규제자유특구 사업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와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해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회계 정산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시설비 1억 4,2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전기, 소방,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4억 6,400만 원, 무탄소 적용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개발 실증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본예산보다 192억 4,300만 원 증액된 444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14억 5,900만 원, 도비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국내복귀투자기업 지원금으로 국비 123억 3,700만 원, 도비 12억 3,300만 원, 시비 28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을 위해 국비 31억 6,700만 원, 도비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 및 추경 예산 확보 협조 공문이 있어서, 필요성 사유에 보면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필수 기자재를 미탑재 시 인프라 주요 기능을 못 한다. 운영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당초 설계 대비의 예산이 건조비용이 증가가 됐다손 치더라도, 먼저 물을게요. 당초 설계 대비 21년도에서 24년도 사업인데, 그럼 자부담도 있고, 민자가. 근데 설계 대비 얼마만큼의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필수기자재 내역이라고 산출내역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배 건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더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앵커(닻), 앵커체인, 펜더, 로프, 그니까 이거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들 때문에 21년도에 설계를 했는데 또 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소환을 시켜야 된다는 데에 논리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된 건지,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요청이 오니까 대응해서 시비를 붙이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원래 2020년도 국가예산 당시에 이거 편성했을 때 이 건조선의 플로팅 도크는 한 200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2년 저희 막상 국가 단계 설계를 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강재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 350억 정도가 예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갭이 크다 보니까 필수기자재를 제외하고 입찰을 진행을 했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막상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기자재가 없으면 정박이나 계류에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비는 당연히 뭐 증액분이 없을 것이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당초 최대한 국비를 증액해 볼려고 2020년, 2023년 국비 노력을 했었는데 국비는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설경민 위원
민자는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민자는 지금 35억 정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축사업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대응을 하는데 국비도 그대로고 도하고 시비는 늘어나고 민자는 또 그대로고.
좋아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체 같이 대응을 해야지.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었거든요. 처음부터 발주했을 때부터 제대로 발주해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 건조가 필수기자재를 제외하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향후 에는 그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내용이야 뭐 서로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 자체가 24년도에 완료가 돼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지금 운영사까지 해서 2024년까지 완료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비가 더 이상, 사업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재부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연장을 할 때에도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부 협의를 받아서 2024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시행 주체가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니까 그곳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저희 인제 부기 등기하고요, 저희들 해서 운영은 그쪽에서 관할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드는 여러 가지의 제반적 비용은 본인들이,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여기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비는 안 들어갑니까?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만약에 인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운영비나 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운영사에서 부담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반잠수식이라는 것이 물의 부력을 최소한 활용한,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도크가 보통 보면 드라이 도크하고 플로팅 도크라고 있는데 반잠수함으로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 위에 떠,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U자형 바지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혹시 덴마크 갔다 오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덴마크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은 갔다 오셨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도 못 가 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직원 중에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도 없어요? 전에 강시장이랑 가고 그랬었는데.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아마 그쪽은 에너지과쪽에서 그렇게 같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하고 여기 똑같아요. 에너지과에서만 저기가 아니라 여기 똑같다니까? 지금 사업이 올라온 게 그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다, 항만 거기에다가 혹시 뭐 직원들, 거기 직원들 뭐야, 운동시설 뭐 해 준 게 있어요, 도처에?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에다가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항만에다,
김경구 위원
예, 항만 그쪽, 그 부지에다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에다 운동시설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저 거시기 뭐야, 뭐야 지금 도크, 5호 도크인가 몇 도크인가 그거 만든다는데 그거 시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7부두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7부두인가? 5부두가 아니고 7부두인가?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증량물 부두가 7부두로 저희들이 지금,
김경구 위원
아, 증량물 거기예요? 근데 거기에 혹시 운동시설 안 돼 있어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시설이. 항만시설은,
김경구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그걸 몰라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희가 일단은 지원해 준 건 없는데요,
김경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기본시설이 그 부지가 다 있어도 장비 같은 거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무슨 사업을 벌린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야 하냐 이 말이요.
근본적으로 돼 있는 시설에 그걸 다 이용해도 부족되는 이런 마당에 거기다 운동시설, 직원들 거기 뭐야 근무, 산업단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해 준다고 해 놓고 그리고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고 올리고 그러면 쓰냔 말이요. 사업을 할라고 그러는 건지 사업을 안 할라고 그러는 건지.
전반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지금 잘못돼 있어요. 비용을 몽땅 들여가지고 복지시설 한다고 운동시설 다 해 놓고서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는,
김경구 위원
그거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고 요구하고 그래요, 뭘 허것다고. 그런 것들, 그 부지를 갖다가 그렇게 해 놓고, 이 공장 하나 뭣인가 하나 시설 해요. 그러면 유휴지가 필요해요, 뭣인가 물건도 적재하고 놓을. 적재할 곳이 없는데 생산만 하겠다고 예산 세워서 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안 되죠.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 하고서 예산을 올리셔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에너지과하고 같이 이게 지금 상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한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저기하기 전에, 삭감조서 들어가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예산 세워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돈만 필요,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아까 질의했던 거 확인만 더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민자는 협의는 해 보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민자는 협의돼 있습니다. 민자 부분은,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까 그거 제가 했던 거, 해양, 조선해양 설치운송,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35억 말씀하시는,
설경민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그 부분은,
설경민 위원
35억이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예, 35억입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그 민자 부분들은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민자를 더 확보할려는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이거 35억은 당연한 거죠. 그걸 뭘 협의를 해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민자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당시 때 협의를 좀 했었었는데요, 나중에 인제,
설경민 위원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도비, 시비 비율이 국비를 110억 제외하고는 한 36%정도고, 민자가 27%정도 차지하거든요.
그것을 이번 사업비로 계산을 해 보면 4억 3천 정도 나와요. 그 4억 3천은 부담하라고 하셔요, 나머지는 이제 배율에 맞게 도비 삭감하고 도비 돌려보내고 시비 매칭하시고.
아니 본인들도 좀 해야지 왜, 다 본인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그거 운영하고 관리할 거면서 민자 해서 35억이나 되는데 그 4억 3천을 못 내나요?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위원님, 좀 저희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왔을 때 필수기자재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은 이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금액을 좀 조정하는 부분이었었고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와의 협의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에너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54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15억 7,900만 원, 발전소특별회계 38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 1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산단 2공구 일원에 2025년까지 947억 원을 들여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실증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5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본예산에 36억 1천만 원 편성되어 미편성된 출연금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단지 토목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4월 통합관제센터 구축공사가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산학연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대비 2024년도 국비 22% 적게 편성됨에 따라 매칭 비율에 맞춰 시비도 22% 삭감하고자 1억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가구에 지방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단가 변경에 따라 추경 예산에 34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25쪽 하단, 새만금 활기업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새만금과 산업단지 홍보,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예산을 분담하여 공동시행하는 총 사업비 6억 1천만 원의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 분담액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입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1년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흥남동 팔마공원 공원등 정비공사 추진 불가에 따라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5페이지요, 먼저 활기업이 정확한 뜻이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활기업이 활력, 기업에 활력도 주고,
설경민 위원
그 활력의 ‘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활기의, 또 up, 요새 영문 갖춰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그런 의미입니다.
설경민 위원
공동협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설경민 위원
왜 그걸 묻냐면 이 행사의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행사장 자체가 군산시 어린이랜드잖아요, 지금 사용 않고 있는 거기 방치된 곳.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앞으로 활용될 곳이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 지역에서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협약이 어떻게, 분명히 군산시에서 하는데 김제, 부안에서 각 3천만 원씩, 우리가 9천, 3천을 낼 때는 협약에 공동적으로 김제, 부안도 동일한 비슷한 어떤 협약의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군산이 군산에서 이걸 한다라면 우리가 바꿔서 3천을 대고 그쪽에서 9천을 대고 다른 데에서 무슨 협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큰 안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대로 진행할려고 지금 새만금청하고 전라북도에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건 어떻게 원만히 이루어졌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이게 왜 그냐면 새만금청하고 전라북도는 그렇게 해서 화합도 하고 기업 유치하고 축제,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사항이 없었다고 보고 처음 지금 신규로 하는 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줘 보시라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협약을 지금,
설경민 위원
협약에 어떤 내용의 문구가 있길래 이 사업을 군산에서 하게 됐고 어떤 문구가 있길래 앞으로 뭐 그런 사업이 계획되는지 그 문구 같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가 순서대로 해서 근게 ‘군산, 부안, 김제를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지금 됐고요,
설경민 위원
매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그 ‘주최측에서는 좀 비용 부담을 더 하자. 그래야 명분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전체적인 기획이나 최초에 이걸 한 것은 군산시겠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닙니다. 새만금청에서,
설경민 위원
활기업이라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행사를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하는 곳도 청이에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예산 부담을 보시면 국비 2억하고,
설경민 위원
예, 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도비 2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주체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도, 도에서 또 새만금청에 파견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전라북도하고 새만금청에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럼 군산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저희는 근게 3개 시·군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공사들이 참여하잖아요. 협업은 하는데 주최는 두 군데서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게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죠. 저희도 의견은 반영은 했는데 전체 이게 3개 시·군 화합을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주최측에서 좀 비용 부담을 많이 해야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설경민 위원
제가 잘 의회에 좀 안 와서, 혹시 위원장님, 이거 저희하고 뭐 얘기를 같이, 제가 안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를 쭉 했었나요, 활기업 협약에 대해서? 아니 이 협약 3개 시·군. 청하고 한 공동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군산에서 이게 군산부터 시작해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이게 협약을,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나종대
정회 잠깐,
설경민 위원
예, 정회 잠깐 하시죠.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711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공공재원시설 설계용역 진행도에 따른 용역 타절 준공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폐장 후 안전관리원 배치를 위해 시설비 1,300만 원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고용이 아닌 수매로 변경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8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700만 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2024년 1월 말도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대상으로 미확정되어 이에 민간위탁사업비 4억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4년 전북자치도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비안도항 방파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 활동 개선을 위해 내측방파제를 확충하는 시설비 도비 8억 원,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전북자치도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소형어선 계류시설 확보를 위한 장자도 PE부잔교 이설사업 시설비 도비 8억 원,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2024년 국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야미도항 어항시설 현대화 및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비 미매칭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어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장자, 선유, 관리권역과 무녀, 신시, 야미권역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관리도항에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2024년 전북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신시도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시비 미매칭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제3교 노선 변경 및 전기공사 등 반영을 위한 시설비 시비 3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어청도 해안산책로와 방파제 연결 및 해양환경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시비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장도 관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대장도 주차공간 확보로 관광편익 증진을 위한 대장도 관광시설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시비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을 위해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등 국도비반환금 273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131페이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 추가 자체재원 예산이 지금 35억 편성하셨어요.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얘기했지만 뭐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과에 안 계셨으니까 그 내용들은 제쳐 두고, 그 당시에 제3교에 대한 이게 지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당시에 10억이면, 추가 10억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을 추가 자체재원을, 재원을 세웠으면 그거에 따른 내용이 그래도 성실하게는 보조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35억 정도의 증액이면, 보조자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선 변경 및 전기공사 반영에 따른 추가 사업비 시비 35억 반영’ 이렇게 해서 만 이게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사실은 저희가 6월에 도에 기술심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 내역이 확정되면 사실은 이 추경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었는데 도에서 기술심사가 한 달 늦춰줘서 7월로 이게 지금 그 여건, 자기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술심사에 어느 정도가 되고 인제 금액이 인자 공사 뭐 그 방법이나 공법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의회에 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예산 심의 이전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보조자료 이런 내용 가지고 의회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지금 심의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던 사업도 아니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하여튼,
부위원장 박경태
일련의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제3교가 착공이 미뤄졌고 설계변경이 몇 번 됐으며 이런 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며,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와 줘야 의회에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추가로,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미리 주셔야죠, 자료를. 자료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관된 내용인데, 지금 제2교 개통하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개통은, 준공은, 부분준공을 했는데요, 아직 개통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왜 개통 안 하셨, 케이블 2개 끊어진 내용 가지고 지금 저번에 연구용역 세워 가지고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나왔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지금 결과가, 지금 학술용역 결과가 지금 거의 6월달에 지금 거의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상황입니까, 진행상항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풍경을, 지금 그 각 케이블마다, 로프에다가 그걸 다 매달아 놓고 계측하는 걸 지금 다 매달아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매달아 놓고 지금 거기가 마무리 단계 된 상황인데 그 용역업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추가적인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필요 없다고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풍광시설 일부가 필요하다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케이블 2개가 끊어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SNS를 보다가 고군산군도 섬길 트래킹사업이라는 사업을 7월 5일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날 개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날 해수청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게 해수청에서 주최하는 사업이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해수청에서 주최해서 저희한테,
부위원장 박경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가 ‘1교, 2교는 아직 지금 개통 안 했으니까 말도 섬 일원에서만 행사를 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요청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수청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해수청에서 공지한 팜플렛에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그거 제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교, 2교까지 다 개통이 된 상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집도 끝났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한테 협조 공문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상황은 아직 안전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말도 일원에서 좀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수청으로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공문 있으면 주시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이 포스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니까 좀 해수청에서는 군산시의 지금 그런 시설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은 무엇보다 안전이 문제니까 ‘말도 일원에서만 공사를 했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수청으로 공문 보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후원이 군산시로 나와 있고 군산시 마크가,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 과에서는,
부위원장 박경태
잠깐만 들어주세요. 후원이 군산시로 나와 있고 군산시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월 5일날 개통을 하고 6월 10일까지 모집인원을 마감을 했어요.
그면 어느 정도까지는 군산, 과장님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이거를 개통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해수청에서 이런 포스터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인자 그,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과장님의 실적을 채우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인도 2교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3교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1교, 1교는, 1교, 4교 마무리됐고요, 2교는 인자 그런 문제점이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27쪽에, 보조자료 27쪽 보시면은 어청도 해안산책로 있죠? 지금 데크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도교. 근데 지금 1차분은 끝났어요, 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1차분은 끝났고 2차분 진행 중입니다.
김경구 위원
2차분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뭐 다르게 하나요, 이번 에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쭉 했는데, 그것하고, 전에 했던 거하고 이번에 하는 거하고 다르게 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차수만 변경해 가지고요, 그거를 나눴습니다, 1차분, 2차분 해서.
김경구 위원
근게 공사,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 설계는 한꺼번에 했고요.
김경구 위원
지주 같은 것이 다르게 설치가 되냐고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시설이 다르냐는,
김경구 위원
시설이. 시설이 전에하고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자재랄지 모든 것이 그렇게 들어가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똑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바닷물에 저기해 가지고 많이 녹슬고 빨리 부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거는,
김경구 위원
인지하고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부식이 돼서 빨리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서 보수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또 그대로 또 2차, 3차 공사를 진행하냐고, 그대로요.
지금 아직 사진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 공사 현장사진 공사한 거 그거 좀 갖다 주셔요. 정확히 해서 좀 갖다 주시고, 적어도 그 빈 같은 걸로 이렇게 세우는 빈 주변을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약 한 50전이랄지 60전이랄지 이렇게 뭐야,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코팅을,
김경구 위원
관을 넣어가지고 관, PVC관을 집어넣고 거기다 콘크리 지어 가지고 넣으면은 빈 철근이 뭐냐, 유지를 시킬 거 아니에요, 지주를. 그리고 또 주변에 뭐야 파이프, 고무파이프 이걸로 이렇게 딱 하니까 유지가 되잖아요. 괜찮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제가 알기로는,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거 예산 이거 해 봤자. 그 시설 안 하면 필요가 없단게. 뻔히 그 바닷물이 짜 가지고 말이에요, 간기 때문에 이게 부식이 빨리 되고 하는데 왜 그걸 그대로 하냐고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은 시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 군산은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구간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파일을 박고,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파일을 박아도, 박는 건 당연하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거기다 시멘트를 채워 놓는 걸로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밑에하고 위에는 그냥 이걸로 놔뒀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식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박고 세멘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둘레를 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파이프째, 고무파이프째 놔두면 그렇게 해 가지고 놔두면 괜찮다고요. 전에 한 것은 전부 다 부식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예산 해 봤자 소용 없다라는 얘기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건요, 업체가, 분명한 것은 300억이라는, 이 11억이라는 용역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업체가 300억이라는 이 예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본인이 얼마에 하겠다고 입찰 본 거예요.
입찰 봤는데 본인이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우리보러 ‘다시 변경 시켜달라. 뭐달라.’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게 뭐예요?
제가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정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사업을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가 다 있어서 예산 반영하고 추경 하시겠지만 예산의 범위 60% 이상, 전액사업비 60% 이상의 증액분이나 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해서 추가 시비 공사나 그런 것들이 허다하고 또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로 저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오셨지마는 이번에 반납하는 돈 해서 또 추경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돈 해 가지고 잔금까지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주시는데 270억을 반납을 하고,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는 건 중고차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세우는 것까지 해서 그러면은 집행된 돈에 사장되는 돈이 얼마예요?
도비, 시비는, 도비, 국비는 반납하고 사장되는 돈이 이번까지, 어차피 예산 또 세워야 되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니 저희들이요, 그 설계용역 타절 준공 3억 9,800 요거면 정리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3억 9,800을 이번에 하게 되면은 기존에 지출됐던 돈은 얼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이 설계용역비 말고는 저희들이 땅 매입한 거 있잖아요, 1만 2천 평 88억에 산 거. 고거는 저희 자산이니까요, 70, 평당 한 7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 자산으로 지출한 거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자산이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할려고 한 자산이죠. 우리가 뭐 부동산입니까? 땅값 올랐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270억 생돈을, 사장되는 돈도 발생을 하고 270억 원을 인제 결과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지금 소송 중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부터 지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를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얘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공무원이 계속해서 담당 과장이 바뀌고 국장님도 한 번 바뀌고 주무관님도 여러 차례 바뀜에 따라서 수많은 담당관이나 해당 과장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비 반납을 2회 연장하면서까지 반납시기가 도래했을 때 11월에 와서야 한 달 앞두고 나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는 행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군산시에서 방치를 하고 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어디 있나를 소송관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70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번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만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군산시에서 책임감 있는 이 사업의 실제 사업 승인을 하고 주도했던 시장 지휘 아래,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과 무한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평가합니다.
뭐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비난할 수 있고 하지마는, 공직자는 지시에 의해서 발령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갑갑해서 지난 2018년도 하반기부터 봤어요.
지금 집행되어 오셨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영전하셨으면 모를까 어디 하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싹 새로 바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누구 한마디도 않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270억을 반납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공교롭게 아침부터, 이 말씀 드렸는데 부시장님은 금석배 축구 심사 뭐 하러 가시고 부시장님은 무슨 부시장급 모임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 아니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정말!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럼 공모사업 어떻게 하냐?’ 하죠. 열심히 하시다가 실패하면 의의있는 사업이라면 내년에라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실패하더라도 해야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분명히 지금도 이 사업은, 중고차사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가 기회를 놓치고, 지금 사업을 땅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땅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교환을 하든가 주든가 다시 팔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로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국장님도 뭐 이 부분에서 지금 1년 반 근무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어떻게 제가 참 말씀드릴까 모르겠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진짜 공직 기강도 그렇고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력 낭비를 한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들.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소송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번 회기를 끝나든, 중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여기서 제가 당사자인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정말 저는 책임지지 않는, 제가 누차 감사에도 얘기했지마는 이거 일반기업 같으면 정말로 이건 시말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28쪽에 불가사리 도에서 100% 지원했구만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근데 100% 지원했는데 ㎏당 1,4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원해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당 수매하는 것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아니, 그전에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했는데 1,400원에 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이 금액은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금액을 정해서,
김경구 위원
알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도에서 정한지 알지 뭐 여기서 정해요? 도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에서는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EEZ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어족자원.
김경구 위원
그 어족자원사업이 우리 군산시 관할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 줘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게 가서 하겄냐고요.
이것 잡으러 간다고 배 빌린다고 생각해 보셔요, 배를 빌린다고. 그럼 배 하루 빌리는 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는 것이 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과연 1㎏를 잡는 데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리고 잠수를 하는데 그 뭐야, 가스 주입이랄지 이런 거 한번 계산 다 해 보면 이게 과연 1,400원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허울 좋은 거야, 예산만 4억 딱 보냈다고 그러면. 이거 다시 얘기해서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조사해서 데이터를 딱 내요. 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돈을 더 달라. 적어도 2천 원 아니면 2,400원, 2천 원 정도 더 들어가겠다. 돈 1천 원 더 내놔라.’ 해 가지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요거는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알죠?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거 보낸 문서, 협의한 거 이거 다 보내줘요.
봐봐요. 배 빌리지, 배 그잖아요. 가스 다 주입하지, 시간당 이제 1시간이든 30분이든 들어가는 가스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2시간 작업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런게 그걸 계산해서 보면 쓰겄냐,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고거 다 계산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400원이면 된다고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요게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다 틀린데요,
김경구 위원
아, OK. 그러면은 1,400원에 되면 이게 다 소화시켜야 돼요. 만약에 이거 소화 못 시키면 책임지세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소화시키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그거 다 그렇게 하기로 어촌계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협약해서 다 하고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이거 하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그물에 잽힌 것만 가지고 헐라고 하면 이 돈이면 돼야.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잠수 통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바닥에 붙어있는 것을 했을 때 이게 진짜인 거예요. 무슨 얘긴지, 떠널러 다니는 거 잡으면 소용 없단 말이여.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한 위치나 이런 데 그 잠수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기 바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이 지금 감액됐어요, 전액. 왜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사실은 이 사업이 인자 도나 저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요거는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시비를 세웠는데요, 실제적으로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자체 시비 삭감하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선택한 거,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지정한 건데 그러면 도비, 시비라도 지정을 해서 시설사업을 구축을 해 줘야지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을 해 버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가 인자 그 어청도는 완료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들은 제가 아는데 지금 말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예, 명도, 말도, 개야도하고 명도는 예산을 확보했고요,
서동수 위원
예, 말도 지금 하는 거,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다음에 연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섬 마을, 섬 그 대위회에서 저희 시장님이 가셔서 그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저기 관련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요,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국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보가 안 돼서 하더라도 이 부분이 사업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저희들이 인자 8대,
서동수 위원
4억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8대1대1로 거의 오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다면은 그 국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도비, 시비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주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금이 조성이 안 됐다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난감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 대처를 하실라고 그래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이게 갑자기 원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대상지로 군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가 이번에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다는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13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주민 여객선 1천 원 요금제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 다함께 민생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도 자체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여객선도 시내버스 요금 1천 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계보조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4월 공모 선정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안전조업 풍어제 지원사업은 해안지방 전통문화 계승 및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본예산 미반영에 따라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 미매칭분 편성을 위해 시비 11억 9,700만 원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신선유통 보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 사업 변경 요청에 따라 부서 변경 후 추진계획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8천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 미매칭분 및 해체공사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시설비 10억 7천만 원, 감리비 5천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이용객 증가에 따라 편의성 및 2층 식당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시설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어업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은 108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와 내국인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사업의 행정경비 예산 확정에 따라 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국비 2천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촌계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불법포획과 도난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마을어장 불법채취 감시 CCTV 설치 지원사업에 시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도 보조금 확정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예산 변경내시 되어 국비 3,400만 원, 도비 437만 원, 시비 1,020만 원 총 4,8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보조금 확정내시 되어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총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어가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신규로 확정되어 총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기존 사업비를 삭감하고 어선 구입 지원 신규 사업비로 도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023년 양식어장 해양환경 개선사업 등 총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으로 기존 시스템 사용이 불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사업으로 차량별 지원 대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장평가와 선정 평가 진행 시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1,65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사업으로 전북특자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1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되고,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수소버스 구매 지원 사업비 102억 6천만 원, 관내에 방치된 휴·폐업 축사 철거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지원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23년 4월에 실탄 약 3천발 지원하였으나, 야산 멧돼지 포획량 증가에 따라 실탄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실탄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검사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물품재료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3년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억 2,658만 8천 원, 도비보조반환금 3,4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되겠습니다.
환경부 금강수계기금 100% 예산으로 민간투자 공공사업 등 국고 확정의 내역 조정으로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206쪽에 유해생물 피해방지단 운영 재료비에서 1천만 원을 증액시켰거든요. 이게 우리 멧돼지를 잡으면 실질적인 마릿수당 얼마큼 지원을 하는가요?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러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멧돼지는 10만 원이고요, 고라니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실탄까지 우리가 보전을 다 해 줘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실탄이 공급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작년 예산에 재료비를 반영을 안 해 갖고 지금 실탄이 만약에 가을에 부족할까봐 저희들이 재료비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멧돼지를 잡는데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건 없다는 건가요? 없습니까? 인건비성으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것은,
서동수 위원
마리당 그냥 10만 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마리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리당 한 마리 잡으면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고라니는 5만 원.
서동수 위원
거기에 따르는 기타재료비도 지원을 해 주는 거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서동수 위원
이게 벌써 1억 3천 예산이, 1억 2천 예산이 있었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니 전체 소진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재료비를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아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 재료비를?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 실탄만 세운 겁니다.
서동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있죠.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어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세워졌는데 지금 다 소진됐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아직 소진 안 됐습니다, 현재는.
김경구 위원
소진 안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소진 안 됐는데 도에서 국비, 도비 오니까 그냥 우리 시에서는 매칭만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가내시가 처음에 와 갖고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1월달에 인자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그 확정내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확정내시로 해서 와서 반영한 거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지금 아직, 한 몇 %정도 지금 소진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현재 일반가구는 뭐야, 지원 않고 있고 취약계층, 저소득층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한 46대, 아니, 46건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46건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이거 반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말에 반납되면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요 증가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교환물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재활용품 교환캠페인 사업비 2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조 보상금 조기소진이 예상되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내 소각장의 반입폐기물 확인 및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세웠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 수당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통계목 변경하여 8,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민감시원 활동 수당 1억 4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폐목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반 및 처리사업비 7,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주민참여예산 외 7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반환금 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과장님 그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용역 신규사업이요, 이게 지금 2021년도부터 인제 같은 업체가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에스피하고 럭키우드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근데 이게 21년도, 22년도는 돈을 받고 23년도, 24년도는 돈을 안 받았던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때는 전에는 인자 그 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2023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를 무상처리를 해 줬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왜 무상처리를 해 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쪽에서 인자,
부위원장 박경태
그냥 그렇게 해 주겠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고 그랬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다시 돈을 받겠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지금은 인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이익이 많이 발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근데 그쪽에서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하면 그마만큼의 그쪽에서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러죠.
부위원장 박경태
그걸 무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수거를 우리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재생을 해서 판매를 하면 이익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인자 여건이 좀 안좋아져가지고 재생해서 판매를 할라고 해도 그 단가가 낮다 보니까 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줬는데 지금은 좀 인자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21년도 단가, 22년도 단가가 6만 9천 원, 7만 4천 원 정도 됐는데 무상으로 하다가,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무상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자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데 단가가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길래 갑자기 뭐 그쪽에서 받는 기업 이윤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러긴 한데 인자, 지금 저희들이 인자 소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했을 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근게 소각처리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결국에는 전문업체한테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업체한테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상으로 하다가 갑자기 단가가 똑같이 올라가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좀 이제 기업 사정이 안좋다보니까 무상으로는 좀 어렵다고,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정도의 사유는 파악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어찌됐건 처리는 해야 돼요. 그쪽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아니면 다른 업체를 통해 가지고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업체를 찾아 보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인자,
부위원장 박경태
단순히 과장님 공공소각시설에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싸니까 결국에는 이 업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줬으니,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는 좀 고심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이거 무슨 객관적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6만 원을 줘야겠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어쨌든 우리 발생은 되니까 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들도 무상으로 처리를 해 주면 좋죠. 그러면은 예산도 안 들고 좋긴 한데,
부위원장 박경태
만약 처리를 안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계속 그 매립장에 쌓이게 되니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매립장에서도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생활폐기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시민이 수거 요청을 하면, 이게 폐목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5톤 이하는 받게 돼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부위원장 박경태
폐목재가 생활폐기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조금 그래서 그래요. 갑자기 공짜로 받다가 돈을, 어느 정도 그니까 3만 원이나 2만 원 뭐 아니면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금액이라면 그 기준에 맞춰서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0 받다가 갑자기 100으로 뛴 느낌이라.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근데 전에 인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냐면 전에도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인자 한 2년 정도는, 그래도 1년 6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경태
기업에서, 선심성으로 행정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서로,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아무튼 무슨 말씀인진 알았고요,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럭키우드하고 에스피에너지가 원래 뭐하는 회사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이 폐목재를 가공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원래 그니까 주, 주가. 이거를 처리하는 거 말고 원래 주.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재활용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재활용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과장님 설명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이해하자.’ 그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연도 처리비 21년도, 24년도부터 보면 어떤 식의 가정이 가능하냐면 21년도는 에스피에너지에서 했고, 22년도에는 럭키우드하고 했으니 23년도, 24년도는 ‘싸우지 말고 니네 둘이서 같이 해라. 대신 2년간 무상으로 하고, 니네 그래서 25년부터 가라.’ 그런,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무상으로 해도 괜찮고 유상으로 해도,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이거를 대형폐기물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쌓여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사실 적정한 금액에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시에서는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유상,
설경민 위원
근데 보세요. 그니까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은 유상으로 당연히 처리를 맡기는 거니까 비용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유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군산시가 처리할 때 기본적 원칙인데 일반적 기업 대표라고 봤을 때 무상으로도 해도 여러 공정상 괜찮지만 굳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유상으로 하겠습니다.’보다는 기업에서 계속 유상으로 받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기업의 입장은.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무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이유가 뭐냐고. 그니까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원래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정해서 단가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했는데요.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줄 테니,’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처리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계약을 체결을 않고 무상 처리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 인자 비용들이 많히 발생을 해서 손해가 보니까 인자는 무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단가계약 또 처리를 해서 우리가 폐목재를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과장님 아니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이. 상식적으로 관에서 하는 일을 이쪽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냐? 2022년도에 2억 4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거기다 지급을 했어요. 그쵸? 처리비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2022년도에.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2억 4천이라는 돈을, 거기서 벌 수 있는 돈을 23년도에 무상을 해 줬다고 하면은 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장님 그러면은 우리 고영광 계장님이 좀 그 이력을 잘 알으니까 좀 어떻게 말씀을,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자, 나무 목재를 갖다가 저는 톱밥으로 분쇄를 해서 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톱밥 분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이브를 혀서, 따불로 버는 거잖아요.
톱밥이 쉽게 말해서 5톤차 한 차 옛날에 막 60~70만 원 갔었으니까, 톱밥을. 나무를 갖다 분쇄를 하면은, 믹서를 하면은. 그래서 그랬는가는 몰르는데 22년도에 2억 4천이라는 돈은 그 회사한테 적은 돈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2억 4천, 1년에 버는 돈을 ‘돈 우리가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받겄다.’ 그 얘기가 참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군산시하고 뭔 커넥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게 염려된다는 얘기지.
2억 4천 벌던 사람이 어느 날, 한 달에 2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비교를 해 놨는데 소각을. 목재하고 저기는 18만 7천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소각시설이. 목재하고 똑같나요, 태우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우리가 인자,
위원장 나종대
목재하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목재나 생활폐기물이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목재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아니,
위원장 나종대
럭키에서 갖다가,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폐목재라 이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폐목재 농장 같은 건 안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농짝 같은 그런 것들은,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지. 그런 것은 저기가 되지마는 나무는 된단 말이에요, 재활용이.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폐목재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면 이분들이 왜 무상으로 그전에는 해 주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더. 아니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공짜로 이 사람이 받아주냐고, 그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근게 그 사람들은 재활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나종대
아니 어떤 재활용을 해? 쓸 수가 없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부연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나무가 아니고요, 일반 수목이 아니고 폐가구, 폐가구, 인자 집집마다에서 나오는 폐가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레기 차량들이 그 분쇄가 아니고 압착을 해서 우리 군산시 폐기물매립차에 갖다 놓습니다,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파쇄를 해 가지고, 인자 대형파쇄장이 있거든요. 파쇄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자 생각이 우리 소각시설로 가는 걸로 계획은 잡혔었으나 돈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이거 재활용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업체에다가 위탁을 처리해서 맽겨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2023년도에 그 전주 관내, 전주 타, 우리 군산시 관내 업체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인자 이것을 무상으로, ‘그럼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군산시에 있는 업체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지금 가져갔고,」)
아니 계장님, 그게 아까 이익이 나니까 이분들이 갖다가 지금 가져가는 거잖아요, 나무를. 이익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다 보면은 폐목재를 갖다가 쓸 수 없는 것을 왜 이 사람들이 공짜로 해 주냐고.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뭐냐? 이분들이 목재를 갖다가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나 돈사 같은 데 이런 데를 또 납품을 하는 그것 때문에 세이브가 돼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그렇지 않는 저기 같으면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 아니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 지금,」)
재활용을 아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재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걸 지금 재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재활용은 해요.
위원장 나종대
왜? 농장 같은 것을 어떻게 재활용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재활용해서 그쪽에 판매를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전주 업체에서 비용이 갑자기 발생하다가 전주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니까 군산업체가 다른 데로 가져가니 군산에다 했으면 좋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러면 다시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2년 동안 무상으로 우리가, 우리도 돈을 받고는 싶지만 전주에서 가져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무상으로 할 테니 다음부터는 올해부터는 비용을 발생시켜 줘라?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목재협회에서 재활용업체에서 이것을 수거를 안 해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한세 위원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무상이었는데 수거를 안 하겠다 하니까 이 업체에서 안 해 가고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이 발생한다 얘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방지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구입비로 5,800만 원, 산불 진화 및 예방을 위한 최신 기계화 시스템 등 장비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방제 품질 향상 및 확산 저지를 위해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산림재해대책비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실내 녹색인프라 확충 및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스마트가든 조성사업비 1억 1천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른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가로녹지정비를 통한 숲조성사업인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사업비 1억 원은 국비보조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보상 사전계획 및 수용 재결 등에 대한 신문 공고를 위해 시설부대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월명공원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한 도비 2억 5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공원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도개설사업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등 임도시설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전하여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방사업비 사업량 증가로 2,25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이 12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도비보조반환금 4,69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임도시설 전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총 우리가 지금 성산면 성덕리 외 노선이 전체 208개 노선인가요? 28개 노선? 임도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군산시에 임도가 지금 28개 노선으로 지금 지정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임도, 예, 그렇습니다.
임피 축산 산 56번지 외 27개소에서 지금 임도 현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망해산 등 28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임도 관리원 있죠? 선발, 사역 관리원 있잖아요. 이분들이 뭐 해마다 따로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면 재계약, 재계약식으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저희가 따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원이 바뀌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부는 인자 좀,
서동수 위원
아니 2명인데 일부는 뭐 일부 따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중간에 한 분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인자 또 추가로 또 공모해서 또 이렇게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여튼 그 기준으로 통해 가지고 공모 기준에 적합한 분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만 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가로수 및 관목 식재, 과목류, 과목류 식재한 것. 또, 도시녹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사업별, 사업장이 어디고, 그리고 이걸 갖다 사업별 조목, 관목별, 수목, 재료비와 식재비, 식재비가 뭔지 알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식재비는 저희가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종, 규격, 단가, 금액을 표기하고 여기에 대한 수급처가 어디에서 샀는가 법인, 위치, 대표자명, 연락처까지 좀 제출해 주셔요, 3년간 한 거.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최근에 아마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 한 거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월명공원 맨발걷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맨발걷기 말씀입니까?
지해춘 위원
예, 만드실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세부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1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농정과장 정기호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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