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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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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제1차 본회의 때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218억 원이 증액된 1조 7,663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31억 원이 증액된 1조 5,9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원이 증액된 1,7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1,183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413억 원 감액 등 총 1,03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156억 원 증액 등 총 187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19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에 11억 1천만 원, K-관광섬 육성사업 9억 5천만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기자재 7억 원 등 총 63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장애인연금 지급에 2억 3천만 원 등 총 58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지자체 인플루엔자사업 8억 3천만 원 등 총 19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의 재원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기본을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기금 규모는 본예산기금 대비 자활기금 10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69쪽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구축 등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 및 이자 9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보조금카드 사용 적립금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 2024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반영으로 413억 8,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쪽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6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9쪽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한 36억 원에 대한 잔여 상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175억 원을 원금 회수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시정계획 및 지역개발 등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집기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해 답례품비 부족분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입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미실시 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을 위해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제31기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의회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30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본예산 114억 1천만 원보다 1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3,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2024년 통·리장 활동보상금 인상에 따른 27개 읍면동 통·리장 수당 인상분 11억 9,3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개정면 청사 이전에 따른 필요경비 1억 2,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4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치금 175억 원, 자활기금 예치금 3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175억 원, 자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일단 읍면동 한번 볼게요. 인제 다른 데도 다 인제 조금씩 그런 데가 있고 안 그런 데가 있는데, 322쪽 보면은 임피면 같은 경우 시설비로 기차길 꽃길조성을 한다고 1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하지 않고 침수대비 소규모 예방사업에 붙여가지고서나 지금 2,8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이런 예산 편성이, 지금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 시 적절성을 좀 더 신중을 해 주시라.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면은 불용되거나 반납한 그 과에다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예산을 이렇게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꽃길조성 했으면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줬으니까 2월달이든 3월달이든 빨리 씨를 뿌리든 뭐라도 해서 봄철에 꽃이 나게 하고 지금 막 꽃길로 지금 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해.
침수대비 같은 경우는 어디를 추가로 발생됐는지 모르지마는 이미 침수대비는 작년 여름에 어디, 어디가 침수 났다는 걸 싹 파악을 했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 본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든지, 근게 읍면동에서 세워야 할 것은 읍면동에서 세우고 우리 안전총괄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것들은 그쪽에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예산 편성이.
이것은 거의 지금 예산할 때마다 읍면동 예산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뭐 쓰레기 무단투기 뭐 하는 거, CCTV 설치하는 거 막 예산 내부, 그 변경, 목이 변경 막 돼 가지고 사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읍면동에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하셔서 그런 데들은 좀 페널티 적용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일단 예산 받아놓고 보자.’라고 하면서 다 신청해서, 그럼 결국은 그 예산 안 쓰고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06쪽 여성리더 양성과정 국외연수인데 보조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에서 통보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1명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우리가 교육을 1명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번에 1명 왔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럼 어떤 분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나운1동 사무장으로 박해정씨라고 그분이 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나운1, 박해정씨라고, 6급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게 원래 이게 인자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저희 예산 작업이 끝나고 금년 1월에 이렇게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인제 우리,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각 14개 시·군에서,
서동완 위원
여기서 교육받은 14개 시·군 중에 1명씩 해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서은식 위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인데 적극 우수 공무원에서 우리 시에선 지금 어떤, 우대조항이 어떤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우대조항은 지금 현재 시장님 표창과 성과급 S 주는 거하고 실적가점이 있습니다. 근평에 실적가점이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평에 지금 가점도 주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 성과급 최고 등급으로 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다른 기초단체들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예산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베트남 며칠, 몇 박 며칠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베트남 아직, 한 4박 5일 정도…,
서은식 위원
4박 5일, 200만 원 가능해요?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 인솔, 이번에는 인솔 공무원도 없이 어쨌든 그 대상자들만 해 가지고 꾸려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해 가지고 뭐 근무평정 가점이나 성과급 뭐 최고 등급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여기 해외연수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지금 23년도 기준 760억 3,4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시 조례에는 감채기금 조례나 채무상환 조례는 사실 없어요. 이거 추가, 다음에 추가 경정으로 거의 다 세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죠, 그죠.
이연화 위원
그럼 이 금액 올해 다 반영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우리는 그 상환은 안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그 당초에 지금…,
아, 순세계잉여금이요?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당초에…,
(관계공무원과의 상의)
100억 정도가 세워져 있었고요,
이연화 위원
예, 24년 본예산에는 기반영 100억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00억 정도, 100억이 세워져 있었고, 이번에 760억이 책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100억 빼고 660억을 올린 겁니다.
이연화 위원
660억을 이제 기반영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지금 올해 지금, 이거, 이걸로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올해 추경 재원으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지금 이번에 올려서,
이연화 위원
우리 채무상환은 안 하나 봐요, 거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채무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채무는 없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는 어쨌든 누구든 갈 거라는 계획은 작년에 나와 있었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작년에 나와 있던 금액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자료를 보면서 ‘꼭 이렇게뿐이 대응, 예산 대응을 못 했을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
이연화 위원
이미 정해진 거였잖아요, 누가 가든 대상과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25페이지에 보면 그 읍면동 요구 사업비 내역에서 개정면청사 신청사 이전에서 각종 현황판 제작이 있어요,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정면도 분명히 신축해서 현황판 제작이나 보통 비용이 들어갈 걸 미리 예상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추경에 세운다라고 하는 건 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예상이 되지 않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미리 예상 못 하셨던 사업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니, 예상, 예상은 했던 사업인데요…,
이연화 위원
그니까 그 앞전에 15페이지 보면은 399만 3천 원이라는 그 세부내역도 굉장히 기재가 잘 되어 있어요, 얼마, 얼마 들어갈 거라고 세목이.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신청사 각종 현황판 제작 등’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세부자료 없어도 그냥 이렇게 통목으로 오면 3,300 딱 나가고 그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세부자료 저희가 첨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인제 요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보고 이 예산이 추가 예산으로 정말 시급성이 있어서 적절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옥산면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옥산면은 어쨌든 본예산보다 인제 줄긴 했는데 이게 기존 공공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알기론 이 용역비도 종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이 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완전히 회계과목이 다른 건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게 소방관리 운영이라고 이 목인데,
이연화 위원
일반 소방비 용역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소방, 소방관리 운영비인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썼었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앞으로는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연화 위원
아, 사무관리비로요?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운영 지침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부가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게,
송미숙 위원
기부가 많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기부가 많이 오냐고요?
송미숙 위원
예, 23년도의 현황하고, 지금 우리가 집행이 4월까지 집행하고 돈이 부족해서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이거는요, 작년에 세울 때 기준을 저희가 당초에 목표액이었던 2,900만 원, 2억 9천만 원에 대해서 30%를,
송미숙 위원
2억 9천만 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30%를 세웠던 건데 올해도 작년 기준으로 작년 12월 말에 통계자료로 보자면 4억 5천 정도가 모집이 됐거든요. 해서 그 수준으로 다시 올해도 세우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이건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23년도의 기부 현황은 4억 4천이었어요. 그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세웠어야지. 이제, 이제 부족하다 그래갖고 4억 5천을 맞출려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근데 왜 그냐면 위원님, 이게 저희가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은 10월에 하는데 거의 11월, 12월에 그때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를 많이 하는 관계로 그때 거의 2억 정도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측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송미숙 위원
아니, 23년도의 현황이 있잖아, 23년도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니까 이게 본예산, 23년도에,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거 종료 시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산은 보통 금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0월에 세우는, 근데 이게 11월, 12월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근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막 20일 전후로 해서 막 갑자기 연말정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시기 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전년 대비 못 맞췄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뭐 지금 4억 5천을 예상해 가지고 저희가 1억 3,500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뭐 23년도나 24년도나 그것이 그것이네? 모금액을 예상을 지금 4억 5천을 했다라고 하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도 작년 거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10월에 본예산 내년 거 세울 때에는 그 정도로 일단 세우는 거고 혹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인제 좀 그 갭을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느슨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작년보다는.
송미숙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국, 전국적으로 그런,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우리가 어차피 장은 벌려놨는데 누군가가 지금 기부를 해야 우리가 실적을 올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더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조금 노력해서 더 많이 작년보다, 작년 4억 4천보다 4억 5천으로 지금 잡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인자 보조자료 17페이지 우수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있잖아요. 인자 그래요, 인자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선진지인가, 무엇을 어떻게 시정 접목 이것을 이제는 이 주요 내용을 좀 바꾸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공무원,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해 가지고 인사상 우대조치,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했다는 것은 그마만큼 시정에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이것을 선진지 견학이든 선진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싸리 그냥 편하게 그런, 그런 쪽으로 인제는 우리가 이 명목을 인자 바꿔서, 근게 뭐냐면 명목을 바꿔서 간다라면 좀 편안해요. 왜 그냐면 이것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할라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을 찾아가야지, 다 이런 거 할려면 일반 여행보다도 비용이 한 1.5배는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이것도 인자 우리는 현실화를 해야 돼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돈은 조금 주면서 선진지 갔다 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비행기표 값도 안 나오잖아. 선진지 갈라면 유럽이나 좀 우리 더 먼 데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라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그럼 동남아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군산시만큼, 군산시만큼은, 의회도 다 알아요, 이게. 인자 의회도 여기 이 나라를 가가지고 벤치마킹 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 의회도 다 알고 누구도 다 알아요. 근데 단지 그냥 명목상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 명목을 좀 더 현실화 있게 좀 바꿔서 갔다 오는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끄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
김경식 위원
좀 그것을 연구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편안하게 갈 수, 갔다 올 수 있게끄름 해야 되지 그것을 꼭 이렇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식은 아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그 예산 가지고 어디 아시아권에 가서 선진지, 우리나라가 선진, 선진국인데 어디를 더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면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이나 문화탐방으로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문화탐방 뭐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저기를 바꾼다라면 좀 더 편안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에는 꼭 이걸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문화탐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명목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공무원들도 가서 4박 5일을 가든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게끄름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107페이지요, 내부유보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지금 결국은 이게 본예산 예산할 때 삭감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가지고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간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여기서 삭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아, 이거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그 목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저기, 재원입니다, 재원.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재원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아,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김우민 위원
지금 내부유보금에서 유보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항목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을 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수입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살린 건 아니고 거꿀로 말하면은 그냥 재원으로만 썼단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세출 예산 재원으로.
김우민 위원
예, 이거에서, 아니, 그래서 도비니까 이 부분을 목적으로 왔잖아요, 지역밀착형으로. 그러면은 이 부분을 결국은 내부유보금이지만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꿀로 말하면은. 근게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전에, 이 내부,
김우민 위원
지금 해신동 예를 들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했어요. 삭감이 됐어. 내부유보금으로 갔어요, 그러잖아. 그면 그 돈을 이쪽 도의원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요,
김우민 위원
그냥,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삭감된 거를 통으로,
김우민 위원
이게 도비인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통으로 갖다 있다가 이거를 이번에 보전수입으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세입으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도비 같은 경우는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지역밀착형으로 주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상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쵸.
김우민 위원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것만 지금 깎였어, 예를 들어 해신동. 그러면 그 돈을 결국은 재원으로 썼단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그 도의원하고는 상의를 한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이 목으로 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도에다가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예산에 담았, 담은 상황입니다.
김우민 위원
사업변경을 바꿔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바꿔서 담았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김우민 위원
해서 이번 바뀌었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뭘로 바뀌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시립도서관의 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잠깐만 봐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해 가지고 지금 전에 삭감이 됐으니까 유보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붙었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항목이 붙어있는 거야. 그면 이걸 어떻게 바꿨어? 해서 예산 재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바꿨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어떤 사업 말씀하셨죠?
김우민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급식센터 설치요.
김우민 위원
이거를 똑같이 살은 건지 아니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이번에 지금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똑같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을,
김우민 위원
근게 이건 똑같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도비, 시비 붙은 것은, 이게 시비면은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김우민 위원
도비 같은 경우 국비 붙어 있고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많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지역밀착형이야 상의하면서 얼마든지 가능, 변경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올라왔다고요? 그럼 나머지 것은? 투명,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왜 그러냐면 내부유보금을 할 때 사실은 시비는 이런 걸 별로 안 하는데 지금 이거는 도비, 시비가 붙었은게 지금 이게 따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나머지 시비는 그냥 잃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자, 그럼 마지막이요, 위에 해신동 지역밀착형만 좀 항목이 바뀐 거고, 명칭이. 나머지는 다 똑같겠네, 그러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냥 다시 살린 거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뭐 시비, 시비사업이었으면, 경우에는 삭감된 것도 있을 것이고,
김우민 위원
아니, 도비, 시비 붙었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거는 다시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똑같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근게 의원들이 어떤 사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 삭감한 걸 그냥 바로 똑같이 살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이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의원들은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꼭 간담회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거는 뭔가 이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김우민 위원
이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구암동 주거지역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위해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공공운영비 4,800만 원, 청사 보수 자재비로 2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보수 인상률 2.5%를 적용하여 인건비 44억 4천만 원과 2024년 신설된 정근수당과 재난수당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그 공유재산 유지보수 시설비가 있어요. 인제 저도 이쪽에 가봐서 아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공사하시겠다는 데가 이쪽이거든요.
(도면자료를 제시하며)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면 여기 우리 이쪽 구암동 쪽은 이렇게 다 뺑 둘러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이 장국명가 안쪽의 그 주차장 그쪽 사면도 있고 그옆에 신애원 쪽도 있고 지금 토사 유출될 곳은 굉장히 많아요, 요소, 요소에. 근데 이쪽을 꼭 잡아서 여기만 한 곳만 하시는 이유가?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게 저희가 인제 저희 회계과에서는 이제 일반재산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금년 2월달에 거기가 뒤에가 바로 편백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거든요, 상당히 큰 수목들인데. 그게 하나가 전도가 됐습니다, 2월 20일경에.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그 절개지가 이제 보통 완만한 절개지가 아니고 급경사 절개지입니다, 한 60∼70도 정도 되거든요,
이연화 위원
거의 여긴 다 그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런데 인제 거기가 인제 암반층이 아니고 흙이 쌓여서 암석화된, 그니까 어찌 말하면 비가 오면은 물러질 수 있는 흙인데 그게 인제 기존에 있는 주택하고 그 절개지하고 약 한 1.5m 이격거리가 있었는데, 전에는, 지금, 어제, 제가 2월달에 가서 보니까 거의 벽의 인제 그 토사가 조금씩조금씩 침하되면서 집 쪽으로 인제 붙는데 그 집 자체가 시멘트블럭 형태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벽지가, 만약에 추가로 인제 우기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토사가 물기를 머금었을 때 집 쪽으로 침범을 해 가지고 아마 잘못하면은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다, 그다음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현장을 계속 지금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안전전문가 기술사분들 세 분하고 지금 2번의 차례에 걸쳐서 그 안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나무를 들어내고 하는 것 같고는 원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약 한 1.5m 정도로 해서 2m 정도 옹벽을 집 쪽에서 한 이격거리를 두고 쌓고 그 위에를 계단 형태로 해 줘야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지금 연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병이 좀 있으셔가지고 근로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구암동하고 상의해서 지금 당초 20일부터 한 3개월 정도는 그 옆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기 때는 당분간 거기서 거주를 하시고 저희가 인제 어느 정도 안전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근본적인 이주를 저희가 권유를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쨌든 30m를 그렇게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단 이쪽에 우리 일반재산 있는 쪽 관련해 가지고 비슷한 곳 있으면 이쪽 지역은 한번 더 살펴보셔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33페이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시설비에서 나포면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있어요. 우리 나포면 주민센터가 총면적이 어떻게 되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건축 연면적이 한 53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건축,
회계과장 이은호
530이요.
이연화 위원
건축?
회계과장 이은호
연면적이요. 아니, 건축 연면적 700, 아니, 뭐야, 1,174평방미터 약 300평 정도,
이연화 위원
건축 면적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연면적.
이연화 위원
연면적?
회계과장 이은호
예, 건축 면적은 약 530평방미터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면사무소실이 있고 홍보관, 문서고, 2층은 다목적 자치위원실, 취미교실 2개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8개 룸 인제 공간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가 보통 로비에는 에어컨을 놓지 않으니까. 여기가 크지 않은데 여기에 보면 1억을 지금 사용하시겠다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나포면사무소가 지금도, 지금은 다 인제 그렇게 짓고 있지마는 개별 실마다 그 냉난방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중앙 냉난방기 형태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근데 인제 그게 2007년도에 여기가 지금 신축을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인제 나포면을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설치된 냉난방기 공조기가 부품도 단절이 됐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작년부터 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냉난방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이제 뭐 고장 사유야 당연히 교체를 하게 생겼으니까 교체를 하는데 세부자료가 몇 평짜리를 몇 대를 놓을지, 어느 면적에 뭘 놓을지, 그니까 공조도 이 실외기가 공간, 이 와트수가 있어요, 마력이. 그게 도대체 몇 마력짜리고, 실내기는 몇 개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단지 딱 금액만 있어요. 이거 보고 우리가 이거 승인해야 할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연화 위원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두 번째 이걸 왜 나포면에서 안 하고 담당부서에서 안 하고 예산, 이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것은 이제 그 청사관리 자체가 저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나포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읍면동 청사관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특히 또 아까 보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실외기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전체를.
이연화 위원
에어컨은 실내기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외기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당연히 실외기를 교체해야 실내기가 난방이랑 순풍을 하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배관부터 해 가지고 전체 다 손보는데,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오면 이건 승인할 수 없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을 해 드리,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30쪽 공유재산 지금 여기 급경사지 정비 공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여기가 인제 우리 시유지니까 지금 합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여기 집은 지금 사유지고?
회계과장 이은호
그 토지는 시유지고요, 건물은 사유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용료 임대료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그 대부료는 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위험한 데다 그렇게 사시면서 거기를 어떻게 해 주실려고 계속,
회계과장 이은호
그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은,
회계과장 이은호
아주 오래전부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그분한테 매각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분할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기가 건물은 사유건물인데 무허가 사유건물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인자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제 얘기는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을 대부료를 해 주지 말고 그분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국유지 같은 경우도 그 신청을 해서 그, 뭐죠,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거 매입을 하잖아요. 그면 그 사용 용도가 특별히 없으면은 매각을 하잖아요, 개인들한테.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 행안부 내규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불법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서동완 위원
아니,
회계과장 이은호
매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는 지금 불법 건물 지어져 있는 땅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불법에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지 어떻게 불법인지를 알면서 불법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냐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도 현장을 제가 2번 갔다 왔고 6월달에도 가서 그 문서,
서동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할라는 건 아니고.
불법인지를 알면서 불법을 행위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거 자체가 행정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불법은 지도하고 단속해야 될 행정이 불법 건축물인지 알면서 그 불법 건축물을 “우리 시 땅에다 지었으니까 그 사용료를 내시오.” 하는 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빨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지금 경사지 사면 정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내일모레 장마인데 장마, 장마 때 이걸 어떻게 공사를 9월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무너지면은 무너진 거 보고서나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겠다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이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 지금 방문을 해서, 자제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자제분이 인제 부양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이전이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기 기간 동안 3개월 정도는 그 옆집에 밑에 있는 아는 집에서 일단은 임시거주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일단 불법 건물을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불법 건물이 또 알면서 그걸, 그것을 이번 잘못하면 재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또 우리가 예산을 5천만 원 들여서 또 공사를 혀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불법 건물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실라고 그래요? 어쨌든 좀 조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군산시 늘푸른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입니다.
문해교육기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수강생의 위기 행동 관리를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심리안정실 구축 공사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국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24년도 전북시민대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북시민대학 군산새만금캠퍼스 교육 과정 운영비로 도비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평생학습 역량 개발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차년도 우리 시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9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협력계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1쪽이에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심리안정실 구축 제가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위치를 보니까 전에 작업실이었던 데 7평∼8평 되는 데를 하신다 했는데 심리안정실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왜 그렇게 크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지금 거기 편의점으로 조그마, 7∼8평이어도 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딱 공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붙박이 옷장하고 약간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를 아이만 들어가긴 하는데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붙박이 옷장 잘못된 거예요. 심리안정실은 폭력적으로 하게 되면 뭘 집어던지고 때려 부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단순하게 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뭐 물방울 올라가는 것이 비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옆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문이 열리고 뭘 하고 하면은 자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심리안정실은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한쪽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해 가지고요, 그쪽에 들어가…,
서동완 위원
그 관찰은 그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심리안정실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 공간이 좁아요. 많애봤자 한 2평∼3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혼자 있으면서 음악 틀어주고 그런 시각적을 통해서 안정 돼. 그래서 의자도 그냥 일반 의자가 아니라 쿠션으로 된 의자를 놓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딱딱한 것이 있으면 다치니까. 그리고 탁자도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고 이게 벽면도 다 그 쿠션 있는 걸로 붙여서 하는 건데 여기다 붙박이장을 놓는다든가, 그면 그거 심리안정실 아니지. 거기서, 붙박이장에다 그러면 뭐 넣어놓는 거잖아, 그 센터에서. 자기들 뭐 옷장으로 쓰든 아니면 뭐 사무용품을 넣든 넣어놓는다는 건데 그건 맞지가 않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무튼,
서동완 위원
그거 한번 세부, 어떻게 할 건지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보조자료 36페이지요, 농촌 유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지금 충남 같은 데는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것도 교육청 주관 사업인데요, 그 농촌 유학을 할 경우에 교육청에서 30만 원 그다음에 도에서 10만 원, 저희가 10만 원 해 가지고 유학경비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올 경우에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 저기, 도교육청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도하고 시,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군산시청 3개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서은식 위원
시하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은식 위원
우리 단독사업이 아니라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46페이지 보면은요, 전북시민대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자료검토)
이거는 평생, 도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지방대학에서 평생교육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나머지 시·군들 한 6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거, 이 전북시민대학은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죠,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는 기관 유형 시직영은 이거 어떤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근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 가지고 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기본적인 시민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입니다.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0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 선정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체납세징수 상사업비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세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 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통합 ARS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해지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도서민의 민원서류 발급 불편 해소 및 경찰서 방문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선유도 탐방지원센터와 군산경찰서 내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비용 4천만 원, 전기통신 및 부대공사 비용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예산안은 30억 2,712만 원이 증액된 192억 4,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오성산 정상 돌계단에 보조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도체험관, 명상체험관 등 운영을 위한 상주사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비 2024년 시비 미반영 예산 11억 1,700만 원과 콘텐츠팩토리 홀로그램 공연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문화도시사업으로 반영된 8억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e스포츠대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중간입니다.
선교기념탑 야간경관 조명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시설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하단부터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월 준공 예정에 따라 문화공간 시설 운영비 및 비품구입비 등으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미매칭 금액 변경에 따라 국도비 수정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하단부터 14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 지원 확정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홍이오 7080 문화공연 등 4개 사업비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중간입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문체부 사업인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에 4,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산시민예술촌 2024년도 건물 임대료 납부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향토유산 영묘제, 영모당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각각 8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옥구읍성 동헌 추정지 시굴조사를 위하여 시설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은적사 석가여래삼존상 주변 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시설비 1억 8,200만 원 삭감 후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옥서면 등 보수가 시급한 문화유산 긴급 보수 및 수목 정비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운심사 지붕 긴급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보수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은적사 보수 정비 4천만 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620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추가사업 선정에 따라서 구) 십자의원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동국사 삼성각 증축 설계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지장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8,85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군산 말랭이마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서 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의 홀로그램 공연시설 조성 및 물품 구입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이거 홀로그램을 KT가 그때 설치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어떤 거요?
최창호 위원
이 홀로그램 프로그램 KT가 설치했죠? KT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저희가 콘텐츠, 콘텐츠진흥원에다 의뢰해서 설치한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게 2억인가 주고 설치하고 한 번도 못 썼죠? 고장나서, 설치하자마자.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 그때 고장이 나서 한 게 아니고요, 약간의 프로그램등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바로 사용을 못 하고 그 후에 지금 운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당초에 위탁을 할라고 했다가 위탁이 안 돼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딜레이 됐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우리가 갔을 때도 시연이 안 되고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프로그램은 저희가 큰 문제는 없었고요, 프로그램이 좀 단순했던 건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도 공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홀로그램을 시연하기에는 거기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구) 조선식량영단 그 3층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2층, 3층?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작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홀로그램 체험장이 당초에 저희가 설치했을 때 지금 버전이 좀 처음에 구상했던 그런 버전이 아니고 좀 버전이 오래된 버전이 설치되다 보니까 공간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버전은 스크린만 갖고 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가 설치해 놨던 버전은 밑에 바닥에다 유리를 통해서 쏘는 버전이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개선되면은 체험장은 그렇게 좁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문화재단을 이 구) 조선식량영단에 위치를 하고 이 홀로그램 시연장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근대역사박물관 1층 로비든지. 그런, 낫지 않을까요? 3층까지 이걸 보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유지보수 하는 데도, 유지하는 데도, 그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안경 끼고 AR, AR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AR, VR.
최창호 위원
가상체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증강현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3대인가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1층에 있습니다, 그게.
최창호 위원
몇 시에 우리 구) 조선식량영단을 오픈해요? 문 열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똑같습니다, 9시.
최창호 위원
9시부터?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주로 관람객들이 금요일 오후 내지는 토요일, 일요일 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가족 단위로 지금 많이,
최창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기간제,
최창호 위원
9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기간제 지금,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이 활용성에 있어서 구) 조선식량영단을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이러한 뭐 콘텐, 홀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더 큰 데로 옮기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지금 조선식량영단 건물은 저희 인제 저희가 저희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은 또 유지돼야 되고 또 거기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형상등이나 이런 부분에 다른 것으로 쓰기가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홀로그램 체험장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비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또 추진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제까지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유지는 저희가 체험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은 사업, 사무실만 활용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나중에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문화재단이 사무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그 보조자료 21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인제 도비가 내려와서 자부담, 도비 대비 15%를 자부담 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인자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여기선 더, 어차피 모든 사업은 지금 올해부터 자부담을 다 부담시키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부담을 집어 넣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뭐 인제 제가 제안을 해서 했던 건데.
국장님,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업 중에 지금 500만 원이 가고 뭐 800만 원이 가고 지금 그래요. 이 사업비 그 산출을 해 보면은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갈까요? 어떤 목으로 갈까요, 어떤 목으로?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이제 보편적으로 인자 공연할 때 총 그쪽으로 좀 많이,
서동완 위원
인건비로 가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인건비하고 장비 임대라든가 요런 부분,
서동완 위원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셔봐요. 이게 자기네 회원들이 공연해 주고 15만 원, 20만 원씩 받아가.
해달별빛 음악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합창공연이니까 팜플렛 만들고 자기네 연주하는 그거일 거라고 봐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의 많은 민간 예술단체들이 예산을 받으면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거의 100%를 내요, 100%. 근데 거기 단원들이 가져가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 공연을 해.
근데 여기 있는 데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자기들이 빌려왔다고서나 임대료를 받고, 자기들 회원 중에, 회원이 가서 공연하고 한 노래 2∼3곡 뭐 하고 또 출연료를 또 받아가요.
이런 것은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음악, 예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몇 회 공연을 할 거니까 여기에 공모하세요.” 해서 거기를 딱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주는 게 맞지, 이거 순수 민간 예술 지원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민간 예술 지원사업하면은 말 그대로 동아리 형태로 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 돈 회비 내면서 하는 공연, 그 구분은 우리가 좀 해 줘야 돼요. 내가 이거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인자 자부담 부분만 조금 개선이 돼서 자부담 붙여요. 근데 그 구분을 좀 해 주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우리 뒤에 계신 김소영 계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돼. 이게 단체들이 자기들 돈 가져간다니까.
인자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면 통과되면은 인자 감사 때 또 볼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하고 똑같이 자기네 회원들 출연료 주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장비 임대료 나갈 거라고, 또.
근데 우리 시에선 이거 안 세워 주지. 그러니까 도의원들 또 사업비 갖다가 또 이런 식으로 도의원들한테 읍소해 가지고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면 시의원들은 이게 다 도비니까 ‘이걸 잘라야 돼, 말아야 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정확히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순수 문화예술사업은 자기 회원들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임의대로 줄 수 없다. 외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공연을 하면은 게스트로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줄 수 있지,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회원들을 주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네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시민들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출연료를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공연을 해. 이것은 순수 민간 그게 아니라니까. 순수 민간은 우리 군산에 있는 합창단이 됐든 오케스트라가 됐든 이런 동아리들이 연습을 해서 자기들이 문화 향유를 누리면서 또 그분들한테, 부족하지만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문화, 순수 민간 문화예술인 거고, 이런 사람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구분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142페이지 선교기념탑 야간경관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기념탑 지을 때 보통은 건물 지을 때 전기시설 안 하고 나중에 조명 별도로 예산 다 담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 전기시설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근데 야간경관이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이게 충당이 됐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렇게 쓰라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왜 어떻게 여기다 특교세를 붙였는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인자 올해 당초 설계에서는 인자 기념탑만 하고 들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조명을, 왜 그냐면 그것도 야간경관, 관광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연화 위원
그럼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냥 건물 달랑 짓고 조명은 나중에 야간경관사업으로 2번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 원래, 원래 조명이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현지를 가보니 저녁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응집성이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명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요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거길 성지순례 뭐 선교사들의 메카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조명은 안 달고서는 이제와서 가보니까 조명이 없어서 이거를 조명사업으로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실은.
이연화 위원
특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지방이 재정 불균형해서 지금 특별한 사업에 쓰라고 하는 거지, 선교탑 만들어놓고 야간경관에 이렇게 쓰라고 특교세를 받아오지 않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어차피 인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되면 어떤 사람들이 만인들이 갈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 저희들이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닌 건 아실 것 같고요.
두 번째 142페이지의 소규모 문화예술공간 조성에서 본 위원은 사실 이거할 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에게 쉼터 역할 제공한다는 기능은 사실 없었어요. 작가들 집필 공간 조성하고 작가들이 뭐 지역 작가들과 미팅을 하는 공간이라고 했지 쉼터 공간은 없었어요.
인제 우리, 우리 보조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예산 세부사항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각 층별로 보면 한 58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의자가 지금 뭐 소파를 놓는다고 하셨는데 소파가 79개, 80개예요. 50평에 1, 2층 나눠서 80개를 놓는다 하면 이게 사무 공간이에요, 무슨 공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소파는 없고 여기 1층, 2층에서 놓고 어느 작가나, 인자 우리 군산 예술가들도 같이 거기서 공간을 활용하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지금 면적 대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능이 아니라.
58평이에요. 작가들이 앉아 있는다고 해서 1평당 책상 하나씩 놓고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웃긴 건 사무용 책상은 2개로 돼 있는데 사무용 책상은 3개예요. 근데 사무용 의자는 2개를 사시겠대. 하나는 뭐 놓고 앉아요? 뿔의자 놓고 앉아요?
요것도 조금 세부사항을 좀 해 갖고 오실 때는 1층, 2층 공간을 구분해서 세부사항을 조정해 오시든가 아니면 조금 이 예산을 퉁쳐 오시더래도 아예 이런 표시 안 나게 해 오시던가 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구분해서요,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시 자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44페이지요, 군산시민예술촌 운영.
지금 본예산에는 임대료가 없었어요. 근데 임대료를 세운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예술촌 운영에 신규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도 임대료는 나갔는데 그 3억 안에 위탁 금액 안에 포함돼 있다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니요,
김우민 위원
이번에 임대료를 따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임대료는 매번 나가는 그 사업이고요, 지금 3억에 대해서는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그 3억이고요.
근게 실질적으로 임대료는 좀 후불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신규라고 쓰는 건 뭐냐고요, 이게. 신규라고 쓴 이유가?
아까 말씀,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알아요. 임대료를 계속 냈었어요. 근데 사무관리비 건물 임대료해서 본예산에도 안 세우고 이게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라고 써놨는데 이유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것은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표현, 그것만 한번 답변하면 돼요.
지금 이 건물 지금 여기 시민예술촌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도 인자 예술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개복동 사거리에서 그 지역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가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허탈감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원래 여기를 처음에 할 때 거기가 예술하신 분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세가 올라가. 그래서 다 나갔어요. 거꿀로 말하면은 많이 나가셨죠.
근데 거기를 금방 말한 대로 시민예술촌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 건물이 지금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저희들은, 아니요, 임대,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로 쓰는,
김우민 위원
근게 임대는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임대로가 가능,
김우민 위원
결국에 거기를 뭐 ‘나가야 되네, 옮겨야 되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민 위원
그건 아니고 계속 거기, 시설도 지금 오래됐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생각은 시민예술촌을 운영하고,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그 피드백 평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하신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저희는 거기를 수시로 저희들이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라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만족도조사까지는 해 보들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아이고 잘하네.’ 이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저희들 의원들은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생, 처음에 만들 때 조건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술가들을 해서 지원해서 예술가의 거리를 만든다 했는데 들어감으로써 집세를 올려서 다 쫓아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니까요.
거기 이송선 씨 작가 있어요. 그분도 거기서 있다가 다른 데로 그 옆에, 옆에로 한참 옆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인자 주변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김우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있을 때 그 동네가 좀 발전이 됐나요, 그게 있음으로써?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실질적으로 인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움직이는 데 이동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야간에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주말에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과장님 말씀처럼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사람 있는 데를 찾아갈 거냐,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을 오게 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렇죠.
김우민 위원
지금 우리는 후자 ‘만들어 놨으니까 와라.’예요. 근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족도조사를.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술촌 세를 얼마나 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매년 편차는 있겠지만요, 올해는 한 2,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2,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으로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월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월로 하면은 한 200이 좀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사는 건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사는 거.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사기에는 좀 저희 시에서는 부담이 많이 큽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좋은 취지로 그거 할려고 거기를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예술인들도 어떤 공연의 장 이거를 할려고 하는데, 얼마인데 부담스러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얼마인데 부담스럽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이 처음에 경매받을 때 어떤 돈이 있으신 분들이 받은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압류가 많이 돼 있어요, 건물 자체. 그래서 저희가 사는 것도 부담이 되고 저희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도 부담이 되는 입장이거든요.
온전히 그냥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압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 활용도 부분에서 저희가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증금 2억 9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설정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설정에는 전세권 설정을 지금 한 상태고요, 군산시가 지금 1순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게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세요? 차라리 사든지 아니면 옮기시든지. 사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 설정이 돼 있다 하더래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인자 저희도 이제 두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저희가 표출할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유지, 올해, 사실은 올해 지금 계약이 끝나거든요, 올 연말에. 그래서 이것을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건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더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국장님, 행정복지위원회 2년 동안 활동하면서 처음에 했던 말씀이에요. 고민 중이시라고, 옮겨갈지 지을지. 근데 지금 2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부위원장 윤신애
임대계약 이번에 끝나면서 맞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인자 올 연말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2년 동안 구상을 못 하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이제 안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소요액 증가에 따라서 기타보상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부한 지역의 맛집들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전북형 미식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비로 도비 1천만 원 포함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2025년부터 추진하는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간여행축제 2024년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산 전망대 조성과 연계하여 신흥동 일원의 야간경관 조성 및 편익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자원화사업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말도등대 등에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등대해양문화 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 스카이썬라인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설비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결산 추경에 반영된 K-관광섬 육성사업 국비 교부에 따라서 시비 매칭예산으로 시설비 8억 5천만 원과 행사운영비 7천만 원 등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에 CCTV 증설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범죄예방 분야 환경 개선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2억 원과 시비 매칭예산으로 시설비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저기,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보조자료 11페이지요, 고군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해 가지고 6천만 원이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서은식 위원
그니까 지금 고군산도만 이제 별도로 한번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 우리가 지금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주요 관광지 용역?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은식 위원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봤을 때 용역을, 나는 거기 그 용역보고서로 봤을 때 용역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제 이 사업은요, 종전에 인제 도에서 14개 시·군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10년간 이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1차년도에, 5개년도씩 추진을 해 왔는데 1차년도에 말랭이마을을 조성했고요, 2차년도에는 시간여행마을을 조성을 했고 이후에 이제 2025년부터,
서은식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해됐고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용역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들여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앞에서 했던 용역도, 은파에 대해서 하면은 은파호수하면은 은파가 지금 국회의원이 공약사업으로 국가정원계획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수립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고군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용역을 하는데 용역사를 좀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괜히 안 하면은 또 6천만 원 용역해서 얻는 내용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용역,
서은식 위원
차라리,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할 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용역사는 인제 저희가 제안서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국장님, 이번에 용역사를 잘 선정해서 정말 여기에 이제 고군산도 우리 군산에서는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지금 그 고군산도니까 여기 용역을, 용역을 이번에 수립이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은 좀 어떤 내용이 있는 결실 있는 그런 용역 결과 좀 나오도록 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내륙은 얼마 전에 발표, 보고드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섬관광지는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전북도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전북도에서 고군산이라고 정해져 내려온 건가요, 명품관광지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 올해 2월에 인자 사업 지침이 만들어졌고 저희가 인제 그 사업 수요제안서를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고군산 이거를 우리 시가 고군산이라고 정해서 갔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 부분은,
김우민 위원
도에서 온 건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와 인제 전북연구원과 같이 협의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 예를 들어 관광이라는 걸 군산에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있을 때 관광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장사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고군산을 가는 순간 군산하고 멀어요. 관계가 없어. 근데 맨 섬에만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내 말은. 실질적으로 군산에 도움 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갖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봐봐요. 섬은 배를 타고 다니든 뭐든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덜렁 겉멋만 들어, 전망대 만들어놓으면 군산 와서 전망대만 가겠네요? 월명산 갔다가 고군산 갔다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도 얘기한 게 용역이,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어야지, 용역을 했으면. 근데 용역 따로 우리가 실제 하는 것하고 따로 이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은파 얘기도 했는데 은파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최고의 보물이 시내 한복판에 있고 또 하나 관광하고도 연계해서 돈이 흘러갈 수 있는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 가장 쉬운 맨 섬으로만 해. 거기다 꿀단지 심어놨어요, 아니면 땅을 다 사놨어요, 도대체가.
아니, 왜 섬에만 계속, 아니, 이건 쉬워요.
그리고 전북도에서도 예산 통과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군산으로만 예산이 많이 가냐?”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섬으로만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군산으로 예산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것은요, 저희가 인제 전라북도에서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14개 시·군이 공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김우민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근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근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니까 그 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연구원하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원이 군산을 얼마나 와서 고군산 했겠어요? 우리 군산시 의견을 들었겠죠, 같이 했으니까.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섬에만, 아주 쉽게 그냥 가는 섬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이익이 뭔지, 군산시민한테 이익이 뭔지 여러 가지를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모든 게 다 지금 섬으로만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나 여러 이제 그 반영하신 생각대로 해서, 실은 이제 은파호수공원을 먼저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명품관광지라고 하면 그 시·군마다 가장 대표성을 좀 띨 수 있는 이미 구축돼 있는 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번에 명품관광지 1단계 사업은 추진을 하고자 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그 섬 넓은데 이거 하나 만든다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인제,
김우민 위원
언발에 오줌 누기지. 보이지도 않는 거지.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암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렇게 그냥 쉽게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기대효과 이렇게 예산을 했을 때 섬에 갔을 때 뭔 기대효과가 있냐고요? 어차피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니, 가면은 그분들은 그쪽에서 하니까, 근데 여지껏 다 섬한다고 하면서 별 것 다 하고 있잖아요, 섬 쪽으로. 선유도 뭐 짚라인부터 예를 들어 선유도 뭐 그분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짚라인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섬분들, 우리 군산시 행정이 섬분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먹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군산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형평성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금방 국장님, 너무 하세요. 아니, 그걸 연구원에서 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가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 일단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일차적으로, 일차적으로 장소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정해질 때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도,
김우민 위원
이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이거 인자 대표관광지,
김우민 위원
예산이 깎이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상의해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탈락이 됩니다.
이건 저희가, 저희가 정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도에서 한 시·군 당 28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김우민 위원
자, 용역이 6천만 원이고, 만약에 하면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거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이제 여기에 지금 확정이 된 것은 도비 부분인데요, 도비가 지금 28억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4개년도에.
김우민 위원
도비가 28억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시비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시비는 인제 매칭은 해야니까 최소 28억 정도 매칭이 돼야 합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용역 이거 6천만 원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섬에 한 50억 정도, 50억 넘게 들어가겠네요, 최소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우민 위원
6천만 원짜리가 아니네요, 60억짜리 정도는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K-관광섬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인제 이 고군산군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가 원래 추진할려고 했던 취지가 고군산군도에 어떤 관광객들을 위한 핵심 거점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점 공간을 구축을 하고 이것을 말도∼명도∼방축도까지 고군산군도 전체로 인자 확산을 시킬 계획을 갖고 지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보니깐 K-관광섬 육성사업 해 가지고 115억이 들어가지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여기에는 말도∼명도∼방축도 대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 한번 상상해 보시게요. 제주도, 울릉도, 하와이 섬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제주도나 울릉도, 하와이 이런 데는 당연히 돈을 얼마를 더 들여서라도 개발을 하면 외부에서 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저기 우리 K-관광섬 육성해서 공모사업 고생하셔서 따온 줄은 알겠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앞으로 115억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한 1천억 들어갔나요? 1천억 이상 들어갔죠, 다리도 놓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침묵)
최창호 위원
한 2천억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 말도∼명도∼방축도에 예상 방문객수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도∼명도∼방축도에다가 뭐 잠은 자겠죠, 식당도 먹고. 그면 그 파급 경제적인 효과가 제주도나 울릉도, 하와이? 2천억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 개발해야 뭐 하는데, 안 그러면 돈을 더 확실히 투자해 가지고 시에서 공기업을 만드는 거죠. 군산관광개발공사해서 입장료도 받고 운송료도, 요트 같은 것도 뭐 더 비싼 거 사서, 근데 예산으로는 말도∼명도∼방축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거는 너무 형편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희 보조자료 20페이지 있잖아요, 월명산 달빛마루 관광. 이게 지금 인자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제가 인자 지금 우리 동백대교 미디어 파사드 4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뭔 40억짜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자 우리 보면 보조자료 이렇게, 자료는 이렇게 제주도하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그면 우리 시의원님이나 우리는 판단했을 때 ‘아,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용역보고 할 때 2가지로 해라, 2가지로 해라.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용역보고 해 놓고서나 조명시설을 해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정도 수준으로 갈라면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고, 이보다 못 하는 수준은 이 정도고,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하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 얼마 간다 한 3가지 정도로 했을 때 이거 선택을 할 수 있게끄름 해 달라 이거예요, 의회에 이게.
의회에서 ‘아, 이 정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갈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입장료를 받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뭔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용역보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 예산 나옵니다.’ 그래 놓고 해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 파사드의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용역보고를 왜 해요?
그러면 이 월명산이 이게 정말로 진짜 관광객이 밤에 가서 산책하고 들어가고 근게 1박을 할 수 있는, 선유도를 아까 갔다 왔어요. 그러면 월명산에서, 월명산에는 이런 경관이 있응게 꼭 봐야 된다, 그럼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월명산 이 조명을 보고 잠을 잘 수 있게끄름 만들라면 낮에는 선유도 가서 하고 거기가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나와서 군산 월명산 야간경관 조성, 월명산도 있고 동백대교도 있고 그 야간경관을 보고 숙박하고 다음날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해서 그 관광을 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용역보고 이거 정말 잘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3가지로 혀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김경식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은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하면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월명산 달빛마루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이 산책,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일부에 하실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거는 인제 저희도 인제 간략한 구상만 했을 뿐이고,
최창호 위원
구상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제주도 허브동산이나 통영 디피랑처럼 하면 입장료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인제 이런 게 인제 또 상충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나 여기 계속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데.’, 그 산책로를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제 끊기잖아요, 연결이. 그것도 생각하시고.
아니면 달빛마루 이 사업을 지금의 산책로 외에 다른 곳에 설치를 하시든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구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사항,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일부, 다는 아니지만 통영 디피랑을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통영 디피랑이 낮에는 관광객들이 아니고 낮에는 일반인들이 산책하는 코스가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밤에만 인자 입장료를 받고 그걸 별도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월명공원에 한다하더라도 전망대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산책로는 낮에는 침해를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밤에만 이게 지금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밤에는 인자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밤에는 이제 입장료를 받고 하는데 시민들한테는 인자 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검토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게 어떤 지금 현재에 있는 산책로를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산책로를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최창호 위원
그니까 밤에라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입장할려면 이제 해가 좀 어둑어둑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렇죠.
최창호 위원
내가 보기엔 이제 절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한 19시부터 들어가겠죠. 근데 19시에 밥 먹고 산책할 수도 있단 말이죠, 만에 하나. 근데 이게 설치가 돼 있으니 ‘기존에 난 산책하고 돌아다녔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거 지금 통영의 디피랑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게 일반, 일반인들은 그냥 산책을 하는데 어떤 제약을 안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들어갈 때 돈 나야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인제 시민들한테는 돈을 안 내는 거죠, 시민들은.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최창호 위원
예, 아무튼 그런 거 제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거 시설을, 시설을 보는 게 아니라 산책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애매한데요.
서동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전에 도에서 몇 년 전에도 저희가 5억씩해서 또 그때도 20억인가? 지원을 해 줬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때 우리가 그때 사용 못 하고 불용돼서 반납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인제 그 사업의 또 2차사업으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하신 거 지금 이해하세요? 잘 못 하셔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전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트래블라운지 조성.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 트래블라운지요?
서동완 위원
그렇지. 그 사업을 20억을 해 줬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순차적으로 돈이 오지만 20억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구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때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것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 도비, 순수 도비 주는데도.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50억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월명산 달빛마루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7월달에 지금 그 기본 용역, 실시설계 용역 하실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간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건지?
지금 국장님 뭐 여기 자료에도 그렇고 지금 디피랑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 디피랑 야간에, 우리가 지금 야간에 볼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면 그 위치 선정을 어디로 할 건지, 우린 어떤 컨셉을 갈 건지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1∼2억 사업도 아니고 50억짜리 사업인데 이번 예산은 1억만 올라왔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50억 사업인 건데,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조속히 간담회를 한번 잡아주셔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좀 더 할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우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지금 해양관광에서 연구용역비가 또 5천만 원짜리가 또 올라왔어요, 등대 해양관광 한다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섬 쪽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의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좀 그런 것들도 어떤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들하고 좀 그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을 전체 놓고 관광을 볼 때 어떤 용역을, 아니면 어떤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집행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그냥 용역해 가지고 턱턱 그냥 내려주면은 그 사업을 우리가 그냥 받는 식으로, 근데 그 사업은 실제 용역비랑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뒤에 있는 사업비들이 보통 뭐 4∼50억, 60억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얘기를, 그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스카이썬라인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6월 11일자로 지금 계약 체결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계약?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동안에 운영 못 한 거에 대한 위탁료는 누가 줘?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경쟁입찰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선유도발전협의회하고 그전에 운영했던 삼성물류인가하고 들어와가지고 삼성물류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선유도 그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여기는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라고 지금 소송을 해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었어.
그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지금 소송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인제 감사원에 인제,
서동완 위원
결과가 근게 어떻게 됐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결과가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금 4월말 경에 현지 실사도 나오고 조사를 했는데 5월 28일자로 전라북도 감사실로 지금 이첩이 돼서요, 다시 인제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인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협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협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제기를 한 거기에다가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삼성물류한테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문제는 삼성물류는 그러겠지. ‘공모를 했는데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군산시가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를 갖다가 선정해 놓고 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냐?’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은 그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또 징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여기는 선정위원회가 없고 최고가 입찰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자 거기에 대해 관련자들 인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얼마에 낙찰됐었어요, 연? 4억,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4억 8,600으로,
서동완 위원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낙찰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지금 6개월 정도, 단순 계산하면 6개월이 지나면은 한 우리가 2억 정도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수가 2억 정도를 지금 거기들끼리 소송, 그 뭐야, 민원제기 하고 해 가지고서나 지금 수입이 안 들어오면은 우리 시의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걸 해야 된다 그거고,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에다가 선유도 스카이라인, 짚라인 감사 저번에 보고한 거 이의제기 한다고 왔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의회에서 지난 감사 때 했던 내용 그대로 인 거예요, 이게.
거기가 지금 5억 6천인가를 주게 돼 있는데 자기들 비용 처리 다 하고 우리한테는 2,800만 원인가밖에 안 준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료. 벌써 잊어 먹으셨어?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아니요, 아니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 의회에서 감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걸 감사실에다 감사를 해 줘서 감사보고를 엊그저께 했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뭐 그냥 짜잘한 거 뭐 얼마 환수하는 거 빼고는 별문제 없었다는 건데 여기다 또다시 준 거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허위로 일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주고 막 했다, 이거.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이어 교체, 뭔 교체, 뭔 교체 한다고 해서 한 4억 얼마인가를 다 썼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지출, 지출이요? 연관 지출한 내용.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선유도 그 지출. 선유도발전협의회에서 썼잖아요. 썼어. 근데 우리한테 의회에다 보고도 없이 그냥 그렇게 4억 얼마 써버렸어요. 근데 우리 의회, 그 집행부에서는 선유도 스카이라인에 시설개선 보수 공사로 또 2억 6천을 또 세워갖고 왔어.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돈은, 돈은 5억 얼마를 받는데 5억 얼마 못 받고 2,800만 원밖에 안 받았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4억 얼마를 들여서 거기를 갖다가 와이어도 교체하고 뭐도 교체하고, 우리 시는 또 거기가 녹도 슬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또 2억 6천을 들여서 또 보수를 해 줘. 이게 대체 뭐더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일단은 위원님, 이제 그 역할 분담이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인자 수리보수나 뭐 내구연한이 증가되는 거나 아니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로 돼 있고, 매년 이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수리수선은 인제 그 수탁업체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이번에 2억 6천 올린 것은 저희가 인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서동완 위원
제가,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조금 전 말했던 통영 디피랑에서 저희가 거기가 시설관리공단인가 직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는 자기들 수리, 그 보수 다 할 거 제하고 시에다가 그때 몇 억인가를 갖다가 수익으로 남아서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거까진 안 바라요. 여기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원활하게 이 시설을 이용해서 즐기고 또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또 여기를 군산을 관광지로 또 오길 바라는 거야.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자기들 내부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시설 운영도 못 해. 그리고 전에 운영자들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이런 것들이 본다고 하고서나 보수 공사를 다 했어. 시에선 또 보수를 해 줘. 정작 시는 위탁료,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료 5억 얼마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고 2,8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면 뭐가 문제냐면, 뭐, 어떤 지자체는 돈을 수입을 해서 시에다가 수입이라고 해서 몇 억을 주는데 우리는 계약상으로 받기로 한 돈 자체도, 돈 그 금액도 못 받고 오히려 또 우리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 주고 있다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유도 짚라인은 이것은 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계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료 받아야 할 한 2억 정도 못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예산서 149페이지 월명산 달빛마루 이 사진 보고,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위원님.
이연화 위원
여기는 지금 저도 가봤지만 경사로들이 보행하기에 완만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책도 가능하고.
근데 우리 지금 구성하는 데는, 조성하는 데는 그렇게 지금 여기처럼 완만한 경사도가 아니거든요. 보행이 약간 조금 더 하면 젊은 사람들 빼놓고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과연 여기에, 아까 타당성 한번 다시 조정이랑 해 본다고 하셨으니까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다음에 용역비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149페이지, 아니, 148페이지∼9페이지, 150페이지 예산서들 공동 마케팅 용역 기간은 5개월이에요, 근데 6천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달빛마루는 10개월인데 1억이고, 해양관광 업무용역은 1년인데 5천이에요.
우리 용역 기간에 따라서 물론 금액이 달라지겠죠, 투입 인원도 다르니까. 근데 인제 용역비 산정 기준이라는 게 이 업체에서 정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인지? 용역비도 단가표가 있는 것인지?
이게 그렇다고 여기서 용역비라고 해서 여기 몇 명이 매달리는 건지, 몇 명의 전문가가 여기에 투입될 건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역비. 근데 다 공사 기간마다 그렇다고 이게 비율적이지도 않아, 금액도.
이건 어떻게 산정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자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산정을 할 때도 책임연구원이냐, 연구원이냐, 보조원이냐? 책임연구원이 이 과업의 몇 %를 집중해서, 그니까 100% 집중할 순 없는 일이고요, 몇 %, 그리고 연구원은 몇 %인지 %로 나누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가표는 책정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단가표, 단가표로 봤어. 그럼 그 연구원이 80%를 투자했는지 70% 투자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세요? 이름만 올려놓고 80을 했는지 100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거기서 제시하니까 ‘이 사람은 선임이야. 이 사람은 전문이야. 이 사람 몇 % 할 거야.’라고 처음에 받는 거지 그분들이 이 용역에, 그 용역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참여하거나 했는지는 측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그니까 용역은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저희 인제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용역 내용이 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냥 용역했다고 해서 맡겨만 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자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거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그럼 행정의 역할이 더 큰 건데, 여튼 용역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실 때도 이 용역의 아까 말씀하신 뭐 단가표를 다 받을 순 없지만 어떤 연구원이 몇 명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군산새만금배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기금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민산악안전 등반대회 등 4개 대회에 대한 도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뉴시스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등 4개 대회에 대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실버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비 1,500만 원과 실버대회 출전 지원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인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도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광장지도자사업 시비 7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비 800만 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참가 지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성팀 훈련비에 도비 2천만 원, 육상팀 훈련비 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면 신동화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3천만 원, 진남정 궁도장 전기시설 보수 공사 시비 3천만 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 시비 1,4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기자재 등 집기 구입비로 시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수영장 폐쇄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미집행 예산액 시비 5억 4,750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체육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시비 3억 5,7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4,1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그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아직, 채용 아직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채용, 6월 10일날로 채용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됐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아니, 공고하기 전에 의회에다 한번 얘기하라고 했는데 얘기도 않고서 그냥 해 버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특별채용으로 이번에 채용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누가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 이창배 사무국장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뭐 시 행정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 진짜, 아니, 의회에서 채용할 때 분명히 공고할 때 의회에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 버려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 장애인체육회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회에다 직접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체육진흥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침묵)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면 체육진흥과가 어떻게 의회가 신뢰가 있어서 뭘 해 주고 그러겠어요?
이창배 씨가 6월달부터 출근했으면은 그면 1월달부터 지금 5월달까지는 인건비 어떻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채용되는 날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채용되는 날부터, 6월 10일자로 채용이 됐거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그때부터 인건비 인자 앞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올해 거?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작년에 인건비 세운 것은 열두 달 걸 12개월 걸 다 세웠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1월달∼6월달 거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 그건 결산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
서동완 위원
왜 결산 추경에 해요? 인건비로 세웠는데 그거 쓸 일이 없는데, 어디 다른 데 이월해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 인건비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불용 처리해서 다른 데 쓰게끄름 해야지 그걸 왜 결산, 결산 추경까지 그걸 끌고 가요?
아니, 체육진흥과 이상하게 일을 하시네.
아니, 그게 나중에 일을 할 거 같으면은 결산, 가다가 안 쓰면은 결산 추경에 잔액을 반납하지마는 인건비성으로 열두 달을 세워놨잖아, 연봉을?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월∼5월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반납해서 다른 데에서 쓰게끄름 해 주셔야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묵혀놓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좀 이번에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 사무원은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직,
위원장 박광일
마이크 좀 잘 대고, 마이크 좀 잘 대고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아직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국장이 없어도 6개월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사무국장을 굳이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년 예산 삭감해야 될 것 같아, 사무국장 인건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사무국장 자리가 장애인체육회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6개월이나 공석, 6개월이 아니지, 작년 10월달부터인가 공석으로 있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11월 말일자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공석이 그렇게 오래 있었어도 전혀 장애인체육회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면 뭐더러 우리가 인건비를 갖다가 연봉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차라리 그것보다 낮은 직원들을 더 채용해서 업무를 보는 게 낫죠.
그리고 예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당초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는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겠다고 혔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못 하면은 빨리 그걸 보고를 하고 불용 처리할 건 불용 처리해서 다른 부서에서든 아니면 체육진흥과의 다른 사업으로 쓰든 간에 다시 편성해서 쓰도록 해 줘야지 그걸 갖다가 잡아놓고 가면은 그러면 그, 다른 부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여간 그건 좀 문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거 누누이 얘기해 줬는데도.
일단 예산서 볼게요. 155쪽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 본예산에는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왔는데 추경에는 거꾸로 바뀌어가지고서나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체육 예산들이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 사업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더 5 대 5가 아니라 많아지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도 저희가 그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도비 5 대 5 매칭된 사업이 추경에 변경이 되면은 그 비율은 똑같이 가야 되죠. 이 사업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매칭사업을 하면은,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사업이 줄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도에 요청을 할 때 그 체육회에서 종목 단체별로 받은 예산들을 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도에서 확정된 금액들이 전체 금액이 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 23년 같은 경우도 1억 2,900, 올해는 오히려 1천만 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것을 우리가 반영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도비를 전체 사업비로 체육행사비로 2억을 세웠어. 근데 도비도 예산이 규모가 있으니까 2억을 다 못 세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매칭해서 똑같이 2억을 세웠겠죠, 예산을.
근데 도비가 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2억 세워준 것이 3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은 똑같이 5 대 5로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번 볼까요. 156쪽 보셔 봐요.
그 실버대회 그 위쪽에 보면은 두 번째 위에 보면은 군산시 진포배 전국 동호인 탁구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보셔 보면은 4천만 원 세웠는데 도비 2천만 원, 시비 2천만 원인데 줄어드니까 어떻게 된 거야? 비율이 똑같이 줄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체육진흥과의 사업이.
그리고 그 위에 사업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5 대 5로 세웠던 사업들을 도비는 적고 시비가 더 많게끄름 세워지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예산이 1월달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예산이 확정내시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정한 것이 최대 4 대 6까지는 지원을 하는 방향, 그리고 전년, 계속 대회일 경우 전년 대회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혹시 도에서 추가적으로 그 도비를 확보해 올 경우에는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내부적인 검토, 그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니까,
서동완 위원
내부적인 검토하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아니, 그 의회에서 도비를, 도비가 깎였는데도 시비를 그대로 집행을 한다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왜 그냐면 시도, 시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깎는 방향으로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다니까, 이번에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대부분이 4 대 6 정도로 해 가지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4 대 6이 아니고, 5 대 5로, 그러니까 도비 그냥 추경성립전이 됐든 뭐 도비만 100% 가는 것은 솔직히 문제 있는 예산 많아. 근데 도비 잘르면 또 도의원들이 ‘예산을 잘랐네, 어쨌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최소한 시비하고 도비 매칭에 대한 약속인 거잖아요, 매칭은 약속.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5 대 5로 가겠으면 5 대 5로 가야 하는데 이게 틀어졌으면은 우리는 그 비율대로 가야 된단 얘기예요. 그 사업, 사업하는 주체가 더 줘라 마라 이게 아니라 룰을 정해야 된단 거야, 우리 룰이, 예산 주는 룰이.
근데 체육진행과에서 그 룰을 안 지켜 버려서 이렇게 어디는 그 뭐야, 도비가 60% 간다고 했다고 시비가, 도비 60%, 시비 40%였다가 추경에 와가지고 변경이 됐는데 거꾸로 시비가 60%, 도비가 40%, 어디는 예산이 줄어드니까 똑같이 그 비율에 맞게끄름 똑같이 5 대 5로 줄어들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그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 대 5로 했을 경우에는 그 대회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걸 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냐고요! 왜? 그면 왜 특정 단체들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대체? 여기 예산 신청해서 예산 못 가진 단체들은 뭐야, 아예?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을 못 가진 단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굉장히 오지랖 넓게 “예산을 500만 원 세웠는데 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어려워서 시비를 좀 더 세워줬다.” 좋아요. 그럼 그걸 갖다 군산시에 있는 단체들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떤 단체는 5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냥 잘라버렸어, 당신네 단체는 돈 못 준다고. 그럼 그런 단체는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니, 이유가 있어야죠. 똑같은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돈을 신청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은 집행부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처음에, 왜 그냐면 계속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처음에 대회를 창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자 나중에 본예산이랄지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조금 심의랄지 이런 데에서 처음에 열리는 대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요, 시민들이, 이 단체들이 힘 있는 단체와 힘 없는 단체들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단체는 진짜 300만 원 받을려고서나 바등바등해. 근데 어떤 단체들은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데 막 500만 원, 1천만 원씩 받아 가요.
조금 전 문화예술과,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문화예술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 민간단체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 담당 계장한테 자료 달라 해서 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 제가 예상했던 대로 똑같애. 자기네 회원이 1회 공연하는데 20만 원, 사회자 30만 원, 게스트 성악가 50만 원, 게스트는 줄 수 있어요, 게스트는. 그렇지만 자기네끼리들 하는데 자기들 회원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한다니까.
지금 민간한테 주는 예산들이요,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 그래서 진짜 시에서 어떤 뭐 행정을 할 때 진짜 협조적으로 따르는 단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렇게 돼 버렸다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는 그 도비 매칭하고, 우리가 약속인 거니까 그것이 줄어들면은 우리도 똑같은 비율로 줄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채워줄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안 그러면은 지금 보셔 봐요. 현재 이번에도 지금 도비만 붙여서 올라온 사업들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한 2∼3년 있다가요, 또 시비 매칭해서 또 올라와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그렇게 늘어난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면 그걸 심의를 통해서 균형감 있게 이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해서 우리가 못 하는 사업들은 못 한다고 잘랐는데 그 단체들이 다 도로 가, 도의원들 해 갖고 도의원들한테 가가지고서나 사업비 막 세워요, 그냥. 막 세워버려, 그냥. 500만 원, 700만 원 막 세워버려. 그리고 한 2∼3년 지원해 주다가 인제는 ‘시에서도 좀 매칭을 해 줘라.’ 그렇게 내려와요. 지금 문화예술 쪽하고 체육진흥과가 지금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전에 없던 사업들이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걱정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셔서 도비로 시작했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도비, 그니까 도비만 오는 사업들은 시비 매칭을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기준을 좀 세우셔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 그러면 2∼3년 있다 다 시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군산 맛집 홍보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신규 사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천만 원, 짬뽕특화거리 입점업소 재정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비 도사업 예산 통과에 따른 315만 원 증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각종 사업의 이자 발생과 기타 사업 수행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저기, 과장님.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여기 지금 짬뽕축제 여기 지금 짬뽕 저기, 하시는 분들하고 그 상가번영회하고 지금 뭐 해결 잘 됐어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어느 정도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저희가 또 예산 확보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지금 일정이랑은 잡아놨거든요.
위원장 박광일
그거를 그 확정된 다음에 하나요? 미리 서로,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어느 정도 협의는 됐어요.
위원장 박광일
협의를 싹 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왜 그냐면,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인제 짬뽕축제는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모아졌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선에서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서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그리고 이거 예산 세워지면 우리 이벤트회사는 좀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협회나 그 번영회나 이쪽으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좀 안 될까요?
왜 그냐면 이벤트에다 하다 보니깐 세는 돈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적은데. 그러다 보니깐 이 상인들이 ‘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짬뽕 특화거리 관련해서 좀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특화거리, 우리가 가구거리 내지는 뭐 철물점 또는 옷가게 아니면 가전제품거리 이런 거는 여기 들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옆집 가게도 가고, 또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특화가 돼 있으니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겠잖아요. 근데 음식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다양한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건 괜찮겠죠, 골라 먹는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취지는 너무 좋은데 짬뽕을 거기에다가 거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짬뽕 먹었는데 맛이 없어. 그렇다고 뭐 바로 한 30분에 거기서 다른 걸 먹진 않잖아요, 그리고 비교가 될 것 같고.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옷가게 특화거리, 자동차부품 특화거리, 가구전문 특화거리는 이해가 빨리 오겠죠, 오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최창호 위원
그건 충분히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그런 특화거리 좀 우리 짬뽕도 갖다가 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편향돼 버린 것 같아요. 음식은 좀 다른 방향일 것 같은데.
거기를 생각하시기에 짬뽕거리를 딱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먹겠거니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가면 오히려, 우리 군산시 예를 들자면 어디, 어디는 얘기 안 하겠지만 미원동에 있는 우리 짬뽕집, 또 어디에 있는 짬뽕집, 거기는 특화거리가 아님에도, 아님에도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뭐 커피숍이든 파생 상품이 일어나잖아요.
처음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만, 아무튼 진짜 고민해 보세요.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자동차부품 특화거리 이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이 짬뽕 특화거리는 인제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여기에다 짬뽕거리 짬뽕을 다 유치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거라도 잘 살리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음식점들이 오히려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시간여행축제하고 짬뽕축체하고, 그때 짬뽕축제 처음할 때는 처음이다 보니까 자리 잡으면은 그 개최날짜를 좀 바꾼다고 했는데 왜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예산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지금까지 9천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9천만 원 가지고 사실 하나의 축제를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1억 5천 정도됐는데, 1억 5천 정도 저희가 예산을 조금 확대해서 올렸는데 고 부분도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서동완 위원
인자, 아니, 지금 어쨌든 예산이 인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안 계셔서 어떻게 될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9천만 원 가지고 단독으로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저희도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쨌든 그 짬뽕축제는 뭐 우리 시간여행축제처럼 다양한 뭐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짬뽕이란 딱 음식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굳이 시간여행축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10월달 같은 경우는 시간여행축제는 이번에 4일을 하거든요, 개천절이랑 해 가지고나 4일을 해. 근데 우리는 지금 금요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그 다음주는 한글날 있어서 쉬는 날이 있고 또 있어.
그럼 저는 시간여행축제는 그 앞 주에 하고, 짬뽕축제를 하게 되면은, 그 뒤 주에 그 한글날 있는 주에 금, 토,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집중되니까 그때 관광객들이 오면은요, 여기서 막 한 1박이나 2박 3일 묵어가면서 시간여행축제 싹 돌아보고 그다음 짬뽕축제 돌아보고 이렇게 않는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시간여행축제 3∼4억, 4∼5, 한 7∼8억 들여가지고서나 시간여행축제를 하면서 짬뽕축제를 또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그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여한 만큼 관광, 그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 유인이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시키는 게 더 좋은데 집중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되면은 고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예산이 혹시 통과되면은 그 짬뽕축제 시기나 내용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한번 좀 긴밀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위원님, 저희가 지난 본예산이 이게 인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난 1월달에 이 축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5회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규모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5회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규모나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킨 후에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지금, 지금 몇 회째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3회째입니다.
서동완 위원
3회째죠?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정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간여행축제는 눈에 안 보는 그걸 갖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막 뭐랄까, 부스체험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짬뽕이라는 것이 군산이 대표한 짬뽕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짬뽕거리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근게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뭐가 문제냐면은 축제라고 그러면은 흔히 시간여행축제처럼 메인 무대가 있고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체험부스 하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짬뽕축제는 굳이 메인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몽땅 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요.
지금 그리고 짬뽕거리, 지금 또 동료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은 한 이유가 ‘짬뽕거리 거기 가게들만 본다. 군산에 많은 가게들은 그럼 뭐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를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존에 축제했던 것처럼 메인 무대가 있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거기다가 또 부스를 만들어서 나라별 짬뽕을 체험하고 여기에 너무나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서 군산 짬뽕투어를 한다라든지 몇 군데를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기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뭐 많고 적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많았을 때는 하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무대만 더 커져. 공연만 더, 쉽게 해서 그 500만 원 주고 올 사람 예산을 키워주면은 1천만 원 주고 오는 거 이거밖에 커지는 거지 더 어떤 내용이 지금으로써는 변화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인자 세워지면은. 안 세워지면 뭐 논의할 것도 없지만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면은’ 빼시고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흥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체육진흥과장 고안성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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