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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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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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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모사업 관례 조례안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협약에 따라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및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5항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6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선거 휴무 대상자에는 투·개표요원 외 선거사무 종사자가 부재하여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적극 부여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최대 2일’에서 ‘최대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별표5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조문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별표5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별표4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대상 재직기간 기준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변경하고 연가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새내기도약휴가 신설 및 선거사무 종사자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지금 이게 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요, 새내기도약휴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나머지 선거나 출산에 관련된 것들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거나 우리들한테 공고했던 그 내용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내기도약휴가는 이게 인제 전국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 한 20여 군데 전체적으로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20여 군데면은 250여개 지자체 중에서는 지금 하면 우리가 조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43개, 도까지 하면 243개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성별, 연령대별 비율로, 비율을 고려하여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성별, 연령별 비율을 고려하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며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모사업 관례 조례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공모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의회에 미리 보고하여 군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모사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및 공모사업의 유치, 관리 실적 등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방비 재원 부담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의 공모사업 사전검토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 공모사업의 합리적 예산 편성과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 의회 사전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도를 높이고자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재정성 도모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 군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자체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인제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많이 생겨 있고.
저는 인제 조금 그 9조 의회 보고 이거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인자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예, 서면 보고, 서면 보고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인제 서면 심의를 받을 때 의원 개인별로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서명을 받잖아요. 그런 개념의 서면 보고인지, 어떤,
설경민 의원
예, 거기까지 지금 기획예산과 총괄,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후 보고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경민 의원
그러면은 이 보고에 대해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사전 보고로 그냥 통일을 해서 했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 본 결과 뭐 부득이하게 느닷없이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사전 보고할 수 없는 상항이 분명히 있다, 소수지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일상적 보고에서 서면 보고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지 않습, 받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저도 인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사후에 한다 했는데 사후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인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가 중요한데 성과관리에 보면은 10조에 성과평가가 있거든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평가는 그냥 부서별로 평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그 평가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은, 제가 일일이 다른 지자체 거 검토를 못 해 봐서 그런데 성과에 대한 그 평가를 의회한테도 어떤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던가요?
설경민 의원
아니, 저희가 여기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례상에 공모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더래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모에 최초적으로 1분기 내에 공모에 대한 전체적으로, 물론 공모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속에 예측할 순 없으나 저희 시가 필요한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자체적으로 그걸 계획을 잡고 공모가 나왔을 때 선택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요, 그래서 공모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떨어진 이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은 진행 과정을 또 의회 업무보고 시에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했다, 잘못했다도 의회가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고 1년 동안에 공모계획을 잡고 거기에 충분히 계획이 잘 잡혀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공모사업이 잘 추진이 됐는지, 대응이 잘 하고, 왜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회에 보고해서 저희가 간담회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자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인자 일회성으로 어떤 사업, 단일, 단일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면은 그 사업으로 끝나요.
근데 인제 뭐 잘 아시겠지마는 산학협력에서 지금 학교에 대한 우리가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설경민 의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시비 매칭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간담회도 그 군산에 있는 각 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하고 같이 간담회했는데 두드러진 성과들이 없어요. 근데 해마다 보면은 뭐 3년, 3개년, 5개년 막 그것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통해서 좀, 물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적지마는 그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조례를 만드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보완, 좀 나중에 필요하면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방금 동일한 질문인데 9조 의회 보고잖아요?
설경민 의원
예.
김경식 위원
보면 인자 여기에 인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자 보고를 했는데 의회에서 찬반이 인자 서면 보고를 했다든가 일반 보고를, 예를 들어서 회의 상임위 때 보고를 혀서 간담회를 해서 한다든가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자 서면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떤 의원은 찬성을 하고 어떤 의원은 반대를 했다, 그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죠?
설경민 의원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을 참여하고 선정되든 미선정되든 그 진행사항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평가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있죠. 하지만 공모 신청 단계에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사실은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의원들이 만약에 서면 심의를 해서 반대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를 존중한다면 뭐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리라고는 안 보고요.
하지마는 의회에서 충분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때 그 공모 진행 단계에서 선정되도록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하고 의견이 되진 않았지만 최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이 선정된 후에 더 열심히 진행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 원래부터 없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이런 부분들이 의회 보고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를 테면 인자 솔직히 인자 10억 미만의 사업이라든가 그 정도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데 50억 이상의 사업, 100억 단위의 사업을 의회하고 승인이 안 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 큰 사업을 집행부는 ‘해야겠다.’, 의회에서는 ‘보고부터 문제가, 문제를 된다.’든가…,
설경민 의원
아니, 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0억 이상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느닷없이 각 부처에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 보고는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예측 못 했을 때인데, 사실은 저는 의원으로서 그것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어떤 것이 군산시에 필요한지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각 부처를 계속해서 미팅을 하면서, 느닷없이 일주일 만에 튀어나오진 않거든요. 예측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거는 집행부가 좀 성실히 저기,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00억 이상의 사업이 느닷없이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 의회 정례회든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간담회를 통하든 의회 정식 업무보고 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느닷없이 서면 보고를 해서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이거 필요한 조례는 확실히 의원으로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조례긴 조롄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거죠. 공모를 아예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또 저기, 그런 분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하나의 문제도 있지 않냐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 본 위원도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공모가 되었고 어떤 공모가 떨어졌고 뭐 나중에 훗날에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조에 1항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 이상, 그다음에 2번 보면은 1억 이상 일반 협력기관이나 뭐 주관하는 거, 이 금액이 다른 시도도 이렇게 액수가 이 정도예요?
설경민 의원
예.
송미숙 위원
액수가 이 정도예요?
설경민 의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1호 지자체가 주도하는, 그다음에 2호 인제 민간이 주도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전라북도 인근 저희 시하고 비슷한 곳들을 좀 보자면 전라북도는 사실은 이게 도 단위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서 거기는 자체 100억입니다, 100억.
송미숙 위원
100억 이상?
설경민 의원
예, 100억 이상만 하게 돼 있고,
송미숙 위원
이상만 보고로 돼 있고?
설경민 의원
예, 저희 익산 같은 경우, 뭐 저희가 5억으로 해 놨는데요, 익산, 부안 같은 데도 5억이고, 완주는 10억이고, 익산은 5억입니다. 그니까 군 단위에서 10억인 데도 있고 5억인 데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근데 ‘왜 군 단위는 그러면 10억으로 하느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국비 보조사업을 할 때 인구는 적지만 군 단위에는 사실은 산림청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속에서 예산이 크기 때문에 그 규모를 좀 높여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 하면서 이걸 5억으로, 하여튼 조사해 본 결과 최하 단위로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집행부에게 “시행을 해 보고…,”, 저희가 5억으로 맞춰놔서 보고를 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 의회도 보고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경민 의원
그래서 일단은 5억인 곳도, 익산도 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1년 동안 해 봐서 이걸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을 해서 그걸 10억으로 올리든지,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해서 해 보는 게 좋겠고요.
다만 우리보다, 우리 시 규모보다 인구가 많은 데도 5억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5억으로 최소한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봐도 최소 단위로 일단 맞춰봤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부에서는 “너무 좀 그렇지 않냐?”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일단 저는 최소 단위에서 시작을 해 보고 상호를 존중을 해서 일정 부분 유지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수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송미숙 위원
익산은 몇 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어요?
설경민 의원
예?
송미숙 위원
익산은, 익산은 몇 년도에 이 조례 만들었냐는…,
설경민 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몇 년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만약에 5억짜리로, 총사업비 5억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랄지 하면 건건이 너무 건수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경민 의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지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보조사업이 단위별로, 그니까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국비사업을 1년에 유치하는 건이 뭐 40~50건 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40~50건이 되는데,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금액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억 미만의 사업일지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우리 군산시에 필요한 사업을 따왔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액수가 적다고 해서 사실은 건수만 생각하고 ‘국비사업을 몇 건을 가져왔습니다.’란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정말로 적은 금액의 사업들은 사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잡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거 지출사항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3년도 총 지출 건은 9개 부서 10건이며, 지출결정액은 62억 9130만 3천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은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비비로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적절하게 사용하신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과 거 한번 볼게요.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보수 준설이거든요, 대비 긴급보수 준설. 그러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그걸 복구하는 비용이 아니라 대비 준설하기 위해서 하는, 근데 이것을 왜 예비비로 세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서동완 위원
하수과, 어떻게 답변을 하수과한테 직접 들어야 되나요?
위원장 박광일
예, 하수과에다가,
하수과장 김영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수과장 김영랑
예비, 대비라는 말이 작년에는 1회 추경이 3월달에 있었고요,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장마철 시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그 전에 본예산을 상반기에 더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추경예산이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말이 좀 안 되지, 이게. 이게, 이게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해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서동완 위원
해마다 있으면 우리가 준설량은 어느 정도 파악들을 다 할 건데 그걸 갖다 지금 결정, 우리 보조자료 1쪽에 보면은 6월 28일날 예비비가 결정이 됐어요. 그면 인자 막 인제 그, 아마 거의 이때 정도 되면은 우기가 시작했을, 했을 무렵인 것 같애. 근데 사실 이때 결정해서 이때 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늦은 거야. 그렇죠? 이미 비가 내렸고 어디가 막혀있어. 그래서 지금 허는 거여.
근게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서나 지금은 그 예비비를 사용을 하면서 제목은 여름철 호우 대비 긴급보수 준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하수과장 김영랑
그전에 인자 그,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자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눈이 많이 내려오고 어쩔 땐 안 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전에는 한번 많이 사놨다가 사실 못 써가지고서나 방치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긴급하게 상황을 보면서 인제 구입하는 건 이해를 해.
근데 준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산에 수해, 여름철 되면 수해가 자주 반복적으로 나는 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이 작으면 관을 넓혀줘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오면 또 수해 날 거라고 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 나운동하고 그 문화동 삼성아파트 있는 데 엄마손칼국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해마다 수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그 스틸로 해서 지금 쭉 만들어 놓으셨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자, 그건 만들어 놨어. 근데 문제는 이 물을 받아서 가는 그게 인제 물이 모아서 관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배수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 배수관 연결이 되는 것을 몇 군데를 더 증설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증설을 안 했대. 그면 똑같은 병목 현상이 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거 더 살펴보시고.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올해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인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될 건데 그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수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런 그 준설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재난에 관련된 것들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다른 예산이나 재난 관련된 데 대해서는 추경에 꼭 할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지금처럼 추경이 이번에도 이렇게 늦어지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또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18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82.9%로 전년 대비 1.6%가 감소 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능력 미달 등으로 인한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등 부실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률 부진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기 우리 인제 결산서를 보면은 이번에 그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한 30%가 늘었거든요, 200 한 33억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마는 그 초과 세입 과다 발생한 부분이 75억이나 돼요. 여기 한 건수를, 여기 우리 그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98건에, 근데 여기는 왜, 예측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이게,
서은식 위원
과, 지금 98건에 76억인데 과별로 여러, 여러 과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저기, 자료가 없어가지고 비교를, 전년도 이렇게 과년도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단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이번 연도는 지금 작년, 작년이 뭐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 예년 수준이긴 한데 이번에 조금 더 인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는 또 작년에 인제 국세 세입 감소가 돼 가지고 교부세가 줄었었습니다.
근데 결산 추경 이후에 교부세가, 너무 어렵다는, 지역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교부가 됐는데 그 금액이 264억입니다, 결산 추경 후에. 이게 포함이 돼 가지고 그만큼 늘어서,
서은식 위원
추경을 세울 수 없는, 없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결산 추경 이후에 그 연말에 12월 29일날 인제 290, 264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담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서은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저기 인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지금 여기 보면 세입이 없으면서 예산 안 세웠는데 세입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 뭐 건설과 같은 공유재산 임대료 뭐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뭐 그 외 수입 있고 변상금 있고 있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보면은 예측 가능할 부분 같은데 왜 76억 정도 되는 부분들을 예산을 안 세우고 수입이 발생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이거 분석을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산을 안 세우고…,
서은식 위원
이걸 지금 자료를 우리 그 결산 끝났으니까 여기 그 자료를 보시고 지금 98건이거든요. 76억에 대해서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셔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다음에 추후로 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도비 보조금 전액 미집행된 것이 지금 우리 과별로도 여러 군데고 지금 15억 정도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그니까 다시 말하면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전액 미집행된 잔액이 15억,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된 과들이 이거 많은데, 여기는 왜 그러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게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인제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처음에는 그, 근게 제대로 사실을 말하자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국도비를 받은 경우들입니다. 그니까 국도비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 어디입니까, 산업혁신과에서는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뭐 집중사업 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어떤 ‘건축물 증축을 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거든, 기본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 교부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업진흥과에서는 자부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신청자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또 해양항만과에서는 폐어선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인자 다시 말하면 근저당 설정되면 근저당 설정된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여기는 근저당 설정된 동의도 못 얻을 뿐 아니라 소유자, 그니까 신청인의 동의도 못 얻은 건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건들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은식 위원
근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전액 반납이 됐거든요, 집행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과나 그런 어떤 신청자들이 다음에 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매, 내가 지금 두 번 정도 얘기, 결산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현재 페널티를 따로 주고 있는 건 없고요. 그게 사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어떠,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 않지만 다시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내가 방금 세 개 과, 두 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 어떤 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어떤 그 기본적인 데이터도 어떤 그 점검하지 않고 신청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안 되고, 그다음에 다음에 그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해선 안 돼요. 교부 신청하면 거부해야 된다니까요.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거 개인, 개인한테는 제한을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또 신청한다면은?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교부금을 반납했는데 다음에 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은식 위원
그럴 때 그게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개인이라고 한다면 부서, 부서의 개인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식 위원
예, 그걸 지금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지금 현재에는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걸 좀 다음부터는 좀 한번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매해마다 인자 지적되는 것들 인자 불용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불용이 많이 나오는 과에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뭐 예산을 좀 이렇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 세워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전해 듣기로는 뭐 거의 50% 정도 뭐 이렇게 잘르고 추경에 약속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불용을 많이 낸다는 것은 사업을 계획을 잘못했다든지 예측을 잘못했다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을 못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에다가는 좀 페널티 적용이 필요하다.
왜 그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과에서 예산을 가져감으로써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건 뭐 매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이번에도 지금 국비 반납액이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인자 자동차 복합단지 지금 그것 때문에 커서 그런 거잖아요, 250억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면 예년하고 비슷한데, 그럼 자동차 복합단지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우리가 또 하나의 군산의 먹거리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됐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되면 그냥 말어?
회계과장 이은호
그것은 인자 제가 그 당시에 작년에까지 인자 항만해양과 작년 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계장 때부터 근무를 맡아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군산에 일자리를 만들고, 사실 그게 인천 쪽하고 굉장히 갈등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가져왔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국비 지원을 250억이나 주는 사업을 우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여기에다 유치를 못 하고 주는 국비조차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으면은 이게 진짜 큰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페널티 적용해야 될 것들은 좀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불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결산 승인이니까, 우리가 인제 성과보고도 각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각 과별로 한 행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것도 역시 지적을 계속했었어요. 성과평가를 그 부서에서 해. 그러니까 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기획예산과에서 성과평가 그 과에서 내려보내잖아요. 성과평가 해서 오는 거 가지고서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그 성과평가를 그냥 대충 뭐 10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뭐 두 건은 미달, 세 건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진짜 객관성 있게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 그 부서의 사업들은 예산의 증액이 올라오면은 좀 예산을 반영해 주고, 성과가 없는데 매년 반복해서 그 행사나 사업들을 해. 그것들은 페널티 적용해서 예산을 감해서 줄 수 있는, 그래야 좀 경각심도 주고 그래야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보면은 그 과에서 사업을 하고 과에서 평가를 해서 ‘잘 됐음’, ‘80점 이상’, 그럼 또 세워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그 평가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지표 그 평가표를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또 인제 지적사항 중에 하나여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사용 잔액하고 그다음에 반환금하고 여기 통계목이 구분해서 지금 사용을 하라고, 개선해서, 계속했는데 지금 계속 지금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회계과장 이은호
예, 지금 그게 2022년도부터 예산과목이 추가 신설이 된 건데 인제 관련 세입 부서도 그렇고 인제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에다가 인자 여러 가지 공문이나 그런 걸 통해서 했는데 아직 그 경계점을 좀 모호한 부분 있어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결과를 각 과에다가 다시 또 공지를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부분은 올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사용 잔액하고 반환금하고 172, 175 이렇게 항목을 지금 구분해서 있는데 통계목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그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마는 아무튼 좀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좀 안 나오도록 좀 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써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비비에 지금 아까 그 하수과 특별회계 그 시설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긴급보수 준설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이 예비비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일반회계로 가는 거야,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다시 돈을, 어떻게, 어떻게 정산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정산이요?
김우민 위원
예,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지금 이건, 이건 남진 않았는데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특별회계로 돌아갈 수 없고요, 돌아갈 수 없고 불용 처리해서 나중에 그 저기, 순세계잉여금으로…,
김우민 위원
근게 특별회계는 하여튼 따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일반회계는,
김우민 위원
일반회계하고 다른 특별회계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아요,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이 돈이 특별회계에 플러스 된 거잖아요, 예비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김우민 위원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 그 결산할 때 어떤 식으로 되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특별회계 결산을요?
김우민 위원
결국은 특별회계도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갖다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이해, 이해 못 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이해를 잘 못 하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자,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돈까지 빌려줘서 특별회계에다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박광일
계장님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답변하세요.
김우민 위원
빌려서 주, 근게 쉽게 말해서 예비비 항목이 따로 있어서 하는데 특별회계 결국은 결산을 처리할 때 이 부분을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예비비를 갖다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그럼 특별회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용이 적게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비용을 예비비 갖다 썼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김우민 위원
그, 예, 홍상훈 계장님.
위원장 박광일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과 특별회계도 특별회계 내 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하수과 예산 총액의 1% 미만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그 예비비 범위 내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승인된 사업은 사업비로 예산이 변경돼서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김우민 위원
아,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그 도로 제설 및 안전관리에 재료비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은 일반예산이 없어서, 이게 작년에도 이걸 썼나요, 안 썼나요, 혹시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예비비가 주머닛돈같이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돈이 있다가 추경에, 원래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면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건 저희들이 미리 준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년에 세웠는지 안 세웠, 작년에도 예비비를 쓴 것 같거든요.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이게 지금 올해 결산했지만 작년 거잖아요, 그니까 재작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22년도요?
김우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그때도 만약에 했으면은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가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계공무원과 상의)
22년도에도 예비비를 갖다 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니, 3억 4천을 갖다 썼는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울 때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해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작년에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김우민 위원
자,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요, 기획예산과는 의회하고 소통이 정말로 많이 돼야 되는 과예요, 제일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신규 예산이나 뭐 감사 때 지적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큰 건 기획예산과 거든요, 예산을 편성을 하시니까. 그럴 때 과에다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선 시하고 간담회를 해라.’, ‘의회하고 간담회 해라.’, ‘간담회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 세우거나 할 때. 그래야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고 의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잣대가 고무줄이에요. 어느 것은 시의회하고 상의하라고 하고 어떤 것은 예산이 깎였는데 바로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가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나 뭐 신규 예산 있으면 꼭 상의하라고 하잖아요, 의회 의견 들으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국회에서 보면 기재부가 굉장히 세잖아요. 아무리 된 것도 기재부가 예산 안 주면 끝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의회에 힘을 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저희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예비비나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다시 올라오거나 하는 예산들은 그냥 세워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설,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간담회를 추진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구를 해라.” 이렇게 설명은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소통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전문위원이랑 해서, 해서 그런 부분에 충분히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은 형식적이라도 간담회를 거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인 영상미디어쉼터 조성 사업비 및 용도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제219회 1차 정례회 중 영상미디어쉼터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나 사업비 및 용도변경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용도는 영상미디어쉼터 조성 시 콘텐츠팩토리 내 유사한 장비 및 기능이 겹쳐 중복투자 우려와 영상장비의 급속한 기술 개발로 고가의 장비임에도 교체 주기가 짧아 예산 투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어 향후 문화재단의 규모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문화재단 사무공간 및 각종 문화예술활동 사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당초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8억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존 영상미디어쉼터 조성 용도를 문화재단 조성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1인미디어 시대에 기존 영상미디어쉼터에 대한 기능와 역할이 재정립된 후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이 공사 진행률이 몇 %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거의 95% 정도 지금 됐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다 그 인도블럭 그쪽만 남았지, 거의 다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하고 이건 좀 별 건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와서 말씀드릴게요, 같이.
자, 공사가 95% 됐어. 근데 지금 8억이 상승분 사유가 인건비, 철근, 레미콘 등의 상승으로 해서 8억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지금 당초 이 사업은 LH하고 저희들이 협약해서 진행한 걸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아는데, 제가 말씀한 거 잘, 안 그러면 길어지니까.
자, 우리가 당초 32억을 세웠어요. 그러면 32억으로 공사를 하는 중에 공정별로 우리가 그 공사 대금을 주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철근비가 올랐어. 그러면은 공사가 90 몇 % 되기 전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8억도 안 세워줬는데 지금 나중에 줄 거로 예상하고서나 지금 공사를 진행, 선 공사를 진행한 거란 얘기지, 내 얘기는. 이게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방식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아, 이거 예산이 확보될 거니까 공사 먼저 해.’ 이렇게는 사업을 않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제가 협약이나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 그 룰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회계상으로 선 공사 후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에 있는 그 복지관이나 단체들한테도 예산 집행해 줄 때 선 사업 진행 후 후 집행은 없어. 그것은 딱 그 집행한 것은 안 주고 예산 집행 이후에 예산만 우리가 원래 정산해서 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 공사 후 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 이걸 승인을 해 주면은 이것은 어쨌든 예산 심의, 또 논의하겠지마는 예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애. 안 그러면은 의회에도 ‘의회에서는 뭐 했냐?’ 인자 이런 소리 나온다고, 그건. 아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위원장님, 예산하고 변경 동의안하고를 구분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렇게 저기, 변경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문화재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영상미디어, 당초 2019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짓기 위해서는 그 목적으로 할라고 했는데 그 안에 콘텐츠팩토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정 부분을 이쪽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주기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근게 타 지역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행정에서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콘텐츠팩토리 치를 보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콘텐츠팩토리 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거기에서 뭐 몇 명이, 그 사용자들한테 제가 뭐, 일반, 그분의 말이 일반화될 순 없겠지만 거기에서 이 콘텐츠팩토리 창업 공간에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사진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인데 “콘텐츠팩토리의 그 좁은 공간 가지고는 우리가 추구했던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자, 여기에 우리 취지가 LH아파트에 사는 대부분들이 80%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위주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따른 그 청년들의 창업 내지는 그 청년층을 어떠한 좋은 정주 환경 여건을 위해서 미디어센터 했다가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미디어쉼터 조성하는 거죠, 아무튼, LH하고 연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미디어센터도 지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죠, 그쵸?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그…,
최창호 위원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최창호 위원
자, 그런다고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의 논리라고 하면 애초에 미디어센터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위주의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민들 위해서도 저는 본연의 미디어센터가 들어와야 맞는, 미디어쉼터가 들어오는 게 저는 적정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꼭 어디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그리고 월명동에 있는, 문화재단이니까 월명동의 근대역사 이게 그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과인가요? 거기에서 평생학습관 거기에 뭐 우리 그 공유재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연의 미디어 관련된 이 쉼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성을 해서 그 환경이, 요즘 창업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은 핸드폰 없는, 없으신 분들이 없고 미디어에 다 노출이 되어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뭐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영상도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려보면 쯔양이라는 먹방 프로그램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급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의 장소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것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짓는 거는 저는 찬성은 하는데 문화재단을 위해서 여기에 이거를 집어넣겠다? 이것은 좀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장비 관련해서도 그렇듯이, 그러면 반대의 논리로 우리 군산시에서 공보담당관들이 쓰는 방송 장비 한번 볼까요? 그거 왜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는데, 없어야죠, 외주를 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제 우리 미디어쉼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아무튼,
최창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전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지금 실질적으로 콘텐츠팩토리하고 영상미디어쉼터하고는 300m 거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좋겠냐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콘텐츠팩토리에서 저희들도 많이 거기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 장소로 대관도 해 주고 많은 청년들이나 여러 사람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팩토리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영상미디어센터의 그 기능은 실제 공간에 있어서 콘텐츠팩토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저는 영상미디어쉼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거 할 때부터 저희들이 무슨 이런 녹음하고 영상 찍고 할려면 전주에 가서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전주까지 안 가도 되겠다고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문화재단 때문에 밀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층, 변경 후에 2층, 2층의 활용도 방안 모색 후 공간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팩토리를, 아니, 콘텐츠팩토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의 현실은, 물론 고가의 장비가 그때 당시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에요.
쉬운 예로 우리가 드론, 군산에서 가장 크고 비싼 드론이 거기가 있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는 그 드론을 쓸 수가 없는 드론이래요. 왜냐면 유행도 지났고, 그보단 소형인데도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장비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필요 없는 것들, 그러면 지금 미디어영상이라고 하는 지금 그 영상실이 있잖아요. 영상실 안에 있는 것도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로 우리가 꿈꿔왔던 영상미디어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기 2층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3층 하나만 지금 일단 쓰면 되는 거고, 4층은 영사실이나 뭐 소공연, 영사관이랑은 전부 다 함께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2층을 훗날이라도 함께 묶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 2층 건물에서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 거기서 활동을 해야 효과가 날 것 같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꼭 문화재단을 가기 위해서 바뀌, 이렇게 영상미디어센터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아닌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미숙 위원
문화재단 여기 안 들어온다면 처음에 우리 미디어센터로 가기로 했었잖아요.
서동완 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죠, 정회하고.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다 질의, 다 하신…,
송미숙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참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설경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13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강의식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김영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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