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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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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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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개선명령, 보고 및 검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특히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규정의 라돈 측정기 대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라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고 발암물질인 라돈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요청에 따라 라돈 측정기의 대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그러면 기존에, 이 조례는 조례고 실내공기질에 관해서 지금 이제 이걸 했으면, 계획을 세었으면 뭐 권고하고 그런 건 좋은데 실제로 뭐 지도를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법하고 도 조례가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가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측정을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고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설경민 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측정을 해서 그걸 주기적으로 기록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록해서,
설경민 위원
보고를 하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가측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측정기구를 통해 측정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다중이용시설은 자가측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통 하거든요. 그면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저희 시스템에 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합니다, 그것을.
설경민 위원
그면 그 기준대상이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또?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현재는 면적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119개 개소가 군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만약에 기준치, 기준치가 초과하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개선하라고 저희들이 권고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실질적으로 넘어서 오는 곳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어린이집 같은, 만약에 문 같은 데 페인트칠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데 있습니다. 그면 다시 저희들이 개선하라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설경민 위원
개선을 안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고요, 합니다, 거의 100%. 자기들도 어린이들, 이제 좋은 페인트칠 했다 생각했는데 저희 검사하고 나면은 가끔 이렇게 초과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페인트칠 다시 합니다, 그분들은.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또 선생님들이 젊고 또 그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 즉, 노인복지관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정말 기관지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뭐 10년 동안 기록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존은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특히 복지시설, 어르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좀 누구나 우리 군산시 조례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실내공기 이런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섬세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09개 지역을 관리한다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119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19개요? 그럼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김경구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OCI나 대상 같은 데는 안 들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기업은 해당 안 되고요, 저희들이 실내공기,
김경구 위원
기업은 해당 안 돼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기업에는 가스 누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시키면 안 돼요? 그런 자체적인 뭐 시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 실내공기질법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런 쪽은 비산먼지라든지 다른 쪽 법의 적용도 받고요, 저희들이 지금 실내공기질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다중목욕탕이라든지 어떤 일정 면적 이상,
김경구 위원
아니 인제 그것도 있는데 기왕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제일로 지금 주시하고 있는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함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법적으로 뭐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해서 담을 수가 있어요? 담으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건 현재 법,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걸로 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 지역주민들한테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살펴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저희가 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자가로 하거나 인자 아까 업체를 대행해서 측정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측정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라돈도 있을 거고 미세먼지도 있을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조에 보면 11조에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라돈 측정기 구매를 해서 인자 시에서 대여를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라돈으로 이렇게 국한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한때 침구류에서 라돈이 좀 많이 검출됐다 해서 사회적 이슈화 된 것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인제 그때 한참 사회적으로 해서 18년부터 라돈이란 것이 많이 이슈화됐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8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지금 배부는 했습니다.
그래갖고 시민들이 누구나 대여해서 자기 집에 있는 거 침구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현재는.
부위원장 박경태
아, 현재 지금 구비가 돼 있는 사항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러면 그 라돈 측정기 말고 다른 뭐 실내공기질에 관한 측정기기가 시에 구비돼 있는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부위원장 박경태
라돈만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박경태
오로지 사회적 이슈 문제 때문에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추가적으로 라돈 측정기를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그것은 인자 저희들이 수요 봐서,
부위원장 박경태
현재 수요는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지금은 딱 적정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 시민들께서 굳이 도 조례를 보지 않아도 우리 군산시 조례에 보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약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라돈 측정기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1대당 약 2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2017년도에 조례로 규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무게, 높이 등 규격별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없던 품목은 새로 추가하여 시민들의 원활한 대형폐기물 배출을 도모코자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관리원의 복지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를 기존 88개에서 206개로 세분화하였고요, 제14조 3항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사항’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원활한 폐기물 배출 도모를 위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환경관리원의 복지 확립을 위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체결 사항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종류의 다양화로 조례에 명시된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 시 수수료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 방지와 대행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 이행 의무화를 통한 환경관리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받은 사람을 스스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상위법에서 갖고 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휴게시설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치를 하도록, 왜 그냐면,
설경민 위원
하도록 권장을 하고, 이미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지금 현재 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휴게시설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이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것이 조문화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더 뭐 갖춰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건 아니고요, 인자 우리 기준에 그 휴게시설을 인자 우리 그 환경관리원들 복지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갖추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인제 조례상 정비하는 거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래서 인자 우리가 그 항을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후로 추가적으로 갖춰야 될 건 없다?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핵심이 지금 기존에 88개 품목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거기에 이제 굉장히 배로 늘린 건데, 그렇게 함에 따라서 발행되는 스티커에 대한 그 수수료의 차이는 세분화되고, 기존하고 세분화되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인자 가격, 우리가 인자 기존에 인자 88개의 품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품목에 대해서 안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그래서 인자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혼선도 있고 좀 그런 어떤 다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품목들을 좀 다양화시키고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인자 개정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그 대형폐기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수수료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날 걸로 예상하시냐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기준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왜 그냐면 품목들이 요즘은 많이 다양화 돼 있잖아요, 대형폐기물들이. 그래서 그 가격이라든가 어떤 내가 배출하고자 하는 품목들이 그 규격에 나와 있으면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거기에서 인자 배출을 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요, 기존 88개로 구분해서 할 때랑 200여개로 세분화했을 때랑 총량적으로 봤을 때 수수료의 차이가 있냐고 없냐고 묻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없습니다, 그거는.
설경민 위원
없어요? 그건 동일해요?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예, 그 가격은, 그 기준은 그 선에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상향되거나 그런 것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하네? 근데 총량적으로 봤을 때 세분화시켜 놓으면은 그것이 가격의, 수수료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왜 그냐면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보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인자 이 표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인자 가정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가격을 매겼잖아요.
인자 그것을 이번에는 명문화시켜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했던 가격이나 지금 개정을 해 가지고 적용을 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 가격의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좀 답변하고 좀 방향이 전혀 틀린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총량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유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27호에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유통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인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의 기계화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농업기계 폐유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농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일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종류에 어업용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설치 지원사업을 추가한 데 이어 농업용 폐유의 방치 및 무단투기로 인한 토양·수질·환경오염 방지와 농촌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난 4월 1일자 어업에 관련된 폐유 폐수거 제작·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걸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제가 이해력을 좀 강구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 농업용 폐유에 대해서 의원님 그 수거 제작을 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수거를 하면 이거를 수거한 부분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되고 어디서 또 수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검토의견에, 이게 안이라 인자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산, 어업 같은 경우는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폐유를. 기름 우리 공급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농업용은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좀 담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떤 의견이신지.
김경구 위원
농협에, 농협에서 지금 농업용 유류를 팔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다 그걸 갖다 설치를 하면은 그건 바로 수거하고 처리하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농업, 각 우리 읍면 단위 농협에서 수거를 하면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어 있나요?
김경구 위원
지금은 그냥 일반 저기가, 그 폐유가 담겨 있으면은 와서 이렇게 가져가나 봐요. 근데 그 통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 통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기계에다 넣으면 이제 짜서 눌려가지고 폐유는 다 흘러나오고 또 통은 통대로 따로 이렇게 뭐야, 압축이 돼 가지고 따로 나온 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건 그것대로 또 보내고, 수거해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 관내 농협들이 동군산, 서군산 각 면 단위 농협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가 지금 다 있나요? 주유소가 지금 뭐 이렇게,
농정과장 정기호
예, 제가 알기로는,
서동수 위원
예?
농정과장 정기호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유소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농협하고 협조 요청을, 업무적인 협조 요청을 해서, 이 폐유 수거를, 우리가 기름을 공급을 할 때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협과 같이 폐유를 그쪽에서 받아서 수급을, 아니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인데 처리는 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김경구 위원
이것을 제가 아직,
서동수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정기호
처리는 우리가 인자 수거를 해 갖고 오면은 인자 농협서 그거를 인자 처리하는 거를,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지 저기 수리센터 등지에서도 무상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그거를 지금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서,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좀 업무적인 협조를 철저히 기해서 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조례만 통과돼서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 시안으로 해서 인자 이게 추진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지금 인제 폐유 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번 조례에서 농기계 그 폐타이어까지 수거·처리하는 걸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제 담당 부서가 환경정책과쪽이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물론 담당 부서가 틀리긴 하나 기술센터쪽에서도 이 폐타이어 문제까지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인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농가에 적재돼 있는 부분들을,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건
4.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10건으로 57억 5,100만 원입니다.
그중 경건위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사업은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건,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자연재난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건,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대응을 위한 법무법인 선임 착수금 1건, 호우피해 시설원예분야 특별지원 1건, 제설자재 구입 1건, 우기철 침수피해 긴급공사 1건 등 총 6건 27억 6천만 원으로써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출 내용을 묻는 건 아니고요, 사유는 뭐 다 사유가 있으니까 지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그 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저희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대응에 대한 거 중요하죠, 시급하고, 군산시로서는. 그런데 이게 예비비 지출 항목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요, 하게 된 게 아니라 맞냐는 거예요, 처리가. 그니까 제가 이게 예비비로, 신속하지 않아서, 군산시 입장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급한 문제인 거는 우리 모두 다 아는데, 처리상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은 목이냐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설경민 위원
우리는 시급해요. 저도 공감해요. 근데 이게 예비비 지출항목으로 이게,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의 결정에 대한 법무법인 이게 변호사 선임료인데 이게 지출로써 목에 맞아요, 이게?
그니까 회계적으로 봤을 때, 회계처리상으로 봤을 때 맞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기 긴급해서 했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을 때 지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기존에 없었고 갑자기 그 사유가 발생한 사항이라 긴급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저 공감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 조문에 의해서 긴급하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측할 수 없었던.
설경민 위원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불가피한 지출요소가 있을 때.
설경민 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또 다른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비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산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출해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는 또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
설경민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같은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이게 ‘지출을 잘못했다.’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계속해서 지출을 해도 되는지 해서 좀 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법상에, 지방재정법상에 할 수 없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설경민 위원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긴급하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제외하고는,
설경민 위원
이번 기회에 저도 좀 알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거를 한번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냥 주세요. 제가 나중에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가지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정책과가 이게 가정, 다 난방비 지원인데, 전부 다 이제 과별로 이제 대상이 나눠져 있어서 3개 과로 온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부족분을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추가 지원이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추가 지원이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추가 지원한 이유는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에 난방비가 급격히 올랐잖아요?
설경민 위원
올라서 세워놓은 예산보다 추가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사업비 자체는 100% 시비 사업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니요, 도비,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도에서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도에서도,
설경민 위원
도에서도 예비비로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원 시점이 왜 3월, 2월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
설경민 위원
2월 말, 3월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작년에 긴급하게 난방비나 전기세가 갑자기 올르는 바람에 그때 내려오고 저희가 지출, 예비비를 지정해서 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인제 내려오는 돈, 도에서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저희가 먼저 지출을 했고 다른 부서가 지출할 때는 저희가 지출한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가구수는 대상자가 보면은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가구가.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원 시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괄지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예산이 다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게 내려와서요,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끔 명단을 다 추려가면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 선에서 지급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첫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도하고 같이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이해가 갔고요.
지급 시기가 난방비인데 부족분을 한다손 치더래도 2월 말, 3월에 지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난방비로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지급했을 때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니까 인제 난방비가 후 지급이 되잖아요. 전기세든, 2월에 사용한 게 3월에 되고, 1월에 사용한 게 2월에 되듯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더래도,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인상이 되는 바람에 지원하는 거를 그 시점으로 했습니다. 저희 지원이 되는,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방비라는 것이 느닷없이, 뭐 물론 막 원유 파동이 나가지고 느닷없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도에서랑 같이 책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을 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급을 하는 것이 사용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잖아요.
날씨 따뜻해졌는데 지급을 하면, 뭐 물론 한 달 후라지만 그 전에, 춥기는 훨씬 전부터 춥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건설과하고 하수과 저기 보면은 폭설 재해 복구하고 우기철 침수 대비인데, 이것도 시기만 좀 여쭤볼게요.
시기가 6월 28일이고, 건설과는 자료가 21일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또한 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래 특별회계로만 가능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강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설경민 위원
아니 특별회계가 아니라 예비비로.
건설과장 강의식
아, 예비비?
설경민 위원
예비비로만 지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강의식
이거는 저희도 개선을 할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회계연도가 2년에 걸려서 하잖아요, 연말과 다음 해 연초. 예비비가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개선의 의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2개 과.
건설과장 강의식
아니 지금 노력을 저도,
설경민 위원
왜냐면 지금 우기철 준설 대비해서 6월 28일 대비하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폭설 재해 복구를 하는 사업도 당연히 예측 가능한데,
건설과장 강의식
물론이죠.
설경민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상당수의 예산을 예비비로 책정을 한다는 것이,
건설과장 강의식
요런 게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선하시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건설과장 강의식
예, 지금 저도 건설과 와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개선하세요.
건설과장 강의식
하여튼 노력을,
설경민 위원
여기서 뭐 논의될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의식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 22년도 대설, 한파, 강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내역이 국비,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비 매칭분에 대해서 지금 긴급을 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지출을 한 건가요? 맞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안전총괄과장님이 없는 것 같애.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 계세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대설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한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대설, 한파 뭐 강풍 이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피해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긴급하게,
서동수 위원
아니 저기 뭐야, 안전총괄과장님 안 계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오늘 지금 지진 때문에,
서동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진 때문에 대책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이라도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죄송합니다.
저기 이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국비가,
서동수 위원
아니 예비비 지금 우리 보고를 하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질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여기서 예비비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 제가 답변을,
서동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진피해로 긴급한 대책회의에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할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산출내역을 보면 23년도에 우리 풍수로 인해서 폭풍, 아니, 태풍으로 인해서 이 피해상황을 보고를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단 우심지역, 우심사항일 때 하고요, 인제 재난이 발생될 때 그런 사항,
서동수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어떤 식으로, 각 실무과에 보고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읍면동에서 접수가 되면요, 그 상황별로 각 실과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지원과,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경관과나 주택행정과 그렇게 접수가 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상황별로 혀서 인자 각 실무과에 이런 재난피해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총괄보고를 하라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NDMS에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되면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해당 부서에서.
서동수 위원
면에 접수가 되면 그 보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경위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보고 접수를 못 해서 피해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컨트롤 타워에서 좀 제대로 해당 부서에 업무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산출내역 있죠. 비닐하우스 전파, 반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산출내역을 어떤 식으로 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급 기준 근거가 제시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재난지구 선포 지역과 선포되지 않은 지역과의 재난지원금은 다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금 이번 예비비 건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시비로 지급된 부분에 재난지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한 건데, 예비비로 지원한 건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해당 실무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지급 기준에 의해서,
서동수 위원
지급 기준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소룡동에 그 하수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지금 거기는 완전히 다 정리돼 가지고, 여기에 정리가 안 된 것이 약 2,200만 원정도가 돼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추경에 그때 돈 전부 다 예산 세워가지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김영랑
추경 시기가요,
김경구 위원
소룡동 지구, 소룡동 지구에.
하수과장 김영랑
추경 시기가 작년에 3월달하고요, 9월달에 있어가지고 이 장마 시기하고 이게 시점이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하고, 조기집행이 6월 말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6월 전에 본예산이 어느 정도,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6월 전에 본예산 민원 해소성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예산 그 뭐야,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장마철 대비는 뭐 여기뿐이에요? 우리 군산 전반적이지.
하수과장 김영랑
추경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장마철, ‘아, 여기는 장마가 오면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안 생기겠구나.’ 이건 누가 점검해 가지고 ‘아, 이거 겁나게 심각한데?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추경이라도 해야 돼.’ 이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영랑
저희가 그 수로원들이 상시적으로 현장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민원들이, 예전에 못지않게 민원인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전에 작년 7월달에 박스에, 박스나 주요 간선 관로에 대해서 용역을 한 내용이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작년 언제요?
하수과장 김영랑
작년 7월달에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예산도 세우는 그 내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뭐야, 하수, 우수로 인한 문제되는 데가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전부 다 예비비로 해야죠.
하수과장 김영랑
우선 그 예비비는 민원 해소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어느 경우를 하냐면 예비비는 탈이 없어. 사전 그냥 집행하면 끝나. 위원회 예결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의장 승인 맡으면 끝나거든요. 근게 간편해.
우리 의회는 거기 지역에 있는 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 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그렇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A라는 데는 그렇지만 B라는 데가 더 시급한데 A라는 구역의 목소리가 크고, 주민이. 또 민원 제기했다고 해서 여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가 여기 하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빠르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의원은 얘기를 여기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엉뚱한 데를 하는 거야. 누가 민원을 제기했고 누가 얘기했는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는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비비는, 물론 절차로 위에서 예결위원장, 상임위원장, 의장, 이렇게 해서 결재 맡는 건 결재 순이지만 그러나 지역 저기 있으면은 의원들한테, 지역구 여기 의원들한테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사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여?
국장님, 이번에 뭐야,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장님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비비를 지역에 사업이 있는데 이걸 지역구 의원들의 저기는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비비 인자 성격상 예를 들면,
김경구 위원
알아요. 예비비 성격을 내가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오면은,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 되면은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안 됐다 하면 이후 집행부터는, 물론 공식절차인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상임위원장 맡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의장님이 어떻게 알고, 예결위원장이 우리 군산시 이게 정말로 급하게 예비비까지 투여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추경으로 해야 할 사항이냐, 이런 걸 어떻게 아냐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니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요, 우리 안전부서에서 가고 해당 부서에서 가서 그걸 판단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 그게 안 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들이 이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아, 그래요?
그건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
김경구 위원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산 예비비 집행 때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그 지역에 할 때는 그 지역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지역의 의원이 그 현안사업인데 서명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이거 예비비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시냐고요.
하수과장 김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또한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동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5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시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은 2조 401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900만 원 감소, 정리보류액은 6억 8,700만 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9억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률은 82.9%로 전년 대비 1.6% 감소하여 예산집행률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수행능력 미달, 사업계획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 미비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불용처리하는 등 총 969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진 예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삭감 등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총부채 비율이 증가했어요, 19.9%가. 부채비율이. 부채비율이 19.9%가 증가됐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부채는 지금 감소인 걸로,
김경구 위원
감소라고 안 했는데?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 여기 저기 보세요, 부의안건 2023년도 결산 승인.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분야 총괄을 한번 보세요. 총부채는 여기에 보니까 대비, 전년도 대비 19.9%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증가가, 감소돼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몇 페이지 혹시 보고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 이거, 이거. 보니까. 그래서 감소가 얼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여기는 증가를 했는데 감소가 얼마 됐다는 거예요?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감소가 됐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총괄 저기에서는 말하자면 증가가 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안 썼기 때문에 감소가 됐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총부채는 증가한 게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저희가 부채는 유동부채나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지금 늘어난 사유가 지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증가가 됐고요,
김경구 위원
국토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김경구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그것을 인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거기에 편성이 되는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인자 반납해야 돼,
김경구 위원
그거 얼마 반납해요?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220억정도.
김경구 위원
220억 반납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220억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비 받아가지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보조자료도 제출을 해 드렸고 인제 개선사항에도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인제 대단위사업들이 조금 중단되는, 인제 제가 담당했던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나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430억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인제 그러다보니까 인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많이 급증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결산하면서, 결산은 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제 저희 시의 재정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표를 작성을 해서 인제 그 지표를 인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회계과장 이은호
개선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개선을 해야 됩니다.
김경구 위원
개선해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안 하는 이유는 왜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이제,
김경구 위원
의회는 왜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 인제 견제와 감시의 기능과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의회에서 제시하는 건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왜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나 결산검사에서 개선사항으로 나온 부분은 인제 각 부서나, 인제 예산부서나 세입부서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에다 문서에다 통보를 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걸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200몇 억씩 이렇게 반납되고 국비가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지도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또 남발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우리 군산에 지금 몇 년간 1조 몇 천억씩 하는데, 6천억 이렇게 투여가 되는데 뭐 딱히 뭐가 대표적이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우리 군산이 몇 년 동안 1년에 1조 6천억씩, 8천억씩 지금 쓰고 있는데 뭐가 발전되고 뭐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딱 지정하고 싶고 또 외지에서 오면은 ‘아, 변화됐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딱 집어서? 그리고 우리 시민이 공감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저는 없다고 봐요. 아파트만, ‘아파트가 몇 개 더 섰나?’ 아파트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몇 개 서도 섰는가 안 섰는가 모르고,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요, 이 계속사업에 대한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나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냐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중하고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어느 시기 때 해야 되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만 안 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우리 군산에서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쉽게 예산을 세우고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묶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5년 계획에 의해서, 7년 계획에 의해서 돈이 그만큼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사업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이것 좀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데도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행정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이걸 견제 안 하면 우리 군산이 몇 년이 가도 랜드마크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여윳돈이 뭐가 있는가, 이 여윳돈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은 이건 충분히 마무리 잘 짓겠다. 1년, 2년이면 하겠다는데 무분별하게 이게 몇, 여윳돈을 이게 얼마뿐이 안 되는데 뭘 그냥 이것저것 허겄다고 딱 해버리면 돈이 있어야지.
이게 2년 갈 거 3년, 3년 갈 거 5년 가고, 사업 하다 보면 거기의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느끼고 피로감 느끼고 일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좀 그렇게 좀 하자는데 골치 아파요, 그게?
저더러 하라면 그거 다 뽑아서 다 하겠네요. 제가 할까요? 다 놓고서 한번 계속사업 뽑아가지고 한번 혀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할래요? 제가 못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금년도에는 이걸 해 가지고 감사 때, 연말 감사 때는 이것이 나와져야 된다. 안 나와지면 안 돼요. 알았어요?
진짜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을 위하고 우리 군산시민을 위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윗분이, 국장 누가 ‘야, 나 아는 분이’ 뭐 얘기했어요, ‘이것 좀 사업 좀 해달라.’고. ‘어, 그거 내가 해줄게.’ 할라고 해도 재원이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단 말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어.’ 하면 있든 없든 무조건 그냥 해 준다고 대답하고 사업을 붙이는 거예요, 시늉이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계속사업 이거 진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결산 승인 없는 걸로 합시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다 로드맵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야 군산 발전 되는 거고 시민들 피로감 안 느끼고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들이 편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도 그거 같이 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해 가지고 금년 다른 건 못 해도 이거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예,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 세입이 2조예요. 세출이 지금 1조 6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상 그 잉여금이 3,860억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저희가 항상 결산할 때마다 인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인제 결산상 잉여금을 인제 아시겠, 그 내용을 보신 것처럼 잉여금이 인제 이월사업비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순세계잉여금도 있는데 그거를 인자 최소화시킬려고 저희 쪽에서도 인제 결산검사 끝나면 요 개선사항에 대해서 계속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각 사업 부서별로 여러 가지 행정처리 지연이나 여러 가지 절차 이행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중간중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인제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뭐 저기 보시면은 지금 3,800억에 이월, 잉여금을 놓고 인자 분류를 해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목도 없이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그러면 군산시에 뭣 좀 하자고 그러면 돈 없다고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게 노래를 불러요, 모든 과 내려가면. 뭣 좀 하라고 그러면. 근데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1천억. 1천억.
계속사업비야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를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도 없이 이름표, 꼬리표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예산과에서 잘 해야 돼, 사실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못 쓴 과는 페널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예산 올라오면 하나도 주지 마요. 월급도 주지 마. 월급도 주지 마라고요.
페널티를 줘야 이게 먹히는데 페널티를 안 주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올리면 해 주고, 올리면 해 주고, 올리면 해 주니까 매년 똑같이 올려갖고 똑같이 그냥 저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나태. 1월달에 공문 하나만 만들어 보내면 끝나는 일을 8월, 9월까지 뭉그적뭉그적하고 갖고 가요. 10월달까지 끌어.
왜? 업자들 애달아 죽어버리라고. 업자들이 와서 막 ‘아이고,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거 해 주세요. 우리 거 해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1월 2일날, 3일날 공문 한 장 만들어서 그냥 찍 보내면 끝나는 일을, 조달청으로.
조달청은 뭣허는 줄 알아요? 공 5개 넣고 뺑뺑이 돌려갖고 하나 집어. 그리고 몇 % 먹어. 그런 단순한 일조차도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월달엔 계획 세운대. 2월, 그게 계획세울 일이여? 전년도에 이 예산 통과할 때 이미 다 승인해 준 건데? 진짜 군산시청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야 똑바로 조기집행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뭉그적뭉그적, 두 번째로, 바쁜 부서, 내가 사업부서들 바쁜 거 인정해요. 바쁜 부서들은 바빠. 그러면 예산의 목을 잡을 때 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 그 기금을, 지원금을 우리가 풀예산으로 했잖아요.
왜? 전년도 예산까지 짜버리면 다음연도에 뭔가 발생을 하면, 연초에 발생을 해 버리면 대응을 못 해요. 똑같애요. 사업부서는 그걸 검토를 하라고 그러세요.
농어촌사업은, 예를 들면 풀비 형식으로 갖고 있으면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잘 나가. 근데 여기는 돈 없어서 못 한대, 잘 나가는데. 여기는 뭐 막혀갖고 나가들 못 해. 매년 돈을 잡아갖고 이월시켜.
그럼 풀사업비를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이 잘 나가면 이 사업 끝나고, 그럼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년, 2년 내에 끝낼 수가 있어. 근데 각 항목별로 예산을 얼마씩 잡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바닥나면 안 해. 끝이여.
어떤 도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도로는 돈 없어서 못 하고 어떤 도로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이런 어처구니, 이쪽은 돈 몽땅 있어요.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과에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부서에서 본예산을 다 했는데 올해 못 쓸 것 같으면 1차 추경할 때 반납시켜주라고 하잖아요. 반납시킨 거 몇 건이나 돼요? 부서가 몇 개나 있어요?
못 쓸지 알면서도 끄리고 가버려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청이 제대로 똑바로 굴러가겠어요?
매년 1천억 이상씩 잉여금 갖고 와가지고, 한번 지적했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개선이. 지적을 한 번 했으면.
매년 똑같이 와 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공무원들 IQ가 뭐 ‘죄송합니다.’예요? 좀 개선하세요. 내년에는, 참 내년에 안 계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계셔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한경봉 위원
국장님 안 계시죠? 계신 분들 좀 똑바로 좀 방송 듣고 한번 좀 해보세요, 좀. 내년엔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년엔 그 과에 안 계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18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강의식 농정과장 정기호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김영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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