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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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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6월 1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발의하신 안건 제안설명 등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위원장 박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를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재정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반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현수막 관련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의 방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조례가 기존에 있는 이제 현수막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고 한데 이 조례의 특이점은 친환경 소재 같아요.
근데 친환경 소재란 정의를 해 놓으셨는데 이후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기존의 사업은 기존 현수막을 이제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활용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친환경 소재가 정확히 어떤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 소재를 활용을 하면, 그니까 최소한 시장의 책무에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뭐를 좀 조문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분명히,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은 분명히 기존 현수막보다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면은, 강제사항이 없으면은 가격이 싼 것을 할 것이고 그런데 친환경 소재로 우리가 이끌어 갈려고 한다라면 친환경 소재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사실은 조금 나와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인데 친환경 소재라는 걸 제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이걸 통해서. 그걸 좀 묻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우리 설경민 위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소재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현수막들은 불에 태울 수가 없어요. 페인팅을 우리가 유성페인트를 쓰다보니까 그걸 태울 수 없다, 아니 전부 태우거든요. 지금 태워서 소각을 하는 처지인데, 매립을 못 하고. 친환경 소재 인제 플랜카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썩는 재질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썩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페인팅도 수성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저기를, 수성페인트쪽에 가까운 그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 플랜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이 조례가 생기면 집행부가 고민을 하겠지만 실효가 있게 할려면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한경봉 위원
예,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친환경 현수막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보다. 거의 따불정도 가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인제 저희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은 상업용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상업용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행정용, 시에서 관에서 일단 모범을 좀 보이자는 취지에서 일단 행정용게시대에 붙어있는 저희 행정에서 사용하는 플랜카드 먼저 친환경으로 하자, 여기에 요지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인제 저기다 되면 자연히 확대가 되겠죠. 인자 확대가 되겠지만, 그리고 또 단가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거기에 맞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단가가 높은데 앞으로 인제 많이 저희 행정용부터 시범을 보이게 되면 그 단가도 떨어지고 자료비도 낮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에, 미래의 추세는 어차피 저희가 나오는 양이, 설경민 위원님은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막 플랜카드 걷어다가 저기가 재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사실은.
설경민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아시겠지마는 이번에 저희 경건위에서 이제 연수를 카자흐스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놀랬던 게 그 넓은 땅에 현수막 한 장이 없다라는 거. 전부 다 전자게시대를 했다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잘살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는 전자게시대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차라리 그렇게, 이 조례의 목적과 참 좋은데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사항을 좀 드리자면 차라리 공공게시를 하는 시에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조문에 넣어서 전체를 친환경, 아까 얘기하는 소재로 시행을 하게끔 하면 더 선도적으로 예산 내년부터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한경봉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설경민 위원
꼭 공공부문은 무조건.
한경봉 위원
이제 관련과하고도 협의를 한 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행정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수막들은 전부 친환경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들어가냐. 왜 그냐면 1년에 거는 플랜카드 양이 있잖아요. 과별로 다 다릅니다.
인제 세무과는 납세의 달, 자동차 교통행정과에서도 달고 다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을 파악을 해서 비용규모가 얼마인지 추계를 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이제,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행하는 건 행정용부터 상업용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안 물을게요, 얼마 안 남으셔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그러면 바로, 바로 시행은 불가능해도 예산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금방,
설경민 위원
아니 한의원님 이 여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근데 집행부의 의지를 묻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저희도 인제 한경봉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용에서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이게 인제 강제의무하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인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조항이어서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인제 상업용게시대는 지금 추첨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 소재를 쓸 경우에는 우선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유도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향후에 계산을 해 보시고 비용도 계산해 보시겠지마는 이제 환경적으로 봐서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수성을 사용해서 아까 소각을 않고 매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도 문제지만 매립량도 줄이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둘 다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행정용게시대를 2026년도부터 의무화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 있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이제 25년도에는 우선 10%정도만 하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에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의무사항으로 어쨌든 정확, 명확성이 있어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는 거지 어떤 명확성이 없으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개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공공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법적 의무화는 아니더라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저기 뭐야, 그렇게 의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도를.
근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성, 이것 또한 명확성 있게 우리 공공용은 제가 보면은 우리 5조 친환경 현수막 운영에 관해서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의원님?
한경봉 위원
예.
서동수 위원
구분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용은 상용화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명시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직은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할 수도 있다, 가시적인 좀 포괄적인 부분을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친환경 소재를 쓰는 현수막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우리가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10%든, 20%든, 30%든 여기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공공용 같은 경우 우리가 주도적으로 명시를 명확히 담아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것을 명시화를 안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무사항이 없어요. 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 같은 경우는 정확히 친환경 소재를 써야 된다고 명시화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또 우리 한경봉 우리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경봉 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동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제 강제규정에 의해서 이걸 나누기가 애매, 상업용, 행정용을 좀 나누기가 그래서 친환경 소재의 제품 현수막을 먼저 사용한다는 부분을 넣었고요.
앞으로 추후로 상업용게시대도 친환경 소재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가고 있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 상업용은,
한경봉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말씀이신데,
서동수 위원
예, 상업용은 우리가 아직 법제화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체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원금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공공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나가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해야 한다는 명확성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위원님 말씀에 인제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인제 처음 하는 것으로써 지금 군산시 관내의 광고협회나 광고사들이 아직 이 자재 확보라든지 이 프린팅하는 기술이라든지 요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초기 제정하는 해부터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런 기술력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요게 있어서 유도도 하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렇게 인자 추세로 가겠다는 차원이겠죠.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수성페인트를 쓴다는 얘기잖아요. 유성페인트가 아닌 수성페인트를 쓰는, 그 소재는 페인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 논리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리가 도달이 됐냐는 얘기예요.
혹, 수성페인트 같은 경우는 물로, 물로 페인트를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 과연 장애를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기술력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수막에 그런 기술력까지 왔냐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요거는 현재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해 주시면 저희 인제 담당부서에서 우리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명확성 있게 조례를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아직 상업용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공용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개수나 플랜카드 현수막이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다만 좀 명확성 있게 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해 나가야 우리 사업자들도 따라오고 우리 시민들도 따라가는 것이지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으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담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경봉 위원
저기 그러면 답변을 드리면 제5조가 인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 1항에 보면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을 빼버리면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통해서 친환경 소재를 상용화해야 한다.’라고 하면 공공용은 들어가고 상업용은 좀 미뤄지는,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상업용을,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미뤄져도 되는 거죠.
서동수 위원
근게 상업용을 2항에 담으면 돼요. 저는 2항에 별도로,
한경봉 위원
2항에 그러면 ‘상업용 현수막은 단계별 계획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2항으로?
서동수 위원
예,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담으만 어쩌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은.
한경봉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동수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이것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안 나가는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 우리 상업자나 또 일반 우리 시민이 과연 이거를 따르겠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그건,
서동수 위원
단가가 반절차이가 나는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위원님 조례안에서, 이 조례 자체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사용, 재활용에 대한 활성화잖아요.
그니까 공공용에 대해서 문구를 담아버리면 상업용은 굳이 담지 않아도 요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한다든지, 아니면 6조에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것은 결국은 상업용에 관한 예가 되기 때문에 방금 한경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항에서 ‘공공용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을 해 주시면 그면 별도로 2조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그다음에 저희도 단계별 계획을 예를 들어 3년 안에, 5년 안에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데 이 단계별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 업자들이 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감안 해서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니까 친환경 소재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지금 해소가 돼야잖아요, 기계화라든지 페인트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용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좀 필요하다고는 봐져요.
근게 저는 우리 공공용만큼이라도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럼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나종대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지금 친환경 해당하는 지금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고 있는 데는? 시행하고 있는 데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도내에서는 인제 무주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타 전국구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거 확인한 거는 2023년도부터 제정 개정사항 보면 한 10군데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보니까 단가차이가 많이 나요.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공공용 빼고는 예를 들어서. 따불이죠, 단가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현재 파악한 바로는 따불정도.
위원장 나종대
따불인데 지금 아까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랑이 염려한 부분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각 광고사에서 어느 광고사건 갖춰지지 않으면은 특혜성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거기만 어느 한 군데만 친환경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침묵)
위원장 나종대
단가가 여기에서 추정하는 단가는 완전 따불인데 5만 5천 원 짜리가 11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광고 비용이.
한경봉 위원
제가,
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어느 광고사만 이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집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다른 집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광고를. 그런 문제점도 내가 보니까 많이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좋잖아요, 실은.
한경봉 위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한경봉 위원
아까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가가 5만 5천 원짜리가 11만 원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작년도에 사용한, 우리가 행정용으로 사용했던 게 약 7,500장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7,500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작년보다 한 4억 1천만 원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근데 인제 어차피 저희가 인제 지금 군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환경으로 찍을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 재료, 그 원단이 이제 휴비스사에서 나오는 원단인데 이 원단이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좀 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군산에 기계를 보유한 데가 1대도 없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할 건 뭐냐면 광고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광고협회 니네가 기계를 하나 사서 찍어라.’ 그러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느 집은 있는데 이 집으로 일감 다 몰려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구입해서 거기에 어떤 직원 하나를 쓰든지 해서 그 사람이 다 광고협회에 들어온 걸 다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협회하고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걱정이 돼서 그래요, 한경봉 의원님.
한경봉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해 놓고 아마 그 여진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준비를 하지 않은 일부 광고업자들은 어느 집만 딱 시스템을 갖춰놓고, 안 돼 있고 좀 열악한 데들은 아마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왜? 그전에 군산시에서 서로 나눠서 이렇게 다 들어갔을 건데, 광고사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만 간다는 게 염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단가라는 것은 독점이 됐을 때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사람이 나눠서 광고를 했을 때는 단가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말도 못 하고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한의원님이 7천 개라고 하면은 앞으로 플랜카드가 더 붙일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7개 읍면동부터 군산시의 어떤 각 과별로 싹 한 군데서 몰아서 할 건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더 가만히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시끄럽다니까요? 왜? 혼자만 먹고 사는 세상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좀, 서로 십시일반 나눠서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염려돼요, 한의원님 저는.
한경봉 위원
예, 아무튼,
위원장 나종대
친환경 하면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여태. 근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다뤄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많이 아직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무주 하나 한다고 글잖아요. 왜? 청정도시라 먼저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옥외광고물협회측에다 한번 저희 실무진에서 문의를 했을 때 친환경 그 현수막을 제작을 할 때 필요한 건 원단만 확보가 되면 되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니까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거나 요런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비교적 좀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금 그러면은 원단만 친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원단이 친환경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페인트도 사실은 녹을 수 있는 페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나종대
아니 왜 그냐면은 우리가 같은 어떤 쓰는 저걸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경봉 위원
저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인제 휴비스사에서 원단이 나오는데 이건 생분해 인제 폴리에스터라고 인제 돼요.
그래서 분해가 되는 폴리에스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에 잉크가 되면 분리돼 가지고 다시 다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이 원단, 휴비스사에서 나오는 원단을 구매를 해서 그걸로 인제 프린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기계 부분은 저기가 아니고 원단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원단이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싼 거지 조금 이 사용이 인자 많이 늘어나게 되면요, 인제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사업량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단가가 많이 줄을 건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가격이 한 2배정도 기존 원단보다 2배정도 가격으로 돼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 군산시에서 총 우리 시청에서 총 건 플랜카드가 7,500장정도 돼요, 각 과 각 읍면동에 다 걸은 게.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억 1천만 원정도 들어갔었거든요, 플랜카드 거는 비용이.
그러면 인제 이 비용에 따불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 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8억정도, 쉽게 하면 8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용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줄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원단을 지금 여기가 공급을 지금 군산시에는 그 원단을 공급받고 있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인제 행정용부터 한다고 치면 원단구매를 할 것이고 대량구매를 하다 보면 또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의원님 왜 그러냐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4억 얼마라는 게 그냥 그대로 작년 거 그대로만 써도 4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업용까지 만약에 인자 같이 점진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억도 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부 그냥 금요일날만 살짝 붙이고도망가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다 빼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상업용은. 인제 공공용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상업용은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왜 돈을 따불을 주고 그걸 쓰냐는 얘기예요. 절대 현실성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광고가 뭐예요?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누리는 게 광고잖아요. 근다고 해서 친환경으로 썼다고 그래서 글씨가 비뚤어지고 아니 반듯하고 그냥 일반 저기로 해서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용만, 저희 것만 아마 쓴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면은.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매년 예산이 4억, 5억이 매년 증액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제 제일 아까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어디 한 군데에다 이것을 몰아준다는 게 제일 염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은.
지금 과장님들도 인자 정확히 안 해 봐가지고 몰르잖아요. 자, 원단이 들어가. 그면 글을 써. 그면 페인트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 하고 저거하고는 아마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같으면 계속 색깔만 넣어놓으면은 쭉쭉쭉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친환경은 아무튼 바뀌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갖추는 데 돈이 얼마 드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갖추겠죠, 일반 광고사들이.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 발란스가 안 맞으면은 갖추들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불평불만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의원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예,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작년도에 2023년도에 총 사용한 상업용 현수막이 한 3만 3천 장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행정용 게시대만 7,500장인데 한 4배, 5배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만약에 해 보자고 하면 지금 현 상황의 단가로도 계산을 해도 4억인데 5배면 20억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인제 상용화가 되고 자꾸 이제 사용이 되다 보면 아까 휴비스사 원단이라든가 친환경 잉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인제 활성화가 될 것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추세는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친환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 플랜카드 처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나 처리비용이나 막말로 얘기하면 인제 좀 비싸다고는 좀 그러지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추세가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소재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법으로 우리가 소각처리를 하잖아요. 연간 우리 군산시의 소각되는 톤수가 나와있나요? 혹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나와있나요?
한경봉 위원
일단은 인제 저희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지금 나오는 양이 상업용 3만 3천 장에다가 지금 우리 저기 공공에서 행정용에서 사용하는 게 7,500장이니까 4만 장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플랜카드가, 불법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곳이 지금 소룡동에 가면 예전 소룡동 소방서 자리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분리도 하고, 직원 2명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5~6명의 공공근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익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분리작업, 나무는 나무대로 빼고 플랜카드는 플랜카드대로 이렇게 분리작업을 해서 그걸 소각장으로 보낼 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지만 그런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았으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았으면 쓰겠어요.
어쨌든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혜성, 우리가 지금 현재 인쇄기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소재가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조례안을 활성화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하는 건데 하게 되면 어쨌든 아까 우리 나종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의 부여가 가미될 수 있는 여지는 농후해요. 맞아요. 그건 사실은 맞아요. 어쨌든 그 설비를 갖추 업자한테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상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확히 명확히 했기 때문에, 문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공용은.
그렇다면 아까 우리 한경봉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우리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으면 우리 광고물협회에 협회 자체적으로 그 기기를 설비를 준비를 한다든지 소재를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위가 된다고 하면 공공성이 어떤 개인의 어떤 특혜성 부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회 전체적인 운영관리 차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이 할애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주도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료가 들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은 그 옥외광고물협회 지회하고 좀 세밀하게 인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협회가 과연 협회 차원인데 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협회에서 일반 개인 광고사한테 일임할 수 있는가, 요거는 제가 한번 따져볼 사항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후에 개진을 해서 좀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야지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달되면, 지금 아까 우리 나종대 위원님도 “가만히 있어도 조용히 하는 건에 굳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분쟁을 일으킬 요지의 그런 사항들을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 이 말도 저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확봉 등 관련 업계의 대응체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 수립 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종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재활용이 어려운 현수막의 난립을 감소시키면서 홍보 방법의 다양화를 찾고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디지털 광고 환경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게시대를 BTO방식을 통해 설치한 후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에 따라 공공의 목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디지털광고물인 전자게시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3조 제1항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게시대의 기부채납 후 4년간이며 전자게시대로의 전환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전자게시대 공유재산에 대하여 최장 8년간 민간위탁 종료 후 군산시의 유지관리 책임 문제와 옥외광고물 관련 지역 업계의 수탁기관 공모 참여 관련 현실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경우 전자게시대 초기 설치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과 군산시 재정투자사업방식의 장기적인 경제성, 유지관리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 전자게시대를 군산시에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민간업자가 뭐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좀 전에도 이제 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듯이 인제 정부에서도 전자게시대를 인제 많이 보급하고, 보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런 생각도 부합되고 일정 부분 민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일정 부분 전자게시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우리 전자게시대 한 적이 있었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과거에 롯데마트 사거리 청담빌딩에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청담빌딩의, 왜 없어졌을까요, 전자게시대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한 바는 없는데,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수요자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전의 것까지도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게시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일단 전자게시대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설치 위치 그다음에 그 주변 여건, 여건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이 정확히, 위치나 민원 부분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놓고 전자게시대가 사이클이 돌아갔어. 그러면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나 시야가 뭐 눈높이나 다양하게, 불이 깜빡깜빡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에서 자고 있는데 다 소등을 했어,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마 단가일 거예요. 민간업자가 하다 보면은 단가를 그분들이 산정해서 아마 오더를 내릴 거란 말이에요.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그 청담빌딩 거기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퇴근 시간에 다 끝나고 다 정리를 피니쉬하는 단계라. 근데 그것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눈높이하고 맞지 않으니까 별로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차량이나.
지금 이런 위치 선정은 어디다 할 거며, 그런 문제점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될 거예요. 왜? 시행을 했을 때.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그런 문제점들이, 군산시한테 다 책임을 떠넘길 거란 말이에요.
저는, 깔끔하고 좋죠. 아까 전자게시대 다 얘기, 군산시에서 올 전자게시대를 한다고 하면은 뭐 100% 저기에다 할 수가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 굳이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민간위탁을 주면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가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 부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금 십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적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부서 경찰서, 교통행정과, 건설과, KT, 한전 다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가는 최대한 피하고 상가에서도 빛공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런 거를 최대한 피하면서 홍보 효과나, 그 부분에 인제 상업용으로 들어오지만 우리 행정용도 거기에 게시가 되거든요.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군산시에서 하는 저것들은, 기본홍보를 한다는 것은 거기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기본베이스를 깔고 지금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위치는 어디로, 선정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그 장소는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청담빌딩 철거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셔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6~7천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저도 알기로는 7~8천인가 군산시에서 돈 들여서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는 비용만.
그니까 저는 앞에 전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순탄하게 잘 갔으면은 저희도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군산 시비가 7~8천만 원인가, 6~7천만 원인가 들어갔는데, 철거하는 비용만. 근데 또 이걸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업자 어떤 분들이 와서 이걸 하자? 저는 조금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인제 민간에 인제 방점이 있다기보다는요, 위원님,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전자게시대를 보급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도시를 좀 슬림화시키고 무분별한 현수막에서 좀,
위원장 나종대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거 1~2개 했다고 그래가지고 도시 미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50개를 한다든가 그럼 도시미관이 아까, 친환경 아까 조례 발의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발의한.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야기가 되니까 친환경 조례도 아까 발의를 한 거고, 왜? 막을 수가 없어요, 플랜카드를. 지금 시점에는.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카자흐스탄에는 플랜카드 하나가 안 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도시는 거기에 맞는 거예요, 안 붙여도.
근데 저희 도시나 이런 지금 우리 입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게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잘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금년에만 해도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도에 2개 전자게시대 공모가 내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시는 이제 지정이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게시대는 있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개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2개정도 해보고 반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
위원장 나종대
저는 군산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반대 안 해요, 과장님. 그런 어떤 공모사업에 해서 군산시에서 이런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 안 해요.
과장님 뭔 말인가 아시죠? 군산시에서만 이걸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하면 반대 않는다니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이 업체, 기업이 한 군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몇 군데에서 한다고 왔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저희가 인제 요게 인제 동의가 구해지면 저희가 인자 공모를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송동의 청담동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청담동 규모까지 이렇게,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위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에 합니다, 지상에.
김경구 위원
지상에다가 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수막처럼 해서 여기다 놓고 여기서 이런 뭐야, 이 광고 이렇게 하면 딱 뜨드끼, 우리 시청 여기 앞에 해놓으면 이렇게 우리 시 홍보 이렇게 나오드끼 이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리 현수막 예를 들어서 사거리랄지 뭐 홍보가 좋은 곳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는데 그게 업체들한테, 말하자면 그 자리에다가 A라는 사거리에다 설치를 했다, 현수막을. 그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4년하고 자기들 광고는 거기다 20%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군산시 광고 저기를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인제 그건 협약에 담기 나름인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40% 저기하고, 20%는 상업, 우리 공공용이고 80%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지금 상업광고를 80%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상업광고는 80%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업체는 뭣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거를,
김경구 위원
업체는 그냥 그거 사용하는 데 그 사용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식으로?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것보다 본 위원은 업체가 자기들의 어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 하면 현대가 하나 차지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10%면 10%, 5%만 광고하고 나머지는 이 광고수입은 갖는 게 아니고 자기들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아니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난 여기다 하겠다, 여기다 하겠다 그걸 받어가지고 한 기업이 자기네들 것 좀 5%면 5% 이렇게 하고 나머지 다 우리 사업공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한다면.
그러지 어느 한 업체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을 빼먹겠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철거할 때는 우리시가 철거한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거 나중에는? 그런 거는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저희가,
김경구 위원
거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요게 인제 그 전자게시대,
김경구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연한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8년이면 8년, 딱 하고 가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고장나고 뭐하면 이거 다 비용 들여서 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인제 결국에는 철거는 우리시가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고 그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내구연수를 한 9년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인제 철거는 청담빌딩 과거의 사례는 우리시에서 철거를 했는데 요거는 협약에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설치자가 철거할 수 있게끔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저희가 철거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거 한다고 광고회사들 뭐 이렇게 지금 전부 다 한번 협의해 봤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협회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봤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먼저 그 장소 얘기하시는데 어떤 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입찰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은 장소에 대해서는 시가 통제가 가능하죠?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철거의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에 담으실 수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그것도 인제 방식이 BTO방식이다보니까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인제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우리가 철거하는 게 맞는데 그것조차도 원인자가 철거, 설치자가 철거해 갈 수 있는 것인 건가 그것까지는 별도로,
설경민 위원
문제가 그 청담빌딩에 있던, 옛날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거기는 10년, 삼익전자에서 했었는데 10년 이후에, 기부채납의 시점을 10년으로 잡아서 우리가 받을 시점에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싶어도 그 LED 패널 자체가, 판넬 자체가 생산에 안 됐어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었어요. 기부채납 받은 시점이 철거할 시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1년인가 사용 못 하다가 철거를 우리가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기부채납 받는 시점에, 그리고 또한 지금 생산되는 LED 자체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보수가 가능하느냐.
근데 왜 그냐면 생산이 안 되면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설치한 업체가 그 생산패널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힘들다면은 사용 못 하고 철거를 해 버리거나 전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진행이 되면 협약에 꼭 저는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이런 시 전체적인 광고나 어떤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가로등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웠다. 근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BTO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냐면 땅은 넓어지고 시재원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지금 2개소를 하냐, 10개소를 하냐인데 저는 향후에는 제가, 제가 카자흐스탄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서 제가 좀 물어보고 했는데 현수막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곳에나 전자제시대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니까 각 사거리 지역마다에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동일하게 있습니다. 4개 몇 개, 중간에 하나, 정류장에 하나.
근데 그것을 당연히 국가 소유의 공도의 땅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LED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누가 운영하게 할지에 대해서의 관계를 그 지자체, 그니까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전체 계획에 의해서. 거기 아니고서는 들어오지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2개인데 저는 향후에 결국에는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전자게시대 사업을 지정게시대까지 모두 다 향후에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이걸 군산시 예산으로 전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이걸 필두로 하셔서 군산시 전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작이니까 어떻게 전자게시대를 스타팅 해서 민간자본과, 그니까 시가 다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사실은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할게요. 4년이라는 경제성을 가지고 지금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율방식이 안 정해져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서동수 위원
왜 4년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입찰을, 지금 명목상 제한입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안을 이미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업체든 비공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 민투방식으로 하겠으니 좀 의회에 동의를 구해달라. 우리시 입장을 좀 표명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온 거고 사실상 그렇잖아요? 제한입찰, 말이 제한입찰이지만 이미 업자는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아니 별도로 입찰을 또 띄울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1기당 시설이 1억 2천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1억 2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1억 2천정도 들어가고 향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광고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아까 7초당 하는 데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위치선정이 정확히 해야 돼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선정이 정확히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놓고 민간위탁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 주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건 업자와 협의사항에 의해서 준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사업대상지가 정확히 정해져야 돼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민간위탁 민투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구하면 이건 동의를 구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좀 더, 제 의견은 좀 더 이 부분에 숙고를 하고 검토의견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저는, 위원장님, 한번 재고를 더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면 지금 4년 동안 계약하고 나서 1회 연장 가능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8년 동안 결국에는 준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죠, 지금?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그런 방식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결국에는 그 민간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저도 설경민 위원님 말에 동의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의 기반시설들이 BTO방식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는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다른 BTO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성보다는 영리목적의 사업성이 굉장히 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에서는 영리목적으로밖에는 이용이 안 된다는 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 설치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그 지자체들에서도 다수의 민원과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근절된다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전자게시대를 1~2군데 설치했다고 해서 현수막이 다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불법현수막은 전자게시대로써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으로써 더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이 근절되는 거지 전자게시대로써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치위치, 위탁기간, 종료 후 유지관리 계획, 폐기 시 철거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나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나종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종대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나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사회재난 중 주택화재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원기준 등은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상의 소실 정도에 따라서 전소는 500만 원, 반소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써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 중 주택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의 규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주의 및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피해에 대하여 공적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련부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종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 지금 피해보상에 있어가지고요, 기준. 어떤 생각으로 70%는 500만 원, 30%는 300만 원 세우셨나요?
위원장 나종대
제 먼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대부분에 전소 500, 반소 300으로 많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60 한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금액을 너무 많이 상정할 수도 없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도 정도 되면은 뭔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마는 미력하나마 잠깐 경제적으로 좀 저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이게 화재가 많이 나나요?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위원장 나종대
인제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기 때문에, 어떤 불이 예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주택화재보험을 들은 데도 일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화재보험 들은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나종대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에 죄 명시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요,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외대상은 관계 법령에서 지원되는 경우, 그다음에 빈집,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의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이고요, 저도,
김경구 위원
근게 여기에 안 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여기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우리가 군산시가 1년에, 우리 과장님 피해, 그 화재피해가 보통 몇 건 정도 일어나요? 일반가정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주택화재 같은 경우는 지난해 57건이 있었고요, 평균 50건에서 60건 사이로 보시면,
서동수 위원
평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주택화재,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전소는 몇 %고, 뭐야? 전소하고 또 뭐야, 반소하고는 이거는 몇 %씩 이게 좀 비율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전소, 반소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못 했고요, 다만 인제 방화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작년에,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57건의 사고 중에서요, 거의 작년, 재작년 공히 57건의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거의 50건에 이르는 사고는 부분소입니다. 전소의 경우는 4건, 6건 보통 이제 5~6건정도에서 이제 전소가 일어나고 반소도 거의 그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물을게요.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전파, 반파 그러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을 받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서동수 위원
근데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상황에 따른 지자체에서 몇 %까지 지원을 해 줘죠? 위로금은 지급해 줘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담당계장님 파악했으면 좀 그것 좀,
(관계공무원석에서-「일반 재난의 경우에는 저희가 재대본을 꾸려서 대응을 하는데요, 재대본 꾸려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지원이 결정이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법적 요건이 그것도 우리가 규정을, 관련 규정을 정할 수 있나요? 조례로라든지 어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조례로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재대본을 꾸려서, 저희가 재난의 경우에는 재대본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데요, 재대본 회의를 통해서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명확한 근거가 없이?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도 인제 재대본 회의에서 인제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재난구호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그니까 재난 기준이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면 완파, 반파에 대한 그런 기준이 명확히 돼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국가에 따라서, 국가가 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정해서 내려 보내주잖아요.
재난지구로 선포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별도로 회의기준에 의해서, 그 통합협의체 협의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거는 법령이 어디가 나와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조례에 나와있습니다.」)
조례에?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어떤 조례에?
(관계공무원석에서-「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공무원석에서-「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후에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위원 확대와 소속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비상시 통합방위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업무지원 및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구성위의 위원 인원수를 16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소속기관을 현행화하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통합방위 체계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의 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경모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인원 확대와 소속기관 명칭 현행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명과 현행 기관명이 상이함에 따른 업무의 혼선 방지와 해당 협의회의 구성인원의 확대로 효율적인 업무지원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조 16명에서 18명, 2명 늘어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2명이 늘어난 것은?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지난 1회 통합방위협의회 때 나온 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그 위에서 내려오는 안이 18명?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요인이,
설경민 위원
그 안 자체가 18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18명으로 바뀌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뭐 어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해안감시대대가,
설경민 위원
다시 한 번요.
잘 안 들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해안감시대대가, 신시도에 해안감시대가 있는데, 대대급인데 그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2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 부분하고 예비로 1명을 더 해서 18명으로,
설경민 위원
어떤 거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비로, 예비.
설경민 위원
예비?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현재 1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안감시대가 대대장이 17명이고요, 인제 예비로 1명을 더,
설경민 위원
예비가 뭐예요, 그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근게 협의 의장이 시장인데 협의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기준이 16명이라는 기준은 그 상황에, 군산시협의회의 상황에 맞게 16명이 됐을 것이고 아까 17명으로 늘어난 건 그런 사유로 해서 그럴텐데 1명은 예비용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고요.
아니 예비용이 뭐예요? 필요한 만큼의 숫자를 정해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지 시장이 선임할 수 있는 예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뒤에다 하나 더 구비해 놓는 거예요, 예비로?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런 방위라든가 방어가 다양한,
설경민 위원
명확해야 될, 인원수의 제한이 명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인원수는 명확한 것은 없고요, 인제 의장이,
설경민 위원
아니 우리가 정할 때 이유가 18명이면 18명인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1명이 예비용이라는 것이 왜, 전에 16명이 할 때는 예비용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그전에 운영할 때 14명으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지금 16명도 각 부대에 여기에 포함되는, 뒤에 나와있는 그런 사람들 부대, 과장, 다 포함하는데 그때도 예비용이 있었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있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초창기에 운영을 할 때 14명으로 운영이 돼 있다가요, 인제 농협중앙회라든가 공군 38전대 인제 그런, 그다음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포함시키면서,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현재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중에서 누가 예비용으로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계장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셔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분기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개최하면은 인제 저희 통합방위협의위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제 이번의 이 조례도 그 협의위원들이 저희가 지금 현재 16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도 세분화되고 또 현실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해서 저희 인원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기존에 없었던 저희 제9585부대 11해안감시기동대대가 이번에 신규로 신청을 해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이 위원을 넣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좀 더 확대되게 체계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셔요, 다른 뭐 이렇게 다른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하고 위원을 저희가 호선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명정도 더 예비를 해서 다음에 있을 그 저희가 위원들이 건의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건의해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는 알겠는데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할 때 16명에서 17명으로 옮길 때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에 가장 효율적 인원이 몇 명인가 17명까지 이제 판단이, 건의를 받았고 17명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상으로 18명으로 여유분을 둔다는 것이, 조례를 숫자를 바꾸는, 인원을 바꾸는 데의 정확한 이유가 되느냐라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근데 17명이든 18명이든 그 이내에서 해야기 때문에 저희가 18명으로 하더라도 17명 이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금 저희가 포대가 어청도나 이런 데도 있어요. 인자 그쪽에서 확대를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견제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몇 명이 하든 간에 18명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이거 의안을 제시해 놓으면 좀 더 확대시킬 때 좀 더 어떻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았어요.
근데 제 본 위원의 의견은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의 인원을 할 때 그런 식의 여유분을 두고, 그니까 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많다라고 하면은 최장 몇 명일 것인가, 몇 명이 합리적인 운영 인원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구성인원을 채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인원을 최종 픽스해서 우리한테 개정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16명이 운영할 때도 사실은 여유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말씀이, 그니까 기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명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애요, 위원 그 이내를. 근데 인제 좀 더 확대, 확대 하다보니까 16명까지 가고,」)
그럴 경우, 14명에서 16명으로 하고 16명이 18명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까 농협도 있고 뭣도 있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날 때 그럼 향후에는 20명도 될 수 있고 22명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그거는 저희가 인제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늘어날 수 있다, 없다를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새만금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명정도를 저희가 예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필요하다라면 30명도 괜찮고, 26명도 괜찮은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군산의 안전을 총괄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문의 내용조차도 모르고 지금 개정조례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신다는 게 의회에 지금, 동의를 구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시고 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구분도 못 하시고 어떻게 통합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하고 안전을 총괄하시는 컨트롤타워인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 조문 하나조차도 이해를 강구를 못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과연 우리 군산시의 안전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의회에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추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해야지 향후에 어떤 일을 가정해서 위원회를 1명을 더 예비로 놔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즉, 엮어서 뒤로 말하면 맘에 들면 시키고 맘에 안 들면 안 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사례가 있다고 해서 관례대로 따르는 겁니까? 지금 22대 국회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관례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방위라는 것은요, 급변하는 환경에 인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초창기 운영을 할 때 14명에서 16명까지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3명을 해서 한 6년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추가로 선정을 하면 명확하게 협의회 위원들의 명칭이 부여가 돼야잖아요, 조문이.
그 부분도 이해를 강구를 못 시키시면서 조례개정안의, 지금 조문을 이해를 못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신구표, 대조표에 보면 지금 제4항에 제106보병연대 1대대장에서 9585부대로 지금 명칭변경이 돼요. 여기에는 왜 직급 저기가 부여가 안 됐습니까? 직급부여가 왜 안 돼 있냐는 거예요, 직위부여가.
한번 물을게요. 9585부대 1대대장이 지금 직급입니까? 지휘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산출장소장에서 과장으로 이 직급을 낮췄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현재 직위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서동수 위원
소장이 과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직급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방위통합협의회라는 것은요, 전국적으로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기관이. 기관이 정해있는 거지 예비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표현은 매우 적절치 못했다.
아마 잘 보시면은 명칭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예비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표현이 매우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여기에 2명이 있다면 어느 부대 아니면 어느 기관 어느 어데, 이게 해서 이게 올라와져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안 올라와 가지고 한 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라고 하는 하나는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 인원을 18명으로 아니라 17명으로 1명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예비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에도 없어요. 저도 젊어서부터, 내 29살때부터 제가 방위협의회 지역에서 하고 다 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아니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지금 인제 우리 과장의 표현에서 예비로라는 표현이 좀 잘못돼서 그러는데, 위원회의 운영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폭을 두고 그 안에서 인제 필요에 따라 위원의 숫자가,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상 이렇게 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16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기존 기관들이 14개 기관이 참여하다가 새로운 어떤 기관들의 변경들 때문에 사실은 조례와 맞지 않는 명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더 참여하게 됐는데, 인제 신시도 입구쪽에 있는 해안대대의 대대장이 해안쪽에 대한 어떤 그런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듯이 요새는 드론이라든가 요러한 새로운 부대의 창설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18명 이내로, 그니까 18명 이내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무나 참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에 인제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도 인제 화랑훈련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국가안보와 관련된 회의를 위해서 반드시 참여가 필요한 기관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담아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뭘 또 인제 차별화 안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례의 운영에 탄력성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탄력이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몇 인 이상, 몇 인 이내 할 때,
김경구 위원
국장님, 방위협의회라는 것은요,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안 돼 있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관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1명으로 해 가지고 저 해안대대에서 들어오게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어느 저기가 필요할 때 그때 여기를 갖다 1명 더 해서 조례 보완해서 수정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예비적으로 이렇게 여유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따라가야 돼요? 원칙을 따라가야 돼요, 원칙을.
나중에 어느 기관이 생길 것 같으면 아주 그러면 20명으로 해요. 30명으로 해. 왜? 어느 기관이 생길지 모르니까. 생기면 그냥 해야지. 왜 하필이면 1명 저기를 해? 그래서 기관이 있을 때마다 이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했으니까, 그니까 문제는 답변의 문제인데요. 답변의 문제입니다, 답변의 문제.
현재 군산시가 16명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로써의 상황이 17명이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고.
그런데 1명 같은 경우는 그냥 1명이 예비로써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소한 어느 분야의, 어느 분야의, 어느 분야의 보강이 필요하니 1명은 미니멈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 가지 분야의, 분야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보충을 하겠다, 요정도까지 나와야 18명이 사실은 맥락상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1명은 예비다.” 사실은 통합방위위원회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죠. 그러면 사실은 관련있는 사람이 들어와 계신 분들 또한 그리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름이라도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다라면 기준을 가지고 18명을, 18명이 과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니까 과장님 이 조례의 개정안의 내용이 18명으로 하는 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성경모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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