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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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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5월 27일

장소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6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11시44분개의
위원장 최창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을 포함하는 조례 적용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통지, 교육연수의 신청 및 지원, 증빙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운영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교육연수의 적용범위를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원 당선인까지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연수로 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의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알리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의장에게 신청서 제출과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교육연수 종료 20일 이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 분권시대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의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입법예고 중 교육연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별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주민 의견이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1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경봉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은 당선인 신분은 교육을, 민간위탁교육을 못 받게끔 돼 있는가요, 현재?
한경봉 의원
예, 못 받습니다,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이 조례가 없으면은 실질적인 의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당선인들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한경봉 의원
인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대부분의 당선인 결정이 저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6월달에 선거를 하면 인제 7월달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7월 1일부터.
그리고 인제 대부분 인제 전라도나 경상도는 대부분 한 4월달이면, 4월달이면 거의 당선인이 확정되잖아요, 공천 이꼬르 뭐 거의 당선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 그 기간이 7월달까지 인제 2~3개월이 있는데 그전에 이왕이면 그분들이 당선인 신분으로 해서 교육을 좀 받아서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고 하면 오히려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의원별로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겁니다.
서은식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인제 당선인은 그 선거가 끝날, 당선인은 공천확정이 당선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대개 6월 15일 사이일 거예요, 아마. 내년, 이번 우리 때는 6월 1일이었고 다음은 6월 3일이거든요.
그니까 6월 3일날, 6월 4일날 12시에 선거관리원에서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보름정도 돼요, 당선인은. 당선인은 되는데 쭉 48개의 그 조례가 있는데 광역이 14개고 기초가 34개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인제 당선인만 계상군에 돼 있는데 이제 주로 대다수, 인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46개 중에서 200여개의 기초단체는 인제 이 조례가 없거든요.
그러면 없으면은 이 다른 단체들은 그러면 교육이 안 되느냐, 민간위탁이 됐든, 공공위탁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기타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을 계획을 수립을 않는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니까 굳이, 교육은 인자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데 굳이 만든 목적이 정확하니, 우리 한경봉 의원님이 만들었던 목적 자체가 어떤 것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경봉 의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선인도 인제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교육을 받다 보면 인제 민간위탁교육이 있고, 공공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가는 인제 교육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어떤 무분별하게 막 가다 보면 제대로 된 체계 있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1회 85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공공위탁이나 자체교육 혹은 인제 세미나 같은 경우 참석하는 것은 1인당 50만 원 이내로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저희가 의정공통비라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국내연수 교육비가, 인제 국내여비라고 봐야죠. 여비차원에서 또 한 4,400만 원 정도가 짜여져 있고 이런 교육이 인제 예산상에 짜여져 있는데 이게 인제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2월말까지 본인들이 좀 신청을 하고 막 무분별하게 받을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해서 갔다 오면 연수보고서도 좀 내고 이런 부분이 돼야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의회의 어떤 의원들의 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주요 여기의 조례를 만든 목적입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경봉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창호 위원 윤세자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 양 목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 창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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