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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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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04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3.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 4.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18.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2.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3.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4.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18.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4번째 이야기 ‘군산시 도시재생과장 임기는 6개월인가?’입니다.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진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재개관을 앞두고 도시재생인정사업 90억 원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0억 원 총 120억 원을 투입한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사업 운영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사업 운영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커넥트군산이라는 한 개의 업체가 운영권을 수탁하였습니다.
㈜커넥트군산은 원래 두 명이 공동 대표였는데 군산에서 살고 있는 모 공동 대표는 2023년 2월 돌연 사임을 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코스모40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현재 단독으로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작년 2월 군산지역에 거주하던 대표가 사임한 것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군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운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 계획 및 사용허가 추진’의 건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20년 동안 장기 사용허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2021년 10월 15일 공모 당시 최대 20년이었고, 공모에 선정된 ㈜커넥트군산과 2022년 8월 31일 체결한 우선협상 협약서에도 운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으로 정해져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수립 당시부터 20년 동안 장기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하였고, 2개의 다른 국비사업을 같은 공간에 시행하는 편법적인 사업을 한 개 업체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제251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재생과 현안 업무보고회에서도 지적을 하였고 또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도 지적을 하였지만 “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최상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이기만 과장은 두 달 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그 후로 6개월마다 새로운 과장이 의회 업무보고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3년 1월 윤병철 과장, 23년 7월 이헌현 과장, 24년 1월 김진현 과장, 건축, 토목, 행정 등 직렬과 관계없이 6개월마다 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회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볼 수가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정권우 계장은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8년 가까이 도시재생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업무 연속성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면 6개월마다 과장을 바꾸는 인사가 말이 됩니까?
답변을 한 과장은 6개월마다 바뀌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이런 사례가 다른 타 시·군에 있을까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0년 동안 장기 위탁을 하지 말고 3년마다 공고를 통해 재선정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고서 실행하지 않는 군산시청 공무원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토지 및 건물가액이 약 250억 정도이고, 이번에 실시한 리모델링 금액이 120억입니다. 그런 37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그것도 한 업체에 앞으로 20년 동안 위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가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당장 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안 업무보고로 은근슬쩍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결정된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완화 결정 불허하라!’입니다.
지난 4월 16일 군산시민단체들은 군산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은파호수공원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를 반대하는 군산시민 일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은파호수공원 옆 자연녹지지역에 나운동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개발행위허가 심의가 지난 2월 말경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심의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30% 가까이 완화를 해 주는 사안이 적정한가가 주된 심의였습니다.
완화 대상이 적법함을 전제로 제시하고 처음부터 완화 범위 설정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심의 결과 ‘사업자가 많이 양보했다.’라는 내용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결국 도 위원회까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적법하지 않은 법치행정을 저버린 완화 결정인지, 이 사업계획의 완화 요청이 처음부터 얼마나 잘못된 근거 없는 요청인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으로는 대부분 세대에 적용된 아파트 형식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계획한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8-0225번에서는 ‘일부 세대만 계단식으로 지어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건폐율 제도 및 건축기준 완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명확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계획의 완화 심의는 반려 대상이며 허가권자인 시장의 불허 결정 대상입니다.
두 번째,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계획된 사업에서 계단식 주택인 ‘테라스하우스 건물만 완화가 가능한가?’ 입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521 판례는 건폐율에 대해 전체 사업면적에 별동의 건물은 별개가 아닌 모두를 더한 총면적을 건폐율로 보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지적법에 의해 구획된 각 필지의 면적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에서 건폐율을 달리하는 용도지역이 둘 이상 걸쳐있는 경우나 건축선이 각각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건축물 면적을 더한 비율이 건폐율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완화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군산시가 말하는 계단식 건축물에 대해서만 완화 결정을 하고 아파트 형식의 건축물은 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이 되며, 법이나 지침 어디에서도 없는 근거 없는 위법한 결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지구단위계획일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완화 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지침 3-2-10을 차용하여 30%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30%에서 완화를 어느 정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3-2-10을 차용하여 최대 150%까지라는 기준을 세웠으면 같은 지침에 있는 3-2-2의 기부채납 산정방식 역시 차용하고 그 범위를 세워야 명확한 완화 범위가 제시되며 특혜성 완화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 군산시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홍성군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도 별도의 건폐율 완화규정이 없어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법령에 반영한 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을 차용까지 하여 심의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어떻게든 허가를 내주기 위한 ‘짜 맞추기 심의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직 스스로 바로 잡을 시간이 남았습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조문 적용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의 경관이 부자연스러운 건축물로 가득 차고, 조금이라도 더 보존할 수 있는 녹지공간까지 특혜성 사익추구로 인해 훼손된다면 더 이상 법에서 보호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그 목적과 취지를 잃게 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완화에 대한 결정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군산시의회 월명, 흥남 출신 송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5일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민원인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포시 공무원 사건 이후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부처 합동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안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 악성 민원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올바른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진행 등의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을 위해 애쓰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하고 신속·친절한 민원 응대 방안인 본 건의안이 정부 개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지난 3월 5일 김포 공무원이 도로 보수와 관련하여 빗발치는 민원 및 온라인 신상 공개에 따른 비방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불행한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하였다.
이후 20일에는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분야에 대해 개선 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부처 합동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2022년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법률 시행령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 등 안전기기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지정, 조례 제정 등을 내용에 담았다. 이와 함께 특이민원 응대 요령과 법적 대응 요령이 담긴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이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각 지자체에서는 2021년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하였고, 2022년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른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시행규칙에 따른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기에는 예산과 조직 구조 등 한계가 존재한다.
기초단체의 경우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상담 활동이 최선이며,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은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부분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8월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한 ‘공무원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따르면 응답자 7,061명 중 84%(5,933명)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위법행위인 악성 민원인의 범위는 매뉴얼상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명확한 기준과 세부지침이 결여되어 있다.
현장에서 대응하는 절차를 즉각 실행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인의 범주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효성 없는 법률 등의 개정과 제도 마련만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위급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
법과 제도의 불투명한 실현 가능성,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조직문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시민의 존중 의식 결여, 민원 응대 매뉴얼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전국 지자체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안전함을 위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직무집행의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의식 개선의 캠페인을 전개하여라.
2024년 4월 1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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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송미숙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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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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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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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빈집 증가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우려가 높아지고, 주민 생활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멀쩡한 건물인데도 비어있어 활용이 시급한 빈집도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국비 지원 및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빈집 활용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국적으로 늘어만 가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2020년「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었다.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00~40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빈집 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소공원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원은 늘 부족하다.
대부분 시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직권시행 기준이 아직 미비하여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강제 철거에 소극적이다.
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하여 행정제재에 따른 과도한 분쟁을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고, 무엇보다 빈집 주인에게 고액의 세금 패널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대·매매에 나서게 할 예정이다.
2022년 관련 조례는 통과되었고 중앙 정부가 동의하면서 일본 내 최초의 빈집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다차(텃밭 있는 별장), 스웨덴의 여름집, 독일의 별장형 주말농장 등 도시와 농촌에 집을 마련해 양쪽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멀티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또는 세컨드홈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89곳, 2021년 10월 지정)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1995년 옥구군과 통합한 군산시는 11개 읍면과 16개 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빈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 27만 명에서 2024년 현재 25만 9천 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줄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빈집 정책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등지의 도시민들이 다양한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제도 개선, 시범사업 등이 꼼꼼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시스템(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 빈집은행(빈집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는 빈집 관리 및 정비 목적으로만 구축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지의 도시민들이 농어촌과 구도심에 버려지거나 멀쩡한데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의 이익 공유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회는 농어촌 및 도심의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및 도시의 빈집 정비와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유출 억제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를 앞당기고 도농복합도시 대상 인구감소 관심지역 선정을 늘리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빈집세를 신설하여 빈집 주인이 고액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아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 및 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도시민이 주말, 휴가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농어촌 등지의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혜택을 적극 강구하라.
2024년 4월 1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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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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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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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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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책 마련을 촉구하고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환경부의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 시행 촉구 및 해수유통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
새만금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국가적 의무이다.
지난 2021년 군산시의회는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을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 결과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은 이루어졌고 썩어 가던 새만금호의 물이 정화되어 조금이나마 수질을 살릴 수 있었다.
해수유통으로 군산의 ‘수라 갯벌’이 살아나며 멸종위기 동·식물과 철새들이 돌아왔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충청남도에 매립한 지 40여 년이 지난 서산 천수만 부남호 방조제의 일부 구간을 헐고 바닷물과 배가 드나들게 하는 역간척 사업을 실시해 해양생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남호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등급 오염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추진사업’을 국가사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서해안 연안과 하구에 설치한 담수호를 대상으로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대책 중 단기계획이 종료되어 종합평가와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지금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이 실패했고 바닷길을 막아 갯벌을 없애고 담수호를 만드는 것이 무모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며, 새만금 해수유통이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안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충청남도를 반면교사 삼아 해수유통을 확대하고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추진해 새만금호만큼은 힘들게 완성한 방조제를 다시 허무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만금호의 썩은 물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와 새들이 숨 쉬는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 줄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하고,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해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의 대전환을 시행하라!
하나.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위한 계획을 필히 반영하라!
하나.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라!
2024년 4월 19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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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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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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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수유통 확대를 통한 새만금 생태복원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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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13.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6.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18.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시정 참여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청년자율예산 내용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 위원 및 간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문화예술인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시행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야간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취약계층 대상 급식 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필요하고,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급식관리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영양관리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인 포용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 있어서 거주기간과 소득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위탁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구성되는 위원회는 심의 후에 바로 해체하도록 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소아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을 통해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정적인 소아환자의 진료를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을 대상포진에서 인플루엔자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접종에 있어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상자 외 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오토캠핑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재위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캠핑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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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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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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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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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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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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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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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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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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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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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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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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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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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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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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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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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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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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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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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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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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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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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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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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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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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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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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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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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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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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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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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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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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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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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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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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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청암산 오토캠핑장 민간 재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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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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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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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금강호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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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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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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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위탁기간 만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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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2.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6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원활한 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 현장에서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본 조례안 제7조 제4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관련 절차 전반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 시 반드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등의 허용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본문 개정사항의 시행일이 2024년 7월 24일임을 감안하여 조례안 부칙 후단에 ‘다만 제3조 본문 중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특례 허용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정비업 환경에 대하여 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로의 확장 또는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 범위의 점진적 확대를 위하여 제5조 지원사업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른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42, 도비 9, 시비 9) 규모로 구축계획인 수소충전소의 운영자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서 효율적인 수소충전소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방법에 대하여 수소충전소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자에게 민간위탁 할 경우 충전소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는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충전소 입지가 가능한 시유지를 적극 확보한 후 충전소의 부지 및 건물 모두가 군산시의 공유재산인 상태에서 운영자를 공모하여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충전소 운영 도모를 주문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군산시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3조 제1항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종전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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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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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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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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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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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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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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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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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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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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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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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민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예, 말씀하시지요.
아, 정회,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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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반대 22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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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부결
투표내용 : 찬성:0 반대:2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반대
김영란 : 반대
김영일 : 반대
김영자 : 반대
김우민 : 반대
나종대 : 반대
박경태 : 반대
박광일 : 반대
서동수 : 반대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반대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반대
양세용 : 반대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반대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반대
지해춘 : 반대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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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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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정게시대(현수막, 벽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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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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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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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의·의결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협조를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시작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는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꼼꼼히 검사하여 주시고,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군산에서는 군산꽁당보리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풍성한 축제들이 도심 곳곳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협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비롯한 의미 있는 기념일도 많이 있는 달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소외된 이웃이 없이 군산 공동체 안에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정과장 정기호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하수과장 김영랑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나 종 대 (인) 의 원 윤 신 애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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