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9대

262회

본회의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3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6.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7.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8.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6.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7.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8.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7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계장은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계장 고영복
의사운영계장 고영복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월 29일 제261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62회(임시회)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요구를 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서은식 의원이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서동완 의원이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를, 김경구 의원이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동완 의원이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조례안, 양세용 의원이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영란 의원이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동수 의원이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신애 의원이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경구 의원이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한세 의원이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과 군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3건, 경제건설위원회 8건, 총 21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월명수영장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월 27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대책 논의와 의견 제시를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운영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운영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은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와, 서동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김경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군산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 군산시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11번째 이야기 ‘사용할 수 없는 신축화장실’입니다.
나운동 776-3번지 소공원에는 5개월 전에 완공된 신축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불도 꺼져 있고 문도 굳게 닫혀있습니다.
왜 문이 닫혀있을까요? 인근 연립주택 주민들의 민원 때문입니다.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장실이 연립주택 거실에서 바로 보이며 소공원 주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한 것이니 즉시 철거하라.”는 것입니다.
월명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신축했다가 화장실의 미관 문제를 제기하는 몇몇 인근 주민들이 화장실 철거를 요구하여 다 지어놓은 화장실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방이 지연되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내용은 이렇습니다. “월명공원 등산로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생긴 줄 알고 급하게 뛰어왔는데 지금 잠겨있다. 화장실을 빨리 열어달라.”는 민원입니다. 4평짜리 화장실을 둘러싼 이 두 가지 민원에 군산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군산시 산림녹지과는 신축하여 완공된 지 5개월 후인 지난 2월 28일 나운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 닫힌 화장실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화장실 옆에 위치한 내원암 스님도 참석해서 “내원암은 월명공원 이용객들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내원암 화장실 이용으로 지난 30년간 힘들었고 공원 등산로 출입구 앞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건의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 설명에 의하면 금번 신축한 화장실은 기존 정화조 방식과 달리 오수관으로 직접 연결 방식이라 냄새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연립 거실에서 보이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조경 식재 등 미관을 보완하겠다며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화장실 신축을 시작해서 8개월에 걸쳐 5,4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친 멀쩡한 화장실을 앞으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고 보강공사를 거친 후에야 이용할 수 있다고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축한 화장실에 전기만 연결하면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완공 후에 1년 아니면 2년 후에 사용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군산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신축 당시에 인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벌써 사용하고 있을 공중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개방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두 가지의 민원, 화장실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도 화장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도 모두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군산시 전역에는 공중화장실이 114개가 있습니다. 이중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은 60개에 이릅니다. 몇몇 시민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면 60개 화장실을 모두 철거하시겠습니까?
화장실을 신축했으면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을 해야지 폐쇄하고서 민원이 해결되면 개방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럼 생리현상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급해서 화장실까지 참고 뛰어갔는데 어떻게 볼일을 봐야겠습니까?
문 닫힌 화장실의 민원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첫째, 군산시의 민원 대처 방식의 미흡과, 둘째, 군산시 직원들의 적극 행정 부족, 셋째, 무엇보다도 멀쩡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화장실의 청결과 위생 문제는 군산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군산시 행정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화장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제262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안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의해 박광일 의원님과 송미숙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3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정수는 5인으로 하고, 위원은 동 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서동수 의원님, 재무관리 전문가인 세무사 김세종님, 세무사 서창민님과, 퇴직공직자 김인생님, 양경희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23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안건
5.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서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3년에 정부에서 새만금기본계획 재검토의 이유가 시군의 관할권 분쟁 때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주장 때문입니다.
이에 새만금기본계획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 중단 등 모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분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
199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지금까지 많은 역경을 겪어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새만금 파행과 SOC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험난한 한 해를 보냈다.
2023년 정부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가 인근 지자체간 관할권 다툼에 기인한 것이라고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6월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새만금 남북3축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마저 중지된 상황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5년까지 공간 구조, 토지 용도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기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추진되어 새만금 사업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새만금의 공간구상 계획은 1991년 100% 농업생산기지 조성, 2007년 4월 복합 개발, 2008년 10월 다기능 융복합기지 조성, 2010년 1월 명품복합도시 개발, 2011년 3월 창조적 녹색·수변도시 구현, 2014년 9월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 특구 도입, 2021년 2월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중심지 구현 등 큰 틀의 공간 구성계획 변경만 따져 봐도 수도 없이 변해 왔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현재 수립되어 있던 새만금 기본계획과는 다르게 토지 용도가 변경되거나 지금과는 다른 구상이 나올 수도 있어 관할권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뤄놓아야 할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아직까지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만을 주장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심의를 압박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시군의 의견을 모아 새만금개발청에서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꼴이 되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새만금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허브 구축 등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이 틀림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을 종식하고 화합을 이루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김제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라!
2024년 03월 0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합리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한 분쟁 중단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6.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와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집단행동 대비 비상 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상 진료 대책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의 해소책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의 시행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정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지방 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민적 바람과 민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지난 2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했으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제는 의료대란이라는 빌미로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인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특히 휴일·야간 초진환자의 경우 오히려 대면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단순히 현재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순히 편의성만을 유일한 근거로 삼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이뤄진 점, 여러 도시를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은 사례 등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비대면 진료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재난적 상황을 빌미로 한 비대면 진료, 의료중계 플랫폼의 허용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플랫폼 업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폐업을 하고 분만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의 의료대란의 대책도 될 수가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 없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철회하라!
하나. 비대면 진료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방 공공의료 확대 및 올바른 의료공백 해소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대란을 빌미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03월 0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비대면 진료 시행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7.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건의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제22대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 2023년 4월 10일에서 300일이 지나 발표되었다. 이 중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의 경우 특례지역으로 포함되어 군산·김제·부안(을), 나머지 군산지역은 갑으로 각 묶였다.
대야·회현면 주민은 군산시장,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는 군산시민으로 참여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군산시와 연계성이 없는 김제·부안(을) 선거구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들은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야·회면면 주민은 경선은 군산에서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강을 건너 김제·부안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김제·부안 선거구는 인근 도시 전주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비단 대야·회면면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인하여 참정권을 훼손당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역량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공약은커녕 출마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권자가 정당한 유권자가 될 수 있겠는가.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북지역의 선거구 축소 조정은 다음 선거에서도 계속 거론될 것이다. 그때마다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훼손되어야 하는가.
물론 국회의원 의석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참정권에 제한을 받는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하고 국회는 선거 1년 전까지 이를 획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5일 전, 제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야 획정되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 중의 악습이다.
지연의 원인은 정치적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뿐만 아니라 법체계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도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시·도별 의석수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안이 부결된 이후의 선거구 획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법을 어기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라.
하나. 국회는 시·도별 의석수 결정 기준과 주체 및 법정기한 위반 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라.
2024년 03월 08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
(참조)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김경구 의원)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선거구 늑장 획정, 제도개선을 통한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안건
8.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년 2월 16일 개최된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가 매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4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한유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인구대응담당관 이헌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산업혁신과장 이현숙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항만해양과장 안현종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김현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생행정과장 진숙자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자원순환과장 박종길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백운초 건설과장 강의식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김영랑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송 미 숙 (인) 사무국장 김 주 홍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