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