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군산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에너지 시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군산시 에너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해 군산시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그리고 보급 확대를 제고하여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