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제260회 군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로 인해 관광객들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나 건축법 등 관련 법의 처벌기준이 모호하여 권한이 있는 산림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관련법 등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 기준을 통해 악용 방지 장치를 곳곳에 마련하여 불법을 근절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의안.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군산시청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34㎞, 일반도로 약 45㎞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포함해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 63개의 섬이 펼쳐져 있다.
그중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진 고군산 8경을 포함한 고군산군도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과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저평가된 관광명소 중 한 곳에 선정됐다.
특히 군산 8경 중 하나인 장자어화는 어업보다 관광업으로 전환하는 어선이 많아 지금은 볼 수 없는 경관 중 하나로 그 아쉬움이 매우 크다.
비록 바다 위에 촘촘히 가득 찬 어선들의 경관을 이젠 볼 수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곳이기에 환경정비를 통해 보존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은 마땅한 것이다.
현재 장자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해안가를 개인 소유화한 불법 상가 건물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해안가 제방 2,286㎡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세우고 수익사업을 해온 불법 점유자들로 인해 공익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권한이 있는 서부지방산림청은 해당 토지에 있는 불법 건물들을 알면서도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함과 불미스러운 상황들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산림청과의 토지를 맞교환하여 장자도 환경을 정비하려는 군산시는 늦게나마 불법 건물들에 대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해당 토지의 불법 건물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철거 집행 권한이 있는 산림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문을 토대로 건축법 제8조3항의 삭제를 근거로 들어 2006년 개정 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로 보아 7동의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6조 2항2호와 제7조에서 행정재산은 엄격하게 개인이 점유나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해당 건축물이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자도에 있는 산림청 소유 해안가 임야 2,286㎡에 대해서 산림청은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환경을 보존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축법이 제정된 1962년 이전도 아닌 2006년 개정 전의 조항을 근거로 불법을 불법이라 부르지 않고 소극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는 군산시와 직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산림청의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사업장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지만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도 수수방관만 하는 세무서의 무책임한 태도는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적법한 토지와 건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주변 소상공인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불법건축물이 있는 채로 토지교환이 이뤄진다면 군산시에서 10억 이상의 혈세를 들여 철거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고의성을 갖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상을 해준다면 무질서한 사회가 도래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우리 미래세대는 위법과 편법이 난무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며 자연환경은 불법을 자행하는 특정인들만 누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와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산림청은 장자도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동하라!
하나.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전수조사 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사업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단속기준을 매뉴얼로 작성하고 법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법들을 정비하라!
2023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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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장자도 국유지 내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산림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집행 촉구 건의안(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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