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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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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9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항만혁신국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항만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365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115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관련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군산항 Port Sale 추진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5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무녀지구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2억 원, 선유도 해수욕장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 1억 1,30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사업비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1억 5,100만 원, 해수욕장 및 몽돌해변 안전관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 1,3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해수욕장 입장객 안전관리 대행비 민간위탁금 1억 3,30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선유도 해수욕장 방사능 오염농도 측정 검사비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400만 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 공공운영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5억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시설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민간위탁금 5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2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2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비 시설비 2,500만 원, 해파리 구제사업비 기타보상비 6천만 원, 불가사리 및 부유성 식물 구제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입니다.
EEZ 점사용료 신규사업으로 민간단체 해양개선활동 지원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2천만 원, 해안정화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천만 원, 사무관리비 2천만 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8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7,600만 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명도 산책로 정비공사 사업비 시설비 6억 3,200만 원, 개야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어청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야미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비안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00만 원, 신시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시설비 시설비 2억 7,400만 원, 연도 관광편의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3억 8,200만 원, 선유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5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선유3구 마을 안길 정비사업비 시설비 2억 3,300만 원, 개야도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17억 8,900만 원, 말도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4억 1천만 원, LPG 연료 운반 접안시설 개선사업비 시설비 1억 원, 죽도 공도방지사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섬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5천만 원, 연도 해안길 개설 공사비 시설비 2억 8천만 원, 무녀도 호안도로 월류방지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 8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개야도 해안순환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6억 5,600만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 개야도 호안정비 공사사업비 시설비 4억 9,800만 원, 어항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4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선유3구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용역비 시설비 2억 원, 명도 어촌정주어창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비 시설비 36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비 시설비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2022년 야미도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시설비 7,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6억 3,500만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억 9,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4억 9,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4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신시도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4억 2천만 원, 감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예산서 22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설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해춘 위원
이게 그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이게 지금 저기, 금년 예산에는 하구둑에 저희가 안전펜스 설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6천만 원, 6억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그게 금년에 인제 사업이 종료가,
지해춘 위원
종료가 된 거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럼 여긴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을 하신다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안전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대보수가 아니고요, 안전의 인제 안전펜스라든가 소규모 보수에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안전펜스하고 구조함, 표지판 보수하신다 했잖아요. 이것은 이게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인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항구역으로 되는 데는 저희 어항시설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쪽 연안지역에 안전구조함이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안의 내용물이 분실되거나 아니면은 파손될 경우 보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항구역 외에 그 안전펜스라든가 그것을 이제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현재 어디 할 생각이 아니라 긴급으로 보수할 걸 예상해서 이 예산을 만들었단 말씀이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218페이지 우리 항만정책 수립 지원에서 군산항·새만금신항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금년에 진행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금년에, 금년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금년 9월달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 예산이 한 2,400정도 하신 것 같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번에 보조자료를 보니까 계획에 연 2회 잡으셨던데, 작년 연 1회, 올해는 연 1회 하는데 한 2,600정도 계상하셨고 내년에는 연 2회 하는데 2,900정도로 한 500만 원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면 이게 포럼 학술대회 자체 규모를 좀 줄이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금년에 9월달에 할 때는 저희가 군산새만금신항의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 가서 하다 보니 인제 이쪽에서 저희 관계자들이 이제 버스 임차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인제 내년부터는 요것은 인제 연 2회 하는데 전북 권역 내에서, 아마 전주하고 저희 군산에서 두 번정도를 연 2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단순히 그냥 버스 임차료 때문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버스 임차료,
부위원장 박경태
규모는 그대로 가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버스 임차료 때문에 금액이 좀 낮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한 2,500정도가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버스 임차료는 그때 저희가 3대가 갔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정상적으로 올해 비교했을 때 한 5천만 원 이상 세우셔야 계획에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게 2,900만 원으로 2회를 할려고 하시면 한 1,400, 1,500정도 가지고 인자 저기, 포럼을 계획을 하셔야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올해 비교를 했을 때 한 1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단순히 버스 임차료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규모를 좀 축소시킬려는 예정이신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규모는 그때하고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인제 그때는 저희가 주제 발표를, 이제 가보신 의원님들 여러 분 많이 오셨는데 주제발표를 지금 아마 3개하고 토론하고 패널들이 굉장히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두 번으로 나눠서 할 때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를 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주제, 소주제를 설정을 해서 그 소주제별로 두 번에 나눠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실 하실려는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제 새만금신항이 인제 개장을 하게 될 경우에 군산항하고의 경쟁은 불가피할 경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관할권 문제가 주된 그 포럼의 목적인,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물론 이제 관할권 문제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인제 그렇게 되면은 군산항이 인제 안 그래도 지금 그 수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침체되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항만관계자들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제 새만금신항하고 군산항하고 그 취급 품목을, 지금 현재는 뭐 새만금신항도 잡화, 군산항도 잡화 그다음에 컨테이너, 자동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취급하는 물량을 좀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지금 담고 있고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사업비가 줄은 것은 단순하게 차량 임차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당시에 국회에서는 그때 참석하신 패널들만 해도 10명이 넘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라, 아니,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주제를 소주제로 설정을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올해 9월에 포럼을 개최하시고 나서 결과물이 어느 정도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걸 가지고 과에서 지금 시책에 반영시킨 내용이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저희 지금 그 내용을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원포트 수립 용역에 용역사에다 제공을 해서 내일 중간보고회도 하지마는 거기다가 많이 반영을 일부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주된 목적이 우리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순수하게 관할권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항하고 군산새만금신항이 동반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포럼 했을 때 그 학술단체가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학술가들이 사실 김제도 포럼을 많이 하고 전라북도도 포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겹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군산 가서는 군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김제 가서는 김제에 대한 내용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포럼이 주된 목적이면 큰 의미는 없지 않나라는 이유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한 결과물을 가지고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시책에 반영시키길 바라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군산항·새만금신항 홍보 투어 1천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실질적으로 저기,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특히 인제 초중고, 대학생들이 이제 군산이 항구도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시겠지마는 군산항이라는 항이, 항만시설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접수도 받고 또 홍보도 해서 내년에는 약 한 2회정도로 나눠서 회당 한 200명씩 해서 군산항을 해수청 협조를 받아서 홍보 투어를 한 번 하고 또 새만금신항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조금 홍보를 할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내용 보면 버스 임차료하고 식비가 다인 것 같은데 그면 홍보는 누가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홍보는 인제 저희 직원들이 인제, 우리 저희 항만 별도로 전문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수청에 항만관련 홍보물을 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저희하고 인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사실 관할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새만금 자체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그걸 군산시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아니,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는 관할권이 가장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거고요.
시민들이 ‘새만금신항이 우리 군산 거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한 번도 본 적도 거의 없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항만이 과연 우리 군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파급력이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해설을 과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 있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우리 지금 항만해양과에 항만,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직원이.
부위원장 박경태
해설을 할 수 있는 직원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충분히 항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고요, 군산새만금신항 미래 전략 포럼 학술대회 예산 이게 지금 아까 원포트 용역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언제 나오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내년 4월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언제부터 용역 과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금년 5월부터 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5월부터 1년 이거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정책포럼 학술대회가 국회에서 했다라는 것은 신항 때문에 국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신항 때문에 퍼포먼스 적인 부분이 강하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없지 않아, 근게 그거죠. 안 그러면 국회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니까 저는 원포트 그 용역 자체는 이 포럼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용역사한테 반영시켜라 하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인제 그대로 반영,
설경민 위원
용역사는 용역이고 과업에 따라서 본인들이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맞든, 안 맞든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과업만 던져주는 되는 것이고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회라고 적혀있는데 상·하반기예요, 상·하반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두 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반기도 아니죠. 예산이 세워지면, 그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전제조건은 다 신항만이 현 시점에 제일 중요한 일인 걸 알잖아요. 그면 신항만 때문에 하는 거고. 설명을 좀 개운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시면,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해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할 거면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상반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사분기 안에 끝내셔야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1사분기 안에 1회 하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 결론이 언제 나올 것 같은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금 이번 12월 중에 한 번 포럼을 지금 계획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지금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없다, 이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는 거면 여기에 대해서 원포트 거기에 대한 저기, 항만에 대한 중요성, 어떤 전략 그런 것은, 그런 것은 냅두시고 도움이 될 만한, 신항만에 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시기와 인원으로 장소를 구성을 해서 국회가 도움이 되면 국회로 가시고 돈이 모질라면 나중에 또 추경하면 되잖아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빨리.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군산에서 하실라면 하시지 마시고, 어디든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신항만 예산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야 얘기가 되지 그것을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100페이지, 아니, 명도, 예산서 234페이지 명도, 예산서 235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연차별 사업 예산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난번 얘기했던 그 부분은 이제 세부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걸 반영 좀 조정을 한다고 하셨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조직, 앵커조직에 가는 돈은 계속해서 그냥 일단은 가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인제 내년도 것은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해수부 예산심의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내용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저기, 중고자동차수출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고 그러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 그 예산이 지금 국가예산하고,
설경민 위원
지금 절차대로 지금 계속해서 저기, 추가 사업자 공모를 할려고 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지금 공모는 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모했으니까 진행이 어쨌든지 12월달에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공모가 진행됐을 때, 되지 않았을 때의 국비 반납할 수 있는 금액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기, 국비가 총 211억 원이 예산이 책정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군산시한테. 금년도분은 아직 교부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211억이 교부가 됐는데 10억은 지출을 했고 지금 201억 원이 지금 현재 저희 군산시에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인제 지금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를 저번 주에도 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제 그 이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저희가 조금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계속 노력을 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노력을 해서라는 것이 산업부에서는 반납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반납,
설경민 위원
사업자를 공모를 새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더래도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 의견은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빠른 시일 안에 성공적으로 새로운 사업자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돼 갖고 진행을 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일 것이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산자부에서는 그거와 별개로 되든, 안 되든 ‘반납은 일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제가 이견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제 그 보조금 예산에 대한 이월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달라서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제 명시이월, 작년에 교부를 해 줬어요, 교부를.
그렇기 때문에 인제 명시이월로 했으니까 이제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은 않더라도 교부 결정만 하면은 원인행위가 되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산업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자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번 주에 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출을, 그니까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견 차이라는 것은 산자부의 사실은 해석의 나름대로, 뭐 저희가 아무리 주장해 본들 산자부에서 근거자료를 보고 반납해야 된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게 지금,
설경민 위원
전액이에요, 전액?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01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201억?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저기, 뭐 전년도에 2개년도에서 국비 지급된 금액의 1차년도는 반납을 해야 되고 2차년도는 아직 반납 안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산업부에서 검토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이 가능한 법적인 근거하고 그 자료를 산업부에다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나죠? 일단은 저희가 공모에 대한 것을 진행을 해 봐야 아는 겁니까? 그래야 그나마 그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자부에게? 저희 새로운 사업자도 선정이 됐으니 원인행위만 하면은 인정해 돌라고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얘기할 부분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는 건의하고 진행은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금요일날에 이제 지금 산업부하고 면담 요청이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산자부에서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200억은 언제 반납해야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설경민 위원
내년 언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내년에 이제 추경 예산에 인제 국비 반납액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세워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담진 않으셨다 그거잖아요. 결정이 안 났으니까요. 그러시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95쪽 보면 연안관리 추진 여비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김영자 위원
설명자료 95,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연안관리 추진 여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95쪽 설명자료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나 관외에 공유수면 업무나 연안정비 업무에 출장을 갔을 경우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게 돼 있는 금액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출장 여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출장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고요.
저기 설명자료 99쪽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억 8천이 잡혀있어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느 부분인가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딱 어디로 지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 연안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영자 위원
이렇게 금강 그쪽으로나 저기 발전소 뒤에 해망동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지역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인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것은 구분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금강공원 앞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또 주민들도 보면서 ‘아, 여기는 한 달에 우리가 2회정도 하니까’ 그때까지 또 이렇게 바다에서 밀려온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잘 그렇게 좀 해 보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에 또 구체적인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항만과에서는 한다고 해도 지금 해안가쪽에 있는 조금 그런 거는 개인이 하나 이렇게 치우기 어렵고 그런 막 나무들이 1년 내내 지금 있어요, 1년 내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나름대로 어떻게 철거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28쪽이요. 명도 산책로 정비공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투입하면 이게 싹 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김경구 위원
6억 3천만 원 투자하면은 싹 끝나요, 산책로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명도 산책로 지금 설계 용역 중이고요,
김경구 위원
이 돈이면 끝나냐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25년도까지,
김경구 위원
정비공사 그러는데 이 돈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총사업비는 8억이고요, 지금 요 비용하고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이내로만 해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후년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25년도에 2천만 원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아주 내년도에 다 마무리 짓게끄름 하지 그 2천만 원을 25년도에 할 수 있게끄름 하면 되겠어요? 추경이라도 2천만 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사업 진행 정도를 봐서,
김경구 위원
해서 진행을 되도록이면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셔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해안가 청소는 어디서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인제 해안을 관리하는,
김경구 위원
해안가 청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근게 해안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인자 부유물 같은 거 이런 게 오면 하는 데는 어디서 하냐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이제 저희가 군산시가 관리하는 수면은 저희 과에서,
김경구 위원
군산시에서 하는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군산시에서,
김경구 위원
섬에. 섬에 말이에요, 섬에.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섬지역은 저희 군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 과에서 하냔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하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산책, 이거 산책로 이거 있는데 산책로만 해 놓으면 소용없어요. 산책로를 올라갈 수, 다닐 수 있도록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풀 같은 거 이런 것이 어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해안 그 부표물만 이렇게 줍는, 쓰레기 줍는 것은 별, 하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산책로까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말하자면 풀 작업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쓰겠어요.
별도로 산책길 한다고 그래서 또 풀 제거 하는 데 예산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병행해서 좀 운영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 안 해도 아마, 그걸 원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231쪽이요. 거기 보시면은 선유도3구 마을 안길 정비 있거든요. 금년도에 1억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2억 3,300여만 원을 투자를 하면 여기가 완전히 인자 하고자 하는,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이게 다 완공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아주 지저분하고 거기가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아는데 이 돈이면 충분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예산은 이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김경구 위원
아, 이 돈이면 도로가 정비가 싹 돼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기존에 이제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 걸 넓히는 걸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자그만한데 그걸 이 정도면은 지장물 같은 거 치워가면서 완전히 원활하게 차가 교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김경구 위원
현장 안 가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가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가보셨는데 왜 더듬으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토지 매입 과정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조금 주민하고 좀 저희하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못 찾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모든 사업이 섬 이쪽이, 선유도가 지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 매수를 해 가지고 수용해 가지고 이거 할라고 그러면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선유도3구 남악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가도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왜, 전체 이렇게 할라고 하면 되나요? 또 외지 사람들이 매입 가지고 있고, 매입 있고 그래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부,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매입한 부분이라도 해서 차들이 가다가 거기서 교차할 수 있도록이라도 우선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매년 세워놓고 매입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계속 사업을 않고 있을 게 아니라 부분 발주를 해서 부분 발주를 좀 해 줬으면,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1차선에서 차들이 짜증나게 뒤로 비키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좀 짜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그분들 말 들어보면 좀 차 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혀 놨으면 쓰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입이 된 데는 교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업을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지금 만약에 그 토지주가,
김경구 위원
아스콘 포장은 못 하더래도, 완전히 이거 못 하더래도 매입하면 거기,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해당되는,
김경구 위원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갈이라도 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우선 작업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토지주,
김경구 위원
마지 못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아닙니다.
왜 그냐면,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쪽 토지주를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이 도로가 차단이 돼 버립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겠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딴 데라도 발주를 해서 해 놓는 부분하고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도, 여기도 매입을 하면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자갈이라도 깔고 그래서 충분히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요, 여기가 상당히 길은 구간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이 돈이면 다 된다 이거죠? 해결된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김경구 위원
어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220쪽 우리 무녀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 좀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안 도로변에 인자 우리 월파방지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파도를 넘어오는 방지하는 것은 옹벽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지만 파도가 쳐서 밀려나갈 때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이 유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유실 방지에 대한 우리 보강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이미 지금 무녀도2구쪽 우리 진입로쪽의 우리 호안공사라든지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의 우리 2구쪽의 호안공사라든지 보면 파도에 대한 저감 기능을 했잖아요, 선유3구쪽도 마찬가지고.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이런 근본적인 호안정비가 좀 병행을 좀 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슨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집중화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조치가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그렇게 가능한 건지. 우리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저기,
서동수 위원
기본계획수립을 좀 변경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일단은 그 부분이 연안정비계획을 변경할 수준까지 돼야 될지부터 사전에 검토를 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검토하시고 충분히 그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라고 하지 말고 좀 집중화를 꼭 필요로 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느 문제점이 하나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사업들이 진행을 해 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통으로 해 버리다 보면 그런 미숙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향후에 또 재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정비계획만 수립이 돼 있지 어떤 보완대책, 시설 보완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노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래 유실 같은 거 있죠. 특히 모래 유실 같은 거 이거 보완대책 세우셔야 돼요. 해마다 우리가 모래 살포는 아니지만 정비를 하는 건데 우리가 겨울에 북동풍 불을 때는 모래 유실이 굉장히 심해요.
타 지역 해수욕장 같은 데 한번 가면 모래 유실 방지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동절기에는. 근데 우리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그 방지 대책을 전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 저는 좀 필요하고, 이 부분이 어쨌든 올해는 그렇더라도 올해 추경에라도 1회든, 2회든 추경에 성립을 시켜서라도 내년 24년도, 23년도, 24년도 동절기에 모래 유실 방지 대책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선유도3구쪽에 보면 우리 회전교차로에서 남악리 넘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의 호안이 한 5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막 부실해요. 이렇게 손으로 긁으면 막 호안이, 세멘이 노후,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막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굉장히 미관상 굉장히 안좋아요.
그 부분도 거리가 한 200m? 그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도 월파방지겸 호안 침식방지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담아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8쪽의 개야도, 어청도, 야미, 비안, 신시도 특성화 1단계사업 관련해서, 이게 1단계사업이 끝나면, 25년도에 끝나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다시 2단계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1단계사업이 주로 사업내용이 인제 주민역량 강화거든요. 그러면 주민역량 강화가 끝나면 2단계사업이 또 있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그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사업, 2개년도에 지금 1단계사업을 하고요, 1단계사업이 끝나게 되면 성과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2단계 주력분야로 다시 또 넘어가게 돼서 2년에서 3년간은 9억 원이 또 지원이 되고요, 또 2단계 끝난 다음에는 2단계를 성과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다시 3단계 확장연계단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또 3단계가 끝나고 나서 3년간 30억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다시 또 성과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면 4단계 자립기반 조성으로 해 갖고 2년간 7억정도를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4단계까지 해서 최대 5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특성화사업 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있잖아요. 무녀·신시·야미권하고 장자·선유·관리권 이렇게 있는데 지금 거의 공모 시기를 보면 22년도에 선정이 되거나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인제 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있었을 텐데 문제는 특성화사업의 1단계사업의 주민 역량사업의 주 사업이 주민협의체 조직화라든가 주민역량 제고, 교육 그다음에 마을발전계획 수립인데, 사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이 부분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자 2단계, 3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활력증진사업하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지가 않을 것이다, 중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특성화사업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섬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외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 특히 야미, 신시도가 지금 특성화하고 신활력증진사업이 중복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인제 소프트웨어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 하드웨어에서도 이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복 지원보다는 좀 더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제, 아니 올해. 올해 특성화사업 1단계사업을 했잖아요. 그 5개 섬의 특성화 1단계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총액은 국비 29억 4,100만 원, 도비 33억 6천만 원, 시비 41억 8,400만 원 총 104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수업계보조금 1억 8,2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억 8,800만 원, 여객선 반값운임 매표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비안도 도선운항 결손보전금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억 원,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민경사업보조 6,600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섬마을 작은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 총 7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수산식품정책 업무용 관용차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7천만 원,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해조류 세척수 공동배출 정화시설 조성 시설비 30억 원,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내부도로 조성 시설비 1억 9천만 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3억 6,300만 원,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900만 원,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특화수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행사운영비 1억 3천만 원, 수산물 택배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선 얼음 구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및 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수산물 신선유통 보관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 지역특화수산물 홍보 및 마케팅 용역 연구용역비 1억 원,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 도입 용역 민간경상사업보조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0만 원, 지역특화수산물 마케팅 홍보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 국내 수산물박람회 등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400만 원, 수산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천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고압 지중개폐기 이설 시설부담금 시설비 5천만 원,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5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시설비 1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인건비 900만 원,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 기타반환금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페이지 239페이지요, 어청도 낭만여객선 행사 개최. 이 제안을 누가 한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노을관광,
설경민 위원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한 건데요. 저희는 지금 당초에 어청도 여객선과 어청도 관광 홍보를 위해서 당초에 노을관광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저기, 보조금 심의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해수부하고 여객선 운항관계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했는데 해수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객선이 최신식 여객선이다 보니 ‘여객선 홍보와 어청도 홍보를 위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항로, 아니 저기, 여객선 운항시간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한번 해 보기로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1년에 한 번,
설경민 위원
지금 단일행사 2천만 원이라는 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근데 한 번이지만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해 가지고 여객선을 통해서,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해수부는, 그러면은 해수부는 예산을 얼마 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해수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한 건 없고요, 해수부에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는 거를 좀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객선 운영에 대한 협조하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제안이 해수부하고 같이 하는데 그면, 좋아요. 좋은데, 새삼 모르겠네. 이 사업을 수산식품정책과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될 사업인지도 모르겠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어촌체험마을이나 여객선 관련 업무를 저희가 계속 하다 보니 연관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래요. 근데 이제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여객선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해양수산청입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해요? 맡기지 않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지금 대원여객선이라고 여객선사가 따로, 대원종합선기라고 여객선사는 따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객선사에서는 그러면은 항만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 비용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비용이나 그런 것은 항만청에서 받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 국가보조항로는 결손보전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기준, 그니까 기준가의 인자, 여객선이 승객이 많으면 수익이 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이익을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결손보전금으로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여객선 내의 이것을 상시화시켜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 투자는 여객선, 위탁받은 여객선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그런 부분들은 인자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면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전남쪽에 가보면 여객선 개인들이 하는 곳도 있고 회사가 하는 곳도 있죠. 보면 본인들이 소소하게, 뭐 퀄리티는 좀 떨어지더래도 1시간 이상 코스가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약간은 넣어요. 근데 자발적인 자체 비용으로 다들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단일 행사에 2천만 원 들이면서 홍보비, 여행자 보험, 안전관리비가 400만 원이나 되고 인플루언서 섭외 비용, 공연 진행 등이 1천만 원이 되면 행사 비용 대비,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같이 좀 예산을 보태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랄지 아니면 연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상시화시켜가지고 진행하는데 경비를 조금 시와 같이 해서 운영비를 대자고 하든지 이러면 좋으면 이게 과연 단일행사로 2천만 원을 써서 무슨 목적이 달성이 되겠느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가장 큰 건 여객선보다는 어청도를 알리자는 데 가장 취지가 있고요,
설경민 위원
어청도는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아실만한 부분 고군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어촌체험마을 작은 축제 있죠, 239페이지에.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 몇 개 섬에서 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2개 섬에서 할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담하고 지금 그 어업 여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1개소만 했습니다. 무녀도만 하고 선유도는 못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쵸? 선유도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가장 큰 이유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었고요, 자부담이 1,800만 원 해서 자부담이 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을주민공동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아직까지 인제 그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도 부족하고 인건, 마을 공동체가 참여한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뜻대로는 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왜 이번에도 지금 2개소를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거는 지금 2개소라고 한 건 아니고요,
윤세자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개소라고 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 이렇게 3개소를 적어놨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근데,
윤세자 위원
근데 작년에도 지금 자부담이 선유도 없어서 못 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개소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부담도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가 2박3일 내지는 한 3박4일정도 행사 하는 데에서는 ‘1,800만 원 너무 적지 않냐’라는 그때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 해야지 않냐, 기반시설만 갖추는 데도 그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행사 운영 하는 데 너무 적지 않냐’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당초 예산 제출할 때 산출기초를 냈는데 1개소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저희는 좀 필요성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자부담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을 거고 그리고 신청을 안 하니까 이렇게 꼭 뭐 지원 대상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섬을 이렇게 1개소, 1개소 정해서 매년 좀 돌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네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지원도 않는데 여기서 지원하라고 계속할 일이 아니고, 또 자부담에 대한 부담금이 커서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좀 더 해 주면서라도 섬을 돌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서 131쪽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수산물 그 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타 지역은 모르겠고 우리 군산시가 인제 수산물센터가 일본 원전 오염수 그 방류 결정 후에 판매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 온누리상품권 행사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한 번 우리가 홍보 갔을 때 얼마를 지금 예산 해서 쓰게 돼 있죠, 사업비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내년도 계획은 지금 3천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이거를 한 번에, 근게 예를 들자면 타이포그래피처럼 이번에 저희가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 송출한 데 지금 네이버에 지금 한 5일 됐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 군산시 대표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띄웠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2만 8천 뷰 이상 많이 반응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산에 맞게, 규모에 맞게, 행사 내용에 맞게 해서 좀 한 번에 쓸 것인지 두 번, 세 번 나눠서 쓸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군산시 예산을 가지고 이 수산물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에 대한 홍보도 필요겠지만요, 저희는 지금 홍어 명품화 지역특화품목에 대한 그거를 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산물센터까지 같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수산물을 같이 엮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찾게 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홍어가 갑자기 우리 군산시에 많이 증가된 달이 몇 월달이었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지금 금년도 TAC 쿼터물량으로 저희가 지금 37%를 전국 차지하는데 실제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전체량의 한 52%를 우리 군산에서 지금 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3년 전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증가율이 몇 %정도 됩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3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때는 뭐 몇십 톤 하던 것이 40톤에서 50톤 하던 것이 지금은 1,200톤, 1,300톤 이상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보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홍보 잘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온관계로 우리 서해안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행운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우리가 투입해서 해 준만큼, 이게 우리가 5번하면 1억 5천 아닙니까. 인자 이렇게 한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244쪽이요. 얼음 구입 지원 있죠. 이거 혹시 정산 받으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떻게 정산 받아요? 이거 어선 확인 어떻게 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실제 위판장에서 지금 위판할 때 위판하고 그 얼음을 공급받을 때 실제 물량, 받은 물량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자 2천 원을,
서동수 위원
인자 물론 그 정산의 어떤 지원의 대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전에 우리가 얼음 구입비는 우리 EEZ권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은 인자 도비, 시비 인자 지방비 매칭분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사업의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된다고 봐져요.
실질적인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어업인들한테 지원이 돼야 돼요. 외지 선단한테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EEZ 골재채취권으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갔을 때는 피해 당사자인, 우리 전라북도의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얼음 구입 지원비를 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일부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외지 선단에 지급된 사항이 발생이 돼요. 이 부분에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셔야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그 비응항 위판장에 지금 오징어, 고등어 대형선단들이 들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도 지금 얼음 공급도 사실은 그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서 안 들어온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 해서 오히려 좀 외지 선단,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그런 과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형선단들이 얼음을 다 구입을 한 부분들이 소진을 해 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어선업자들이 얼음 구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연속성으로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이 선단에 대해서. 외지 선단이든 뭐 지원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소비의 증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직접 대상자를 누구를 지원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비응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산수협의 어떤 임의상장제에 의한 그 위판고를 높기 위해서는 외지 선단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우리, 우리 지자체는, 자치단체는 우리 지역주민, 우리 실질적인 어업인에게 지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를 위해서, 비응항 뭐 수협의 어떤 위판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거는 제2안의 대안이지 제1안의 대안은 아니라고 봐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질적인 우리 어업인들한테 첫째 지원이 되고 난 다음에 비중을 두든지 비율을 배분비율을 두든지 혀서 해야지 우리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이 얼음 구입비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만 2천 원인데 1만 2천 원 다 주고 받고 외지 선단들은 많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천 원 지원받아서 1만 원에 지원 받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한번 지금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인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업비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조정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의 어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또 정산을 하실 때 그 부분에서 좀 우리 수협과, 위탁이잖아요. 수협과의 좀 협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능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역 어업인들이 공급을 못 받는다는 건 사실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서동수 위원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극히 소수라는 거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극히 소수예요.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6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내외 박람회 참가 특산물 홍보하고 수산물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신규까지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신규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신규사업이 있고 기존에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특산물 홍보는 기존에 있던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려해야 되는데,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자료에 보면은 식품제조가 64개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원래의 사업 예산이, 도비 지원 예산이 연중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요 정도 한 1,800정도 있으면은 국내를 가든 국외를 가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국내외라고 해 놓고 나선 자료는 국내로 한정시켜서 분리를 해 놓으시고 국외 신규사업을 따로 100% 시비로 사업으로 물론 자담이 있지마는 만들면서 추가적으로 4,200을 만드시면서 해외 것만 또 분리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가공단지에 집중돼 있는 사람들 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서 너무 지원의 차이가 갭이 생겨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럴 여건이 되시는 부분들에 있으면 가공단지만 들어가 있으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하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누가 봐도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이쪽 떼어서 조금 더 만들어주고 그런 형태인데 뜻은 좋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여 업체수가 사실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솔직히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이게 가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는데, 가공단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식품업체들은 박람회나 국외나 거길 나갈 생각을 어떻게들 하겠어요, 지원금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이 예산이 쓰여질 때 다른 업체들한테 안내하시고 참여의사를 밝히시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당초에 지금 먹거리지원과에서 지금 해외 박람회는 지원하던 건데 ‘수산분야는 수산식품정책과가 별도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맡아달라.’는 의견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지금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과장님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사업 신규로 하나 더 만드신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인제, 그렇죠. 인제 먹거리정책과에서 농수산을 같이 하던 거를 수산분야를 저희 따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번에 신규로 사업 예산을 또 하나 만들은 거라면서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인제, 더더욱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하신 건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조건이 안 되면 과한 예산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부족한 예산일지라도. 그런 원칙을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 예산서, 예산서가 수산물종합센터 247페이지 그쪽에 있는 것 같네요. 개폐기, 고압 지중개폐기 이설 이게 시설분담금이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전이 고압 지중개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전신주 옮기면은 분담금 내듯이 정해진 분담금이 5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거를 당초에는 지금 기존 수산물센터 신축건물 주차장쪽에 안쪽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축하면서 이설했는데 그냥 공사 끝나고 인도 부지가 좀 좁은데 거기 인도를 넓혀줬기 때문에 거기를 축소하고 도로로 활용하고자 원래 있던 장소를 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과정을. 제가 센터 이거 지을 때부터 앞에 있는 도로의 폭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사할 때 꺼내놨던 것이 인도 0.7, 70㎝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분담금을 도로 제자리에 갖춰놓는 거 5천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맥없는 돈이에요. 아니, 현재 상태에서 도로를 확장할하면 줄 수밖에 없는 돈이지마는 괜한 돈 5천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괜한 돈.
왜 그때 당시에 그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는 건물을 짓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우리 수산과의 일이지만 그 앞의 도로 부분은 건설과 부분이었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당초부터 이런 문제가 여기에 다시해서 이렇게 해서 개장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0.7m 때문에 발생할 정도라면 그걸 같이 개선을 해서 오픈을 하셨어야 맞죠.
이 조그만 거 하나 옮기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이 박스 하나 안으로 옮기는데 5천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수산물종합지원센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비가, 공공운영비의 수산물종합센터 시설관리 유지비가 지금 매년 4천만 원씩 세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이 있는 예산인가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그건 이제 유지관리, 유지보수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금년도 4월에 지금 최종 준공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유지보수 들어갈 뭐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작년에는 어따 쓰셨나요? 올해, 올해. 4천만 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근데 저기, 저수조랑 여러 가지 인자 건축물에 대해서요, 청소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게 있는데 시설 정비,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세부내역을 주시고, 이런, 근게 매 과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세워서 이렇게 일부러 수요를 찾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계획은 꼭 있으면 주십시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신선유통 보관시설 있죠. 그 우리 EEZ 골재채취권을 이 점사용료로 지금 우리 어청도에 배당된 도비사업 있죠.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수산식품정책과에서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저희가 지금 9건이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항들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어업인에 지원하는 사업은 이 하나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하나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신선유통 하나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요.
서동수 위원
이게 토지 확보돼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부지를 임대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혹시 우리 건축물, 보조사업으로 건축물 인허가를 해서 건축물 등재를 했을 때 저희가 사후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10년으로 지금 건축물 등재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0년으로 됩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률 제했을 때 10년이면 제로베이스가 나오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서동수 위원
사후관리 기간만 10년이라는 거예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거 뭐 그 감가상각에 의한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부기등기만 해 놓기 때문에요, 부기등기를 해 놓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토지 확보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지향을 하면 안 돼,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토지 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 등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다 보면 또 사업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농후해요. 그러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또 이게 나중에 이게 임차를, 어떤 땅을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문제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소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어촌계에서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는 자체적인 토지 확보를 한 어촌계들, 한 우리 어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 지원이 돼야지 임대로 해서 이거 사업 지원한다는 건 나는 좀 이게 적절치 않다 나는 그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물론 우리 사업의 지침에 의해, 물론 도 승인사항이지만 지침에 의해 지원의 대상이 가능하지만 가능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혹시 이 사업 진행할 때 사업 변경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도비사업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로 한번 전체 주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사업 내역들, 전체 자료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체, EEZ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0쪽에 보시면요, 민간이전이 있어요, 사업보조. 240쪽 하단 부분에요. 근데 거기에 군산시수협 어촌계협의회 해상풍력 수산업 상생방안 협의회 및 벤치마킹이라고 그래가지고 640만 원이 섰어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도 갔다 왔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금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갔다 와가지고 결과나 보고서나 어떤 협의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일단 저희한테는 지금 정산보고를 했고요,
김경구 위원
아니, 정산보고가 문제가, 정산보고는 당연히 하겠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거기에 인자 다녀온 결과까지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지만 여기 명분에 맞게 가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가. 지금 해상 뭐야, 풍력이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도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고창, 영광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직접 가가지고요, 현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설명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까지 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현장을 살펴,
김경구 위원
거기서 지금 풍력으로 해 가지고 전기 생산하는데 거기 어민들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 같은 거 다 듣고 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 뭐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가면 또 그리 갈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아니,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간 데 또 가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 올해 처음 다녀왔고요,
김경구 위원
내년에 또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내년에,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이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우리 어촌계 계장들이나 어촌계원들이 그냥 연례적으로 나가서 그냥 야유회 행사 한번 단합대회 나가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않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정말 여기 목적이 있으면 목에 맞게 정확하게 가서 하고 그 결과 여러 가지가 나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의견은 뭐다. 우리 군산에다 어디다 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뭣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보고가 돼야죠.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안 됐잖아요. 갔다 왔으면 이런 부분, 이건 상당히 중대한 거 아니에요. 군산에 커다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우리 시민 혈세를 갖다 관광 여행성으로 써버리면 집행부는 안 되죠.
여기에 전문 아니면 용역사랄지 아니면 교수, 풍력에 대한 교수 전문인들이 가가지고 또 가서 듣고 또 설명도 하고 같이 얘기가 나눠지고 우리 군산에 그래야지 이분들만, 어촌계원들만 가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행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관련해서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민간,
김경구 위원
아니, 여기에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면은 거기에다 해야지 여기에다 이거 예산 넣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거기는 인자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 협의가.
김경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그쪽에서 취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민, 어촌계장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고 이게 돼야지 우리 여기에서 이거 해서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건 새만금에너지과에서 이건 전적으로 맡아서 그분들 3번, 4번, 5번, 6번, 해외까지 가겠다고 예산 올라왔잖아요. 해외도 가겠다고 예산이 4,500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해야지 관광성으로 해서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집행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누구부로 한번 물어보세요. 새만금에너지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이걸 하냐고, 해 가지고 뭣하겠다는 거예요? 어민들한테 여기에서 달래가지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조금이라도 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인자 내용을,
김경구 위원
이거 설치하는 데?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인제 전체적으로,
김경구 위원
중간에서 역할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현장을 살펴보고,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이거 적지마는 그러나 이 적은 돈 소중히 써야 돼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잘못된 예산이고, 세울라면 목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왜 여기다 풍력을 붙입니까? 풍력하고 전혀 관계 없는데.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어디가 가공단지가 있다든가 뭐한다든가 그러면 그 가공단지를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롭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풍력, 말도 안 되는 데가 붙여가지고 하면 돼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아니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인자,
김경구 위원
어촌계장님들한테 한번 얘기하셔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예산 삭감했다고. 한번 얘기 한번 해 봐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체 인자 어촌,
김경구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해 놓고 의원들을, 의원들이 이런 걸 보고서 제대로 짚지 않으면은 의원들 욕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어. 어촌계들 말고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그래서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할 때 고민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것인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여론이 있을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목의 표기는 잘하셔야 한다고요, 알았죠?
일일이 이거 참 열거하지 않는데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시민들 눈에서, 이거 단체는 돈 주면 좋아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단체들한테 인기성으로 해서 예산 세우면 안 되죠. 알았죠?
이상입니다.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추가질의 먼저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김경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 어촌계협의회 우리 선진지 연수비잖아요. 원래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이번에 목을 해상풍력 수산업 벤치마킹인데 목을 잘, 제목을 잘 판단을 하셔서 해야 돼.
왜 그냐? 아까 그 말은 맞아요. 우리가 새만금에너지과에 이미 풍력단지에 대해서 우리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져요. 그니까 이거 괜히 오해를 낳는 이런, 목적사업에 오해를 낳는 그런 표기명이 돼선 안 돼요. 알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247쪽에 우리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조성사업 이번에 20억짜리 하잖아요.
근데 시비가 인자 아직 재원이 마련이 안 됐는데 처음에 항만시설부지 그 사용료를 우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처음에 우리가 수산물센터를 지을 때 이 부분을 좀 가능했다면 시설 부지에 대한 매입을 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법적인 절차가 좀 아마 난해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건어물매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우리 가능하면 우리가 점사용 사용허가로 보통 7,700정도 나가잖아요, 지금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전체 부지에 그렇게 나갑니다.
서동수 위원
예, 전체 부지에 대해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좀 저는 가능하다면 건어동에 대해서 항만시설부지에 대해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좀 건어동을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법률적인 부분이 제약을 좀 풀어진다면, 현재 우리 수산물센터나 연구거점단지 있죠. 이 부분까지도 저는 우리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토지 매입을 좀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제가 알기로는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데요, 항만기본계획의 그 부지를 이전하거나 하는 건 좀 쉽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물론 그러죠.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한번 협의를 혀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항상 우리가 사용료만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자 그 권고를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43페이지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행사 하셨죠. 이게 굉장히 이게 잘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이거는 지금 이번 예산 세운 거는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 지역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오히려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건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방문객이 41만 명이 왔단 얘기인가요? 보조자료 59페이지.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지해춘 위원
근데 환급인원은 9만 명밖에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환급인원은 실질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물건을 사고 거기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40%에 대한 해당 금액을 환급해 간 인원 그리고 그 집행금액이고요, 그리고 환급액이 18억 5,100만 원인데 그 금액이고, 소비 촉진은 여기에 따른 부가적으로 실질적으로 40% 아니면 60%를 추정해서 지금 환급액으로 지금 잡은 겁니다, 49억은. 그리고 인원은 실제 방문객 인원은…,
지해춘 위원
예, 알겠고요, 저기, 여기에 보면은 수입산은 안 되죠?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안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혹시 부정수급 같은 건 확인해 보신 거 있나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지금 없고요, 지금 참고로 서울에 있는 시장도 지금 두 군데가 지난주에 취소됐습니다. 우리 지금 군산하고 지금 7군데 시범사업 했던 지역인데 대표적인 시장인데 거기도 부정수급 한 사례 있어서 지금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아예 없고요.
오히려 모범지역이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해수부 차관께서 지역 공설시장 이런 데하고 순환하는 거는 국내 최초사례라면서 차관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이번 주에 현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제 원래 근게 국내산 수산물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주민분들이, 갔다 오신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입산을 한 90%에 국산 10%하면 다 그냥 국산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그런 건 저희가 또 좀 더 면밀하게 한번 현장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도 좀 면밀히 협의를 좀 하셔서 노력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243쪽에 보시면은 수산물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수산물가공업체가 어디 어디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400만 원 들여가지고 역량강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이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어업진흥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단계가 지원을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왜 한여련 우리 단체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나요? 어떤 이유예요?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 한 사례인데 왜 이것이 제외가 됐어요? 예산 계상이 안 됐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그 지원은 수산식품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수산식품정책과에서요? 그쪽에서 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예산 편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침묵)
서동수 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253쪽, 253쪽이요. 마을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지금 14억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렇죠? 이게 몇 개 어촌계가 참여하나, 14개 어촌계가 참여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14개 어촌계.
서동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 어떤 계에 배정된 그 사업비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있죠. 이것도 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도비가 오면은 우리 시비 매칭을 하죠. 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를, 도비가 내려올 때 시비를 매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공문이 내려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대부분 도비는 보조금에,
김경구 위원
내려오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공문 내려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공문 그 자료, 공문 내려온 거 뭐뭐 해서 시비를 어느 정도 몇 % 이렇게 주고 하라고 했나 그 공문 좀 이렇게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지금 EEZ에서 모래 채취를 하게 되면 어디, 고기 산란이 어쩌요? 괜찮아요? 그것하고 관계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죠.
김경구 위원
영향이 아무래도 얼마나, 이렇게 그건 별 것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거 본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골재채취 점사용료로 해 가지고서 시·군에 이렇게 배분하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가지고 자원 조성이나 그런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또 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허가 또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일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제 안 했으면 쓰겠어요. 모래 외국에서 사오라고 그래요. 정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모래가 필요하면 외국에서 사오라고 그래요. 우리 계속 우리 서해안에 또 특히 우리 고군산군도의 섬 어민들 엄청나잖아요, 피해가. 사오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지 말고 동해안에서 하든지 남해안에서 하든지 좀 하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에서 하지 말고, EEZ에서. 무슨 얘긴지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우리 시가 막대하게 지금,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또 우리가 뭐야, 치어를 한다 하더래도 이 치어가 살 수 있는 그것은 5%뿐이도, 5%도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10억을 하면은 얼마나 돼요? 1년에 얼마예요? 몇 억이나 해요? 10억 못 하잖아요. 치어 방류 못 하잖아요. 10억 해 봤자 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값뿐이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인데 정부에서 이거 한다고 그래서 그 돈 얼마 받아봤자 우리 어민들에게 오는 것은,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낚시 관광객들 또 엄청나잖아요.
이분들이 또 일으키는 것도 있고, 내수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난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EEZ 여기의 모래 채취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쓰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하면 어민들의, 우리가 치어를 넣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업의 그 어획고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저도 하나 더 좀, 우리 지금 EEZ권으로 지금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수산정책, 수산식품정책과하고 동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페이지 예산서 261쪽에 보면 어선어업 어구 보관창고 지원 있거든요, 261쪽에. 여기에 대한 그 EEZ 점사용료에 대한 사업계획들 있잖아요. 그 전반적인 거 주시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어업지도선 지금 운영 관리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지도선? 몇 년도까지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25년에서 30년정도 내구연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 건조해야죠, 향후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래서 지금,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동수 위원
검토가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어떤 법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년도에는 이거 검토해서 해야 할 대안이 아니라 25년도에 신규 선박 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요, 24년도에 설계하고요, 25년도부터는 건조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이, 사업비 예산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배 크기나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요, 정확히 아직 추계는 아직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것이 인자 우리가 해마다 보면 정기 수리비가 임시검사 있고 정기검사 있잖아요. 임시검사 때 보면 보통 평균 한 1억 3천에서 5천정도 들어가지만 정기검사 때는 3억에서 5억까지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계 노후화로 인한, 선박 노후화로 인한 그런 비용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내구연한이 2025년도까지면 25년도에 신규 건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사업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251페이지 EEZ사업이고 도비사업이긴 한데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이 지금 보조자료 보면 내년에도 옥선어촌계하고 어은어촌계 지원이 돼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1억 4천 받어다가 얼마씩 이렇게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어촌계 회관을 이렇게 수리하다보니까요, 1년 예산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수리가 좀 불가능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촌계 어업인 회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20개, 어촌계 20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0개 어촌계 중에서 여기, 뭐냐, 옥선어촌계하고 어은어촌계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그 어촌계에서, EEZ 골재자금이 나오면요, 그 어촌계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다른 어촌계 경우는 무슨 종묘 방류사업이나 그런 것도 원해서 하고요, 이 어은어촌계하고 옥선어촌계는 어촌계 일반,
부위원장 박경태
EEZ 그 도비사업이 몫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전체적으로는 자원 조성사업에 50% 이상을 쓰게끔 돼 있고요, 그 나머지는 조금 자유스럽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시설 지원사업’ 뭐 이런 식으로 몫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에서 몫을 배분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요, 자원 조성사업에 50% 이상만 쓰고요, 나머지는 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거 필요에 의해서 그면 군산시에서 몫을 배분한 사업인가요, 이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옥선어촌계하고 어은어촌계는 올해면, 그면 내년이면 끝나나요, 사업은? 끝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원래 당초에 올해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었던 거예요? 이만큼 필요하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작년에, 아니, 올해요.
부위원장 박경태
올해?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에는 어땠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작년에는 어촌계 회관 수리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올해하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 계획을 올해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근게 올해 1억 4천 세우고 내년에 지금 1억 8천 세워가지고 이 두 군데에만 계속 동일하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올해 세우셨냐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요, 올해 수리를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작년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냐 말씀드린,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그냥 공사를 하시는 건지.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1억 8천씩이나 부족할 일이 생겨요?
그 EEZ,
부위원장 박경태
1억 4천 본예산보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EEZ 그 골재채취 자금은요, 한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수 없고 이렇게 14개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상에 좀 부족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여기에, 보조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옥선하고 어은이고, 아니, 올해도 옥선하고 어은이고 내년도 옥선하고 어은에 1억 4천, 1억 8천씩 투입을 지금 하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작년에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 스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연차별 계획은 세우지,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그면 예산이 그냥 예산이 서니까 내년에도 그냥 추가로 요청하니까 해 드리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인자 그 어촌계 회관을 수리하다보니까 또 부족한 부분이 인자 나오다보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다른 어촌계들은 요청하는 게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다른 어촌계는 인자 다른 사업으로 인자 신청을 했죠, 어촌계 회관 수리가 아니라.
부위원장 박경태
이런 시설 보수사업을 요청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20개 어촌계 중에?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현재는 ㄷ구 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에 맞춰서 지금 더 필요한 보수 공사를 발굴해 내신 거잖아요, 당초에 계획한 게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어업정책계장 노광석입니다. 위원님 복지관 시설은 지금 어은어촌계하고 옥선어촌계 두 군데를 했는데요.
재작년도에 그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할 때 올해 예산, 올해, 아니 작년이죠. 올해 예산 할 때 거의 한 1억 원 수준에서 2개 어촌계를 제출을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어촌계 회관을 설계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보수가 불가능하고 건물을 거의 부수다시피 하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있다보니까 1억으로 하고 다시 또 EEZ 골재자금의 교부금이 내려오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1억을 더 어촌계별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 나머지 준공 부분까지 공사하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어쩌면 예산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좀 오류가 생겨서 추가로 지금 다시 공사를 해서 어촌계 회관을, 복지 회관을 보수하는데 완성을 시킬려고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기에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설계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예산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골재 그 EEZ 점사용료로 내려온 것이, 군산시에 내려온 게 한 20억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시설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시설비, 시설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어촌계별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7,500 그다음에 어은어촌계는 1억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의 교부금보다 한 10억, 20억이 더 많은 33억이 지금 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계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그래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증액되는, 배분량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뭐 도비도 똑같은 국가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 보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아니라 도비라니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가 하나 생겼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과가 생겼죠? 언제 생겼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올해,
김경구 위원
올해 생겼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올해 생겼으면 올해 이렇게 업무 집행을 하면서 적어도 어업진흥과에서는 새로운 그 일을 할 수 있는 야심하게 그 과가 생기기까지의 그러한 것들을 갖다 담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담아져있어요.
뭣을 보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수산종묘 매입 방류 출장비가 64만 원이에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갔다 오고 말을 거예요?
좀 갔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는가, 또 그 지역에 방류를 했으면 그 부분에 고기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지역에서 누가 잡아가지고 다른 데다 또 파는가, 이 종묘도 판다고 그러잖아요, 종묘도. 밤에 저기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서야지 64만 원 가지고 엄청나게 방류하는데, 수억을 방류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의지가 있냐, 없냐고, 그리고 또 불법어구 철거사업 현지 출장이요. 불법어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걸 단속을 해야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걸 단속을 하겠다고 80만 원 해 놓은 것은 이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을.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과감하게 해서, 직원들이 정말 현장 가가지고 보고 또 배도 한 번씩 올라 서 봐가지고 불법어구 싣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하고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단속, 그리고 뭐야, 불법어업을 하는 단속도 하는데 16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엄청나게 근해에서 지금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항의가 빗발치는, 들어오는데 ‘바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말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용은 과감하게 좀 세워서 남으면 뭐야, 다시 뭐야,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래도 이건 예산 좀 많이 세우셔야 돼요.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전에부터 수년간 내려왔던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과가 하나 증설된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민들을 위해서 더 뭐야, 노력을 해야 돼요. 알았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예산서 259페이지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하시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만 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한 군데는 왜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계산어촌계가 지금 설립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좀 이렇게 잡어내고 뭣허고 하는 데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지해춘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기, 아니, 3개소를 하신다 했는데 한 군데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연도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배스를 저희가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구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스 양도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업계의 조직 인원들이 좀 고령화되고 노후 이렇게 되다보니까 좀 활동이 적어서 지금 실적이 좀 적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군산시 전역을 다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그게 지금 3개,
지해춘 위원
3개업소, 해마다 업소 거기 지정을 해서 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왜, 12월에만 수매를 하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수매는 저희가 1년 동안 하는데요, 그 잡아내는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에도 가서 수매를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이게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강한 번식력과 육식성으로 생태계 교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배스가.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군산 곳곳에 이 내수면에 배스가 엄청 많다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후손들한테도 우리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도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예산을 좀 늘려서 이거 하실 때 제대로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도하고 합의를 좀 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계속 개체수가, 잡는 양이 줄어든 것 같아요, 개체수가 없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그니까 도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좀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게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53쪽에 보면 하단에 어구보증금제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처음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그 어구 중에서도 지금 통발에 한해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선구점에서 그 어구에다가 어떤 표식을 해 가지고 어구값에다가 그 보증금까지 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놈을 사용하다가 그것이 인자 좀 이렇게 쓸모가, 좀 이렇게 노후화되고 뭣허고 했을 때 그놈을 가져오면은 그 보증금을 넣었던 것을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이 사업이 아무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폐그물사업도 하셨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인양된 조업 쓰레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그건 항만해양과 연안환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항만, 예, 아무쪼록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쯤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자 이거는 판매할 때 이렇게 상표가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그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 것이 아니라 장항에서 갖고 온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아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아니, 이거 배스 때문에 그래요.
저기, 과장님 그 은파호수공원이나 미제저수지에서 그 배스 유해어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내수면 어업계 지정단체가 없어요. 그러죠?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계점에 부딪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원을 해도. 그니까 이 단체를 좀 발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우리 어디야, 옥구저수지 같은 경우 그 어업계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배스 같은 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은파공원이나 미제, 다른 데 저수지 같은 경우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의 효율성을 좀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요. 그래야 하잖아요. 이게 뭐 궁극적으로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인자 좀 혹시 그 단체 뭐 이렇게,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은파저수지에서 그 배스 구제사업은요, 환경정책과에서,
서동수 위원
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 협력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근게 그게 제가 볼 땐 그렇게 미진해요. 미진해. 그게 뭐 전체적인 단체가 아니라 그게 무슨 우리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형식적이에요.
예산 소요에 대한 형식적인데 다음, 다음 과에 인자 또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어업진흥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452쪽의 상단부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이거 보조자료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9명이고 불법투기 단속이 1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분이 뭐예요? 불법투기 단속하시는 분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저희 과에서, 9명은요, 실제 가로청소를,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거는 말고 불법투기 단속 1명.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저희 불법투기 단속이 공무직 2명, 일반직 1명, 기간제 1명 그렇게 해서 4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시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는 왜 1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기간제 지금 인건비이기 때문에 기간제가 1명이라 뜬 겁니다.
서동수 위원
나머지는 그럼 뭘로 충당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거는 지금 따로 2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제,
서동수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직영미화원이 총 43명이 있어요. 그중에 10명정도가 기간제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45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지금 구입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가급적이면 이동식 카메라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가급적이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게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TTA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인자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인증을 받은 카메라가 고정식 카메라는 있는데 지금 이동식 카메라는 TTA인증을 받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인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고정식도 상관은 없잖아요? 꼭 이동식이라고 해서, 이게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식이라고 해서 그게 효율성이 더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그렇진 않은데요, 가급적이면 인자 이동식 하면 다른 데 또 옮겨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내가 활용도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동식 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읍면동에. 근데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던데요?
물론 개수가 파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동식이 그렇게 원활히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동식보다는 차라리 예산의 투여, 범위가 좀, 범위가 크지만 일정 부분은 그 불법투기 대상 우리 지역에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그런 투기가 좀 심한 곳 있잖아요.
비정상으로 이렇게 심한 곳은 아마 고정식이 저는 오히려 더, 불법투기 효과에 더 낫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게,
서동수 위원
근데 제가 읍면동에서 이렇게 그 이동식 카메라를 요청을 해 보면 잘 공급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A인증 건 땜에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당분간은 빨리 그 인증이 나오는 업체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거는 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난 후에 업무보고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정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검토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인자 현실성 맞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도서쓰레기, 도서지역 생활쓰레기 지금 인건비 상정이 지금 6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이대로 계속 기존의 기간제 시간이나 배정이랑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점진적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한 분이 그 많은 쓰레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적환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까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제를 둘 때는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도 하지만 첫째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이거든요, 재활용 부품으로 또 하고. 근데 그것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저는 필요하고 봐져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에는 재원이 이렇게 됐지만 향후에 추경에라도 전반적인 좀 조사를 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정을 더 증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님 말씀처럼,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잠깐만요. 자료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
부위원장 박경태
458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알기로는요, 도내에서도 전주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시행, 전주, 김제, 익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1대에 2천만 원이네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애요. 이게 전주나 이런 데들은 이걸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가 더 원활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실제 그 재활용품, 재활용품도 원활히 수거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실적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에 대한 가능자원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하는 그런 어떤 시민의식에 관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지금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설치비만 들어가고요, 운영비는 그 운영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를 보면 운영사에서 직접 회수한다고 했는데 운영사에서는 무상으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포인트를, 그니까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1개당 10원씩 인제 핸드폰 앱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천 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 앱에 있는 들어있는 물건도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현금으로도 환급요청을 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페트병 하나 넣으면 10원 적립을 해 주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적립을.
부위원장 박경태
실제 사용자한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본인이,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돈은 누가 줘요? 운영사에서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운영사에서 그 회수된 페트병을 팔은 그 수익금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페트병 하나에 10원씩 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포인트가 10원씩.
부위원장 박경태
좋네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사실 그게 실질 처음 초기 설치비만 비싸서 글지 페트병 하나 들어가는데 10원씩 준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위원님, 좀 약간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자 1차년도에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데 2차년도는 인자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그 페트병,
부위원장 박경태
그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페트병 하나 하면은 10원 포인트가 적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인자 예산을 인자 반영을 해서 2차년도부터는,
부위원장 박경태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은 인자 저희가 그 수요 예측하기가 조금, 안 해 봤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설치를, 이거 예산 서면 바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 예산이 어떻게 안 서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 부분은 인자 운영사가 1차년도 운영하면서 인자 어느 정도 인자 페트병 수요 예측이 되는가 인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차년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개략적인 운영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차후년도부터는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인자 그니까 그 부분인데 페트병이 이렇게 회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수율에 따라서 인제 운영비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1차년도에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2차년도에 운영비가,
부위원장 박경태
이 운영을 설치업체에서밖에 못 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설치업체에서 무조건 운영을 할 수밖엔 없는 입장인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죠, 예.
부위원장 박경태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페트병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부분들을 인자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일단 운영비가 얼마도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도 문제고 이 설치장소가 주민 사용 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다 면단위에다만 설치를 해요, 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동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송동 빼고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인구가 그렇게 밀집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일단 인자 수요가 7대이다보니까 면이 아무래도 좀 도심에 비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그 부분은 예산이 행여라도 선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부위원장 박경태
계획 잡을 때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설치비도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예산을 편성을 하든가 삭감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1대당 개략적으로 운영비가 한 33만 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연.
부위원장 박경태
연 30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월 33만 원.
부위원장 박경태
1대당?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럼 7대면 270만 원에 1년이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약 한 2,800만 원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3천만 원 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3천만 원 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3천만 원 정도요.
부위원장 박경태
유지비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부위원장 박경태
비싸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인자 돌아가는 부분이고 또한 그 페트병,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부분이 효과적으로 다가갈지도 사실 의문이고, 지금은 왜냐면 페트병 재활용 수거를 항상 시민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10원씩 준다는 내용밖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사실은 인제 페트병 회수에 있어서 어떤 읍면동에 꼭 가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저기, 반납을 하고 또 그다음에 따라서 뭐 화장지라든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이렇게 환불 받아오잖아요.
부위원장 박경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지금 알고 있는 데는 한 두 군데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두 군데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한세 위원
추가.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설치장소를 보니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요 군산시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그런 데에 설치를 해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회현, 성산, 중앙 뭐 읍면동에 페트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
그니까 이 설치 장소를 아직 정하진 않으셨다고 하시면 저기, 우리 군산시의 주요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잠깐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455페이지에 보시면 폐형광등 수거함, 폐건전지 수거함 이거 만드시죠? 구입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건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설치를 하고요, 경로당 같은 데도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을 버리시는 분들이 읍면동까지 가서 버리진 않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많이, 읍면동에 그 수거함 설치가 돼 있고요,
지해춘 위원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쓰레기 버리는 옆에다가 폐형광등을 놓는 것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체통 그 윗부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공동주택은 대부분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을 전용용기를 구입하셔서 이것을 활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데에다가 지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이것을 그면은 저기, 그 위탁업체가 경남 경주시 소재에 있는 건데 이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수거를 해 가면은 내년부터는 뭐 11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1년에? 아니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1회 운반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군산시 관내에 있는 폐형광등을 1회 수거해 가는 데 1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업체 수거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한 번 와서 수거를 해 갈 때, 군산시 27개 읍면동에 있는 폐형광등을 수거해 갈 때 110만 원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매립장에 한 때 수거의 날을 해서 매립장에 모아둔 거를 이렇게…,
지해춘 위원
그니까 이 업체가 한 번 군산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가실 때 110만 원인 거란 얘기시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1회 운반할 때요.
지해춘 위원
1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안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다 읍면동에 얘기를 해 가지고요, 폐기물 매립장에 수거를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놓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해춘 위원
그면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전용기를? 아니면 올해만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합니다.
지해춘 위원
필요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지해춘 위원
하여튼 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효과적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 설치 장소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 보충질의 좀 과장님, 투명페트병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나종대
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도내 5군데 지자체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도내 5군데 있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 언제부터, 제일 빠른 도시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문제가 이게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냐면은 처음에 꼭 미끼상품 같애요, 참 할 말은 아니지마는. 처음에 와서 페트병을 수거하면서 적립포인트 10원씩 주면서. 그리고 아까 2천 포인트라고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2천포인트 그거 채울려면은 몇 사람 없어요. 그때부터만 현금화시켜서 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이상일 경우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일 때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군산시민이 이분들한테 팬 서비스하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치 않나요? 그래도 혹 행여 이 페트병 기계가 고장났을 때 누가 고치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위원장 나종대
관리하는 업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미끼상품으로 상품 내놓고 그 뒤부터 우리 군산시에 돈을 돌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치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좋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타 지자체가 잘못된 점, 잘된 점을 한번 따져보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걸 놓을 때는 아까 우리 지해춘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관광, 은파나 월명공원이나 그런 부분 운동하러 페트병 들고 가실 때 물 먹고 오시면서 거기에다 재활용 용품으로 놓는 그 자리. 지금 완전히 파악을 못 한 이유가 왜 그냐면 이 크기가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최대 100개,
위원장 나종대
페트병 수거하는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1일 최대 100개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0개. 그러면은 그 100개를 넣었을 때 벨이 울려서 그분들한테 직접 가나요, 연락이?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몰르죠, 지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침묵)
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100개가 오버가 됐어요. 그럼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명확히 파악을 업무를 좀 하시고 이걸 실행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인제 이런 재활용 관련 일을 하는 부서이다보니까 재활용 가능 그 자원에 대해서 좀 같이 하고 분리배출 하는 중요성을 좀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위원장 나종대
페트병을 가져가서 무상으로 이분들이, 수익 안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10원을 준다고 그랬을 때는 페트병 마진이 10원보다는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면 이분들은 뭐냐? 1년이 지난 후에는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페트병 팔고 꿩 먹고 알 먹고예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럴 수,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역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 수거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분들 아파트에다 돈 주고 수거해 가요, 다. 물건들. 역으로 우리 군산시에다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데 돈을 받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재활용품이잖아요, 페트병을. 쓸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근데 한 번 처음에 2천만 원짜리 7대 사가지고 그 다음년도에는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한 10개 또 늘을 거예요, 10개, 20개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데 있을 거고, 지역마다. 해 돌라는 데. 그럼 뭐냐? 민원 때문에 거기 설치해야 된다. 그면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미약한 것 같지마는 나중에는 다 골목골목 원룸있는 데고 어디건 다 페트병 수거함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에서 우리가 정신들, 아주 잘해요, 분리수거. 지금 플랜카드 안 붙여도 잘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도.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점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은 참 좋은데 돈을 갖다가 우리가 또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까 처음 아까 우리 박경태 위원님 말씀대로 포인트가 쌓아서 올라가면은 그걸로 끝나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에 또 돈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뭔가 함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상황을 한번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어디 2천 포인트 기준 거기에 세이브가 안 되면 안 준다는 그 포인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면 그 2천 포인트 맞출라고 페트병 줏으러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그만한 돈이라도, 우리가 쓰레기봉투라도 바꿀 수 있는 1,500원, 1천 원이 됐을 때 바꿔준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마는 2천 포인트를 맞춰야 거기에서 상용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면 1만 9천 포인트는 날라가는 돈이잖아요, 원래 1만 9천 원인데 2만 원이 못 맞췄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휴먼 통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그 문제도 조금 언급을 하겠고요, 455쪽에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함 및 그물망 구입, 이 계속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아, 올해죠. 인제 올해에 비해서 내년의 예산액이 8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인제 시비 100%인데 1,620만 원인데 지금 쭉 나왔던 얘기예요. 무인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신규로, 여기 지금 보니까 도비, 시비 비율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도비가 100억이에요, 아니, 시비가 100억, 102억. 그죠? 1억. 총사업비가 1억 4,400이죠?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거기서 인제 시비가 1억정도 들어가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인제 이후에도 계속 여기는 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또 인제 하나 설치하는 데마다 2천만 원인가요, 1대당?
이렇게 하느니 사실은 그 투명페트병 전용배출시설을 더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분리배출 하고 재활용 하고 시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무인페트병 전용배출함을 시비를 80만 원 올려갖고 1,600만 원을 세우느니 이 1억을 갖다 일로 보태서 차라리 이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사실은 이 사업 목적을 성과를 이루는 데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클린하우스를 더 확대해서 읍면동 지역에 하는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어떤 성과, 목적, 필요성을 갖추는 데에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공공운영비 중에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1천만 원. 근데 2023년도에 지금 이거 주차장 준공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2024년도에 또 이 사업비가 똑같이 들어가요? 뭔 내용인가요? 본예산안에 보면. 2024년도.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자료 73쪽이에요. 23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24년도에 또 지원을 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무엇을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소소한 그런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3개 마을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저희가 그 폐자원시설화 민간투자 공공 이 사업으로 이 마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니까 지금까지 3개 주차장에 대해서 조성을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그래서 인자 이 3개 주차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이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게 해마다 들어가진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왜냐면은,
서동수 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져야, 시설비라는 게 목적이 세워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목적 없이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그 안에 주차장은,
서동수 위원
근게 정확히, 아니, 그니까 정확히 주차장이 어떤 뭐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설 지원을 하는 거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주차장, 준공된 주차장에 대한 소규모 그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준공을 언제 했어요? 내초도 주차장, 열대자 주차장, 남동 회관 언제 준공을 했냐 이 말이에요. 준공을 최근 3년 이내에 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했으면,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한 시설물에 대해서 뭐가 부족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가 파손이 됐다든지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필요하면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이거를 세운다는 것도 좀 그런데? 뭐 금액은 많진 않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장에 대한 소규모 그런 관리유지비도 있고요,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수리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 지금 시설물 관리한 내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이것 좀 한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이 3개 공공운영비에 대한,
서동수 위원
예, 향후에 좀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이 부분에 관리가 돼 가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감시 활동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간제 지금 제가 보니까 3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이라면 어디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초도 주민을 말씀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내초도 주민입니다.
서동수 위원
왜 내초도 주민이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주민감시활동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서동수 위원
피해 당사 지역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근데 왜 내초도 주민들, 이미 우리 매립장 관리 기간제로써 지금 우리 주민감시를 하고 있는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대해서 왜 내초도 주민들이 감시요원을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제 매립장,
서동수 위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공모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매립장을 같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매립장 감시원은 지금 2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서동수 위원
아니, 매립장은 매립장이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 안에,
서동수 위원
폐자원에너지화는 에너지화 감시요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위, 그 피해지구 범위 안이 300m예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내초도 주민들이 감시요원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왜 어떻게 공모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 기타 내가 말씀드리는 게 남동, 계산, 열대자 여기도 포함이 되는데 왜 내초도 주민들만 여기다가 기간제를 포함을 시켰냐는 거예요. 어떻게 공모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거를.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매립장 부지 안에 소각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제 뭐,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그 논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법상, 법규상, 그렇잖아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은 피해, 직접피해지구가 300m 이내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관협의회도 내초도 주민들은 빠졌잖아요. 빠졌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주민,
서동수 위원
그거 둘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서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가들하고 의원들하고 운영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내초도 주민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제가 뭐 법규상으로 따질, 논리적으로 따질게요. 계절풍이 불면 어디로 갑니까, 그 연기가? 우리 과장님, 계절풍이 불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옥서쪽으로 바람이,
서동수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뭐가 피해가 있습니까? 주민감독, 나는 그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매립장 주민감시요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여기까지 포함을 시키냐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부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정성 있게, 어떻게 공모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공모를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저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예산 심의니까 따지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까지 따졌지만 이 부분은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 분명히 이거 설명이 필요하고 납득이 가게끔 해 줘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보충,
서동수 위원
예?
김경구 위원
그 부분 보충.
서동수 위원
예,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협의회에서 승인 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맞습니다. 추천,
김경구 위원
근데 왜 협의회 저기도 없이 그렇게 해요? 그건 다시 제척시키세요, 바로. 협의회 회의도 않고, 거기에서 얘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바로 그건 바로 해촉하고 그건 쓸 수가 없어요.
다시 쓸라면 우리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실 당위성도 안 맞고, 그때도 내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쪽에서 남동이나 저쪽 계산 그쪽 두 군데가 이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는 지금 마을에 암환자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시잖아요. 남동만 남동 그 마을만 일곱 분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이장이 암으로 해 가지고 이장직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분이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거기에서 심각하게, 일개 마을에 일곱 분이나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 그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협의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건 해촉처리하길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보충질의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걸로 자꾸 어떤 피해 당사자인, 간접피해든 직접피해든 당사자인 사람들한테 서로 오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해야 돼요.
저야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민의 권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 김경구 의원님이랑 하지만 이게 직접피해지구가 아니더라도 그 대상 지역, 주변 대상 지역은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지원도 한 부분 사례가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연차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띄어서라도, 1년 띄어서 주기적으로라도 지원 대상에서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간접지원이라도 조금씩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건강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접피해지구 내초도 같은 경우는 주민 건강 검진료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상기를 하시고, 그 기간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대형 파쇄물, 폐기물 파쇄시설 운영도 지금 기간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이거는 또 채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직접 채용인데.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공고를 냅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정확성 있게 좀 투명성 있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별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암롤박스 지금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에 그렇게 800만 원씩 비싼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금 단가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단가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조달청 단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할 겁니다.
서동수 위원
조달청 단가로 지금 하나에 암롤박스가 800만 원씩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456쪽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농촌지역에 폐비닐 있잖아요. 이거 장려금이랄지 이거 수거 이것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겨우 300만 원 예산 더 올려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예산 좀 더 이것은 추경에라도 더 증액시켜가지고 이걸 농촌지역 폐비닐 및 폐농약병 이것을 수거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1년에.
김경구 위원
적어도 한 세 번정도 해서 이게 봄에 하고요, 여름에 하고 가을에 이렇게 해서 세 번정도 수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더 해서 추경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금액가지고는 말도 안 돼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근거조례도 마련이 되고 해서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596쪽에 보면은 매립장에 굴삭기 대체하는 걸로 하나에 2억 5천 가나요, 그게? 굴삭기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썼던 게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고 사고가, 고장이 많이 나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지금 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대폐차입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아, 그래서 지금 몇 년 지났어요? 8년 좀 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지금 8년까지든가요? 이거 내구연한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립장에 들어온 걸 매립하고 복토하고 다지고 하는 그 기계도 쓰고 있는데요, 사고가,
김경구 위원
몇 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굴삭기는,
김경구 위원
1대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1대.
김경구 위원
1대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매립용 2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대 있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중에 1대를 지금 바꾸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중 1대가 그렇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대폐, 예.
김경구 위원
1대는 언제 구입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2017년이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2017년도에 1대 구입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은 폐기물 시료채취 분석 및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년, 금년도 500, 내년도 500이에요. 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감독도 400이에요.
지금 관리감독을 자주 나가야 하고 그러는데 이거 돈 이렇게 여비를 이렇게 조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자주 나가야죠. 한 번 나갈 거 두 번, 세 번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뭐야, 부서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이 부서가. 이건 우리가 자주 나감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감소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산을 매년 그냥 400이면 400만 원 계속 이런 식으로 세우면 쓰겠어요?
여기는 좀 예산을 좀 더 넣어가지고, 여비를 좀 더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현장을 자주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그렇게 좀 해 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가지고 활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산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여기 시료채취 같은 것도 이거 자주함으로써 더 분석도 하고 하는 분석률도 들어가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분석률도 높고 지금 모든 것이 비용이 많이 약품대고 뭐고 들어갈 텐데 이거 예산 더 세워가지고, 배로 세워가지고 해야죠. 500이 뭐예요. 1천만 원 세워가지고 더 단속을 더 강화시켜야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환경 관련된 그런 시료채취나 관리감독 출장 여비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건 추경에서 3월달 추경에라도 더 해 가지고 더, 한 번 할 거 두 번, 세 번 더 시료채취를 했을 때 사업장에서도 더 신경을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결과보고서도 딱 가지고 연말에 행감에 금년도 한 거하고 내년도 한 거하고 비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추경에 신경 좀 써줘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457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 정해져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 이게 지금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지금 클린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윤세자 위원
장소는? 지역은 정해졌나요? 어디 에다 하겠다라는 교섭장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수요, 생활인구가 면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좀 많고 그런 생활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는 곳으로 정해서 두 군데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 분류 배출시설 따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따로 해서 2개, 2개 해서 4개가 되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장소 선정을 아직 안 했단 얘기네요? 장소 선정 없이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건가 봐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좀 많고 가급적이면, 이건 지금 농촌지역에 설치할 그런 사업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니까요. 영농사업으로 써 있어, 농어촌사업으로 써 있어서. 그러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이 많이 있어야 되고 영농폐기물이 좀 많이 나오는 곳으로 해야 될 것 같애서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농사 농지도 많고 하는 그런 곳으로,
윤세자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시설을 좀 잘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할 때는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가 우리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장소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이다.’라는 걸 확실히 좀 얘기해서 홍보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페트병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적재량을 인식하고 수거하고 매각을 해요. 매각에서 보면은 운영사에서 재활용 매각 후 수입금으로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 주지 않고 저는 역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그분들한테 역 제안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역 제안을 하냐? 본인들이 기계 설치하고 수거해서 자기네 이익금을 가져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익이 나니까 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이라는 거기서 뭔 안이 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분들이 지금 기계까지 우리한테 팔고 자기네가 또, 센서까지 다 작동이 되는구만요, 보니까. 양이 어느 정도 차면은.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장 나종대
그면 자기네한테 연락이 가잖아요. 완전히 다 오토매틱화 돼 가지고 1년 동안만 우리한테 팬 서비스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보기에 응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갑이지 어떻게 거기가 갑이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미끼 상품이라고. 처음은 우리한테 뭘 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군산시가 거기한테 어드밴티지를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돈 되는 품목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게 페트병이잖아요, 큰 돈은 되지 않겄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사업은 타 지자체, 기계가 또 중간에 얼마나 자주 고장날지도 몰라요. 왜? 겪어보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기계 살라면 2천에서 5천이 되기도 하고, 또 A/S 받을려면은 상당히 아마 비쌀 거예요, 단일업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475쪽 가로수 관리 올해 24년도 예산이 5억 6,200만 원이에요, 5,100본. 전년도에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전년도도 거의 매년,
서동수 위원
사업비 내역이 동일한가요, 전년도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의, 저희가 거의, 왜냐면은 비슷하게,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보충자료 25페이지 보면 11개 권역사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예산액이, 2024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일단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맞고요,
서동수 위원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반영, 산출 내역이 이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5억 6,200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밑에 있는 가로수 관리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그 금액정도 나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가로수 관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인데 노면 청소차 운행 가로수 관리가 10만 원이잖아요, 800본에. 8천만 원이에요? 어떤 기준에 산정을 하는가요, 이거 10만 원이라는 기준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동수 위원
예산액에. 본예산액 그 보충자료에 보면. 26페이지, 보충자료 26페이지. 여기 노면 청소차 운행구간 가로수 관리 8천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것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총사업비가 8천만 원인데, 총사업비가 8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만 원씩 가로수 정비하는 데, 관리하는 데 10만 원씩 800본에 8천만 원이에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보면은 10만 원이 있고 7만 8천 원이 있고, 8만 원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요? 이것이 나무 수목의 규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에 10만 원씩이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가지치기하고요, 전정 같은 걸 약전정하든지 강전정이랄지 이런 거 지금 전정비,
서동수 위원
그게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다 포함돼서 지금 저희가 산출하는 것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지금 11개 사업인데요, 이 가로수 관리는 우리 전 군산시에 있는 가로수 전체 권역을 놓고 11개,」)
아니, 가로수 전체인데 전체가 800개예요? 800개만 대해서, 800본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구역을 800개를 관리를 하겠다는 산출내역이 나와 있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산출내역은 그때그때 그 구간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그니까 그 구간이 800개라는 것이 어디 구간에 몇 개, 어디 구간에 몇 개 이게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산출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800개를. 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서동수 위원
군산시 전체 800개면 예를 들어서 나운동에 몇 개, 소룡동에 몇 개, 수송동에 몇 개, 어디 지역에 몇 개 이게 관리가 다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산출내역이.
(관계공무원석에서-「노면 청소차 운행 구간은 그 노면 청소차가 그 도로를 청소할 때 그 가지에 간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과라든가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인제 그 구간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본수가 한 800여본이 된다, 그렇게 저기,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규격별로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
조사내역을 주세요. 800본 조사 내역 갖고 오시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내역은 설계내역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갖고 오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총 예산이 5억 6,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한 거잖아요. 혔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혀서 그 예산을 좀 갖고 오시고, 왜 그냐면 다른 사업들 진포로 가로수 수종갱신, 꽃도시 조성사업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친환경 산책로는 사업 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지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더 좀 세밀하게 밀도 있게 주시라는 얘기예요, 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밀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저희가 하여튼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은 아니지만, 나무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수목에 대한. 근데 이 수목이 1년 치 있고 2년 치 있고 단가가 다 달르단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단가 조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몰라요. 뭐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인자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문성 있게 몰라요. 우리 뭐야, 우리 임업직에 계신 우리 직원들만 아시지 몰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투명성 있게 의원들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서 업무보고 때나 또 행감 자료에 감사 때나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져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세심하게 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초작업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그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입찰도,
서동수 위원
그러죠. 면적이나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데 거의 수의계약이에요,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끊어서 많이 하잖아요,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대부분은 지금 입찰로 많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또 단가계약도 체결한 부분도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 부분도 좀 정확히 개진을 해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보조자료 31페이지 여기 보면 명상숲 코디네이터가 1명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 뭐 가로수 결주지 조사, 산단 관목 전정 작업 이게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가 명상숲 코디네이터로 해서 저희가 유아숲이나 체험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또 명상숲이라고 해서 또 학교에 대한 어떤 명상숲도 우리가 저희도 또 조성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좀 듣고 해서 저희가 좀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그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리고 일반적일 때는,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또 이런 관리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명상숲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숲을 찾아와가지고 명상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그런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혹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멀티플레이로 사용하실려고 하시는 건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명상숲 코디네이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우리 월명공원 가면 산림욕장이나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산에 오시는 분들이 진짜 명상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아숲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공원에 유아숲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아숲에 가보면 땡볕이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나무가 없어서, 큰 나무들이 없어서 땡볕이에요.
그면 아이들이 왔을 때 땡볕에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예산을 한번 담아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유아숲을 갖다가 유아숲 놀이터랄지 유아숲 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뛰어놀 수 있는 장소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는 장소로 해서 저쪽 금성교회 입구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유아숲 체험장이랑이 또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알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래서 이쪽으로 좀 약간 구분을 해서 좀 저희가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해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기, 그래요. 유아숲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 유아숲이라고 하면 유아들이 왔을 때 뛰어놀고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놀이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유아숲이란 그냥 간판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그런 메리트들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조언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 부분을 꼭 한번 고민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에 좀 담을 수 있게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
여기,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를 하시잖아요. 이 탄소볼라드는 공원 내 어떻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탄소볼라드가 지금 저희 보면은 인자 볼라드를 갖다가 설치한 공원 입구들 보면은 목재나 석재 위주로 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부딪치면은 무릎에 큰 상처 같은 것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해서 요것이 약간 좀 탄성적인 어떤 그 성질이 있어서 그 피해에 거기에 좀 약간 예방효과도 좀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지원사업의 일종이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탄성볼라드를 갖다가 선정해서 지금 저기 추진할려고,
지해춘 위원
공원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곳인데 탄소볼라드가 필요한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 어린이공원이랄지, 우리가 일반 월명공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어린이공원이랄지 이런 일반 공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쪽에 지금 저희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도 설치 하셨죠? 올해도? 보니까 추진 실적에 보니까. 이게 설치하신 거예요, 서수송1길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그면 이 업체가 관내업체인가요, 아니면은 어디 업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업체까지는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확인은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하여튼 그 유아체험숲 그리고 아까 명상 코디네이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466페이지 정책숲 가꾸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도시비 포함해서 9억 3,9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이게 지금 조림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정책숲 가꾸기,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조림사업은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게 조림 가꾸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조림된 그런 수종들을 가꾸는 사업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풀베기나 넝쿨 제거 같은 일종의,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사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금 저희가 좀 지적받았던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 고사목 방지나 그다음에 수목 병충해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거는 이제 병충해 방제보다는 저희가 조림한 어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가꾸는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예,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된 사업지 대상지 내에서 3에서 5년간 조림목이 클 수 있도록 가꾸는 사업이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또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은 5년에서 10년 동안 그 어린 나무들을 조성한 곳에 대해서 가꾸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게 지금 국비가 삭감이 돼서 지금 시비를 그마만큼 매칭비율을 삭감시킨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인자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런 피해목이 발생해서 저희가 모두베기나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조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업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사업량이 축소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어린숲 가꾸기 자체도 그 면적이 좀 적어지다보니까 이 예산 지원도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도 매칭비율로 그냥 줄이신 거잖아요. 줄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전체 목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가 전체 지금 이 정책숲 가꾸기를 해야 되는 대상지에 대한 면적을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거까지,
부위원장 박경태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에 대한 면적을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충 지금 내년도 보면은 조림지 가꾸기는 한 350㏊,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요, 전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부위원장 박경태
파악 안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23년도에는 500㏊정도 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예산이 내려오는 만큼에 대한 면적만 지금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작년에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인자 내년에 할 그 사업량을 일단 저기, 우리 상부기관 산림청에다가 사업,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전체 필요한 사업량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검토가 되셨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게 해서 올린 저기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저기 올렸을 때,
부위원장 박경태
올해는 얼마 필요했습니까? 얼마나 면적이 필요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올해는 조림지 가꾸기는 500㏊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조림지 가꾸기를 500㏊ 신청하셨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린 나무는 90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예산이 깎여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내년에, 내년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내년 24년도 거는,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을 몇 ㏊하셨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내년도에는 한 350㏊.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조림지 가꾸기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는 국비가 예산이 삭감돼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삭감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저기 보면은요, 여기에 지금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23년도에는,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예산이 정리가 칼질이 되고 나서 근게 대상지가 350㏊로 정리가 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신청 자체를 350㏊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350㏊정도를 이렇게 신청,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가 군산시에서 조림지 가꾸기가 필요한 사업 대상지가 350㏊가 다예요, 그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일단 매년,
부위원장 박경태
작년에는 500㏊ 했는데 어떻게 350㏊로 줄어요? 매년 조림사업을 하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아까도 드렸듯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을 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두베기를 하는 그 면적이 할당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면적조사 같은 걸 다 하거든요 그 산주의 어떤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토탈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 양이 지금 한 350㏊정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자 거기서 맞춰서 그 보조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저희한테 매칭해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지금 조림지 가꾸기사업의 대상지가, 필요한 대상지가 350㏊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량만 신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만 받았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까진 지금 예산서상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국비가 잘린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국비가 잘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물량을 요청을 했을 때 그 물량에 맞게,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아시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당초 내년도에 500㏊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비가 인자 감소하는 그 사항 때문에 350㏊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잠깐만요, 국장님. 왜 과장님하고 말이 틀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약간 인자 좀 그 부분이 좀 인자 미흡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국비가 깎인 게 아니고 사업 신청한 물량만큼만 국비를 받으셨다는 내용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니까 저희가 500㏊정도 올렸는데 국비가 인자 감소가 돼서 350㏊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저도 그렇게 이해를, 예산서를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0㏊,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나머지 150㏊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자 지속적으로 국비 건의를 한다든가 도비 건의를 한다든가 최악의 경우에는 좀 추경이라든가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시비라도 충당하셔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조림지 가꾸기사업 예산을 세웠어야죠. 왜냐면 조림사업 예산들은 이렇게 다 하나도 삭감 안 하고 다른 아까 가로수 관리사업들은 시비까지 오히려 충당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인자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군산시의 재정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계도 우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행감 때도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서은식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 하시고 고사목 관련해서 항상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저희가 추경 때,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기,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필요하시면 꼭 세우시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동수 동료위원님께서 가로수 조성사업 말씀하셨는데 산단 완충녹지 수목 전정사업이 있어요, 시비 8천만 원짜리.
예산서는 457페이지인데 이게 사업량이 수목 전정 3천 본의 사업비가 8천만 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자료검토)
부위원장 박경태
보조자료 2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작년, 올해도 이게 지금 8천만 원에 대한 사업이었나요? 작년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이게 수목 전정을 3천 본을 다, 이게 용역이에요? 어떻게, 어떻게 계약이 된 건가요? 직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사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부위원장 박경태
내역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수목 3천 본을 1본당 얼마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내력적으로 그 수목이 수량,
부위원장 박경태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것은 인제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조경업체가 저기,」)
아니, 입찰한 건 알고 있는데 그면 작년도, 올해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나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다 소진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가로수나 이런 것은 물량이 딱 본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계속사업이고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민원에 의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근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인자 사업을 해서 자투리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이 또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상가를 가리면서 수목 전정 요청이 온다든지,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요? 이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자 그,
부위원장 박경태
이 사업 낙찰 차액으로 민원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예산을 유도리 있게, 민원 해소가 또 저희도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유도리 있게 저희가 예산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수목 전정 입찰 계약했던 계약내역서와 시방서, 과업지시서 그리고 정산서, 공사가 종료됐을 때의 그 정산서까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3천본 어떻게 전정했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단가 산출서까지. 이 단가가 본당 얼마에 산출이 됐으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까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소나무 재선병충 조기발견 및 선제적 방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매번 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경우 매번 설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근데 인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방제사업비가 감소됐잖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비들이. 근데 인자 그렇게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감소되어 버렸, 이런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되었는지 이번에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 소나무 재선충 예산은 인제 수시로 매년 변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소나무 재선충 예찰단들이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인자 최종적으로, 그 사업량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가지고 저희가 인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해는 재선충이 좀 인자 만연할 때는 좀 많은 사업량이 많아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사업량이 약간 축소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들쑥날쑥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2023년 사업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것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다소 증액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인 것이 증액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또 더더욱 올해 또 감소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설계,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 없이 모든 사업을 갖다가 최초 발주했던 그 사업량만큼만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조금 인자 미진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설계 변경도 조금 생기고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 없이 원 설계로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예산이 이렇게 감소됐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처럼 계속 그게 다 변경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업하는 데 불편하고요, 예산도 더 증가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예산서 474쪽에 보면 군산에 보호수가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20개가, 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20그루가 저희 군산의 보호수구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158%가 증가됐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것은 그때 업무보고 당시 보호수도 특별히 좀 관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병해충이랄지 나무 전정 이렇게 할지 요런 거에 반영 좀 할려고 예산을 좀 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보호수 저희가 가보면 예쁜 나무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해서 얘네들이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182쪽에 보면 황톳길 조성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월명공원에. 은적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사업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신규사업 지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그 신규사업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맨발걷기를 조례를 제정해서 한 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황톳길 900m 하고 폭은 2에서 3m 했는데 세족장 1개소 만든다고 했는데 세족장은 어떻게 만드실 생각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세족장은 지금 황톳길에다가요, 세족장 우리 체육공원 인근에다가 세족장은 할 것이고요, 또 황토체험시설이라고 해서 그 어린이 유아숲 있는 그쪽 인근에다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세족장을 올라가는 데, 내려가는 데 2개 할 거예요? 어린이 유아숲에 있는 데하고 이쪽에 체육공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닙니다.
저기 음수대 있는 데 우리 체육시설 있는 데 그쪽에다가 하나, 왜냐면은 한 번 이렇게 하면은 원터치로 돼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바퀴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계획이거든요.
윤세자 위원
설계를 조성을 그렇게 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그래서 다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출발점에서부터 해서,
윤세자 위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그러셨다고 하면 잘하셨다고요, 그 세족장 좀 잘 만들어서 이렇게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따뜻한 물은 안 되죠? 겨울에 좀 춥다고 하더라고. 따뜻한 물까지는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은 그런 시설은 지금 하기가, 야외에다가 조성하기는 조금 아직 좀 저희가 생각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왜 그냐면 요즘은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막 겨울에도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다 보면 발 씻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양말 신고 비닐 이렇게 끼워가지고 집에 와서 씻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시고 하셨으니까 좀 잘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잘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이요, 477쪽. 거기 보시면은 금년에 또 49억 2천만 원을 증액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8구간, 구)화물역쪽에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됐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1, 2구간부터 3, 4구간 다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좀 그쪽에다가 하느라고 한 107억정도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유림은 뭐예요? 여유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여유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사람들이 여유를 갖고 이렇게 철길숲을 좀 감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테마식으로 해 가지고 4개 테마로 해서 나눠서 그냥 명칭을 한 부분이죠. 그게 특별하게 뭐 그렇게 여유림이라고 해서 어떻게 조성한다는 어떤 저기는 나와 있진 않거든요.
김경구 위원
근데 적어도 여기 자료를 주실라면은 여유림은 어떤, 어떤 나무로 해 가지고 어느 몇 년생으로 해 가지고 흙이 뭐고 요런 것이 몇 주정도 들어가면 여유림이 되겠다라는 예산쪽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게 나와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김경구 위원
추억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기에 어떤 모형으로 해 가지고 추억림을 하겠는데 그러면 나무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또 몇 년생으로 할 것이냐, 이게 몇 년 가면 어느 정도 자랄 것이냐, 이런 것까지 해서 줬을 때, 여기서 예산이 보면은 여기서 뭐야, 45억 들어가고 그런데 37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해 갖고 무려 백몇 억이 이렇게 올라오면 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러면 그 부분은 저기, 혹시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경구 위원
아니, 자료를, 자료를 안 주고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나무를 심고 뭣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자료가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자 공감하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인자 25년까지 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 군산 시내 전체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하는데 그 메인구간으로 저희가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역까지 해 가지고 약 26㎞ 구간에, 저희가 8개 구간이거든요. 그 8개 구간을 2개씩 해 가지고 4개의 테마 이렇게 숲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의회하고 간담도 진행을 했고 또한 그 동영상도 인자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용역, 아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동영상도 하고 우리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면 저희가 그 구간별로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아니, 그거야 뭐 청사진이야 진짜 기가 맥히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유럽 어디 가서도 세계적으로도 그 청사진 해서 딱 보여준 걸로써는 비교할 바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그래서 그면 그 구간별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뭣을 어떤 걸로 심고 뭣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 도시바람길숲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이번에 저 산림녹지과 예산이 몇 억이에요? 몇 억 증액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 20,
김경구 위원
192억 1천만 원정도 증액됐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192,
김경구 위원
이 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기 돈이 도시숲, 철길 뭐야, 바람길숲 조성에 우리 산림녹지과의 내년도 예산 증액 부분이 전액 들어가 있는, 무려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5%, 약 한 66%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이게 계획이 나와졌어야 한다.
이건 그냥 앉아가지고 이건 한 몇 억, 몇십 억하면 쓰겄네. 이건 한 40억 하지, 이건 50억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설계나 일반 기본적인 틀에는 그 세세한 내역은 있지마는 예산서나 이게 보조자료에는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담지를 못해서 좀 약간 서운한 부분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세세한 거 있으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세세한 것은,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금년도 이렇게 23년도 보면은 10억이라는 예산이 사업을 못 했어요, 23년도에, 따지면.
근데 거기에서 물론 다른 걸로 기후대응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2억, 근 3억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잖아요. 왜 그냐면 계획에 의해서 이뤄졌다면 3억이라는 돈을 반납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 이거, 이 바람숲길 이거할 때는 좀 더 촘촘히 잘하셔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반납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81쪽에 보시면은요, 공원 내 지장물 철거 있죠. 그것에 한 2억이 올라왔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공가, 지금 저희가 일몰제에 따른 그 공원 토지를 갖다 매입하다 보면 포함된 공가 8동이 지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참고자료 보면은 앞으로도 몇 년간 해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거 2억씩, 2억씩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거기에 뭐야, 공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공원 내에 있다면, 주변에 있다면 그건 불량 어떤 저기도 일어날 수 있고 참 화재위험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또 불이라도 지피게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요, 이것 한 6억이면 아마 다 하는 걸로 예산이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데, 3년간 하면 되는데 이거 세워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데서, 공가 같은 데서 이거 매입을 해 놓고서 이거 철거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2억이 올라왔지마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8동인가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몇 동 안 남은 거 여기에서 또 우범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화재 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본예산은 이제 이번에 못 올렸으니까 이거 다 일시정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불이 나면 나무 몇천 그루 심어봤자 뭐해요? 아무 필요가 없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나무 저렇게 심더래도 그것 먼저 정리해요, 예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공원 편익시설 보수 단가계약인데요, 작년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인제 1억으로 100%가 증가를 했고요, 증가한 사유를 보면 ‘노후 편익시설이 증가해서 유지보수가 더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최근 3년간에 단가계약 하니까 이제 그 단가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업체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이한세 위원
최근 3년간 단가계약업체들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증가 내역 어떤 시설들이 좀 증가했는지 요 부분은 세세하게는 않더라도 시설마다 이제 계획, 몇 개소가 몇 개정도가 증가했는지 내역하고 그리고 올해 유지보수내역 그리고 유지보수내역에서 어떤 업체가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 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예산서상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안 482페이지 월명공원 피해복구사업이 있어요, 시비 8,800만 원짜리.
그리고 483페이지를 보면 각 또 공원들에 대해서 피해복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다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비 국도비 NDMS에다가 지금 입력한 부분, 지금 한 3천만 원 이상이 이렇게 피해가 났다고 한 데는 저희가 NDMS에다 입력을 해서 정부보조금 받아서 인자 그걸 인자 하는데요.
3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NDMS를 올리지마는 정부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한 8,700정도 이렇게 저희가 세워서 그 산사태 난 부분들을 보수,
부위원장 박경태
다시 한 번, 3천만 원, 뭐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8,700이요, 8,700.
부위원장 박경태
3천, 아까 NDMS에다 올릴 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NDMS 그 기준이, 그 정부 지원기준이 3천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저기, NDMS에 해서 반영을 해서 정부 지원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피해도 기준이에요, 아니면 보상의 기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피해, 피해액이요, 피해액.
부위원장 박경태
피해액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그때 저희 상황실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현지실사 다 해 가지고 그 피해액을 산출해 가지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NDMS에 다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NDMS에 입력하면은,
부위원장 박경태
거기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행안부에서 거기서 인자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NDMS 입력한 금액이 1억이다 하면은 과연 피해가 1억이 났는가를 그분들이 판정을 해 가지고 ‘아, 이건 1억이 아니다. 뭐 한 5천이다.’ 이렇게 되면 인자,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다 피해를 3천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과 책정을 해서 인자 반영을 지원받을려고 했었는데,
부위원장 박경태
그랬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러면 그 공원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행안부, 행안부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저희 인자 안전총괄쪽으로 해서 행안부나,
부위원장 박경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했을 경우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재난안전쪽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매칭이 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월명동 금동 28-17 일원은 내려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 이 국도비 매칭이 해당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어떻게 공사비가 아이러니하게도 총액이, 공사비 총액이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보다 더 많아요,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박경태
우리 보면 국도비 매칭된 사업들에 있는 그 공사비가 이번에 예산 세운 예산 사업비가 6,300, 6,700, 7,400 이런데 이번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는 8,700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이것이 지금 하나만, 지금 월명공원 한 곳만 지금 산사태 저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산사태가 조각조각 해서 여러 곳에 지금 나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근게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 복구비가 더 많이 드는데 어떻게 피해액이 더 적을 수가 있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왜냐면 피해액은 단순히 피해액이지마는 복구를 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장비도 들어가야, 장비 임차비도, 인력 뭐 모든 것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되는 비용은,
부위원장 박경태
어차피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거기서 이건 그렇고요. 그러면 NDMS에다가 입력한 대상지 중에 피해액 기준이 미달돼서 떨어진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사업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지역이 할 수 있는 거를,
부위원장 박경태
그거 왜 하나만 이렇게 시비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기, 금동지역하고 그쪽 일원에, 일원으로 돼 있어서,
부위원장 박경태
전체예요? 떨어진 사업 전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전체를 보시면, 전체를 보면 되십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NDMS에다 입력한 사업 중에 피해액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국도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3천만 원 이하된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전체,
부위원장 박경태
국도비 보조를 못 받은 사업 전체를,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전체.
부위원장 박경태
이번에 복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고요.
예산안 481페이지 공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예방 및 응급조치사업인데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매년 7천만 원씩.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해도 아마 몇 년 전부터 아마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이게 어떻게 사업비가 7천만 원씩 다 떨어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우리가 대략적인 금액이지 저희가 뭐 6,900, 얼마 이런 식으로는 지금 예산은 편성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근게 저희가 7천이라는 그 저기는 저희가 1년에 이렇게 재해복구를 갖다가 활용하는데 대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이정도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예산을 계획과 목적 없이 세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재해라는 것은 저희가 언제 저기할지는 몰르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러니까 일단은 7천정도는 이렇게 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이 전수조사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부족할 때는 추경에다 반영하고요, 남으면은 저기하고.
부위원장 박경태
이 수요 대상지 전수조사 다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부위원장 박경태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대상지까지 선정하셨던데, 보니까. 가도공원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산사태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러다보니까,
부위원장 박경태
그니까 전수조사가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면.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예,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재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원 내 여기저기에서 산사태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그랬겠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그때마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업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보니까요, 입찰하던가 뭐 틀을 이렇게 붙여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근게 이것은 그 해마다,」)
풀비성 금액이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어떻게 봐서는 이제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지금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 지금 어디다 사업을 붙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입찰을 붙여서. 그러니까 저기, 임대해 가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것도,」)
그럼 사업 대상지를 왜 선정을 하셨어요, 여기다가? 수로관 설치 500, 500짜리 290m.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것은 2023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박경태
23년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24년도에는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게 그것이 산사태라는 것이 위원님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지마는 저희가 예측 불허한 곳에서 이렇게 터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수해가 났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저희한테 수십 통의 전화들도 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저희도,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매년 7천만 원정도면 예산이 적정한 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게 저희가 인자 예산이 부족할지 남을지는 그것도 저희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의, 뭐 물론 매해 호우 때마다 피해되는 대상지는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는 걸맞는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이번에 금년도에 산사태 많이 났죠? 여기저기 장소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12억정도 지금 되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여기 반영된 거하고 그다음에 산림쪽에, 공원쪽하고 산림쪽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예산에 지금 다 담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산사태 난 것은, 부분적으로 난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내년부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하고 지금 담아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면 복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의 완충녹지지역 구간이 몇 구간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완충녹지가 상당히,
서동수 위원
산단 빼고. 산단 빼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단 빼고 지금 연결녹지 있고 저기, 완충녹지 해서 한 100 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수 위원
근데 476쪽에 보면 완충녹지 친환경 산책로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에 지금 9천만 원 돼 있어요. 한라비발디 옆 완충녹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범 선정,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원지역에, 청암산이나 월명공원에도 지금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서동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도시,
서동수 위원
아까 말씀대로 완충지역이 100 몇십 군데 있다매요. 몇 군데라고요? 우리 군산시에 완충녹지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완충녹지가 119개의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19개의 구역에서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것은 지금 보면은 저희가 경포천이 지금 우리 시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경포천이 흐르고 있고 그 옆에 저희가 완충녹지가 잘 그나마, 산책할 수 있는 완충녹지가 조성된 곳이 한라비발디 완충녹지가 가장 우수하게 지금 돼 있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맨발걷기가 지금 대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알았는데요,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냐는 거예요, 이 지역이. 119개 중에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가 우리,
서동수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누가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셨냐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완충녹지를 관리하다보니까 도심권에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가장 적정한 곳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가 친환경 산책로 조성이 맨발걷기 운동 산책로 개설하겠다는, 황톳길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거예요? 친환경,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떤 산책로를 갖다가 저희가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다른 지역은 저희가 인자 알아보곤 있지만 도내 도심권에는 그렇게 할만한,
서동수 위원
여기가 좀 이용객이 많고 완충녹지지역으로 조성이 잘돼 있고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
서동수 위원
아니, 그보다 못한 완충녹지지역은 그러면은 개선사업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1개 사업만, 특정 1개 사업만 선정했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
서동수 위원
아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 건정성 땜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것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재정 건정성 땜에 이 예산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도심 내 9개 아파트 옆에 있는 완충녹지지역을 저희가 3개년에 걸쳐 지금 이런 편의시설이라든가 황톳길이라든가 경관조명이라든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니, 올해도 해 왔고 내년에도 해 오고,
서동수 위원
올해 어디 했어요, 2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올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공아파트하고 금호인가 아무튼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자 한라비발디 그쪽에다가 이 황톳길 조성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인자 도심 내에 이런 여유공간이 있는 곳에는 아파트 인근 완충녹지지역에 이런 황톳길 조성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119개 완충녹지지역에서 왜 부득이하게 이게 1개 업체만,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9개입니다. 9개,
서동수 위원
1개 곳만 선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 3개년간,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면 자료를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2개, 3개 완충녹지지역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계속 지정을 하시지 왜 여기만 혔냐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년간 9개 지역에 저기하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서동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 주시고, 또 하나 물을게요. 476쪽 자산물품취득비 있죠, 상단에. 예취기 구입, 기계톱 구입, 전정톱 구입 뭐 비료살포 구입 있는데 이게 해마다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예취기 같은 것도, 저도 의심이 들어서 우리 담당의 한번 그 실무자한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 엔진이 너무 과열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취기 같은 경우는 고장이 바로 나서 수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랍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몇 개년 사업인데 여지껏 보관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5년 치 사업 했으면 5년 치까지 다 보관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서동수 위원
폐기물 폐기처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예취기 폐기는 지금 저희가 내구연수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취기나 기계톱이나, 기계톱은 모르겠, 전지를 하는데 얼마나 인자 뭐 그게 사용에 따라서 기계가 노후화되고 인자 이런 소모량이 되겠죠.
그러지만 해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취기 5개, 작년 예산, 올해 예산 기준에 따라서 똑같아요. 예취기 5개, 기계톱 5개, 전정톱 2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서동수 위원
23년도에.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내구연한이 2년, 3년이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서동수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내구연한이 2년, 3년.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1년씩으로 1년인데 계속 또 5개씩 계속 구입을 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길어야, 길어야 내구연한이 2년,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기처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고,
서동수 위원
그면 어떻게 폐기처분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품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달청이든 뭐든 물품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어. 그럼 폐기처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내부 결재를 통해서 불용처분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셔요.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거요, 저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맥없이 알겠습니까? 이 사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거저 없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부 단속 잘하세요. 내부 단속 잘하시라고요.
이런 자잘한 거 가지고 괜히 어떤 사업 진행하는 데에 불미스러운 일들 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내부 단속 잘하시고, 이 부분에서 폐기처분 하는 것도 명확하게 하세요, 이런 부분들도. 알으셨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이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꼭 필요합니다.
서동수 위원
작년도에 샀잖아요, 올해. 23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열되고 너무 이렇게 작은 숫자가지고,
서동수 위원
내구연한이 2년이라매요, 2년. 최소 2년이고 3년이라매요. 근데 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용,
서동수 위원
2년 있다 사야지 왜, 내구연한이 2년인데 2년 있다 사야지 왜 매년 사냐는 거예요, 내구연한이 2년인데. 최소 2년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인자 제가 조정할게요. 제가 조정을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내구연한이 1년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암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다가, 많이 쓰다보니까 간다고 하셔야지. 지금 전자제품 1년짜리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오래 쓰시면서 하다보니까 좀 과부하 걸리고 그러니까 새 걸로 간다고 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
청암산 주차장이 400만 원도 많은 건데 지금 100만 원 들여서 5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온 것은 왜 500만 원 올라왔어요? 지금 뭐 임대료고 뭐고 다 안 올랐어요, 시골에. 다 안 올랐는데 400씩 하던 것이 왜 500으로 올라오냐고요, 100만 원을 더. 그분이 돈 100만 원 더 달라고 할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400도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하여튼 최소,
김경구 위원
달라고 그래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최소 금액으로 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경구 위원
그분이 절대, 부산에서 사는데 더 달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더 줘서도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예산서 480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헌수 추진 계속사업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이 내용이 이름표 뭐 유지관리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헌수목 이름표 설치는 이 단체들이 이렇게 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표로 목재로 해서, 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의아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에 이름표가 한 14만 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인자 이런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어디 회사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 누가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헌수했다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헌수목 이름표를 설치할 것이고요.
이 헌수목 관리랄지 이식사업 같은 것은 어디, 어디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서 ‘무궁화 뭐 100수를 갖다가 헌수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직접 가서 그 100수를 갖다가 이식해 와서 저희가 다시 또 조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이렇게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윤세자 위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국내여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300만 원이. 근데 300만 원이 왜 잡혔을까요, 국내여비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 그건 저희가 현장 가서, 이게 저기가 헌수에 맞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저희가 또 이것을 어떻게 이식을 할 것인가 또 현장 가봐서 또 점검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로 해서 이렇게 좀 약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윤세자 위원
비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그게 국내여비라는 게 지금 말하시면 현장 가는 데 현장비용으로 쓰신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1~2명 이렇게 가는 것일 때도 있고 또 계 단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1년을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300도 어떨 때도 적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국내라고 그래서 군산시를 벗어난 어느 여비인줄 알았더니 이거 군산시에 지금 나무를 심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는 직원들이나 인부들 움직이는 비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는 월액여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1시간 이상 아니면 4시간 이상 했을 때 저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애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이것은 뭐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성 단기사업들.
근데 단기사업이지만 1월에서 12월까지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빨리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번 폭우에 산사태 난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뭐 황톳길 조성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면 사업계획이 다 1월에서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더 이번 비 피해, 비가 오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가로수 관리를 하시죠.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할 때 보면 밑에 식재할 때 지주목이 있죠. 지주목을 어떤 이유로 지주목을 설치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떤 때 지주목을 설치하시는가 그걸 여쭤봤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식재를 할 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나무가 자리를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바람의 약간의 어떤 영향에서 흔들릴 경우에는 이 나무가 식생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잡아주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위원장 나종대
잡아주는 역할로 이렇게 지주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지주목이 설치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 되면은 저희가 제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3년 돼서 지주목 설치한 적 저기, 뭐야, 철거하신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지금 그 사업시행사에게 그것을,
위원장 나종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은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주목들이 제대로 서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다 끊어지고 그래서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고, 나무가 지주목을 오래 버텨줬어야 되는데, 일부 나무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 나무가 기울어져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지주대가 일찍 없어져버려가지고. 근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꼭 필요 부분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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