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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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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14시15분개의
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최창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산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의사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선서문 제출)
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식 위원
이제 처음으로 사무국 감사를 하는데 내용 자체를 지금 인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감사자료 13페이지요. 13페이지 보면은 인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들이 모두 쓸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공통경비. 거기 보면은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축하 화분 구입 해 가지고 ‘제8대 군산시 장애인연합회 회장 취임’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축하 화분 해 가지고 ‘한국장애인신문 창간’ 해서 10만 원 나갔어요.
쭉 보면은 인제 2건이 나가, 저 보면은 나가져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축하 화분을 보낼 것들이 뭐 어떤 장애인연합회 회장뿐만 아니라 여러 회장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그냥 기준 없이 지급한 것인가 어떤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자료검토)
서은식 위원
이게 업무추진비라면은 이렇게 경비 지급한 것이 가능한데 의원 공통경비면은 모든 의원들에 해당된 사항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경비지급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급을 하는 것은 좋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집행기준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저기 뭐야, 큰 행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서 인자 축사도 하고 하는 부분이어서 집행을 지금 전체적으로 해당될 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집행하는 데에 조금 잘못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제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은 거기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할 부분은 지출해서, 왜냐면은 의원들 상호 간에 어떤 불만이라든가 어떤 형평성이 어긋나면 여기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뒷장 보면은 17페이지요. 군산시의회 기념품 추가 제작 775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군산시의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뭐야, 오시는 분들한테 의회의 선물을 이렇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토록 결정을 봐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이 부분도 예산편성도 예산편성이지마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공지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여기 의원공통운영경비에서 집행을 한 건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걸 의원들한테 공지를 안 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 형평성이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경비 자체를 집행에 나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공통경비 때문에 공지할 부분들은 꼭 공지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신애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에 축하 화분 구입한 그 집행처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번, 2번, 6번 개정꽃농원에서 한 5번 정도 화환이 구입이 됐고요, 라복임이 한 두어 개 그다음에 엔젤화원이 또 몇 개, 찬영꽃농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꽃집이나 이런 곳에 다양하게 꽃을 뭐야, 사서 보내줘야지 한 곳으로 너무 치우쳐서 지금 경비를 지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다양하게, 한 곳에서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 부분도 집행부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도 일부 내용도 있어서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보충이기는 한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의원들 상호 간에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공통운영경비로 나가서 그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의원생활 1년 만에 알았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선수가 높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찾아오신 손님이나 본인의 인제 민원사항 접수 후에 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걸 봤는데 저 같은 초선의원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보충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고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의사국장님, 그 기념품에 대해서 어떤 때 나가는지 부연설명을 좀 더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기념품이 주로 인자 아무래도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의장님이시잖아요. 근게 의장님에 의해서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념품이.
위원장 최창호
의회에 방문하신 손님들, 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의장님께서,
위원장 최창호
의장님이든 누구든 대표해서 갔을 경우에 기념품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위원장 최창호
뭐 의원들 개인이 마음으로 ‘나도 몇 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건 지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그런 사례는 없고요, 8대 그것이 인자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는지 부분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의장님한테 최종보고 드리고 그렇게 검토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건 공직선거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구라든지 그런 거 아니시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어디 왔다거나 이런 거 할 때 공직선거법, 관내 오신 분들 줄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은 한번 좀 따져 보고 어떤 때는 지급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그러니까 기념품 지급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윤신애 위원님, 보충질의?
윤신애 위원
아니, 방금 발언할 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김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가 덜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장님이 쓰시는 부분은 월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쭉 나와 주고 또 우리가 상임위가 경제건설, 행정복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아, 경제건설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우리 의사국에서 쓰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 놓으면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 마트네요, 여기 보니까. 내가 어디라고는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근데 단가가 지금 상당히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여기 마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가자는 우리 그런 의도인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이게 지금 어떤 행사에 예를 들어서 물론 간략하게 써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일단 자료 인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자료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혹시 우리 오늘 감사가 끝난 후라도 좀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윤세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혹시 근조나 화환을 보낼 때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군산시의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23순위를 보면, 14페이지 23에 근조화환 구입 해서 ‘군경총 총동문회 부고’라고 나와 있는데 총동문회 부고라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 상대가 있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동문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람 이름으로 나갔을 텐데 왜 총동문회 부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지.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대표성을 서있는 기관에 대해서 인자 총괄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군산시의회로 이렇게 좀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거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인자 저기 의원님들도 인자 다 메시지는 받으셨고 이렇게 하겠지만 군산시의회 차원으로 이렇게 더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 충분히 알겠고요, 앞으로 처리하는 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 두 분께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 보면 의안 접수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한 해에도 이렇게 수많은 의원발의 조례와 동의안 또 건의안들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 모든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검토의견이 수반돼서 올라오는데 그 뒤의 절차가 사실 우리 전문위의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항상 보면 형식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견에 따른 타당한 검토가 전문위원께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인지하셔가지고 추후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 자료 페이지 6페이지 보면 담당업무 현황이 있어요.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모두에게 개인별로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정책지원계만, 정책지원계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배치가 되면서요, 전체 인제 의원님들 사이에 두 명당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네 명당 한 명,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일단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양 상임위원회로 좀 나눠서 지원을 하고 인자 긴급사항이라든가 우리 행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자 1대1 마크는 안 되니까 두 명당 한 명씩 전담으로 마크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저기 뭐야, 의원님들이 전부 다 통일을 기해서 두 명당 한 명이든지 상임위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까지는, 그전까지는 지금 실행을 하다가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장님까지 보고, 최종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태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이루어졌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요, 상임위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행감하고 예산은 두 명당 한 명씩 이렇게 전담공무원을, 정책지원관을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연말까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정책지원관들의 업무가 너무 5분발언이나 조례, 건의문에 편향돼 있지는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좀 알겠고요, 그 관련해서 저도 인자 정책지원관 전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기도 했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면서 의원님을 보필하는 것이지, 단순한 5분발언 그다음에 단순한 업무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항 외에도 다른 것이 있으면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쳐다보면서 좀 지원하는 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한번 교육도 시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그 과정내용을 알고 듣고 제가 알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원할 때도 단순하게 업무만 할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 같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나간 사항이긴 하지만 추후에도 다시 정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좀 주의를 많이 시켰습니다.
박경태 위원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래요? 제가 이해할 때는 그쪽 저기 뭐야, 조례관련 사항,
박경태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실 정책지원관 지금 업무매뉴얼이 있죠, 따로?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업무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그 업무매뉴얼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과 의사국 직원 관계기 때문에, 상하관계기 때문에 업무특성상 업무매뉴얼대로 그니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임시로 T/F팀 구성해서 의원님 두 분당 정책지원관 한 분을 이렇게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매뉴얼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의원님들께서 조례발의 할 때나 그다음에 건의문 작성할 때, 5분발언 적성할 때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한테도 얘기하지만 계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드려요. 그럼 계장님이 사실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업무가 5분발언이나 조례문에 한하지 않고 사실 대안마련이나 정책연구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정책지원관 업부 중의 일환 아닙니까. 특히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이번에 행감 때 T/F 구성하는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같이 위원회별로 정책지원관을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의원님들별로 두 분당 한 분까지밖에 배석을 못 하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추후에 책임성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러프하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유능한 인재들은 정말로 조례나 5분발언에 진짜 편향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여튼간 말씀하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좀 공감을 하고요, 밑에 인자 정책지원관 담당 정책지원계장이 이렇게 두 명당 한 분을 배정을 했지만 업무가 좀 몰리는 부분은 계장님이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하는 상황을 좀 그래도 알고 있으니까 좀 과중한 업무가 내포돼 있으면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좀 저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업무를 이렇게 넘겨는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과정에 있는 사항들이 최종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보고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잘 그래도 바쁜 때 좀 바쁘신 분들은 약간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지금 계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니까. 그냥 아예 두 분당 한 명을 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정책지원관도 한계가 생겨요. 그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올해까지 지금 예산도 남아있지만 T/F 구성을 하고요, 두 명당 한 분 이렇게 지원하도록 했으니까요, 올 연말까지 진행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한번 다시 논의를 하고,
박경태 위원
타 지자체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의장단 회의에서 이 안건을 명확하게 좀 다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이 사실 의원님들 입법발의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절차상 매뉴얼에 저희 입법고문의 검토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인자 충돌이 되었을 때는 입법고문도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경태 위원
우리 입법고문이 매년 세 분께서 360만 원씩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활용을 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모든 조례마다 입법고문의 검토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보충질의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창호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정책지원관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고생도 많이 했고 도움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행부하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의사국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이 좀 해 주세요.” 하면 바로 해서 온다는 거죠. 인자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려면 또 연계성도 우리 군산시 아닌 타지하고도 좀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계성 그런 것도 우리 의사국에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지금 저기 각종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같은 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바로바로 자료 같은 거 요청하면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의사국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에 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침묵)
저도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인제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타 자치단체의 그러한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은 뭐 조사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확인은, 뭐 서면으로 확인까지는 못 했고요, 전화로 확인은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을, 전주하고 익산, 우리가 지금 5개 시하고 완주까지는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업무가 대부분이 마찬가지로 그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다양하다보니까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와 좀 다르게 인자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인자 상임위별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전체 통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2대1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인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인제 처음 시행해서 지금 운영과정이기 때문에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새로운 정책지원관들이새로 오고 의원님들이 인제 법적검토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좀 현재의 시스템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자고 얘기를 하고 끊었는데, 조금 우리 시스템하고 그 지역의 시스템 그다음에 환경 이런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고, 잘 돌아간다는 얘기도 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5분발언,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제목만 던져주고, 정책지원관들한테 조례나 5분발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어요, 가정하면.
이제 이 고급인력을 그런 데에다가 쓴다고 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의원이 있을 필요 없고 정책지원관이 다 조례 만들고 5분발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의 어떠한 가지고 계신 뭔 철학이나 본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적어도 좀 정책지원관한테 업무를 맡기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거는 지켜, 이 정도는 써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운영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5분발언 요지서, 개정안 요지서 이런 건 잘 작성하시는데 안 하시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또한 또 정책지원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독점을 하는 게 되고 또 정책지원관들 업무도 과중이 돼서 다른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는 데에 어떠한 자기의 몫을 뺏기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을 좀 눈치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역차별이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물론 의원들이라 좀 부담스럽기는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대부분의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사항을 많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지원관에 있어서 너무나 편중되게 업무를 맡겨주는 거 아니냐.
물론 정책지원관, 정책지원계의 입장에서는 의원이 요구를 했으니 다 들어줘야 하는 게 맞긴 맞지만 업무배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또 주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자료 11페이지요, 지금 의원역량개발비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60%정도 사용되고 한 40% 남았는데 이제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지금 다 집행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대로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현재는 거의 집행될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여기 이 부분은요? 민간은?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서은식 위원
이게 우리가 좀 사무국에서요, 인제 이 부분은 예산이라는 것은 서은식 의원의 개인적인 예산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누구 이건 내 예산이니 다른 사람이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렇지마는 우리가 불문율로 여기서는 의원님의 어떤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좀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서은식 위원
그 취지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잘못하다 보면은 ‘저 예산은 내 것이다.’라는 이런 인식은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편중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의원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걸 잘 내용을 몰라서 자기가 두 번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지를 잘 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들 간에 어떤, 서로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리고 올해 인제 처리하면서 느꼈겠지만, 사무국에서. 어떤 예결산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고민해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다면 세워보시고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구분이 됐으면은, 아예 안 되면은 그걸 못 가는 거죠, 사실. 근게 그런 부분들도 명쾌하게 어떤 구분이 좀 되어야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칙을 정해 놓으면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은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몇 쪽이냐면 뒤에요, 뒤에 군산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계획에 대해서 써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가 보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쭉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예산은 저기 말 그대로 우리가 산출기초로 나와 있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저기 의원님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워지는 것이 민간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갈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근데 아까 서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체 의원님들이 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적으로 교육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을 할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인자 진행상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어서,
김영자 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을 할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감사를 해야 할 의미도 없고요.
왜 그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좀 공직자를 벗어나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솔직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의사국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곽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도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런 일이 한 번이나 있었어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이런,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고.
근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정말 의사국에서 할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지금 보충질의 한번 할려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 국내여비하고 역량개발 공공예산이 따로 있고 민간경비가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은 저희들한테 목이 누구 앞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죠.
부위원장 윤세자
그거는 인제 저희 의원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공공부분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전체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저기 강사를 섭외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인자 섭외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공공 공적으로.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의원님들이 어떠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의원의 구분 없이 누구나 다 필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저 앞으로 나와 있는 여비는 어디서 나가나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민간위탁,
부위원장 윤세자
그렇죠? 이거는 구분이 돼 있는 거죠? 개개인이?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교육기관에다, 민간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교육비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이거는 그니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산은 명확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내부적으로 1년간 운영을 저거 할 때 전체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계획을 해서 연초에 인자 맡았었는데 그 사항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해서 의사국 전체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인제 그 부분 때문에,
부위원장 윤세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예산이 개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냔 얘기예요,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금액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부위원장 윤세자
정해져 있고 개인이 1인당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민간개발비는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누구든지 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부위원장 윤세자
그러면 공공은 저희가, 내가 필요한 교육이 있어서 간다 할 때 제가 횟수에 관계 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필요할 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공공, 공공부분도 별도로 여러 가지 인자 사항에 따라 다른데 개인적으로 인자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한다면 민간으로 이렇게 가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세자
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공공으로 간다고, 인자 공공교육은요, 예를 들면 전체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적인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은 말 그대로 인자 팀을 이뤄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본인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실 수 있는 교육이라고,
부위원장 윤세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민간은 1인당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어서 제가 갈 수 있는 게 한 번이라는 건지, 아니면 여러 번 민간에서도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었고, 왜 그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있다 해서 민간에서 갈 수 있는 건지 공공에서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창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아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순천에 교육받으러갔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죠? 그러면 교육받으러 갔을 때 역량강화 교육비로 갔습니까, 우리가 공동경비로 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결위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민간위탁으로 지금 저기,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역량강화 교육비로 갔습니까, 공동경비로 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민간위탁경비로 갔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 그 교육비는 수락을 맡아야 합니까, 맡지 않아도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산집행하는데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랬는데 우리는 공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걸 못 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기 전에 우리는 공공교육비로 가야 된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인자 담당계장들끼리 인자 협의를 하는데요, 밑에 상임위에서 인자 교육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 그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협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공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운영위 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공공 이 교육비로 가야지 우리 역량강화비로 가서 안 된다. 만약에 그 돈을 쓰게 된다면 수락을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정도 가지면 우리가 교육을 갔다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 근사치를 쓰게 된 이유는 뭐며, 또 공무원들은 왜 그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운전하는 우리 운전기사도 그 돈을 교육비에다 넣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일단 교육계획을 짤 때는요, 상임위별로 상임위에서 인자 그 주관을 해서 교육계획을 맡아서 우리한테 인자 쓰겠다고 협조가 올라와요. 협조가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서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계장이 얘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자 민간위탁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안내가 안 된 상태로 교육계획은 또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것이죠, 사전에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김영자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어느 모 과장님께서 “의원님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단, 그 말을 하게 되면 안 갈까봐 그랬답니다. 저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공동경비로 갈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가서 교육을 받고 저렇게 해도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구태여 그 말을 하면 그 교육비로만 가고 안 가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공동경비 있는 그걸로 가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예결위원회 잘해서 교육 받아서 잘해 보자는 의미이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리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공통경비가 없었으면 그 돈을 다음에 쓸려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돈 3분의1밖에 안 되는 돈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 돈으로만 가고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이해가 안 간 부분을 그렇게 행위를 했으면, 공무원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해요?
또한,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해서 솔직히 이 돈을 썼다면 공무원은 어쨌든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썼으면 쓴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는 진실을 담아서 해야죠!
제가 지금 이 질문까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나는 바라보고만 있을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공통경비가 어떤 부분인지, 역량강화 돈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린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군산시가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
김영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 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침묵)
위원장 최창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일단 교육부분 그 인자 민간위탁비로 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자 지금 다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못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 의원님들의 인자 개인의 역량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인제 그때 그 경비를 썼기 때문에 인제 그 예산이 없어서 인자 갈 수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도 안 가면 어떻습니까. 또 못 가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뭔 죄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했으면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이 있죠. 근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동경비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전양목
이런 일로 해서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디서 행정감사하는데 웃어가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것이 현명한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의사국 전문위원님들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 잘 깊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오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할 때부터 잘해 주시고, 좀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하는데요.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은 집행부에 다 대부분 계셨죠? 계시다 올라오시죠? 본인들이 대부분 지원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라가라고 해서 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지원해서 올라온 경우, 집행부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경우,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어떠한 이유든 간에요, 일단은 본인의 지원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로. 근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일단 본인이 오기를 거부하게 되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이, 본인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본인의 희망이 기본이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본인의 희망과정에서 여기가 오기 싫은, 의회가 오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그런 위치는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다 본인들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창호
올 때 어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또는 기자들의 인사에 있어서 개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그것은…, 글쎄요.
위원장 최창호
확인된 바는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예, 그건 저희들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우리 의사국 직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각자 라인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곳에 오셨다고 하면 특히나 의원들.
그러면 내가, 최창호, 예를 들어서 최창호 의원의 추천을 받고 왔으면 제 말을 잘 듣겠죠, 다른 의원들 말보다. 그러한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의 추천을 받고 본인의 의사에 맡고 올라오셨다 하더래도 속마음이야, 속마음까지는 제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의원들을 다 평등하게 좀 생각해 주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특정의원들한테 편애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고 인제 특히 초선의원님들한테는 좀 잘 더 집중적으로, 초선의원님들한테는 편애해도 돼요, 업무에 관해서. 법에 관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갈등의 원인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 보고 입 다물라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사실관계에 근거를 해서 기자들이든, 외부사람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좀 심사숙고 해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사실관계에 의해서. 들은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가정해서 그런 얘기 전달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추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례회 회기 중 별도로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잡아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은식 위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박경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최창호 위원 윤세자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지해춘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 양 목
출석공무원(3명)
의회사무국장 김주홍 행정복지수석전문위원 곽동근 경제건설수석전문위원 권은경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최 창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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