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런데 저는 행정은 일관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선출직인 시장의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끈 시장의 개인의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으나, 시장은 선출직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사례가 남아요.
그러면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바로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모 사업을 이렇게 업종변경 신청을 해서 그래놓고 나서 시에다가 주민들을 선동해서 사실은 반대하면 그면 시에서 그거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사안이 틀리니까 시에서 결정하겠지.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했을 때 시청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준용해서 간단 말이에요, 사례를 남기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이러한 유사한 건들이 사실은 한두 건입니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허가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시위하는 것은 사실은 매년 거의 있어 옵니다, 읍면지역에.
바꿔 얘기해서 이 지역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 업종변경을 반려를 하는데, 그러면 공단지역은 어차피 공단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공장이, 공단에 들어오는데 좀 위험스러우면은 그거 안 내줍니까? 건축 허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면 제 지역구인 소룡동 주민들은 다 시위하고 집 다 사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 결정이 주민들의 민심을 읽을려고 하는 시장의 마음인 건 저는 알겠는데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미안한 얘기지마는 현재 본인 임기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또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이건 사례가 돼서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근거자료를 만드느니 이런 생각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을 달래고 어쩔 수 없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마음은 아나.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 이 업체가 사업자, 사업 그 해당의 업종변경을 신청해야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은 거예요, 행정에서.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자 업종변경을 하는 건 아니지 있습니까. 어떤 환경권에 의해서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 내 지역에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것도 권리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업종변경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를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엄밀히 따지면 군산시에서 할 건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권익위에 제출을 하면서 이번에 조정서에 보니까 여기에 군산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신청인 주민들, 피신청인, 피신청인으로 전라북도 군산시장으로 돼 있고 이해관계인에 대평세라믹스산업이 돼 있어요.
사실은 군산시가 이 합의를 하는 데에 있어 이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것도 뭘로?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를 시도하겠다는 이유로. 우리가 농촌 정비공간 정비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공모, 이걸 버리고 얘기하자고요, 공모사업을 놓고 볼 때 함부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해야 이것이 효율적일 것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 왔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또 분석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하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우리 공모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자 뭐를 썼냐? 공모사업에 된다손 치더라도 용역까지 포함해서 본인 돈이 아니라 시장의 결정으로 시민들의 돈을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검토도 되지 않은 공모사업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두 사람 합의금으로 썼단 말이에요.
지역주민과, 일부 지역주민과 일부 기업의 이런 이해관계의 문제를 군산시장이 나서서 본인이 그냥 말로 화해시킨 것이 아니라 27만 중에 몇백 명 이라고 칩시다. 26만 5천명의 세금을 돈을 들여서 합의금으로 치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온당합니까? 공모사업이 그 지역에 원래 타당한 지역이었으면 맞죠.
볼까요? 저는 이런 사업 예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사업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는데 농업축산과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용역 성산면, 사업위치 산곡리 217 일원? 이것도 애매하게 일원이라고 해 놨어. 227번지잖아요, 227번지. 뭐가 일원이야.
이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자세히 안 봤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대상자가 대평세라믹스산업에 대한 민원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이 과에서 예산 올릴 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예산작업을 하실 거면은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라든지 국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 사업 때문에. 공모사업을. 말이 안 되지만 이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 과에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않고 시민의 돈을 가지고 합의금으로 쓰면서, 지금 보니까 작년 7월부터 계획을 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올려놓고 조정안을, 합의문을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해 버려요?
그래갖고 밑에 다 되고 나서 의장단의 간담회? 국·과장님 의장단하고만 지금 상대하십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 지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공모사업이 이 위치가 어떤지도 정확히 분석도 안 된 데다가 공모사업을 밀어넣냐고요. 두 가지 다 아니라고요, 공모사업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정안을 개입해서 불허처분을 내준 것도 온당치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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