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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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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1.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김우민 의원)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13.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14.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29.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36.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37.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8.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1.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4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3.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4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6.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50.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51.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1.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김우민 의원)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13.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14.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29.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36.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37.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8.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1.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4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3.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4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6.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50.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 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우종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군산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6, 어린이 보호구역 과연 안전한가?’ 입니다.
군산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총 15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996년 26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어린이 교육기관 주변까지 확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 개정으로 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 제한을 두었으며 이 제한은 2020년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위반행위보다 3배 높은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개정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말합니다.
특가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단속이 심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 역시 주정차 위반의 대상이 되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어린이 시설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마땅한 승하차 안전구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 살펴본 결과 CCTV 설치와 단속 등으로 일반 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등하교 시 학부모의 승용차나 학원 차량 등 통학 차량 대부분이 학교 정문, 후문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불법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제34조의2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간·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제한적 허용 규정 특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된 이후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표시하고 있고 목포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하여 68개소의 안심 승하차 구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후대처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안심 승하차 구역을 먼저 조성하여 어린이의 통학 안전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상기 및 안전 운전에 기여하는 예방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개정되어 10월 19일에 실시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시장 등의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횡단보도 표지 요청 의무와 함께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의무도 포함되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군산시는 의무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별 승하차 안심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횡단보도 앞 회전반경 축소를 통한 보행자 대기공간 확보, 횡단보도 정지선 5m 후방 이동으로 안전거리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장애물 제거 등 도로환경 개선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등 안전대책에 대한 행정적 노력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암·구암·개정·중앙·조촌동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급속하게 급증하고 있는 치매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치매환자 증가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84만명이었던 치매환자가 2060년에는 33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 중앙치매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15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치매환자수는 96만명이며 여성이 60%, 남성이 40%입니다. 또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이 64%, 70대가 29%, 60대가 7%로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시 치매안심센터에 의하면 우리 시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0년 4,692명에서 2022년 5,777명으로 65세 미만 초로기치매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발굴과 검진 및 관리,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지증진과 치매에 관한 이해와 교육, 예방적 측면은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는 물론 치료 및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주는 질병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암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처럼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면서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는 치매를 치료한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치매를 이해하고 예방하며 스스로 관리·점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몇 가지 치매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기 검진입니다. 치매는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과 40대 전후 대상자들도 인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자 폭을 넓히고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치매 의심 대상자를 위한 신속한 진단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예방교육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라는 질병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공공, 민간기관, 직장, 경로당과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시책 발굴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극심한 우울감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을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봤을 것입니다.
물론 치매환자 본인이 가장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극심한 마음을 고통과 함께 24시간 간병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정책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단기 보호서비스 등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는 이에 더 나아가 군산시 차원에서의 추가 지원이나 정책을 발굴하여 가족들의 간병 시간의 굴레와 경제적 부담의 아픔을 우리 시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령화 시대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치매환자도 가족도 우리 모두 더불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우종삼 의원)
우종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선거구 우종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미래세대에 전할 소중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자!’입니다.
최근 국가유산기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며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며 하루하루 쌓아온 역사를 후세에게 전달하기 위해 재산적 의미가 강한 문화재 대신 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킴에 치우쳐 있던 운영방안을 지킴, 향유, 창조적 계승 및 발전을 통한 우리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혹시 군산시 소재 유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는 국가지정 유산 보물 군산 발산리 석동을 비롯하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74개의 지정·등록유산이 있습니다. 건수와 개수로 따지면 약 700점이 넘는 유산이 우리 군산시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유산들 중에 현재 군산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586억 원 사업을 비롯하여 서해에서 유일하게 고생물의 발자국이 집산되어 있는 군산 산북동 공룡 발자국과 익룡 발자국 526억 사업 등 7개의 국가유산에 대한 종합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문화유산 및 문화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군산 선유도 수중문화유산 발굴사업,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사업, 군산시 인공동굴 조사사업 등 다량의 미래문화자원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산시 문화유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군산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가 앞섭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유산의 운영방안 변화와 7개의 종합정비계획 추진, 미래문화자원 발굴 등의 업무를 학예사 1명을 포함한 문화재 담당 5명으로 정상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김해시에서는 문화유산 구산동 고인돌 정비 중 훼손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학예연구사 없이 정해놓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정비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신청했던 구산동 고인돌은 사적의 가치를 잃어버리며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고발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한 이유는 많은 사업에 비해 전담부서 없이 적은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 국가 예산 확보, 관광 자원화를 이루기 위해 17개의 광역지자체 중 13곳에서 또한 전주와 익산을 비롯한 전라북도 6개 기초 시·군에서는 관련 전담부서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현재 인력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수와 정비 등 기본 사업만 겨우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유산기본법 내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의무화에 따라 군산시 유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 및 향유 등을 적시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의 이야기와 역사를 간직한 유산의 보존 및 활성화와 미래세대에게 민족의 혼과 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우종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김우민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가 지난달 10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이후 기존 의대 정원 증원만 추진하고 신설은 수요 조사조차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지역 의대 위주로 분배될 예정이며 의대가 없는 군산은 지역·필수의료에서 더욱 낙후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위기 극복은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선언하였다.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의료보장을 공언하고 있지만 현재 군산지역 의료시설 인프라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군산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
군산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고령 인구가 증가추세이지만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2.13명보다도 적은 2.06명에 그치고 있어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소아과 및 산부인과 부족은 양질의 정주환경에 위협요소가 되고 도서 지역이 많은 환경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특히 군산은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 필수지역으로 국토방어 및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비상사태에 대처할 해상응급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군산은 새만금지역 개발과 함께 수십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정돼 의료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전문의 배출에 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군산지역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적기이다.
의료인프라 축소와 인구유출, 지방소멸 가속화가 계속되는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졸업 후 의료취약지 및 지역에 남아 활동할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이 시급하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교는 이미 1995년부터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타당성 연구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나이, 성별, 주거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인프라 축소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우고 도서지역 등 의료사각지대 의료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서해안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해상의료 응급체계를 구축하라.
2023년 11월 2일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지지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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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김우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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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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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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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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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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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11.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13.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14.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15.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6.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17.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1.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2.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만명 이상의 읍면동은 2천명당 1명씩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은 자치사무로 상위법령의 위배가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인구수에 따른 정수 확대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근거규정인 상위법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시민평가단을 설치·운영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축제 시민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 시의 축제가 일몰 여부 기준 마련 등 보다 더 내실 있게 관리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평가 간 개선 요구 및 개선 결과의 모니터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를 1년 이내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5급 상당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 불가 항목을 추가하고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배 및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분기별 30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지급하여 보훈수당에 대한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급시기 조정과 지급기준 명확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훈수당 관리가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군산 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시민문화회관의 기능이 예술의 전당으로 이전되면서 조례에 규정된 회관의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적용 대상이 없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초·중·고에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별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이공계 분야의 조기 인식 및 과학영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에 과학체험 프로그램 제공, 소프트웨어 등 공교육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교육부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분야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명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3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는 사업으로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분야, 디자인분야, 자격증 취득과정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내 특화분야인 에너지, 조선·해양, 특수용접, 이차전지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여 학과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장대 HiVE 사업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성인학습자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개설로 취창업과 연계된 한복작업, 생활 소품 크리에이터, 사회적기업 창업 유도와 자격증 과정과 연계된 양장기능사, 떡 제조, 드론, 색채디자인, 신설학과인 원예심리상담사, 정원관리사 등 운영으로 평생학습 확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장대 HiVE 2.0 사업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학점연계형인 네일아트 창업실무,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 한식메뉴 개발, 아트심리분석, 스마트 두피케어를 운영하여 성인학습자의 이론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교육과정으로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성적향상·봉사장학금 지원, 예술·체육·기능·상업분야 장학금 지원, 마중물스터디 지원사업, 글로벌 문화탐방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전문성 향상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우리 시 서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산시 일원에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의 물적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호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재단 출범으로 초기 사업비용,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사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산문화재단 출연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 중인 군산 경로식당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영양 있는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영양보장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전문기관 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 무상임차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 제공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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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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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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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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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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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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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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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반대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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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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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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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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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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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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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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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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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민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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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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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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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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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생활과학교실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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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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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신산업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 지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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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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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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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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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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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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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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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장대 HiVE 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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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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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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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장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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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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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호원대 LiFE 2.0 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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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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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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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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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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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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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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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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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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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군산시 시세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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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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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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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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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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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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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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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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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푸르지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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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4.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6.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7.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29.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2.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3.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36.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37.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8.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0.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1.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42.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3.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4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46.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47.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4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외에 신규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골목형상점가의 공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등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통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제13조 제2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정당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 안전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의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선행 이후 정당현수막의 수량 규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제3조의2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침식사하기 문화 확산과 대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대행이 아닌 위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한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표현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문의 수정과 투명한 관리대행을 위하여 관리대행 기간을 4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지속적인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까지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주 용도가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전기차 산업계 조성을 위한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청년고용 촉진과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한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군산새만금의 경쟁력 있는 해상풍력 관련 교육센터 구축의 원활한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른 필요 사업비 증액분에 대한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시비의 매칭 보조나 출연이 필요한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입지의 연약지반 등 특수성과 장기간 사업추진 시 물가상승요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총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통해 지방비 부담 완화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7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최종 선정된 공모사업 계획상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앵커조직의 사업량 등 위탁범위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소비자인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공, 학교·공공급식 농산물 공급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 경험과 기술력이 확보된 전문업체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긴급상황 발생 시 전문성을 활용한 신속 대처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투명한 민간위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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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2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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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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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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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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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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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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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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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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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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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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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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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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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치유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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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0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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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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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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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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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2항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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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4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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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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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풍력기술연구센터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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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4항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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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형 상용모빌리티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5항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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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장대학교 산학협력단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6항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7항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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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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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8항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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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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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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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사)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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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9항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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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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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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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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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0항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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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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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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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기권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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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1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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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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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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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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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2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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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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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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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3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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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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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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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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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4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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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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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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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5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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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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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기권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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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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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0,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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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무녀·신시·야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2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기권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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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7항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1,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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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장자·선유·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의사일정 제48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2,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의사일정 제49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3, 재석 23, 찬성 23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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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3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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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0.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달빛에 비친 물결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모습에 ‘은파’라 불리는 은파호수공원은 봄에는 만개한 벚꽃나무 군락지가 꽃 터널을 이루고, 여름이면 더위를 잊기 위한 시민들의 밤나들이에 아카시아 향기가 더해지며, 가을엔 청명한 하늘이 호수 속에 잠겨져 있고, 겨울의 설경은 별천지를 보여주며 군산의 4계절을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파호수공원은 사시사철 아침저녁을 막론하고 건강과 휴식을 원하는 군산 시민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고 어머니의 아늑한 품과 같은 곳입니다.
또한, 은파를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은 은파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감탄과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연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은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이 아닌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잠깐 빌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에 눈이 멀어 은파를 마구잡이식으로 개발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 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위치한 나운동 리츠프라자호텔 앞 연립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은파호수공원 나운동 1195-6 부지 개발의 완화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20%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8월 29일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하는 결정을 하여 29.93%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부지는 관광·유원지구 해제 전 조사평가에 의하면 임상도 4, 5영급으로 수령 31~40년생과 41~50년생의 입목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자연훼손 최소화 지역입니다.
사실상 보전가치가 있는 구역을 주민설명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용역이 종료되고 해제된 후 이뤄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해제와 건폐율 완화 결정인지 많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의 건폐율 완화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녹지지역 및 수변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폐율 산정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제시한 지침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는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한 상한선 지침인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시 건축 조례 제21조 3항에는 ‘관계 규정에 부합하게 된 경우와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뻔히 명시된 산정방식을 따르지 않고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범위도 무시한 채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 150%를 다 반영하여 특혜성 사업계획이 심의 통과 되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완화 산정방식으로 산출하면 건폐율이 2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행령을 무시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변칙적인 적용방식으로 약 30%까지 완화해 주는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이를 묵인하고 내린 결과라고 보여져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의혹을 갖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 여겨집니다.
군산시에서 위와 같은 적용으로 인·허가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테라스하우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테라스하우스가 어떤 형식의 건축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라스하우스란 각 층의 지붕을 위층 세대에서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테라스하우스는 각 층의 세대의 출입구가 지면에서 바로 출입 가능한 형태로 여러 세대가 한 출입구만 이용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형식과는 다릅니다.
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에 명시된 이유를 들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신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공한 도면을 보시면 혼합된 모형의 공동주택으로 2개 층의 세대만 테라스하우스이고, 나머지 세대는 복층 1개 층, 일반세대 3개 층으로 연립주택이 총 4개 층으로 세대별 출입은 한 출입구로 통하는 형식의 연립주택 형식입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완전한 테라스하우스가 아닌 혼합된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의 완화규정에 어긋나 사실상 완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위 완화 적용 안건 상정 자체가 무의미한 사업계획으로 녹지지역과 수변지구의 제한성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다 보니 변칙성이 다분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특혜성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은 생각합니다.
은파호수공원 주변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을 이제 와서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해당 통합심의 결정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과다한 특혜나 이윤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세세한 검토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 사업의 심의의결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많은 만큼 심의과정 중에 혹 불의한 일이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지역현안 문제가 새만금을 위시한 많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데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파호수공원 나운동 1195-6 부지 개발의 완화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대상지는 최초 1976년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2022년 6월 해제되기 전까지 46년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에 따라 개발 여건, 시 재정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우리 군산시민들의 은파유원지에 대한 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이건 주민설명회나 의회 뭐 의견청취가 필요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항인데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팀 회의 6회, 시의회 간담회 3회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은파순환도로 기준으로 유원지 구역계를 조정하여 약 41만㎡를 시민들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그때 해당 부지에 대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해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성의 부재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난개발 등 은파 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지의 과반수 이상이 조경수 재배지 및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 중인 지역입니다. 유원지 제척 이후 2023년 3월 8일 연립주택 건설을 위한 심의가 접수되었으며 접수 시 건폐율 41.46%, 용적률은 84.21%이었으나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건폐율은 38.9%, 용적률은 81.38%로 조정하여 2023년 4월 11일 심의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건폐율 완화가 용적률 상승효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건폐율 완화 범위가 과다하다는 의견과 그에 따른 공공성 기여방안의 제시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재심의 의견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여 2023년 6월 30일 재심의를 접수하였으며 접수 시 건폐율 31.05%, 용적률 64.03%이었으나 사전검토 후 건폐율 29.93%, 용적률 62.18%로 조정하여 심의위에 상정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의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여 남측 도로변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배치된 일부 세대를 이동·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결정권을 자체적으로 가진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저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건폐율 완화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사업지는 건축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에 대한 완화적용이 신청되었고 건축법 제55조에서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본 사업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법에서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따른 것이고 적용 시 완화 범위와 규모 등을 산술식 등에 의해서 산출하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완화 방법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건폐율 완화 신청에 대하여 두 번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을 최초 요청한 41.46%에서 29.93%까지 크게 조정하였고, 특히 사업성과 가장 밀접한 용적률은 건폐율을 완화받지 않고 순수 연립주택을 건축할 경우의 수준까지 조절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처음이고 타 지자체 강릉, 용인, 광주 이런 곳에서는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하우스의 용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테라스하우스는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나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을 테라스하우스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으며, 본 사업의 경우 조감도 등을 보면 일체형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면에 접한 계단식 주택과 연립주택을 구조 및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별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에 규정한 건폐율의 완화는 지면에 접한 계단식 주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본 사업은 개발행위 규모 초과에 대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바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시 각종 심의사항 및 관련기관 등의 검토 결과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비롯해 기타 제반 규정 등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법성, 특혜성이 있다고 수사의뢰를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5분발언에서도 우리 서동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사의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가진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또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각한 권한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그런 특혜나 뭐 어떤 의혹이 있다던가 하면은 의원님께서 수사의뢰를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예.」)
예, 우리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함께 나오시죠.
서동완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고 그 산림이 한 50% 정도가 이미 망가져있다 인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번 PPT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심의할 때 찍은 사진이 또 있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 드론으로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보더라도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너무나 과하게 저 지역을 갖다가 말씀하셨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그 유원지 지역에서 해제할 때도 역시 그 조사한 내용, 제가 발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등급, 5등급, 수목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으로.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유원지 해제할 때 저도 있었다라고, 있었죠, 당연히. 그때 의원들은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엄청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었습니다. 이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혜 줄 거다 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 “저기를 해제 하자”라고 의원님들 의견을 모았던 건 뭐였냐면은 “일몰제 때문에 저기가 땅을 다 사야 되는데 지금 순환도로 안에 땅도 매입하기가 굉장히 우리 재정으로 부담스러운데 그 외부까지 매입할려면 너무나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 해서 완화를 시키자 했고, 용역보고서 그 TF팀 최종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저 지역은 수목이 양호하고 산림이 양호하고 다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겠다,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뭐 산림을 훼손해서 건축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들어온 거죠. 이유는 우리시가 10%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법은 건축법을 적용했다, 그리고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국회법 46조 규정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방식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본 사업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한번 보셔봐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이번에 재심의 받았던 내용입니다. 재심의 받았던 내용에 보면은, 자, 건폐율 적용 나와 있죠? 건축법 시행령 6조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축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건폐율 완화’라고만 돼 있지 몇% 완화시키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걸, 사업자는 어떤 걸 갖다 썼냐면은 시장님이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 국회법 46조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갖다 준용해서 썼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서동완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저기는 생태등급 2등급 지역이고요. 2등급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행위에 관해서 사실은 규정이 모호해요. 의원님도 그건 아시잖아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근게 말씀하셔요, 예.
시장 강임준
그다음에 지금 그 지역이 국회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인데 그러면은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보는데 이건 뭐 시가 완화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통합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럴 여지가 많다, 이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군산시의 모험사례로써, 아니, 모델사례로써 일정 정도 제한을 둬야만이 이런 무분별한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해서 논의를 제가 그 위원회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고민을 하고 논의를 치열하게 한 결과 그러면은 150%를 국회법에서 그건 따른 규정이 주택건설법 여기에는 없기 때문에 국회 국토계획법에 따른 150%를 차용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고 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뜻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 같애요.
서동완 의원
예, 됐습니다,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제가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건축법 시행령으로는 건폐율 완화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마는 몇%를 해줘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가져다 쓴 것이 뭐였냐면은, 그리고 인제 사업자가 그렇게 냈죠. 사업자가 낸 것이 뭐였냐면은 국회법에 있는 46조 거기에는 150%라는 규정이 있으니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그러죠.
서동완 의원
근데 안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걸 갖다 쓴 것이 맞고,
시장 강임준
아니, 이게 쓴 게 아니라 그건,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사용한 것 보셔봐요.
시장 강임준
없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
어떤 판례를 갖다 쓰면 그 판례를 갖다 쓴 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죠.
말씀대로 한번 보셔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국회법은 사용하지, 동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근데 적용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여기 이걸 갖다 근거로 해서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시장 강임준
차용했다고 썼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차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차용했다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시장 강임준
150%를,
서동완 의원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시장 강임준
아니, 근게,
서동완 의원
아니, 됐어요. 그거 뭐 말꼬리 잡지 마시고.
자,
시장 강임준
지금 서동완 의원이 지금 말꼬리 잡는 것이지,
서동완 의원
아니, 저는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저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시장님이 본 사업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써있다니까,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에서 준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근게 차용을 했다고 내가 분명히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동완 의원
자, 그렇죠, 좋아요.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되는데 시장님 말씀이 맞다 치고.
그러면은 건폐율은 이걸 갖다가 차용을 해서 썼어요. 근데 왜 용적률은 이거 갖다 차용 안 씁니까?
시장 강임준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규정이 없는 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난개발도 방지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차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이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지마는 그 말씀이 그렇다 치면은, 치면은, 그 차용을 왜 건폐율만 갖다 적용하냐고요. 용적률도 갖다 차용해다 써야지.
같은 법을 갖다가 차용해서 썼으면 그 법에서 용적률도 가지고 와야지! 건폐율만 쏙 빼오고, 용적률은 21%밖에 안 나오니까 그건,
시장 강임준
그건 서동완 의원님의, 서동완 의원님의 생각이고요,
서동완 의원
아니, 생각이 아니라 그걸 계산한 거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조차 이것이 논의가 안 됐어야죠.
서동완 의원
어떤 걸요?
시장 강임준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면?
서동완 의원
제가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는 게 그거예요.
시장 강임준
그럼 하세요!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인데, 자, 이 사람들의 의견이 여기 쫙 있습니다.
자, 의견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건폐율 완화 취지에 비추어’,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예요, ‘별동의 추가 건폐율 완화를 40% 가까이 받는 것은 과도하다.’ 과도한 게 아니라 위법한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표현을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게 과도한 거고 ‘위법하다’는 “야, 어느 법이 보더라도 이거 40%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라는 위법이에요.
근데 단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봐주기 사업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사의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갖다가 월권이다, 할 수 없다, 아니, 안 하셔도 상관 없어요,
시장 강임준
지금, 아니,
서동완 의원
그것은,
시장 강임준
지금 서동완 의원님,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장 강임준
제가 그걸 따라야 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된다면은,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정말 월권인 거예요.
서동완 의원
제가, 저도 심의위원회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심의위원들이요, 위법한 것들은 올라오지도 않애, 위법한 것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애, 이미 걸러져서 와요, 건축설계사들이 이미 다 거르기 때문에,
시장 강임준
근게 이것도 위법한 거였으면 안 올라왔어야죠.
서동완 의원
아니, 보셔봐요. ‘40% 가까이 받는 것은 과도하다.’ 어느 법에서 여기를 40%까지 해줄 수 있는 법이 어딨어요? 아니, 근게 법이 어딨냐고, 그거 말씀 먼저 하시라니까.
어떤 법에 40%까지 해줄 수 있는데 그게 과도해서 우리가 1차 부결시키고 2차 시키고 3차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걸 했다는 것을,
시장 강임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것은 건폐율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갖다 썼냐면 우리도 여러 가지 법 집행을 하다보면은 그 법에 어떤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비슷한 법을 그 부분을 차용을 해서 쓰는 것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동완 의원
근게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말하지 마시고. 그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할 수 있다니까?
시장 강임준
근데 그러면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것은 왜 40%냐 뭐냐 하면 저는,
서동완 의원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심의위원회가,
서동완 의원
시장님, 모르시면은 다음에 인제 끝나고 나서 다음에 물어보세요.
자, 여기 우리 건축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임야에서 어떤 법으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거 같애,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법으로 40%까지 해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근거를 갖고 오세요, 다음에라도. 제가 안 그러면 다음 또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 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면 없는 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없다는 것을!
서동완 의원
도심 지역에,
시장 강임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서동완 의원
여기 나오면은, 여기 나온 거에는 그 55조 있잖아요, 55조 규정을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도심지역, 임야, 뭐, 뭐, 쭉 있어요. 우리가 이거 도심지역이고 임야일 땐 20%야, 20%고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국회법을 갖다 써서 한 것이 뭐냐면은 30%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40%는 아무리 법을 찾아도요, 40%까지 해줄 수가 없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심의위원들이 대학교수면 다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여기를 단어를 ‘40%는 너무 과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40%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40%는 법상 해줄 수가 없다.’라고 단어 선택하는 게 맞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시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40, 임야 부분에서 40%까지 완화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 또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자, 그 40% 아까 말씀 40% 완화된 것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안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스하우스입니다, 테라스하우스. 말씀한 거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테라스하우스예요.
그럼 테라스하우스는 말씀한 것처럼 아랫집 지붕을 위에서 그걸 정원으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PPT 한번 9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9번.
(빔프로젝트 상영)
자, 저기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경사도에 법에 의해서 경사도에 경사대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 완화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하우스는 연립주택의 반절도 안 돼요.
아니, 테라스하우스로 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테라스하우스를 짓고 한 10%나 20%를 갖다가 연립주택을 지었다 하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아, 그럴 수는 있겠다.’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허가는, 허가는 테라스하우스 법적 용어를 받아서 받아놓고 짓는 것은 테라스하우스는 오히려 연립주택에다 현저하게 적게 지금 아파트를 짓고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한번 그 질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장 강임준
(자료 들며)이거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이거 사진 한번,
서동완 의원
아니, 못 띄워요, 못 띄워.
시장 강임준
아까 우리 서동완 의원님 말씀하신 완화 방법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한 거 같으고요.
이 다른 지역도 보면은, 이거 사진 한번 보시죠.
(서동완 의원에게 자료 전달)
사실 우리들이 이게 군산에서 지금 처음 일이라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서동완 의원님이나 저나 역시 우리 은파를 난개발을 막고 그래도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 저희들이 분명히 참작을 하고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법적 검토를 잘 거쳐서 혹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있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인제 또 우리가 허가가 들어오면은 또 다시 우리 서동완 의원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동완 의원
자, 대신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 군산시 건축 조례 21조에 적용의 완화에 3항에 보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의 범위’.
근데 그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이 우리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은 아니라 했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 국회법 46조를 준용해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150%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걸 150%를 해줬으면은 용적률도 그 법에서 갖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법을 준용을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넣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테라스하우스를 짓는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테라스하우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80~90%가 테라스하우스고 일반연립주택이 한 2~30%나 20%, 10% 되면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근데 세대수를 보시는 것처럼 테라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완화, 그 법 적용을 완화를 받았는데 테라스하우스보다 지금 연립주택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2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이건 주객이 전도됐다, 이거 완전히 꼼수 중에 꼼수이고 끼워넣기 사업을 한 거다.
근데 그걸 심의위원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들이 시장님은 거기를 갖다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마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 물론 그러죠.
서동완 의원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근게 의혹이 있으면은 지금,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혹이 있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철저히 해서 수사의뢰를 하시라고 했던 거고, 근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아, 그건 우리가 월권이고 거기를 존중해 준다,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우리하고 서로 다른 거니까, 권한이 다른 거니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떠한 이런 그런 발언 자체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심의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를 따라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서로, 지금 서동완 의원님은 문제점이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통과된 사항을 서동완 의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심의위원회는 무력화되고 결국에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서동완 의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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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왜 그 얘기 했냐면은 제가 처음 1차 4월달에 심의위원회 갔을 때 제 옆에 있던 전문가가 39% 올라왔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한 얘기예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니까,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이대로 통과시켜주면은 우리 경찰 조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 규정도 맞지 않게 심의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시간이 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여기 법적용을 했는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 6조 적용완화 1항 5호에 보면은 ‘경사 계단식 건축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적용을 썼어요.
그런데 2항에 보면은, 2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허가권자는 5조 2항에 따라’, 그러니까 저거 지금 경사, 그것을 그 뭐죠?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통과를 시켜줄 때는 어떤 걸로 했냐면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에 나호에 보면은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빔프로젝트 상영)
우리 PPT 사진 보면은 우리시에서 허가 넣을 때, 아니, 뒤에, 뒤에, 뒤에. 1번, 2번, 아, 그렇죠. 그 사진, 그 사진.
지금 저 사진이 수목이 저렇게 양호한데, 그리고 두 번째 장 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거.
자, 저 오른쪽 한번 보셔봐요. 지금 멀쩡한 산을 반절을 갖다 잘라냅니다, 멀쩡한 산을. 이게 시장님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뭐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왜 그냐면 제가 이걸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님, 그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제 주관은 저렇게 반절을 절개한 것은 산림파괴, 환경파괴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얘기했는데 담당과장은 주관적인 판단이라 했으니까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시장 강임준
그건 주관적인 판단을 여기서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시정질문 석상에서,
서동완 의원
아니, 아니,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시장 강임준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옳은 것이에요.
서동완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에 근게 시장님 의견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저 산을 반절 잘랐는데 저는 심각하고도 매우 심각한 환경파괴라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주관적인 의견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지금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여지껏 46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50년입니다, 50년을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동안 아까 서동완 의원님도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저 부분은 풀어준 겁니다.
근데 다시 또 이것을 다시 원래로 풀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는 저렇게 보전을 해야 되고 뭣 해야 되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서동완 의원
시장님, 말을 정확하게,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서동완 의원
아니, 말을 정확히 하시라니까요!
시장 강임준
아, 서동완 의원님이 정확히 하셔야지, 그것을!
서동완 의원
아니,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시장 강임준
막연하게,
서동완 의원
아니,
시장 강임준
내 판단은 어떻냐? 이게 시정질의,
서동완 의원
아니, 내 판단이 아니고요! 용역보고서,
시장 강임준
제가 여기서 제 판단을 가지고,
서동완 의원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시정질의 답변을 하면 되는 겁니까!!
서동완 의원
주택계획 용역보고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택계획 용역보고서! 거기는 저기는 산림이,
의장 김영일
조금 좀 차분하게,
서동완 의원
개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가 10% 완화를 시켜주니까 사업자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장 강임준
제가 10%를 어떻게 완화를 시켜줬어요!
서동완 의원
아니, 시가,
시장 강임준
심의,
서동완 의원
시가 결정하는 건데,
시장 강임준
왜 갑작스럽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서동완 의원
아, 그럼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시에서 아무 관여를 안 해요?
시장 강임준
우리가,
서동완 의원
말씀하시라니까! 근게 아무 관여 않냐고!
시장 강임준
우리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심의를 결정한 사항을 논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물론 그 심의위원회,
서동완 의원
아니, 그니까 말씀을 하시라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자문위원, 자문위원회지 그것은!
서동완 의원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심의,
의장 김영일
자, 서동완 의원님, 조금,
서동완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예, 좀 낮추시고,
서동완 의원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아무 것도 관여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것 말씀하시라니까,
시장 강임준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서동완 의원
아니, 말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시장 강임준
뭔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의회,
서동완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월권이라면서요! 월권!
시장 강임준
그러니까,
서동완 의원
그럼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들은 관여를 안 하신다고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니까!
시장 강임준
관여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그걸 논의를 한다고요!
서동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시장 강임준
그러면요! 결정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건 안 돼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서동완 의원
마무리 할게요.
의장 김영일
자, 예, 그렇게 하시죠.
시장 강임준
의회에서 한 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서동완 의원
마무리 할게요.
의장 김영일
자, 시장님,
서동완 의원
아니, 왜 못해요.
의장 김영일
자, 시장님,
시장 강임준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서동완 의원
왜 못해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 수사의뢰를 하라니까 어문 걸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서동완 의원
어문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장 김영일
자, 서동완 의원님,
서동완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예, 마무리 발언하세요.
서동완 의원
자,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들이 의혹이 간다라는 제 의견인 거예요. 그건 받지 안 받을지는 시장님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주관적 판단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이하 의원님들, 방청객들 다 보고 있어요. 산을 반절 깎는데 법에 보면은 ‘심각한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할 것’이라 돼 있어요. 그럼 시장님 인자 답변하기 뭐 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게 심각한, 저 산을 저렇게 잘라서 저기에다가 연립주택을 지었을 때 저게 심각한 환경파괴인지 아닌지 이 판단을 하시고 시장님은 앞으로 추후 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죠.
김경구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동료 의원하고 시정질문 답과 서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 자리가 어떤 데인데 언성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 시민 26만의 시민의 전당입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또한 대표기관이고.
그래서 어떤 행정적으로 절차가 됐던 아마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서동완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내가 마치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에서 더 역정을 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얘기할 때는 차분하게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단상에 선 것은 지금 심의위원들이 한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거기에 미루고 계시는데 심의위원은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행정의 모든 것은 아무리 심의위원들이 했다 하더래도 절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의 행정집행에서 온 거라고 생각 해요.
그러기 때문에 서동완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마지막 저 부분은 의원들이 보나 누가 보더래도 저건 너무 심각한 환경, 자연 훼손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럼 시장님은 저걸 보시고 “아, 내가 보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건 저 정도는 괜찮다.” 이 말 한 마디 하면 딱 끝나요. 거기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가면서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면서 수종이 50년 이렇게 된 수종이 있는 데는 아무리 개인의 땅이라 하더래도 그것 함부로 개발 못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은 자기 사유재산이 우리 자연의 어떤 인간하고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는 다 그냥 해줘야 됩니까, 들어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기준점으로 해서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년 된 수종 이상이 있을 때는 그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 안 하는 걸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앞으로 참고하시고 모든 개발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런 사례가 생기면 안 돼요.
시장 강임준
알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죠?
(침묵)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건으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가 선포되면 집행부 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선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비공개회의 개시
의장 김영일
----------------------------------
(비공개회의록 중 공개 부분)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으며, 우종삼 의원의 징계는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시22분 비공개회의 종료
13시22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60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보건소장 성낙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지역경제활력과장 김현석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문화예술과장 박홍순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윤병철 체육진흥과장 이현숙 위생행정과장 신재식 복지정책과장 강홍재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아동정책과장 이건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장영호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신남철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최성운 건설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문춘호 건축경관과장 안정수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서정석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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