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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5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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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토지정보과장 김장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설치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일반업무 중에서. 이게 지금 보니까 17년도부터 계속 23년도까지 이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유지관리 하고 실규설치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국가지점문화, 아니, 아니,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지점번호판은 국가지점, 일반 국가지점번호판과 재난위험지역의 국가재난지점번호판은 다른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명칭은요, 국가지점번호판이 원래의 명칭이고요, 인제 그 위험지역이 있잖아요, 산악지역이나 해안지역. 그런 지역을 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쓰는,
설경민 위원
예, 목적은 알고요, 그니까 같은 거냐고요,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것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그냥 앞에다 재난위험지역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대한 개수나 지점 지정 같은 건 행안부 장관, 행안부에서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 저희가 매년 내년도에 할 그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부여를 받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설경민 위원
결정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가 결정해서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관련 법을 보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점번호를 부여하게끔 돼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법은 돼 있는데 그니까 우리가 그냥 지정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위험지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역은 미리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요, 해년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점번호판 설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악이나 해안지역에 재난 뭐 사고 그런 데에 할 수 있는 데만 한다, 그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군산은 다 설치를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 그런 데 위험수요가 있는 데는,
설경민 위원
몇 개정도 설치를 앞으로 계획을 해야 돼요? 아니, 그니까 군산이 뭐 막 팽창하는 도시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군산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돼야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계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지역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필수로 하게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건,
설경민 위원
행안부에서 필수로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건 아니고요, 인제 위험지역이 없으면은 안 해도 되거든요.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별도로 위치 표시체계를 갖췄다는 건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를 걔네들이 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분들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그분들이 안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돈은 얼마 들지 않는 거 같은데, 단가가 12만 7천 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더래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 전 지역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 어떤 기준에 맞는 어떤, 어떠한 기준 사람 통행량이랄지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지역에 정확히 몇 개정도의 향후 계획까지, 예산이 얼마 안 들면 한꺼번에 하셔도 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예산이 12만 7천 원이면 이걸로써 위급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바로 해야죠.
그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이 얼마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시비 보태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효과가 좋으면 일시에 해 버려야죠, 이거를.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그니까 어디어디 필요하신 데도 정확히 판단이 안 서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세우시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불만인 건 이런 경찰, 소방 기관별로 별도로 유지체계를 하고 있던 지점표시에 대한 거면은 경찰도 좀 같이 설치하고 예산적 측면에서 소방도 좀 같이 하고, 어차피 활용이나 그들의 목적이 사실은 저희는 알리는 데 목적이고 그분들이 이 좌표를 이용해서 재난구호활동이라든지 뭐 하실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지 꼭 지자체에만 이렇게 맡기고 한다는 것 자체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할 거 같으면 국비를 통해서 전국지역을 전부 다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국비를 붙여서 일시에 또 하는 것이 행안부의 목적에 맞지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렇게, 뜻은 좋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좀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좀 무리가 있는 거 같애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저도 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1년에 6개소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이런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 2023년도에도 39개소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고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군산시 전역을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다마 3182, 7478이라고 써 있잖아요. 다마 3182, 7478이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이게 인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공식적으로 법률적,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번호에 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당연히 번호를 부착하죠.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마가 뭔 뜻이냐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군산시 표시입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위치지점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담당 과장님도 이걸 모르는데, 설명을 못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게 뭐하는 건지를 몰라요, 다마가 뭔지를. 이 위치지점이란 말이에요. GPS지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뭔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이 번호만 소방서에다 그냥 119에다가 이 번호만 불러주면 바로 위치가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여기의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총 지금 뭐야, 253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아, 여기에 이 번호만 불어주면 되는구나.’ ‘여기가 어디고요, 청암산인데 어디 근방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뭔 얘긴지 아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한경봉 위원
이 안내표지판 번호만 불러주면 소방서, 119, 아니, 119가 소방서지. 그다음에 경찰서 다 이게 이 저기를 딱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번호만 치면.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죠. 연계가 다 됩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소방 헬기를 보내든 뭘 보내든 응급상황에 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시민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 사실은.
그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설치하면서, 물론 여기에 인제 작게 글씨가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하세요.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이 번호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야지 설치한 목적이 효율, 저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라고 지금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 했어요, 우리? 군산이 몇 %까지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2013년부터 했는데요, 지금 한 30%정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30%정도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몇 년이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10년 동안 지금 30%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년? 10년 동안?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는 지금 30년까지 다 하겠다고 돼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30년까지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그 계획서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계획서 어디, 가지고 계셔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몇 년도에 어디하고 몇 년도에 어디하고 예산은 얼마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30년까지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의해서 해 주겠다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
김경구 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지금 10년 동안 했는데 30% 했으면 앞으로 10년, 이게 우리가 신청을 많이 미리 사전에 많이 하지 않은 거 같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김경구 위원
순위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전라북도에서 결정합니다.
김경구 위원
순위 결정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문제되고, 민원이 많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김경구 위원
도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올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김경구 위원
말 잘 해요. 왜 왔다 갔다 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저희가 시에서 우선 인자 민원이 많고 좀 문제가 되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거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경구 위원
내려와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할 수 없어요, 이건? 여기에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더래도 실질적으로는 민원이 별 아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땅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점을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A구역을 할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민원으로써 싸움으로 토지 가지고 서로 경계 가지고 다툼이 있는 데 그쪽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할 수는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할 수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좀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서로 땅 가지고 다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심각합니다. 그거는 빨리 그런 데는 다른 데 할려고 하는 것을 그쪽에다 해서 그런 민원을 갖다 잠재우고 서로 다툼 없이 이렇게 이웃 간에 싸움 없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이렇게 그 지구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 좀 해 줘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조상 땅 찾기, 이게 보니까 신청 인원이 21년부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지금 그 조상 땅 찾기는요, 지금 개인별로도 하지마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심상속이라고 해 가지고요, 상속자들 재산 같은 것도 이게 법원에서 사실조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통장 회의 시 홍보 2회 뭐 그리고 열린군산 1회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졌다면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면 많은 우리 군산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27개 읍면동에 이렇게 보시면 행정게시대가 다 있어요. 요즘 보니까 LCD인가 LED인가로 이렇게 해서 입구에 다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것을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데다가도 꾸준히 한번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판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 자동차 등록할 때 번호판 제작도 지금 등록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전주시 가격이 제일 낮고 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자체제작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근데 군산시 제작 가격 및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지금 가격, 그 번호판 가격은 현재 전주시가 제일 낮습니다. 낮고, 익산시가 표면적으론 낮게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봉인료가 없거든요, 근데 인제 익산시는 봉인료를 1만 원씩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설경민 위원
봉인료가 뭐죠? 제가 잘 몰라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차를 부착하는 비용. 부착비용. 인자 부착하고 이렇게 봉인을 하잖아요. 그 비용을 익산시는 별도로 받습니다. 그다보니까 익산시하고 저희하고는 실제적으론 비슷해요, 어떤 것은 저희가 높고 어떤 것은 익산시가 높고. 그리고 대부분 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또 이 지방보다 또 더 낮아요.
근게 인구, 아니, 차량 대수에 비례해서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군 단위는 또 저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데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이 그 지역에서 등록된 차량은 그 지역업체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는 건 없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설경민 위원
어디든지 가서 제작을 한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군산시에서 지금 하는 가격이 보편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이제,
설경민 위원
얼마 차이나요, 전주하고 우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전주하고 약 1만 원정도 차이 납니다.
설경민 위원
1만 원이면 상당히 큰 차이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인자 물론 개별, 개인적으로 따지면 적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좀 클 순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번에 그 차량번호판제작소를 새로, 이게 그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로 이게 공개모집을 하면서 10% 가격경쟁률 그걸 또 점수를 넣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내년 2월 8일 이후로 인자 신규업체가 2개가 들어오는데 가격은 10% 다운되는 걸로 그분들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낮아질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업체에 그 자격을 부여를 해 주는 거예요, 모집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그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시에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업은 저희가 정해줍니다. 그 3개 업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업소 이상의 다른 업소가 들어올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인자 가격이 좀 난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지역에 있는 번호판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는 곳들이 군산지역 내에서 활용을 해 주고 하면 좋죠.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인근, 물론 익산이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전주하고도 갭 차이가 1만 원정도 난다라면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래서 이번에 10%정도 낮은,
설경민 위원
아니, 이게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더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1년에 지금 몇 개정도가 소비가 되죠? 생산을 하죠, 번호판이? 매년 틀리겠지만 대략.
(관계공무원석에서-「9천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9천개요?
예, 들었습니다.
9천개정도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면은, 지금 다른 완주 같은 데 직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전주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전주 업체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전주가 직영이 한 군데 있고 그리고 한 군데가 일반 민간업체가 해서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물론 거기는 그만큼 수요가 맞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군산 같은 경우 반대로 얘기하면 수요가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도 그렇고 사실은 뭐 높이기는 너무 비싸고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
저희도 직영체제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한 군데로 좀 직영으로 해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을, 그렇게 세 군데로 나눠놓은 것이 효율적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지금은 적정한, 업체 수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제 왜냐면은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 인자 자동, 자연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의 수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업체의 수를 자연 도태를 막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자동차 등록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은 필수인데 그 가격을 번호판을 제작하는 시민들이 보존해 주는 스타일의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군산시민들이 싸게 달 수 있는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도태되면 도태돼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죠.
그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대폭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업체 수를 줄이시든지 직영을 하시든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우리 군산시에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미가입자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한 통보를 몇 번이나 이분들한테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자동차 의무보험은요, 왜냐면 이제 국토개발원에서, 아니, 국토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저희가 미가입자를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인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운행, 만약에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우리 특사경에 의해서 또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러기 이전에 거기에서 받으면은 뭐야, 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몰라서 잊어먹은, 일상생활이 바쁘다보면 또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사람도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근게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김경구 위원
다 들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만약에 현대해상이든 삼성화재든 거기에서 이제 보험 전에 들었던 업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무,
김경구 위원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시로 통보를 한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계속 사전안내를 또 하고,
김경구 위원
안내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리고 이게 한 달 지나면 이게 1일당 얼마씩 6천 원씩 이렇게 추가되는 구조거든요. 그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과태료가 최대한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내게끄름 바로 우리가 통보받으면 또 저희가 안내를 바로 들어갑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경제적으로 뭐야, 어려워서 안 한 경우도 있지만 또 모르고 잊어서 또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없도록, 이것이 우리 행정에다 항의한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도 많이 하고 미리 통보해서 벌과금을 많이 내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종종 보면 이런 것 가지고 우리 행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1쪽 우리 자동차 등록 서비스 내용 보면 2022년보다 우리 2023년이 지금 자동차가 보편적으로 증가돼 있는데 이 부분은 등록이, 경제도 어렵고 그런다고 하고 또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자동차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왜 증가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자동차는, 그 인구는 분명히 주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인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얘네들이 예를 들자면은 성인이 되면서 바로 지금은 자동차를 바로 사는 추세라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건설기계 역시 또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화가 많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등록대수는 지금 계속 늘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까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왜 건설기계가 이렇게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지금 건설기계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덤프트럭이나 뭐 예를 들자면 불도저라든가 로더, 이런 포크레인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공사 현장은 지금 아무리 경제 어렵다고 해도 지금 아파트 현장도 늘어났고 지금 건설 현장들은 이미 계속 추세에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폐차, 오래됐던 것들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인자 또 폐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건 않고 계속 사고 늘어나는 추세만 있다보니까 폐지는 줄고 등록은 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시내를 다녀보면 폐차된, 막 이렇게 차가 망가진 차들이 도로에 많이 있어요, 저 경암동 저쪽에는. 근데 우리가 뭐 보험 미가입이라든가 차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관리를 혹시 하고 있나요, 우리 군산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전기 자동차 있죠, 소형 전기 자동차. 그 등록이 지금 돼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혹시 선유도에 지금 우리 전기 자동차들 임차를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
서동수 위원
아니, 등록은 어차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대수는 확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대수 확인 지금 못 하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것은 인자 서류 아마 제가 이거 빼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그게 등록할 때 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입절차를 걸치고 나서 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책임보험은 의무로 들게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책임보험은 의무로 들고 종합보험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종합보험은 자유입니다.
서동수 위원
자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이 혹시, 인자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임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한테 임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비정당이라고 보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인자 그거 뭐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업자등록을, 일단 임차를 하면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동수 위원
사업자등록. 그러면은 그게, 그게 뭐야, 우리 뭐야, 사업자등록이라면 우리 버스, 아니, 아니, 차량 임차권에 대한, 그 교통수단에 대해서 뭐 사업자등록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보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서동수 위원
관광버스 같은 것도 임차를 하잖아요. 그러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우리들 어디 갈 때. 그런 사업자로, 운송사업자로 참,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별사업자로 보나요, 임차를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를 들자면 지금 렌트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전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까지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차량 대수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 아니, 그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등록이 제한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차량, 뭐 개인이 차량 뭐 몇 대든 등록해도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사업자등록증을 그러면 받으면 그것도 같이 하나요, 아니면 개별이 세무소에 가서 사업사등록증을 별도로 내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아니, 인자 임차, 임대차 사업은 인자 세무서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냥 저희는 등록만,
서동수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돼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저희는 등록만 하니까.
서동수 위원
임대차 사업을 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등록만 무조건 업무를 하신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부분들은 우리 교통행정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47쪽의 일반현황 및 23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의 2024년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한 환경도시, 품격 있는 그린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측정소 운행 및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환경 자원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깨끗하고 쾌적한 군산시 만들기 추진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품격 있는 청렴도시 군산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 미래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운동 지속 추진 및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숲 조성사업 등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산림녹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산림재해별 대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한 사계절 건강하고 안전한 그린군산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 국에서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안전한 환경, 쾌적한 그린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지원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이 주요사업내용 뭐 절차를 묻는 건 아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뭐 도에 보고하고 환경부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 이 정책 내에, 정부 정책 내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사실은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해당 기사들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면 우리시는 뭐 감축계획이나 그런 건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 우리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 회사들은 탄소배출권에 있어서 지금 남아도는지, 아니면 해당 기업이 어디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할당하는 무상 할당량에 지금 초과하고 있는지 모잘라고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지금 저희 시에 있는 그 사업장, 인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뭐 이런 시설들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온실가스배출권을 조정하고 거래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한국환경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개별 기업의 영업상 그런 정보로 포함이 돼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개별 기업들이 모잘라면, 무상할당량에 비해서 사실은 모잘라게 되면은 팔수도 있고 아니면은 넘게 되면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두 가지가 다 구입을 했을 경우에 뭐 아니면은 팔았을 경우에, 팔았을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 기업의 이익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현황 상 우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본계획을 감축목표를 가질려면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민간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탄소의 양, 아니, 뭐 구입을 하거나 모질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실질적인 녹색성장 기본계획 탄소중립 그게 채워지죠.
탄소배출이 일반 생활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종류나 그런 데에 대해서 민간이지만 알고 있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에 대한 감축량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체는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대량으로 수송하는 그런 연료 부분 이런 데에서 탄소 많이 배출을 하고 그런 부분을,
설경민 위원
관내 기업에 파악되고 있는 공기관 성격의 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은 체크가 가능하다? 확인하고 계신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니까 그런 발전부분이나 수송부분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설경민 위원
관리, 그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저희 지자체도 감축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아는데 좀 그런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냐면 그러면 정말 형식적인, 사실은 형식적인 실체가 없는 계획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감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기초자료를 도를 통해서 취합을 하고 도에서, 각 도를 환경부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자료조차의 기본,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다 나와서 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올리는 자료를 도로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취합한다고 보면 실질적 탄소배출량이나 저감계획이 사실은 중앙정부 계획이나 기초데이터도 잘못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산,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좀 자세하게 좀 데이터를 확보할려고 노력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
이거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일반업무 16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은 뭐 익히 쭉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궁금한 점은 농작물 피해,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야생동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범주는 큰데 이제 어떤 것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경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주로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야생동물이란 범주가 크긴 큰데 그게 보면은 인명, 가축, 농작물 범주가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명, 가축. 그니까 농작물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유해가 된다거나 뭐 그러면 전부 다 그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시민 안전보험,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라니까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데 대해서 찾아보니까 범주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커요. 근데 농작물의 피해, 인명 피해 그다음에 가축의 피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상금이 나가는 건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예방사업에서는 조류퇴치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사업 틀이 이 틀 안에서 움직여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다른, 다 똑같아요?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정부 계획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국한돼서 해야 된다라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다른 동물들도 할 수, 한 경우는 있겠지만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번식도 하고 또 그만큼 피해도 크지만 예를 들어서 야생토끼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그런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호소를 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설경민 위원
제가 뭐 토끼 얘기 하겠어요? 예시를 들으셔도 이쁜 토끼를 드십니까?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범주가 너무 넓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은 그 피해방지단이 포획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 피해방지단이 26명이라는 건 따로 단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총기면허 소지한 분들을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획건수는 해당 보상금액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하니까 개체 수를 그 사업량에 맞춰서 포획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주로, 개체 수 목표를 하지는 않고요, 시민들한테 신고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때그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연중 사업량을 예산이 남을 수도 있단 얘기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이 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의 모지랍니다, 대부분.
설경민 위원
모잘라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보면 지금 수렵을 통해서 포획을 하는 야생동물의 피해 지원사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포획을 할 대상, 장소 그다음에 수량까지 미리 신고를 하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수량을 정해 놓고 지정, 장소도 지정해 놓고 그거에 한해서 포획의 활동을 할 수가, 하게끔 돼 있다고요, 신고 절차가.
그렇다라면 군산시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전체 포획량에 대한, 1년 예상 포획량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피해방지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러긴 한데 인자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는데 뭐 세 마리 돌아다니는데 두 마리만 신고했다고 두 마리만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보상은 안 나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태계, 일반업무 생태계서비스지불 계약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생태우수지역은 어디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생태우수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이 국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일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우수지역의 선정은 어디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시에서 지정합니다.
설경민 위원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시에서 그면 전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생태우수지역이 다 이 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동일하게 내려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거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작든, 크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서 국비는 크든 적든 전국사업에 다 지자체가 들어간다? 모두 다 하고 있다? 그면 신청제가 아니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주로 인자 철새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 그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재배 하신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량을 이것도 보리경작 할 수 있는 사업 예산 내에서 시에서 선정해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하고 계약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볏짚존치 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존치해서 먹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쭉, 지금 진행사항 좀 자료로 쭉 주세요. 몇 년 걸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선정부터. 그리고 이거 볏짚존치에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이 예산이, 지급하고 있는 각 농가에 볏짚존치 하는 해당 농가에 지급하는 예산이 일반적 볏짚을 처리하거나 만들어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비슷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매년 이게 책정이, 제가 듣기로는 작년이나 올해나, 작년에는 좀 높았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는 조금 떨어졌고 이렇게 시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 이것 또한 볏짚존치가 국가에서 내려올 때 그 시세에 맞춰서 조정해서 내려오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에서는 그냥 총액만,
설경민 위원
근데 어떻게 비슷해요? 틀리지.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이제 농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좀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계약하는 농가의 숫자가 또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농가 측면에서는 손해볼 이유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야생동물 피해 지원사업에서 2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기가 하던 일을 하면서 그때만 이 야생동물 잡으러 다니는 거라고 해야 되나? 포획하러 다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맞습니다.
다들 개인 직업들이 있는 분들이고요, 인자 총기면허랑 다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인자 취미로 이렇게 사냥을 하시는데 이런 거를 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늘 할 수는 없잖아요.
윤세자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니까 이런, 이분들은 솔직히 아까 보상을 저희가 조금 드리긴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그분들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지만 본인들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이 이거밖에 안 나가는데 이분들이 26명이 구성돼 가지고 포획을 할 수 있는가 해서 궁금해 가지고 문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죠? 포획을 할 때 낮에만 하나요, 아니면 밤에도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밤에도 합니다.
지해춘 위원
밤에도 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지해춘 위원
그럼 밤에 할 때에는 이분들이 뭐 장비랑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야간투시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공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장비를 또 해서 하시는 경우도 더러는 있는데 일부 없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야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 같은 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몇 대 반영을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잘하셨네요.
왜 그냐면 낮에는 보이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밤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여기 저기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적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야간에 포획을 할 때 위험하지 않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다른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
저기 우리 전기 자동차 보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갈수록 보급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 자동차 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충전기에 대한 민원은 많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많이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전기차 2대당 1대꼴로 충전기는 보급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완속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돼 있어서, 인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급속충전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27기를 확보를 했는데, 급속충전기 27기를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한 50기정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고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또한 10기정도 그렇게 확보해 나가고, 또 각 공동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지금 현재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그렇게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충전소, 근게 충전하는 거 관리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현재는 설치 주체가 그 설치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각각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업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요금도 조금씩 다 다르고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요금도 다르고 뭣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공모사업, 환경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 할 때는 전체 그 공모를, 업체별로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요금을 얼마씩 책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고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요금이 틀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싼 데 있고 싼 데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 그렇게 차이나는 건, 환경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업체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고장 서비스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충전소의 뭐 고장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고장 나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각 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군산 시내에 1,500대 정도, 1,500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전체 다 그거를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더래도, 전기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충전기는 설치를 하지만 부족한 상태고 거기에 또 고장까지 나면 그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충전기를 보면은 공용에는 그래도 지금 많이 완화가 돼 있어요, 고속이. 근데 공동주택 비율을 보면은 너무 갭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일단 급속충전기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니까 공동주택, 처음 그 공동주택에서 설치를 할 때 그냥 완속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 했고요.
위원장 나종대
지금 이유를 알잖아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위원장 나종대
단가가 싸서 완속을 한다? 이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컨트롤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게,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승인 시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군산시에서 차 뽑으라고 그래요, 전기차.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의 발란스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900몇 대가 완속이고,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900몇 대는. 급속이 26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들어가서 퇴근할 때 꽂고 아침에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만 조장시키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왜? 충전이 안 돼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꽂아놓고 들어가서 아침에 나와서 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동주택 사업 승인부서나 서로 협의를 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룰이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돈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아파트 우리가 들어가면서 좋은 아파트라고 다 광고한단 말이에요. 충전기 얼마나 가죠? 고속이?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급속은 한 6천만 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6천만 원인데 그 하나를 아파트 업체들이 하지 않을려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뒷짐 지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925대26이에요. 26대는 또 도대체 이 아파트는 어떤 분이 어필을 해서 28대를 설치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면 어느 아파트도 고속으로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925하고 26이라는 급속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다 할 수 없으면은 주택행정과나 허가기관인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은 ‘아, 충전기 설치했구나.’ 사람들이 하고 막상 가서 넣어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급속이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위원장 나종대
급속도 1시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뭐하시는 분들이 1시간정도 기다리면서 충전하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급속도 차이가 많다는 얘긴가요? 질적으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급속도, 예, 그 급속충전기가 100와트짜리가 있고 또 50와트짜리가 있고 좀 다 다릅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인자 과장님, 우리가 그냥 밖에서 하는 말로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50도 급속이고 100도 급속이에요. 그냥 100으로 하면 되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50은 주민들한테 거짓말 하는 꼴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위원장 나종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급속으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완속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인자 지금 다 뜯어내야 되는,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요, 생각을 해 보면은. 그니까 완속은 빼고 인자 급속으로만 가되, 아까 50, 100와트가 있으면은 100으로 가야 되지 50도 말은 허울만 좋게 그냥 급속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애요. 좀 그렇게 과장님,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151쪽 청암산 에코라운드사업 조성사업에 과장님 세 가지만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22년도에 야생녹차 제품개발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여기에서 인자 우리 보조자료에 보다시피 스토리 발굴하고 시제품 개발하고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겠다고 일부 우리 주변 지역의 주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지금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금 23년도잖아요. 22년도에 한 사업이니까 23년도에 와서 어떠한 성과물이 있는 건지, 이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지금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주민들로 해서 녹차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교육은 했었는데요, 새로운 제품개발이라든가 요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군산녹차, 군산에서 자생하는 녹차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자생하는 녹차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냥 주민들이 그냥 기존에 배운 내용을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이렇게 서로 취미활동하고 그런 정도로만,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업의 개요를 잡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까지 하면서 시제품 개발이든 어쨌든 우리 군산지역에 야생녹차를 개발을 해서, 녹차에 대한 그런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품성을 만들겠다고 지금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에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여가 됐다는 거죠,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 내가 볼 때는 에코라운드사업에 대해서 좀 이런 반추적인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좀 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이제 24년도가 우리 마무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마무리인데 시설사업이고 뭐 식재하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야생녹차 시제품 주민역량 용역하면서 군장산학협력단하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용역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자료로 주시고, 품목별로.
또 하나는 지금 23년도 사업에 지금 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관정을 지금 시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디 용수 관정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셨나요?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하수를 이용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 꼬마숲 놀이마당에 지하수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할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왜,
(관계공무원석에서-「지하수를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또랑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바꿔서 그 사업으로,」)
아니, 그러면 왜 이 보조자료에 용수 지하수 관정 설치가 왜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삭제를 해야죠.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아니, 계장님, 이 보조자료 위원 주실 때는 사업이 변경이 됐으면 이 부분을 삭제를 하셔야지.
(관계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에는 그 용수 공급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이 서류를 만들 적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용수 공급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그 용역사가,」)
근게 그때가 언제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용수 공급보다는 그 밑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쓰는 게 낫겠다고 해 가지고 한 거,」)
그거야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 지하수 관정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후속적인 대책을 잘하셨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의 책자에 어쨌든 그 부분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관정을 뭐 개발을 않고 그쪽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용수로 썼다는 자체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하수 개발 관정을 하는 것은 지금 추세가 지금 지양을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화장실을 지금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려고 하는가요? 야외 화장실을?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다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죽동마을에서, 죽동마을하고 저기 방죽하고 사이의 대위마을에서 좀 황새고개 그쪽에다,
서동수 위원
화장실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중간에 올 적에,
서동수 위원
아니, 그래서 중간에 죽동마을에다가 화장실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대위마을 근처에, 주변이 어쨌든 주변에다가 화장실을 또 그렇게 해서 관리체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중앙지점이 딱 그 지점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그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청암산 입구에 화장실이 있고 수변도로 돌아가면서 죽동마을에 화장실이 있고 또 거기서 쭉 대위마을쪽에서 우리 인자 입구쪽까지 인자 이렇게 가잖아요, 오든 가든. 하는데 미리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볼 일을 물론 시급한 사람도 있겠죠, 때로는. 그치만 볼 일을 다 보고 산행을 하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이 화장실 설치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들은 관리체계, 향후에 관리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옳지 못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만들 때는 또 특히 주변의 주민들의 절대적인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뭔 내용인지 아시겠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주민들하고,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는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대상지에 대해서 철저한 정확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160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악취방지법은 매년 5년마다,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그면 2023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왜 안 하고 2024년도로 미뤄진 이유가 뭔가요? 계산으로 따지면 2023년도에 받아야 맞는 거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물량이 많아서 이게 선정이 좀 1년 늦게 됐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선정 과정에서 밀려가지고 그랬구만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 하면 그 진단결과는 언제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바로,
윤세자 위원
바로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러면 진단비는 인제 납부했는데 그럼 2023년도에 한 걸로 되나요, 2024년도에 한 걸로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23년도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윤세자 위원
아, 2023년도 한 걸로 하고 진단결과는 2024년도에 나오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만 하기 때문에 전국의 시·군·구가 다 이쪽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럼 우리는 인제 다음에 할 때는 2028년도에 해야 맞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연도가 안 맞는 거 같애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미군부대하고 뭐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환경정책과는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같이 안 해요?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나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비행장 군부대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군산의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꼭 보상받기 위해서 합니까? 삶의 질이 겁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삶의 질이 왜 떨어졌는가라고 해서 미군부대에서의 역할론을 우리 군산 여기 비행장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역할론을 거기서 해 줘야 돼요. 그럼 해줘야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 줘야 돼요, 대화 나누면서.
왜냐면 본 위원이 25년 전에 오키나와를 갔어요. 근데 오키나와를 갔는데 거기는 주변이 비행장 그거 때문에 먹고 사는 거고 거기 때문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은 거기가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더 형성이 되잖아요. 왜 군산만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얘기해서 우리 군산에는 물론 그 주변이 토지가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당신들 여기서 생활하는데 겁나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주말이면 당신들 용산으로 가거나 오키나와로 간다든가 다른 데 평택으로 간다든가 가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에 국방부를 통해서 여기에 우리 군들이 좀 쉴 수 있고 쇼핑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좀 그걸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러한 채널이 바로 환경정책과에 있다는 거야.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이 민원은 다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받들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채널을 좀 가지고 가줬으면 쓰겠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건 집행부하고 같이 그렇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청암산 에코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내년도면 끝난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끝나면, 끝나고 나면은 환경정책과에서는 인제 우리 청암산하고는 관계가 업무적이나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립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그 부분은 아직 지금, 산림녹지과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과도 좀 연관이 좀 있을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맡아서 종합적으로 청암산을 담당을 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그 상황과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조직개편이랑 같이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내년도 끝나면은 우리 과에서는 청암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 서져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 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좀 정립을 해 가지고 다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청암산 관련해서 좀 이렇게 부서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개 어떤 컨트롤타워 부서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인자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녹지 서로 인자 공감은 하고 있고요, 대신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아직 인자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년도 예산 이것만 국한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갈라면은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관광이랄지 이런 것을 갖다 이끌어가고 미래 숲을 해 가면서 생태를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동수 위원님께서 화장실 부분 얘기를 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위치가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반발해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근데 그분하고, 그분이 추천한 장소가 있어가지고요,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집 옆에다 바로 하면 안 되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바로 옆에 아니고요, 좀 다른 데로,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왜 그냐면 화장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관리문제도 있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느 쪽을 원하냐 하면은 죽동하고 지금 옥산저수지에서 우회전, 우측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우에서 만든 그 공원 있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공원 그쪽, 그쪽면에다 좀 해 달라, 거기서 좀 더 지나가지고 한다든가 그걸 했는데 거기는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가 필요하고 수도가 필요하고 지하수로 한다고 하면 또 이 지하수 한다고 하더래도 전기가 필요해야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을 택한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많은 관광객, 등산객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 없는 곳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금년까지예요, 이 사업이.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월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사고이월 될 거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일이 있으면 한번 반대한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손 놓고 한 달이나 두어 달 있다 생각나면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로 무슨 문제가 할려고 했는데 안 되면 계속해서 그게 꾸준히 전담을 맡아가지고 해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화학물질 정말 우리가 안전과 환경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외쳐도 우리가 끝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리가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양도 많고 또 사업장 개수도 많고 또 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얼음판 위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참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 사고현황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저희가 올해 들어서 계속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사고가 있었고, 다행히 인자 저희 시민단체에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환경부 소속인데요, 거기에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 군산시하고 셋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화학사고 나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학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산업단지에 새로운 물질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국내에 없던 물질이고 새로운 물질들이 많아서 고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전문적으로 내용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정, 유해성 그다음에 사고 예방대책 요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고 사전에, 그래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업체가 입주 초기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고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저희한테 안전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가동 전에 또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전주는 우리 군산시보다 인구가 얼마나 많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한 30만정도,
김영자 위원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은 전주의 5배정도 우리 화학물질에 대한 톤수가 이렇게 높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산시에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우리 군산시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정말 전라북도에서 가장 지금 톤수도 몇 배로 많고 인구도 사실 더 많은 우리 전주에 가장 큰 데도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26만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가장 위험률이나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화학사고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어제 행사를 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화학안전주간 행사. 이게 매해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아니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계속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방금 이차전지 관련해서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입주기업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은 물론 예방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새만금산단에 오는 기업들이, 이차전지에 관련된 회사들이 개발청과 사실은 회사를 가동시키고 회사를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전에. 그런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방점이 거기에 찍혀있는.
제가 행사내용을 쭉 기사로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모여서 이런 것을 의지는 다지는 건 좋은데 얼마 전에 화학사고가 있었지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예방관리계획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부분, 이번에 OCI 사고도 추레라 이동 중에 거기서 공정 중에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유해화학물질 관련돼서는 운반계획서를 또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제출하는 예방관리계획서 상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원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고가 나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환경정책과나 안전총괄과나 사고, 화학사고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화학사고를 안 나게끔 예방활동 하는 것이 목적이죠, 원래 얘기하자면. 처음 시작일 수 있겠죠.
하지만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관리계획서를 만들고 부족한 거 있으면 보충하게 하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대피시킬 것이냐까지가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또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이번에 절차적으로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정확히 물질 파악 제대로 않고 소방서에서 하라고 했더니 안전총괄과에서 느닷없이 대피하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대피하게 만들고.
이 화학사고에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안전총괄과와 둘 다 주입니다, 주.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대피까지 안전하게 대피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건 터지자마자 들어가셨죠, 현장에?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장에 들어가셨죠?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설경민 위원
우리시에서 대표로 제일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의 대응조치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새만금산단 뭐 여기에서 모여서 했다는 내용들 보면은 유해관리계획서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자체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파가 어려우니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이게 됩니까? 이게 돼요?
실질적으로 화학사고가 나면은 방독면은 나눠주게 OCI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급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질적 현상에, 제출하게끔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면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잘해 보자. 우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안전사고 없이 우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 봅시다.’가 아니라 화학사고에 대해서 우린 지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입장하고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화이팅, 화이팅’만 외치면 뭐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시민들이 대피하라고, 인근 주민들 대피하라고 했으면 그럼 대피장소가 소상계획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화학물질에 대비해서 그날의 풍향에 따라서 안전하게 소상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진행 아닙니까. 운동장으로, 체육관으로 오라고 해요? 인근 주민은 어디까지고? 대체 어디까지가 인근이에요?
난 정말로 이렇게 매번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요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할 것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거예요.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음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마는 사고가 계속 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든지 뭐 그거라도 군산시 자체적으로라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힘 쓰겠다는 취지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화학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련의 사고들을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줄여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너나 할 거 없이 기관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 말고 군산시만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그 헌수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세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자원순환과장 성경모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추진인데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모바일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폐이지 191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스팩을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받고 그 용량별로 이렇게 재활용봉투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아이스팩 종류가 있나요? 한정이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중량으로 계산을 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물로 된 아이스팩도 있고 뭐 젤로 된 아이스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근게 다 받는 거예요? 물도 받고 젤도 받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에는 젤로 된 아이스팩이 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점차 지금 친환경적으로 물로 된 아이스팩이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물은 왜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인제 물 같은 경우는 물을, 찢어서 물을 버리고 인제 나머지 겉에 싸고 있는 봉지만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어떤 의도로 인자 말씀하시는지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좀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정도만 한번 해 보고 실제적으로 물로 된 아이스팩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인제 대부분 물로 된 아이스팩이 인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사업은 폐지를 해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번에 내년 예산 편성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예산은 지금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매해 예산이 이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조금씩 증감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거의 이정도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전 물로 돼 있는 아이스팩은 안 받는 줄 알았는데 물로 된 아이스팩을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일단 아이스팩은 다 수거를 해 옵니다. 인제 가정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이 물로 된 아이스택까지 재활용을 한다는 게 환경측면에서나 이게 시 예산 투입해서, 근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젤로 된 아이스팩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환경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물로 된 아이스팩은 대부분 인자 가정에서도 자체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인제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왜냐면 저도 집에서 택배를 많이 받지만 요즘에는 젤로 된 아이스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젤로 된 아이스팩만 받는 줄 알고, 젤로 된 아이스팩도 인자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을까, 예산 투입 대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물로 된 아이스팩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수거, 세척 용역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태, 업체의 업태나 종목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소독업이고요, 지금 해수청 밑에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뭐하는 업체예요? 그냥 뭐 청소 용역하는 업체로 제가 검색하니까 그렇게 뜨던데. 업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업체의? 지금 이 업체가 2022년도에 지금,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선정된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입찰해서 된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22년도에 그면은 이 업체가 했나요? 어디가 했나요? 다른 업체가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 보미산업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2022년도에는 다른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과업이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이 용역에 대해서 하는 일이 그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수거해 와가지고요, 세척,
부위원장 박경태
수거를 해 와요? 수거는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지금. 아, 읍면동에서 가져온다고 사업장으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가져오는 거, 읍면동에 적치돼 있는 걸 수거해 와서 세척하고 살균하고 해서 인제 생선가게라든지 그런 쪽에 보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급은 그면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그 보급처에다 운반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급처에서 이 사업처로 가지러 와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보급처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운반까지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은 제한이 있어요? 몇 개 이상 되면 운반을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그런 기준은 제가 없는 걸로, 필요한 만큼만,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보급처가 보통 몇 개나 돼요, 한 해에?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 박경태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역이 뭐 행정에서 하는 용역이 어마어마하겠지만 이거 나름 입찰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라고 하면 이 단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역서도 있고 시방서도 있고 뭐 이럴 아닙니까. 그것도 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지금 5천만 원에 입찰을 공고를 내 나가고 지금 낙찰된 업체이지 않습니까. 이 정산항목이 따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거량, 단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수거량 기준 뭐 소독약 기준이 뭐 1㎏에 얼마 뭐 이런 단가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거는 없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어떻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5천만 원이 그냥 정해진 금액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총액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면 만약에 수거량이 적어도 그냥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계약이,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뭐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이 사업,
부위원장 박경태
없어도 5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없어도 5천만 원 줘야 한다는, 인자 총액계약이니까 인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겪어본 이 사업 총 인제 그동안의,
부위원장 박경태
무슨 기준으로 그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동안에 사업해 왔던,
부위원장 박경태
그냥 27개 읍면동에 수거되는 아이스팩에 대해서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냥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거기에,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수량 제한 없이?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부위원장 박경태
민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요, 그 사용된 인원.
부위원장 박경태
예?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종사자라든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 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세척, 소독하는 것도 다 보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보급처도 몇 개나 되는지도 다 파악하셨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보급처를,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용역을 5천만 원씩 주고 맡기나요? 아이스팩 재활용사업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디어디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아무튼 자료로 이 계약서, 그면 총액계약이면 내역서가 있어요? 과업지시서만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부위원장 박경태
정산도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어느,
부위원장 박경태
이 제반된 모든 자료를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지도감독도 했다고 하면 지도감독 했던 보고서나 그런 자료까지 사진 포함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 앞으로 향후 추진에 대한 내용은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물까지 아이스팩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어요. 알지 않습니까, 보편성도 어긋나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까지는 해 보고,
부위원장 박경태
내년에는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만 하고 차후년도에는 안 해도 되겠다는 과장님 입장이면 내년에는 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동수 위원입니다.
176쪽 도서 생활쓰레기 수거정비사업에 좀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22년도에 1회 수거량에 비해서, 또 23년도에는 지금 2회로 늘려서 지금 수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우리 도서주민들이 일부분 하여튼 효과성에 있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주민들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감사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계속 또 수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들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아직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성이 좀 필요하고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점진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적환장에 우리 관리요원들 지금 우리 계약을 해서 지금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목적 부분이 지금 4명인데 개야도 같은 경우 6명이죠? 6명인데 개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적환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체계를 잘해서 그나마 쓰레기가 어느 정도 지금 감소한다고 저는 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리가 돼 갖고 재활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클린하우스를 1억 5천이나 들여서 지금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활용을 지금 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빨리 이 부분이 시행이 조치가 돼야 쓰레기 수거에 대한 또 그 양을 또 재활용을 함으로써 대폭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 같애요.
이 부분에 좀 수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클린하우스를 지속 가능하면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특히, 우리 연육교 연결된 지역보다도 도서로 된 지역들이 이 쓰레기 문제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관리요원이 있다면 이 부분을 클린하우스 설치까지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재활용하고 일반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도입을 하고자 해서 이 적환장 관리요원을 했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근게 이 목적에 맞게 좀 관리요원들을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는 혹시 그 클린하우스 뭐 대상지가 혹시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 놨나요, 아니면은 아직 안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지금 도서지역에 대한 클린하우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금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뭐야, 물론 예산의 어떤 보편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추경에라도, 시급성이 저는 봐진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쓰레기가 인제 적치된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각, 인제 그 연육교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출장을 한번 가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한번 환경들을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모든 9개 도서를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쨌든 전에 우리 쓰레기, 생활쓰레기 수거사업을 전제를 놓고 보면 많이 발전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그만큼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공을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돼야 할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좀 그런 사항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182쪽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추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의문점이 제가 좀 있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경우가 지금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폐기물로 지금 행사구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서동수 위원
뭐 금석배라든지 수제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재활용 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뭐 이런 음식물 쓰레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추진해서 실적과 평가를 보면 지금 나와 있거든요, 56톤을 처리했다고. 근데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간디 이게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처리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일단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쓰레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인자 행사 전후로, 인자 행사 전이라든지 인자 그 주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방치폐기물 같은 게 그 행사 주변에 있으면 사전 환경정비 차원에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각 행사를 하면서 그 주체인 행사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행사비에 접목해서 나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의무사항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뭐 자원순환과에서 행사하는 것도 물론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금석배라든지 수제맥주 페스티벌이라든지 시간여행축제라든지 짬뽕축제라든지 이 부분이 자체 예산들을 세워서 지금 사업을, 아니, 그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쓰레기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해야지 왜 이걸 별도로 사업을 성립을 시켜서 하냐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그니까,
서동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조정이 저는 가능해야 한다고 봐져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여기에 보면은 인자 각종 행사도 있고 또 인자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막 집중호우도 때로는 막 4일 뭐 5일,
서동수 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집중호우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아요. 산에서 나오는 뭐,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행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리고 행사성 같은 경우도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인자 서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인자 그쪽 부서에서는 이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차라리 자원순환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쓰레기들을 또 이쪽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느냐, 저는 인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 부서에서 행사를 함에 있어 추후적인 비용 발생이 나오겠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쪽에서는 물론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또 자원순환과가 개입 안 할 수는 또 없어요.
그쪽에서 이쪽에다가 철이 있잖아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하면 또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원순환과에다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몰아주면은 이쪽에서 저는 처리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재난재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난재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폐기물이 밀려온다든지 산사태가 나서 집이 인자 부셔져가지고 침몰돼 가지고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부분이 1순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행사성보다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만약에 행사성에 대한 그 폐기물 처리로 이 예산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재난재해 때 폐기물 처리방치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데 그 부분도 인자 이해는 하는데요, 위원님, 좀 이렇게 그냥 이쪽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방치폐기물이 예산의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특히 우리가 호우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처리문제라든지 이게 첫째적인 저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자에 지금 얘기를 두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있잖아요.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클린하우스 설치를 했으면 우리 도우미들을 지금 고용하고 지금 관리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빠진 데가 6군데예요,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 보조자료에 보면. 이 부분은 공모를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참여자가, 예산에 관한 인건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어서 지금 올해까지는 주 3일에 1일 3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1일 3시간에 주 5일 근무로 해서 좀 어느 정도 보전 차원에서 해 주면 다 그 도우미가 채워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의 증액이 인자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서 내가 질의를 좀 한번 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17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전용 수거용기에다 칩을 삽입해서 밖에서 내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인제 새로 전입하신 분들은 그 전용 수거용기를 어디서 구입해야 되나요? 그걸 잘 모르겠다고 저한테 문의가 오신 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수거용기 판매처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새로 전입을 하거나 신규 음식점을 개업하면 또 무상으로 준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 그거는,
윤세자 위원
무상으로 주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거는 그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니까 무상으로 주고는 있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용기를 못 받아서 못 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런 부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홍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시민들을 좀 불편하게 하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좋은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음식물 이런 거 냄새 나지 않게 밖에 수거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훌륭한 과장님들을 모시고 있어가지고 참 좋겠어요. 아주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 있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잘 하고 있다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정도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좀 사안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신고가 인자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서 인자 그 불법투기자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는 좀 그래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다고 저희가 받고 있다고,
김경구 위원
홍보는 하셨어요? 홍보는 보통 어떻게 하셔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희가 이통장님들 회의자료라든지 그리고 인자 시내 각처에 상습 불법투기를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도 팻말을 붙인다든지 현수막을 붙이고 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군산시하고 자매 내지 우호도시로 맺은 중국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최근 갔다 온 지 몇 년 정도 됐어요, 갔다 온 지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는 한 2019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4~5년 됐네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저는 가보질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가보셔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중국 웨이하이시하고 옌타이시를 갔다 왔는데요, 깜짝 놀랬어요. 정말 그렇게 깨끗한 도시라고 하는 건, 싱가포르? 싱가포르를 갔는데 거긴 진짜 깨끗하죠? 거기보다 더 깨끗해요.
5년 전에 갔을 때하고 이번에 갔을 때는 180도 다른 도시가 됐더라. 시골길도 종이나 뭐 이런 폐자재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깨끗해요. 담배를 피우는데, 거기는 식당이든 아무 데서나 담배를 피워요. 또 숙소에서도 담배 피워요, 호텔이고 이런 데 아무 데나. 그런데도 도로변에 담배꽁초 하나가 없다는 얘기죠.
이마만큼 중국이, 국민성 지금 판단하면 우리 직원님들 전부 다 중국은 우리보다 좀 낮다고 보겠죠, 수준이. 인식이 그렇게 가지죠? 엄청나요.
이건 뭐냐? 교육에서 된 거예요. 그들이 교육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도시가 세계화다. 세계도시다.’ 그래서 그 도시가, 옌타이시 같은 데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거기를 와보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세계 최고 깨끗한 도시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교육이 부족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교육에 좀, 의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좀 찾아서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어느 학자, 지도자들이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가서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게 부끄럽고 우리 군산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깨끗한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이런 각오 아래서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신고 뭐 누가 이렇게 던지고 하면 이건 가차 없이 신고하는 신고정신, 신고하는 것이 미덕이다. 환경을 더럽히고 쓰레기 버리고 이것만큼은 신고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의식 수준을 만들어줬으면 쓰겠다. 이웃이고 알고 뭐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깨끗한 도시로 해서 쓰레기 없는, 전국에서 우리 군산에 와서 보고 관광지도 한번 둘러보고 잠도 자고 가고 내수도 일으키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장들한테 하면 뭐해요. 농촌 같은 데 보면은, 농촌 교육 같은 거 농민 교육 같은 거 하면은 보통 100명씩, 200명씩 오잖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을 그 시간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리고 이런 걸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직접 가서 하든지 과장님이 직접 가서 하든지 지도자가 가서 교육할려면 교육을 배워가지고, 환경 이런 데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서 얘기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세계적인 도시로 해 가지고 세계 지도자들이 거기를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느꼈는데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세요. 거긴 뭔 깜짝 놀랬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177페이지 윤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수거용 용기를 무료로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통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 좀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택배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을 이용한다든지, 그동안에 몰라서 못 가져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저역시도 못 받았습니다,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죄송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분들한테 이 음식물쓰레기가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저기 일반업무에서 여기 불법폐기물, 폐기물처리업 배출자 적정 관리, 193페이지.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에 다들 대표자 성함이 나와 있는데 안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것은 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다른 데는 다 대표자님 성함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가 안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그 부분은 대표자를 이름을 성함을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 위반 확인을 해서 지금 조치명령이 몇 군데 간 것 같애요. 근데 지금 보면 2023년 1월 이후에 뭐 송치 예정, 송치 진행 중 뭐 여기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것들 내용은 없나요? 23년 2월 1일 송치 진행 중, 진행 중, 예정,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검찰에, 지금 검찰에,
지해춘 위원
그면 그 이후에 검찰에 계류 중이라는 얘긴가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쪽,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진행 중인 사항들입니다.
지해춘 위원
진행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인제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하면 인제 이행명령 대상자가 어떤 이의가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자 서로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소송도 하고.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뭐 처리명령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했던 회사들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애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 있게 한 번 더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산림녹지과장 박찬석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숲 조성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페이지, 주요업무 201페이지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이 추경 때 편성하셨다가 추경 예산 목적에 맞지 않다고 삭감된 사업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때 추경 때 한번 추진을 할려고 했었던 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지금 100% 시비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실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 앞으로 추후에 도나 뭐 국가에 대한 뭐 지원사업이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앞으로 공원, 화장실에 대한 것은 국가나 저기에서 지원에 관한 것은,
부위원장 박경태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면 이게 추후 확장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면 앞으로도 계속 시비만을 들여서 확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저기, 반응이 좋고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좋을 경우, 일단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마는 안 되면은 도움 또 받을 수 있으면은 국도비 좀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여기에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의 사업 위치가 지금 디오션시티 철길공원으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선정 사유가 따로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일반 화장실이 있고요, 그 철길공원 내에 그 일반 화장실 옆에 지금 공간이 좀 같은 건물에 이 가족화장실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좀 있어서,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공간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거를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어떤 공간이 있죠? 창고 같은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빈 건물이 좀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런 게,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게 지금 디오션시티 내에 철길공원에 있는, 철길공원은 사실 주택단지 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라 이걸 가족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용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왜냐면은 그쪽에 공원이 있고 하다,
부위원장 박경태
실질적으로 필요성 있는 대상부지는 뭐 은파나 차라리 월명공원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잠깐만.
그쪽에 사실은 행사들도 많이 이렇게 가족단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그쪽으로,
부위원장 박경태
행사는 오히려 여기보다 은파가 더 많죠. 저는 저희 지역구긴 하지만 이게 위치상 이 가족화장실이라는 특성상 이런 택지지구 안의 공원, 주택단지 안의 공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할까라는 게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시범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면 수요가 많고 이용객이 많은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이게 점점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는 게 뭐 이렇게 집행부의 입장이라도 이게 낼 수가 있는데 여기다 가족화장실을 내가지고, 이런 지금 예시안을 보니까 저 같으면 여길 안 쓸 거 같아요. 집에 가서 오줌 쐬고 나오지 뭐더러 여기서 쓰겠습니까? 바로, 집이 바로 앞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 말씀도 인자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은파나 월명공원에 여유있는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 화장실을 좀 또 증가, 증설한다는 그런 개념은 조금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증설은 안 된다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공간이 있는 공원 내의 화장실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예산 확정도 지금 되지도 않았고 장소도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니까 예산이 확정될 시기까지는 조금 더 검토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냐, 지금 보조자료 보는데요,
설경민 위원
저 보충질의 여기 관련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보충질의 그면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 동료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 대한 마지막 업무보고에 주요업무가 7건입니다, 7건.
근데 업무분장에 보더래도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녹지, 도시, 보호, 도시, 공원계, 산림계 다 있죠. 근데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왜냐면 저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이 많은 숱한 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소공원을 비롯해서 많은데 직전의 예산이 삭감된 안을 가지고 주요업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전의 일반업무는 그동안 좀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연계해서. 그리고 이 가족화장실은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에다 지금 저희가 좀 넣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최소한 여타의 의회의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양을 늘리시든지 최소한, 7건 올리시면서 그중에 올해 주요업무, 마지막 업무보고 중에 7분의1을 차지하는 보고거리 중에서 삭감된, 직전 삭감된 예산인 가족화장실 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간에 변동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설경민 위원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삭감을 해도 우리는 갈 곳은 간다는 겁니까? 저희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때 추경,
설경민 위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때 이후에 공감대 형성이랄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업무보고에 왜 넣으신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요, 차라리. ‘검토를 해 봤더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원으로서 여타의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저희가 직전에 삭감됐습니다.’ 근데 왜 이걸 주요업무보고에 왜 넣으신 거냐고.
이게 산림녹지과의 업무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의 규모와 사업거리가 됩니까, 이 건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가족,
설경민 위원
이게 그렇게 중요, 왜 이렇게까지 중요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공원 내에, 공원 하나, 공원에 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을 놓는 거 외에 목적 외에 성인 대소변기, 유아용 변기, 기저귀갈이대, 세면대를 설치하는 내용은 좋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은,
설경민 위원
근데 이유가 없으면은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삭감됐으니까 ‘니네가 삭감을 해도 우리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업무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7가지 중에 하나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들에게 신경 거슬리는 어떤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요, 저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차를 두시고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태 그렇게 해 왔고.
예산을 다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거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산림녹지과의 주요업무냐고요, 도대체, 이게.
이게 얼마만큼의 2024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산림녹지과의 값어치 있는 사업이냐고요, 필요의 유무를 떠나서. 참 이상해요.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목숨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223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보조자료에. 223페이지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 화장실이 1개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새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거기에는 지금 화장실, 임도 및 등산로 관리에는 화장실 언급이 없는 걸로 있습니다만,
지해춘 위원
여기 보조자료 67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1, 경관등 55개, 가로등 24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차원이거든요.
지해춘 위원
관리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관리를 하고 청암산이나 망해산 등의 화장실을 관리를 한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있는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아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 217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가 대야면 복교리 1507 일원인데 이 사업 대상지가 왜 여기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선정을, 지금 농어촌공사 이게 도로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측에 지금 이쪽을 우리시가 이거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요쪽에다가 가로수를 또 식재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근게 자동차 통행이 많아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이거나 아니면 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주택단지 등의 경관사업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수요나 민원이 있어서 가로수를 보통 설치하지 않습니까, 뭐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 선정된 사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 우리가 지금 점진적으로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갖다가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 차량 통행하는 도로 주변의 가로수는 그건 인자 거의 식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자 좀 관리하는 쪽으로, 잘 수목이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쪽에 있어서,
부위원장 박경태
지금 문제되는 가로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내 전역에. 죽거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인자 그것은 저희가 인자 이식을 하는 저희의 절차고요, 가로수 식재는,
부위원장 박경태
근데 지금 군산시의 모든 도로 구간에 가로수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잔여구간이라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추이에서 여기를 선정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전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이 좀 나와야 되고 또,
부위원장 박경태
우선순위로, 여기 보조자료에 사진까지 낼 정도로 우선순위로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주변에 인제 또 만경강도 또 인접해 있어서 사람,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인자 이용을 하면서 같이 인자 가로수를,
부위원장 박경태
그게 사유예요?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한 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억 1천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계상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선정 사유가 자체적인 선정 사유네요. 산림녹지과 자체적인 선정 사유. 만경강을 위해 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을 거 같애서.
이거를 업무보고 책자까지 넣을 정도로 이게 중요, 뭐 의미 있는 사업인가요? 그게 아니면 거꾸로 도에서 뭐 선정되거나 위치가 선정되거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주민숙원사업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부위원장 박경태
선정 근거가 뭐냐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도에서 인제 일단 저희 매칭사업으로 어느 일정,
부위원장 박경태
시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제 저희가 매년 가로수 조성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거든요. 그럼 인자 그 금액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아니, 뭐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같이 덧붙여서 가로수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199쪽 고군산 가로수 개선사업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 실시설계 용역을 하셨어요, 4,200만 원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이 용역비는 어디서 계상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 본 사업비에서,
서동수 위원
본 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게 저희 섬지역 특화사업,
서동수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섬지역 특화사업 일부였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데 1차년도에 저희가 5, 6천인가가 아마 사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올해 편성하면은 전체적으로,
서동수 위원
도서지역 어디가 있어요? 본예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서동수 위원
지역특화조림이라는 얘기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섬지역 특화.
서동수 위원
섬지역 특화가 어디가 있어요? 섬지역 특화라고 나와 있들 않은데, 예산서에? 아니, 예산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지역 특화사업이라고 예산에 없어요, 편성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역특화조림 말씀, 지역특화,
서동수 위원
지역특화조림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 이 사업이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인데 이걸로 왜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시설비로 그것을 용역은,
서동수 위원
아니, 의회에서, 시설비로 할 수 있는 건데, 있다고 합시다요. 어떤 사업을 개진해 나가는 건데, 9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데 보고도 없이 시설비에 돼 있다고 혀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계상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전에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서동수 위원
아니,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 고군산 가로수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용역비에 추진을 해서 본 2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 시설비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용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보고도 없이 4,2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서 고군산군도 가로수 개선사업 9억짜리 사업을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올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섬지역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서동수 위원
아니, 지역특화 섬지역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명시에? 예산 본 명시에 섬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명시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이 뒤에 특화사업 거기에,
서동수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어떤 특정 지역인데요, 저희는 인자 섬지역을 특정 지역으로 보고 특화사업의 그 사업비를 갖다가 쓰고 있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과장님이 볼 때는 다 특정 지역이죠. 우리 산림 모든 것이 다 특정 지역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봐보세요. 가로수 개선사업 실시용역비를 4,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도 않고 추경에도 편성 않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용역비에 태워서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보고도 없이, 의회에 보고도 없이?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가 있었고요, 이 사업은 섬지역 관련해 가지고 특화조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인자 저희가 그 섬이라는 그 표기를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섬인데 가로수가 보고도 한마디 없이 용역을 하냔 말이에요, 가로 수 개선사업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 일일이 사업비 도용을 못 하게끔 전용을 못 하게끔 그러면 다 감사를 해야 하고 예산 편성을 다 일일이 검토를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믿고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믿고 가는 거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근게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인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인자 물론 인자 경건위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좀 지역구 의원님들 좀 인자 이렇게 의견도 듣고 인자 이렇게 말씀은 드리잖아요.
서동수 위원
아니, 내가 이거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그렇고. 수종 선정을 지금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어떤 수종을 하실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일단 저희가 해풍에는 먼저 강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 토질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갖다가 선정을 할 거고, 또 고군산군도를 찾는 그런 어떤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로 해서 수종을 저희가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10월까지 수종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뭐 어떤 절차적인 문제로 조금 미뤄진 것도 있겠죠.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 어떻게 신임이 가겠냐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우리, 우리 관계 부서의 수종 선정,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수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렇게 나무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느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4가지 종류 정도 저희가 인자 선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해풍도 있고 병해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나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인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서 과연,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고군산 연결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12월 27일날 개통이 됐어요. 불과 인자 6년째에 들어갑니다. 근데도,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고군산군도 10년 넘지 않았던가요?
서동수 위원
2017년도예요, 연결도로가.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그렇죠.
서동수 위원
근게 6년째 돼 가는 거예요, 2017년 12월 27일날 개통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개월 수로는 6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를 통해서, 3천억이라는 국비를 통해서 직도사격장이라는 그런 그 비행장 사격폭격장이 이설되면서 3천억이라는, 직도사격장이라는 3천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가져오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불과 6년 만에 식재를, 다 죽어서 다시 가로수 개선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사업 자체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지만, 우리 관할 시는 아니지만 이게 6년 만에 가로수가 다 죽어서 우리 과장님 가로수 식재를 다시 한다는 것이 이게, 이게 과연 옳은 얘기냐는 거예요, 옳은 사업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6년 만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도 지금 방문을 해서,
서동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를 국비를 전액 투여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왜 지방비를, 3억 6천이란 지방비를 투여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 뭐 고군산 연결도로에 대한 관리, 관리부분을 아직은 군산시에서 일부분만 관리주체가 됐지만 전체적으로 관리주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다 완벽하게 해 놓고 우리가 관리주체를 우리 군산시에서 맡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6년 만에 가로수를 개선사업을 다시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참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주민들의 어떤 환경 경관사업으로는 좋은 뜻으로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좀 납득 안 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내용도 담아서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자세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좀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모종의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저기는, 제가 전주사무소 갔다 온 거기에 대한 어떤 대화 내용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 지금 일반업무에서 보면 과장님, 신규사업에 철길숲 단절구간 교통안전 설치사업이 또 9억 5천이 있어요, 시비 전액.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혹시 우리 군산 그 도시바람길숲사업하고 같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연계된,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이걸 왜 시비로 별도로 단절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는 공모에 요 부분은 제외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모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제가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길숲 조성사업은 사실은 200억인데 시설비는 거기의 한 10%정도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거기에,
서동수 위원
몇 %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10%, 10%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는 단순하게 안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기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끄름 산림청 지침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인자 아시다시피 8개 구간인데 7개의 그 도로로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절된 도로에 저희가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설치를 해야 그게 조성이 됐을 때 안전에 이렇게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7개 그 도로에다가 신호등과 그다음에 저기, 아까 횡단보도 그 부분을 설치 지금 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추가적으로 시설비가 그 정도 인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의회에 혹시 보고하셨어요, 우리 위원장한테라도요? 과장님?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인자 저희가 그 부분에,
서동수 위원
아니,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 편성인데,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서동수 위원
저는 우리 산림녹지과 이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워요, 진짜로. 이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한마디 보고도 없이 논지도 없이 이렇게 하십니까. 업무보고에 딱 담아서 ‘니네 보고하고 삭감할라면 하고 보고받을라면 받고’ 이런 식입니까? 이거 삭감하시면 어떻게 할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앞으로 유의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경찰서고 뭐고 간에 예산 계상을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들은 군산시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권한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경찰서가 더 중요합니까, 의회가 중요합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갑과 을을 따진다면 1번, 2번을 따진다면 어딥니까? 한번 과장님의 입장 한번 표현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저는 왜 그냐면 숲길, 아니, 지금 예산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모든 게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인제 그 부분은 좀 인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 예산 관련해서는 인자 그 이후부터는 의회에,
서동수 위원
봐보세요. 국장님, 아니, 필요하겠죠. 아니, 정당성 있게 필요하겠죠. 물론 단절구간이니까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신호등도 설치하고 교통의 문제가 없게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군산경찰서에 7월 21일날 안전시설 심의 승인까지 맡았어요. 근데 의회에다는 한마디 보고도 없어.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단 1원도, 뭐야, 우리가 국비 받아오고 경찰서에서 돈 1원 한 장 받지도 않으면서. 시비 순수 재원이면서.
아니, 뭐야,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군산시의회한테, 의회에는, 뭐예요, 과장님? 우리 의회가 뭔 기관입니까?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기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하여튼 명품 철길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이 애쓰고 있고,
서동수 위원
필요하다니까요. 인자 그 부분이 명분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믿고 이렇게 맡겨주시면,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게 믿고 맡기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하여튼 멋진 명품 철길숲을 만들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제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번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인자 예산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라든가 나왔을 때는 사전 의회 있잖아요.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서동수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마무리 내용 아니에요, 저는.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모둠 토의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를 하면 과장이 답변을 요하든 국장이 답변을,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위원 1명, 질의를 하면 위원이 질의하면 3명이 마음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건 제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동네 회의도 아니고 왜 회의를 이렇게들 하십니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에게 발언권 안 얻고 얘기하셔도 되는 자리입니까?
좀 진행에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그래도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더군다나 위원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회의를 모든 회의를 주관하시는 우리 위원장님한테조차 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이거 굉장한 심각한 우리 마인드가 저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실무 계장님들도 우리 산림직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업무보고를 해 왔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도 받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 군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봐져요.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한마디 보고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선 앞으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철저히 해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좀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하신다고,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예요?
설경민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고군산군도 가로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일한 얘기긴 한데 전 조금 관련된 얘기 다른 얘기를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국토관리사무소 익산, 지금 거기 사업에 지금 기존 공사한 데는, 공사하고 관리하는 곳이 익산국토관리청이 맞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익산국토지방관리청 전주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이 해당 공사 지금 그 지역은 어찌됐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국토관리사무소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현재 접속도로만 군산시 관리고 군산시에 관리전환을 군산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진 않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저희 군산시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군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군산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섬지역 특별 뭐 거점 뭐 지역사업을 통해서 그쪽을 사업을 지정을 하셔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섬지역 이외 16개 유인도섬에 대해서 저희가 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세요. 아까 서동수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새만금 내에 고군산 외에 청이 관리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국토부 관리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효율적인 게 있고, 효율적인 게 있고 그 외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관리 비용이 사실은 저희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구역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군산시에서 채 조성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따로 용역을 해서 가로수 교체를 한다? 관리지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분이 고군산도 관광객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사실은 군산지역에서 군산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지만 그 지역을 사업주체 최초의 그 고군산도로를 개통하면서 가로수를 조성을 했던 분명히 주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가로수도 사실은 수종 선택부터 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선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분명히 수종 선택이 잘못됐고 그니까 조사 수종이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예전에 철길 이쪽에 미장동 택지하면서 똑같은 소송이 붙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변호사까지 군산시에서 비용까지 올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군산시의 주체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지 국가에서 진행을 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했던, 뻔히, 뻔히 아는 이 뻘로 인해서 사실은 염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토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생장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선택했던 사람들에 대한 용역의 잘못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서 다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군산시가 나서서, 국가기관과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에 사실은 다퉈야 될 문제인데 군산시가 여기에서 나서가지고 개량사업을 해요? 이건 군산시가 해야 될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도 그런 입장이 전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잘 자라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조성을 하라고 돈을 줬을 것이고 거기에 맡은 용역업체는 거기에 맞게 용역을 했다고 해서 이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했을 텐데 결과가 그게 안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실은 모체는 똑같애요, 국민이고 시민이고 똑같은 주체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걸 당당하게 그 업체에서 잘못된 거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군산시에서 개입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맞는 수종을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물론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저기, 조성을 하고 가로수를 심었을 때 그것이 고사됐을 때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의무가 그 관리주체가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요, 근데 저희가,
설경민 위원
국가의 사무란 말이에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 용역사의 잘못이라 치더래도 국가기관에서 맡긴 용역이 잘못돼서 잘못된 식재를 해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니 그 부분은 대상자에서 국가가 소송을 하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국가의 정부기관이 책임져야 될 역할을 군산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도 많지 않으면서 개입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해갖고 선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복잡한 문제, 책임져야 될 기관이 다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나서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가 업체입니까? 용역업체예요?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그쪽 주체측에서 의견은 그쪽에 인자 삼면쪽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로수를 갖다가 식재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가로수라는 것은 차도에 근접해 있는 인도쪽에 이렇게 가깝게 해야 가로수로서 어떤 역할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국토지방관리청에서는 이 인도 부분이 좀 좁기 때문에 좁게 이렇게 조성이 돼서 인도쪽에다는 좀 어렵겠다, 그런 지금 의견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인자,
설경민 위원
그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론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기존에 있는 그 수목을 좀 저희가 치환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대신 우리가 좀, 우리가 그 고군산군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우리가 야생화도 이렇게 같이 식재해서 우리가 군산의 이미지를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쪽에서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설경민 위원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개입, 현 시점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 가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관리 전환을 검토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관리 전환을.
이것이 저쪽의 입장인가 우리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관리 전환을 검토해서 군산시가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꾸민다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관리적인 비용 측면에서의 과연 군산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투입 그리고 관리 비용 다 계산한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또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지금 관심 있게 전 처음 봤습니다, 진행은 진작부터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섣불리 나서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
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그 돈이에요. 국토관리청 돈이 아니에요, 3천억이. 이게 정말 우리 섬에 살고 계신 분들, 어업하는 분들의 정말 손실을 감소해 가면서 감내해 가면서 이거 얻어낸 돈이에요. 이 돈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국토관리청에서 인도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그래서 나무심기가 뭐하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돈을 내놔야 돼요. 뱉어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위원장님, 경제건설위원장님, 부위원장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서동수 위원님, 저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가가지고 이 부분은 따지고 항의하고 해서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으면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관리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리 같은 데 교각 같은 데 이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이거 이전하는 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행정에서 서로 우리 군산시 지방자치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라고, 애초에 할 거 같으면 최초 처음부터 우리 줘서, 우리가 신시도까지만 차가 거기에다 대고 거기에서는 우리 신시도에서부터 들어오는 데는 정말 자전거를 타고도, 걸어서 오든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하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관리 이전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랑 정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항의하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이것은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행정과 우리 의회와 같이 맞잡고 우리 시민의 혈세 절약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경민 위원
잠시 정회.
서동수 위원
질의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돼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질의를 해야 한다고요, 아니, 질의를.
위원장 나종대
하신다고 했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허다가 지금 다 저기했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역특화조림 제가 그전에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내역을 지금 갖고 와봤어요. 근데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않고 아무튼 조정 잘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저 한 가지 물을게요.
임도 및 등산로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도라는 것을 우리 법적 기준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이 법적 기준이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답변드려도…,」)
우리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이 질의하세요.
위원장 나종대
예, 계장님, 계장님 앉아서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임도는 저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산림청이 5년, 5개년 계획으로, 장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세우는 중에 저희 군산시 담당 부서 그다음에 민원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들로 해서 그 선정을, 5개년 계획을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요구를 하면은 산림청에서 노선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선정을 하는 것은 인자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어떤 민원 또 우리 지자체의 의견 또 여러 그 정황에 필요의 근거에 의해서 인자 필요하다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노선 결정을 인자 올려서 인자 추인을 해서 올린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인제 이 선정을 할 때는 인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간의 그게, 농촌과 이쪽 마을과 이쪽 마을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임산물 생산하는 데 어떤, 그 임산물 생산해서 우리가 인자 산림 인자 말하자면 산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도로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이라든가 병해충 방제할 때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훼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취지에 맞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새로운 임도를 시설하기 위한, 지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절차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인자 별도로 그 부분에 따라서 제가 인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지금 산림녹지과에 오신 지 지금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7월 후반기 인사 때 왔습니다.
서동수 위원
7월 후반기에 부임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업무 분장 다 파악하셨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한 가지 맹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민원, 저희 지역의 민원사항이고 여러 각도, 그 문제 때문에 호우피해 때 재난 그 산사태 우려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선충이 발생, 발병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임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뚫어서 갑니다, 재선충 제거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원상복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향후에 또 재선충이 발병하고 거기에 대한 수목들을 또 제거를 시켜야 되는 문제, 운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서 호우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 예가 옥산에 하나가 생겼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인위적인 건지 자연재해인지 인위적 재해인지 어떤 걸로 판가름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분은, 피해를 당사 입으신 분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아무런 대책, 피해보상 발생 여지도 없어요. 근다고 해서 또 하나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준 것도 없어요, 호우피해 때.
그리고 여기는 인자 표본이지만 다른 지역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재선충 작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길을 만들어놨어, 옥산, 옥구 쪽도. 그면 그쪽이 물이 쏠려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그쪽으로 물꼬가 터져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행해 주셔야 할 우리 과정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재선충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재발 방지책을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그걸 안 세워서 우리가 인위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산사태라든지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잘 알, 충분히,
서동수 위원
25년도에는 꼭 그런 부분을 챙겨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꼭 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열심히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담당 계장님도 아시겠죠? 뭔 말씀인지? 꼭 이 부분이 24년도에는 또 후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후에 재발 방지책 꼭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아니, 지해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요, 우리 시설물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략적으로 한 2년,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지해춘 위원
2년에서 3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희 나운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한 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보수 신청 한번 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지금 저희 하자보수 신청을 갖다가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신청 한번 해 주시고 해 주시면 그 확인 한번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에, 월명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한 곳들이 많이 있죠, 곳곳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거기에 나무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충 퇴치기라고 그러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그것은 시에서 설치한 건가요, 어디에서 설치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시에서 설치를 하셨으면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어디에 몇 개가 설치돼 있고 고장난 게 몇 개고 그리고 저기,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입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입구마다 다 그 먼지털이기가 다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쪽 은적사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암장 있죠. 청소년 우리 클라이밍대회 올라가는 그 길목에만 제가 볼 때는 그 먼지털이기가 없다고 민원이 좀 많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헌수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7페이지예요. 올해 봄에 저희 새마을단체에서 소나무를 많이 가져왔는데 재선충 때문에 식재를 못 한다 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충남 쪽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재선충 때문에 이 소나무는 안 받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직은 저희가 소나무를 지금 도입하기는 조금 약간, 지금 재선충이 아직도 재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서 소나무를 진짜 그때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저기 충남으로도 돌리는데도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헌수 보면은, 헌수 보면은 산림조합이 제일 많이 했네요. 그래서 군산시에 매년 산림조합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보조자료 23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체에서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들어와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어떻게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세자 위원
그쵸?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걸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저희 군산, 여기 보니까 천안에서도 오시고, 또 하시고 또 익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상품권 뭐 이렇게 하듯이, 고향사랑 이렇게 하듯이 해서 조금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명이인인가? 우리 의원님도 하신 분도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봤네요, 2020년도에. 성함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분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으면 보도에도 나왔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의원님께서 하셨,
윤세자 위원
아,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윤세자 위원
그면 이런 거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홍보 좀 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 더 좋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헌수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페이지 220쪽이요.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혹시 조촌동에 신실교회라고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영자 위원
그 부근에 올해,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거기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선정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대부분이 도심에서,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는 뭐 어린이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단지나 요런 것들이 조성은 안 돼 있어서 원룸 위주로 많이 인자 구성이 되고 상가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공원을 지정을 할 때 대부분이 다 도심공원쪽보다는 어린이공원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지정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근데 기준을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가 아직 기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가 정말 도시 속에 그 공원이 괜찮았어요, 뭐 잔디도 많았고 나무도 좀 괜찮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와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가운데에 전부 그 잔디나 흙을 없애버리고 시멘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주변을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부근이.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공원을 만약에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비싼 기구도 그 한쪽에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 놨지만 그래도 왜 그 잔디나 그런 것들을 없애고 나무도 없애고 가운데다가 시멘트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도 그 현장, 어린이공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최근에 인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탄성매트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고 주변에 인자 산책로 비슷하게 해서 아마, 뭐라고 해야지, 벽돌 블록식으로 해서 아마 그걸 좀 나머지는 인자 처리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주변엔 또 잔디뗏장을 좀 많이 좀 입혀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김영자 위원
조금 신경 써서 도심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또 그 면적이 그 공원에 비해서 갑자기 그 시멘트로 가운데 그렇게 돼 버리니까 또 삭막하기고 하고 지금 환경 문제가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미래숲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도시와 산업화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가 열섬, 도심 내 열섬 현상이나 미세먼지 아니면 사막화 현상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김경구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사람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인자 숲을 우리 모두가 다 가꿔가지고 우리 녹지 도심을 만들어갖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남겨주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미래의 숲이 됐고요,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청암산의 미래숲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숲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암산은?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청암산은 저희가 지금 등산로만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은 전혀 관리 않고 등산로만 관리하는구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 일환으로 해서 이쪽 등산로 일부 지역에다가 저희가 꽃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예, 알았어요.
꽃단지는 미래숲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50년간은 산림녹화는 세계적으로 1위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숲 경영산림은 세계 중에 최하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보고서도 그렇고. 이제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제일로 흡수하는 건 뭐라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무래도 숲이 많이 있어야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겠죠.
김경구 위원
그렇죠? 나무하고 숲이 최고예요. 근데 원시림 옥산 저, 아니, 그 청암산은 산이 원시림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미래숲이라고 봐요?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쪽은,
김경구 위원
미래숲이 아니고 60년 넘도록 우거지면 이것이 원시림이 돼요. 무슨 얘긴지 아셔요? 원시림이 되는데 사실 원시림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원시림의 문제점.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침묵)
김경구 위원
알고 계세요? 잘 몰르죠?
원시림은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 낙엽에서 가스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청암산 걸어보세요. 냄새가 나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아셔요? 정말 나무에서 뱉는 좋은 냄새가 아니고 가스층이 생겨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유독가스가 그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층이 생기면은 해충이 많아요. 벌레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가보면은 산림욕하네, 뭣허네 해서 가본 적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런 데 보면 나무 밑에 낙엽 같은 거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그런 데 가면은 공기맛이 달아요. 근데 우리 청암산은 공기맛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군산의 보루가 청암산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경영, 경영, 미래의 경영 산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제일로 흡수 잘 하는 것이 몇 년생이라고 봅니까? 전문적인 계장님 누구 계셔요? 몇 년 생이 젤로 이산화탄소 흡수를 제일 많이 합니까? 몰라요, 뒤에?
20년에서 30년생이 제일로 활발합니다. 그래서 60년생이 넘는 데는 좀 솎아주고 간벌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낙엽을 좀 제거를 해 줘야 해요, 그 주변의. 낙엽을 쌓아놓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것들을 좀 가꿔 나가야 된다, 유독가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국장님, 청암산을 가꾸는데 앞으로 미래숲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군산에 최고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가 좀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청암산 관리라든가, 또 그쪽에 생태숲 좀 인자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추진토록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등산로만 이렇게 주변에 낙엽 같은 것을 좀 제거해서 60년생 나무는 좀 간벌도 하고 낙엽 제거도 하고 그래서 미래 자연숲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공기가 달아요. 공기맛이 냄새가 달다고요.
그걸 느껴보지 않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앞으로 청암산을 우리는 우리 군산시에서 대표적으로 경영 산림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관광객이든 등산객이든 군산을 많이 찾으니까, 여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반경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어느 정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산림녹지과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근데 저희가 신규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계속사업은 말고 신규사업이요. 신규사업은 누가 발굴해서 지금 신규사업을 올리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일단 산림청이나 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 좋은 사업들을 저희가 좀 참고해서 거길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업도 하나 있고요,
위원장 나종대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7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가족 숲 조성이 있어요. 그런 사업은 의원님이 어떤 하시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저걸 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왜냐면은 저희 직원들이 인자 산림에서 한 20년,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예,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그냥.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 과 주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부지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군여고 뒤에 있는 그 공터 좀 일부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대상, 출생, 생일, 결혼. 언제 모여서 식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아니, 그,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여기에 사업내용이 출생, 생일, 결혼 이렇게 날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한 날짜에 지금 지정을 고시를 혀서 한다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그거는 인자 기념일에 맞는 그 날짜에,
위원장 나종대
“기념일에 맞는”, 그러면은 저희 직원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어요? 식재를 할려고, 항상?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희가 인자 그거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도 전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저희가 인자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취지는요, 좀 이렇게 시민 헌수를 좀 받아서 좀 나무를 이렇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도 있고요.
또한, 우리 관내에 인자 어떤 특별한 이렇게 날들이 있잖아요. 뭐 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이라든가 좀 이런 이벤트성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유휴부지가 어디인가 해서 인자 저희가 신흥동 도시숲을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면은 뭐 이거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인제 이렇게 이 취지잖아요. 저희가 인자 1월에서부터 2월까지 대상자를 이렇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부지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자 그분들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는 언제 심을 거야.’ 이게 인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자 그 일정에 이렇게 맞도록 이 나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그 질의를 하신지 과장님 아셔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을 하면은, 오늘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한 번도 언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담당 계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저거하셨으면은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 틀리고 국장님 말 틀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날짜가 생일이 다 틀리고 결혼날짜도 다 틀려요. 그러면은 어떤 한 날을 잡아서 그 날짜에 식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메일 하나 쓰는 거 어떻게 거기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에다 써주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언제 내 결혼기념일 혀서 식수를 한다고 했으면은 다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 나무를 본인이 사서 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무를 식재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 뽑아 와서 식재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대야장 가서 사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 어떤 집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아파트로 이사 가니 거기다가 식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한 날짜, 시간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대답이 뭐냐? “기간제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불합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건.
명찰 다는데 하나에 15만 원이 돼 있어요, 4월 15일날 식재할 때 보면은. 어떻게 파는 거죠, 명찰을?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저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인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하는 격이라 저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무 종이나 비닐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상징성 되는 그것을 저희가 인자 제작해서,
위원장 나종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비싸게 해 놓으면 누가 다 띠어가요. 15만 원짜리라는 것은 단가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 거기 뭘 달아주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명찰을 거기 나무에다가. 15만 원이라는, 1,500원인가 1만 5천 원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그전에 헌수 이름표가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개당.
지금 어디 보냐면은 여기 보면은 2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하고는 상관 없이 헌수 이름표 15만 원이 돼 있어서 60개로 잡혀 있어요. 이건 그전에 행한 일. 저 깜짝 놀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잘 한번 확인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예.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장 및 소속 계장을 소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경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과에 대해서 편애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역량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저기,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뭐 사실 의견청취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행복위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관련 팀을 만드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제가 답변드릴까요?
설경민 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당초에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한민솔 팀장이 욕심이 생겨서 도시재생에서 좀 같이 다른 일을 같이 역량을 좀 할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할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역량팀은 만들진 않기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학동 관련해서 새뜰에서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마스터플랜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이번 주. 이번 주까지 제출을, 11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주민협의체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만들었고 오늘 도에 이렇게 검토받고요, 지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주민분들,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체적인 동의를 다 다시 얻으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면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반대, 지금 거의 저희가 처음에는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다시 해 달라고 한 의견이 92%정도 됐었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거의 다 거기 주민들이 다 모두 원하는 일이어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저는 안 갔습니다만 더본코리아 갔다 오고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더본코리아요?
설경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설경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지금 더본코리아 관련돼서는 9월 19일날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에 갔었고요, 그 후에 9월 26일날 저희 시장님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그 뒤에는 인제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할려고 했는데 좀 만남의 기회가 많지 않았고요, 지난주 10월 25일날, 한번 더본에 갔었고 오늘 오전에 더본쪽에서 우리 쪽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는 지역경제활력과하고 저희 과하고 인제 직원들이 같이 인제 군산시 현황에 대해서 우선 지금 설명만 한 상황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 더본코리아에 접촉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재생사업과 지금 지역경제활력과하고 접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누가 주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인제 추진은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동 2구역에 대해서 공모사업 할 때도 좀 그쪽하고 좀 협업해서 추진을 좀 할까도 하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요는 뭐예요? 저는 그때 현장방문을 안 갔습니다만 요는 거기서 관련된 그 시설물 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점공간을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재생과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처음에 인제 그쪽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을 해 왔더라고요, 이쪽에 인제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를 하면,
설경민 위원
외식산업개발원을 유치를 할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에 있는 공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그래서 저희가 중앙동 2구역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점시설을 그쪽에다가 유치할 계획도 지금 우선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아니, 제가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더본코리아하고 협의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앙동 2구역에 대한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선정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메인으로 그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접촉을 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거하고 중앙동 2구역사업하고 관련성이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거죠, 정확히.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어떤 부분이 있기에 도시재생과에서 더본코리아를 지역경제활력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정확히 연관이 있길래.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사실은 영동거리가 지금 많이 쇠퇴되어 있잖아요. 그쪽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하죠. 활성화시킬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당초에는 우리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영동이 쇠퇴되다 보니까 거기를 기점으로 거기에 어떤 백종원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는 추진을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쪽만 한계를 지어서는 우리 군산하고 백종원 그 더본코리아하고 연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군산시 전체를 놓고 지금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해신동에다도 검토를 하는 부분 있고요,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또 해신동의 축제라든가 요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안은 서로 주고는 받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지금 어떤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군산시를 포괄적으로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어떤 부분이 겹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는 이제 영동, 영동 그 상가,
설경민 위원
영동상가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상가하고 그 부분을 그쪽에다 하면, 좀 추진되고 있고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영동상가가 겹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영동상가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필요 시설물에 대해서의 시가 제공할 부분은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직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돼 있고요, 만약에 거기 영동 상가에 어떤 음식이라든가 요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청년인들을 육성해서 음식점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고걸 육성하는 방안으로 구상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더본코리아 관련해서는 지금 군산시가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들이 원하는 부분이 정확히 뭐예요? 군산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에 인자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자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협약을 했는데 저희도 인제 협약은 비밀리에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군데가 협약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5군데 있습니다, 협약을. 그중에 인자 저희 군산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밀리에 지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본코리아하고 협약했다고 그러면은 어떤 또 지가라든가 요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자 고런 부분을 지금 우선 바닥에다 놓고, 더본코리아가 사실은 그 본사가 우리한테 와야지 본사가 안 왔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사 더본코리아, 본사라기보다는 사무실. 더본코리아 직원들이 직접 군산에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고런 바탕이 처음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어요.
설경민 위원
저는 그때 그 얘기 듣고 나서, 현장방문 간다고 얘기 듣고 나서 사실은 이제 MOU 내용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더본코리아를 방문을 하고 의원들이 현장방문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비밀이에요, 비밀은, 사실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인제 외부로, 외부로 공개를 안 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들어와서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사실은 들어오는 것이 시도를 해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5개정도가 MOU를 맺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경쟁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끌어들일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접촉해서 이거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그걸 한번 끌어들여보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 5개에 비교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분들도 선택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거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서 매력을 느낀 것은 지금 군산의 도시 지역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인제 근대라는 그런 그 하나가 있고 또 군산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더본코리아에서 봤을 때는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더본코리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점공간이나 그런 오래된 건물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공모사업 과정에서 그런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은 사업 추진 어렵다. 이런 이견들이 의회하고 있습니다.
한데 더본코리아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진행이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마는 사업이 추진이 완료되기 전에 그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 건물은 그 해당 목표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미리 해 놔야 된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요런 사업의 취지의 건의가 또 나올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MOU 체결하는 것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그게 한다면 미리서 땅값이 지가가가 상승돼 버린다든가 어떤 건물, 건물가격이 상승됐을 때 저희가 인제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가격이 상승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고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1분만 더 할게요.
한국선급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구)군산항 여객터미널 거기는 지금 문화재청의 특허심의가 완료가 되어서요, 저희가 내부는 철거가 되었고요, 석면 그런 공사도 다 끝났고 인제 나머지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안에다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저기는 등가교환까지 마무리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 내부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내부 철거,
설경민 위원
문화예술과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환은 완료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완료됐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등가교환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부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에 별도사업이 있거든요, 고걸로 추진됩니다. 내부 인테리어사업은요.
설경민 위원
지금 교환은 끝나서 거기 거주를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닙니다, 아직은.
설경민 위원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빈 건물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냥, 교환하셔서 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그거 교환을 한 거예요.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이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거기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선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환한 해당 원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관계공무원과 상의)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위원님,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등가교환 했을 당시에 그게 숙소가 필요해서 일단은 등가교환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등가교환을 했기 때문에 자산여부가 이제 주인이 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정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매각을 하든 말든 상관없단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한국선급 얻었으면 되는 것이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바꿀 때 목적은 그렇게 바꿨어요. 여기는 저희가 인제 필요에 의해서, 문화시설로 필요해서 바꾼 거고 그다음에 그쪽 소룡동은 기숙사로 들어가는 걸로, 그쪽에서도 기숙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기재부에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승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기숙사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목적 자체를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서 등가교환을 시켜준 거니까요.
설경민 위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묻는 거죠. 그래서 설마 하니 지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부분을 사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그 한국선급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시 차원에서의 문화재 뭐 어떤 활용 가치가 있어서 등가교환을 한 것까지는 십분 이해한다 쳐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가 활용하는 건 좋으나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그대로 존치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서 누가 개인의 자산은 아니지마는, 해수부의 자산이지마는 거기서 팔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로 그 사업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안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 중 종전 9일차 토지정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5일차와 6일차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변경내용 부록 참조)
그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은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6개 국·소 단위와 25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 당일 출석과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으며, 군산시 산하 출연·출자기관 센터장, 사무국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에 맞춰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위원님들로부터 접수받아 정리, 작성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등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서는 11월 6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6명)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헌현 환경정책과장 정대헌 자원순환과장 성경모 산림녹지과장 박찬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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